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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2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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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일 시 : 2002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을 실시한 후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을 보시면 노인의 날 행사비 2800만원 지원된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매년 노인회 체육대회를 갖는 행사비죠, 28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게 3개 동과 6개 면을 어떻게 각 지역으로 배분해서 나가는 금액인지, 아니면 노인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다 쓰는 비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00만원 중에서 김포시노인회 시지회로 1000만원이 나가고, 1800만원은 공히 9개 동·면에 200만원씩 1800만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0-1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이 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선별하는 내역이죠?

○ 복지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이 소득평가 가구규모에 따라서 식구의 수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 또 승용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해서 4가지, 5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제가 질의할 부분이 뭐냐면 장애자로 선정되었을 때 여기 10-4쪽에는 우리 김포시 장애분이 5,0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주간보호센터 거기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3,000몇 분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거하고 이 개수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애자라는 건 신체장애자로 손가락이 절단된 분 이런 분까지도 장애자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안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 10-4쪽에 있는 거는 그것까지 포함된 거고 아까 같은 거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포함되었습니다. 그거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장애자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장애자가 다 들어갈 사항은 아니죠.

안병원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다치구요.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에서 장애자로 판정이 났을 때 차량지원 장애인차량으로 뽑을 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도 국가에서 다시 재조사했을 때 상당히 많은 5,000여 명이 무자격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언론매체에서 말들이 있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봤던 사항이 있는지요?

○ 복지과장 이영호 사회복지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일부 부정 수급자가 있을 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거에 따른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밝혀져 부적격자로 판명날 경우에는 제외를 시킬 예상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아직 현재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리고 수시로 그 때 그때 사안에 따라 수시로 하는 경우는 있고, 일제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게 언제쯤 그 일제조사에 대한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고 언제쯤 끝날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이 달 말 정도면 끝날 겁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김포에 그런 식으로 수급을 받아서 차를 빼서 이용하시는 분이 데이터 통계는 몇 분이나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차량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의 8번에 승용자동차 LPG사용하는 대수는 1,611대가 되겠구요, 그리고 5쪽에 있는 9번을 보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는 1,40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할인카드를 501대 발급했구요, 그리고 식별기 스티커를 767개를 배부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다 합친다면 3,800분이 혜택을 받는 셈이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전체 3,800명이 아니고 1,6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포함되는 사항이니까요.

안병원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이 다 100%이신 분들이 스티커를 달고 다니면서 어떤 혜택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가족 중에 한 분만 있어도 그 혜택을 받고 또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가족 중에서 직계존속이나 비속까지는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 다만 등록이 공동명의로 장애자와 아버지가 되었으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돼야 됩니다. 장애인이 장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자동차 등록할 때 그 명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바깥에서 얘기 도는 어떤 사항을 봤을 때는 스티커를 붙이고 분명히 다닙니다. 그런데 멀쩡하신 분이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탈까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렇게 못 하는 것도 바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더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영호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부적격자가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마지막으로 19쪽을 봐 주세요, 여기 공설 및 사설묘지현황의 묘지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곶면에 보면 첫 번째, 초원지리 산14, 산15번지에 총 매장 기수가 1,249기인데 지금 완료가 된 사항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아직도 매장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항은 당초에 합장묘로 했던 부분이 일부 있고, 안병원 위원님께서 도 아시다시피 그 사항이 당초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송마1리로 넘어가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도로 및 배수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차있는 현재는 그걸 더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까지 갔는데 그건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더 이상 들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처음 시작돼서 분양이 된 거는 아니죠?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지역에 연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사항이겠죠, 이게 굉장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때 아마 기득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아직도 안 쓴 가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지요? 그것이 지금 몇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만약에 적발되었을 때 어떤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영호 가묘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풍문에 의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실제로 그것이 어떤 묘형태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증은 가지면 물증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그것 자체를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그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법적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지금 수안산 부위에 수남초등학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묘를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가족 묘 같아요, 어떤 분이 땅을 팔면서 그걸 분할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도 그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묘를 써 놓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해야 될 사항이구요, 묘를 안 쓰고 조성만 해 놓은 사항은 산림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보면 묘를 분할해서 상당히 많은 비싼 비용으로 분할해서 판 것 같은데 지금 묘도 없는데 가묘로 되어 있고, 없으면서 잔디를 전체적으로 경계를 나눠서 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같이 한 번 연계를 하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쓰신 분들은 김포시민이 아닌 외지분들이 많이 거래를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나무 같은 것도 훼손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안병원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총 매장 가능 기수하고 기 매장기수 하고 더 쓸 데가 없는데도 계속 매장을 하고 있다는 질의를 한 건데 지금 공설묘지 뿐만이 아니라 사설묘지도 마찬기지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명분으로도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단속을 하는 방법은 평상시에 매장하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담당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김포공원도 3,027기가 다 찼단 말이에요, 이 찬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매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사례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장을 해 간 자리를 또 팔아먹고, 공간만 있으면 또 팔아먹고, 합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드문 상태입니다.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이장해 간 자리에는 사실 김포공원 측에서 그건 다시 어떤 수요자한테 자리를 제공해도 그건 우리가 제재할 사항은 아니구요.

○ 위원장 이용준 그거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먼저 작년인가 복지과 직원을 불러서 물어 보니까 제재가 가능하더라구요, 지금 담당이 누구죠?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이철희인데 지금 신규실무자반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가정복지팀장 김성규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런 거의 단속기준이 있죠?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이장하는 부분을 다시 쓰는 거는 저희가 법적 기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왜냐 하면 우리가 장례문화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어 납골당 화장문화로 가고 있으므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동, 풍무동에 있는 공설묘지를 무연고자, 연고자를 가려내고 그 개장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차 개장공고에 들어가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2차 개장공고까지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은 뭐냐면 우리시에서 시립납골당을 만들어서 이제 기 매장되어 있는 걸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모셔야 한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김포시민이 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로 행정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 화장하게 되면 보상해 주는 것이 있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20만원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것도 돌아가시면서 화장하는 게 20만원이고, 개장해서 화장해 드린 거는 10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게 신고만 하면 바로 나오게 되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우리시가 앞으로 화장문화 5개년 계획에서 시립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매장하는 거는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 더군다나 이거는 기 매장기수가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는 단속하는 기준을 다시 한 번 보시든가 만약에 이것이 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끌고 가야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납골당을 추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담당팀장이 보고를 해 주세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사업에 수고하는 복지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0쪽을 봐 주세요. 노인복지회관 추진현황에 관련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촌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노인들이 노인회관 건립사항을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알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전임 이종안 과장님께서 고촌면사무소 뒤편에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고촌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 업무 인수인계는 받으셨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받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 동·면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경로당까지 겸용하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일단 심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광역단위로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으니까 심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촌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구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15쪽에 보시게 되면 납골당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납골당은 김포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지적내용에 대해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 복지과장 이영호 양택리공원공설묘지에 납골당의 용역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양택리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군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 10-11쪽을 보시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99년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했는데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한 4752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그 중에 식사배달사업비로는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식사배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대상자 명단하고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보하고 계십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은 주 1회 실시하는데 각 동·면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놓으면 동·면직원을 통해서 배달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대상자 명단이 있겠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구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일정별로 식사인원이 얼마나 되고, 1주일에 며칠 제공하고, 하루 급식인원은 얼마인지, 또 노인무료급식소에 지원되니까 사업비 정산내역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 저희 무료급식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1주일에 며칠 제공하는지, 하루 사용인원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10-12쪽에 여성복지분야로 지원내역을 보면 2001년에 4800만원 정도가 있고 2002년에 3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내용으로 보면 뒤 15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에 3700만원의 같은 숫자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성폭력상담소로 김포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10-12쪽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금액하고, 10-15쪽 하단부에 있는 금액이 같은 금액입니까, 여성민우회에 지급되는 금액이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이영우 위원 여성민우회는 지금까지 2001년에 4900만원, 2002년에 3700만원 돈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이 지원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지원내역으로 별도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0-15쪽 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말고 그 외 딸들의 캠프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성교육이 있구요, 여기는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여성복지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여성복지팀장 조남옥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관한 지원한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한 거구요, 딸들의 캠프도 지원항목에서 없는 별도로 추진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추진했습니까?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인권보호 측면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딸들의 캠프운영을 1회 44명 2박 3일에 예산 5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 추진을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성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이거를 성폭력상담소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올해 돈 준 게 3700만원 돈이 아니라 플러스 500만원이 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그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구요.

이영우 위원 아무튼 그것도 여성들의 여성단체를 위해서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그러니까 3700만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나간 지원이고, 그 다음에 딸들의 캠프에 관한 거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2002년도에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질의할게요, 10-14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해서 4898만 4000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앞에 있는 10-12쪽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이거는 2001년도에 지원된 거구요, 2002년도에는.

이영우 위원 앞에 있는 금액이나 뒤에 있는 금액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만 4898만 4000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 4898만 4000원을 한 것입니까?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위원님께서 잘못보신 것 같아요, 2001년도에는 48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이 된 거구요, 2002년도에는 37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이영우 위원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한 거는 앞에 지원내역에 있는 2001년, 2002년 금액이 뒤에 가서 14쪽에 있는 거나 12쪽에 있는 거나 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12쪽에 있는 거는 여성단체에 지원한 현황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로 지원되는 사항은 김포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상담소에만 지원되는 금액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딸들의 캠프나 육아적인 거와 합산해서.

○ 복지과장 이영호 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사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10-14쪽에 보면 딸들의 캠프가 2001년도, 2002년도에도 있었거든요, 2002년도에 500만원이 지원된 거고, 그런데 2001년도에는 얼마인지 지원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때는 돈 지원없이.

○ 복지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제출할 적에 여성단체의 지원내역은 가족과성상담소에 나간 그 금액만 여기에 표기한 것이고 그 이외에 거는 별개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들의 캠프운영도 1회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에두요?

○ 복지과장 이영호 금년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 복지과장 이영호 작년에도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에 지원된 내역이 없네요, 딸들의 캠프 1회 50명 했다는 것만 있지?

○ 복지과장 이영호 작년에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저소득 여성지원 및 인권보호 그래 가지고 10-13쪽을 비롯해서 14쪽을 보면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산내역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1개소 그래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성민우회에 소속된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 금액은 틀린 금액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다른 금액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그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1억원에 다 포함되는 것이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에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녀학비라든가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모자가정 취업기술 지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그러면 김포여성민우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포여성민우회는 3700만원에 관한 것만 해당이 되구요, 그 다음에 각기 항목으로 다 별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에 지원되는 내역도 포함된 거란 얘기죠, 1억 1000만원에 요?

○ 복지과장 이영호 1억 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이라든가 딸들의 캠프 이것도 다 포함해서 별개의 항목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영우 위원 일단 2001년도에는 김포여성민우회에 딸들의 캠프에 지원된 500만원까지 포함해서 4900만원 돈이 지원된 거고?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거기에는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4700만원에 관한 거는 2001년도에 지원된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3700만원에 관한 거는 2002년도에 딸들의 캠프에 관한 거는 별도로의 금액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2001년도에 4898만 4000원도.

이영우 위원 2001년도에도 딸들의 캠프를 여성민우회에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별도로 실행된 500만원 플러스 5300만원이 지원된 거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4800만원을 여성민우회에 지원된 것은 실제적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구요, 딸들의 캠프 그런 것은 별개의.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딸들의 캠프까지 포함해서 결론은 5300만원이 간 거구요, 2002년도에는 딸들의 캠프까지 해서 한 4200만원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별개 건이든간에 합친 금액으로 보면요?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별개이지만 합친 금액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2001년도에는 거의 4900만원 돈이 지원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왜 3700만원만 지원되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아직도 거기 금년도에 전체가 5046만원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월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료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김포여성민우회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 및 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부 되어 있죠?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네, 지금 자료를 준비 다해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님, 그거는 의장님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셨을 텐데 이영우 위원님을 드리세요, 작년도 거죠, 작년도 것도 있어요?

○ 복지과장 이영호 작년도 거만 준비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거에 대한 걸 이영우 위원님이 보시고, 결산된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지출증빙서까지 다 첨부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그것을 확인하시구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복지 예산에 대한 게 이 자료 가지고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돼요, 하여간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먼저 통상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행사와 관련돼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신지체아동애호협회가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다 장애인 등을 위한 것인데 애호협회는 정신지체장애아동의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고 그렇다면 주간보호센터는 뭡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장애인애호협회는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거기 애들을 장애인회관의 3층에서 그 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주간에만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면 지금 김포시 관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학연령이 되는 애들은 계산동에 소재한 곳에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인천시로 옮겨 가지고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취학하기 전까지 애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애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러면 그 주간보호센터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주간보호센터도 예산지원이 됩니다.

황금상 위원 애호협회에서도 예산이 보니까 지원되던데 애호협회에서의 예산지원은 뭘로 사용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애호협회는 나름대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웬만하면 사회복지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죠.

○ 복지과장 이영호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애호협회는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는데 사무실 운영과 홍보활동이나 부모교육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혹시라도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게끔 잘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이중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같은 항목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 애호협회에 관련된 일종의 애호협회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복지회관을 같이 겸해서 쓰는 걸로 해서 예산지원이 2억원이 되었죠, 이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공사진행 관계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거가 먼저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그 심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일을 오늘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잘 진행해 주시구요. 10-7쪽을 봐 주시면 다 준 근거가 있겠지만 7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보니까 부지면적하고 건축연면적이 1,200평이에요, 그런데 거기 건축비가 60억원이고, 그 다음에 10-10쪽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 노인복지회관은 보니까 그것도 역시 1,2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건축비가 순수하게 48억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한 12억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똑같은 건물을 짓고 그 차이점에 대한 거가 어떤 것인지?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이 현재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앞으로 30만 명이나 50만 명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걸 밟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걸 2005년도 이후에 이렇게 해 보겠다는 추진계획서입니다.

황금상 위원 물론 건물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서 거의 같은 평수의 한 개는 60억원, 한 개는 48억원, 12억원씩으로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비슷해야 지 월등하게 차이가 나면 거기다 무슨 60억원을 들인 이유는 특수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억원이 되었고, 노인복지회관은 그런 특수한 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48억원이 되었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향후 계획이라고 그래서 거의 1,200평에 대한 비슷한 건물을 짓는데 60억원과 48억원은 대충 짐작해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충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자세한 계획이 되면 들쭉날쭉해지고, 물론 설계도면대로 되지만 계획이라도 대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충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시유지나, 여길 보니까 택지개발 예정지로 들어가니까 땅을 구입해야 될 문제가 없다면 건축비니까 건축비에 대한 것을 대충이라도 청사를 지은 평당 단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런 감사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평수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액이 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황금상 위원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고, 설계도 안 해 보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설계가 나온다든가 구체적인 사업이 진척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려 가지고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그걸 고려해 주시구요. 10-9쪽에 보면 노인복지에서 노인의 날 행사로 안병원 위원께서 물어봤던 건데 노인의 날 행사비에 자금지원이 보니까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800만원이 되었는데 각 동에 물어 보니까 자금지원이 200만원씩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200만원×9하면 18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김포시 노인회지회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노인회지회에 지원이 되었는데 동별로 나눠서 했잖아요, 동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은 금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2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200만원씩 공히 9개 동·면에 주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200만원×9하면 1800만원이 아니에요?

○ 복지과장 이영호 그리고 1000만원은 김포시지회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비용이 있었죠.

황금상 위원 행사 주관하는 비용인데 주관을 하면 주관해서 본부석에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확인되셨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거는 정산을 받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고 연말에 받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1000만원씩 집행부에서 해야 될 대충 그런 보고를 안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노인회 시지회장님께서는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만 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노인의 날하고 연결이 되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거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식대는 각 지회별로 준비했지만 노인회 임원님들 츄리닝을 다 한 벌씩 해 드렸고, 또 칵테일 파티도 별도로 준비를 했고 또 그 행사에 참여했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식대 등등 해서 그것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건데 정산은 아직 받지 않았구요.

황금상 위원 이제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각 노인분들 단체고 다 알아서 하셨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부조직에서는 하부조직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건대 이걸 한편 보면 실상은 보지 않아서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2800만원의 예산에서 거의 1/3 가까운 돈을 집행부에서 해서 노인의 날 잔치를 해야 되는데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지원을 했으면 동·면별로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물론 다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무조건 노인분들이고 어렵고 그러니까 쉬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물론 개인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다 행사를 위해 썼을 것이에요, 그러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복지과에서 지도감독 해 예산을 줬으면 간섭을, 노인분들한테 왜 우리가 간섭하냐 이러지만 말고 좀 간섭을 해서 하부조직에서의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각 동·면에 2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산을 받죠?

○ 복지과장 이영호 우리가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결산은 별도로 안 받고 거기에서 집행을 한 거죠, 동·면에서요.

황금상 위원 물론 각 동·면에 보면 동·면에 200만원씩 지원된 거 어림없다, 그거의 몇 배, 세 배 썼다고 다들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하려면 실상을 받으세요, 더 지원한다면 왜 더 지원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더 지원하는데 1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썼고 200만원씩 동·면에 갔는데 모자란다고 얘기만 나온다 해야지 보고도 안 받고 내년에는 모자랐으니까 2800만원의 배가 되는 5000만원을 주시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근거를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그 근거에 준해서 적어도 과거의 쓴 예산에 우리가 한 30% 정도 예산이 되었으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랬으면 그 예산지원을 올해보다는 1000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그 1000만원을 올려야 되는 근거가 전년도에 이렇습니다 하는 이거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의날 행사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2800만원의 예산도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은 게 왜 적었고, 어디에 적절하게 썼는지, 줬으니까 노인분들이 어려우니까 알아서 다 쓰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자세보다는 분명하게 한 번 짚어보는, 또 결산보고를 해서 노인분들을 딱딱하게 어렵게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의 애로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듣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 복지과장님이한 번 내년의 노인의날에는 예산을 올리든 예산을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든,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그걸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폭력상담소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10-16쪽 그런 데를 보면 이 보고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좀 헷갈려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001년, 2002년 현재 그랬는데 보면 성폭력상담소 실적을 10-14쪽을 봐 주시면 가족과성상담소 그래서 계에 1,300건입니다. 아직까지 말이 그런데 가족과성상담 700건, 그 다음 밑에는 181건, 또 여성의 전화하고 성상담한 것인데 궁금한 게 성폭력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실상 어떤 성폭력이 김포에 95건 보니까는 2002년도 상반기에 95건, 여성의전화에서 8건 그래서 100건이 넘고, 2001년에 보면 성폭력이 113건, 이 성폭력 그러면 형사건인데 100건이 넘는 게 형사고발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포에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이거에 대한 실상은 파악 이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상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했으면 여기 표시로 폭력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가정폭력 그런 거는 부부끼리니까 화해가 되고 그런다는데 성폭력이다 그러면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긴데, 성폭력은 희롱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폭력인데 이게 형사권에서 연결된 100여 건이 올해도 이미 고발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형사건하고 연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어떤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 여기에다 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일단 글자 그대로 성폭력은 성폭력인데요, 실제적으로 경찰계통으로 고소고발이 된 사항이 아니고 상담소로 그걸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일을 상담을 하면서 한 거지 그걸 정식적인 고소 고발이 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해석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성폭력 이게 100건씩 넘게 “폭력”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행위가 안 일어나는 성폭력입니까, 행위가 일어나는 성폭력입니까, 성폭력 규정이 뭡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성폭력 규정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얘기합니다.

황금상 위원 행위가 일어났잖아요, 성폭력이 일어났는데 상담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100여 건의 성폭력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상담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폭력이 일어났는데 그냥 끝나요?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그 자료를 가지시고 오늘 여기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 의 문나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오실래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뜻은 뭐냐면 과장님이 아직 오신 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상파악이 안된 걸로 아는데 제가 물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성폭력이란 게 아니라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여기 14쪽에 대상자별 상담자 수가 있구요, 옆에 상담자 조치현황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고소 고발도 22건이 있고, 귀가조치도 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황금상 위원 하여간 그렇게 된 걸 현지조사를 통해서 한 번 얘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현지조사를 이영우 위원님하고 두 분이 다녀오실래요?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거기를 가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자료제출했던 것 중에서 이것만 봤을 때는 황금상 위원님 말씀처럼 김포는 완전 성폭력의 발상지.

○ 위원장 이용준 상담대장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영우 위원 폭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일지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셔.

이영우 위원 고소 고발 근거서류도 좀 마련해 달라고 하고,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로 여기에는 2002년도 봉급표가 있더라구요,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 그것도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감사 중지를 하게 되면 두 분이 다녀오시는 걸로 하고 궁금한 사항은 현지를 다녀오셔서 확인하는 걸로 하시구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서 보훈단체 예산지원 이 자료가 저한데 넘어와서.

○ 위원장 이용준 다 검토하셨습니까?

안병원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이 단체가 한 건물을 쓰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3개 단체는 따로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유공자회관에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무공수훈자회만 따로 있고 3개 단체는 한 군데에 있죠?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안병원 위원 여기에 보면 매달 1/4분기에 250만원 해서 1년에 1000만원씩 각 단체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회관유지비라고 해서 각 분기별 60만원씩 있는데 3/4분기에만 80만원이 각 3개 단체에 지급되어 있는데 60만원씩 계속 지원하다 4/4분기에 가서 또 6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왜 3/4분기에만 80만원으로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또 이 부분에 경조사비가 있는데 각 분기마다 250만원씩 나가는 중에서 플러스를 해 보니까 상이군경회는 1000만원나간 중에 133만 5000원이 나갔고 유족회는 197만 8950원이 나갔습니다. 또 미망인회는 90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이 경조사비가 결론은 각 단체회의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회원의 경조사가 났을 때 이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현 상황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원래 거기까지도 경조사비를 정액보조하는 금액으로 나가야 됩니까, 어떤 분야로 유족회 같은 경우는 지금 1/5의 돈이 정액보조금으로 경조사비로 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도 비용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대개 70세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허약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노환이나 병을 얻어 가지고 그 때 휴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누워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병원에 문병을 가신다든가, 또 사망하실 때는 격려차원에서 격려금을 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이게 기술적으로 판공비 성격으로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판공비는 따로 있어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판공비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과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상이군경회만 하나 보겠습니다. 1/4분기 공과금, 전기와 전화, 상수도해서 63만 3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4분기에도 4만 2500원이 지급되고 3/4분기에도 공과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4/4분기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매달 공과금은 분명하게 나가야 되는 현 상황인데 이렇게 안된 부분 4/4분기 같은 때는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분명히 어떤 돈을 연체를 했을 때 분명히 쓰지 못 하게 정지를 시키는데 그런 중대한 사항인데 어떻게 4/4분기 같은 때는 공과금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이거에 대해서는 기재사항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따가 따로 다시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따로 보고를 올리신다구요.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도 1/4분기, 2/4분기에는 공과금이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4/4분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용차이도 상당히 나요, 전몰군경미망인회는 4/4분기의 3/4분기가 공과금이 합쳐봐야 20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는 공과금이 29만원 돈이 돼요, 그러나 맨 앞에 있는 상이군경회를 봤을 때 공과금이 약 63만원, 67만원, 90만원, 여기 상이군경회측은 90만원을 전기·전화·상수도요금으로 내보냈어요. 거기에 쓰시는 3개 단체가 사무실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상이군경회 1/4분기 것을 보시면 63만 3500원이죠?

안병원 위원 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이것이 3개월치입니다. 같은 사무실을 3개 단체가 쓰기 때문에 3개 단체 것을 같이 낸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20만원도 안 내는 단체가 있는데.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제 말씀 좀 들어 봐요. 그래서 이것을 3개 단체가 같이 쓰기 때문에 한 달치가 4개월치를 부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서.

안병원 위원 그러면 사무실 하나에 책상이 3개가 놓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각 룸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은 상이군경회에서 내고.

○ 복지과장 이영호 사무실 안에 같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1, 2, 3, 4월은 상이군경회에서 내고 5, 6, 7, 8월은 예를 들어서.

○ 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을 나누어서 낸다 그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문제는 많고 어느 문제는 빠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환균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달에는 상이군경회에서 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 자료를 봤을 때 상이군경회가 1/4분기에 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도 공과금을 냈고 3/4분기에도 공과금 냈습니다. 뒤로 넘겨서 유족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유족회가 2/4분기에 공과금 냈어요. 3/4분기에도 냈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나온 것을 봤을 때 4/4분기에도 냈고, 우리 이환균 팀장님 말씀은.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병원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3개 단체가 전기와 전화하고, 또 그 외의 것을 사용했을 때 이번 4/4분기에는 이 단체가 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00% 다 각 분기별로는 안 냈지만 겹치는 사항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환균 팀장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틀리죠.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러니까 한 단체별로 낸 것은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상수도요금으로 그것은 같은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한 단체씩 돌아가면서 내는 거구요, 나머지는 일부 3개 단체별로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본위원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네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아니 사무실 유지비는 한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3개 단체가 다 낼 수 없어서 돌아가면서 내는 거구요.

안병원 위원 글쎄요, 회관유지비는 분명히 여기에 나간 게 있는데 이건 공과금이에요. 전기·전화·상수도인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정액보조를 해 주시면서, 좋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치시고 여태까지 어떤 일의 모든 분야나 행사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액보조가 됐을 때 자료로 제출한 사항을 보면 너무 미비한 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무공수훈자회를 봤을 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똑같아요. 뭘 썼다는 게 아니라 인건비 90만원, 판공비 30만원, 관리비 30만원, 회의비 100만원 이래서 250만원, 그냥 자료가 똑같아요.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그것은 지금 급하게 금액만 맞추기 위해서 서류를 날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안병원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렇지는 않구요,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비용도 똑같아요. 제가 이걸 봤을 때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한 장 갖고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앞의 행정비도 11만 7000원,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그래서 어제 본위원장이 그것을 서류로 하지 말고 장부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 복지과장 이영호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실은 어제 복지과에 송별회 계획이 있었어요. 송별회 계획을 잡았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들어와 하다 보니까 단체는 다 퇴근했고, 우리가 보고를 마치고 내려와서 보니 단체는 이미 다 퇴근했구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어제 미리 저녁 때 연결해서.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니 연결을 했어요. 급식현황 같은 것은 다 와서 자료를 협조해 줘서 했는데 사실 무공수훈자회는 여직원도 없어요. 그냥 회장님이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오늘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하려고 사실 늦게까지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 것이 아니고 장부 그 자체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려는 건데.

○ 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항이 지금 일부분 안 됐습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 자료가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 장부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자료제출이라든가 유인물을 보면 복지과 소관은 좀 부실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사항은 팀장들이 꼼꼼하게 챙겨 줘야 되는데 여기 유인물도 내가 보기에도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자료도 혼란스럽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9페이지의 묘지관리에서 공설일반묘지를 보면 묘지현황에 지금 15개 공설일반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만장된 데가 6군데, 또 아직 쓸 수 있는 데가 9군데인데 9개소에 2,512기의 묘지를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데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12기를 더 쓸 수 있다고 현황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이 기수보다 쓸 여유가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데 현재 몇 군데를 봐도, 사실 제가 하성의 지적을 잘 알기 때문에 하성 것을 얘기하겠는데 마조 공설묘지나 원산리 공설묘지에 502기하고 471기가 있는데 사실상 1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를 다시 한 번 답사하셔 가지고 쓸 수 있는 기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황금상 위원 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저와 이영우 위원하고 성폭력과 관련돼서 현지조사를 위원장님이 권유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폭력이나 상담사례가 워낙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상담과 관련된 일제의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먼저 검토해 보고 현장을 나가는 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때 일정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용준 여성복지팀장 지금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지금 감사중지를 하면 바로 연락 좀 하셔서 해 줄 수 있게끔.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상담일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황금상 위원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건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수급자 현황이 1,389가구에 인원이 2,422명인데 이게 2001년 자료인가요, 2002년 자료인가요?

○ 복지과장 이영호 이 자료는 현재 자료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표기를 안 했어요. 보면 2001년도에는 신규책정이 231명, 보호중지가 171명, 무자격 신청자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고 조치한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2002년도는 일제 조사를 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일제 조사는 수시로 금융의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요, 나타나는 대로 계속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2002년도 보호중지자와 신규책정자는 몇 명씩입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그것은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 통계 나온 게 없습니다. 뽑아 봐야 됩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 신규하고 부정 수급자 관계로 중지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몇 명인지 몰라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것은 자료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수급자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여러 가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실태조사가 되고 정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끔 적절한 조치가 있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노인무료급식소 현황을 제가 자료로 준 것을 봤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자료제출된 것에도 예산지원 현황이 2001년도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2001년도입니다.

윤문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명백하지 못한 자료가 사실상 저희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런 면을 지적하구요, 10-11페이지에 보면 지금 김포에서 노인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노인무료급식을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전국주부교실 김포시지회에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전국주부교실 큰사랑회 무료급식소가 김포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윤문수 위원 보조금 정산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입에서 2001년도 자료요, 40784인데 제가 볼 때는 47792가 아닐까 생각하고, 자체부담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월 회비로 1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문수 위원 지출에서는 국비, 지방비 합계와 또 자체부담이 있거든요. 2336만원인데 이 자체부담금 관계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 도움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원칙으로 그 사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게 되면 장부상 계산을 맞춘다면 자체부담금의 수입을 제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전체적인 장부상에는 입금으로 잡혀 있고 실제적으로 결산자료에만 자부담을 별도로 표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 이외에 들어간 것은 자체부담으로 표기한 겁니다.

윤문수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수증도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됐구요, 성의 있는 자료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포에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큰사랑회, 또 전국주부교실 홍락희 회장님을 비롯한 김포시지회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냐 하면 자체부담금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상 노력봉사에 회비까지 포함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기회가 되면 전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언젠가 운동장에 갔더니 앞치마 자락으로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의원들도 한 번 나가 볼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굴곡되지 않게 지속적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18억 5000만원 정도, 2002년도에 13억 9000만원으로 한 14억원 정도인데 지금 분기별 차이가 있어서 취합된 기간차이가 있겠지만 밑의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는 내역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잡혔는데 2002년도는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김포에 인구가 늘고 있었다고 했는데 보육시설비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된 거에요. 그 이유는 뭐죠?

○ 복지과장 이영호 가정복지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가정복지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영아반에 대한 지원이 늘었구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2002년도의 결산을 뽑게 되면 예산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증가됩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 부분적으로 보면 보육교사 능력개발에 전혀 또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예산은 지금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뿐입니다. 아직 집행 자체가 안 됐습니다.

윤문수 위원 보육시설 분야는 우리 사회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쪽 면의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이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다음은 제가 짧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묘지관리에서 사실상 불법묘지 단속처분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6건 정도에서 2002년도에는 총 23건입니까? 그런데 단속대상 주 지역이 보면 통진 5개 면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 김포1, 2, 3동의 도심권은 나름대로 대안을 갖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통진 5개 면은 선영이라든가 선산 이런 데를 활용하고, 또 편리하게 관행적으로 공동묘지 이 외에 장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다반사로 발생하면서 월곶지역은 완전히 사회문제로 위화감이 조성이 됐고 서로 엮이고 엮이는 어떤 감정적 관계로 통진 5개 면에 상당히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사문화가 사회문제가 되는 어려움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제 생각에 기존의 선영묘지 이런 것은 관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아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자체가 강화된 부분으로 조례는 저희가 앞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치기준이랄지, 기존에 있는 선산이라도 설치기준이 도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지고 마을로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할 장소로부터 500m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 못 하게 되면 선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로도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는데 조례로 설치기준상 그것은 좀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가령 능선에 가려져 있어서 마을에서 안 보이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조례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 생각에도 사실 어떤 관행상 지역사회에서는 묘지로의 매장문화가 아직까지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어떤 지역 간의 갈등으로 야기시키는 위화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여건에 부합하거나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관된 얘긴데요, 추모공원 납골당사업도 저희가 설치 예상 후보지 및 사업기간이 있고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리면 통진 5개 면에 지금 일반묘지나 공설공원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 관리죠?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 투자해서 지역의 이런 갈등요인을 선진 매장문화로 저희가 이끌어 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쪽 부분에서는 큰 일을 해소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18개의 공설묘지와 공동묘지가 있는데 재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랄지 이런 것은 묘지 수에 따른 수급계획이라든가 모든 자료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서 이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가결시켜 주셔서 3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세워졌는데 그게 완료되면 곧 추진이 될 겁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저희도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 군데도 국한되면, 사실상 김포에 납골당 문화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공설납골당이 됐을 때 김포 전체가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고로 예산을 분배해서 통진 5개 면에 소규모 공설일반묘지로 활용할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해 놓고 점진적으로 계속 지어도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적일 수도 있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하면 장사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노인잔치건이 있는데 사실상 김포에 노인잔치가 많습니다. 경로효친사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상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각 동·면당 노인잔치가 어떠어떠한 마을에 면 주최로 몇 번인지 그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김포에서 토탈 노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조사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사실상 저는 노인잔치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노인분들의 이동동선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분들한테 비용이 적절하게 투자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구조조정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라든가 전시적 행사 같은 것이 만약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바르게 정책을 이끌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곶면의 예를 들어 봐도 마을 단위별로 노인잔치를 하고, 또 면 단위로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마을의 소규모 단위 노인잔치까지 다 포함한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므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 행사라든가 예산과 관계된 일은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쩌면 직접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뭐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복합적으로 의논을 하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건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구내식당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회계과 소관이지만 벌써 회계과는 행감이 지나갔거든요. 추후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감사요구 자료를 통할 수도 있지만 참고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식당에 1일 식비가 지금 얼마죠?

○ 복지과장 이영호 2500원입니다.

윤문수 위원 2500원인데요, 그 식사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00원에 상당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 복지과장 이영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0원이 우리가 식사를 하는 질로 봐서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이나 하위 공직자분들이 식당에 대한 여론을 듣거나 수렴한 적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그런 적은 없는데요, 서로 말할 때 저렴하다는 얘긴 나옵니다.

윤문수 위원 저렴하다고 평가가 나온다구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급식비에 비해서 그래도 수준이 높다고 말합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영양학이라든가 식품학 같은 걸 좀 배웠는데요, 사실상 우리 김포시청의 직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아주 편의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대표적 행정기관의 식당으로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보완되어야지 직원들의 후생복리가 지켜짐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영양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 식당수준과 이런 것을 비교평가해서 한 번 자료를 삼아서 향후 직원들 복지관계의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면 저녁 때도 사실상 직원분들이 야근을 많이 하시는데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편리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 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했던 무료급식 지원에 관해서는 윤문수 위원님의 검토가 다 끝나신 거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민우회에 관해서는 다시 자료를 요구하신 거죠?

황금상 위원 아니 먼저 어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보육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은 다음에 요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안병원 위원님의 보훈단체는 이미 다 끝났고 그 잘못된 사항만 복지과에서 보완하시도록.

안병원 위원 보완하고 원 장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본위원장이 이 자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9쪽의 장기 공설일반묘지에 보면 총 매장 기수가 191기이고 기 매장 기수가 187기로 되어 있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이용준 너머 10-21쪽의 공설묘지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장기 공설묘지가 지금 193기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자료 만드는 동안 이게 늘었습니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늘은 부분이 보상을 하다 보니까 2개를 사전 조사했는데 2개가 늘었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구역 외로.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아니 구역 내인데 2개의 분묘가 발견돼서 이장을 해 가셨어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 자료는 187기로 되어 있고 이 쪽 자료는 193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6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자료는 통일이 되어야지 그렇치 않아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 쪽 자료를 만드는 동안에 6기가 늘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풍무하고 장기는 이전하는 예산액이 2억원이고 귀전 공설묘지는 7억원이죠?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아니요, 7000만원 그것은 정비비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 난 7억원으로 봤는데 7000만원,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납골문화로 가는 걸 추진하고 있죠?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현재 가정묘지 설치허가는 지금 거의 허가를 안 내주는 편이죠? 물론 부분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기준상 합당하다면 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이 납골당 설치허가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해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납골당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인데요, 매장묘지에 관해서는 허가사항이구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납골당 설치허가는 신고만 하면 다 됩니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납골당이 아니고 납골묘지라고 합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신고사항인데도 법적으로 절차를 보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로 가자고 해서 그 화장된 부분을 납골당으로 묻는 걸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골당의 설치허가는 완화를 시켜 줘야, 우리 계획은 납골문화로 가자고 해 놓고서 납골 설치허가를 내려면 이것저것 까다로워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요.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그런 사항은 보고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진정이나 요구를 여러 건 했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자체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런 것은 시에서 앞으로 장묘문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납골문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묘지 설치는 규정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 행정에 따라 주고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납골당 설치허가는 기준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납골묘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지, 이것저것 다 막아 놓고 어떻게 가자고 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가자고 해 놓고,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납골당 설치허가를 완화해서 해 주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황금상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황금상 위원 네, 이걸 추가로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보육시설 보조금 정산서를 한 번 봐 주세요. 보육시설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서 맨 끝에 붙어 있는 새소망어린이집 보육사업 실적보고, 도 자체사업 18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따로 영·유아반 따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서식이 달라서 이렇게 붙인 겁니까? 다른 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으신 겁니까? 원래 1,000부를 따로 한 겁니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정산 자체를 자료드린 거구요, 인건비가 여기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건비나 특수직 근무수당 이런 게 합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 보면 합계가 180만원밖에 안 되요, 보육사업 실적보고는 도에다 보고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하고 많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그 다음 맨 앞의 북변어린이집 보면 운영현황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구요. 항목을 보면 수입항목에 잡수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우어린이집에도 잡수입이 327만원 있고, 북변어린이집에도 잡수입이 200만원이 있어요. 타어린이집에는 잡수입이라는 난이 전혀 없습니다. 이 항목을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 유아원에도 체육대회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학부모들이 일종에 격려금 비슷한 것을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의 잡수입인지, 또 그런 항목이 혹시나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 그런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사가 있거나 그랬을 때 학부모들의 무슨 지원금이라든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잡수입의 난이 그런 게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그런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은 잡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안 받는, 북변어린이집하고 사우어린이집은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수입으로 적었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전혀 그런 사례가 없어서 보고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잡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상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차이가 있으면 누구 말대로 100만원이나 10만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어린이집말고는 나머지 어린이집에는 전혀 잡수입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도 잡수입이 뭐냐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를 하거나 해서 생긴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에 ‘왜 잡수입이 없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황금상 위원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수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부모들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행사를 했을 때 비용이 모자라서 일부러 거출하다 보면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일부러 거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잡수입이 있었을 건데, 잡수입이 있었을 건데 없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이고 잡수입 자체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문제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결산서상에 없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있다는 것은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한 거고 없다는 것은, 제가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원장님 중에서도 아예 그런 것을 가져와도 고사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의심할 건 아니고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선 보지만 이런 문제도 연간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 적다고만 보실 게 아니고 어린이들을 맡기는 거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당부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잡수입, 얼른 생각나는 게 기부금 같은, 어려워도 그런 걸 받으면 명기를 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서 쓰면, 여기 보니까 잡수입이라고 올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고 남은 돈은 남는 대로 정산한 걸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혹여나 잡수입으로 잡지 않고 용도를 다르게 쓴 어린이집이 있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예산지원에 대해 그 외 다른 말씀은 없으신 거죠?

황금상 위원 미처 다 못 봤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요?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비인가 시설을 다녀 보면 사실 무척 취약합니다. 화재도 취약하고 여러 모로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소방서나 전기통신공사 같은 데에다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된 전기줄을 교체도 해 주고,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소화기도 사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비록 비인가시설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경미한 비용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아니 정기적으로 지원은 안 하구요, 안전점검을 하고 소화기를 갖다 준다거나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 비인가라는 것은 어제도 복지과장께서 보고했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인가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불법시설로 볼 수 있겠네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열악한 시설에 많은 인원이 협소하고, 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도 우선적으로 제대로 지원되는 게 없다면 문제가 많을 것 같고, 또 불법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래서 복지측면도 있지만 2005년까지 조건부로 다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복지시설을 운영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을 현재 시에서도 받고 있나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직접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직접 쓰지는 않구요, 경기도 공동모금회로 반드시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다시 내려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그대로 올려 보내면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는 다시 또 시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서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받아 가지고 모금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시에 다시 지원된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원된 금액 가지고 사용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물론 복지과와 여성회관이 공동으로 한 번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상담실이 있고 상담을 하고 있죠?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하고 있어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성회관 내에 입주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여성회관 내에는 이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담소라는 게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지 더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그것이 고촌에 있는 건데 그러면 김포1동에도 있고 2동에도 있고 월곶도 있어야지 지역적으로 따지면 안 되시겠죠. 다른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지금 고촌에는 기존에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김포 시가지에 하나 운영되고 있고 이제 예산지원중에 있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그러니까 “가정폭력 여성의 전화”라고 해서 가정폭력 플러스 모든 걸 포함해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김포1동에서 저희가 예산지원에 있는 여성의 전화하고, 그 다음에 김포여성민우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일을 민간도 하고 있고, 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도 있죠?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그렇죠.

이영우 위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도 있고, 또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상담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한 곳으로 모아서 하면 일이 더 원활하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도 될 수 있고, 또 1년에 4800만원이나 3700만원이라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제가 못 했거든요.

이영우 위원 본위원이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업무를 가중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여성회관에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또 고촌에 있는 김포여성민우회도 인건비를 보조받는 유급인원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자원봉사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다 많은 일을 하고,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간사입니다. 먼저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10억원씩 조성해서 5년 동안 50억원을 조성하는 걸로 금년부터 연 10억원씩 해서 50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유승현 위원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년 동안 향후 10억원씩 50억원을 기금으로 마련하고 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있죠?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올해 예산이 5억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만 예치할 계획입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5억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례로 규정해서 10억원씩 향후 2006년까지 50억원을 적립해 나간다는 것이 조례의 원칙이고, 그것에 뜻을 세워서 복지기금 설치의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5억원밖에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시 예산형편상 5억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 줄 예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시 예산상 그러면 2006년도까지 한다는 그런 모든 조건들은 다 무산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를 세울 예정입니다.

유승현 위원 또 언제 추경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파트와 협의가 됐고, 또 그렇게 결정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지난번에 있었던 추경에 요청은 다 했었는데 자금형편상 다음 추경으로 좀 미루었습니다. 확보는 할 겁니다.

유승현 위원 확보차원에 모든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된 사항이고 현재는 5억원 정도 확보돼 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유승현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서로 예산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오랜 기간이 아니고 한 50억원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면에 분포되어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9개 동·면에서 복지회관 성격으로 지어졌거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복지회관 문제는 실제 관리파트가 저희가 아닙니다. 명칭이 복지회관이지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의회파트와 협조해서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관리 같은 것은 어디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조례상으로는 주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그 운영에 대한 문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운영에 대한 문제도 동·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복지회관운영조례에 의해서 동·면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운영해서 결산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운영위원장과 하지 복지과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동·면장이 모든 걸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돈은 어떤 성격으로 지원되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복지회관에 별도로 지원되는 돈이란 무슨 말씀이신가요?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의 운영비라든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것은 동·면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는 지원만 하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동·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동·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동·면의 사업비로 지출된다는 얘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유승현 위원 그래서 그것이 복지과 소관은 아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유승현 위원 그리고 10-8쪽의 강서중앙교회의 문제인데 사회복지시설 중 비인가 시설로 파악된 강서중앙교회는 외국인 노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숙식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구요, 거기서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사람들이 노숙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잠자리가 없어서 거기서 잠만 자고 아침에는 직장에 나갑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근로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수입을 낼 수 있는 근로자들이네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대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숙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의시설로.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숙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민종식 목사가 뜻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운영실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가했거나 어떤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죠?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사실적으로 현재 민간에게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죠?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공립이 6개소가 있고 법인시설이 10개소,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놀이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보육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원아 수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 맞다고 보십니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맞다고 판단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 쪽에서 현재까지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그래서 간식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차차 늘려 가려고 보건복지부쪽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항간의 얘기로는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증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복지과에서는 하려고 합니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그 관계는 공립시설이 어린이가 많은 데도 정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건데 마을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무실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마을쪽에서 복지회관을 2층으로 증축해 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쓰지도 않으면서 불우 아동들을 위해서 그걸 안 내어 주고 있는데 그걸 지어 주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2003년의 본예산에도 그 사항을 올렸어요. 2층에 체력단련실하고 사무실을 지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기 올렸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난감하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와 절충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여쭈어 보신 사항이 결론적으로 팀장이 말씀하신 위주로 여쭈어 보신 거에요?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이 청원하고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인데.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얘기가 된 건데 저희가 추진도 한 번 해 봤다가 군사동의 문제가 그 쪽에 있어요. 일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군사동의문제만 지난번에 한 번 검토를 하다가 중지된 건데 하여튼 그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모든 조건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군사보호시설 그거는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서로 협력해서 그런 시설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것은 저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다음으로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자금관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상황의 변화나 이런 것을 유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도 나가고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체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정산검사는 시 차원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된 사항에서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문제는 회계나 이런 경미한 문제, 절차상의 문제 그런 거는 일부 있어 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그것을 보고 어떤 결과로 어떤 것을 시정했는지, 어떤 문제였었는지 어떤 그걸 묻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유승현 위원 아직까지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았구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문서를 저를 주십시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유승현 위원 다음은 정책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인복지나 이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연령이 길어지고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이 자꾸 증액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사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김포시도 전국적인 평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복지기금이 자꾸 증액이 우려되어 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김포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노인기금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기금까지 다 총망라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달 여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자리를 옮기고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음지의 불행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사회봉사를 하시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관 주도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면 지원체계가 사실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어떤 행정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기금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좋은데 어차피 저희가 총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자꾸 증액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고령화 사회만 갈수록 앞으로 평균연령은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70~80세 정도되면 의료혜택이나 모든 것을 차단하는 평균수명을 낮추는 정책을 저희들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앞으로 잔인한 말씀이지만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 도달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선거나 정책에 대한 선심성 행정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증대되는 폭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기금도 계속 존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현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성장과 타단체 시 간의 이런 면모가 위축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연령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을 향후 수립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막연한 건지 그걸 알고 싶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수립을 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구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건데 유승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덧붙이자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복지기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저지하고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부터는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소관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환경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환경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성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김포시 환경과장 공정식.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업무에 신경 써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서는 총 5건, 그 중에서 건의 2건, 처리요건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대책 지속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감량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규제대상에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량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폭설, 폭우 발생 직후 노출된 야적쓰레기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8월에 수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운영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환경정책수립 및 환경오염 예방자료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 3월부터 대기오염도를 전광판에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에는 김포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현재 측정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맑은김포21 만들기를 범시민적 환경운동으로 지체없이 적절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2일 4개 분과 120명으로 출범해서 올해는 사무국을 설치한 이후에 상·하반기사업을 현재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와 징수관리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이중수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지된 폐기물 수거 및 불법투기자 색출단속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생활폐기물에 대한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쓰레기 불법투입을 감시하는 전산화하는 작업도 현재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김포21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는 작년도 11월 22일날 4개 분과 120명으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1개월 단위로 구성원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의제사무국을 환경과 맞은 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2월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가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국 운영비가 3000만원,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11개 사업이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이고, 조만간에 추진이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 많은 성과를 현재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더욱 알찬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실천협의회 조직 구성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단체는 현재 경기도라든가 중앙 정부의 관련 부처에 등록된 3개 단체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광역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광역소각장은 크게 3가지 시설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각시설, 두 번째는 관리형 매립시설, 세 번째는 주민 편익시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각시설에 대해서 소각용량은 하루에 총 용량은 200t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식이 아니라 100t 2식이 되겠습니다. 소각방식은 스토카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약 430여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11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에 파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을 입지선정 했습니다. 그 후에 ’98년 10월에 김포시와파주시 간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8일에 소각장 1회기에 대해서 사용개시 신고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10월 7일에 파주소각장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고, 이번 주에 실무적 협의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다음 주 중에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반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지고 있는 부지 내에 과거 축산폐수처리시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서 이 부지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150㎘가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B3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약 67억원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0일에 기본설계를 준공했고, 어제 실시설계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 주 중에 실시설계업체가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양여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국도비확보를 적절히 하고 그에 따라서 분뇨시설을 설치하는데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걸포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걸포동 중앙공원을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가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랑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일하는 작업환경이 상당하게 노후화되었고, 수작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노동환경이라든가 선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확장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예상사업비입니다. 현재 2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이 사업비는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 가정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가정하고, 또 하나는 음식점이나 구내급식소라든가 이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에 대해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량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분리배출을 못 하고 있지만 자가처리를 적절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조례에 100㎡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시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경유 자동차랑 그리고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업무용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년에 2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과 및 징수현황은 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복되는 배출시설도 있지만 현재 총 배출시설이 1,992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오염원 관리로써는 폐기물이라든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비산먼지, 토양오염시설이라든가 생활오염, 생활소음, 자동차 매연 등이 추가로 더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지도단속 인력은 공장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에 대한 인력이 현재 6급 1명, 환경8급이 16일자로 결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다시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접수 및 단속처리현황은 환경과에 5개 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대기나 폐수, 소음, 진동을 담당하는 지도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08건의 민원접수가 되었고 올해는 194건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급기관에 접수된 거라든가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원래 인쇄된 거의 일부 면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전부 다시 재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환경오염 유발물질처리업체란 명칭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현재 법상 보면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최종처리업이 등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에 대해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체관리 실태도 현재 적은 인원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민간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동·면사무소의 환경미화원은 총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환경과에 3명, 회계과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별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경미화원노동조합으로 지역노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날 경기도 노동조합이라고 지역노조가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김포시청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에 대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해서 총 현재 5차 교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날 제6차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안이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 1차, 2차 단체교섭때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4~5가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 노동으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간이라든가 10시간 이렇게 과도한 시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요구했고, 이거에 대한 근무시간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유급휴일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현재 만 58세인데 61세나 62세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밑에 대해서는 교섭과정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환경피해 및 대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상지역은 양촌면에 총 5개 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집행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집행한 사업비 지원실적으로 우리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1-3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에서는 시의 산하기구가 아닙니다. 이건 실천협의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 작년에 500만원, 올해 9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부분의 처음에 보고드렸던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36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공공용 쓰레기통 설치사업이 이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예산확보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소로 할 건가 고민을 했었는데 버스정류장의 쓰레기통을 버스베이에 연결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베이가 5군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버스베이에 연결한 5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총 약 288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11-3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은 현재 약 270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고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다른 데 감사받는 걸 못 보셨나봐요, 우리 팀장들을 위원들에게 소개를 시키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인 권현 주사보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지도팀장 이치영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수관리팀 김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폐기물관리팀 유정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활용팀 정용정 팀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이용준 이번에 팀장 2분 바뀌었죠?

○ 환경과장 공정식 3명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먼저 하세요.

유승현 위원 유승현 간사입니다. 먼저 11-34쪽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환경피해 및 대책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에서 일단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제2공구, 제3공구쪽으로 매립지가 변경되면서 다시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실질적으로 환경영향조사란 것이 환경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와 같이 피해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할 건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피해 영향지역의 재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 영향지역을 재조사하는 부분은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해진 지원내역, 예를 들어서 98억원이라고 그러면 98억원 내에서 그 지역이 변함에 따라서 새로 포함된 지역은 더 좋아할 것이고 누락된 지역은 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싫어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내에 있는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상당히 정치적 결정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공구에서 3공구로 전환됨에 따라서 김포시로 폐기물매립장에 위치가 약간 전진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재조사했을 경우에 양촌면이나 넓다고 그러면 대곶면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승현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쪽 피해주민에 대한 입장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어차피 영향권이 점차 김포시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이쪽에서 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게 어떤 환경영향조사를 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공문이나 조서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그 부분은 전제를 하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향조사를 했을 경우에 면적이 물론 검단의 인천쪽보다는 김포쪽으로 당연히 접근이 될겁니다. 그런데 현재,

유승현 위원 아니 지금 1공구에서 2공구로 옮긴 것이 김포쪽으로 더 접근을 많이 했다는 거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매립장의 면적은 그렇지만 실제 영향조사를 했을 경우에 현재 영향지역이, 예를 들면 100㎢라고 했을 때 재영향조사를 했을 경우에 10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지역을 변화하는 그런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100㎢가 50㎢로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일단 전제로 두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 영향조사에 대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지역 변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이 김포시가지까지 나온다라는 많은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재작년으로 기억됩니다.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경기도라든가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서 이 사항에 수차 저희가 직접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때 흑다리긴노린재라든가 관련사항도 같이 저희가 사장님께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1공구에서 2공구로 하면서 김포쪽으로 가까워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건 아마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가까이 온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부지경계로부터 2㎞ 이내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영역이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보다 더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 같구요, 현재 영향지역이 1공구의 영향지역이 아닙니다. 그 때 1공구의 영향지역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작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97년으로 기억합니다. ’97년 정도에 다시 현재 제3공구 제2매립장에 대한 영향조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1매립장에서 영향조사를 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김포가 줄었었습니다. 새로 이게 버전업된 그러한 영향지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쪽의 지역주민들 중에서 소외된 분들 그쪽에서 수혜지역에서 배제되신 분들의 여론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차원이 영향지역을 재조사해서 영향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랑.

유승현 위원 나중에 그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책임은 그 수혜주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영향조사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것이 배제되었을 때에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안해 준다면 의혹만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제해 두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첫 번째 원칙은 가급적이면 제2매립장이나 제3매립장으로 왔을 때 김포쪽으로 가깝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조사를 하면 김포쪽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 영향지역의 밖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김포시가 아니더라도 김포시가지나 월곶면 이쪽에서도 수도권매립지 냄새를 맡는 다는 민원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밖의 지역도 문제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지역 재조사하는 것도 병행해서 전반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서 규정한 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법이라든가 폐기물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한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주변지역의 반경 2㎞ 이내를 우리가 환경영향권 대상지역으로 한다라는 거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맥시멈입니다. 최대의 2㎞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영향지역 재조사뿐만 아니라 해마다 연차적으로 지하수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재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재조사 결과를 봤을 경우에는 신빙성문제를 떠나서 영향지역에 대해서 대폭 축소된다는 이런 결과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제 질의한 내용은 지금 그쪽의 주민들은 그렇게 이동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1공구에서 그 매립을 마치고 2공구로 왔어요, 2공구로 오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먼저 반경 2㎞로 했었던 부분의 영향지역이 그만큼 온만큼 이쪽이 수용지역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차피 컴퍼스를 돌리게 된다면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런데 그 2㎞란 부분이 최대의 2㎞란 것이고 2㎞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누락될 수 있는 거구요, 지금 이 피해영향지역이 제1매립장이 이미 사용 종료되었습니다. 제1매립장 때 설정된 영향구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2매립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거의 영향권을 설정한 것이 현재의 영향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는 이 영향권역을 그대로 존속해야 하겠지만 주민들 내부에.

유승현 위원 지금 현재의 영향권역이란 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의 영향권역이.

유승현 위원 원래 1공구에서 매립하는 관계로 해서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그대로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제1매립장일 때는 리가 조금 더 작았었구요, 제2매립장이 되면서 ’97년도 나중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2매립장을 대상으로 영향권역으로 설정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피해지역하고 맞지가 않으니, 또 우리 김포시쪽에서 발언권이 약했으니까 실제 재조사하면 김포시에서 늘겠다 이거죠,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혹이 1공구에서 2공구로 옮기면서 거리가 양촌쪽으로 많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법령이나 어떤 거에 근거해서 수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확정지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렇지도 않고 그쪽에서는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우리가 피해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만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거와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이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연초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환경영향조사를 새로 한다는 기본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이것을 운영 공사에서는 할 테면 다 재조사해라 이거죠, 그런데 주민지원협의회에 그 안건을 부의했더니 주민지원협의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검단이라든가 검암, 경서 이쪽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승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주민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수혜를 못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다수의 분들이 검단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환경영향조사가 3공구, 4공구쪽으로 갈 때마다 환경영향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영향권 지역에서 빠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해명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거든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런데 여기 공구가 총 5개인데 2공구는 영구단지로 되어 있고 매립장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매립장일 때 영향평가를 했구요.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결론이 되었든간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환경과에서의 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묻는 거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린재 피해라든가 그런 피해와 결부시켜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린바 있었구요, 우리시 사회산업국장이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 것도 사실 그 일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안양시 국장님이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위촉할 때도 사실은 제2청의 과장님이 포함될 뻔 했었는데 양촌면의 주민들과 함께 도청을 방문해서 도청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시의 산업국장님께서 포함되는 그런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다 보니까 많은 김포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지원협의회 포함되어 있는 세 분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협조해서 과거에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하는 생각들은 좋은데 서로 간의 의견들을 조합해 볼 때 관리공사, 주민지원협의회, 대책위 그리고 환경과 이런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서로 협력체계가 제가 볼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쪽에서 우리 김포시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부분을 청구한다는 민원이 야기됨에 이것을 공사측으로 이 얘기를 전달해 줘서 그쪽에서 어떤 답변을 구해 가지고 있어야만이 행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과거에 추진된 사항은 저희가 공문으로 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식적인 답변으로 공문으로 한 답변은 아닙니다. 구두로들은 답변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는 주민들이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하겠다, 다만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그런 합의, 일치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회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그 숫자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주민지원협의회에 3명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검단의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니까 얼마나 불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기 때문에 관인 행정과에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물론 답변은 그렇게 오겠지만요. 그래도 그런 정도의 근거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환경과는 뭐 했어라고 하면 지금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결론을 명확히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뻔히 예측이 되는데 공문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죠,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구두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근거를 위시해서 다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제소해야 할 어떤 근거 마련에 있는 것이지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두적으로만 얘기하고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했을 때 그러한 어떤 서신이나 그런 것이 왔다간 게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구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면 다시 각하돼서 그것부터 철해 오라고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제2매립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피해지역 설정으로 인한 영향조사가 이미 ’97년에 이미 실시되었다는 거를 일단 전제에 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분들의 의견이 정히 그러하시다고 하면 같이 그런 방향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쪽이 앞으로도 왜 그런가 하면 4공구 이쪽으로 오면서 계속 대곶면 지역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도 나름대로 그 면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을 같이 대변해 나갈 수 있는 근거확보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행정적으로라도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야만이 주민들은 사실 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 없어도 관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쪽은 서로 구두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만 가지고 일을 그냥 미뤄버리면 나중에 책임의 추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다음은 11-32쪽에 환경미화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의 노고는 상당히 인정됩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그동안 우리시에서 꼭 환경만을 위해서 또 어떤 영역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일해 오신 것은 아니에요, 동·면에 배정되신 분들은 가끔은 어떤 면에서 급한 일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이런 문제의 협조체제를 많이 가지고 동·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유휴노동력을 적절하게 이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미화원들의 노조설립에서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주문받던 규정대로 시가지 청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규정된 사항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조례제정할 때도 물론 노무사에 대한 책정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의 사람이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더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실태로 파악한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인원적인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앞으로 모자랄 것 같다고 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미화원의 적정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현 위원 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점차 자기들이 일하는 폭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환경미화원의 현재 구성 자체가 환경과의 관할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동·면사무소에 배정된 인원 자체도 환경과에서 책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나 본연의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현재 인원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코스모스를 심는다거나 행사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정되지 않은 계획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현재 청소와 관련해서 미화원들이 가로청소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의 가구라든가 가전제품들을 수거해서 중간처리한 후에 최종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현재 시에서 민간위탁체계로 현재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도 현재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청소관련 업무량을 상당하게 줄여서 실제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동·면에서 특이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노조에 가입된 이런 사람들에게는 동·면에 있는 행정공무원들도 지시를 안하고 그걸 기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간섭을 하려 들지 않는다, 그게 통제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그 부분은 과거에는 이랬던 걸로 추정도 하고 확신도 합니다. 어떤 거냐고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우가 좀 가족적이고 그랬을 경우에 좀더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급여도 많이 지출되고 수당도 많겠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리원칙대로 하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의 입장도 나름대로 근무상황부라든가 철저하게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도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 관리감독도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업무를 그동안 과다했다고 그러면 축소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업무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배정량이 적어지게 되면 결코 동·면이나 이런 곳에서 환경미화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어떤 빈곳이 생겨나게 되고 이래서 인원을 더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취할 수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과 이런 걸 잘 제고하셔서, 물론 동·면에다도 그런 부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인권에 침해되지 않는, 노조의 어떤 협약사항에서 배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유승현 간사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34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식 과장이 김포에 공무원 초임지로써 우리 김포시의 환경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겠다는 그런 의지로 김포시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식 과장께서는 환경사무관이시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도 흑다리긴노린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피해가 많았었죠, 그것이 지금 역학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역학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가지고 공구가 옮겨진 바람에 지금 김포1, 2, 3동도 저녁이면, 안개가 낀 날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 김포지역에서는 양촌면만 피해지역이라고 일컫는데 우리 1, 2, 3동 공히 다 이런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머지 않아 침출수 피해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전 대책을 다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따르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따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그 매립지공사에 우리의 요구를 항상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열심히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환경단체를 이끌어 내서 우리 맑은김포21도 있고, 자연보호의 무슨 환경보호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 공정식 과장께서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원칙론적으로는 사실 찬성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피해가 있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적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모임을 갈 때도 우리 1, 2, 3동 지역 위원들을 꼭 불러주셔서 자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김포1, 2, 3동까지도 상당한 냄새 피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4쪽에 보면 양촌면에 대한 어떤 환경피해만 여기에 적혀 있는데 대곶면쪽에도 그 당시 상당히 피해는 많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중간 중간에 환경과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 경계에서 2㎞ 이내 지역에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안에 들어가 있는 주변 부락에 대해서만 보상체제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아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가구요.

우리 환경과장님, 양촌 3공구쪽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3공구 매립중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쪽 방향에 대규모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이미 양촌뿐 아니라 대곶면 일원의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양촌의 위원, 많은 분들한테 얘기가 있던 사항인데 그 소각장의 규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소각장 부분은 일단 우리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운영위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맑은김포21이라든가 시정발전기획단 환경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그 소각장계획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관련 중앙지라든가 지방신문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각장 부분은 들었구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소각장이라고 명칭을 하지 않습니다. 자원을 재활용, 자원을 다시 회수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언젠가는 포화상태에 이를 테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 해서 특별자치단체에서 국가공사로 전환되면서 그런 전략이 발동되었을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의 용역이 작년인가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대로 안을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지를 갖다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중에서 양촌면쪽도 해당될 것 같구요,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구상안에는 현재 발생 반입량이 하루에 4,700t이니까 그 중에서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건 못 대니까 일부 조금 빼면 몇 t 정도 되지 않겠나, 1,700t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 2,000t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용량이라든가 부지 부분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며칠 전에 파주소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하고 공동으로 만든 소각장에 갔는데 거기도 보면 1일 200t 규모인데도 엄청나게 큰 시설물이 들어섰는데 우리 공정식 과장 말씀대로 앞으로 2,000t을 하루에 친다고 했을 때 그 10배라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고 또한 지금도 그 쓰레기매립한 데서 가스가 나오는 그 냄새가 날씨가 궂은 날은 김포1, 2, 3동까지 들어오는 현실을 봤을 때 많은 우리 김포시 주민들이 앞으로 이 문제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소각장까지 들어왔을 때 하루에 2,000t을 태웠을 때 앞으로 거기서 유발할 수 있는 다이옥신을 첫째로 삼고 있는데 아무리 새로운 기기를 신설하더라도 나중에 자꾸만 쓰다 보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상당한 우려의 걱정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더 시민을 대표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수도권매립지공사측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 환경과장 공정식 저 개인적 입장도 대규모 소각장은 수도권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반대의사도?

○ 환경과장 공정식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장과 유승현 간사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 문제는 잠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그 시스템이 자원순환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루머가 돌고, 거기에 대한 이정주 관리공사가 논문을 발표해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등 여러 가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문제는 그 수도권매립지가 처음에 들어올 때 조합에서 공사로 이전되면서 저희가 했던 이면의 어떤 계약이 40년이면 40년 후에 모든 것을 매립하고 그것을 다시 환원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걸로 원칙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구두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각장의 자원순환시스템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악취문제가 아니라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분들이 어떤 지역으로 할까 하는 단계를 흐리고 있어요. 애초에 거기에 그런 소각장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논리부터 적용해 가야 되는 것인데 용도를 경서지역으로 할까 검단지역으로 할까 양촌지역으로 할까라는 그 공사측의 어떤 계략에 말려들고 있다 이거죠. 양촌면만 안 하면 돼, 경서지역만 안 하면 돼,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주변지역에 물론 pg, ㎍ 등 여러 가지 미세한 부분의 다이옥신들이 있을 거라는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결국 빗물 낙수물이 한두 방울 떨어져서 큰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항상 1년 내내 반복되는 풍향이나 이런 조정을 해 오면서 다이옥신 떨어지는 부분이 일정하게 떨어지게 되고, 누적되게 되고 그러한 상태를 봐야지 한 순간에 채취해 가지고 1㎍이라든가 1p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유해성이 없다라고 증명되는 부분들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도 애초에 수도권매립지가 관리공사에 들어올 때 반대급부가 적었어요. 사실 그 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에다가도 지금 건의를 하는 건데 김포시 전체에 협력을 요구했으면 들어오긴 들어오더라도 반대급부가 많았을 것이다는 얘기에요. 그 때는 관선시대이고 보니까 그런 압력에 의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 농후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매립지에 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이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해야지 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이고, 이것은 우리가 벌써 그 단계까지 간 게 아니에요. 들어오게 되면 매립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문제는 또 다른 소각장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해결해야지 수도권매립지 안에 들어왔으니까 소각장을 짓든 무얼 하든 우리는 관여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2만t 들어오다가 지금 1만t이 들어오고 지금 구리 소각장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보면 하루 처리용량이 한 100t,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게 1만t, 2만t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주로 1만t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규모로 봤을 때 4,700t, 5,000t이라면 그 규모는 거의 10배 30배 이상 되는 대단위 규모라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그 쪽에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지금 거기에 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쪽에다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주변사람들의 이해타산만 부추겨서 그 쪽에다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그것을 이해하셔서 다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간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유승현 간사께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 못 했던 부분까지 보충질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쪽 사항을 봐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인데 여기에 도표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김포시에서 나오는 것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말고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에서 배출된 음식물이 몇십 개씩 트럭에 용기로 해서 김포시로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의 사용도를 봤을 때 퇴비에도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 또한 돼지사료, 개사료 이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침출수 없이 바로 그냥 동물들에게 먹인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꼭 한두 번 물에 행궈서 먹여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음식물을 행군 물이 바로 우리 농토나 모든 분야에 침수하고 있다는 얘긴데, 또 상당히 이 문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고 단속할 계획 같은 것을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생활폐기물이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자 의무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부천시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김포시로 반입됐을 때의 문제, 이게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 걸림돌이 되고 있구요,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제도화된, 특히 신고나 허가처리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가 하면 일반 농가에서 가져다가 가축사육이라든가 이럴 때 해도 무방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자치단체를 넘어서, 특히 월경을 해서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환경부에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폐기물이 자치단체 안에서 처리되어야 하지만 서울시라든가, 인천시는 좀 낫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소각장도 못 짓는 거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군·구 안으로 묶어 놓았을 경우에 수도권이 폭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제도적인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서 자치단체 간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 또는 반출되는 부분을 일부분 허용하고 있는 자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전히 김포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큰 피해를 낳고 있구요, 서울시나 그런 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에서 신고나 허가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처리공법을 면밀히 살펴서 적정하게 무단 매립되거나 무단 방치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현장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폐기물이라는 것이 공장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우리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그 민원에 대한 대처가 또 미흡하긴 하지만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쪽에서 경찰이라든가, 또는 검찰 이런 데서 대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역추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많은 시·군의 업체들이 단속이 되고, 또 처벌이 되고 폐쇄가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에서 인·허가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경우 가져다가 먹이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실제로 한다고 하면 폐기물을 잘못 보관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개나 오리나 돼지 등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누구든지 갖다가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역추적이 일부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구요, 우리 시내에서도 농가들을 방문했을 때 이런 문제, 또는 민원이 생기니까 그 민원의 현장을 가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야적하고 있다거나 처리하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관련 역추적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공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 문제는 소규모로 동물 먹이는 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준다는 얘깁니다. 김포시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음식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것, 또 교도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나 대도시에서 그분들이 처리비용을 받겠죠?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지역에다가 누구한테 공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할 때 드럼통으로 몇 개를 달라고 하면 여름은 그렇다 그래도 겨울 같은 때는 음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많이, 그러다 보면 음식물이 트럭으로 몇 트럭씩 들어와서 뿌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음식물이 남으면 이걸 거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립으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6급 행정직 1분, 또 환경8급 1분이 더 충원돼서 4분이라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이건 공장담당이구요, 음식물 담당은 담당자 1명이 재활용 업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1명밖에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재활용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팀에서 하는 게 음식물도 그 업무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거구요.

안병원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1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재활용팀 업무분장에 팀장이 있구요, 담당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중간처리업, 재활용신고, 건설폐기물처리장이나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라든가 재활용과 관련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담당분이 계신데 문제는 우리 김포시에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단속됐다고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분야인 환경개선부담금은 벌금 매기고 지도단속, 환경오염은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단속해서 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이것은 공장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김포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엄청나게 흘러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가 시설관리공단 예하로 들어가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안병원 위원 또 앞으로 위생시설로 한 23억원 들여서 이전할 계획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특히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최근 시민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재활용품의 수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들자면 테이프나 냉장고, 가전제품 등으로 이의 원활한 수거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폐기물 분류에 있어서 재활용품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는 재활용품에도 해당이 되지만 행정기관에서 일컫는 용어로 대형폐기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도로변에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가 안 된다는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부터는 도로변의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봉투 수거하는 업체에서 같이 일괄되게 현재 분리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업체에서 이걸 통합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대형폐기물은 동·면사무소에서 주민이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배출해 놓으면 동·면사무소의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업무량과 또 관계가 되어 있고, 또는 처리라든가 배출절차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대형폐기물의 배출은 저번에 조례에서 개정했듯이 일반 슈퍼에서 배출해서 좀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끔 하고, 수거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면에서 하던 일을, 또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로 가져오면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시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재활용수집소를 현 위생환경사업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와 예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현재 재활용수집소의 시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재활용수집소와 관련해서 시기문제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유동성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현재 2004년도 6월이라든가 시운전까지 포함합니다. 2004년도에 시운전까지 끝낼 생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장은 지금 부지선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정하게 선정되고 분뇨처리장과 원활하게 공사와 운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2003년 말이라든가 2004년도 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가동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소로 저희가 위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직접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현재 김포시 관내에, 고물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개인업자들이 100 한 30여 군데의 수집소가 있는데 이 쓰레기가 서울, 인천, 부천 등 김포시를 감싸안고 있는 대도시의 팽창과 함께 도시화에 밀려서 모든 사항이,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물쓰레기 뿐 아니라 고물상, 폐차장 이런 것이 김포시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공장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공장의 지붕까지 대형 자루에 둘러쌓여 있는 공장들도 상당히 보고 있어요. 참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포시 전 지역이 쓰레기화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김포시로 점점 더 몰려드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고물상연합회가 130여 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고물상 같은 경우는 과거 몇 년 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환경 인·허가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든 관계없이 환경 인·허가의 저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간에 넘어오는 반입·반출의 문제가 지금 수도권의 가장 뜨거운 환경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라든가 화성 등이 이런 것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라든가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갈 수 있는 공장도 상당히 많고, 이런 입지적인 조건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좀 잘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또 난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구요. 이 부분은 일단 제도권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저번에 조례개정도 했지만 인·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막을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리고 신고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를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허가 절차가 생략된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이면 모르겠지만 환경법에는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고물상들에 대해서는 폐기물 적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일반 폐기물 관련한 법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한계를 갖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도권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은 이런 것을 또 담당해야 된다는 환경부의 입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엔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이런 부분들에 제어가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라든가 파주라든가 화성 같은 데는 도시지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토지규제가 좀 적어서 이런 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재활용 업체들은 현재 도시미관이나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우리 김포시는 사회나 환경문제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들을 집단화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고 재활용품의 수거라는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간업자들이 집단화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같이 김포재활용집하장의 터를 만들어서 임대를 주는 지원방안 같은 것을 모색할 생각은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개별입지 공장들을 어떻게 하면 공해 없는 도시로 만들까 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오히려 논리적으로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활용집하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장기적인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하장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현재 일반 집 값이 싸고, 또는 규제를 덜 받을 수 있는 산속이라든가 후미진 이런 곳으로 재활용수집소가 안 올 것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재활용집하장을 했을 경우에 지가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산업단지같이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될 텐데 그 분양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몰리기보다는 후미진 곳이라든가 지가가 싼 곳으로, 규제를 어차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게 세상이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우리 시에서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개별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이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통해서 이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웬만한 데를 지나다니면 전부 다 고물상식으로 해서, 고물상에서 깨끗하게 철근이나 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활용 플라스틱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수집소에서도 바깥에 적재되어 있는 짐 덩어리를 봤을 때 ‘저것이 참 문제다’ 많은 주민들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더 강화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항상 우리 김포시가 축복받은 땅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좀 간단하게 끊어 주세요.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예하에 재활용수집소가 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 4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해서 경영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재활용품을 다 우리 시에서 수거해야 되겠지만 지금 민간업체가 살아 있고, 그분들이 또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침범하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영의 효율화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부분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준다고 해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라는 보장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감사를 잘 해야 될 것 같구요, 경영의 효율화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 1차적인 단계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공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좌우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좌우간 우리 김포시가 상당히 깨끗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대리 유승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 중에서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자 색출단속건에 대해서, 처리내용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지도에서 경고 등 조치를 했고, 단속해서 2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리고 처리요구를 완료했다고 제출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경고조치 등 단속한 곳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지도 및 단속의 내용 중에 지도사항 말씀하십니까?

임종근 위원 단속해서 과태료로 25건.

○ 환경과장 공정식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근 위원 위치가 도로변이냐 외지 산속이냐.

○ 환경과장 공정식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은 많은 경우가 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 부근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인 지역만 했군요. 지금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김포시 관내에 농조 퇴수를 재양수해서 농업을 경영하는 데가 약 1,0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약암천, 양촌면의 하천부지, 그리고 하성 전류리, 석탄리, 후평리, 시암리 그 천변을 한 번 현지답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방금 말씀하신 하성쪽의 봉성천이라든가 후평리쪽은 많이 가 봤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 환경과장 공정식 많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책임회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원칙은 그 땅이라든가 하천에 대해서 관리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권자가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공공용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구요,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와서 버린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버린 경우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하천변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버리는 것을 저도 가서 목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비용부분도 따르겠지만 수거하는데 있어서는 환경미화원이 필요로 할 겁니다. 아까도 중복됩니다마는 동·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현재 도로청소를 전담하다 보니까 하천이나 산속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미화원의 업무경감을 통해서 그런 쪽을 정례적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시기를 정해서 하천이라든가 산속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연중 수시로 실시되는 대청결운동이 있을 때 하천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 않는 도로쪽도 하는 방안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실천이 앞서야 되는데 실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수십 번 그 정도 돌아봐도 사실상 거기 낚시꾼에 의해서 버려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천오염도가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오염되는 것이 많지만 생활하수에서도 한 70% 정도는 오염도가 될 거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수질을 정화하기 전에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 외는 쓰레기 투기단속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낚시꾼들이 거기서 낚시질하다가 버린 것만 해도 많은데 심지어 집의 가정 쓰레기까지 가지고 와서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치우려면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면에서 한두 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그 지역에 미화원을 상주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은 동·면에 있는 미화원을 하천쪽으로 배치를 증원하든, 아니면 현재의 인원에서 하천쪽으로 배치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근 위원 현재 미화원을 고정 배치하든가 증원을 해서 고정으로 배치를 하든가,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 구성에 투자되는 게 약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상부의 실천방안이나 일종에 형식적인 행동보다 강령에 의해서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효과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이라든가 다른 쪽이 아닌 쓰레기 수거쪽으로 미화원의 일이 전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강화쌀하고 철원쌀이 김포쌀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청정, 물이 맑아야 쌀도 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그 지역의 하천에 BOD 등을 확인해 보면 사실상 지금 물고기만 살 정도지 심각한 실정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공공 재활용으로는 사료 25t, 민간 재활용으로는 사료 3.8t, 퇴비 0.2t인데 현재 퇴비로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데가 김포시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퇴비로 하는 방법은 인·허가라든가 신고로 된 데가 두세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라는 것이 일반농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히는 자료도 상당수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김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 것도 반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나누는데 사업장폐기물은 구역이 없습니다. 전국의 어느 곳으로 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하고 일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처리시설도 관외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특히 음식점이라든가 외부에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게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도 되고 있고 추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하든가 퇴비로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나 업체한테 시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시비지원은 전혀 없구요, 다만 우리 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위탁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600원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관내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주위의 여론에 의해서 무슨 피해라든가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반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하더라도 주거지와 인접해 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좀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드는 업체에서 많은 민원이 또 발생해서 월곶면이라든가 하성면에 있어서, 월곶면의 모 업체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었구요, 반입이 다시 됐습니다마는 하성면의 업체도 지금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구요, 민원발생에 대해서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벌금형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벌금형은 사법처분이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그걸 계속 했을 경우에 벌금처분이 되고, 행정처분에서는 주로 과태료라든가 반입정지라든가, 또는 보관을 엉뚱하게 하고 있으면 보관시설을 다시 옮기라는 둥 이런 식이 행정처분입니다.

임종근 위원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하는 과정이나 공장을 환경과에 업소신고라든가 허가절차 없이 자유로이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제도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비료로 생산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비료등록증이 있다고 합니다. 비료등록을 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허가나 신고가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애매한 조항입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으로도 가능하구요, 비료로 했을 경우에는 신고도 가능하고 가축에게 먹일 경우에는 신고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관내에는 서울이나 인천, 부천의 대도시와 인접해서 그 발생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닐 거에요. 그러면 자유로이 반입해다가 비료화한다고 그냥 부식시키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원칙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겠구요,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나 경찰쪽에서도 많이 특수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업체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서 6개 업체가 형사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자유로이 신고나 허가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무슨 조건이나 하자로 인해서 수사를 하고 그럽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허가나 신고절차가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따질 거구요, 신고나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라 할지라도 퇴비물을 가져왔을 경우에 적정하게 가축에게 먹여야지 부당하게 매립한다거나 방치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퇴비화하는 게 사료화하고 퇴비화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퇴비화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적정한 보관시설에 놓지 않고 산속에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퇴비를 만든 후에 땅속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우리 관내의 업소 중에서 그러한 사항으로 적발돼서 계류중인 게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돼서 현재 다시 재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행정처분이라 하면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위임된 사항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런 경우도 있구요, 사법처분을 했다고 통보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사법처분을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행정처분이라면 과태료나, 또는 몇 개월 업무정지?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것도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신고사항인데도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처분을 위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는 게 웬만한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 사업인데 이런 혐오적인 사업하는 것을 좀 생각하셔서 그 사람들도 육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에 환경미화원이 60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돼서 그분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또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노무사를 위촉해서 관계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요구사항이 다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교섭 정례화가 있는데 주 단위로 교섭을 원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처음에는 주 단위로 요청을 했다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월 3회 하는 걸로 원칙을 삼았습니다. 하면서 2회를 할 수도 있고 4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교섭이라는 의미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교섭권의 발동을 통해서 교섭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주 2회에서 4회다 그러면 서로 어떤 친목관계의 교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섭을 하는 겁니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노조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을 많이 전공하지 않아 가지고, 다양한데 여긴 지역노조입니다. 과거부터 경기도노동조합은 있었구요, 김포시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최근에 가입했기 때문에 경기도노동조합에 하나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된 겁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약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체협약안이 만들어지면 보통 2년 후에 다시 단체협약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때는 당분간은 교섭이 없겠죠, 단체협약안을 만들기 위한 교섭입니다.

윤문수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뭐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강화군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송정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 월곶면의 성동리 반대편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는데 강화의 쓰레기소각장을 통해서 주변 반경 한 2㎞에서 4㎞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반경의 범위 내에 김포의 일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화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알고 있나요?

○ 환경과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이번 기회에 얘기드리는데 향후 강화 쓰레기소각장의 실태, 그 다음에 처리용랑이라든가 거기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까지 검토하셔서 자료를 시간을 두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정식 환경과장께서는 김포시에 언제부터 일을 하셨죠?

○ 환경과장 공정식 김포시로 발령받은 것이 ’99년도이구요, 환경과에 온 것은 2000년도 5월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모르고 오셨는데 광역쓰레기소각장이 김포 것도 파주에서 같이 소각하는 걸로 협약 체결되어 있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2000년 5월 6일자로 온 것 같습니다. 파주광역쓰레기소각장은 ’98년 10월인가 11월 정도에 협약을 맺은 후에 제가 왔을 때 한참 협약조건을 가지고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2000년 7월에 그 갈등으로 수정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이렇건 저렇건 아무튼 공과장께서 주로 나머지 일을 다해 가지고 드디어 지난 7월 8일날 사용계획 신고수리까지 됐는데요, 현재 김포의 쓰레기가 그 쪽으로 반입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언제부터 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저번 10월 7일날 운영위원회를 거쳤구요, 이번 주에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반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파주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만들므로 해서 향후 김포시에 부담되는 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부담이란 어떤 종류의 부담을 말씀하십니까?

이영우 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거리와 파주까지 가는 그 거리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이구요,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김포쓰레기매립장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환경관리센터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김포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의 비용에 대해서는 운반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용도 당연히 거대한 수도권매립지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약간 이중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서구에 청라도소각장을 짓고, 거기도 광역소각장입니다. 부천시에 소각장이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로 갔을 경우에 훨씬 저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이유가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이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장을 지어서 다 처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매립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일환으로써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영우 위원 운영위원회가 김포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했을 때 어떤 핑계를 달거나.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지금 그 부분이 우려돼서 과거 원 협약 때는 그게 없었는데 수정협약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반입이 정지됐을 경우에, 뭐 정지하는 절차도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반입정지되었을 때는 우리한테 다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설립시켰습니다.

이영우 위원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 쓰레기는 거기를 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김포에 적치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하나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수로 지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향후에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현재 파주소각장의 쿼터가 약 80t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주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를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생각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협약이 체결돼서 이미 다 지어졌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작년인가 언제 김포시가 감사원 표창까지 받았죠? 김포시하고 파주시가 같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서구에도 소각로를 만들고 있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윤문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강화에도 소각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물론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김포하고 연접된 지역에 소각로가 만들어지는, 오히려 김포와 가까운 지역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만드는 것이 저 멀리에 있는 파주보다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개인적인 의견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지원 체계라든가 행정체계가 지금 우리 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경기도라고 해서 경기도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너무 편협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가 아무리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쪽 지역과 협의해서 그 쪽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서 향후 발생되는 비용까지 계산해 보면 오히려 더, 지금 김포시에서 110억원 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인천광역시라 하더라도 강화나 서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포와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이나 단체나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무조건 경기도만을 따지지 말고 다른 광역단체와도 협의할 수 있는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반입 못하게 했을 경우에 그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재활용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각로가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말씀하십니까?

이영우 위원 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소형소각로입니다.

이영우 위원 5t짜리 소각로가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95kg짜리입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11-7쪽에 보면 1일 평균 수거량 해서 매립소각 부분에 5t으로 되어 있거든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이 부분은 과거 환경과에서 직영할 때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쓰레기소각로의 용량이 시간당 95kg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사업장 폐기물 업체에게 위탁처리했습니다. 그 사항들이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소각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직영을 하든 간에 관리책임은 환경과에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시설물의 최종 관리는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 공장이나 어디에 설치되는 소각로까지도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공정식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이영우 위원 아니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배출되는 가스라든지, 또 소각로에 대해서는 1년에 1번, 아니면 1년에 2번이라든지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를 해 봤거나 어디에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에서 직영할 때 검사를 받았구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울 그 때는 환경과에다 검사비용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검사한 서류가 적합하다든지 그런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인업체도 받질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중간검사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치를 신고하고 가동 개시할 때는 환경과로 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가동 개시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중간검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을 확인하고 안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가는 사항이구요, 자동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것은 올해에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못해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이 10월 18일인데 올해 2개월뿐이 안 남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지도 벌써 꽤 오래 됐고 그런데 아직도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 환경과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다이옥신 등이라든지 배출물질들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정이 됐을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가동됐다면 그 유해물질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고 그것이 적합하게 가동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환경과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뿐이 없거든요.

○ 환경과장 공정식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구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배출가스의 그 정도 규모는 일반 아황산가스와 매연만 측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공과장께서 얘기하신 두 가지 가스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하더라도 일반 업체에서 개인업체나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감독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소각을 부적정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관리책임은 환경과에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적합하게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 11-36쪽을 보시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쓰레기통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은 1000만원 중에서 지금 288만 7500원만 지출됐는데 버스정류장에 가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 어디든지요.

○ 환경과장 공정식 버스 자주 이용합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께서 걸어다니시는 걸 많이 봤는데 버스정거장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쓰레기통만 갖다 놓지 말고 버리는 것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불법광고물이 붙는 것에 대해서도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2동을 예로 들면 김포2동사무소 정문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물론 2동만 예를 든 것은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버스정류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올 때를 대기하는 김포2동 정문 앞에 있는 거기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것을 뿌려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붙인 데 또 붙이고,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포 전체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결하거든요.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쓰레기통만 설치하지 말고 불법 부착물 방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 찬성합니다마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가 담당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그런 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대조적인데요, 불법쓰레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했죠?

○ 환경과장 공정식 쓰레기 단속방법 말씀하십니까?

심현기 위원 우리 고촌 같은 경우에는 인천, 부천에서 농로로 들어오면서 좌우지간 지금 제가 나가 보는 장소에 트럭으로 한 차 포대기로 버린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면사무소에서도 하다가 미화원이 적어서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쓰레기도 성상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에 갈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분리해서 가고 있구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업장 폐기물 업체에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이 많고

심현기 위원 예산편성을 하셨다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많고 걸포동에 약간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수거체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아까 임종근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고촌 같은 경우에는 평리에서 대준 나오는 길에 가면 스치로플, 막대기, 소파, 의자 등이 농로에 포장을 했으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농로포장한 길 옆에 지금도 가면 반차 정도는 쌓여 있는데 면사무소에서도 하다가 못 하고 있고 거기 쭉 들어오다 보면 요새 차가 밀리니까 전부 승용차로 싣고 와서 밤중에 버리는 것 같더래요, 대준에서 고촌으로 나오면서 내가 다녀도 포대기에 버린 건 내가 집어 보면 다 쓰레기에요, 군데 군데 풀속에 버리고 가고, 버리고 가고 그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화원을 늘려달라고 그럴까, 앞으로 향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타면에 비해서 우리 고촌 같은 경우에 서울근교라 좌우지간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고 미화원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원 수도 증가시켜 주셨으면 좋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유승현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장시간 수고하시는 신광철 국장님과 공정식 과장에게 죄송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쪽에 있는 맑은김포21 운영을 하는데 11-35쪽을 보니까 2002년 예산이 1억 4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니까 맑은김포21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비 정산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 전혀 없는데 가능하다면 저희 위원이 운영위원회로 위촉을 받은 검추위에서도 이 사업비로 해서 말썽이 있고 하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김창집 전 의원이 위원장이 되면서 홈페이지에다 사업에서 즉각즉각 매월 결산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세를 보면 시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자신의 판공비를 공개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맑은김포21실천위원회 1억 480만원의 사업비가 쓰이는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사실은 환경과에서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둔 이유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현재 완료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할 예정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바로 올려서 검토가 되게 하면 투명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지 않은 별개의 문제 하나로 쓰레기봉투 제작과정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분명히 돈이 들어가고 쓰레기봉투가 팔린 총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이 사항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자료가 많지 않을 거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고촌의 수기마을 아시죠, 거기에 항공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 본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수기마을은 직접 측량은 하지 않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또는 우리시에서 용역을 할 때 일부 옆 마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해 보니까 기준 이하로 나와 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파트에서 항공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기마을 이걸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때 본 얘기가 되는 건데 고촌 수기마을이 앞으로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거기하고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환경기준 이하다, 그러나 일단 민원인들은 들어오고 나면 말썽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과장이 관심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물론 법적으로 제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에 관련돼서 제가 실무 인·허가부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과장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려고 할 예정인데 환경과장님도 이 문제에 관해서 염두에 두시고 민원이 미리 생기지 않게끔 조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실 거는 없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자료를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과 소관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정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농정과장 김준태.

○ 위원장대리 유승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우리시 농·축·수산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유승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농정과 팀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강근 농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근홍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지적사항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 모두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되겠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특수작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도작민들의 형평성 결여와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보상이 원활치 않아 적기 지원방안토록 건에 대해서는 수도작 농가의 지원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기계임대사업 등 수도작 농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지원보상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겠습니다. 복구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저희가 상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된 사항으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방류사업을 어종과 규모를 확대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금년도 4억 2500만원이 예산으로 참게, 황복, 우럭 등 총 132만 5,800미를 해면과 내수면에 각각 방류하였고, 지속적인 방류사업 실시로 어민의 소득향상과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지원은 공해방지를 위하여 권장될 사업으로 규모별 차등지원과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가의 차등지원 시 형평성 및 소규모 양축농가의 위축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 1,350t이 증가된 3,400t으로 축분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명2종어항 축조사업 추진현황으로써 본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에 시행하여 2006년도까지 총 90억원을 투자하여 선양장시설 80m, 호안시설 310m, 물량장 250m를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선양장 및 물량장 각 80m, 호안시설 90m 중 호안시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나머지 사업비 41억원 확보를 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으로 농산물 홍보 및 유통망 확대추진 방안은 농업현장 투어는 관내 공동주택 주부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우수농업 생산농장을 방문, 견학하여 우리시의 농산물을 홍보하였으며 또한 직거래 장터 개설도 2001년도에는 5회, 금년도에는 1회 등 총 7회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김장용 채소, 직거래 장터 등 3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포도축제 및 농어민의 날 행사 시 우수농산물 진열판매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김포쌀밥집 지정을 관내 10개소, 관외 4개소로 총 1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10개소를 관내지역에 추가 지정하여 김포농산물을 홍보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직접지불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지지와 논의 공익적기능 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은 ㏊당 진흥지역은 25만원, 기타농지는 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은 ㏊당 100% 오른 50만원, 기타 농지는 40만원으로 2001년 대비 2001년에는 5,025농가에 12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은 5,273농가에 27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12-4쪽으로 네 번째, 축산 공해방지 및 전염병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공해방지사업으로 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 5개소와 정화시설 1개소를 포함 6개소와 축산분뇨액비화사업 1개소, 축산처리 톱밥지원사업 170농가에 3,400t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전염병 발생현황은 우리시는 없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관내 진입도로 주요 5개소 차단방역과 순회실시 및 양축농가의 소독약품 공급 등 예비비 2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단 1건도 전염병의 발생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7일 강화군에 발생된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예비비 1억 5500만원을 지원받아 강화대교, 초지대교 2개소에 24시간 차단방역활동과 양축농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도비를 2억 700만원을 예산하였습니다만 오늘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공문이 아마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으로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황복 651,800미 또 우럭은 17만 4,000미, 참게는 50만 미 등 총 1,132만 5,800미를 방류한 사업으로써 고촌면 전호리에 참게를 방류했고, 하성면 봉성리에 황복, 그 다음에 대곶면 소송여에 우럭을 방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6쪽으로써 여섯 번째, 김포쌀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김포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전국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김포쌀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24개 대상학교 중 19개교와 계약해서 13,208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김포쌀 가격과 정부 양도가격의 차액이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월 현재 2,843포, 돈으로 계산하면 21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으며, 김포쌀밥집 운영현황은 김포쌀의 우수성 홍보와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내 10개소와 관외 4개소 등 총 1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 관내에 국도 및 지방도 등 차량소통이 많은 곳을 택해 가지고 10개소를 추가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김포쌀 지정광고판 지원과 열린마당 홍보 등 중점관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김포쌀밥집현황은 12-8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인 실익사업 이차보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김포시와 농협의 김포시지부와 농업전략 단기조성시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설채소, 화훼, 느타리버섯 등 특수작목에 대하여 농가당 융자금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이자 11.5% 중 시가 4%를 분담하고, 그 다음에 농협은 2.5%, 농민이 5%에 대한 기간별 분담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이후 사업자 감소와 시중금리로 인해서 지원사업은 없으나 과거 지원분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써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위탁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외 2건 1290만원의 지원과 2002년 농업경영인체육대회 외 3건 15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사기앙양 차원과 도단위 행사참여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정과의 자금예치사항은 농협 김포시청 출장소에 보통예금으로 5596만 6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 관련 지원현황은 우리시에서는 지원사항은 없으나 흑다리긴노린재병 예방을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와의 협의를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실시되었습니다. 매립지 주변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흑다리긴노린재병에 대해서 피해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중 2001년, 2002년 사업·유형별 예산편성 총액대비는 2001년 23개 사업, 37억 3940만 3000원에서 2002년 29개 사업으로 55억 4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게 되면 2001년도 대비 147%가 증가된 17억 6509만 8000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써 사업·유형별과 12-16쪽부터 83쪽까지는 운영실태별, 연대별 현황을 집계해 놓았습니다. 이 현황을 항목별로 설명은.

○ 위원장대리 유승현 이 부분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농협 김포하나로클럽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포하나로클럽은 김포시가 47.4%인 39억 3000만원과 농협이 52.6%인 43억 6500만원 총 82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15,93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4,328㎡를 건축해서 3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시에서 무상기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9월 10일 개장해서 ’99년 6억 8600만원, 2000년도에 7억 1500만원, 2001년도에 3억 8800만원의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1일 매출액이 평균 7000만원 이상 되어야 순수익이 발생되겠으나 현재 약 5500만원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의 홈플러스, 원마트 등 대형매장의 운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운영하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판로개척 등 고강도의 운영으로써 적자폭 최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드리며, 이상으로써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유승현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인천, 강화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사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볼 때 1차 발생농가가 10월 8일 목장의 경우가 한 1,300여 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발생 두수가 한 30두, 5일 후에 추가발생 농가가 10월 13일 이것도 먼저 1차는 화도면이었는데 2차는 길상면입니다. 한 1,300여 두 목장규모의 발생 두수는 20두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돼지콜레라로 볼 때 김포가 중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화가 발생되었습니다. 강화에서 콜레라가 발생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경유는 제가 여기에서 공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지난 10월 8일날 강화군 화도면의 상방리에서 노광호 씨 외에 2농가가 1,336두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거는 30두고, 패사가 3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살처분한 것이 1,336두고, 그 다음에 14일날 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5일날도 발생되고 그래서 총 9농가에 6,031두를 살처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생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과학수의학연구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인 제가 그 사항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다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저희 김포에서도 왕성한 방역활동이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강화지역이 김포보다 축산쪽에 활성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화는 농경지역으로써 농업정책이 상당히 체계가 잡혀있고 저희보다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같은 경우에도 김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강화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김포지역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 잠복기간이 사실상 한 15일에서 20일 돼죠, 그래서 김포에도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각 목장별로 샘플링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저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혈청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보균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혈청조사가 몇 개 농가에 어떠어떠한 지역입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지금 역학조사 같은 방향으로써 강화지역에서 저희한테 사료를 공급했던차량이 들어갔던 농가라든지 또는 정액을 같이 사용했던 농가라든지 하는 농가에 어제까지 90두를 채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몇 개 농가인지는 모르구요?

○ 농정과장 김준태 네, 농가는.

○ 축수산팀장 김무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에 돼지콜레라 유입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려가 있는 농가 12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60두씩 공방단에서 채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혈 결과 혈청검사를 한바 현재까지는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농가당 60두씩해서 12농가 하면 720두네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먼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돼지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법정전염병으로써 상당히 전염속도가 빨리 되고, 살처분 지역도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통진 5개 면지역에 돼지콜레라가 있다면 거의 우리 양돈농가는 사실상 폐업위기에 놓이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정돼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바로 인근지역 생활권지역인 강화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김포에도 상시 위험이 소재되어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돼지콜레라, 구제역, 광우병, 그 외 축산분야에 관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담당 행정책임자들은 많이 나타나면 문책을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문책에 앞서서 우리 농업인들의 질타에 의해서 굉장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강화군에 7일날 의심 축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8일날 오전부터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오전부터 바로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원 다 투입이 되어 있고, 오늘도 전체 직원들을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포시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매일 같이 야간근무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별탈 없이 끝나야 사실상 고생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 다음은 김포하나로클럽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99년도 개장 시만 해도 하나로클럽이 원만한 운영이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 김포에 대형상설매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로클럽의 존재성 위협을 받고 존폐위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문제를 현황적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과연 저희도 결과적으로 시·도비를 통해서 한 47% 정도 투자를 한 입장이고, 또 여기 토지를 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로 볼 때 저희도 운영에 관한 나름대로 정책적 제안과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로클럽문제를 정확하게 여론을 수렴하셔서 향후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중·장기적 전망을 진단하신 다음에 그 외에 존폐문제를 검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 주지 않고 연차적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손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관계 유관기관인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경영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영분석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향후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97년도에 운영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준공을 저희가 ’99년도 8월 16일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김포 관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그 때부터 매출고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수성으로써 우리 김포시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불리한 그런 조건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포시 농업인이라든지 우리 김포시민들이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이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이러한 적자폭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경영분석 관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자운영이지만 이 지역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성에 의하면 혹시 거기에 많은 소득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 관에 있는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셔틀버스가 있을 때에는 조금 운영의 폭 적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가 정부 방안의 방침에 따라서 운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우리 김포시에서 운행하는 자체버스를 그쪽으로 통과하도록 해 가지고 김포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출고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인데요,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지금 운영상의 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는 없구요, 저희가 계약상에 보게 되면 흑자였을 때 %에 의해 저희가 김포시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금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은 없지만 저희가 적자폭을 지불하는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지불하는 건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로클럽 관계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를 유치할 수도 사실상 없는 거구요, 불확실한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농업인들이 라든가 주변 많은 시민들이 볼 때에는 하나로클럽 자체에 대한 어떤 모순점이 파급된다는 겁니다. 저희로써는 적자가 된다고 해도 시에는 책임이 없고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났을 때 이윤을 분배받지 못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에는 저 건물이 저렇게 손님이 없는데 계속 운영이 되었을 때 그 적자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섬세하고 자세한 경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화살이 공신력의 어떤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로클럽이 향후 농업관계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농협간의 관계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협약관계의 옵션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구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협약 당시에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클럽에서는 건물을 거기다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건물을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입장에서 저희가 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30년까지 무상임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희가 감소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 종합유통마트는 정말 원스톱 쇼핑이 됩니다. 하지만 김포하나로클럽은 가면 농산물을 위주로 해 놓았기 때문에 80% 이상이 입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스톱 쇼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요즘 보게 되면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고객들이 내렸을 때 비 한 방울 안 맞고 눈 한 방울 안 맞는데 김포하나로클럽은 노지에 차를 세워놓고 카트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구입한 상품도 비나 눈에 젖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도 3억 9000만원 시·도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에요, 땅만 저희가 빌려준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저희가 그 땅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경영의 원체를 어떻게 알고 보니까 농협이네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비가 투자되면서 저희도 한 45% 이상 부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부분에 어떤 공신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서 바르게 이끌어지고, 또 농협과의 충분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명쾌한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 외에 다양한 부분의 대화를 하셔서 안을 향후 업무보고 때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유승현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대명2종어항 축조사업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지금 90억원을 들여서 원래 2006년도까지 계획이었으나 2004년도까지 2년을 앞당겨서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1단계가 아마 금년 말로 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단계 공사는 완전히 금년 말이면 다 될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구요. 2004년도까지 2년을 앞당겼을 때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더욱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걸로 보는데, 또한 덧붙여서 지금 강화초지대교가 놓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대명2종어항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직결해서 강화로 넘어가는 현실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또한 이것을 더불어서 건설과와 같이 서로 숙의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완전한 대명2종어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준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김무현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팀장 김무현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먼저 대명2종어항 축조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공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김포시에서는 대명2종어항 자체가 반드시 어민들이나 이용객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3단계로 30억원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 사업비를 기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4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설계과정에서 거기에 선양장이라든가 호안도로공사는 지금 일부 진행을 했는데 그 선착장을 설치할 장소가 돌이 푸석돌이 나오는 걸로 당초 용역 시에는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물을 먹으면 경암으로다 변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그걸 기계로 굴착을 할 수 없고 그걸 폭파에 의해서 공법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설계변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부터 다시 공사에 박차를 기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내주 정도에 경기도 해양수산과, 김포시 또 해당 어민하고 공사 관련된 협의 공문이 현재 저희 시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무튼 본공사는 우리 대명포구의 외부 도심인들이 방문하시거나 찾으셔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편리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여튼 저희도 해양수산과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한 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안도로를 개설한 상태를 저희 농정과장님도 나가보시고 저희도 나가서 봤지만 이 공사 자체가 서해안 일원의 조류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과 같이 파도라든가 이렇게 심한 곳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시행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병원 위원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설계용역은 어디서 냈나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설계용역은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문제는 벌써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처음 용역내고 어떤 설계를 할 때 그 지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실시했는데도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지금 설계가 벌써 변경된다는 것은 충분하게 그 지역을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에서 단계를 줄이다 보면 또 더 많은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김포시 측에서도 더 많은 담당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십시오.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400만원인가요, 그래서 3,400t, 추진공정 70%, 170농가에 20t씩 지원 이랬습니다. 연내 사업완료 가능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사항에는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지원은 축산 공해방지를 위하여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며, 농가별로 축산규모가 다를 것이므로 규모가 분명히 다릅니다. ‘톱밥을 정량으로 일괄지원해 주는 것보다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고 가능한 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구분을 보면 ‘건의가 있고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분뇨 처리계획에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을 목표로 2002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확대지원할 계획임’ 그래서 170농가 3,400t 지원계획 해서 아마 2001년도에는 몇 t이 지원되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2001년에는 1,350t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50t을 지원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김포시에 축산농가가 170농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차등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어떤 많이 기르는 두수를 갖고 계신 분은 1,000두가 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20t으로 일괄 똑같이 합니까, 그러면 최고 적게 키우는 축산농가는 지금 몇 두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측정별로 다르겠지만 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3마리, 5마리 이렇게 기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젖소를 많이 기르시는 분들은 톱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공급사업은 친환경축산을 위해 가지고 농가들이 친환경축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고해 주고, 톱밥을 써가지고 환경의 위해를 가하지 않게끔 톱밥을 유도해 가지고 그 전답의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당 그렇게 충분한 톱밥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바 차등지원을 해 줄 경우에 두수가 많은 농가라든가 조그만 농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충분히 한다고 그러면 한 예산이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당 차등지원을 해서 그 농가규모에 맞게 지원하는 자체가 예산상 여러 가지 지난한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무허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고 정식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분뇨처리자원화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해서 무허가 축사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도를 하는 점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다시피 되었는데 똑같이 20t씩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런 것이 대규모나 소규모나 축산농가가 다 골고루 혜택을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만약에 그분들이 아셨을 때는 어떤 문제의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 그런 점을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팀장께서 열심히 축산분야에 일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욱 모든 분야에서 정진하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김포쌀밥집의 지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내가 10곳, 관외가 4곳으로 14곳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죠?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 지정시켜서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이걸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쌀밥집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김포쌀에 대한 소비를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도 지금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0개소를 금년도에 추가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포쌀밥집은 김포쌀이 지금 2004년도 가면 여러 가지 소비성향과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비목적과 쌀맛 좋은 김포쌀을 선전할 목적으로 한 거죠?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당초에 김포쌀밥집 지정해서 시정목표로 해 가지고 시행한 게 몇 연도부터입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이것은 보건소에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기에 포천 산정면 강원식당 지정이 벌써 3년 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김준태 포천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계신 강경구 국장님께서 사회산업국장님 하실 때에 포천 방문할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3년 전으로 보는 건데 벌써 그 이전에 김포쌀밥집 운영에 대한 시책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준태 저는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시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지금 12-7쪽에 현재 관내 10, 관외 4군데인데 2005년도까지 10개소씩 50개이면 500업소를 중점관리하겠다는 목표인가요?

○ 농정과장 김준태 네, 2005년도까지 1년에 10개소이니까 2005년도까지면 한 5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추세로 봐서 그냥 목표로 세우는 거지 가능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준태 그래서 작년도에 14개소 기존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구요, 그리고 금년도에 10개소를 추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행했을 때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오가는, 많이 통행하는 장소가 아닌 외곽지역에도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정하는 곳은 48번국도를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김포~강화를 오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눈에 띄는 장소라든지, 김포의 관광유적지 그런 장소에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인데 이걸 저희가 누차 확인말씀을 드려서 10개소 이상씩은 저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현재 지정된 업소에 대해 시에서 어떤 예산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 때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입간판을 저희가 이번에 세워주도록 했습니다. 농협김포시지부에서 저희한테 3000만원을 분담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농협김포시지부에서 30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친환경농법 간판을 세우다 보니까 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해서 이번에 24개 업소에 대해서 김포쌀밥집에 대한 간판을 현재 설계중에 있고, 금년 내에 24개소 업체에 전체 입간판을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위원이 이런 데 와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알기로는 이 김포쌀밥집 지정된 이 14개소가 벌써 몇 년째 그 현장 같아요, 변함이 없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실제 목표 만 세웠지 거기에 대한 신경도 쓰지를 않고 그 때 이런 계획한 사람이 바뀌니까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처지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래서 10개소 해서 50개소는 500개 업소를 지정 운영한다는 목표이고.

○ 농정과장 김준태 그 말씀은 아니구요, 1년에 10개소 하니까 5년이면 50개 업소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10개소씩 50개소면 500개 업소가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준태 아니, 그게 아니구요, 1년에 10개소만 저희가 추가 지정을 하면 2005년도까지는 50개 업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목적이 쌀소비하고 쌀맛 놓은 김포쌀 PR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먼저번에 공보담당관실 홍보계획에서 김포쌀 TV광고료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과거에 전철이나 여러 군데로 광고를 했나 본데 그 효과는 얼마인지 따지기는 어려울 입장이지만 제 생각에서는 1억 5000만원이 쌀로 한 70,500여 ㎏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 인접지역인 서울, 인천, 부천 가까운 인근 지역에 1㎏씩만 해서 쌀맛을 보도록 한다면 그 효과도 TV광고를 해서 괜히 날리는 것보다 김포쌀을 팔아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걸 다음 번에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쌀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쌀이 광고를 해야만이 팔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광고 없이도 팔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남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봐서 금년도 한 9월달이 되겠죠, 김포의 우선 RPC만 보더라도 1,000t 정도가 남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때 당시에 품귀현상으로 저희 정부에서 수매한 것을 방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약간 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완전판매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금년도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에게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만 제고시켜 줘서 어디가든지 김포쌀은 맛이 좋다라고 하는 인식 하에 김포쌀이 자동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광고의 필요성은 있는 거네요.

○ 농정과장 김준태 광고의 필요성은 절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봉성지구에 친환경 농업실천을 한다는 계획이 금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진행이 지금 돼 가지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성지구 외 친환경 농법에 대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오리농법도 시행했고, 우렁이농법, 그 다음에 저희가 기능활성제를 했었는데 현재 판매된 가격을 보게 되면 양촌면 흥신리에 신현승 씨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판매된 가격을 보면 지금 80kg짜리 한 가마가 22만원에서 24만원에 판매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성면 봉성지구 조성구 씨 외의 쌀은 김포쌀연구회에 19만원씩에 전량 수매가 되구요, 그 외는 다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량 다 수매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시중 쌀값을 보면 보통 추청쌀이 16만 7000원선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환경 농법을 한 쌀은 이보다 훨씬 호가하는 쌀의 이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친환경 농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구요, 거기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덧붙여서 콜레라가 김포에 번지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포쌀과 관련된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개교의 급식학교가 있는데 지금 19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고 미 지원이 5개 학교에요. 내년부터는 풍무, 금파가 추진예정인데 학운, 옹정은 계약을 기피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에서 쌀값을 30%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김준태 지원하는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문수 위원 기피이유.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지금 전체 학교 중에서 제외된 학교를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입점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내년도 초부터는 전체 학교가 다 급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한 관계로 해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얼마 전까지의 자료이고 현재의 예정은 모든 급식학교가 30% 보전돼서 다 김포쌀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준태 30%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미하고 김포미하고의 그 차액에 대해 30%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윤문수 위원 그 금액이 한 1억원 정도 되나요? 지원액이 1억 3000만원.

○ 농정과장 김준태 그것은 농업정책팀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 농업정책팀장 이강근 농업정책팀장 이강근입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지금 98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4개교 중에 19개교가 돼서 77%가 지금 김포쌀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9월 현재는 2,843포에 2145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9800만원 중에서 약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운, 옹정지역에서 소규모 급식을 지금 기피하는 사유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차액의 30% 지원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취지에서 기피하는 겁니다. 또한 금년도 초에는 ’97년도, ’98년도의 정부미가 공급됐는데 현재는 2001년도의 좋은 정부미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예산반영을 50%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반영을 현재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예산이 50% 책정된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김준태 그 사항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한 푼 깎지 마시고 전액을 계상해 주시면 김포 관내의 모든 학교에 50%의 김포쌀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초·중·고등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 농업정책팀장 이강근 34개교가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급식문제는 작년 이 맘 농민단체협의회 때에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의 건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김포쌀을 사랑하는, 우리 지역의 쌀을 먹는 모습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이 지출돼도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바르게 검토를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포시농업육성기금 설치가 ’97년도 4월 22일이니까 김포군의회이겠죠. 57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공포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오다 2001년도에 신청자가 없고 2002년도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가 4%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더 나아가서 농협이 평균적으로 한 2.5%의 이자를 보전해 줬거든요.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저희 시가 보전하는 4%나 농협이 그 가운데 적은 %로 보전된다고 하면 농민한테는 더 낮은 금리로 이 조례가 공포돼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사업이 왜 중단됐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구요.

윤문수 위원 여기에 써 있나요?

○ 농정과장 김준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11.5%를 분담했을 때에 김포시가 4%, 농협이 2.5%, 농민이 5%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중금리를 보면 약 7~8%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농민들이 이 사항을 쓸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현재는 그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사업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해를 제가 다시 시켜 드리면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를 보전해 줘요, 우리 농민 같은 경우는 특혜로 더 많이 배려해서 4%가 보전되는데 이율이 싼 가운데 시에서 보전해 주면 농민들은 더 싼 이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중 금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농민들한테 항상 시중금리보다 반 정도 되는 금리로 준 정책자금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IMF를 겪으면서 농가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 쓴다는 것 자체가 빚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쉽게 돈을 빌려 쓰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정한 사업을 할 경우에 돈을 빌려 쓰려고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에요. 시에서 한 4% 정도 보전되는 가운데 3개월 양도 수익성 예금금리가 한 4.7~8%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4% 보전했을 때 농민들은 기존 정부시책의 5% 정책자금보다 훨씬 낮은 2~3%대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어떤 준 정책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집행부와 시에서 노력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공포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꾸로 해석하면 업무에 너무 게으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각인하시고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 농산유통팀장 고근홍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농산유통팀장 고근홍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을 농민들한테 알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대로 ’98년도에는 IMF 때문에 융자가 중단이 됐었고 2001년도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각 동·면의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왔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사유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중금리, 그러니까 더 싼 영농자금 이자율이 현재 농협에 알아보니까 4%라고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이자율이 낮은 금융상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전략사업, 이자보전 시책에 관한 융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농민들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구요,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더 이상 농민들이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제가 팀장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문에 이율은 몇 %라고 했나요?

○ 농산유통팀장 고근홍 지침에는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자율을 갖다가 적용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중단이 된 겁니다.

윤문수 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지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육성자금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예년에 시에서 4%를 지원해 온 것이 관행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 시지부에서도 평균 2.5%의 부담을 하고 농민한테 싼 이자를 준 거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건 준 정책자금 차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지침에 4~5%의 정책자금보다 훨씬 낮게 지불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찰되지 않았다, 검토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충분히 홍보됐으면 저희는 더 많은 이자부담의 예산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집행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농산유통팀장 고근홍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유승현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짤막짤막하게 하시고 저도 짤막짤막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주변의 농지를 보면 불법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지번이나 이걸 써온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농지에 물건을 야적한다든지 고물상 재활용수집소나 이런 데 보면 농지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야적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되거나 한 자료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업무분장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는 농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진흥지역을 지정한다거나, 또는 그런 사항만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과에 농지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훼손이나 이런 거요?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용도가 허가과에 관련된 거겠네요? 예를 들면 버섯재배사 이런 걸로 허가를 내서, 또는 일반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내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허가과에서 하고 농정과는 일반 농업업무만?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쌀밥집과 관련해서, 쌀밥집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 2004년도 이후에는 쌀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격의 하락입니다. 가격의 하락인데 저희가 지금 쌀밥집을 운영해서 먼저도 무조건 지원하고서 그 다음에 그 농산물을 이용 안 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것 기억나시죠?

○ 농정과장 김준태 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 당시에 쌀밥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쪽에다가 어떤 혜택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지방의 농산물을 싼 가격으로 갖다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향후에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마련됐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쌀밥집 운영은 지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14개소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10개소는 추가 지정하면서.

○ 위원장대리 유승현 현재 지정된 데 말입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지정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요, 24개소를 저희가 총괄운영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24개소의 간판을 일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제작해 줄 때에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하면 만에 하나 김포쌀을 쓰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철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텐데요.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예를 들어서 그 업소의 업주가 바뀔 경우도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향후 2004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수입쌀이 개방되는데 과연 상업을 하시는 분이 김포쌀의 애용을 위해서 비싼 쌀을 제공하겠느냐라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가 지금 입안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렇죠, 그냥 퍼 주기 식으로 일단 해 주고 나중에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이 우리 체제에 맞지 않게 자금이 유용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먼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나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그 부분을 심층 검토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다음은 항공방제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번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항공방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지금 농림사업에 항공방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에 항공방제를 안 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저희 시에도 공문으로 지시사항은 아니고 항공방제 예산을 안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답해서 농림부 담당관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그러한 사항은 없고 내년도에 방제할 걸로 계획을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결정은, 내년 계획은 서 있지 않은 부분이죠?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이 문제도 앞으로의 수입개방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염려를 하는데 제 생각에 앞으로 쌀은 유기농법으로, 농약이나 이런 것이 가미되지 않은 쌀을 더 선호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입쌀이 개방돼서 김포쌀의 가격과 판매로가 막혀 있을 때, 항공방제를 2번씩이나 했을 때 과연 판매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성이 없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준태 그래서 저도 금년도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또 시범적으로 저희가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인증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업인들을 보게 되면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흑다리긴노린재병 같은 경우에 항공방제 시기를 놓쳤을 때에 굉장히 크나큰 피해가 발생됐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과 같은 시기에 방제를 했고, 또 그 방제된 이후의 지구에는 저희가 자체 방역을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김포에 흑다리긴노린재병에 대한 피해발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나 농민들은 과연 항공방제를 안 하고서 김포쌀이 정말 생산될 수 있을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쌀이 항공방제 시기를 늦추지 않고 적기에 맞춘다면 거기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김포쌀에 대한 품질은 계속 인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별 무리 없이 판매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친환경 농법의 쌀을 앞으로 선호하는 농가들한테는 단지화를 해서 그 지역은 항공방제를 안 하고 우리 농민 스스로가 친환경 농법의 쌀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마는 흑다리긴노린재가 양촌지역에 발생되므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쪽에 농약을 살포해서 항공방제한 사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 쌀이라고 계속 지칭된다면 사실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흑다리긴노린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종자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먼저도 말씀드린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예전에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김포에서 나온 쌀은 쓰레기매립지, 수도권매립지, 김포매립지 쌀이라고 해서 가격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부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서, 흑다리긴노린재 같은 경우도 수도권매립지에서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현상으로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어느 정도 그 쪽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법의 단지를 조성하고, 또 쓰레기매립지 주변이나 이런 위험한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정책으로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2~3번의 항공방제를 통해서 올해 피해를 안 봤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항공방제를 할 거구요, 그러면 그 전에 발견돼서 손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쪽에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농약을 퍼댔는데 올해 흑다리긴노린재가 다 죽어 버리고 내년에도 농약을 살포해서 종자가 다 없어지면 결국은 그 전에 있던 것도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인정을 안 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손해 봤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배려차원으로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구, 향후에 더 큰 것은 그러한 사태가 더 번지지 않게끔 농정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을 덧붙입니다.

다음은 농협하나로클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 시고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협하나로클럽에서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비에 의해서 이윤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적자되면 적자보전을 하지 않구요?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것은 농협 차원에서 계속 그 적자를 메워 가나요?

○ 농정과장 김준태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적자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감가상각비,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그 감가상각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적자가 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농협 자체 내에서 활력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처음에 농협하나로클럽이 설립된 취지가 뭡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당초 취지는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고가에 판매하면서, 또 우리 김포시민들에게는 안전된 농산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런데 왜 타지방에 있는 농산물들이 김포에 있는 농산물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적자를 내고, 도대체 우리가 취지했던 목적과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오늘 당장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생산을 못할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우리 김포시의 농민들이 하나로클럽에서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있게 대준다면 김포시의 농민들은 굉장히 소득이 높아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김포시는 밭도 많지 않고 전체 면적에 70% 정도가 지금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되는 쌀만 가지고 판매할 수 없고 채소가 같이 입점이 되어야 하는데 김포 농민들께서 채소를 1년 내내 안전성 있게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것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어쩔 수 없이 판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에 대한 부분까지 감수하고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이익이 남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의 농산물과 타지역의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비교했을 때 사가는 건 소비자의 입장에서 냉정할 거라 이런 얘깁니다. 결국은 어떤 것 하나도 얻지 못하는, 차라리 우리의 농산물만 팔다 보니까 적자가 났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팔아서 소득을 홈플러스처럼 내든가 해서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다시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든지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지, 먼저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형태로써의 농협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기업, 슈퍼가 경쟁력에서 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 어떤 절차상의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규모는 삼성홈플러스 이런 것보다 작다 하지는 않을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취지했던 부분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도 윤문수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문제는 저희가 같이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이게 지금 3년밖에 안 된 거에요. 3년도 내다보지 않고 몇십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했다는 자체는 서로가 문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년도 아니고 3년이라는 세월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농협하나로클럽의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고객 수가 1,740명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 많았어요, 그죠?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일 평균 매출액은 저번보다 적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 사람은 많았는데 매출이 적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더 많이 증가됐어요. 지금 9월이니까 앞으로 3개월이면 더 많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매출이 적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글쎄요, 고객들이 가져가는 것이 적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삼성홈플러스는 들어가면 양말부터 모자까지 전부 다 구입할 수 있는데 김포하나로클럽은 농산물만 판매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아까 첨언해서 드린 것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간단하게 좀 논조가 잘못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이 얘기한 김포 농산물 판매가 기본원칙이라는 개념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개념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면 김포 농산물을 희망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 안에다가 진열을 해 주는데 지금 하나로클럽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기존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의 하나로마트 그런 데가 흑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와 연계성을 가지고 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신선한 것을 찾아 고객이 갔는데 내용물이 빈약하니까 고양으로 가든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마트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념으로 경영적인 전략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부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적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부천과 연계해서 하나로마트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는 개념은 지금 개방화 시대에서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완전히 우리 김포의 농산물을 희망자는 우선적으로 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외부 농산물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신선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농산물로 해 줘야 고객이 찾아왔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 사회산업국장 개인의 개념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지금 간사님께서는 답답하니까 그 원칙에 적자도 보면서 우리 농산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외부 농산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우려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간사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하면서 외부 농산물도 품질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해야겠다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한 얘기는 보호차원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얘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공직에서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단 30억원 이상이 투자된 입장에서는 한 번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나가지 못 했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목표대로 나가지 않는데도 계속 지켜 볼 수밖에 없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간사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책임을 다시 부흥을 시키고 원대복귀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과 그것에 대한 결과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것이 변동되면서도 매출액이 떨어지고 이런다는 것은 사실 홈플러스 갈 때 우리가 걸어갑니까? 다 차 타고 갑니다. 양촌에서도 차를 타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샘재까지는 다 차량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도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비스 개선체계나, 내가 어느 정도 팔아야 그 안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다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고 팔든 안 팔든 내가 저 앞에 껌 하나 떨어져도 치든 안 치든 서비스 체계나 이런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구매욕구를 저감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협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네, 협약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이렇게 돼서 농협 차원에서도 또 다른 재조명이 필요하다면 어떤 협약서에서도 운영을 고쳐 가면서 슬기롭게 경영마인드를 가진 입장에 포함시켜서 새롭게 조명됐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죠?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다음은 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원한 금액들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문제는 몰라서 보전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린마당지라든지 인터넷에서 충분하게 홍보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이것을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걸 알지 못해서 내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질책의 대상이 됩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또 전년도에도 배정을 받았고 올해 또 배정을 받거나 이렇게 중복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사례는 없죠? 검증합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김포시민에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지원되고 금년도에도 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우리가 이 쪽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동네에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그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혹 있지 않나 해서 어떤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동·면과 협조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에 기대를 해 보구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12-11쪽에 보면 농업경영인수련대회, 농업경영인체육대회가 2002년에 8월 9월 이렇게 한 달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농민회는 2001년도에 하계수련대회가 1번 있었고, 또 2002년도에도 1번 있었는데 김포시농민회 2002년도 하계수련대회하고 농업경영인 2002년도에 수련대회한 결산서를, 민간행사보조는 농정과에서 직접 받나요? 풀 보조는 예시해서 받죠?

○ 농정과장 김준태 아니 저희가 받습니다.

황금상 위원 자료 받으신 것이 다 결산됐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2001년도 7월 26일날에 한 전국농업경영인 수련대회하고.

황금상 위원 2001년도 말고 여기 올라온 2002년도 농업경영인 8월 12일 거하구요, 농업경영인 9월 25일 거, 그 다음에 김포시농민회 하계수련회 8월 17일의 자료를 좀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저도 간단하게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실에서 쌀 관계로 매년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쌀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쌀, 포도, 배 다양한 농작물이 많습니다마는 쌀이 어떤 상징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정과 더 나아가서 시민대표, 농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쌀 문제의 고민을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쌀대책위원회의 구성건에 대한 신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쌀 홍보와 관련돼서 말씀이 분위기도 좀 그렇게 되셨다고 해서 제가 쌀 홍보 광고회의를 하다가 가능하면, 농정과가 쌀 홍보 광고회의가 5시에 시작인데 그 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저나 농정과장이 참여할까 그러다가 늦어져서, 회의에 참석하다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쪽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위원회 관계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농지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할 건지, 또 홍보에 대해 말씀이 계셨지만 유통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과 연계된 중점적인 건의를 지금 내부적으로 머리 속에서 구상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려들을 많이 해 주시는 관점이 쌀 문제인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안일한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쌀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은 기존 이천이라든가 평택, 여주는 쌀 문제가 농민들의 가장 핵심사안으로 다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정과 소비자와 농업기관과 농민단체의 대표들이 쌀의 전반적인 유통, 생산, 판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조직도 많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토하셔서 농민의 정서가 좀 반영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녹지과장과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녹지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녹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김포시 녹지과장 이범진.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녹지과장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팀의 양순규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팀의 두철언 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녹지과 업무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풍무동에 조성한 무궁화동산에 식재한 수목이 고사가 많이 됐다는 지적사항은 2002년 6월 7일 하자보식으로 무궁화 외 2종 359본을 보식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녹지공간 조성 시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 조성 시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는 사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원조성 추진이 다소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정충헌의 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여 공원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정충헌 씨의 사유지를 분할하여 주택부지 약 600평을 제외한 사유지 3필지 5,672㎡에 대하여는 매입하여 공원조성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함에 있어 군사시설물이 불법으로 곳곳에 자행되고 있어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시유지에 무단점유한 사항이 있을 시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설치한 군사시설물의 경우 일반 사범들과 동일하게 불법사항 발견 즉시 사법조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지 무단점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선 군부대에 저희가 처리한 것이 아니고 행위자, 그러니까 군부대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검자료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원조성 및 관리 중 첫 번째 공원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 근린공원 14개소 공원 중 기 조성된 공원 5개소, 북변근린공원, 사우근린공원, 청송근린공원, 태산가족공원, 조각공원 등 468,889㎡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걸포근린공원 145,117㎡는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3-2쪽에서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향후 미 조성된 공원은 신향근린공원 외 7개소에 해당되는 710,253㎡를 지역여건의 변화, 입지조건 등을 고려 순차적으로 차질 없는 추진으로 향후 인구증가로 턱없이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인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관내 중앙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며, 걸포동 1550-1번지 폐천부지 일원에 145,117㎡에 해당되는 공원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38필지 101,629㎡에 28억 1197만 1000원이 소요됐으며 이 중에 2억 8819만 9000원은 녹지과 예산을 별도 투입했습니다. 예산확보는 2001년 도비 10억원, 시비 3억 8412만원과 2002년도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총 23억 8412만원과 금회 도 추경예산 심의 시 5억원 확보로 종말추경에 추가로 시비 5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2000년 5월 사이 공원조성 내부보고 후 현재까지 공원조성은 도면작성을 완료 후 도시계획 변경신청 및 2개 신문사 공고 및 주민공람이 완료, 환경성 검토, 군부대 협의완료, 2002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실시가 완료되었으며, 2002년 5월 3일 경기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 위원장 이용준 과장님 개괄적인 것만 보고하시고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세요.

○ 녹지과장 이범진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여기 예산이 10억원이 아니고 총 예산이 100억원입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네, 100억원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13-13쪽은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하세요.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유인물에 있으니까 현황만 말씀하세요.

○ 녹지과장 이범진 네, 향후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타 공원조성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세요.

○ 녹지과장 이범진 네, 13-4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13-5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현황 및 시에서 구입한 나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도 및 군도에 가로수 식재와 조각공원, 태산공원에 가로수 및 조경식재는 10개소에 24,419본을 식재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약 6억 7491만 9690원이 소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의 ②번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총 산불발생 21개소에 1.45㏊, 과태료 부과는 3건에 1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진화된 소요인원은 734명이고, 산불발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쪽의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본부는 저희 녹지과에 설치했고 가을철과 봄철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4개소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소각경고판 4,500개를 설치하고, 산불방지협의회 개최는 1회,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에는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 산불신고소 229개소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화대를 편성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초소 7개소로 하여금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실적 및 산불진화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11쪽부터 14쪽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13-1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네, 13-15쪽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산림형질변경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사항은 총 7개소로 115,509㎡에 준공 5개소, 공사 중 1개소, 미 착공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불허가 및 반려현황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공유림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공유림은 총 45필지의 1,856,238㎡로 이 중 분수림을 체결한 필지는 4필지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3-18쪽의 녹지과 회계별 자금예치 현황에서 일상경비는 농협 시청출장소에 보통예금으로 3070만 229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3-19쪽은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 및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집행현황인데 먼저 예산편성 총액 대비는 13-19쪽과 13-20쪽, 13-21쪽을 연계해서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은 하우스 설치자금으로 2001년 4농가 4,000㎡에 8800만원과 2002년도 3농가 4,827㎡에 1억 650만원을 합한 1억 15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관리, 표고버섯 재배시설비로 2농가에 6767만 4000원을 지원 지출하였습니다. 폭설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는 2001년도 2월 10일의 폭설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 외 9농가에 2억 8496만 6000원을 지원하여 폭설로 인한 농가에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며,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은 표고 포장박스를 제조한 사항으로 13농가에 골판지 16,700개에 대해 10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금액 5억 5615만원 중 자부담 1억 4614만 3000원과 융자금 1억 9563만 1000원을 제외한 2억 1537만 6000원만이 국·도·시비로 지원된 사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좀 봐 주십시오. 양곡~대명 간 도로에 가로수 식재가 양촌 양곡이라고 했는데 양곡의 기준점이 어딥니까? 양능도 포함되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발점이 양곡의 양능 새로 놓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에 1억 6000여 만원의 왕벚꽃나무가 식재됐는데 식재할 때 어떤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공개경쟁입찰로 했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식재할 때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확인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식재할 때 그러면 밑둥이 땅 속으로 얼만큼 들어가고 얼만큼 위에 표토화되어야 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일반적으로 땅 위로 흙이 완전히 덮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흙이 어느 정도 덮혀야 되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너무 많이 덮히면 안되고 한 2~3㎝ 그 정도 덮혀야 됩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뭘 봤느냐면 그렇게 큰 태풍도 아니고, 비가 조금 오면서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그런데 양곡외곽도로 양곡중·고등학교 뒷 부분이 아침에 나갔을 때 수십 그루의 나무가 다 넘어졌어요, 그 버티는 이유가 삼발이 지주로 된 사항인데도 그걸 못 이기고 다 넘어갔는데 보니까 확인한 결과 위에 진짜 그런 식으로 완전히 표토가 지금 말씀하신 2~3㎝라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흙이 있고 나머지 밑에 뿌리가 있는 사항인데 바람이 조그만 불어도 이 나무가 넘어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번 나무가 심었던 게 넘어가서 잎파리가 났을 때 그 나무가 영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심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집에서 할 때 충분한 구덩이를 파고 못해도 한 20㎝ 정도는 흙을 덮어주는 걸로 아는데 우리시에서 입찰해서 타 입찰업체가 했을 때는 2~3㎝만 복토를 하고 했는데 결론은 그것이 상당히 약한 비바람에도 넘어갔다는 현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양능에서 대명리 간에 있는 그 많은 벚꽃나무들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식재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뿌리에 활착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렇게 얕게 했는지, 앞으로 그런 게 뿌리를 뽑는데 상당히 큰 어떤 조금이라도 외부적인 것만 있다고 그래도 바로 넘어질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를 심었을 때 분을 뜨는데 그 분에 따라서 구덩이를 파는 거는 달라지는데 이 나무는 깊게 심으면 오히려 활착이라든가 나무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식할 때는 가급적이면 얕게 심고 그 위에 오히려 복토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지금 나무가 쓰러진 것은 지주목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도 쓰러졌다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곶으로 가는 양 길옆에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기 이전에 저희가 심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면서 복토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죽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안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구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서 그 지역에 왕벚나무가 잘 자라서 우리 김포시에 벚나무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얕게 묻힌 데는 복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복토가 너무 많이 된 데는 다시 한 번 좀 파내서 힘드시더라도 공공근로자를 이용하시더라도 해서 나무들이 활착해 가지고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3-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법 적발현황인데 이 사항을 보니까 다른 데는 보고 치수를 봤을 때 2002년도까지 다 나오는데 2001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달치만 나와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2000년도부터 2002년, 또 산불방지는 2001년부터 2002년 이렇게 나왔는데 뭐 잘못 인쇄된 것입니까, 원래 보고되면 2001년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산림팀장 두철언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유인물의 오타가 2002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산림사법에요, 2001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

○ 산림팀장 두철언 그게 오타가 있습니다. 200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데요, 6월 1일부터 1일까지인데 오타가 된 것입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 2페이지가 2년 동안 적발한 건수입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불법적발사항에서 불법산림훼손 이렇게 했는데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적발해 놔서 추인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적발이 되고 나서 잣나무 15분 식재 이런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는 적발이 되었는데도 허가가 되었고, 어떤 거는 그냥 벌금도 내면서 나무도 심고 왜 그렇습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훼손할 묘지까지 아직 조성이 안된 상태였었구요, 그리고 그런 거는 잣나무를 식재해서 복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추인허가를 준 것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다 신청했을 경우에는 해 주었고 그렇지 아니한 거는 저희가 봉분까지 나무식재하고 해서 복구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 주변에만 나무를 식재한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추인허가는 이미 시신이 묻혀서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 지금 매장허가가 이루어집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지금은 다릅니다. 과거에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저희 법이 개정된 게 아니지만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이장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불가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까, 강제이행금으로 묘지의 매장허가가 불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팀장 두철언 그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구요, 여기에 덧붙여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녹지과 세 번째 산림형질변경에서 군부대시설 이 분야가 산림형질변경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아니라 산림사법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군부대가 아마 우리쪽에 2사단하고 17사단이 많이 여기 와서 주둔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적발내용에 군부대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반사범과 같이 차별을 두지 말고 불법사항을 찾아냈을 때는 똑같이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 군부대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적발한 것이 없습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적발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뒤의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13-11쪽을 보시게 되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직접 군사시설물을 개척을 한 것이 아니고 업자를 통해 서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 행위자를 저희가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벙커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처럼?

○ 산림팀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여기 11쪽의 어느 분야입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13-11쪽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양촌면 누산리 산8번지하고 산9-1번지를 보시게 되면 박영부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건을 송치한 것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박부영 이 분 딱 1건입니까, 고발조치된 업자가요?

○ 산림팀장 두철언 1건이 아니고 한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았는데 우리 김포시는 아마 80몇 %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군부대에서 옛날부터 있던 산소를 바로 해 가지고 개인으로 판다든가 하는 도출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는 군사동의를 올릴 때 여태까지 몇백 년 산 집의 후손이 올릴 때는 안 받고 어떤 군사시설을 할 때는 주인 허락도 없이 마구 파헤치는 이런 현실을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까지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지금 유인물 자료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산림사법 적발현황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2001년 8월 31일까지입니까, 2002년입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2002년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설명을 하실 때 이런 잘못된 거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림사법 적발현황에 날짜가 없고, 지금 여기에 적발된 사항 중에서 빠진 게 많아요, 풍무동 것도 빠졌죠, 4월달엔가 6월달에 고발시킨 것도 왜 빠졌죠? 도시구역 안에 있는 거는 여기서 처리를 안 합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안 하고 외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자료가 상당히 어설프게 되어 있어요, 13-20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을 보면 합계가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13-20쪽에 2001년 폭설피해 표고재배사 복구해 가지고 김포시 장기동 968번지 심규형 씨 밑에 산림조합하고 문승희 3건이 위의 계가 맞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 위원장 이용준 2억 8400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 8400만원이 암만 두들겨도 나오지 않아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뒤에 장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어떤 뒤에 장 건데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13-21쪽에 홍성극 씨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그 위에 월곶면 군하리 336-2 박한서하고 대곶면 거물대리 최형호하고 계산이 어떻게 나오나 봐요? 이거는 맞군요. 그런데 계산이 13-21쪽에 박한서를 비롯해 가지고 그 밑에 세 군데하고 뒷장까지입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그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박한서, 조천희, 김포시 산림조합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계가 안 맞는 게 1억 600만원으로 위에 거가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오나 봐요, 74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3건에 1억 650만원이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다 맞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거에요?

○ 녹지과장 이범진 여기 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고정리 조천희의 계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잘못했으면 수정을 해서 들어오든가 해야지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란 얘기입니까? 헷갈리잖아요.

○ 녹지과장 이범진 수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전체적으로 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조천희가 얼마입니까? 1억 65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7400만원밖에 안나오잖아요, 어떻게 의회자료 보내는 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규명하세요, 계가 안 맞으니까 다시 맞춰 가지고 내일 중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구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자료는 없는데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자목 주변 쌈지공원조성건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저희가 쌈지공원을 정자목한 데를 다녀보았는데 숫자상으로는 제가 모른데 월곶면에 성동리 했구요, 개곡리에 원래 조강리인데 지명은 개곡리로 그 회관앞을 했구요, 그러니까 옹정리 하나 했고, 대곶면의 약암.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각 지역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 동·면마다 1개소씩 하나봐요?

○ 녹지과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대개 100년 정도 이상된 느티나무들 주변에 설치하게 되나요?

○ 녹지과장 이범진 그것이 느티나무 정자밑에 한 데도 있구요, 만약에 정자목이 있어도 그것이 사유지에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불응했을 때 그 마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여름철에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포의 농촌마을 중에 정자목을 설치할 수 있는 느티나무 숫자를 마을단위로 파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포 전체 동·면 6개 면, 3개 동이 다 해당되겠죠,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별 쌈지공원이 조성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악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죠?

○ 녹지과장 이범진 네,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향후 1개월 정도 시간을 두셔서 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고할 겸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산불이 사실상 녹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같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 때는 우리 녹지과장이 본부장이 되시는 거죠?

○ 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산불진화장비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 시청에서 활용하는 장비와 각 동·면단위의 장비가 틀릴 겁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네, 다릅니다.

윤문수 위원 동·면단위까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다 파악되어 있나요?

○ 녹지과장 이범진 여기 산불진화차가 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 시청에 1대, 대곶면에 1대, 월곶면에 1대, 하성면에 1대로 총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각 동·면, 시청에 가지고 있는 산불진화장비를 목록별로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는 별 사항은 아니지만 녹지과에서 일단 기사난 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북변근린공원과 관련한 건데 13-1쪽으로 북변근린공원 그게 사우택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북변근린공원에 나온 이것은 신문기사가 아닙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네.

황금상 위원 여기 보면 녹지과 관계자가 국·도비지원 없는 사항에서 99%의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시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조성지로는 부적절하다, 연내로 실시설계가 끝나는 걸포중앙공원은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말한 건 사실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때 기자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지역으로 써 부적절하다는 말은 제가 표현하지 않았구요, 단지 그 지역이 상당히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묘지가 무연고 분묘, 유연고 분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장은 어렵다는 말은 했구요.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걸 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나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 녹지과장 이범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게 발언한 거는 있네요, 좀 어렵다는 표현을 쓴 것이요, 우리는 해당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제가 답변한 취지는 우선 거기다 당장 조성할 거냐, 안 하냐의 물음이 있어 가지고 우선 걸포공원에 주력을 하고 향후 어떤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설계가 완료되면 검토를 하는 걸로.

황금상 위원 어쨌든 관련부서가 아닌데 말을 해서 어렵다라는 표현을 한 거는 사실이네요? 그건 사실 내용으로 해서 실무부서하고 얘기해 보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에 관련돼서 20억원의 도비를 했는데 15억원이 깎였어요, 이게 계획하고 어떤 차질이 있겠습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0억원을 시책보전금으로 도에 주십사하고 했던 사항인데 도의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추경에 20억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도청에 담당과하고 의회 김포출신 두 분 의원을 저희가 그 때 만났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먼저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구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차질, 그러니까 계획대로 공원조성하는 기간이 있고, 설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5억원만 가지고 일단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20억원을 신청했는데 5억원이 나왔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긴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5억원을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5억원을 가지고 그냥 관둘 겁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당초 도에서 생각하는 것도 지금 5억원을 만약 20억원을 줬을 때 앞으로 2002년이 시기적으로 얼마남지 않았는데 20억원을 줬을 때에는 당연히 다음 연도로 이월되니까 5억원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기 받은 돈하고 5억원이면 금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고 이 많은 액수를 상정했을 때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결국은 저희가 시하고 시비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공사기간이나 이런 거에는 차질이 없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 녹지과장 이범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시에서 문화의거리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의거리조성을 하는 주부서는 아니지만 이걸 하면 시청앞에 지금 있는 나무 수종이 뭐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메타세퀘이어입니다.

황금상 위원 메타세퀘이어란 수종인데 이 메타세퀘이어 계획세운 수종을 다 제거하고 왕벚꽃나무로 교체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왕벚꽃나무를 물론 우리시의 수종으로 많이 심는 걸 알고 있는데 시의 지금 있는 기존의 나무도 별 이상이 없고 보니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녹지과의 의견에 그 나무를 제거하고 왕벚꽃나무를 교체해야만 문화의거리가 잘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녹지과에서 건의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녹지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를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그런데요?

○ 녹지과장 이범진 그런데 그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각종 공원의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개성에 따라 전부 달라요, 그래서 전 솔직한 심정으로 메타세퀘이어라는 것은 굉장히 거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에는 만약에 우리 양촌면 대포리, 학운리 일대에 연년생인 나무를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냄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의 방풍림으로 해 가지고 냄새를 차단하는 그러한 쪽의 수종으로써 되레 제가 보기에는 적합한 수종이고, 가로수라든가 공원의 대다수 이렇게 심는 수종으로써는 제 사견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나무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산림담당 팀장의 의견하고 저하고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네, 그런데 하여간 그런 사견이지만 과장님의 의견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거리에 그만한 나무를 심어놓고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제거한다, 교체한다, 또 왕벚꽃나무라는 것도 봄철 한 철 뿐이지 나머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13-15에 산림형질변경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7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보전임지를 허가해 준 건가요, 주로 공장을 신설했는데 이 보전임지가?

○ 산림팀장 두철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이 1필지를 보게 되면 1필지가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같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가 같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대곶면 송마리에 한국씰마스타 공장이 있는데 이걸 팀장님이 잘 아시죠?

○ 산림팀장 두철언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처음에 허가가 몇 연도에 들어왔습니까, 대충으로 저도 풍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인데 들어와서 허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 걸린 겁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제가 소문을 들어서인데요. 대충 모르십니까, 허가를 직접 하셨죠?

○ 산림팀장 두철언 제가 그 당시에는 직접 아니 했고.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간이 늦었으니까 대곶면 송마리의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일체 제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공원을 앞으로 많이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얘기한 게 있는데 공원을 많이 만든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3-4쪽의 2002년도 관리내역에 보면 잔디깎기가 있고 잡초제거가 있습니다. 잔디깎기와 잡초제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잔디공원에는 물론 잔디를 심은 지역과 그냥 잔디를 심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디를 깎는 거하고 기타 잡초제거로 잔디의 잡초는 깎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일일이 뽑아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 말씀을 드립니다. 잔디도 봄부터 가을까지 자랍니다. 그 자라는 잔디는 그냥 내버려두고 잡초만 제거했다고 그러면 그 잔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삼환공원하고 그 밑에 5군데는 수목 전정 및 잔디깎기가 있고 잡초제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포내공원하고 그 하부의 장기청송공원 이하 스믜네미고개 조경지까지는 잡초제거만 했습니다. 그러면 잡초만 제거했고 잔디는 그대로 놔두었으면 잔디 키가 굉장히 커져 있겠네요? 결국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과장과 팀장들께서 현재 녹지과 인원을 가지고 도저히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 이 점을 양지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라도 잡초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잔디까지 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도 관리계획에는 잡초제거 사례가 있고 잔디깎기 4회가 13-4쪽에 있는 공원들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올해와 같이 잡초제거만 되지 않고 진짜 잡초제거와 잔디깎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네, 2003년도에는 공원관리 및 소공원이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0분입니다.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고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장 및 이하 팀장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 및 소관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는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 및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건설도시국장이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팀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안교형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계획팀장 차원석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토지수용팀장 한춘하 팀장은 현재 장기재직자 대상 연가중으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과 소관 8건에 대하여 전부 처리완료가 되었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의거리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 및 배경은 급속한 지역개발에 따른 문화·예술·체육공간의 절대부족으로 급증하는 전입주민들과 함께 일체감과 공감대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김포시청앞 진입로 및 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의 규모는 문화의거리조성 1,250m, 문화광장조성 20,000㎡, 지하주차장 5,400㎡으로 차량이 175대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시설로는 다목적잔디광장, 문화예술마당, 바닥분수, 배드민턴장 등의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이 12억 2800만원과 2002년도 도비확보가 10억원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 확보계획은 6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별로는 국비, 도비, 시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시비중에 저희가 20억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계정을 편성하여 전 이전받도록 협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저희가 2000년도 7월 투융자 경기도 사전심사를 거쳤구요, 현재 2000년도 8월 10일 건설기술 공모공고가 되었고, 2000년도 10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1년 4월 23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나 현재 사업일 부족으로 현재 미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적극 예산확보에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대교 민자유치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구간은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에서 고양시 송포동으로 연결되는 일산대교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8㎞이고 폭이 20m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추정사업비는 131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비는 1267억원이고 기타 4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착수일로부터 48개월에 완공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은 경기도가 주관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제가 2002년 6월 17일 현재 경기도와 일산대교(주)가 실시협약체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일산대교(주)는 바로 중간 라인에 보면 대림, 현대, 대우, 금호, 정우종합, 코랜드종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3년도 2월 28일 실시설계 완료 후 2003년 4월 공사착공이 진행되겠습니다. 2007년 3월에 공사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개설·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번에 저희가 고촌에서 월곶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급은 국지도 78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에서 양촌면 누산리까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15㎞로 광역도로가 5㎞로 폭 21m 4차로가 되고, 다음에 민간투자 10㎞로 해서 폭 21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77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예산은 1977억원으로 편성되어서 공사비가 1768억원, 보상비가 120억원, 기타 89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2100억원은 공사비 1640억원과 보상비 460억원으로 편성 준비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공해 나가도록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02년 5월 31일 사업계획서 접수 단독제안을 해서 현대건설(주), 엘지건설(주), 교보생명보험(주), 대한교원공제회, 한일건설(주)가 같이 사업계획서 접수가 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업계획서 평가 픽코(PICKO)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2002년 8월 14일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모든 공사비 요금징수 운영방안, 행정 등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을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3월에는 실시협약체결을 해서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6월에 광역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광역도로 및 민간투자 구간 공사착수해서 준공토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번째, 국도48호선확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포우회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시 장기동에서 고촌면 향산리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6.98㎢로 폭 27m의 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진행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재원별 사업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02년도 이후에 777억 3200만원의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현재 총 공정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구조물공 설치, 토공 및 배수공사 준공 및 개통예정일을 2006년 12월로 해서 완공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에서 김포I.C.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촌면 향산리 입구에서 고촌면 신곡리 김포I.C.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5㎞로 폭이 17 m에서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9월 25일부터 2003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1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02년 이후에 248억 3500만원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총 공정은 48.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개통예정일은 2003년 12월로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교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촌면 신곡리 김포I.C.에서 전호리 서울시계 사이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825㎞이고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60개월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7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재원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02년 이후 85억 9500만원을 확보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5.6%로 현재 경인운하건설로 경제성, 타당성 검토용역중에 있어 일시 건설이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준공개통은 2006년 10월로 종결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장기동에서 양촌면 누산리 동구간까지 경계된 지역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국도로 길이 1.8㎞, 폭 40m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2001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9억 5000만원이 총 확보가 되고, 2002년 이후 110억 5000만원을 확보해 나가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저희 시청에서 주관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토지분할의뢰, 토지분할대위, 도로구역결정이 다 끝나 가지고 현재 용지보상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지보상 이후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2003년 3월에 발주해서 2004년 12월까지 완공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번으로써 누산 반크로바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지방도 352호선으로써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일원, 국도 48호선과 지방도의 교차지점에 있는 데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로는 3.386㎞에 램프 4개소, 루프 2개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완공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15억원으로 편성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2년 현재 예산이 40억원 준비되고 나머지 75억원에 대한 것은 향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저희 시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토지분할의뢰, 토지분할대위가 다 끝났고, 용지보상 협의중에 현재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발주 예정은 2002년 10월 중에 저희가 발주를 하고 준공은 2004년 12월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정~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읍면시도 13호가 되겠습니다. 대곶면 석정리에서 월곶면 갈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7㎞로 폭 9.5m 내지 8m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완공해 나가도록 금년도 11월 말에 완공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7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안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가 시공자는 원하종합건설(주)로 해서 저희 시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4%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포장공 및 부대공 완료가 끝난대로 저희가 11월 중에 준공 및 개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시도 13호로써 대곶면 대명리에서 대곶면 석정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4.59㎞로 폭 13m 내지 18m로 포장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공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가 2002년도 이후에 94억 2100만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청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 토지분할 신청, 토지분할대위 신청,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다 현재 9월 16일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지보상 협의를 해서 12월부터 해 나가도록 하고 공사발주 예정은 2005년 3월에 발주가 되더라도 준공예정은 2007년 12월로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운~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읍면시도 6호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학운리에서 대포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894㎞가 되겠습니다. 폭은 14.5m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8500만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안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가 2003년도 12억 5000만원, 2004년 이후에 45억 7300만원을 확보해 나가서 예산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토지분할측량까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정절차 이행, 도로구역 결정을 금년도 12월에 해서 용지보상 협의를 내년 3월과 공사발주 예정은 2005년 10월에 진행하도록 하고, 준공예정일은 2007년 12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4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시 고촌면 태리에서 고촌면 향산리까지 농어촌도로 104호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길이가 2.7㎞이고 폭이 12m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 12월까지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가 2002년도 이후 27억 4400만원이 확보가 더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37억 4300만원으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2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하단에도 27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청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토지분할의뢰, 토지분할대위, 노선지정공고가 다 끝났고 현재 용지보상 90%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발주 및 공사착수는 내년도 3월에 시작을 해서 2004년 12월까지 준공예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벽~상마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7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에서 대곶면 상마리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594㎞로 폭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시작해서 2003년도 6월에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가 2000년 이후에 5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원하종합건설(주)가 되고, 발주시행청은 저희 김포시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도로노선 지정공고, 분할측량 및 대위, 용지보상 협의, 공사 착수가 다 완료되었고, 현재 총 공정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2년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구조물공 및 포장공은 준비를 하고, 2003년 3월 포장공 및 부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 6월에 준공 및 개통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11호가 되겠습니다. 통진면 서암리에서 서암리가 연계해 담터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에 길이는 1.5㎞이고 폭은 9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5년 12월까지 완공해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원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02년 이후 27억 46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용지보상 추진이 현재 25%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준공예정일은 2005년 12월에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무~태리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5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풍무동에서 고촌면 태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풍곡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8㎞가 되고 폭이 19.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제가 2003년 이후에 예산이 209억 1700만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행청은 저희 김포시청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가 태리I.C. 접속 협의회신을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지전용 재협의를 저희가 다시 농산부에서 농지가 많이 들어가고 반려가 왔기 때문에 다시 11월 중에 재협의에 들어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2007년도 12월까지 전부 협의를 해서 완공해 가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현8거리~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6호가 되겠습니다.

대곶면 송마리에서 통진면 가현리에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623㎞로 폭 9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 3700만원으로 제안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가 2002년 이후에 34억 3300만원의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해 진행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용지보상 협의가 현재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4년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까지 준공 및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내~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대학에서 고막리로 넘어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205호선이 되겠습니다. 월곶면 포내리에서 고막리 간에 위치가 되어 있으며, 길이는 0.85㎞로 폭 8m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에서 2003년 12월까지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준비가 돼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2001년까지 7억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 이후에 5억원의 추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해 진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편입용지에 대한 군부대 협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사단의 관할 땅이 있어서 그 부분의 협의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무상사용 승인통보가 아직 안 와서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0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로비율 동·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57.18㎞로 현재 도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의 내용별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관리현황에서 현재 주요도로가 34개 노선 239㎞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147개 노선에 368㎞를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현황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교량 60개소, 가로등 3,431개소, 육교 9개소, 도로표지판 220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면정비에서 아스콘 덧씌우기가 총 7개 구간 7.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석모~구래 1.2㎞는 현재 상수도공사로 연기됨으로써 사업이 2003년도로 이월되어야 하는데 이월시키고 않고 저희가 오리정에서 나오는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로 조정해서 그 쪽 포장으로 계획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우3거리 프라자 2개 구간의 1km는 10월중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군데는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현재 총 추진사항은 85%이고 사업비는 5억원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아스콘 덧씌우기 4.5km는 군도7호 대능~양곡 간 도로로 80%가 완료됐고 현재 신호등 공사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중 신호등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100km에 대해 주요 시가지 도로를 1억 5000만원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마저 50%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는 연간 계약을 해서 지금 3,431등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2,495등, 보안등이 936등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주요도로 및 1, 2, 3동 지역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5억 5700만원으로 연중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인데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270등을 각 동·면의 관내 도로에 1억 3500만원으로 상반기에 저희가 215등을 설치했으나 앞으로 남은 200등마저 가로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곡~대명 간 가로등 설치는 120등인데 양곡우회도로~율생가구공단 앞에 현재 4억원을 들였는데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4,483m로 지방도307호 외 5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500만원으로 현재 추진이 80%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타 안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가 15개소로 김포시 지방도로 지방도305호, 국지도56호에 도비 1억 2100만원을 들여 10월 중 발주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9호선 안전시설물 설치는 가드레일, 교통표지 등으로 하성면 마곡리인데 마곡리와 양택리 가는 곳에 3000만원을 들여서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누산~양곡 간 가드레일 설치도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신곡~수기 가드레일 설치도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현황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정비추진 현황으로 국가하천 한강 1개소와 지방2급 하천 계양천 외 15개소, 소하천 원당천 외 19개소 해서 총 27개소를 관리하는데 총 연장은 149.10km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현황을 보면 매년 1월 하천정비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우기 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나진포천 외 14개소에 대해 1억 5980만원을 들여 정비실시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2001년도의 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개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황은 정비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양천개수공사는 위치가 사우동 황금교에서 풍무동 인천시계까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총 연장이 6.6km, 폭이 40m, 교량 8개소를 전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로 확보되겠는데 현재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의 요구액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착수했는데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측량 및 시설물 조사가 완료돼서 추진공정률이 35%로 저희가 실시용역을 내년도 1월 7일날 완료해서 2003년 2월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끝난 다음에 4월에는 공사착수가 되고 200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암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통진면 서암리 일원으로 2002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하고, 하천개수는 길이가 2.5km, 폭은 40m, 교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지금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요구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다 도비가 되겠고,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경호엔지니어링이 하고 있고, 10월 현재 측량 및 호안공 설계가 완료돼서 추진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가 끝나면 공사가 2004년 12월에 완료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량관리 및 정비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은 총 60개소로 우리 시의국도가 자료에는 3개로 되어 있는데 2개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도 2개소, 군도 11개소, 농로가 44개소가 아니라 45개소 해서 총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내옹교 재가설 공사가 길이 29m, 폭이 10.5m로 공사비 5억 5700만원에 발주돼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연대 앞 노후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교량의 길이가 16.2m이고 폭이 8m로 설계용역비가 1624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용역기간은 2002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양천 가설교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정비공사는 향산리 있는 데서 보면 국도에서 세 번째 올라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교량의 길이가 25m, 폭이 4m로 공사비는 1500만원인데 2회 추경에서 확보됐고 교량유지관리비에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도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김포시 운양동과 월곶면 포내리, 하성면 봉성리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펌프장 3개소, 배수문 2개소, 하천정비 2km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신규지정은 2000년도 7월 1일에 했고, 기본조사 설계용역 천현 것을 2001년 2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4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포내리의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3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천현, 포내, 봉성리의 것을 해 나가고,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현, 봉성 것은 용역이 완료됐고 포내리 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총 400억 4000만원이고 연도별로 재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률은 총 5%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골재채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3차사업 추진실적은 ’95년도 5월부터 ’96년도 12월까지 사업량 100㎥를 했고, 총 수입이 70억 6000만원, 지출이 35억 1300만원, 이익이 35억 4700만원입니다. 4차사업의 추진실적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인데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차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사업량은 1,164,000㎥인데 모래가 1,470,000㎥, 자갈이 116,400㎥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상액은 112억원이고, 지출예상액은 45억원, 순익예상액은 67억원, 부지조성비는 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풍무동 도시환경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풍무지구 길훈4차아파트~인천경계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건설과 소관사항인 가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정비대상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보행안내판, 차선정비 등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도로표지판, 기존 가로등·도로표지판 도색이 4월과 6월에 정비완료가 됐고, 보행자 안내판 지주식으로 된 것은 신설 2개소를 10월 중에 발주준비중에 있고, 차선도색 2.9km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완료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를 못하는 이유는 풍무동으로 가는 상수도 굴착공사 완료 후에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회계에서도 자금예치 현황은 일상경비로 9월 3일 현재 4099만 6560원이 연 이율 1%로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동문 지적내용이 지역개발 가속으로 관내에 많은 도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 부족, 타기반시설 계획과 연계, 보상협의 지난, 지역별 이해차이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바 누산~양곡 간 지방도, 학운~대포 간 군도, 풍무~태리 간 농어촌도로, 서암~청룡사 간 농어촌도로 공사추진 사항이 상기와 같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각 도로공사가 조기에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문제해결책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추진내역을 보면 처리계획이 누산~양곡 간 지방도공사, 양곡 시가지 교통해소를 위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2001년 11월까지 준공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운~대포 간 군도공사는 2002년도 현재까지 용지보상의 협의를 지난번에 일단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은주 것은 해결이 됐고, 이은방 씨의 종중 사례는 조금 협의가 남았는데 마저 해서 전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다른 건 놔 두시고 추진중에 있는 게 1건이 있어요. 신곡4거리 인근에 가스관 매설을 위해서, 다른 것은 놔 두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동문 신곡4거리 그것이 추진완료가 다 된 건데요, 다른 게 아니고 대명포구 진입로 정비사항에 대하여는 7월 현장조사를 마치고 금년도 2회 추경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게 확보만 된 거지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니죠?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굴착불량 재정비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왜 여기는 추진중으로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다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간사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11쪽의 학운~대포 간 확포장공사에 대한 현 진척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방안은 무엇이었는지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동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선에 대포리의 지방도 초입구간이 되겠는데 그 쪽과 지난번 같이 만나서 조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1,040평 중 나머지 390평을 제외한 계획된 노선이 계속 진행되어야겠는데 그 부분은 그분을 더 만나보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선주 씨 언제 만나신 거에요?

○ 건설과장 박동문 저희가 10월 10일에 와서 만났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유승현 위원 그리고 이씨 종친 이은방 씨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박동문 네, 될 수 있으면 적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음에 더 노력을 들여서 그 노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서로 얘기가 달랐어요. 이 쪽의 건설도시국이나 면장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또 다른 민원으로 저한테 제기를 해요. 그러면 중간에서 어떤 말이 옳다 얘기할 수도 없고, 결국은 다시 가서 재차 확인을 해서 원활한 답변을 달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공유하고 서로가 알고 있는 정도가 같아야지 당사자들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또 다르게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이 좀 늦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각 동·면사무소에서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선주 씨가 그 정도 양해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겠네요.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유승현 위원 여기 계획상에는 2007년도라고 하지만 그 쪽 지역의 분들은 사실 그 계획이 섰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고 그것이 조속하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안 섰다면 몰라도 계획이 서 있는 이상은 조금 추진을 가속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10분 이내로 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쪽에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녹지과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의 그림을 보면 시청 앞에 메타세콰이어 현재 있는 수종을 다 제거하고 왕벚꽃나무를 심는 걸로 알고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데 시청 앞에 있는 것을 그냥 베어 낼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최대한 나무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나무가 워낙 크게 자라서 옮겨도 잘못하면 그런 것은 죽습니다.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데 분석해서 옮기지 못할 경우에는 잘라 내야 되구요, 잘 살릴 수 있다면 옮겨서 살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쪽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를 일단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 나무가 커서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옮겨도 수목관리 가 아주 전문적인 것이 아니면 그렇게 큰 나무는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 문화의거리와 연결해서 보니까 19쪽에 가로등 정비가 있는데 가로등 정비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더라구요. 우리 과장님이 걸포리쪽이라 걸포리에 새로 도로 난 쪽에도 가로등을 설치했죠? 아십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도시계획도로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상 위원 네, 도시계획도로요.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 얘기 중에서, 물론 다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1동 지역이라서 1동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고려하셨으면 하는 거에요.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물론 가로등을 하면 다니기는 하지만 그렇게 훤한 가로등이 쭉 필요하겠느냐, 보니까 1동의 구시가지쪽에 있는 그런 정도의 가로등도 충분하다, 왜냐면 그렇게 밝은 가로등이라는 게 농사에도 지장이 되고, 또 사실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 지역을 보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신형이고 좋은 것들을 구시가지 그런 데다가 낡은 가로등과 교체했는데 낡은 가로등을 잘 도색해서 써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정책사항으로 건의를 드리고, 가로등이 가격의 차이가 혹시 얼마씩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 설치되는 것, 19쪽에 보니까 보수를 하는데 가로등 가격이 요즘 스테인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비싸 보이더라구요, 가격을 아십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팀장이.

황금상 위원 네, 팀장님 가격이 개당 얼마씩?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김포시형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평균 약 300만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구시가지에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KS도금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게 한 190만원 정도.

황금상 위원 물론 시설비까지 해서 하는 거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기본적인 건 다 포함입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스테인 그런 것은 가로등 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가로등 자체로만 135만원에서 140만원, KS도금하면 약 30만원에서 40만원 그렇게 된다는데 보니까 한 3배 정도 이상 비싼 것을 설치하면서 제가 지금 지적한 지역 같은 데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도 뭐라고 그럴까? 물론 앞으로 거기가 도시되면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너무 이르고, 지금 팀장님한테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땅값으로 치자면 상업지역의 땅은 시가로 현재 1000만원 가면 그 쪽은 100만원밖에 안 가요. 그런 보기 흉한 가로등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지금 그렇게 별로 필요함을 느끼지도 않고, 현지 주민한테 내가 물어 본 결과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는 지역에다가 그저 전시식으로 갖다 놓는 것, 이어서 문화의거리 같은 것도 매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아예 미리 나무를 메타세콰이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아까 개인적으로도 우리 녹지과장님의 얘기가 있었지만 전혀 고려치 않고 그렇게 빨리 자라는 수종을 갖다가 심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베어 내야 할 정도로, 현재 있더라도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그대로 놔 둬도 없애야 될 판인데 시청이 생긴 지 10년도 안 되 가지고 엄청나게 낭비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가로등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가로등 사업도 지금 가로등을 제작하는 공장에 제가 가서 물어 봤어요. 그런데 가로등 자체만 이렇게 4배, 3배 나는데 고려해서 샘재입구라든지 이런 데다가 가로등 하는 것은 벼 생장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그냥 KS도금된 걸 쓰고 상업지구 이런 데는 가로등을 새로운 걸로 갖다 놔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김포형 가로등이다라고 그냥 300여 만원씩 들여서 필요하거나 필요 없거나 그냥 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 너무 고려치 않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설하는 분한테 그러냐 그러면 안 그런다고 할 테니까 제 얘기를 고려해서 듣고 가로등 설치에 대한 문제를 지역으로 안배해서 가로등이 보안등만 갖고도 될 만한,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데다가 가로등 세우고 진정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에는 기존에 있는 걸 그냥 덕지덕지 도색이나 해서 방치해 두고 분명히 용도가 다른데, 지역이 이 쪽은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저는 그냥 그런 지적으로 끝내고 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역도로하고 민간투자도로 중에서 우리 김포에서 민자고속도로가 이동하는 도로하고 신문에는 났었는데 국지도, 국가에서 지정한 도로니까 국가의 국비를 가지고, 민간도로로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니까 국지도로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과 민간투자로 해서 통행료를 내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의 입장은 정확하게 민간투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속도로에 돈을 낼 적에 아깝다는 생각보다 그냥 고속도로에 돈을 낸다는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현재 인구가 4년만에 100% 이상 증원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보면 양촌면 지역에 대단위 단지가 연결되어야 하고, 또 거기다 저희가 앞으로 인구 40만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이게 불과 앞으로 10년 내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서 김포로 들어오는 도로가 한강제방도로인 국지도로와 48번국도 뿐이 없습니다. 현재도 나가 보면 너무 체증이 심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손님이나 우리 주민들 다 짜증스럽다는 얘기가 매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지도로 지원한다면 건설부에서, 지금 경기도 내에 11개 노선의 국지도가 있습니다. 11개 노선에 604억원을 지원하는데 1개 사업에 한 70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을 민자유치로 하고 광역도로하는 것이 한 4000억원 들어가는데 72억원 정도면 꽤 많은 연도가 갑니다.

그런데 건설부에다 국지도의 사업승인을 내서 저희가 지금 바라는 4차선으로 확보하는 사업승인을 건설부에서 해 준다면 저희도 굳이 그리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시의 발전과 장기택지개발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가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를 민자유치로 가야만이 되고, 저희가 이미 다 전에 건설부나 경제기획원 이런 데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누산리까지 되겠습니다만 진행을 시켜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하성 전류리에서 봉성리로 해서 성동리로 넘어가서 대명리로 해서 초지대교로 넘어오는 국지도를 건설부의 돈을 자꾸 받아다가 앞으로 넓혀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주제넘게 드리고 싶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게 우리 과장님은 민간자본이 투자돼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가 결론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왜냐면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고 국장님은 먼저 계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국지도가 지정이 되고 확실히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화끈하게 밀어 줘서 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민자도로를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예산도 많지 않으니까 얼씨구나 민자로 한다니까 그냥 떠넘겼다, 항간에 이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들은 바 있습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뭐냐면 민간이 뚫어 놓아 돈을 내고 다니는 도로가 안 되고 국지도로가 되면 물론 좋죠. 그런데 그걸 다 계획을 했었는데, 국지도로가 돼서 국가에서 도움을 주려고 계획이 됐던 건데 민간에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민간에서 투자하면 국가에서 돈 투자 안 하니까 그걸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됐다고 사항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 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고 계신 건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지도로가 민자도로 때문에 안 되는 건지?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전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라고 하니까, 현재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민자투자로써 빨리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사실은 그것이 원칙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것에 부연돼서 또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겠는데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방도로는 민주당 김포시 지구당 위원장이신 박종우 의원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도비나 시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도로는 우리가 가칭 고속화도로로 명칭이 됐던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우리 시에서도 이 도로를 민자유치하려고 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20 몇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죠?

○ 건설과장 박동문 34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그 이후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됐던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이 4차선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4차선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게 준공될 시점이면 8차선으로 해야 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때 가서 이 나머지 부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에요. 4차선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8차선으로 하든가, 아니면 집어치우든가, 집어치우면 차라리 한강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 김포시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장기동의 미니 신도시를 볼 때 이게 건교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건교부에서 하고, 그것 여기에서 협의해 줄 때에 사실은 ‘너희가 길을 6차선이고 8차선을 끌고 들어와라’ 그래야 했어야 되는 거에요. 김포시에서 이런 걸 실수한 거에요. 신도시 인구가 벌써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건교부에다가 ‘너희가 그러면 도로를 해결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원칙적으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협의만 해 주고 제방도로 확포장 얘기 한마디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현재 장기지구의 택지개발하고 그 쪽의 제방도로하고는 당초에 지정이 됐을 때 거기까지 확대돼서 검토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우리가 미니 신도시를 건교부와 협의를 할 때 이런 거는 꼭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교통유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이걸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2007년도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이용준 5년 후에 교통유발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 때 가서는 실질적으로 8차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또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제방도로 안 되고 국도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 도로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심현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15쪽 좀 봐 주세요. 풍무~태리 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농지협의가 끝났나요?

○ 건설과장 박동문 지난번에 농수산부와 협의를 했는데 농지가 많이 들어가서 협의가 안 돼서 다시 재협의를 준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토지분할 측량은 시방 어느 정도에요?

○ 건설과장 박동문 저희가 처음에 농지를 안쪽으로 들어와 노선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부에서 ‘너무 농지훼손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 저 쪽으로 더 당겨라’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보상은 시방 몇 %나 됐어요?

○ 건설과장 박동문 현재 용지보상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협의가 돼서 노선이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농지측량을 해 나가지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심현기 위원 여길 들여다 보면 지난번 업무추진 계획에는 보상협의가 2002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방 여기 책자를 보면 2003년 12월부터 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2003년 12월이면 내년인데.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협의기간에 농수산부가 제 날짜에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시간조율이 돼서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데 협의할 적에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날짜가 딜레이(delay)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 건데, 노선인정 공고도 여기 업무추진 계획에는 2003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늦춰졌더라구요. 2002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3년 1월로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협의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심현기 위원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이 늦춰지니까 맘대로 뜯어고치고 하는데.

○ 건설과장 박동문 이걸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면 제 날짜에 하는데요, 협의과정에서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농수산물 이런 타기관과 협의할 적에 자꾸 조건이 연결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풍무~태리 간 도로도 빨리 해야 될 도로입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풍무~태리 간이죠?

심현기 위원 네, 풍무~태리 간이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신동아아파트에서부터 하천을 확포장해서 일단 48번국도로 연결을 한 후에 풍무에서 태리로 가는 도로를 말씀하신 거죠?

심현기 위원 네, 그 도로에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걸 본위원장이 알기는 농수산부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박동문 안 돼서 다시 전부 같이 가서 만나 갖구요, 저희가 농지를 더 줄여서 협의할 걸로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하천에서 확포장하는 것은 이상이 없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 위원장 이용준 풍무~태리 간만 협의가 안 됐다 이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 위원장 이용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고촌~월곶 간 민자유치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현황은 1단계가 고촌부터 누산리까지이고 향후 2단계로 하성과 월곶을 경유하게 될 겁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배경은 일단 뭘까요? 이 도로를 1996년도에 타당성 조사하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된 배경은?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그 때 당시의 배경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과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 2개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 40만 이상으로 증가됐을 적에 김포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더 넓혀서 빨리 유치를 해야 될 시점이고, 건설부라든가 중앙부서에서도 당시 지방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고 48국도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 때 배경이 어려웠던 여건이어서 빨리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고 용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도로개설이겠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윤문수 위원 그럴 겁니다. 지금 이러한 민자유치 경우의 도로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나요? 모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민자유치 도로라는 차원이 상당히 저는 생소하게 사실상 들리거든요. 유정복 전 시장이 얘기했을 당시는 에드벌룬을 띄운다, 그 다음에 실현 불가능하다, 거기를 국지도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도로문제가 어느 정도 심층적으로 깊이 검토되면서 지역의 많은 분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과연 그런 민자유치의 도로가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고, 또 만약에 민자유치의 도로가 필요할 시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비를 투자해야 될 자리가 아니냐, 상반된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향후 이 도로가 2007년도에 완공된 다음 운영실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 번 머리로 그리면, 일단은 톨게이트가 몇 개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현재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공부를 아직 안 했고 부분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협상 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어렵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2007년도에 개설됐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4차선이 풍곡리에서 누산리까지 뚫린 겁니다. 그럴 때에 도로의 운영형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톨게이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만 답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민자유치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보고서에 있는 일산대교가 민자유치로 바로 인근에서 시행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가 유료화가 됐을 때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될 것이냐.

윤문수 위원 네, 좋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2007년도를 예측해 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했던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형태로, 거기도 처음에 개통할 때는 상당히 경제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크게 불만 없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시에 그 쪽의 통행료 옵션이 몇 년간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픽코(민간투자지원센터, P.I.C.K.O)의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가가 그걸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자투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까, 전문 국가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국가기관이 민간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대신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안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07년도에 도로가 개설돼서 톨게이트가 2군데, 3군데, 4군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난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옵션이 최소한 10년에서 30년이 된다 했을 때 그 도로는 개설된 다음에 향후 5년 정도 유용할지는 몰라도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무용론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국비를 유치해서 정당한 국지도가 활용된다면 지역의 경제파급 효과라든가 지역의 교통적 편의를 더 많이 제공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가 옵션이 20년, 30년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이후에 옵션이 풀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오랫동안 연구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만큼은 향후 용역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과 협상이 되고 나면 현실화돼서 체결하는데 투명성이 나타날 겁니다. 그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국지도로 건설되면 모든 국비가 나온다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 두실 사항이 국지도는 예를 들어서 동이 다 되어 있는, 즉 수원시나 과천시처럼 동의 형태로 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국지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동 지역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국도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우지구에 우회도로는 되고 있지만 동 지역에는 국도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국지도에 해당되는 부분인 김포동에 대해서는 결국 지자체가 또 부담을 끌어안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일산대교와 연계된다면 사실상 경제적 부담이 많겠네요. 이중적 통행세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산대교가 민자유치되면 통행세를 낼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 쪽에도 유료화가 될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중적 유료화의 부담이 또 있다는 것.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런데 그걸 위원님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일산대교쪽이 유료화가 된다고 하는데 일산대교가 민간투자로 됐지만 거기의 도로가 국지도 98호선인 인천과 걸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형태를 건설하면서 어떤 변화요인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일산대교에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변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문수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향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 어떤 지자체의 실리를 추구하는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에요.

다음은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5분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시 사업기간이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금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의거리 광장조성은 저기서 사업기간을 맞추기 위해 예산확보가 안 되어 전부 다 취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재원확보가 가장 관권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금년에 중앙지원을 일부 받기는 받았지만 아마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기관장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이왕에 계획되고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보면 아마 인터넷에 떴을 겁니다. 김포시에는 광장다운 광장이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라고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예견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건데 다만 지금 여기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짜 생활에 불편하고 이런 예산들은 지원이 되는데 조성사업이라든지는 위에서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에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에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실 때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도시계획특별회계가 별도로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도 관계법령, 경기도에서 법령 개정 이후 아직까지 만들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포시가 먼저 그걸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전자나 후자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여기는 시비 일부분을 충당한다는 내용이지 전 예산이 다 나온다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먼젓번에도 국비 14억원, 도비 10억원을 합해 24억원을 지원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수감자료에 보면 도비가 8억 9000여 만원 정도, 한 9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사이에 변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재난관리팀장 노순호입니다.

윤문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당초에는 국비 14억원하고 도비 9억원이었습니다. 도비가 당초 10억원이었던 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별도로 그 당시에 10억원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당초 투융자 심사받을 때는 도비를 9억원을 계획 잡았지만 연초에 도에다가 요구할 때는 1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계속해서 시비지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 시비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계획이 나온 사업인데 중기적으로 예산이 확실한 근거없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비만 가중되는, 나중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밖에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한 측면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목적에 확실한 계획이 섰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명확하고 투명하고 명백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비만 투자된다면 향후 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되돌아가겠습니까?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한 확고한 검토와 진단이 있은 이후에 계획을 잡아도 늦지 않는 거에요. 의욕보다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인정하시고 노력하신다는 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대명포구 진입로 확포장에 길이 980m, 폭 25m 부분은 현재 보상절차가 얼마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와 200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0억원 공사에서 예산이 30억원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동문 대명포구 진입로 확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병원 위원 그렇죠, 입구.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덕포진 들어가는 입구에서 대명리로.

안병원 위원 그렇죠, 거기서부터.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저희가 1.4km에 대해 포장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추경에 30억원이 세워졌는데 6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억원을 더 확보해서 4차선으로 덕포진 입구에서 대명리 들어가는 주차장 앞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기존도로가 인천시 건설부에서 2차선 지금 공사 시작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거기에 2차선 기 있으니까 2차선을 더 붙여서 같이 4차선이 되도록 사업을 해서 2004년도까지 공사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2003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200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2003년도까지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또 1년 연기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런데 업무상으로 봤을 적에 3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실시설계용역이 금년도 12월 15일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토지분할 및 도로구역 결정이 나고 그 다음 4월부터 용지보상이 최소한도 빨리 되면 12월 말까지 용지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용지보상이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용지보상하는 것을 12월까지로 보고 그 중간에 10월부터 공사를 최소한도 착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공기가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구요, 9쪽에 보면 석정~갈산도로 포장공사에서 오리정 부분, 언덕을 넘어가서 오리정 해병81대대의 부분이 여기에 11월 준공 및 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아무 사항도 없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용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한 말씀과 언덕에 올라가면 절 입구가 있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안병원 위원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절 입구로 올라가면서 포장이 안 돼 갖고 돌들이 도로 1차선에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비껴 가면서 쳤을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 아침에 나가 보시면 차들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도로 가운데까지 잔돌들이 굴러 내려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몇 m는, 한 5m라도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포장이 됐어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 건설과장 박동문 나중에 말씀하신 5m 구간에 돌이 있는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m는 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토지주 이재섭 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라서 이재섭 씨가 장남이고.

안병원 위원 이화자 씨.

○ 건설과장 박동문 그 양반하고 여자분하고 동생분 이렇게 3분 앞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오늘 우리 실무자가 가서 그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갔는데 혼자서는 얘기가 안 되고 형제가 다 만나야 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날짜를 잡아 달라고 했더니 오늘 날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오늘 거길 가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가지를 못 했구요,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토지가 현재 가서 보면 지적도상하고 등기상하고 토지대장상에 있는 면적이 안 맞습니다. 불부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도상을 실제 보면 한 5,000평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한 10,000평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는 10,000평 땅의 소유지 땅이 왜 없어졌냐고 그걸 우리 보고 자기는 못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반만 손해를 보자고 그랬는데 그건 사실 토지가 지적도상에 어디 날라간 것도 아니구요, 그걸 재면 5,000평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우리가 몇 족, 몇 보 이렇게 할 적에 그 숫자가 평방미터로 곧장 들어간 것 같습니다. 15,000㎞로 배분했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해서 본인이 불부합에 대한 측량을 해 보면 지적도에 나와 있는 면적이 있으니까 나온대로 정정, 수정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협의중에 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늦어지면 저희가 대명~석정 간 도로까지 같이 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기고 준공을 하고 나중에 대명~석정 간의 도로 포장할 때 같이 추가사업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글쎄요, 그럴 때 대명~석정 간 도로포장이라고 하면 지금 2007년도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여기에 보면 2002년도 12월에 용지보상 협의를 들어가서 공사발주가 2005년도 3월달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대명~석정 간 도로도 연기될 수 있는 부분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땅 주인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나머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 부분이 안된다고 앞으로 차후 5년 후에 같이 완공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그 길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면서 정말 제 자신도 다니면서 정말 입에서 X자가 나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당연히 시에 계신 분들을 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더 신경을 쓰셔서 자주 만나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하시면 막무가내로 갈 그런 분들도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이게 길이가 지금 4.59㎞인데 왜 여기 포구로,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왔던 자료에는 몇 m로 되어 있느냐면 10m~14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폭이 13m에서 18m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런 몇 m라고 폭이 변경이 돼요, 어마어마한 재원이 따르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서로 안 맞는지,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니까 포구로 한 번 봐 주십시오. 공사개요에 4.5㎞, 폭은 한 분야는 13m에서 18m, 또 하나 부분은 10m, 1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10m에서 1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10m에서 14m로 해서 95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4m 폭으로 했을 때 95억원이 드는 건지 10m로 했을 때 95억원의 공사비가 드는 건지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폭락을 잡았는지, 웬만한 도로에는 그렇게 안 잡거든요, 딱 10m면 10m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폭락이 있는지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계를 깊이 보지를 못했는데요.

안병원 위원 그러면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 건설과장 박동문 아니요, 우리 팀장도.

안병원 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설계를 했던 부분이죠?

○ 건설과장 박동문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걸 지금 도면의 전체 깊이를 저희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저희들이 상의가 된 거에 대해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저한테만 하지 말고 전 위원한테 주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전 위원님한테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왜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시는 분이 없으니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따로 보고를 주시구요, 19쪽을 봐 주세요.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1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 건만 더 하실거죠?

안병원 위원 아니요, 딱 2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쉬었다가 다른 위원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렇게 하시자구요?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1분 감사중지)

(21시 2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먼저 하시게요?

안병원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24쪽을 봐 주세요, 골재채취사업은 ’97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면서 그동안 139억 7200만원의 수입을 거두었고 경비지출액을 빼면 23억 3900만원의 순수익을 거둔바 있는데 5차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수익이 없으며, 시설관리공단에 동사업을 위탁하였는데 수익은 없으면서 기존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 고용승계를 시키므로써 그동안 인건비만 지출하므로 시설관리공단에 큰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연차별로 이상없이 추진되어 오던 사업추진이 늦어진 배경의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4차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사전 경기도와 협의하여 본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져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의 답변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골재채취사업 추진을 지금 현재 군부대 협의사항이 당초에 능형망 철망이 있고 판막형 철망이 있는데 능형망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대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대장이 바뀌면서 판막형으로 다 2㎞를 해 달라, 이 협의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몇 번씩 쫓아다니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판막형 철망을 바꿔주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진행을 했어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0월 중에 가면 11월 초에 모래채취사업이 추진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대명~석정 간 확포장공사 폭에 대한 것은 13m~18m는 도로폭이 되구요, 포장폭은 10m~15m인데 석정리 구간의 취락지구에 15m 도로가 되고 나머지 10m도로가 포장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했던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54억 9300만원의 하천사용료가 ’97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95년도부터 소급적용이 된 것입니까? 이건 도에다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 54억 9300만원이 ’97년도부터 소급 적용해 가지고 내는 건지 아니면 ’95년도분인지요?

○ 건설과장 박동문 연도별로 저번에 나간 거는 ’95년도서부터 소급해서 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 낸 거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 처음에는 냈었습니다. 한두 번 정도 냈다가 그 뒤부터 계속 저희들이 안 내었던 사항인데 그 앞에 거는 놔두고 소급해 가지고.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골재채취를 하면서 처음부터 안 내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인가 ’99년도에 30몇억 원을 내라고 왔었죠, ’95년도 이전에는 안 내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은 도감사 때에 삭감을 시키고 4년 동안에 ’97년도부터 안 냈던 것만 우리가 내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총 2001년도 작년도분까지 54억원이란 말이죠, 이걸 일부 납부를 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냈습니다. 2차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일부 냈는데 ’95년부터 ’96년도에는 이 금액에 지출이 안 들어가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여기는 지금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54억 9300만원이 납부하는 걸로 봐서 23억 3900만원의 이입을 한 것이 아닙니까, 다 내지는 않았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이용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감사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거구요, 건설과에서 시공한 시공물의 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탄리 제3호 배수문 증설공사인데 ’70년도 6월 19일날 준공된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사금액은 8억 4980만원인데 이 배수문공사를 하면서 연계된 호안공사가 있는데 호안공사가 금년도인가 하여튼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가 발생된 사유가 설계미숙이냐, 결국 시공의 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로 인한 건지 그것을 분간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조속히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치는 아시겠죠?

○ 건설과장 박동문 석탄리 배수펌프장 바로 옆의 구간에 좁은 석축쌓은 부분의 무너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서 한강 우측지역으로요.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현장을 사흘 전에 나가보았는데요, 그런데 석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너졌는데 이게 ’70년도부터 하자가 유속이, 물이 빠질 적에 무척 빨리 빠져 연약지반 밑으로 파고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무너졌는데 제가 지금 하자를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제대로 공사를 했나본데 유속에 의해서 다시 빠져나갔어요.

임종근 위원 제방수문 설치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호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호안요. 그게 수문 있는 데가 무너진 게 아니고 수문에서 위로 올라와 있는 한 60m 위쪽에서 무너졌잖아요.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 공사는 같이 연계해서 한 건데 그 수문있는 데는 이상 없고 중간하고 초입도 또 이상이 없어요, 그 공사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난립을 했다든가 이런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판단하셔 가지고 둘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에 없는 인터넷에 언젠가 떴던 한강제방 붕괴위험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 번 뜬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한강제방 붕괴위험”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한 번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인지 거기 한강제방을 관리한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와서 시축을 해 본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신 바가 없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팀장들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인터넷에 대한 얘기는 보지 못했구요, 제가 그저께 시장님 수도관리청 방문계획에 한강지역에 토사가 퇴적이 되어 가지고.

이영우 위원 아니, 그건 한강 강상에 있는 거구요, 하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김포시민 중의 한 분께서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제방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거기에 하천과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서 김포에 나와 가지고 인터넷을 띄운 그분을 찾아 가지고 어디가 붕괴될 우려가 있느냐 해서 그분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과거 김포 한강제방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면서 이러이렇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자기들이 와 가지고 지리조사를 한 번 해 보겠다, 해 봐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인터넷의 게재를 하신 분은 이 지역에 모 기자분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고, 그 위치는 고촌면의 거기 인위적으로 호수있는 데 그 근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지반이 모래지반이 되는 데 그쪽에서 물이 아마 항상 빠지지 않고 거기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인터넷에도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아마 서울청에서 그 부분을 확인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모 기자가 그걸 인터넷에 띄운 것이 아니라 시민이 띄운 걸로 알고 있구요, 비록 서울청이나 경기도에 띄웠다 하더라도 김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과정을 알아봐 주십시오.

국장께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장기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지금 보상가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현 간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택지개발지구에서 국도로 나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말고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양곡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 어차피 토지개발공사가 공사를 할 때 김포시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흔히 하는 얘기로 장사를 해서 그 사람들은 남는 장사,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이익을 김포시에 재투자하는, 많은 이익을 거두지 말고 조금의 이익을 거두고 나머지 이익금은 김포시 도로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도록 부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공히 똑같은 사항이라서 국장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장기택지지구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가능한 김포시에 전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앉아 가지고 근무하는 근본적인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수차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그걸 제가 수차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좀 확실히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료 1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화의거리 2002년 10월달에 공사착공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아직 2002년 10월달이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착공이란 표현에는, 조성되는 부지 안에 사유지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 착공한 착공식 이후의 사유지 매입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지 매입한 이후에 착공식을 할 계획이십니까, 공사착공이란 그 표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재난관리팀장 노순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2년 10월달에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비가 당초에는 10월달에 착공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확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만 용지보상하는 장소는 문화광장이 되겠구요, 그냥 시청들어 오는 장소는 문화의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 문화의거리를 착공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유지가 들어간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5억원 정도 보상이 되고 지금 15억원 정도가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착공이 되어 있는데 그 13억원을 가지고는 금년도에는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가 저희가 실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월 7일로 계획되어 있다가 집행부에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래서 일주일 늦췄습니다. 그랬으면 이 자료를 제출한 시기는 10월 초가 될텐데 그대로 10월달에 공사착공한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 작성하는데 미비점이 있지 않나, 사실 지적을 드리구요, 그 다음 14-7쪽을 보시게 되면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도로구역 토지분할과 도로구역결정이 2002년 1월 30일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용지보상 감정의뢰중입니다. 그러면 감정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이것은 저희가 감정의뢰가 되었는데 감정 통보가 지난번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저희가 당초 계획은 75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이 150억원의 현실화가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7일날인가 8일날 이게 감정의뢰 되었던.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지보상은 이미 분할도 끝나고 그랬으면 감정은 미리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 얘깁니다. 1월달에 끝난 모든 도로구역결정까지 끝난 것이 감정이 10월 7일날 되었으면 거의 9개월 정도가 감정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9개월씩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물론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 전에 하시는 일들은 미리미리 해 놓으면 예산확보 후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토지보상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탓만 가지고 너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끄는데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감정은 어차피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빨리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완료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오래 질질 끌다 보니까 거기에 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25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이 길훈4차 앞부터 인천경계까지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도로표지판하고 안내판을 하는데 거기 승가대학 안내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표지판 안에 승가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마을 삼성아파트랑 반대 서해아파트 전부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현재 되어 있다구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새로 한 것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올해 4월달에 설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올해 몇 월달에 한 것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그 때가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한 5월 중순쯤에 설치완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개별적으로 세워줄 수는 없어요, 신사우삼거리 같은 데다가 개별적으로.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아파트에 개별적으로 계속 간판이 난립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표지판에 집어넣고 다른 표지판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신사우삼거리에도 승가대학이란 간판이 보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신사우삼거리 거기에 지금 자기네들 사설안내판을 하나 설치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게 적으니까요, 승가대학하면 그래도 김포시내에 유일한 대학인데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거기에 대해서는 신사우삼거리쪽에도, 풍무동 들어가는 쪽에 승가대학교 안내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게 상당히 적어서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아니요, 큰 도로표지판에 명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건 몇 월달에 한 것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그것도 그 때 같이 좀 이후에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겠네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4월 초파일 이전에 완료한 걸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해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대림아파트가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그 공사중에 서해아파트 담벽에 크랙이 간 상태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서해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에 나와서 지방도 307호의 270m에 대해서 관을 묻고 거기 구조를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모래다짐을 하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콘크리트를 쳤는데 여기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바닥이 연약지반이 아니라 차량의 중량이 큰 게 많이 다니도록 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해아파트 밑의 하단부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270m를 1,200m 관을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저희가 도로를 파서 묻지 않고 도로개설이 된 지 3년 이내에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내에 검토된 후에 보도블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3m 폭이 되어 있는데 그 1,200m 관을 묻게 되면 3m 폭을 바짝 파야만이 1,200m 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아파트 옹벽 부분에 저희가 예측을 받아 가지고 철판을 넣어 가지고 흙을 뽑아내는 걸로 해서 위가 물러나지 않게끔 공사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는 지금 말하기를 피해를 봤다, 안 봤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을 해 봐야 피해가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용준 안전진단이 언제 끝나죠?

○ 건설과장 박동문 안전진단은 지금 서해아파트가 대표가 뽑아지고 예를 들어서 대림의 시공자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안전진단을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협의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저희가 봐도 이점과 이점사이에 원래 크랙이 약간 갔는데 그게 원래 겨울, 여름의 수축작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육안으로 판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점이 크랙이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각선으로 갔어요, 본위원이 현장에도 나가봤고 아파트 주민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왜 느낀 게 있느냐면 이 사업은 원래 대림아파트하고 서해아파트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 위원장 이용준 거기로 하수관을 묻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죠, 그랬으면 서해아파트 입주 전에 대림에서 이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서해가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걸 예상을 해서 미리 해 버리든가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이미 서해아파트는 입주를 해서 담장을 쌓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사를 그 밑을 바짝 파고 하니까 크랙이 간 걸로 생각했고, 그런데 크랙이 간 이유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크랙이 간 이유는 어떻게 해서 갔냐면 지금 철판 빔을 박고 철판을 치는 것이 당초의 시공이 아니고 당초의 시공법은 나무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었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 비용이 철판으로 하는 것이 나무로 하는 것보다 싸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비용면에서는 따로 비교분석해 본 사항은 없구요, 그게 철판으로.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상식적으로 공사업자들의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 비용이 싸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남의 담벼락을 파 가지고 했을 때는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철판으로 해 버린 겁니다. 철판은 강하더라도 휩니다. 나무는 철판보다 약하지만 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사에 대한 시방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 1,000m짜리를 묻게 되면 그 1,000m짜리를 묻기까지 그냥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 위원장 이용준 거기에 자갈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그 위에 토관을 묻고, 그 옆에다 레미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받쳐서 굳어진 다음에 그 위에 모래를 얹고 위에다 보도블럭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던데 맞아요, 안 맞아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그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그 내용은 다른 걸 잘못보신 겁니다. 지금 현재 보도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은 지금 현재 모래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307호는 아스팔트 구간을 통과할 때는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다른 시방서는 어떤 공법에, 예를 들어서 같은 도로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밑에 기초만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옆에까지 조금 올라오는 경우 높이 이런 거는 각 설계자측에 따라서 변경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레미콘으로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국도에서, 38호 지방도에서 아파트 내려온 데는 레미콘을 안 쳐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보도구간에는 지금 모래부설로 들어가 있구요, 거기는 일반 대형 중차량에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르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적기 때문에 그쪽은 모래부설로 들어가고 지금 일반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지역에는 콘크리트 기초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지금 시방서에 보면 분명히 레미콘 1,300㎥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 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내가 사진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대림측에서 하고, 대림측에서 업자에게 도급을 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사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허가만 내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목조목 따지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겠드라구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한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건 우리시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겠더라구요, 내가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못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22일날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김정구 도로시설팀장은 그 현장을 나가는데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도 거기에 살지만 뭔가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정말 시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에요, 김정구 팀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어떤 시공사에게 시에서 어떻게 잘못했다는 걸 시에서 인정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보다 실제적으로 시에서 공사하는 공용의 도로에 따라서 지금 실제 하수도는 대림아파트에서 시공을 하지만 원래 아파트가 들어오는 공용의 도로상의 하수도는 지자체가 부담해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지자체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대림에다 대신 시켜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공용의 도로를 따서 적법한 허가에 의해서 나간 사항을 지금 서해아파트측에서 어떤 옹벽의 균열이나 이런 게 나는데 옹벽의 일반 콘크리트벽에 대한 균열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수차례 현장도 돌아보고 아마 위원님이 들으신 게 신일주 이사님이 아마 그쪽에서 제일 내용을 많이 아시고 처음부터 사전에 그쪽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과 여러 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지금 현재 크랙이 가 있는 조인트 부분이란 게 동절기나 하절기에 콘크리트의 수축작용을 줄여 주기 위해서 조인트된 부분에 전부다 크랙이 발생했습니다. 그 실례로 파지 않은 구간, 그러니까 보도를 거둬내지 않은 저쪽 끝 구간을 가보아도 다 그렇게 벌어져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항을 22일날 현지확인을 나갈려고 해요, 그러니까 22일날 시간은 추후에 알려 드리겠지만 거기가서 충분히 시에서 잘못이 없으면 거기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가고 그쪽 민원인을 나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그쪽을 파보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말 시방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 안 넣었다든가 이런 것이 판명이 될 것이 아닙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 위원장 이용준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시구요, 22일날 현장확인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기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과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통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교통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교통과장 김병식.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철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철사업 구간은 개화역에서 김포시 장기동에 이르는 19.73㎞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7932 억원이 되겠는데요,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하철 9호선 방화기지창 내 환승시설 설치를 협의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2001년도 8월 2일날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었는데 저희가 B/C 비율이 0.77로 나타나서 일단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장기적인 검토대상사업으로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의 합리적인 개발이 저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개발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재협의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경인운하 건설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은 건설회사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건설부에서 환경부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4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거의 협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그 다음 ’96년도에 일단 해양수산개발원으로부터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 당시에 B/C가 2.2로써 상당히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경제성 재검토용역을 지난 3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재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실시계획승인을 거쳐서 사업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크게 노외주차장과 노선주차장 2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노외주차장에 있어서는 우리 김포 북변동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고촌면 공영주차장, 그리고 대명공영주차장이 현재 유료로 이용되고 있고, 양촌공영주차장과 대곶면 율생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진공영주차장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기 저희가 74면을 마쳤고, 금년도에 추가로 27면을 공사해서 101면을 마쳤는데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은 도로상에 설치한 주차장이 되겠는데 현재 8개소에 804면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하성공영주차장은 3,558㎡로써 99면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이 완료가 돼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곡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양곡공영주차장도 역시 현재 감정이 마쳐진 상태이고, 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토지주와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역시 보상과 공사는 2003년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지구 공영주차장은 보건소 앞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겠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1,470㎡에 걸쳐서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행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노선버스는 33개 노선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방면으로는 15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시외직행이 1개 노선, 이 시외직행 노선은 신촌 노선이 되겠습니다. 단, 시외 일반노선이 2개 노선, 시내좌석이 8개 노선, 시내일반이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인천방면으로는 6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시외직행이 2개 노선, 시내 일반이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일산쪽으로 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관내에서도 시내좌석 4개, 시내일반 7개 등 1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마을버스는 10개 업체가 있으며, 노선은 19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걸쳐서 금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현황 중에서 노선번호별로 말씀을 드리면 1번, 1-2번, 1-3번, 10번, 52번, 55번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전부 적자 노선으로 상당히 운영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운영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시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노선확충 및 향후의 운행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에 대해서는 81번이 부평역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81번 시내버스를 금년도에 좌석에서 일반버스로 업종전환해서 17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고, 금년 내로 2대가 대형차로 대표차가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선이 금년도에 87번 노선, 샘재에서 장기중학교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 1개가 신설되었고, 변경 5개 노선 중에서 현재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노선 신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숙원인 장기동이라든지 풍무동 쪽에서 광화문 내지는 시청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신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측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화초지대교 통과하는 노선신설에 대해서는 우선 강화읍에서 초지대교를 거쳐서 신촌으로 가는 직행노선이 이미 확정이 돼서 이달 25일경부터 운행예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검단과 양곡을 거쳐서 초지대교로 해서 강화읍으로 가는 노선이 확정이 어디 되어 있고, 이 노선에 대해서 조만간 노선입찰제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행개선에 대해서는 노선번호의 조정이라든지 승강장표시판 정비를 10월 중에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및 서비스의 향상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교통카드제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선진버스에서 는 인텍크라는 교통카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강화운수에서는 A-CASH라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카드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카드 후불제를 도입하므로 해서 신용카드 7개 사와 제휴를 해서 지난 10월 15일부터 교통카드 후불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A-CASH카드에 대해서는 12월달부터 완전히 호환이 가능해지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A-CASH로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강화운수측에서도 12월경이 되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공영버스제는 민간위탁방식의 일부 공영으로 5개 노선에 대해서 5대가 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우리 공영버스의 운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라든지 교통개발연구원으로 기 실시되고 있는 과천시, 그 다음에 제주시 등을 방문한 바가 있고, 지난달에는 유럽연수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버스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교통전문기관에 공영버스제도에 대한 용역의뢰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될 사항으로써는 우리 공영버스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그 다음에 기 실시중인 지역에 대한 더욱더 알찬 사례의 견학이라든지 또는 예산확보, 그 다음에 조례개정, 주민설명회 등 제반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택시운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법인이 3개 업체, 131대, 개인택시가 196대 등 327대가 운행되고 있고, 약 2년 간격으로 택시에 대한 증차를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 2년 간격으로 실시했던 증차계획을 향후로는 택시수요에 대한 급증을 우리가 커버해 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증차하도록 계획을 바꿔서 추진하겠으며, 이미 금년도에는 이에 따른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을 부분개정해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지난 10월 17일자로 훈령에서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개인용 택시에 대한 증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규모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차차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개인택시 면허를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기간은 약 4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콜서비스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택시 콜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원시와 연계해서 지금 택시콜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는데 지금 현재 120명이 신청을 하고 있고 이 택시콜서비스 사업을 하는데는 1대당 약 14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콜서비스 사업에 대한 시설내역에서는 신용카드라든지 전자화폐라든지 영수증 발급비 또는 동시통역기 등 기능이 첨가돼서 상당히 우량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중에 준비를 마쳐서 11월 중에는 콜서비스를 설치해서 12월 중순까지는 이 서비스제도가 실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1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법규위반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도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2001년도에는 340건에 대한 과징금 등의 부과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32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방통행로 지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14개소에 걸쳐서 일방통행로가 지정되어 있고 향후에도 북변터널 주변이라든지 한두 개 장소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15-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폐차장 등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차업을 하는 업체는 하성자동차산업을 비롯해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열 번째,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은 일상경비로써 현재 한 27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교통과 소관으로써는 풍무동 도로변에 버스승차대기소 설치공사가 되겠는데 5개소에 대해서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간사입니다. 과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용준 교통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고, 팀장들이 답변할 때는 직함을 대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먼저 선진지 연수도 다녀오시고 지금 저희가 유래없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요, 지금 공영버스제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그런 것은 언제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고,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용역이 끝나는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곳 저곳 다녀오시느라 분주하신데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구상안에 대한 것이 가닥이 잡혀지면 시의회와도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질의의 요지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정도의 후에는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명 간 도로의 횡단보도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작성되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태가장 쪽에서 대명리로 들어가는 그 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승현 위원 네.

○ 교통과장 김병식 그쪽에 대해서는 현재 가오대쪽에서 나오는 길과 연결된 횡단보도가 없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쪽 주유소에 있는 사거리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결과가 나오면 그걸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뿐만이 아니고 그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 문제점의 우려가 애초에 없고 그쪽에 관계되신 분이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애초에 그런 도로에 대한 중앙선을 그린다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시의회나 면사무소에서 관여해 가지고 애로사항들이 그쪽에 반영이 되면 쉬운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거는 이미 태가장에 있는 횡단보도도 태가장 정문과 바로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얼핏보기에는 여관을 드나드는 것인양 오해를 하기 쉽다는 그런 여론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포경찰서랑 이미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이고 그 와 더불어서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플러스 그 다음에 초지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지금 대명리쪽으로 교통량이 인천쪽에서나 서울쪽에서나 급격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거리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체계개선을 하는 걸로 묶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보면 자전거도로도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쪽의 가로 자전거도로도 설치할 계획을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입체적인 방향이 꼭 횡단보도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할 수 있는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현주민들은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거든요, 그런 걸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만 다른 문제인데 지금 김포시청 안에 주차문제가 제가 들어와서 계속 겪는 문제지만 이렇게 주차공간이 부족한지 몰랐어요, 청사 내를 두 번, 세 번 돌아서 주차를 시키고 하는 현실에 있는데 이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텐데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거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청사 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주차문제는 교통과와 관련이 있고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유료화시키는 문제를 이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파트에서 이미 유료화를 하고 있는 다른 관공서에 갔다와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렇게 유료화가 되면 쓸데없이 외부차량이 와서 장기 주차하는 것을 막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불편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획 없이 추진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나중에 돈을 받고 유료화시킨다는 입장에 난색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사전 교통량 조사하듯이 카드를 1주일이나 보름 정도 정문에서 나눠 주고 되돌려 받고 하는 것을 사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주민들의 얘기는 주차장이 없는 외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저녁 때 가져가고 이런 차량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 식으로 1주나 2주 정도 어느 차량이 많은지를 한 번 분석해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는 것도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도를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 교통과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양곡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현재 57면이 있는 면사무소 앞에는 무료로 주차하고 있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유승현 위원 그 다음에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위치적으로 차량주변에는 그렇게 큰 건물들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개설될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게 되겠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여기 뿐만이 아니고 북변이라든지 고촌이라든지 대곶 대명리 주차장은 임차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양촌면사무소 앞이라든지 대곶면 율생리라든지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친 다음에 현지여건이라든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로 당분간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거기 앞을 지금 가각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각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이 안 되나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 교통과장 김병식 그 쪽은 주차장 부지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쪽에 교통량이 많아질 거고 그런데 거기서 주차장을 출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량 속도에 지장을 주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를 보면 토지가 편편하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좀 길쭉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모양이 좀 안 나옵니다.

유승현 위원 모양이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김병식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이 된 그 모양대로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까 가각정리 부분도 저희가 또 주차장을 하려면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이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양촌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는데 주변에 있는 환경과 같이 부합돼서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교통문제는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많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10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월곶문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면 기존에 주차라인을 그려 넣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병식 일단 노상주차장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월곶면 같은 경우엔 전반적 도시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구요, 그런 가운데 사실상 월곶면 소재지의 군하리하고 오리정은 시가지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택시주차장 개념이겠죠, 쉽게 생각하면 군하리에 장 서는 공간이 한 300평에서 400평 되는데 거기가 흙길이어서 지역미관상 지역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법상 아스팔트를 깔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오리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부분적으로 택시 주차장 부분만 아스팔트 깔고 개인의 땅은 깔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는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아스팔트만 깔아 줘도 주차문제라든가 지역의 미관이라든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정류소에 대한 부지라든지 환경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매끄럽게 해 드릴 수 없는 게 현행 법상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갈산리 같은 그 부분도 사실 도로부지의 소유자라든지 그 땅의 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형태를 봐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도로가 아닌 이상에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나 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건의를 하고 해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딱 부러지게 여기는 법적으로 반드시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인 건의를 안 해 오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도시미관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월곶면장님과도 깊이 의논을 했고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각적인 검토를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월곶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월곶의 교통문제를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상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몫인 교통문제가 난해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당에서 서울역 가는 버스는 없는데 수원 가는 버스는 있다, 그러니까 월곶의 형태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월곶운수에서 2대 운영되구요, 그리고 공영버스제라고 하면 준공영버스제의 개념으로 거기에 2대가 운영되나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윤문수 위원 하성까지 가는 게 있고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운행실태에 대해서 대충 아시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노선이 그렇다면 월곶을 경유하는 버스가 4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운행 체계가 잘못 확립돼서 월곶의 어떤 지역사회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행정지도로써 월곶의 전체 지역화합이라든가 지역경제, 더 나아가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공영버스로 월곶운수에서 충분히 활용되는 가운데 저희 지역교통 문제를 해소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윤문수 위원님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심지로 연결되는 노선말고는 지금 월곶지역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마을버스와 공영버스, 이번에 저희가 공영버스에서도 배차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차되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장 오지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렇게 대중교통의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못 보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됐든 공영버스가 됐든 연계순회 수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개선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협의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수산을 회주하게 되면 교통운행 체계가 상당히 경제적일 겁니다. 그래서 용강리하고 보구곶리 사이, 거기가 민통선 지역입니다마는 거기를 조치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문수 위원님한테 오히려 협조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에 월곶운수에서 공영버스가 용강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군하리로 나와서 보구곶리를 들어갑니다. 또 보구곶리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용강리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면 5월에 군부대하고 내적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었어요. 내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군부대측에서 작전상 어렵다고 회시가 와서 저희가 시장님이나 사단장이나 공식적인 모임이라든지 의원님들 간의 모임이 있을 적에 안그래도 그걸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월곶에서도 월곶면발전협의회에서 긴밀한 의논과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제 운행현황과 실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

윤문수 위원 지금 여기 공영버스 타이틀에서 강화운수 3개 노선에 4대, 선진버스 2개 노선에 1대에 대한 운행실태 및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5-11페이지의 일방통행로 지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하성 마곡3리 마을회관부터 금강레미콘 앞으로 나와 있는데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제방도로로 가시다 보면 마곡4거리 가기 전에 옛날 오른쪽으로.

임종근 위원 3거리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3거리에서부터 동네 그리로 해서 조그만 산 있는 데로 해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는 그겁니다.

임종근 위원 위치를 앞으로 정정해 주시고, 왜냐면 마곡3리 마을회관이라면 옛날의 출장소 앞에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임종근 위원 거기 채 못 미쳐서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솔직히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건 잘못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는 하성 시장의 우체국 앞을 일방통행로로 했던 것은 다 해제됐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지에서 하성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일방통행,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새로 들어오는 것은 가고 오고,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은 시가지 부분인데 거기를 일방통행로로 해 달라고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드렸죠. 그랬더니 노상주차장 때문에 그 근처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으니 일방통행로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수용을 하겠으나 노상주차장 선 그은 것만큼은 지워 달라고 해서 노상주차장 박스 만들어 놓은 걸 지워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일방통행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방통행로가 아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통에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군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런데 주차선을 지워 버렸으니까 거기다 하성 시민님들이 차를 안 세우셔야 되는데 계속 여기다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모든 게 그래요, 한 번 해 놓으면 그만큼 시일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거에요. 지금 그 쪽에서는 일방통행로하고 주차시설로 했기 때문에 옛 그대로 습관화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쪽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주차장만 안 되어 있지 일방통행로는 그대로 시행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5-3쪽의 공영주차장 확충에서 통진 서암리 주차장을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주차장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전체 해야 될 면적이 9,993㎡입니다. 1차적으로 1,914㎡를 했고 2차적으로 1,059㎡를 해서 2,973㎡에 101면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 쪽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이면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자연녹지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인데 시에서 이 쪽을 주차장으로 하려다 보니까 국변신청을 했어요.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

임종근 위원 질의한 데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일부 용도변경은 됐나요?

○ 교통과장 김병식 국변은 됐고 우리 자체에서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적어도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주차장 만든 후에 추가로 주차면적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공사를 금년도에 마쳤죠.

임종근 위원 마쳤어요?

○ 교통과장 김병식 금년도에 2차로 끝냈습니다.

임종근 위원 주차장도 설계용역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계약으로 했습니다. 총괄계약을 이미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사업이나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률상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늦어지다 보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지난번 경기도 감사에서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농지법이라는 개별 법에 의해서 사업을 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지금 그 처리결과를 보고 나서 향후 입장을 또 정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종근 위원 법적 문제는 그렇고, 지금 주위의 여론상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2차분까지는 설계대로 공사를 한 겁니다.

임종근 위원 설계를 하면 목적이 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임종근 위원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그 사이에 보도블럭인가 경계석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통진공영주차장은 처음 설계할 적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공원의 성격도 일부 띠고 미관을 갖춘 예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현재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설계가 됐었는데 주차공간의 최대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단이나 이런 걸 이미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꾸중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변화를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주무과에서 어떻게 하라고 방향지시를 해 주었던 사항인가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그건 아름다운 주차장을 꾸민다고 당초 저희가 그렇게 입안을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주차장 둘레에도 녹지공간을 만들었는데 녹지공간을 최소화시키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항간에는 소모목적으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근 위원 사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 번 할 건데 설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주차장으로써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얘긴데 고촌 장곡버스승강장에 표지판이 안 되어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장골 말씀하시는 거에요?

심현기 위원 네, 장골이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 교통과장 김병식 승강장 표지판이 아닌.

심현기 위원 아니 버스정류장 표지판이요. 그것 안 올렸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은 10월 중에 저희가 다 조치할 겁니다.

심현기 위원 그건 마을버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버스노선 이것도 일부 포함된 겁니다.

심현기 위원 인터넷에 띄운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된 것 같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해 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장골은 비가리개도 없어요. 비 오면 그냥 바깥에 있어야 되고, 나도 그걸 차일피일 미뤘어요. 도로를 내면 나도 깨끗하게 정비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도로가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들의 말이 많아지는데 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승강장은 바로 해 드리구요, 승차대기소는 내년도에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 도로가 어디 늘고 공사를 하는데 표지판이라도 좀 해 주세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표지판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고촌에도 없고 장골도 없어요.

○ 교통과장 김병식 고촌은 도로가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긴 일부러 승차대기소나 승차장 표지판을 안 해 놓고 있는 건데요, 시가지는 확장이 끝난 다음에 아주 할 거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시가지 우리 집 앞 같은 데는 뭐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 교통과장 김병식 거기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버스승차대기소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지는 도로확장이 마쳐질 때까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그리고 고촌에 개인택시가 거기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성일운수요?

심현기 위원 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심현기 위원 거기 몇 대가 나온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거기 지금 7대 나가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저녁에는 택시를 못 잡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걸 내가 몇 번 봤는데.

○ 교통과장 김병식 그래서 금년도에 개인택시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조금 파악 좀 해 보셔 가지고 내가 몇 번 들었어요. 택시도 없구 그렇다고 승강장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좀 알아보세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15-3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에서 5일장이 이사 간 북변지구 거기를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이 그 쪽으로 이사 가지 않았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5일마다 주차장을 이용해서 쓰는데 용도는 주차장인데 시장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체의 과장으로서 법적인 거나 아무 하자 없이 잘 진행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저희가 조성해 놓은 북변리 278번지 6,106㎡의 241면에 대해서는 5일장 시장부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조성해서 5일장을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률적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이 주차장 중에서도 장날은 일부를 쓰는 거로.

황금상 위원 어떻게 쓰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 내부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관리주체가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278번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주차장인데 시장으로 써도 상관이 없냐 이거죠.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278번지만큼은 시장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황금상 위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시장이 서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치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278번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교통과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안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교통과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짚어 줘야 될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시장이 섰는데 5일마다 주차난이 심각해져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실제 실무 과장으로서 볼 때 그 5일장이 서면서 주차대란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장이 서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로1-1호선 직행버스정류소로 해서 저 쪽 현대아파트를 지나서 쭉 가는 도로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고 지금 장이 서는 날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날에 계도요원들을 집중적으로 그 쪽에 투입해서 지금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위원이 실무 과인 지역경제과하고도 5일장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장조례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도 주차장과 관련된 법이 있을 겁니다. 5일장 문제를 조례를 무시하고, 또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 봐서는 분명히 새로 생긴 시장 안에 다 있는 거로 보고를 하시는데 일부 주차장을 쓰면 사용할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아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즉 부족되어지는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우시고,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그랬을 때는 본위원이 이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를 보니까 경전철 용역조사비로 4억 7000만원이 있는데 용역조사비 4억 7000만원을 주고서 조사 나온 책자 맨 끝에 경전철이 김포시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용역조사도 한 번 봤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표현이 불가능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황금상 위원 어쨌든 용역비 4억 7000만원은 과거에 낭비한 거죠? 대답이 없으신데.

○ 교통과장 김병식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경전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상식이 떨어졌을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듣거나, 또는 자료를 받아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황금상 위원 사실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경전철이라고 그러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대충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알 수도 있는데 굳이 용역조사까지 한 것은 낭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민들이 경전철이라도 그렇지 무슨 소리냐 하고 하도 그러니까 4억 7000만원을 써서 일반 주민들한테 용역조사서를 내놓고 이래서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기 위한 거라고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이게 주가 아니고 15-8쪽에 있는 공영버스제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빨리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도 저한테 조금 의견을 물어 봐 달라는 몇 가지도 있고 본위원도 준비한 것이 다 그것이기 때문에 우선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공영버스제에서 고양시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시 문제에서는 먼저 총괄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양시 운행되는 것처럼 2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민간업자로 이전했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작년 10월에 민간으로 이양됐어요.

황금상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민간업자한테 왜 운영을 넘겼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 당시 고양시에서 넘긴 이유는 고양시도 이게 오지노선입니다. 이 오지노선에 대해 고양시쪽에서 약 5억원 정도 적자를 보면서 시에서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민간업체로 이양을 한 겁니다.

황금상 위원 효율성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경영합리화의 필요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폐지한 것은 실패한 거죠, 그리고 과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과천에 대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과천 건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과천의 보고사례하고 제주도도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하더라도 준비해 보는 건데 2003년쯤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상황이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과장님이 공영버스제 운행에 대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유럽 갔다오셨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유럽 가셔서 공영버스제를 보시고 결론이 어떻습니까? 공영버스제를 해야 되겠다고 보십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공영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데는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이 공영버스는 직영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버스의 운행방식에 대해서는 직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기 공영버스제를 지금 직영이 아닌 사례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공영버스제를 직영하겠다, 직영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이라도 직영에 관련된 거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영이 아닌 직접 하지 않는 공영버스제를 지금 고려하시면서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공영버스제를 운영하는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거야 사실 용역비 없이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건 그렇지 않죠, 공영버스제라는 것은 저희가 용역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시피 여러 가지 내용과 사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노선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분명히 해 줘야 될 게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잘못된 거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이 공영버스제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 때까지 보고를 받았지 만에 하나라도 용역비 들여서 그냥 간접적으로 공영버스는 공영버스인데 이제까지 하는 선진운수나 강화운수에다 의뢰해서 조금 불편한 지역에 더 확장하는 쪽으로 직영이 아닌 체제로 공영버스를 지금 용역을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그렇지 않죠.

황금상 위원 지금 사례가 고양시 갖다 놓은 것, 과천시 갖다 놓은 것, 제주시 갖다 놓은 게 다 직영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과천시, 고양시, 제주시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갔다오고 사례를 수집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공영버스제를 운영을 했거나,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3개 시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 것보다 취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영버스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이렇게 간단하게 갖다 놨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유럽도 가서 벤치마킹하고 앞으로 브라질에 가서도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향후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황금상 위원 직영버스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로 용역조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하여간 현재.

황금상 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 교통과장 김병식 고양시라든지 과천시라든지 제주시의 방식보다는 저희가 한 단계 이 사람들보다 나은 단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나은 단계든 뭐든 기본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글쎄 기본전략이라는 건 우리가.

황금상 위원 아니 이게 공영제이긴 한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완전하게 김포시에서 기사도 고용하고 버스도 사고 각 부지도 마련해서 하는 직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타버스회사가 운영을 해 줄 안이라면 이렇게 특별히 공영버스제 운영으로 추진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시에서 직영버스로 운영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 이미 우리가 일부 공영의 방식으로 공영버스제를 도입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방식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만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활성화시킬 거에요,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방식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넌센스에요. 빠져 나가는 얘기를 하는데 현 김동식 시장의 공약사업 중에서 직영버스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물쩍해서 전제는 직영버스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물어 봤습니다. 경전철 용역비가 낭비된 거냐, 낭비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난 경전철 때 예산을 낭비한 것처럼 이것도 낭비될 거라는 예측을 갖고 있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직영버스제가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지금 실무과장님이 직영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고 유럽 갔다오고 브라질 갔다오겠다, 사실 브라질의 브릿지바의 체제가 뭡니까? 브라질 가는 이유가 뭐에요? 브라질은 시에서 160만 인구에 1,700여 대의 버스를 가지고 직접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체제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와서 얘기하신 대로 현재에 하고 있는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식, 이것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에 하는 것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용역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에 있는 방향의 활성화라함은 현재에 있는 방향이.

황금상 위원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 식을 탈피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탈피하는데 지금 얘기가 정확치 않은 게 지금 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간접 공영방식이거든.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죠,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직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길 묻잖아요. 그것도 포함되고 이런 포함되는 얘기말고 시에서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하여간 직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공영버스제를 도입한다라는 게 기본보고였고 그런 의미에서 유럽도 갔다오시는 거고 브라질도 가시는 거지 지금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제가 아닐 바에는 뭐하러 브라질에 간다고 계획에 나온 겁니까? 지금 과장님은 무슨 말을 하고 난 다음 나중에 책임을 물을까봐 그 말을 정확하게 얘길 안 하신다고.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죠,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에서 직영버스제를 전제로 추진계획이 되는 거냐 아니냐, 공영버스제가 직영이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길 하세요.

○ 교통과장 김병식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방식 속에 직영도 포함이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 위원장 이용준 교통과장 말이에요. 지금 분명한 것은 황금상 위원께서 그것을 전제로 한 방식을 취할 것이냐, 지금 직영방식도 포함됐다라는 교통과장의 답변에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황금상 위원 이제까지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닐 거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의회에 보고된 것이 직영입니다. 직영 안 하면 직영이 아닌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우물쭈물해서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면 지금 완전 공영이 아닌 사례는 우리도 있고 여기에 무슨 과천시, 고양시, 제주시 갖다 붙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용역해서 버스에 대해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공영이 아닌 그냥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아까 말씀이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그런 식의 얘기가 될 바에는 이런 보고가 필요 없다 이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자꾸 견해차이가 생겨서 그러는 건데요, 되풀이됩니다마는 과천이나 고양, 제주시는 직영을 했거나 직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자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죠, 그렇지 않죠.

황금상 위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우리는 공영버스제도를 도입하는데.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직영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황금상 위원 아니 직영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직영도 포함이 된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가 되는 거죠.

황금상 위원 아니 포함이 아니라 지금 목표가 있어야지 직영도 아니고 혼합적인 것은 안 되잖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혼합적인 방식은 아니죠.

황금상 위원 그러면 봅시다, 꾸리찌바시를 왜 갑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꾸리찌바시나 유럽의 어느 도시나 똑같이 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으로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도시적인 측면에서 우리하고 현실이 안 맞죠. 현실에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그 사람들의.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이 되니까 이제까지 시에서 보고된 사안이 직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직영이 아닐 수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분명히 운영방식 속에 직영이 포함된다니까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포함된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방법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영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그걸 분명히 얘기해 달라는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공영버스제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쪽이나.

○ 위원장 이용준 그게 직영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직영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이봐요, 지금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직영을 하는 방법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직영이 아닌 다른 방법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공영버스제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답변에 분명히 공영을 직영하면 직영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지금 직영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방법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현재까지 운영되는 방식 중에서 지금 직영이라는 방식을.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직영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위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황금상 위원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요? 시에서 어떤 방향도 없이 지금 용역을 하신다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방향도 없이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결정나오는 대로 그냥 결정하겠다는 뜻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책임회피용으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공영버스제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직영이에요. 시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해 보고자 하는 부분도 직영인데 그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 아니냐, 다만 직영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얘기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거다 이거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묻는 것도 시에서 방향성 없이 선호한다, 조사하고 나오면 결론을 내리겠다는 얘기는 사실 공영버스제 운영에 대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딱 하나 걸쳐 놓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구요. 가장 선호하는 게 직영이다, 그것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용준 마무리를 지읍시다.

황금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장님께 얘기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멈추고 거기와 연계돼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현재 공영버스제 도입도 도입이지만 시민불편 교통사항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월요일도 지난 4월 15일날의 인터넷 민원을 쭉 훑어 봤는데 한 1,000건 되는 것 중에서 교통과와 관련된 민원만 390건으로 40%더라구요. 그리고 교통과와 관련된 민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대중교통수단, 그 중에서도 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버스 중에서도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 관내에 두고 있는 버스에 대한 민원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호소가 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라도 공영버스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수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의 경영난이라든지, 또는 적자를 이유로 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나 계도도 어떤 면에서 한계에 와 있고, 이 사람들 자기네들의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기업의 목적이 이윤창출이긴 합니다마는 이 쪽에 목표를 두고 있지 어떤 시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킨다든지, 또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버스제도라는 것도 철저하게 한 번 운영해서 어떤 면에서는 경쟁의 상대도 되어 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공영버스제도 사실 도입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이용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교통과장 김병식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공영버스제와 교통에 관련돼서 우리 실무과장님에게 좀 실망스러운 것은 직영이 아닌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위탁하고 이러는 방식이라면 용역조사 안 하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없고, 물론 교통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어디 가신 것 같고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공영버스제를 한다고 여태까지 보고받은 대로 직영이 아닌 실무과장으로부터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 이것은 직영이 아니면 위탁이니까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산승인된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무과장한테는 간단하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통과가 아주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고생하는데 제가 공영버스제 가지고 상당히 저기한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용역비 그런 것도 잘 쓰셔서 시민에게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세요.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직접 공영제 식으로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화운수, 선진버스 이 쪽의 책임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결과 강화운수가 우리 김포시에, 강화에서 특히 강화운수가 더 강화에서 우리 김포시를 거쳐서 서울시나 타도시를 거쳤을 때 우리 김포시가 만약에 직접 공영제로 했을 때 법적인 절차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해 봤습니다.

안병원 위원 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해 일단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병식 우리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업 면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식면허를 받는 거하고 한정면허를 받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한정면허를 받았을 때는 관내에서만 운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처리 기준에 의해서 면허를 받으려면 일단 서울시나 인천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시나 인천시로 들어가려면 해당 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김포시청이 아닌 운수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우선 우리가 직영을 했을 적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버스를 30대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한정면허는 5대를 확보하면 되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정면허를 받았을 때는 5대 이상이면 되는데 우선 우리가 직접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으려면 차량을 30대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안병원 위원 직영했을 때 30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개 노선만 뛸 생각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요?

안병원 위원 네.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닙니다. 저희는 인천방면하고 서울방면으로 두 군데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강화운수가 움직이고 있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인지 아세요? 11개 노선인데 강화운수의 11개 노선에 최하 지금 145대를 돌리고 있어요. 그것도 최하입니다. 그 외에 또 이 자체에서 완전 공영제로 했을 때 마을버스 같은 것을 했을 때 19개 노선을 했을 때, 또 이 외에 영풍운수·선진버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20만이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안병원 위원 앞으로 16년 후에는 4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20만도 완전 공영제로 전 노선을 커버하려면 250대가 움직여야 하는데 40만의 인구가 됐을 때는 500대가 돌아야 되고, 지금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버스 1대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한 1억원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안병원 위원 7000만원입니다. 천연가스로 했을 때 1대당 7000만원인데 200대만 잡으십시오. 7000만원에 200대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김병식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직영으로 했을 때 30대만 돌리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얘긴데 직접 강화운수 총무부장하고 선진버스, 영풍운수의 책임자들하고 통화를 하십시오. 통화해서 접목을 시키세요. 완전 공영버스를 하겠다면 몇 대를 해야만이 40만 인구를 불편 없이 커버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지 우리가 있기까지는 우리의 부모가 있고 그 위에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까이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수는 그분들과 전화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고, 또 그분들 말씀이 분명하게 적자나는 노선도 있고 흑자가 나는 노선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2001년도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또 택시와 화물 이렇게 해서 8억 9000만원 정도의 유류보조 지원이 있었고, 2002년도에는 11억원까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완전 공영제냐, 아니면 부분 공영제냐 이런 것도 생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완전 공영제로 한다면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도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셔서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안병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대 이상, 5대 이상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면허의 처리기준에 최소한의 확보대수가 우리가 한정면허로 했을 때는 최하 기준이 5대 이상 확보해야 되고,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로 했을 때는 30대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최저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병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식 시장이 내건 이 공약사업을 시민들이 알고 있기는 완전 공영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이제는 질의가 끝났으니까 답변만 들으세요.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얼른 답변하세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래서 우리가 30대를 갖고 하겠다, 5대를 갖고 하겠다가 아닌 면허처리 기준에서 최소의 기준을 말씀드렸던 거지 5대, 30대를 갖고 하겠다는 방식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전면 공영버스제 운영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율이라든지 자동차 대수를 감안했을 적에 한꺼번에 몇 백대를 노선에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됐어요. 지금 안병원 위원께서 아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잘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대당 얼마까지라고 정확한 자료를 뽑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나도 그렇게 못 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잠깐 교통과장께 건의사항만 드리겠습니다. 택시 콜서비스를 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개인택시를 타고 영업용택시를 타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서로 간에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개인들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휴대폰을 쓰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흔히 얘기하는 딱지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개인택시 운전사나 영업용택시 운전사, 버스운전사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연락을 취한다고 무전기를 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이 좀 없도록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버스대기소를 설치하는데 아까 환경과의 환경정비사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버스대기소만 만들지 마시고 불법부착 방지제라는 게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그것 설치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버스정류장도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항상 김포시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2동 버스노선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교통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김병식 교통과장님은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이 더 길어요. 15-11쪽에 보시면 북변터널 주변도로인 북변터널에서 주택은행까지 850m의 거리에 일방통행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주변의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문을 좀 받아 봤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설문조사는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북변동 일대와 시가지를 관통하는 시민들, 그 다음에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직 지금 집계중이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은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이걸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사업용 개인택시 면허가 지금 중단되어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언제쯤 이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금년 내로 공고할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금년 언제쯤 될 것이고, 대수는 몇 대나 되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대수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구요, 인구비례해서 거기 나오죠?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도농복합시를 일단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 2년 단위로 하던 건데 저희가 앞으로 1년 단위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증차규모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됐습니다. 15-7쪽을 보시면 81번은 풍무동의 좌석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었고, 풍무동에서 서울쪽으로 전환한 거는 좌석버스밖에 없어요, 좌석버스도 아침시간에는 만차가 되어 가지고 타지를 못합니다. 그 대수하고 일반버스를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언제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걸 일반버스를 늘릴 것이 아니고 좌석을 일반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용준 대수도 늘려야 됩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래서 그걸 강화운수랑 김포교통이랑 서로 업체끼리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걸 추진해 주시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의해서 사우지구 공영주차장 870번지 일원이 보건소 옆인데 이게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특별회계의 부지인데 이걸 완전히 받았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8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습니다. 인계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 이 부지금액만큼요. 그러면 빨리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장 앞에도 지금 2면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 보리 심은 자리요?

○ 위원장 이용준 네,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알아보니까 그걸 아주 개설을 해서 교통과로 넘겨주실 것이냐 하는데 그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통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예산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이 빠르겠어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 부분은 이미 이쪽 맞은 쪽에 대해서는 9,000㎡를 무상귀속을 받았어요, 지금 원마트쪽 그쪽 택지분양하고 그럴 자리요.

○ 위원장 이용준 공영주차장부지로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걸 사업계획변경을 도시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로 시설결정이란 변경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용준 운동장 옆에는 지금 2면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엊그제 이쪽에서 택지로 매각할 대상택지를 9,000㎡를 저희가 아예 5,000㎡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계획에 없던 걸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공설운동장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전체로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용준 이미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할 것이고 우선에는 그 대신 5,000㎡을 이쪽에 받아놔야 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검토를 하더라도 해당 위원한테 항상 협의를 하고 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 교통과장 김병식 당장은 안 할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걸 받은 것도 모르고 있어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엊그저께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한 번 해 줘야 되는 거지요?

○ 교통과장 김병식 주례회의 때 보고드리려고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이거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걸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무시할 거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건 진짜로 준비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무슨 일이든지 해당 동·면의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해 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국장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했는데 회기 중이라서 그런데 이건 보고를 드릴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교통과장 주의 한 번 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만 오늘 시간이 너무 늦고 그래서 일정을 월요일 10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월요일날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을 해도 좋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현재 11시 20분이 돼 갑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건설도시국장, 교통과장, 팀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택과,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이용준유승현황금상이영우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18명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복지과장이영호
환경과장공정식
농정과장김준태
녹지과장이범진
건설과장박동문
교통과장김병식
사회복지팀장이환균
가정복지팀장김성규
여성복지팀장조남옥
축수산팀장김무현
농업정책팀장이강근
농산유통팀장고근홍
공원녹지팀장양순규
산림팀장두철언
도로시설팀장김정구
재난관리팀장노순호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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