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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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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의 재산이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이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되다. 행정재산은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 또는 사업용에 사용하는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기업에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보존하는 보존재산 그리고 그 밖의 잡종재산으로 분류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특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하여 대부·매각·교환·양여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74, ∮82). 다만,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된다. 잡종재산이 되면 대부, 교환, 매각, 양여 등이 가능하게 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조례에 따른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이라 하며(지방재정법§71①),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있다. 공유재산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재정법§78).
[공익민영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 또는 공영기업이라 한다. 따라서 사업의 경영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이들 주체의 직접경영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이나 위탁운영 또는 자본참가방식 등의 형태가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치단체가 경영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영기업의 목적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영기업의 성질은 민간기업과 같다. 즉 지역주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요금을 징수하여 그 요금수입을 주체로 하는 사업경영을 말한다. 물론 사업자체가 공공성을 결(缺)하는 수익사업을 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익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공영사업은 시장경쟁의 원리가 지배되는 경제구조의 사회에서는 성질상 민간기업에 맡기기 곤란한 사업으로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상수도사업, 교통사업, 관광시설사업, 병원사업, 전기가스사업 등과 같이 주민의 공공이익에 관한 사업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의 경쟁의 원리에 맡겨도 사회공익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라면 민간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함으로써 기업간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쟁원리에 맡김으로써 공익상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면 공영기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영사업을 과감히 민영화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익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세출의 분류는 정부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기능별 분류, 품목별 분류 및 경제성질별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세출의 기능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의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공익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도로·교량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건설 및 지역의 문화 및 체육행사를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공익사업비의 규모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 및 자동차 보유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2년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모두 6개의 장으로 나뉘어지며 이 가운데 1개 장이 공익사업비로서 전체 예산 가운데 공익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공적 부조]
공적 부조란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해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이다. 그런데 공적 부조에 대한 또 다른 개념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되었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비(公費)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의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 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 이를 국가최저 또는 사회최저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공정력]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행정행위에 비록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해 일응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으로서 절차적 효력이다. 예선적 효력(豫先的 效力)이라고도 한다. 이는 실체법상 효력인 구속력과는 구별되는데 ①구속력과는 달리 공정력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통용력이란 점과 ②구속력이 당사자간에만 발생하는데 비해 공정력은 당사자는 물론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이 외에도 확정력(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강제력(집행력)이 있다.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종의 등기·등록·영수증 교부·증명서발급·여귄발급·검인압날(徐印押捺) 등이 그 예이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이다. 공증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그 공통적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전복되지 아니하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하는 점에 있다.
[공지지구]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 산업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지지구의 입지요건은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지로서 개발중에 있는 지역이나, 미건축지로서 장래 주택지로 예정된 지역, 기성주택지로서 공지유지(空地維持)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도시계회법 제18조 제8항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 시행해 왔으나, 동법이 개정되면서 공지지구의 규정이 삭제되어 버렸다. 따라서 도시계획상의 법적 용어로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공직선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말하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6의4②, §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한 일명 통합선거법으로, 1994년 3월 16일에 법률 제4793호로 공포·시행된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무원과 기업 등에 의한 탈법선거운동 차단, 선거체제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