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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3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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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담당관실, 행정과, 회계과 : 추가감사),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03년 7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을 시작으로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어제 안병원 위원께서 추가신문 요청하신 기획담당관실, 자치행정국의 행정과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과 담당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요.

○ 위원장 윤문수 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이용준 위원 선서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시켜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만 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지난번에 해당 소관부서를 할 때에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이용준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 기획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신문하실 내용이 있다 해서 다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신문에 앞서 10분간 기획담당관실에 대해 감사를 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으로부터 10분간 감사중지의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신문을 하겠는데요, 김포미래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당초에 뭐였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시정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 시장이 시책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각종 자문이나.

이영우 위원 1조에 목적이 나옵니다. “김포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기획연구 제안과 자문 등을 위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기능이 나오고 제3조에는 구성이 나옵니다. 구성 3조 5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분야별 전문가, 교수, 시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회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들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촉을 했겠지요.

그런데 복지정책위원회, 친환경정책위원회, 교육문화정책위원회, 교통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10명씩 40명이 정원입니다. 꼭 정원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40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본인 응모가 30명,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4인, 교통과에서 추천한 사람이 3인, 김포대학에서 추천한 사람이 2인, 문체과에서 추천한 사람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4명 빼고 관계부서의 전문인 추천을 빼고 나면 30명이 본인 응모입니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위원 위촉사항일까요?

○ 기획담당관 홍덕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관계부서 추천과 김포대학 추천 이건 왜 받았습니까? 차라리 받지를 말지요.

○ 기획담당관 홍덕호 왜냐구요?

이영우 위원 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이것은 우리가.

이영우 위원 요식행위입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요식이 아니지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영우 위원 김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김포대학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아니 공고할 때 한 사항을 같이 참고를 해 주셔야죠.

이영우 위원 공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김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김포대학입니다. 그런데 김포대학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추천한 교수님까지 배제를 시켰습니다. 사실 친환경정책위원회에 의회 의원 1명이 왜 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도 빼고 그래야지, 본인 응모가 9명입니다. 관계부서 추천을 왜 받았습니까? 차라리 추천을 받지 말았어야죠.

○ 기획담당관 홍덕호 제가 볼 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기획담당관님, 직과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네.

이영우 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담당관님 개인 생각이 아니라 기획담당관님이라는 직책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의 위원추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조직입니까? 김포시정발전위원회 해체하고 난 다음에 김포발전을 위해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찬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대로 된 구성을 해서, 과거의 김포시정발전기획단과 틀리게 구성해서 김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달라,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요식행위로써 김포대학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 응모자만 전부 했습니다. 이게 사조직입니까? 참석하면 5만원 주고 밥 사 드리고, 이것 관공서에서 사조직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30%, 30%, 30% 해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사항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4분 계신데 이분들도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저는 오히려 의회에서 추천된 분들이 남아 있는 게 참 신기하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홍덕호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시정발전에 대해 자문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각종 시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4분을 추천하셨는데 이분들을 시에서 임의로 추천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의회에서 각 분과별로 4사람을 추천했는데 의회는 큰일날 것 같으니까 그냥 놔 뒀습니다. 그러면 다른 관계부서나 김포대학에서 추천한 분들은 왜 선정이 안 됐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홍덕호입니다. 김포대학에서 추천돼서 계신 분도 계시고.

이영우 위원 네, 김포대학에서도.

○ 기획담당관 홍덕호 김포대학에서만 10명이 다 참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맞습니다. 김포대학에서 10명 다 하란 얘기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추천하시는데.

이영우 위원 김포대학에서도 각 분과위별로 1분씩만 추천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각 분과위별로 1분만 추천했습니다. 또 관계부서라는 게 어딥니까? 김포시청 내 각 부서에서 복지정책, 친환경정책, 교육문화, 교통정책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을 몇 분씩 추천을 했습니다. 보니까 유일하게도 교통과에서 교통정책분과위원회에 추천한 3명은 전부 위원으로 위촉이 됐고 그리고 문체과에서도 1명이 위촉된 것 빼고는 나머지 과에서는 전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아닌 쓸데없이 사람들을 추천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쓸데없이 위원을 추천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구요, 각종 위원회가 기 구성이 됐으니까 향후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게 해 달라고 하면 좋은데 기존에 선정된 것까지 지금 터치하신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각 분과위원회가 기 구성됐으니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그런 말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성원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김포시장이나 기획담당관이나 김포 각 부서는 왜 있는 겁니까? 관계부서의 추천은 왜 받았습니까? 추천을 받은 이유는.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되레 간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여기 대상에서 떨어진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요, 추천을 받았으면 그 추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고 본인이나 각 관계부서나 김포대학에 추천을 해 달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을 전부 배제하고 개인이 응모한 분들로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은 요식행위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여기 위촉된 사람들은 상식이 안 된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그러면 복지정책위원회의 심현기 위원님, 환경정책위원회의 이용준 위원님, 교육문화정책위원회의 황금상 위원님, 교통정책위원회의 유승현 위원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죠, 왜 유일하게 의회에서 추천되신 4분은 다 들어가 있고 다른 데서 추천한 분들은 없냐 이 얘깁니다. 현재 위촉된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천된 이 구성원들 보면 요식행위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모든 행정을 할 때에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고 요식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차라리 추천을 받지 말았어야죠.

○ 기획담당관 홍덕호 추천 안 받고 전부 시장이 임명을 다 한다면 아니죠.

이영우 위원 추천을 받았으면 추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 의원 빼고는 한 분도 관계부서의 추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특히 환경정책분과위원회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 의원 1명 빼고 나머지 9명은 전부 관계부서의 추천자보다 더 훌륭해서 이 사람들 위촉한 겁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부서가 들러리로 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간사님이 여기 위원회에서 제외된 사람 때문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우 위원 제외된 사람들 저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제외된 사람들 때문에 그런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 배지 떼고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외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이거죠. 김포시의 조례를 준수하는 김포를 만들고.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분과위별 10명의 위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자문도 주시고 제안도 주시고 각종 제도시책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회가 되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 제3기 김포시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이러이러한 위원회는 중복기능이 있으니까 폐지 및 통합을 부탁드린다, 여러 위원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부탁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과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기획담당관실을 하다 보니까 통합을 준비한 것도 있고 폐쇄된 곳도 있습니다. 이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3기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가장 김포시를 위해서 제대로 된 기획안이나 제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의 위촉결과를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신도시지역 거기 김포시의회 의견, 일반주민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전부 요식행위로 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했듯이 미래발전위원회도 요식행위로 김포대학에 추천해 달라고 보내고 환경과나 교통과, 문체과, 복지과의 관계부서에도 추천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봤던, 이런 분들이 훌륭하신 분이고 김포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제안을 하실 분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하고 개인이 응모한 사람만 했습니다.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게 시장 사조직 만드는 겁니까? 김포시가 시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조직입니까? 김포시가 시장 사조직을 위한 조직입니까? 그것은 차라리 일과 후에 따로 나가서 조직을 만들어야지 김포를 위해서 시 예산으로 만드는 조직을 관계부서 추천 전부 배제하고, 앞으로 미래발전위원회 얼마나 많은 제안을 내놓는지 두고 보고 강력하게 폐쇄를 요구할 생각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발전위원회는 개최할 때마다 그 운영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김포시민을 위한 브레인 아이디어 조직으로써 민선 3기 김동식 시장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이 되길 사실상 기대하고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조직화되는 이미지가 강하게 풍기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분석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시민의 제보로 인해 기획담당관실에 대해 감사를 추가로 요청한 위원입니다.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1호차 운전기사가 관용으로 써야 할 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예를 들면 시장을 퇴근시키고 나서 그 차를 가지고 집으로 퇴근하고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유흥음식점, 술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옆에 세워 놓고 술 드시고 그 차를 다시 몰고 퇴근하는 것을 감사계에서는 주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지했다면 경고, 징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보니까 1호차 기사가 일시인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재계약을 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365일 중에서 280일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과정에서 변칙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지하고 감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 일단 답변 좀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우선 감사는 저희들이 일반 행정감사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호차 기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인지한 사항도 없고, 아울러서 저희들은 정규직만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일용은 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자들이 전반적인 근무시간 외에 행동한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회계과장님과 경리담당님이 잠깐 해명하러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숙지하고 계시더라구요,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은 주민들이, 1호차라면 벌써 눈에 확 띕니다. 또 기사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근무가 끝난 시간에 차를 갖고 술집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사용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폼을 잡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회계과에서 숙지해서 자체로 기사한테 경고성 발언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김포시의 모든 공직자, 심지어 일용직까지 모두 일일이 체크해야 할 감사계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감사계에 그것을 보고 안 했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또 감사계에서는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민들이, 저도 주민의 제보로 이걸 알고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감사계에서는 몰랐다고 하면 지금 감사계는 뭐하고 계시는 건지.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기능직 이상의 공직자만 각종 감사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기사들은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더 깊게 들어가서 1호차 기사의 채용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1호차 기사의 채용여부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그것은 회계과 자체에서 일용으로 채용했는데 재료비 기타의 일용직은 해당 부서에서 채용하고 해직도 시키고 있습니다. 기능직 이상의 정규직은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채용하고 문책도 하고 해직도 합니다만 일용직은 해당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해당 부서에서만 채용하고 해직할 수 있다고 했는데.

○ 기획담당관 홍덕호 저희는 일용직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네,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회계과에서 어떤 바깥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일용직을 채용했더라도 일단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네.

안병원 위원 그런데도 법적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일용직은 해당 부서에서 징계를 줄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회계과에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민선 3기의 2년차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의회, 시민이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향후 남은 감사기간동안 어떠한 부서도 계속 저희가 추가로 행감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말씀으로 드립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소관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참 쉽게 얘기하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예산과 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인데, 또 모든 업무와 민선 3기의 핵심부서로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몰랐거나, 또 상관없다 이런 식의 일관된 답변은 너무 무성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상관이 없다고 회피하는 게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 월권을 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지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해직도 시킬 수 있지 기획담당관실 감사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실 사항이지 저희가 회피를 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실질적 예산과 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감사의 폭이 법률적으로 기능직까지만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의 본분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홍덕호 저희들이 그런 걸 인지했다면.

○ 위원장 윤문수 권한을 박탈해야 되겠어요? 실제 인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알았으면 ‘이게 우리 업무의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했다면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 조치하라고 통보를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감사해서 조치를 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몰랐단 얘기죠?

○ 기획담당관 홍덕호 술 먹고 뭐 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죠, 전혀 몰랐기 때문에 조치를 안 했을 뿐이지 업무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알았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통보를 했겠죠.

○ 위원장 윤문수 당연히 기획담당관실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 전체 20만 시민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업무가 훼손되고 더 나아가서는 직분이 상실되고 측근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김동식 시장께서 많은 부분으로 침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업무랑 상관이 있었는데 몰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시민들이 들어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바르게 조치하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향후 중대한 문제는 자치행정국과 시시비비를 가려 가겠습니다.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선 3기의 시작부터 1년의 기간을 중간평가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더욱 더 김동식 시장께 제대로 된 보좌를 통해서 김포시민을 위한 기획담당관실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것으로써 기획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속의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 기획담당관실 감사계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감사계에서는 주지한 사실도 없고 인지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자기 부서하고는 무관하다고 해서 회계과가 왔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호차 기사에 대해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호차 기사가 시장을 퇴근시킨 후에 관용으로 쓰는 차를 사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고, 근래에도 계속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청에 차를 입고 안 시키고 집으로 가지고 갔다가 출․퇴근으로 사용하고, 또 법적으로 경찰에 음주적발이 된 사실은 없지만 어느 유흥음식점 옆에 놓고 한 잔 하시고 그 차를 몰고 간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포경찰서에서도 김포시장의 1호차다 그러면 음주적발은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문을 할 때 넘버를 모르더라도 ‘김포시장 차입니다.’ 그러면 검문하는 경찰관은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그런 것을 또 악용하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마음놓고 술을 드시고 그런 사항이 연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시민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시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1호차의 넘버가 몇 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보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인지 내지 주지하셨던 사항이 있는지, 또 그런 사항으로 1호차 기사분한테 어떤 징계나 경고를 준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앉아서 하십시오.

○ 회계과장 장일남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시민들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부분은 시청 간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호차 기사가 퇴근 이후에 사적으로 쓰고, 때로는 적발은 안 됐지만 음주운전도 했다는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주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기록으로 남긴 건 없는데 제가 성기호에게 ‘너도 600여 공무원 중에 하나인 공무원이다, 또 시장님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동 시정 차이다, 그래서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민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만날 적마다 얘기를 하고, 또 선배 공무원으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 1호차가 시청에 입고되는지를 틀림없이 당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기호에게 이동 시정의 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1주일에 한 번씩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 이분 채용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 10월 28일날 채용됐네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1호차 운행의 일지를 쓰고 있는 것이 있죠? 시장을 출․퇴근시켜 드리는 것하고 행사하는 일지,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월 28일부터 1호차 기사가 채용됐는데 그 때부터의 운행일지, 또 행정과에서는 김시장의 일과가 매일매일 기록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희가 그것을 봐서, 어떤 제보에 의하면 어제도 1호차가 어느 지역을 계속 밤에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는데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회계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도 왜 그분이 그랬는지 그것은 운행일지를 봐야 아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 안병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간사님께서 즉각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께서는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병원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체크할 테니, 그리고 확인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것과 연결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와 같은 공무원의 구성원으로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적의 조치한다는 것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실 수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준비된 말씀은 아닌데 1~2차로 주의촉구를 하고 2~3회가 된다면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신분상의 제재문제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제도 그런 예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차가 입고됐는지의 여부, 차 없이 자기가 다녔다면 뭐, 아까 이동 시정의 차라고 개인적으로 얘길 했다고 했는데 차를 끌고 다녔다면 저한테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일 아니면 1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회계과장님의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호차 기사님 채용이 2002년 10월 28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선거하실 때부터 1호차 하시는 분이 개인택시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었는데 제가 깜박하고 있었다가 우리 황금상 위원께서 교통과 감사에서 개인택시에 대해 질의하셨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1호차 하시는 분이 개인택시를 갖고 운행했던 분인데 그 차를 세워 놓고 김포시청에 와서 일용직으로, 제가 알아보기는 280일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니까 한 달에 1번 재계약을 해서 계속 하고 계신데 그 문제에 대해 제가 감사 때 놓쳤구나 생각해서 추가감사에서 질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보를 주신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추가질의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거 때도 이분이 김시장을 자기 차인 개인택시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당시 저분은 시의 1호차 운전기사로 들어갈 것이라고 내정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 30만 미만의 자치단체일 경우 6급 이하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장 비서인력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장 한 분, 여비서 한 분 그래서 두 분이 채용됐는데 1호차 기사분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 얘기가 됐던 사항이 현실로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분이 채용될 수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성기호가 작년도 10월 28일자로 김포시청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재료비기타 일용인부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일요일 50일, 국공휴일 15일 해서 67일을 빼면 사실상 근무일수는 298인데 재료비기타 20×14 해서 280일을 주고 있습니다. 성기호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당 3만 8700원으로 한 달에 23~24일치뿐이 안 나가기 때문에 9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개인택시를 몰았을 때 뭐 200~300만원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걸로 견주어 보면 성기호가 시청에 들어온 부분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면 재료비기타의 재산이 일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10월 28일날 채용을 했는데 11월과 12월 2개월 60일치의 다른 공유재산 관리인부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인구 20만 이하는 2명 채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인부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당초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280일이 아니라 365일, 혹은 매달 30일~31일 시장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로 사용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개인택시를 할 경우 현 사회에서는 못 벌어도 아마 250만원 내지 300만원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80일을 했을 때 월 9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끈끈한 어떤 관계가 아니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365일 중에서 280일치만 받고, 그것도 한 달에 90만원인데 우리나라 최저 생활비가 법적으로 50만원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을 때 이것으로 생활하기는 어렵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90만원만 받고 정말 하루도 못 쉬고, 솔직히 얘기해서 1호차 기사라면 쉬는 시간 별로 없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까지 움직여야 하는데 90만원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길까, 그러면 다른 데에서 변칙으로 유용되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90만원을 받고 이분이 봉사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365일 중에서 280일뿐이 안 나가니까 85일, 사실상 더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기호가 시장님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어느 일면에서 600여 공직자가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0만원 내지 92만원 그 선 외에는 전혀 줄 수도 없으며 주지도, 준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료비기타 일용인부임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호봉승급이라든가 등등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변칙을 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원 위원 공유재산 관리인부임으로 해서 3만 8700원×20×14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변칙으로 전용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인데 1호차 운행하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공유재산은 사실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1호차 내지 시청 차들이 이동 시정의 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가 공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재산이지만, 죄송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게 변칙으로 전용되고 있는 사례인데 분명히 잘못된 거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시장도 분명히 법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또 행정절차를 최고로 지켜야 할 분입니다. 뭐 물리적인 힘의 어떤 압력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는 썼다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인부임을 변칙으로 썼다는 얘긴데 이것에 대해서 원 상태로, 법에 규정하는 상태로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아까 잠시 서툴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으로 산 경차 1대도 회계과에 있다가 국공유재산 관리측면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보고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쓰고 있고, 또 헌신적으로 시장님 측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많은 시간과 검토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문제됐을 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밤에도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어느 지역에서 혼자 왔다갔다 운전하는 모습이 시민들의 눈에 보였어요. 그것이 벌써 저희한테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20만 시민이 뽑은 김동식 시장을 옆에서 보필하실 분들이, 또 그분을 도와 주시는 입장에서 올바르게 법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는 많은 시간동안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바로 검토해서, 윗분한테 잘못됐을 때는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만 김포가 축복의 땅이 더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1호차 기사인 성기호 씨의 행태는 정말 유감입니다. 김포시의회의 1호차와 한 번 비교해서 얘길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회는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장께서 출․퇴근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동식 시장을 보좌하는 1호차 기사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횡설수설한 행동은 우리 20만 시민을 우롱하고 배반하는 작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과적으로 1년을 평가할 때 도덕적 해이와 공직의 해이로써 질서가 문란해진 결과입니다.

과연 어떤 누구를 질책해야 되겠습니까? 김포시민이 집행부를 질책하고, 또 우리 시의회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엄연한 경고로 받아들이시고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김포시민한테 고개 숙여 반성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경구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신 걸 다 들었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그 사실이 인정돼서 저희가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호차 기사가 채용된 지 운행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그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사적으로 이용을 하는, 또 집으로 차를 갖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당시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일체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하라고 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다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1차 경고를 한 바가 있고 그 후에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었는데 어제도 1호차가 야간 배회를 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여기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빨리 검토를 해서 다시 회기 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비 공무원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과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인간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공적인 관용차라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우리 김동식 시장의 최 측근으로서 김시장의 도덕적인 모습을 더욱 더 훼손시키고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국장께서는 뭐 잘 알지 못 했다는 식의 얘기는 문제가 있구요, 바르게 지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김포행정의 수장이신 시장께서 적절치 못 하고, 시장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행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서 적절치 못 하게 유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그 기사를 법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썼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인부임을 공유재산 관리인부임에서 유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김포시로서 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지켜야 되고 더 계도를 해야 할 위치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가능한지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사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공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도비, 시비를 비교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인부임으로 국공유지 그거에 써야 될 재산을 가지고 1호차 기사를 썼다라는 걸 인정하고 기사를 위해 쓸 수 없음을 자인합니다.

이용준 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용준 위원 지금 1호차 기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쓰이는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공유재산 일부인 인건비를 시장이 1호차 봉급으로 유용을 했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용준 위원 이거는 일종의 공금유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비서인력 책정기준에 보면 인구 30만 미만이 2명으로 6급 1명하고 기능직 1명을요, 그러면 결국 기사까지 해서 3명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벌써 1명을 비서인력 책정기준에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이 책임을 지든, 부서장이 책임을 지든, 담당자가 책임을 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만 이하인 경우에 6급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다 있고, 1명은 사실상 현 시점에서 1호차를 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명은 아니하겠습니다만 저희 공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저의 아픔, 저의 괴로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금유용에 대한 것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분명히 고발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비서인력 책정기준에 대해서도 기준 초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관록의 신문말씀 감사드립니다. 공금유용 건과 책임면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 신문에 따른 인정에 따라 다시 이것은 이번 행정감사의 기간동안 법적검토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지를 이영우 간사님께서 감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그냥 줄이 최소한 9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운행일지는 아침에 나와서 몇 시에 어디 나갔다가 또 몇 시에 시청에 귀청을 했으면 몇 시에 들어왔다를 일일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지들이 일반적으로 한 줄 적혀 있습니다. 시청, 관내, 시청 그래 가지고 07시 50분에서 02시라고 하면 이거는 차량일지가 아니죠? 앞에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통진면 갔다가 시청에 다시 들어왔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시청, 관내, 시청 그러면 시장님은 어느 날의 일지를 보면 시장님은 시청 내에 한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07시 50분에 나가서 02시에 차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 작성을 할 때 무조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몇 시에 나갔고, 몇 시에 들어왔으면 몇 시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또 나갔으면 몇 시에 나갔고 또 몇 시에 들어왔다라고 세세하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내용 감사합니다. 변칙이란 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상적인 공직자가 아니어 가지고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금유용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기준에 준하지 않은 행태의 행정을 통해서 변칙을 통해 여러 가지 유발된 문제는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하시고 저희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법적인 검토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간단히 신문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그 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마음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임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27명, 그 중에서 시청 내에 있는 직원들이 13명입니다. 나머지는 동․면 각 사업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과거에 1호차 기사가 그 13명 중에서 별도로 있었죠? 그런데 그 13명 중에서 왜 1호차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이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채용을 했는지 그거는 듣지 않아도 뻔한 건데 그러나 공직자로 행할 때는 우선 법과질서를 우선시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야지 이런 모욕을 당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답답해서 한 마디 물어본 것입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시 1호차는 ’48년도 생인 이희선 씨로 만 55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사가 너무 나이도 많고 한 그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는 걸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 기사 13명 중에서 젊은 사람이 없어요?

○ 회계과장 장일남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자기.

임종근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사로서는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고 전용된 일용인부임을 원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회계과 소관에서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6월 19일날 김포시청에 도둑이 들어서 결론은 세콤도 작동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김포시 세정과에 9분의 서랍이 열렸다, 그런데 피해물품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개의 서랍이 열렸는데 피해물품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렇게 거기까지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홍중표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저희 시청건물에 침입사건이 발생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3시 30분에 당직원들이 근무하는 가운데 무인경보시스템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상유무가 없어서 다시 당직을 서는 과정에서 3시 50분에 2차 경보음이 울려서 당직원 2명이 확인한 결과 세정과 세정담당 뒤에 있는 창문이 열려 있어서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9명의 직원들 책상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4시 10분에 보고를 받고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조치하고, 4시 30분에 경찰서 감식반이 출동해서 확인했고, 04시 35분에 캡스직원이 도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시경에는 과 직원들 9명을 모두 출근시켜 분실유무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 분실물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후에 조치사항은 당일 형사계와 감식반들이 정밀감식과 보강 수사를 실시하였으며, 과 직원 및 최종 퇴청자가 수사과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침입사건에 대한 상황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당직강화라든가 CCTV설치 등에 대한 예산조치를 하고 있으며, 동 사항은 6월 21일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안모 씨의 범인이 검거된 후 김포시청 침입사건을 진술하고 분실물, 도난물품은 없었다는 걸 진술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시간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일날 인천중부경찰서에 안모 씨가 검거되어 가지고 여기에 추가 침입한 곳으로 밝힌 곳은 20여 군데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침입한 데까지 밝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안모 씨가 우리 김포시청에 밝힌 결과는 우리 김포시청도 이 사람이 들어왔었다, 그렇게 해서 범인이 잡힌 걸로 1단락은 되었죠? 그런데 3시 30분에 무인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지금 무인경보기가 각 과마다 다 설치되어 있죠?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울리면 이거는 세정과다, 그리고 현 당직실에 담당 1분하고 직원 2분이 항상 숙직을 서시죠?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안병원 위원 네, 거기까지는 이상없이 잘 되었습니다. 3시 30분에 경보가 울렸는데 장모 담당이 세정과를 열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이상 있나 없나, 바로 세정과면 지금 당직실하고 한 10m밖에 안 떨어졌죠?

○ 행정과장 홍중표 정확한 시간은 03시 40분에 경보음이 울렸고, 지금 현재 세정과의 사무실 특성은 세정과와 회계과와 농협 시금고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회계과하고 시 금고하고 세정과하고 했을 때 한 출입문을사용하고 있으면서 세콤도 한 과로 작동하죠?

○ 행정과장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열고 들어갔다 왔다고 그랬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안병원 위원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상이 없더라? 그런데 10분 있다가 다시 경보음이 울려서 가 보니까 그 때는 책상이 9개가 열려있더라?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안병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사람이 들어온 데가 뒤에 어떤 60㎜×40㎜짜리 창문을 뚫고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시자구요, 유리를 깨지 않고 방충망을 뚫고 들어왔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지기가 위에서 울리니까 도둑이 잠깐 숨었다고 생각하시자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세콤을 저희 어떤 사업체에다 했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그리고 금방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중에 보니까 세콤관계자가 상당히 후에 도착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런데 제가 이 신문기사로만 얘기했을 때 드라이버로 책상을 땁니다. 한 책상에 지금 맨 윗 서랍, 양쪽, 이쪽으로 보면 한 7개를 갖고 있죠, 개인이 거의 7개를 가지고 있죠?

○ 행정과장 홍중표 2개씩 갖고 있는 겁니다. 서랍 개수면 6개 정도 되죠.

안병원 위원 위에만 따면 자동으로 다 열리죠?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안병원 위원 자, 확인하고 나서 10분 후에 다시 울려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열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라이버로 아무리 이 사람이 보니까 전문적인 절도범 같아요, 쭉 돌아가면서 딱 열었을 때 9개가 열렸습니다. 딱 열었을 때 다 조사할 것이 아닙니까? 다 뒤집니다. 일단 세정과라고 하면 어떻게든 돈하고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런데 도둑 피해가 없었다는 건 차후고 열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일일이 체크하는데 거기에 어떤 미등 같은 것을 켜놓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제가 판단할 때는 미등이 없었다고 봅니다.

안병원 위원 없다면 이 사람이 분명히 조그만 소형랜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한직원의 서랍을 체크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행정과장 홍중표 글쎄요, 그거는 제가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겠죠.

안병원 위원 그런데 열고 확인하고 그랬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저도 사무실에 몇 천원, 몇 만원 자연적으로 둘 때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피해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어떤 걸 목적으로 했을까요? 그냥 돈을 훔치러 온 겁니까, 아니면 만에 어떤 중요한 기밀문서라기 보다 설계도 어떤 더 나아가서 임대계약 등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간다, 10분 울리고 나서 10분 후에 다시 갔을 때 벌써 9개가 열렸다 했는데 피해물품도 없다 했을 때 우리 뿐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본 많은 시민들은 이게 뭔가 의혹이 있다, 감추는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 열어놓고 확인하는데 40초, 50초만 생각해도 그 시간으로는 안 맞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의 숙달된 어떤 절도기술은 사실상 전문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못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비시스템의 구멍과 우리 김포시청이 도둑을 맞았다는 의미는 김포시민들한테 입이 벌어질 큰 사건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전혀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 같은 집안인데 저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 행정과장 홍중표 그 사항은 아침에 그 경황이 황당하고 해서 자체는 법적인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둑을 맞은 일은 없습니다. 침입사건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리고 아까 어 다르고 아 다른데 잘못된 것입니다. 서랍이 열린 게 아니냐 털린 거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열린 겁니까, 털린 거죠? 그 다음에 침입한 겁니까? 그 사람은 도둑입니다. 그 사실을 자꾸 부인하시면 안되는 거죠, 털린 걸 열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져간 것이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의지는 도둑이란 의미입니다. 침입이 아니라, 그 침입이라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기밀사항을 빼가려고 왔던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일단 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침입으로 본 것이며, 직원들로 확인한 결과 도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것이 축소 은폐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꾸 왜곡되는 겁니다. 털린 사실을 열렸다고 말하는 자체가 자꾸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 행정과장 홍중표 많은 언론과 많은 주민들은 물론 안병원 위원님처럼 그렇게 뭔가 잊어버렸을까 하는 기대를, 또는 의심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한 결과에는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 자체는 전문털이범이지만 뭔가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털다 보니까 없었던 거죠, 안모 씨가 전문털이범으로 먼저 검거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안모 씨는 30여 군데에 대한 공공기관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게 장난삼아 침입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털려고 들어갔던 걸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그렇죠, 침입사건이 된 것은 인정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열린 것이 아니라 털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글쎄요, 그걸 털린 걸로 봐야 되는지.

○ 위원장 윤문수 네, 안병원 위원님 추가신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피해사실이 없죠?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안병원 위원 네, 저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냐면 안모 씨 절도범이 얘기한 정보를 제가 뽑은 게 있는데 본인은 김포시청 세정과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녹음에도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못 들어갔는데 왜 책상 9개가 열렸을까? 불가사의입니다. 피해사실이 없죠? ○ 행정과장 홍중표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서랍문은 열렸고?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 절도범은 형사들한테 녹음도 다 되어 있는데 “세정과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하도 많이 털었으니까 구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지금 여기에 있는 송천영 씨도 숙직한 장본인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검거된 도둑은 김포시청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했는데 울리는 바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랍은 9개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도둑이 못 들어갔으니까 피해사실은 없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만 시민의 심장인 김포시청이 경비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잘못은 시인하시죠?

○ 행정과장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특별하게 신문할 것은 없구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는데 앞으로 남은 게 이틀의 일정에 여러 가지 과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너무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중요한 도시개발과나 이런 곳에서 소홀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할 것은 일정이 끝난 후에 시간을 내서 그 때 보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유승현 위원께서 의사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자치행정국 행정과, 회계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행정과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과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담당 천효성 담당이 집안일 때문에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신도시 및 양곡․마송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 발표에 따른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신도시가 480만 평, 택지개발지구로써는 양곡지구가 259,000평, 마송이 299,000평으로써 지난 주택공사에서 양곡․마송지구가 4월달에 지구지정을 건교부에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5월 9일날 토지공사가 정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5월 9일날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양곡․마송지구는 금년 3월 28일날 건교부로부터 저희 시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 주민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구 내 각종 개발행위제한도 지구지정 시까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의견제출을 경기도하고 건교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5월 9일날 정부에서 발표해 가지고 5월 13일날 주민공람 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정지구 내에 각종 개발행위를 지구지정 시까지 제한을 했구요, 5월 20일자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3년 동안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대상은 공장 및 제조장, 신․증축 5층 이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제외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그리고 주거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6월 중에의견제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6월 27일날 경기도로 경유해서 7월 7일날 건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대책반은 전국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족기능이 확보되어야 되고 수도권 서부지역을 중심 거점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실제 실거래가격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대책과 주민들의 생활안전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 양촌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자족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과장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목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 위원들께서 검토하셨으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알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의 추진현황 및 재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 전체 지역을 1, 2단계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가 남부․중부생활권, 김포1, 2, 3동, 고촌, 양촌 전 지역과 대곶하고 통진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6월 말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선 신곡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6월달에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토위의 재결을 받아 가지고 공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28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8월부터 착수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보상이 55%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실시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 토지공사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말에 완료가 되면 우리 시를 경유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달아 가지고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에서 4개 지구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기지구는 현재 가칭 조합에서 작년도에 지구지정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고촌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고, 7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산지구는 93,563평인데 지금 현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1년 6월 12일날 지구지정제한을 해 가지고 반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촌 신곡리 일원에 신장차 1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인간의 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포지구가 되겠습니다. 57,700평인데 지난 2월달에 동양고속 외 2개 업체로부터 지구지정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지구지정을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면적이 270,000㎡으로 8만 평 정도를 추진했는데 관련기관의 협의과정에서 36,0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3,000평을 경기도에서 2종어항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2일날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적이 당초계획보다 대폭 줄어들고 지금 현재 2종어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관련 건축제한 고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8쪽이 김포시 항공사진제작 진행과정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예산을 10억 56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국립지리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김포시에서 86%, 국립지리원이 14%를 해 가지고 국립지리원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완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지형도는 지도를 판매하게 되면 86%는 김포시 세입으로 되고, 14%는 국립지리원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판매된 금액 중에서 146만원 정도가 우리 시의 세입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종별 세분화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세분화가 완료된 3개 시의 5개 도시로 확인이 되었구요, 지금 현재 도에 신청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게 4개 시․군에 대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 실태 및 불법행위 단속처분 결과는 앞에 나온 불법행위 단속결과로 370쪽부터 373쪽까지 4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서부터 386쪽에는 행위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감정평가사와 법무사 선정내역입니다. 현재 11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가 글로벌평가법인이라고 해서 많이 있구요, 법무사는 신승욱 법무사가 많습니다. 지금 법무사 선정이 안된 데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선은 지정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은 현재 16인으로부터 2,140㎡ 그러니까 647평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추정금액으로 했는데 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했으니까 21억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김포 신도시건설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양곡․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자료 두 번째 사항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건교부에서 우리 신도시와 관련돼서 수신된 공문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이 건교부로부터 김포시로 접수가 되었구요, 같은 날짜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자에 수도권 신도시 대상지 주변 및 주변 지역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택지개발지구 개별보상기준 지급내역은 실제 여기에 대지, 전답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표시했습니다. 대지는 평당 314만원, 그러니까 ㎡면 95만원, 최저가격은 29만 3500원, ㎡면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최고가격이 ㎡당 72만 1500원으로 ㎡당 따지면 2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당 9만 7500원, 평으로 따지면 32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전은 최고가격이 ㎡당 60만 9500원, 평당으로 따지면 2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당 15만 7000원, 평당으로 따지면 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중 마지막으로 어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김포 신도시 주민 의견수렴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람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14일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총 2,079명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지구 내가 1,467명, 지구 외가 181명, 세입자가 86명, 기타 345명이 되겠습니다. 공람의 의견내용은 택지개발사업을 반대한다, 실거래가격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 달라, 생활안전대책과 묘지,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 부분적인 제척이나 편입을 요구하는 사항, 선교통 후개발 요구,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문제로 과거 신도시 사례를 지양해 달라는 자족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는 27일날 경기도로 경유해서 7월 7일날 건교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낸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해서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사우택지개발사업지구 개별보상기준의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행한 거죠, 사우택지개발지구가 몇 년도에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꼭 자료를 봐야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은 ’95년도에 감정을 실시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네, ’95년도에 했습니다. 거의 올해가 2003년이니까 8년 전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주셨네요, 그렇죠? 김포읍 시가지 내에 있는 비록 절대농지라고 하더라도 김포읍 시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준 것입니까? 그당시 여기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당시 공시지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걸로는 그당시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굉장히 적다고 더 달라고 주민들도 시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무려 장기지구택지개발지구에 비하니까 이거 답이 최고가 200만원이 넘고 논도 200만원이 넘네요. 자, 쉽게 하시자구요,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 책정할 때 터미널에서 우체국까지 오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앞에서 워터스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김포소로1-1, 2-1, 3-1 이런 거는 저희는 알아들을 수 없고, 서울산부인과 옆에 도로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거기서 차라리 우체국까지 쭉 오는 게 더 급한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쪽 현대아파트에서 구터미널로 서울산부인과까지는 기공사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시가지쪽으로 지금 현재 공사추진하고 있는 게 60m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사가 7월달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체국뒤는 언제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거기서부터 우체국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 예산에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시자구요. 그 다음에 교육청앞에서 워터스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면 김포공고 정문앞에서 그 앞에 개설하겠다는 도로까지 얼마 안 되니까 거기부터 마저 개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경사도 있고 울퉁불퉁해서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속기록을 한 번 찾아볼까요? 과장님께서 물론 그당시 착각을 하시고 개설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설이 안되어 있었고 지금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교육청앞에서 워터스까지 어차피 할 거라면 공고앞에서 개설하는 도로까지는 몇 m 안 되니까 바로 연결해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당초 했었던 거구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번에 공사할 때 추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마저 연결하는 것이 아마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사우지구 단독주택 부지하고 생활준주거지역 그 용도밖에 없는 거죠, 다른 용도가 또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준주거도 있고 일반주거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일반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지붕모양을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준공 난 다음에 일부 가구에서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불법사례도 있지만 준공이 난 다음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칠성아파트앞에서 중소기업은행 가는 쪽을 보면 거기 이미 4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당초 건축협의 때도 도면이 그렇게 왔었나요? 장응빈 담당님 연락하셔 가지고 칠성아파트앞에서 기업은행앞으로 가는데 옛날에 건축협의된 서류를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얘기 좀 하십시오. 그걸 보고 얘기하시자구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항공사진용역이 끝났으면 그 위원들도 봅시다. 구경을 좀 시켜줘요, 도대체 김포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최초로 항공사진을 촬영했는데요. 그걸 도시개발과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판매한다는데 위원들도 사겠습니다. 한 장에 얼마입니까? 구경 좀 시켜줘요, 예산을 할 때는 뭐해서 필요하고, 뭐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구경을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한 장에 얼마인지 사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여러 가지 신문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오늘 신도시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신도시하고 다른 문제를 묻고 싶은데 먼저 도시개발과장님이 주신 소로1-1호선으로 직행터미널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있던 계획도로와 다르게 도로가 닦였단 말입니다. 이게 애시당초 설계가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를 닦고자 도시계획 기계획도로를 잡았었는데 도로 닦을 때는 설계를 애시당초 비껴서 설계를 한 건가요, 어떤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발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했는데 현황과 지적하고 차이가 생겨 가지고 발생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현황하고 지적하고 차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설계는 예를들어서 애시당초 도로에 대한 설계는 계획서 내에 따라서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담당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한 20여 년 전에 계획을 해 놓았는데 거기가 현대아파트에서부터 터미널 사이가 전체적으로 약간 S커브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지적이라는 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이면 차이가 덜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커브지점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끝점을 대놓고 중간에 연결하니까 지적과 도시계획과 약간의 불가 부분이 생 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진행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확인이 되었으면 설계도면에는 아예 뺐던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도로와 실시설계 시에 그 도시계획도로와 실시설계 도로와의 차이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인가를 했을 때에는 현재 상태구요, 도시계획의 상태는 당초의 선이구요, 그래서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을 할 때에는 현재 공사개설된 이 상태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로 들어간 게 언제부터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제 기억으로는 1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노선결정이 되면 도로사업을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을 한 후에 사업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시점은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되나 1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왕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서 도로가 다 완성되고 했으면 그 지역에 당연히 변화가 오잖아요, 예전에 거의 차 한 대 다니던 도로인데 이렇게 도로를 잘 닦아 놓으면 당연히 그 주변에 지저분했던 집들도 상가가 장사될 것 같으니까 새로 짓게 되고 이러는데 물론 도시계획법상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런 것을 했을 때 주변의 민원 때문에, 저도 민원을 낸 분 때문에 실과에다 물어보는 건데 이미 결정된 건데 좀 더 서둘러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언제 이게 개설이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절차를 이행해서 하려고 하면 금년 안에는 가능할 걸로 파악됩니다.

황금상 위원 이왕 결정된 건데 눈에 띄는 거는 빨리 해 주셔서 정리를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종별 세분화가 있는데 우선 종별 세분화는 현황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2종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현황이다 그러면 3종은 현황에서 20층 이렇게 되었고, 2종은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기준은 1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주하는 주택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구요, 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써 준층주택이 입주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취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또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계획적으로 중․고층 주택지로써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간선도로 등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 이렇게 지정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 지정기준대로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김포시는 현황에서 주로 아파트 부지에 20층 현재 있는 데는 3종, 15층 정도 있는 데는 2종, 그리고 나머지가 예외없이 거의 1종이 되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보면 기존 시가지의 일반주거지역 세분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건물상태, 그대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그거는 지침인데요, 그런데 중심지역 중에서 1동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북변지구의 함성아파트, 한일아파트가 있어 한데 5층이 넘어가는 층수인데 1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황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가 그 정도는 2종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현황중심이라 하면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층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크게 작용되는데 그 하나의 도시계획 블록단위가 있는데 그 블록단위에서 약50% 이상이 그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했고, 함성아파트의 경우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층수가 6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사실 아파트만 봐서는 그런데 전체적인 블록을 봤을 때는 1종에 해도 크게 손색이 없겠다 해서 그 부분은 1종으로 지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다른 시․군보다도 유독 1종이 많다 보니까 불리한 거가 많다, 여론에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조정했었는데 먼저 주신 이 자료에는 최초로 주는 건데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위치가 지금 사우동에 한국병원인가 거기 위치가 보니까 2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블록으로 보면 명확하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이 모조리 다 1종인데 그것만 하나 2종으로 되어 있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병원의 경우에는 1종시설에서 사실 2종에 해당되는 용도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보고 대부분 한 블록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블록은 용도에 있어서 2종으로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용도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 말이 안되는 게 그렇다면 제일병원도 있고, 우리병원도 있고 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것 갖고서 2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판단이, 내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즉 누가 봐도 용도가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뺑 돌려서 1종인데, 또 타 지역의 병원은 1종으로 특별히 블럭이다 아니다 따지지 않고 이렇게, 이것 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정도 크기이면 현재 우리병원의 크기나 제일병원 크기를 보면 그 일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1종으로 하고 이것만 똑 떨어져서 2종으로 할 수 있다면, 뭐 2종으로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지금 얘기한 대로 각 도로변이라든지, 또 도시개발과에서 자의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과 우리병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제일병원은 상업지역이 되겠고 우리병원은 녹지지역이 돼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블럭단위로 현황을.

황금상 위원 이렇게 해석해 보자구요, 지금 그게 병원시설이라고 했잖아요. 병원이면 일종의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을 가진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일종의 병․의원 하나만 들어가도 된다 이것 아닙니까? 거기 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있어요. 2층에 가 보면 교회도 있다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지금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에 병․의원 하나 있는 건물도 서너 개 모여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다 지금 2종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 가 보면 다 병원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건물주인 따로 있고 병원 세준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 도시개발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을 편리하게, 현황대로 위에서 지침을 내렸으니까 편리하게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구요. 보고서대로 이것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경기도에 5월 30일자로 제출돼서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종별 세분은 건축물의 용도, 층수, 용적률 등을 검토해 본 결과 2종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검토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보고서에 나온 비율을 보니까 솔직히 타 시․군을 봤을 때 우리 김포가 타 시․군 추진사례라든지 현재 심의 중에서 신청 중인데 현황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보완을 지시하고 이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보완을 해 봤자 별 차이 없이 통과됐을 경우 지금 박헌규 담당님 얘기대로 우리가 1년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했을 때 어쨌든 그 때까지는 종세분화가 31개 시․군이 다 마친 다음에 어느 곳은 미련하게 시킨 대로 다 해 가지고 주민에게 제약을 많이 하고 어느 곳은 그렇게 보완지시까지 했지만 결국은 이래저래 핑계 대고 빠져 나갔을 때 그 노력의 차이는 현재 도시계획담당님이, 또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은 지적을 이렇게 해 놔서, 현황 보면 현황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보완지시를 받았지만 지금 1종이 이천은 20%, 의정부 16%, 광명 11%, 구리 31%인데 김포만 유독 61%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 그대로 통과돼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31개 시․군 중에서 김포가 시 단위에서 가장 미련하게 일을 했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황대로 어디는 미련하게 하고, 이게 현황대로 다 해서 끝나겠습니까? 내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시민에게 1종과 2종의 차이가 재산권에 관련된 것으로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도시개발과가 잘 알다시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을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하고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안 하는 이유는 이미 그만큼 재산권을 인정해 준 건데 하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 김포시민들이 기존의 신시가지도 큰 제약을 받고 손해를 보지만 구 시가지라도 그런 데서 나름대로 김포시가 이런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했어야 될 일을 지금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진 종세분화는 끝난 게 아니라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대두될 텐데 우리 김포시가 다른 시․군의 자료까지 다 발췌해 봐서 정말 현황대로 그렇게 다 했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컨대 여기서 분명히 대다수는 빠져 나갑니다. 우리 김포시만 미련하게 61%라는 1종이에요. 그것도 과장된 61%입니다. 실제는 74%인데 하성과 월곶만 2종으로 해서, 그것이 말하기 좋아 2종이지 실질적으로 1․2․3동 이 지역과 양촌이 신도시로 다 없어집니다마는 주거지역 비율로 봤을 때 70% 가까이 김포를 옥죄는 이런 일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했다고요. 하여간 이것은 두고두고 얘길 드릴 테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도시계획담당님이 시의회의 의견을, 우리 의견 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솔직히 표현해서 ‘의회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서운하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이것은 두고두고 다시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359쪽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재정비 추진현황을 보면 2004년 6월까지 재정비를 완료한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계약해서 추진한 사항이 총 면적은 90.7㎢입니다. 그 중에 김포 도시관리계획은 내년 6월까지인데 현재 공정은 43%가 되겠습니다. 대곶 도시관리계획하고 통진 도시관리계획은 어제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시키는 것도 지난 5월 말일자로 경기도에 상정해서 경기도에서 현장을 실사를 하고 7월 말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도시관리계획 택지개발지구에 통진쪽이 이번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유승현 위원 그 부분하고 포함되는 퍼센트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다시 한 번 말씀을.

유승현 위원 이번에 택지 예정지구로 된 곳에 자연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들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얘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안을 한 것은 주거용지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주공에서 제한을 한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지금 관리계획이 주민 공람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주택공사측에서 그 쪽을 택지개발하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연녹지로 있을 때의 보상가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보상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그 관리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택지개발이 된다면 주거지역으로 먼저 풀어 줘서 그 주민들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재량을 베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런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래서 저희가 입안을 할 때 먼저 대곶하고 통진은 작년도에 도시지역으로 구획이 결정됐거든요. 주거용지로 입안해서 어제 날짜로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곶과 통진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빨리 하려구요.

유승현 위원 여기 양촌지역도 택지지정 지역으로 고시됐고 양촌 전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골말과 고단리 지역도 그러면 이번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모든 걸 다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통진과 대곶이 우선 추진되는 것은 지구지정이라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대곶과 통진은 면단위 도시계획을 ’97년부터 진행해서 2002년도에 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계가 완성된 상태라서 시기도 빨리 단축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구요, 양촌의 경우에 구역확장을 하는 것은 거기도 동시에 지정을 추진했었는데 사실 군사문제 때문에 안 되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김포1․2․3동, 고촌면, 양촌면을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6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소지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구요, 또 하나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이 부합될 경우인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용도지역이 기본계획이나 상위 계획 등에 시가화 용지로써 반영이 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으로써 관리계획 수립할 때 현재 건축물의 입지상태라든지 용도를 분석해서 1종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들인 경우 주거지역 1종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바로 통진이 그런 사례가 되겠구요, 양촌도 대상을 조사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일부분에 주택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을 내년도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재정비 시에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발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숨기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이 내년 6월까지 재정비가 완료된다고 하면 택지지구 지정된 안의 수용주들은 나름대로 자연녹지에서 보상을 받을 확률이 크다 이겁니다. 물론 자연녹지로 받을지 도시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받았을 때 가격차이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은 오히려 지금 시기에 적절하게 주거지역으로 풀어 주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가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일찍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래서 저희도 통진이나 양촌의 경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촌의 경우는 1․2․3동을 내년도 6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이나 실태분석에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고 나름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나중에 보상체계가 다 된 다음에 해 봐야 그것은 주택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풀어 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물론 용도지역의 결정이 감정가의 무슨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사실 아닌데 조금의 어떤 상승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도 주거용도의 개념으로 정립이 되어 있구요.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 9월에 택지지구로 지정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때 되면 그 지역이 결국은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재정비가 끝나지 않더라도 거기는 국가차원에서 나름대로 택지조치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뭐 있어요?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우리가 바로 그것을 풀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지금 양촌의 경우는 한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 보상예정에 있구요, 또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도 내년 6월이니까 어떤 시기나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되면 저희도 가능하다면 용도가 접근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 불안한 요인은 있는데 최대한 재정비의 시기를 단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차피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거지역으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풀어 줘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중 일을 안 하도록 주택공사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갈 거구요, 물론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자리를 비워 주고 떠나는 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행정의 어떤 융통이 아닌가 강력히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문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되고 관철돼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57쪽의 김포신도시 및 양곡․마송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발표에 따른 대책방안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인데 자료가 참 답답합니다. 맨 밑에 보면 “6월 중 제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어떤 모션(motion)이라든가 진행된 절차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가 오늘 11일인데 “6월 중 의견제출 예정”이라는 문구는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게 아니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6월에 한 거구요.

유승현 위원 자료는 여기 의사담당도 계시지만 의사계에서 자료제출하는 목록을 언제 줬습니까?

○ 의사담당 황창하 6월 7일이나 8일.

유승현 위원 6월달 아닙니까? 6월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를 카피한 용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6월 15일경에 작성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의견제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기획담당관실에서 20일까지 하라고 지시가 돼서 그 전에.

유승현 위원 6월 20일까지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래서 15일부터 그 사이에 했는데 20일까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그 때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월 중 의견제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승현 위원 자료목록이 넘어간 것이 그 시기에 맞물려서 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때까지 진행된 상황을 해야지 여기 보면 “6월 중 의견제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송지구 도로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신도시.

유승현 위원 이게 신도시가 아니에요, 양곡․마송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밑에 있는 것은 신도시이구요, 마송하고 양곡지구는 5월 30일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거기 위에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죠? 여기 “6월 중 의견제출 예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것은 신도시와 관련된 거구요, 위에 양곡․마송지구가 있습니다. 위 중간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5월 30일날 경기도하고 건교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건교부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공문과 우리가 그 쪽으로 제출한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딱 2장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것밖에 없습니까? 숨기고 있는 것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건입니다.

유승현 위원 건축제한까지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더 온 것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그 쪽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지정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우리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6월 27일날 경기도를 경유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7일날 건교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전달돼서 거기서 이제.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실시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될 것을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 참여를 못 하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지구지정이 되면 그 때부터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때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에는 건교부하고 토지공사, 어디에는 토지공사하고 경기도, 뭐 김포시까지 들어가는 문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는데 서로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강력하게 거기에 참여해서 해야지 계속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입장만 표명하는지 모르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앞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단계부터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자부에 기구도 승인요청을 했는데 1개 팀만 하는 걸로 승인이 났구요,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유승현 위원 참여해야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의견제출한 것을 보면 삼화제분 등 여러 가지 포함되는 부분도 같이 달았던 것 같고 양촌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의문되는 사항들을 같이 했는데 대략적으로 의견서의 주요골자는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사실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공람해서 의견제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택지개발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에 의한 보상을 해 달라, 그리고 생활안정대책이나 묘지․공장 등의 이주대책 이런 부분, 그리고 부분적으로 빼달라는 부분, 또 편입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 교통이 해결되고 나중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또 도로나 전철 등의 간선시설은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일산이나 분당 이런 신도시 때에도 자족기능을 구축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관련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나온 그런 의견들을 제출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제척하고 어느 부분을 편입해 달라고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척해 달라는 부분은 여러 군데입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을 빼달라, 어떤 기업체에서는 개발을 하려고 땅을 사 놓은 부분, 그리고 편입시켜 달라는 것은 주인이 그런 게 아니라 삼화제분의 땅 부분인데 주민들이 거기만 왜 빼놨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해서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삼화제분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땅으로 사전에 로비를 해서 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일반 주민들이 그건 편입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건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거긴 농지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농지입니다.

유승현 위원 시에서는 농지를 편입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제척해 달라는 부분은 많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밖에 안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공람기간에 의견제출한 것은 그대로 다 전달이 됐구요,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도 해야 하니까 분야별로 정리를 했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 100만 평 이상 200만 평 이상이 더 추가로 편입 예정이다라는 헛소문이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의회를 많이 이용해서 아니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얘기를 해 주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 주고, 또 의견서를 내면 1부라도 의회에 제출을 해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는 과정에서는 혹시 진실로 둔갑해서 재산상 빨리 처분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많이 신경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절차가 있는 것이고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시에서 여론을 너무 믿고 나름대로 할 일을 못 해서 시기를 놓치고 이러는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의견들을 받아서 하나하나 제 시기에 맞게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388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6월 17일 현재 16건밖에 안 되고 여기 추정금액을 보면 공시지가의 2배라고 나와 있는데 보상가가 거의 공시지가 2배로 지급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요구해 온 금액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요구한 금액이 아니구요,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안에 보상을 줄 건지 건축물을 허용할 건지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주겠다고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작성할 때 현재 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시켜서 작성한 겁니다. 공시지가의 2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유승현 위원 그렇죠,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정금액을 공시지가의 2배라고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데 자료는 실질적으로 들어올 때마다 감정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보상을 주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2년 안에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청 들어온 그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은 들어올 것이다 해서 현재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이번 신도시 관련, 주택공사 관련 이런 자료를 보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쪽에서만 표준지가다, 25%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공시지가의 2배라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 어떤 문제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것이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한 가지 또 종세분화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종세분화때문에 양촌면에서 주민들로부터 대다수의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옛날 시가지 예정지였고 예로부터 시장으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양곡시장 부근의 사람들이 우리는 1종은 너무 억울하다, 2종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그 쪽에서 들어온 바 있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일부 의견이 있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층수는 특별히 없었구요, 용도측면에서 또 혹시나 있을까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보니까 상가 있지 않습니까? 철로 씌워진 그 부분들이 상업기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2종으로 할만한 그런 용도는 없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쪽이 옛날부터 김포 안에서 가장 중심지였어요. 우시장도 있었고 상업지역으로 제일 먼저 발생된 곳인데 그래서 지금도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땅값이 제일 비쌌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냈어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만 제외하고 상업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유승현 위원 용적률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용적률도 확인해 보니까 200% 이하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용도나 층수에서 특별히 반영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분석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획대로 진행을,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앞의 주공 했던 논․밭이었던 데만 2종으로 해서 15층 이상 짓고 이 쪽의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은 1종으로 묶어 버린다면 당연히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옛날 다 세금 내서 김포가 돌아갔었는데, 양곡의 양곡교회 입구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은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거기는 상업지역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 거기는 상업지역이라 그냥.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상업지역은 이번에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편입을 안 합니다.

유승현 위원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라 세분화 계획에 포함 안 시켰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유승현 위원 주민들로부터 항상 여론이 들끓는 것은 정체성을 무시하고 그냥 현안대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옛날 상권인데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거기를 개발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싼 땅들은 허가를 내주고서 그 쪽에서 용적률 200% 이상 짓게 한 사람들은 결국 이득 보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현황대로 한다는 것보다도 정체성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지 말고, 뭐 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달았지만 결국 올라가 보니까 하나 수정되지 않고 그냥 올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구요, 일부분 수정돼서 요청된 사항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이라도 가서 찾아보고 나름대로 정체성을 들어 보고 각계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나온 현황대로 했다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물어 보는데 아까 황금상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것 반려돼서 내려온다면 그 비율이 다른 타 시․군과 정도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이번에 반려가 돼서 내려온다면 그런 걸 추가해서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사우택지개발 사업지구 개별보상 기준말고 기존에 북변택지개발이라든가 민간과 공공택지개발의 모든 있었던 사실에 대한 개별보상 지급내역, 대지․답․전 이렇게 분리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 것은 가능한데요, 민간이 사고 판 것은.

○ 위원장 윤문수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입수되거나 수집한 게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사우지구 전에 북변지구 한 게 있고 지금 사우지구는 여기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택지가 쭉 있습니다. 신곡지구는 있는데 개별업체에서 민간개발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일단 공공개발한 것만 자료로 해 주시구요, 혹시 민간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루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루머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많은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참고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먼저 언어정리 좀 해 보시자구요, “추진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뭘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와 양곡․마송지구를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여기 보면 “추진상황”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왜 “추진상황”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다른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종세분화에 대해서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박헌규 담당께서는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수정하셨습니까? %가 달라졌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1종에 들어갔던 지역을 2종으로 해 주고 2종에 들어갔던 지역을 1종으로 했다는 얘깁니까? 지금 여기 내신 자료를 보니까 과거 의회 주례회의 때 얘기하셨던 61.7%가 그대로 1종이던데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했다는 겁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종세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반영한 부분은 크게 당시에는 조례와 종세분을 동시에 추진했었습니다. 일단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확대시킨 사항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이영우 위원 그건 도시계획쪽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월곶면과 하성면의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인데 어차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도를 10층으로 예정했었던 것을 제외해서 상정했구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것말고는 %는 똑같은 거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종별 비율이요?

이영우 위원 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반영된 게 아니죠, 많이 낸 의견들은 1종을 줄이고 2종을 많이 해라, 김포시에 1종이 너무 많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그것 하나 반영도 안 됐는데 무슨 의견이 반영됐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타 시․군 추진사례로 주신 자료 지역명을 보니까 시급이 있고 면급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면급마저 못 한 것 같아요. 경기도에 백원면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느 시․군에 포함된 면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원도시는 용인시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용인은 시는 시대로 하고 면은 면대로 따로 했나 보죠? 아무튼 이걸 비교해 보면 김포는 1종이 61.7%, 백원면은 1종이 55.5%입니다. 김포는 면만도 못 한 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김포시의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신다는 분들이 면만도 못 한 시를 만드십니까? 의회의 의견을 받고 주민의견을 받고 이것 다 요식행위 아니었습니까? 차라리 우리 요식행위 하지 맙시다. 괜히 종이만 날리고 힘만 들지 않습니까? 하나도 반영 안 시킬 것, 어차피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갈 것 의견은 왜 받습니까?

건축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20일자로 신도시와 관련해서 건축제한이 됐는데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어땠습니까? 애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에 없다가 그 당일 날 제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였냐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한을 시키는 목적과 제한대상 등을 제안설명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때 위원들의 의견이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제한한 내용 그대로 5월 20일자로 모든 공장․제조장 반려, 또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공장․제조장 전면 불가, 접수된 날짜하고 상관없이 전면 반려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전부 없었습니까? 의견이 없었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자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법률이 바뀌더라도 바뀌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개정된 법률이 종전 법률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을 사용하고, 아니면 민원인에게 개정된 법률이 불리할 경우에는 종전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들은 접수날짜와 상관없이 전부 반려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은 오히려 경악을 금치 못 하겠구요, 왜 김포시는 상급 부서인 건교부와 경기도의 말을 잘 듣습니까? 왜 똑같은 신도시를 하는데, 여기 건교부의 공문도 5월 9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고양시․인천시․김포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1등을 하고 싶습니까? 5월 20일자로 1등입니다. 파주시 며칟날 했습니까? 또 파주시 어떻게 건축제한을 했습니까?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김포시는 상급에서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해 버리고 까짓 것 김포시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진급을 해야 되고 윗사람들한테 욕먹지 말아야 되니까, 전부 그렇게 yes man입니까? 과장님들 말씀 좀 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자로 행위제한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사항이구요, 파주시하고 다르다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파주시는 당초에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다 제한을 해서 60㎡ 이상은 무조건 접수까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교부에서 파주시가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당초에는.

이영우 위원 글쎄요, 당초에 파주시에서 잘못 이해하고 무조건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는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건축제한 공고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29일인가 그 때에 건축제한 공고를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우리보다 늦게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천시에서는 아직도 검단지역에 대해서 건축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건축제한을 했나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김포시가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인천시는 왜 검단지역에 대해서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 완전 명령 불복종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인천 검단지역은 먼저 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검단지역에 있는 서구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왜 그것을 보류시켰을까요? 김포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의견 한마디 못 냈다는데,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포로 인하여 검단지역이 건축제한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생기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보류를 시키고 ‘김포 때문에 우리가 건축제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해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요청입니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청에 의해서 yes man이 되어 버린 김포시 도시개발과는 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어차피 신도시로 인해서 주민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또 요식행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6월 28일자인가 6월 27일자로 지금 경기도에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를 송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송부한 내용이 비밀문서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비밀문서는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분명히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올라간 공문 사본을 부탁한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과 이미숙 씨께서 도시개발과 양수진 씨한테 분명히 전화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온 종이 한 장 있습니다. “김포 신도시 의견수렴 결과 양촌지구 2,079명”, 김포2동 사람들은 의견 하나도 안 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지구가 양촌지구이지 김포 신도시.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 “김포 신도시 주민의견 수렴” 이것은 뭡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제일 마지막 추가자료라고 하시면서 보고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어제 제출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김포 신도시 의견수렴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포2동 주민은 1명도 얘기 안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죠, 양촌지구라는 것은.

이영우 위원 김포 신도시가 그냥 양촌지구로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동이나 양촌면이 신도시와 관련된 것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지구를 구분 안 했는데 제가 모른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경기도에 올라갔습니까? 주신 이 내용으로 올라간 겁니까? “김포 신도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이 내용으로 올라간 겁니까? 이게 공문서 사본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그것 요약해서 제출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저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아무리 두꺼워도 다 봅니다. 미리 요약을 왜 해 주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십시오. 알아서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그것 못 주시는 겁니까? 주실 수 있는 자료입니까, 주실 수 없는 자료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김포2동 대책위원장께서 공개 정보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2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한 거구요, 그것하고 별개로 우습지 않게 그래도 김포시의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구요, 자료를 좀 달라구요. 보면서 물어 보게, 신문을 하는 건지 질의를 하는지 좀 해 보게. 우습지 않은 김포시의회 의원은 그 자료요청 못 합니까? 못 보여 주는 겁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살자고, 법과 조례를 준수하는 행정관서가 되자고, 법과 규정에 그것 자료제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저 혼자 녹음기입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공개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자료.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그죠? 김포신도시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어떤 행정관서나 정부부서에서 인정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김포신도시반대주민대책위원회 그건 명칭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위원장 개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시민이 개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공개를 할 건가 말 건가를 해야 되는데 꼴같지 않게 김포시의회 의원입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제출을 못 하냐구요, 그것도 검토해서 제출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중택 씨가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한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요청한 게 김포 신도시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달라고 해서.

이영우 위원 수렴결과가 아니라 경기도에 제출한 공문서 사본을 좀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해다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직원한테 전화하셔서 바로 이 자리로 갖다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이영우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의견하고 김포시 의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경기도에 송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이영우 위원 전문가는 어떤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그것 밝힐 수 없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일부 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시계획위원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로 해서 김포시 전역을 전체 제한을 한다고 해도 말도 못 하던 도시계획위원들이 김포 신도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냈습니까? 훌륭하신 도시계획위원들입니다. 건축제한을 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것 다시 수정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간에 건축제한 공고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런다는데 사실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제한을 일부 하면서 제외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외대상에서 해석상 건축허가나 신고사항 이외에 기재사항이라는 것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헌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공공사업으로 인한 각종 공공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택지개발사업만 넣다 보니까 행정적인 차이가 발생돼서 그런 부분은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내용 두 가지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건축제한 공고 그 내용 두 가지라고 하면 앞으로 더욱 우려되는 게 현실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난개발의 주범이라고 하는 공장․제조장이 인식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난개발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비록 난개발의 주범이라 하더라도 공장이나 제조장을 짓기 위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미리 받아 놓고 공장물량이 없어서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부지라도 조성해 놓자 해서 산림형질변경을 하거나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을 미리 받아 가지고 부지를 조성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신도시로 인해 건축제한이 돼서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또 그것이 건축제한 공고 이후에 허가신청하려고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건축제한 공고 이전에 부지조성을 해 놓고 접수시켜 놓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신도시 지역 내도 아닙니다. 신도시 지역의 밖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반려처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밑에 분명히 달아 놨겠죠? “본 거부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분들로부터 행정소송하고 피해청구소송 들어올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신도시로 인해서 건축제한이 되고 난 다음에 공장․제조장이 아니라 아무 것도 안 되어도 어쩔 수 없겠죠. 그 이전에 이미 행위를 해 놨던 분들 피해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 땐 어떻게, 법원에서 누구 손 들어 줄까요? 과장님 누구 손 들어 줄 거예요? 김포시 손 들어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재판해 봐야 알겠죠. 저는 보나마나 그분들 손 들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예측이 틀렸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김포시 손을 안 들어 주고 그 민원인들 손을 들어 줄 경우에 김포시가 전부 피해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포시 돈 많습니까? 1년에 3000억원뿐이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70%도 안 되는 이 김포시에서 그 피해보상 해 줄 돈이 있습니까? 김포시청 팔아서 보상해 줄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뭐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 일 아니니까 그죠? 앞으로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다 보면 한 2~3년 걸리겠죠. 그 때는 아마 현재 도시개발과에 계신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없을 때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은 아무 책임감을 못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제 예측이 잘못됐길 바라고 법원에서 김포시 손을 들어 주기를 진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양촌택지개발지구, 첨단산업단지 이것 떳떳하게 하시자구요.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히시고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도시 하게 됐다, 또 요청을 했다, 해 달라 그랬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건교부하고 경기도에 이러이러한 우리 의견 보냈다, 왜 떳떳하게 말씀을 못 하고 그렇게 밀실행정을 합니까? 밀실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더 많아지고 원성이 자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신문을 마치면서, 위원장님 지금 도시개발과에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안 오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아니면 다른 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이 도시개발과에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즉시 다른 직원한테 연락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신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신도시와 양곡․마송택지개발 사항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마송택지개발이 한 3월 초쯤에 발표가 됐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3월 말경에.

○ 위원장 윤문수 3월 28일경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윤문수 그리고 신도시가 5월 9일.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윤문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일단은 양곡과 마송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가 주관이 되는 임대 아파트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임대 아파트가 55% 정도 되구요.

○ 위원장 윤문수 국민 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비율이 전부가 아니고 전체 가구 수에서 한 55%가 임대 아파트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 통진 5개 면에서는 가장 중심지역에 택지개발이 예정발표를 했어요. 그런 면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게 소위 말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장사가 되나 안 되나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송 같은 경우 48번국도 중심지역이고 양곡 같은 경우에도 양곡리와 구래 일원으로 향후 양촌지역의 핵심 중심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공사에서는 여기가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관점 속에 지구지정을 한 기우가 있다, 그러면서 한 1개월 반쯤인 5월 9일날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신도시 발표는 상당히 포장을 많이 했어요. 애드벌룬을 많이 띄웠거든요. 소위 말해서 첨단정보교통, 환경생태 시범도시로 개발하겠다 이런 어떤 한국에서 신도시를 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미사여구를 써서 사실상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획된 발표에는 저의가 있지 않았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저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조정 내지는 발표 시기 이 문제를 가지고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공에서 양곡쪽으로 마송지구를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제안이 된 것이고, 또 신도시와 관련된 거는 토지공사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곡하고 신도시하고 경계 부분,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한 건데 건교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 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양곡하고 마송은 김동식 시장, 집행부와 더 나아가서 도시개발과장께서 알선한 것입니까, 그 정도의 지역이면 돈벌이가 될 거라고 주택공사에 알선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 일 없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지 않은데 어떠한 정보로 충분히 입지조건이 향후 분양에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 왜 지정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시에 시민의 입장이고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알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존의 48번국도와 양촌의 중심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유치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민임대주택은 사실 정부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정책의 일환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맞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한 측면이 개발이익과 개발독재에 따른 개발 이윤을 취득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돈벌이를 하겠다, 김포에 와서 주택공사가 돈 좀 벌어가겠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분양하는데 고생도 안 하고 행정력과 말마따나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개발독재에 따른 개발 이윤을 취하겠다! 명분은 국민주택난 해소를 앞에 캐치프레이즈를 걸구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알선 한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알선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아니, 알선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했겠습니까? 여기 좋은 자리라고 건설도시국이나 도시개발과에서 알선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동식 시장께서 알선한 것이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게 오해가 갈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김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기는 앞으로 놔두면 차후 좋아지고,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이 있다, 재정비가 된다, 이쪽 안으로 가현리나 그렇지 않으면 고정리나 귀전리쪽이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알선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알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공이나 토공에서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은 자기 나름대로 기초조사나 이런 걸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건교부에도 그 도시의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만약에 기본계획에 보전지역으로 있는데 개발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가고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데를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를 했어야죠, 어떤 의미냐면 소위 말해서 신도시계획도 예정된 것이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양곡리 구래지역은 신도시지역과 겹쳐진다고 봐야 됩니다. 한 바운더리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경계선이 붙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런데 한쪽은 쪼개서 주택공사에서 집장사를 하고 한쪽은 쪼개서 토지공사에서 장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저의가 깔려있다고 김포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오해가 아니라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게 오해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한 거는 양곡지구하고 신도시와 관련된 거는 같은 구역으로 해서 의견제시를 할 때 신도시 부분하고 같은 거니까 같이 계획을 해서 맞춰야지 따로 따로 하기에는, 어차피 양곡지구는 주공에서 할 거고, 신도시는 토지공사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그렇게 되지만 개발수립하는 과정은 같이연계시켜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사실상 김포가 그동안 이남지역이지만 실질적 서부 최전선의 지리적 입지를 갖고 있어 여러 가지 군사적 제약을 받으면서 개발이 가장 늦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떠지면서 뭔가 장밋빛에 기대하는 수준에 뭔가 기대감을 가졌지만 실질적 난개발이 지속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민간 부분의 개발은 김포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수탈해 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김포에 많은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대부분의 땅들이 한 60% 정도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포인들의 어떤 자족적 정체성은 계속 상실되어 가고 점점 밀려가는 입장이 되는 소외감을 당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의 어떤 정서를 무시하고 도외시한 대한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처사였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거기에 따른 막대한 지역의 마지막 남은 자본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반란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책위 형태로, 집단민원으로 발생하리라고 봐요, 거기다 신도시에 따른 문제가 겹쳤는데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김포시민들은 양곡․마송의 신도시문제는 자기들의 개발독재에 따른 개발 이익을 수탈하는 입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돈벌어서 애써 다 투자하고 돈 빼다가 다른 데 임대주택을 열악한 데에 해 준다는 게 아닙니까, 이런 좋은 조건에서 다 분양해서 정말 필요하고 소외된 미개발지, 저개발지 이런 데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농락 당하면 안됩니다. 농락 당해서도 안되고 그런 어떤 생각의 저의가 사실 무서운 겁니다. 향후 우리가 지금 다양한 대책위원회가 서고 있는데 여기서 강도 높은 투쟁이 진행되리라고 예측됩니다.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 하고 자살하거나 그런 불의의 인사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죠,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죠? 개연성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또 한 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인구밀도가 신도시는 ㏊당 132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송지구와 양곡택지개발지구는 양곡지구는 ㏊당 200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송지구는 ㏊당 195인입니다. 이것 모순이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김포땅을 반은 잘라서 신도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장사해서 수탈해 가고, 또 반인 통진 5개 면은 자기네들이 주택공사에 잘라서 땅장사해서 지역자본을 수탈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실상 같은 개념인데 양곡지구는 신도시와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인구밀도로 이런 차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양곡하고 마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공에서 제안할 때 구상을 인구밀도로 양곡은 200인, 마송은 195인으로 했고, 신도시는 토지개발공사가 제안할 때 132인으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제안한 내용이고, 실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별도로 다 협의받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최종 개발계획승인 날 때 확정되는 건데 지금 제안한 내용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더 나아가서 건교부가 자기들 마음대로란 의미입니다. 이러한 어떤 대단위적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몰랐다, 통보만 받았다, 그 다음에 그쪽이 일방적이다란 측면에서 저희는 더욱 더 자존심이 상하고, 실질적 저희가 주축이 되고 저희의 정서가 바르게 전달돼서 기초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독재형으로 자기네 모습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현 정권과도 싸울 수 있는 투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건교부의 장관은 현 정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 정권과 투쟁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일관성 없는 분할통치의 측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신 대로 저희 지역의 자본을 수탈해 간다는 저의가 가장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많은 부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많이 검토하고 더 많이 연구해야될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신도시관련 기획단 내지는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기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끝이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행정에서는 행정으로써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의 역할분담이 있을 것이구요, 그것이 어떤 상당히 루즈(loose)하게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결국 모두 다 우리 집행부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번에 저희 김포시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거기 시민들이 사실상 삶의 터전과 모든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면서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안타까움에 같이 공감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시민들의 뜻이 바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성원하고 같이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현실적인 보상가의 문제라든가 완벽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완벽한 이주대책 같은 것은 지금 동아매립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고, 향후 개발 이윤이 수조원에 달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이자를 다시 신도시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개발 이윤에 따른 환원문제 같은 것도 국회에서 어떤 법의 추구를 저희가 얘기할 것이고, 아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떤 교통망의 완전적 개통의 미리 개통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공평한 입장의 편입용지 같은 거, 이런 형평성 같은 거를 더 나아가서는 상투적입니다만 자족형 도시건설 차원이 반드시 수용될 때까지 우리는 의회에서 추구할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신도시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저희가 공식적 의견을 냈습니다. 받으셨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저희의 의견이 종이장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우리가 7월 3일날 건교부에다 제출했습니다. 내용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 모든 것이 바르게 관철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께서 맨 앞에 서서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도 나름대로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간단한 피력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신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대책위와의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어떠한 주민들에 대한 걸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기가 지난한 입장입니다. 다만, 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될 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확보가능하거나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건교부의 어떤 종속적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자유롭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반대 입장에서 싸워 가실 것이고 집행부가 바르게 이끌어 가지 못 할 때는 저희가 알선, 중재로 집행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 위원장 윤문수 본 위원장의 신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황금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도시개발과의 신도시문제가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풀 문제가 아니란 걸 압니다만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부기관에 전달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지금 위원장님께서 장시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와 연결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아까 직원분들도 알다시피 본 위원도 만 6년간 김포시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저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하시면서 하면 일반인보다 뛰어난 면이 많습니다. 기획을 한다든지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공무원 조직이 비능률적이다라고 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공무원이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일이 공직에 있을 때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의회 의원이 되고 나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 의회가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주민투쟁위하고 협상하고 투쟁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결국은 그런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에서 건교부나 또는 토개공에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채널이 된다면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나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시에서 일종의 중개업을 하는 복덕방처럼 중개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온데는 일반주민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심을 받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의심을 받게 얼마 전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골프를 쳤다고 해서 일파만파 건교부의 관리들이 왔는데 시장이 가서 일종의 로비성 골프를 했다고 기사가 나갔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골프장에 간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외 접대성이다 이런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명나온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을 충분히 이해시키는데 못 이해시킨 꼴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도시개발과가 인원이 5명이 추가돼서 도시개발과로 배치될 거라고 그러는데 신도시와 관련돼서 첫째가 투명성입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주민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만 가서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이 얘기가 안 통하니까 맨날 시장실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먼저 오기 전에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셔서 되는 얘기든 있는 얘기 모든 걸 털어놓고 주민들과 더불어 하십시오.

제가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토개공에서는 26만 평에 들어간 토지보상자의 용도변경이 서류상에 되어 있는 거하고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하면 보상을 더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사실로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어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실무자한테, 실무과장한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냐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게끔 하겠다, 지금 김포 신도시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바꿔줄 수 있는 거, 법에서 허용 안 한 것은 몰라도 허용하는 거라고 하면 신도시 내에서 바꿔줘 가지고 보상을 더 받겠다 싶으면 그것이 사실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시의 시민을 위해서 토개공에서 보상을 하는 건데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허용한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의견을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일이 주민을 만날 수 없는 관계로 저희 시의회를 통해서 아까 부탁드린 투명성,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투쟁위원회의 위원장들을 피할 것이 아니냐, 투쟁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서 시의 입장을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대로 있는 그대로 수시로 얘기해 주고, 기사에 나와서 오해가 있으면 바로 바로 풀어서 우리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가 합심해서 그 지역주민이 하는데 같이 하고 있다, 결코 건교부나 토공이나 하는데 우리가 무슨 신도시를 하라고 요청했다거나 우리가 끌어들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물론 계획하고 있지만 실무부서에서 도와줄 거는 의회에도 특별대책위원회를 세울까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조례의 준비라든지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연구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의회에서는 결코 집행부를 투쟁상대다, 상대도 안 할 결전의 상

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될 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최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실무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을 첨부하고 싶어서 과장님에게 감사장이 감사에 관련된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신도시와 관련돼서 김포시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난다고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현명하게 풀어보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경직된 자세로 말고 주민과 같이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택지개발사업 민원이 폭주하여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나 우리 고촌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신곡공영개발사업지구 및 수기․향산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신곡택지개발에 따른 민원이 왜 발생하였다고 보는지, 또 앞으로 집행부의 대책이 어떠한지 소상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지구는 ’98년 10월달에예정지구 고시를 해 가지고 작년 3월달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사항에서 현재 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말까지 해서 협의 안된 부분에서 중토위의 재결을 받아 가지고 그 중간에 협의된 사항은 협의를 했고, 그래도 협의 안된 건 법원에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추진은 7월 28일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입찰이 있습니다. 그 입찰이 되면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8월 초에는 사업자가 결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준비과정을 거쳐 가지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실제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오늘도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민원관계 럭키빌라 외 빌라의 17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분들 요구는 1:1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평을 갖고 있으면 거기 아파트 20평을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고 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 시위를 하는 거구요, 수기지역과 관련돼서는 작년 6월달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기관의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7월 1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까지 의견을 추가로 받고 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곡지구와 관련돼서 조금 전의 말씀대로 민원에 관련된 거는 그분들이 1:1보상을 해 달라, 그건 절대 안된다,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하라, 철회를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근본적으로 실제 1:1보상 이런 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해결할 방법은 현재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 이외에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을 하면서 피해를 입는다 하는 부분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기존 건축물의 안전진단이나 예산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소음관계, 분진관계 이런 거는 공사하기 전에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향산지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향산지구는 2001년도에 지구지정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12일날 반려된 상태이고 현재 추진하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어느 회사에서 그걸 계속 추진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한 해소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서 오늘 집회한 대표자와 면담한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나갔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얘기는 아까도 저희 도시개발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의 주장, 또 우리의 입장을 피력했고, 최종 마무리는 대표자란 분이 우리도 또 같은 걸 주장하지만 고민을 할 테니 시도 뭔가 대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맺고서 일어났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말만 하고 나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고촌우체국과 윤순호 씨댁 건물 부지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신곡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건너서 파출소 있는 부분하고 거기 일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면 우체국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우체국은 대체로 의결받은 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했구요, 파출소는 집까지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그러면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필지는 모르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윤순호 씨하고 우체국하고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거는 일단 대충 들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370쪽에 있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실태 및 불법행위 단속처분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고촌에 해당하는 지역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능준 씨하면 버섯재배사를 하다가 창고로 썼기 때문 데 이게 단속된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또 골재 야적을 한 거 이것도 불법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농이라고 써 놓은 건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거는 불법형질변경입니다. 논을 갖다가 매립해 가지고 밭으로 쓴다든가 하면 그것도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받고 한 경우입니다.

심현기 위원 허가를 안 받고 한 경우들로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래서 작년도 2002년 1월달부터 금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에 지금 41건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게 다 고발조치된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고발조치한 것도 있고 자진 원상복구한 부분도 있고, 또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된 것도 있고, 고발은 안 하고 자진 시정한 것도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일단 시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중에 확인을 하고, 고발조치한 것은 고발조치로 시에서는 끝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것도 내고, 그래도 고발조치가 돼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심현기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어정리부터 해 보시자구요, 김포신도시가 맞습니까, 양촌신도시가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정부에서 발표한 게 김포신도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구명이 양촌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만든 공문에도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서류가 왔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양촌신도시건설, 그리고 양촌신도시건설 쭉 가다 보면 그간의 추진경위 해 가지고 김포신도시 주변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차라리 양촌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 제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맨 마지막 추가자료라고 해 주신 서류 한 장하고 현재 경기도나 건교부에 보냈다는 이 공문서에는 주민공람결과 의견 낸 사람 인원 수의 차이가 왜 납니까? 여기는 2,0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간 공문이라고 쓰신 거에는 694명만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거는 공람대장상의 건교부에서 내려온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서식에 서명하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서명을 한 사람으로 서명을 하고 한 거는 694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1,400여 명은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거는 의견제출하고 하는 부분으로 공람대장 여기에는 서명을 안 하고 그냥 의견제출을 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연명을 한 부분도 있고, 별도로 한 부분 이런 것 까지 합쳐서는 어제 제출한 그 한 장짜리에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올린 거는 공람대장상에.

이영우 위원 건교부에서 인정한 대장상에 정확하게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의견제시하고 서명한 사람만 694명이란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이영우 위원 여기 보면 주민의견 내용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부터 먼저 보시자구요, 그간의 추진경위 그래 가지고 5월 29일날 신도시건설 관련 주민과의 대화, 신도시반대대책위 30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날 의견청취 결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6월 3일 김포신도시반대대책위원회 편입주민들 반대궐기대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들어가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간의 경위를 다 쓰고 대책위, 주민과의 간담회까지 나오면 궐기대회 한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는 왜 안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가 의견이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질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질을 또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시설은 입주 전에 완비되어야 하며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신도시 지역 내에 민간업체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으려고 땅 사놓은 거기를 전문가란 사람들이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이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입니까, 도대체 자질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왜 여기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은 전문가 의견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더니 궤도버스 교통수단은 첨단시설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재검토. 그 다음에 민간업체, 이 사람들 땅 사놓은 건설회사들한테 뭐 얻어먹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김포시 도시계획을 심의한다는 심의위원들이 민간업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거기서 의견 나온 거기 때문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란 사람들이 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제출하셨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체하고 진짜 도시계획위원다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시 재선임합시다. 이따위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보실 때 신도시 지역 내 주민들의 가장 큰 의견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여기 내용도 있지만 지금 우선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이영우 위원 우선은 반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상만 잘해 주면 신도시를 하자고 주민들이 그럽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 의견도 많이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끝까지 살겠다, 신도시를 하지 말아라, 왜 신도시를 너희들이 하느냐, 우리가 알아서 아파트를 짓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런 것을 안 할 때는 우리는 자연부락으로 그냥 살겠다? 남들이 볼 때는 화장실만도 못 하는 초가집이든 스레트집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쓰러진다고 해도 그 집에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만 많이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상가격의 현실화가 맨 앞에 나와 있고 택지개발사업 처리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따지는 게 치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맨 앞 줄에 넣어줘야지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의견내용의 맨 먼저가 신도시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 밑에 부분이 주민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의견내용이 있는데 앞 페이지에 주민 의견 공람결과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도시 예정지구 낮은 보상가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기택지개발지구가 보상가가 주변 토지거래가격의 25%에서 60% 수준이었다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60%가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60%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택지개발지구 말고 주변 토지가격의 60%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60%를 받은 사람이 확인되었으니까 적었을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그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었으니까 이걸 썼을 것이 아닙니까? 장기택지개발지구가 김포2동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습지 않은 시 의원인 제가 김포2동 출신입니다. 60%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60%를 받았습니까? 공문서가 아닙니까? 공문서란 것은 거짓말을 시키면 안되죠, 어떤 분이 60%를 받았는지 말씀 좀 주세요, 제가 확인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아니구요, 장기지구의 사례를 한 번 분석을 해 보았더니 어떤 지목이나 지적별로 몇 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래가격, 또 실질적으로 보상나간 지목별현황을 봤을 때는 한 60%선까지 접근된 부분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어느 분야는 쑥 들어간 부분들은 적다라고 얘기한 데는 한 25% 수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이영우 위원 글쎄, 그 증거가 있냐구요? 몇 번지에 어떤, 주변 지역의 가격은 얼마였는데 그 가격의 보상가가 얼마 나왔다 하는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느냐구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목별 분석을 해 본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해 본 자료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번지 수도 나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번지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건 공인된 것이 아니잖아요, 장기지구 몇 번지에 공시지가가 얼마고보상가가 얼마 나왔다, 유감스럽게도 비록 신도시지역으로 표기가 다 되었지만 그 때 장기지구 아닌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그 주변 지역 땅값은 얼마였다라고 그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비교를 했었어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비교한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보상 많이 해 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다구요, 그러면 이걸 보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주변 토지가에 60%까지 주는데 대책위에서는 25%도 안 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 60%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공문에 없지만 담당자 사인했을 것이고, 담당님이 사인했을 것이고,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했겠죠, 60%가 아니면 이분들 다 책임을 져야죠? 공문서이고 사인을 왜 합니까? 사인을 했으니까 내가 다 읽어봤을 것이 아닙니까? 읽어보고 분명히 60%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규명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우습지 않은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입니다. 또 김포시의회구요, 또 더구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24시간이 지나서 옵니다. 그것도 달라고 달라고 애원을 하면서까지요, 참 더럽고 치사해서 의원 못 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대단합니까? 지금 앉아 계신 국장님 이하 배석하신 분들은 김포시장이란 기관의 하부조직이고 구성원들이고, 그래도 저는 김포시의회라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구성원이 기관이 달라는 서류를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올라간 60%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규명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아주 성실한 신문 감사드립니다. 열기를 좀 식혀서 360페이지 북부지역 세분 및 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굳이 북부지역이란 의미는 월곶면하고 하성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 대곶, 월곶, 하성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여기 대곶하고 통진 도시관리계획은 일부분만 해당되고 나머지 지역은 다 포함됩니다.

○ 위원장 윤문수 나머지 지역이 대곶, 통진 2개 지역과 하성, 월곶 그렇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윤문수 그게 원래 2006년부터 아니었나요, 이번에 신도시 발표된 이후에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이 크게 용어나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저희는 남부생활권, 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으로 나누는데 남부생활권은 김포3동과 고촌면, 중부생활권은 김포2동, 양촌면, 나머지 지역이 북부생활권으로 통상 기본계획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비하는 내용에는 남부생활권과 중부생활권에 대해서 내년도 6월까지 하겠다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북부생활권에 대한 재정비는 2006년도에 착수예정이란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관리계획이란 것은 금년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이 2개로 있던 것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역을 다시 생산관리, 보전관리, 녹지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리지역의 세분과 병행해서 지역은 그대로 두지만 일부 지부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으로써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2005년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먼저번에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개발과장께서 전면적 재검토에 어떤 필요성을 서로 문제제기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의 실행에 대해서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의 재정비 착수 건도 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향후 계획과 미정인 경우입니다만 준비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그쪽 소외된 지역도 같이 맞춰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성이 있겠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막대한 용역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시기를 당겨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시구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물론 다들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는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와 관련돼서 아직 확정고시된 거는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렇죠.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신도시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철회가 가능합니까, 물론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지 예측은 어떤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철회는 정부에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토지나 주택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인데 계획은 10월경에 지구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철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종근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저도 과장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질의 답변 내용이 신도시는 기정사실 변함이 없는 걸로 질의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지금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처절한 심정의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내가 거기의 일원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최대한의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건의 또는 상기하셔서 주민이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도시개발과의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열띤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에 따른 문제도 지금 현재 김포지역에 최고의 이슈화로 되는 시점에서 많은 걱정이 따르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느낀 점이 뭐냐면 우선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선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청취하고 공청회도 자주 열어서 문제가 어떤 도출되면 해결하고, 또 부딪히면 대화해서 풀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저는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에 저희 의회가 일본 산업시찰을 나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20년을 걸려서 완공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역시 GNP가 높은 나라의 국민들의 정서이고, 또 거기 중앙의 정치를 하는 분들의 생각이지 않나 하고 봅니다. 참 그 점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무조건 해 달라, 막무가내로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김포시 집행부에서도 중앙에 서 본다면 하급기관이지만 다 여기에 부모, 형제들 다 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장 막말로 밥줄이 여기에 묶여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어떤 의견서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공무원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보면 그냥 위에서 어떤 거 하라니까 법에 어긋나는데도 그냥 하는 모습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결과론을 본다면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것이 1991년부터 준비해서 어떤 10여 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지금 와서 한다는 얘기가 유보할 수밖에 없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36,000평 공유수면매립과 2종어항 그렇게 해서 36,000평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2종어항은 지금 계속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유수면매립사항에서는 지금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면적이 119,500㎡로 36,000평은 줄어든 거구요, 그 전에 81,600평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81,600평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환경관계, 문화재 이 관련기관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어 가지고 36,000평으로 되었는데 이 중에 경기도에서 13,000평은 2종어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36,000평에서 13,000평을 빼면 23,000평밖에 안 남습니다. 실제 이 23,000평을 갖고서 해야 되는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원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안병원 위원 결론은 23,000평 더 하다 보면 어떤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환경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협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진정서나 어떤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환경단체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담당하고 직원이 건교부나 경인환경청 서해수산연구원이 그와 관련돼서 방문을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어디 현장에 방문했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기관에요.

안병원 위원 여기 분들이 기관에 도면을 가지고 가서 방문을 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방문해서 의견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안병원 위원 23,000평은 작은 용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상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검토 중인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대책위에는 “유보되는 것으로 검토코자 함.”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0여 년 이상을 준비했고, 또 여기에 용역도 주다시피 하시면 지금 150억원, 1억원이 보상비까지 합쳐서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얼마만큼이나 여기에 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돈 들어가는 거는 당초에 용역한 게 있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안병원 위원 용역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998년도에?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94년도에 당초 용역을 줬습니다.

안병원 위원 ’94년도에 했구요, ’98년도에 보완 용역을 완료했네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환경성 검토도 했구요.

안병원 위원 그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그렇다면 이 대명리가 저희 대곶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적인 뭘 바라볼 수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게 현재까지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큽니다. 현 초지대교가 높여 가지고 지금 많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강화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대명리도 나름대로 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많이 개선해야 되겠죠? 나아지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요, 이런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부대시설 등의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김포시의 세입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여 년 흘러가는 가운데 흐지부지돼서 지금 유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주민들의 실망과, 더 나아가 여기에는 환경단체 반발이라고 했지만 진정서나 데모 이런 것도 없었다고 했고 그랬을 때 이것은 자의적으로 집행부 도시개발쪽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토를 다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 과정에서 손해난 점, 사업을 처음부터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1991년도부터 준비한, 이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거기 나가서 봤지만 2종어항은 분명히 되는데 그 옆의 공유수면이 매립 안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물살의 영향, 매립을 한다고 해도 환경적인 영향은 크게 없으리라고 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보되고 흐지부지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용역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 앞으로는 시의회도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인정하고 책임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가 입안해서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예산까지도 이제는 책임을 져서 물어내야 되는 깨끗한 시대로 도약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81,600평으로 계획돼서 출발한 겁니다. 여기 36,00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23,1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에 대해 그간에 관련기관에 방문해서 의견도 교환해서 이런 결과를 예측한 거고, 실제 종합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판단할 겁니다.

안병원 위원 종합적인 검토는 계속 하시겠다고 하지만 결과로는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백지화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에 대책에는 마지막으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Yes냐 No냐 했을 때 안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시의 담당분들이 설계도면을 갖고 관련된 부서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항이든지 그분들을 모셔다가 현지에 올라가서 보여 주면 그렇게 책상에서 보는 시각하고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뭘 생각하냐면 2종어항은 덩그라니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옆의 공유수면 매립한다는 쪽은 흉물스럽게 날 수도 있습니다. 갯벌은 그대로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에 탁상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도면 놓고 바로바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91년이니까 벌써 1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다고 후퇴하는 모습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김포시는 인구도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걸 해서 세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마음놓고 가서 즐길 수 있는 터도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유보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책은 분명히 따라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포는 양곡․마송택지개발건과 신도시에 따라 역사적 대변혁이 예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원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완벽한 이주대책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보상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과 담당님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셔도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것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과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김포시 주택과장 전종익.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처리요구를 지적받아 이 중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계류중에 있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현황은 첫 번째 일반주거지역인 김포시 북변동 산 43-11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신운주택으로부터 신청된 건은 지상 9층 내지 14층의 3개동 188세대로 신청되었는데 신청지가 지방문화재 자료인 김포향교로부터 300m 이내에 이격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지상 6층 내지 9층의 144세대로 규모가 축소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인 김포시 사우동 922번지 일원에 신청된 김포장릉연립재건축조합 등으로부터 신청된 건은 지상 4층 내지 20층의 6개동 251세대로 신청되었으나 신청지가 국가지정 문화재인 장릉으로부터 500m 이내에 이격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지상 4층 내지 18층의 228세대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지난 6월 30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반려 및 불허가 현황에서 연번 첫 번째 양곡리 481번지 일원에 신청된 건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대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며, 또한 단지 안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일반주거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면적을 초과하였으며, 또한 당시는 물론 현재도 종세분화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이 불가하여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연번 2번과 연번 3번의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시행예정인 택지개발 예정지구 선정지역에 포함되어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연번 4번과 연번 5번의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법 제12조 2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신청되어 동 사유로 반려처분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불법 건축물의 적발은 동․면장으로부터의 보고, 허가과 등 인․허가 부서의 현장확인, 군부대․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의 적발통보, 기타 진정 및 전화에 의한 제보와 특별단속 등 여러 경로에서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일이 현장조사 및 위법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위반 건축물로 최종 판명되면 첫 번째로 건축법 제69조 1항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하여 1개월 정도의 일정기간동안 자진 시정할 기회를 주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현장확인을 거쳐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로 행위자를 건축법 벌칙규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는 한편 20일 정도의 기회를 주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전 통지기간이 지나면 다시 현장확인을 거쳐 자진철거 등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의 50%, 또 건축신고 대상이거나 농업용 개축이거나 재축인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는 총 50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으며, 이 중 자진철거 및 추인허가 등 시정된 것이 13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32건, 이행강제금 부과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 32건 중 15건은 납부가 되었으며 1건은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부천지원에 이송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였으며, 납부하지 않은 16건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조치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은 신고제로써 디자인, 설계 등의 전문기술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이 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 9개 업체, 2003년도에 15개 업체가 신고되어 2003년도 6월 말 현재 총 93개 업체가 옥외광고물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옥외광고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불법․불량 광고물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하고 옥외광고업 분야의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코자 지난 4월 23일자 입법예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399쪽입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실태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 옥외광고물은 현수막․입간판․벽보 등의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로 분류되며 불법 유동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근거한 행정 대집행의 특례로써 계고 없이 철거하고 있으며, 고정광고물은 계고를 한 후 자진철거, 또는 행정 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9,860건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 말 현재 8,822건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거나 정비중에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중 유동광고물은 김포1․2․3동 지역을 대상으로 청원경찰 1인, 공익요원 2인, 경우에 따라서 공공근로 3인, 자활근로자 4인 등 10여 명이 1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유동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불법이 많은 특정지역을 다른 실과소의 공익요원을 지원받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48번국도변의 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는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고촌면․양촌면․월곶면은 총 725개의 광고물 중 51개가 불법 광고물로써 지난 6월 30일까지는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이 중 9건은 자진철거를 하였고 나머지 42건에 대하여는 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사전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자진철거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 절차에 따라 강제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상한선은 건당 300만원이며, 이행강제금의 상한선은 건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4건에 839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 중 13건에 58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건의 과태료 및 1건의 이행강제금 등 총 1690만원을 부과하여 5건에 76만 5000원을 징수하고 2건의 470만원은 이의신청을 하여 부천지방법원에 이송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였으며 4건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대다수는 현수막과 벽보입니다. 이 중 현수막은 지속적인 1일 단속활동으로 불법게시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게시를 하여도 제거가 용이하여 단속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벽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내․외의 나이트클럽에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수백 장의 벽보를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건물 벽 등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심야시간에 무더기로 그것도 제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공업용 본드 등으로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광고주를 출석시켜 법령상 최고액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근로와 자활근로자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벽보제거기 2대를 이용하여 이를 제거는 하고 있으나 부착된 벽보의 양에 비하여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단 시일에 제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제거를 완료하면 기다렸다는듯이 또 다른 나이트클럽에서 다시 벽보를 부착하곤 하는데 단속요원들은 허탈하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어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시에는 그간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현수막이나 벽보 등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한다고 지난 4월 23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공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농로포장, 용배수로정비, 양수장설치, 수리시설개보수, 소형 및 대형관정개발, 방조제개보수 등 총 40여 건에 32억 7100만원의 국․도․시비를 들여 공사를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2건에 13억 4300만원의 국․도․시비를 들여 농로포장, 소형관정개발, 방조제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농업기반시설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지난해에는 가뭄이 있었던 다음 해로써 수리시설개보수, 용수원개발 등 관련사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반공사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아파트 앞 용수로복개사업 등 6개 사업에 45억 5400만원의 국․도․시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등 2개 사업에 16억 5600만원의 국․도․시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393쪽의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13번에 고촌면 태리 안건수, 30번에 고촌면 태리 안건수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13번하고 30번하고 이중으로 됐는데 동일한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동일한 건인데 자료착오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직과 성명을 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그 사항은 동일한 건인데 자료착오로 이중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현기 위원 어떻게 이런 것 하나 잘못해요. 그리고 주택과장께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대장 작성과정에 대하여 종전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하는지 설명을 바라구요,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을 금년에 해제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언제쯤 가능한지 설명을 바라고, 엊그저께 경인일보를 보니까 화성시는 20개 마을이 다음 달이면 해제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심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첫 번째로 건축물대장 작성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주택과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시민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신규작성도 있고 기재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규작성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과에서 건축물 사용검사가 되면 바로 그 사용검사와 동시에 일부인 건축물 현황도면과 건축물대장 관련서류 1건을 우리 주택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바로 그것에 의해서 작성을 완료하구요, 그 다음에 전산입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관리지역의 60평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동․면장한테 신청을 하면 동․면장이 현장확인을 거쳐서 우리 주택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바로 등재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나 제조장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복합심의를 거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등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바로 민원인이 우리 주택과에 접수해서 접수가 되면 현지실사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였으나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도시개발과로 소관이 넘겨져서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이게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물어 봤어야 됐는데 넘어갔네요. 그리고 402쪽 보니까 소형관정 개발에 대해 2002년도와 2003년도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35공, 35개 팠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40개를 팠는데 이것 각 면별로 도급자를 선정해서 한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닙니다. 그것은 1공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예산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면에서 신청인을 받아 가지고 다 파면 현장확인을 거쳐서 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현장확인은.

○ 주택과장 전종익 동․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여기서는 다 했다고 결과가 올라오면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죠, 저희는 이 예산을 바로 시에서 집행하지 않고 동․면에 재배정을 해서 동․면장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여기 자료에는 각 동․면에서 누가 하고 누가 팠는지 볼 수가 없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지금 대상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심현기 위원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것은 지금 동․면에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면 동․면에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죠, 자료를 요청하시면 동․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고촌면이면 고촌 것을 면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대상자 명단은 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것 각 동․면 것 좀 다 받아서 자료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404쪽 보면 농업기반공사 지원현황이 있는데 앞에는 농업기반시설 공사내역도 있고, 이 농업기반시설 공사는 김포시 주택과에서 한 거고 농업기반공사 지원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업에 일을 하라고 농업기반공사에다 돈으로 지원하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말고 김포시 주택과에서, 물론 업무는 벅차겠지만 주택과에서 이것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도 주변의 토지주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해 주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자기들 멋대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벅차지만 차기연도에 주택과에서 이 사업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이 사업비를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재배정을 해 주는 사유는 첫 번째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그 외의 나머지는 김포시장이 관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구역이 농업기반공사에 있는 경우는 농업기반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명단 중에서 시가 해도 될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왜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냐면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협의과정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해도 되는데 농업기반공사로 대행사업비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우 간사께서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데 농업기반공사 지원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을 사용하고 정산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정산서를 받고 예산 남은 것은 반납을 받고 있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임종근 위원 금년도에 설치한 것 중에서 기계화경작로사업 대명지구 것 하나하고 대벽지구의 배수로개보수, 양촌지구 것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금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구요, 작년도 것만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작년도 거에서 뭐 정산 다 받았겠지만 정산을 하면 모든 증빙서류가 다 첨부되죠? 그냥 얼마 썼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산내역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임종근 위원 성동저수지하고 기계화경작로의 후평지구 이 둘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장께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른 분들이 신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2년도에는 40억 5400만원, 2003년도에는 16억 5600만원인데 2002년도 사업에 보면 가현도수로가 25억원짜리네요. 이게 어떤 내용의 공사였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가현도수로 공사는 양촌면 흥신리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 양수장에서 가현 양수장까지 도수로가 있는데 이 도수로를 콘크리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7월 이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종말추경 때에 15억원만 반영이 돼 가지고 15억원어치만 공사를 하고 종말추경에 10억원이 반영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 공사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금년 초부터 이 도수로 시설을 활용한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이 도수로는 대곶 일원과 월곶면 일원, 하성면 일원, 통진면 일원을 모두 대는 중앙수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서 폭 3m, 길이 1m에 한 1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데 좀 과하게 잡힌 예산 아닐까요? 저도 기계화경작로된 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고 그랬는데 폭 3m, 길이 1m에 한 10만원 정도 투여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먼저 보니까 그렇게 잡혔더라구요. 만약에 3km라고 하면 3억원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돈이 남거나 자투리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 입찰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납득하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 주택과장 전종익 기계화경작로는 4m 이상의 도로에 3m 이상을 포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기준이 폭 3m인데 1m당 10만 얼마가 잡히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시달될 때의 기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3m 폭으로 할 때에는 m당 10만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사업하는 걸 보면 쫙 밀고 그 다음에 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철사는 넣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덮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해도 불합리하면, 또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죠?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건 설계 기준단가이고 만약에 그걸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입찰해서 입찰 잔액이 남으면 입찰 잔액을 반납하든가, 또는 추가로 할 데가 있으면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계화경작로 포장할 때에는 와이어매시, 즉 철선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과한 비용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농민의 입장에서 하면 한 2m 이상은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돈이 들고 있거든요. 공사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견고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못 했는데 최근에는 견고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쪽 농업기반공사를 통제하거나 행정지도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 주택과장 전종익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는 바로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에서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본부로 올려서 경기도 본부에서 경기도로 예산을 올려서 농림부에 가면 다시 반대로 떨어지는데 최종적으로 김포시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시로 떨어지냐면 총 사업비 100% 중에서 10%가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 내려오면 시비 10%를 보태서 다시 기반공사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점검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민원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여기 지원된 금액이 90%가 국비이고 나머지 10%만 시비라는 의미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는 시비가 10%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위원장 윤문수 국비가 80%, 도비가 10%?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위원장 윤문수 제가 볼 때는 농업기반공사가 우리 김포농업의 많은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의 관리지역이 있고 기반공사에서의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농업기관은 농업기반공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농업에 대한 불신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야기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은 충분치 못 한 예산이라든가 조건이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농업기반공사가 김포 농민을 상대로 하는 기본철학이 부족하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많은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도․시비를 통해서 명분적으로 지원이 되는 입장으로써 저희가 적정하게 통제 내지는 행정을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 같은 경우는 농업기반공사에 관계된 감사를 받는 건가요? 저희도 이 내용으로는 감사대상이 되고 농업기반공사도 자체 기관에서 감사를 받겠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본부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농업기반공사에 지원되는 지원액이 일단은 기반공사에서 기안을 해서 예산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폭이 연도별로 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는 가뭄이 심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의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는 공사도 상당히 많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공사도 작년에 많은 것이고 금년도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상 연도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농민은 농업기반공사에 불만이 많고 농업기반공사는 우리 김포시 주택과에 불만이 많고, 또 우리 주택과는 농업기반공사에 불만이 많고 사실상 3위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으로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떤 강구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일을 함에 있어서 농민의 정서를 바르게 읽고 있나 이러한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농정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대부분의 농업기반시설을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주택과가 갖고 있는 농업관이 어떤가,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농업기반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 농업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단지역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반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방대책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더 많은 국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구곶리에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요청서가 농림부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택과와 농업기반공사가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농민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반공사나 주택과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한다면 결국은 농민을 소외시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주택과 업무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의 농경문화와 상당히 밀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제가 볼 때는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있습니까? 뭐 연례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사실 일 따로 몸 따로 이런 식 아니에요? 예산 주고받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만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김포의 농업에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더 나아가서 농업기반공사를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서로 돕는 입장에서 긴밀한 통로의 대화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부터 농업기반시설 확보에 대해서 우리 시가 농업기반공사와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아마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협조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래서 적게는 한 20억원, 크게는 50억원, 뭐 더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더 큰 단위의 예산을 주고받고 하는데 서로 어떤 대화의 창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작게나마 우리 주택과와 농업기반공사의 실무자가 서로 정례적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농업인을 위한 일이고 농업기반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전종익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주택과장님 항상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해야 될 풍무동 가로정비의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옥외광고물로 311개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이 왜 그런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길훈4차 아파트부터 바다마트 앞에까지 2.3km가 되는데요, 예산은 2001년도 종말추경에 확보가 돼서 2002년도로 이월됐고 계속비로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는 주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데요, 작년도에 올린 특정구역 지정이 경기도에서 금년도 3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광고물을 달 때에 우리 시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적합할 경우에만 이걸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지났을 때에 유도하는 식으로, 바꾸는 걸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조금 규제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일반주민들은 광고물 규격이 크면 클수록 영업이 잘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미관상 좋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들이 잘 따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대로 정비하면 그 정비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겠다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풍무동에 1개의 시범건물을 선정해서 정비한 다음에 그걸 보고 멋있다고 하면 따라오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대상건물을 지정하는 것도 건물주와는 협의가 됐으나 세입자들과는 또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협조 없이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주민의 협조인데 예산을 2억원씩 잡아 놓고, 다른 것 보니까 미진한 대로 불량주택 개보수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 일부분 1800만원이 지출된 것을 보면 그래도 이건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311개에, 아니할말로 한 10%라도 30개씩 고쳐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지금 전혀 제로상태라, 지금까지도 이 보고서 외에 되어 있는 건 없죠?

○ 주택과장 전종익 금년도 3월에 특정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시범건물 모델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여 주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금상 위원 이것을 무리하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업을 이렇게 했으니까, 시범거리 아니에요? 특히 도시환경으로 캐릭터도 많이 달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옥외광고물 간판이거든요. 김포에 지금 난립하고 있는 간판에 대해 시범거리를 만드신다는 거니까 이것이 좀 진전이 돼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제대로 되게끔,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서도 안 되고 주민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아까 규격광고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크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현재의 규제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시면, 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어느 정도는 완화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저는 이게 전혀 안 되고 있길래 간판 이렇게 돼서 주민하고 대치되다가 아무 것도 안 된다고 들리는 얘기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포에 시범거리를 이왕 만드는 김에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그리고 담당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허가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을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허가과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김포시 허가과장 차동국.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허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허가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관리담당 김동석입니다.

(인 사)

농지담당 고근홍입니다.

(인 사)

공업담당 김두영입니다.

(인 사)

건축담당 이근수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이호경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2년도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3건 중 처리요구가 2건, 건의 1건 등 3건 모두 처리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오타 및 오류가 몇 가지 있어서 이를 먼저 수정을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07쪽입니다. 기타의 반려란을 보시면 총계가 750인데 749이고, 그 다음에 공업계의 반려가 313이 아니고 312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1,109가 아닌 1,110이고, 공업계는 4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의 연번 138번입니다. 처리사항의 접수일이 2003년 5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5월이 아니고 4월 5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쪽의 연번 30번입니다. 처리일이 2003년 4월 3일이 아니고 2003년 2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39번도 역시 처리일자가 2003년도 4월 7일이 아니고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의 연번 125번입니다. 이것은 대지면적이 57000이 아니고 1921이고, 건축면적이 5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연번 135번을 보시면 역시 대지면적이 640.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2010이고, 그 다음에 건축면적은 6이 아니고 64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연번 281번에 9%의 반려사유가 군사시설보호법 저촉인데 이 내용이 아니고 자진 취하한 사항으로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90쪽을 보면 연번 21번과 22번이 공장신설 처리현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설처리 현황이 아닌 변경현황으로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허가과 소관인 감사자료 4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2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유기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007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그동안 6,953건은 허가처리를 했고, 군부대 협의 부동의 등 법적요건이 부적합하여 195건은 불허가 처리를 했고, 749건은 반려처분한바 있습니다. 또한 1,109건은 신청인들이 민원처리 진행 중에 자진취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허가관리계 토지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총 2,338건, 또 농지계의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가 2,141건, 또한 공업계의 공장설립승인 신청민원이 1,990건, 건축계의 건축허가 및 신고가 1,032건, 위생계의 식품영업허가 등 1,506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정부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동 법률이 시행되므로써 민원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 전년도 12월 말이면 민원신청이 급증한바 있고, 또한 금년도 4월 1일 양촌면 양곡리와 통진면 마송리 지역에 택지개발 예정지의 발표에 이어 지난 5월 9일에는 김포2동과 양촌 지역 내 신도시계획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업무처리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약 3년 여 동안 공장, 제조장 등의 신축이 제한되므로 행위허가 제한실시 이행 전일까지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가 급증해서 허가업무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는 가운데 정규직원 1명과 청원경찰 1명을 지원 받아서 철야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연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허가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평상시 수준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 불허가․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총 645건이 접수가 돼서 그 중 395건을 허가처리했고, 이 중 43건은 불허가, 74건에 대해서는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반려된 117건 중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기 때문에 연번 102번부터 117번까지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는 산림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총 497건을 접수해서 205건은 허가처리를 했고, 27건은 불허가, 125건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반려처분된 125건 중 군부대 부동의가 72건, 관련법 저촉이 34건, 신도시 고시와 관련해서 32건, 보완사항 미이행이 12건, 기타 농지로 사용하는 2건이 불허가 및 반려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배출시설 설치신고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총 1,196건을 접수해서 1,157건은 허가처리를 했고, 7건은 도시지역 내 식품, 도정, 제조업, 아파트형 공장은 단 하나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은 불가능해서 도시계획법 제53조에 위배되고 관리지역 내의 근생 제조장에서는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농지전용 허가의 경우는 총 2,141건을 접수해서 그 중 1,938건을 허가처리했습니다. 또한 6건은 불허가, 38건은 반려처분했으나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 시 반려된 대부분의 내용이 우량농지의 보전과 퇴수로 미확보, 군부대 부동의, 전용목적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불허가, 반려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공장신설 승인입니다. 총 1,990건을 접수해서 그 중 1,064건을 허가처리했고, 119건은 불허가, 312건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반려된 내용을 보면 군부대 협의결과 부동의가 146건, 신도시관련 제한고시로 인한 144건, 산림법 위배 25건, 농지법과 공업배치법, 그리고 국토계획법 및 보완서류 미제출 등으로 116건이 불허가 및 반려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78페이지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는 총 1,032건을 접수해서 그 중 689건은 허가처리를 했고, 192건은 반려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반려처분내용을 살펴보면 군부대 부동의가 42건, 택지개발지구관련 주변 지역개발 행위제한 고시로 인해서 73건, 국토계획법 관리지역의 행위제한 등 22건, 기타 미비 서류보완 및 미이행과 관련법 저촉 등으로 56건을 불허가 및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은 총 1,506건을 접수해서 1,505건을 허가처리했고, 1건은 불법증축돼서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위배돼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고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김포1, 2, 3동 지역에서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또한 고촌면의 5개 면에서 5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김포1, 2, 3동 지역에서 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고, 고촌면 외 5개 면에서 19건의 농지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돼서 그 중 총 87건 중 15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고, 1건은 재고발 조치하였으며, 15건은 양성화 조치했고, 56건은 확인결과 미복구되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측과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원상복구 측면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신도시 예정지구 공장신설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말까지 신도시 예정지구 내 총 28건의 공장신설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2002년도 9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15건,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5월 말까지 13건이 처리되었고, 지역별로는 김포2동 지역이 16건, 양촌면 지역이 1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풍무동 골프연습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정겸범 외 4인이 2002년도 2월 8일 김포시 풍무동 255번지 외 4필지에 총 9,880㎡ 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골프연습시설 2,134㎡의 시설물 설치가 허가신청이 돼서 2002년 4월 9일자로 관련법 및 부서 협의결과 골프연습시설 설치허가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 허가를 하였고 신청인은 약 1년 여의 공사 끝에 금년도 3월 17일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1일 평균 약 350명 정도가 풍무동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1, 3동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 내 개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부터 금년도 5월 말까지 김포1동과 3동의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5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신청지 대부분이 김포3동, 관내 풍무동에 신청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허가 신청된 5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실 및 창고가 1건, 농지성토가 2건, 토지분할이 1건, 야적장 1건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신청 위치는 추가로 나눠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허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허가과에서 이번에 특히 신도시와 관련돼서 무척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풍무동 골프연습장 허가가 이유는 뭔지 모릅니다만 상당히 재작년도인 것 같은데 풍무동 골프장허가 때문에 당시의 시장하고도 된다 안 된다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혹시 과장님은 무슨 내용이었었는지 아십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지금 그 사항은 이근수 담당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근수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담당 이근수 허가과 건축담당 이근수입니다. 당초 골프연습장은 2001년도 5월달에 최초에 허가신청이 되어 가지고 4번이 반려처분이 되었었습니다. 반려사유는 우량농지로써 농지보전가치를 사유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되지 않아서 반려처분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김포장기도시계획이 나오면서 그 부지가 개발예정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허가신청이 들어온 거는 개발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우량농지라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이후에 허가처리가 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도 그 위치가 우량농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량농지란 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리전답시설이 갖추어지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우량농지이지 우량농지 때문에 그렇다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225번지의 4필지를 가지고 했는데 이 연접개발의 주변이 이런 걸 자연녹지로 인해서 연접개발법이 올해부터 생겼죠?

○ 건축담당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올해부터 생겼는데 이런 게 하나 들어서면 연접개발의 주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주위에 다 앉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인허가된 사항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연접개발의 기준이 뭡니까?

○ 건축담당 이근수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연접개발 면적이 10,00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00㎡ 이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골프장이 9,880㎡의 대지를 가지고 개발이 되었으니까 지금 그 옆에 있는 땅은 쓸모 없어지는 것이고 개발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연접개발에 대한 기준을 허가과에서 그런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옆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골프장을 해서 거의 10,000㎡ 이미 개발을 했어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내가 만약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가 자연녹지니까 법상 쓸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연접개발이란 법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여기서 골프장 주변으로 200m 내는 안된다, 학교기준으로 학교정화법에 상대구역으로 허가를 안해 주는 게 200m입니다. 그런데 200m가 기준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기준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발이 된 지역 같은 경우 2003년도에 들어와서 처리되고 한 것들, 이런 자연녹지는 앞으로는 아주 안 해 주는 거냐 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민원인이 뭘 내든지 연접개발 때문에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판단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연접개발되는 기준은 뭐냐 이겁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허가관리담당 김동석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관리담당 김동석 연접개발과 관련된 거는 국토계획법시행령 55조 4항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구요, 거기 보면 지금 녹지지역에서는 10,000㎡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추가로 들어왔을 때는 55조 제5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그리고 그 신청지 주변 거리가 20m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으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개발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이중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황금상 위원 일단은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법상 저도 보았습니다. 도로를 건너가고 하는 것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연접이라고 그러니까 개인은 없다는 거지, 바로 10m를 떨어뜨려놓고 해도 예를 들면 같이 맞붙어 있다고 하면 맞붙어 있으니까 내는 이런 기준이 되거든요, 그 해석을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허가과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건교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연접개발이란 기준은 동일업종을 예를 들어서 10,000㎡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옆에다 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안된다는 의미지 연접개발이라고 해서 몇 m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는 물론 20m 도로가 있는 기준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나 도로기준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바로 이웃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해석을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담당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담당은 모든 업종을 망라해서 무조건 옆에 오면 안된다 이렇게 도시개발과에서는 해석하고 있고, 허가과에서는 지금 법적인 사항이라 하지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골프장 바로 옆에 나는 개인적으로 식당 하나를 하고 싶어서 20%의 건폐율을 가지고 허가를 넣었을 때 해석을 명확하게 해서 연접개발이란 의미로 반려를 하지 지금 이런 사항으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허가과에서도 보니까 건교부의 연접개발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민원담당자가 뭐라고 답변하고 있느냐면 시․군 허가의 위임하는 듯한 시장의 판단에 맡긴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건교부나 관계자들하고 해서 김포시에도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 이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이게 잘못 얘기하는 건지는 몰라도 동일업종자가 더 확산해서 할 때 자연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지 자연녹지란 근본적인 법 취지가 벌써 20%에 대한 건폐율로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연녹지의 기능을 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연접개발이란 새로운 법을 2003년도에 만들어서 제한하고 있다구요, 그 제한하고 있는 취지가 뭐냐고 그랬더니 바로 그런 식으로 계속 20%란 규정을 가지고 동일한 업자가 계속 늘려가는 걸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걸 완화하면 이름만 바꿔서 이 사람 저 사람 할 테니까 구분해 주는 건 동일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허가과에서 빨리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다만, 김동석 담당님의 말씀대로 법에 대한 원칙만 들이대지 결국은 바로 골프장 옆에 뭘 하려고 해도 연접개발이란 일로 일체 개발이 중지되는, 그러면 그 이외에 100m 떨어진 건 어떻고 200m 떨어진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허가부서에서 벌써 올해 법 생기고 벌써 7개월이 지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허가과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도 해 줬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네, 그걸 유념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걸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허가과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보다는 허가행위에 관해서 처리를 하는 부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되지만 두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연녹지개발 허가관리현황에 보면 5번 송태자 외 1인이라고 해 가지고 농지성토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초등학교 부지로 계획된 부지가 아닙니까? 지적도에 보면 5번으로 다 표기되어 있거든요?

○ 허가과장 차동국 이거는 제가 차후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마 22번지가 시설결정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시설결정한다고 도면을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해서 그런 겁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풍무동 골프연습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이쪽 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행위제한구역이어서 2층 이상은 허가가 안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층으로 되어 있네요?

○ 허가과장 차동국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신청되었구요?

이용준 위원 2002년도면 8월 이전에 한 것입니까?

○ 건축담당 이근수 건축담당 이근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답변하세요.

○ 건축담당 이근수 지금 풍무동 지역에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거는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입니다. 이 땅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도시계획지구 내에도 건축허가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축담당 이근수 지구 내에는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몇 번 허가가 반려처분된 적이 있었죠?

○ 건축담당 이근수 4번이 반려가 되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입니까?

○ 건축담당 이근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용준 위원 반려 당시 사유는 뭡니까?

○ 건축담당 이근수 농지보전과 관련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농지보전을 이유로 해 가지고 4번씩이나 관련되어 가지고 다섯 번째 접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 건축담당 이근수 그 4번 반려된 이후에 김포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그쪽 부지가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개발예정지역이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축담당 이근수 예정지인데 지금 애초에 4번 반려한 거는 우량농지로 농지보전 가치로 반려를 했었는데 개발예정지가 되기 때문에 농지보전 가치라든가 이런 걸 거론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당시에는 우량농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옛날 용어로 하면 절대농지 지역이 아니잖습니까?

○ 건축담당 이근수 절대농지는 아니구요, 농지보전 가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 교회라든가 유치원, 그 앞쪽이 전부 국도까지 농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농지보전을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용준 위원 4번씩이나 반려되었다가 나중에 다섯 번째로 되었다 하는 건 그간에 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 건축담당 이근수 네, 없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적법하게 허가를 내 준 것이다?

○ 건축담당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신문을 준비하는 사이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과가 민원처리 불허가, 반려사항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전체가 10,000건도 넘을 거예요?

○ 허가과장 차동국 네.

○ 위원장 윤문수 엄청나게 많은 건수들이 결과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한 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면에서 만날 때 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업무의 투명도입니다. 사실상후진국일수록 상당히 공직사회가 뇌물에 물들어 있죠, 특히 저희가 잘 아는 동남아시아라든가 그런 데는 그렇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가 좋은 나라로 되어 있고, 그런 쪽에서 완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공직자들이 선물을 주고 받는 걸 좋아한답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지고 뇌물수수, 뇌물공여도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허가과에서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어떤 법적으로 강제 액션은 없지만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또 직근 상급자에 대한 감독 이런 걸로 하는 수밖에 현재 시스템 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허가과는 가장 깨끗한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판단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직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 저희 청내에서 그런 경우가 접수되거나 선물, 금품을 주거나 해서 그것을 다시 클린제도로 신고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허가과에서 2002년, 2003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1건이 있었는데 업무가 다 처리돼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 식사를 하자, 또 만나자 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본인이 담당직원이 없는 사이에 놓고 간 사례가 한 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클린센터 감사계에 신고를 금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는요?

○ 허가과장 차동국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선물이었습니까, 금품이었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현금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라구요.

○ 위원장 윤문수 사실상 우리 사회가 관행적으로 그런 문화가 많이 깨끗해지고 그랬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그런 어떤 사회의 흐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과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돈과 죄를 주고 받는 그런 경우로도 법조계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허가업무에도 많은 관행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용되고 통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다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저는 확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믿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1년의 한 2만여 건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사건건 그런 건에 휘말린다면 저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선수범해서 점심도 대부분 집에 가서 먹고 오고, 또 우리 직원들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건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다행히도 2002년도나 2003년도 허가과에서 여러 가지 금품과 관련된 비리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어쩌면 우리 공직사회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허가업무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그런 어떤 클린센터의 활용을 그런 일이 혹시 있으면 많이 활용하시라고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례가 많대요, 물건을 두고 가면 물건을 접수해서 보관하고, 금품 같은 것은 접수해서 다른 방법으로 유용해서 쓴다거나 공익적 차원에 활용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클린센터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것이 어떤 직장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안전한 어떤 스스로를 지키는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작년에도 어떤 처리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도변 주변에 불법좌판영업이라고 봐야죠, 이건 양면적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직거래하면서 지역 농어민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개념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김포시민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직거래장터의 개념이 아닌 상업적인 개념으로 불특정다수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지방자치단체적인 정서가 가미되어야 된다, 그래서 100%의 어떤 원칙이 있겠습니다만 100%의 통제적 의미가 아니라 양성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성화와 더불어서 다른 면에서는 제거를 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것이 처리가 되었다는 게 처리가 쉽게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걸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처리계획에 나온 걸 보니까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처리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지금 화훼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윤문수 화훼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도변에도 불법전용해서 불허가로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농지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윤문수 네.

○ 허가과장 차동국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심 중에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국회법상에도 농지를 성토해서 경작을 목적으로 할 사항은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사후에 어떤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그걸 조치할 수 있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저희 행정적인 지도와 이런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화훼단지가 고질적인 문제이고 길거리상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저희가 신경을 쓸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상당히 난무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새로운 민원으로 야기되어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접근이 되기 때문에 처리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일제조사를 하시구요, 그래서 아까 양면적으로 길거리 상가들은 양성화와 더불어서 폐단이 있는 것은 없앨 필요의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 토착민들과 들어온 사람들에 어떤 이율배반이 교차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온 분들 입장에서는 용이하게 법적대응을 하면서 영업을 하지만 맨 처음에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부족한 농민들이 나중에 그분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상 고질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원래는 해서는 안되는 거죠. 교묘하게 어떤 법망을 피한다든가 아니면 무식한 말로 표현하면 맘대로 해라, 내가 벌금을 물더라도 하겠다 하는 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고발도 해 봤고 했는데 가서 고발하면 검찰측에서 벌금만 물고 나와서 영업행위를 계속 하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행정의 대집행인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집단화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희는 원상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다행인 것은 풍무동지구가 임대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켜보면서 사업 자체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대에 대해서는 근절되어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서울 주변이 갑자기 김포로 집단이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나중에 처리가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과 통제, 새로운 어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도를 해서 서로 원만히 해결해야 되게끔 하구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낮았으니까 그렇게 세외수입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하면 손해일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적정한 설득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겁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동 지역을 비롯해서 전체 지역을 한 번 스크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이 꽤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중에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측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런 수사를 통해서 지역에 전파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런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저희도 검찰측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사실상 관심인데요, 관심을 조금 늦추면 수백 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내용인데 향산리 버섯재배사가 보니까 12건이나 됩니다. 12건 말고 더 있을 걸로 저는 감히 예측을 해 보는데 버섯이 농지이용행위이다 보니까 버섯재배사라고 지어놓고 사실은 향산리에 나가 보면 불법으로 공장을 지어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2건 말고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허가과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거나 했을 때에는 민원대행인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해 반려되고 불허가되고 취하내고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민원인들도 불편하지만 어떤 인허가에 관련된 비용이 안 들게 해 주십사 했는데 사무감사 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보면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사전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가장 좋은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불러서 말을 하는 게 낫지 인터넷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파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큰 변혁의 법이 바뀌는 바람에 특히 더 민원부서하고 민원대행인들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그 혼란은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접개발에 대해서도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직도 사실 혼란스러운 거구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도 새로 공포되고 그랬으니까 민원인 대행인들을 모집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셔서 잡다한 불허가나 반려, 취하 괜히 그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셔야 되고 힘드신 거 아닙니까? 또 사실 민원대행인들도 마찬가지구요, 또 민원인들도 괜히 어쩌면 허가되겠지 하는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허가가 처리되지 않고 하면 기대감에 대한 상실이 있고 하니까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전체 민원인들도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민원대행인들이라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모든 허가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시는 차동국 과장님과 담당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허가가 반려되었던 부분들이 있죠, 다 합쳐서 그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총 몇 건입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거는 세분화로 뽑아놨는데요.

안병원 위원 여기에 뽑아놨기는 했는데 9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인데 그 때 말고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반려시간이 5월 22일이었나요?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 허가과장 차동국 그거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양곡하고 마송지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도시 편입지역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그 주변 지역 전체 세 번 정도로 했죠.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신도시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아셨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발표가 날 것이다?

○ 허가과장 차동국 전혀 없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히 김포2동 같은 데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계속 반려를 놨다는 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게 신도시 발표하고 맞물려서 김동식 시장께서는 신도시 유치하기 위해서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중앙으로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 의해서 이런 지역에는 앞으로 공장이나 어떤 창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만 연기시키는 그런 주문이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후에 반려되신 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후에 이분들이 어떤 집단행동까지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만에 하나 패소했을 때 그 과정에는 이분들이 어떤 1차 설계 뭐 이렇게 해서 설계하다 보면 계약금만 줄 수 있고, 중도금까지 줄 수 있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상당한 많은 금액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나중에 차후라도 그분들이 승소했을 때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런 대처방안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허가과장 차동국 양곡하고 마송측으로 볼 때에는 그당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이 안되었으면 인정이 안되었고, 또 신도시 편입지역이나 주변 지역 이런 데는 건축행위가 고시되기 전일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만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아놓고 공장 총량제 물량이 없어서 유보통지가 나간 부분들이라든가 또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승인 받아놓고 건축허가가 안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심 끝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번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지금 정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받은 사항까지는 인정을 했을 때 저희가 거의 80~90% 이상은 구제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김포의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타 어떤 군협의문제만 해도 파주하고 우리 김포를 했을 때 우리 17사단에는 사단장들과 참모들하고 1주일에 군사협의할 때 1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에 9사단 이쪽에 처리하는 것을 보면 기껏해야 20건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김포쪽으로 공장을 짓다 보니까 김포시에서도 경기도에 총량제 공장해서 많이 못 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홍보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 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은 그랬을 때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에 대해서 아마 허가과에서는 준비도 해야 하고 상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미흡했고, 또 늦으면 늦은대로 정확하게 민원을 제출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해 줬어야 되지 않나 하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잘 알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허가과에 있는데요! 심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483쪽에 불법농지전용 고발현황의 30번을 봐 주십시오. 고촌면 향산리 463-21, 463-13, 전, 2,800㎡죠?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심현기 위원 소유자가 그게 재무부 땅입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이거는 재무부 땅입니다.

심현기 위원 그 농지도 전으로 되어 있던 건데 제조장설치 불법으로 고발된 상황인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차동국 제가 이거는 현장까지 못 나가 보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고가 40평이고, 제조시설이 20평인데 작년도 11월 경에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상복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원상복구가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재무부 땅에 계약이 누구하고 되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거는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창고하고 제조장설치를 할 때까지 무관심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건데요, 한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정하도록 내버려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송춘자란 분이 이거 외에도 불법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 검찰쪽과 협의할 때는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불법농지전용 건에서 낙농하시는 분들이 무더기로 불법농지전용을 해서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낙농이라든가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원칙적으로 불법농지를 전용해서 활용해 왔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양성화를 해 줘서 조치에 따라서 양성화를 시켜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낙농인, 축산인, 양돈인들이 범법자가 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버섯재배사 모양 생계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항이 불법이지만 축산농가들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양성화를 가급적이면 불법 기행해진 거는 나쁘지만 사업이라도 양성화쪽으로 생각을 많이 갖고 10여 건에 대해서도 양성화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도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꼭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양성화쪽으로 신경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벌써 오래 전부터 전용되어서 사용해 왔던 것이 향후 환경법이라든가 각종 폐수관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재론돼서 결과적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농지전용 건 이런 문제는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해서 적법한 행정적 조치를 안내해서 양성화시켜 주고, 또 그런 것이 상호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 허가과장 차동국 내부 작은 불법행위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규모가 문제입니다.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60평 미만으로 10동을 지어도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악성인데 이게 어떤 법에서도 조치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게 이 사람들이 버섯재배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만이 제재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버섯재배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달새마을 건도 다 허가과에 해당되죠?

○ 허가과장 차동국 네, 그쪽에가 주로 버섯재배사가 많죠?

○ 위원장 윤문수 쭉 보니까 향산리에 버섯재배사문제가 있는데 종달새마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허가과장 차동국 글쎄 이 농지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기획차원에서는 불시에 다른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산업단지화해서 다시 같이 밀어서 산업단지화를 시켜 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달새마을 건은 해결의 시점이 왔다, 과거에는 김포가 농업지역이고 인구도 얼마 안 돼 8만 이내였으니까요, 그런데 급속하게 이해가 상충되고 이해관계가 증대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가가치가 상승되기 전에 종달새마을을 어떤 서로 합의에 의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에 촉구도 하고 또 나름대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국장님도 종달새마을 문제는 아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저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김포시 보건소장 백정혜.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담당은 오늘 개인사정이 있어서 불참하고 김진용 행정관리계 차석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 점검 시에 동일업체가 중복 적발되는 등 지도단속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2번 이상 지적된 업소를 중점 관리대상 업소로 별도 관리하여 정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재위반 시에 법의 한도 내에서 가중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중보건의사들이 관리책임자의 지휘에 잘 따르지 않거나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거한 복무관리는 물론이고 방문보건사업 수행 시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건요원과 동행하여 환가를 방문 진료하도록 하고, 병가를 받을 시에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 유치계획은 현재 우리 시의 병상 수는 인구 10만 명당 800병상으로 WHO기준의 300병상보다 3배 정도나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만 향후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서 수도권에 인접한 유리한 환경조건으로 대규모 종합병원이 자연 발생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의 학교․병원․대형업체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결과입니다. 2003년 6월 17일 현재 관내 집단급식소는 104개소이며, 상반기에 104개소 모두를 1회씩 점검하여 수질검사 미 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반업소 9개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서 문제점은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음식물 조리 시 칼이나 도마로 인한 식중독균 교차오염으로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많이 있지만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권장만 하고 있어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99쪽의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관내 8개 보건진료소는 별정6급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관할지역 주민들의 1차 진료와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전염병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및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20인 이내에 감사 1인을 둘 수 있고, 임기는 3년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재정은 전액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02년도 재정은 총 4억 8138만 7000원이며, 의료보험은 3억 1413만 4000원을 신청하였고, 2003년도 재정은 5월 현재 2억 7828만 9000원이며, 의료보험은 1억 1145만 3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회계운영은 운영협의회장이 회계책임자, 보건진료원이 회계담당자가 되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결과보고는 운영협의회의 감사가 매해 연말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1쪽의 방역장비․인력 및 방역지역 현황입니다. 방역장비는 보건소와 면에 차량 8대, 차량용 분무기와 연막기 12대, 휴대용 분무기와 연막기 4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역인원은 면 담당자 6명, 그리고 보건소의 방역차 기사 2명, 일용직 방역인부 1명, 일시사역 소독사 1명 등 4명입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은 2월 20일에 시작해서 노후 연립주택 지하라든지 하수로, 맨홀 등을 시작으로 6월 20일 현재 면 자체 소독과 민간위탁 소독을 포함하여 2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지역은 보건소, 면, 민간위탁업체와 군부대가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으며, 면에서는 자체 계획을 세워 관할구역만을 소독하고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구입한 고성능 특장차를 이용하여 김포시 전체 취약지역을, 그리고 김포1․2․3동과 철책선을 중심으로 한 고위험 지역은 민간에 위탁하여 연막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은 분무용․연막용․기피제 등 국립보건원에서 조달입찰된 회사의 제품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을 하며, 작년에 구입한 약품을 금년 2월에서 6월까지 사용을 하고, 5월 31일 국립보건원의 조달단가 입찰완료에 따라 금년 예산 5805만원으로 구입중에 있는 약품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504쪽의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공중위생업소 551개소 중에서 10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11건을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5월 31일 현재 공중위생업소 600개소 중 251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를 적발,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업소별 자세한 행정처분 내역은 505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 상반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하여 하반기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보건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백정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0만 김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백정혜 보건소장님 이하 각 담당님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99쪽의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서 금년 5월 현재 석탄리와 마조리를 비교해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의료보험 신청은 마조리가 많고 이월금은 석탄리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바라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 고촌면 향산리 보건진료소 소장의 헌신적인 봉사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으며 잘 운영되고 있는데 택지개발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전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마조리와 석탄리 문제는 마조리 보건진료소가 신축을 했기 때문에 기구라든지, 또 그 시설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서 예비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고촌 향산리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하면 주변도시의 환경이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되면 원래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걸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그런 지역주민들의 뜻을 이쪽에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쪽의 이용실태를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그것을 안 한다 소리는 안 합니다.

심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2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498쪽 보면 2003년도의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대개가 “수질검사 미 실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질검사는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간 몇 회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연 1회에 13개 항목을 하고 3년마다 1번씩은 4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하는 건 몇 개 항목입니까? 연중도 44개 항목이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1년에 1번씩은 매년 13개 항목을 하고.

이용준 위원 3년에 1번씩 하는 것은.

○ 보건소장 백정혜 4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미 실시”는 집단급식소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개 검사를 미 실시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이건 1년에 1번이라는 기한이 다 각각 틀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겁니다. 이 때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시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미 실시”가 뭐 몇 회 이상 하면 중과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당시에 점검을 나갔던 거고.

이용준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대상지가 김포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식품접객업소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대충 몇 개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2,500개 정도 됩니다.

이용준 위원 2,500개를 수질검사 시기가 도래하면 미리 홍보해서 예방을 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항상 저희가 1년이 시작되면서 다 챙길 수 있도록 서한문을 다 보내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번씩 하는 검사는 수질검사 종료시점 전에 계도를 한다든가, 그것도 사실 2,500개니까 좀 어렵겠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날짜를 맞추어 챙길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알려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할 일이 이거거든요. 2,500건이 많아서 뭐 일일이 전화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수질검사 시기가 돌아오기 한 달 전에 계도장이라든가를 해 준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1년에 1번씩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이런 걸 전부 교육을 하고 있고.

이용준 위원 시정명령해서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시키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이랬을 때 과태료라든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집단급식소는 시정명령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시정명령도 시기를 놓쳤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똑같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1년 내에 발생이 됐을 땐 저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용준 위원 특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집단급식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염병으로 해서 상황이 커진단 말이에요. 집단급식소라는 것이 각 학교의 급식소하고 일반업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100개 미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104개입니다.

이용준 위원 104개 정도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 보건소장 백정혜 특별히 저희가.

이용준 위원 “귀사는 몇 월 며칟날 수질검사 일정이니 수질검사를 실시해 달라”는 서한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수질검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지 않아도 여러 가지를 합쳐서 서한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104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보건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4개 정도의 집단급식소는 사전에 안내문을 해 주는 걸로 해 주시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504쪽의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하고, 505쪽의 2002년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영업정지 2월을 맞은 김포장은 청소년 혼숙으로 2002년도 9월 14일날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3월에, 불과 한 6개월 내로 또 행정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폐쇄를 시킨다든가 중징계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는 2차에 관한 부분을 행정처분하고 청소년 혼숙에 관한 문제는 고발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또 별도의 벌금을 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내가 볼 때는 영업정지 2월, 3월 가지고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약하다 이거죠. 이게 최고 2월, 3월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허가취소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검찰에 고발을 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감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법에 몇 개월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위생지도담당 황순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지금 김포장이 2002년도 9월 14일날 청소년 혼숙으로 영업정지 2월을 받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6개월만에 또 그랬죠?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네, 3월 24일날 청소년 혼숙으로 2차 적발이 됐는데 1차 적발이었을 때 영업정지 2월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2월입니까?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네, 최고가 2월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1년 이내에 됐을 때는 가중이 되기 때문에 3월이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 최고가 3월이란 말이죠?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네, 2차 적발이었을 때 3월이고 다시 3차로 적발이 됐을 때에는 폐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1년 이내에 또 그랬을 때?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네, 1년 이내에.

이용준 위원 1년 후에 하면 어떻게 되요?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1년 후가 되면 다시 2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건 좀 강하게 해야 되요.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공중위생관리법에 행정처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월, 3월 처벌을 받다 보면 이 집들은 거의 노는.

이용준 위원 공중위생법에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어요?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건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공중위생관리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것이고, 더 더군다나 청소년 혼숙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영업정지인데 대단한 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고발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적발을 한 겁니까?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이 사항은 인터넷 채팅으로 학생들과 어른이 만나서 투숙을 하려다가 거절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이 영업장에서는 거절을 했는데 아이들이 경찰에 혼숙을 시켰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결국은 보건소에서 인지한 것은 아니네요?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에 보면 이용원이 대개 많거든요. 우리 시청 앞에도 이발요금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청 주변을 불법행위로 단속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민원 들어오고 동네에서 말이 들리고 그런 데들이 시청 주변에 1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속적으로 보건소장께서 관리를 한다고 매번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이발요금을 5만원 받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적어도 시청 주변만큼은 그런 사례가 없어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단속할 때는 직원끼리 나갑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갑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저희가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변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주관 하에 같이 합동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 앞 주변에서 보란듯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이 왔다갔다만 하셨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지금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금년 2003년도 2월 27일날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경찰에서 퇴근 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2월 27일날 넘어갔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보건소장께서 시청 주변을 불시에 개인적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없습니다. 우리 남자직원들을 보냈고 저는 거기에 못 가 봤습니다.

이용준 위원 보건소장님도 한 번 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글쎄 효율적일 것 같지가 않아서 안 갔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지 불시에 한 번 가면 상황이 다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건소장님은 그런 데 직접 가 보지 않고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시청 주변을 특별히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부터 2003년도 6월까지 보건소에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무원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징계 1건입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부터 금년까지 1건밖에 안 되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1건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백정혜 훈계가 있고 징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준 위원 전부 다해서.

○ 보건소장 백정혜 너무 많이 있어서.

이용준 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보건소장님은 그런 파악을, 이게 몇 백 건 몇 천 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시 감사에서도 훈계가 있고.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 보건소장 백정혜 비위는 1건밖에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건수가 어떤 건수입니까? 이름은 안 밝혀도 좋고.

○ 보건소장 백정혜 의료기관의 금품수수 관련해서 징계 1건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 보건소장 백정혜 감사계에서 충분히 감사를 하고 징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밑의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 그 부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봐요. 사전에 예방조치를 물론 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회의라든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건전한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데 보건소가 그 전에는 이런 건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금품수수가 하나 있었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서장의 책임도 난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이 항상 직원들에게 애로사항도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담당님들이 여러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하기가 남자직원보다는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획일적인 업무보다는 대화를 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정말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사실 금품수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부서장의 유도 여하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부서장의 책임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을 많이 참작을 하셔서 진짜 우리 보건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이 질의했던 498페이지의 행정처분 내역에서 시정명령 중에 “조리사 미 고용” “영양사 미 선임”은 시정명령을 내렸으니 즉각 조치가 돼서 확인됐거나 이랬을 것 아닙니까? 매일 식사를 하거나 이러는 건데 영양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 조리사가 미 고용되어 있다면 바로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 기간을 두고서 해 주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왔다가면 금방 시정이 되긴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바로 시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 보건소장 백정혜 됩니다.

황금상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이렇게 시정명령이 된 데에는 계속해서 확인점검을 나갑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확인점검을 나가는데 결과가 지금 미 고용된 데는 고용이 됐고 미 선임된 데에는 선임이 됐냐 이런 얘기죠. 확인 많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여기 밑의 문제점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집단급식소는 비영리 업소라고 해서 시정명령의 시설개수명령 정도이지 무슨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아니 이것은 허가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검사 미 실시”는 나름대로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학교 같은 데서 영양사가 없다는 것은 판단이,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문직업인인데 없는 곳은 식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계속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고 다음 사람 구하는 공백기간 동안에 저희가 나갔을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미 고용으로 걸리는 예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바로 시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건진료소와 관련한 결산현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행정담당이 진료소 결산현황을 추가로 가져왔는데 보건소에도 이런 식으로 결산보고가 되나요? 일률적으로 A4용지 하나로 되는지, 각 보건진료소가 연말이 되면 그동안에 썼던 것, 뭐 쓰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운영협의회에서 사용하죠? 그러면 돈을 그렇게 쓴다면 의료보험 신청한 돈하고 진료수입하고 합쳐서 쓰는 건가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합쳐서 사용할 때마다 운영위원들과 협의해서.

○ 보건소장 백정혜 결재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결재를 받아서 사용하고, 지금 말씀이 났으니까 운영협의회를 잘하고 있겠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아까 마조리 얘기를 하셨는데 잔액이 적은 이유가 신축했기 때문에 그렇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신축해서 여러 가지 기구 살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일단 의료장비도 많이 커지니까.

황금상 위원 그런데 신축이 근자인가요?

○ 보건소장 백정혜 계속 이월금이 없으니까 빠져 나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조금 남은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게 지금은 의료보험 신청을 하면 최소 2개월에서 3~4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해 놨으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사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마조리보다는 향산리 같은 데도 제가 보니까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98%, 학운리와 대벽리는 지출액이 67%, 52%이고, 성동리는 수입 대비 지출이 남은 게 최하로 4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출이 43%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금 마조리는 신축해서 그렇다 치고 향산리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보건소에서는 관여를 안 하거나 이렇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향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일을 열성으로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의료장비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하는 상황이고, 지금 또 말씀하신 성동리는 새로 신축중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면서 장비 같은 것을 사기 위해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얼핏 뒤집어 보면 성동리 뿐만이 아니고 송마리도 그렇고 많이 여유 있는 데는 기구도 구입 안 하고 일도 안 한 거고 하여간 신축을 하든지 돈을 많이 쓴 데는 일을 열심히 해서 됐다는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하여튼 여건이 신축을 하는 여건이고, 또 신축을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벽리 같은 덴 아직 계획이 없는데.

황금상 위원 내가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A4용지로 보고를 받냐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진료소별로 양식에 의해서 받는데 이것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무엇무엇에 썼든지 양식에 의해서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다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쓴 거지만 뭘 썼다는 내역을 다 보시고 1년에 한 번씩은 결산검사를 하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진료소의 자료가 많을까요?

○ 보건소장 백정혜 많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쓴 종목별로 다 내역이 되어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전 그걸 요구했는데 이렇게 주니까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그렇게 물어 볼 수밖에 없다구요. 어디는 수입이 많은데 반도 안 쓰고 저축이 되어 있고 어느 곳은 99%를 쓰고 98%를 쓴다라고 물어 보니까 신축된 데고, 또 어느 곳은 열심히 일을 해서 기구를 많이 산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다 주셔서, 그러면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협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소장님이 쭉 훑어 봤을 때 보건진료소에서 현재 지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그 다음해의 예산을 승인할 때 꼭 해야 될 어떤 보건사업이 빠져 있는지 이런 건 검토를 하지만 금액을 얼만큼 쓰고 남기고 이것은 저희가 개입을 못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긴 한데 그걸 왜 주지하냐면 보건진료소가 오래 있다 보면 지역에서 중요한, 또 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걸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생활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어느 보건진료소라고 얘기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중에서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문을 닫는 진료소가 있다, 또 교육이 생각보다 잦아서 그런지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을 쓸 때 과연 그것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구분이 우리 진료소에 관련된 거냐, 생활하고 연관된 것을 하느냐 명확하게 사실 없잖아요. 생활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급여를 주고 다 준비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진료수입이 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어느 것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출한 결산을 보고받으신 것을 자료로, 어디만 특정하게 보자는 것보다는 다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건진료소 문제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고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보건소가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문제로 발단된 분들이 원하시는 게 진료원을 옮겨 주는 거였는데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인사조치만 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옮길 수 없어서 감사에 붙였고 거기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켰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에 의한 인사조치라는 것은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그럼 잘못이 전혀 없는데 인사조치가 된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감사의 결과 잘못한 걸로 나왔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꼬집자는 게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얘기되는 것하고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해야 될 문제하고 다르지 않냐, 왜냐면 지금 보면 보건진료소가 보건소장님의 관리감독 하에 명확하게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해요. 왜냐면 중재하려고 애쓰셨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중재가 안 됐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그게 지금 제가 보건대는 어느 진료소든 간에 저도 공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직속상관이다 이거예요. 보건소장님이 중재를 하는데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감사계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대외적으로 보건소가 망신을 당한 꼴이 된 것은 보건소장님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보건진료소에 관련된 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문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이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이분들은 한 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토착민들이 다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건대는 관리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신 경위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경위서를 요청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보건소로 들어온 것으로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의장님한테 보건소장님이 가서 사과를 한 것은 보건진료소 때문에 사과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의장님을 만나서 보건소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신 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전혀?

○ 보건소장 백정혜 전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우리 의장님은 사과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 의사담당 황창하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그 때가 6월 13일인가요? 그 때가 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데 당시 감사목록을 확정지어서 집행부로 넘겨 줄 시점이었습니다. 의장님이 아침에 감사목록에 대해서 보시고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장님에게 기 사과를 받았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또 감사를 하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감사의 목록에서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13일날 의원님들 전체 다 모신 가운데 의장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러면 삭제는 하되 경위서를 받아서 해 다오 그래 가지고 보건소의 진상한 담당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이것은 보건소 진상한 담당님한테 전달한 거지 받은 건 아니죠?

○ 의사담당 황창하 네.

황금상 위원 우리 의장님이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한테 어느 부분인가는 사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 전혀 그런 사실이 또 없다니까 어안이 벙벙하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저는 이 건하고 관련해서 나타나서 얼굴을 들기가 창피했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 ‘죄송합니다.’는 말씀도 못 드릴 정도로.

황금상 위원 아니 지금 경위서 쓴 것 갖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난 지금 마조리 보건진료소에 관련된 것을 물어 본 건데, 그러면 마조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얘길 하셨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전혀 의장님하고는 만나서?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의장님이 허위사실을 우리한테 얘기했네, 그건 그렇다고 하고, 뭐 그것을 갖고 계속 얘기한다면 경위서도 와 있는데 경위서에 관련한 것들을 자세하게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방역약품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방역약품을 조달로 구매했는데 조달로 구매하게 되면 그 해 연말에 하지 않고 5월쯤에 가야만, 그러니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해마다 그랬습니다.

황금상 위원 방역구입 약품가격을 아까 5800만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한 4000여 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5800만원은 다른 게 더 들어갔나 보죠? 뭘 얘기하는 거죠?

○ 예방의약담당 김용금 예방의약담당 김용금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약품이 좀 부족합니다. 추경에 사실은 요청을 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 그러니까 추경에서 할 거다?

○ 예방의약담당 김용금 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3390만원이 전년도에 됐는데 작년도 방역약품구입이 6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또 방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안 맞지 않냐, 그런데 또 58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이 숨어 있나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없어서, 그렇다면 추경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매년 쓰는 거니까 미리 맞추지 왜 추경으로까지 갑니까? 추경으로 하자면 좀 늦지 않아요?

○ 예방의약담당 김용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이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예방의약담당 김용금 그 때 당시 제가 직접 예산을 올린 건 아니었구요.

○ 위원장 윤문수 바르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큰 소리로 좀.

○ 예방의약담당 김용금 저희가 전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어서 괜찮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돼서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했는데 그렇다면, 방역약품은 여름철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건데 적절하게 구입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방역약품 건은 추경에 좀 걸맞지 않네요. 말씀을 잘못하셨죠? 추경에 확보해서 방역을 언제 하겠습니까?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로 준비하시고, 또 보고된 내용과 틀린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2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8쪽의 2003년도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이용준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집단급식소는 시정명령밖에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석암베데스다요양원과 홍일산업(주) 둘 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인데 하나는 과태료가 20만원이고 하나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왜 차이가 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제가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거였구요, 지금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4월 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후로 이 처분이 다른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 전에는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었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지금은 규칙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임종근 위원 시행규칙이 변경됐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이용원의 포인트하고 삼성 두 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경고하고 과태료 50만원씩 이중처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경고를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공중위생관리법에 행정처분으로는 경고를 하고 별도로 또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같은 건에 대해서 이중처벌이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종근 위원 아니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돈 내는 것이 더 무거운 거지.

○ 보건소장 백정혜 법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법 자체에 모순이 많네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위서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마음이 착잡한데요, 일어나기 어려운 사실이 일어났네요. 관공서에서, 또 우리 2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직원들이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맛사지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적 주 1회씩, 주 몇 회씩 계모임처럼 회원제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되기 어려운 현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마는 왜 이것을 소장님께서 보고를 듣고 방치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보고를 듣자마자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제가 볼 때는 소장님도 하시지 않았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한 번도 맛사지 안 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안 했습니다. 하는 걸 아는 즉시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개월동안 진행됐죠?

○ 보건소장 백정혜 수개월까지 안 갔습니다. 겨울에 해서 아마 1~2월 중에 끝났을 건데 저한테 한 달쯤 넘어서, 왜냐면 퇴근 후에 있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아서 그걸 보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여자분들이 이런 일은 서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알선하고 같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장께서 만약에 일찍 알았다면 충분히 직원들한테 경고 조치하거나 바르게 일을 해결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보건소의 간부들도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담당님들은 안 계셨었습니까? 거기 조직에 사무관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 보건소장 백정혜 처음에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들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공과 사를 완벽하게 구별하기 어렵지만 1회성이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나름대로 시시비비를 가려 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50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양곡에 있는 숙박업 버킹검에 윤락행위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발하신 겁니까? 누가 고발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 지도나갔다가 적발한 겁니까?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위생지도담당 황순미입니다. 윤락에 관한 건은 저희가 적발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숙박업이든 이용업이든 이런 데가, 저희는 아마 공무원 냄새가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안에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있으면 절대로 문을 안 열어 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적발돼서 넘어온 사항을 여기에 적은 겁니까?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네.

안병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공연하게 도는 얘기에요. 숙박업협회에서도 어느 집에는 뭘 한다, 자기네끼리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어떤 자리에서 우연치 않게 관련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한 사항인지, 제가 이것 물어 보니까 그러는데 이 버킹검이라는 데는 윤락쪽으로 소문이 많이 퍼진 곳입니다. 어느 업소이든지 리스트를 갖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네, 저희도 알고는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남자직원을 혼자 보내서 적발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구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8월 30일까지만 자료가 되어 있고 올해는 아직 없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여기 처리계획에도 “작년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것으로 몇 번씩 걸리신 분이 있는데 먹는 식품 갖고 장난하고, 올해도 석모리에서 발견된 고춧가루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가중처벌 계속 주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 이상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된 데는 집중관리 업소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별도 관리만 하시면 뭐해요.

○ 보건소장 백정혜 별도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안병원 위원 지도하는데도 계속 또 하잖아요. 한 번 문제가 터진 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마음씀씀이가 항상 어딘가가 펑크났기 때문에 먹는 것 갖고 계속 장난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동그란 것으로 펑크난 곳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결론은 돈 안 들이고 제대로 안 하면서 돈 벌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업소는 우리 김포시뿐 아니라 전국에도 돌려야 됩니다. 다시는 식품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지 못 하게끔 철저하게 해야 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거기까지는 권한이 없구요, 법의 한도 내에서 하고.

안병원 위원 자꾸만 없다고 하면 안 되죠.

○ 보건소장 백정혜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계속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먹는 것 갖고 장난합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아마 문제가 됐던 성동리나 마조리에 운영위원이 한 6분씩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증원을 했는데, 다른 데도 한두 명 마이너스가 있고 한 분 두 분씩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성동리와 마조리 이 두 곳만 운영위원이 6분씩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마조리는 그 전에 문제가 됐던 이장단 11분하고 진료원이 임의로 다시 신규로 임용해 놓은 5분하고 합쳐서 같이 해 보는 식으로 17분이 된 겁니다. 23인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윤문수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맛사지를 안 받으셨다고 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안병원 위원 어깨통증 때문에 신기 있는 여자를 통해서 손을 주물러 받았다, 어깨가 뭉쳤는데 손바닥 주물러 주면 낫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나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요? “한 10여 차례 손을 주물러 받고” 이랬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로, 우리 소장님 작년 몇 월에 오셨죠?

○ 보건소장 백정혜 작년 4월에 왔습니다.

안병원 위원 4월에 오셔서 11월경이니까 한 6개월 정도 계셔서 온갖 스트레스로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 소장님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밑에 계신 하급직원분들께서 못 따라 주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氣)치료를 하는 무속인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분이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 사시는데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신당을 차려 놨다는 장소에 다섯 차례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을 못 하고 4월 7일 6차 방문 시 타지로 이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소 확인하였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안병원 위원 전출 갔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샘재입니다.

안병원 위원 원래 어디에 신당을 차려 놨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 장소입니다. 자기 집에.

안병원 위원 샘재에다 차려 놨었는데 거기에서 이사를 갔다고 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안병원 위원 어디로 갔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 다른 지역으로 간 걸로 주인한테 확인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자기네 집인데요?

○ 보건소장 백정혜 세들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세들어 있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몸매에도 신경 쓰고 얼굴도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기독교나 불교 종교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손 한 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차후 저희 나름대로, 또 황금상 위원께서 보고의 차원에서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고 벙벙하세요. 누가 거짓말 시켰는지 그것을 차후에 저희가 축조심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간사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하실 때에 소외계층 보건의료지원사업 중에서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추진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영우 위원 추진해 보신 결과가 나왔습니까? 몇 분이나.

○ 보건소장 백정혜 외국인이 금년 6월 말 현재 진료가 23명, 검사 82명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때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외국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오히려 우리의 경제를 살려 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어제그제 경기일보에 보니까 김포에 말라리아환자 2분이 발생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많은데 2분뿐이 발생 안 됐다 그랬으니까 신문기사가 잘못됐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자료가 저희한테 나간 게 아니고 하성면의 이장님들 모임에서 그쪽 동네 두 사람이 생긴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 나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말라리아는 모기가.

○ 보건소장 백정혜 모기가 전염합니다.

이영우 위원 뭐 아까 얘기 들으니까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방역사업을 좀더 하셔서 추가가 더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월잔액이 적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마조리는 신축을 했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황금상 위원께서도 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똑같이 마조리도 신축을 하고 개곡리도 신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하나는 작년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이월된 게 개곡리는 1400여 만원, 마조리는 29만여 원입니다.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습니까, 똑같이 신축을 한 보건진료소인데요. 물론 황금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다시 요청하셨으니까 살펴보면 될텐데요, 신축으로 인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말라리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건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늦게 끝나는 이유로 내일 12시까지 감사자료를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보내 주시고, 아까 예산관계상 불일치하는 것은 대신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기다릴까봐 두 가지하고, 마지막으로 또 두 가지 정도해야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하면 급식소까지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안 들어갑니다.

이용준 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135개소입니다.

이용준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자료요구사항에는 없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거기에 보니까 작년도 행감처리결과에 보니까 2003년도에도 지도점검을 7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금년 하반기에 할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하반기에 할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 행정처분을 35개소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여기에 안 나와 있구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안 하더라도 이 사항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35개소 행정처분 받은 거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35개소가 점검업소였습니다. 점검을 한 업소가 35개 업소입니다.

이용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72개소를 지도점검했고, 행정처분을 35개소를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소장님은 안 가져오셨군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72개소라고 하는데 행정처분을 35개소 했습니다. 담당부서 담당이 누구십니까?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위생지도담당 황순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함량미달이라든지 아니면 제조년월일을 표시한 게 불량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은 보통 영업정지 그런 사항입니까?

○ 위생지도담당 황순미 함량미달이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품목 제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조할 경우에 그 품목이 적발되었을 때 그 품목만 제조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행정처분이 업소 자체를 다 영업정지를 하는 건 굉장히 큰 건이고, 거기에서 제조하고 있는 품목마다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더군다나 행감자리에 오시게 되면 우리도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가져 오셔야죠.

○ 보건소장 백정혜 가지고 왔는데 찾지를 못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처리결과를 보지도 않고 오셨군요?

○ 보건소장 백정혜 처리결과를 보면서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에 오실 때는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시나 봐요, 그 다음 500쪽에 보면 향산리서부터 8개 진료소가 있죠, 진료소는 누구누구 근무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진료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업무가 많은 데는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대개 진료원 1명에.

○ 보건소장 백정혜 진료원 1명이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을 그 동네에서 쓸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는 1명이고 어디는 둘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다 1명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진료원 한 사람이 자리를 비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진료원이 자리를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진료원들이 앉아서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지만 방문보건사업도 나가고 만성질환자를 찾아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앞에 안내문을 붙여 놓고.

이용준 위원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는 사태가 나서는 안 되죠.

○ 보건소장 백정혜 잠그고 거기 앞에다 안내문을 걸어놓고, 또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평상시 유대가 몇 시 몇 시 전화하고 오라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진료소 운영의 어떤 목적이 아니잖느냐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전국의 보건진료소는 지금 한 사람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나는 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면서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거는 진료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진료를 하면서 따라서 해야 될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차라리 다 폐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자꾸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 운영이라고 하면 사실 나는 보건소로 와서 진료를 받든가 아니면 인근 병원에 간다든가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운영을 하면서 새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 등 시비가 자꾸 투자되어야 되는데 실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료원이 하나 비면 누가 대체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빗장을 걸어 잠가버리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취지가 앉아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보건을 나가서 만성환자를 관리도 하고 건강교육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유대가 되어 가지고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소장께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차선책으로 대책을 세우든가 하면 되는데.

○ 보건소장 백정혜 인력으로는 대체를 못 하고 옆에 있는 진료소로 가도록 안내하고 그렇게만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꾸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차라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게끔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것도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통합을 시켜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매년 여기를 개보수해 줘야죠, 또 오래된 건 다시 신축해 줘야지, 예산만 자꾸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지금 우리 김포시 관내만 하더라도 있는 병원들이 많고 큰 병원도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 거는 없다고 봐요, 그런 사항이라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어느 진료소를 가보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문을 닫았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소장님이 대체를 해서 이상이 없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다 폐쇄를 해서 보건소로 통합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가까운 병원도 없고 그래서 진료소가 있으니까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있어 급하면 큰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또 보건소도 가까우니까 다 올 수 있는, 우리 관내에서는 다 20~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 과감하게 폐쇄를 해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대책을 세워보라 이겁니다. 시비가 들어간 것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보수, 신축 또 너무 오래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일반 경상적경비 이런 걸 따지면 보통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 9개 진료소를 폐쇄하면 내가 볼 때는 이 운영비만 갖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 2명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옛날에도 했으니까 하고 구태의연하게만 그냥 끌고 가지 말고 좀 혁신을 해서 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진료소로써의 어떤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혹 가다가 넘어지고 나서 그야말로 옥도정기라도 발라줄 정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하루에 평균 진료소 한 군데서 24명 정도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거의 50% 이상이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진료를 공히 8개 진료소가 한 거라면 하루라도 문을 닫게 해서는 안되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신을 해 놓아 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는 다.

이용준 위원 그건 보건소장님이 구태의연한 걸 오히려 나타낸 것밖에 안된다구요, 하루에 한 20명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하루라도 비워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분들에게 오전에 와라, 오후에 와라가 다 얘기가 되고 있고 동네에서 10년 이상씩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 여건을 다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이용준 위원 보건진료소가 무슨 놀이마당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동네를 위한 놀이마당은 아니란 얘기죠. 동네에 가면 동네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다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진료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재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렴 한 번 해 보세요.

○ 보건소장 백정혜 검토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적어도 금년 말까지 보건소장께서 어떻게 되든간에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든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계속적인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아니면 금년 말로 폐쇄를 해야 할 사항이라면 그런 대책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의 의미는 자꾸 문이 닫아지는 측면에 있어서 실상 의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어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변화가 아까 향산리 얘기로 주민들 얘기를 해서 심현기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도 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단,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김포가 향산리 지역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병원들도 많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진료소에 대한 진료원은 그 자리에서 하는 건 직업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보건대도 지금 신도시가 되면 그 외 보건진료소에 종사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느낄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건 이렇습니다. 보건소장님 휘하에 명백하게 서로 협조체제가 돼서 지역사회하고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잘 협조적으로 되면 비록 그 지역이 개발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또 다른 쪽에서 옮겨서라도 신축한다고 하면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 보건소장님 얼굴을 봐서 승인을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민원,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문을 닫아거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닫는 거야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되도록이면 주민을 위해서 또 거기에 숙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 외라도 나도 공무원이다라고 따져서 8시간 근무하겠다, 그래서 진료시간이 몇 시부터 6시면 땡 이러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바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그것이, 비록 그 지역이 도시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짧게 경위서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청경 얘기가 뒤에 있습니다. 청경 얘기가 뒤에 있는데 쭉 하는 것보다 몇 가지 일이 있어서 황당한 내용을 퍼뜨리고 다닌 것으로 추정한다고 소장님이 경위서에 쓰셨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을매각함에 있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매각했다 하고 떠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얘기하셨는데 허무맹랑한 얘기라고는 했지만 병․의원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도 하여간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사실 확인이 되어서 해당하시는 분이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허무맹랑한, 황당한 내용이 아니잖느냐라고 봤을 때 보건소 차량 매각에 보건소 차량 매각이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업무용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요.

황금상 위원 경매가 아니라 공매하지 않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업무용 차량 갤로퍼를 이번에 바꾸면서 있던 걸 매각하는데 정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사람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사람이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요, 이런 걸 했을 때 제가 보면 나중에 이런 걸 사실 확인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 여기 보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타 부서로 전보조치만 했다고 그러는데 왜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확인되었을 때 확실한, 이건 되지도 않는 근거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담당님들을 통해서 하나 하나 들은 걸 취합한 건데요.

황금상 위원 그렇게 취합을 했더라도 확인을 적어도 보건소장님이 휘하에 있던 직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명백한,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이런 얘기가 있고 했을 때는 소장님이 일벌백계 어떤 걸 보여주셔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보건소 일들이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강하게 이런 것이 있을 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대다수가 어느 분이든 8분이면 8분이 다 고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은 6급이에요, 그리고 소장님은 4급이라구요, 공무원의 위상이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꾸 보건진료소에 대한 얘기가 문의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결국은 취합해 주고 할 수 있는 분이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이런 것이 향후 없도록 경위서나 이런 걸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더 얘기가 안되도록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일벌백계 나름대로 보건소장님의 카리스마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요구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제가 이런 기회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담당들이 6급이고, 진료원들도 별정6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인 제가 6급들을 인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담당들이 말 안 듣고 그런다고 동네 방내에 소문이 나니까 저 얼굴이 뜨겁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명령을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건소장이면서도 저한테는 6급들에 대한 인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요구해도 전혀 반영이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부연을 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에요, 왜냐 하면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먼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한테도 보건소문제로 협의할 때 내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의회차원에서 보건소에 대한 소장님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을 때는 차라리 서운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장님한테 와서 이런 모든 보건소의 문제를 협의했었냐 하고 물어본 건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더 서운하다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제가 얼굴이 뜨거워서 못 갔던 겁니다.

황금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이 모든 일들을 보건소에서 직속 상관인 부시장, 부시장이 직속상관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시장한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쪽에 와서도 협의를 하면 충분히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일이 생기고 나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나 보건소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걸 가지고 자꾸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님들도 마찬가지에요, 담당분들도 일이 있으시면 위에 소장님한테 먼저 보고하시고, 의회에 들러서 사항을 얘기하면 이렇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가 될 이유가 없어요, 미리 다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걸 먼저 소장님한테도 언질을 줬는데 향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포시 보건소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불법 기(氣)치료, 보건소 직원 의료기관 금품수수 이 건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기관 경고를 받고 신분상에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20만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포시 보건소가 깨끗하지 못해서 20만의 시민을 병들게 한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소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충분히 이끌어 가고 계시고, 또 진술서 내용에 김포시민들의 건강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시민의 보건행정에 총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끝까지 늦은 시간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나갔다 오니까 없는 줄 아나봅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시간도 지났고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 통제권에 대해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 보건소장 백정혜 진료소는 할 수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향산리, 학운리, 마조리 등 진료소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나온 거죠, 보건소 얘기보다 보건진료소문제가 심각하게 계속 나와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그쪽 관리를 태만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 부분은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한 곳에 오래도록 거주하므로써 진료소장님들이 태만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면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나름대로 도는데 보건진료소만큼은 계속 그러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점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쁜 점이 많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진료의 질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많이 있구요, 그 이외에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이고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닌데 지금 백정혜 소장님께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해 가면 가장 합리적으로 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서 진료원들은 온 가족이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온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안 옮기는 쪽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주민들이 특별한 거 아니면 보건소장을 옮겨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 우리 실정에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협의회장들이 저희 교육 받으러도 오기 때문에 간혹 만나고 하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전화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인과관계가 맺어지면 쉽게 그것을 덮어주고 하는 것이.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자신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들어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료소에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조그만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옮겨야 될 정도의 커다란 문제가 아니어서 중재를 하고 그런 거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들리는 얘기로 보면 진료소에서 마치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담보로 해서 어떤 권력적인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또 관에서 주도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다 하는 양분된 구도를 만들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보건소의 본질과는 벗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진료소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위원님들께서 제보를 많이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관리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곳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쉽게 지역구에 관계되고 하는 이런 분들의 위원들의 입장에서까지 입에 오르내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잘되는 곳을 덮어주려고 더 권익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입장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봤을 때는 한 번쯤 더 냉철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료소는 외딴 곳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에 혹 소장님께서 가기도 귀찮고 또 가서 싫은 소리를 하기도 싫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잘 되겠지 하지만 그쪽 시골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마음에 많이 담아두는 편입니다. 좀 가까이 가셔서 얘기를 듣고, 또 조치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라리아 얘기를 했는데 말라리아가 김포쪽에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우선은 모기를 다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저희의 취약점인데 왜냐 하면 저희가 방역을 열심히 해도 작년에 김포시에서 75명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1,700명이 발생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전국에도 다 발생추세로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작년에 75명 발생하고 전국에 1,700명인 반면에 이북의 저쪽 개풍군 쪽에 3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리아란 게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을 문 다음 사람을 물어 가지고 발생을 하는 건데 30만 명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다고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물었던 모기가 직접 여기로 날라오게 되니까 저희가 아무리 방역을 해도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작년에 75명을 금년도에는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연도별로 20%씩 줄여 나가서 앞으로 5년 후에는 퇴치시키는 그런 걸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원인은 그쪽 개풍군의 모기가 이쪽까지 넘어올 수가 있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래서 이북쪽에 가까운 연천하고 강화하고 김포가 특별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다?

○ 보건소장 백정혜 방역처리를 계속 새벽 4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 경우에서는 정부에서부터 특별지역으로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말라리아 박사가 오셔서 항상 마을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역주민들의 교육도 시키고 있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마을회관으로 밤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축사 관리하신 분들, 낚시터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약도 나눠드리고 쓰는 방법과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또 다른 일로 여름철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희귀병으로 해서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5개년 동안에 완전 박멸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재차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 번 되돌아보시고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별 방역관리계획의 용역업자, 횟수, 동․면별 차량대수 넘버 등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위원장 윤문수 많은 위원님들이 김포시의 보건소에 대한 따끔한 충고는 백정혜 소장님과 또 많은 담당님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깊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유철성 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 위원장 윤문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문수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늘 농업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정문영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기술지원과 최해복 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김해식 담당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양삼만 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담당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한상철 담당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김진택 담당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이상기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1건, 처리가 2건, 건의 6건이었습니다만 사업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을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촌지도자연합회 3건, 김포시포도연구회 1건 등 총 4건으로 252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작년도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11월 중에 개최 예정이었던 농업인의 날행사를 축소 개최하므로써 잔액이 2574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보류건에 주민 의견수렴 및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서 농업기술센터 신축 후보지로 월곶면 갈산리 선정이 유보된 이후 주민 의견을 수차례 다각도로 수렴한 결과 월곶면 갈산리는 과학영농시험장을 설치하고, 신도시개발지구 내 농업인회관의 건립과 병행해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이전안을 주문하는 등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등 동․면 회장 여러 다수가 향후 김포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의견집계를 모아보았습니다.

다음 51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농업용 기계 유․무상수리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랙터, 경운기 등 여러 종류의 농업용 기계 수리실적은유상수리 대수가 616대이고, 무상수리 대수는 342대로 같은 기간 내에 유상수리대금이 1145만5000원이었으며, 차후 고장률이 높은 부품을 중심으로 구입하여 대농민서비스 출동에 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12쪽 김포금쌀연구회 쌀가공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의 적기수확 및 건조 조제를 중점관리하여 고품질 김포 좋은쌀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김포금쌀연구회 쌀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도정시설, 저온저장고, 자연통풍 건조시설 등을 지원해서 쌀의 건조와 저장방법의 개선과 도정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건조비용 절감 및 양곡의 손실을 방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일석이조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정센터는 통진면 도사리에 위치하고 있고, 총 부지면적은 2,400여 평의 도정시설, 저온저장고가 60평, 자연통풍건조시설 50t짜리 싸이로가 3개가 설치되어 있고, 김포금쌀연구회 조승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종, 법인대표 등 총 5명이 공동출자를 한 법인운영체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경영실태를 분석해 놓았습니다만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조수입이 93억750만원 중에서 경영비와 용역비 등 생산비를 제하고 난 소득액이 5억 2122만원이고, 이에 대해 사용처는 시설기자재 보수 및 구입유지비 충당에 20%, 원료매입 등에 45%, 기타 제반경비가 32%이고, 대손충당금으로 3% 내외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14쪽 농가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는 총 38개 사업 167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율이 64.8%, 총액이 5억 9938만 4000원을 보조해서 첨단과학영농기술을 중심으로 추진해서 농가별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재배시설 개선과 안전성 높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등을 적립하여 미래 완전농업개방시대에 대비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범내용을 보면 식량작물분야는 벼저온저장시설 시범 외 14건에 2억 6692만 4000원이고, 516쪽이 되겠습니다만 원예특작분야는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시범 외 16건에 1억 554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518쪽부터 농촌진흥분야에는 건강관리실설치 시범 외 6건에 1억 7700만원의 시범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2003년 5월 31일 현재 집행완료된 시범사업 보조금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외 7개 사업을 20농가에 보급 완료하여 시범사업 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농기가 끝나는 가을 수확기까지 풍년농사와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6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사업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생활개선시범사업 보조금 지원실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시범 외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9689만 2000원 중 보조가 79.7%인 1억 5700만원, 자부담이 3989만 2000원으로 추진되었고, 농업인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시범효과가 큰 요인별 적격대상자를 찾아서 지원운영하였습니다. 또한 7개 회 323명의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각종 과제의 교육 및 행사를 통한 건전한 농촌여성문화조성에 총 사업비 1978만 8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이버비즈니스 기반조성과 생활기술과제 선도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여성농업인 중심사업을 전개하는데 총 17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과 미진한 부분은 질의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농촌지도자들 선진지 견학갔다는 내용이 없네요, 아직 안 간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5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갔다온 것은 6월달이기 때문에 수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요구 시한이 5월 31일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명단을 주시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일본 가신분들의 명단요?

유승현 위원 네. 그 때 생활개선회분들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7분이 가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잘 하셨군요, 가신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농기계 유상․무상수리실적이 있는데 유상수리는 어떠한 거고, 무상수리는 어떠한 종류 및 수리방법에 따라서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유상수리와 무상수리는 유상수리는 부품을 교환해야 되는 것, 그리고 무상은 기술적으로 농업인들이 제대로 쓰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해 준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임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무상 및 유상수리실적을 보니까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농기계를 쓰고 난 다음 잘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하는 방법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농기계 수리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뿐이 아니고 농기계를 잘 쓸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씻고 기름칠해서 보관해 둘 수 있는 걸 늘상 교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 다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점차 그와 같은 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도교육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올해 봄에 못 자리를 하게 되면서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 그 때 말씀하실 때 1차추경 때인가 언제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한 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못자리 농사가 옛날부터 밭농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못자리 피해가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못자리 설치시기가 빨랐습니다. 금년도에 해마다 기반공사에서 양수시기가 4월 9일 내지 11일이었습니다만 저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금년에 6일날 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빨리 되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데 따라 가지고 못자리 기간이 좀 빨라졌구요, 그 다음에 둘째 금년에 못자리를 처음 시작할 때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평균기온이 19.2℃로 전년과 평년에 비해서 0.5℃ 내지 0.2℃가 낮았습니다. 강수량은 또 많았구요, 일조시간도 지난해에 비해서 60시간이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상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못자리에서 피해가 다른 해보다 약 20% 정도 더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책은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에 양수시기를 적어도 4월 10일 이후 약 13~14일경에 해 주기를 건의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에게도 못자리 설치시기를 한 15일 전후 쯤으로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합니다만 사실 그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못자리 설치시기가 되면 잘 되지 않는 문제 이것은 저희가 더더욱 열심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곡양수장의 통수식이4월 3일날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 기억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못자리 상토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상토문제는 저희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로 상토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상토는 사실 여러 회사 것이 들어왔는데 저 상토는 국가시험에 다 합격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토에서 문제가 개별적으로 약간씩 발생했지만 그거는 관리문제도 있는 걸로 보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자가 상토를 가지고 제조를 할 때 실제로 자가 상토는 황토가 가장 좋습니다. 조금 더 첨부시키자면 못자리 상토는 pH(산성도)가 5.5 이하의 상토여야 좋은데 어떤 개흙 같은 것은 pH(산성도)가 6~7 나오고, 염농도(EC)도 높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체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상토문제도 조금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조금 아까 자료도 별도로 주셨는데 전통주 해 가지고 포장디자인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포의 명품 전통주 포장디자인은 개발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은 과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포장디자인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술의 완성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7월달에 시험분석을 완료하고 특허출원 준비를 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김포 명품 전통주 포장디자인도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예산도 확보해 놓으셨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농기계 무상․유상수리실적인데 지금 기술자가 몇 명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3명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 그분들이 그러면 정규직인가요, 임시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정규직입니다. 기계직 2사람, 한 사람은 기능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농기계 수리에만 전념하고 계신 건가요,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 저희 사무실에 2명의 결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2사람은 전문으로 농기계 수리를 하고, 한 사람은 농기계 수리와 기술 공보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실질적으로 한 3분 정도의 농기계수리센터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입니다. 지금 신김포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가 각 5개 면에 면마다 없어서 월곶과 대곶에 있는데 상당히 멀리 가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가장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센터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인원이 충분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일의 양을 보면 사실상 엄청난 양의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과거에 어떤 김포의 농경지역 사회 중심지 차원에 있었지만 지금은 도심지에 있고, 또 이쪽 김포1, 2, 3동이라든가 고촌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1년을 통해서 이 정도의 수리를 했다고 그렇게 많이 한 일은 아닙니다. 260대 하다 113대 그러면 평균 하루에 1대꼴, 그렇지 않으면 농번기라 하면 집중화 현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후 다른 데로 옮겨진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직접적 농협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수리공을 그쪽으로 지원근무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수리를 1년에 100일 현장출장을 가고, 그 다음에 큰 농기계들은 저희들 사무실로 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은 현재 5월 말까지 373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50일 동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 겨울 1월달, 2월달은 농기계 수리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5월 이렇습니다. 그러면 실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대로 수리가 되어진 것은 약 70일 정도의 수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6대로 일요일을 빼고 나면 그 보다 더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현장에 직원들이 현장에 가고 오고 그래서 원거리쪽으로 가서 많이 하고, 가까운 데는 직접 와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더 수리실적을 높여 가지고 하는데 저희 농기계센터의 기술자가 농협쪽으로 가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농가들이 저희 기술자들이 와서 수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수리하는 걸로 월곶농협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월곶농협에서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수리가 많은 게 예초기에서 기화기 청소의 경우에 1만원 정도를 받는데 저희들은 무료로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부품값만 받지 수리비, 수수료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좀 받고 일반센터에서는 아주 많이 받죠, 그러니까 농가들이 저희들만 오라고 그래서 농번기에는 서로 싸우고 하는 정도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거의 출장수리에 많이 의존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출장수리가 1년에 100일입니다. 제일 몰릴 때가 모내기, 벼 베기 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현실적으로 운영형태가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수리를 하는 경우보다는 지역적 순회를 통한 출장수리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런 의미라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구요, 그 향후 제가 볼 때는 농기계수리센터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바람직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수리센터를 농협이라든가 그 외 어떤 개인적 사업체도 우리 농민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민과 화합적, 결합적 차원의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농기계유․무상센터를 대단위로 투자해서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김포 농업인구로 경작자가 실질적으로 한 6,000여 명밖에 안 되죠, 거기다가 생계인구까지 해서 한 17,000여 명으로 급속하게 더 줄 것입니다. 보면 양돈농가 100농가, 양계 100농가, 낙농농가 100농가로 농업인구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농업생산 조수입은 많지만요,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농기계유․무상센터의 역할이 커질 거란 기대를 합니다. 좀 더 많은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 김포금쌀연구회 쌀가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으로 설정해 가지고 설립을 한 사항인데 지금 법인이 몇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현재 5명입니다만 상세한 것은 최 과장이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임종근 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가 가서 할 때는 법인이 4명이었었는데 1명이 더 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먼저도 5명이었습니다. 기원종 외 4명이니까 5명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먼저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김포금쌀연구회 회원이 54명인데 그 54명이 다 영농조합원으로 설립하면 왜 안 됩니까? 왜 5명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포쌀연구회가 총 54명인데 이 54명의 회원이 전부 다 운영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쌀연구회를 총 부락에 배치해서 여기서 대표회원 5명을 선출해서 영농생산조합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뭐 운영은 전부 다 할 수 없고 대표가 운영하겠지만 이 법인설립은 54명 전체가 다 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원래 영농조합법인은 5명 이상이면 설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종근 위원 5명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54명이면 다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물론 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 54명 전체가 총 회의를 열었습니다. 54명이 하는 것보다 대표회원이.

임종근 위원 제가 듣기에는 설립할 당시 영농회원이 다 들어가면 안 된다, 5명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설립을 했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그런데 앞으로 영농법인이 5명으로 설립돼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네 자본으로만 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금년만 해도 2억 4000만원이 더 지원됐죠?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이 사람들 권리행사는 5명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권리행사를 하려면 그 5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그래서 금년도에 싸이로 설치하는 이런 시설물들은 앞으로 김포쌀연구회의 공동명의로 등기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후속조치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이라도 54명이 영농조합원으로 같이 합세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을 54명이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선출해서 그 사람에게 소득금액의 얼마를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될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거기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도 아주 옳으십니다. 54명 전원이 이사로 참여했을 경우, 그런데 그 회의에서 54명 전부가 다 하면 안 되고 5명만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저도 그 때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회의록이나 이런 데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5명과 전체의 운영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토지구입비하고 자부담이 1억 64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이 5명이 전부 다 한 건데 그러면 5명이 했던 토지구입비와 자부담 했던 것을 54명에게 공동으로 분할을 하는 문제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쌀연구회 회의 때 전체적으로 의제로 상정해서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물론 자부담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긴 되겠지만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상환조건으로 해서 지원이 됐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무상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먼젓번에도 1억 5000만원인가 지원됐었죠?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2001년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처음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 다음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6000만원, 그 다음에 3600만원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금년에 2억 40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임종근 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세월이 가면 영농법인이 앞으로는 네 사람으로 집약될 거라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일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구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기술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거론이 돼서 금년에 설치하는 2억 4000만원과 자부담 1억 6000만원 전체 한 4억원짜리 사업을 하는 싸이로 2기는 그 명의를 완전히 김포쌀연구회 앞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종근 위원 아니 2억 4000만원이나 1억 6000만원을 자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4억원이 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6000만원 부담하는 사람들은 법인 다섯 사람이 부담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반발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는 총액 4억원짜리의 싸이로 2기는 김포쌀연구회의 명의로 하고 토지문제는, 토지가 250평이 들어갑니다. 토지문제는 김포쌀연구회에서 거론을 했었지만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싸이로 시설물만 하기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토지가 2,400평 중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니요, 싸이로 2기가 설치되는 면적이 250평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도정공장까지 해서 전체가 2,400평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문제는 잠깐, 2,400평인데 자기들 것은 900평이고 나머지는.

임종근 위원 1,500평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900평에 대한 투자가 기원종 외 4명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2억 4000만원 돼서 4억원에 대한 싸이로를 설치했을 때 4억원 전체가 김포쌀연구회로 등록되어 있다면 또 이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 아니냐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다 되어져서.

임종근 위원 아니 서류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현재는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업자선정중에 있습니다. 저것이 9월까지 설치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이것은 추진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한 후에는 4억원의 명의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임종근 위원 그것이 완전히 서류화된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물론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져서.

임종근 위원 서류화했을 때 그 근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등기까지 그렇게 되어질 걸로, 9월 말이면 이게 설치가 완료되고 그 때에 완전히 완료된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신문을 하게 돼서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도 도시락을 시켜 먹으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몇 가지만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에서 쌀눈비누에 1차로 2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여기에 내역이 쭉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서류상으로만 나와 있고 통장도 없고 그런데 금전출납부를 별도로 운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생활개선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위원장 윤문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직과 성명을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95년도에 양촌면 석모1리에 일감갖기사업비 보조금액으로 2000만원이 지원돼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연도별로 수입과 지출현황 집계된 부분이 사무실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용준 위원 그 금전출납부의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타자를 쳐서 갖고 왔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타자로 친 것은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집계분을 제가 했던 거구요, 아까 총무하고 통화를 했는데 총무가 집안의 대소사가 있어서 서울에 가고 없었습니다. 3일 후에 온다고 해서 사무실에 있는 집계분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도 생산을 계속 합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이용준 위원 어디서 생산을 합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석모1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익금이 생기면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연말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이용준 위원 정산해서 분배를 다 합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이용준 위원 그 자료도 다 있습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이용준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맨 끝에 건강음료가 있는데 이것도 5명이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까지 받았는데 이 받은 금액이 약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1차 지원이 4000만원이구요, 2차는 800만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가 2000만원, 그렇죠?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그것은 별도입니다. 일감갖기사업으로 나간 게 아니구요, 고품질 포도식초라고 해서 거기에서 기 일감갖기사업으로 포도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었는데 일감갖기사업장에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별도로 포도식초로 들어간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딥니까? 지금 어디서 이걸 처리를 합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대벽3리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름이 뭡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장수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로 지원한 4000만원은 어디로 지원한 겁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거기 장수영농조합법인이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대상이 맞습니다. 장수영농조합법인.

이용준 위원 여기도 2000만원 그 장부에다 입금시켜 가지고 지출내역이 다 나오죠?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800만원은 똑같은 거고.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이용준 위원 2000만원은 또 별도예요?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올해 사업비로 나간 겁니다.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도 장수영농조합법인에 나간다?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이용준 위원 이것의 목적은 뭡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2000만원 올해 나간 것 말씀하십니까?

이용준 위원 아니 다 해서요, 4000만원과 800만원과 2000만원 해서 6800만원인데.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그건 ’92년도부터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외소득을 올리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줘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800만원 나갔던 것은 포장개선이 되질 않아서 포장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추가지원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00만원이 나갈 예정인데 그것은 포도를 한 농가들이 포도식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외부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한 번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도 역시 이익금에 대해서는 5명이 분배를 합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 4000만원 투자한 이 금액은 살아 있는 겁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작업장 신축하는 데에 들어갔습니다. 신축과 내부의 기자재 시설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쌀비누도 역시 2000만원이 건축비로 들어간 겁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2000만원 여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건축비가 아니고 기자재값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나머지 절산을 해 가지고 분배를 한다?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이용준 위원 이것에 대한 원 장부도 내일중으로 가능합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이용준 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이용준 위원 우리가 지금 전통주를 제조하는데 금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저희가 전통주를 여러 가지 하다가 마지막으로 인삼주를 하기로 최종 결정해서 현재 인삼주는 연구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인삼주를 하면 인삼주에서 흙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흙 냄새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완료가 돼서 현재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속을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이것은 생활개선담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활개선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답변을 해 주세요.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2001년도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가 작년까지 총 4500만원을 가지고 시음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했고 2002년도에 총 6회에 걸쳐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삼약주에 대해 제조비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6번에 걸쳐서 제조시험을 했고 올해에 다시 최종적으로, 인삼약주인데 첨가방법별로 인삼을 달리 첨가를 해서 어떻게 약주로 개발을 하느냐, 주 포인트는 인삼에서 나는 흙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생과 찜을 7 대 3 비율로 섞어서 인삼약주를 최종 완료했는데 지난 7월에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인삼에서 나는 흙 냄새를 제거하는데 이바지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발명특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삼성분 중에서 지금까지 발명특허 난 것하고 특허출원한 자료를 제가 전부 검색해서 내용을 흝어 보니까 저희처럼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명특허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향기성분 중에서 이소아밀알콜이나 이소부틸알콜 등이 그냥 인삼을 생으로 넣은 것보다도 찐 수삼을 넣은 게 훨씬 더 양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게 흙 냄새를 둔화시키지 않았느냐 전문가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한 끝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지금 특허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인삼제품은 현재 시중에 상품화되어 있고 특허화되어 있는 인삼발효주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미 인삼에 대해서 상품화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샘플을 2개 주셨지 않습니까? 먹어 보기도 했지만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당초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 건데 인삼주 같은 것은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인삼주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한 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시험실습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6번 해서 평가까지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과기의 큰 것과 작은 것 2개 산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내가 파악해 본 결과 필요 없는 시설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자료를 충분히 습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검토를 하고 질의하는 것이지 전연 상식도 없고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과기도 내가 물어 봤어요. 여과기도 큰 것 작은 것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과를 하기 위한 여과종이에 따라서 미세분화로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큰 것도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2개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여과기 필터의 구멍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2개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 이거죠.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실질적으로 시설물의 자료를 가지고 다 일일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과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되는지를 나는 따져 볼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자는 차원에서 웬만한 예산은 다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걸 눈 먼 돈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농정과에서도 그런 경우로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이거예요. 시기를 적절히 못 맞추다 보면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위원들도 안 되겠다, 하나라도 제대로 짚어 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해 봤어요. 문제투성이입니다. 인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으면 내가 반대했을 겁니다. 왜, 인삼제품은 기 상품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많아요. 여기 보면 금산인삼조합이라든가 중앙대학교의 정헌배 교수라는 분이 상품개발한 것도 있고 현대홍삼도 있고 인삼제품이 많아요. 그런데 또 인삼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브랜드가 약하다 이거죠, 내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 몇 년씩 예산을 자꾸 들일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예산 받아 가지고 잘못됐을 때 담당 공무원들, 담당 책임자들 다 물어내야 됩니다. 이것 정말 눈 먼 돈이 아니라 이거죠,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제조시험이 있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백년대계를 위한 와인생산을 위해서 묻어 둔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묻은 게 얼마나 됩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2001년도에 총 200kg 중에서 100kg은 포도가공품으로 제조를 해서 포도축제 때 사용을 했구요,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는 100kg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총 포도주 생산량은 30ℓ이고, 포도축제 때 역시 시음용으로 20ℓ를 활용하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양은 10ℓ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걸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항아리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자료를 보면 30ℓ, 40ℓ, 80ℓ, 90ℓ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2002년도에 제조한 것은 총 190kg을 활용해서 포도주가 70ℓ 생산되었는데 포도주 30ℓ는 지금 항아리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증류주에 대해서 농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40ℓ를 가지고 증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류주로 10ℓ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 그래서 30ℓ, 10ℓ가 보관되어 있다 이거죠?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이용준 위원 농업기술센터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지금 생활과학관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땅에다 묻은 겁니까?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아닙니다. 항아리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먼저 소장께서는 땅에다 묻는 걸로 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꺼내 본다고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당초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 습기가 많아서 그걸 집어 넣으니까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숨쉬는 항아리”라고 거기에다가 넣어서 생활과학관 바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실제 땅에 묻으려고 했었던 건데 너무 습기가 많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소장께서 먼저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농기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전통주 제조와 관련해서, 총 4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증빙서류와 같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오늘 이 시간에 가져와야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를 또 별도로 불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담당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쌀연구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3차에 걸쳐 시도비가 교부됐는데 당초 2001년도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 2002년도에 6000만원, 그 다음 2003년에 3600만원 이렇게 보조가 됐는데 제가 자료를 대충 빠른 시간 내에 쭉 훑어 봤는데 훑어 본 이유는 보조금을 지불했지만 이 사업자가 자기 자금을 플러스해서 실질적으로 지출했나 안 했나 이걸 확인한 겁니다. 확인을 하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지금 고품질쌀 생산업체에서 통장을 하나로 사용해야 되는데 각기 보조금을 줄 때마다 달라요. 그 사유는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통장관리를 한 해 사업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반납을 받습니다. 다 지출돼서 제로로 만들고 난 다음에 무효펀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통장은 3개가 아니고 매년 돈이 나가기 때문에 통장은 바뀌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건 그럼 이해를 하겠구요, 여기 보조금을 맞추어 보니까 김포쌀 생산에 의해서 예산서를, 그러니까 이 회사에 도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금액이 딱딱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견적서가 이것말고도 2~3개 이상의 견적서를 붙여 가지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일방적으로 한 업체를 지정해서 했다는 의혹이 안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한 업체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경쟁이 되도록 받아서 했는데 지금 그 서류에는 견적서가 충분히 있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용준 위원 네, 여기에 지금 하나도 들어온 게 없는데 적어도 이 고품질쌀 업체에서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했을 때에는 분명히 단독 견적보다는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처리가 됐어야 했는데 하나도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조금하고 자기 출자한 것하고 금액이 딱 맞춰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업자라도 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물론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한 통장 갖고 그대로 다 들어갔고,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다 그대로 끊어졌는데 단 하나 계산서가 안 끊어진 게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정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용준 위원 아니죠, 이게 고액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법정 세금계산서를 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은, 지금 이 공사가 6000만원짜리예요. 6000만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이미 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혹이 생기느냐, 이것은 상대방에서도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가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은 6000만원을 상식적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물값을 조정해서 나머지는 뒤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이용준 위원 이리 와 보세요. 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세액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러니까 세금은 내지 않고.

이용준 위원 이런 세금계산서는 없다 이거지, 이게 다 농업용 시설이에요. 이게 농업용 시설이지 농업용 시설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왜 부가세가 있냐고, 다 공히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아오세요.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한 날짜하고 일련번호에 대해서 확인을 좀 받아오세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에는 납품업체의 등록번호가 법인 등록번호인데 세금계산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또 있어요. 납품업체가 일성산업인데 여기는 1, 2, 4로 나가고 여기는 1, 3, 7로 나가는데 왜 그런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김포쌀연구회의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이용준 위원 어떤 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여기 1, 3, 7, 8 쭉 나와 있는 이것이 우리 김포에 있는 쌀연구회이고, 이것이 쌀연구회의 사업자 등록번호랍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문제가 있구요,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이용준 위원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류의 종류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양조주가 있고 증류주가 있고 합성주가 있고 혼합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양조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증류주를 10ℓ인가 별도로 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이용준 위원 지금 재료와 종류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인삼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삼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인삼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브랜드가 약하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당초 저희가 전통주를 개발하겠다고 착안을 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인삼주 개발 초부터 제가 관여는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흥과장이 되면서 관여를 하게 됐는데 김포 각 가정에서 나름대로 빚고 있는 민속주가 있습니다. 가양주라고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0여 농가는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곶 신안리쪽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술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조사해서 진짜 우리 김포에 맞는 술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연구가 된, 인삼주와 결합이 돼서 좋은 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샘플 주신 것을 몇 모금 마셔 보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도 마셔 보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어디 가서 상품화될 수 있냐 이거죠. 맛도 그렇고,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네, 더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된 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특허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께서 통장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로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영농조합법인에서 12월 말까지 이 통장을 쓰고 다음 연도 것을 새로 만들기 위해 이게 해지됐다면 이해가 가요. 이것 3개가 공히, 하나는 2002년도 2월 25일날 해지돼 버렸어요. 당연히 이것은 그 영농조합에서 증빙서류로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연도 말에 가서 없애 버리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시범사업 지침에 당해 사업을 하면 통장을 만들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으로써 그 통장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장으로 다른 사업하는 데에 써도 안 되고 그 통장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돈 집어 넣었다가 빼는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그 영농조합에 실제적으로 들어갔다가 운영이 되고 연말에 가서 이걸 해지시켜서 보관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닙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마는 시범사업 지침에는 그 사업만을 위한 통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사업으로 하는 모든 시범사업은 단위사업을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정산이 되면 그 통장을 폐기시켜서 펀칭을 해 가지고 서류에 첨부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모조리 딱 하나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이 사업자도 그 사업에 따른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 통장에 들어가서, 그러면 김포시청에서 보조금으로 들어갔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기 회사도 투명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태까지 시범사업 1년에 100 몇십 개를 하면서 전부 다 새로이 통장을 만들었고, 지침에도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보면 입금은 언제 됐고 출금은 어디 누구에게 됐고 하는 것이 다 나오도록, 그 통장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하나 마무리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선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동안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의 농업기술센터 신축보류의 건입니다. 작년 12월 24일날 최종 결재를 해서 언론에 발표했죠?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과장, 소장님, 부시장, 김동식 시장께서 최종적으로 싸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위원장 윤문수 그런 의미는 뭡니까? 행정의 최종적 표시를 나타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런 다음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승인건, 제34회 임시회, 3월달인가요? 그 때 공유재산승인건이 넘어왔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것까지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위원장 윤문수 그 이후에 우리 유철성 소장께서 최종적 농기센터의 소장으로서 월곶면 갈산리로 유치를 결정한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510쪽에 간단히 되어져 있는 대로 그 때 이후에 저희 간부들이 각 동․면의 농촌지도자회 모임 때 참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이 현 위치나 중앙지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산리로 선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이 농업인들과 만나서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서 ‘당신네들 어쩌구어쩌구’ 하는 그런 얘기도.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간단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 때 축조심의 때 최종적으로 보류를 결정하면서 우리 소장께 소장님의 입장을 한 번 들었으면 했었는데 그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때 하여튼 저희가.

○ 위원장 윤문수 잘 몰라서 다른 얘기를 했죠?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셨죠? 다 위원님들 계셨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다 계셨으니까 제가 그걸 지금 기억을 하면 거리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집이 지어지고 준공되고 나서 저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거리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접근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상당히 소아적 발상이에요. 어떤 이론 하에서 그 접근성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그것은 이 사업에 관계되지 않은 내용이 삽입된 겁니다. 어떠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종적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동식 시장께서도 얘기했듯이 농업의 중심이 향후 통진 5개 면으로 중심이 돼서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다는 확언을 시정질문 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소아적 발상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접근성 문제 때문에 서울에 사는 수도권민들의 반발도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적 화합과 더 나아가 행정에서 설득을 해 나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접근성 문제는 개입될 여지가 없었는데 그러한 문제를 맨 처음에 도입하게 된 것이 상당히 안타깝구요, 두 번째는 제가 참 인간적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월곶면 갈산리 이전안의 부결 후 넘어온 의견수렴과 타 지역 모범사례 수집중, 지금 제34회 임시회에서 결정이 난 공유재산 승인건이 보류인지 부결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에 부결이라고.

○ 위원장 윤문수 이리 와 보세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내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 “이전부결”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참 중요한 걸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농기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로 농업인과 대화할 때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도 모르고 농업인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 속에 어떤 결과가 유출되겠습니까? 이것 부결하신 것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거기는 “부결”이라고 확실히 써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아니 “부결”이라고 거기에서 쓴 서류가 온 건데 제가 쓴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다른 자료에는 “보류”라고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위원장 윤문수 다른 자료에도 “부결”이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닙니다. 여기는 다 “보류”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아니 뭐 우리가 이 자료를 속입니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부결”인지 “보류”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부결”과 “보류”는 엄연히 달라요. 지금 최종적 행정의 의지로 싸인을 해 놓고 의회의 결정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결”이라고 한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아니 지금 의회로 넘겼죠? 의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넘어온 다음에 그 이후의 행정에서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보류”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김동식 시장이나 유철성 소장께서 최종적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를 거기 유치했으니 공유재산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로 보낸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 다음에 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죠.

○ 위원장 윤문수 그 상태에서 농기센터소장이 언론이라든가, 또 김동식 시장이 언론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언론에 뭐라고 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아니 김동식 시장께서 얘기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건 김포신문에.

○ 위원장 윤문수 김시장께서 얘기한 것이 유철성 소장의 의지 아닙니까? 김시장께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인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행정의 편의 아닙니까? 숫제 가만히 있으면 의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부결이 됐을 때는 대안을 강구할 수 있죠. 지금 월권행위를 한 것 알죠? 제가 볼 때는 행정가로서 수십 년을 하고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치가 합당하지 않은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이런 모순점을 앞으로 극복해 나가길 바라고, 지금 농민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아니 농민이 그렇게 없습니까? 내가 농민을 몰라요? 소장님만큼 제가 농민을 모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료에 “부결”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됐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단은 기다리십시오, 순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위원장 윤문수 저는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나름대로 농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문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문수 위원장이 한 얘기를 조금 소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유보를 했고 지금 얘기 그대로 시장의 최종결심을 받아서 집행부의 손을 떠나 의회로 온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황금상 위원 일을 만들었다 이거죠. 만들은 저간에는 우리 소장님과 시장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소장님이 그런 안을 낸 것을,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인터뷰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인터뷰를 해서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문제를 더 어렵게 꼬이게 해 놨어요.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차마 부결을 시키지 못 하고 유보를 시켰던 것은 동료위원의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요구했던 사항은 농민들을 설득하고, 만약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면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 바로 월곶 농민들에게 타당성이 인정되게끔, 그게 사실 중요한 요체 아닙니까? 하지만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설득이 안 된 거고 유보를 시키는 것은 농민단체에 두루두루 다 설득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장이 결론을 내리고 싸인을 함으로써 월곶 갈산리 주민들의 욕망이 커졌단 말이죠.

그 부분을 뭐 어떤 이유를 달든지 이해를 시켰어야 지금 이런 문제가 조용히, 다시 정식으로 의회에 품의해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지 않고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정 설득이 안 돼서 일을 못 하겠다 그러면 결정한 그대로 통과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설득이 잘 돼서 일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지금 대충 나왔으니까 이미 얘기지만 하여간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걸 기술적인 시범으로 쓰겠다는 것이 설득이 됐다면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밖에서 의회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소장님한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은 기술센터에서 만들고 어떻게 보면 야박한 의회가 되는 꼴이에요. 결국 많이 고심한 끝에 해결해 달라고 나름대로 요지를 주니까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사실 의견수렴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향이 하여간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적어도 농민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해를 못 시킨다는 것은 뭔가 넌센스에요. 왜냐면 항상 같이 호흡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못 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못 한다면 결정한 그대로 의회에서도 결정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마무리짓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뭐 구체적으로 짚어서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김포쌀연구회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자력으로 갈 수 있게끔, 앞으로는 자력으로 갈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돕고 그러니까 돕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물론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국에서 몇 군데 아마 선정이 돼서 도비까지 섞어서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인정은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이 많단 말이죠. 이미 기 승인한 거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소장님 제가 보건대 이런 식의 지원은 이제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쌀연구회 도정공장은 현재 그 정도이면 독립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진 정미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522쪽에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사업이 있는데 여기 자부담 액수가 서로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농업인 정보화의 자부담이 차이가 나는 것은 주변기기들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딱 일률적으로 본체는 뭘 하고 프린터는 뭘 하고 그렇게 정하지 않고.

유승현 위원 이것 컴퓨터 1대 사 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저희들이 160만원 보조를 하고.

유승현 위원 160만원으로 컴퓨터만 1대씩 사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컴퓨터와 프린터 그런 것들을 해 주는데 본인들이 나는 좀더 좋게 하겠다면 자부담을 더 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자부담의 어떤 규정은 없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건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자부담 안 한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은 안 되죠, 자부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160만원으로 컴퓨터 1대를 사서 주는 것 외에 자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유승현 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1대 값이 160만원이 못 된다면 결국은 이분들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컴퓨터 하나도 사지 못 하는 입장에서 돈이 거기에 더 추가되어야 하면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순자 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3개소의 농업인 정보화시범사업을 했는데 보조금이 160만원이고, 당초에 지침이 나갈 때 자부담은 40만원 이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이렇게 44만 5000원, 67만 3000원 이렇게 틀린 거는 본인들이 컴퓨터 외에 인쇄기나 PC카메라, LCD 보안기나 스캐너 이런 걸 더 추가했을 경우에 자부담이 달라지는데 실제적으로 40만원 이상은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왜 5농가만 유독 해 주는 건가요?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2002년도에는 3농가만 했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5농가가 나간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받는 게 8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160만원씩 해서 5농가가 나간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5농가를 위주로 세운 것이 아니구요?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160만원을 5농가분으로 저희가 국비로 받은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여기 보면 주소들이 다 하성면, 통진면, 고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1대도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총 12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지의 심사과정에서 본인들이, 이게 조건이 또 뭐가 있느냐면 자부담도 40만원 이상이지만 컴퓨터교육을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40일 이상 받았다는 근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학원에서 이수한 수료증이 있습니다. 그 수료증을 저희가 시간계산을 해 가지고 40시간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 수료증을 거기서 받아서요?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첨부를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이 생기면 또 그런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네.

유승현 위원 이건 다 지원된 것이고, 그러면 올해 또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도 이러한 예산을 또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려온 지침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다시 지원이 되면 이 사업을 하고,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승현 위원 형평성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역적인 형평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승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역적 형평을 얘기한 거고, 나름대로 여기 다른 곳 대곶면 같은 데 열악한 지역도 있고 한데 같이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의 진행상태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생활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손꼽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활기차게 되어지고 이번에 조금 사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순자 담당이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국 약 9,000여 연구지도직 중에서 4명을 선발하는 시상에 1등으로 시상을 받고 한 것도 아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개선회라든가 앞으로 여성들이 농가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교육차원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고 같이 운영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고 이번 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농토라든가 주거를 옮겨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기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같은 경우 양곡2리쪽의 양촌면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들어서는 다시 철거해야 되는 간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낭비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신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농업기술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 시장께서 먼저 김포신문을 통해서 신도시에 농업인회관을 짓겠다, 또 약간 구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신도시는 개발계획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같은 것은 사실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은 제가 봐도 도시의 중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기술센터는 빨리 지어져야 돼요, 빨리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도시 10년 해야 될지 20년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개발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때까지 계속 농업기술센터를 안 짓고 버틸 것입니까, 김포농업이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비용과 예산을 확보했었다가 지금 계속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15억원, 21억원에서 지금 국비 3억원이 날라가고 시비 3억원이 날라가서 10억원이 남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1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15억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올해 이게 계속 집행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2005년까지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아니,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김포농민한테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빨리 안정적 농업기술센터가 하루라도 삽을 빨리 퍼서 우리 농민하고 같이 호흡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을 때 얼마나 농민들이 좋겠습니까? 농기센터 직원께서도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과거에 지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보조금 위주, 정책자금 위주의 농업기술센터 형태에서 연구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땀 흘리고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정리하셔서 의회가 할 일입니다만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 일이 저 입장에서는 농업인으로서 바람직하게 해결되어서 바람직한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 자리를 통해서 경주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배려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일째 행감에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윤문수이영우황금상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공무원 18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박성권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홍덕호
행정과장홍중표
회계과장장일남
도시개발과장조성신
주택과장전종익
허가과장차동국
농촌진흥과장정문영
기술지원과장최해복
도시계획담당박헌규
허가관리담당김동석
건축담당이근수
위생지도담당황순미
예방의약담당김용금
생활개선담당국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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