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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고충처리]
공무원이 자신의 힘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근무조건, 근무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고충을 처리·해결해 주는 절차이다. 사기양양과 조직내의 건전한 인간관계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고충은 대체로 비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심화할 경우 공식적인 문제로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화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에 대한 대비, 즉 제도화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고충처리는 공무원 개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행하여 지며, 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등은 이를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76의2①②, 지방공무원법§67의2①②).
[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관이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14).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상임직이다. 위원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17). 다만, 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원·정당의 당원·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동법∮21). 이 위원회는 1994년 1월 7일에 공포된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동년 4월 9일에 정식으로 발족하여 1997년 8월 21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회에서 임명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고전형 옴부즈만은 아니며, 행정형 옴부즈만에 가깝다.
[공개]
일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비공개에 대응되는 말히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도 헌법·국회법·지방자치법등에서 특별한 경우(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의 안녕질서, 증인보호등)가 아닌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헌법§50, 국회법§75, 지방자치법§57,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2).
[공개경쟁시험]
시험이란 특정 직종의 지망자가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판정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체이든지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거치게 한다. 시험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며, 이 분류기준 중 경쟁성에 따라서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공개경쟁시험이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나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경쟁시험은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행정의 초석이 되며, 이에 의하여 정실주의가 배제될 수 있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시된다.
[공개시장 조작]
중앙은행은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 공개시장 조작을 함. 이것은 통화공급량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통화공급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임.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사들이면 통화공급량이 늘어남. 반대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팔면 통화공급량이 중앙은행의 금고 속으로 들어간 만큼 줄어듬. 공개시장 조작에 이용되는 유가증권은 공채임.(→ 관리통화제도)
[공개청문회]
비밀 또는 비공개청문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공청회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의회의 공청회제도는 의회가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이나 집단의 직접참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회의 청문회제도와 그 연원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어원에 있어서도 청문회도, 공칭회도 똑같이 영어의 hearing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행 우리 국회법 제60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에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 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한 청문회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청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개회의]
회의의 진행상황을 일반 국민이 방청하거나 언론매체가 보도할 수 있도록 공개된 회의를 말한다. 다만 의윈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7).
[공개회의록]
공개된 회의의 회의록으로서 비공개회의록에 대응되는 말이다.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회의의 경과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두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명목, 자유로도 의사경과의 일부를 삭제, 개작하거나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본회의 회의록의 경우를 살펴보면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원문을 보통문장으로 작성한 회의록원고를 교정·편집하여 발간한다.
[공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서 어떠한 사실을 신문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며 행정법 관계에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일종의 통지행위이다. 지방의회에서의 집회공고는 임시회 집회 요구 있을 때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집회공고는 의장이 행하나 지방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공공단체]
국가 밑에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영조물법인·공재단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부를 자기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지배군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점에서 국가와 구별되고,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타 공법인과 구별된다.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조물법인은 영조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이다. 여기에서 영조물이란, 특정한 공적 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물적수단의 종합체를 말한다. 공재단(公法上의 財團)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