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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2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0.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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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택과, 허가과


일 시 : 2002년 10월 19일(토)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복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시작으로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의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과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주택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9일 김포시 주택과장 전종익.

○ 위원장대리 유승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승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대환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6건 중 5건은 처리완료하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시 사실상 규제완화가 마땅한 지역은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완화 개정되어 현재 당초에는 20호 이상인 마을만 대상으로 잡았는데 현재는 10호 이상 마을로 확대하여 취락지구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 행위에 관한 제재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명령 및 고발과 과세표준액의 5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임을 명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건축물을 처리함에 있어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조치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조례와 이행강제금 경감기준에서 건축신고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이나 농업용인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이 많은데 폐관정 및 실폐공에 대한 관리혜택에 대한 사항은 대형관정 실폐공이 5공이 있었는데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본부로 하여금 모두 폐공처리하였으며, 군부대의 땅굴확인용 시초공은 폐공처리 대상이 30공이 있는데 이 중 10공은 금년도에 폐공처리하고 나머지 20공은 2003년도에 폐공처리할 계획이라는 군부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구거에 설치한 우수관리에 대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10년 후 임대료 납부에 대한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한 바 2001년 4월 11일자로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10년 후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개량사업 완료 후 구옥은 반드시 철거를 확인한 후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시 구옥을 반드시 철거한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시 이를 반드시 확인토록 동·면장에게 지시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수감자료의 일부가 정리되기 전의 자료로 철이 돼서 별도로 수감자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 경계선 관통 취락우선 해제에 대하여는 대상마을이 3개 마을로 신기, 본동, 향산마을입니다. 면적은 33,836㎡로 이 3개 마을은 지난해 4월 19일자로 건설교통부고시 제90호로 이미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기마을은 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으며, 본동마을도 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향산마을은 마을규모가 작은 관계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지 못하고 자연녹지지역만으로 존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호 이상 중규모 취락우선 해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마을은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인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은 10개 마을로 장곡, 황새, 고란테, 이화, 신촌, 소준, 대준, 은행정, 영사정, 전호마을이 되며, 면적은 552,000㎡가 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2회 추경 시에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락별 해제면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이 중에서 해제가능 면적 5만㎡가 넘는 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마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 교통영향평가비 2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들 마을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해서 내년도 3월부터 5월까지 도시계획안을 입안해서 주민공람공고와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에 경기도에 해제신청을 하면 내년도 7월에 해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마을은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인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들 마을은 8개 지구로 황색에 2개 지구, 풍곡에 1개소, 안동마을에 2개소, 신동마을에 2개소, 평리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20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역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용역비는 46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2월 22일부터 내년도 4월 23일로 1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기간이 긴 사유는 당초 금년 4월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금년 4월 2일부터 용역중지가 됐고 금년 10월 2일날 용역재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마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 마을로써 면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민공람공고와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내년도 3월에 경기도에 취락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4월경에 취락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을 징수하는 국비 70%와 시비 70%를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은 풍곡리 신동마을 상수도관리 설치공사로 상수도관 매설은 300㎜에 2.6km, 아스콘 재포장은 폭 3m에 2.6km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금란초등학교 앞 구 국도에서 제방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5억 9500만원, 시비가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비가 배정은 되지 않았으나 10월 중에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중에 가능한 한 마치려고 하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달 안으로 설계를 마치고, 다음 달에 발주해서 12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승인된 아파트 현황은 총 57개 단지에 403동으로 세대 수는 29,055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 수를 말씀드리면 김포시 전체 주택 수에 약 57.3%에 해당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의 사업승인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개 현장으로 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임대아파트 현장 2개소를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72동으로 세대 수는 4,921세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통진면에 창대건설이 하고 있는 아파트는 연립주택으로 착공은 ’97년도 9월 9일 됐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금화신용금고로 경매가 돼서 현재 금화신용금고에서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무동의 프라임산업(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세대 수가 1,351세대로 당초 2002년 12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 2개사 모두가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입주예정일은 2003년 11월로 연기됐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촌면의 임대아파트는 내년 6월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통진면의 공사중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내년도 5월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우지구 주변에 짓고 있는 장미연립 재건축조합은 총 세대 수가 138세대로 다음 달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 밑의 통진면 서암리 712번지 일원에 건설중에 있는 경서종합건설의 아파트는 현재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우리은행에서 경매개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풍무대림주택조합 아파트는 총 575세대로 금년 12월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고촌면 신곡리 오룡동에 짓고 있는 재건축아파트는 11월 중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진면 도사리의 일등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중형 임대아파트로 금년도 8월 7일날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지난 10월 7일날 분양승인이 되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004년 8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청계류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9월 말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과 10월 14일날 양촌면의 우림주택조합과 범양, 건영에서 아파트단지 승인 3개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립주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 현황은 총 29개 단지에 74동으로 1,485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처리한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은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65건 중에서 철거, 또는 승인된 건수가 29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18건으로 1억 2264만 156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14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주권개발사업 대상 면은 양촌면과 고촌면으로 양촌면은 금년도가 마지막으로 완료되는 것이고, 고촌면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을당 35억원으로 금년도에는 총 19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단위사업량은 총 29건으로 양촌면이 17건, 고촌면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16건이 완공되었고 공사중에 있는 것이 9건이고 현재까지 미 착공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미 착공 4건에 대해서는 추수가 이제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현재 2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봉성리문화마을조성사업은 ’99년 1월부터 시작돼서 금년도 10월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금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2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3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본부로 위탁 시공해서 공사가 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준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고촌면 태6리의 대준마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3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0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14일 문화마을조성 예정지구로 농림부로부터 지정되고 금년도 4월 29일날 농업기반공사와 문화마을조성사업 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 6일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해서 8월 26일날 기본계획안을 납품받아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도 추가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경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하고 내년도 3월에 승인이 나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발주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관정현황은 대형관정 11공, 소형관정 1,179공으로 총 1,289공이 있습니다. 이 소형관정은 동·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 설치중에 있는 관정은 소형관정이 70공으로 동·면에 자금배정을 해서 현재 설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진행중인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총 6개로써 가금지구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중에 있으며 송마지구는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다음 주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가현지구도 역시 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현재 계약중에 있으며, 가현2지구도 다음 주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벽지구 용수로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대벽양수장 전기시설 및 펌프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계약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제출했으며, 9월 19일까지 2회 추경에 모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빠르면 금년 11월과 12월경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예산은 총 5000만원으로 사업량은 불량주택 개·보수 2동, 도로변 담장보수 및 도색 2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비율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개·보수할 경우 공사계약의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에 50%, 담장을 도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80%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모두 민간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3일날 현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 불량주택 1동은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주가 스스로 자기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31일날 지원대상자와 협의해서 현재 노후 건축물이 1개동 남았는데 그 대상 건축물은 과일나라라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장설치에 대해서는 풍무동의 금강유리 앞에서 농약창고 앞까지 약 160m 구간인데 당초 저희의 계획에는 목재로 해서 미관이 상당히 좋은 담장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건물주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는 50%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목재로는 할 수 없다, 철책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 시기는 다음 달이면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자금예치 현황은 일상경비로써 농협 김포시청 출장소에 보통예금으로 3714만 400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택과장님이 자료를 새로 주셨는데 먼저 자료 옮긴 것하고 새로운 자료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거의 다 맞구요, 불법건축물과 공동주택 현황의 수치가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셔서 자료를 보시는데 착오 없으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대준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된 게 이게 전부 틀려요?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먼저 업무보고 때는 2002년 10월부터 공사발주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이 책을 봤을 때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뜯어고쳐서 갖다 해 놨는데 시방 이것하고 해 가지고 온 것하고 틀려요. 이게 몇 년 연장이 되는 거에요? 금년 사업비가 13억 1300만원인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공사발주가 2004년으로 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초에는 10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취락지구 지정과 중복되는 점이 있고, 또한 금년도부터는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이 아직 덜 끝났고, 또 관계부서와 협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도에다가 기본계획 승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태5리, 6리가 여기에 나오는데 태6리는 주민들의 반대로 안 하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6리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시방 업무추진 계획을 듣고 저는 주민들한테 가서 언제 어떻게 되는 거라고 홍보를, 그런 식으로 좋게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주민의 편도 아니고 집행부의 편도 아닌데 최대한 편안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시방 여기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토지보상도 해 줘야 될 게 거기에 많죠?

○ 주택과장 전종익 일부 도로에 대해서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 보상가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하고 마찰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마찰이 안 될 것 같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개인 토지나 건물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수립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그래도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하성면에도 보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일부 보상가가 적고 많음에 따라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약간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현기 위원 주민들하고 좌우지간 많이 마찰이 생길 걸로 봐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1쪽의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방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밀도가 뭡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이 1만㎡, 평으로 말씀드리면 3,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에 주택이 10집, 그러니까 한 집당 300평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현기 위원 그게 9개 마을이 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전종익 마을 수는 10개 마을이구요, 집으로 말하면 9개 지구.

심현기 위원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주택과장 전종익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침에 의하면 해제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해제하는 방법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구단위를 수립하지 않고 단순해제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존치가 되면 건폐율은 20%가 되고 용적률은 100%가 되지만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1종 전용주거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 있는데 수기마을의 허가사항은 시방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허가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주택과장 전종익 어떤 허가를 말씀하십니까?

심현기 위원 현대아파트 들어온 거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로 사업계획이 신청되면 그 지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택과에서 접수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필요한 것 있으시면 따로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17-8쪽을 보면 오룡동 재건축조합, 한화아파트에서 짓는 게 거의 준공돼 가고 있는데 언제쯤 준공이 되죠?

○ 주택과장 전종익 금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주택과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지만 도로현황이 충분히 고려돼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단편적으로 보고 교통에 문제가 있는데 허가가 돼서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아시는 사항?

○ 주택과장 전종익 한화아파트 앞의 교통체계가 도시계획상은 4거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도확장 계획은 거기에 신호체계를 주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쪽에서 한화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 입구에 설치하고 있는 고가육교를 통해서 유턴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는 바로 나가구요.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고가가 공사되려면 상당한 기일이 지나야.

○ 주택과장 전종익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올해 12월 말에 한화아파트가 입주예정에 있는데 준공예정일 안에 빨리 고가의 오버브릿지 공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상 내년도 5월이나 돼야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서 5월까지는 군부대 밑에, 구 국도로 들어가는 밑에서 유턴해 주기 바란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국토관리청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그렇게 교통체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것이 이미 입주를 앞두고 있고 민원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야간에 거기가 아주 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거기서 곧장 들어가다가 혹여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향후 그 문제를 우리 교통과에서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향후 수기마을이 도시개발과를 거쳐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촌지역은 제가 그 지역을 가 보면 비행기가 꼭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좀 고려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 사람도 그렇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들어오는 주민도 뭐 싼 맛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하고 들어오는, 오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에 대한 것을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언제쯤이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미리 숙지를 시켜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유도하고, 지금 수기마을의 오룡동 재건축에 대한 문제와 도로문제를 과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봐서는 대책 없이 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가 사망·사고라도 한 번 나면 밀려드는 민원은 어쩔 수 없다라는 보고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국토관리청이고, 또 주택과에 대한 소관은 아닌 걸로 본위원님도 알기 때문에 그것 갖고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향후 수기마을에 대한 문제는 꼭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17-10쪽부터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인허가, 과거에는 고발이 돼서 벌금 내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인허가다, 그게 맞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가벼운 사항입니까? 불법으로 벌금 내고 하는 사항이 이행강제금 제도로 바뀌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것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면 우선은 건축법 69조의 1항 규정에 의해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봤더니 기 지어진 위반 건축물이 현행 건축물에 다 맞지 않을 때는 그렇게 가고, 또 기 지어진 건축물이 허가는 안 받았지만 현행 건축법에 다 맞아서 진작부터 허가를 받고 오셨으면,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런 건축물일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미리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를 주고 그리고 나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갖다가 추인허가라고 그럽니다.

황금상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계류중인 공동주택 현황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두 가지가 생겼다고 했는데 기 신청되었다가 반려된 공동주택들이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반려되었습니까? 반려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최근에 사우동에 반려된 건은 현재 김포시가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된 것은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폐지하고 거기다가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 계획된 내용이 우리 시에서 바라고 있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처분되고 우리 시에서 구상중에 있는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재신청하든지, 아니면 김포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후에 신청을 하라는 대안을 달고 반려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주택과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국변이 변경 승인돼서 있는 것들도 몇 건 있구요, 또 그런 것들이 사업승인이 신청됐다가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되고 있는데 향후 김포시 발전계획에 맞출 수뿐이 없기 때문에 반려하는 과정중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주관을 가지시고 계속 김포시 발전계획에 맞추고, 앞으로 시가지 정비계획에 맞춰서 사업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지금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양촌면의 우림인가요?

○ 주택과장 전종익 양촌면의 우림주택조합하고.

○ 위원장대리 유승현 네, 주택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온 상태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 쪽 부지에 아마 공공시설물도 같이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신청된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 안에 양촌면 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이전계획은 들어와 있는 게 없구요, 일단 저희도 신청되어 있는 것만 있지 그런 사항을 검토한 바는 없고 자료를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네, 그렇게 한 번 보여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17쪽을 봐 주십시오. 관정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에 관정현황이 동·면별로 보고받은 사항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대곶면일 경우에 대형관정이 2개, 소형이 12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는 사용하고 있는 관정 개수인가요?

○ 주택과장 전종익 관정 중에서 농업용 관정으로 우리 시나 면에서 설치한 관정을 말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이 관정은 농업용?

○ 주택과장 전종익 농업용 관정으로 주택과에서 설치한 관정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농업용말고 공장하고 부락단위로 해서 관정 판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판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 주택과장 전종익 농업용 관정이 아닌 음용수 같은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폐공된 관정에 대해서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조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01년 9월 말 실폐공 일제조사도.

○ 주택과장 전종익 농업용 관정입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도 농업용 관정에 대한 건데 실폐공을 폐공처리가 지금 여기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완료는 안 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현재 다 완료됐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은요?

○ 주택과장 전종익 현재 5공이 조사됐는데 5공 모두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폐공처리를 지시해서 현재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안병원 위원 농업용 관정을 팔 때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농업용 관정에서 소형관정은 공당 1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관정은 주민이 파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파게 해서 공당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소형관정은 70공을 예산확보해서 동·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현재 거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대형관정에 대한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18쪽을 봐 주십시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서 대벽지구에 3억 6000만원, 용수로 650m, 양수장 및 전기시설 1식 해서 2억원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착오는 없으신지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없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벽지구의 용수로 650m 설치한다는 사항은 지금 대벽 저류지 하단의 약암지구로 농경지에 나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게 약암지구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벽지구로 나가는 사항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벽지구가 되겠습니다. 저류지 하단부에 있는 개거가 낡아 가지고 그걸 다시 수리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도 보면 큰 수로가 있고 소 수로가 있는데 650m가 큰 수로로 양쪽으로 수문에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잡혔는데 저한테 얘기 들어온 것은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곶면사무소에서 콘크리트 개거를 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콘크리트 개거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밑에 경사가 심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기존에 설치해 놓은 개거수로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다른 공법으로 선정해서 하는 걸로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게 타당성이 있나 현장에 전문가를 모시고 한 번 나가 봤더니 거기다가 콘크리트 개거를 할 경우에는 저류지 도로 밑으로 포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은 안 좋은 것 같고, 엊그저께 신공법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좋은 신공법으로 거기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안병원 위원 신공법으로 했을 때 650m의 사업비용은 똑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들어갈 소지가 있나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남는 것에 대해서는 650m말고 그 밑으로 나가는 데까지도 추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법문제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2001년도 감사 중에서 불법건축 행위에 대하여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한전에다 단전을 의뢰해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했는데 여기에 한전을 지목하셨는데 한전에다 통보했을 때 단전을 100% 시켜 줍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거의 이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여기엔 불법건축물인데 건축물도 본 건물은 허가를 냈고 부수적으로 옆에 이어서 짓는 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한전은 장사를 하는 거니까 전기를 그만큼 팔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건축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축법 6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때에는 한전 등 이런 데 통보를 해서 공급을 중지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좋은데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고 그것을 요청받은 한전에서 판단해서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저희에게는 강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전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몇 건에 몇 % 정도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말은 여기에 써 있지만 최근에 그렇게 해 본 건 없구요, 과거에 해 본 경험으로는 거의 이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건축물 대장상에 참고사항이라고 표기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반 건축물임을 명기시켜서 전세 들어갈 사람이 그 건축물에 안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매매할 때 위반 건축물이니까 지장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스스로 철거하게끔 하는 제도를 내년도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추인허가로 했을 때 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물이나 공장이나 근린시설을 불법으로 했을 때 전세자나 매매할 때 참고한다고 하셨는데 좌우지간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은 알지만 행위자의 입장도 많이 참조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룡동 아파트에 교통 진·출입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죠? 건교부에 건의했었던 거라든지 내년 5월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고 대외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확인 좀 하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7-14쪽의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촌면, 고촌면의 정주권사업에 대해 나온 것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심현기 위원 건수가 시방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양촌면을 하는 김에 고촌면에 사업한.

○ 주택과장 전종익 세부항목 말씀하십니까?

심현기 위원 네, 항목과 금액 나와 있는 게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김포변전소에 대한 문제인데 당시 첫 회신이 온 것을 보면 ’97년이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변전소 관계는 허가과에서 관계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아니 그 안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는 건데 국토이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니까 그 쪽에다가 변전소를 짓겠다고 입지선정의 문제에서 검토의뢰가 오고 나서도 결국은 국토이용법에 준해서 신청이 먼저 들어오고 국토이용법에 관한 용도변경이라는 허가를 득한 다음에 신청서류에 첨부돼서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냐는 얘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변전소 말씀입니까?

○ 위원장대리 유승현 네.

○ 주택과장 전종익 변전소에 대한 허가는 주택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신다 이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관 과를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 위원장대리 유승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허가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허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9일 김포시 허가과장 차동국.

○ 위원장대리 유승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허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허가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허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허가관리팀장이 백부 상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선임주사인 조재성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농지팀장 고상형입니다.

(인 사)

공업팀장 김두영입니다.

(인 사)

건축팀장 이근수입니다.

(인 사)

위생팀장 이호경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보고에 앞서 2001년도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5건 중 처리요구 1건, 건의 4건으로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변전소 건설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변전소 건축개요는 한국전력공사에서 ’97년 10월 22일 감정동 580-10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 건축 연면적 2,447㎡ 규모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공급설비 건설입지 검토요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의 협의와 관련부서에 법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99년 1월 4일 전기공급설비 건설입지 검토회신을 하였고, ’99년 7월 9일 감정4지구 준도시지역 개발계획변경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 15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처리한 후에 2001년 10월 16일착공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착공신고서를 반려를 하자 한전에서는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2일에 권한소송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예정에 있습니다. 김포변전소 관련 주요민원내용으로는 현재 김포변전소 건설부지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 등 주거밀접지역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변전소 건설 시 전자파 등 주거환경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 변전소가 있는 개발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다른 부지로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포변전소 부지 이전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13일 한전측에 대해서 변전소 부지 이전에 대한 검토요청과 더불어 8월 17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면담하여 이전 검토요청과 이외에도 재차 요청하였으나 지난 9월 17일 부지이전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의 불가내용으로는 첫째,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기준공이 불가능해서 전력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둘째, 공공사업으로써 관련법에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과 셋째, 새로운 부지로 이전 시에는 제2의 민원을 이유로 불가회신이 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께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사항이고, 또 사안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장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말일 현재 동·면별 공장등록 개수는 총 2,02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조립금속 제조업체가 701개소,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356개소, 목재가구 211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곶면이 539개소 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양촌면이 393개소, 통진면이 317개소의 업체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의 동·면별 공장등록업체 종업원 수는 총 2,020개소의 제조업체에서 28,993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대곶면이 7,233명, 김포1, 2, 3동에 6,068명, 통진면에 5,3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번에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 배정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은 2000년도에 298,342㎡, 2001년도에 335,990㎡, 그리고 금년도에는 226,900㎡를 배정받았으나 2001년도에는 신청량에 비해서 37,460㎡가 부족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배정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모두 처리하고 9월 말까지 50,000㎡가 공장건축 면적에 유보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허가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8월 말까지 총 6,240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그 중에 4,604건은 기 허가처리가 되었고 202건과 369건은 불허가 및 반려처리되었으며, 765건은 민원들이 원해서 자진취하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300건이 그 당시에 처리중에 있고, 현재는 거의 다 처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98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허가과의 운영 성과를 보면 허가과 내 복합민원의제 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공장및제조장설립의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타시·군의 인·허가 우수 처리실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친절, 책임행정을 목표로 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허가민원 업무처리 편람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또한 원스톱 민원체제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등을 실시해서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도 8월 말까지 5,000㎡ 이상의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총 5건의 허가면적은 44,585㎡가 처리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5,000㎡ 이하의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처리실태를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391건을 접수해서 그 중 149건, 157,843㎡를 허가한 바가 있고, 2001년도에는 총 376건을 접수해서 이 중 134건, 141,356건을 허가처리하였으며, 2002년도 8월 말까지 총 278건을 접수해서 이 중 112건 118,646㎡가 허가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불허가 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 민원은 금년도 1월부터 8월 말까지 6건의 민원이 반려되었으나 대부분 군부대의 협의결과 부동의되어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반려 민원은 총 78건으로 이건 역시 반려사유 대부분이 군부대 동의 및 과도한 형질변경 시에 경관재해 및 재해발생과 국토이용관리법상 주택촉진법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사유로 불허가 및 반려처리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민원은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은 보완서류가 미제출되었고, 2건은 행위제한시설규정에 위배돼서 불허가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민원은 총 156건의 민원이 불허가 반려되었고, 주된 사유로는 이건 역시 군부대 부동의 및 보완서류 미제출과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사유로 반려처분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27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신설 승인 민원은 총 180건의 민원이 불허가 반려되었고, 주된 사유는 군부대 부동의 및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 공업배치법 등 개별법에 저촉이 돼서 불허가 반려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3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민원은 총 43건의 민원이 불허가 반려되었고, 주된 사유 역시 군부대 부동의 및 산림법, 농지법 등 개별법에 저촉이 돼서 불허가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18-42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 민원은 3건의 민원이 불허가 반려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먹는물관리법, 건축법, 농지법 등 개별법에 저촉돼 불허가 반려가 된바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제보현황의 불허가 반려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3쪽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패소해서 인·허가처리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에서 재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를 보면 대곶면 초원지리에 거주하는 한광열 씨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곶면 초원지리 527-4번지상에 금속기기 등의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2002년 4월 13일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신청사항에 대해 동지역이 2002년 4월 2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동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이 돼서 2002년 4월 19일자로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불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이에 불복해서 2002년 5월 23일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최종적으로 금년도 8월 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사안에 대한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토록 재결처리 통보가 돼서 금년 8월 10일자로 허가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당초에는 기타 인쇄업이었었는데 금속기기 등의 제조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총 건수는 96건인데 그 중에 2건은 계고를 했고, 22건은 자진원상복구되었습니다. 또 72건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50쪽입니다. 회계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저희 허가과의 세입세출예산은 일상경비로 농협 김포시청 출장소에 보통예금을 2184만 5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적 보조예산 지원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유승현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18-43쪽에 행정심판소송에서 패소 인·허가처리된 현황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곶면 초원지리에서 2002년 4월 13일날 신청을 했고, 4월 이후에 도시계획법에 저촉돼서 불허가 처리된 것입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그 사항은 불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해서 재결되었다고 그러는데 재결된 사유가 뭡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주로 네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2일자로 도시계획지구 내로 지정이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이 안된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증축이라든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하는 사업, 또 이 사람이 1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미 투자를 했고, 또 이 공장과 토지를 매입할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주된 내용을 들어서 그쪽 민원인에 대한 행정구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물론 심판에서 이유를 들었지만 도시계획법의 저촉 그러면 애시당초 도시계획법에 저촉해서 불허가낸 사안 자체가 검토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거는 아니죠, 그건 저희가 법령상 검토를 해서 물론 민원인들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 또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이전에 이미 벌써사전에 매매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오가고 꼭 열흘 간에 그런 사항이 변동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저희는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런 비슷한 상태가 돼도 일단 불허가를 해야 된다는 게 법에 저촉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이 우리 김포시가 대곶뿐만 아니라 통진, 이런 장기동 일원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이걸 검토해서 심판으로 안 가게 허가를 낼 수 있는 사항입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죠, 원칙을 저희는 지켜야 되고 그런 원칙 하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법하게 나갔지만, 또 이런 사항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쪽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민원해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이만 하구요. 다음에는 18-44쪽부터 쭉 보니까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 보니까 45쪽에 과일판매, 화훼판매, 수석판매 뭐 이래 가지고 보니까 소재지 사우동 일대에 있는 화훼단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01년도, 2000년도 12월 또는 5월 중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게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래서 저희도 그분이 지금 풍무동 일대라든가 상당히 불법이 난립돼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한 사항에서 1차로 검찰과 협의를 해서 검찰에 고발이 돼서 대부분 사법기관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다음에도 일정기간 내에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고발만 하고 지금 2000년에 한 건데 2년이 지나서 미복구 상태로 현재 놔둔 이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원칙적으로는 행정적으로 대집행을 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은 다시 사법기관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고발만 해 놓고 미복구된 것은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 했다, 그래서 놔둔다, 이렇게 법적인 조치에 대한 사항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런 거는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계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호소하는 게 계약만료 기간까지 만이라도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의 어떤 측면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런 사안에서는 계속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고발이 돼서 한 1년여가 지나면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이 되어야 되는 데 이 자료를 봐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검찰에 고발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허가해 준거나 똑같은 겁니다. 2년 정도 사실상 방치해 둔 거니까 고발 한 번 하고는 방치,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위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마송지역에 불법노점상들의 상행위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과거에 일체 김포시에서 불허를 하던 사안하고, 그렇게 한두 번 열리게 되면 매년 어느 단체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물론 김포시 허가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일원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로 다 문제있는 건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왕 이런 것이 자료가 나왔으면 우리시에서 미복구된 사항에서 끊임없이 대책을 세우고 그거가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의 보고는 고발이 돼서 2년 횟수로 지나고 나서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검찰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안이한 답변이 나오시는데 앞으로 허가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시작을 하신 건데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복구된 사항 이런 것을 개선해 가는 그런 걸로 실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유승현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 행정심판소송에 패소하여 인·허가처리된 사항인데 현재 승인을 해 주었죠, 처음에는 우리 김포시에서 안 된다고 불허가를 내니까 민원인은 이것을 아마 여러 가지 과정을 찾아보았겠죠, 와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이렇게 돼서 안 되었다고 해서 이분이 경기도에 이걸 행정심판을 요구한 사항이죠?

○ 허가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이분이 그동안 여기 우리시에서 신청했을 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승인을 나중에 받았어요, 이게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몇 번의 우리시에다가 해서 반려되었다가 마지막에는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만약에 이런 분이 그동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하고 재산상의 여러 가지 피해가 이만큼 금전적으로 도출되었다, 그것까지 첨부해서 그런 소송도 있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지금 이 사안은 저희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절차상이라든가 처리결과의 하자라든가 흠결이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런 문책을 받지만 이 부분은 적법하게 나간 사항입니다. 다만, 상급기관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행정구제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것 뿐이지 행정상의 그런 처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현재 만약에 이런 다시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 예는 한 건도 없었다?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농지전용허가에서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의 피해가 예상돼서 반려를 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마 대벽리하고 석모리도 있고, 통진 마송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마 어떤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이 반려는 안 내 주는 건가요?

○ 허가과장 차동국 집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계획 내라든가 준도시계획 이외에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지역이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농업기반시설의 현재 훼손가는 부분들, 또 주변 농지를 전용하는 데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피해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상대성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다는데, 제가 지금 질의했던 사항은 앞자 세 자는 농어촌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는 생활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환경의 문제지 그 어떤 수로나 그런 거는 상황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 걸로.

○ 허가과장 차동국 아닙니다. 현재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퇴수로문제라든가 이런 폐수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빈번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두고 이런데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퇴수로처리 이런 용수로에 농어촌 생활환경 피해예상을 했을 때 몇 가지로 조건을 적용시킵니까? 지금 열거할 수 있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게 6개 항목에 세부적으로 14개 분야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을 주지 마시고 그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허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그런데 지금 조항 사항에 퇴수로문제를 첫 번째로 꼽으시는데 퇴수로가 분명하게 안 되는데도 공장허가가 나갔다 그랬을 때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 측면인데 공장도 예를 들어 제조장 형식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공장등록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사후관리 측면으로 조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려가 몇 번 한두 번 되겠죠, 그랬을 때는 영원히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분들도 여기 보면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낸 분은 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저희가 지금 그 기간 내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달까지 준 자료시죠?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시민감동 허가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허가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었지만 여태까지 허가과 관례를 봤을 때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허가사항도 있고 반려사항도 있고 물론 취하사항도 있습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공연히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허가과에서 과연 시민감동을 위한 허가과냐, 시중에 김포시 허가과가 대통령한테 가서 업무보고를 하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포시 관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허가과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과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허가과가 흘러가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건축사기 때문에 허가과에 자주 관련 업무를 하는데 여태까지 과장이 바뀌든 김포시건축조례가 바뀌든 어떤 법개정이 바뀌었을 때, 또 여기 보면 운영 성과에서 공장및제조장설립의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했을 때 어느 누구한테 알려준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본인과 또 다른 건축사사무소, 또 산림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토목측량사무소에서 관행적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퇴수로가 없는 것도 그냥 퇴수로가 있는 것처럼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인데도 그냥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시킨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개인사무실에서 개인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허가과에서 관련 법규라든지, 허가과의 운영지침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 한 번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언젠가는 건축조례가 바뀌었으면 1개 조가 개정되든지 변경된 게 경미할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없었지만 많은 것이 변경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면 2년에 한 번 정도씩 건축조례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 건축사무소에 배부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 근래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의문시 되구요, 저번에도 제39회 임시회 때도 건축조례개정이 있었는데 물론 경미한 사항입니다. 왕벚나무에 대해서 심어야 된다, 때문에 의회에 요구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은행나무로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미한 사항이 아닐지라도 주차장조례가 바뀌면 주차장조례가 바뀌었다, 물론 허가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한 거지만 그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결국 허가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결국은 허가과 인원이 부족하고, 허가과에서 격무에 시달리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고생을 하시는 걸 인정합니다. 어느 누구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관내 건축 인·허가라든지 토지에 관련돼서 인·허가를 제출하는데 어차피 개인은 할 수가 없고 대행을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 사무실의 대행자들에게 사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교육에 의해서 인·허가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허가과 행정의 낭비를 안 하고, 또 허가과가 불허가과라는 오명도 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향후에 어떤 관련법이라든지 또 허가과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에는 협의하고 회의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을 보시면 공장허가 총 허용량 배정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잔량이 791㎡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791㎡란 것은 상당히 면적이 작은 것이 아닙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지금 거의 다 소진되었다고 봐야죠.

○ 위원장대리 유승현 소진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한 2달여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지금 9월 이후에 두는 건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래서 이 총 배정량이란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제출하거나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 부분은 ’94년도에 법이 시행된 겁니다. 가장 목적을 둔 사항은 수도권 내에 제조업의 난립을 집중적인 방지를 해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또 경기도 중에서도 몇 개 시·군, 저희 시를 비롯해서 화성시라든가 용인, 파주, 포천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장이 많이 유입돼서 작년도는 재작년도보다 더 많이 했지만 금년도는 많이 감소를 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난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취합도 있고 9월 말 현재로 50,000㎡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연말까지 갔을 때는 거의 신문 정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니까 여기 계획입지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은 측량계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죠?

○ 허가과장 차동국 작년도부터 제외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입지 차원에서 많이 계획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라든가 공단을 몇 군데 건설을 해서 앞으로 기존의 공장들도 그쪽으로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양촌면의 주유소에 대한 건축허가가 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농지심의위원회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규정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의결 자체에서는 의결 참석한 사람들이 다수일 경우에는 의결을 하고, 또 그것이 올라오더라도 허가과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면의 의결기관에서 이루어진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의 권한이 그것이 법적인 근거를 갖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견을 검토하고, 서로 사후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초단계에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역 위원들이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또 그것이 올라오면 저희가 법적 구비요건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이런 걸 판단을 한 후에 2차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해서 그 주변 경관과 부합이 되는지, 또 주변에 피해가 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먼저 검토를 했는데 그 건에서 보게 되면 그 부락에 있는 심의위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동네 입장에서는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팀장님한테 그런 권고를 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재산권의 손해나 이런 허가사항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 허가과에서 검토를 제대로 했다면 현지확인을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지확인을 가서 그 부락의 심의위원이나 담당자인 이장을 찾아뵙고 그날 참석을 안 하셔서 여기에 사인을 안 하셨는데 이런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왜 참석을 안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의가 없다라는 어떤 문서의 자인서라도 하나 받아두면 시에서는 그 행정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관심의 폭과 서로 무사안일주의적인 행정의 그런 생각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행정을 허가과에서 하다 보면 주유소에 대한 민원, 가스충전소도 주유소겠습니다만 변전소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걸 또 막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력과 이런 노동력을 많이 잃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게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시에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책임을 면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장님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가 돼서는 결국 시에서 그런 걸 묵인하고 해 줬다는 어떤 민원의 여론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구요.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리고 누산리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산빌리지가 허가가 난 상태인데 거기 물을 상당히 먹기가 곤란하다라는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서류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게 편법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 한 단지지만 두 단지로 허가신청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18세대씩 2개로 했습니다. 물론 어떤 규정에 있는 건지, 세금 보이컷트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규정에 대한 제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의 상수도관로가 그 앞에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자가수도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질검사도 의뢰했고, 수질검사에서도 또한 적법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석한 입회자도 공무원도 배석을 하구요, 그래서 그 수질검사할 때에 배석하고 입회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공무원이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한 사람이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한 사람 가지고는 법적인 편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물론 이런 사례는 많지 않겠지만 두 사람 정도 같이 해 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18세대 이상 36세대인데 수질검사를 한쪽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허가를 두 군데 다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거는 양쪽 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양쪽 다 받았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래서 그날 서류검토하는데 2차분에 대한 것을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구요?

○ 허가과장 차동국 참고로 그 부분이 금년도 2월달에 준공이 돼서 지금 36세대인데 30세대가 입주를 했고 6세대는 입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원추어탕까지는 본관이 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110~150m 정도까지는 가정으로 인입한 거기 때문에 가정인이 볼 때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얼마되지 않았고, 집단적으로 하는 분한테도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보증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보증증권인데 그게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고 그쪽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따로 받았는데 2차분에 대한 수질검사된 내용의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가 오셨는데 그 문제를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한 허가사항을 할 때는 그 상황에서 많이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준공이 떨어지고 모든 게 완결된 시간도 몇 개월이 안되었는데 물을 못 먹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떠한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어야 되는지 난감하더라구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 분쟁에 대한 가격하락분에 대한 것은 그 구매하신 분이 그만큼의 이해로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익이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수도를 놔준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우리는 자가수도인지 몰랐다, 상수도였다 하는 이런 문제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 신경을 써서 다시 될 수 있으면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권고를 해 주면 이런 민원은 막아나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양곡주유소문제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왔고, 거의 처리가 된 상태입니까, 그쪽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 허가과장 차동국 글쎄, 그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마 주변 회의도 몇 번씩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먼저 팀장님께서 그쪽 건축하신 분과 주민들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중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또 어떤 내용이 없으시더라구요, 그렇죠? 그 때 저하고 만났던 팀장님요?

○ 농지팀장 고상형 농지팀장 고상현입니다. 그 후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농지는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주부서가 개발행위 허가부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자료로 다시 이걸 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래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안사업을 제일 많이 위원님들이 알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나온 입장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즉시 즉시 처리된 결과에 대한 걸 얘기해 주면 우리가 어디 나갔을 때라도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입장에서 홍보적인 역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덧붙여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아무런 연락이 없고, 또 다시 불러서 얘기해야 되고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귀중한 시간에 그런 시간 낭비하는 부분들을 덜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질의를 했지만 그 문제를 따로 진행되는 대로 브리핑을 해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유승현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공장관리현황에 대해서 현재 등록된 총 업체가 2,020개 업체인데 이게 500㎡ 이상이면 등록의무가 있는 거죠?

○ 허가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500㎡ 이상은 등록의무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00㎡ 이상 등록업체가 총 숫자입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500㎡ 이하라도 본인이 등록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그린생활 제조업으로 한 등록된 숫자는 여기 파악되지 않은 거죠?

○ 허가과장 차동국 저희한테 그런 거는 없구요, 한 9,000개 정도 전체적으로 되지 않나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물기재신청서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만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60평 이상이면 도시계획지구 외에 60평 이하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로써 갈음한 것입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신고를 하고 건축물기재신청서대장에다 등재만 하면 그게 처리가 됩니다.

임종근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현재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로 폐수관계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건축허가나 공장등록을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사람들은 실제 실소유자죠, 그러나 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장사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허가과정은 뭐든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신고를 해서 그린생활 제조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쪽 임야훼손을 한다든가,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지목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한 번씩 허가과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사항은 이 설계를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의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자체감사활동을 하고, 모레인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유승현황금상이영우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불참위원 이용준
○ 출석공무원 4명
건설도시국장김준용
주택과장전종익
허가과장차동국
농지팀장고상형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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