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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3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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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회계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일 시 : 2003년 7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동·면,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계과, 시민과, 환경과, 복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회계과장 장일남.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다하고 계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첫 번째로 시공업체 평가제도에 대하여 관내업체 평가는 매년 1회 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준공시기가 다른 것이 고려되지 않아 공정한 평가가 되지 못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관내업체들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었고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 2003년도에는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공업체 평가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부서의 철저한 지도관리로 설계변경 등 낭비적 요소제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의 주요원인이 예산부족, 지원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와 현장여건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확보 시까지 보다 더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2002년 11월 7일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청광장의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대하여는 수차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진취적인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민원실과 회계과의 62면의 주차공간을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방문차량 외 주차금지와 1시간 이상 장기주차 금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홍보안내판을 제작해서 3개소에 게첨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역은 직원을 포함한 시청 전 상근차량 308대에 대해서 주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3일부터는 회계과의 공익근무요원 2명을 주차관리 전담요원으로 고정 배치하여 차량 진·출입관리 및 무단주차 등을 안내 및 감시하는 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빈도가 낮은 일부 화물 및 특수 관용차량은 시민회관과 여성회관으로 이동 주차시키고 있으며, 시청 상근차량에 대한 10부제 제한운행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광장이 시민과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21쪽의 공사·용역·물품계약 현황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총 49건으로 관내업체가 53%인 26건, 관외업체는 23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21건으로 관내가 1건, 관외가 20건이며, 물품구매는 총 24건으로 관내·관외업체가 공히 12건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공사계약의 경우 경쟁입찰과도 관련이 있지만 용역의 경우에는 과업내용에 맞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품구매의 경우에도 대상업체가 없거나 가격경쟁에서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계약현황은 122쪽부터 131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쪽은 계속비 공사집행 사항으로 없습니다. 다음은 133쪽의 공사설계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총 38건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낭비적 요소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추가공사 5건, 현장여건 변화 2건, 기타 6건으로 총 13건이 발생하였으나 2002년도에 비해 1/3 수준으로 많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13건의 총 사업비는 당초 19억 6600만 9000원에서 22억 2941만 1000원으로 변경돼서 13.4%인 2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추가공사비가 54.2%인 1억 4276만 7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의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당 책임기간중에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하자보수 대상공사는 총 9건인데 모두 조경관련 사업으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35쪽의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징수현황은 총 1,468건으로 5억 2270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42쪽까지 첨부된 세부내용은 100만원 이상 사용료 징수내역으로 2002년도 징수분과 2003년도 5월까지 징수한 국공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행정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대부는 시청정보관 3층과 구내식당 등을 포함하여 총 5건이며, 임대료는 1726만원으로 사항별 대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는 지방재정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법규를 검토한 후 허가서 교부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144쪽의 감정동 공원지구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정동 공원지구 내 사유지는 총 3필지로 11,789㎡이나 이 중에 건축물이 점유되어 대부계약을 체결한 면적은 3건에 718㎡입니다. 사용용도는 주택과 화장실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향후 처리계획은 대부계약 체결 시 시에서 공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진 철거하도록 명기해서 계약하여 언제든지 저희 시의 공익목적에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회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회계과도 업무특성상 주로 서류를 정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34쪽에 있는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 하자가 모조리 녹지과와 관련된 나무뿐이에요. 하자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시설물이면 이것말고도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건축물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나무들만 관련된 하자보수만 있었습니까? 앉아서 답변주시죠.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용역·물품계약 현황은 금년도에 총 49건으로 관내가 26건, 관외가 23건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49건에 대해서 다 하자검사를 실시한 건데 49건 중에서 40건은 양호하게 나왔고 9건은 거의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건수 내용과는 달리 살아 있는 나무, 또 나무가 잘못 됐다든가 죽었다든가 왜소하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나무의 하자로 9건이 있었고 다른 40건은 양호하다는 해당부서의 하자감정이 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사용료 징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면 임차인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서울 여의도라든지 광진구라든지 구리시도 있고 그런데 뭐 임차인이 외부인사라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주로 향산리의 국유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결국은 그런 것 아닐까요? 애당초 임차한 사람하고의 연계, 즉 임차관계를 매매라고 그럴 수 없겠지만 지역사람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시의 토지를 임차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지 않나, 국유지로 하면서 임차인이 김포사람이 아닌 외부인이면 안 되는 것은 용도가 좀 달라서 그런 건지 이유 좀 한 번 말씀 주시죠.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아픈 곳 중에 하나가 향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경지 외의 대지 등등은 건물이 있다든가 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와는 달리 대지·공장 이런 부분은 건물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 회계과장 장일남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회계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통상 국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마는 재경부 소관, 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하면 넓은 뜻의 기초자치단체, 우리 시는 김포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시유재산을 임차하는 것을 얘기할 때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황금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1동 지역이라서 관심을 갖고 여쭈어 보겠는데 맨 끝 페이지에 감정동 공원지구 불법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이 있는데 여기 이 지역에 불법 건축물만 있지 더 있질 않나요? 시유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아닌 그 이전에 합법적으로 건축이 돼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나 그런 건 없이 여기 세 사람뿐인가요?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필지에 11,789㎡가 있으며, 이 중에서 3명이 점유한 면적은 718㎡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건축물을 단속하는 관계 부서하고 연결됨을 봤을 때 이 건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면적이 3필지말고 그 지역에 더 넓게 있나요, 아니면 이게 다인가요?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장일남 모두 3필지입니다.

황금상 위원 시유지가 거기에 더 있지 않나요? 한 3,000여 평이 못 되는 것 같던데 지금 그렇게만 있나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11,789㎡는 약 3,500평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주택 화장실 해서 ’80년대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1980년대 이전에 건축한 것은 3개 다 맞나요?

○ 회계과장 장일남 3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상 위원 네.

○ 회계과장 장일남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789㎡ 외에 국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시유지이고 또 국유지가 있음을 다시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시유지와 국유지가 또 있구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저희가 관리하는 시유지는.

황금상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 회계과장 장일남 시유지는 2건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건은 이런데 현황이 국유지도 지금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 감정동 일대의 자료에 국유지하고 시유지 현황 있죠?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서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현황을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알기로 세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총 718㎡인데 시에서 양성화해서 현재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고 시유지에 일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불법이 된 것 같은데 세 사람 정도이면 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이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민원을 옛날에 좀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계속 불법 건축물 상태로 가야 되는 건지, 여기 명기한 대로 목적 외로 사용할 때 자진 철거하는 식으로 보실 건지, 사실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19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대한 건축물은 저희가 적법하다면 양성화돼서 매각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세 분 중에서 이석길 씨의 문제는 당시 ’96년도, 시가 되기 이전에 김포읍에서부터 고발이 돼서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유지라 할지라도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매각할 수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어렵다?

○ 회계과장 장일남 네.

황금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시청광장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장기주차 차량색출 및 장기주차 금지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권고를 했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2회와 43회 임시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 중에서 시청광장의 주차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시 유료화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진인 유승환 담당과 직원들이 몇 개 시에 벤치마킹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유료화 추진과정을 경기도 내 7~8개 시·군이 밟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에 ‘유료화 추진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 면수가 343면이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원마트의 3동사무소 앞 주택부지라든가 상가부지를 매각하면서 당시 한 열흘간 조사해 봤을 때 343면에서 하루에 평균 380대~387대로 37대가 오버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 큰 행사가 없을 때 저희가 또 다시 1주일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343면 중에서 327대, 다시 말씀드려서 평상시에는 16대의 주차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 23일날 공익요원 2명을 저희 부서에 전담 배치해서 그네들이 완장을 차고 빨간 모자를 쓰고 진·출입 관련이라든가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장기주차 차량색출 및 장기주차 금지권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 이거죠. 어떤 차가 장기주차를 했는지 다 확인한 사항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이상 주차금지, 또 민원실 앞에 민원인 지정구역 이렇게 정해서 3개소에 홍보안내판을 게시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직원들이 8시 20분경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 아침 8시 30분부터 민원이 시작되는 9시 이전에 차량이 밑에 있는지, 그 차량이 직원의 차인지, 또 전날에 와서 자고 있는 차인지, 장기주차 차량인지 등등을 매일매일 교통과의 차량 컴퓨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 차가 아침 9시에 왔는데 11시에도 안 나갔다라는 것이 전담 요원들에 의해 확인됐을 때는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민원인들한테 협조를 공문으로 보낸 사항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죄송합니다. 공문으로 보낸 사항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1~2대도 아니고 어떻게 권고를 합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아침 8시 30~4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전담으로 그 곳에 주재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도 일찍 나오고 그러지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 회계과장 장일남 6월 23일부터 공익요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도 행감 끝난 것이 작년 7월 아닙니까? 7월 이후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사용빈도가 낮은 화물 및 특수 관용차량은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으로 이동주차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이런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행감을 할 시기가 다 되어서야, 6월 23일부터 이런 사항을 했다고 하는데 장기주차 금지권고를 어떻게 한다는 근거가 없지 않냐 이거죠. 뭘로 근거를 한 겁니까? 아직도 계속 주차난이 심한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 회계과장 장일남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는.

이용준 위원 지적내용이 있으면 추진내용에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뭐 그렇게 했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냐구요.

○ 회계과장 장일남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원들이 7월.

이용준 위원 아니 지도단속을 어떻게 했다는 근거를 가져오시라구요. 지금 1년이 다 돼 가지고 지적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금년도 6월 23일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어떤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그동안 실행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기가 다 되어 가지고 6월 23일부터 시작했다는 것 자체도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 회계과장 장일남 이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명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도일지를 세부적으로 강화해서 그런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것 가지고 계세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내부적으로 일부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공익근무요원이 6월 23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량넘버 몇 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지도했다는 것 자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믿는 거지 보고로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122쪽의 공사·용역·물품계약 현황을 보면 견적제출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느 때에 견적을 제출해서 계약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걸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차 차량색출 및 장기주차 금지권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단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견적제출을 어떤 방식으로 했고 어떤 내용인지.

○ 회계과장 장일남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전기·소방·통신의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이렇게 관내입찰과 견적입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견적제출을 할 때에는 한 군데만 제출하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가 견적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용준 위원 그럴 때는 견적제출을 공고합니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견적을 제출하게 되면 대개, 이것도 견적제출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견적을 제출받은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결정을 짓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리담당이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경리담당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담당 심상연 경리담당 심상연입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적제출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전문공사는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과 마찬가지로 김포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구요, 저희가 예가작성을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제출할 때에 업자들이 오시면 다행이지만 안 오셨을 경우에는 회계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로 3명이 예가를 뽑아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88%의 그 평균치가 되는 업체가 낙찰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예가를 미리 뽑아 놓고 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견적이 들어온 상태에서 예가를 뽑습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견적이 들어온 다음에 예가를 뽑습니다.

이용준 위원 견적이 들어온 다음에 예가를 뽑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견적이 들어오면 금액이 벌써 얼마 들어온다는 게 나오잖아요.

○ 경리담당 심상연 견적을 내는 표찰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견적서를 다 개봉하고 난 다음에 예가를 뽑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일체의 이의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견적이 들어오면 견적을 개봉한 다음에 예가를 결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경리담당 심상연 네.

이용준 위원 견적을 하면 어느 회사가 얼만큼 들어왔다는 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네, 다 나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해서 예가를 합산합니까? 어떻게 예가를 뽑습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3개의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 뽑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뽑습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건설업체에서 올 경우에는 그분들이 뽑기도 하구요, 오시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을 불러다가 뽑습니다.

이용준 위원 들어온 것 중에 3개를 뽑아서 합산을 해서 예가를 뽑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경리담당 심상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용준 위원 견적이 들어오면 개봉을 안 한 상태에서 뽑아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개봉한 다음에, 이미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금액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뽑아서 한다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 경리담당 심상연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예가를 먼저 다 뽑아 놓고 난 다음에 견적서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 내는 통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예가는 어떻게 뽑냐 이거지.

○ 경리담당 심상연 마찬가지로 예가 뽑는 방법은 같습니다.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건데 건설업체에서.

이용준 위원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를 뽑고 그것을 개봉해서 합산해서 예가를 뽑는다?

○ 경리담당 심상연 네.

이용준 위원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다 개봉을 한 다음에 이 예가에.

○ 경리담당 심상연 그 금액이 나온 다음에 견적서를 개봉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에 연번 1번부터 있는데 견적제출을 다 그런 방식으로 했다?

○ 경리담당 심상연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견적제출이 1개 정도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1개일 때는 입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개로 가능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127쪽의 연번 7번 귀전 공설묘지 무연분묘 이장은 수의계약했죠? 이것은 견적제출이 아니죠?

○ 경리담당 심상연 네, 수의계약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지금 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네.

이용준 위원 안산시 본오동인데 일단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통보를 안 했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수의계약인데 우선은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연결을 하고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못 한다고 하면 안산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지만 이게 수의계약이라 이거예요. 수의계약이면 당연히 김포시 관내에도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다 의뢰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안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뭡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그 당시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이용준 위원 이것은 사업부서의 의견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 경리담당 심상연 사업부서의 의견을 일반적으로 많이 감안하지만.

이용준 위원 일반적인데 이건 사업부서의 의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 경리담당 심상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부서의 의견이 감안이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명하라 이거지.

○ 경리담당 심상연 이 업체가 충분히 자격은 가능했구요, 이 업체가 공설묘지 이전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은 회계과의 얘기이고 일단은 우리 관내의 업체에 연결해서 그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객관성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리담당께서 답변하신 대로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내의 업체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해 봐야 알 것 아니냐 이거지, 부르지도 않고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우리 경리담당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경리담당 심상연 그래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제가 작년도 9월 10일자로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와서 보니까 한 달 못 미쳐서 분묘이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리담당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준 위원 아니 공설묘지 분묘를 이장하는데 노하우가 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업체가 연결이 안 됐음을 저희들이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인정하시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의혹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업체한테 일단 자문을 받아서 관내업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할 여건이 안 된다든가 이랬을 때 차선책으로 관외업체를 지정해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수의계약이라 이거예요. 이게 관내업체에서 이의를 달은 겁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번의 건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회계과장이 복지과에 너무 미루는 것 같습니다마는 별도로 그 진행과정을 이용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거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고 회계과 자체로 수의계약을 한 거라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장의 입장에서 분묘를 담당하는 복지과, 뭐 ‘그쪽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무부서,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하고 연결되는 부분, 또 당시 추진과정이라든가를 별도로 이용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과정을 내가 다 알아봤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이게 회계과 의견이지 복지과 의견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관내업체에다 통보도 없이, 어떤 협의도 없이 타진도 안 해 보고 무슨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했냐 이거죠.

○ 회계과장 장일남 이 자리에서 자꾸만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작이 저희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명을 별도로 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서 다른 과에 협의라든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회계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과를 여기에서 의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2쪽의 썰매장 주차장 경사면 녹생토공사가 있는데 산림조합에서도 그런 공사를 합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썰매장 주차장 경사면 녹생토공사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조경파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조합에서 공사를 따 가지고 그쪽에서 시행한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유승현 위원 어떤 근거로 산림조합에서 그런 공사까지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죠?

○ 회계과장 장일남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합법에 보면 산림조합 업무 중에서 조경사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녹생토공사뿐만 아니라 식재공사, 관리공사 등등도 저희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녹생토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나무 심는 겁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이 부분도 파란 잔디의 부분인데 조경공사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잔디를 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유승현 위원 경사면에?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용어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유승현 위원 경사면에 잔디를 심는데 산림조합에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산림조합에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유승현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법인이라든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업자가 있습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유승현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현 위원 네.

○ 경리담당 심상연 산림조합법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식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녹생토공사가 잔디식재로써 잔디식재는 조경·식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견적제출을 할 때 산림조합도 가능합니다.

유승현 위원 산림조합이 그런 공사나 하러 다니고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협동조합 차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공사계약을 하고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그쪽에 어떤 사업부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사업부서가 거기에도 분명히 있구요.

유승현 위원 사업자등록 다 첨부받았고.

○ 경리담당 심상연 다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부가세 다 한 겁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네, 건설업 면허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면허가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아니죠, 조경·식재업으로 되어 있죠. 산림조합에서 면허등록을 조경·식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보니까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일단 협상이 하나 있고, 견적제출이 있고, 경기도 내 일반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고, 단체수의가 있고, 그냥 수의가 있고, 또 그냥 입찰이 있습니다. 무려 7가지 방법에 의해서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협상은 뭐고 견적제출은 기준이 뭐고 이런 것들, 경기도 일반은 뭐고 일반경쟁, 단체수의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부 좀 하자구요.

○ 회계과장 장일남 이영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무담당인 경리담당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경리담당 심상연 경리담당 심상연입니다. 먼저 일반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은 경기도라고 제한을 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입니다. 4억원까지는 경기도로 제한을 해서 입찰해야 되는데 4억원 넘어가는 것, 아니면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에 따라서 뭐 1억원 넘어가는 것, 그 다음에 2억원 넘어가는 것 그런 식으로 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계법에는 일반공사일 경우 1억원, 전문공사일 경우 7000만원, 용역일 경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3000만원에서 그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을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견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써 그 견적에 의하지 않고 경리관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일 경우에는 경기도 이상으로 풀어 주는 것,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 공사로써 김포시 관내업자에게 주로 주는 것, 그 다음에 경기도 내 일반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3000만원에서 일반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 중에서 경기도로 제한을 주는 것, 그 다음에 협상일 경우에는 특수성이나 보안성, 기타 여러 가지 국가안보의 목적에 의해서 공급자의 제안서가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도 이번에 처음 했고 국계법에 국가에 유리한 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은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국계령 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무척 많은데 단체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특수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3000만원이나 7000만원, 1억원이 넘더라도 줄 수 있는 조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협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공사의 특수성이나 보안성, 기타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데 공급자의 제안서대로 저희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영우 위원 김포시 반상회보 용역사업이 협상에 의해서 제기됐는데 그게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공사의 특수성이 있는 겁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특수성과 보안성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보안성에 해당되는 겁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네, 국가안보는 무기를 구입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특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까 견적서 제출은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견적서 제출이라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 경리담당 심상연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견적서 제출인데 44번의 나진검문소 앞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서울에 있는 업체네요? 이것 나진검문소 앞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126쪽의 44번, 물론 나진검문소 앞에 미끄럼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 이건 김포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없는 내용이었나요?

○ 경리담당 심상연 죄송합니다. 이것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견적을 제출한 것은 김포시 업체가 한 건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견적제출은 전부 김포입니다. 뭐 김포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인데요, 유난스럽게 이 44번 하나는 서울에 있는 업체더라구요.

○ 경리담당 심상연 네, 확인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2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방역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돈콜레라때문에 긴급하게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1번에 보면 똑같은 돼지콜레라 방역장비인데, 물론 장비가 다 틀리겠지만 1번이 돈콜레라 방역장비, 4번 똑같은 방역장비, 7번 방역장비입니다. 똑같은 수의계약인데 하나는 전남 순천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뿐이 없어서 이쪽에서 구입을 하게 됐나요?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돼지콜레라 방역장비는 국내에서 이곳 1개소뿐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4번, 7번의 방역장비는 다른 방역장비인가요?

○ 회계과장 장일남 분사하고 물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 한 군데 뿐이 없으면 그쪽 업체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143쪽의 행정재산 대부현황 및 대여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냥 대부방법의 그냥 처리절차 이걸 보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공유재산의 대부근거에 지방재정법 88조 해 놓고 절차는 대부신청을 하면 관련법규 검토, 허가서 교부 및 사용료 부과가 있는데 이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이영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있는 대부현황은 저희 공유재산 내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 88조 관계, 아까 감정동 부분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지부분이라든가 어떤 면적이 어느 정도 이하인 면적에 대해서 기 사용하고 있다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영우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좋습니다. 지금 1, 2, 3, 4, 5번 중에 선관위에서 쓰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 2, 3, 5번이 있습니다. 또 예총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빼구요, 농협중앙회는 금고니까 빼고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이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이 사람들이 원할 때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포시 전체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해서 임대를 주실 것인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1번, 3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이영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세히 유승환 담당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재산관리담당 유승환입니다. 잡종재산 대부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은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 하든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2인 이상이 됐을 때는 공개입찰로 해야 되지만 2인이 안 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계속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3년동안 임대를 하고 최장 또 3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최고 6년까지는 가능한데 6년이 넘으면 대부자가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네, 6년이 넘으면요.

이영우 위원 6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어디에 공고를 해서 다음 하실 분을 모집하는 겁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공고를 해서 2인 이상이 됐을 때는 공개입찰로.

이영우 위원 아니 투명하게 공고를 해야죠.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그렇죠.

이영우 위원 인터넷에 하고 김포시에 공고하고, 그럼 계약은 얼마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칙 그런 건 없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합니다.

이영우 위원 혹여나 어떤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만 공고가 돼서 불투명한 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계약을 하고 나서 3년은 쓰고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데 또 연장은 안 된다?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네, 최장 6년까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야만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내가 계속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좀 속된 말일지 모르지만 이기면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네, 그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영우 위원 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겁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네, 수의계약의 경우 3년 했다가 3년 연장이 가능한 건데 거기에서 신청을 또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계약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리하셔서,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계약방법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시 세수증대에 노력하시는 장일남 과장님과 담당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122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썰매장 주차장 경사면 녹생토공사 이 부위가 정확하게 어디 부분입니까? 수영장 바로 뒷면 그 깐 부분입니까? 위치 모르세요? 어디에 공사한 건지, 이 녹생토가 잔디라고 했는데 잔디가 아니라 풀씨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표면에 풀씨를 기계로 분사해서 뿌리는 건데.

○ 경리담당 심상연 표면에 잔디씨를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씨를 종이 골판지 원료하고 섞어서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 썰매장 주차장이라고 하면 지금 수영장 앞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치 정확하게 모르시죠?

○ 경리담당 심상연 죄송합니다.

안병원 위원 아래 대형버스 세우는 주차장 암벽 거기다 뿌렸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게 나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무조건 씨를 뿌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녹생토는 녹색으로 해서 씨가 같이.

안병원 위원 거기에다 색깔 집어넣어서 뿌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확인하구요, 134쪽의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우리 황금상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전부 다 하자보수가 나무만 있는데 나무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식재하고 나서 몇 년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네, 2년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냥 지나간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하자검사를 할 때에 저희가 직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했던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해당이 없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해당이 없는 거고 지금처럼 하자보수를 시켰을 경우에 통보가 오면 하자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서류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서류상으로만요?

○ 경리담당 심상연 네, 저희가 직접 현지를 다 나가 보지는 못 하니까.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식재한 실과에서, 녹지과 외에도 하는 다른 과가 있죠? 녹지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녹생토 관계는 당연히 녹지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공사도 2년 이내에 매년 상·하반기로 2번씩 저희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과 12월에 2년이 도래되어 그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회계과에서는 서류만 오면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현장에 가서 보시지는 않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주관부서에서만 합니다.

안병원 위원 왜냐 하면 4번에 양곡~대명 간 도로에 제가 올 봄에 어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분명히 나무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자보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0% 양호하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올 봄에 업무를 할 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간이, 알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체크를 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42쪽 공유재산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에 1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왜 4번 김포1동 강용기 씨는 사용료가 2002년도나 2003년도가 똑같습니까, 다른 분들은 사용료가 계속 올라 가지고 대지가 상당히 어떤 프로테지는 3%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같은 대지라도 11%가 있는데 왜 틀린 사항이 되었는지, 또 왜 여기만 유독 이분만 사용임대료가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재산관리담당 유승환입니다. 변동이 없는 부분은 지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가에 의해서 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대지인데 지가변동이 없다, 공시지가예요?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네.

안병원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병원 위원 대개가 항상 올라가는데요?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올라가는데 그 지형이나 형태로 봤을 때 지가가 변동이 없는 데도 간혹 나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변함이 없이 똑같고, 그리고 똑같은 대지인데도 어떤 부분은 3%가 인상되었고, 어떤 부분은 11%가 인상이 된 상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제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강용기 씨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유승환 담당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사용료 부과방식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부과방식은 우선 사용면적에다가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사용료율 또 곱하기 조정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는 전답은 1%고, 주택은 2.5%고 기타는 5% 이런 부분이 있고, 조정률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시행에는 어떤 산식에 의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방법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게 동일한 조건이라도 개인의 총 사용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게 어떤 계산방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나 이분들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를 보면 9번 같은 경우 이기승 씨가 사용하고 있는 잡종지로 율생리에 있는 걸로 1,300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이분은 보니까 16% 정도 올랐네요, 상당히 엄청난 겁니다. 어떤 프로테지를 보더라도 한 44만 3020원 정도가 올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분은 또 장기간 10여 년 이상 거기를 점유하고 쓰시는데 그럴 경우 장기간 쓸 때는 더 많은 혜택을 드려서 다운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상황을 저희한테 얘기하냐면 분명히 도로가 낮을 것이다 했을 때는 공시지가를 한 2~3년 다운을 시킨다는 그분들도 아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나중에 보상줄 때 그만큼 공시지가를 떨어뜨리면 그만큼 보상가가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그런 걸 미리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장기간 또 쓰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있었는데 사항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10년 이상을 쓰고 있는데도 매년 16% 이 정도를 올린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용료가 되겠네요?

○ 회계과장 장일남 안병원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 수입부서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부분이 저희들한테 큰 증가 부분 참, 민원인들한테 아픈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법률적 근거로 인해서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항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신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감독자와 계약자가 분리되는 이런 차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일인지 알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127페이지 공사·용역·물품계약현황의 2번을 보면 문수산성 및 수안산성 시굴조사로 해서 2002년 9월 4일날 계약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리담당 심상연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네, 담당께서 말씀하십시오.

○ 경리담당 심상연 문수산성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의 과정으로 지표면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문수산성과 수안산성의 시굴조사에서 9350만원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몰라요?

○ 경리담당 심상연 문수산성하고 수안산성을 하는 중에 풍담대사 부도탑이 나와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럼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 경리담당 심상연 네.

○ 위원장 윤문수 지금까지 조사에 따른 무슨 결과 같은 건 저희가 받은 것이 없습니까?

○ 경리담당 심상연 저희는 공사가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공사감독원에 준공보고에 의해서 알기 때문에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물리게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거에 대한 체결계약서를 복사해 주시구요, 그 내용이 문수산성과 수안산성이 포괄적으로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는 건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경리담당 심상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추가신문을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43쪽에 행정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1번의 구내식당에서부터 5번 한국예총까지 일률적으로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질의를 하는데 그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또 식당에 많은 비품을 시청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장일남 심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3쪽의 행정재산 대부현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계산방법에 의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역서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식당에 아까 유승환 담당이 6년까지는 할 수 있고, 지나면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식당문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분께서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자, 배식대로 최근에 800만원씩 16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배식대를 설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등 저희가 주로 했습니다만 그네들이 부엌에서 다소 소모성 제품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겠습니다만 권리금 문제 등등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적정하게 잘 발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권리금 때문에 배식대를 지난번에 1600만원인가를 저희가 예산 세워드린 걸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장만해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장일남 의자 받침대도 9000원씩 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한 것입니다.

심현기 위원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문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싸우기 쉽고 하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아까 권리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심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담당님께서 행정재산 대부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년에 한해서 1회 연장이 가능하고, 6년 후에는 다시 재계약이 불가하고, 공고나 입찰에 의해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지방재정법에도 있구요.

이영우 위원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있는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조례 제13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0년 이전에는요, 2000년에 조례가 사용되었다면 경과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경과규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경과규정이 없이 되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여기 조례를 보면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무조건 조례시행일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3년 하고 또 3년 하고, 최장 6년이 지나게 되면 무조건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상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엊그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조례가 잘못되었다, 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92년도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11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88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재산이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임대료라든지 재계약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자체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행정재산에는 분류가 되는데 그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장입니다만 사업부서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촌면 같은 경우에 양촌면을 관리하는 사람은 양촌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도 사업별로 조금 아까 문체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체과 소관은 문체과, 또 A과 소관은 A과 이렇게 해서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저희가 내부 품의를 돌려서 그네들한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이신데 각 부분마다 따로 주고 있고 계약도 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신문을 하겠습니까? 안병원 위원님 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했었는데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공유재산에 조영자, 유덕현, 이기석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건가요?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매각할 수도 있구요, 대부를 해제하고 사용자가 바뀔 수도 있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조영자 씨는 매각을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유덕현 씨는요, 이거는 풍년마을아파트 같은데요?

○ 재산관리담당 유승환 그분도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현재 시민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시민봉사담당과 다른 담당들께서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민봉사담당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김포시 시민과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시민봉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시민봉사담당 이강욱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현황으로는 저희가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145,209필지의 95%에 해당하는 137,947필지가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김포시 전체로는 표준지 필지가 1,900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60건으로 상향 784건, 하향 7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된 것이 상향이 247건, 하향이 34건, 기각 5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총 467개소로 공인중개사가 413개소, 중개인이 50개소, 법인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지도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속은 총 467개 업소를 다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처분이 29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중지는 21개소, 등록취소 4개소, 고발 4개소, 현지시정조치는 3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지 시정조치내용은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시불량자로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구두로 처분한 것입니다. 행정처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토지거래 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민원처리현황으로 총 2,384건을 접수했습니다. 처리내역은 허가 1,647건, 불허가 157건, 취하 188건, 반려 79건으로써 총 2,071건을 처리하고 313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토지거래처리 지연사유로는 매수인의 토지이용목적에관련법률을 검토해서 현지 확인과 동·면의 토지 해당관련 실과소의 확인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처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업무가 작년 11월 20일부터 김포시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선정돼서 인력 1사람으로 폭주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지연처리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속처리 대책방안으로는 현재 부동산관리계에 타 직원 임용을 지원해서 1명이 처리하던 걸 3명이 처리하게끔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2쪽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총 31건에 1억 8313만 6410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8건에 달하는 4041만 245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26건은 납기일 미도래 건수입니다.

이상 시민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시민봉사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시민과 과장님께서 병석이라 못 나온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빨리 완쾌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148쪽, 149쪽, 15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350여 군데라고 했는데 벌써 1년 사이에 110몇 군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민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업소를 다니시면서 다 체크를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31일 현재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사항과 같이 467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중개업소가 집중 개설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셨다고 하셨죠?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전체적으로 467개 업소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한 사람으로써 한다는 것은 무리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중개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가상승이라든가 어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는 지금 전체가 투기 우려지역이예요, 무지하게 올랐구요. 신도시 발표가 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2~3배로 튀고 있는 현실이고, 이미 또 발표나기 전에 어떻게 알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발표 1년 전에 많은 서울의 복부인들 양촌지역의 웬만한 지역에 오셔서 벌써 상당액을 넘기고 넘기고 다 가고 빠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인데 우리 이경석 담당께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그러셨죠?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한 분이 계속 이거만 체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업무가 계시죠?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업무가 지연처리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금 부동산중개업 담당업무자가 토지거래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중개업의 단속업무가 지금 한 사람의 인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냥 유야무야죠?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네, 지난한 실정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분이 체크한 게 정확하게 몇 군데나 되십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7개 업소 중에서 지금 김포1, 2, 3동 지역하고 고촌면, 통진면 그리고 하성면에 대해서 중개업소가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지가상승이 우려되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한 결과 467개 업소 중에서 한 70~80%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 결과 2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실제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나가기만 해도 바로 다 여기에 고발조치, 업무정지, 현지시정조치 등 아마 제가 생각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은 나가기만 하면 바로 적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안 봐도 훤히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모습이 많아요, 어떤 땅을 팔더라도 인정금액이란 것이 있습니다. 몇십 만원짜리인데 1만원, 2만원은 평당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딱 집어서 두 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19번 박주왕 씨란 분이 있죠, 149페이지 9번에도 있습니다. 이분은 2002년 10월 1일날 업무보증 미설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 가지고 6개월 업무정지를 먹었는데 10월 22일날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6월 이상 무단폐업을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그리고 이건민 씨란 분이 7번에 있는데 이분도 6개월 먹은 사항에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행위를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업무보증 미설정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개설등록할 때에는 중개의뢰인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에 손해배상책임 차원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에 들게 되어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을 보증보험 기간으로 해 가지고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그 1년 기간을 경과하도록 다시 재가입을 안한 경우에 업무보증 미설정으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바로 이어서 10월 1일날 6개월 업무정지를 먹었는데 10월 22일날 다시 행정조치를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6월 이상 무단폐업을 했다 하는 이런 사항은 뭡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6월 이상 무단폐업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6월 이상 휴업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중개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휴업신고라든가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6월 이상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되어 가지고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행위에 관해서는 지금 중개업자는 의뢰인 쌍방을 대리해서 중개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민 씨는 중개의뢰인을 대리로 해 가지고 직접거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개업법 위반사항이 되어 가지고 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22번에 등록증 대여란 것이 있죠?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네.

안병원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에도 보면 한 부동산중개소에 가면 한 3분 정도가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한 분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등록증 대여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등록증 대여는 1건밖에 없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증 대여에 관한 사항은 어떤 대표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단속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단속을 할 때 잠시 출장갔다든가 잠시 중개의뢰인하고 현지에 나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걸 어떤 수사권 없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개의뢰인 쌍방 간에 어떤 문제점의 도출이라든가 어떤 제보자의 제보가 있을 때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결론은 무방비란 얘기죠, 그분들이 단속을 나갔는데 위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은 빌려다 놓았겠죠, 그런데 이분 계시냐 하고 찾으면 지금 의뢰인하고 잠깐 나갔다, 지금 어디 아파서 없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진짜 거기는 거의 등록증 대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믿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그런데 그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은 그 대표자 외에도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을 때 업무보는 사람이 중개보조인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뚜렷한 증거자료라든가 어떤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개업 자격증 대여라든가 개설등록증 대여 같은 걸 저희가 실제로 단속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보조원은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보조원 제한은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중개업소에 3분, 4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나 사시는 의뢰인들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법적으로라도 한 사람 딱 해 가지고 하면 나눠먹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돈 100만원 줄 건데 이게 몇천 만원으로 불어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눈에 그냥 보입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나왔는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하향도 요구하고 상향도 요구해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선 그 얘기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우선 장기동지구에 26만 평 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거기에 주민들의 얘기로는 이미 보상이 되고 그래서 공시지가의 평균 30%를 더한 130%를 보상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이번 2003년 1월 1일부로 토지보상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즉각 반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공시지가가 대체적으로 지금 보상되고 있는 데는 30% 상향에 되어 있는 채 지금 올라가 있고 그 주변을 경계로 신도시 지역으로 된 데는 전혀 30%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반영이 안된 이유와 반영이 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편입지에 대한 토지보상가액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2003년도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신도시 편입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은 안된 상태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또 내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는 더 길게 설명드릴 거 없이 내렸다고 하면 표준지 얘기를 하는데 실무담당님으로서 우리 지역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뚜렷하게 내려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죠, 표준지 이유를 대는데 꼭 그것이 이유가 돼서 대체적으로 내린 분들이 많던데요?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결정한 사항 중에서 하향조정된 사항은 주로 민원인의 요구는 양도세라든가 종합토지세.

황금상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상향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도시 지역 일부분에 본인이 적어도 전년도 수준의 토지값인 줄 알았는데 그 값을 내려놓는 걸 많은 토지가 있으니까 내린 토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민원인들이 보통 얘기를 하냐면 신도시가 되니까 토지의 특성은 전년도에 조사를 올해 2003년도 1월 1일 해서 5월 16일인가 공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느낌에는 조사를 그전에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발표를 하니까 신도시도 발표가 5월 8일날 되었고 열람은 5월 16일날 하니까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마치 땅값을 내려서 보상기준이 공시지가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되어 있지만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초점에 두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 1만원 하던 것을 7000원으로 내린 거는 표준지나 이런 것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 그냥 막 내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주민여론이나 신도시가 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 일상적인 일로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죠?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지금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된 2003년도 지가에 대해서는 표준지하고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14.4%가 현재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부 표준지에 대해서는 내린 사유가 되는데 구체적인 사유로는 표준지가 전년도에는 1,404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장기동 지역이라든가 김포시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1,404필지가 가지는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도에 496필지를 늘려 가지고 올해 현재 1,900필지의 표준지가 김포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를 세부적으로 심다 보니까 종전에 적용하던 표준지를 적용해서 하는 것과 올해 새로 변경된 표준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황금상 위원 그러면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전혀 김포시나 그런 데서는 의견이 없이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표준지 결정 공시는 매년 2월 28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 전에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라든가 열람기간을 거쳐 가지고 김포시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이 2월 28일자로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김포시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 혼자 쓸 수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시민과가 안 끝나면 오후에 다시 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듣고 제가 토지부동산담당님한테 하향요구에 대한 수용내역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당초 가격하고 종전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엇비슷하게 한 5만 5300원인데 5만 4100원이 되었다라고 정정된 거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20만 9000원 했는데 정정가격이 2만 9700원, 20만 했는데 4만 1300원 이렇게 했는데 옆에 조정사유가 “토지특성 착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1~2건도 아니고 33건에 대한 게 다 토지특성 착오가 붙어 있습니다. 특성에 대한 착오가 업무착오로 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할 때 20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전면이라든가 도로의 거리라든가 이용상황이라든가 용도 같은 걸 정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김포1, 2, 3동 지역은 저희 본청에서 전담인력 한 사람이 하고 있고 나머지 면은 면에서 주로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는 실정에서 토지특성 조사가.

황금상 위원 그 조사 중에서 동·면마다 다 비정규직 한 사람이 보조를 하고 있죠?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먼저번에 2동장은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1, 2, 3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를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신도시 편입지 보상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표준지를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저희 신도시 편입지 주민들의 의견하고 저희 시 의견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구요.

황금상 위원 대표적으로 담당님한테 더 정확한 거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제가 하나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다 일일이 기억은 하지 못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촌면 대포리 이게 지번이 58-7번지 게 당초가격이 20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특성 착오 표준지 변경” 이래서 2만 9700원으로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예를 들면 ’96년도부터 8만 1700원, 중간에 2000년도에는 9만 7800원 했다가 2001년도에 2만 73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준지 2002년도에 2만 9700원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2003년 1월 1일부 토지대장을 보면 22만 8000원이 되었다구요, 이게 토지특성 착오로 해서 이렇게 한 7~8년 전에는 한 7~8만원 선에 있다가 이게 2001년, 2002년 사이에 3만원선에 있다가 이 토지가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난 다음에 2003년 1월 1일부는 22만 8000원이 되었다구요.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이 사실은 흔치 않은 일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토지특성의 착오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쭉 오다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변화가 심하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나름대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토지이용 상황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이용 상황을 대지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그런 걸로 조사했을 때는 가격이 높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연림이라든가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그걸 착오조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조사한 결과 그것이 농지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연림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대지나 공장용지에 대한 표준지를 적용한 것을 변경해 가지고.

황금상 위원 이 문제하고 두 가지 정도 풍무동 산27-1번지 토지하고 대포리 58-7번지 조정한 문제를 담당님이 별도로 설명을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토지거래 허가현황에 보면 지연사유가 되어 있어서 “지연사유가 되어 있으면 현지 확인, 실주거 거주확인 이런 걸 거쳐서 처리기한 내 처리하고 있음”하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도 처리기간인 법정기한이 있습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네,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보고가 들어온 걸로는 15일 내 다 처리했다?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네.

황금상 위원 유기한 민원은 다 기간이 넘긴 거 하나도 없이 했지만, 기간 넘겨서 했는데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한은 15일인데 빨리 해 주기 위해서 5~6일만에 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15일 다 채워서 하다 보니까 지체되었다 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유기한 민원을 넘긴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여기서 지체되는 실정이란 내용은 저희가 처리기한 내 처리를 하는데 그 후에 부속되어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증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민원처리 이후에 처리기한 내에 다 민원인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전산입력도 해야 되고 토지거래허가증 만드는 작업들이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황금상 위원 그게 다 포함해서 15일 내가 아닙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그렇죠, 그걸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업무처리는 15일 내 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황금상 위원 사실은 그렇다면 그 자료를 허가낸 걸 2003년도 이후에 허가자료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접수받고 허가내 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2003년도분으로 토지허가 거래에 대해서 입력이 다 되어 있다면 전산자료를 한 번 빼서 보여 주시구요, 끝으로 우리 일반업무담당에서 수입증지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죠, 지적도 하면 수입증지를 하죠, 그 수입증지가 개별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담당자들이 수입증지를 해서 하면 건마다 하나씩 붙이게 되고 그렇게 처리하나요, 어떻게 처리하죠?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시민봉사담당 이강욱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기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을 전부 민원서류에다가 금액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붙이는 건 없나부죠?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붙이는 건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인증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정과로 불입되나부죠?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네, 그 이튿날 바로 바로 불입이 들어갑니다.

황금상 위원 2002년도분 전체 통계를 인증기가 하나로 통일되나요, 만약 예를 들어서 목별로 바뀌나요, 예를 들어서 지적도, 토지대장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은 되지 않고 그냥 지적도, 호적이니 이런 게 전부 안 되고 인증기가 지적도 띠는 팀에서 1대이고, 우리 시민봉사계에서 일반민원접수 하는 인증기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구분없이 그냥 인증기로 해서 금액을 해서 찍는 건가요?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아니요, 업무별로 600원짜리 찍는 것도 있고 500원짜리 찍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게 1일 통계가 출력이 됩니다.

황금상 위원 1일 통계가 출력되어 가지고 2002년도 연간 통계가 딱 나오는 게 있겠네요?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연간 통계가 징수결의서하고 농협에 불입을 하면 그날 그날 넘어오는 전표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A4용지 한 장 정도로 월별통계를 내셔 가지고 그거는 통계가 다 있으니까 쉽죠?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네, 작년도 1년분요?

황금상 위원 작년도 월별로 11월부터 12월 것까지 총 금액을 한 번 월별로 집계를 해 가지고 총계를 한 번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 중에 공시지가의 결정문제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다반사로 발생하는데 사실상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없고 엉터리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소위 시민이 아까 고무줄식 공시지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런 데부터 그것이 작은 실수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문제로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불신이 자꾸 증폭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되구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한다고 1억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을 통해서 시민이 갖는 불신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행정미숙이나 행정착오다 이런 쪽으로 얘기한다는 자체도 사실상 창피한 것이구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해서 의식의 어떤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148쪽을 보시면 토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 고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29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등록취소가 된 곳 4곳 중개업소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재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정처분 받은 사항 중에서 등록취소에 대한 사항은 저희한테 중개업개설등록증을 반납하고 거기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그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 등록된 업소에다가 별도로 장소이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취소된 사람은 허가증을 반납해야죠?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반납을 다 받고 있습니까?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증 미설정이란 부분이 뭐예요?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때에는 중개의뢰인의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후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인 중개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차원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중개업법에 되어 있고, 법인은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하도록 업무보증설정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그당시 10월 1일 기준, 10월 8일 정도 기준에 일제단속을 한 것입니까?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지금은 저희가 사전에 중개업지회라든가 저희 김포시에는 부동산중개업협회하고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두 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도 수시로 사전예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구요, 민원인들한테도 업무보증설정 신고를 저희한테 낼 때 그 사항을 사전에 주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이후에는 확인은 안 되는 거죠, 다시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요?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그거는 저희가 업무보증설정 신고서를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차피 업무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업무보증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다가 또 6개월 정지 당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업무보증 설정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것을 다시 인가를 해 주시는 건지?

○ 시민봉사담당 이강욱 그거는 아니구요, 중개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증 설정을 해 가면서 수시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재가입을 하고, 수시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업무정지 6개월이 돼서도 다시 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게 가해집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그것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유승현 위원 두 번째에 대해서는요?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시민과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시민봉사담당님, 부동산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의 사무소관에 대한 감사는 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하는 가운데 소관과장을 대상으로 신문을 실시하고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과 환경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 위원장 윤문수 국장님과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에 있는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치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수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정호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용정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환경행정에 대한 감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193쪽에 있습니다. 19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는 연간 900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00만원은 사무국 인건비 등 운영비, 기타 6000만원은 실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먹이주기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시지회에 2002년 12월에 4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포시분뇨처리시설에 월간 587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공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509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은 728개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와 달리 오수처리시설은 공장적용 범위문제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지속적인 관리 단속 기술지도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 처리도 정해진 기일 내에 처리하기가 현재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는 하수처리구역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단속실적 등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 중에서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 란에 있는 것은 편의상 대기배출업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98쪽입니다. 가구·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에 2002년까지는 배출자가 동·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한 후에 부착하여서 배출해 놓으면 동·면사무소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후에 중간처리하여 최종 처리장으로 운반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스티커 판매를 농협이나 일반슈퍼에서 실시하고 민간업체에서 수거한 후 중간처리하여 최종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편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배출위치 파악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배출자에게 민간수거 대행업체에게 전화를 한 후에 배출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신규허가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부터 실시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민영화에 따라서 민간위탁 범위가 증가했습니다. 둘째는 민간업체 상호 간 균형유지 및 업체별 경쟁을 유도하여 청소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셋째는 파업 등 비상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2년 4월에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민영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신규업체 선정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검토를 통해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만을 위한 업체선정보다는 구역분할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2002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신규허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에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대상자를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허가 및 대행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통보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요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업체로부터의 고용 및 장비승계, 두 번째는 일정면적 이상의 차고지 확보, 세 번째는 일정면적 및 장비확보입니다. 그리고 참가자격과 평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써 199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차량 및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이며, 면제 및 경감대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부과는 매년 3월, 9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후납제입니다. 기타 부과 및 징수현황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 소형 소각시설이 관리가 되지 않은 폐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간당 25kg 처리용량 미만의 규모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총 181개소입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행정조치 현황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농성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지역노동조합인 경기도 노동조합에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 일부가 가입하면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범위는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의 상근 인력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총 97명으로 단순노무 21명, 환경미화원 61명, 수로원 15명 등입니다. 경기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정확한 가입인원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노동조합측에서는 40명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단체협약안 77개 조항 중 51개 조항이 실무선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광장 내에 설치된 천막은 최근에 철거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영향조사를 통한 피해지역 재고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포리 등 총 5개 리가 간접 피해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문의한 바 환경영향조사는 정례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재고시 문제는 주민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실행하겠다는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재고시는 지원금액의 총액 변동이 없이 지원되는 주민의 수,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등이 일부 변동되는 것으로써 주민지원협의회의 의견이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접 피해지역 내 개인급수전 사업지원 요구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당지역에 42억여 원을 투입하여 주 관로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세대당 120여 만원이 소요되는 개인급수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 외에는 지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측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립지 내 골재채취에 따른 소음 및 진동피해 민원입니다. 매립지에 사용되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안암도 유수지 주변에서 폭약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주민과 공사측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측으로부터 회신받은 바에 따르면 진동이 환경기준에는 미치지 않고 있으며 주민에게 나타난 일부 피해는 폭파로 인한 피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민들은 초기에 비해 피해는 줄었지만 현재도 소음과 진동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공사와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시간대에 해당지역의 진동을 측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건립에 따른 공문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매립지의 기간연장 및 주변환경 피해저감을 이유로 자원순환관리시스템을 도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006년까지 시범적으로 1일 200t 규모의 시설을 제3 매립장 인근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 공식적인 의견조회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공사측이 양촌면 주민들에게 해당 계획을 설명할 때 참석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인·허가된 업체는 총 9개소입니다. 이 중 중간처리업이 4개소, 재활용 신고가 4개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1개소입니다. 이밖에 소규모 농가들이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가장 운영하기 어렵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악취 및 침출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들의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업체 대표자나 상호가 변경됨에 따라 과거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들은 일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갖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이 많지만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검토해야 될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환경과장님, 일도 많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 환경과인데 역시 청소대행업체 선정한 것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 봐야 되겠어요. 먼저 환경과장님이,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적격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타 시·군에서 한 사례를 봤을 때 10개 업체이면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평하게 경찰관 입회 하에 선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어떻게 잘 써 내느냐 못 써 내느냐 이 차이점인데 계획에 대해서만 25점이고 나머지는 실무부서인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한 걸 가지고 선정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뭐 환경과에서는 공정하게 했다라고 생각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정방법에 있어서 좀 말이 많다, 그래서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장님은 아직까지도 의문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제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적 사항이고 적법하게 허가가 난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허가 내 준 것이 법적으로 무방하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허가를 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전제하고 넘어갈 것은 일단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미비하다는 입장을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민간위탁의 분량이 늘어나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도 많고 우리 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용인시도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방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환경과에서 자격증, 현재는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선정되어 있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절차가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이분들이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통보를 한 업체에 대해서 했구요, 이분이 6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와 우리가 최소 요건으로 제시한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만족이 됐을 때 허가를 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허가가 된 후에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참가등록 자격을 보면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사람은 주소지가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해 준 공장부지로 주민등록이 거기에 가 있다 이거죠.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숙식이 가능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선정이 3월 26일에 됐는데 4월 초순에 하성면 주민등록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했어요. 현지확인을 한 결과 숙식에 대한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게 주민등록 관련 공무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시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해 준 공장부지란 말이죠. 이건 주민등록법상 명백한 위배입니다. 명백한 위배가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유효하게 처리했다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여 개가 들어왔는데 적법하지 않다 해서 2개 업체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환경과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법에 어긋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업체선정이라든가 허가과정에서 많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보시면 은행의 잔고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어차피 사회 시스템에서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도 그분이 뭐 나쁜 말로 하면 위장전입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황금상 위원 그런데 환경과장님, 위장전입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업체를 허가해 줬잖아요. 해 주고 공장부지인 것 알고, 그 다음에 연간 분명히 관리감독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숙식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알면서 그것을 사유가 많아서 그렇다, 적법하니까 문서만 되면 된다 하는 이런 식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있었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처리업을 허가해 주고 수시로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공장부지에 숙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서류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게 많은 이유 중에서 되고 안 되고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사를 나가고 그것에 의해서 현행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편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실사를 나갔었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실사도 안 나가고.

○ 환경과장 공정식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이분이 여기에서 며칠간 실질적으로 거주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이런 게 다 필요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라구요. 불법으로 전입을 했다, 몰랐다 그러면 이해되지만 알고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황금상 위원 환경과장님 자 봐요. 서류의 적법성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서 예금통장을 봐서 그 사람이 가짜로 한 것을 몰랐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데다 주소지가 와 있다, 거기에 숙소를 안 하면 법인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법상 아무 데나 가도 주소가 있는 건데 이게 환경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공장부지니까 의심스럽지 않다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가볍게 전화 1통화로 가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이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10여 개 업체에 대한 의심스러운, 적어도 자기네가 관리하는 환경폐기물 허가해 준 공장부지가 허가가 들어왔는데 주소가 문제될 것 같다고 하면 적어도 확인해 볼 수 있는.

○ 환경과장 공정식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참가등록 자격에 폐기물관리법 27조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있는 “공고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다”는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상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를 거치는 부분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님이 이런 것을 제시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 환경과가 사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주거를 목적으로 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러니까 애초 공고를 할 때에 주거의 사실상황을 우리가 조건으로 건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서류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서류상 자격을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환경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렇게 주소만 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가 있어도, 이게 사실확인이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과장님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런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고일 현재”로 저희가 했구요, 그에 따라서 은행잔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일 전일”로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것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더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냅시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평가표에 의하면 자본충실도가 있어요. 자본충실도에 보면 최고 10점을 책정해 놓고 있어요. 기준금액을 2억 8943만 4000원 책정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억원 이상이면 10점, 7억원에서 10억원 그 사이는 9점, 5억원에서 7억원 미만인 경우는 8점, 2억 8943만 4000원에 대해서 5만원 미만인 경우는 7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액에 미만일 때는 2점이 돼서 5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준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최저 장비 및 적환장 확보자금하고 차고지 소유자금 이것이 최소한 우리 환경과에서 요구하는, 처리업을 대행할 기준이 최소 금액으로 2억 8943만 4000원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만에 2점 배점, 왜 2점 배점이 필요한 겁니까? 최소 금액도 안 되는데 이 사업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이 필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이 부분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본다면 자본금이 은행잔고라든가, 아니면 법인일 경우에는 자본금 자체가 없을 경우에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도 옵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예 잔고가 남아 있지 않다,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기본점수는 줘야지 않냐 이런 입장에서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이 점수가 10점, 9점, 8점 사전에 업체들한테 알려진 겁니까? 안 알려진 상태에서 점수를 한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이것은 업체에게 안 알렸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님이 이걸 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돈이 없어도 이것 할 수 있다,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뭐 10억원이면 10점, 이것 공개했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본금이 한 번 잡히면 이 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항상 수시로 ‘너희가 10억원 신고했지? 그 10억원 어디다 썼냐?’ 이런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지금 최소비용, 지금 옵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2점짜리 업체들이라구요. 그게 안 돼서 결국 그 사람은 지금 2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경과장님이 지금 자의적으로 업체에 알려 주지 않고 자본충실도 이렇게 해 놓고 10억원이 기본이면 10점, 그 다음에 기본점수에 떨어지는 것은 0점 이렇게 줘도 되게 되어 있는 우리 나름대로 투명하지 않은 행정을 했다 이게 이 뜻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자본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이런 옵션을 놓고 점수를 매기는 기본, 예를 들어서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나갔으면 막말로 그 다음엔 6점이 되어야지 그 근거없이 7점에서 2점이 떨어진 5점, 그럼 7점에서 2점 사이에 있는 5점의 근거는 뭐예요?

○ 환경과장 공정식 먼저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투명성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를 담보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알려 주든 아니면 그건 그분에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금이.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 주고 안 알려 주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환경과에서 점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만들어 놓고 공고를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거기 서류를 낸 사람들한테 이런 준비에 대한 점수를 알려 주지는 않았잖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안 알려줬습니다.

황금상 위원 받아서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얘기한 얘기를 의심하겠어요, 아니면 환경과장 말대로 ‘아! 이것은 정의롭게 했으니까 이상이 없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오해를 만들어서 오해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특별히 그래야 될 사유가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공정식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일단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업체를 공고해 놓고 나서 이런 기준들을 설정하였다면 분명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문서도 다 보셨겠지만 미리 이것을 한참 전에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는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투명성을.

황금상 위원 환경과장님, 투명성이 왜 안 되냐면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기본 룰이 있거나 이래야 되요.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동점일 경우에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을 정해 놨더라구요. 동점일 경우 어떻게 선정하는지 거기 자료를 순서대로 한 번 읽어 봐 주실래요? 제가 할께요, “동점일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거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법적 요건 상위 득점자” 이것은 뭐냐면 동점자일 경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영능력 상위 득점자, 세 번째는 사업실적 상위 득점자, 네 번째는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상위 득점자, 다섯 번째는 사업계획 상위 득점자, 여섯 번째는 김포시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주소가 오래 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분명히 동점일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득점순위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법적 요건에서는 40점을, 배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이건 동점일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과장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동점순위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법적 요건 40점, 경영능력 20점, 사업실적 5점, 자본충실도 10점, 사업계획에 25점을 배점했는데 내가 볼 때는 형평을 잃었어요. 배점점수가 법적 요건을 최고로 쳐서 40점, 그 다음에 경영능력이 20점이었고 세 번째가 사업실적인데 사업실적은 5점을 주고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상위 득점자가 네 번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는 25점을 배점했어요.

이 배점순위가 환경과에서 동점일 경우에 주는 순위하고 점수가 갑자기 사업실적에서 5점이 되어 버린 거야, 그러면 이 배점이 우리가 원래 순위적으로 40점 했다 뭐 30점 했다 20점 했다 10점 했다 이게 맞는 거지 분명히 동점일 경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에서 발표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만들어 놓고 배점은 40점 20점 5점 10점 25점 거꾸로 갔어요. 이게 자의적이 아니면 어떤 게 자의적입니까? 여기에서 법적 요건을 40점 줘야 될 이유하고 사업실적을 5점 줘야 될 이유가 환경과장님의 판단입니까? 이 점수 준 것은 어떤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점일 경우에 우선순위에 의거 대행업자 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를 통해서 봤을 때 동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구요, 배점은 법적 요건이 40점이고 사업계획이 25점으로 그 다음입니다. 그 법적 요건과 사업계획은 배점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점이 많이 반영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동점일 경우에는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법적 요건을.

황금상 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환경과에서 “동점일 경우에 우선순위에 의거 대행업자 선정”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배점이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배점이 중요하지 않고.

○ 환경과장 공정식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이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있습니다. 점유율하고 항상, 모든 우리 사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것이 많이는 차지하고 있지만 누구나 점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금상 위원 이것은 선정하는 업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하는 업체가 어떻다고 선정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정한 업체는 상관이 없는데 환경과에서 일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환경과 스스로가 그렇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겨 놓고 점수는 필요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게 만들은 게 보이니까 지금 환경과장님이 설명하고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 까뒤집어서 여기에서 오고 간 금품수수가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과연 공평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명했을 때 법적으로 40점을 준 이유, 20점을 준 이유, 5점밖에 못 준 이유가 명쾌해야 되는데 서류를 암만 훑어봐도 왜 이렇게 했는지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혼자 시간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나말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짧게 더 물어 볼께요.

보니까 경력인정 사항이 있어요. 경력인정은 2년, 그 다음에 김포시에 거주한 기간은 3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김포시에서 영업한 연한은 1년으로 요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왜 오해가 되냐, 나름대로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람이 영업을 한 게 1년 6개월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왜 경력인정은 2년으로 하고 김포시에 거주한 것은 3년으로 따지다가 갑자기 영업연한은 1년으로 하냐구요. 그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 거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이렇습니다. 아까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어떤 일정한 평가기준이라든가 이게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을 안 하시겠죠. 이렇게 똑같은 안이 나왔다 할 경우에 이런 말씀 안 하실 텐데 우리 시만의, 과거 선례가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그에 대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황금상 위원 김포에 적격업체가 또 생겼잖아요. 말이 많게 일하는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경력인정을 1년, 김포시 거주도 1년, 영업연한도 1년의 기준을 놓고, 지금 환경과장님 얘기한 게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멋대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도 할 말이 없다? 사실은 그래도 기준이 없으니까 할 말은 없죠.

○ 환경과장 공정식 우리가 나름대로 이 결정을 할 때는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황금상 위원 왜 백지상태가 됩니까? 타 시·군의 사례가 있고.

○ 환경과장 공정식 어찌됐든 그것은 타 시·군의 사례이구요, 우리 시에서는 백지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재량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황금상 위원 아니 있는데 이 재량권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의심을 두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환경과장한테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 환경과장 공정식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백지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놓고 그걸 맞추다 보면 당연히 모든 게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를 우리가 확보를 했고, 또 하나는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 통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고심 끝에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우리가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통일을 해라 뭐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뭐가 나름대로 선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춘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정된 업체를 놓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환경과가 이상하지, 이 문제 가지고 저 혼자 떠들 게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더 할께요. 지금 적환장으로 신고돼서 우리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도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적환장 주소지만 있고 이러니까 어떤 위치로 있는지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 우리 환경과에서 폐기물 업체로 허가를 내준 자리에다가 차고지나 적환장으로 쓰겠다고 서류가 들어온 거예요. 기존에 허가를 내준 공장부지가 적환장이나 차고지로 적법하다, 괜찮다, 무리가 없다, 서류로만 받으면 된다 생각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환경과장님은 파악한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애초에 신고된 거에는 공장으로 사용한 건축물로 들어온 게 아니구요, 그 주변에 있는 일반 공터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거기 부지 내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 제가 상당히 서운한 게 우리 환경과가 폐기물관리업체로서 허가를 내줬는데 과장님은 거기 안 가 봤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저는 가 본 적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폐기물로 허가를 낸 사람은 안 가 봤습니까? 해당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업체 한 번도 안 가 봤습니까?

○ 폐기물관리담당 유정호 네, 안 가 봤습니다.

황금상 위원 관리하면서 한 번도 안 가요?

○ 폐기물관리담당 유정호 네.

황금상 위원 참! 안 가 보고 못 봤다니까 뭐 할 말이 없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선정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도 의혹의 꼬리를 물고 아직 잠재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 주민이, 그리고 이쪽 부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확실하고 투명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과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의혹적인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월 21일 적격심사위원회가 개최됐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날 개최한 것은 그동안 1건의 서류를 받아 가지고 법적인 요건말고 25점에 대한 채점을 하기 위한 이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이 날 중요한 것은 25점 배점을 하기 위해서 공히 접수된 분들의 이름이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가려진 상태에서 25점 배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3일 후에 운반업 허가를 위한 참가등록 신청서류를 평가했는데 이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서류평가 말씀하십니까?

이용준 위원 네.

○ 환경과장 공정식 담당자가 했구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서류평가를 할 때에는 이미 기 접수된, 모두 9분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총 11개 업체가 들어왔구요, 그 중에서 2개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 못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9개를 평가하는데 이미 오픈된 상태에서 평가를 했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21일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25점을 배점하기 위해서는 9명의 신청자가 이름이 가려진 채로 심사를 했어요. 25점을 배점하기 위해서, 그런데 24일날 참가등록 신청서류를 평가하는데 직원들이 하셨다고 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이용준 위원 그 때는 신청된 9분 중에서 이름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오픈된 상태에서 심사를 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오픈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적격심사위원들을 못 믿어 가지고 25점 배점하기 위해서 가려 놓고서 배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참가등록 신청서류를 오픈된 상태에서 25점을 배점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결국은 어떤 공정성을 기했다고 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서류평가랑 심사위원 평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위원 평가는 철저히 주관적인 평가가 되겠구요, 서류평가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날 모든 걸 평가한 게 아니라 접수된 날부터 그 기간동안에 검토를 해 오고 계속 재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 날 묶어서 한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용준 위원 만약에 환경과에서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하면 20일날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평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서류접수를 평가해서 묶어 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일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플러스해서 오픈을 시켜 가지고 결정을 지었어야 되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적격심사위원회는.

이용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장은 공정성을 기했다고 하는데 뭐가 공정성을 기한 거냐.

○ 환경과장 공정식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적격심사위원회는.

이용준 위원 생각을 해봐요, 25점 배점받은 것을 가지고 신청서류에서 1점 2점 차이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이미 25점 배점받은 것을 보고 하는데.

○ 환경과장 공정식 말씀드렸다시피 적격심사위원회는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용준 위원 또 한 가지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황금상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은 사전에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좋다 이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다른 것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2년 이내 다 이런데 현재 적격업체 통보를 받은 분이 지금 수집·운반업을 1년 6개월로 돼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1년 6개월 됐어요. 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점수를 딱 맞춘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분을 저는 한참 뒤에 처음 봤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한 가지는 제출한 서류에 참가등록 및 사업계획서에 무효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항에 “참가등록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또 “제출된 입증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환경과에서는 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여기 서류 들어온 것이 정말인지의 사실여부를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는지 현장확인도 한 번 안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적환장이 제대로 구비가 된 건지 이런 사항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도 나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뭐냐, 이것은 열 일 제쳐놓고 10개 중에서 하나 정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관련한 것은 우리가 실사를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사할 필요는 없구요, 적환장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는 저는 직접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관련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기술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분들한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차고지나 적환장이 이미 구비될 필요가 없이 그런 계획만 가지고 적정통보가 되면 그 때 이제 구비를 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서류전형으로 배점을 받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당연히 그러면 현장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배점을 받게끔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직접 서류를 가지고 하는 평가는 현장확인이 크게 필요 없는 것 같구요, 주관적인 평가 중에 차고지로 제시된 부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용준 위원 그것은 사실 여부를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지.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변여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인가요? 그것도 저희가 제출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요건이라는 것을 다 알려 드렸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지역이 적환장으로써 가능한 건지, 또 주변환경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당연히 가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 환경과장 공정식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걸 적격심사위원회에 알려 드렸구요, ‘그 판단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분들의 몫입니다.’하고 알려 드렸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 적격업체가 적환장을 다른 데로 옮겼다고 했죠?

○ 환경과장 공정식 아직 그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초 심사기준에서 득한 적환장의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애초에 제시한 면적이.

이용준 위원 아니 당연히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적격심사를 받은 것은 그 상태에서 배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 환경과장 공정식 차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애초에 사업계획을 낸 상태에서 이번에 또 신도시 발표에 따라 지금 건축제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요인에 의해서, 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것이 중간에 다른 것으로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고집할 수는 없죠. 그런 문제 때문에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다만 애초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차고지 그 면적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하로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당초에 시설기준에는 그런 사항이 없죠?

○ 환경과장 공정식 있습니다. 애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분들이 만약, 최소면적이 1,137㎡입니다. 이분들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만약에 3,000㎡를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냈을 경우에 위치는 변동시킬 수 있지만 그 면적이 3,000㎡ 이하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만은 할 수 없는 거고 그 이상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사항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내용에는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을 때, 또 여기 서류를 접수시킬 때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이거지, 그 자체에서 점수를 득하고 안 득하는 건데 그 후에 변동사항이 되면 그건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지.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체가 지금은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면 수도권매립지가 과거에 반입이 정지되면, 지금 서울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을 장기간 적환해야 될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제도상의 특이한 변화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불허된다거나, 아니면 농지전용이 불허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직되게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과장이 그런 경우는 탄력성을 두고 운영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공정식 이치는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주민등록도 사실 살든지 안 살든지 관계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법을 따져야 되는 거지.

○ 환경과장 공정식 주민등록 관련해서는 실사를 저희가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환경과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이 주민등록을 거기다 옮긴 다음에 어느 정도 편법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고.

이용준 위원 아니 법이 있는 건데.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주민등록이라는 게 뭡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에서 주민등록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것은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주민등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위장전입을 위해 주민등록법이 생긴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현재 주민등록법상 우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그게 거주지예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것은 주민등록법상의 문제이구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있고, 또 하다 보면 장기간 살지 않으면 제명인가요? 하여튼 그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내가 더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일관한다고 하면, 몇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된 분을 알아보니까 2002년도 5월에 이것을 할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공설운동장 내에다가 사무실을 임대받아 두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분이 2002년도 5월에 운동장 주변에다가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과장이 여기서 대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 공과장하고 시정과 관련된 분이 현재 부일환경 적환장을 같이 써 달라고 종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현재 부일환경 부지에 적환장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종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아니란 말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우리 시의 방침은 새로 신규 선정된 업체가 자체 자기 소유의, 또는 임대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 줄 생각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하라 이거지, 종용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어느 분한테 종용했다는 겁니까?

이용준 위원 현재 부일환경업체에다가 적환장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소위 이성렬 씨가 이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이성렬 씨랑 시와 합세를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이용준 위원 이성렬 씨가 아니고 이성렬 씨가 선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성렬 씨를 위해서 공 과장이나 혹시 다른 분이 현재 부일환경업체에다가 적환장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종용한 바가 있느냐 이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종용한바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사용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적정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탈락이 됩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환호란 실무자가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선정시점에서 이환호 직원이 무단결근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시점에서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올해 3월 말씀하십니까?

이용준 위원 네.

○ 환경과장 공정식 올해 3월에 무단결근한 적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언제 무단결근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이건 공무원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부분 같은데 여쭤 보니까 간단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분이 이 문제랑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개인 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설득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작년 몇 월달이었죠?

○ 환경과장 공정식 11월에서 12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에는 무단결근한 사항이 없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까지 잠시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황금상 위원님과 이용준 위원님이 한 것을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제3자가 선정될 때 공정식 환경과장께서 그 자리에 사회산업국장님, 부일환경 대표 이렇게 4분이 사회산업국장님실에서 제3자가 선정되었을 때 지금 현재 부일환경 적환장을 같이 쓰라고 한 얘기를 우리 이용준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실에서 환경과장께서 제3자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같이 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기억으로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것은 제가 현실 사실과 기억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잊어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도 일반적인 얘기 나오기 전에 바깥에서 신문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당시에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위증일 때 어떻게 처리가 되죠?

○ 위원장 윤문수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고발조치를 하되 어떤 징계 그런 거는 안 나옵니까?

○ 위원장 윤문수 일단 고발의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문제는 고발된 다음에 해결될 문제라고 봐야죠.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4자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청소업체하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자동차번호를 보니까 과년도분 이월미수금이 7억여 원 중에서 징수는 7900만원, 미수금이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고도 다닐 수가 있고, 차량이전이 가능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액입니다만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6억여 원이란 게 전부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100%라고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원칙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년도분만 6억 5000만원이고 올해 벌써 전반기분만 아직도 1억 90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압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없는데 저희 시에 김포미래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공정식 과장께서는 무엇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명칭은 간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보면 간사는 실과장 중에서 업무와 상호연관이 있는 자로 한다고 했으니까 환경과장께서는 아마 간사로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 간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되었는지 과장께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위원회 구성원요?

이영우 위원 네,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면 같이 협의해서 이 위원이 구성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구성의 주관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했구요, 환경과에서는 관계 시민이 되겠죠, 전문가나 시민 중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명단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관계부서의 추천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의회 추천, 본인 응모, 김포대학 추천, 관련부서의 추천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추천을 환경과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관련부서 추천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문을 기획담당관실에 보낸 기억이 있구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 구성원이 이번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한 번도 개회가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2번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2번 했는데 환경과에서 추천한 사람이 과연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한참 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구요.

이영우 위원 내가 추천을 했으면 추천한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결재를 올리면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담당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께서는 사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 거기 몇 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1명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탈하시죠, 담당자나 담당 과에서는 친환경정책으로 우리 환경과와 가장 밀접한 분과위원회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환경정책분과위원회에 구성이 되면 앞으로 김포시의 환경을 위해서 좋은 위원회가 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추천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에서는 또 김포대학에도 추천을 해 달라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포대학에서 추천한 교수님도 탈락, 환경과 추천한 4분도 탈락, 본인 응모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 응모한 분들이 여기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명단을 보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길래 관련 부서가 추천한 사람도 1명도 구성하지 않고 전부 배제를 시키고 개인이 응모한 사람만 구성할 수 있는지 이걸 기획담당관실할 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때 이 자료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추천을 하고 누가 응모를 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제 받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김포시의 환경에 대해서는 가장 고민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데는 김포시청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의 업무나 또 환경과가 잘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했으면 좋을까를 하기 위해서 미래발전위원회의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가 있는 건데 관련부서가 추천한 위원조차도 배제한 기획담당관실에 아무튼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 발언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구성되어 있는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의 간사니까 과장께서는 훌륭한 환경이론과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신문을 받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신문을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동안 자리를 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개선으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물론 청소행정은 사실 가시적인 지역은 즉시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청소가 잘 안된 지역이라기 보다는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곳곳의 장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저희가 대청소라든가 아니면 일상적인 저희가 동·면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환경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동·면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노력한다는 말만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아주 원칙적인 입장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미화원과 동·면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지속적으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유지일 경우에는 작년부터 제도가 적절히 활성화된 청결유지명령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되지 못 한 점이 많이 있는 걸 사과드립니다.

임종근 위원 누차 건의 겸 시행을 목적으로 여러 번 제안했던 거와 같이 현재 하천변에서 낚시꾼으로 인한 투기, 이런 데를 한 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전부는 못했구요, 국토대청결운동이나 그런 걸 할 때 환경과가 주로 석탄리라든가 그런 쪽에 담당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성천과 석탄리쪽에 많이 청소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 보니까 그대로 존치해도 지낼만한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인가요?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에서 일어난 일과 더불어서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 능력의 부족도 있고 아니면 행정적인 뒷받침도 우리 시가 개발 압력도 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것이 주로 농사용으로 활용하는 담수해 가지고 사용하는 물로 농업용수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낚시꾼들이 버리는 투기하는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낚시를 하러 와서 자기네집 가정쓰레기까지 갖다가 첨부해서 버리고 하는 걸 확인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많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에 산이 있습니다. 특히 약간 벗어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생활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인근의 공장이 많은데 공장에서 우리 관내 공장뿐만 아니라 인천쪽에 있는 공장에서 몰래 밤에 갖다 버리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쓰레기는 현재 처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사업장쓰레기보다는 거기는 청정해역이라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리고 하지만 실제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 곳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위원님께서 회기 중에 하천변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사실은 회기에 의회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해진 제도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동원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실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 많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죄송스러운 답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말로만 죄송하다고 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는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지역을 하성도 그렇고 대곶, 약암천도 그렇고 몇 군데 김포시 관내에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하천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곳에 항시 감시원을 활용해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저번 회기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나름의 큰 보상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보상을 드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명칭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으로 위촉을 해서 감시도 하고, 또 쓰레기도 일부 수거하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추후에 회기가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하여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업을 하는 분들한테 적환장이나 또는 차고지를 시에서 마련해 준 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쪽의 면지역을 담당하는 업체는 자체 차고지가 되겠구요, 이쪽의 동지역을 담당하는 부일환경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일환경에 대해서는 자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나름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확정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지금 부일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걸포리 1,550-5 지번이 맞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최근에 지번은 분할합병이 있어 가지고 지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근이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앞으로 거기를 부일환경에서 다른 장소로 한다면 뭐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부일환경에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부일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3년간 연장계약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말부터 1년간 계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자체 차고지를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2001년도부터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차고지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확보한 후에 나름대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차고지를 무슨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차고지가 옮겨진다면 현재 차고지로 활용한 데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구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에서 날로 도시화됨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 차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환경과에서 직영하는 차량 차고지라든가 기타 이용시설로 이용해 볼까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98쪽에 대형폐기물 처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거체계개선으로 민원인의 신고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스티커를 미부착해 거리에 방치한 것은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시청에서 해야 되는지 면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해야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미부착은 일반쓰레기로 말하면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않고 검정색이라든가 그런 봉투로 무단투기한 쓰레기랑.

심현기 위원 그것도 있지만 캐비닛이 시가지에서 며칠씩 그냥 넘어져 있는데 현행 방법은 면사무소에 연락도 해 보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면에서 치워가고 그러더라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같은 얘기로 일반봉투에 담지 않고 검정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동·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될 건지 시에서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화를 주시면 시에서 조정을 해서 면사무소나 대행업체가 그걸 같이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조정은 하지만 며칠동안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구요, 또 어떤 경우는 거기서 좀 어렵다고 그러면 면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대행업체의 차고지라 실어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수거하는 주최는 면사무소랑 대행업체가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심현기 위원 면사무소에도 연락을 가끔 하는데 조그만 것은 가져가지만 캐비닛은 안 가져가더라구요, 그래서 치우는 사람들이 치우지 않고 미화원들이 조그만 것들은 “이걸 치워줘” 그러면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치워 가는데 캐비닛은 저번 때부터 넘어져 있고, 지금 수거체계개선이 먼저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런 부분이 많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다 보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일반 아파트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정해진 장소에 연락을 해서 배출하는 이 절차가 일반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라든가 아니면 낮에 집에 있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현기 위원 그렇죠, 직장에 다니시는 사람들은 필요하지가 않을텐데요.

○ 환경과장 공정식 어차피 종량제의 제도 자체가 나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시에서 그래서 사실 환경과가 많이 힘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해서 대행업체랑 면사무소 또는 직접 나가 가지고 수거하고 또는 조정하고 하는 역할이 보이지 않게 시간을 많이 빼앗는 일입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 당장 캐비닛 있는 거는 누가 치워야 된다고 판단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에서 나름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인력은 없습니다만 동·면사무소와 대행업체를 저희가 시간대가 맞는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추가질의보다 차고지 부일환경하고 임대한 부분이 있죠, 임대계약서가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당초에 참가등록신청서를 받을 때 모두 10부씩을 권장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10부씩을 권장해서 그 10부 중에서 사업계획서만 심사위원회에 올라갔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 중에서 저희가 간추렸습니다. 뽑아냈습니다.

이용준 위원 사업계획서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10부를 요구한 것은 모든 서류가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환경과장 공정식 애초에 할 때에는 10부에서 앞 부분은 증빙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계획서만 별도로 뽑아서 할 의도는 어느 누구의 의도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전체의 제출서류 중에서 심사위원들한테 드릴 서류만 딱 뽑아서 드린 거요?

이용준 위원 전체는 10부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부분만 뽑아 가지고 한다는 의견이 공 과장의 의견인지 아니면?

○ 환경과장 공정식 실무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10부를 다 제출받아서 그 중에서 원본을 가지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분들한테 서류평가를 맡길 의향이 계기였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위원회에서는 25점만 배점을 하는 그런 계획이 당초에는 그 계획이 아니었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당초에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25점 배점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걸 서류상으로라든가 내부적으로 결재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적격심사위원회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준 위원 범위를 정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서류는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재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적격심사위원회구성안을 저희가 결재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내부결재를 언제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이전에 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기 전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 공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 이 부분만 배점을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평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전체 배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용준 위원 네.

○ 환경과장 공정식 원래 말씀을 드리면 모든 배점 중에서 증빙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서류입니다. 지금 가도 과에 있는데 그 증빙서류는 누구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격심사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25점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환경과에서 다 알아서 하지 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느냐 이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적격심사위원회가 완전히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거수기 노릇한 거지 이게 제대로 심사되었다고 보냐 이거죠? 그래도 명분은 심사위원회에서 다 결정했다고 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

○ 환경과장 공정식 75점은 객관적인 자료로 결정을 했구요, 25점은.

이용준 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 과장의 얘기 그거는 우리 맘이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객관성에 대해서는 기준은 우리가 정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구요, 25점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적격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25점 배점해 놓은 걸 환경과에는 이름은 안되어 있고, 심사위원은 몰라도 갑이 몇 점 받고 을이 몇 점 받은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25점에 대해서요?

이용준 위원 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적격심사위원회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안 봤습니다. 그건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이용준 위원 끝나고 나서는 이미 환경과에서 공 과장도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공정식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름은 보지 않았구요,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 거는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원들 다 회람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25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평가에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드렸구요.

이용준 위원 3월 24일날 참가등록신청 서류평가는 환경과 직원들이 했다면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21일날 한 거는 위원들은 몰라도 직원들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거에 대해서 안 보려고 했다니까요. 직원들은 당연히 알죠.

이용준 위원 직원들이 아는데 과장이 왜 모르나 그러면?

○ 환경과장 공정식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는 안 보려고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직원들 중에 누가 압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적격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담당자와 계장이 그 업무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 담당이 주관하지 않으면 누가 주관하느냐 이겁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주관은 누가 하느냐구요, 환경과장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원칙은 해 놓고 그 담당자와 담당이 하는 것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용준 위원 직원들이 아는 걸 과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계적인 작업인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일부 업무적으로 시인할 것은 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되나요?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문제는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법적인 배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점이 적정한가 하는 그 기준도 심사위원회에서 따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 하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걸 생각해 보라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절차는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공정성은 있어도 절차는 잘못되었을지 모르겠다라고 한 번 시인하면 되는 거지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객관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평가에 가점내역 2항목 중 한 가지만 적용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거기에 보면 김포시에 영업소를 두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업하면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연속 수행한 자 이게 3점이에요, 그 밑에는 뭐냐면 김포시에 주소를 공고일 현재 연속 3년 이상 유지한 자가 1점이구요. 2가지 중에 유리한 걸로 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지금 선정된 분이 이 기간이 경험이 1년, 2년 이상이라면 이 3점을 못 받습니다. 1점밖에 못 받아요, 1점도 못 받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업자하고 차점자하고 1점 차이입니다. 다른 건 다 2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 또 폐기물수집·운반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 처리업에 종사한 거 다 2년 이상이라구요. 그런데 유독 왜 이것만 1년이냐구요, 보니까 이 사람이 1년 6개월밖에 안되었어요, 2년을 해 놓으면 이 사람이 3점을 못 받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런데 결국은.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의혹투성이란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 과장이 잘못된 걸 시인하면 되는데 공정성만 유지하면서 그 과정은 시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1순위로 되신 분하고 2순위까지 인터넷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걸 안 봤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 담당하고 직원이 본 걸 과장이 관련 없어서 안 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기준까지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사업소가 된 거에 대해서는 25일날 딱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이용준 위원 21일날 선정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심사위원들이 누구는 이름이 만약에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는 공정한 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가린 상태에서 한 겁니다. 그거는 이해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과장 이하 직원들은 그걸 보고 이걸 대비시켰을 때는 그 점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 25점에 대해서요?

이용준 위원 그렇지, 그래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절차가 이렇습니다. 25점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간에 준비해 온 상태에서.

이용준 위원 그거는 담당하고 직원들은 봤어도 나는 안 봤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25점이 결정되고 나서 75점에 대해서는 그간에 계속 준비를 해 오다가 25점 결정되고 나서.

이용준 위원 이런 배점이고 이런 평가라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러니까 아까 방법 중에서 2가지로 최근 용인시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3개 업체를 뽑는데 145개 업체가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수가 1,000개가 오더라도 과연 공정성을 기한 그런 채점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1,000개가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물론 그거에 대해서 객관성 부분에서는.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것이 파주시 걸 갖다가 대입을 시켜서 했다고 하는데 전혀 파주시 거는 반영이 안된 걸로 나왔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파주시 걸 대입한 것이 아니라 의정부랑 양주가 저희 전에 제비뽑기로 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틀을 저희가 본받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아무리 환경과장은 투명성 있게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투명성이 없다라고 보고, 또 일반 여기에 관심있는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면 법적인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뽑기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야 의혹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서류를 접수시킨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나가 확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인 겁니다. 그 서류내용이 정말 이 서류하고 실제하고 현황하고 부합한가를 당연히 가려서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공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내가 공 과장께서 질의한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공 과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전제하고 넘어갈 부분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제도개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용준 위원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공 과장이 잘못된 부분은, 물론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되는 거고, 또 정말 그렇게 업무적으로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을 기했다고 한 거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비뽑기를 하고, 어떤 자치단체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의 어떤 사람은 혹자는 또 객관적이지 못하다 또는 유착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심사평가를 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단순히 로또복권도 아닌 입장에서 제비뽑기한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의혹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나름대로 심사제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절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투명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른 감사를 통해서 투명성이라든가 부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증이 많이 되고 있고, 여태 몇 달 동안 계속 검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관성있게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공 과장께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건 시인하시는 거죠, 그렇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평가 배점기준에 있어 가지고는 공개의 문제입니다. 투명성문제보다는 공개를 다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부분도 내가 얘기한다면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 과장이 어떤 여기에 대한 투명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 평가기준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도 받으면 문제가 없었지, 정말 투명하게 갔던 사항이란 거죠, 이것 자체도 따지고 보면 심사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라구요, 이 배점기준도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올려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받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런 부분이 어떤 공식적인 정해져 있는 의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배점기준 자체가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하면 여기에 맞게끔 모든 서류작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5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떨어지신 분이 결과를 놓고 불합리하다고 인식하실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마치고 이 문제가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그렇게 섣불리 허가를 내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잠정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안을 봐 가면서 추이를 봐 가며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가문제는 공 과장께서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지만 나름대로 많은 샘플링을 보고 정리를 하셨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충고거든요, 그런 측면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장시간 이 문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좀 더 관심을 두고자 하는 건 우리 공정식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걸로 지나가겠습니다. 참가등록 자격을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말미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검토해 달라, 오죽하면 본 위원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선정위원으로 들어간 본 위원이 이 선정이 공정했다고 느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정식 과장한테 여러 가지 언질을 줬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막상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니까 25점 배점을 받고 나와서 느낌이 배신당한 느낌을 가졌어요, 공정식 과장님은 투명하게 했다고 하는데 선정위원으로 참가하고 나서 25점 배점하고 나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점수했다, 상당히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두 차례 이 문제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투명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다고 미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김포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제15조를 한 번 읽겠습니다. 폐기물 제15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력향상과 시민편의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지금 영업을 먼저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가보신 적 없고 담당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도감독도 안 하고 이렇게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인데 전혀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업체는 안 가도 되는 업체인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알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제15조가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황금상 위원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로써는 폐기물처리업에 제15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중에서 1항이 허가 또는 등록 여건 구비실태, 적어도 이런 부분 정도도 안 가도 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지도점검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있는 것이구요, 환경법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사업장의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구요, 생활폐기물 수준 정도의 업에 대해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건설폐기물은 나름대로 환경부의 지도단속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하게 있으니까.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적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영업을 하실 때 허가는 우리 시 환경과에서 특별히 취급해서 허가를 하는지, 허가과에서 해 주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 놓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과장도 전혀 가본 적이 없다, 참 실망한 것이 뭐냐면 업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쟁점은 그겁니다. 주소지에 관련된 거하고 적환장 차고지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과장도 선정에 대해서 말 많은데도 그전에 얘기한 건지 가본 적이 없다, 다른 실무담당들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알기로는 양택리 거기가 수집·운반업이 주가 아니라 RDF 만드는 중간처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집·운반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도개혁이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사무소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도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되겠다 하고 계획을 두면 되는 약간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제도 자체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구요, 사실은 환경과에서 폐기물뿐만 아니라 대기배출업소라든가 폐수라든가 아니면 기타사항도 연 1회 배출업소에 대해서, 또는 반기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민원 좇아다니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비점검 자체는 사실 현실적으로 모두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제 생각을 이용준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 있는 사항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그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짧게 한 번 여쭤보겠는데 환경미화원들의 농성이 해소되었죠, 그 다음에 정년 연장이 되었다고 소리가 들리던데 그 정년 연장은 물론 우리 시장이 결정해서 된 거죠, 판단은 환경과장 한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행정과에 우리 시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 수로원, 일반단순노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구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인데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이왕지사 얘기나왔던 거기 때문에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2~3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말을 끊을려고 하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러면 환경미화원 정년 관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인사파트에서 했다고 하지만 업무는 그쪽인데 실제는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건의를 드렸냐면 지금 지역적인 경기도 등의 추세가 있고 그 연장에 대한 1차적인 합의도 봐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협상 이전에라도 저희가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부탁드려서 진행이 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국장님, 저는 하도 딱딱하고 환경과를 몰아치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잘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얘기가 겁나서 그런지 피하시는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5급 이하, 6급 이하로 하위직은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적인 공무원들이 사무관들은 60세 정년인데 57세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농성하고 그랬다고 해서 해 준 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필요하고 그럴 능력이 된다고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반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년이야 법적인 거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시장이 누가 결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그거는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하도 딱딱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덧붙이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수도권매립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소각장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그쪽에 전화를 며칠 전에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그것을 위해 발주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로는 주민설명회를 올해 안에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6년 말까지 1일 200t 규모의 자원순환시스템을 완공해서 2007년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올해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규모는 1일 200t.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건조시설은 1일 400t 규모이고 본 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은 1일 200t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1일 200t이면 우리가 파주에 하는 거랑 비슷한 용량인가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매립과 소각을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각장으로 보내는 건가요?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매립지관리공사의 전략기획팀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 번 봤었는데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생활폐기물 반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오는 게 사업장폐기물과 목재류 등 건설폐기물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건조시켜서 물기를 다 없앤 후에 소각을 해서 소각재만 매립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매립지의 수명이 약 25년을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소각을 하면 거의 무한정 연장되는 결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유승현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지역주민의 동향에 소각장 건립의 관계에서 검단지역에서 설치를 반대하고, 경서지역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쉽게 써도 됩니까? 경서지역에서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의 모든 의견을 저희가 듣지 못 했고 동향으로 저희가 한 건데 죄송합니다.

유승현 위원 이런 사항이 일파만파 앞으로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도 양촌면에서 이정주 사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거기서 지원받는 정도가 전기료, 그분이 제시하는 것은 인근 영향권 안에 어떤 전기료에 가구당 7000~8000원 정도밖에 혜택을 볼 수 없는 거다,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게 결렬되고 그런 것이 기억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인접 피해주민뿐만 아니라 김포시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하니까 면밀히 거기 흘러가는 정보를 듣고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게끔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선 답변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옵는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소각장 건립과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갔을 때도 바깥에서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연결이 안될 정도로 되었는데 여기에 뜻의 개념은 아마 환경과에서 쓴 거는 일부 바로 인접된 지역 주민들은 일부 극렬한 반대보다도 뜻이 있는 것 같고, 조금 검단사거리쪽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측에서 일부 인접된 지역 운영위원들을 항의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 걸 느꼈고, 또 일부 우리 인천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지역말고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고,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진행사항을 보고, 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올 거냐 하는 사항도 봐야 되는데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뿐이 드릴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데 단지 그날 봤을 때 그 계획 외에 그쪽을 굉장히 종합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전체를 굉장히 커다란 공원화 비슷하게 한다든지, 무슨 시설, 현장환경시설들이 들어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계돼서 하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그냥 무조건 반대적인 측면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태추이를 봐 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처가 아닌가, 또 능률적인 사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에도 있지만 그당시 갔을 때 골재채취했다는 마을 피해관련 사항도 제가 실제는 공문을 직접 가지고 가서 답을 받아달라고 해 가지고 온 공문들인데 이걸 보고서는 저희가 대처해 나가는 걸로 보고서 내용대로 실무파트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지반이 그쪽은 성토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무게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측면에서 위원님과 좋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잘못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쪽도 있다고 동향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하는 부분에서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관계는 극히 적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혹시 현혹되어 가지고 거기서 동의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또 만약에 해 줄 것 같으면 정말 확실한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비영향권에 우리만 해도 6개 지역이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타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매립이 중지되고 소각장이 건립되게 되면 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모두 가 다 어떻게 보면 백지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옵션으로 10년치 주민지원사업비를 제공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역주민들이 뭘 아시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냉철하게 봐 주셨으면 하고, 신망이 두터우신 국장님께서 운영위원으로 계시니까 양촌면 위원님들과 함께 현명한 판단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같이 그런 걸 논의하면 상당히 바란스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입장으로서도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주소각장이 건립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소각장을 애초에 이쪽에다 건립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쪽에다 건립하고 파주쪽에 건립을 하고 얼토당토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민이라든가 이러신 분들의 쓰레기만 갖다가 태우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책상의 문제도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광역이든 또는 자체소각장을 거의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소각장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 입장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소각장에 가야될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야 맞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질적으로 우리 시도 있습니다만 인천의 청라소각장이라든가 가까운 부천에도 중동소각장, 대장소각장으로 소각장이 2곳이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매립지 가까운 지역에서는 매립지로 가는 게 제일 경제적이겠지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소각장을 지으란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지금 소각장 정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매립지를 영구시설로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자원순환이라는 긍정적 측면 이 세 가지가 좀 혼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도권매립지의 1일 반입량 아시죠?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한 4,700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여기 보면 1일 200t 규모, 건조 400t 갖고 다 소각을 못 한다면.

○ 환경과장 공정식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분들이 뭐 실행계획은 아닙니다마는 2,000t 이상의 규모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는 한도가, 그쪽에서 주민에게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영향권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소각장을 3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영향평가를, 물론 늘려 드릴 수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에 있어서는 반입료 외 10% 정도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매립하는 경우에는 반경 2㎞, 그 다음에 소각의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m를 영향권으로 설정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소각장이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매립지 안에다가 소각장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매립장 따로 있고 소각장 따로 있어야 되는데 매립장 안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첫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만일 실행될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태와 좀 다른 방향의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승현 위원 대벽하고 대능 그쪽을 제가 한 번 가 보면 악취가 느껴지는데 지금 그쪽에서 건의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쪽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2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쪽이 보상에 관한 것 때문에 일부가 빠져 나가는 것을 우려해서 주민지원협의회에서도 자꾸 영향평가가 미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공구 3공구 4공구쪽으로 옮겨 오면서 양촌과 대곶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심도 있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해 주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미리 사전에 공사측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도 우리 시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 하나를 더 묻겠는데요, 골재채취사업 원인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재산에 손실이 왔다는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인데 이건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밖에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료 만들고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까지인가 주민들하고 일부 통화를 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한 번 패키지마을 현장을 갔다왔었구요, 그런데 큰 피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부 벽에 균열이라든가 벽돌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도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기준이 좀 다르더라구요, 매립지에서 쓰는 기준하고 환경기준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그 기준이 임의대로 보고되고 있구요, 일단은 주민들과 시공사인 석준공영 사이의 갈등조정이라든가 분쟁조정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유승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지적하자면 그쪽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관청이나 동·면에서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쪽에 계시는 이장님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아 가지고 서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보다는 행정관청에서도 미리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고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면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데 보고해 주기만을 바라고 끝까지 관여 안 했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동·면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다음은 개인급수전 설치 소요예산 지급에 관한 건인데 이것 그쪽에서 청구해 오기는 한 6억원 가량 되는 부분을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사측으로부터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의 상황을 보면 조합시설 그쪽에서 우리 김포시로 관로개설을 위한 자금명목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국장님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는데 근거가 아예 없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2~3년동안 그 문제가 많이 됐는데 확인치 못 해서.

유승현 위원 자료가 있다, 자료를 준다고 하는데도 갖고 오는 사람도 없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쪽에서도 자료를 갖다 준다고 하면서 가져오지를 않고.

유승현 위원 그러면서 여론만 그렇게 만들고 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와라 하는데도 나중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자꾸 말려드는 것 같아서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조금 노력만 한다면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조금은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혜택을 다 안 보더라도 그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부분만 따진다면 사실 액수는 이것보다 더 적게 가지고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주민지원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1억원 2억원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공동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측으로부터도 이것이 꼭 6억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감을 한 적정한 예산만 세워 준다면 나름대로 저희가 조합시설에 제공받았다고 하는 루머들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주민지원협의회에서 한 번 워크샵을 해서라도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본 사항도 실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산업단지 조성문제 때문에 공사 진행되는 것을 잠시 중지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한 6억원인데 저도 운영협의회에 가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정도 협의가 되면, 또 기타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때문에 수도사업소라든지 관련부서, 또 국장의 입장에서 건의를 드려서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무리하게 우리만 사업을 너무 앞세워 가지고 하다 보면 그쪽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 물 먹는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데 떠다 먹어야 되는 것도 계속해서 누구를 원망하면서 떠다 먹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왕에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을 세우는 것도 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나름대로 됐는데요, 숙박장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 이런 게 김포에는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밀접한 관계로 계속 체크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학운5리의 공단에도 악취가 나는 민원으로 지난번 시장님과 면담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민원이 있고 나서 나름대로 패키지마을 주변에 있는 공장과 학운공단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관할인데 그 곳을 저희가 점검해서 현행 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처벌을 했습니다마는 사과말씀을 드리면 학운5리 마을회관에 갔을 때 그 이장님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단은 그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해서 딱 효과가 나타나기를 주민은 원합니다. 이걸 해 주고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이런 입장이 되면 노고는 노고대로 하고 결과는 결국 안 좋은 쪽으로 나니까 기술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감사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환경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임종근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김포 농수로의 쓰레기 투기 및 낚시꾼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촌의 물이 넘어오는 수로변에 우리 지역분들도 계시겠지만 외지에서도 오셔서 어떤 때 보면 한 30~40대의 차량을 대고 거기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낚시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연적으로 거기에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가셔요. 떡밥봉지부터, 또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집에서 진짜 버리지 못 하는 쓰레기까지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다시 펌핑을 해서 2단계로 쓰는 포내천, 대벽천, 약암천, 봉성천 이런 데는 문제가 저한테도 몇 건의 민원이 왔는데 유리병을 깨서 일부러 깨지는 않습니다마는 술을 드시다 보면, 또 낚시 오시는 분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몇 분씩 오셔서 술을 드시다가 그걸 깨서 옆에다가, 바로 옆에는 다 논입니다. 그래서 발을 다치는 일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분명히 막아야 되고, 거기에 경고간판을 충분하게 하시고, 또 아까 우리 임종근 위원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셨지만 공익요원이라도 전부 다 한 군데 1명씩 맡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 2명 정도 배당해서 푯말도 하고 이 지역만 단속하고 커버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한테만 맡겨서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농사짓는 분들하고 실랑이하는 것도 봤습니다. 옛날 어떤 드라마에는 저수지에서 빨간 완장을 차고 했던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계도하는 것하고, 또 공익요원이라도 벌써 제복입고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해서 더 깨끗한 전원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겁니다. 덧붙여서 거기에 쓰레기 치우러 환경단체나 군부대, 새마을, 농협 이런 데서 치울 데가 없습니다. 행사는 해야 되고, 행사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에서 어떤 보조를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많은데, 제가 계산해 보면 연 1,000여 명 이상이 우리 김포시의 천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한 2명의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계속 단속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경고간판도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205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여길 보면 대곶면에도 대벽과 대능리가 진짜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피해우려 지역이 아니라 저도 거기에 살고 있지만 아침에 쓰레기 냄새, 암모니아 냄새죠? 상당히 들어와요. 자료에는 대벽3리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대능리 다 들어왔고, 그런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드셨나요?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에서 한 겁니다.

안병원 위원 대벽3리보다 대벽4리가 3공구와 붙어 있는 것 모르세요? 지금 3공구 들어오려구.

○ 환경과장 공정식 2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원 위원 그렇죠, 하려고 그 앞쪽에 엄청난 토사가 들어와서 뚝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거기 현장을 한 번 봐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장실시에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자료에서부터 환경과가 빠진다, 또 수도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분명히 영향권에 있는 지역인데도 아직 수도관로를 안 깐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사항이 도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벽3리 하나만 들어가고 대벽리 전체 5개 부락 중에서 4개 부락이 빠지는 자료가 또 올라왔어요. 나중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이런 자료로 해서대벽3리 외에는 피해가 없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하나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현장확인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귀로 들었다 해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 가서 눈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및 행정처분 현황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원했던 사항인데 지금 대곶 석정리쪽, 송마리쪽에 음식물 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음식물 갖고 퇴비화시키고 사료화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업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농장에서.

안병원 위원 농장은 생각하지 마시고, 개 먹이고 이런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 사료화하고 퇴비화하는 음식물 처리업체.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거기 리스트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대곶면 석정리의 선풍농장.

안병원 위원 선풍농장은 뭘로 합니까? 이게 전부 다 음식물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음식물하고 축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곶면 석정리에 청솔농장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여기는 뭘로 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여기도 음식물입니다.

안병원 위원 음식물만 갖고 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안병원 위원 축분은 없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안병원 위원 고승현 씨의 유성산업은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음식물쓰레기만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여기도 음식물쓰레기만 갖고 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안병원 위원 과장님께서 현장 나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안병원 위원 나가 보니까 어때요?

○ 환경과장 공정식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사실은 환경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리고 주민피해가 심하구요.

안병원 위원 엄청난데 그 냄새 맡아 보셨어요? 한두 개의 업체로 인해서 석정초등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이 냄새가 율생리, 더 나아가서 초원지리, 거물대리까지 아주 숨막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위반사항에 따라서 간단하게 벌금형이나 해서는, 지금 이 업체로 인해서 수천 명이 밤낮으로 호흡하기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알고 계실 거고, 또 그 옆에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군부대에 들어가 보는데 병사들이 밥 먹다가 그 냄새를 맡으면 그냥 구역질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사실 최근에 석정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저녁에 가 보면 선풍농장이나 여기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삼원바이오라고 있는데 그 옆에 그것보다 더 심하게 인·허가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노인분이 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인로 씨라고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제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그 농장이 제일 심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쪽에 대해서 이번 검찰합동단속 때 나름대로 또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검찰이 조치만 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조업을 폐쇄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주셔야 되는데.

○ 환경과장 공정식 그래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도 음식물쓰레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일 고역스럽습니다. 갔다오면 세탁비도 안 나온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월곶면 개곡리와 특히 양택리 이쪽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이 또 들어왔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반려시켰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반려시켜서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인·허가를 현재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입장이 양면적인 입장에 있죠. 이걸 또 처리를 해야 되구요, 이런 농장이 없다고 그러면 현재 수도권 자체는 마비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 양면성의 문제가 좀 있구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음식물쓰레기 업체의 인·허가를 현재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행정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송이 6건 제기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결과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또 좌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병원 위원 소송관계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김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별로 많지 않죠? 나도 새벽에 가서 들어오는 것을 한 번 지켜봤는데 15t 차량으로 2~3대씩 들어옵니다. 서울에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국물 질질질 흘리면서 가득 찬 음식물쓰레기가 석정리에 들어오는 모습을 나도 보고 이랬었는데 너무나 심각합니다. 나름대로 소송이라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한 달에 2번이라도 가서 계속 체크하고 압박을 줘야 됩니다. 2~3개의 업체로 인해서 농토가 환경피해로 엄청나게 잠식되고 있고, 또 더구나 아예 숨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진동하는데 대곶면을 4등분 했을 때 한 1/4 지역을 냄새가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평상시도 그럽니다. 이것 심각한 얘기예요. 주민들이 왜 이번에 긴급하게 탄원서를 낸 줄 아십니까? 업체가 검찰에 무슨 빽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다시 조사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검찰에 어떤 라인이 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어떤 판결이 날 시점에서 주민들과 이장 대표들이 민원을 급히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 심정 아시겠죠?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삼원바이오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삼원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셔서 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환경과에서도 돈을 들여서라도 시설을 완전하게 갖추어 냄새가 나오지 않고 거기서 희석되도록 해서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중기적으로는 우리 시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도시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들도 사실은 설치를 했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환경기술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시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몇 년 안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허가를 반려하는 것이 정당성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많은 주민들이 그런 환경적인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아시고 충분하게 행정적인 처분이라도, 처분도 강력하게 해서 유도를 자꾸만 해 주셔야 되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농토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그 물들이 이단양수 쓰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에서 분명히 국물이 나올 겁니다. 가서 조사하시면, 나도 주민들한테 들은 얘긴데 정화 안 시키고 오수를 빼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셔서 좌우간 우리 석정과 송마의 주민들이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고 생활을 하시게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과는 우리가 점점 도시화되고 발전해 가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쟁점사항이 됐던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조사특위를 할 기회가 있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게끔 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일하는 분들이 쉽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과장과 소관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시킬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김포시 복지과장 이영호.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환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옥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의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10건을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설납골당의 설치를 조속히 실현하고 확충을 요하는 지적사항은 현재 귀전 공동묘지에 납골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 1건의 정확한 매장실태 조사를 요하는 지적사항은 공설·공동묘지 내의 분묘에 대한 전산작업 공정이 80%로써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억 3787만 9000원을 집행해서 정산잔액이 3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1억 1617만 9000원을 집행했고 정산잔액은 1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추모장려금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920만원을 지급했구요, 2003년도 6월 16일 현재는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상세내역은 176쪽부터 18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홍보물을 작성해서 열린마당과 김포마루, 김포시 홈페이지 등에 수시 게재했구요, 또 홍보안내문은 따로 붙임으로 182쪽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묘문화 이전 화장납골로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 하는 제목의 책자를 1,500부 제작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구요, 또 납골시설신고필증 교부 시에 추모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02년 7월 이후에 납골 이행통지 건수가 21건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6쪽에는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추모장려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쪽부터 181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문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추모장려금 지급 안내문은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책자도 발간했고 김포마루라든가 각종 신문에, 또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지급기준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 개장해서 화장한 경우에는 1기당 10만원,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에는 1기당 20만원이 되겠고, 개인이나 가족, 종중분 중에 납골시설 설치의 경우는 49기까지는 100만원이고 50기부터 99기까지는 200만원, 또 100기 이상의 안치규모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묘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공설 및 사설묘지 매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초원지 공설묘지, 포내 공설묘지, 양택 공설묘지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의 매장현황은 총 매장 가능기수가 2,389기, 또 기 매장기수가 2,098기이고, 매장 가능기수는 291기가 되겠습니다. 초원 공설묘지는 4기 정도가 매장 가능기수가 되겠구요, 포내 공설묘지는 만장이 됐고, 양택 공설묘지는 287기의 매장 가능기수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묘역이 93기, 가족납골 묘역이 73기, 하성면민 묘역이 106기, 일반묘역이 15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개소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매장 가능기수는 12,177기가 되겠구요, 기 매장기수는 11,942기, 매장 가능기수는 235기가 되겠습니다. 매장 가능기수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곡 공동묘지는 46기, 태리 공동묘지는 20기, 양곡 공동묘지는 20기, 학운 공동묘지는 20기, 귀전 공동묘지는 47기, 송마 공동묘지는 29기, 마조 공동묘지는 27기, 원산 공동묘지는 26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설 공원묘지는 2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2개소가 있고 묘지위치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포 공원묘지는 풍무동에 1개소 있고, 대곶면 상마리에 1개소가 있구요, 고려 공원묘지는 감정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총 매장 가능기수는 10,846기가 되겠고, 기 매장기수는 10,390기, 또 매장 가능기수는 456기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불법묘지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것은 2001년 1월 13일자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전명령을 하구요, 이전명령에 불복종할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2회 물리게 되어 있는데 1회에 500만원씩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명령이행 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뭐 “500만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500만원” 딱 못을 박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총 20건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9건은 이전명령과 형사고발을 했고, 1건은 185쪽 하단에 있는 하성면 가금리와 대곶면 율생리로 설치기수가 53기, 53기, 43기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수가 집단 불법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자료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19건 중에서 13건은 이전명령을 해서 10건은 지금 이전이 완료됐구요, 3건은 지금 진행중이고, 또 4건은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린 바 있고, 2건은 납골시설인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의 2003년도 불법묘지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을 적발해서 이전명령을 4건 했는데 기간이 미 도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전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중이고, 과태료 부과는 3건, 형사고발은 1건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봉안능력 3만기 정도의 소요사업비로 한 74억원 정도를 추정했었는데 대규모의 추모공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지만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3~4년, 길게는 5년까지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면서 주변의 차폐효과도 있고 주민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성곽형의 납골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귀전 공동묘지 내 80m 구간에 성곽형 납골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관내의 전체 공동묘지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귀전 공동묘지 내의 성곽형 납골시설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을 귀전 공동묘지로 확정하는 방침을 받았구요, 금년 3월에 의원님들의 주례회의 시에 보고를 한 바 있고, 또 4월 초에는 귀전리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서 4월에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7월 15일부터 7월 20일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원 2명이 현지를 확인할 계획으로 있고, 현지확인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국비와 도비를 내시받을 계획입니다. 귀전 공동묘지 납골시설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0m가 되겠구요, 안치기수는 1,576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5억 18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3억 5000만원의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태리 공동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지명은 태리 공동묘지가 되겠구요, 기 매장기수가 ’99년 이전까지는 302기였는데 금년 5월 말 현재는 474기가 있습니다. 향후 매장 가능기수는 20기 정도인데 이 통계는 5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장의사 대표 1명과 인천에 소재한 장례식장 관계자 1명이 사기죄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도감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면지역은 면에서 권한을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는 추세에 있구요, 또 묘지업무에 대해서는 면 단위에서도 실무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직무가 되겠습니다. 잘못되면 검찰에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인신적으로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묘지를 관리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시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6월 2일부터 5일까지 6개 면에 대해서 장소와 업무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양택리 공원묘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5일자로 24,550㎡에 대해서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형질변경 구획도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1차 개발계획으로 18,250㎡ 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주황색 부분은 2차 개발계획으로 6,300㎡인데 여기는 실제 아직까지 임목이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다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1차만 하고 2차는 임야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97년 7월부터 ’98년 4월 23일까지 했구요, 면적은 방금 보고드렸듯이 18,250㎡로 5,52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지조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5억 3720만 9000원이 소요됐고,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98년 6월 8일자로 18,250㎡만 등록전환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8,250㎡에 대해서 등록전환만 하고,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미 준공사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면적 18,250㎡에 1차 공사를 착공하게 된 사유는 ’96년도 3월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사실 국비를 따오지 못 하는 바람에 ’97년 1회 추경 시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1차분만 추진했습니다. 잔여면적 6,300㎡는 평수로 한 1,906평으로 이것이 미 추진된 사유는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차 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하성면 이장단에서 반발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묘지로 조성된 면적에 대해서는 적지복구 설계 후 준공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에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행정상 어떤 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저촉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 하게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근거 및 부자격자 신청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근거는 금년도에 관련 법이 바뀌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의 가족 수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가 나오는데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자격자 신청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자격자가 9명 발생했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부자격자 9명의 신청자 현황은 김포2동에 1명, 김포3동에 3명, 양촌면에 2명, 통진면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자녀동거가구로 자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됐다든가 우리가 전산으로 재산조회를 하는데 그 확인에 의해 신청에서 부자격자로 탈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복지과장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7쪽에 있는 불법묘지 단속현황 내용 중 이전명령권에 대한 확인절차와 불이행 시 다음 단계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설명을 바라고, 다음은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고촌 태리 공동묘지의 불법분양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바라면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아니고 이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 어려운 부분이 이건데 대부분 매장한 것에 대해서 이전명령을 하다 보니까, 2001년도 1월 13일 이후라고 해 봐야 불과 2년 정도밖에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시신이 탈육되는 것은 최하 8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적발을 해 놓고 어떤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날짜가 안 좋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기간까지 우리가 배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전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가 이행되구요, 형사고발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500만원씩 계속 시정될 때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형사고발도 병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대집행까지 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집행까지 가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리 공동묘지에 대한 구속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공설묘지설치관리및운영조례가 4월 30일자로 개정돼서 “김포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면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하게 됐는데 실제 고촌면에 전입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천지청의 관할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의 강서경찰서에서 그것 수사를 시작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가 거의 만장이 됐어요. 20기 정도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카시아나무로 우거진 수풀이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20기만 받으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이지만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는 고촌면도 만장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공설 납골시설을 잔여지에,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에도 거기에 뭐 투자한 것이 있냐고 한 번 물어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기억납니다.

심현기 위원 공동묘지에 축대가 쌓여 있고, 나는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 몇 기나 팔아먹었다는 얘긴지 대충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묘지를 몇 기나 팔았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게 있냐구요.

○ 복지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몇 기를 팔았다는 것보다 일단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인지했는데 상당히 많이 판 것으로.

심현기 위원 일단 고촌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린벨트에 슬레이트 1장만 얹어도 금방 면에서 찾아와요. 그린벨트 감시로 찾아와서 부셔라, 내려라 하는 판인데 거기에 가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거기 축대 쌓은 것에 대해 이번 현장확인 때 위원들이 한 번 가 볼 생각도 있는데 내가 저번에 한 번 올라가 봤어요. 그걸 면이나 시에서 몰랐다는 것이, 관리는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하는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심현기 위원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 복지과장 이영호 묘지관리는 고촌면의 직원이 묘지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일단 난 의원이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데 주민들한테 요새 수차례에 걸쳐서 좌우지간, ‘거기에 공직자가 끼었다’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지금 분개하는 주민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의원이 그거 하는 거지, 뭐 하냐’ 하는 소리인데 저도 그것을 일단은 잡지를 못하고 작년부터 이상하다는 감정만 들어 가지고 그런데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가 원래 아카시아 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발각했는데 좌우지간 재작년서부터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차가 못 올라가게 찻길까지 대놓고 올라 다니고 한 상황이거든요, 저번에 우리 면장님의 얘기는 앞으로 휀스를 쳐 가지고 문을 해 닫고 하는 식으로 예산을 짜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 복지과장 이영호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계상에는 매장 가능 기수가 20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심현기 위원 20기 더 됩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그래서 20기를 더 매장을 하느니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떤 낙후시설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면에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고촌도 공동묘지가 2개밖에 없는데 만장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련법으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검토가 되는대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늦게 발각은 되었습니다만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도 명분이라도 세우게 위까지 안 하고 앞에라도 하게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심현기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고촌묘지 건은 얘기하신 것 같아서 생략하고, 가벼운 걸로 시각장애인단체보조금 제일 앞장에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의 시각장애인 차량운행비가 적혀 있습니다. 버스운행하는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버스입니다.

황금상 위원 장애인들만 전적으로 쓰나요, 어떻게 운행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버스가 아니라 봉고입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가 버스이고 시각장애인은 봉고차인데 실제적으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그쪽에 가서 모셔다가 병원간다든가 관공서 민원을 보신다는 걸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하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지정되어 있는 봉고인가요?

○ 복지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에서 구입해서 사드린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는 누구인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 복지과장 이영호 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사 1명, 간사 1명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에 소속된 경우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우리가 기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예산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대기는 우리 시에서 대기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각 사무실의 직영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보고서 별도 추가 자료제출한 데를 보니까 국립보육시설별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위탁을 했다는 뜻은 뭔가요, 모든 걸 시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위탁자한테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격을 따지고 이래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위탁을 한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공립보육시설 위탁 시설장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다시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에 대해서 시설장으로 위탁한 사항이고 시설관리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그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보니까 위탁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장기적이고, 어느 데는 보니까 처음 위탁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위탁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2년차로 하는 건가요, 아예 어차피 이렇게 임명하면 정년이란 것이 있죠, 정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지 왜 2년에 한 번씩 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어린이집 원장인 시설장에 대한 정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부득이 A란 사람에서 B로 간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그 사람이 사의를 표해 가지고 했던 사항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속 한 자리에서 그렇게 원장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의 박신원 씨나 황관익 씨 이런 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지역의 원로이셨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그 뒤에 보면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육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적격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탁을 하니까 다른 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비용도 자기네가 많이 들여서 운영하다가 개인적으로 망한 사람도 있어요, 고촌어린이집 하는 장순철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몇억 원씩 대주고도 사립을 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제가 직접 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시에서 다 대주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직업인데 위탁자로 보고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요구한 거는 아니지만 묻고 싶은 것이 이왕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그냥 할 거라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적격자격을 갖추어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위탁이 장기간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고 싶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게 이렇게 보고서 올라왔을 때 중간에 바뀐 경우도 있으니까 바뀌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 공고해 가지고 원장할 분 해 가지고 심사를 한다든지 시험을 봐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뀐 경우도 왜 바뀐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바뀐 경우는 아마 하고 있던 분이 사의를 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조례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어떤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조례에서 위탁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인의 어떤 경쟁도 없이 계속 해 주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 복지과장 이영호 4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는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맹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뭐냐 하면 시의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임대할 때 지난번의 운동장 때문에 나왔는데 조례에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회하고 경기도 감사에서 해석은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입찰해서 들어가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그러면 3년을 더해서 6년을 하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경쟁입찰을 한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는데 실제 그걸 맡은 사람이 반발을 하니까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원장님들이 전문으로 하고 또 보니까 10년 이상 했으니까 전문가가 된 건데 향후 예를 들어서 학운어린이집까지 있는데 또 공립어린이집을 할지 안 할 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번 되면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하는 뭐 규정이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 원장되면 그냥 평생 원장이에요? 이거는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고 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시에는 나름대로 이분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제재를 할 수 없지만 서로 순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왕 하시는 분들인데 급여를 저희가 주는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번에도 보건소가 아직 안 했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소장들도 10년의 장기간이 되므로써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을 시켜 봄으로 경영하는데 분발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런 좋은 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장님이 인정하신 부분을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움직여서 하다 못해 시장이 나름대로 시의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정액단체가 아닌 경우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 때 그 때 판단해서 지원해 달라고 올라오면 판단해 봐 가지고 적정하다고 하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의 룰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단체에 얼마 이상은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 기준은 없구요, 정액보조단체가 5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임의보조단체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단체에 어떤 보조금의 운영비를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서로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다 많다 가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끝으로 과장님한테 복지과가 항상 많은 장애인단체 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데 더 복지차원이 증대되어야 되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 예산에서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안을 할 때 타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일정비율이 다 늘었는데 복지과 예산만 제자리였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이 2004년도는 복지정책의 예산이 다른 것보다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액보조 외에는 정산서를 다 받죠?

○ 복지과장 이영호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를 할 때도 이 정산서를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실제 형식적이고 두들겨 맞춰 가지고 정산을 한 것 같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정액보조 외에는 다 몇 가지를 정산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정산서가 형식적인 걸로 두들겨 맞춘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단체별로 간사가 계속 있는 단체는 정산을 제대로 하는데 간사도 없이 운영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이 서류까지 다 만들어서 보조금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어떤 행정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단체장만 활동하다 보니까 총무란 사람도 있지만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나름대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복지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다 그런 형편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단체한테 어렵게 보조를 해 준다는 뜻을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공동묘지에서 지금 매장 가능 기수가 235기가 있는데 15개 공동묘지 중에서 앞으로 매장 가능 기수가 235개인데 이 정도로 가능한 것이 정확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저희들이 3월 말 현재 면에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 에 이 사항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정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쓸 수도 없는 데가 제가 파악하기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20여 기씩 그런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확실히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양택리공원묘지 조성에서 전체면적이 24,550㎡ 중에서 18,250㎡만 조성하고 6,300㎡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마저 조성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외하고 18,250㎡ 묘지조성으로 끝낼 것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6,300㎡에 대해서는 임목이 상당히 수려하고 좋게 형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18,250㎡만 준공을 하고 나서 6,300㎡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매장보다는 화장쪽으로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가 그당시에는 인근에 민가라든가 공장이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공장도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하성면하고 어떤 절충을 우리가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토록 해 볼 계획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앞에 보면 사회단체나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을 보면 173쪽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해 가지고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 500만원이 나가 있고, 그 다음 장 174쪽에 보면 고엽제에 대한 예산이 480만원,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집행된 게 있는데 고엽제 환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앞의 173쪽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 500만원 나간 거는 창립 행사보조금으로 나간 거구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2002년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나간 거고, 따로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174쪽에 480만원 나간 것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다 고엽제전우회에 운영비로 연 960만원이 나갑니다. 거기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및 운영비로 96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다 그것이 적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름대로 나가고 있고, 어떤 기회가 닿을 적마다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들하고 직접 접하다 보면 상당히 안쓰러워요, 몸은 그렇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분들이 사실 월남에 참전해 가지고 고엽제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자체가 6급을 받으면 상이군경으로 들어가는데 그 판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간사도 1명 배치했고, 나름대로 그쪽에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에는 고엽제 환자 회원이 모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단체도 있겠지만 지금 월남파병으로 인한 고엽제 회원들은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6급 이상이 되어야 상이군경 우대를 받고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는 더 이 사람들이 정부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6·25 참전용사 그러면 6·25가 북한이 침공을 해서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대응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68년도 이 당시에 일종의 파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파병했는데 이 당시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여기에 대한 월급이 나오는데 사실 따져 보면 정부에서 떼어먹었어요, 이 사람들 봉급을 정부에서 달러로 주는 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그당시에 장병급 조금 넘는 수준으로 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챙긴 것입니다. 다 챙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당시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을 정부가 어렵고 하니까 그걸 다 떼어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경제부흥을 해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보상을 해줄만한 어떤 명분이 없는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국가가 이걸 책임지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시비라도 세워서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딱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당시에 가서 월남파병이 되어 고엽제 환자로 판정을 받고 그당시에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엽제란 것도 몰랐고, 사전에 월남파병에 싸우면서도 고엽제를 뿌렸는데도 사전안내를 해서 예방차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뿌리니까 벌레물릴까봐 몸에다 바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것을 볼 때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안이 그럴 사안이 못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도 우리가 130명에 대한 예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가에서 다수의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전혀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서서 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만 상이군경회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도 약간 소정액 월 1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생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더 그런 거는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요, 지금 상태는 6급이 안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합병증 증세가 일어나면 그 때는 지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사실 세상을 등질 시간이 임박이 되면 지원이 된다는 건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사실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여기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다른 단체에 우선해서 신경을 실무자가 쓰고 있구요, 또 예산도 운영비 자체가 다른 단체보다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 쪽에서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이용준 위원 나이 먹고 합병증이 보면 그 때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때 가서 보상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 때 가서 상이군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딱하기 한이 없는 사항인데 복지과장께서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라도 130명 회원에 대한 보상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시비를 투입시켜서라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공립과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립은 순수하게 우리 시의 예산을 100% 투입시켜 가지고 그쪽 지역에보육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일종의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조기교육을 통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가시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은 그래도 설립자가 일부 투자를 해서 보조 내지는 융자를 받아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설립자가 당연히 원장이 되어야 되고 시설장이 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를 투자해서 설립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임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시설장이 되면 정년 퇴임시까지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어떤 분은 14년을 했는가 하면 어떤 분은 8년을 했고 하는 사항인데 어떤 시설에서 시설장을 한 번 하려면 적어도 현재 시설장이 정년 퇴임까지 가야 시설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임기가 별도로 없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임기는 없습니다. 어떤 정년에 대한 연령제한도 없고 한데 나름대로.

이용준 위원 정년은 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정년이 없습니다. 60세 이런 거는 없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정년까지 그러니까 60세 이상 돼서도 얘들을 관리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나이 많아 가지고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원장님들이 다 젊어요, 젊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용준 위원 그러면 순환식으로 예를 들어서 임기로 2년이면 2년, 3년 해 놓고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요?

○ 복지과장 이영호 그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검토가 벌써 되었어야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는 직원들이 여기 시설장으로서 임명받으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못 하고 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립교육기관에서도 교장의 임기제를 들고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시가 운영하는 사항을 이걸 14년씩, 8년씩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시에다 대고 말은 못 합니다. 자기 신분노출 되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는 뭔가 변화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태의연하게 계속 만년 마르고 닳도록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도 임기가 2년이고 3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2년이란 기간은 위탁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위탁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개선할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도, 자치단체장도 4년에 한 번씩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선거를 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년 내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현재는 내년도 연말까지 위탁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검토가 되면 그 후에 2005년도에는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2005년도에는 분명히 이 대안을 마련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이용준 위원 믿어도 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이용준 위원 형평성에 안 맞고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10몇 년씩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전이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뭔가 개선될 계획을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야 되겠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내년도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신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도 탁아소 개념도 있지만 교육기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영·유아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시립 같은 경우나 법인에는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사의 어떤 투명성과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공립, 시립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독점적인 차원을 통해서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탁아의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방자치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적, 물적 그 다음에 교육의 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바르게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복지 부분에 있어서 탁아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독식이 아니라 명망이 있는 분들한테 공채를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분으로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의 밑천으로 변질되면 안되죠,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바꿔서 어떤 교육의 시스템을 한 번 도입해서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검토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의 단속현황을 봐 주십시오. 185쪽입니다. 불법묘지 단속 여기에 대개 고발조치, 이전명령 이렇게 된 사항은 지역 주민의 어떤 민원에 의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죠?

○ 복지과장 이영호 저희들 인력이 1명이 묘지업무를 보고 있고 하는데 단속을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고, 불법묘지 단속현황 데이터 나온 자체가 주로 거의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다 그런 사항이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안병원 위원 복지과에서도 담당공무원 한 분이 묘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지만 직접 다니시면서 연 몇 번 현장에 다니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현장에는 우리가 묘지설치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에 나갑니다. 갔다 와서 일을 봐야 되니까 그것만 보러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고 단속만 위주로 할 수는 없고 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전명령이 있고, 고발이 있고, 형사고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먼저 고발하지는 않죠?

○ 복지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발생한 거는 행정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거는 이전명령이 되는 거죠, 2001년도 1월 13일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게 2001년 1월 13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 고발만 하면 벌금내면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거에 대해서는 제도 가치를 철회할 수밖에 없고, 새 법이 시행되면서 신규로 이전명령 문구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 거는 이전명령을 합니다. 다만, 이전명령과 고발을 동시에 하는 거는 집단묘지가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묘지가 여러 기가 있는데다가 서로 하나 썼잖아요, 그건 고발이더라구요.

안병원 위원 시설폐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골시설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원 위원 186쪽에요, 시설폐쇄인데 불법묘지인데 민명기 씨.

○ 복지과장 이영호 민명기 씨 걸 말씀하시는 건데 불법묘지가 아니라 불법납골시설로 오타가 난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대개 웬만해서는 지역분들이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모실 때 대개 민원발생이 별로 없는데 한 2분 정도는 자기 지역으로 자기 동네인데도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참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직도 보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아직도 서로 아시고 하니까 매장한 경우도 지금도 있는데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왜 자기 태어난 지역의 바로 동네인데도 고발이 되어 왔는지 자료로 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나름대로 힘드시지만 수시로 다니시면서 새로 쓰는 묘도 많이 있는데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구요,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묘지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묘지에 만장이 되었습니다. 만장이 되었는데 합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십 년 지났는데도 합장,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 한 분을 모셨던 데다가 다시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원 위원 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건 불법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송마공동묘지 이게 대곶면에서 관리하고 있죠?

○ 복지과장 이영호 송마3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매장 가능 기수가 29기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면 이게 어떤 질서정연하게 계단식으로 하는 데면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몇 기가 아직도 남았다는 게 나오는데 이 송마공동묘지 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사석이라고 봉분말고 봉이 있으면 그것은 드려요, 그러다가 여기 봉이 있고, 여기에 사석했던 울타리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데 거기다가 묘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도 오래된 거는 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마공동묘지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깔렸다고 봐야 돼요, 그 위에 있고, 옆에 있고, 바로 얼키 설키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29기를 더 쓸 수 있다는 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 복지과장 이영호 대곶면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임종근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정확하게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물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합장하는 그런 사항은 불법이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및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위생관리 철저로 급식소 내부에 청소를 청결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처리계획이 위생점검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자체점검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처리계획에 있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반기가 지났는데요?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6월달에 우리가 기실시했습니다. 이건 자료를 낸 게 6월 20일경이기 때문에 실시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 다음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의견을 냈더니 수시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이런 걸 하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 결과는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 또 건설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시로 했습니다. 결과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장소하고, 위치하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고촌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의료보험료인가 국민연금인가를 월급여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한 걸로 그 때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쪽이 어떤가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급여사항에서는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별도의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2003년도서부터는 그 급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9쪽의 양택리공원묘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그 때 1차추경에서 준공을 안 하고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양택리공원묘지 진입로가 막혀 있다 하는 신문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신문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택리공설묘지의 주진입로가 군사도로로 사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유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문에 나기 전부터 제가 오자마자 첫 번째 민원을 그 사람하고 부닥쳐서 우리가 별도의 도면상의 도로를 개설할 때까지 참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도로개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 개설되면 일단 이 도로는 기존진입로도 군사도로기 때문에 막지는 못하니까 그 앞의 초입에 한 사람이 자기 땅을 찾아 가지고 막은 건데 더 이상 막지 못할 사항이고, 우리가 별도로 공설묘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확보가 곧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결될 걸로 봅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신도시대책위원회분들이 시청앞 광장에 몰려 있어 가지고 거기 나왔다 오느라고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 애당초 설계도에 이 진입로가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현황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그당시에 진행을 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공장도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공장도 사실 진입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공장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개설을 따로 하고 있다는데 그 공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기존에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그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출해 가지고 일단 토지사용 승낙만 했는데 조금 사유지에 좁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양보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만 그 사람들이 도로포장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거출한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분들이 공장을 하는 사업자분들이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당초에 저희들이 그거 자체를 예산확보를 안 하고 있던 이유도 그 사항이 그전서부터 도로개설은 공장사람들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 추진됐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그것들이 신문에 나고 나서 나가서 보니까 공장을 하고 있는 분이 그것만 해결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개설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시의 예산을 투입할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공장 사업자분들이 그 도로를 개설했으면 그분들도 진입로를 맡긴 것처럼 우리 땅이다?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니, 기존도로입니다. 공부상에 도로입니다.

이영우 위원 왜 한층 더 확보를 해야 된다면서요?

○ 복지과장 이영호 그거는 처음 들어가는 초입에 일부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일부분에 하더라도 토지주가 또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최소한 3m는 나오는데 조금 더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임종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잔여 부분의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미추진 사유가 있는데 하성면 이장단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미준공되었다, 이것 반대하면 공사를 안 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당시 할 적에 했으면 별 이상이 없었는데 그 후에 옆에 부분에 국가유공자 묘역 옆에 하성면민 묘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도 하성면민 묘역이 없었던 사항인데 집단반발을 하는 바람에 하성면 묘역이 생긴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그것 자체를 6,300㎡를 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정서상 그것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지역 정서상 신도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공도 반대하고 있고, 산업단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실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글쎄,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영우 위원 그것은 산업단지나 신도시나 주공은 아직 허가도 안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허가가 난 것입니다. 잘 했거나 못 했거나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안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장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공원묘지를 만드는 것은 일부 하성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신도시는 강남에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이지만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김포시 전체의 공해공장이나 이런 주택과에 있는 공장들을 한꺼번에 한 군데로 모으자는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반발에 의해 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반발해서 다 못 하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묘지를 보면 일반인들에 대한 매장 기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2기가 남았나요, 자료에 보니까 양택공설묘지에 매장 가능 기수가 일반묘역은 15개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매장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 허가까지 나 있는 거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묘역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릴 적에 제가 안 한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 추진하되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사항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 일단 추진하는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하성면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어차피 조성되어 있는 묘역이고 허가가 나 있는 거니까 양해를 하셔 가지고 묘지조성을 하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다음 올해 2003년도 본예산에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또 보면 수급자 생계주거비 교육학비 등이 쭉 있는데 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것들은 다달이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에 집행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이거는 매월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거는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집행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올 본예산에 4146만 8000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달이 보조되는 것입니까, 일시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매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도 매월 지원되고 있는데 아무튼 전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민간위탁금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매월 지급되고 있다는데 지급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양택리공설묘지 도로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묘지 기허가분에서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몇 개 추가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에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173페이지 김포시장애인연합회 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그리고 174페이지에 정신지체애호인협회 900만원 건하고, 밑에서 다섯 번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건 말이 좀 이상해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말이 안되는데 이런 단체가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640만원에 500만원 지출한 산출내역인데 우리 간사님께서 한 번 시간되시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합니다. 복사하기 어려우니까 원본을 가지고 직접 간사님께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저희가 원칙은 정책감사의 취지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회계감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국장님이 빨리 끝내달라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해당사항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 장애인협회하고 지체인가 신체하고 둘로 구분되어 있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둘이 구분돼서 단체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확실히 갈라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예를 들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요?

○ 복지과장 이영호 장애인협회가 박성호 씨와 장성만 씨가 있는데 박성호 씨는 신체 겸 연합회 회장이고, 장성만 씨는 지체연합회장입니다. 유일하게 장애인단체가 중앙서부터 통합이다 되었는데 신체하고 다른 시각·청각장애인이 다 통합되어 연합이 되어 있는데 지체만 안 되어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도 장애인체육대회도 신체로 하는 걸 따로 하고 지체 따로 하고 있고.

황금상 위원 지원이 어떻게 양쪽 다 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지원요, 이번에 지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월 30만원씩요.

황금상 위원 확보해서 양쪽에 월 30만원씩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러니까 연합회는 기존에 나가는 예산이 있었고, 지체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3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 관련 할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사업을 먼저 연합회에서 했잖습니까, 지금은 기간이 임대 끝나서 다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 해라 마라 할 것은 아니지만 복지과장님이 파악하셨을 때 그 사업이 어떻게 한 결과 과장님이 판단해 보았을 때 연합회 그걸로 인해서 도움이, 왜냐 하면 사실은 제가 판단하건대 그걸로 인해서 갈라지지 않았나 하는 오해도 받게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정관을 보니까 새로 생긴 단체도 주차장사업을 하는 것 이런 걸 다 집어넣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과연 단체에 왜냐 하면 실무부서 교통과와 관련된 부서에 나중에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과장님의 판단에 저희 묻는 위원의 판단에는 그런 게 원인이 되어서 갈라졌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에는 무관한지, 주차장사업이나 이런 갈라진 거하고는 무관한지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당초에 작년까지도 지체 지회장에 이수범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당시까지는 이수범 씨가 주차장관리를 거기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와 지체가 연합회를 중심으로 했었고, 금년도에 장성만 씨를 김포뿐만이 아니고 신체와 지체가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도지회에서는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개인가 16개 지회장을 일시에 바꿔버리는 결과에 우리도 들어간 건데.

황금상 위원 무관하게 갈라진 걸로 봐야 되겠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회장을 이수범 씨에서 장성만 씨로 임기가 끝나면서 임명을 하였고, 주차장사업 때문에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주차장사업이 사실 장애인을 위한 배려차원에서는 장애인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수입을 장애인복지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에 있어서 제가 택시를 타거나 하면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다 어떤 지역문제가 관계가 있지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주변에 많이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그래서 많은 실망을 한다, 사회가 정의가 없다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한 군데 있던 일들이 많이 증폭해서 포장이 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자격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부자격자와 자격자를 엄밀히 구분하고 이번 기회에 경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기초생활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건 철저하게 신고주의입니다.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동지역은 사회복지사가 2명, 면지역은 1명씩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직접 찾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부자격자가 자격자로 된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사항을 받아서 확인하다 보면 이미 탈락했는데 창피하다고 탈락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그래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안 된 사람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지역에 관련한 사항인데 장마기간에 우려되는데 통진휴게소 밑에, 불법이라고 봐야죠.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의 면장님과 의논하고 했었는데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참 걱정인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되고,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피난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과장 이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즐거운 재활원입니다. 실제 낮에만 거기서 작업을 하고 밤에는 별도의 숙소가 있어서 옮깁니다. 그러니까 밤에 비가 오면 문제가 없는데 낮에 비가 많이 오면 대피라든가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고맙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묘지 추모장려금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있는 묘지를 개장하고 거기에 납골묘를 안치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묘지에 매장했던 것을 화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매장했던 것을 화장해서 그 자리에다가 가족납골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안치를 시키는 것.

○ 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가족납골묘를 만드는 것 자체도 기수에 따라서 다른데 49기까지는 100만원 이렇게 또 별도 지원이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별도의 지원이 분묘를 개장한 이후 납골묘를 설치할 때는 기준에 불부합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분묘를 개장해서.

유승현 위원 분묘를 개장해서 그 위치에다가 납골묘를 안치하는 경우가 생기냐는 겁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지난 4월 20일자로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거리제한도 200m씩 완화를 시켰지만 불법 묘라 하더라도 화장을 해서 가족납골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족납골묘로 20기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불법묘지라고 그냥 둘 게 아니고 불법묘지라 하더라도 가족납골묘로 하는 것은 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20기에 대해서 자손 대대로 납골을.

유승현 위원 근거가 마련되는 거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납골을 안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불법묘지라고 하면 옛날부터 있던 묘지는.

○ 복지과장 이영호 단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했던 묘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아! 이전의 묘지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유승현 위원 그것을 알고 쓴 것은 안 되고?

○ 복지과장 이영호 그 이후는 안 되구요.

유승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장려금을 준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장려금도 드리구요.

유승현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장을 했을 때 거리제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가족묘를 하다가도 반대에 부딪힌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제도가 잘 보완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과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중지)

(19시 09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앉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조재덕.

(인 사)

에너지관리담당 김상흠.

(인 사)

기업지원담당 임산영.

(인 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으로 에너지 절약추진을 위한 학생웅변대회 보조금으로 180만원이 대한웅변인협회 김포시지부에 보조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분은 6월 말경에 했기 때문에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에너지 절약추진 사업으로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현황으로 인원 수, 학원별 지원, 자격취득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관내의 7개 학원에서 88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은 34명이 취득했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2001년도 예산 중에서 2002년도 1월 지급된 것까지 포함을 해서 1억 2473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현황의 금년도분으로 금년도에는 지정학원이 4개소에 56명을 위탁교육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취업, 또는 중도탈락 등 해서 10명이 탈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고자 현황 및 산재보험 수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는 홍형표 외 1인 해서 2명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홍형표는 원래 치료기간이 1주일이 안 되고 4일동안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됐고, 김숙자는 산재보험 처리가 됐습니다. 김숙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47일간 했고 통원치료는 900일, 그러니까 근 3년동안을,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휴업수당이라든지 상해금이라든지를 지급받았는데 상해보상금으로는 568만원을 받았고, 휴업수당은 117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쭉 했는데 2001년도에는 박용남 외 4인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강영숙 1인이고, 2003년도에는 지난번 고촌지역에서 두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하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는 성금을 1가구당 170만원씩 했고, 상해보상금으로 1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의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개원식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 쭉 활동했는데 거기 유인물에는 6월까지의 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기능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과 피해보상에 따른 지도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예방에 대한 교육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양촌 대포리 일원에 4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해 연말에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용역이 착수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9월경에 올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 내로는 개발계획하고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승인을 받고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감정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2005년도에 착공하고 2006년도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유인물에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전망해서 나타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생존권이라든지 삶의 터전과 관련해서 단지조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해 놨고, 다음은 그 지역이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운영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혹시 중단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용지를 만약 조성했을 때 조성가가 비쌀 경우에는 기업이 입주하기가, 기업이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다음은 지금도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어떤 반대, 또는 행정절차도 편입되는 농지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개발계획 승인이나 실시계획 승인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수도권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될 사항도 있어서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사안은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하고 같이 연관해서 주민들은 혹시라도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신도시나 택지개발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먼저 시작이 됐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김포시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단지도 조성하면서 그쪽 주민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동시에 같이 해소하는 것이 시에서 지향하는 목표이지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앞으로도 나누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획이 확정되면 설명회도 하고 대화를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 내용 중에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라는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환경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부분을 가능하면 다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공장밀집 지역으로 중소기업의 막대한 산업피해 이것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업들이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사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이사간다고 예정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 위원장 윤문수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다음 국도비 보조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할 각오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질의가 있으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고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충전소가 우리 관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차량주입이 가능한 충전소가 3개소이고, 하나는 용기에 주입하는 충전소가 되겠고, 하나는 업소에서 쓰는 작은 가스를 주입하는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충전소 반려·불허가 현황으로 이것은 지난 9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인데 양촌면 대포리에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민원서류가 들어왔다가 군부대 부동의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고촌지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따가 요구를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용 LPG충전소 관련한 소송진행 내역은 고촌지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총 8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다 반려가 되고 2개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홍섭과 안석봉 둘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정홍섭은 지난해 9월에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끝났고, 안석봉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까지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원고측에서 소송을 장기화하는 계획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계획 하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현황인데 관내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개소에 5일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김포장과 마송, 양곡, 하성장이 되겠습니다. 4개의 장이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장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안타깝게도 여기가 시장용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포장은 지난 9월에 이전돼서 현재 사우 북변지구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변이 혼잡해서 장날이면 주차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매 장날마다 관계부서인 건설과와 교통과가 같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는 장이 항구적인 시장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절전기 설치추진 사항은 현재 공공기관만 우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시청과 동·면, 사업소 5개소 해서 15개소에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도 시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원 등 8개소에 하려고 현재 발주를 의뢰했습니다마는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치하는데 기 설치한 데를 보니까 월 10% 정도의 전력이 절약돼서 그런 계기로 시민회관과 상공회의소에도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을 먼저 하고 일반부분이라든지 새로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형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2002년도 내용만 있는데 별도로 1장 드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00억원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64.3%인 58개소에 128억 7000만원을 결정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현황에서 신청액이라든지 결정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288개 업체에 407억 9200만원의 대출이 나갔고, 26억 7984만 5000원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해 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67쪽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85개의 업체에 200억원을 대출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이자를 어느 정도 보전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보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금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 좀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2002년도부터는 연 이자율의 2%를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2001년도까지는 3%에 대해서 보전을 해 왔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2년도에는 10억 830만원의 이자가 보전됐고 금년도에는 10억 3600만원의 이자보전액이 예산에 서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몰라서 알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담배판매인에 대한 문제가 있죠? 먼저 양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존에 담배판매소가 있는데 다른 쪽에 담배가게가 생겼습니다. 거리규정에 맞았으니까 생겼겠죠. 생겼는데 애초에 있었던 데가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명의변경을 하려니까 나중에 난 가게로부터 50m가 안 되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해 줄 수 없다, 이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셔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근래는 아닙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해서 거리제한 없이 인근의 수요량을 조사해서 일정기간동안 담배허가가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 때 담배판매소가 50m와 관계없이 설치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담배판매소는 승계가 안 되고 명의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그것을 담배인삼공사에서 특별히 했던 기간하고 근거를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향원 씨가 담당인데 자료가 어떻게 된 부분이냐, 거리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담배판매인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답변이 끝이에요. 자료도 안 갖고 오고, 제가 담배인삼공사에 몇 번씩이나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자치단체에 이관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은 건지, 지금 생각해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기존에 30~40년 하던 담배가게가 있었는데 나중에 담배가게를 허가 내줬어요. 기간을 보니까 그 때도 50m 거리제한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변경하려니까 그 가게로부터 50m가 안 되기 때문에 승계를 못 해 준다고 하니 거기에 있는 사람은 펄쩍 뛸 일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것은 의뢰를 해 놨으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도적인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담당자, 뭐 내 실수도 있겠죠. 여기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인데 담당자가 그분이라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여지껏 어떤 답변이 없어요. 전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득시키고, 또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알려 드려서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따위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겠더라구요. 여태까지 그 내용을 알면서도 한 번도 이렇다저렇다 얘기 안 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사람은 생업입니다. 생업인데 억울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한 번 다시 재조명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된다면 그분을 찾아뵙거나 동·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설득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엄격히 불평등한 문제라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161쪽에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이 있는데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문제점과 대책 다 좋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 처해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업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지역에 대한 변화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인데 지금 혹시라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겪은 불이익 때문에, 또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주체도 김포시입니다. 시에서 주민들하고 종합타운이라든지 공업도시를 위해 모델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시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더군다나 이번 신도시와 관련해서 양촌, 산업단지도 양촌 결국 양촌의 모든 정체성을 다 없애겠다는 건데 산업단지 같은 것은 시에서도 추진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건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다면 막연히 이게 철회될까라는 불안감이 있겠지만, 오늘도 주민들이 와서 언성을 높이고 가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밀어내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참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문제점에도 써 있지만 건교부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방향 외에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시에서는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삶의 터전을 잃는다든지 생존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먼저 우려하시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기반시설을 정비하면 거기에 다시 입주하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토지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지사람이, 물론 앞으로 하다 보면 외지사람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겠지만 우선적인 것이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생존권에 대한 보상가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얼마 어떻게 할 거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해서 하는 건데, 거기는 조성을 해서 조성가에다 이익을 붙여서 분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조성가대로 그대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덜 들이고, 또 비용 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면 접경지역 지원개발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을 최대한도로 해서 분양가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그 분양가에 의해서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종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장용지도 있고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용지도 있고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상업용지, 연구단지 시설도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조성해 놓고 난 후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통상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재산권을 제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생각과 다르다 이겁니다. 물론 거기 사신 데서 움직이지 않고 내 면적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시고.

유승현 위원 물론 개발이 진행되면 그러한 협의점이 나오지만 현재 주민이 원하는 것은 모든 계획을 백지화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시 전체로 봤을 때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강행해서 꼭 추진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거냐, 신도시와는 무관한 정책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만큼의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시에서도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구요, 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환경이 열악했을 때 취락구조 개선하는 것에다가 경지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유승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이것이 꼭 지구지정을 해 놓고 한 1~2년 있다가 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저지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기존의 보상가 외에 또 다르게 침해받는 정체성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양촌이어야 되느냐, 양촌도 그나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다른 곳에다 하면 되지 김포시에서 꼭 양촌에다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양촌에다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다른 쪽에서 시세를 많이 받아서 개발이 된다, 또 시세를 받아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거기에 계신 주민들에게 위로금이라든가 몇 가지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나름대로 시에서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준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모범이 되고 발판이 돼서 국회에서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신도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손해나는 부분을 국가에서는 정책을 지켜 나감에 있어서 주거안정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주민들이 가진 토지를 나름대로 그쪽에서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겁니다.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의 정책을 펴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보상 이외의 다른 위로금조로 얼마만큼의 돈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수용을 잘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없고 국가에서도 소모성 대모가 없을 수도 있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보니까 지구는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가구 수라든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되면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황포의 일부 가구까지 해서 한 120가구 정도 됩니다.

유승현 위원 예를 들어 1억원씩만 줘도 120억원이네요. 나름대로 지구지정이 잘됐다, 이렇게 윈윈(WIN WIN), 서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국가에서 취득에관한법률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해를 보고, 다른 곳은 이익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까지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금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진짜 그쪽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양촌에 택지개발도 하고 신도시도 하고 산업단지까지 하냐, 공교롭게도 양촌면이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의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그렇게 짜 놓았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항은 2001년도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에 된 것이고, 그런데 지역을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행정이 그렇게, 뭐 40만평 물량받는 것도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건교부를 통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서 수도권에 대한 물량도 나오는 것이고, 또 수도권정비 기본계획도 다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주관이 돼서 시행만 했다 뿐이지 모든 계획은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또 지금 인천시나 모든 데의 도시기본계획도 그걸 중심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40m짜리 도로가 인천시에서 황포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도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전부 되는 거지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개인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에는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행정에는 구속력이 있는데 신도시에 기본계획 외의 지구까지 다 포함시키는 쪽으로 해서 김포시가 용역비라든가 투자한 모든 부분을 재작성해야 되는 문제까지 오는 것을 어떻게 행정의 구속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행정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없는 것은 관리계획,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도시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구속력이 있지만 기본계획은 모든 행정을 하는 기본이.

유승현 위원 도시기본계획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구속력이 없는 것을 자꾸 빌미로 한다니까 납득이 안 가고 나름대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시에서도 어떤 방향대로 나간다고 하면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계획 안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자꾸 달라지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용역비 얼마나 들였어요? 이것 엉망이 돼 갖고 다시 짜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우리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방법, 다 흡족한 만족은 아니더라도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해시키는 쪽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느냐,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토지수용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하자가 없다’, 건교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 억울한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더군다나 양촌 같은 경우, 저는 지역구가 양촌입니다마는 양촌을 지금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기본계획을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장소이전에 대한 것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국가라든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지역민들한테 분양되는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외의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할 거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쭉 설명드린 것은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관련될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하고 관련돼 접경지역 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행자부로부터 우리가 통보받은 것이 근 500억원 정도 거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확정됐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로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종합시설이라든지가 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오셨다가 가셨지만 실질적인 이게 대변혁인데 여기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 안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가 정체성을 잃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제 얘기만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끝으로, 저는 사실 산업단지를 백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요구하는 거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부터 보상가 보상가 그러는데요, “보상”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가격이 100원인데 100원을 주고 그래도 미안하니까 50원 더 주마 이게 “보상”이라는 말의 원조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보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공시지가가 원 가격이고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더 간다, 그게 보상이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원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말은 잘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판로개척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중에는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는 언제쯤 어디로 가실 건지?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올해는 9월 말경에 국제문화재단이 주관이 돼 가지고 베트남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김포시 외 3개 시·군이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168페이지에 보면 상호는 틀린데 대표자가 같습니다. 소재지도 같고, 그런데 같은 날짜로 될 수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대출실적이요?

이영우 위원 대출은 시에서 해 준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해 줬겠지만 상호는 틀리고 대표자는 같은데 대출은 같은 날 이루어졌다, 또 시에서도 신청액과 결정액을 똑같이 이 업체에 이자보전을 해 주겠다고 증서를 하나 발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이영우 위원 물론 이 업체가 따로따로 시에서 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신청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대표자인데 시에서 이자보전 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이것은 주식회사니까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대표자는 동일인이 기업을 2개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영우 위원 그런데 같은 업종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것은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아니라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대표자와 업종은 같다 하더라도 상호는 틀리고 주식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서 훈련비용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라서 그런 건지 굉장히 금액이 비쌉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격증 취득이 목표가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자격증 취득이 목표가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황금상 위원 2002년이 그렇고 2003년 현재 사항을 보니까 인원의 괄호 사이에는 중도탈락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신청하면 거기까지만 돈을 지불해 주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컴퓨터에 입력돼서 여기서 다 체크가 됩니다.

황금상 위원 비고란의 내용을 보니까 좋은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자격증을 딴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컴퓨터도 그렇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식, 미용 이런 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비율이 반도 안 되네요. 처음에 선정할 때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미리 ‘당신은 못 할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없겠지만 예상보다는 돈을 많이 들였는데 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중도탈락자도 예상외로 많은 것 같아요. 운영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중도탈락자는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라 중간에 취업이 된 사람들도 있어서.

황금상 위원 아!, 한 가지 LPG충전소 관련한 소송 있잖아요. 이 소송이 원초적인 것은 시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 그린벨트 내의 특별법에 의해서 고시를 한 겁니다.

황금상 위원 사실은 우리가 애당초 구간이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허가를 내준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 군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쪽 방향으로 가스충전소가 있었으면 하고 소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시에서 내주겠다고 공고해서 받았던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현재는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내용이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소송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해서 현재 못 내주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고촌에서 서울방향으로 왼쪽에는 경인운하와 관련돼서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경인운하로 됐고 바른쪽만 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나가면서 왼쪽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바른쪽.

황금상 위원 나가면서 바른쪽?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나가면서 바른쪽에만 하는 건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얘기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국토관리청에서 접도구역 허가협의에서 그게 부동의가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뭐냐면 본도로하고 옆에 농업인들이 다닐 수 있는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채도로하고 본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부동의가 온 겁니다.

황금상 위원 항간의 얘기처럼 그게 법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거리제한에 의해서 타 시·군이라고 하면 저희하고 접경하고 있는 인천이라든지 부천, 또는 일산 이런 데하고 접경지역에 우리가 늦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것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하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결론이 난 겁니까? 그것 안 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경인운하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용도에 따라서 다시 토지이용 계획이 설 수 있는데.

황금상 위원 그러면 현재 불허가 처분이 난 법적인 제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을 내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럼요, 접도구역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판단해서 처분내린 것이 부당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피고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애당초 검토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공고해서 받은 건데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결국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이 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법으로 이미 안 되고 있는 것을 그냥 소송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하고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봐서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고서현황으로 봤을 때 민원인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 막무가내로 취소처분을 내고 소송을 내는 이유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거는 사전에 관련 군사보호시설구역에 대한 협의라든지 접도구역에 관련된 사항 이런 걸 위치라든지 이런 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사전에 모든 걸 study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 하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왔으니까 어디가 뭐 어떻게 된 것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부천이나 계양이 원래 그린벨트 내에 LPG충전소를 하는 건 거리제한이 5㎞입니다. 5㎞가 한 차선 방향으로 되어야 그 안에 하나가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계양도 그렇게 공교롭게 행정구역 내가 5㎞가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있었지만 다 못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에서 궁리 궁리해 가지고 방법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른쪽에 충전소를 허가내 주면 부천은 바른쪽에 못 해 주게, 그러니까 차선방향의 왼쪽으로만 하게 하는 방향의 연구를 해 가지고 3개소가 협의를 해서 해라 했는데 지금 이러는 바람에 부천이나 계양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취지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고시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 협조기관에 의해서 못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얘기해서 조금 오해는 풀렸는데 타 시·군에 보다 행정이 늦어서 못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또 한 가지는 가스차량이 김포의 중심지가 현재에 제일 많은데 김포에서 넣으려면 공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백(back)해서 양촌쪽으로 나가야만 하거든요, 그 불편함이란 것은 저도 가스차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빨리 시에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법이 허용한다면 꼭 그린벨트 내에 가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최대한 어떤 법의 규제를 줄여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에 뭐가 서야지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지역이라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정기시장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기시장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한데 한 가지 우려사항이 제가 나가 보니까 여기에 320개 되어 있고 한데 그 내에서는 완연하게 시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에서 식당이라든지 숫자가 처음 나갔을 때보다도 완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상인단체, 물론 시에서 일일이 가서 펼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때 와 가지고 펼치는 걸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왕 여기도 보니까 상인연합회의 회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것 말고는 확장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찾아올 때도 없이 다 하다가 길까지 확장, 현대아파트 길까지 넘쳐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거하고 동시에 답변을 주실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자꾸 얘기를 해서 주무부서는 아니시지만 교통관련이 결국은 5일장 때문에 5일마다 한 번씩 교통대란, 주차대란을 겪는 건데 그렇다면 꼭 교통과나 그 관련부서에만 미루거나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다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5일장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그 지역에 따르는 대책을 과장님이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거나 준비하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로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 주차장은 무관하지만 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5일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일대 상인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주차대란, 교통대란 이런 것이 생기니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복안이나 이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5일시장이 가서 혼잡하여 주민들이 장날에 불편을 겪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부서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근 옮긴 지 9달이 되었는데 거의 매장 휴일날하고 일요일날 이런 경우에만 빼고는 매장 7시에 나와서 장서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부서인 교통과라든지 건설과 보고도 너희 관련 쪽이니까 나와라, 그래서 같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쭉 추진을 해 왔고 나름대로 추진을 합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인들이 갖고 오는 차는 별도로 강변도로 나가는 바른쪽에 김포1동에서 화단을 만들고 하던 지역에 다 조성을 해 가지고 상인들은 그쪽에다 차를 세워라 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물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5일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지역경제과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 부지로 확정이 되었으면 시에서 지역경제과가 그래도 웬만큼 어떤 큰소리라도 치면서 자부심을 갖고 뭘 하는데 이게 남의 부지를 얻어쓰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어떤 거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5일시장이 자꾸 늘어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일일이 가서 개수를 세어 가지고 당신들 처음에는 안 왔었는데 왔느냐 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계절적으로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일시장에 매일 나오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장에서 못 선다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정해 놓은 면적 이 안으로 다 들어가라, 이 안에 들어가서 상행위를 해라, 그리고 그 외에 도로라든지 인도에 선 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마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늘어난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5일시장을 담당으로 하고 있는 과장이지만 진짜 우리 지역에서 5일시장이 없으면 시민들이 불편하냐, 물론 60~70년대는 그게 물류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 상인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반 이상은 우리 김포지역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활력화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지만 앞으로 유통에 많은 변화가 있어 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유통시설이 되기 때문에 변천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걸 어떤 활력화 차원보다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만 끼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일장이 설 수 있는 시장 부지가 되는 게 근본적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노력을 해서 옮겨서 현재까지 보건대는 5일장이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고 표현한다면 하나로 통합하고 나가 보면 그전보다는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그것이 1동 지역으로 왔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어차피 거기서 민원이 나온다면 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어야 될 게 특히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주차장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푸시라, 결자 해지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초적으로 얘기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일장이 무슨 이렇게 돼서 잘못되고 그런 법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이디어도 좋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잘해서 해 놨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5일마다 생기는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지금 생산녹지 같은 걸 병행해서 그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기는 어렵지만 도로도 닦여지고 하는 와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소상인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왕 5일장을 평가해 성공적으로 옮겼다면 그 지역 일대 전체 경제에 대한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라, 고려하려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쪽으로 옮겨 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속된 표현으로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을 내셔서 올해 안에 주차장을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뜻이니까 생각을 깊이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세밀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행감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에 한 등록된 중소기업과 미등록까지 합치면 6,000여 개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금 4,000여 개가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거기다가 허가되지 않은 미등록한 중소기업까지 하면 더 많다고 봐야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김포시는 중소기업의 천국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행정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무슨 단체 200명 되면 회관 짓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 우리 김포경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특화시켜야 되고, 육성해야 되고, 결국 우리 지역경제의 어떤 핵심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 농업인구가 경작하는 사람이 중소기업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500명에서 6,000명 정도예요, 그 부양가족까지 해서 20,000여 명, 17,000명이 된다고 봤을 때 실제로 중소기업에 딸린 식구는 더 많고, 현재 우리 지역경제에 중소기업이 제가 볼 때는 뿌리고 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시설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회관도 지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한 정부종합센터 같은 것도 운영해야 되고, 전자상거래 같은 것도 저희 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이끌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육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왜 못 가졌는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들은 왜 4,000여 개가 넘는데 그런 요구를 안 하는지, 다른 지역은 대기업이 많아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복지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게 집약되어 가는데 저희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자생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향후 김포의 건전한 조세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정부종합센터라든가 전자상거래 같은 것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내 전문중소기업을 돕는 어떤 인력자원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위원장님 좋은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현재 여건상 팍팍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2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상공회의소의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거길 주축으로 하는 실무적인 사항이 이루어지고 시단위에서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문제 또 다른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시책을 근로자복지회관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신 거 또 그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대화를 나누고, 행감기간을 통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추가신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황금상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5일장에 대한 시장사용료를 받아라, 제도적 뒷받침없이 사용료 미징수로 인해서 기존 제도권 상인과의 위화감 조성 및 마찰이 우려된다고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내 주신 거에 보면 주차장부지 임대료 징수가 장애인협회하고 하는데 기간이 2003년 2월 24일까지 임대기간이 지난다,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조치계획이다라고 통보가 왔었거든요, 지금 5일장 시장사용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이 서고 있는 거가 전부 도로부지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차장 용지에 관련된 사항이 계약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금년 2월까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 지금 신설되어 있는 면적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안에서 임대료에 포함을 시켜서 주차장 임대료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 주차장이 2월달에 끝나고 아직 위탁관리자가 선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기존 주차장 외에 새로 신설된 면적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징수할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자가 재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61쪽에 유승현 위원께서도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백지화를 외쳤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많은 분들이 현 생활을 하시고, 또 조상들이 묻힌 땅을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반발이 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2016년 김포도시계획승인에 학운·대포지구 산업용지 60만 평을 가로로 해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40만 평만 개발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다 60만 평을 할 때에는 향후에 20만 평 정도를 더 하시겠다는 뜻이 포함된 얘기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1단계로 40만 평을 하고 물량을 개발계획단지로 받은 물량은 40만 평이기 때문에요.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그 옆을 만약에 하신다면 붙여서 20만 평을 더 추가로 확보하시겠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원래 기본계획상에 60만 평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론 그 안에 기본계획상에는 어떤 제척이나 이런 불가피한 것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포서원 그쪽하고 황포 일부 그쪽으로가 남아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쪽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지금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포2동도 신도시문제로 해서 굉장히 큰 아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도시를 해서 한다고 하면 누산리 앞쪽이나 양촌 봉성천 이런 논의 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사람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런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약암지라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쪽에 간척을 하다 보니까 끝에는 아직 벼농사를 못 지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가 계속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렇다고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바로 바닷가와 접해 있고 넓은 김포가 농업지역이지만 앞으로 농업도 불투명한 사항이고 그랬을 때 그런 쪽으로 이런 것을 유치하고 그쪽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렇게 무리수가 던져지지 않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찬성이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 입장도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이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가 어디에 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농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에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큰 사항에서 지금 김포1, 2동 주민들도 오늘 양촌하고 버스가 30여 대로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데모하시고 오시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법도 사람이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부딪히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요, 그렇다면 그런 걸 자꾸 건의를 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눈치를 보지 마시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란 걸 건의를 앞으로 계속 올리겠지만 우리 지역 수도권에 관련된 사항, 농지에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기도 나름대로 농지를 보전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안병원 위원 농지를 보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길옆에 다니다 보면 하루가 나날이 틀리잖아요, 저도 의회에 들어왔다가 늦게 가고 이러다가 지역에 한 번 들어오면 1주일 사이에 논이 몇 필지가 매매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으면 그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강력하게 공문서나 어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위쪽으로 계속 의견을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게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64% 대출이 됐다고 그랬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거는 2003년도에 64.35% 지원결정을 한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아직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200억원 될 때까지 받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게 안 될 때도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2002년도에는 뒤에 보시면 총괄적으로 2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통보를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자격, 담보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168억 500만원이 대출 나가고, 75%는 그렇죠.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은 있어도 저당해 줄 담보가 미약한 분들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도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떤 앞으로 신용사회로써 그런 걸 토대로 해서 100% 다 나갈 수 있게 해서 윤문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포시가 완전히 중소기업 천국이 아닙니까? 4,000개가 넘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100%가 지원될 수 있도록 까다롭지 않게 해서 서로 시하고 은행 금융권하고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기시장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장, 마송장, 양곡장, 하성장 이렇게 4개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5일장이라고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5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안병원 위원 옛날에 아주 조그만 했을 때 대곶에도 장 선 것을 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대곶서 주민들이 시장을 개설하려다가 불발로 그친 사항이 있거든요, 그 5일장 서는 거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그걸 다시 살려서 하겠다 그랬을 때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것도 시장개설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시장을 개설한다는 거는 우선 그 지역분들이 어떤 그전에도 섰던 것도 있고, 그전에 섰던 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게 폐지가 됐지만 만약에 했다고 해서 신고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렇죠.

안병원 위원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김포장이나 양곡장을 쓰시는 분들, 나름대로 상인들 연합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역경제과에 찾아와서 대곶에도 시장이 필요하니까 한 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100%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제반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가능한 건데 지금 여태까지 서 왔던 거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쭉 해 왔던 건데 새롭게 개설하려면 물론 상권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도 우선 중요한 거지만 제반적인 걸 이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결론은 어려움이 있으면 못 한다는 얘기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래서 그런 거가 필요성에 의해서.

안병원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굳이 재래시장이 필요하겠느냐, 앞으로 바로 집 앞에 가면 유통단지의 상가 같은 큰 것들이 있고 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품을 팔기는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런 차원에서 무슨 제한을 하겠다든지 하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안병원 위원 제한하는 것도 포함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과장, 담당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녹지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윤문수이영우황금상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공무원 11명
사회산업국장신광철
회계과장장일남
지역경제과장이원경
환경과장공정식
복지과장이영호
경리담당심상연
재산관리담당유승환
여성복지담당조남옥
폐기물관리담당유정호
시민봉사담당이강욱
부동산관리담당이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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