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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과세자주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세수입을 근간으로 함을 전제로 할 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능인 과세자주권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사실상 공동화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과표현실화]
과표란 조세부과에 있어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객체를 말한다. 과표는 과세대상으로서 조세에 따라 물건, 가격, 수량, 무게 등의 일정한 크기로 표현된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액도 다르게 결정되므로 세율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과표를 제2의 세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세율의 결정은 국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과표의 결정은 행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표에 대한 조정권한을 지니고 있는 행정부는 조세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세부과시 그 근거가 되는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처럼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표를 조정하는 것을 과표현실화라고 한다.
[관광세]
관광세는 현행 조세체계의 분류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세목이나, 지방세의 신세원개발대상으로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온 세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관광세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과세대상이나 과표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예를 들어 국·공립공원, 온천, 해수욕장, 낚시터 등)이나 고급 여가시설(예를 들어 관광호텔이나 여관, 휴양소,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등)의 이용이나 사용행위에 과세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진흥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세목이다. 현행의 법률체계 안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광범위하게 일본의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이 보장되면 지방세목으로 도입이 추진될 수 있는 세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여 1972넌 12월에 설치한 정부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와 운용부처는 교통부(대부취급: 산업은행)이며,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사업 등에 융자해 주고 있다.
[관례]
어떠한 사안(事案)에 관하여 전부터 관습이된 전례(前例)를 말한다. 관례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항을 관행이라 한다. 결국 관례나 관행은 같은 뜻이지만 관례는 규범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관행은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법이나 사법분야에서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관습법이라 하여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사항을 법규에서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문율로 정립되어온 관례나 관행이 보충적인 효력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관료제]
관료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메리암(Charles E. Merriam)같은 이는 관료제를 불확정개념이라고 부르고 있다. 리그스(Fred Riggs)는 관료제를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며, 기능적 측면은 다시 병리적, 합리적, 권력적 측면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에치오니(H. Etzioni)는 관료제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관료제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들의 계층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리통화제도]
통화 증감이 금 준비의 증감에 연동되지 않고 중앙은행의 재량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제도. 목적은 물가 안정, 통화량 조절수단으로 발행고 조작,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조작, 금리정책 등.
[관서당경비]
관서당경비라 함은 관서운영에 소용되는 기본적인 지출요소로서 관서의 유형에 따라 소요경비의 기준화 및 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말한다. 종전의 관서운영비 및 기타 기본행정비등의 편성 또는 집행상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기준화하였다. ①예산편성이 번잡하고 원칙이 결여되어 있음. ②예산내용과 집행과의 괴리로 낭비소지가 상존함. ③비목중심의 통제위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관서당경비의 범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인건비·기준경비·사업비를 제외한 각부처 공통사항에 속하는 경비중 관서당경비의 기준화·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특별회계의 관서당경비와 각 소관직할기관및 지방관서의 관서당경비는 각 소관담당관별로 작성하되 중앙관서의 관서당경비 작성경비 작성기준에 준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서의 일상경비]
관서의 일상경비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한다. 관서는 중앙관서와 지방관서를 포함한다. 이 경비는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비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지급할 수 있다.
[관세]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가정 목적상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 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통상 관세영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치하나, 자유지역과 같은 특수구역은 국가영역내에 있더라도 관세영역에서 제외되며,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국가영역이 다르더라도 관세영역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역정책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