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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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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담당관실, (주)김포캐릭터월드


일 시 : 2002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2분 감사개식)

○ 의사팀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개식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감사선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 기관장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팀장 김만우 계속해서 이용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입니다. 월드컵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제3회 지방선거의 변화를 기대했던 임오년의 해의 오름이 엊그제인 듯 합니다만 어느 덧 한 해의 여정은 지원과 기대로 북적였던 역동을 거두어 가는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우리의 주인인 주민의 부름을 받아 그 모습을 새로이 하였고, 제3대 의회를 개원하여 3개월 여를 내딛고 있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치살림을 두루 살피어 허와 실을 밝히고 실리를 찾아 나가야 할 행정사무감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에 그 동안 신성한 사명과 진지한 열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두루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계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존의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이 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뜻을 올바로 구현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하여 구성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지역의 자치살림을 맡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민주주의의 근본이자 일선인 지방자치 대세에서 주민에 의하여 구성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을 위하여 존립해야 하는 이유와 의무는 무엇이며,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주민의 준엄한 심판과 결단으로 거듭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존재의 명분을 찾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역과 계층을 이해와 화합으로 모으고, 주민의 공통된 이익과 지역의 탄탄한 성장을 추구하는데 혼신을 다하여 진정 주민이 주인된 자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주민의 열망과 대내·외적으로 조망되는 시대적 지리적 입지를 불확실성의 미래를 여는 성장의 기화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회는 그 실천의 중점적 수단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본위원장은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의회의 역량과 지역의 미래를 가늠할 길잡이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충천한 의지와 열의를 모아 충실하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 나가는 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도 우리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본연의 사명과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널리 이해하고 바로 새겨 능동적이고 투명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행정사무감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감사활동과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대의적 성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김만우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감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팀장 김만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이계장 부시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관, 과·소·관장님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계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5일 김포시 부시장 이계장.

○ 의사팀장 김만우 국장님과 담당관, 과·소·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시장님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시장 이계장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경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준용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백정혜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계성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종광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호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돈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신우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일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엄길웅 시민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호 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진 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문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식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차동국 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임상희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이완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만우 이어서 이계장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부시장 이계장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애향심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용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 제3기 출범과 함께 1차 연도를 맞이하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특위장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년이 민선 제3기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로써 집행부 전 공무원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살기 좋은 김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선진도시 기반구축과 도로교통 분야의 개선, 질 높은 교육도시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제일주의 행정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김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획과 시책들이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애정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실 때만이 큰 성과를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신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부족한 점도 많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질책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우리 모든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바라고 염원하는 우리 고장의 미래와 새로운 서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 김포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김만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간사님으로부터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은 유승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및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공보담당관실·김포캐릭터월드, 10월 16일에는 동·면·행정과·자치지원과·문화체육과·세정과, 10월 17일에는 회계과·시민과·지역경제과·복지과·환경과, 10월 18일에는 농정과·녹지과·건설과·교통과·도시개발과, 10월 19일에는 주택과·허가과 소관순서로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와 자체감사 활동을 한 후 감사 마지막 7일째인 10월 21일에는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여성회관·시립도서관·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별 감사대상 중 김포캐릭터월드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대체하였고, 이 외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관련한 현지확인은 감사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편성되지 아니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했거나 현지확인이 필요했던 부분 등에 대하여 결과정리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운영으로 7일간의 감사일정이 종료된 후 다음 날인 오는 10월 22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이어서 10월 2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오는 10월 30일 본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이 계획됐습니다. 아울러 이상 말씀드린 감사일정 및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및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신문, 질의와 답변을 하고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 현지확인을 하며, 필요 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소관부서 및 기관장과 이하 간부 직원에 대하여는 증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별 감사개시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며 자치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은 소관 주무과 감사 시 주무 과장 및 팀장 일동과 같이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하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각 과별 감사 시에는 감사장에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김만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감사폐식)

(10시 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실, 김포캐릭터월드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과 소관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담당관과 팀장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기획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제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이용준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 1건, 건의 4건 등 총 5건을 지적받아 모두 처리 및 시정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정발전기획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7개 위원회에 102명의 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팀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43회 회의를 개최하여 62건의 시책을 제안하였고, 2002년도에는 9월 현재 24회 회의를 개최하여 23건의 시책을 제안하여 현재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참석수당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8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의 집행현황이 다소 저조한 것은 2002년도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중 약 3개월 동안 회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민선 3기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그 동안 운영해 온 김포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하여는 새로운 체계의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중인 위원회는 그 동안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모든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 제안, 토론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 풍요롭게 경쟁력 높은 계획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김포발전연구소는 관·학이 공동참여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한 것입니다. 주요역할 및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과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지방행정 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김포대학과 김포시가 각각 역할분담을 통하여 매년 50%씩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출연현황을 말씀드리면 김포시는 연구과제 수행비용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5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김포대학은 사무실 제공, 연구소 운영, 인건비, 출판비 등 제반비용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운영위원 19명, 연구위원 9명, 사무요원 3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위원회별 구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공직자 정보화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9개의 연구과제를 완료하였으며, 김포발전연구소 홈페이지 개발 등 4건의 자체사업을 추진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김포시민 생활의식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조사를 비롯한 6건의 연구과제를 현재 수행중에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정보화 교육 등 7건의 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와 자체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기타 연구과제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대학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실용적이고 행정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무질서한 광고물과 도로시설물의 난립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어서 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의거리, 쌈지공원조성, 교통시설물 및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은 환영인지 사인물과 벤치, 시계탑, 캐릭터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시범거리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우리 시 전 시가지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형물을 제작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60%로 11월 초까지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창안시책 발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창안시책은 시민편익 증인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연중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시책을 제안받아 그 중에서 우수한 시책제안자를 선정해서 시상해 오고 있으며 2001년도 제안건수는 총 137건으로 그 중 추진가능 시책은 38건이며, 2002년도 현재 제안건수는 24건으로 그 중 추진가능 시책은 7건이 선정됐습니다. 시정반영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문화된 제도로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으로 자체심사는 30억원 미만이거나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지사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며,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완료 후 3년간 사업착수가 안 되거나 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50% 이상 늘어난 사업 등은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사업으로 분류되어 적정사업은 예산반영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조건부 사업은 제시된 요구조건이 충족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재검토 사업은 재검토 사항이 충족되어 투자심사를 재의뢰한 사업이며, 반려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심사사업은 총 19건으로 적정사업 14건, 조건부 사업 2건, 재검토 사업이 3건이 되겠으며, 2002년도는 총 25건으로 적정사업 9건, 조건부 사업 16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상환의 효율적 활용 및 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감채기금 조성현황은 2001년도 5억원, 2002년도에 10억원, 이자 2268만 8000원 등으로 총 15억 2268만 8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이율의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 14억 5897만 4000원을 조기 상환하여 9월 30일 현재 감채기금 잔액은 6371만 4000원입니다. 1-19쪽에서 21쪽까지는 지방채 발행 및 채무상환 현황으로 9월 30일 현재 우리 시 지방채 총액은 1202억 7131만 2000원으로 그 중 원금은 950억 949만 4000원이고, 이자가 252억 61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실제 상환해야 할 채무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총 12개 사업 채무원리금 185억 8631만 1000원과 개발이익금으로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신곡택지개발사업 채무원리금 442억 5397만 6000원, 수익자가 부담하는 국민주택융자원리금 8억 3900만 2000원 등 총 636억 7929만 9000원을 제외함으로 실제 시 부담채무는 565억 92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 건수는 총 66건으로 행정심판 19건,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 20건으로 2002년 9월 30일 현재 54건이 종결되고 1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 4건에 승·패소 결과를 설명드리면 행정심판은 19건이 종결되어 18건이 기각되어 95%를 승소하였으며, 행정·민사소송은 30건이 종결되어 그 중 16건이 승소되어 승소율이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행정심판 9건, 행정소송 23건, 민사소송 9건 등 총 46건의 소가 제기되어 2002년 9월 30일 현재 14건이 종결되고 3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사건은 행정심판이 9건, 9건 종결에 8건이 기각되어 89%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송사건은 민사소송사건 1건이 종결되어 승소하였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과 패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의 수감현황은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재정운영 실태관련 외 4건의 특별감사 수감결과 행정상 주의 8건, 시정 6건이 지적되었으며, 농림부 논농업직불제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수감결과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미경작자 지급 부적정 외 2건이 지적되었으며, 200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덕포진 영상테마파크사업 실태 외 84건이 지적되었으며, 자체감사는 고촌면 외 12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지적사항은 주의가 113건, 시정이 211건, 권고·개선이 3건이며, 재정상 지적사항은 회수 1773만 5000원, 추징 2812만 1000원, 감액 5702만 9000원이 되었으며, 부과가 8427만원, 변상이 19만 6000원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실시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다수관련 민원과 고충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수인 민원 및 고충민원에 대한 관리대상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의 연명을 제출한 민원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0세대 이상 관련민원을 고충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의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현황은 총 103건을 접수하여 요구수용 및 부분수용 59건, 이해종결 42건, 추진중 2건이며, 고충민원 처리현황은 총 70건 중 요구수용 및 대안조정 40건, 이해종결 28건, 추진중은 2건이 되겠습니다. 상호 발생되는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검토를 하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자금예치 현황은 일반경상비로 농협시청 출장소에 1억 2672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하신 공무원 비리·범죄혐의사건 및 특명사항 조사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비 공무원 문책현황은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불문경고 6명, 훈계가 49명이며,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비 공무원은 약 51%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직자의 품위손상은 물론 시민들에게 지탄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의 소송패소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건에서 패소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건에 대해서는 법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팀장들이 답변을 할 때에는 직함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법무통계팀장 한기석입니다. 이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인데요,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원칙상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부당이득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고의적인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상대방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해서 종결이 되는데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징계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되면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런 사항은 빈번한데 시에서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사용했다거나 도로를 무단사용 해 왔다고 표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건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또 이 외에도 많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시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건수가 얼마나 된다 이런 것을 파악한 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의적인 입장에서 행정기관이 나서서 이런 걸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라든지 예산의 뒷받침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는 자기의 부당함을 주장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승소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일부를 반영해서 배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다 예산에 반영해서 해 줘야 됩니다마는 사실 그게 뒤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가 공익적 차원에서 사유토지를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본인이 부당함을 주장해서 승소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보상이 나가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빨리 파악해서 지금 장릉공원에서 프라자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사실상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지만 그게 다 사유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왔을 때는 시가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므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1-54쪽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패소가 됐는데 이것은 승강장이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주민이 지나가다 발을 다쳐서 여기에 대한 치료비를 손해배상 청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로도 개·보수를 한다고 원래 도로보다 평이 안 맞는다고 합니까? 그래서 과속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사실 우리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런 부분도 아까 사유재산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것과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시가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시민에게 피해를 보였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도로가 패였다든가 안전시설을 잘못했다거나 적치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거나 공사현장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소위 말하면 공공시설물을 선의의 관리자로서 안전상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공공기관이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법률에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로에 대한 적치물을 제 때에 치우지 않아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들이받아 다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했었는데요, 그 법 문구가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물 중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관찰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사현장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따져서 안전을 중시하고 위험을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이런 사건들이 생겨서 개인이 피해를 봐서 소송을 제기하여 공공기관이 지게 되면 변상해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공시설로 인한 관리 잘못으로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본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항을 방치했거나 내지는 무관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1-50쪽하고 1-51쪽은 직접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패소한 경우거든요. 지금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하고 농지전용신고 반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가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이래서 이게 패소된 경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법무통계팀장 한기석입니다. 농지전용신고 반려취소처분 같은 것은 법에서 판결하기에는 사유재산 제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뿐이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사유재산 보호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다손치더라도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되면 농지전용 같은 것은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구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있던 업종이 김포지역으로 오면서 중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입장이 법에 훨씬 더 적용이 폭넓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그걸 패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공무원이 행정의 법을 몰랐다든가 집행과정에서 너무 오버액션을 취했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패소를 다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담당 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했을 경우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집니까?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징계처분 같은 것은 안 하는데 농지전용 같은 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법정에서 농지전용 같은 것을 최우선적으로 어느 편의 손을 들어 주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재산 보호차원을 우선적으로 들어 주지 공무원이 행정절차상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거나 이것은 법정에 가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원고가 주민이 되는 거죠?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원고 승소판결을 냈을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손을 들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인정상 들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랬을 적에 결국은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민원인인 원고가 행정적인, 또 법적인 것이 다 완수가 되어 있다라고 그런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 행정 공무원이 어떤 지형적이라든가 주위변화의 여건이라든가를 따져서 객관적으로 반려를 했다는 판단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과대하게 평가를 한다든지 과대하게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공무원의 행정절차상의 잘못을 인용해 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농지전용이 적법하게 법의 원칙에 맞냐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견해차이도 있고 법적인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패소판결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어찌됐든 우리 시민과는 소송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다는 것은, 또 그 숫자가 많은 정도에 따라서 김포시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소송이 됐다라고 하면 적어도 시가 패소하는 일은 적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용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에 관련된 것을 짚어 보고 다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50쪽하고 51쪽에 관한 사항을 세정과하고 대곶면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검토 없는 행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무 해당 공무원의 설명을 오늘 중으로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1-50쪽을 세정과 담당직원하고, 그 다음에 1-51쪽의 대곶면 담당직원하고 가급적이면 12시 이전에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황금상 위원 네, 그래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다음 질의 좀 또 해 주십시오. 오시는 대로.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대곶면에서 오시는 직원은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30분이면 들어올 거에요. 끝나기 전에 바로 연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 다른 질의가 있는데요,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잠깐 넘겨 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1-50쪽하고 51쪽의 사항에 대해서요?

윤문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결해서요.

○ 위원장 이용준 그래요? 그럼 말씀하세요.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소송관련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맹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법률의 현실적 관계 같은 비합리화, 더 나아가서는 담당 공무원의 과용된 업무를 통해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송의 제기에 따른 문제의 발생은 결국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와 더 나아가서는 시민과의 어떤 대립관계로 발전되고 결과적으로는 공신력이 상실되는 김포의 장기적 안목의 발전에 커다란 암적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처리 실명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민원에 따른 민원처리라든가 행정처리에 따른 소송이 연계돼서 나타났을 때 이것을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잘잘못을 평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소송에 관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실명제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는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항상 시장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특정사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사안으로 가느냐면 물론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우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옛날에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참아 주고 했더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줄어지고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편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소송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이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법규의 연찬이라든지 업무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에게 피해를 줘 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 이 소송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원칙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자기의 공무에 대해서 취득할 걸 다 취득하지 못 하고 공익적 해를 끼쳤을 때, 소위 말하면 손해를 끼쳤을 때 금전이든 명예든 그런 것이 끼쳐지게 되면 그거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경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패소했다고 공무원이 책임지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황을 감안해서 시가 배상해 줄 거는 배상을 해 주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란 거는 어느 특정사안으로 이렇다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공무원이 다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따라서 공무원이 정말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거고, 또 행정관청이 잘못했지만 공무원의 뚜렷한 잘못이 아니라 어떤 관행에 대해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황에 따라서 그냥 배상해 줄 거는 배상해 주고 하는 처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실명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각 담당부서에서 자기 업무처리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송수행을 실무팀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해 나가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과 또 소송을 제기한 사람, 시청과 여러 가지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모든 업무의 지표가 행정기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모든 소송이 진행돼서 거의 100% 승소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이 민의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잘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패소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는 패소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법규연찬이라든지 실무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물론 법원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법무관계를 담당하는 각 실과소의 팀장들한테 법무교육이라든지 소송수행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해서 그런 마인드라든지 지식을 향상시켜서 패소율을 저감시키려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저희 행정관청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옳게 하지 않으면 패소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도 투명해야 된다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은 사실상 폭넓게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스스로의 어떤 자가당착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김포시민과 김포시청 관계에서는 어떤 사회현상으로 바라볼 때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포인트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투명한 어떤 책임의 소지가 주어져야 되고, 그거에 따른 결과물을 놓고 평가를 명확하게 해서 징계여부를 확실히 해 주어야 된다,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켰거나 유발시켰을 때 징계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나 더 나아가서는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신력을 회복하고 어떤 법적 문제 야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리실명제라든가 민원처리실명제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담당자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어떤 투명성을 제고시켜서 향후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거나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이제는 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연구와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공무원이 행정실명제란 건 공무원이 자기가 기안을 하든지 또 이런 과정에서 전부 결재과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인을 남이 알아보지 못 하는 걸 우리가 사인으로 인식했는데 지금은 자기 서명을 합니다. 서명으로 사인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처리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실명제로 되는 거구요. 아까 윤문수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송이란 거는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책임 없는 부분도 있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지웁니다. 그런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 가지고 당신이 뭘 잘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다 따져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문수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민원관계상 법적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담당 책임자 이름을 거기다 같이 기술해 가지고 자료를 공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그 문제의 책임이 결과적으로는 최고 결재자가 시장이지만 결과적으로 담당자의 역할이 의사결정에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의 검토인데 지금 딴소리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내년에는 확립되지 않으면 저희 김포시 인구가 팽창되면서 아주 다수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어떤 기획안이 나오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1-7쪽의 김포발전연구소보다는 우선 김포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먼저 하겠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각 1-2쪽에 제안시책 및 추진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안시책 및 제출실적으로 23건이 있는데 우선 기획담당관님한테 단답식으로 이 중에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한 번 말씀을 하나 해 주시죠? 1-2쪽의 추진성과로 김포시정발전기획단에서 어떤 좋은 제안시책을 했고, 그 다음에 추진성과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갑자기 여러 건 중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2001년도에 얘기한 형광등, 건전지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란 게 이것은 분리수거 차량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분리수거하고 있는 것이 다 제안사항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이 보시건대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이 구성되고 어떻게 추진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바람직하게 되고 있다 하는 건 여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봅니다.

황금상 위원 ’99년에 설립되고, 2년 임기하고 다시 재임된 것입니까, 재위촉된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위원은 그 때 그 때 수시로 변화가 생기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첫 번째, 새로운 체계의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유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이 잘 운영이 되었다면 왜 새로운 체계의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이 그전에 것이 꼭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재구성한다는 이유는 혹여나 과거도 그랬습니다만 민선 시대를 맞아서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시정기획단이 구성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전에 있던 구성이 특별한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체계의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기획단 자체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여기 안건을 제시한 걸 검토해 보면 사실상 일반적인 안건들을 많이 냅니다. 소위 말하면 행정관찰제적인 걸로 어디를 가니까 신호등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도로가 잘못되었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시정발전기획단에 기대하는 건 어떤 정책적이거나 시책적인 면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그런 쪽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쪽의 대안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볼 때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 102명으로 민간인 102명, 공무원이 50명이 넘도록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걸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정책적으로 알찬 정책이 나오도록 해서 지금 여럿으로 많이 했는데 소수정예 쪽으로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정말 시정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가 앞으로 나아갈 어떤 대안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까 하는 그런 쪽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정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위원도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과거에 전시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정해 간다 하는 뜻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쪽에 있는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환영인지 사인물, 벤치, 시계탑, 캐릭터 조형물 등 설치 이랬는데 계약한 데가 어느 특정업체 한 군데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 내용마다 계약부서가 다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각 사업부서가 다 다릅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광고물 부분은 도시개발과, 녹지 부분은 녹지과,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 해서 각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사인물로 소위 말하면 캐릭터특성화사업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쪽에서 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3억원이 다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거는 저희가 캐릭터와 관련되는 사인물을 하는 내용입니다.

황금상 위원 캐릭터에 관련된 간판, 이런 거겠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간판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어떤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전체 풍무동 거리화사업에 전체 3억원에서 일부분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금액에서 3억원을 기획실에서?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일부분입니다. 원래 11억원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11억원에서인데 이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캐릭터월드하고 계약되는 사항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캐릭터에다가 저희가 주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단가 그런 게 경쟁력하고 전혀 상관없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입찰에 의해 가지고 회계과를 거쳐 가지고.

황금상 위원 입찰에 의한다는 것은 여러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참여해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자세한 내용을.

황금상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계약단가별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느낀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동사무실의 안내표지판이 통상으로 치면 몇만 원에 불과할 걸 캐릭터월드에 주게 되면, 물론 거기에 지적재산이란 특허가 있어 그렇습니다만 보통 배 이상 비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지정해 줘서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1개 업체에다 주는 이런 꼴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제가 혹여나 그렇지 않다라고 기획담당관님은 공식적인 입찰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시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 김포캐릭터월드에 주는 게 아니고 경쟁업체를 통해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걸 해 주시고, 계약단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풍무동 거리화사업으로 캐릭터도 하고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수렴과정이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공청회에서 무슨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공청회도 했었구요,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다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반영을 해서 했다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기획담당관님한테 죄송스러운 얘기를 여쭤보겠는데 1-13쪽으로 걸포중앙근린공원조성에 관한 일종의 정확한 거는 아니고 루머입니다. 우리가 도비 20억원을 이번에 받는다고 들었는데 도에서 자금결정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5억원이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도의 예산책정 시에 20억원에 대한 문제의 얘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로비가 필요하다, 좀 가서 시에 걸포중앙공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20억원의 예산이 꼭 서야 된다 하는 시의 어떤 강력한 어필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걸 하지 않았었다 하는 소문이 돕니다. 이건 어떻게 그런 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글쎄요, 밖에서 얘기하신 분들은 무슨 얘긴들 못 하겠습니까?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오, 다 들었죠. 그리고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이런 우리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각 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농수산위원회에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거칠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기획담당관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도의원쪽에서 직접 나온 얘기니까 그런 로비를 일종의 그런 걸 도의원쪽에서만 힘이 어려우니까 우리 김포시에서도 기획담당관님이 그걸 하시니까 직접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 김포시에서는 쉽게 표현해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하는 식으로 반응이 없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도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최선을 다했으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도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저희가 꼭 나서서 로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물론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걸포중앙공원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자료를 만들어 원래는 시책보전금을 달라고 지사님한테 건의했던 겁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파트에 도비로 반영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다 취하고, 또 녹지과로 하여금 관련 국에 가서 사항설명도 하고 해 가지고 다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된 건데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의 과정에서 이게 삭감조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까지 우리가 모르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가서 로비를 저희가 합니까, 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얘기가 가능하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에서 이후에 어떤 그런 요청을 들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요청을 들은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거기 도의회 의원들한테까지 가서 얘기할 어떤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못 했다라고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그 이후에 요청을 받고 상임위원회든 경기도의회 의장단이든지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하고 어떤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는 전혀 우리가 할 필요 없어 안 했다라든지 그런?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에요, 그게 할 필요 없어서 안 했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전까지 그런 모든 완전장치를 다 해 놓은 건데요, 해 가지고 의회까지 예산이 올라가서 농산위의 검토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도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때 도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황금상 위원 우리 김포지역 도의원님들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저희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걸 사전에 로비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전에 로비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도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하기도 그런 거구요, 그건 수시로 도의원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자구요, 저 혼자만 이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 우리 지역 도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우리 받은 그 이후에 하여간 우리 김포시에서는 경기도의회를 향했든 경기도청을 향했든 이후에는 어떤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누가 한 거는 없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올라갔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직접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올라갔었구요, 그 조정되고 난 후에도 우리가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황 의원님한테 자료도 주고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살려보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은 안 되었지만 거기 안 되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려고.

황금상 위원 조금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얘기들은 이후에 올라가셨다고 그러셨는데 올라가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도의원님들을 다 만났죠.

황금상 위원 아까는 안 만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셔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그거는 안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그걸 감지를 한 거에요, 손을 댄다 이렇게 감지된다는 걸 알아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했는데 취하는 과정에 벌써 방망이가 두들겨졌어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 나온 얘기를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평소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돼서 이미 방망이가 두들겨져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시에서 그런 걸 올리고 도의원님들도 그만큼 고생을 하고 해서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하고 방망이 두들기던 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두 분 의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는 과정에 어차피 농산위에서는 방망이를 두들겼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해 보자 해서 예결특위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각종 보충자료를 녹지과를 통해서 다시 해 주고, 예결특위에서 황 의원님이 상당히 애를 써 주시고, 또 유영록 의원도 각 자기 아는 지위있는 도의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것도 성사가 안 되어서 15억원이 삭감된 그대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받아서 대안을 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겁니다. 어떤 금액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우리 김포시에다 요청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나기 전에 어떤 의회에서 방망이가 두들겨지기 전에 우리시에서 어떤 액션이 있었는가 하는 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기를 추론해 보면 요청을 받으시고 하여간 그쪽에서 방망이를 두들기기 전까지 우리시에서는 움직임을 못 썼는데,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까지 가서 도의원들을 알지 못 하는데 우리가 가서 로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결정되는 순간에는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가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황금상 위원 그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1-57쪽에 관련된 걸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걸 보면 주의, 통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의, 통보 이런 걸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감사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 통보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제재가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거기에도 징계도 있을 수 있구요.

황금상 위원 그거에 따른 공무원.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감사원에서 직접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안에 따라서 징계조치 지시만 내려오고 징계의결은 저희가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럼 보통 통보, 시정 이런 거는 가벼운 쪽이고, 주의 정도까지 되면 우리가 조치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주의도 보통 가벼운 거고, 징계가 나와야 되는데 징계는 견책 이상 이렇게 됩니다.

황금상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우리 김포시 향토지적재산조사 발굴용역을 주신 게 있는데 완료가 되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완료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완료되었는데 그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한 발굴용역 그러면 자료가 여기 안에 있을 텐데 못 찾아봐서 그런데 원래 이 향토지적재산이라고 하면 김포캐릭터월드도 거기 해당되었던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걸 제외한 발굴용역이 7000여만 원의 돈이 나갔던데 뭘 발굴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보고하면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아직 완전한 책자는 안 나왔습니다.

황금상 위원 완료는 되었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완료는 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완료된 게 7월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윤문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업무보고에서도 중복적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관계된 관련단체 및 조직이 9개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윤문수 위원 지금 1-2쪽 김포시정발전기획단과 관계된 관련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정발전기획단, 김포발전연구소 등에서 김포캐릭터월드까지 9개 관련조직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위원회가 또 창조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용이 부실하고 활동이 전혀 없는 위원회로 어떤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존립을 통해서 사실상 웃음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진단을 정확히 해서 과감하게 청산을 할 건 하고, 통·폐합을 할 건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는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가져야 될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든지 또 시민의 여론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 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가 민선2기에 쭉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거기에 모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을 보안해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한 번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변화라든지 또 법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위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각종 단체나 이런 것도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특히 말씀하신 주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립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이런 것들은 효용가치의 여부에 따라서 수시로 검토되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김 시장의 민선3기가 출범한 다음에 지금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위원회가 재정립되기를 기대하구요, 지금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이하 모든 관계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년 예산집행액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 소관에 관계된 위원회요?

윤문수 위원 소관이 말고 모든 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따로 따로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기획관리실이니까 할 수 없을까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거는 안됩니다. 각종 위원회는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것만.

윤문수 위원 일단 그러면 기획관리실 것만 각 위원회별 예산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구요,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한 상당히 이름이 좋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정서적으로 할 일이 많을 수도 있다, 현재 김포발전위원회의 멤버가 상당히 대단한 멤버인데 여기서 제안된 일들이 제대로 우리 행정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김포발전연구소에 제안된 것이 우리 행정에 어떤 식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나 그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김포발전연구소는 그동안에 저희가 의회에도 여러 번 보고를 했구요, 또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 더욱더 투자를 늘려 가지고 보다 심도있는 이런 정책적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우리 관내 대학이 김포대학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승가대학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김포대학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큰 4년제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들어오게 되면 대학하고 이런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도입이 되고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발전연구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매년 업무과제가 주어지고 업무과제를 연구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의결도 해 가지고 그것이 실무에 갖다가 적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김포발전연구소에 우리시가 제안하는 제안들이 많이 있고, 또 연구소 자체에서 제안하는 것, 또 시민이 제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총합해 가지고 정책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80% 정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김포가 운이 나쁘게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레인(brain)이 적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포대학 내에서의 브레인(brain)을 최소화시키고 좀더 확장된 개념의 타대학과 행학 연계를 지어서 김포발전연구소를 브레인(brain)적 차원에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같이 한 번 인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57쪽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에서 각 과별, 그 다음에 각 동·면별, 그 다음에 감사기관별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총괄로 상세하게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구요, 특히 각 동·면에서 지적사항이 자체감사에서 대부분 20건이 넘는 상당히 많은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분들이 참고되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감사지적에 따른 조치여부까지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 운영관계에 있어서 별도의 자료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무원 비리 및 범죄혐의사건 및 특명성조사 처리현황입니다. 여기 추가자료 10장 뒤의 1페이지입니다.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징계와 불문경고, 훈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답답함이 있는데 너무 자료가 미진해요, 관계된 사람과 사유 이 모든 것의 총괄된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를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2002년 9월 7일 경기신문입니다. “김포시 고위간부들 구린내” 이런 형태로 기사화된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현재 법정에서 계류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는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전과 같이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검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 감사팀장 이흥근 감사팀장 이흥근입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리 범죄혐의사건 및 특명사항 조사처리현황에 대한 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공개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신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사항도 공개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감사팀장 이흥근 개인 신분에 대한 거는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왜냐 하면 저는 투명하게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만약 법적 한계가 있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구요, 지금 일단은 현재 9월7일날 국장 2명, 팀장 2명 불구속 입건,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액수에 따라서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결정되면, 결정된다는 의미는 재판이 끝나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나요, 어떻게 처리됩니까?

○ 감사팀장 이흥근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경찰에서 통보가 오고, 다음에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징계요구를 어떤 징계에 대한 거를 경기도나 또는 자체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논란에 휘말리고 있어요, 이런 재판이 속전속결로 빨리 정리돼서 바른 징계와 바른 처리가 돼야 우리 김포시 공직자 윤리가, 우리 공직자 기강이 잡힐 것입니다. 향후 지금까지 비공무원 조치현황과 같이 그거에 준해서 9월 7일날 나왔던 기사건이나 그 관계된 모든 비공무원 관계건은 속전속결로 투명하게 처리되는 그런 요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저희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법적처리 절차라든지 또 처리하는 기관이 법원이나 검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다 대고 빨리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런 문제가 바르게 처리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공직사회 기강이 흔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위공직자분들에 대한 불만이 바깥으로 노골화, 표출화 될 것입니다. 우리 김포는 불행하게도 직장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있다면 이런 것이 적정하게 하위공직자의 입장에서 대행이 될 것인데 그렇지 못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서로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관계의 복잡성도 있지만 어떤 저희 지역의 발전과 어떤 공직사회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냉혹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이런 면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법 논리상에 어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무죄입니다. 신문에 났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오도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죄가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원이나 이런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징계 양정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비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 난 걸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이 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언론에 그렇게 공개된 거는 그 사람으로부터는 벌써 치명적인 어떤 인격상의 침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직 현 시점에서 이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만이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걸 거론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법 논리에 따라 당연히 처리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고맙습니다. 법률에 따라 3심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도 그러한 결과가 향후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에 입건이 돼서 불구속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 법의 어떤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이나 우리시 위원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특히 고위공직자랑 관련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의 어떤 도덕성문제에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이 법 논리 체계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아주 냉철하고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지 어떤 공직기강의 확립이 될 것이다란 충고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라고 생각지 마시고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김포시정발전기획단 운영현황에서 기획단 위원현황이 7개 위원회라고 했는데 2002년도 제안실적 및 추진성과에서 실적을 보면 23건에 5개 위원회만 활동을 하고 2개 위원회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이 2개 위원회에서는 실제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제안된 안건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23개 시책을 이 위원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23개 실적인데 여기 어떠한 것을 현재 추진중인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금년도 현재 한 건도 안 한 거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2년도 24회 밖에 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상당히 그런 위원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제안 건수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제안 건수가 나오지 않은 거는 위원회를 했는데도 제안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었구요, 정책위원회는 이게 기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각종위원회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23건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안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네. 다음에는 지방채발행 및 채무상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김포시의 빚이 대단히 많다고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636억원에서 460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남은 거는 1202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1202억원도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많다고도 아니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보면 2010년에 가서 102억원 정도가 남는다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감채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어서 감채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억원 정도 감채기금조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걸 갚은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갚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감채기금은 어떠한 자금으로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전년도 결산해 가지고 잉여금에 20% 이내에서 감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연중 연차적으로 갚아나갈 예산을 감채기금 외 상환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갚아 나가는 거는 그대로 갚아 나가면서 감채기금에서 우리가 조치하는 거는 시기가 미도래했지만 이자가 비싸다든지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자가 비싼 부분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갚아나가려고 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하수도와 관련되는 게 벌써 오래 전에 차입을 해 온 거기 때문에 이자가 비싸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걸 앞당겨서 14억원을 갚은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감채기금 사용잔액이 6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는데 이걸 금액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안 되어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금년도에 우리가 15억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약 15억 2000만원정도 자금인데 그 중에서 14억원 정도를 갚고 감채기금의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별도로 다른 걸 갚을만한 자금이 안됩니다.

임종근 위원 수익자부담의원칙에 의해서 현재 시에서 순부채가 565여억 원 정도 남았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알기에는 시청이 빚더미 위에 앉은 거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PR이 돼서 실제 빚은 시청에서 갚을 수 있는 거는 565여억 원이란 것만이라도 PR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빚이 없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한 5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는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맨 밑에 시책제안 23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액이 865만원이 지급되었죠, 이게 그날 참여했던 분들의 수당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수당하고 식사대금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정발전기획단 102명, 그리고 총계를 보면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자꾸만 시책제안하는 것이 점점 프로테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에 연계해서 1-10페이지에 공무원 창안과 시민제안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어떤 창안을 했을 때 보니까 표창 및 시상이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시민이 5분, 공무원이 11분, 2002년도에는 공무원만 3분 이렇게 표창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점점 갈수록 공무원들도 지금 계속 창안이나 시책발굴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 도표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다 창안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시민들은 그런 대로 많은 어떤 자기가 시민으로서 다니다 보면 불편한 점을 갖고 이런 것은 했으면 하는 걸 제안을 할겁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덧붙여서 자기 업무에 하시다가 하는데 제가 느낀 점은 타지자제 거기에 아마 적용되었던 그런 분야에서 아이템을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용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2001년도에 123건을 올렸습니다. 추진가능이 33건, 기 추진중인 게 32건, 추진 불가가 58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올린 창안시책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점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는 김포시에서는 이미 필요 없는 거다, 아니면 이게 타지자제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김포시에 접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발전요소에 반영이 되겠구나 하는 경우를 했을 때 그런 것도 일일이 체크를 하시는지, 그랬을 때 제 얘기는 창안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인용하는 그런 건데 이런 분야까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공무원이 제안을 하거나 시민이 제안을 하거나 간에 안건들에 대해서는 그 안건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관련부서를 지정해 줍니다. 만약에 도로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로, 또 교통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과로 보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전부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건 타시에서 한 번 해본 건데 우리가 변경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하고 추진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그전에 다 이미 시행을 해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행할 필요성이 없다란 걸 시행여부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거에 대한 안을 실무확정을 지어 가지고 실무진에 통보해 줍니다. 이런 안이 채택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한 번 추진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점점 갈수록 창안이나 시책이 안 나오고 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병원 위원 공무원들이 바쁘셔서?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경우도 있을 거구요, 아니면 공무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자극제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공무원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어떤 월례조회라든지 아니면 간부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안 내면 의무적으로라도 내라고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재화를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꾸 홍보를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해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바빠 가지고 안건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선거가 끼었기 때문에 지금 시정발전기획단 회의도 많이 줄어든 걸로 보고, 또 어떠한 창안이나 시책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나 제가 느낀 점은 창안이나 시책은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 때 잠깐 생각났을 때 메모만 하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인데 기획담당관님 설명은 아직 제가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점점 갈수록 우리 김포시가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얘기지만 용역비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도 보면 옛날에는 우리 김포군이었을 때나 지금 시로 변했지만 그 당시에는 담당공무원님들이 다 열심히 용역비 없이도 본인들이 다 했습니다. 밤을 세워 가면서 했는데 아마 계속 갈수록 용역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랬을 때는 안일한 모습으로 안주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좋은 창안이 되었을 때 표창과 어떤 포상 이런 분야도 좀더 크게 확대해서 해 주면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신경을 써주시구요.

1-16페이지에 일련번호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길이가 4.6㎞에 폭이 10m에서 14m 이렇게 나왔습니다. 폭을 10m 할 수도 있고 14m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10m에서 14m까지 한다는 얘기죠.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죠, 아직 도로가 어떤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 기간이 ’99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잡혀 있고 95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석정리, 대명리, 쇄암리 이 쪽 분들 뵈면 언제 대명~석정 간 도로가 개통되냐 이것을 굉장히 물어 보셔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장장 9년이에요. ’99년도에서 2007년도, 그 외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장곡~향산 간도 한 9년 정도 걸리고, 또 송마~가현 간도 8년, 대개가 한 3~4년에 웬만한 도로는 다 놓아지는데, 그리고 조건부로 되어 있고, 이랬을 때 기 계획은 잡혀 있지만 현재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시에서도 24억원을 들이고 양여금으로도 7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할 것이 멀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대명~석정, 장곡~향산 간은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해서 3년 이상 지나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재심사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금액은 95억원이라고 했지만 조건부는 양여금 대체 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오는 대로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준 사항이구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가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투융자 심사만 받아 주면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양여금이 내려오면 예산에 계상해 주면서 시비 24억원도 그 때의 양여금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양여금이 언제 내려온다는 분명한 것은 모르시는 사항이시네요?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여금을 신청하면서도 국가에서도 양여금을 그때 그때 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할 때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 가지고 균등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내려와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만약에 양여금이 2007년도 장곡~향산 간도 2005년도까지인데 안 내려온다면 이것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시비가 충분하다고 하면 시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시비로는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 예산팀장 조복영 그러니까 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일단 계획을 잡으셨으면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진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이런 사항에는 아까 우리 황금상 위원님도 어떤 부분을 걸포중앙공원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바쁘지만 평소에 가서 인사라도 자주 드릴 수 있는 식으로 하시면 옛말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좋은 말이 있는데 그랬을 때 더 신경을 써 주시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예산팀장 조복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다음에 아까 1-57쪽하고 1-59쪽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윤문수 위원이 총괄자료로 달라고 해서 그냥 자료를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다수인 관련민원 2001년, 2002년도 민원처리 결과인데 보면 5명 이상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만 여기에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20명 이상 민원에 대해서 지금 29건이 올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명으로 탄원서로 했을 때만 올라오는 건수를 여기다 적어놓으신 겁니다.

○ 감사팀장 이흥근 감사팀장 이흥근입니다. 20명 이상은 연명으로 20명 이상이 제출을 할 때 저희가 5인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절차를 말씀드리면 민원접수를 민원실에 하고 우선 처리부서는 각 담당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감사부서에 통보를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명으로 20인 이상이 제출된 민원을 말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민원을 받았을 때 며칠 안으로 답변을 민원 내신 분들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까?

○ 감사팀장 이흥근 민원사항에 따라서 법정 처리기일이 있습니다. 대개는 1주일인데 다수민원은 사실상 7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사업소 담당 실·과·소에서 지연처리 통보를 해 주고 지연처리가 되면 3회에 걸쳐 지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제3대 의회에 초선의원님이 7분, 재선이 2분 계신데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안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현재까지 약 50건 정도 갖고 있는데 탄원서로 제출한 것, 동네 전체가 재선으로 한 것만 해도 몇 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올라오는데 그 외에도 어떤 의원님들한테 개개인하고 할 수가 있지만 개개인으로 해서 올라온 민원도 아마 상당히들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수가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민원실에 올라온 개수를 여기에 더했기 때문에 이 개수가 나온 것으로 알지만 이런 정도의 민원이 나온다면 우리 김포시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편애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몇 배 더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진에서 우리 시민들과 대화나 모든 분야에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더 시민들 입장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보면 20세대 이상 관련민원은 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이죠?

○ 감사팀장 이흥근 네.

안병원 위원 그리 항상 100% 올려 보냅니까?

○ 감사팀장 이흥근 저희가 처리사항의 결과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처리중이거나 현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김포시에 20세대?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안병원 위원 그러면 1가구에 5분이면 인구가 한 100명 정도 되는 사항이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아니구요, 1건이 20인 이상 연명으로 해서 제출한 것을 다수민원으로 보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세대이고 밑에는 5세대, 그러면 항상 민원할 때 집안에서 전 가족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대표되시는 분이 연명부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랬을 때 20세대이면 대개 4~5군데니까 한 가족으로 친다면 한 100명 이상 된다고 봐야 되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안병원 위원 그런 사항은 다시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항상 통보를 해 준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해 줬다면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런 것이 들어와 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해서 일단은 감사중지를 하고 1시 50분에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 질의한 사항이겠습니다만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의 김포시정발전기획단 운영현황에 대한 사항 중에서 제안시책 및 추진성과에 대한 질의를 아까 동료위원들이 드렸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5건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 보면 대부분 올해 연말 안에 사업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 진행중인 25건 중에서 몇 건이나 되는지?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사업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 예산팀장 조복영 사업비 확보한 것 중 예산에 투입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사업별로 해서 시작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1-19쪽의 지방채 발행 및 채무상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상환이 1200억원이 넘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시방 부채상환 능력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부채는 우리가 기채를 발행할 때에 지방재정이 취약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기채발행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부채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외형적인 부채는 상당히 많은 걸로 시민들이 느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200억원이 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갚아야 될 것은 한 500억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물론 중앙에 기채심사를 할 때에도 전체 능력을 가지고 따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잉여금과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부채를 갚아나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채를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담이 9%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치단체가 겁먹을 필요는 없구요, 여기 사업내용에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공기업이라든지 수익자부담이 있는 주택사업이라든지는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공사업입니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투융자 심사내용을 보더라도 도로를 하나 뚫으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허락이 된다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자금을 이용할 줄 아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기채를 얻어 쓸 수 있으면 얻어 써서 기간산업에, 우리에게 부족한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시 발전과 맞추어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기채발행에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심현기 위원 1-54쪽의 소송패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고가 고촌의 신곡리 951-2 정은연립A-308호 이창수라는 사람에게 소송에서 패소가 된 현황인데 택시정류장 간판을 세우다가 방치된 데서 이게 다친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심현기 위원 이게 다 끝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심현기 위원 이 사람이 다쳐서 우리 시가 이만큼 손해를 본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심현기 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인데 우리 시가 그만큼 손해를 봤고, 이걸 업자한테 맡겼던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승강장 푯말을 붙이라고 맡겼던 것 아니에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맡겼다 하더라도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가 사업을 해서 준공이 안 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시장이 그 사람한테 패소를 하게 되면 원고한테 소송패소 비율을 해 주고 시는 사업자한테 다시 변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13쪽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조건부 된 것들은 어떤 조건들이 부여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조건부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주로 자금과 관련되는 얘긴데 국비나 도비가 확보됐을 때 사업을 하라는 조건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확보가 안 됐으면 이 사업은 될 수 없는 겁니까? 오전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시 자체의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중앙심사는 뭐냐면 만약 도에서 심사를 하거나 중앙에서 심사를 하면 중앙심사는 국비가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고, 또 도 사업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주로 양여금 사업이 많이 있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별 얘기를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 놓고서 3년 이내에 자금이 확보되지 않다가 3년 후나 4년 후에 확보가 됐다든지 하면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향후 국도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투융자 받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거기다가 미는 겁니다. “너희가 투융자 심사를 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도비를 내놔라”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실갱이를 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보니까 예년보다 2002년도에는 조건부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가나 도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건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는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고, 도의 입장에서는 줄 돈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투융자 심사를 해 달라고 올라오고 그렇다고 승인을 해 주면 바로 돈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60쪽과 61쪽을 보면 본청에서 면을 종합감사 했는데 여기 보면 변상도 있고 추징도 있고 회수도 있고 감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감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감사팀장 이흥근 감사팀장 이흥근입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징이라는 것은 부과를 했을 때 어떤 법규에 못 미치게 부과했을 때 추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라는 것은 실제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인데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수라는 것은 일단 어떤 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잘못 부과를 했을 때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감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5m 설계할 것을 6m로 잘못 설계가 됐을 때는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휘상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하는 것은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변상은 뭡니까?

○ 감사팀장 이흥근 변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이라는 것은 보상금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A구간을 보상할 때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일단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중으로 부과를 하면 보상을 해 주게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당 공무원에게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변상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담당 공무원이 변상하게 되는 겁니까?

○ 감사팀장 이흥근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변상, 추징, 회수, 감액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감사팀장 이흥근 그런 결과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사항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어떤 법규를 잘못 해석한다든지 인지를 못 했을 때 그런 결과도 나오고, 법규 차이로 인해서 잘못 적용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똑같은 중복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 소송패소 현황을 보면 소송을 패소할 수뿐이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51쪽에 1976년도부터 돈사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폭설로 철거되면서 그 자리에 다시 해서 신고를 냈는데도, 물론 민원이 예상됐긴 했겠지만 그것을 반려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들어가서 패소됐는데 이것말고도 다른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어떠한 민원이 예상된다는 가정 하에 반려나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소송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소송은 다양합니다. 하나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중에는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민원인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축사문제라든지 형질변경문제라든지 공장의 신축문제라든지 법적으로는 당연히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거부처분을 한다든지, 또 시에서 허가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 줬을 때는 다른 제3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므로 해서 허가취소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패소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한 건데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패소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더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가지고 주민과의 마찰, 내지는 법원에 법의 호소에 의해서 행정이 지지 않도록 저희도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한 번 생각을 해 보는데요, 결국은 시에서 승소하게 되면 민원인이 과다하게 요구해서 시에서 하게 되지만 시가 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에 대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불허가건에 대해서는 법무팀하고 해당 민원팀하고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법무팀에서 해 줘라 마라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영우 위원 그런 권한은 없는데 불허가를 내실 때 과연 이 불허가가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어떤 엉뚱한 민원방지를 위해서, 권한남용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권한남용을 한 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건 고유업무에 대한 간섭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윤문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 실명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영우 위원 행정 실명제가 좋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 모든 책임은 법에 명확하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 명확하지만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법에 충족은 되지만 현지여건상 해 줄 수 없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꼭 법이다 이렇게만 따지게 되면 이웃이나 여러 가지 민원을 예측 안 하고 해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원칙적으로 해 줘도 제3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안 해 주면 원인자가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 가지 시간과 담당 공무원도 법원에 나가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허가를 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담당 공무원이 불허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해서 법무팀하고 사전에 한 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좋지 않냐 그 얘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법무팀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대개 민원서류는 전산처리로 다 하는데 불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까지 결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조하는 겁니다. 불허가해 줄 때에는 상사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불허가를 하는데 물론 부시장까지 결재를 하겠지만 거의 담당 부서에서 올리게 되면 결재가 안 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정계성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거기 자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유승현 위원 기획담당관실의 네 번째 항에 그때 지적한 내용이 “부서별 경쟁력평가 시 자체 감사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부서별 경쟁력 평가지표를 10개 항목에 55개 지표의 내용으로 평가하겠습니다.”는 답변을 냈는데요, 우리에게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것은 평가항목 안에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평가지표가 작성되어 있다 이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걸 지금 볼 수 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내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자료로 주시구요, 다음은 1-3쪽의 김포발전연구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의 예산이 5000여 만원 지원되는데 주로 그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이 뒤에 게재되어 있는 것이 상세하게 없는데 이런 것도 연구소측에서 감사를 했다든가 실무적으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매년 결산을 하게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결산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유승현 위원 그리고 1-13쪽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현황 2번 항의 북변근린공원을 봐 주시구요, 여기에서는 조건부라고 심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건을 들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인정했을 텐데 어떠한 사항들이 이 조건 안에 들어 있는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건은 저희 자체 심의사항입니다. 전부 다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붙인 것인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건 뭐냐면 예산 57억원을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 57억 3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가상수치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게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유승현 위원 문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유승현 위원 그리고 1-16쪽의 10번 항을 보면 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2002년 4월 2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 결과인데요, 조건부가 국비확보 후 추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아직은 국비가 확보 안 됐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떠한 식으로 이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대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 아닙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사업계획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은 보건소에 있구요, 저희한테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 심사만 의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비를 34억원 투자, 국비가 20억원이고 시비가 34억원인데 이것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시비가 34억원 투자되고 국비가 20억원인데 경기도에서 우리에게 투융자까지 심사할 이유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투융자 심사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자체 심사가 되겠구요.

유승현 위원 50억원이 넘어서 그런 겁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네, 30억원 이상이 도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상급부서에 받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2쪽을 보면 고충민원 처리현황 20인 이상에 대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연보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충처리위원회에 연보된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보고사항이기 때문에요.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주로 들어온 내용은 없고 숫자만 나열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숫자로만 돼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우리가 이런 걸 처리했다고 하는 걸 그냥 숫자상으로 월보하듯이 보고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들어온 내용을 알고 싶은 거니까 어떤 내용들이 김포시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구요, 그리고 올해 9월 7일자 경기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주류업체로부터 수차례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아서 이것이 경찰에 입건되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있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어떤 처리결과가 경찰청으로부터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해 보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도 이미 형사입건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손은 대지 않습니다. 형사입건 처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통보가 오는데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를 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올해 9월 7일날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음식접대를 받고 고위 간부직들이 연루가 된 사실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추정할 뿐이지 이미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건 손을 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밝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밝혀도 어차피 그게 부정이 있다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형사처벌하고 공무원 징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이미 그런 혐의가 있다고 밝혀져서 형사입건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처분에 따라서 행정적 조치만 취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항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북변근린공원이 사실 이것이 원인은 상당한 시간 전부터 검사가 되고 용역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북변근린공원에 관한 용역이나 이런 걸 줘 가지고 나온 결과서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설계가 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투융자 심사만 저희가 해 준 건데요, 그 내용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지금 어떻게.

유승현 위원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알고 있나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도시개발과에서 알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새로이 이것에 대한 부분을 투융자를 심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것은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저희는 그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만 해 줬을 뿐이지 사업시행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이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2001년도 6월 28일날 반려된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한참 전에 그 사업이 예상됐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투융자 심사를 신청해서 심의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사업계획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구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서 저희는 투융자 심사를 심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건부의 내용과 그 문제를 제출해 주시구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공무원 비리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는 이유는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책임하고 그 다음에 안일무사한 태도로 일관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 김포시의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으로서도 미묘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집행부는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신문에 가시화된 것이 왜곡되거나, 또 부풀려지거나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것으로밖에 판단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나 유승현 간사께서 말씀했듯이 상세한 내용이 보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계속 아전인수격으로 대답한다면 행감의 의미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것보다도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상세한 모든 내용을 합해서 자초지종부터 끝까지 예측되는 결과, 이것은 나오는 대로 진상을 조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문제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런 어떤 자료를 부탁하고, 향후 이런 문제는 그런 아전인수격인 대답을 원치 않으니까 그런 것은 피해 줬으면 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누차 쭉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손을 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밝혀 가지고 그렇다 안 그렇다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모든 조치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조치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범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형법적으로, 이건 두 가지 처벌을 받는 겁니다. 행정 벌과 형벌의 두 가지 처분을 받는 건데 형벌의 혐의가 있다고 이미 입건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 벌을 주기 위해서 그것에 따라서 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손을 댔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밝혀지면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정 벌은 또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이 제가 그런 상식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법적 문제로 사법적 수리가 될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가운데 김포시의 고위 공직자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의를 일으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검토가 된 자료가 보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폐할 이유가 있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에 대한 것은 이미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죄가 있다고 누가 판명을 합니까? 지금은 입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그것이 판단이 되면 ‘그 사람에게 그런 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판단되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행정 벌을 주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죄가 있다 없다는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구요, 중요한 것은 사실상 김시장께서 변화와 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민선 3기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출범하자마자 그분의 핵심측근에 있는 국장급들이 이런 비리사실에 연루돼서 지금 사실상 집행부가 도덕적으로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런 면에 대한 진상이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는 사실은 이런 신문을 보고 안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면을 따지는 거에요. 그러면 많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은폐된다고 우리가 모를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거나 불합리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사법적 문제는 사법적 문제고 우리 시의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내용을 저희한테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얘기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 이상은 보고를 못 드리는 거에요. ‘지금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검찰에 입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보고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에요.

윤문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전부 다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그게 다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있다 없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그것은 이미 검찰에서 손을 댄 거에요. 우리와 다른 기관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이상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 없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법에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것이 있다’고 우리한테 판명이 돼서 죄명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따른 징계규정에 따라서 행정 벌을 또 주는 게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행정 벌을 주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신문에 난 내용인데 이것이라도 정의돼서 기획실 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우리가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려요. 그것은 그 사항 그대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고드리는 거에요. 그게 1단계 보고입니다. 2단계 보고는 형사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며칟날 재판을 합니다. 언제 뭐 합니다.’ 이것 보고드리는 거고, ‘이 사람이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결과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통보하면 우리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밖에 없지 그걸 뭐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상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앞뒤를 못 가리고 계신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이외의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판일정 같은 것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팀장 이흥근 감사팀장 이흥근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의 신상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비밀리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문수 위원 이것은 개인의 신상이 아니라 이 자체가 사회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개인의 신상입니까? 이게 감춰질 문제에요?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해 주기 바라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신문에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 시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에 난 것은 검찰에서 그 사람한테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입건을 한 거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직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이미 그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명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나중에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죄가 없다고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받은 불명예나 이런 걸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더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 대신에 지적해 주신 문제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시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와 관련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거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 속으로 우리가 자제를 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 외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윤문수 위원 반복됩니다마는 이 내용을 신문지상에 있는 내용이지만 기획실에서 상세히 추려서 향후 재판일정이라든가 여기다 덧붙일 내용이라든가 뺄 내용이 있거나, 또 이것이 왜곡되거나 여러 가지 예측되는 일이 있으면 자료로 올려 주시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한다’ 그래 가지고 일일이 보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계신데.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어떤 제스처를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윤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다만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것도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포지역이 3개 동, 6개 면으로 행정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 동·면마다 인구라든가 면적 이런 것이 차이가 많죠. 앞으로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많은 투자가 예측됩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가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자족도시로 커가면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문제를 예산적 차원에서 해결할 건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저희 시에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면지역보다 동지역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동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균형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고르게 분배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근래 3년간 동·면별 투자현황 및 본예산, 추경예산, 예비비 모든 재정투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동·면별로 투자현황을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동·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뽑을 수가 있지만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은 지금 대명~갈산 하면 월곶도 하고 대곶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렇게 뽑는 것은 지난하고 동·면별로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렸던 것을 뽑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거기다가 대형사업 같은 것은 공개나열 좀 해 봐요. 그러면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면이 겹치는 것은 참고로 나열하면 되죠. 하여튼 3년간 동·면별 예산부터 투자현황을.

○ 예산팀장 조복영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현황에서 아까 말씀에 적정사업, 검토사업, 조건부사업, 반려사업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보면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심사중이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의 13번 농업기술센터 및 첨단과학영농시설건립 이것은 2001년도에 시비·도비·국비 이렇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단적인 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의 예산이 올해를 넘긴다고 했을 때는 국도비의 손해를 보고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참 한심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이지 사업까지는 독려는 하고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건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먼저 받았던 쌀역사박물관하고 농업기술센터를 같은 건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균형적인 재원만 확보하는데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예산의 주무부서로서 그런 말씀은 지나치다, 책임전가로 생각해요. 일단은 이런 문제를 같이 담당 소관부서하고 협조하면서 일이 추진되도록 조율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서로 궁합이 맞지 않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라고 예산을 따줬더니 집행부서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끔 예산의 기획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목적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융자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된다, 이것은 실무부서의 얼마만한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의지력에 달려 있습니다. 투융자를 했다고 해서 사업을 가만히 둬도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투융자를 받는 원인은 사업이 필요성이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만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투융자를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를 달라, 도비를 달라 암만 해 봐야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투융자 심사도 되지 않는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투융자 심사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도와 국가와,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국가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해 주지 않았느냐, 돈을 달라’, 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너희가 이것 투융자 심사까지 받은 것 아니냐, 빨리 너희가 이 도비를 좀 달라’ 이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국가나 도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늦게 확보되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의 여러 가지 진척도에 따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진척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향후 안정된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담당부서의 어떤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런 쪽으로 미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기능을 갖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1-17페이지 25번 월곶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봐 주세요, 제가 이것 저것 봤는데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월곶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는 월곶면사무소에서 애기봉 가는 진입도로 그 사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285m고 폭이 10m 도로로 도에서 재정지원금을 10억 8000만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럼 내년에?

○ 예산팀장 조복영 이거는 올해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10억 8000만원은 올해 도예산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도시계획 36m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옛날에 구시장입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 구시장 안이라구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아까 증언듣기로 한 거는 실행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용준 지금 세정과 직원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대곶면에서 직원이 지금 올라왔다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일 아침에 같이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여기서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세정과 직원은요?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세정과 직원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세정과 직원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우선 세정과 직원이 들어오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자체사업비 2001년도, 2002년도가 예산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추진현황에는 컴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위가 1000원인지 100만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단가가 만원 단위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2001년도에는 5400만원입니까, 또 이쪽 2002년도에는 4300만원이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위원장 이용준 그걸 분명히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장이 보기에도 5400만원으로 알고, 4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컴머가 안되어 있고, 단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1- 58, 59쪽을 보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동·면하고 사업소만 하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다른 데는 집행부는 안 하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동·면에 특히 통진면이라든가 이렇게 주의, 시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 다 나오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다 나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렇게 행정의 미스랄까 동·면에서 최일선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주의, 시정, 회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심각할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각 동·면별로 이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 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위원장 이용준 통진면 같은 경우는 시정이 21건, 수도사업소가 22건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행감을 못하는 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고촌면서부터 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까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주의나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건이 발생이 되었는지 해당 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세정과 직원 참석했습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 하나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네, 유승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캐릭터월드에 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집행되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 안되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이 먼저 2억원은 시설비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것은 시의 소유로 하고, 그것은 앞으로 공유재산 속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쪽을 다시 보시면 김포발전연구소 추진현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내역을 아까 요구하셨죠, 자료를 요구하시게 되면 적어도 24시간 내에 가능할까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번에는 자료를 대량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24시간 안에는 안됩니다. 감사지적사항 같은 거는 책으로 나와도 모자랄 정도의 양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걸 건당 전부 지적사항을 기재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하려면 한 걸 카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다 하시지 마시고 통진면 것만 대표적으로 하나 뽑아 주세요, 각 동·면 것을 다 하지 마시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까 윤문수 위원도 감사내용에 대해서 전부 요구를 하셨어요, 그걸 전부다 해 달라는 요구인데 이 감사 시는 지적되어 있는 도에서부터 감사관서부터 전부 지적한 것을 다하려면 도에서 우리한테 두꺼운 책으로 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렇죠, 감사원 거는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

윤문수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가 그걸 본 다음에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건별로 어떤 제목 정도로 요약을 하는 식으로 해야죠.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동·면 거는 통진면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해 주세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할 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면 윤문수 위원님하고 통일해서 그렇게 자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면 거는 통진면을 대표적인 걸로 해서 하나 스타지해서 드리도록 하구요.

윤문수 위원 월곶 것도 하나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되면 각 위원님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윤문수 위원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내용은 심각하거나 깊이가 얕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이렇게 2장씩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세정과 팀장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는데 자료 1-50쪽에 보면 양촌면 대포리 주식회사 에이비에이의 패소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세팀장 최돈행 세정과 도세팀장 최돈행입니다. 에이비에이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소송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3에 보시면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 12월 29일날 저희는 이 업체에 대해서 면제처리를 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포괄 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사지적을 당해서 2000년도 6월 10일날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6월 30일날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양수도에 대한 감면신청의 추징을 당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경기도에서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98년도 1월 23일날 김포사업장에서 개업을 해서 ’99년도 11월 30일날 그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안되기 때문에 추징을 했기 때문에 기각을 했는데 2차로 다시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양수도를 안 하고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사항으로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1년도 3월 23일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양수에 의한 감면사항으로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게 에이비에이는 서울에 본점이 있습니다. 한화건재산업이라고 ’86년도부터 서울의 본점에서 일부 업종을 빼 가지고 김포 대포리에 와서 사업을 한 업종이기 때문에 서울에 본점이 있지만 김포사업장을 ’98년 1월 23일날 개업을 해서 ’99년도 11월 30일날 폐업을 했기 때문에 2년이 안돼서 도세감면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사항을 주장했고, 상대방에서는 서울 사업소에서도 동종의 업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결하기 전에 저희도 판사님을 직접 만나뵙고 동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판결사항은 서울 사업장 영업실적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보고도 했고 그런데 도의 특별한 반증도 없고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항소를 포기해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 사항을 보면 아주 아이러니컬한 것이 우리 김포시에서 당초에는 면제를 하기로 판단을 했는데 그 위의 경기도에서 도 감사의 면제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면된 세액을 다시 부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포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상위기관의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한 사항이죠?

○ 도세팀장 최돈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우리 팀장이 직접 이걸 맡아서 한 사항입니까?

○ 도세팀장 최돈행 처리는 전임자가 했고, 소송수행은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럼 전임자는 누구입니까?

○ 도세팀장 최돈행 이하옥 세정팀장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전임자는 정확하게 판단을 정확히 했는데 그 이후에 도 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됐다, 우리 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초에 시에서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 도세팀장 최돈행 지금 쟁점사항은 판사님 말씀대로 법에 지역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는 사업장을 김포에서만 2년을 봤는데 법원쪽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2년 이상만 하면 된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당초에 시에서는 2년을 인정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 도세팀장 최돈행 네.

○ 위원장 이용준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2년 영업에 관한 건데 그것이 우리 법상에 나와 있습니까?

○ 도세팀장 최돈행 법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해석을 우리 지역에서 2년 한 해석의 근거는 뭡니까?

○ 도세팀장 최돈행 그거는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렇게 확대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2년이라면 자치단체별로 경기도세이기 때문에 김포로 왔으면 김포에서 2년 이상은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차이점이란 것은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면 같은 경기도 내 고향에서 왔을 때는 그걸 2년 영업으로 봐 주고 도단위의 다른 서울시에서 왔을 때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 도세팀장 최돈행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치단체에서 처음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업을 했으면 그 사업소재지에서 2년 이상 하다가 사업양수도를 해야지 다른 데 거를 인정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지역은 관계없다.

황금상 위원 제가 보건대 중요한 사항은 이런 사항들은 법에 근거해서 일반 국민이 납세의무를 질 때는 법에 명시되지 않는 거는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감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해 주었던 사항인데 경기도 지적사항에 의해서 부과했다, 그런데 부과했다는 경기도 지적사항에서 부과했다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부과했을 것이 아닙니까?

○ 도세팀장 최돈행 그 때 지적할 당시에서는 서인천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폐업사실증명원이 날짜가 ’99년도 11월로 저희가 처리할 때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업양수도해서 법인이 살아 있으니까 그게 여태까지 살아 있을 걸로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처음에 면제에 대한 조항이나 지금 나중에 부과를 했던 사안이 폐업기간이 2년이 안 되었다는 이 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예 보니까 지역이 달라서 부과를 하게 된 계기가 지역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겁니까, 부과를 한 이유가 뭡니까?

○ 도세팀장 최돈행 이유는 2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추징을 당한 거죠.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2년이 안된 걸로 법원에서 패소한 거는 2년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까?

○ 도세팀장 최돈행 법원에서는 서울에서 한 것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사항으로.

황금상 위원 그걸 연결해서요, 그렇다면 그 연결한다, 연결하지 않는다라든지 이게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 도세팀장 최돈행 그런 거는 법에 안 나와 있고 그 때만 해도 사례나 이런 특별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이런 걸 저도 가끔 보는데 이거는 시범적인 것입니다. 전임 팀장도 있고, 지금 연결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을 때는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지 법조항에 부과관계가 있는 게 아닌 그러니까 우리 이 법을 다루는 입장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되니까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부과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소송을 해 가지고 끌고 오는 동안에 소송비용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한 고통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과를 할 때는 명확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근거가 있을 때, 2년의 영업기간으로 안본다라는 것이 없는 한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 패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도세팀장 최돈행 맞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애매한 사항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례나 판례를 다 판단을 해서 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중복되거나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은 사전에다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팀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과거의 전례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항에 따라서 잘 알 겁니다. 과거의 도지사로부터 해서 유정복 시장 시절에 시장실에 와서 점거하고 농성한 대곶면 공장분 그 사건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당했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이 사람이 판결에서 자기가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시를 상대로, 경기도로 상대로 엄청난 항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시 공무원들은 어떤 의무를 부과할 때 특히 이런 세를 부과할 때는 명확한 조항이 있지 않으면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칭찬하고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너무 과잉해서 조항에 없는 것을 유추해석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패소가 되었을 때는 또한 그거에 대한 향후는 분명한 책임을 담당공무원이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세팀장 최돈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세정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서 캐릭터월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캐릭터월드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현장 확인하는 걸로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담당관실에 이어서 캐릭터월드를 견학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다음 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합니다만 오늘 일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서 오늘은 감사종료를 하고 내일 공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마무리를 짓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이용준유승현황금상이영우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6명
부시장이계장
기획담당관정계성
감사팀장이흥근
예산팀장조복영
법무통계팀장한기석
도세팀장최돈행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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