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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5회 제2차 본회의(2004.03.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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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4년 3월 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

8.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안

9.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

10. 통진읍청사증축계획변경안

11.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정에따른결의안(유승현 부의장 외 8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우 위원님을, 간사에는 윤문수 위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이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으며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으로부터 11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승현 부의장 외 8분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정에따른결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제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윤문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을 비롯한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3과의 기구가 승인되어 조직을 개편하고 일부 부서의 사무위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각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1국 3과의 기구승인과 병행하여 47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626명”에서 “673명”으로 4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김포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로 행정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으로 의회사무과도 의원별 보좌, 각종 자료수집과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더욱 더 업무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과 정원을 집행기관과 합의한 대로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3년 제45회 임시회에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같이 폐지하였기에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을 방치하는 등 행정에 누수가 발생된 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전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주문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이전할 경우 건축이 가능토록 명문화하는 사안으로 보다 조문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김포시 관내에서 이전하는 업체의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뿐만 아닌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안건들을 볼 때 입법예고의 권한,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안건들이 그러한데 비록 입법예고한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었다 하여도 시민들과 단체 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못 하는 사유를 의회와 의견을 제출한 시민들과 단체에 송부하는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먼저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진두레놀이 전승보존을 위하여 통진읍 마송리 산 1-3번지 재경부 소유의 토지에 전수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3일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도비 50%를 보조받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복지시설 등이 특정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대두되므로 향후 각 읍·면·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사업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비해 복지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지역에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립계획에 있어 주변여건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매우 복잡하고 또한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으로 인근 대부분의 개인 건물은 지하 2층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복지관의 주차장 계획만은 지하 1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인근 개인의 건물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향후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시설계 시 지하 2층까지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신촌 마을회관을 무상 임대하여 1982년부터 사용해 온 어린이집을 마을에서 여러 가지 명분을 주장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도 중요하지만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공립보육시설 위탁에 있어 대부분의 원장이 2년을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과감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12월 공립보육시설 재위탁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도 진행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읍청사증축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청사증축 계획보다 향후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하 주차장 부분과 행자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포함하여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2억 2500만원보다 7배나 많은 15억여 원이 소요되며 그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공제회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변경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시급성과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송택지개발로 인한 행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존 청사를 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지금부터 효과적인 주차장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본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2동 청사 내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동 건물 2층에 40평 규모로 증축하여 주민의 편익제공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전에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시공방법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립(사우)어린이집신축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2동주민자치센터증축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정에따른결의안(유승현 부의장 외 8인 발의)

(10시 18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정에따른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년 1월 16일 제정 공포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앞으로 제정될 동법시행령이 우리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균법 시행령의 핵심내용인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에 있어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우리시를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 시·군으로 현재 포함하고 있어 향후 관내 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혜택에 힘입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 쇠퇴로 인한 실업급증 및 사회문제의 야기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공동화까지 초래할 수 있어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경기도의 끈질긴 노력과 해당 시·군 시장님 및 의장님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산자부를 항의 방문하여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던 것을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명문화해 제외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지만 아직까지는 제외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지역 선정 시 정부의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해당 시·군의 여건과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항공관련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매우 더딘 지역으로서 지난 ’98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도·농복합 시로 승격되어 종전의 지역주민들이 누리던 권익과 행·재정적 이익상실이나 부담추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특례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막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어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우리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는 지난 1953년 휴전 이래 최북단에 위치하여 군사시설 요충지로써 그동안 지역개발은커녕 주민생활에도 막대한 제약을 받아 경제침체 지역으로 분류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9일 자족도시를 표방한 490만평의 김포 신도시 건설계획과 55만평의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관내 기업마저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시킨다면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정부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을 드러낸 탁상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5호 낙후지역의 정의인 접경지역에 포함된 지역이기에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별 관리될 지역을 기업 이전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포시는 기업 지방이전 대상이 아닌 성장 발전시켜야 될 지역이므로 정부의 일관성 및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정책을 재고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이전대상 지역의 선정을 과밀억제 권역에 국한하라.

하나. 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기존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설 공장으로 국한하라.

하나. 지방이전 대상지역 선정기준 마련 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의 일관성 및 신뢰를 유지하라.

하나.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라.

하나. 자족도시·생산도시 건설을 표방한 신도시 건설계획이 허구 정책으로 판명된 만큼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이상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내용 중에서 중복된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정에따른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7명
부시장최태열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박성권
보건소장백정혜
기획담당관홍덕호
문화공보담당관박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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