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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결의안]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각종 사항의 동의(승인), 청원 채택외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내·외에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하며 일반의안의 발의요건과 같다
[결절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결절지역의 특성은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의 통합된 경제지역(經濟地域)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용어는 불란서의 지역경제학자인 부드빌(Boudeville)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지역개발을 계획함에 있어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지역을 동질지역(同質地域), 결절지역등의 셋으로 나누고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을 결절지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정]
의회가 행하는 재정(裁定)행위를 말한다. 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가 생겼거나 의회의 선거에 있어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유무결정이나 이의재정이 이에 해당된다. 의회의 결정은 의결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겸용선]
한 척의 선박에 다른 화물을 같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예를 들면 자동차와 불포장화물겸용선, 광석·유류겸용선 등.
[경고]
경고는 의장의 질서유지권한에 기하여 의사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경고는 의회의 징계권에 기하여 규칙위반의원에 대한 징계벌의 한 유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고 이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지방자치법§74①②). 또한 의원이 징계사유(지장자치법§78)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누어진다(지방자치법§80).
[경과조치]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은 경우 구규정과 신규정의 적용관계등 구법으로부터 신법으로 이행함에 필요한 경과적 조치이다. 그 내용에는 구법과 신법의 적용에 관한 시간적 한계, 종전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조치, 종전의 법령밑에서 발생한 상태를 일정한 제한하에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것, 신법의 최초의 적용에 관한 특별조치, 행정기관의 신설·개폐의 경우에 기관 및 그 직원의 경과조치, 법인이나 단체의 재산처분, 조직변경등의 조치등이 있다. 이 경과조치는 경과규정과 동일한 의미이며,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1987)에 의하면 "경과규정" 및 "경과조치"는 "경과조치"로 통일한다고 하여 종전에 혼용하던 용어를 경과조치로 단일화하였다.
[경력직]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의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과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에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은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그 밖에 특별법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의미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의 성격을 합쳐 놓은 것으로, 공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수·신분보장·연금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직의 분류는 국가에 따라 고유명칭은 다르지만 내용 또는 구별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국가공무원법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가, 또는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종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1981년 개정을 통하여, 실적주의와 장기근무를 내용으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2대분함으로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나라의 분류기준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첫째, 가능한 한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둘째, 공직희망자의 자격요건인 실적과 연령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준수하는 것이다. 셋째, 선발의 기준은 임용 당시의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중시한다. 넷째,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을 위한 대내적인 경쟁이 심한 반면 외부로부터의 경쟁은 제도적으로 대부분 차단된다. 다섯째, 공직을 명예로운 천직으로 하는 공직윤리관을 요구하고 준수한다. 여섯째,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고 중요시된다. 일곱째, 경력직공무원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직업인으로 양성되므로 공직을 쉽게 떠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이다. 종래의 일반직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경리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바, 이 때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49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는데, 경리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다. 지출의 절차에 있어서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경매]
경매는 보다 공평한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모아 놓고 경매인으로 하여금 구술로 매수 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입찰은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 서면으로 매각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는 ①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②민사소송법상의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경매 ③경매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방법의 경우에 공매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고 공매방법에는 입찰과 경매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