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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3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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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


일 시 : 2003년 7월 12일(토)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기획담당관실, 자치행정국 행정과, 회계과의 추가신문을 마치고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거의 11시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2일 김포시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한기정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춘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형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김한성 시설담당의 병가로 대신해 가지고 차석 심재성이 왔습니다.

(인 사)

전상권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백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책자에 의한 200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에 있는 약수터현황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양촌면 고음달 약수터가 원수 고갈과 군부대 안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폐쇄조치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관리대상은 9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300여 명으로 약수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3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약수물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질에 대한 수시 및 정기검사와 45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약수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약수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쪽에 있는 하수도요금 부과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및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하수의 증대와 축산폐수 및 분뇨에 의한 각종 오․폐수의 침수가 원수의수질과 자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하수관거 등의 신설 및 교체사업과 같이 공공하수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올해 처음으로 하수도요금을 9억 9487만 9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도 많았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활하수의 문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 사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하수도의 요금 부과 및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33쪽에 있는 하수도사용요율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4쪽에 있는 상수도요금 체납액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도 4월까지 상수도요금 총 부과금액은 116억 6844만 5000원으로써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체납액은 2억 4001만 3000원으로써 주요 체납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옥내의 누수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체 부도, 이에 따른 거소불명 등의 고질체납자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해소대책으로써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의 독려반을 편성하여 하반기 체납액 일소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담당급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에 있는 상수도 관로개설과 공장 및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관로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시설용량 및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연차별 관로확장공사로 인하여 2002년도 말 관로 총 연장은 도수관 및 송․배수관로, 급수관을 포함해 총 길이 382.78㎞로써 김포시 전역 상수도 9,122 수용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고촌, 통진, 대곶, 월곶, 하성에 32.6㎞의 관로확장계획이 있으며, 이와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인 양촌면 구래리, 대포리, 학운리 등에 대한 배수관로확장공사를 42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6.2㎞의 관로를 매설하는 등 이와 병행하여 공장 밀집지역 및 주민수혜도가 높고, 지하수 오염지역 등을 선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수관로를 확장시켜 나감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8쪽에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법적근거는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에서 규정한 산정방식과 김포시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의 주내용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과 또는 건축물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으로 산정하며 t당 132만 5000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0,000㎡ 이상의 대지조성과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상수도 가스관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및 개보수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말 현재까지 총 38건, 4억 4692만 2000원의 원인자부담금액을 징수하였고, 징수한 금액은 모두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시설비와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설치비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539쪽에 있는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대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배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불가피한 누수와 화제 등에 사용되는 공공수도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돗물의 누수를 차단하는 사업으로써 수돗물의 손실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물의 양은 15,154,000t으로써 측정결과 87%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수율 1% 제고시 연간 1억 9800만원의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니만큼 유수율을 높여 가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올 사업에는 총 20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관 개량공사와 누수탐사, 구역개량 및 구역유량계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누수탐사관망도 5개소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송․배수관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단수구역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이 신문을 준비하시는 사이에 한 가지 간단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현황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이게 다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기존에 이외에 관리되고 있지 않은 약수터들인데 시민들이 활용하는 약수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자료는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있기는 있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산속에 있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관리되지 않는 약수터도 제가 볼 때 향후 미래로 볼 때 또 관리되어야 되거나 수질검사 같은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관리대상이 아닌 약수터도 조사자료를 조사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자료를 다음 주까지 갖다 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약수터는 수질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오감으로 인해서 약수터의 질이 낮아지죠, 그렇게 볼 때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실태가 지금 약수터관리담당이라든가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각 약수터별로 담당관리요원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질검사는 지금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되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수질검사는 정기검사로 해 가지고 45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하고, 또 매 분기마다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검사로 해 가지고 매 분기마다 하는 것이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매 분기마다 하는 건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시설 같은 거는 3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기존에 10개 약수터들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현재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약수터의 관리나 물탱크의 관리라든가 주변관리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면 조사도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약수터관리의 중요성은 비상 시 어떤 물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어떤 건강의 증진하고 그런 가운데 건강과 더불어 마실 물의 중요성이 약수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약수터관리가 아니라 약수터에 대한 고증이라든가 어떤 지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유래라든가 물에 대한 연민의 정 같은 것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쪽의 어떤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저희가 개발해서 그런 데를 홍보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좋은 장소로써의 모습을 우리 김포시에서는 갖추어 줘야 되는 책무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위원님 말씀듣고 많이 생각되게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약수터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래라든가 그런 걸 알아 가지고 만약에 알게 되면 거기다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아니면 주민의 홍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기존에 약수터별로 어떤 수질검사 결과 같은 걸 명시해 주나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런 어떤 것도 규격화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 효과 내지는 여러 가지 약수터 주변의 환경 같은 것을 시민들의 쉼터와 더불어 건강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적 교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검바위 같은 경우는 저도 1년에 3~4번씩 가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시설이 많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글쎄 그당시 제가 없어서 그런데 통진면에서 아마 신경을 써 가지고 검바위의 약수터를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 시설투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수터의 환경을 증진하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수질의 악화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개 약수터가 사람이 많이 끓다 보면 쓰레기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오물, 또 더 나아가서는 취사, 이런 행위를 통해서 지역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정비를 통해서 보존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질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에서는 약수터를 일부러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존의 개발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정비되지 않은 약수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존, 개발해야 되겠고, 기존의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계속 투자를 해서 시민들의 쉼터나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환되어야 된다, 그걸 공감하시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다양한 어떤 검토와 더 나아가서는 연구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약수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약수터의 관리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관리하고 약수터의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와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보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개발해야 될 거라든가 아니면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약수터담당이 누구시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시설은 저희 시설계에서 하고 있구요, 수질은 정수계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원화되어 있군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수질은 어차피 정수계에서 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더욱 더 약수터의 수질과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신문을 마칩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한 결과를 보면 부적합하다가 적합으로 되고, 또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그 원인은 약수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여기 부적합 원인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이 건수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장균이 많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에 따라서 적합할 수도 있고 부적합 할 수도 있다구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런 경우가 나타나더라구요, 그게 주로 건수가 많이 끼는 약수터에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물탱크가 따로 있는데 거기다 클로로칼퀴라든가 이런 소독약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면에다가 지시합니다.

이영우 위원 검사결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약품을 투입하게 되면 식수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구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상관없습니다. 폐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올해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고촌, 양촌, 통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고촌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고, 양촌면, 통진면의 관계는 지금 신도시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가 조인해서 거기서 양촌면 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도 똑같지만 저희 토개공에서 용역비를 더 받든가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없었으면 벌써 실시했었는데 그 관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신도시 때문에 수도사업소까지 힘드네요, 그러면 고촌말고는 양촌하고 통진은 사업이 당분간 유보가 되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고촌은 그러면 지금 시작했으니까 2005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그린벨트에다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택지개발도 있으니까 제 때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수터도 있지만 간이상수도가 신문에도 났던데 신문기사를 보셨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현재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간이상수도는 지금 수돗물이 안 나오는 오지마을 지역에 대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보면 물탱크 교체도 4개소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은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간이상수도사업은 저희가 동․면에서 올라온 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상수도가 원수가 고갈되고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독약을 더 투여시키게 동․면에다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신문기사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께서 대장균의 경우는 끓여마시거나 염소투입으로 오염원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질산성질소에 대해서는 음용수 사용을 억제토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거가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그 간이상수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많이 먹게 되면 인체에 해롭지만 조금 정도는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는 상수도를 가급적이면 공급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상수도를 공급할 때까지 문제가 되겠죠, 그 때까지는 어차피 간이상수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소장께서 얘기했듯이 많고 적음의 양 기준차이가 어디에 있냐구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아무튼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자주 하셔 가지고 어떤 질산성질소가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걸 억제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점점 늘어가는데 늘어가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요금담당 조성춘입니다. 체납액이 늘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 달에 보통 요금고지된 게 7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이 없이 당월로 수납이 되는 것이 약 5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달에 체납되는 것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2억 5000만원 정도의 대부분이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5% 가산금이 붙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이라고 볼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되는 것들은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거의 없거든요.

이용준 위원 지금 현재 2003년도 4월까지가 2억 40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금년도 1월달에 32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 달에 2500만원, 3월달에 5200만원, 4월달에 체납액이 9000만원이란 말입니다.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그런데 그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매달 그렇습니다. 매달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체납액이 되었다가 금방 줄어듭니다.

이용준 위원 금방 줄고 5%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죠?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3개월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돼요?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져오지 못 했는데요, 지금 3개월 이상체납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소가 불명확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준 위원 대충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횟수별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나중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용료하고 물이용부담금하고 이게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비례가 아니구요, 상수도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의 누진제에 의해서 받는 말 그대로 사용료이고,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거는 한강 상류 지역에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물 사용량의 t당 120원씩 계산해서 그거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대행만 해서 그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실제 저희 시 수입과는 관계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원수값하고는 다른 거예요?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네, 원수값과는 별개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언제부터 부담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그게 부담한 지 ’95년도 정도부터 부담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원래 상수도사용료면 상수도사용료로 다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은 분리되어 나온다는 말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 돈 자체의 계좌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이것도 t당으로 따진다는 말이죠, 이거는 받아서 바로 납부를 해 주구요?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보면 지금 동지역만 부담을 시키고 있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하수담당 전상권입니다. 네, 김포1, 2, 3동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김포1, 2, 3동만 먹는 게 아니죠, 상수도 들어가는 데가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지금 상수도는 저희 각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유가 뭡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그 사유는 뭐가 있냐면 하수도의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을 한 후에 요금을 받는데 하수처리구역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정을 하지 않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이걸 받는 거란 말씀입니까, 미리받는 것이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완공되는 시점이 아니구요. 아, 죄송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인데 제가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은 김포1, 2, 3동에 대해서 받는 하수도요금이었구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별개입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하수도에 유량의 1/10 이상을 초과하게 되는 시설물이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왔었구요, 또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서 신설이나 증축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요금은 동지역만 부과를 한 것이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수도요금 부과한 지가 언제부터 부과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하수도요금은 금년도 1월 조정분부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거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완전 준공은 아니었지만 가동이 그 때는 저희가 시운전 때문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돼서 동지역에 동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의 혜택을 볼 때 이걸 부과해야 되는데 준공도 안돼서 부과한 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원래 하수도요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고는 관계없이 실제로 공공하수관로를 이용만 해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상수도요금에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의 혜택을 보는 주민들한테는 다 부과를 한다든가 해야지 유독 김포1, 2, 3동만 부과를 하냐 이거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과하기가 힘든 게 지금 하수도요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개시시점을 해 가지고 금년도 1월 조정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도 처음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지 못 해 가지구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민원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기준을 상수도요금에 부과를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똑같이 부담을 시키든가, 또 하수도요금이 부과하는 시점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주민들에게 부과하면 괜찮은데 1월달이면 그걸 예상해서 미리 받은 것이 아니냐, 법만 가지구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법만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요, 지금 상수도요금을 내는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상수도요금에 함께 부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돼서 동․면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게 될 때 그 시점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법만 가지고 부과하고 했다는 얘기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그거는 아니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상관이 없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하고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수도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하수도처리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한해서만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볼 때 부과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그런데 아까 김포1, 2, 3동만 한 거는 우리가 동․면은 되어 있지만 다른 면은 공공하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의 일정하게 잘 만들어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할 수 없는 거구요.

이용준 위원 동에도 하수도시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돼서 이용하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아직은 1월달 현재는 혜택을 못 받지 않았느냐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그런데 지금 하수도요금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가 없고, 하수도요금을 받는 목적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공공하수도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수복구라든가 아니면 노후관교체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것이고 우연찮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면서 1월달에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겼는데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과를 안 하다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단계에 와서 그 비용도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징수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내 얘기는 기왕에 여태까지 부과를 하지 않았던 사항을 부과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정말 그 하수도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서 혜택을 봤을 때 부과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유독 동주민들에게만 부과를 하니까 형평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동에만 있고 면지역에 하수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시설이 좋든 안 좋든 하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수도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게 똑같이 부과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하수담당 전상권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김포1, 2, 3동을 받는 것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개시를 하면서 1, 2, 3동을 받고 그래야 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또 세워져 있거든요, 앞으로 그게 확대가 될 겁니다. 그 시점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제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이용준 위원 법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징수하지 않았던 사항을 금년 1월부터 동주민들에게만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부과를 하려면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동․면지역에 같이 받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후에 정말 그런 혜택을 받는 시점에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앞으로 저희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해야 될 시기에 있거든요, 그 공기업 전환을 시키는 목적이 지금까지는 공기업 전환이 안 해도 상관없었던 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전환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1,000t 이상의 시설이 있게 되면 공기업 전환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내가 신문하는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부과했던 걸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부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과를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그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부과를 했으면 문제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부과를 안 하다가 갑자기 부과해 버리니까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부과를 하느냐는 주민들의 얘기는 타당성이 있다 이겁니다.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운영의 묘가 조금 미흡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함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기왕에 법에 근거해서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법을 시행할 때 바로 바로 그러면 부과를 하든가 그랬으면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향후에 하수구 처리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하수도요금을 신규로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걸 상수도요금에 40%를 대입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26.63%를 대입시킨 깁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의 40% 잡은 것은 일단 처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먹는물을 쓰는 양에서 버리는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선 저희가 한 것은 상수도사용료 40% 잡은 목적이 거기에 있었구요, 26.63%라고 하는 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해서 각종 노후배수관을 교체하고 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용역을 한 번 줘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원가라고 보시면 원가의 26.63% 정도밖에는 현실화요율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용준 위원 40%가 아니구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40%는 상수도요금의 40%를 하수도요금으로 받는 비율이구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더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최고로 우리가 저번 국무총리실에서 나왔는데.

이용준 위원 행정이라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하는 게 시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없었던 걸 부과할 때에는 좀 생각을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하고, 그 사항에서 명분을 세워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돼서 그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간 시점에서 받는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말이 없죠, 법이 생겼다고 해서 이 요금을 갑자기 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홍보도 부족했고 한 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민원만 생긴다는 말이죠. 그 원인자부담금은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건물을 짓는 사업자가 부과하는 것이 되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 539쪽을 보면 유수율이 나왔는데 지금 2~3년 전 대비보다는 유수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당초에 정수장 만들어놓고 75%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에는 몇 %였어요, 아마 85%인가 그랬을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작년에 87%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2001년도분요. 이거는 작년도 분이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2001년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 유수율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유수탐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 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상수도가 당초에 처음 시설했을 때 지금 노후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노후관교체가 되었을 때 유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할거라면 예산을 당겨서라도 공사를 해서 유수율이 올라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지금 우리가 생산단가가 일반주민에게 부담하는 것보다 얼마 차이가 납니까, 지난번에 인상해 가지고 차이가 줄기는 했지만 매년 이거는 적자를 보고 있죠?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요금담당 조성춘입니다. 지금 2002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t당 생산원가가 747원이구요,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평균요금이 501.85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생산단가 908원은 뭐예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여기 생산단가는 2002년도 기준입니다.

이용준 위원 2002년도에 생산단가가 747원이라면서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2002년도 생산원가가 908원이구요, 2003년도가.

이용준 위원 지금 요금담당이 747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민에게 한 것이 500몇 십원이구요. 사업소장님, 일종에 어떤 제조, 판매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장이라든가 팀장들은 계수가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계수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헷갈리게 되면 안됩니다. 지금 수도사업소는 쉽게 부서장을 위시해서 팀장들, 물 만드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보다는 얼만큼 연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이런 계수가 정확해야 되고 이걸 항상 머리에 수치를 넣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때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가 물 만드는 공장인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830원이었었구요, 이때가 현실화율이 52.49%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908원은 잘못된 것이 구요, 903원이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90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이거는 자료가 요금계에서 한 것이고, 누수방지계에서 뽑은 건데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할 때 이걸 정정을 시켜줬어야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얼마라구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2002년도에 903원이었습니다. 그 때 현실화율이 65.87%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도사업소는 지금 부서장이 누가 가든 간에 현재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노순호 소장이 간 지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금년 말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서 작년 2002년도보다는 얼마의 적자폭이 줄어들었는가, 이 적자폭이 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수도사업소장과 이하 담당들의 역량이라구요. 얼마만큼 경비라도 아낀다든가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늘 연구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 독일 같은 데서는 소위 누수율이란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시설은 다르죠,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수도관을 묻더라도 정말 평생 부식되지 않는 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누수율 몇 %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 해요, 누수율이 뭐냐는 겁니다. 거기는 100% 생산해서 100%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하고 실정은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사업소장 이하 담당들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만큼은 일종의 사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생산원가를 최대한 줄이고 양질의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면서 적자폭을 매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과제란 말입니다. 그냥 있다만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촌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는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위치가 신곡리 일원이라고만 여기 나와 있는데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어디냐면 저희가 정한 데가 김포대교 밑에 굴포천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심현기 위원 전호리하고 그 중간쯤이 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전호리는 못 가고 영사정에서 바라봤을 때 김포대교 밑 바로 굴포천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심현기 위원 민원제기가 나중에 될까봐 일단 거기도 전호리분들이나 영사정분들이 나올까봐서 그런데 확실한 번지는 알 수 있어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그 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40만 인구목표로 물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미정입니다만 변화될 가능성과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향후 저희 실정에 맞는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물공급 수급관계 계획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설과 인구의 연도별 증가와 또 하수도처리시설 그런 총괄적 상하수도문제의 자료를 한 10년 정도를 보면 인구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보고 계획서가 벌써 되어 있겠지만 그 계획서를 예산과 곁들여서 사업계획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 부과현황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부터 가동되었습니까, 준공시점이 언제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하수담당 전상권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완전 준공은 금년도 6월 26일날 되었구요, 그리고 시험가동을 시작해서 실제 가동시점은 작년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저희 시에서 이런 면을 인지하지 못한 건 사실인데 오늘 이용준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겁니다.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을 부과받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거에 대한 부당함이라든가 부당함에 따른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대부분 거의 상수도 인구가 전체인구의 거의 80%가 되죠? 저쪽 도시지역 외에는 거의 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5%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75%면 아직 25%는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 시점을 비교해서 볼 때 지금 김포1, 2, 3동만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히 하수도요금을 내게 되는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그 시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점이 저희가 시험가동 시점이냐, 완공 시점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의견을 모아가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것을 환불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내리느냐 따라 틀립니다.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시점에서 만약에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었다면 이건 부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험가동된 측면에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었다면 작년 9월부터 부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생겨야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경기도 내 일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기에 얘기의 초점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상대적인 거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왜 그러면 김포1, 2, 3동 외에도 다른 데도 하수도요금을 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김포1, 2, 3동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하수시설이 있어 부담한다는 이 논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께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도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는 건 지금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제거하고 우리 김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점인데 그 시점이 말씀대로 예비가동 시점에서 받아야 되면 작년 9월부터 받아야 되고 준공된 시점에서 받아야 된다면 이걸 6월 26일날 준공된 시점 이후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어야 하는 시점으로 김포에는 기준을 세울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는 시점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6일 이전까지 부과된 하수도요금은 환불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향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조사특위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 시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 개념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하수담당이 다른 시․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도 받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공공하수도가 제대로 어느 정도 설치되고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 도심지를 부과한다는 얘기지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있어야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을 전 지역의 받아야 된다는 건 아까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공하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면지역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게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저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김포1, 2, 3동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건 공공하수도를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니까 그 시설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그게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런데 그 때 하수도요금을 받지 않았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김포의 시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점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면 벌써 수년 전에 받았어야죠?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점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점이 예비가동 시점에서 봐도 작년 9월부터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시점에서 받으면 올 6월 27일 이후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본 위원장의 어떤 소신은 시점은 준공의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공시점 이전에 하수도요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고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수도사업소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준공시점에서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전에 6월 10일까지 부과된 요금이 9억 9487만 9430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시민들께 소급 적용해서 환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환원되는 차원은 공문으로 띄워서, 향후 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할증해 주는 기술적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께서 말씀한 논리는 하나도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점이 저희가 작년 예비가동한 시점에서부터 비용이 투자됐다, 종말처리장에서 그런 것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준공된 시점에서 받아야 되느냐, 지금 어설프게 중간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하수담당 전상권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말씀하세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일단은 하수도 법적으로 보면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공고를 한 이후에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구지정 고시를 했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을 연계시키는 것은.

○ 위원장 윤문수 지구지역 고시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 몇월달에 했습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작년도 4월에 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작년 4월부터는 하수도 요금을 받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그걸 해 놓고 조례개정을 또 했어야 되거든요.

○ 위원장 윤문수 아!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구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조례개정으로 작년도 12월 31일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수요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었는데 그동안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하수요금을 못 받은 거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그렇죠.

○ 위원장 윤문수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 받은 겁니다. 그동안 홍보라든가 반대급부가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하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좀 시간을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검토해 오다가, 조례를 작년에 언제 했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12월 3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12월 30일 공포해서 1월 사용료부터 받게 된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1월 조정분부터 받기 시작한 겁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게 행정의 편의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 원칙에 맞추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점의 선택도 행정편의적으로 하수요금이 부과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불만을 갖는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의 얘기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시점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고시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고시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수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적자 아닙니까? 충분히 하수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됐는데도 조례를 늦게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적자가 가중된 거거든요. 그런 행정편의적 행태가 결과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고, 그런 개념 속에서 지금 시점이 잘못 설정된 겁니다. 인정하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 알고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알게 된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민원이 야기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서 봐서는 다시 한 번 이것이 검토돼서 정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라든가 논리가 부적절할 때에는 이 문제는 시민들한테 다시 소급 적용돼서 환원될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 검토를 해서, 축조심의가 화요일에 있는데 월요일 저녁 때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쭉 나온 것 중에서 원래는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가 있었는데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거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전에는 어떤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요금에 대한 조항이 없었구요.

황금상 위원 요금에 대한 조항이 다 빠졌다가 2002년 12월 30일날 추가해서 넣은 거군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작년 2002년 4월에 공공 하수구역을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공공 하수구역으로 지정된 게 우리 시에서 어디어디입니까? 1․2․3동 지역 전체를 다.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별개로 공공 하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하수원을 유입시킬 수 있거나, 또는 앞으로 관거정비를 해서 유입시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나 향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수혜를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가능한 지역은 전부 공공 하수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윤문수 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수도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죠? 아니 제정되고 개정되고 개정되고 세 번째 현재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정된 것, 첫 번째 개정된 것, 마지막 개정된 것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20만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수도사업소 소장님, 그 다음 담당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오늘 요청한 자료는 월요일 오후까지 반드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는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여성회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되나 지금 현안사항이 급작스럽게 발생해서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까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 상태에서 오늘 부시장께서 휴무관계로 출근하지 않고, 또 사회산업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감행태로는 우리 시의회에서 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민생현안이라든가 시에서는 신도시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대소사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공직기강의 해이를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리 시민들이 바르고 편안한 복지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려고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적절한 수감행태의 모습 속에 우리 의회는, 또 본 위원장은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적절한 해명을 통해 저희가 용납될 때 계속해서 감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동식 시장이나 노승철 부시장의 적절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오전까지 수감대상인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결의를 받아 책임 있는 김동식 시장으로부터 직접 해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이번 기회에 각성하시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성회관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여성회관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유영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2일 여성회관장 유영범.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여성회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유영범 여성회관장 유영범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여성회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여성회관 소관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절교육관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절교육관은 2001년도 9월 28일에 개관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우리 여성회관 2층의 예절실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예절교육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전통예절 지도자 6개월 과정에 11명, 전통예절 및 다도 3개월 과정에 13명, 혼례예절 3개월 과정에 18명, 예절특강으로 추석 상차리기 1개월 과정에 19명, 또 전통예절 1일체험교실을 11개소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697명 등 총 758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절교육관의 예산사항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절교육관의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저희가 별도서류로 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각종 교육 및 강좌실시 현황입니다. ㉮항은 예산편성 대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와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 현재 집행액과 예산액을 표시했는데 2002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예산액은 작년도 총 1년간의 예산액이 되겠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또 200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금년도 1년의 연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과 교육강좌를 돕기 위한 간접비용의 합계가 작년도에는 9437만 8270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회교육은 9157만 3500원이고, 또 교육강좌를 돕기 위한 간접비용은 280만 4770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교육은 강사수당으로 8748만 6000원이 집행됐고, 교육교재 발간은 연간 400만원 예산 중에서 9월 1일 이전에 161만 1000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란으로 놔 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408만 7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강좌를 돕기 위한 간접비용에는 보육강사 수당으로 280만 47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월 말 현재까지 1억 3844만 3550원 집행된 것 중에서 사회교육은 1억 3409만 5200원, 교육강좌를 돕기 위한 간접비용에는 434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는 강사수당으로 1억 3196만 1000원, 재료비 등에 213만 4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강좌를 돕기 위한 간접비용은 보육강사수당에 434만 83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항의 사회교육 과목별 예산지출 및 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지출․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9157만 3500원의 지출 중에서 강사수당으로 8748만 6000원이고, 교육기자재 구입 등 기타에 408만 7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한테 받은 수강료는 1억 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등록인원은 2,791명이 되겠고, 과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총 지출액은 1억 3409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은 1억 3196만 1000원입니다. 기타는 213만 4200원이고, 수입은 7014만원이고, 등록인원은 수강료를 낸 등록인원으로 2,035명입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수입이 1억 47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작년도 2회에 해당하는 9월과 12월에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 수입수강료는 3월에 수강료를 받은 70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6월에는 3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년에 수강료를 4번 받는데 금년 12월에 받는 것이 내년 1기분 1․2․3개월치에 대한 수강료를 받고, 또 3월에는 4․5․6월에 대한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기에 해당되는 수강료가 표시되어 있고 5월 말일까지 자료를 뽑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월에 한 번 수강을 한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항은 사회교육 외 교육․강좌 예산지출 및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한글교실, 자녀진로도움, 가정법률, 자기표현훈련, 부부성장, 자원상담원, 위탁교육 등을 합쳐서 총 479명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출 현황으로는 강사수당과 기타 교육자료 등을 구입한 기타 지출비용을 합쳐서 10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강사수당이 9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11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육을 하면서 수강료로 받은 것은 479명에게서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3번 사회교육 및 교육강좌 외 시설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항의 시설대관 및 예산지출․수입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총 98건에 1567만 4000원의 대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 106건에 1092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수입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은 작년에는 11월과 12월에 대강당 임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좀 많은 것 같고, 금년 들어서는 그런 행사가 적으므로 해서 5월 말 현재는 작년보다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관료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의 기타 시설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동아리실 및 교육실 개방은 61회에 312명이 이용을 하였고, 열린탁구장 운영에는 295회에 1,180명이 되겠습니다. 또 열린도서실 운영에는 저희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해 놓고 있는데 1,608명이 2,551권의 도서를 빌려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 권수는 한 1,560여 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은 2001년도 9월 28일날 관사에서 개관을 해 가지고 그간 2년 가까이 안 되게 교육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생들을 위한 1일 체험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전통예절을 전수할 수 있을만한 교육은 아직까지 실시를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월의 지도자 과정을 마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금년 들어 저희가 여성회관 2층을 예절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절실은 35평으로 기존 관사의 한 15평 내의 마루에서 교육을 하던 것보다는 사실상 향상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75점의 2300여 만원의 예절물품도 여성회관 2층 복도에 진열장 및 보관함을 설치해서 교육을 하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총 4553만 7000원의 예절교육관 예산 중에서 3860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중에는 강사수당 3510만원에서 2974만 4000원이 집행됐고, 수용비는 546만 8000원 중에서 410만 4000원, 공공요금은 496만 9000원 중에서 471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642만 5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626만원으로 강사수당이 81만 6000원, 수용비가 480만 7000원, 공공요금으로 63만 7000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사수당이 저조한 것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486만 8000원 중에서 480만 7000원을 사용한 것은 저희가 진열장이라든지 혼례용품 보관함 등을 만들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전임강사 한 사람, 보조강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절다도반, 예절특강반, 방학특강, 생활예절 등의 4개 과정에 721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를 2쌍이 했고, 또 예절관 체험교실은 어린이 예절체험에 3,113명, 전통예절 체험교실에는 통․리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공무원 등을 상대로 513명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운영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지도자 6개월 과정이 2월 말로 끝났습니다. 2월 말에 수료를 한 분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후 3월 중순에 교육생을 모집했습니다. 5개 과목에 100여 명의 모집공고를 했는데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11명만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해서 예절다도반만 한 반으로 편성해서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다 수료를 못 하고 사실은 11명 중에 4명만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2기생으로 7․8․9 3개월 과정의 예절다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3명이 현재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9월에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예절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동교실을 한다고 통보했더니 8개교 554명에 대해 예절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접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9월 한 달 전임강사를 통해 학교로 나가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예절관 지도자 수료과정이 있었는데요, 100여 명 모집해서 11분만 접수를 했고 그 중에서도 다 탈락하시고 4분만 수료했다고 했는데 이게 장소가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그만큼 관심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여성회관장 유영범 이영우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장소이동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 2층 예절실이 35평이나 되는 가운데 저희가 병풍 같은 것을 둘러놓고 하니까 장소가 사실은 관사 못지 않게 좋았고, 또 주변에는 산이기 때문에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11명만 등록이 됐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희가 70% 미만으로 수강생이 등록될 때에는 사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11명이 하겠다는 것을 한 반으로 묶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4명밖에 수료를 못했다는 것은 좀 시대에 뒤진 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모집인원을 제가 못 들었는데 몇 명이 응시했다고 했습니까?

○ 여성회관장 유영범 23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지난 첫 번 교육을 했는데 13분인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장소이동하고는 상관없이 그만큼 관심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밖에 될 수 없네요.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제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예절교육보다는 생활예절로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도라고 하면 사실 엄격한 위치에서 차를 조리하고 마시는 방법 이런 것은 좀 시대에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영우 위원 강사 한 분이 지금 양평군에서 출․퇴근하시는 겁니까? 물론 매일 하는 건 아니겠지만.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한 분은 부천이고 한 분은 지금 양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주쪽인가 일산쪽에서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예절교육관의 장소 때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먼저 쓰던 예절교육관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예절교육관의 예산액 대비 운영에서 집행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왜 그렇죠?

○ 여성회관장 유영범 우리 황금상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에 교육이 4․5․6 3개월동안.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의 것도 차이가 많죠. 예산액을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걸 물어 보는 거죠.

○ 여성회관장 유영범 작년도에는 예절교육관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2월까지 6개월 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사실은 공백기가 한 달은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에 5개 과정으로 100여 명을 모집했는데 5개 과정에 접수하는 사람이 적어서 1개 반만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현재로써는 많이.

황금상 위원 강사수당의 액수가 작년도에 2억 7000만원인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8700만원밖에 안 나갔다고 했는데 강사수당이라는 게 어떤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 여성회관장 유영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과목별로 하는 선생님들이 있구요, 또 예절교육관에서 하는 것은 그 부분 중에서 예절교육관을 따로 떨어뜨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을 봤을 때 대표적인 내용이, 뭐 꼭 필요한 거라고 보긴 하겠지만 미용 같은 경우 유난히 수입은 적고 강사수당은 만만치 않고, 물론 이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대비해 볼 때 여기 이 중에서는 나름대로 직업도 갖고 취미생활도 합니다마는 유난히 그런 과목이 있단 말이죠. 강사수당이 비싸서 그런가요?

○ 여성회관장 유영범 우리 황금상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술과목이라고 하는데 기술과목은 8종으로 미용반도 기술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기술과목은 1주일에 3번이든지 4번 이렇게 강의시간이 있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2시간이 되겠습니다. 미용반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반하고 가정헤어반이 있습니다. 미용선생님 한 분이 가정헤어반이나 미용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 수당이 시간당 2만 1000원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은 강사수당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 이게 기술이라서 해야 되는군요.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황금상 위원 보니까 다양하게 합니다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데는 수입이 많고 거기에 비해 수입이 너무 적은 데는, 물론 이유가 있지만 균형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과 관련해서 보니까 “무료” 그랬는데 시에서 직접 쓸 때만 무료가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 여성회관장 유영범 무료는 공공기관, 시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각 학교,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평통이라든지 이런 단체, 또 여성단체와 공익단체에서 쓸 때에는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공공단체에서 할 때.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황금상 위원 그러면 무슨 연극협회에서 연극한다고 하면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황금상 위원 예산을 받아서 해도?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여성회관장님 이하 담당님들 감사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4쪽을 한 번 봐 주시구요, 작년 하반기의 등록인원 사항입니다. 또 200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등록인원을 봤을 때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동안, 올해는 5개월동안의 자료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과목을 보면 올해 등록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 여성회관장 유영범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 답 올리겠습니다. 544쪽의 수임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는.

안병원 위원 아니 수임료가 아니고 등록인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등록인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인원과 수입액은 9월과 12월에 모집한 수강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월의 수강생 등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 12월에 수강하시면서 수강료를 낸 분들이 금년 1월, 2월, 3월에 수강하시는 것이고 다시 또 3월 중순에 수강접수를 한 분은 4월, 5월, 6월에 배웁니다. 그리고 또 6월 중순에 수강등록을 하신 분들은 7월, 8월, 9월에 배우시는 건데 5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기분의 정규과목 교육에 1,700여 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친다고 하면 작년보다 많은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강료가 1억 3263만 6000원이고, 강사료는 6월 말 현재 1억 59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강료 대 강사료를 표시해 본다면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는 83% 정도 충당이 되었다고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각 동에서도 조리부터 스포츠, 차밍디스코 이런 것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어떤 시설물이 못 미쳐서도 수강생들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작년에 여성회관의 시설문제를 조금 질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또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든 안 따든 간에 많은 분들이 시간이 남기 때문에 나오셔서 몇 개의 과목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교육을 받을 때 진짜 편안하게 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워서 교육을 못 받겠다 이런 민원적인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 좀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항상 매 기수가 끝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설문지 같은 것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안병원 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안병원 위원 예를 들어 조리기능사 과목을 종강하고 나서 설문지를 돌려서 미흡했던 점이나 좋았던 점, 또 여성회관이 고쳐야 될 점 이렇게 더 발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설문지를 했는지,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한 번 보여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 여성회관장 유영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분들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동에서 82%, 면에서는 18% 정도가 오시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로 1․3동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1․2․3동을 분석 안 해 봤지만 1동이나 3동의 인구가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1동과 3동의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동이 되겠고 그리고 면에서 한 18%입니다.

안병원 위원 관장님, 우리 김포시가 아닌 검단쪽에 계신 분들도 넘어와서 배우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유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서 18% 정도, 또 남성이 한 3% 정도 됩니다. 남성이 배우는 것은 컴퓨터라든지 서예라든지 스포츠댄스, 수지침 등으로 남성분이 한 3%이고, 97%가 여성분인데 또 여성분 중에서도 30대가 4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40대는 한 20%, 50대와 60대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회관이 시청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면에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이동여성회관이라고 대곶을 시작으로 월곶까지 운영을 해서 이제 끝냈습니다만 주로 양촌체육관이라든지 통진학교 옆의 체육관에서 4주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쁜 농사철이 돌아오고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가을철에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만 통진체육관에서 할 때 보니까 스스럼없이 와서 노래연습을 하고, 노래부르기 과목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사실 재즈댄스 같은 것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그런 데에 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목은 적었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수지침 같은 것은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했었고, 또 월곶 같은 데는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컴퓨터반을 운영한 바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을 중심으로 꽃놀이반을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도 월곶에는 적지만 또 농사철이 되니까.

안병원 위원 관장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면 됐구요, 짧게 해 주세요.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했던 그분들이 교육을 끝내고 나서 설문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저희가 금년에 설문서를 2번 받았습니다. 설문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수사람의 의견도 다 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강의시간에 전화를 받는 것, 누구만 편애를 하는 것, 또는 뭐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다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컨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방음이 안 돼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항이 다 울려나오기 때문에.

안병원 위원 방음시설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아는데?

○ 여성회관장 유영범 그것은 아직 못 올렸구요, 천상 내년도 본예산에나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얘기만 꺼냈던 사항입니까?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지난번 회의 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반영을 하겠고.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데 방음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에 여성회관 현장을 한 번 돌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공감했고, 제 기억으로 예산이 올라왔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예산이 되게끔 해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한 가지만 들어야 되는데 다른 강의가 들려서 혼합되면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했던 자료는 한 번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가 김포가 아닌 분들도 여기에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검단 불로리나 검단 원당동에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또 살기는 김포에 살면서 주소는 공항에 두고 계신 분도 몇 분이 와서 배우는 분이 있습니다. 과목에 인원이 안 찼을 때 그런 분들도 신청하면 저희가 다 받아 줬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무료한글교실은 검단 원당동에서 와서 배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신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인데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지가 넘네요. 지금 여성회관의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회관”하면 머릿 속에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여성의 복지라든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성활동의 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과 접근된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1․2․3동 외의 지역은 여성회관이 출장운영 형태를 통해 사회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정보계통은 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이 다양한 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회관의 교육이 다른 곳과 겹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는 차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여성회관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게 필요했고 어떤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대중화됐고 여성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취사선택의 기회가 부여됐거든요. 여성회관 고유의 목적이라든가 차별화된 쪽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직업교육 차원으로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계획과 예산과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어떤 충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유영범 위원장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뭐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은 사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커다란 목적을 두고서 자기계발의 사회교육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해서 경제자립을 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목은 기술과목과 교양과목이 있는데 시민들은 다양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단기특강이라고 해서 시험 삼아 3개월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목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이렇게 과목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명부터 노래교실은 200명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과목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없애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앨 수가 없어서 초급반 과정을 만들었다가 중급반 과정을 만들고, 또 중급반 과정을 만들었다가 다시 고급반 과정 이런 식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줄인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쪽으로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여건상, 조리실 같은 데는 30명 단위로 들어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혹시는 있습니다.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몇 가지 중복이 되는 건 있겠지만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수용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30명 단위로 수강을 시키다 보니까 뭐 그렇게 교육의 질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깥 방향으로 돈다거나 그러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은 아직도 계속해야 될 현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은 말씀이신데요, 갑자기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풍무동과 사우동이 분리되면 더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만큼 인구도 증가하겠지만, 그래서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침해되고 결과적으로 여성회관 무용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운영하고 여성회관은 그냥 대실을 한다든가 행사위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여성회관의 정체성이라든가 차별화의 대안을 강구하지 못 한다면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운영형태가 예절관하고 사회교육이 전부 다인데 예절관 측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실의 활성화를 위해 좀더 교육청과 의논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중․고등학교의 여학생들이 여성회관의 예절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또 사회교육 차원은 사실 많이 중복됩니다. 거의 많은 단체들이 사회교육을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대학, 문화원, 체육회 다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여성회관의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고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좀더 전문적인 직업교육쪽으로 가는 것이 다른 데와 차별화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담당이 누구시죠?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 여성회관운영담당 이성구 운영담당 이성구입니다. 저희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것을 빼고 도하고 도의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학점운영제를, 지금 여성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의 학력이 한 50~60%가 고졸로써 그분들이 대학 나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학점운영제를 도의 여성회관하고 경기도의 교육청하고 협의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난제가 여성회관을 사회단체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 된 상태라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 같습니다. 학점운영제를 운영해서 좀더 구체화되고 체계화한다는 의미죠?

○ 여성회관운영담당 이성구 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사회교육 과목별 예산지출에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사수당으로 수령된 내역서 있죠? 과목별 강사수당을 수령시켰을 것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 위원장 윤문수 그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복사하면 그렇게 많지 않겠죠?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매월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합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용은 7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자격증을 따서 나가는 거죠?

○ 여성회관장 유영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수강인원을 나타낸 겁니다.

심현기 위원 수강인원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격증까지 따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이게 몇 개월 반이에요?

○ 여성회관장 유영범 자격증을 따는 데는 최소한 4개월 과정은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그치다 보니까 재등록을 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들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7명이 강사자격증을 땄고 작년에는 35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심현기 위원 제빵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을 따서 나갈 수 있는 거죠?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기능사반은 다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작년에는 130명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제과제빵 같은 것도 숫자가 줄었네요?

○ 여성회관장 유영범 수강인원이 장소 때문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76명이 자격증을 얻었고, 금년도에는 현재 35명이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식기능사, 양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미용기능사, 제과제빵, 컴퓨터 등 해서 4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는 125명 정도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성회관 생긴 이래 1,253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앞으로 계속 자격증 같은 걸 따는데 차질이 없게 뒤에서 뒷바라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자료는 월요일날 오후까지 본 위원장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유영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여성회관장, 그리고 담당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 위원장 윤문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 무적차량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기간동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실시한 무적차량 단속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행감자료에도 있다시피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저를 포함한 7명의 직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등록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서는 2003년 5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74,285대, 월평균 20,832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차량등록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은 업무의 특성상 즉결민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적차량 단속 등과 같은 외근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적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무적차량 조회용, 이동단말기 구입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향후 무적차량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이사는 안 가고 그대로 위치해 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신도시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되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황금상 위원 등록업무에 대해서 차량등록현황이 나와 있는데 1월, 2월, 3월, 4월 해서 7만 대 가까이 매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거는 월평균으로 한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연도별 등록현황을 옆에는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거기에 2000년에 54,239대 이거는 월평균 연간 등록대수인가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2000년도에 등록된 총 대수가 54,239대란 뜻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얘기한 거죠, 1월부터 2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600~700대씩 매달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등록업무를 일반 민간인에서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와 가까이 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지금 민원처리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등록번호판 제작이라고 하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번호판제작소는 저희가 등록업무를 해 가지고 자동차등록증을 민원인한테 교부하면 번호판제작소에서 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번호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게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수수료는 저희가 소형차인 경우에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중간 수준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김포는 적정한데 그런 문제는 예상이 되시는지, 왜냐면 업무도 그렇고 하니까 확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신도시와 같이 한꺼번에 확 장돼서 할 때 신도시형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업무가 마찬가지로 하면 물론 시에서 다 알아서 인원을 늘려주겠지만 번호판제작소 같은 경우는 보통 타 시․군에 인구가 늘어날 때에도 하나로 하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지금 시․군․구에 하나씩 정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예를 들면 부천시 같은 데도 100만 도시지만 그런 데도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저희 법규에는 시․군․구에 1개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거기에 따른 거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황금상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이지 않는 외지에서 우리 김포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행감을 통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과 담당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립도서관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2일 김포시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 위원장 윤문수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시립도서관장 조성범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집 549쪽입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집행한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은 총 6회에 걸쳐 33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극단서울민들레의 청소년극 ‘양반 나가신다’는 김포고등학교 등 2회 공연에 600만원, 김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통진중학교 등 3회 공연에 600만원, 극단즐거운사람들에서 공연한 성교육극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는 2회 공연에 400만원, 극단민들례가 공연한 창작연희극 ‘똥벼락’은 2회 공연에 400만원을, 또 예소리인형극단 인형극 ‘며느리방귀 왕방귀’는 개곡초등학교 등 비교적 문화 혜택이 덜한 원거리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7개 초등학교에서 공연하는데 3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주식회사 디쇼에서 공연한 송승환의 ‘난타공연’은 2회 공연에 1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이상 보조금으로 집행한 예산은 각각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열람실 이용 및 도서대출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 기준 도서관열람실 이용자는 하루 평균 1,658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여 연간 총 이용자 수는 532,508명이며, 도서대출은 하루 평균 464권이 대출되어 연간 총 149,187권이 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 김포시의 경우 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면 지역 주민과 군부대 등 취약지 시민들에게도 도서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오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대출 및 반납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서인력 2명과 전담운전원, 도시이동 차량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차량구입비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커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로 인해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 대안으로 순회문고를 확대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순회문고는 공공도서관은 물론 사립문고 역시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관리여건만 갖추어질 경우 일정량의 도서를 현장에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교환 대출함으로서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도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7월 현재 아파트, 복지회관, 군부대 등 10곳에 순회문고가 개설되어 약 5,000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으며, 대출된 도서는 순회문고용으로 확보해 놓은 15,000여 권의 도서 중에서 2개월마다 순환하여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서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동도서관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서 3,000권을 적재할 수 있는 서가탑차 마이크로버스 1대를 총 구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도에서 보조받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운전원 1명과 사서 2명을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현재 김포시립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지층 148평, 1층 183평, 총 331평으로 지난 ’98년 12월 29일 개관하여 현재 행정직 7급 1명이 프로그램 및 문화의집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시사역일용직 1명이 안내데스크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으로는 흙놀이 외 20여 종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 인원은 초급반에 400명, 중급반에 400명으로 8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동아리 및 기타 18개 단체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의실 및 활동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동아리 및 단체회원 수는 약 250명 가량 됩니다. 이밖에도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행사를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림과 테라코타 등의 전시와 청소년,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인형극과 음악회 등의 공연을 유치하고 있으며, 문화의집 수강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공연하는 한마당 축제 및 동아리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시민들과 호흡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서관과 문화의집을 살펴보고또 관장님 이하 직원들을 격려차 현장 행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일정상 그렇게하지 못 했습니다. 기회가 다음에 되면 한 번 현장에 가서 저희가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사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2002년도 민간보조행사보조․위탁 집행내용을 보니까 사단법인 김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에 보조금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의 예산하고 별개의 예산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니까 사업명은 좋은데 문화체육과의 예산에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작년도 예산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는 그럼 예산이 아직 안 세워진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금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저희가 작년도에 이걸 한 계기는 도서관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해서 보조금 2000만원 시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상금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려고 필하모니에 사업을 의뢰한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김포동 지역은 학생들이 많이 이런 문화 혜택을 접하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도 분진중학교라든지 통진중학교, 고촌중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또 훌륭하신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550쪽에 이동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도에서 3000만원까지 보조를 받으시고, 또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간사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추진실적이 좋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추진해서 도서벽지의 주민들과 어려운 주민들에게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신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도서대출이 하루에 464권이 되고 있고 도서대출된 것이 회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미회수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어떻게 분류해서 자료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회수된 부분을 월별로 나열하시고, 그리고 장기체납된 사유 같은 걸 해 주십시오. 또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의해서 책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가 있죠?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파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런 걸 저희가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작년도하고 올해 6월 31일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 위원장 윤문수 그리고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인데 예산의 사업명에 따라 예산지출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 위원장 윤문수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나름대로 도서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게 결국 민간보조행사를 다 문화의집에서 하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문화의집만 저도 가끔 가보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극단서울민들레에서 청소년극 ‘양반 나가신다’ 이런 걸 하면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화의집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의 소식지처럼 하는데 받아보시는 회원이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각종 신문, 김포마루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저는 받아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의회에서 다들 일일이 가기는 어렵겠죠, 시의 자체에서 행사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혹 가다가 위원님들이 갈 수 있게끔 안내장을 보낼 때는 시의회에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래서 한 번씩 갔을 때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그러면 예산을 또 어떻게 더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거기 가까운 데로 1동사무소가 있단 말이에요, 1동에도 자치센터라 해서 비슷한 강좌가 있는데 공연이 없고 다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도 보면 교육 그런 걸로 동아리가 있는데 이게 1동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1동지역에는 성격이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 이런 것이 주가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원 수가 서로 영향을 받거나 하는 건 별로 없죠?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저희가 애초부터 여성회관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문화의집하고 차별화를 시킨 게 주로 저희는 청소년층, 초등학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번 기회에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애로사항이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이용하는 시민들이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로 주로 남들이 쉬는 날에 특별히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을 항상 열고 근무인원도 더 충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또 각 실이 있습니다. 어린이실에서부터 열람실, 대출실 이렇게 여러 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항상 최소한 2명 정도가 배치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노는데 더군다나 매일 10시까지 근무를 조를 짜서하다 보니까 일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아니지만 항상 많은 시간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이 저희 도서관의 장서 수라든지 도서관의 규모로 보면 30명 정도의 인원이 타 도서관에는 있는데 저희는 13명이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뛰어드는 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00% 다 허심탄회하게 개진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구요,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립도서관장님, 그 다음에 담당님, 담당계원들께 더욱 더 분발을 요구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여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해서 6일간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일정 속에서 집행부의 방대한 사무를 감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3기 집행부의 1년간을 중간평가하고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여 민생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 예산의 효율성 집행 여하 등에 대한 명실상부한 행정감사가 되었다는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소홀함 없이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최대한의 노력과 공부를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면밀하고 냉정하게 살펴주시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장과 함께 행정사무감사특위의 운영을 함께 하신 이영우 간사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검토 및 자체감사활동을 하고, 7월 14일에는 정례회의 내실을 기하는 목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대상이 많은 관계로 오전 9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현지 확인을 마친 후 본 위원회는 다음날인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윤문수이영우황금상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공무원 7명
수도사업소장노순호
여성회관장유영범
시립도서관장조성범
차량등록사업소장이완원
여성회관운영담당이성구
수도사업소요금담당조성춘
수도사업소하수담당전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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