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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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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7월 24일(목)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상정 및 심사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신 임시위원장이신 임종근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감사합니다.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의회의 총무님을 맡고 계신 황금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제가 보건대는 어렵거나 심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데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가 비로소 신도시와 더불어서 커져 가는 기초적인 조례라고 생각하니만큼 심도있게 한 번 다루어서 잘 되도록 노력하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렇게 하여 이번 제48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2.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까지 철회된 안건을 제외한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제안하는 의안번호 제433호부터 제436호까지 4건의 조례안은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민원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김포3동이 지난 2003년 4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 승인이 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의안번호 제437호부터 제438호까지는 지방공무원의정원조례와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며, 끝으로 의안번호 제441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3호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4월 7일 김포3동의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신설 동사무소인 가칭 풍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풍무동 126-3번지로 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4호로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포3동을 사우동과 풍무동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관할구역을 사우동 일원과 풍무동 일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5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포3동의 분동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중 김포3동란을 삭제하고 사우동과풍무동란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6호는 제435호에 따라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김포3동이 분동되면서 통․리명 중 김포3동명을 삭제하고서 사우동과 풍무동 명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2003년 7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시 정원 총계를 614명에서 619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조치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의무직렬로 있는 관리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조치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진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으로 통진시가지 내에 있는 기존 노인정을 서암3리를 비롯한 주변의 6개 리 노인들이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 규모가 매우 협소하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2필지의 222평이 되겠습니다. 부지 2필지에 건물 연면적 180평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순수 도비 8억원을 지원받아서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4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5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6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같은 내용이므로 4건을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김포3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시행일을 풍무동사무소 개청에 즈음한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김포신도시 발표 이후 신도시관련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한시 정원 5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또한 근무환경도 떨어져 이직률이 높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형평을 확보하고자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기인상한 중앙부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급적용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되며 우리 시의 경우는 보건소 계약직 관리의사 1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송시가지 통진우체국 뒷편에 위치한 통진경로당이 시설이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매우 협소하여 이용 노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통진공영주차장 맞은 편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는 도비 8억원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3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원래 자연부락 지명인 풍무동, 사우동으로 분동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준비 중인 풍무동 청사에 대한 지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임종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근 네, 황금상 간사님.

황금상 위원 우리 이영우 위원이 종결하자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 가지 연결된 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우동하고 풍무동하고의 김포1동하고 김포2동 그랬었는데 왜 김포3동, 김포4동 하지 않고 사우동하고 풍무동으로 결정한 건지, 그러면 김포1, 2동은 그대로 놔둔 채 하실 건지, 향후 그것도 이름을 예를 들면 1동은 무슨 동, 2동은 무슨 동 이렇게 바꾸실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무동하고 사우동은 동이 확실하게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풍무동, 사우동으로 하고, 또 1, 2, 3동 했다가 4동이 1동서부터 1, 2, 3동으로 쭉 나란히 지역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 그 동이 분동되기 때문에 1동이 서쪽에 있다면 2동이 남쪽에 있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가서는 1, 2, 3, 4, 5동으로 나누었을 때는 지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동을 풍무동과 사우동으로 가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동이 분동이 된다고 하면 북변동과 걸포동, 감정동, 또 2동이 분동되면 운양동, 장기동 이런 식으로 분동될 적마다 그 지역명칭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장래에 1동과 2동이 분동된다면 마찬가지로 그 동명칭을 지역명칭으로 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동 지역에서도 사우동쪽으로 편입이 되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는 안 됩니다. 3동만 현재 분동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3동 자체가 순수하게 분리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게 다 같이 연계된 것이 많이 있는데 시행이 올 9월 1일날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우리 풍무동사무소가 9월 1일날 조례가 시행되면서 준비가 다 되어 완벽하게 시행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8월 20일경이면 건축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9월 1일날 개청식과 동시에 조례도 마찬가지로 9월 1일서부터 적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근 네, 간사님.

황금상 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간사로부터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모든 위원께서 재청하시므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뒤의 공무원을 보게 되면 한시 정원 승인 공문이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는 신청한 인원 중에서 5명만 배정되었는데 다 같은 조건이었다면 파주시는 몇 명을 신청한 대로 증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김포와 똑같이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우리 시에서도 올린 정원이 전체 승인되지 않고 5명이 되었고, 파주는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5사람들이 도시개발과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신도시 관련이라든지 택지개발관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업무만 전담하면서 주민들을 상대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 내에 1개 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도시하고 택지개발에 대한 걸 전담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한시 정원으로 떨어졌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신도시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때는 인원이 더 증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시개발과 내에 1개 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게 되더라도 신도시는 건설시행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파주시, 김포시는 불법건축물 단속 등 행위단속업무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지원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직급도 토목직 3인과 건축직 1인, 행정직 1인인데 이렇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런데 엊그제 가칭 김포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란 데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한테 그 대책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길 김동식 시장께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것과 신도시 실무팀 5명 중 2명을 대책위에 파견할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고 주민들한테 선동이란 말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저는 이번에 자매 도시에 갔다 온 관계로 해서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행정과장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금일 오전에 신도시대책위원회 정광영 위원장으로부터 문서상 문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결과에는 본 조례에 승인된 5명에 대한 도시개발과 배치 인원 외에 별도로 현장 배치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또 분명히 보면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대책위원회나 어떤 주민협의체에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본 일도 없고 이 승인안 이후에 정원조례개정안 현재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증원되는 5분께서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에 대한 관련업무를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시청 내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주민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시청 바깥에 있는 어떤 대책위에 가 가지고 파견근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행정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그런데 이런 법적 타당성 및 가능성도 없는 걸 가지고 무지한 사람도 아닌 어떤 책임있는 주민들의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졌다고 자신한 분들이 수백 명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런 표현을 했 단 말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지금 신도시나 택지개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본말이 전도된 거짓으로 주민들을 호도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고 시에서 그런 계획이 없음을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께서는 특히 그쪽 대책위쪽의 면사무소나 통․리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사항은 법적근거를 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문서로 질의가 왔으니까 답변도 드리겠습니다만 원칙에 입각해서 사항을 처리하고 양촌면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정원 5분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200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향후만 신도시가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확장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현재 승인된 5명이 신도시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어떤 쪽에 활용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도시에는 당장은 특별히 뚜렷하게 나타난 업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경의 2동쪽에 26만 평을 토지공사에서 수용할 때도 현재까지 주민과 토지공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개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명의 정원을 받아서 신도시와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홍중표 저희가 지난날의 경기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신도시 건설업무와 관련해서 한시기구의 설치는 정원 30명으로 신청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는 5월 10일 신도시 발표한 이후에 동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김포2동과 양촌면에서 극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각종 민원과 연관해서 관계 공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관계 공부에 대한 열람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해 주신 양곡택지나 마송택지, 장기택지와 연관한 일련의 업무가 실질적인 업무는 추진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부수적인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 업무는 다대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한시 인원 5명이란 거는 도시개발과에 개발지원담당으로 설치가 돼서 배치가 되면 신도시는 물론이고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또는 등등에 대한 제반업무, 민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은 아주 인원 정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업무라고 해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대책위 업무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분명히 부서가 거기는 아닙니다. 민원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은 다루어야 될 거고, 실무인데 실무라고 그러면 제가 보건대 토지정책입니다. 토지 때문에 부동산관리팀쪽이나 이쪽이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의 민원 초점이 뭐냐면 표준지가에 의한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엄청나게 도시업무하고 병행해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원을 무슨 어느 계다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과장님이 얘기하는 업무파악을 만약에 분담을 준다면 초점은 토지정책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보면 토목주사, 건축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게 정원이 승인되었지만 집행부에서 토지관련 전문가를 같이해서 행정직 중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대응할 거는 민원의 대다수가 그겁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그 점을 고려해서 비록 부서는 도시개발과에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민원에 다루는 초점인 토지에 대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인원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행정과장님은 그런 안의 인사에 특별히 반영돼서 추진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 직렬은 여기에 승인된 걸로 보시면 토목, 건축, 행정으로 기술직 측면에 대한 배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의 기능이나 특성에 의해서 기술직렬이나 그런 분들이 배치가 돼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 공무원에 대한 능력 차이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된다고 저는 먼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지는 택지개발업무가 집단민원에 의해서 행정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것을 관리만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 그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 또는 그 민원의 해결, 해소하는 측면은 담당업무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구요, 실질적으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업무에서 5명을 다 기능직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하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별도로 조직개편에 대한 부수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에도 토지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 점이 궁금했구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기술직이다, 행정직이다 해서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기술파트에는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개발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행정과다 어느 과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도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5명 늘어났는데 전문기술직이 4명, 행정주사보가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신도시를 하면서 의외로 기술적인 파트는 토공이나 이런 데에 기술파트가 의외로 정보담당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민원해소가 꼭 행정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서에서 민원을 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참작을 하셔 가지고 진행했을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첨언해서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상당히 원론적인 측면인데 지금 신도시건설에 대해서 사실상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행정적 어떤 준비가 진행된다고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정과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이슈로 부상되고, 또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상 업무가 폭주하거나 어떤 일이 많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했으면 이런 문제에 순차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입장 속에서 지금 거의 매주 신도시와 관련된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행정과 충돌할 수 있는 새로운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정원은 저희가 올린 인원의 1/6정도 떨어졌는데 이것도 더더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지금 행정과장께서 설명한 바대로 민원처리관계라든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주민과 우리 행정과의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위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문제가 시민과 행정과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건강과 어떤 객관적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데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갈 때 분명히 신도시반대대책위에서는 어떤 새로운 투쟁의 방향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도 김동식 시장과의 관계가 계속 불신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악화 일로로 발전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구요, 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의회의 입장에서도 지금 충분히 어떤 합리적 논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상당히 어떤 이율배반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타당성 이런 문제가 저희를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과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적 인원적 배치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준비단계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신도시반대대책위에서는 그렇지 않게 볼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염려하신 바대로 신도시 개발을 아무 때나 시장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승인해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상 우리가 인구분산정책을 할 경우에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검토 끝에 우리 김포시에 현재 발표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부정책상 이루어지는 사항을 일개 시장이 아무 때나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정부정책상 큰 과업을 수행할 때 그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신도시에 관련된 어떤 주민과의 대책의 대화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보조적 관계가 어떤 정부시책에 좇아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부수적인 행정적 절차라든가 이런 수순도 밟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입장이 신도시대책위와의 어떤 면담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는 사실상 투명하게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솔직하고 투명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봉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그러고 다른 뒤에서는 이런 행정적 수순을 밟아가고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행정집행부의 정리가 덜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을 대표하고 행정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 속에 의회에서도 사실상 향후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고 축조심사장도 있으니까 더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좀 더 일관성 있고 좀 더 확실한 명분 같은 것이 제시되어야 저희도 행정의 일에 있어서 행정에 책임을 졌을 때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민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거기에 동조만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 거국적인 인구분산정책에 의한 정책상 이루어지는 사항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개 시장이 아무 때나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한시기구로 내려온 정원 승인된 것도 저희가 활용은 신도시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거기에 확정발표도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수시 데모를 하는 것도 전자와 같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행정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하고 있는 행정도 지역 주민의 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5명 임시 한시적인 정원이 승인되었지만 이 인원도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측면에서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그렇다고 거국적인 일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지역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정부측에 그냥 항거 하나 못 하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그냥 줄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한시기구가 내려온 거고, 또 저희 입장은 분명히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건 분명합니다. 또 여기 이렇게 와서 항상 매일같이 시끄럽게 데모를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고, 과거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봐 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을 직시했고, 또 그런 것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구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국장님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알았구요, 저희 위원분들이 충분히 이 얘기를 검토해서 축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중요한 내용 같지 않은데요, 제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438호 다음 장에 보시면 예산 수반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제48회 임시회 때 결정되면 30만원 이상을 7월부터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얼마씩 지불을 한 것입니까, 68만 9000원씩 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예산액이라든가 추후 추경 시 예산반영한 금액까지 다 착오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잘못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는 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세한 내용은 인사담당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담당 김진억 인사담당 김진억입니다. 여기 별표2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지가 “가급”이 되어 가지고 연도 계약직으로 임명한 지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128만 9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장은 그런데 뒷장에 보면 추가 소요액해서

○ 인사담당 김진억 1월서부터 6월까지 나오는 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이게 98만 9000원인데 오타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자료까지 다 잘못 뽑은 거네요?

○ 인사담당 김진억 네.

윤문수 위원 사실상 저희보다도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기안을 작성하고 했는데 이것이 발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구요, 향후 저희가 지목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액이 추경까지 계속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았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인정하십니까?

○ 인사담당 김진억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진시가지에 있는 노인정을 그 자리에 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다 신축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임종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노인회관은 토지 부분쪽에서는 소방도로에 걸려 있고 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약 20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암 4개 리, 마송 2개 리로 6개 리 주민들이 몰려서 모시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 복지과에서 8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 오게 돼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크게, 넓게 짓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에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지금 통진노인정이 시유지입니까, 부락소유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부락소유의 토지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건물지을 토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여기 공시지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국장님의 보고하신 내용에서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가 3억 6000만원해서 저희가 한 평당 162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마송․장기의 신도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타 지역에는 토지가격의 상승이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부분도 빨리 저희가 매입을 하고 추진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토지주께서 이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각하실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구요, 신도시나 주공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변토지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 162만원이란 가격에 매각하신다는 그 용단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그것보다도 현 토지 공시지가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영우 위원 이 건물이 180평입니다. 180평의 예산이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공사비가 244만원꼴이 되는데 물론 건물구조나 건물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44만원 가지고 현재 정부 예산 공사비 추정단가라든지 이걸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은 다소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맞습니다만 건축면적은 유동적으로 다소 평수의 유동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상은 180평에 4억 4000만원인데 설계를 해서 공사비 예산을 하다 보면 건물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김성규 노인복지담당 김성규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정식적으로 못 알아보았고 그 근처의 인근.

이영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시민과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세요.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장이 거듭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이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감정가격입니다. 2개 감정사의 산술평균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됩니다. 협의가격이 아니라 감정가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질의는 공시지가가 확인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여기 뒤에 붙여놓은 토지대장을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2002년도 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올해는 2003년도인데 2002년도 걸 보면 7만 9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만 9900원을 8만원으로 잡고 올해 얼마나 올랐을까요, 많이 올라서 50% 올랐다고 보시자구요, 그러면 12만원입니다. 12만원에 평당으로 따지면 이게 한 40만원꼴이 됩니다. 저는 이걸 물론 해당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평당 40만원짜리 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통진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시책보전금이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4배까지 주고 땅을 사야 됩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김 담당이 가지러 갔구요.

이영우 위원 아니 그래서 추정을 한 번 해 본 겁니다. 평당 한 40만원이지 않을까?

○ 회계과장 장일남 사실상 실제 가격이 150만원 이상.

이영우 위원 150만원 이상이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담당부서는 아니더라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로를 놓고 노인회관을 짓고 뭘 한다고 했을 때 이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후하게 친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당 8만원짜리가 올해 2003년에 50% 인상한 걸로 봐서 12만원꼴이다, 그래서 평으로 따지니까 한 40만원 되겠다, 거기에 보니까 무려 공시지가의 4배 수준에, 물론 이것도 토지주는 억울하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는 건데 자연인이 봤을 때는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4배까지 주더라, 보통 얘기하면 400%가 되겠죠.

그런데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똑같은 사람일 텐데, 거기도 똑같은 국가의 하나의 공사인데 공시지가의 400%를 과연 그 사람들이 주고 사업을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김포 땅을 가지고 땅 장사만 하지말고 많은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내놓을 수 있도록, 여기만 봐도 단적으로 인정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담당부서는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국장께서 많이 인식을 해 주시고 이쪽 신도시나 택지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답지가 올 때까지 아무래도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긴 감정평가를 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저희가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대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우 위원께서,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의 표준지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가 10만원짜리다 그러면 30만원짜리 땅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데 실제 지금 건설부에서 위촉한 감정평가사가 우리 김포시 여기저기에 있는 표준지를 감정해서 표준지가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 자체가 우리 시가에 불과 30%선이나 될까, 뭐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표준지가를 결정해 놓는데 감정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표준지 가지고만 감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근 시의 지가도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기구에 5명이 내려왔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될 때까지, 만약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정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결정이 날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통진지역도 그 지역에서 정말 유지되시는 분이 그 감정가로 내놓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쉽게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 내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한테는 거짓이 아닌 진실의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봐도 대충 그 위치를 알겠는데요, 여러 가지 김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적의 가격으로 준 것이 아닌가, 토지주가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비싸게 부르거나 팔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저희한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되레 저희가 토지주한테 김포시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토지주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얘긴가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바로 그분이 처음 통진중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공립학교였는데 그 당시에도 부지를 내놓고 실제 지역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또 이분도 노인이 되셨고 해서 손쉽게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금년도 공시지가 확정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 김담당이 뛰어 왔는데 제가 그냥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필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95-1번지는 2002년도에는 ㎡당 20만 2000원, 2003년도에는 31만 3000원입니다. 또 772-1번지는 2002년도에는 7만 9900원, 2003년도에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759-1번지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772-1번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공시지가를 보고 얘기했는데 추정을 한 12만원 했는데 제대로 된 추정같고, 759-91번지 대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공시지가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못 봤는데요, 아무튼 공시지가를 떼어 오느라 고생하셨고, 772-1번지는 대지가 있으므로 해서 그렇게 가격차이는 나겠는데 아무튼 제가 토지주한테도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많은 이해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종근 위원장님과 황금상 간사님, 또 우리 위원님들께 바쁘신 가운데서도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념 없이 시정을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장마가 끝났는가 싶었는데 계속 연결이 되면서 오늘 불쾌지수가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김포시는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때문에 지금 100 이상으로 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시간도 오후여서 우리 위원님들 좀 힘드시더라도 좋은 자문을 부탁드리고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39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별히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더 내실화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들에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 혜택 주는 것에 실용성을 높여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2항과 4항, 6항에 융자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현재 “8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면서 신용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해서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을 뒀고, 또 운전자금 상환유예의 근거를 둬서 불의의 사태라든지 어려운 시기 때에 저희가 당초의 취지에 맞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기 위해서 대출기간을 1회에 한해서 1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안 제1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융자신청서에 대한 접수창구 문제라든지, 또 추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문제를 통해서 지역의 기업체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안 제16조하고 17조에 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은 물론 자금대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위원 수를 다양화하고 융자신청서 접수창구를 확대함은 물론 평가․추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용상 일부 미비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을 쓴 업체에 대해 대출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의 3항을 보면 기타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과거로 말하자면 IMF라든지, 지금도 지역경제에서 약화되는 시기가 있을 때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융자금에 대해 중앙시책과 연계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현재 김포시 기금은 얼마나 되며, 한 업체당 1년에 융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은 3억원 한도 내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게 자체적으로 금년도에도 한 200억원이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진행됐던 사항은 참고되시라고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지난 ’97년도부터 중소기업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전자금을 운용해 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총 금액 30억원으로 시작해서 한 기업에 3억원 이내로 했다가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총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렸는데 한 기업체당 한도액은 3억원 그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자차액을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것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기금은 각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고 총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부담액 중에서 연 2%만 시에서 이자차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도의 기금으로도 융자하는 게 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200억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것은 김포시 자체만 200억원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융자조건 14조에서 5항이 신설됐거든요. 5항 중에 또 작은 ①, ②, ③번이 있고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더 시간을 둔다 해도 저희한테 손해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1회에 한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 연장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는 그대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상환하는 기간만 연장해 주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장을 하게 되면 이자부담액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분이 현재 있는데 금년도에는 2000년도 것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이자부담액만 한 73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와 2002년도 것까지 하면 총 7억 2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별도로 부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개월 이내로, 도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기업에서 6개월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연장한 것이 1년입니다.

윤문수 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시에서 운전자금이 중소기업에 나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반복적 주기를 통해서 회수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갚은 다음에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거나 여러 가지 담보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비용이 수수료 같은 게 또 붙게 되거든요. 절차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각 농업부문의 지원은 이런 식의 상환으로 연기해 주거나, 그 다음에 한시적인 것보다는 주기를 연장해 주거나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업체당 한도가 3억원이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연장을 줘서 기업이 다시 한 번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도 사실상 제가 볼 때 좀 짧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3년으로 한 번 더 연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년은 짧으니까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든가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자가 없거나, 만약 부실채권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업의 편의를 좀 봐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도 그렇고 1년으로 같이 형평을 맞추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 제도는 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해서 한 거니까.

윤문수 위원 1년까지 연장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저희의 어떤 추가적 비용부담과 전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을 때 여러 가지 지불해야 될 부담 같은 것을 축조심의 전까지 참고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게 해도 저희로서는 마찬가지 효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 7조 2항을 보면 8인으로 구성된 것을 13인으로 5인이 느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이용준 위원 7조 4항이 현행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장이 추천하는 자 1인”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는 “관내 소재 금융기관 지점(부)장이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내에 금융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1명씩 추천했을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추천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할 건데 현재는 농협중앙회, 그리고 그 전에는 대출금 취급도 농협에서만 했었고 그래서 심의위원을 농협지부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관내에 은행이 11개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부분에 대한 심의에 더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3인으로 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용준 위원 그러면 11개 금융기관하고는 이미 협의가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내용이요?

이용준 위원 대출에 대해서 이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조정이 된 사항이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렇죠.

이용준 위원 11개 금융하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언제 협의가 이 사람들하고 이루어졌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난 4월달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해서 금년도의 지침을 확정해 가지고 금년 4월에 협의를 해서 5월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11개의 금융기관에서 다 1명씩 추천한다면 3인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심의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준 위원 물론 11개의 금융기관 아무 데서든지 돈을 얻어 쓰는 건 좋은데 심의위원은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야지 않겠냐 이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은 11개 금융기관이 다 신청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조례문구에 넣은 것은, 금년도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취급하겠다고 신청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중소기업은행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은행에서 실제 추천을 받으면 그 은행사람이 거기에 업무적으로 관여가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주신 의견대로 3명이 더 넘어서 4개의 금융기관이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에서 협의를 봐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이면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자기 지점의 부장이라든가를 추천할 것 아니냐 이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현재까지 참여하겠다고 하는 금융기관이 지금대로 3인 이내가 됐는데 이용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5개나 6개의 기관이 다 참여했을 때 어디는 참여시키고 어디는 참여를 안 시키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금융기관을 조정하는 문제는 금융기관끼리 같이 회의를 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업자가 ‘나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겠다’고 했을 때 중소기업은행의 위원이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다른 은행의 위원이 들어와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냐 이거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융자심의위원회가 그런 것까지 심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과 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김포시의 법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완벽하게 하지 않고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떤 문제점이.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11개의 기관이 참여한다고 해서 11명을 다 심사위원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어던 금융기관으로 하겠다고 제의했을 때 그 금융기관이 들어와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냐 이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의 융자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대개 사업자들이 중소기업은행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위원으로 선임이 안 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천해서 선임한 위원이 있다면 중소기업은행에서는 불편하다고,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사업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위원이 들어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지, 이게 우리 김포시의 법인데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거지 내 얘기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하면 평가를 하는데 추천은 각 금융기관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만 3인이고 추천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심의위원이니까, 심의위원이 뭡니까? 이 대출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위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방향하고 지침 이것만 거기에서 심의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를 배제시켜 버리든가 해야 되는 거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금년도의 융자지침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해서 의견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은행 관계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상에서 할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의 법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도 우리가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행 “8인”에서 “13인”으로 증가되어야 할 사유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현재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 당연직이 4분 있구요, 그리고 농협 시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1인하고, 상공회의소 1인하고, 그리고 일반기업에서 2인 그래서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라든지 보증기관 이런 데서 실무적인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방향이나 지침을 정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해서 13인으로 정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산시 조례를 첨부해 주셨는데 안산시가 저희 시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숫자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규모면에서 작아서 그렇지 숫자는 우리가 더 많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공직에 있었을 때 공업과에서 근무했을 때 보니까 서류상의 채점기준이 있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서류를 접수해서 거기에서 채점한 걸로 융자결정을 하면 되지 심의위원회를 꼭 증원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운전자금 운용에 대한 지침, 방향 이런 것을 정할 때 심의를 하는 거고, 대출 채무부담이라든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나 채무사항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여기 위원들이 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운용자금 규모를 처음에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든지, 또는 이자차액 부담을 3%에서 2%로 줄인다든지 한도액을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방향만 잡는 겁니다. 개정조항에도 있지만 평가하는 것은 전문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개정안 14조 5항의 융자조건을 보면 “융자지원 결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출을 한 번 하면 먼저 조례가 개정돼서 3년 거치.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3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냥 처음부터 3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늘은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아니요, 처음부터 3년이었어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문구 자체가 “융자지원 결정업체가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냐 이거지.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현재는 대출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을 연장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준 위원 이 문구 자체가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진행중인 것은 가능한 거지만 돈을 넣기도 전에 그러면 연장을 미리 해야 한다는 얘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이 문구로 보면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대출기한이 딱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 1년 이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이용준 위원 거기 보세요, 14조 5항 2호에 보면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어떻게 대출기한을 1년 연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이게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아니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용준 위원 이해가 안 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5항 2호에 있는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체대출을 받아 가지고 상환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상환기간 도래, 그것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준다 이 얘깁니다. 도 조례에도.

이용준 위원 지금 문구가 안 맞는 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도의 규칙 13조에 보시면 도에서도 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도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되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래서 문구를 우리가 인용했어요.

○ 기업지원담당 임산영 기업지원담당 임산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겠다는 내용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시키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또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 그게 지연이 돼서 상환기간 내에 자금을 상환 못 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만큼은 연장을 해 줘서 자금상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1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란 말이에요?

○ 기업지원담당 임산영 네, 14조 5항 2호의 경우에는 업체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대출절차가 지연되므로 해서 자금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간을 연장해 주면 상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을 1년 해 준다는 거예요?

○ 기업지원담당 임산영 1년이 아니고 대출상환할 기간까지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나 설해는.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런 문구가 필요 없는 거지, 대출이 무슨 1년씩 걸려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은 하나의 사례를 분석해서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문구를 다시 맞춰요. 5항도 앞뒤가 안 맞고 5항 2호도 보면 안 맞는 거거든, 그것을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에.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도 이것 심의할 때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따졌는데 전문가적인 것이 좀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서를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설명서를 붙여서 주든가 해야지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조례는 우리 법이거든, 무조건 도의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도 조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김포시 조례는 김포시 법이거든, 이건 도의 법이고 그것이 중복된 거예요.

○ 기업지원담당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궁금해서 한 가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2항에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대출이 나가지 않은 경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구의 개념은 예를 들어 위원장님한테 제가 돈 20만원 빌렸던 것을 갚아야 되는데 기일이 도래되기 1개월 전에 제가 갚기 위해 은행에서 또 다시 대출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중인데 날짜가 임박해서 시간차이 때문에 못 한 것에 대한 개념상의 정리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임종근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공무원 8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행정과장홍중표
회계과장장일남
지역경제과장이원경
인사담당김진억
기업지원담당임산영
노인복지담당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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