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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관치행정]
국가의 지방행정 수행형태는 지방분권의 체계와 정도에 따라 나라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 중앙정부의 직접수행인가 간접수행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지방에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행정관을 파견하여 지방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전자인 직접행정 또는 관치형 지방행정이다. 이는 지방에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선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중앙의 지휘·감독에 따라 획일적으로 분야별 사무를 각기 분담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관할구역]
행정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
[관행]
예전부터 관례에 따라 되풀이되어 행하여지는 일로서 선례와 함께 쓰인다. 국회법의 해석이나 운용에 있어서 관행이나 선례는 매우 중요하며 사실상의 준용기준이 되어오고 있다. 다른 의회의 경우 오랜 기간 축적된 관행이나 선례가 의사규칙의 형태로 성문화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광고세]
광고세는 과거 1952년 제2차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지방세목중의 하나이다. 광고세가 지방세의 신세원개발 대상세목으로서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광고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광고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규모가 과거에 비해 매우 크며, 또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 등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세는 일본의 경우 현재 시·정·촌(市·町·村)의 법정외보통세로 징수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①).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개념이다
[광역공기업]
광역공기업이란 시·군 등의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광역적인 기업경영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서는 상수도사업에 있어 수원의 공동개발, 하수의 광역적 처리, 병원의 공동경영 등 자원의 유효 이용과 경영의 효율화 또는 요금격차의 시정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광역적인 처리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기업활동의 지역적 범위가 행정적인 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장 합리적인 사업의 규모를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법령상 또는 사업상 그 경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제약을 받는 면이 강하며, 이 점은 민간기업에 비해 공영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 할 것이다. 하여간 가장 효율적인 사업규모와 최적의 배치를 목표로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경영 내지는 광역적 관점에서의 기능분담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광역공기업은 정치적 수용력이 높을 뿐 아니라 참여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민참여를 확보할 여지가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문제해결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역공기업의 설립방식으로는 하나는 지방직영기업에 의한 조합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공사의 공동설립방식이 있다.
[광역권연합체]
광역권연합방식은 대도시권 관리를 지방정부와 광역정부의 2층제에 의존하되, 양자는 모두 많은 종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자치단체로서 하위정부가 상위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연합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대도시권 행정관리체제에 있어, 광역정부는 권한이 없고 지방정부는 비효율적인바, 상위정부에서는 지나친 권한분산이, 하위정부에서는 과도한 권한집중이, 그리고 양자간에는 극심한 조정결핍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한, 대도시권 관리체제 구축에 있어 지방정부들간의 규제되지 않은 경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방 및 광역적 의사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있는 광역의사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조정의 문제도 분산주의자들처럼 대도시권역 밖의 중개자에 의존하기보다는 대도시권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연합체제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기능배분에 있어 분산형에서와 같은 순전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회피하고 있고, 다기능적인 일반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정부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에는 공관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원형 체제의 긍정적 효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대도시권 정책의 결정시 중앙정부의 영향력 축소, 광역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다 증대된 접근 가능성, 광역문제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해결책의 보장, 대도시권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모두에 대한 억제, 광역문제에 대한 개별적 해결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정된 해결책의 보장 및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합의적인 역할분담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광역사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서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그 능력으로써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해서는 안 될 사무를 수행한다. 그리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대체로 광역행정사무, 보완·대행사무, 연락·조정사무, 지도·감독사무가 되는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서 ①행정처리의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사무, ②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시·군·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의 구역에 걸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무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도의 사무로서 300여종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시·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그 고유의 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많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그 구역내의 제반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시·군·자치구를 초월한 입장에서 지역행정을 종합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시]
광역시는 종래 직할시로 불리어 왔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1995년 1월 1일자로 개칭된 것이다. 그 이유는 직할시란 명칭이 국민 정서상 중앙정부 직속이란 의미를 주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들 광역시에는 대도시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道)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우리 나라 법률에는 일반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를 광역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 판단과 역학 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남아 있다. 현재 광역시에는 부산을 비롯하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시가 포함되어 있다. 광역시의 개칭전 명칭인 직할시는 1963년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어 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직할하에 놓인 것이 최초였다. 그 후 1981년에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의 제정·실시로 대구시와 인천시도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각각 분리되었고, 1986년에는 광주시가, 1989년에는 대전시가 각각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리고 1997년 7월 15일자로 울산시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었다.
[광역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지방자치법§26). 기초의회(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