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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공문서]
공무소(公務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사문서에 대하는 개념이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의 표준은 문서의 내용이 공적 사항인가 사적 사항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공무원(또는 공무소)인가 사인(私人)인가에 있다. 공문서는 그 정의와 진부등이 특히 문제되는바, ①민사소송법은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민사소송법§327), ②형법상의 공문서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로서 인정되는 정도이면 작성권한이 법령에 의하든 내규 또는 훈령에 의하든 불문하고 공문서로 보되, 공무소의 외부에 대한 문서이거나 공법상의 관계를 가진 문서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문서에 관한 죄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형법§225, §231).
[공민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 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이 가진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민권은 넓은 뜻으로 시민권과 같이 해석되고 사용될 때가 있다. 그러나 시민권이 국가에 대한 저항 내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시민적 자유권으로서 소극적 측면을 가지는 데 비하여, 공민권은 국가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이라는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자, 외국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에 대해 이러한 공민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법·사법]
공법이란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이란 개인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은 대체로 공법에, 민법·상법·국제사법 등은 대체로 사법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공법이라는 말은 흔히 헌법과 행정법만을 가리키는데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사인과 여러 가지 관계에 서게 되는 때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다. 최근에 새로이 발달한 사회법(경제법·노동법 등)은 사법에도 공법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법의 발생을 「사법의 공법화경향」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공법은 대부분 강행법이고, 사법은 임의법이 대부분이다.
[공법인]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법인이다. 사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공법인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내에서 행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법인은 국가의 특별한 감독·공과금의 면제 등과 같이 사법인과는 다른 실정법상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그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 것은 아니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실정법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공사채]
공채 및 사채를 총칭하여 공사채라 한다. 공채는 공적인 기업 또는 기관과 정부가 재원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 특수채, 금융채 등으로 분류 된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실정법상 공사채는 ①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예: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등에서 발행한 서울상수도채권, 하수도채권, 서울지하철공채증권, 부산지하철채귄 등) ②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예: 전력공사채권, 지하철공사채권, 도로공사채권 등) ③사채권 ④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내리고있다(공사채등록법§2).
[공사채등록법]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70.1. 1 법률 제2164호로 공포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공사채의 정의, 공사채의 등록기간,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등록공사채의 이전, 공사채등록부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공사혼합기업]
제3섹터 또는 관민합동회사로도 불리는 공사혼합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영형태를 말한다. 이는 사회자본정비의 긴급성, 사업의 효율화 및 민간자본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상호협력하는 사업방식의 총괄 개념이다. 제3섹터의 개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가 서로 약간 다른바, 미국에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불분명한 제3의 독립부문으로서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이해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주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혼합된 개발형태를 지칭하고 있다. 제3섹터는 광의로는 공·사공동출자(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간접경영방식을 의미하는바, 공공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섹터인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과 제2섹터인 민간단체가 공동출자방식에 의거하여 사업체를 구성하고, 이 사업체가 지역개발 등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이보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출자에 의한 상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법인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더 좁게는 지방공공단체가 자본금의 2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법상의 법인(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을 의미한다.
[공선직]
공선직은 임명직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국민이나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공무를 담당하게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관을 말한다. 국가의 경우, 공선직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지방의회의원 등이 있다.
[공소주의]
법원이외의 국가기관(檢事)이 범죄의 소추를 하고 또 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방식의 헝사소송을 말하며 국가소추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성을 중시하여 그 처리를 사인에게 맡기지 않고, 또 법원과 검사가 제도상 분리됨으로써 국가기관인 법원이 소송절차를 전담하는 규문절차(糾問節次)에서 볼 수 있는 비합리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근대국가가 이 주의를 채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하여 공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형사소송법§246).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인문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공시하는 제도이다. 지가공시제도가 가지는 그 정책적 의의는 공시지가롤 하여금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기능을 담당케 하고 공시용지의 취득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등에 적용시킴으로써 일반국민의 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가형성의 합리화를 도모한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