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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84회 제1차 본회의(2006.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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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2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4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84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지역경제활성화촉진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4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84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지역경제활성화촉진결의안(민석기 부의장 외 7인 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1분 개의)

○ 의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38조 및「동법시행령」제19조의4의 규정과「김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10월 17일에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민석기 부의장 외 7인이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지난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으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병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24분)

○ 의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84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 그리고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4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84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윤숙 의원, 성덕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활성화촉진결의안(민석기 부의장 외 7인 발의)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지역경제활성화촉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민석기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민석기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석기 부의장입니다. 제4대 김포시의회 개원 이래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자부하지만 등원을 준비하며 품었던 포부와 이상들을 아직 다 펼쳐 내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지며 본 의원은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모든 의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는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서 도·농이 함께 어우러지는 첨단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21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핵문제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변수의 불확실성과 내수부진에 따른 투자의욕 감소 및 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에 따른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정책과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군사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는 이제 고사위기 직전의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면서 지역경제의 개발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한경쟁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나 별다른 거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며, 신도시가 개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만으로 미래를 낙관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시에서 경제주체 및 지원기관 간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지역의 공동이익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문제는 이제 정부와 기업만의 문제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는 지역기업인과 시민 모두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우리지역의 경제는 우리 손으로 살려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앞으로 김포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물 품들이 각 사업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1.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완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한다.

1. 조상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지혜들이 축적되어 형성된 지역고유의 기술적 문화적 자산을 발판으로 지역특화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병원 민석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결의안은 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1분)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이용준 의원, 정왕룡 의원, 이영우 의원, 피광성 의원, 민석기 부의장, 성덕경 의원, 조윤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3분)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도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실 안건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11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11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안병원민석기이용준정왕룡이영우피광성성덕경조윤숙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김통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이원경
경제환경국장신명철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이민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해복
상하수도사업소장조성연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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