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100회 제1차 본회의(2009.02.2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9년 2월 2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제10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경인운하주민피해대책마련촉구결의안

5.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왕룡·조윤숙 의원)

1. 제10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

4. 경인운하주민피해대책마련촉구결의안(성덕경 의원 외 7인 발의)

5.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7분 개의)

○ 의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영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왕룡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성덕경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경인운하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과 안병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회의에 부의된 경인운하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등 접수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고통이 더해감에 따라 지난해 연말 송년행사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시설인 가연마을을 방문·격려하였으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의 실천과 확산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또한 1월 20일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를 시작으로 김포문화원, 예총, 김포시재정비연합회 등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조윤숙 의원)

○ 의장 이영우 안건 상정에 앞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왕룡 의원과 조윤숙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의원 “경인운하 해사부두와 김포터미널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한 경인운하 해사부두와 김포터미널을 김포 관내에 배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3월 착공 예정인 경인운하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숱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 23일자 경향신문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인운하 타탕성을 조사하면서 인천터미널의 토지보상비를 실제보다 2169억원 적게 반영해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숱한 문제제기에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졸속 강행 추진되는 경인운하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중 저는 2004년 제정된「주민투표법」과「김포시 주민투표조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시 주민투표조례」에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상위법인「주민투표법」에서는 국책사업을 이 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역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주민투표법」제8조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어 제안적이나마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만 설득한다면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및 해사부두 설치에 대해 김포시민을 상대로 혹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고촌면민만을 상대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2005년 11월 2일 실시된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의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유치 주민투표와 동년 9월 29일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2005년 5월 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구조 주민투표가 그 사례입니다. 특히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유치 투표는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 동시 진행되어 경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저는 국책사업이라는 단 한마디로 검정되지 않은 장밋빛 환상 아래 우리 지역을 섬으로 전락시키고 해사부두 먼지와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현행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김포시민, 특히 고촌주민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물어야 할 명분과 타당성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김포터미널과 해사부두 김포지역 배치 건을 상대로 김포시민 혹은 고촌면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며 투표 종료까지는 경인운하 착공은 전면 보류돼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투표 전에 그동안에 환상론과 극단적 반대론을 배제하고 각각의 명암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객관적 판단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에 김포의 의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김포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며 저를 포함한 지역 위정자들은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그것을 대변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저의 제안이 실현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가 마련되고 그야말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가 되었음을 하는 바람을 전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정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 “장애인체육회 발족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첫 임시회이자 100회를 맞는 뜻 깊은 이 자리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9월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 지도자를 양성하여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김포시 장애인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가 발의되어 많은 기대 속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헌장에 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자를 만날 때 그들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장애자를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서 차별과 인권침해의 가장 근원적 원인이 되며,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지원금의 41%인 26억 4400만원을 횡령하여 외제차를 몰고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접하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의 현주소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은 2008년 말 9,193명으로 9개 단체 2,014명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김포시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전체 예산지원도 2007년도 1억 27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2억 6400만원으로 207%의 신장을 보이고 있긴 하나 장애인체육 관련예산은 3600만원으로 타시·군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에 있으며 순수 복지예산은 전년도 9.28%에서 2009년도 8.65%로 0.8% 감소했고, 경기도의 복지예산 범위가 여성과 보육을 포함해서 총 예산 대비 20.61%인데 비해 우리시는 13.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번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면서 직원 채용과정, 그리고 이사회 구성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야 할 장애인단체의 불만 섞인 소리에 의아함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에 사실을 인지시키려 했으나 시 집행부의 의견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일부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심지어 물리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사실인즉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차례의 시장면담 요청과 국장의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시의 어떠한 방침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 의한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껏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약자의 편에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번 장애인체육회의 발족을 계기로 다시금 이 사회에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주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함이 아닌 똑같은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포시에 신뢰받는 밝은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조윤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32분)

○ 의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0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0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왕룡 의원, 민석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

○ 의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왕룡 의원은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의원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제안하기 위해 섰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시의회의 관행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제안하게 된 데에는 경인운하의 일방적 졸속 추진으로 인해 김포의 앞날이 백척간두에 놓이게 됐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촌 해사부두 배치, 교통대책 부재, 교량건설 비용 김포 부담, 환경파괴, 전호리 주민피해 대책 등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3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3월 착공은 상징적 행위일 뿐이고 실질적 공사는 6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 과민반응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첫 삽을 뜨게 되면 그것이 어떤 행위가 되었던 사업은 급속도로 탄력을 받게 되며, 김포로서는 협상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반상황이 이러함에도 10년 넘는 지난 시기 과연 김포에서는 경인운하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며, 현재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책임한 경인운하 환상론만 광범위하게 유포되다가 급기야는 느닷없이 해사부두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중앙정부의 횡포로 규정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더욱이 해당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 상황에서 그다지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자괴감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의원이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주요권한 중 하나인 시장 출석요구 건을 발동해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시장을 상대로 김포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뜻을 모아 총력 대응하는 힘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동료 시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 채택에 동의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향후 시정질문 자리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시점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표출된 김포시의회의 의지가 먼 훗날 김포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리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 제안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왕룡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4. 경인운하주민피해대책마련촉구결의안(성덕경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6분)

○ 의장 이영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경인운하주민피해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덕경 의원은 나오셔서 경인운하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의원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덕경 의원입니다. 경인운하 구간인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신곡리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서울과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굴포천과 인접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일부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까지 빈번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해당주민들은 경인운하사업 재개를 손꼽아 기다려 왔으며 지역사회도 기대감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경인운하 사업계획이 답보상태를 유지하면서 시민생활에 큰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야 했으며, 우리시의 도로사업 등은 사실상 중지되고 유보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48호 국도 서울시계 구간은 직선화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미관마저도 저해하고 있어 사실상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피해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경인운하 재추진 내용 중 바닷모래 세척·야적장까지 우리시 관문 한가운데다 설치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당초 해사부두는 2000년도 당시만 해도 고양시 쪽으로 김포대교와 행주대교 사이에 50,0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환경, 교통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고, 다시 서울 난지도 인근 지역으로 재검토 되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자 우리시 고촌면 전호2리 인근 지역으로 선회한 사실만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 주는 대목입니다. 바닷모래 세척·야적장으로 인한 문제 제기는 고양시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미세먼지와 분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환경, 교통, 농업, 미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호리 인근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재두루미 30여 마리가 서식하는 생활터전으로 해사부두를 조성하여 대형선박과 대형 트럭이 운행하게 되면 철새의 터전을 빼앗게 될 것이며, 바닷모래로 인한 염해, 중금속, 흄(Fume) 발생 등으로 수질오염은 물론 인근 벼 재배 농가와 시설재배 농가에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부트럭터미널까지 김포터미널 부지 내로 검토되고 있어 1일 3,000대 이상의 차량이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터미널은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하여 오히려 김포 전체를 교통대란에 몰아넣을 우려가 다분합니다.

이처럼 해사부두는 김포시의 환경문제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농가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 한 사실입니다. 덧붙여 국책사업인 경인운하로 인해 우리시는 김포반도에서 김포도(島)로 바뀌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교량을 놓아야 하는 재정적 부담 또한 가중되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시 구간에 굴포교와 전호교는 국가가 시행하지만 전호대교는 우리시가 시행주체로 계획되어 있어 이 또한 반드시 제고되어 전액 국비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김포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준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경인운하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장밋빛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김포터미널 부지 내의 농지를 경작하고 평생을 살아온 전호리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어 주민들은 박탈감과 허탈감에 빠져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지구 외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총·칼을 들은 군인에게 총·칼을 뺏고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격입니다. 반드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과 현실가 보상, 마을고립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인운하 건설로 인하여 파급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김포시민을 대표해 투쟁할 각오가 돼 있으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피해 대책마련이 민주적으로 결정되기를 촉구하면서 22만 김포시민과 김포시의회 모든 의원의 강력한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정부는 고촌면 전호리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해사 부두를 전면 철회하라.

2. 정부는 전호대교 건설비용을 국비로 전액 부담하라.

3. 정부는 교통대란을 막을 특별대책을 착공 전에 마련하라.

4. 정부는 김포터미널 건설로 인해 마을 전체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호리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과 현실가 보상, 마을고립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 정부는 김포터미널 배치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이상으로 경인운하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성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하나의 화살은 부러뜨리기 쉬우나 여러 개의 화살묶음은 부러뜨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님 개개인은 모두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개개인 의원님 모두는 개별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이 보장되며 김포시의회는 개별기관인 의원님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서 개별기관으로서의 주장이 강한지, 아니면 기관 모두 협의에 의한 김포시의회의 주장이 강한지에 대하여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마음이 급하여 개별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을 표합니다만 우선 의회 전체 의견을 구하여 보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 구성원 모두의 전체의 의견을 구하여 대한민국에, 아니 세상에 주장함에 더 강한 힘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혹여 또 다른 사항과 주장이 필요한 경우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행동하였으면 하는 마음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방금 성덕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정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인운하주민피해대책마련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5.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6분)

○ 의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성덕경 의원, 정왕룡 의원, 황금상 의원, 피광성 의원, 민석기 의원, 안병원 의원, 조윤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실 안건은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승인의 건 등 2건의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출 배 저온저장고 무상대부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되겠으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 방금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회기운영 100회를 맞아 2층 의원사무실에 떡과 다과가 준비되었사오니 부시장님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이영우성덕경정왕룡황금상피광성민석기안병원조윤숙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강세훈
자치행정국장조성연
경제생활국장박동문
도시환경국장김병식
건설교통국장주명걸
보건소장이민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광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