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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2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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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복지과


일 시 : 2002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는 동·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과, 시민과,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과 소관 팀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치지원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자치지원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김포시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자치지원과장 박현진입니다. 평소 자치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면 기능전환 및 문화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면 기능전환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2002년 7월5일날 했고 기능전환 관련 존치·이관 대상사무 확정을 2001년 7월 10일날 했습니다. 기능전환사무 추진에 따른 기구변경을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자치지원과로 2001년 11월 24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기능전환관련 사무·인력 재조정 및 조례 재정비를 2002년 3월 18일날 했는데 이 때에는 토목관련 사무 및 인력을 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조례제정 시 면지역의 시행을 부칙으로 유보를 해 가지고 면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개설을 2002년 3월에 다 했고, 기능전환관련 사무·인력이관을 2002년 4월 1일날 마쳤습니다. 문화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센터 운영성과의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단계 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에 의거 추진한 김포시 1동, 2동, 3동 3개 동 기능전환 및 문화센터 설치시책은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따라 동사무소 인력감축과 자원봉사 등 시민참여 의식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2년 3월 문화센터를 개소하여 25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1개 반에 1일 평균 781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문화여가 복지공간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참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 동안의 시민반응 및 참여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3개 동의 기능전환 및 문화센터 설치로 세무·호적 등 일부 민원사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처음에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였으나 사전에 계도활동과 지속적인 홍보로 정착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취미·교양활동을 통한 자기 개발과 취미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센터 운영의 주체로 자원봉사 활동에 솔선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논의하고 그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장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1일 평균 사용자 계층별과 프로그램 1일 평균 이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프로그램별 전문강사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사료 위주는 1일 2시간 1만 5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미약하고 동사무소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에 사실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 기능전환 및 문화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시에서 문화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개 면의 면 기능전환 및 문화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대표 이장, 지도자, 반장,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기 설치된 우리 시 3개 동의 문화센터 운영성과 설명회 개최 및 타시·군 시설견학을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 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의 김포시 공직자 대상 정보화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1세기를 창조하는 신지식인 양성을 위하여 산업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및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대학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하여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창의력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운영에는 교육기간이 2001년 10월 22일부터 2002년 10월 21일까지 1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실기는 시청, 북변동의 복지회관, 여성회관 정보화교육장으로 했고 이론교육은 시청 대회의실, 여성회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본청, 사업소, 동·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육강사는 내부강사는 우리 전산직 공무원으로 했고 외부강사는 김포대학에 의뢰해서 선정된 전문강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으로 기본적인 정보화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초급과장, 초·중급과정, 중급과정 이렇게 편성을 했고 초급과정은 윈도우즈, 워드프로세서, 엑셀기초, 파워포인트기초, 정보검색기초, 컴퓨터개론 등으로 했고, 초·중급과정은 컴퓨터활용기초, 컴퓨터활용응용, 정보검색기초, 컴퓨터개론, 인터넷개론 등으로 했습니다. 중급과정은 컴퓨터활용통합, 정보검색기초, 인터넷개론, 컴퓨터개론 등으로 했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은 다양한 정보화 지식습득과 정보기술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엑셀고급, 파워포인트고급, 신기술동향세미나, 웹마스터, 홈페이지, 인터넷마켓팅, 웹프로그래밍 등으로 교과를 편성했습니다. 교재는 자체개발 교재 14과목과 시중에서 구매하는 교재 14과목으로 했습니다. 교육시간은 새벽반, 야간반, 주간반으로 해서 3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소요예산은 김포발전연구소에서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965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과를 보면 전체 93개 과목을 개설했으나 89개 과목에 2,461명이 지금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현황은 전체 공직자 578명 중 246명이 취득을 해서 43%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성과 창조적 실천력을 갖춘 지식 공직자를 육성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정확성, 신뢰성 구축을 통한 원가절감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게 했습니다. 직원 각 개인의 정보화 분야 교육욕구 해소 및 성취감을 고취했고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디지털 시정구현을 대한 선도적 역할을 증대했습니다. 컴퓨터활용 및 정보관리, 보완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회의 선도 지자체로서 충주적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과목을 이수한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목 이수증을 발급하고 최종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정보화대학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은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교육 12개 과목을 2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1인2자격증취득운동의 일환으로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 대비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시민정보화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보획득 및 컴퓨터 활동능력을 배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터넷망을 통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 및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및 정보이용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현황에 대해서 시민정보화교육장 활용 및 시민정보화 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장소는 시청 정보화교육장, 북변동 복지회관의 정보화교육장 이렇게 2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교육시간은 오전반과 오후반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주)삼보컴퓨터와 정보화교육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강사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는 무료이고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약간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실 활용 시민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면사무소에 실시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육과목은 컴퓨터에 대한 기초이론 및 인터넷 활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강사는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로 했고 교육대상은 시민 누구나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시민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분기 4개 기별로 모집을 하고 있고 교육장소는 여성회관 정보화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오전·오후·야간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육대상은 18세 이상의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3만 6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4,363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 2002년도에는 9월 31일 현재 8,251명의 시민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교육에 대해서는 시민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타시·군 모범사례 접목 등 시민정보화 교육개선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세입세출별 자금예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질의를 해 주실 때는 요점을 간추려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동·면감사 시 특정업체와 특정 면에 대해 거론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구요, 자치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동·면 기능전환과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업무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사용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액정 모니터가 있고 일반 모니터가 있는데 컴퓨터 사용기간이 도래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컴퓨터 사용 내구연한이 정보통신부나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고, 우리가 작년도에 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일반 모니터를 액정으로 바꾼 것은 저희가 지금 바꾼 것은 내구연한이 3년이 거의 다 지났어요. 지나서 바꿔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구연한을 따지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를 내구연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여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특별히 파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3년이 아니라 5년, 10년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시 본청이나 예하 기관에서 쓰는 컴퓨터라 해서 내구연한만 따져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교체할 생각은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치지원과장으로 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의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것의 사용이 가능한데 왜 교체를 하냐고 저도 의심을 가지고 처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진들에 대한 얘길 듣고 제가 우리 직원들 모르게 실사를 회계과나 세정과를 했어요. 용량이라든가 정보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다운이 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맞는구나라고 판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집에 있는 컴퓨터는 전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엑셀이라든가 새로운 정보,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보급되고 프로그램이 깔려서 호환이 될 때에는 물론 하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워드 하나 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업무를 하면서 세정 프로그램이라든가 회계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할 때는 다운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내구연한에만 연연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1, 2, 3동에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면에도 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면의 인구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동에 있는 인구는 최소한 2만 명에서 4만 명이 넘는데 면에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에 있는 문화센터도 강사료가 아까 과장께서 보고할 때 강사료 부족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보면 자원봉사자 참여가 없기 때문에, 또 동사무소 전담인력도 부족하고 그랬을 때 과연 면에서 지금 동에 있는 문화센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회비를 최소 1만 5000원에서 2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동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예산부족이 나올 텐데 면에 있는 적은 인구 가지고도 문화센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제가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현재 의회에서 종합한다면 면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문화센터를 확대하는 걸 바라는 동향같이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면지역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과연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문화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당초 행자부 지침에서는 이름지정하는 것은 자율적이었는데 최근에 내려온 지침에는 “문화센터”라는 이름을 “자치센터”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면서 배경이 대한민국에 대한 행정체계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도단위, 시·군단위, 동·면단위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작은 정부구현을 위해서 3단계로 줄이는 걸로 공약을 해 가지고 동·면의 행정단위를 없애는 걸로 추진이 돼서 동·면에 대한 행정단위를 없앴을 때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방안으로 내려온 것이 가칭 “자치센터”라고 위원회를 조직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어요. 그 동안 장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뭐라고 할까? 재량이라고 할까?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현 체제로 내려온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도 중앙정부의 방침은 전 동·면사무소를 전부 “자치센터”로 바꿔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1차적으로 동 지역만 하고 향후 6개 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중앙지침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의견이 수렴돼서 원할 경우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면지역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진짜 진정한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것은 어차피 면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니까 면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면 됩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요구에서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시범마을에 관한 내용을 현장답사하는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통진면 동을산리 1리, 3리의 181가구로 정보화시범마을이 조성되고 경기도에서 3개 마을이 선정돼서 도비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시비 투자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50 대 50으로?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윤문수 위원 그런 가운데 농촌지역에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운영되는 실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의 투자에 따른 향후의 어떤 운영계획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지금 운영된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정보화시범마을은 말씀 그대로 시범적으로 한 모델을 해서 우리 시 전체에서 정보화 소외계층이라든가 정보화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를 확대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동을산리가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이 됐는데 우선 저희가 시설확정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거기 동을산리의 시민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컴퓨터 우선 활용능력을 제고해야 돼서 거기서 시민들이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강국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지만 진정한 인터넷 강국이 되려면 전 시민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능숙해서 거기서 홈뱅킹이라든가 홈쇼핑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시도해야 될 거고, 지금 당장 당면한 것은 거기에 대한 동을산리라든가 김포시의 특산물 판매를 촉진해서 우선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돼 나가고 발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운영실태가 지난달에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운영실태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또 더 나아가서는 행자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보콘텐츠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현재 마을정보센터가 개관됐나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지금 개관되어 있죠. 개관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프라자라고 해서 시민들이 컴퓨터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각 마을이 정보화시범마을이 됐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정보화를 활용하느냐 그것이 어쩌면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일단은 이런 시범마을과 시·도비를 출연해서 투자를 하는 가운데 어떤 수범사례로 농업지역에서 제대로 운영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거기에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수시로 나가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일이 있어서 나가시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있어서 나가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물론 일이 있어야 나가죠. 일이 있어야 나가는데 거기 동을산리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도 정보화시범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끌고 나간다는 차원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거기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는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적 지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5억 2000여 만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어 그 운영실태가 지금 바람직하게 되지 않거나,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 뭐 돈 써놓고 아무 것도 없네’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향후 진단의 결과가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통진 5개 면의 농업지역에 정보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수범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 관심과 또 어떤 안내자로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자치과에서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 쉽게 말하면 컴퓨터나 갖다 주고 인터넷이나 놔주고 이러한 행태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정보화시범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주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끌어 줄 것인가 이러한 어떤 안목이라든가 리더십을 자치과에서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시범마을로 조성돼서 5억 2000여 만원이 투자되고 관심이 없다면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있어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어떤 방향으로 물어 보시는지 제가 감이 서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이미 구상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젊은 세대는 인터넷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성세대가 문제입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시범마을에서 인터넷 정보에 대한 지식축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성세대의 노인층이라든가 농민들, 전업주부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상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는데 농사짓던 분들이 컴퓨터 자판기 두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개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진정으로 안방에 앉아 가지고 은행업무도 보고 쇼핑도 하고 이런 것이 구축이 됐을 때 진정한 정보화시범마을, 정보화시범국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 과정 속에 컴퓨터가 구입이 됐겠죠. 어떤 컴퓨터가 어디 회사로 구매가 됐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486 최신형이 구입이 됐어요.

윤문수 위원 회사는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팬티엄Ⅳ가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직접 구입한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 대한 질을 최신형으로 하고 싼 가격으로 보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경기도에서 3개 시·군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는 조달청 가격 수준으로 보급이 됐어요. 상당히 싼 가격으로 됐죠.

윤문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입찰을 했어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경기도에서 일괄 입찰했어요.

윤문수 위원 향후 제가 볼 때는 통진 이외의 농촌지역에 정보화시범마을이 또 개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동을산리를 토대로 한 어떤 노하우를 저희가 충분히 축적해야 되요. 지금 생각보다 자치지원과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면 기능전환 및 문화센터 운영이 포인트 같아요. 그러면서 정보화쪽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치지원과의 일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돼서 그 쪽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우리 통진 5개 면을 어떠한 식으로 해서 정보화를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런 다단계적, 중·장기적 계획 같은 것도 잡아주시고, 그냥 1회성으로 투자돼서 1회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소모성 낭비가 아니라 진정한 자치로 주민에게 지원될 수 있는 자치지원과의 역량이 저는 발휘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면이 자치지원과의 어떤 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 좀 봐 주시구요, 문화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으로 강사부족, 그 다음에 전문강사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나와 있고, 또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사무소 직원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하고 김포시생활체육하고 김포1, 2, 3동을 보면 같은 맥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는데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김포1동이나 2동, 3동 같은 경우는 서로 프로그램이 겹치다 보면 일단 강사도 확보하는데 뻔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김포1, 2, 3동의 시민들 참여도가 몇 %나 되시는지, 다른 것보다도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를 그런 것에 대해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4-3쪽에 보면 프로그램별 1일 평균 이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헬스 및 에어로빅, 스포츠댄스가 전체에 58%하고 있고, 또 꽃꽂이와 서예 취미교실은 22%, 요가와 발맛사지가 9%, 그 다음에 풍물과 동화구연과 민요는 8%, 컴퓨터 이용이 3%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유동적입니다.

안병원 위원 여기에 헬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가 전체에 58%인데 정확하게 분류돼서 나온 자료는 없으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은 제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병원 위원 왜냐면 자치지원과에서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뭐뭐 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는 꽉 차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꽉 차게 운영을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전체에 58% 이런 퍼센티지만 보는 게 아니라, 김포1동에서 에어로빅에 50명을 모집하는데 못 나와도 한 40명은 참여해야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무슨 일이 있고 반밖에 안 오다 보면 참여율도 더 저조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 좀 하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면단위의 이런 문화센터 추가말씀도 해 주셨지만 당연히 면단위에 들어서야겠고, 또한 이런 프로그램은 김포1, 2, 3동에 중요하지만 면단위에도 빠른 시간에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참조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아주시면 정보화대학 운영현황에서 현재 운영한 게 2001년도 10월 22일부터 2002년도 10월 21일까지 아마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는 9월 31일이 현재에요. 추진과목이 89개 과목을 했네요. 89개 과목이 정보화대학에서 컴퓨터 계통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것도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어떻게 됐냐면 전적으로 김포대학이 컴퓨터 계열이 우수한 학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의 윤경배 교수가 주축이 돼서 이 과목을 개설한 거에요. 전체는 93개 과목을 개설해 놓고 우리 공직자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듣는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수강을 듣는데 지금 89개 과목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89개 과목은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추진되는 과정도 있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마무리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안병원 위원 여기의 수강인원이 2,461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김포시 공직자가 한 600여 분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나눴을 때는 한 공직자가 평균적으로 4개의 과목을 신청해서 수강했다고 봐야겠는데 1개 과목의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 몇 개월 코스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1주 내지 2주 정도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요.

안병원 위원 매일같이 합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1주일 매일 듣는 과목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강의 듣는 식으로 개설된 과목에 가서 수강을 듣는 거에요.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1주 과목도 많다고 하는데 1주일에 한 이틀 나갈 것으로 보는데 새벽반이라고 하면 6시에서 8시 반까지 2시간 하는데 1주를 하고 여기에 성과를 봤을 때 자격증 취득해서 246명, 그런데 1개의 소유자가 119명입니다. 그러면 600여 공직자로 나눴을 때 이게 몇 % 되죠? 이럴 때면 한 20%도 안 되는 입장인데, 정말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수박 겉핥기 식이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1주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따라고 했을 때 되겠습니까? 여기에 1개의 소유자는 119명, 2개는 98명, 3개의 소유자는 24명, 4개 소유자는 5명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딴 것을 어떻게 공직자가 이 과정을 배우면서 딴 겁니까,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딴 것까지 포함된 자격증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 사항이 정보화대학을 개설하기 전에는 우리 공직자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이 13%였었어요. 그리고 9월 말 현재는 43%의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자격취득은 학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자격증입니다. 그러면 1주일 교육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느냐, 그것은 자격증의 나름도 워드프로세스도 3급부터 시작돼서 2급, 1급, 엑셀 2급 이렇게 나가는데 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에 맞는 자격증을 따라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성을 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의 추세가 그래요, 공직자의 행정정보화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를 어디다 둘 거냐 하기 때문에 행자부나 이런 데서 공무원에 대한 행정정보화 능력평가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문서를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할 때 1분에 몇 타 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우리 직원들 다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능력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워드 치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니까 공무원 행정 정보화 평가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시는 먼저 그러면 1인 2자격증을 따는 걸로 하자고 내부방침을 정하고 강제성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주일 교육받아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컴퓨터에 대한 것은 21세기에서 필수적인 사항이거든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앞으로 컴퓨터의 발전이 어느 단계까지 갈지 예측을 못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컴퓨터에 대해 워드만 치고 엑셀만 칠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대략적인 방향이나 흐름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쪽으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자료가 전시성 자료라고 보는 거에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13%, 사회나 학교 다니면서 딴 분들이 13%였는데 지금은 43%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4개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1개 소유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시적으로 퍼센티지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자신이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사실대로 한 사람이 1개 딴 것도 전체 공무원 수에 포함해서 퍼센티지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출석률 같은 경우는 체크해 보셨어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출석은 체크하죠.

안병원 위원 그러면 한 과목을 신청하신 분이 1주도 있고 2주도 있고, 또 어떤 것은 3개월, 제일 긴 것이 몇 개월 코스가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몇 개월까지는 안 갑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도 못해도 8주 이 정도 가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렇게 가는 건 없어요.

안병원 위원 엑셀이라면 대개 2주 3주로 끝납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안병원 위원 엑셀은 이런 식이라고 방법과 길만 알려주고 나머지 자격증 따는 쪽으로 갈 때는 본인이 그걸 기초로 하든지 학원을 가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러니까 교육과목이 여기에 초급, 초·중급, 중급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과정이 있는데 수강을 듣는 것은 본인 자유에요. 내가 초급을 들어 가지고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 중·초급도 들을 수 있고 중급도 들을 수 있고 전문과정도 들을 수 있고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율성이 있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많이 갖고 계신 공직자는 인사에 많은 플러스가 됩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당연하죠.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600여 공직자가 다 힘듭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열심히 배우고 참여해서 그것을 20만 시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질적인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동·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현재 김포시 관내 3개 동, 6개 면 중에서 3개 동은 어느 정도 기능전환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실무자 입장에서 3개 동을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앞으로 6개 면도 기능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도까지 완전 전환할 수 있는 목표연도를 세우고 추진하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행자부 지침상에는 작년도 말까지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하나의 개혁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부딪히는 사항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거구요, 한 가지 제가 통계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2단계가 작년도 11월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대상이 138개 시·군에 대해서 1,858개 동·면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07개 동만 됐기 때문에 한 5.7% 수준에 불과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6개 면의 기능을 몇 연도까지 완전히 전환한다고 목표를 세운 사실이 없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주민의 정서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3개 동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면만 보면 누구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동사무소를 추진하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을 빼야 되고 업무가 시청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목직을 존치시켰는데 당시 행정과장 시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 업무하고 세무직, 토목직이 시청으로 다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통장님들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1차적으로 부딪히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오니까 저희가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토목관련 인력을 존치하고 업무의 일부도 존치하는 걸로 하고 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면도 확대된다면 업무가 시청으로 올라오고 직원들도 조정이 돼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꺼리고 있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종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 실정으로 볼 때 도·농복합시로 해서 3개 동하고 6개 면이 있는데, 특히 통진 5개 면하고 3개 동하고는 주민의 성향과 수준의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의 기능을 전환하는 데는 충분한 경험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주민들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저희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4-8쪽의 주민정보이용실 활용 및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동·면 정보이용실 및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하성면 같은 데는 복지회관에 컴퓨터가 한 10여 대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에 대한 것을 지원했다든가 거기 정보실을 이용하는데 자치지원과에서도 관심을 두고 참여를 하는 건지?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생각한다면 동·면에 있는 정보이용실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성면에 있는 10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각 동·면에 정보이용실이 있는데 저희는 면에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강사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시로 파악하고 지원을 받고 있어요. 강사가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를 지원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어느 면은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근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하성면 복지회관에 설치된 컴퓨터실은 전시장 같습니다. 가면 만지질 못하게 하는 형편이에요. 고장이 나면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뭐하러 컴퓨터만 사다놓고 전시를 합니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전시장도 못한 사정이에요. 문이라도 열어놨으면 주민들이 가서 보는데 문도 잠궈 놓고 활용치 않는 것은 사실 예산만 투입하고 필요치 않은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1, 2, 3동의 문화센터를 보니까 연 평균 42,000, 48,000 그러니까 3만이 넘는 인원인데 혹시 여성회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문화센터에서 못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보통 여성회관에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3개 동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자치지원과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하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황금상 위원 저도 자치위원이라 그건 아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에 과목을 보통 우리 과장님도 거의 다 아실 거고 우리 자치센터의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차이점이나 특별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보건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렇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죠.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여성회관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의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반겨하는 쪽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황금상 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이것으로 보면 1, 2, 3동에서 시범적으로 했지만 평균 예산지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2000만원 됐는데 그 전에 순수하게 건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운영하는 3개 동에 평균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저희가 예산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4-3쪽에 나와 있는 강사료 예산을 평균 한 432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난번의 2000만원도 지원이 되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상 위원 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추경에 선 거는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반납하기 아까워 가지고 솔직한 얘기지 제가 세운 사항인데 그것은 3개 동에 대해서 운영할 때 적절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금상 위원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동 문화센터의 공무원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공무원 지원은 없는 거죠.

황금상 위원 전혀 없이 운영이 되면서 24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연간 한 3만여 명 이상 동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운영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그거를 차후 여성회관에 질의할 때 써먹으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구요, 확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각 동·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계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4-7쪽을 보시게 되면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실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세 개는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 동·면에 있는 정보이용실문제인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다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동·면에 공문이 시행된 상태에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예산심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면은 상당히 운영실태가 부진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문시달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A라는 면에서 굳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컴퓨터가 필요치 않다면 반납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동·면에 재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아니면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라든가 동·면장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현기 위원 강사비는 하나도 없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강사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강사를 요구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주고 강사면 우리가 주는 거에요.

심현기 위원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동·면에는 서있지 않죠.

심현기 위원 고장나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고장나고 그런 것이 지금 알고 보니까 시민들이 와서 마우스 볼을 빼가고.

심현기 위원 일전에도 우리 면에 보니까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게 있던데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마우스를 빼 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문 닫을 수는 없는 거구요.

심현기 위원 예산을 좀 세워줘야지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필요한 곳은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예산을 달라고 해 가지고 해 주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어느 정도 면 예산이 나가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래 가지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아까 공무원교육프로그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되어 있으니까 경미한 수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을 내년도에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직원들도 경미한 고장은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도 면에 이런 컴퓨터의 고장 사항은 저희가 지원해 줘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예산은 아직 나간 것은 없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나간 거는 동·면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수리하는 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심현기 위원 수리비조로 예산을 세워서 한 번도 나간 거는 없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나간 거는 없고,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보컴퓨터와 유지관리 보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수리를 하면 어차피 유지비가 나가는 거니까 수리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렇게 수리를 해줬단 말이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점은 알고 있는데 실무자나 동·면장의 관심도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공문을 다 시달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에 따른 여러 가지 경연 같은, 콘테스트 같은 게 김포에는 없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어느 쪽으로.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관계된 경연대회라든가 콘테스트 개념으로 김포에서 한 번 정도는 어떤 상징성이 있으니까 행정쪽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얘기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 사항의 공문이 충청도나 이런 데서 보면 정보사냥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있는 직원들 90%가 전산직이거든요, 저는 행정직입니다만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충청도나 이런 지방은 솔직히 우리 김포시의 정보화능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김포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1인 1PC라든가 정보화대학이라든가 컴퓨터 실력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거기는 왜 그런 걸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 김포대학 전문가랑 상의를 해 가지고 다른 선진자치단체의 수범사례를 봐 가지고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김포대학이 있어서 저희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1단계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학이 연계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까지 정보화 관계에 따른 어떤 경연대회 같은 걸 구상해서 저희가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자치지원과의 어떤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구요.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따라 도비 1억 52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결산서를 자료로 오늘 저녁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포에 어떤 PC보급 대수로 각 동·면별 정보화 수준 더 나아가서는 그거와 연계된 여러 가지 김포뉴느 동영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정보화에 따른 여러 가지 실태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어떤 실태?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김포시민의 정보화 수준의 지수를 알 수 있는 전체적 어떤 실태, 예를 들면 PC 대수가 지수를 평가할 수도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어떠어떠한 지역에 닿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보화지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역의 실태를 알고 있나요,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 대한 정보화지수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제가 제시를 못 하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지금 PC 대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한다는 것은 후진성이 있는 통계고,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의 초고속통신망 인터넷활용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KT, 하나로통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상업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 파악이 상당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 자료는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다 덧붙여서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5개월, 6개월이 걸리더라도 정보화 김포시민의 실태지수를 자치지원과에서는 파악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PC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지금 초고속 인터넷이 어디 어디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정보화에 대한 어떤 포괄적 실현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있는 자료는 일단 주시고, 그런 것이 이번 기회에 조사돼서 앞으로 향후 김포의 정보화를 어떻게 촉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장기적인 정보화지수를 우리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윤문수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저희가 정보화지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PC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걸 계량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지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초고속통신망이라든가 이용현황, 가입현황 정도는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제시를 했죠, 진정한 우리가 정보화 강국이 되려면 전체의 시민들이 앞으로 가는 방향이 인터넷을 가지고 홈쇼핑이라든가 홈뱅킹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월곶 일부 지역, 대곶 일부 지역에는 초고속통신망이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KT에서 이 선로를 가지고 있는데 상업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KT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조속한 기일 내에 초고속통신망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을산리 정보화시범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접경지역 대상을 받는 면이 고촌면 빼고 5개 면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화시범마을을 동을산리 보다 더 크게 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구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처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도상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초고속통신망 플러스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선행되는 정보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김포의 실태가 파악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다 제 말씀의 화합된 자료가 포함돼서 중·장기로 파악이 되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접경지역관계법이라든가 민북지역의 현재 가지고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 KT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 계획이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몇 년도에 대곶면 일부 지역, 월곶면 일부 지역, 하성면 일부 지역이 몇 연도에 초고속통신망이 들어가겠다 하는 어떤 계획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KT랑 하든가 관계당국이랑 하든가 해서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해서 정보화를 몇 %까지 높이겠다, 이러한 쪽이 소외되지 않게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치지원과에서 할 일이 전체 김포시민이 어떤 오지라도 100% 초고속통신망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안 해보셨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윤문수 위원 그게 지금 접경법에 의해서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린다구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자료가 나올 수 없는 사항이구요.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대수도 파악이 불가능합니까, 당장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저희가 김포에 컴퓨터 보급률 같은 것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지수라든가 정보화문제에 대한 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지수가 나와야 계획이 수립되고, 정책이 다 수립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문제냐면 정보화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혼자 추진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정보화란 것이 정부시책과 같이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시책에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떨어지지 말자, 같이 나가자 하는 대안을 가지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얘기가 나왔는데 KT가 정부기관사업으로 해서 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로라든가 민간업체를 끌여들여야 되는데 물론 KT도 민영화가 되었지만 어차피 옛날 전화국선에 대한 선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초고속통신망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빨리 가는 것이고, 시민들이 컴퓨터 교육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 농어민들, 전업주부들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나가는 것이 선진화 가는 컴퓨터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소외당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구축망에 대한 시민들은 사실상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면이 충분히 반영돼서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중·장기적 대안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11시 3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세정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세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세정과장 신우균.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세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세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위탁 집행내역은 담배소매인조합에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전개 위탁비용으로 2001년도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2쪽에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치금액은 682억 6799만 6700원으로 일반회계는 환매조건부 채권 및 전기신탁인 농업금융채권 535억 96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치기간 및 이용료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1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000만원, 새마을특별회계 8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 26억 2400만원이고, 6-4쪽에 영세민특별회계 3억 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 8000만원, 경영수익특별회계 3억원으로 총 147억 6700만원의 7개 특별회계를 환매채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6-5쪽은 세정과 세출 일상경비 교부금 3914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까지 2002년도 자금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에 일반회계 자금배정현황은 총 289억 6552만 7000원이며, 자금배정이 241억 1885만 9000원이고, 재배정이 48억 46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에 특별회계 자금배정현황은 총 208억 9669만 8000원에서 자금배정이 203억 3160만원이고, 재배정이 5억 653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 있어서는 목표액 1040억 1000만원에 대해서 1281억 5568만 9000원을 조정하여 도세 790억 7985만 8000원과 시세 349억 2744만 6000원, 총 1140억 730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20억 3870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여 121억 968만원의 미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9쪽에 200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목표액 1337억 3600만원에 대하여

○ 위원장 이용준 과장님, 9쪽~1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14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6-14쪽에 체납·징수·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과년도 체납·징수·결손처분현황에 있어서는 1999년도와 2002년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하단쪽에 있는 2001년도 체납 건수 98,902건에 대해서 체납액 127억 6200만원 중 징수액이 23억 9200만원과 미수액은 66%인 84억 3000만원이며, 이 중에 10,417건에 대해서 19억 3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제2항에 결손처분 사유별현황 중 시효소멸이라든지 행방불명 등이 있으나 무재산이 전체 결손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의 주된 이유로서는 IMF국제금융 위기에 따른 법인이라든지 개인 파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2001년도 과년도 체납액 19억 3900만원의 결산사유별로는 시효소멸이 4억 1500만원, 무재산이 14억 4400만원, 행불이 300만원, 기타가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5쪽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6,685건에 대해 서 15억 797만 8000원이고, 2002년도에는 6,016건에 4억 78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과오납 환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지방세 시세 부과액 350,151건에 대해서 428억 754만 5000원 중 환부액은 417건에 9110만원으로 0.2%가 되겠고, 주요세목별 현황으로써는 종합토지세가 131건에 5644만 9000원과 재산세 118건에 1513만 1000원으로 주요요인으로써는 종합토지세 세액조정분과 이중납부에 따른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시세 부과액 242,764건에 대해서 310억 2284만 9000원 중 환부액은 121건에 대해서 1990만 7000원으로써 0.06%가 되겠으며, 주요세목별 현황으로써는 주민세가 58건에 1542만 8000원과 자동차세 52건에 363만 1000원으로 주요요인은 소득세 국세 경정과 자동차세 1할 계산에 따른 차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에 금융기관 납부 외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선진납부제도는 세금납부 절차의 간소화 및 편리화로써 납세민원의 편의를 제공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의 도입목적이 있으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는 자동이체 납부제도, 폰뱅킹 납부제도, 인터넷뱅킹 납부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제도의 문제점으로써는 PC의 보급률이 낮은 농촌지역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가맹점 수수료 2%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체납 세금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자동이체 납부제도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을 이용, 시중 타은행과의 자동이체 확대 운영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이며, 인터넷뱅킹 납부제도의 확산을 위해서 농촌지역의 PC증가에 대비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것이며,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타시 자치단체와도 연계해서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추가자료 요구를 하신 100만원 이상의 연도별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요구 자료를 드린 사항에는 페이지 숫자가 연도별로 1999년도 하고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3개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1999년도에는 181건에 14억 5609만160원이 되겠으며 1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000년도 1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2000년에는 186건에 14억 4470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149건에 12억 123만 8580원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갈까 합니다. 6-9쪽에 보시면 6-8쪽과 같이 연도별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는데 2001년도에 관련돼서 목표액과 조정액이 많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연도별 목표액과 조정액의 차이는.

황금상 위원 33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이거는 목표액과 조정액과의 차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목표액이 과다책정 되었을 때 이 목표액에 따라서 예산관련을 우리시 전체에 대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목표액의 과다책정이 되었을 때 그 목표액에 만일 미납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 전체에 대한 시정예산 관련의 운영에 적정이 안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목표액 설정에 있어서 실제 도세를 비롯해서 시세에 대한 예산 자체가 목표액은 약간 적게 잡는, 만일에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가 그것이 체납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의 지방세 과징목표 설정은 거의 대동소이한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차액이 20% 이상 목표와 조정액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타시·군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목표액 자체를 낮춰놓고 조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 자체도 보니까 한 200억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에 관련된 거는 그 세정과에서 목표액을 의도적으로 낮춰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불납결손액 그거는 항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간단하게 불납결손액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납결손액 명칭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신우균 그거는 납부되지 않은 결손액에 대해서 여기 뒤 자료에도 나옵니다만6-14페이지에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 행불 기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세금을 부과 징수를 했지만 무재산이라든가 주로 무재산이 거의 많습니다만 그런 법상 세금을 도저히 징수할 수 있는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게 2001년도 불납결손액이 19억 4163만원이 맞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하고 좀 다른 거죠?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죠, 순수한 조정액에서 받지 못한 미납세금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게 2001년도에 미수납액이 127억 476만 8000원이 맞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황금상 위원 이 항목을 나중에 결산할 때 보겠는데 결산서 제출하신 거 있죠, 그걸 한 번 대비를 해 보세요, 나중에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항목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았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인 결손처분자 내역을 보게 되면 ’99년도에 14억원, 2000년도에 14억원, 2001년도에는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효소멸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이거는 무재산 상태로써 재산이 없거나 5년이 경과된 사람인데 무조건 5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재산조회라든지 전부 하는 동안에 재산이 없고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시효소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5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자연히.

○ 세정과장 신우균 아니,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면 안 되죠.

이영우 위원 재산이 없는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거는 저희가 전산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추적하고 있는데 여기 결손처분내역은 관계 서류가 정확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증빙이 뒷받침이 안 되든지 하면 안됩니다. 이건 다 완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남편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부인한테 재산이 있는 거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런 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관내 김포에도 보면 그랜저라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사람도 여기 결손처분자로 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자기 차가 아니라 부인 차가 돼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참 아이러니하구요, 아무튼 ’99년도, 2000년도에 14억원 결손이 났는데 2001년에는 12억원으로써 2억원 줄어들은 거에 대해서 고생하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6-17쪽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추진현황을 봐 주십시오. 경제원론에 보면 영어로 Opportunity Cost로 기회의 비용이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간적, 경제적 절약과 더불어 어떤 시민 편의제에 있어서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는 현 사회 실정에 맞는 아주 적합한 납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실적이 있는데 2002년도 10월달까지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신우균 신용카드 납부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윤문수 위원 아니,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실적요.

○ 세정과장 신우균 현재는 저희가 신용카드 납부실적만 자료를 뺐습니다.

윤문수 위원 됐습니다. 다른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건 서면으로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볼 때는 납부제도 개선이 얼마만큼 앞으로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김포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합의적인 이익이 제공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로 앞으로 정책적 방향성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월곶면에 살면서 면사무소의 세정과에서 보낸 자동이체 권고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장이나 주변분들의 관심이 열악하다든가 면정에서의 관심이 약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도 관심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적 조직을 통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의 개선점이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적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납부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자동이체라든지 폰뱅킹, 인터넷뱅킹 내지는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 신용카드 관계로 납부된 실적이 6억 2000만원 정도 실적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1200만원이나 지급이 되었고 지난번 추경에도 1000만원을 추가로 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납부실적 개선에 대한 노력은 과거에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체납자에 대해서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홍보 내지는 열린마당지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실시를 했구요, 그 다음에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인터넷 사용인구 부족 또는 PC 보급률의 저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제도로써 인식이 되어지구요, 신용카드 납부관계는 수수료가 2% 정도 지급이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권고를 가능한 한 이것은 하나의 개인회사의 수수료가 지급되다 보니까 물론 6억 2000만원이란 세금은 저희가 실적을 거두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200만원이란 수수료가 지급이 된 그런 조금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체납세에 한해서만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지역적 실정에 맞게 4가지 구분을 해서 정책적 시책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기존에 충분한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올릴 때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정착이 되면 이것이 반영구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시민의 편의에 엄청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이 충분히 인식돼서 앞으로 착실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2001년 추진실적과 더불어서 2002년 추진실적을 동·면별로 건수와 금액, 또 전체 동·면별로 나타날 수 있는 금액을 대비해 몇 %인가? 더 나아가서는 향후 세정과에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 하는 중·장기적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간사입니다.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뉴스에도 보니까 밤에 직원들이 수고를 하면서까지 가서 차량번호판을 떼어오고 부과해 달라는 고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유승현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 여러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을 때는 고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자동차세 체납은 독촉장을 1차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는 2차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현주소로 보내게 되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현주소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 청구서를 보내고, 그것이 또 안 되었을 때는 다시 거기로 보내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신우균 원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해야 되고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만 전체를 다 일반우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우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병행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최초의 체납액의 징수 청구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납부가 안 된 체납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등기로 보내고 하는 이런 절차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유승현 위원 그런데 그 등기로 보내고 이런 절차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 주소를,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같은 번지 안의 연립에서 연립간 이동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것도 가서 전입신고와 전출신고를 따로 하고 하는 절차를 가졌는데 요새 보면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냥 부부간의 소유가 다르고 이랬는데 그 연락이나 고지서도 전혀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세워놓았는데 차량번호판이 없어진 거에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체납되신 분에 대한 어떤 지금 말씀대로 송달 통지를 못 받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세정과 입장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영치하는 자체도 저희가 방법을 무조건 첫 번째 체납에 대해서 영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1기분에 대한 첫 번째 미납액에 대한 거는 영치하겠다는 예고문만 붙이고, 그 다음에 2회, 3회 이렇게 자동차세의 고질적인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지 처음에 한 번 체납되신 분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는 하지 않고 다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불편, 불만이나 이런 것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적인 고지서 송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기분좋게 낼 수 있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식상하지 않게 계속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에 대한 문제인데 요새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면세를 하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유승현 위원 면세를 하는데 그것이 보호자 1인에 한해서 그것의 면세를 받더라구요, 면세를 받아서 그분이 작고하셨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답변을 저희 시세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유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 시세팀장 장양현 시세팀장 장양현입니다. 자동차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 당사자 앞으로 등록된 차는 당연히 비과세이구요, 그 다음에 동거가족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동거가족은 공동소유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자 당사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과세 전환이 되어 가지고 날짜계산을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게 정당하죠. 제가 꼬집는 것은 우리 행정시스템에 그분이 작고하시면 바로 제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자동차세 징수하는 쪽으로 바로 바로 넘어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 시세팀장 장양현 현재 그 시스템은 안 되어 있구요, 저희 과세부서에서 조회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조회를 해서 나타나는 자료에 대해서만 과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자동차를 그 사람이 타다가 처분했어요, 처분했는데 다시 옛날에 그것을 소급해 가지고 징수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시세팀장 장양현 소급적용해서 한 것은 아니구요, 나중에 폐차가 되었다거나 이전등록이 되었을 때 대상자를 조회해 보니까 사망을 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망한 시점부터 해 가지고 세법상 용어로 소급적용이 아니라 추징을 한다고 그러죠.

유승현 위원 그러면 2년, 3년이 지나도 세금이 없어서 그 사람은 그걸 처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폐차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떤 세금에 대한 것을 모두 다 공제하고 나서 말소처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시세팀장 장양현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런 근거도 없고 차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조회가 돼서 그 사람이 한꺼번에 몇백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부과처분할 수도 있는 거구요, 납득이 가십니까?

○ 시세팀장 장양현 네, 이해가 갑니다.

유승현 위원 현 시스템의 보완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도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이 한 번 세정과에서도 어떤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호적적인 정리차원에서나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 고지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차량이나 이런 걸 매도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 시세팀장 장양현 네, 납득이 갑니다.

유승현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의 검토를 다음에라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회계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회계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회계과장 장일남.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헌신적 노력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특위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첫 번째, 관용차량은 65대이고, 운전원은 29명에 불과하므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화물차 2대를 용도폐지하였으며, 김포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5장에 관용차량 직원 자가운전제를 도입, 개정하여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지난 2월 7일과 10월 10일 경차 각 1대씩 2대를 구입하여 직원 출장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아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2003년도에는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설계를 감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동·면에서 발주한 공사의 기본적인 형식체계의 마련과 효과적인 공사관리 감독을 위하여 주민감리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설계를 감리할 시스템 운영과 주민감리공동체 운영방안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사항으로 설계용역부터 준공 시까지 철저한 건설기술심의를 거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설계변경은 설계의 하자보다 는 불가피한 민원발생과 지하매설물 등 현장 여건변화에 기인한 당초 설계의 기초적인 변경사항이 주요원인으로 앞으로는 설계 시에 예측되는 민원과 현장확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사업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주지시켰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7-1쪽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현황입니다. 공사는 총 135건으로 관내업체가 47.7%인 55건이며, 관외업체가 59.3%인 80건입니다. 용역은 총 58건으로 관내업체는 8.6%인 5건이며, 관외업체는 유인물에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1%가 되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총 61건으로 관내업체는 16.3%인 10건이며, 관외업체는 83.7%인 5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외업체가 비중이 높은 경쟁입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용역의 경우에는 내용에 맞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우리 시 관내에는 없기 때문이며 물품구매 경우에는 관내에 대상업체가 없거나 가격경쟁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계약현황은 7-2쪽부터 7-22쪽까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3쪽의 계속비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석정~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5건의 계속공사는 장기계속 계약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장기계속 계약이란 발주 당해년도에 총 사업비를 예산으로 확보하지 않고 연차별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에 있는 계약현황은 현재 계약이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지난 것으로 표기된 성동방조제 개보수공사는 3차까지, 통진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2차까지 기 준공하여 다음 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곡교차로 가각정리공사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중입니다. 다음은 7-24쪽의 공사설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정~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61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의 공공시설 하자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정기 연 2회와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내역별로 하자보수현황은 총 20건으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32쪽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분부터 2002년 6월까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국공유 재산이 총 8,233필지로써 이 중 국유재산이 1,796필지, 도유재산이 27필지, 시유재산은 6,41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하성면 마근포리 170-2번지 외 3필지 6,622㎡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장근배 외 3명에게 보상금 48만 9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징수현황인데 2000년도는 9월 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2,981건에 9억 7558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중 국유재산은 1,539건에 8억 2843만 2000원, 공유재산은 442건에 1억 4714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33쪽부터 7-47쪽까지 첨부된 세부내역은 100만원 이상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의 자금예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상 경비는 2002년도 9월 말 현재 시금고에 4622만 816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1%의 보통예금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4.65%인 정기예탁금이 31억 5000만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이 1억 4242만 7952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7-1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공사금액별 대장목록에 보면 공공청사 절전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공사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청사 내의 절전을 위해서 절전형 등을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절전형 등이라는 것은 전기요금이 그만큼 절약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절약도 되면서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면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조명의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황금상 위원 절전기 설치공사가 7월 14일날 마쳐진 걸로 되어 있는데 마쳤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황금상 위원 작년도 8월, 9월분 전기요금하고 올해 8월, 9월 전기요금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절전됐습니까? 이것을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작년도 8월, 9월에 설치된 지역이나 청사에서 쓴 전기요금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과연 이 3000여 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건지,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황금상 위원 15쪽에 보면 김포시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 용역이 있습니다. 발굴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 용역회사가 여기 한 군데입니까?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장일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21조 1항 4호, 3호에 보면 이것이 지적재산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특정인가의 의학용역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없고 관외에 있는 향토지적재산관리 사단법인 업체하고 하였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관내에는 당연히 없지만 관외에는 한국지적재산관리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재단법인이네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황금상 위원 여기밖에는 없었나요?

○ 회계과장 장일남 재단법인이면서 행자부 산하의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 쪽과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그러면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7-21쪽 보시면 도시휴양림 레스토랑 집기구입 명목에 정확하게 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4285만원인데 285만원을 절약하고 4000만원에 수의계약하셨는데 도시휴양림 레스토랑 집기구입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이어서 북변지구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거기 몇 군데 분양이 아직 안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장일남 도시과 소관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업무보고 때 2001년 부실시공 평가표를 받았는데 1년에 부실시공 평가를 몇 번 하십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저희가 한 번.

황금상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황금상 위원 몇월달에 하십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읽어보고 문제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하면 준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월에 하면 2월에 예를 들어서 준공된 것은 1년 뒤에 부실시공 평가가 되는 거고 12월에 준공된 것은 1월에 부실시공 평가를 하니까 1월에 시공한 것은 깨끗하고 2월에 한 것은 다음 1년 있다가 부실시공 평가를 하니까 지저분해서 평점이 떨어지고, 이것 보니까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실시공 평가를 하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김포시의 시장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부실한 시공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에 의해서 부실시공 제도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하려면 누구 말대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건대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1개월 내에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이 되어야지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그래서 어느 업체는 막 공사를 끝냈는데 평가시기가 돼 가지고 다음 날 평가가 돼 가지고 최고의 평점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많이 받는, 어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맡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이 부실시공 평가에서 점수를 우연치 않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연치 않게 많이 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바로 기초가 되는 부실시공 평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년에 1번 하는 제도, 그 다음에 준공개념도 없이 무조건 1년에 1번 부실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우선 2월에 한다는 것이 관공서의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해서 전년도에 사업한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도 연초에 한 것하고 11월에 한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업체로서 상당히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부 황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황금상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실시공 평가를 제대로 해 줘야 그 다음에 부실한 업체가 제거가 되고 수의계약하는 상태에서 적법한 업체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항간에 이 부실시공 평가로 인해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만이 뭐가 있느냐면 부실시공 평가를 하는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개 업체 중에서 뭐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특정업체에 ‘시공평가를 한다, 그러니 공사해 놓은 걸 잘 정돈해 둬라’ 해서 총점을 높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일률적으로 부실시공 평가를 한다면 준공 후 언제, 또는 1년에 1번 할 게 아니고 4번 정도, 그래서 평가가 공평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7-31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하자보수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하자보수를 하는 것만 나온 거죠? 공사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년도 되고 2년도 되고 3년도 있는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현재까지 공사한 중에서 책임기간중에 있는 공사내역을 별도로, 여기에 하자보수를 아니한 업체라도 현재까지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는 공사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사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가 기준이 됩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이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원, 전기라든가 정보통신공사 관련은 5000만원, 소방법에 의한 소방검사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7-15쪽에 보면 방법이 지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명된 이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명이 된 것입니까? 7-15쪽에 보면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7-15쪽에 3건이 있고 16쪽에 1건, 17쪽에 2건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장일남 이 부분은 실무팀장인 경리팀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경리팀장 심상연 경리팀장 심상연입니다. 이것은 지명경쟁계약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업부서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몇 개의 업체를 선정받아서 적격심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해당되는 업체만 저희한테 지명경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4, 5개의 업체가 지정돼서 그 중에 한 군데를 골라 적격심사를 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6건 뿐이 안 되니까 건별로 어떠한 업체들이 사전에 4, 5개의 업체가 지정돼서 진행이 됐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하자보수현황에서 대개 보면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이 2년 정도 되어 있네요. 내용을 보면 가로수라든가 식재가 주로입니다. 이외에 2년 사이에 다른 하자가 공공건물에 나타나지 않나요?

○ 회계과장 장일남 하자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사이에 하자보수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나무만 식재한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건물이 급속하게 건축되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은 부분에 발생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무시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상대편 업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냥 유예시키고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저희가 유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비고난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양호하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8월 30일 현황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시에 하자보수를 틀림없이 관계부서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내용으로 볼 때 나무의 식재 외 다른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지하터널인 것 같은데 벽타일 일부 탈락공사 이것 외에는 다 나무 식재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현상입니까? 어떠한 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이외 다른 하자공사를 한 게 하나도 없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많은 공공건물을 통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된 것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타난 결과물을 봐서는 하자공사를 정식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원칙적 차원으로 문서상 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자공사가 발생된 것을 업주측과 결탁해서 상대편의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유야무야 서류적으로 남지 않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 회계과장 장일남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저희가 제출한 부분은 하자내역이 있는 부분들을 기재해서 주로 녹지과의 나무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연 2회의 하자검사를 또 하고 있고 수시로 제때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내용이 이것처럼 물량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윤문수 위원 하자가 났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든가 어떤 결탁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보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혹시 이외 하자보수를 했었던 자료가 2001년, 2002년도 나무식재 있다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사이에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벼락이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재해가 있어서 신축공사라든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발생했을 거라고 보는데 자료가 미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심적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윤위원님께서 그 쪽 부분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시개발과, 동·면 등등 많습니다마는 주무부서하고 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는 1건도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하자보수가 있었다면 지금 자료가 미비하다는 뜻이겠네요. 다른 하자보수가 이외에 있었다면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뜻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향후 이것 외 다른 자료에 2년 사이에 하자보수건이 있다면 자료를 보충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설계변경건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냥 물 쓰듯 쓰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2001년도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가 얼마였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윤문수 위원 아까 시인하셨잖아요, 설계변경건은 예산낭비로 유도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 회계과장 장일남 윤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항목에 열거한 내용들이 낭비적 요인이라고 표시했을 뿐이지 사실상 주민들의 열망, 어떤 입지적인 여건, 지하매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플러스되는 사항이지 낭비적 요인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망에 의해서 해 주는 사항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지적하셨듯이 설계변경이라는 의미는 어떤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거나 총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적 미비라든가 실수를 통해서 설계변경된 경우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됐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작년 2001년도에 설계변경건에 대한 예산낭비라고 하지 말고 변경건에 대한 예산의 지출이 얼마였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작년에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2002년도 설계변경 건수는 몇 건이에요? 자료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자료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건수도 없고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지출된 자료도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도 결국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고찰됐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담당부서, 담당과장께서 아까 그것에 대해서 고찰된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건인지도 모르잖아요, 이러한 어떤 행정적 업무의 태만이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의 설계변경 건수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저는 결론짓고 싶습니다. 예산이 지출된 경위와 더불어 예산액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내년에는 처리계획에 따른 추진내용을 확실하게 적립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 금고가 농협시지부로 계약되어 있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 위원장 이용준 그 계약기간이 3년 단위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장일남 말씀올리겠습니다. 농협 시금고 선정문제는 지출부서인 저희가 아니라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기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지금 12시 40분이거든요,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과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과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행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행정과장 홍덕호.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하실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닙니다. 저는 지금 행사관계 때문에 보고에 앞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야 하는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과 각 팀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장 전왕희입니다.

(인 사)

서무팀장 김병화입니다.

(인 사)

인사팀장 김진억입니다.

(인 사)

민간협력팀장 이종상입니다.

(인 사)

민방위병무팀장께서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했기 때문에 차석인 채낙중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담으시고 깊은 배려와 고견을 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의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 보조위탁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3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민주평화통일 김포시협의회 외 12개 단체에다 풀과 정액보조, 임의보조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김포시 새마을회 외 8월 말까지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입니다. 9월 말까지의 일상경비로써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2868만 2460원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정원이 578명에서 현원이 577명, 2002년도에는 정원이 601명에 현원이 584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대비 2002년도는 23명의 정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도사업소의 정원보강과 도서관 직제 신설에 따른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일주의를 위한 기구인력 개편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3국 18과, 2직속, 4사업소, 3동, 6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가 누락됐는데 죄송합니다. 정원은 601명으로써 현재 공무원 1인당 맡는 주민 수가 312명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적인 행정구조 개선과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로 시민의 만족도 제고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앞으로 인구 20만의 충족을 대비해서 기구정원 확보 시 기구개편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20만 인구충족 시는 조직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과에 조직을 개편하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치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중국의 요령성 신민시와 미국 리버티카운티, 중국 진황도시는 우호협력 관계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사항으로는 김포시와 중국 요령성 신민시는 저희들이 작년 2001년 5월 18일날 통상관계로 협의로 해 가지고 부시장 외에 다녀온 사항이 있었고, 작년 11월 13일에는 경제무역박람회 참가 시 중국의 당서기가 김포시에 내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3일에는 중국의 이옥강 당서기가 경제무역상담회 참가 시 김포시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미국 리버티카운티와 관련된 사항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미국 SCI 연례대회 참가로 시장 외 4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진황도시는 지역경제과 사항인데 이것은 주로 국제교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보고드리겠는데 저희도 참고사항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기 자매결연된 체결국과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체육이나 문화·예술, 통상경제 등 민간단체 교류를 통해서 교류분야를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등 협력이 쉬운 분야부터 교류를 진척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시민배심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배심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 수준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사항에 대해서 장기간 방치해서 행정불신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배심제 구성인원을 19명으로 구성해서 당연직은 부시장과 국장 3명, 위촉직에는 법조인이나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등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시민배심제 처리과정은 행정예고로 해서 시민배심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배심을 운영하고 배심을 판결하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감정동에 있는 정우조명과 월곶면 개곡리에 있는 세진테크에 대해서 2번 실시한 바 있었고 판정결과 허가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한 바가 없었습니다. 향후 현안사항이라든지 공식적인 차원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대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외 각 부서별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기획담당관실로부터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복지과, 농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해서 53개에 대한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내역별은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의 검단지역 김포시환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99년도 11월 27일날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 1월엔 창립총회를 했고, 2000년 4월 18일날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를 개정했고, 5월 1일에는 검단연락사무소를 개설했으며, 6월 5일에는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불로동 환추위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현재 추진위원장이 전 시의원인 김창집 씨이며, 부위원장은 3명, 운영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해서 정책과 조직, 홍보위원회에 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에는 국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의를 표명했고 고문과 운영위원,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2001년도에 8000만원, 금년도에도 8000만원을 세워서 현재까지는 644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검추위 활동사항으로 정책분야는 2001년 3월 7일날 검단지역 법정 8개 동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한 5월 24일에는 청와대 및 행정자치부에 검단환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정관련 추진사항은 2001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국회에 1인 시위를 90명이 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11월 17일에는 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에 청원을 냈고, 금년 2월 25일에는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주민투표제 도입을 위한 여야합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김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분야에서는 검단환원 활성화 세미나를 금년 4월 27일날에 했으며 이 당시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의회 의장 및 사회단체장 등 주민들이 다수 참여한 바 있으며,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경과보고, 검단환원을 위한 주제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또 홍보분야로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검단환원에 대중적 지지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3-15쪽의 김포장학회 설립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장학회는 ’97년 12월 11일날 경기교육감 제10-109호로 설립허가를 받아서 ’97년 12월 14일 설립신고를 마치고, 12월 19일날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설립 당시의 재산은 2억 6000만원으로써 기본재산 2억원, 보통재산에 6000만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장학회 구성은 장학회 임원은 이사 18명과 감사 2명 해서 20명으로 구성했고,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예치현황은 금년도 10월 현재로 15억 4883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는 농협에 예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의 장학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조성액이 16억 30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5년간 350명에 3억 6071만 2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학생이나 고교생, 특기생과 특기단체는 지급됐습니다만 교사연구비는 저희들이 10월까지 접수해서 11월에 선정해서 지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의 2002년도 장학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장학생 선발을 전체 99명 단체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교사연구비를 제외하고 지난 4월 4일날 다 완료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과 단체의 참여확대의 노력에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학회의 사무국은 시에서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무국을 별도 설치 운영해서 장학회 운영이 전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의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행정정보 공개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2001년도에는 전체 250개를 접수해서 공개가 215건, 비공개 31건, 취하가 4건 된바 있습니다. 금년 2002년도에는 접수된 것이 206건 접수해서 공개 160, 비공개 24, 처리중에 있는 것이 16개, 취하가 6건 된 바 있고, 그 다음에 비공개는 24건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의 자원봉사단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운영협의회는 ’97년 10월 30일날 설립해서 ’99년 11월 4일날 정관을 제정하고, 현재는 협의회 구성이 92개 단체에 13개 봉사단으로 구성했는데 전문봉사단이 27명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의 임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회장으로 김진화 씨, 부회장으로 홍락희 씨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포시자원봉사센터 현황을 설명드리면 설립목적은 지역 내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개소일은 ’97년 10월 30일 했고 현재 저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의 주요 운영성과로써 2001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등록이 지난 말까지 9,254명이 등록했는데 개인이 1,754명이고, 단체가 7,50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봉사활동은 52,144명이 참여를 했고, 각 물품이나 성금답지는 쌀, 가래떡, 라면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27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자원봉사 등록을 작년과 똑같이 9,275명이 있고 활동사항은 현재까지 청소년보호라든지 의료시설 지원, 자율방범, 환경보전 등 85,65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의 금년에도 각종 물품과 성금을 답지했는데 성금 75만 4500원으로 쌀, 라면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저소득층돕기 김장김치담그기 등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905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을 총 32명에 대해서 2486만 85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학비로 전액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은 금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원이 9명밖에 안 돼 가지고 현재 3/4분기까지 480만 67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4분기를 더 지급하고, 여기 지난해와 금년에 차이가 나는 사항은 작년 6월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기준이 경기도로부터 변경돼서 현재는 새마을지도자는 3년 이상 경력이 돼야만이 장학금이 지급되고, 또한 추천은 시 새마을에서 추천해서 도의 자치지원과로 해서 도에서 청소년장학금 기준을 심의해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서는 황금상 위원님께서 별도로 추가로 요청하신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인사의 평가방법은 근무성적 평정을 연 2회로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이 50%, 경력이 30%, 교육점수 20%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은 결원이 5명까지일 때에는 결원 한 사람당 4배수, 6명에서 10명까지는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해서 플러스 20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승진의결 및 승진자 현황은 금년도에 양촌면으로 간 임석규, 하성면으로 간 민석기, 지역경제과의 신동근, 건설과의 박노원을 저희들이 승진의결 결과 승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다시피 지난번에 5급 공무원이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해서 승진은 전 공무원으로 하되 전보는 6급 이상 공무원이 전보임용규정에 따라서 사전 심의가 의결토록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일에 있어서는 지난 9월에 5급 이상을 27명 전보심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1년 있는 공무원 15명이 포함돼서 반 이상이 그들에게 담보를 하는 그러한 전보제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 후 전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재검토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9월 9일날 다시 안건을 재상정해서 13명을 전보하면서 해당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해서 배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현직의 1년 미만자 4명을 포함해서 전보 사전 의결을 받아서 전보가 됐습니다. 또 6급 이하 가결된 사항은 32명을 전후해서 현 부서 1년 미만자 5명을 보직부여와 기능이 약한 분야를 보강하는 사항에서 인사위원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행정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주문을 해야 되겠어요. 신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처음부터 추진경위를 자료를 만들어 가져오세요. 그것만 해서 1부씩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과에 인사관련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인사중심으로 행정과장님한테 인사와 관련된, 이번 5급 사무관 인사, 팀장급 인사, 일반 하위직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짚고 가고자 합니다. 우선 추가자료 주신 것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와 대비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고유권한은 어느 것을 고유권한이라고 하신 겁니까? 단순하게 인사 전체를 갖고 고유권한이라고 하는지, 고유권한에 대한 해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법조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임용권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부분이 고유권한이라고 하셨는데 고유권한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고유”라는 말은 본디부터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얘깁니다. 자치단체장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인사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근거된, 또는 대비라고 해서 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거의 안 된다라는 게 많았었는데 이것은 첫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사에 관련돼서 부당하게 언론기관에도 많이 오르내렸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인사에 대한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 사실 다 믿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에 대해 말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 과에서 사전에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유권한, 또는 대비 이런 걸로 인해 인사에 관련돼서 전부 감추는데 급급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우선 들면서 본격적으로 본위원이 이런 걸 묻겠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가 열려 부결된 사유가 뭡니까? 사무관에 대해 부결된 사유, 아까 보고는 좀 하셨는데 정확하게 부결된 이유가 딱 나왔을 건데 부결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홍덕호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임용권자의 사항은 휴직이든지 면직, 징계, 임명까지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사권자가 보통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인사위원회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원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나중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의 것은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부결됐다고 한 사항은 9월 5일날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했습니다. 사전 심의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대상에는 총 27명의 전보심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 현 직위에서 1년 미만의 공무원 15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의 인사위원들이 한 얘깁니다. 인사위원들이 말씀한 사항에서 반 이상이 1년 미만의 공무원 아니냐, 이것은 전보제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전보제한 해제 후 전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위원회의 합의로 인해서 재검토된 사항되고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 9일날 안건을 재상정해서 거기 13명을 전보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4명이 됐는데 4명은 현재 건설과장 박동문 씨, 하성면장의 이우병, 도서관장의 조성범, 녹지과장의 이범진 이렇게 4명이 해당된 것입니다. 4명을 할 때에도 인사위원회에서는 기존의 15명 포함된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재검토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돼서 사전 심의가 의결돼서 발령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니까 부결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경기도든지, 또는 경기도 전체의 시·군 중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부결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인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인사를 해 오지 않았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지금 실무 과장님은 사전 심의하는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셨는데 타시·군을 아무리 뒤져보고 경기도 내 전체를 뒤져 봐도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 인사원칙에 입각해서 했고 혹여나 지적되거나 잘못되면 시정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뜻인데 김포시가 유례없이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합당치도 않은 자료를 올렸다, 아까 얘기한 27명에 해당되는, 1년 전보제한에 걸리는 그 자료를 올린 자체, 인사위원회의 자료를 올린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 자료를 인사규정을 검토 안 하고 올렸습니까? 그것 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우리 김포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 어디라도 1년 미만자도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같이 심의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전보발령 조치한 거지 1명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물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행된 것도 5명이라든지 5급에서 보면 5명, 또 6급에도 전보제한자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최소인원으로 할 수 있었던 걸 왜 27명을 넣어서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받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부결될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인사위원회할 때 27명씩 전보제한규정에 어긋나서 내멋대로 올려서 그냥 한 번 해 보고 부결되면 마는 겁니까, 이것이 뉴스화되고 우리 행정의 엄청난 밖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거에 대해서 딱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기 인사위원회 오르기까지의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27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후에 부결된다는 것은 가정치 않고 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9조 전보원칙에 대해서 전보원칙의 1항에 “소속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원칙에 따져서 보니까 원칙을 2항에 보면 별표 1항의 적용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27명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상없이 아까 다 하셨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이 특별한 경우라고 한 게 27명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먼저 특별한 경우가 언제 어떤 때 인사위원회에서 해당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특별한 경우란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단지 그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무원제도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를 해 가지고 안에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보임용제도 개선사항으로 해 가지고 전보제한 내에 전보사전승인권 폐지에 관한 거하고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사전 심의대상 조정이란 사항이 하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나 사전심의 대상은 감사담당 이외의 공무원도 할 수 있다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보다 1년 이내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별도로 지침상에 나왔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지침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지침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으면 부결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침으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부결된 사유는 인사규정을 만들어 낸 조례에 의해서 부결이 된 거랍니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게.

○ 행정과장 홍덕호 부결은 조례에 의해 부결이 된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상에서 부결된.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부결된 사유가 전보제한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전보제한이 있다지만.

황금상 위원 대규모란 이유를 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하여간 부결된 사유 자체가 지금 과장님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이고, 저희가 법령에 보면 ‘특별한 경우’ 이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는 대충 사고자라든지 이유가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다. 거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규정을 다 무시하고 지침에 의해서 27명을 했는데 하여간 많다, 지침에 의해서 인사를 27명을 올렸을 때는 다 하자가 없었으니까 올렸을 거지 이것이 부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올리지 않았잖느냐 이거죠?

○ 행정과장 홍덕호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있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부결되었고,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27명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인사위원회가 부결되어서 망신당했다 이런 자체가 아니잖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실무자나 저나 모든 공직자들은 자기가 할 것은 정당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릴 때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를 봐 가지고 이것은 전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과다하다 그런 성격에서 그 양반이 한 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별도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항은 그런 걸 두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대비를 보면 인사위원회 기밀보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행정과장님한테 얘기지만 바깥에서 인사가 있기 전에 대체적으로 예상해서 인사에 대해서 누가 어디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본인도 시청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 기밀보안이고 대비지 인사가 공개적으로 되기 전에 이미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전혀 그런 사실을 들었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항상 설이 많습니다. 그 설은 하물며 여러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사치도 갈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규정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사에서 잘못되었다고 바깥에 이야기하고 본위원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실무과장님으로서 그건 이상없고, 잘된 거라고 생각하신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행정의 어떤 일괄성을 위해서 2동 같은 경우 2동장, 주무, 그 다음에 차석까지 전보, 그러니까 주무와 회계를 전보한 곳, 지역경제과에는 팀장과 차석, 삼석까지 모조리 바꾼 이유,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의 이호성 팀장하고 박기원 팀장 부부를 한 과에 전보한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면 전례없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 인사를 하셨으니까 인사가 아무 이상없이 법적인 제한 이런 거는 없는 거니까 이상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우선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실무자로서 할 말씀이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해합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좀 잘못되었다든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거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이거는 저 뿐만이 아니고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까지 한 번 얘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어떤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위원이 들은 대로는 이런 인사는 전례가 없고, 이런 인사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건의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인사에서 이미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금 27명 전보제한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실무 강경구 국장하고 신광철 국장님의 자리바꿈의 인사가 예정되었었는데 부결로 인해서 전보제한에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인사권자도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조금 이런 걸 남겨놔야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유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전에 보건소 유은경 팀장을 보니까 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상급기관이라든지 이웃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이런 것이 막혀 있어 가지고 정체된 현상이 보여진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향후우리시에서 인사에 대한 어떤 교류라든지 특별한 상급관청으로부터의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래서 요즘의 10월 초에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 간의 인사교류, 또 시와 도의 인사교류 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내 공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시·군 간, 또 시와 도간 인사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인사에 관련돼서 본위원이 무슨 감사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현재 행정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향후 인사관련 되신 분들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럽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유래없이 얼토당토 않고, 또 우리 행정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일관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감사를 뭣하러 합니까, 전혀 쓸데도 없는 감사를 하는 이런 꼴이 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굉장히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사에 관한 것은 인사위원도 발언을 못합니다. 하물며 공직자가 비밀을 엄수할 사람이 여기 행정감사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제가 관두는 이상에는 모르지만 공직자로서 비밀을 엄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행정과장님에 대한 얘기가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할 때 충분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겠다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이 무시되어서 전혀 이게 요구자료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돼서 대외비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발설 못 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러면 시 위원도 전혀 몰라야 되고, 인사위원회는 오직 인사권자인 시장이 마음대로 휘둘러도 위원도 몰라야 되고 그냥 몰라야만 된다, 또 원칙에 안 맞는 걸 물어봐도 모른다, 이것이 맞는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사에 대한 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향후 인사에서는 이런 원칙이 제가 뻔한 얘기입니다. 평점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떤 근거로 승진 임용자가 승진되었느냐, 과거에 대기발령으로 있던 분이 어떻게 승진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대외비라고 해서 못 내놓는다고 그러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란 이런 말도 안되는 해석으로 해서 결국 전행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 있는 실무담당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인사관행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인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이 많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전에 실무부서에서 또는 인사권자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했다면 대외비로 우리 본위원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묻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대외비란 것도 본위원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례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얻은 것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인사에 관련된 실무과장님이나 인사 관련자들, 또 특히 보고드려서 인사권자는 인사에 대한 걸 내 고유권한이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흔들리면 안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황금상 위원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잡음도 많았었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자치단체장이 6·13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쩌면 보복행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제고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혹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더 우리가 추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답변을 거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사실 우리가 묵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후에 감사중지 시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위원 질의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먼저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 중에 자료요구권이 있습니다. 지금 대외비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기준에 따른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 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방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시에서는 본회의에서나 또는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공문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내용 중에 대외비라든지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보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조에 부분공개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사본은 저희가 볼 수 없어도 원본은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면을 인식하시기 바라구요, 그러니까 비공개, 비공개 운운하시다가 잘못하면 그것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인사위원회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김포시 민선3기 김동식 시장 호가 출범한 이후에 최초로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신문을 하셨듯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선 이후에 초유의 사태로 인사위원회에서 김 시장의 인사권한의 발동이 저지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떠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홍덕호 인사위원회는 현재 공직자가 3명, 일반인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일반인은 누구 누구시죠?

○ 행정과장 홍덕호 일반인은 지금 현재 김포초등학교 이의근 교장님하고.

윤문수 위원 그 때 9월 5일 당시오?

○ 행정과장 홍덕호 그분도 계시고 또 조기영 씨라고 전임 공직자, 또 전임 공직자인 강석주 씨, 또 전임 공직자 심형찬 씨 그렇게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에는 누구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다 공직자 신광철 국장하고 강경구 국장께서 들어가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아닙니다. 강경구 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윤문수 위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언제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이 2002년 4월 1일날 재구성되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민선2기 자치단체 중 유정복 시장 재임 시 인사위원회가 규정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분들의 성향이 공직자도 거의 유정복 시장의 측근이셨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유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공직자가 측근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측근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걸 따지지 않고 일반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측근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9월 5일 27명의 사무관급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5명이 1년 이하 전보제한 여건에 걸려서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결과를 제가 현 부시장과 더불어 많은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했듯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1년 이내의 전보에 제한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하 보충된 법규의 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인사위원회 초유 사태로 부결된 사태를 1년 이하 전보로 합리화하면서 많은 부분의 자기네들의 입장을 인사위원회가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1년 이하 전보이하는 특별한 경우라든가 지침을 통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언론이라든가 김포시민한테 인사위원회 초유의 사태를 합리화해서 말했던 것이 전조제한권입니다. 인정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보제한과 상관없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결과적으로 먼저번의 인사위원회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게 온 시민과 김포시민을 다 속인거에요?

○ 행정과장 홍덕호 뭘 속인다는 겁니까?

윤문수 위원 최종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께 제가 직접 가서 왜 인사위원회가 이런 부결된 사태를 이끌었느냐, 김동식 시장이 변화와 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바르게 인사를 한 번 실천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니까 부시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전보제한 여건에 걸립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홍덕호 제가 부시장님께 갔을 때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때는 안 계셨는데 다른 대화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제가 윤 위원님과 말씀한 기억이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겁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시기가 2002년 4월입니다. 과거 민선자치 2기 유정복 시장일 때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선3기 김동식 시장이 출범한 이후에 김 시장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대대적 인사를 통한 개혁을 성취하려고 했었는데 과거 유정복 시장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가운데 김동식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거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거 잔재 그러시는데 우리 행정은 전과 현재가 똑같이 이어서 나갑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잔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은 전과 지금이나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시민이나 언론이나 저희 지역에 모든 이끌어가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아까 거론이 되었지만 강경구 국장과 신광철 국장께서 인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가 열람할 수 있죠, 맨 처음 인사위원회안이 나왔던 자료를 저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죠?

○ 행정과장 홍덕호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인사담당자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확인된 사실을 왜 확인한다고 얘기합니까? 아까 선서했죠?

○ 행정과장 홍덕호 글쎄,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위증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홍덕호 확인해서 알려드린다니까요.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의 모 국장 두 분이 인사에 포함이 되었었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인사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인사위원회 일반인들이 민선2기 유 시장께서 임명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김동식 시장이 출범한 이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실천적 개혁의지에 발목을 잡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구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과거의 잔재들과 현재 출범 후에 파워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비춰졌는데요.

○ 행정과장 홍덕호 글쎄,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지는 몰라도 아까와 같이 우리 행정하고 인사위원회 일반인들이, 그 당시는 참석이 부시장만 참석하고 일반인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사사항은 잘 모르겠고, 질문해 보겠습니다만 과거 잔재나 현재는 따진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현 시장님의 발목을 잡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적정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면 그런 사항이 나왔겠지만 현 시장님의 발목잡기 하느니 하는 그런 사항은 말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제가 김동식 시장을 만나뵈었어요, 만나뵙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중요한 것은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 모든 것이 관계국장이라든가 홍덕호 과장과 담당자랑 모든 분들이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이 얘기가 안 되고 인사위원회에 올라갔겠어요, 그러한 상황에 모든 결정된 사항이 인사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부시장께서 얘기했던 전보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전보제한 여건 때문에 인사가 부결되었다고 맞지 않는 얘기, 변명을 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인사위원회에서 그걸로 해서 부결시킨 거란 게 맞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했다는 거지 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분명히 가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인사행정을 통해서 결국 다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뿐이에요,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로 나타난다면 우리 공직사회 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모든 책임을 지금 인사권과 관계있는 담당과장께서 발뺌을 한다면 이거는 담당자로서 무능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발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위원은 인사에 고유한 사항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공직자가 개입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공무원들이 가감을 해 가지고 부결시켜라, 동의 시켜라 하는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공직사회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기획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시장 루트를 통해서 인사위원회 초유의 부결된 건에 대한 답변 요구를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은 일관성 있게 전보제한 여건에 따라서 법적인 제한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황금상 위원께서 파고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보제한 여건과 상관없는 가운데 인사위원회의 부결사태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관행에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4명은 괜찮고, 15명은 안된다는 그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관성 없는 시 책임자, 가장 공직자의 최고이신 부시장께서도 그런 답변과 대답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지 않다고밖에 본위원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돼도 책임을 추궁해서 이런 문제가 시정되도록 본위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은 우리 전임 시장과 신임 시장의 어떤 세 갈래 일을 하는 그런 발언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근거에 입각해서 발언해야 되고, 객관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아까 행정과장께서는 부결된 사항이 전보제한에 걸린 인원이 27명이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묶였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었다, 그런데 지금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이 9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7명에서 줄은 상태에서도 이미 통과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부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를 들어준 거라 할 수 있다 이거죠,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전보제한에 걸릴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하려다가 결국은 무산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안을 정확히 보고 여기 특위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이 이상의, 또 이 이하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에 의해서,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과 윤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김포군과 김포시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전반적으로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김포시가 아니라 김포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 행정과장 홍덕호 김포군서부터 여태껏 내려온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는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임기는 얼마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2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들은 그대로 임기동안은 자기가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참석할 때 부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될 수 있는데 그 위원회에 참석할 때 사전에 어떤 내용을 모르고 참석합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야 자료를 볼 수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자료는 그 당시 현장에 와서 보십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먼저 인사할 때는 사전에 아무 것도 공직자인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날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은 인사의 어떤 사항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이영우 위원 일반인들은 모르고 왔잖아요?

○ 행정과장 홍덕호 세부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시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은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시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을 것이구요?

○ 행정과장 홍덕호 알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사를 탈피해서 3-1쪽을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정산이나 결산을 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조금은 정산하고 결산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이거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실무자나 실무팀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각종 서류를 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산 집행내역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집행잔액이 있나를 확인해 가지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조금이 인건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비용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여기 보조금에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라든지 그 회의 우선 주목적이 사업목적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보조가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에 보면 국제교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제교류 추진현황을 보시고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쓴 예산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우선 자료를 가져왔으면 위원님들 1부씩 드리십시오.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잠시 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걸 보시고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께서 느끼시는 바가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과연 이걸 지속해야 될 것인지,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행정과장 홍덕호 여태껏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11월달부터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상 국제교류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업계의 통상관계라든지 이런 경제분야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제분야 말고도 학술이라든지 예술, 체육 이런 분야도 할 수 있는 것이 국제교류입니다. 여태껏 추진이 주로 그런 경제관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개선할 방향을 생각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같은 때는 미국 리버티카운티에 저희 관내 학생들이 작년도에 미술대회에서 선발한 학생들 그림을 50점인가 되는데 그것을 미국 리버티카운티에 전달해서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고 지금 리버티카운티에서 학생들 그림을 선발해서 자체 내 전시한 다음에 저희 김포시로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청소년부터라든지 학생들로부터 이런 문화교류를 수시로 하고, 또 체육대회를 하고 전반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경제적 통상관계는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걸 바꿔서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런 방향도 바꿔가면서 할거라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성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행정과장 홍덕호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리버티카운티에 미술전람회 한 번 한 것 말고는 신민시에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아직까지 신민시에는 저희 김포 관내기업이 실을 수 있는 단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 저희 기업들이 나가서 한다고 나갔다가 1개 기업인가 가서 하다가 저희 국내에서 안 했기 때문에 당시 부도나 가지고 다시 철수하고 그 후에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발을 못딛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경제분야 외라든지 배다른 학술, 문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진황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황도시에도 경제실무연구소가 있고, 김포특별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진출한 김포시 관내기업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업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전시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결과도 없고, 충분한 필요성도 없고, 성과도 없으면서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성으로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국제관계 교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장시간 우리 국내나 상대방이나 모든 것을 알아 가지고 서로 투자도 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투자나 교류관계는 상당히 신중하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중국 같은 데는 벌써 한 8년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 같은 데도 한 5년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지속적으로 우리와 그쪽이 서로 상대를 알고 교류를 해 가면서 진전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해야 만이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확실한 어떤 필요성과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과연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필요성이 없으니까 괜히 예산만 낭비되니까 과감히 정리하자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위원장이 질의하십시오 할 때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거론되었던 인사위원회 부결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 면을 봤을 때 인원이 14명인데 나중에 하급지원까지 했을 때 9명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 면에 전체적으로 많은 여론을 들었을 때 특히 이장단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한테서도 상당한 민원의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14명씩 되는 면에 9명을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며칠 사이로 해서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민선3기 김동식 시장님께서 시민 제일주의를 첫째 원칙으로 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팀장 6급까지는 인사권자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있는 7급부터 하위직 공무원들은 행정과장님, 국장님께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인사원칙에서 너무 많은 직원을 한꺼번에 돌리는 바람에 모 면에서는 며칠 후에 어떤 체육대회가 있을 때 체육대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료도 없었고, 그 바람에 행정적으로도 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난 직원들이 자기 발령난 지역에서 파악도 하지 못 하고 다시 모 면에 와서 며칠동안 어떻게 하는가를 새로 부임한 직원들한테 가르켜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사를 하실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인사에 돌렸을 때 그 피해, 결론은 시민들한테 곧바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사항과 또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5급서부터 6급, 7급 이하까지 또한 기능, 청원까지 인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전보대상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급 이하는 부시장이 인사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까지 하고 그 외 7급 이하를 하는데 이번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서관 직제가 신설되었고, 또한 수도사업소에 직제가 보강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승진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그렇고 30명 이상이 승진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승진요인을 직원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까지 전반적으로 업무 부서별로 교체가 되었고, 그 외 직원들까지 한 바람에 말씀마따나 9명 이상 된 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승진에 따른 요인이 발생했고, 또한 이번에 사회복지직들이 새로 신규가 늘어났고 그 바람에 전보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개별로 하급직 직원들의 고충사항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도 일부 해소하다 보니까 몇 개 면에서는 많은 인원이 전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이렇게 승진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해도 많은 인원이 안되지만 이건 승진이기 때문에 많은 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행정과장님께서는 첫째 요인을 승진대상자가 많아서 이번에 하급직원까지 상당하게 인사이동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5급부터 9급까지 승진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정확한 인원은 얼핏 기억이 안 납니다만 32명에서 35명 사이입니다.

안병원 위원 600여 공직자 중에서 한 32명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민배심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에는 안건을 2건해서 처리가 되었고, 2002년도에는 없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허가과에 1년에 1,0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2건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의, 특히 우리 김포지역이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과 기업체 그런 분들의 회사하고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 같은데 이 시민배심제로 올라오는 안건은 특히 어떤 행정적인 민원 주민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올라오는 사항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이 시민배심제 운영사항은 적법하게 허가사항이 처리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간의 어려운 사항의 발생대상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민원인들이 허가 각 부서에서 있으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심의요청이 들어옵니다.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하다 보면 지역별로 문제가 있더라도 허가취소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별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시민배심제에다가 올릴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판단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올해 2002년도에는 1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들어오는 기업체 대표와 주민들의 어떤 허가사항에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에서도 허가가 났지만 결론은 잘 협의가 돼서 지금 올해는 1건도 없다고 보이는 건가요?

○ 행정과장 홍덕호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조금씩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중국 신민시 국제교류, 두 번째, 미국 리버티카운티 국제교류, 세 번째, 파퓨야뉴기니아 교류, 네 번째, 중국 진황도시 교류 이거에 대한 추진배경 및 추진실적 더 나아가서는 성과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구요, 덧붙여서 여기에 따른 경비를 포함한 예산지출에 대한 결산서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세밀히 지적하셨지만 향후 종합적인 국제교류에 대한 자체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대책이 포함된 반성까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랬는데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맞는 김포시의 국제교류는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시적 행정에 어떤 과오가 범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감을 표시하구요, 더 나아가서는 성과없는 교류를 통해서 많은 혈세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나 하는 사실상 우려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신 사항은 고마운데요, 여태껏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손에 잡히는 그런 뚜렷한 건 없는데 이 국제교류를 우리 김포시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회의가 하다 못해 인근에 있는 일공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김포시의회하고 북제주군의회가 자매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간의 서로에 도움되고 지역의 모든 걸 파악해야 발전방향인데 저희도 김포시로 대한민국의 한 지역이지만 외국의 선례도 파악하고, 외국의 좋은 점도 파악해서 저희 김포행정에 접목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지껏 결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자료를 받고 또한 저희 김포가 해외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속빈 강정으로 필요하냐 필요 안 하냐의 진단을 내려볼 필요가 있구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교류가 있는데 우리 김포시민한테 실속이 없는 국제교류는 과감히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전시적이거나 어떤 소모성 예산지출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이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고 계속 나열식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에요, 정책결정자로서 이것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할 때에는 과감히 청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김포의 한 예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우리나라가 해외에 진출할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처음 영국의 기업에 나가서 저희들이 작은 기업이 나가면서 3공 때부터 계속 해외에 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중동 진출할 때 그 많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60년대부터 70년이 지나 가지고 70년대 중반 이후로 사람이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지역을 발판삼아서 해외에 모든 걸 저희들이 가 가지고 어려운 것을 받아냈듯이 장기간에 해외들과 교류를 한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각 어느 지역도 똑같습니다만 장기간에 짧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모든 걸 파악하고 그래야만 그 중에서 더 좋은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꼭 잡힌 말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금석된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발굴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 말씀은 추진이 아니라 청산의 의미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청산이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앞으로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되, 이 국제교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이 네 가지가 2001년도에 4대 교류를 하면서 비용을 얼마정도 지출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작년도에 여기 나왔듯이 신민시에는.

윤문수 위원 전체 토탈해서 얼마인지 몰라요?

○ 행정과장 홍덕호 전체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전체적 배경에 따른 추진실적과 포함돼서 그런 비용까지 다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는 다음에 보구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개똥철학입니다만 지금 김포는 세계화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모순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김포가 그 전에 김포국제공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인천에 갔듯이 세계화되는 가까운 지역이 저희 김포라고 봅니다. 이 가까운 김포를 두고서 김포가 국내에만 있을 거냐, 아니면 발맞춰 가지고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거냐, 김포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자체는 똑같습니다. 옛날에 전임 대통령도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셨습니다만 이것이 나라뿐만 아니라 각 지역도 똑같이 봅니다.

윤문수 위원 내용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실속이 없는 내용의 국제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길 바라구요.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향후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전시적, 소모성 예산지출로 펼쳐진다면 우리 김포시민이 가만있지 않을 거에요, 그런 면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정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인사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로 하고 싶어서 자료를 조금 읽었습니다. 보니까 김포뉴스 9월 19일 날짜를 보니까 제목이 “난기류에 휩싸인 공직사회” 인사가 끝나고 나서 있었던 기사같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한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 공직사회는 아무 이상 없고 인사도 잘 되었고 그랬는데 이 기자, 이 기사를 쓴 신문사나 여기서 전혀 근거도 없는 오류를 써서 신문에 보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제가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읽어드렸듯이 9월 19일날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일할 맛 안 난다, 공직사회 난기류, 시장이 장고 끝에 19일 단행한 팀장급 인사를 놓고 공직사회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본인도 알지만 기 신문에 나고 이런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제목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굉장히 불만이 있다거나 신문의 오류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언론사에서 느낌을 적었으리라 봅니다만 인사가 전체 다 100% 잘 되었다고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이 있는 것을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되물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모른다고 일관하시기 때문에,

○ 행정과장 홍덕호 아까 모른다는 게 아니라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황금상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다른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나름대로 과장님도 그런 정도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아까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할 때 저는 의문이 동장, 차석, 회계 한 과에는 팀장을 비롯해서 차석, 삼석까지 다 바꿔서 할 때 행정과장님으로서 행정을 하게 되면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일괄 다 바꿨을 때 무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답변을 인사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 저는 그러면 인사를 논하지 않고 일하는데 있어서 그걸 고려하지 않아서 연속성에 전혀 지장이 없었을까? 그건 실무과장님으로서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가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행정하시는 입장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안 위원님 말씀이다시피 지금 승진제가 30여 명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장이라든지 동·면장 했고, 주무든지 또한 직원들도 같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장이 인사를 했는데 그 밑에 팀장이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넷도 있고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전체가 동일한 면이면 같을 수 있지만 같은 데 보면 과장하고 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꼭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보통 1주일 후에 인사발령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수인계가 보통 2~3일은 다 끝나기 때문에 되고, 또 아울러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만 전 직원들은 이번에 승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나도 가지 않나 그런 마음도 많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도 업무상 나름대로 정리할 건 정리해 놓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계통상에 많이 인사된 것은 한두 군데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제때에 확인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구요,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정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3-13쪽에 있는 검단지역환원추진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검추위의 다른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활동사항이라든지 회계상의 문제는 인터넷상에 띄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전 단계에서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본위원이 모르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성금을 받아서 압류가 되든 도둑을 맞든 상관이 없지만 시비가 지원된 것이 현재 압류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죠.

○ 행정과장 홍덕호 이 사항은 지난해 검추위의 위원장이 교체되는 선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관련됐던 검추위 사무국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언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추위에서 돈을 못 받았다, 그것을 그 자리가 아닌 그 직을 그만두고 나갈 때 이것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추위하고 나간 분들하고 그 내용이 법적인 사항까지 발생됐습니다. 하여간 법적인 사항까지 발생됐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사항이 지금 법적으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의 추이를 보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더군다나 여기 위원들이 다 검추위의 위원들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단환원 사항에서 대처할 생각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검단환원측에서 받을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시에서 검추위에 보전해 줄 것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황금상 위원 보조금 자체가 가압류된 상태란 말이에요?

○ 행정과장 홍덕호 보조금 나갈 사항에서 일부를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대응 안 하고 추이를, 법적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확인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법적사항을 가압류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검추위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더 이상 본위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쭈어 봤고,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겁니다마는 공직자들의 학력상태가 나와 있죠?

○ 행정과장 홍덕호 네.

황금상 위원 제가 과거에 보건대 전임 시장이 공직자들의 학문의 열기를 위해서 상당히 권장했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력에 대한 것을 자료를, 그건 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학력에 관한 자료를 본위원이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괜찮으면 그것을 좀 주시구요.

○ 행정과장 홍덕호 네.

황금상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성과급, 성과상여금이라고 하죠? 그것을 행정과에서 다루나요? 어디서 다룹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행정성과급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있는데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성과급이라는 뜻은 뭡니까? 행정성과급을 하는 취지나 이유가 뭡니까? 전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우리 김포시청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는데 성과급이 그냥 나누어 먹기 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과연 제목 그대로 성과상여금이니까 성과 있는 직원한테만 주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전 직원이 골고루 나누어 먹는 수당식이 돼 버린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게 신문지상에도 교사들 관계에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과지급을 등급별로 나누어서 개인별 통장에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황금상 위원 본위원이 들은 얘기대로 95%가 타고 5% 되어야 되고 맞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게 성과상여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태가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운영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간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5쪽에 보면 시민제일주의를 위한 기구인력 개편방향이라고 있습니다. 민선 3기 기본시정 방향이 시민제일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행정과에서나 시정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시민제일주의는 행정과 뿐만 아니라 기획담당관실 등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지금 기획담당관이 다음 주까지 받아 가지고 11월에는 시장께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직까지 추진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기존의 업무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딱 시민제일주의가 아니라 그런 틀에 의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다 시민제일주의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한 100여 일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민제일주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빨리 진행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행정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 행정과장 홍덕호 아니 이것은 하고 있다니까요.

유승현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어떤 것이 시민제일주의에 포함되는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냐 이거죠.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이 자료에 대해 제가 따로 갖고 온 건 없습니다만 시민제일주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따로 그렇게 해 주시구요.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유승현 위원 그 다음은 3-8쪽의 시민배심제라는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심제라고 해서 자꾸 양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허가로 처리된 게 민원인과 갈등이 있을 때 민원인이 제출한다면 그것은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으면 되레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시민배심제가 없는 것이 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 되어 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시민배심제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근거가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시 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후생방법이 뭐냐 그런 차원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처리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 행정과장 홍덕호 시민배심제는 배심제 운영에서 당사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판결을 하고 같이 이해를 득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긴데 행정과에서는 지금 시민배심제라는 것이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유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3-19쪽이 되겠는데 92개 단체가 있다고 했거든요. 92개 단체가 유인물상으로는 없는데 그 너머 3-21쪽에 보면 예산지원현황이 있어요. 1270만원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한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단체에 지원한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자원봉사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사업을 할 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13개 전문 자원봉사자 구성은 뭡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전문자원봉사라고 한다면 주로 여기 위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13개 봉사단체가 92개 단체에서 별도로 구성된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아니 전문봉사단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단장과 부단장이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13개 봉사단이 별도로 있는 건지, 92개 단체에 13개를 선정해서 이것만 구별을 한 건지 그걸 이해 못하겠네요?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장과 하나의 단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단이라고 하면 전국주부교실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모이는 하나의 구성단체라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2002년도에도 1905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예산을 내려주고 여기서 바로 예산지원을 집행한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시하기 이전에 자원봉사단체에서 요청하면 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여기에 대한 정산서 같은 것은 다 받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직접 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것 자료 다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 위원장 이용준 나중에 확인 좀 할 수 있죠?

○ 행정과장 홍덕호 네.

○ 위원장 이용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검단지역김포시환원추진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민과 김포 민선자치 2기 유정복 전 시장께서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으로 검단을 환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9년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했구요, 2000년 4월 18일, 2000년 6월 5일 2번에 걸쳐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어떤 열망과 저희 지역의 애향적 입장이 반영돼서 김포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과 힘을 합쳐서 이런 조례개정을 하면서 새로운 검단환원추진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검단환원추진위는 어쨌든 간에 결과를 봐서는 도덕적 시비가 문제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 당시에 검단이 인천으로 넘어가서 김포시민들이 대대적인 환원운동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검단지역이 옛날 검단면이 검단동으로 됐다가 지금 검단동이 2개로 분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단에 있는 주민들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개 동으로 있다가 2개의 동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로동 관계의 주민들이 많이 저희 김포에 오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 마전지역에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검단에는 2만여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7만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신문의 뜻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시민과 집행부와 시가 힘을 모아서 검단이 환원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검추위가 있는데 지금 검추위가 도덕적 시비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시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홍덕호 제가 도덕적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당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법적인 시비가 돼서 잘 풀려서 원래의 추진 뜻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도덕적인 것을 제가 그 사람들한테.

윤문수 위원 일단은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도덕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인정 못해요? 그 안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돈들이 어쨌든 간에 시비가 걸려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형사 소송까지 되고 있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덕적 시비에 벌써 휩쓸린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바라 보자구요, 시민의 뜻을 담아서 시민의 혈세를 검추위에 열심히 검단환원운동을 하고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돈을 줬는데 그 돈이 훼손됐습니다. 도덕적 시비에 휘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검추위를 보는 시각이 시민들의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 행정과장 홍덕호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검단을 환원하는데 김포시민이면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전제는 떠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신력이 있고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도와 주고 여러 번에 걸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조직이 결과적으로 문제를 발생시켜 도덕적 시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시민의 반시민적 행태라고 저 자신은 이 자리에서 비난하고 싶어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검추위의 모습은 도덕적으로 훼손된 가운데 우리는 말리고 거기다 또 돈을 주게 되는 겁니다. 뭔가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객관성 있는 일을 본위원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리서치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각계의 반응을 수렴하셔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검추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검추위한테 환골탈퇴와 개혁을 부탁해요. 새로운 시민단체로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시민의 1만원, 1000원, 5000원을 거두어서 새롭게 검추위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골탈퇴, 검추위의 개혁도 저희 행정쪽에서 충고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이하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민과장과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민과장과 팀장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민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시민과장 엄길웅.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강욱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경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수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은 1건이었습니다.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업소의 의식개혁을 위해 계몽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작년 10월 중 이사철을 맞이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총 314개 중개업소에서 중개업소 254개소, 중개인 54개소, 중개법인 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업무정지가 5건, 과태료는 3건 부과했고 현지 시정조치는 6건 해서 14건을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신 목록대로 부서공통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회계 세입세출별 자금예치 현황은 일상경비로써 보통예금은 김포시청 출장소에 3688만 7380원을 예치해서 수시 입·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총 사업량은 97,613명의 인감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회 추경 때 3900만원을 확보해서 스캐너 10대와 컴퓨터 20대를 구입해서 10월 12일자로 동·면에 다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5월부터 9월까지 인감자료 정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정비대상 할 건수가 12,763건인데 현재 정비한 것은 8,900건을 정비했고 69.7% 나머지는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인감전산 발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카드식 토지대장 전산화는 총 사업량이 364,849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770만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할 당시에는 6526만 1000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8-2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2002년 7월에 저희가 완료해서 현재 보완정리를 해서 11월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는 전산발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저희가 전산화 대상도면 보유하고 있는 게 3,126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수치파일로 된 변동자료, 토지분할을 했거나 지목변경을 했거나 합병을 한 것이 6,815필지가 정리중에 있고 11월 중에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333건에 요구사항으로는 상향을 해 달라고 하는 게 86건, 내려달라는 게 247건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상향을 42건 처리했고, 하향으로 170건을 했고 기각은 122건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의신청이 318건 접수돼서 상향요구된 게 93건, 하향요구는 225건인데 처리결과로는 상향을 48건 해 줬고 하향은 128건 해 주고 기각은 142건 했습니다. 동·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9월 31일 현재 업소 수가 38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인중개소가 327개 업소, 중개인이 52개소, 법인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28일까지 지도단속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드리고, 2001년도에는 과태료를 7건 부과해서 170만원을 부과했고, 업무정지 10군데를 했고, 등록취소는 2군데를 해서 19건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발이 3건, 업무정지가 3건, 등록취소 3건 그래서 9건을 금년도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 2001, 2002 2/4분기까지 총 부과한 게 28건에 5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한 게 14건에 1억 6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14건에 3억 430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4분기에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14건에 3억 5500만원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19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엄길웅 시민과장님, 팀장님 시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제를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시행되고 있는지?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실적은 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것은 제가 자료를 챙기지 않았는데요.

심현기 위원 실적을 자료로 알려 주십시오.

○ 시민과장 엄길웅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두 번째로 민원혁신 서비스 G4C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단일처리를 위한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고 민원인이 안방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 교부받을 수 있는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과·소하고 각 동·면에도 추가로 된 그것까지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주민 서비스 내용은 또 무엇을?

○ 시민과장 엄길웅 그러니까 현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있는 것 중에서 첨부서류가 많지 않은 간편한 민원사무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민과에 복사기와 팩스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대씩이나 설치해 놨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1대씩 해 놨습니다.

황금상 위원 무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홀에 설치해 놨습니다.

황금상 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거기에 지적을 확인할 수 있게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보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데 이왕이면 그 부분을 코팅해서 비치해 두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 시민과장 엄길웅 코팅보다도 하도 여러 분들이 와서 보시니까 수시로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반응이 있는 것은 계속 시행을 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여권발급을 시민과에서 하죠?

○ 시민과장 엄길웅 발급이 아니고 접수대행만 합니다.

황금상 위원 접수대행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저희가 직접 발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접수만 해서 도청으로 도에서 발급을 하는데 도에서 1층, 그러니까 도청 관할 전부 한 군데로 집합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0여 일에서 14일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번 계획이 부천시하고 안양시에다가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빨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처리를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지적을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적이 지적공사의 직원이 나가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감독권이 있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감독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독권이 있는데 지적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그러니까 보통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간 오차 한도 내에서 해야 맞는데 간혹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누구 한 사람이 지적을 재게 되면 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남의 옆을 재니까 재다 보면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던 것하고 이것이 내 땅에 많이 들어왔다 싶으니까 나도 한 번 재보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경계측량 이런 걸 해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한 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넓고 좁고를 떠나서 한 30여 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것은 면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금상 위원 네, 이 문제가 과장님 제 생각에 지적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점이나 이런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문제.

○ 시민과장 엄길웅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주 미약한 사건인데 저희가 지적도를 만든 게 1910년도에 만들어서 약 70~80년간 종이로 된 것을 가지고 측량하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사람마다 기술차이가 있어서 지금 좋은 장비를 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도 최신화하고, 그리고 기술인력도 계속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소방안이 현재 있는 지적도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도저히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라는, 국내 전체를 다 재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약 60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에서 할 적에 28년간에 걸쳐서 지적조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약 15년 계획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워낙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지금 사유재산에 대해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법을 새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 지적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황금상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적공사와 합의해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지적, 보면 측량이 된 데 또 되고 다시 재고 서로 하는 건 뻔한 분쟁지역인데 한 번 재서, 확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적점을 현재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일반인들의 논·밭 같은 경우에 지적점을 해 놓을 수 있는 방안은 추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지금 저희가 김포 시가지에 전부 매설을 했습니다. 180 몇 점을 매설해 놨고 금년에는 마송 시가지에다 43점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같은 데는 기 확정측량을 하면서 박아놨고 그런데 그것은 거의가 다 망실이 돼 갑니다. 왜냐면 농경지 뚝에다 기점을 해 놓으니까, 앞으로 거기는 그렇다치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적점을 설치해서 좀더 정확한 측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올해 측량을 신청한 분들의 측량사유를 적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측량사유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측량을 왜 하느냐 이런 것을 적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경계 같은 것은 그렇지 않고 분할을 할 적에는 원인이 뭔지를 접수할 당시에.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경계측량의 사유는 안 적구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만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을 안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무슨 접수된 것이나 지적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접수대장이라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구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가능하면 지적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지적측량을 하는 일일이 누구 개인은 아니더라도 전체 측량을 신청한 횟수라든지 이런 걸 간략하게 정리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2002년의 통계를 한 번, 경계측량은 몇 건 무슨 건은 몇 건 이렇게 종목별로 보고 싶으니까 가능하시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적법 시행령이 올 금년도 1월 27일날 개정됐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신설 지목이 생겼는데 거기에 따라 시민과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중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부지를 일제 조사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해서 토지소유자의 불평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에서 9월까지 약 6개월간 조사기간을 두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조사가 다 됐는지, 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시민과장 엄길웅 저희가 신설된 지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공부정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100 몇 십 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영우 위원 다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민원인들이 혹시 불편해서 반발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그런 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해 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창고용지로 준공받은 게 현재는 잡종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분류해 놓는 것뿐이기 때문에 창고를 창고용지로 하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지가가 하락했다고 잡종지에서 창고용지로 되면 지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혹시 반발하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아직 이의신청 받은 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그러면 다 끝나고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하신 것 중에서 유사명칭 사용이 뭡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예를 들어서 대우중개사무실이 있다, 한 사람이 했는데 그 명칭을 또 따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허가받을 때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등록할 적에요. 저희가 등록할 당시에 발견을 못하고 차후에 발견이 돼서 행정조치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 것은 본인이 컴퓨터에 등록해서 신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그런데 김포시에서 새로 등록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은 어디서든지 한 번 등록을 하면 그냥 그 기관에 간다고 신고를 하면 그 기관에서 그 서류가 그냥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동등록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용준 등록이 되면 그것을 고발을 시킬 수 있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그래서 유사한 명칭은 사용을 못하도록.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그런 명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 하다 보면 명칭이 월드부동산이니 학사니 이렇게 나름대로의 특이한 명칭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법에는 그것이 중복되지 않게끔 되어 있죠?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미리 예시를 해 준다 말이에요.

○ 시민과장 엄길웅 그렇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고의가 아닌데 등록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발을 시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 부동산관리팀장 이경석 부동산관리팀장 이경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네.

○ 부동산관리팀장 이경석 지금 여기서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민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중개업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 한 자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 걸 고발시킬 수 있겠죠.

○ 부동산관리팀장 이경석 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 시민과장 엄길웅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기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하는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신문을 실시하고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및 이하 팀장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과 지역경제과장 및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과 지역경제과장 및 소관 팀장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산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건은 완료를 했고 2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5일시장 부지변경 사유가 부지확정이 불가하다고 한 사항을 명확히 해명하고 향후 상설시장 조성계획 등 중·장기 대책에 대한 마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김포 5일시장을 풍무동의 농조수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우지구로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당초에 계획된 부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800평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 거기는 8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인들이 우선 부지가 협소하다고 하고, 다음은 상권형성이 외곽으로 어려울 것이 아니냐는 건데 부지와 관련해 관계부서와 부지확장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풍무동은 주거지역으로 밀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을 그부분에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부지 확장이라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지를 사용 못하고 현재 터미널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설시장뿐만 아니라 5일시장에 관련된 사항도 현안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상설시장과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설치한다든지 부지확장에 대해서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설시장과 관련된 사항은 요즘 유통체계가 대형마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어떠할지 이런 면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설시장과 5일시장 부지에 관련해서 시의 계획에 넣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소기업한마음체육대회 참여업체 대상선정 시 제한을 두지 말고 소규모 중소기업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체육행사 종목이 근로자가 15인 이상 20인이 되어야 축구라든지 이렇게 한 종목이라도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적은 기업에서는 참여를 못해서, 그래서 소외감을 느꼈던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종목은 가급적 피하고 중소기업인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자랑이라든지 O·X퀴즈라든지 각종 개인기를 자랑할 수 있는 씨름이라든지 줄넘기, 멀리뛰기 그런 종목으로 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가스 공급이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 즉 공동주택 등이라든지 주거밀접 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항은 관내에 2개의 도시가스회사에서 메인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금년도에는 율생리 일원을 추진해서 대곶 율생지구까지 하는 사업을 완료했고, 또 초원지리에서 석정리로 가는 노선도 현재 메인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석정리에서 갈산리 오리정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성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하성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현황 및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마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마지방산업단지는 월곶면 고양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면적은 78,737㎡로 약 23,8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6월까지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마공단 내에는 26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1개만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도부터 쭉 추진을 해서 지난 7월에 경기도에 준공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준공처리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조속히 준공인가를 받아서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생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율생지방산업단지는 대곶면 율생리 산 72-3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이 48,758㎡인데 약 14,7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단계와 2단계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것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1단계에 29,457.8㎡ 약 8,900평에 해당되는 것은 1차 준공을 받고, 현재 2단계로 해서 5,839평에 해당되는 19,301㎡를 금년도 9월까지 준공계획이었습니다만 준공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공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사도설치허가라든지 도로점용허가, 그리고 산림적지복구 예치금에 대한 거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촉구해서 금년 내 준공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양촌학운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지금 양촌면 대포리하고 학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포 향동 뒤부터 고음달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물량을 받은 곳이 40만 평에 대한 걸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한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작을 해서 2006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지난해 2월달에 공급계획에 대한 걸 도에 제출해 가지고 지난해 12월달에 도에서 건교부에 공급계획안을 제출해서 금년 7월 23일자로 1.32㎢ 약 40만 평에 대한 물량을 승인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용역발주를 착수해서 내년도부터 약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한 걸 결과에 따라서 입지지정을 받아 가지고 2005년도에 보상과 함께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로 김포 5일시장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되어 있는 지역은 북변동 277번지 일원인데 터미널 공영주차장과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총 면적은 2,982평인데 기존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거가 1,845평이고, 신설된 것이 1,131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1,560평이고 나머지 1,422평은 기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조성에 따른 총 사업비가 2억 9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2억 9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 1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내역은 도급액하고 관급액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도 김포장으로 오늘 개장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만 총 378개소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5쪽에 노사안정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2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삼원교통과 성일운수, 진명택시 3개는 시에서 관리하다가 이것이 중앙 노동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 노동부 부천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 업체입니다만 한성레미콘 노동조합이 폐지신고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노조는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2002년도까지는 주요 분규, 쟁의발생에 대한 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사가 잘 협의하에 운영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노사안정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직접적으로 노조에 관련돼서 깊이 관여는 안 하고 노조와 관련돼서 시에서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이라든지 또는 정기적으로 체육행사 또 어떤 노조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시가스 보급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35,10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밑에 영업용이라든지 업무용, 산업용까지 포함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것은 34,057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김포시 전체 62,000세대의 한 54% 정도가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공동주택의 주로가 되겠습니다. 그 가스시설 안전점검현황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 해빙기라든지 우기를 대비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스라든지 위험물에 관련된 사항으로 가스에 관련된 거는 가스안전공사,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위험물관리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요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제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거는 이행여부에 대한 것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취급업소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우선 앞에 충전소 관련된 사항이 5개 나와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원초적인 시설에 대한 것만 정리해 드렸는데 별도로 2차적인 행위를 하는 업소로 LPG 취급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5개 LPG가스를 취급하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개소는 자동차에 주입을 하는 그런 시설이고, 또 한 군데는 부탄가스 그러니까 버너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고, 하나는 가정용으로 쓰는 통에 들은 20㎏라든지 40㎏ 통을 하는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5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소 주유소현황이 우리 관내에 46개소가 있고, 또 일반석유판매소가 3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라든지 산업용가스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불허가 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사항 중에서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등록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허가처리에 대한 거는 석유액화가스 충전소에 대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의 주유소설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화가스처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고촌지역의 그린벨트 내 그린벨트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기에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개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이 접수가 8개 민원인이 신청되었는데 거기에 조건이 도로상에서 5㎞의 도로상에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촌지역이 김포3동과 경계서부터 서울까지는 물론 5㎞가 넘습니다만 그 중간에 신곡지구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외곽고속도로 인터체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 5㎞가 못되고 그래서 거기서 부천쪽으로 쓰레기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계산하다 보니까 인천하고 부천하고 김포하고 다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3개 인천시 계양구청의 3개 단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서로가 지역적인 어떤 것이 있어 가지고 감사원에서부터 그것을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서로 이용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5㎞가 확보되면서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본 결과 8개가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2개를 선정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각 단체에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신청된 부분이 거의 다 접도구역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호리 그쪽에는 굴포천 개발계획과 연계돼 가지고 그쪽에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반대편 쪽으로는 접도구역에 관련되어 가지고 국토관리청 협의사항에 대해서 점용불가로 되어서 전부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불가처리가 된 건에 대해서 현재 딴 분들은 거기에 수긍이 갔고, 안석봉 씨 한 분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촌면 신곡리 이것은 주유소 관련된 사항인데 풍곡리에 주유소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와서 그거는 그렇게 불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주유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규정에서 이행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도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정기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보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97년도부터 기업에 대한 자금에 대한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연대별로 자금지에 따라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2001년까지 한 것이 213개 대출업체에 239억 8700만원을 운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는 거의 상환이 된 상태이고, 이자보전을 해 주어야 될 것은 2000년도와 2001년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보전 예상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2002년도도 계획을 2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곧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3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주 개정내용은 한 기업체에 2억원으로 했던 것을 3억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이 농협시지부에서 시중은행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대금리에서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차액보전금 부담 예상이 2000년도, 2001년도 2개 년도에 대한 거가 103건에 4억 510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 지원된 금액, 앞으로 금년도 몇 개월분에 대한 이자가 한 4900만원 예상을 해 가지고 5억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지난 2회추경에 2억원이 확보돼서 5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운전자금 지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금이 우리가 기대하는 용도에 제대로 쓰이고 있나 하는 사항에 대한 걸 했는데 운전자금에 대한 거가 만약에 어떤 임직원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부도가 났다든지, 또 타시·군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면 즉시 자금을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금을 어디다 썼느냐 하는 걸 확인조사하는 거는 자금 특성상 기업에 대한 것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에 대한 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2페이지에 진황도시경제특구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진황시 내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가지고 우선 해외시장을 선점을 하고 중국 내 투자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황도시 내에 10만 평에 대한 경제특구를 조성한 걸 협의해 가지고 협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대정책규정이라든지 지원업체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시에서 나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거고, 거기에 상설전시판매장이라든지 투자무역상담의 개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시면 지난해 2월달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중국을 가셨을 때 진황도시에서 경제교류의 제의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 실무진들이 진황도시를 방문하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달에 김포시에서 직접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경제특구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김포경제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내용에 대한 거는 대체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내용 중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무진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지역경제과장을 중심으로 진황시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그 협약서에 대해서 검토내용에 대한 걸 추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중국측에서 금년 5월달에 김포시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같이 협의를 쭉 추진해 왔는데 그 협의를 한 결과 7월 30일자로 중국에서 거기에 대한 거가 임시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통지가 왔는데 그 부분이 우리 김포에서 기업인들이라든지 측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어떤 해석이라든지 이해의 차이,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난 8월 12일자로 우리시의 입장을 지역에서 필요로 한 사항을 규정해서 소화물로 발송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갖고는 지금 아직 세부적인 사항 규정까지 체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여러 사항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경제 부분 외에도 양국이 어떤 교류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경쟁입니다.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문화교류라든지 어떤 체육 이런 거는 교류를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지금 외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가 단시일 내 어떤 정서라든지 생각, 이런 제도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히 대처를 해 가지고 진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김포시가 ’95년도부터 해마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경쟁력 있고 어떤 우수한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개척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때까지 61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수주와 관련된 그런 거는 766건에 지금 9370만 4000$에 대한 금액이 실적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베트남에 파견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장개척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실업자대책 추진으로 해서 ’98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큰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점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새롭게 취업기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계유지 이런 부분 타기관에 참여하는 걸로 해서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공산품전시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의 회계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 일반운영비, 일반경상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2651만 6760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항상 주도를 해서 듣던 이유도 있습니다만 북변동 직행버스터미널 위치한 5일장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고 이상없이 다 이전돼서 오늘 11시 행사한 걸로 아는데 잘 끝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잘 끝났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보고에 이전에 대해 370개 얘기를 하시던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개설신고 공고된 데를 보니까 320개소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여기에는 당초에 기존으로 사우나 북변지구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걸로 파악을 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부지 입주를 하는 상인들이 작게 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도로변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분들은 고정된 자리를 드리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죠.

황금상 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과장님한테 일단 시장을 옮겼는데 시장이 옮기면 도시계획법상 상업용지가 되어야 되는데 상업용지는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주차장용지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시장을 옮겼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상 엄연히 그거는 불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금 민속시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아까도 현황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랜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장이 서왔는데 그 서있는 장소가 우리 현행제도나 법상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이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장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전해야 할 현안사항인데 지금 김포시장은 이전되어 있는 곳은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고 기타지역은 도로상에 서있는 거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본위원이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사례처럼 시장용지로 된 데가 있어요, 결국은 시장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엄존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길가에다가 민속장이니까 한다, 이게 추진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보다는 우선 몇 가지로 그러다 보면 시장개설등록이라든지 상인들이니까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중에서 김포시시장사용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우선 허가신청은 다 무시되고 신청서를 시장한테 제출하고 종류, 면적 다 무시되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 3조항에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사항 실태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는 실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료를 받는 시장은 없고, 앞으로 현재 북변지구에 가 있는 시장도 이게 무슨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시장부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장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북변지구에 관련된 시장은 거기가 주차장용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계약이 내년 2월 14일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주차장용지로 주차장으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걸 시에 쓰이는 수입으로 주차장용지에 포함시켜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옮겨놓은 거에다가 더 가중시키는 발언같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우리시에는 시장사용조례가 분명히 엄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내세요, 폐지하는 안을 내서 이걸 폐지해야 되지 이걸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항목을 보니까 법이 엄존하고 있는데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보건위생에 관한 문제, 업종도 실제 허가내서 거기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세를 내고서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없이 우선 급급하게 옮겨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상가번영회 회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추진을 했지만 실제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이 김포시에서 김포시청 앞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에 의해서 약 80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8~9년 동안 있었던 운동장 앞에 시장상인들을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거기 합당하게 된 것 같지만 내가 보건대는 시의 어떤 문화의 거리, 어떤 겉으로 보이기 위한 전시를 위한 행정이란 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과거로부터 상권이 형성된 거리를 정비해 주는 것이 우선인데 거기는 내깔려두고 보기 좋은 데만 가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장 상인들 지저분하니까 너희들 저쪽으로 가라 이런 꼴이 된 거에요, 따라서 이미 옮겨간 걸 파하자, 말아라 또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사용료를 받아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가중시켜라 하는 뜻이 아니고, 시에서 이왕 옮겼으면 제대로 법 조항에서 사용료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시장으로 만들어 주는 거에요, 정식으로요. 그런 조치로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임시방편이다, 여기서 운동장 앞도 임시방편으로 10년 가까이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이란 소리는 뭐냐면 우리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같은 걸 전혀 징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징구하지 않은 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폐지안을 내세요, 그래서 조례를 폐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방편적인 거다 하는 것이 10년을 가는 임시방편이 되면 안되고 1~2년 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서 모든 상인들을 달래 가지고 짚어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업종들이나 이런 것도 가려보셔야 되는데 향후 그런 업종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부딪힘, 이제까지는 적었습니다. 왜 적었느냐 하면 이 사우지역에 있는 데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딪힘이 적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심도 있게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거기다 몰아넣는데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향후 구 상권에 있는 북변 상인들하고의 옷 같은 판매에서 부딪힘, 음식점에서 부딪힘, 그럼 음식 상인으로 정식으로 사업자번호를 낸 사람은 세금을 다 내고 하는데 그냥 공짜로 몇 평씩 잘라서 장사 잘되는데 주면 말썽이 안나겠어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뭘 하나 할까, 그러면서 향후 이런 대책에 대한 문제를 세워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임시방편으로 조례도 무시되고 모든 게 무시되는 방편에서 어떤 임시적으로 갖다 향후 민속장이니까 이해해 달라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고 이왕 발전을 시키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타시·군에서 정식으로 시장인 민속장으로 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시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58개의 소상인들이 어떤 집에서 재배한 작물이나 이런 걸 갖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가 한 50여 개 늘어났다 하는 취지처럼 소상인을 위한 어떤 민속장이 되어야지 거기 가보면 그저 대형업체가 되어서 수입이 일반사람들이 가게를 정식으로 낸 사람보다도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장인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현상도 앞으로 우려가 된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또 과장님이 우리 김포시장사용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읽어보셨을 걸로 본위원은 사료되지만 한 번 더 읽어보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이 조례도 법입니다. 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저희 위원회 지적하는 사항으로 끝나야지 어떤 당장 내일부터 거두십시오 그런다고 거둬지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 이거에 대한 걸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해봐야 전국적인 현상이고 시장만드는데에 대해서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대책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한 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노동부에서.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한 가지 그러면 먼저 산호아파트와 관련돼서 산호아파트에서 나왔던 민원인데 앞으로 아파트지역에서 가스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주동규 팀장님, 과장님을 통해서 여쭤보겠지만 문제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거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공동주택에 전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보일러를 다 이용하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애당초 입주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보일러가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걸 보완 개선해야 안전에 적합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얘기사항입니다만 추진하는 사항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갈등 해소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했고, 실질적으로 애당초에 입주할 당시에는 보일러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 6~7년이 지났는데 금년에 와서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현재 구조상 시설이 부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여론이 실제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애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물론 시공업체가 그런 부분까지 다 예측을 해 가지고 보일러라든지 기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선책을 해야 되는데 애당초 아파트 처음할 때는 샷시가 없이 보일러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해결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해결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끝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릴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시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향후에 대한 걸 법으로 기준을 해서 잣대를 따진다면 지역경제과장님이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지역의 경제인들,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듣기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실무협의회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평택, 안양 이런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인들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우리시, 군부대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 실무자들이 수시로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가 평택에 있고, 안양에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도 한 번 그렇게 시 뿐만이 아니고 경제인들과 소규모 중소기업인들이 편리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거기에 대한 거는 필요로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가 물론 시단위에는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각 동·면에 상공인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물론 주를 이루는 거가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고 소상공인들도 참여를 하고 금융 이런 분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동·면단위에서 하는 거고 시단위에 대한 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9-10쪽 민원처리 불허가 반려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다 고촌면에 해당되는 건데 가스주유소가 다가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맨 밑에거만 주유소입니다. 8개는 액화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게 들어온 게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요, 몇 개 들어온 거 중에서도 재판이 걸려 있는 게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 중에서 두 번째 안석봉하고, 여섯 번째 정홍섭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현기 위원 정홍섭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취하했어요, 재판이 다섯 번인가 걸린 걸로 아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정홍섭은 취하를 했고 안석봉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아주 안 되는 것입니까? 재판을 하다 보면 패할 수도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런데 지금 딴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란 거는 전부다 국토관리청의 도로에 관련된 사항하고 연관된 것이고, 안석봉에 관련된 사항이란 거는 지금 공항을 나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빠지는 거기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하나를 지나서 거기가 위치인데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지역은 우리 김포입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울시에서 앞으로 도로확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주변을 개발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동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심현기 위원 서울에서 부동의를 한 거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거기 개발계획에 대한 걸요.

심현기 위원 아니, 일단 고촌이나 김포에서는 서울쪽으로 나가면서 액화가스주유소가 없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저희 시에서도 그런 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현기 위원 주민들이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들어왔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적합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가능한 한 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저희 시에서도 그쪽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쪽에 하나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시의 입장보다도 타 기관에서 전부 부동의가 되어 그렇게 협의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고촌지역분들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양곡리에서 하나 들어온 거구요.

심현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황도시경제특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10년인가 50년 무상임대로 체결해 가지고 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게 무상임대를 체결할 적에 계약을 했던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거기 9-13쪽에 일부 거의가 거론을 했는데 거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가 개인의 사유재산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가 국가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기간입니다. 그런데 임대할 수 있는 최적기가 5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현기 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런데 임대료는 내야 됩니다.

심현기 위원 무상임대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리고 건물 거기 사무실하고 공장으로 쓸 수 있는 건물하고 사무실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진출연도에 따라서, 또 투자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2002년도에 진출하면 3년 동안은 무상, 2003년도에 진출하면 2년 동안, 2004년 이후에는 1년, 그리고 투자금액도 50만 $ 이상 투자를 했을 때는 500㎡, 또 100만 $ 이상 했을 때는 1,000㎡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무상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유상이라고 그러니까 진출업체가 난하다고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읽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무상이 아니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황도시에 관련된 사항하고, 또 중국에도 지금 경제특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심청, 관동 이쪽으로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진황도시는 위도상으로 봤을 때 한 39°로 해서 우리 신의주 위도상에 있으면서 대륙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여름, 겨울에 대한 차가 여름에는 덥지만 겨울에는 춥고 그래 가지고 난방비, 또 중국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기업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다 협정, 협약체결할 때 우리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가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잘해서 한 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상마지방산업단지하고 율생지방산업단지는 사업주체가 개인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거기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인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많이 걸린 걸로 파악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양촌학운산업단지는 시행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이거는 아직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따져 봐야 되겠지만 지금우리가 가능하면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로 수주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수익성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참여할 의사를 표시할 것인데 지금 계획은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왜 이러냐면 개인이든 조합이든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7~8년 가까이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말이 공업단지이지 조합에 들어갔다가 사업이 빨리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빠져나온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양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40만 평이나 되는 땅인데 빨리 추진이 돼서 빨리 부지가 조성이 되어야지 흔히 얘기하는 마을 한 군데 나 혼자 있는 공장들을 그쪽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금 아까 심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진황도시에 관내기업체가 진출한 업체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아직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군데도 없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금 아직도 세부적인 협약이 완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진출할 그거니까요.

이영우 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김포에 있는 관내업체가 거기에 진출할 업체가 많이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거는 물론 기업이란 데가 계산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정말 기업들이 예민하게 결정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여러 가지 부분이 호조건도 있지만 악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개선해 협약이 되면서, 그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면서 할겁니다.

이영우 위원 갈 수 있는 업체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만 들이고 상당한 기간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놔 봤자 만약 그 때 가서 갈 수 있는 업체가 한 개도 없으면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고 전시성 행사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현재 예산도 직접적으로 거기에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람이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물론 경비죠.

이영우 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과의 사무감사에서도 자매결연도시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김포의 관내기업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런 대상기업도 없고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9-14쪽에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실제 아까 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는 8회에 걸쳐 가지고 766건에 9370만 4000$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실제 연도 수를 보게 되면 현지에서 가계약이라도 한 데하고 수출상담만 한 거하고 포함돼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출상담한 업체가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실제 얼만큼 진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거기에는 파악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기업지원팀장 임산영입니다. 저희 시에서 사후관리차원에서 기존업체에 대해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들에 대해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 정도로 하고 있구요, 수출상담 실적만 가지고 실적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볼 적에는 관내업체들 중에서 수출 다변화를 시키면서 이런 실적들이 좋은 업체들 그러니까 이걸 참여하므로써 경험도 많이 쌓게 되고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개별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요, 과연 수출상담한 거 하고 현재 다시 국내로 와 가지고 실제 계약이 되었는지 그 실태가 있어야지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2001년도에 보면 현지에서 가계약한 거는 1건에 10만 $이고 나머지 21건은 수출상담만 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해외시장개척이 과연 성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담한 것이 국내로 들어와서도 진짜 계약이 몇 건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외국에 나가 시장개척을 했으면서도 그냥 상담만 했지 실제 계약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돈 쓰면서 해외시장을 나갈 필요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한해서라도 수출상담한 21건이 과연 국내에 들어와서 몇 건이 계약이 되었는지 한 번 그 기업체에 4개 업체뿐이 안되니까 그 기업체를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네, 조사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윤문수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황금상 위원께서 신문하신 민속시장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속시장이 옮겨지는 가운데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민속시장과 관련돼서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동안의 의회와의 결과 협의라든지를 거쳐서 지난해부터 계속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진사항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이해하시리라고 믿구요, 5일장을 옮긴 게 문제가 아니고 옮긴 이유가 커다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옮긴 이유가 문제인데 지금 당면 현실적인 과제는 그 주변에 대한 주차문제라든지 기타 관리문제가 있고 이왕사 그거를 합쳐서 정리를 했으면 그거가 골목길 같은 데도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관계부서에서 완전히 정리를 해 나가면서 민원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 황금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5일장 민속시장이면 성남 이런 데는 민속시장 개념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실제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곡시장, 통진시장도 똑같은 현안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조례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황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황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연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가끔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자 했었습니다만 황 위원님이 너무 아시니까 그 시장조사가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적용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연적으로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사항은 사후측면을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사항도 있으신 것 같은데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민원도 적게 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에서도 민속의 장점도 살리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일단은 법적인 정통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도 공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관계의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시장부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부지가 되고 그런 것이 어떤 문제점으로 향후 제가 볼 때는 문제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옮긴 그 자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복잡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 향후 어떤 새로운 대안지를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법적인 정통성문제에 미흡함이 향후 발생했을 때 적정히 조치되도록 대안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저도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현재 위치도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시장관계의 문제를 여론 수렴하셔서 더 좋은 시장부지로써의 기존에 있는 각 동·면의 5일장 장터문제는 그런 면이 인정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로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대안지의 강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운동장 주변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지의 마련 구상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작은 규모의 지역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학운리라든가 대포리에 대단위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이 있어서 중소기업인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기존에 저희 주민들과의 갈등도 그런 면으로 대안을 찾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가 어쨌든 간에 성공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까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소규모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속도감 있게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할 필요도 있지만 기존의 공장들이 몰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산업단지로 양성화하는 행정적 도움을 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산업단지화하는 그럴 필요성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월곶에는 갈산단지, 옹정리 옹정단지 또 원산리에는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또 석탄리에두요. 이렇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곶은 김포에 3,600개 공장 중 1,600개가 몰려 있는 사실상 지역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난개발을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행정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 스스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있으시고 오랜 경륜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양성하든지 재개발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이 난개발로, 공장문제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현 실태라든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드린다는 말씀의 전제를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부수적, 일반적으로 무질서한 공장에 대한 정비 방안 같은 것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타기관에서 해 준 것도 있어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합적인 커다란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부분적으로도 있으면서 지역적인, 균형적인 차원에서 정리하는 방안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구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과거에 해 왔던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도 더 이상 커다란 평수의 공업단지가 승인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있었던 것을 시인하면서 그런 모든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새롭게 기업지원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지원팀의 목적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가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내주는 것은 허가과에서 내주고 있으니까 공단조성문제라든지 기타 정책문제에 정말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누적이 되다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도록 국장의 입장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사안이라면 저희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또 막아내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책 문제로 제가 업무보고와 추경 때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00억원 정도의 올해의 자금지원 계획이 전혀 접수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 행정적 하부조직에 시달린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최근에 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지원정책자금이 홍보되고 전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올해에 그 200억원 다 지원될 수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신청은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담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다 기업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가 봐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있는데 이제 4/4분기에 와서 힘을 쓰니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제가 먼저 주에도 통진 상공회의소의 모임을 갔었습니다마는 그 얘길 듣고 그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행정편의주의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로 삼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이 전혀 하부조직에 파급되지 않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실상 전임 과장님 관계도 있지만 현 과장님 관계에 있어서 업무태만으로밖에 저희는 볼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향후 내년 1/4분기에 충분히 중소기업 상공인들한테 전해져서 도움이 되는 자금이 됐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적 실수에 대해서 사실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자료요구를 2번 했는데 자료가 올 게 없으니까 안 왔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전화로라도 연락을 줘서 이런 상태니까 사실상 일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요구한 것은 뭐 저희가 로봇트입니까? 애써서 자료요구했음에도 전혀 연락이 없는데, 이 건만 자료가 도착 안 했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원이 적기에, 원래 취지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기에 해소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윤문수 위원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윤문수 위원 우리 지역의 한 경제축인 중소기업인들한테 환영받는 지역경제과가 되고 사회산업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어제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것은 마치 시의회를 경시하고 우습게 아는 처사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시장에게 통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으면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본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5일장과 관련해서도 본위원장은 상당히 피부로 2~3년간을 몸으로, 또 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들춰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그 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간에 이 위원회의 추진은 분명히 사우2통으로 가게끔 확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은 답변해 보세요. 사우2통으로 가게 확정되어 있던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고서의 내용 중 앞의 것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렇죠. 그간의 추진사항이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지금 거기로 확정되어 있다가 도시계획 문제로 위치를 변경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이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왜, 이 쪽에는 더 교통유발의 문제라든가를 복잡하게 한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이것도 임시로 가는 거라고 했고, 6월에 6·13지방선거를 하면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었습니다. 왜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그 쪽으로 유치하면서 당초 권이성 지역경제과장이 계실 때 휀스를 쳐서 그 안에 다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불과 2개월도 못 가서 그 휀스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 예산이 600만원이에요. 그것 보상하라고 했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도로를 점거하다 보니까 그 쪽의 주민들이 도로통행이 안 되니까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도로통행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간이라도 그 도로를 통행하게끔 해 달라, 그래서 가 보니까 몇 군데의 상인들이 음식점을 해 놓고 그 시간이 끝나지 않고 밤 9시, 10시까지 하고 있는 거에요. 답답해서 지역경제과장하고 지도담당들하고, 우리 팀장님 기억나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해소해 달라, 더군다나 선거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상당하게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위생처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보건소에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 보건소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안은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맞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사용을 하고 내버려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답변이 됩니까? 결국은 사정사정해서 도로를 터주고 있다가 또 나중에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 결국은 김포의 상인들이 전체 상인의 3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끌려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행정이라는 게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2억 9000만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나도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2동 주민들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시장운영조례에 의해서 여기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타하시는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단지 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장기간 20~30년간 해 왔던 것을 이 판에 그래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장기적인 발전계획만 제시해 주시지 야단만 치시는 것도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이것은 야단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5일장 문제가 시장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곡시장이나 통진시장이나 똑같습니다.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시인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난제니까 위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했으면 2억 9000만원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왜 끌려다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너그럽게 격려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용준 시장상인 중에서 김포 사람들은 30%도 안 됩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 2억 9000만원의 혈세를 내고 끌려다녀야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위원장님,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어려운 것 해결을 했으니 너그럽게 격려 좀 해 주시고.

○ 위원장 이용준 시 행정이 주관 없이 끌려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자숙해야 됩니다. 아니면 2억 9000만원 누가 책임집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겸허하게 수용할 테니 너그럽게.

○ 위원장 이용준 국장님이 이것 다 변상할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편성 과정부터.

○ 위원장 이용준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 5일장 문제는 진짜 열불이 나는 겁니다. 시에서 우리 3동 주민들을 기만한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위원장님 우리는 시의회를 절대 존경하고 있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용준 적어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거라면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간사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촌에 대한 문제인데 양촌 학운지방산업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23일자로 공단물량 40만평을 받아 가지고 현재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40만평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상 학운~대포 간의 120만평 중에 40만평을 의미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 2000여 억원의 국가지방산업단지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될 것이고 학운지방산업단지라고 하면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의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거고 지방산업단지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국가산업단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건교부에서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내용이 뭐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규모도 그렇고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명시이월이 돼서 지난해에 확보됐던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곧 착수가 될 것이고, 본사항이 국가산업단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 아랫녘에 있는 각종 단체와 기관, 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만 밀집된다, 결국은 그 쪽에 기존 공단 만들의 놓은 것이 활용도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 국회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전망을 해 볼 때 박종우 의원님하고도 의논해 보니까 완전히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부하고 행자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의논을 해서 이번에 특별히 접경지역지원법에 넣어 가지고 지방산업단지로 만드는 걸로 우리가 추진해서 거의 지금 중앙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왜 지방산업단지라도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산업단지로 했을 때 지방에서 도비라든지 건설부 돈이 아닌 행자부에서 특별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진이 빨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좀 유동적입니다. 진행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승현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업계획이 건교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고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대체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결과적으로는 건교부에서.

유승현 위원 원래 따로따로 올렸던 사항은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닙니다. 원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올렸었는데 건교부에서 다 부결이 됐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다시 올린 겁니까, 아니면.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다시 찾아가서 지방산업단지로 요청을 해 놓고 이 쪽 우리 기획담당관실 계통에서 특별하게 지방산업단지로 변경요청을 한 건데 그것은 건설부에서 긍정적으로 협조해 준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국가에서 반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접경지역지원법에 국가산업단지로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단지 지방산업단지는 긍정적으로 봐 주었던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정비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위 법에 의한 제도적인.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 국가적인 방침이 있는 데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우리 지역적인 문제니까 반대명분이 없어지는데 국가산업단지는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어차피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국토 안에 들어서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지방산업단지로 하는 것과 국가에서 하는 것과 결국 그 위치에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똑같아질 수도 있지만 건교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지원을 못하겠다는 그 얘깁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타당성을 그 쪽에서 보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분양이 안 된다든가 적합하지 않다, 기반시설 등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대를 했는데.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반대가 분양이 안 되는 추측까지 나오는 게 아니구요, 분명히.

유승현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죠, 우리 국토의 종합적인 균형발전 차원입니다.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여기를 만들어 놓으면 저 아랫녘에 만들어 놓은 공단들이 분양이 안 된다 이겁니다.

유승현 위원 균형발전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명목이지 결국은 학운~대포 간에 40만평이라는 공장은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건교부에서 국가산업단지는 안 된다는 주관이 확실한 겁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시비를 쓰지 않으면서도 국비를 융통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됨이 시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러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라고 굳이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우리의 1년 예산과 맞먹는 2000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투입되어야.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 보면 또 금액에 유동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대포~학운지구를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에 공장들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장들을 배제하면서 연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공장들을 내쫓으려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면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덤비는 것도 힘든 상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이 항간에는 area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area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 현재 그런 혼란이 있어서 그런데 아직까지 시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고 타당성, 어떻게 보면 3억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이번에 지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타당성 조사차원밖에 안 된다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상태는 이것이 건교부에서 지정받았다는 사항이 나왔죠, 얼마 전에 도시기본계획이 되면서 구역의 물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계속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서 지금 발맞추어서 진행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결국 이것은 설계용역이 아니고 전 단계로 봐야 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기본설계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결국은 그 area도 정해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복합적인 것들을 통해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렇게 되면 분양가라든지 사업비의 금액도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유승현 위원 한 가지는 이것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가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노력이 좀 미미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시한 거구요, 앞으로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최소한으로 낮추어서 분양이 일순간에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영세한 업자들이 결국엔 그 공단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아마도 그 분양가의 단가를 낮추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만이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아까도 덧붙여서 말씀드렸지만 2006년까지인데 좀더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유승현 위원 이러한 부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계획만 있고 수립되지 않았을 때는 재산상의 많은 손해와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주민들의 의문점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덧붙여 제시합니다.

그리고 9-12쪽을 봐 주십시오. 진황도시 경제특구를 우리 김포시에서 교류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진황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것은 기업이 진출하는데 시가 앞장 서서 하는 건데 예측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이 아시아권에서 큰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사실 또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부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진출을 하려는 상황에서 진황도시 경제특구를 추진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얼마나 있냐는 것은 아직.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성이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 곳에 우리가 투자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많은 경비가 지원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기업을 진출시켜서 과연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기업이 진출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한다는 차원입니다.

유승현 위원 이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것은 아니고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 시의 수익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2001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배경 속에 자체 시비로 지원되고 시의 경비로 지출된 돈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것은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경비인데 한 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모든 명분을 걸고 여행을 하든,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를 우리 시에서 제반조건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에 과연 그것이 이룩되고 났을 때 김포시에 돌아오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제인이나 기업이라는 것의 소속을 여기에만 공장이 그 쪽으로 가면 그 쪽에 독단적인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유승현 위원 그 법인에 대한 세금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을 북돋워가고 있는데 결국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그 쪽에서 무상으로 하게 될 경우 세금이 다 보이콧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대안도 제시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경제인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유승현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간단합니다. 기업이 진출하면 그것으로 김포에 돌아오는 이익은 뭐냐, 간단하게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김포 경제특구를 만들었는데 경제특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비를 가지고 진출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쪽에서도 우리 지역에 왔고 우리도 한 번 가서 우호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있었던 비용만 들어간 겁니다. 이 특구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가 들어간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개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진출한다면 기업에서 투자하지 우리가 투자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봐 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중개 매체로 기업이 진출하는데 있어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제적인 이득문제는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 어느 기업이 진출하면서 거기하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품을 거기서 받고 우리가 하고, 그래서 연결해서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우리에게 취득이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진황도시 경제특구가 우리 경제파트로 됐지만 아까 행정파트에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전체적인 우호,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우호결연이 맺어진 겁니다. 우호결연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특구가 중점이 되는데 이왕 경제특구가 됐으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거고, 자매결연 문제는 실제는 전국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때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핑계인지 몰라도 미래의 투자개념,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관계개선, 그래서 자매결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 민간인 먼저 왔다갔다하고 난 다음에 기관이 왔다갔다해야 한다, 그것이 첫째 개념입니다. 그것이 성숙된 다음에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개념인데 이왕 이것은 그런 과정에서 추진이 된 거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철저하게 해서 결연이 맺어졌고 경제특구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의 투자기간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웬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최대한 기업들의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또 김포상공회의소나 기업의 개념에서도 아까 기업인들의 말씀도 계셨지만 그 쪽에서도 우리 시가 중개역할, 왜냐 사회주의 국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쪽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을 믿지 기업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매체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는 나로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물건을 중국에다 팔면, 아까 투자유치단이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물건을 팔면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지만 이 문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출해서 특구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개념이고, 또 중간 과정의 기업들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합작을 해서 하는 개념도 있으니까 최대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서 지역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는데 문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갔을 경우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또 다른 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것을 연속성 있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서류나 등 기반적인 것을 만들어서 계속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대책이 우리 시에서 수립되지 않는 상태입니까? 지금 보면 아까 경비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제특구를 하는 것에서 기업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며, 어떤 부분에서 꼭 진황특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께요. 기업과 관련돼서 기업인들이 거기를 많이 방문하고 돌아보고 와서 우리한테 상담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계속 우리 쪽에서 이 조건에 맞춰 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목적은 그렇습니다. 2개 기업체라도, 최소한 1개 기업체라도 진출을 하면 그것이 발판이 돼서 다른 기업체들도, 우리가 천 번 노력하는 것보다 기업 하나가 노력하는 것이 더 확실하거든요.

유승현 위원 그 뜻은 아는데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진황도시 방문상담, 결국은 방문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인들이 내주는 돈 갖고 방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저희 공무원들은 시에서 갔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시에서 모든 걸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회산업국장, 김포시장 등 상당히 많은 경비가 지출돼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쪽에 무상임대로 들어가서 이 쪽에다가 어떤 임대료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금을 거둬서 이걸 충당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간사님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답변은 아니지만 미래에 우호적인 측면, 문화적인 교류측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우호결연에 의해서 왔다갔다했던 거기 때문에.

유승현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경제특구라는 명분 하에 어떤 시비가 낭비되고 아무 소득도 없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진출을 시켜서 그 쪽의 법인을, 사실 이런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제가 약한 국가에서는 국가개발을 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무상임대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말씀이 그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세금을 보이콧해 주고 법인은 그 쪽으로 하고 여기서 자유무역이 형성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결국은 거기에 개발비를 시에서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분들은 기업인들이에요. 기업인들이 과연 옛날에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김포시에다 세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믿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믿고 행정을 하기에는 안일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투자된 비용이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국가적으로도 한국이 그 쪽에 진출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자체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직도 56%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과연 거기에 경제특구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완책을 가지고 행정적으로도 사람이 바꿀 수 있거든요. 마인드가 바뀌고 책임자가 바뀔 때에 혼선이 없도록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당부드리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다 유능하신 다른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김포시의 국장님들은 노력을 열심히 할 겁니다.

유승현 위원 나중에 이것이 아무 것도 안 된다면 결국 여행만 다녀온 것밖에 안 된다는 핀잔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과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복지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복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복지과장 이영호.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환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남옥 여성복지팀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4건 모두 조치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평가의 기준과 재산기준에서 금액기준, 또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승용차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망라해서 이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의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급자는 1,389가구에 2,4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지급 내역에서는 급여종류가 생계·주거급여, 또 자활사업 인건비, 자녀학비,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구요, 또 자금대여와 기술 및 취업알선, 또 취업알선 및 기술교육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습니다. 총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인원이 5,093명이 되겠습니다. 등급을 백분율로 해서 비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급이 12%, 2급이 17%, 3급이 20%, 4급이 14%, 5급이 15%, 6급이 26% 정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지원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차 LPG사용,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단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신지체장애인김포시연합회가 있습니다. 창립은 ’93년도 3월 10일자로 되어 있구요, 지금 회원 수는 한 4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과 김포시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지부 김포지회가 있습니다. 위치는 장기동의 차량등록사업소 2층이 되겠구요, 창립일은 2001년도 2월 27일자로 되어 있고 회원 수는 9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심부름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에 2회 내지 4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단법인 경기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 김포지부가 있습니다. 장기동의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있구요, 창립일은 2001년도 11월 21일이고, 회원 수는 5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뒷장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리구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동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 연면적은 295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98년 9월 13일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의 규모 가지고는 인구가 늘고 협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구가 한 30만명 이상 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시유지나 택지개발 예정지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구요, 건축 연면적 한 1,2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비가 총 한 6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5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위탁이 2개소가 있구요, 인가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양촌하고 대곶면에 소재해 있지만 양촌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비인가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가가 된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이나 교회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야 하고 자산금이 5억원 이상 출연되어 있어야 되고, 또 편의시설이나 건물규모가 적정하게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금의 투명성과 복지사를 채용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중에 5개소는 조건부 신고시설을 우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비인가시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 사이에 있는 인가를 못 받더라도 조건부 신고시설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변경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겠고, 2005년도까지도 이런 시설로 변경 안 하면 폐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의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회 김포시지회 현황은 창립이 1976년 3월 12일자로 되어 있구요, 노인회원 수는 222개소 경로당에 8,534명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의 노인복지회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의 복지시설 부지가 되겠구요, 또 규모는 연 건평이 3,966.96㎡, 총 사업비는 63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9월에 경기도 하반기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서 심의결과에는 국비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에 자료수집을 하고 후년 1월에는 국도비보조금 확보 시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 국고보조금이 1,000㎡ 그러니까 300평이 되겠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건립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큰 건물도 그 기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지원된다면 국비가 2억 5000만원밖에 우리가 못 받구요, 또 도비도 마찬가지로 2억 900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의 상향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의 노인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서 전국주부교실 김포시지회의 홍락희 회장이 운영하시구요, 운영은 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국비 50%, 도비25%, 시비 25%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2쪽의 여성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구요, 2001년도에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사업을 위해서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했구요, 또 여성정보화교육, 부모교육반 운영, 제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활동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여성지원 및 인권보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 하단의 2002년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여성아카데미를 매주 1회씩 총 16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구요, 또 부모교육반을 운영했고, 제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가진 바 있고, 또 다아나바 알뜰시장과 독거노인 온천나들이를 통한 여성단체 활동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여성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순회성교육, 딸들의 캠프운영,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6쪽에 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과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의 보훈단체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4개 단체에 한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공히 사무실 운영비, 현충일 행사에 따른 위문품 지급,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18쪽의 보육시설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보육시설은 공립이 6개소, 법인 10개소, 민간 75개소로 총 9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9쪽의 묘지관리의 공설공원묘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초원지리와 포내리는 만장이 됐고 양택리의 공설공원묘지만 앞으로 매장할 수 있는 기가 463기 정도를 매장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공설일반묘지는 총 15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매장할 수 있는 기수는 2,512기를 더 매장할 수 있다고 서류상에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보다 더 부족하게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설공원묘지는 2개 법인에 3개소가 되어 있고 이것도 감정동을 고려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만 883기를 향후 매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20쪽의 불법묘지 단속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23건을 단속해서 고발은 12건, 이전명령은 8건을 해서 6건은 이전 완료했고 2건이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발과 이전명령의 처분내용이 다른데 저희가 2001년 1월 13일자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매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고발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전이 될 때까지 이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매장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이전명령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1쪽의 공설묘지 정비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풍무 공설묘지와 장기 공설묘지는 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귀전 공설묘지는 이전사업과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고자 신고가 총 82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연묘의 45% 정도가 신고되어 있고 8건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1060만 8000원이 지금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설묘지의 무연묘에 대해서는 이장공사 집행을 3개 과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사시설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또 귀전 공설묘지 정비지역에 대해서는 분묘이장 완료 후 다단계식으로 정비해서 납골묘지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신고하는 분들도 아직까지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12쪽의 추모공원설치사업 현재현황은 설치예상 후보지는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구요,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서 공청회까지 되고 그러면 약 7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3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국도비보조금 지원신청을 해서 시민의 반발에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라는 조건부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 74억원 중에서 연차적으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3쪽의 회계별 자금예치 현황은 일상경비로 1171만 7360원이 농협 김포시청 출장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합니다. 지금 예산지원단체 중에서 무료급식 지원하는 데에 2001년도 정산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고, 이걸 숫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장부라든가를 가져오세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에 여성단체 민우회는 의장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니까 의장님이 받으실 거구,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도 2001년도,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예산지원한 것 이렇게 자료를 내일 준비해 주시고, 무료급식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윤문수 위원님이 내일 좀 챙기시죠.

윤문수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에 보훈단체 예산지원 사항은 안병원 위원님이 좀 보시죠.

안병원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황금상 위원님이 내일 좀 챙겨 보세요.

황금상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결산내역하고 모든 자료가 다 붙었나 안 붙었나를 확인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여쭐 것이 있다면 메모해서 나중에 취합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많이 됐고 해서 내일 10시에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복지과는 내일 9시에 행사가 있는데요.

○ 위원장 이용준 복지과에 내일 오전에 행사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있는데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10시에 올라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그러면 10시에 들어오세요.

○ 복지과장 이영호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무료급식이나 보훈단체 예산이나 보육시설의 예산은 다 2001년도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용준 네, 2001년도 거요. 작년도 것은 마무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산사항에 대한 자료를 다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메모를 해서 나중에 취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10시에 첫 번째 순서로 복지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부터 첫 번째로 복지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중지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선포하겠습니다.

(19시 0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이용준유승현황금상이영우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13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행정과장홍덕호
자치지원과장박현진
세정과장신우균
회계과장장일남
시민과장엄길웅
지역경제과장이원경
복지과장이영호
시세팀장장양현
기업지원팀장임산영
경리팀장심상연
부동산관리팀장이경석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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