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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0회 제2차 본회의(2004.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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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신도시개발에따른규제완화를위한결의안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

4.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7.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1.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신도시개발에따른규제완화를위한결의안(이영우 부의장 외 8인 발의)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현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6.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간사에는 임종근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 회부 및 심사결과보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등에따른 청사증축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영우 부의장 외 8인이 발의한 김포신도시개발에따른규제완화를위한결의안을 상정·처리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계속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으로부터는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황금상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어 황금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표결처리 후 의결하고, 나머지는 안건별로 최종 가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신도시개발에따른규제완화를위한결의안(이영우 부의장 외 8인 발의)

(11시 03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신도시개발에따른규제완화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김포신도시개발에따른규제완화를위한결의문!

수도 서울과 인근 대도시에 인접한 우리 김포시는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거점 도시이며, 서해안 시대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조명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98년 4월 1일 366년간의 군체제를 마감하고 도·농이 복합된 시로 승격되면서 자연과 도시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전원도시 건설에 시민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계획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유치와 지역정체성, 그리고 전통문화의 얼을 간직한 문화·복지·교육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전 시민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렇게 통일 이후 거점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김포는 전 시민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접하고 있다는 이유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시책에 의해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발전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발전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2003년 5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498만 평 김포신도시 개발 소식에 우리 21만 시민은 이제야 김포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수도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비상할 희망찬 비전을 갖고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면서 자족도시, 생태도시, 디지털 첨단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김포가 수도권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법률에 따른 개발규제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김포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던 처지에서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는 절호의 기회이자 비전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으나 신도시개발로 인해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개발예정지구 내 주민들의 신도시개발 반대라는 애끓는 외침을 김포시민들은 가슴 속 깊이 품으면서도 김포발전을 앞당긴다는 큰 틀에서 신도시개발 사업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의 발표 이후 정부는 김포시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김포시 전역으로 확대하였고, 연이어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그리고 건축제한이라는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국가적인 경기침체에 더하여 김포의 지역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조치였지만 김포시민들은 신도시개발이라는 국가 장래를 위한 정부정책에 장해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예정지구 지정 발표 후 무려 1년 1개월여가 지난 2004년 6월 28일 정부는 당초의 계획에 비하여 70%가 축소된 156만 평 축소개발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김포신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던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지정한 예정지구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342만 평을 축소해 개발한다는 발표는 정부가 제안한 계획을 정부가 스스로 뒤집어 버리는 무계획적, 무책임한 행위로써 심한 배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해진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규제정책은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 토기거래허가지역 지정, 각종 개발행위 제한조치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중지되고 지역경제는 마비되는 등 이는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 하겠으며,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부시책에 대하여 김포시민 모두는 정부의 합당하고도 조속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풍요한 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정부가 국민에게 아픔을 더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 이보다 더 잘못된 정책이 어디에 있겠으며 정부에 대한 김포시민의 기대감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의 의지를 모아 김포지역 경제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규제정책의 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취해진 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규제정책을 모두 해제하라.

1. 정부는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하여 사과하고 김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즉각 시행하라.

1. 정부는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등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은 투기적 거래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위한 소득세법을 즉각 개정하라.

2004년 11월 10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의안을 낭독해 주신 이영우 부의장님의 뜻이 전 의원의 뜻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전달이 돼서 우리 시민의 열망인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신도시개발에따른규제완화를위한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11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금상 안녕하십니까?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심도있고 세밀한 안건심사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종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한 담당 실과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기구설치 및 공무원 증원으로 기존 청사에서 근무할 공간을 배치할 수 없어 시청 본관 뒤 정보관옆 부지에 건물 1개 동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경우 25명의 인원으로 기구설치가 되어 있으나 기존 청사 내에 업무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임시로 여성회관의 공간을 빌어 사용하고 있어 본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 여성회관의 공간도 회관 고유의 활동을 위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이며, 또한 우리 시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ITQ(인터넷,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자격증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시민의 자격증 취득의 수요에 비하여 공간의 협소함으로 대기자가 늘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기에 전산교육장을 확충하고자 건물을 증축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증축안을 정밀히 심사한 결과 건물 1개 동의 증축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청 내의 주차 대수에 비하여 수용가능한 주차공간이 적어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1개 동 증축에 따른 주차장 사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른 시일 내에 주차공간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여 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3148억 7775만원보다 3.2% 증가한 3248억 35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1억 7217만원이 증가한 2360억 7211만원으로 편성되어 소폭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신장률이 0.9%로 거의 증가폭이 없는 가운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만 7억 8524만원이 증가한 887억 63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문제점으로는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25억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액 19억 3000만원보다 129.5%가 증가한 부분으로 이는 이월액이 평년의 예상치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과정이 치밀하지 못하고 사업구간의 상황과 공기를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상식을 무시한 예산확보로 인해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됨으로써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시급한 곳에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내역 중에서 김포2동청사 옥상 창고신축 예산 1억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1억원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집행의 편의성과 시기의 급박함을 내세우며 추진하였던 것으로 예산집행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설계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300만원을 감액한 9700만원으로 신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검토 과정에서 예산결산 위원들로부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혁신업무를 발굴하는데 공이 있는 부서와 개인의 포상을 위해 계상된 예산은 3개월간의 실적으로 유공부서와 개인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혁신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문이며, 먼저 혁신에 대한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이 사업의 결과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시의회에서는 사후 포상에 대한 결과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시민회관 냉·난방보일러 수리 건입니다. 본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내역을 담당부서에서 예산책정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입은 담당 실·과·소에서 한다는 것으로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의 총 수입액과 지출규모를 파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시설관리공단이 관할하는 시설은 관리공단에서 모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정보통신 장비구입 건은 사업소 직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사후 예산처리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의회의 기능인 예산안 의결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이는 질의 답변 시간에 지적한 대로 보조금이 아니라 부담금이 되어 버렸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으며, 지원학교의 편중성과 상대적으로 동 지역에 편중된 지원학교의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며, 사전 사업계획과 사후 예산의 사용내역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합니다. 또한 월곶면 체육시설 설치사업도 재난사항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집행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태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은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막리 일원에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을 위한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관련 공무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제3의 장소에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니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보행인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나 한편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손괴자의 철저한 색출로 시민의 예산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으로는 새주소 건물번호판 제작사업이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함께 사업추진 시 자격이 있는 사업자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재원 마련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예정된 기한 내에 건물이 완공되어 김포시 노인들의 문화공간으로 사랑받는 건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금 84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아무리 예상치 못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큰 금액이 연초부터 사장되었다가 연말을 앞두고 삭감되는 사항은 담당 실·과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청소행정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행정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고 견학 후 우리 시 청소행정에 접목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걸포공원조성 사업비 책정 시 시설비와 감리비를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분리 책정하는 것을 예산편성 시 세밀하지 못한 처사로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반원 참석수당 420만원은 이미 10월 중 동남아파트가 우수관리단지 선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이 건 또한 예산의 집행을 사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으로 시립정보화 도서관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도서관 청소용역비 삭감은 입찰에 따른 차액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반운영비 4308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당초예산편성 시 치밀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낳은 문제로 앞으로는 산출 기초를 철저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으며, 본 위원회는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집행기관에 요구하며,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영업비용 중 사계절썰매장 안전요원 숙소 난방시설 설치 건은 썰매장에서 100여 m 떨어진 곳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현재 사계절썰매장 매점 옆에 안전요원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 180만원의 전액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와 진지한 안건심사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현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6.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27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우입니다. 금번 제60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적인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8건으로 모든 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 그리고 위원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규정”에서 전자문서가 기존의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개정이 되어 현재 우리 시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이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김포시의회 의장 공인의 전자이미지를 저장하여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시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가 하고 있는 자문기능이 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상설화 되어 있지 않아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시민과 기업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될 때 사전 계약된 공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변상을 대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와 그 대직자의 심리적, 재정적 근무부담을 덜어주어 친절한 대민서비스 및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제에 가입을 완료하고 예산편성 시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를 위한 보험가입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면서 공제가입을 완료한 사후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처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과 조례에 대한 의결권과 행정감시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집행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수의계약 형태의 장기계약에 따른 민원과 투명하고 공정한 공고방법 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운영자의 선정이야말로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원하는 다수 시민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운영자들이 운영한 교육철학과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자긍심에 대하여 무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며, 오히려 그들의 그동안의 교육철학과 운영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자들이 모두 선정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고절차에 따라 기존 운영자도 신청할 경우 정당한 평가대상이 함께 된다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2004년 12월 30일까지의 계약기간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운영자들이 문서에 의한 요구를 받아들여 올 3월 입학한 어린 학생들의 졸업시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 경과규정을 둔 사실이 있어 이는 집행부에서 겸허한 자세로 기존 운영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음을 함께 밝혀 둡니다.

다음은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배출방식을 명확히 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내용 검토 중 안 제2조 적용범위의 내용이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내용상 중복되어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 제2항 중 “공급하는 기준”을 “공급하는 대상 및 기준”으로 수정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상과 기준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집행기관은 면밀한 내부검토와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자구를 빼놓고 제출하거나 심지어 부의안건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집행기관의 안일함과 구태의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김포시에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택지지구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지확보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30만㎡ 미만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 계획서만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는 또 다른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사후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보행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보행권의 확보는 앞으로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의 교통정책이 차량 소통 위주여서 정작 이용하는 주체인 보행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정하는 대로 시행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수립될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앞으로의 집행기관의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보행인이 마음껏 통행할 수 있는 김포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의집은 시민을 위한 소규모 복합 문화프로그램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문화의집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하여는 실비보상적 범위 내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의집 공간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유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만 집중될 경우 기존 운영되던 무료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과 공간의 적절한 안배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8개 안 중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황금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의원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안을 수정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2004년 1월 8일 전면 개정되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 보육시설의 위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현재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라 개정하게 될 조례와의 충돌, 모순을 방지하고 종전 규정에 의거 계약한 수탁자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하려는데 개정조례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부칙의 경과조치의 충분한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인 2005년 2월 28일을 2005년 12월 31로 수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조례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수정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수정발의하는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안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수정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황금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찬·반투표 용지를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결과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황금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계속해서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최태열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기획담당관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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