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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8회 제1차 본회의(2003.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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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3년 7월 24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4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김포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40호 김포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철회 요구가 있어 금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까지 철회된 안건을 제외한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에 제안하는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433호부터 제436호까지는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민원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김포3동이 지난 2003년 4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437호부터 제438호까지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수당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끝으로 제441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33호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4월 7일 김포3동의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신설 동사무소인 가칭 풍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풍무동 126-3번지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3동을 사우동과 풍무동으로 분리하고 각각 관할구역의 사우동과 풍무동 일원으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포3동의 분동에 따라서 통․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중 “김포3동” 란을 삭제하고 사우동과 풍무동 란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6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포3동의 분동에 따라 별표의 통․리명 중 김포3동 명을 삭제하고 사우동과 풍무동 명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포시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2003년 7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김포시 정원 총계를 “614명”에서 “619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8호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조치토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 조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진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통진 시가지 내에 있는 기존의 노인정을 서암3리를 비롯한 주변 6개의 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사용하고 있던 노인정의 규모가 작고, 또 시설이 아주 노후화됐기 때문에 부지 2필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180평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지난 주에 끝난 제47회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을 바쁘게 마무리하시고,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 철인데도 불구하시고 잠시의 휴식시간도 뒤로하고 오늘 곧바로 시정을 살펴 주시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의안번호 제439호로 제출한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수해라든지 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으며, 자금대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융자신청서 접수창구를 시 및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던 것을 금융기관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융자심의위원회 위원도 신용보증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해서 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업체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추천 업무를 금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1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 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유승현 부의장,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용준 의원,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노승철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박성권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홍덕호
공보담당관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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