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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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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5월 19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4.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전 위원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4시 04분)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 중에서 3선이시고 가장 경험이 많으신 이용준 위원께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용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준 위원이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이번 제4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되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우리 김포시에 중차대한 획을 긋는 중요한 안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이 위원회가 활발히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제4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심현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이번 제4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유승현 부의장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우리 심현기 위원께서 유승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승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간략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이용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구요,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의 사이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우리 김포시 발전에 도움되는 쪽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김포 신도시 확정발표 이후에 신도시 개발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아픔을 같이 하며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22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인구과대 동인 김포3동의 분동이 2003년 4월 7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가칭 풍무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 사안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내용을 당초 “601명”에서 13명이 증원된 “614명”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3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존 “601명”의 공무원 수를 “614명”으로 13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동 증설로 인해서 인원증가는 불가결한 사항이지만 정원증가로 조례의 개정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통진면이 읍 승격으로 지금 추진중인 것 같은데 작년부터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면은 현재 인구가 19,5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2만 명이 도래되지 못 했기 때문에, 행자부 원 지침상에는 그 지역에 40% 정도의 인구와 산업시설이라든가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면 소재지에 40% 이상 거주할 경우에, 또 도·농 복합도시인 경우에는 면 중 1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2만 명이 되는 것을 위주로 인구가 증가하면 다시 올려라’ 이래서 7월경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의 목표대로 승인신청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도·농 복합 시에는 꼭 2만 명이 넘지 않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할 수 있다.

임종근 위원 법으로 다 승격시킬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성립이 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7월에.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인구 2만 명이 되면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대 동 분동에 따른 공무원 정원증가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이영우 위원으로부터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일단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야겠습니다. 1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명에 대한 증원은 어떻게 증원할 계획입니까? 인원만 증원시켜 놓을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우리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시면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김포3동, 가칭 사우동과 풍무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이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전 601명에서 1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 13명 증원내용을 살펴보면 동장인 5급 1명, 사무장 1명, 그리고 직원이 11명으로 직원내용은 8급이 3명, 9급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7급 직원 조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체 조정을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인구 48,000명인 김포1동의 정규직원이 11명이고, 지금 24,000명인 김포2동의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3동이 분리되는 사우동과 풍무동은 기준정원에 의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본청과 내부적으로 직급조정을 통해서 결정지을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13명을 증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신규채용을 할 거냐.

○ 행정과장 홍중표 아! 증원 신규채용이요?

○ 위원장 이용준 네.

○ 행정과장 홍중표 지금 현재로써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개청을 9월 내지 10월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개채용을 통해서 인원을 보충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13명을 보충할 거라 이거죠?

○ 행정과장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9월이면 그 안에 증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요, 청사 개청도 물론이고 인원도 저희들이 속히 올려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께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종결하자는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우리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호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1년 12월 10일 우리시의 기본 틀인 2016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를 현실화하는 계획과 법령인 조례가 확고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조례안 마련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및 관련기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이 총 52건 접수되어 그 중 반영이 27건, 입안이 25건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반영 조치하였으며, 본 내용으로 조례규칙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반영사항의 주요내용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로 인한 용도지역별로 현실적인 지역여건을 감안한 제1조 일반주거지역의 기능유지를 위해 위임사항 전체를 반영토록 완화 적용했고 부분적으로 용어를 재정립하였으며, 미 반영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각 용도지역의 순기능을 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취지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설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출한 조례표준안 및 기존 조례의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26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재해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제한 등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49조 내지 제52조를 각각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에서 다루었던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과 조례제정 근거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변경 없이 법 인용조문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수리계획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선 계획 후 개발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계획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조문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있어 종전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제정 후 표준안 마련 시 임의규정으로 조정되었고, 특히 지난 제43회 임시회 청원특위에서 채택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 내용이 반영되어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3만㎡ 미만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정한 것으로 적정성을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1조 제1항 제13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3에 있어 공동주택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의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거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구 내에서 아파트 등이 입지되어 있어 주거와 산업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적정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7조·제58조의 건폐율과 안 제62조·제63조의 용적률 기준은 건축행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률과 우리 시 조례와의 비교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개 이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정기준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붙어 있는 여러 필지 가운데 작은 필지의 면적이 330㎡ 이하일 때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붙어 있는 땅에서 상업지역이 400평이고, 일반주거지역이 100평 이하라면 땅이 더 큰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2개 필지가 붙어 있는 땅 1,000평을 기준으로 600평은 상업지역이고 400평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이 곳에 건축행위를 할 때 용적률을 얼마나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필지별로 용적률을 적용하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6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지의 50%가 속하는 지역·지구·구역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국토계획법과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미관 증진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의 대응방안과 대책을 물으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26일 개정된 건축법에서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등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되 순서를 바꾸어서, 지금 여기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하고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3개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짓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고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건축조례안 제18조 제2항을 보니까 “건축사로서 공개모집 공고하여 정한다.” 그것을 “건축사로 한다.”라고 신설조항에 해 놨는데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바꾸었는지 그걸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5월에 공모를 해서 7명이 응모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1명이 포기를 했고 1명이 또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건축자들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면서 보통 일반 단독의 주택인 경우 허가수수료를 1/2로 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3000원일 경우 건당 한 1500원, 좀 많은 것은 2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타 시·군을 보니까 한 10여 개 이상의 시·군이 저희처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개정하는 것 중에서 그 전에 공개모집한 방법하고, 지금 보니까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뭐 수수료 차이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러나 공모한 그 사람들이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한테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수료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만한 책임을 지면 그만한 수수료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섯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쉽게 얘기하면 돌려가면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 보면 현장조사나 검사, 확인업무니까 최종 검사란 말이에요. 사실 건축사로서는 꽤 부담이 되는 일인데 그동안 공개모집 방법으로 했던 것에는 수수료가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 주신 것은 일한 것에 비해서 금액이 형편없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개정을 했다고 해도 수수료가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 그걸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및 김포시건축조례에 의하면 건축허가 수수료의 5/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게는 1500원, 많게는 2만원 정도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기존에 7명을 공개모집해서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은 포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포기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된 건데요, 다른 지역의 건축사협회가 한 것을 보니까 건축사 또는 감리자들이 1건당 면적에 따라서 15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을 협회에다가 내고 있더라구요, 그걸 내서 업무대행자한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일단 거기에 맞는 보수를 주고, 그러니까 이것 준다고 그래서 건축주한테 임의로 받는 건 아니구요, 건축사들이 내서 다시 건축사가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황금상 위원 건축사들이 그러면 시간을 내주는 것을 서로 추렴해서 한다는 뜻이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뭐 별 힘 안 들이고 정리를 하겠다는 조례개정이 되는 거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시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약에 건축법에서 이 수수료의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 수수료의 10/10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10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3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황금상 위원 현재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으로 바꾸는 사항이죠?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맨 뒷장에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었을 때 2항을 보면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3항에는 “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시의 수리계가 형성된 데가 몇 군데 있고, 지금 경비를 징수한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전종익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6군데의 수리계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구요, 정확한 명칭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고 있는데 한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징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경비징수 유무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경비계원으로부터 그것 물세라고 하죠?

○ 주택과장 전종익 수리계.

안병원 위원 수세라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에 6개의 수리계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는 데가 없다, 보고된 게 없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파악을 못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것 지금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조차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6항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되고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전부도 있고 일부도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 주택과장 전종익 보조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국비 및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수리계에서 ‘이만큼의 돈이 우리 수리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을 보조해 달라’고 하면 보조가 100%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법령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우면 청구된 금액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 원하는 대로?

○ 주택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한 것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얼마나 경비가 들어갔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리계도 물을 풀 때에 종사하시는 분의 월급, 또 수로를 관리하시는 종사원 대개 2분 정도가 수리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의 월급부터 수리계의 펌프에 필요한 전기세나 어떤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에 그런 것 일체 100% 다 그 수리계에서 원해서 올린다면 100% 다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예산이 세워지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 때 수리계에 대해 지원비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김포시에 얼마나 필요하냐, 각 시·군마다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쓴 것은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파악을 할 때에 어디까지, 운영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방침이 어느 항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얼마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항목에 따라 올리면 예산의 부담지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여기 각 수리계에서 100%를 다 했다고 해서 인건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줄 수 있는지 그것은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꼭 100% 다 준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현재는 6개의 수리계 중에서 분명하게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 몇 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100% 완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 주시구요,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되 이 사안은 우리 건설도시국장께 종전 조례와 이번 조례와의 상이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이것은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개정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제정의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 먼젓번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우선 세세하게, 지금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일일이 주고받고 조문을 다 검토해 볼 수는 없지만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부터 중요 변경사항 정도는 집행부쪽에서 국장님이 되셨든 실무자가 되셨든 좀더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 기본적인 안에 대해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방금 황금상 위원께서 범위가 넓지만 종전 조례하고 현행 국계법과 통합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하자는데 이 설명은 그래도 우리 박헌규 담당이 설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직·성명을 대시고 앉아서 하세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비교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게 된 사항은 과거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도시계획조례와 준농림지역의숙박업등의설치허용조례, 그 다음에 일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파생된 과태료부과조례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다 통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일부 추가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만 비교표를 보실 때에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구요, 표준조례가 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표준조례안,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만든 표준조례안, 그 다음에 우리 김포시의 당초 조례와 이번의 개정조례가 있구요, 다만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는 건축물을 할 수 있는 행위, 즉 용도지역별 가능행위는 별표1에서부터 24까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과 저희 조례안을 전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는 기존 법령의 개정사항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방법이 있는데 공청회 방법 등은 좀 다양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또한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주민의견 청취에서 당초에는 7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관련된 것은 당초에는 어떤 주민에게 많은 홍보나 방법 등이 획일화되어 있었는데 그간 지역케이블 TV나 인터넷방송 등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통보는 못 하지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수록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절의 10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이 시설에 대한 것은 공동구 점용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우리 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우선 조례로 반영을 했구요, 그 다음에 15조가 되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나 현재나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당초에도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계획구역 지정대상이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로써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정의하다 보니까 이것 강제규정이 아니냐, 법령이나 시행령보다 좀 강화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표준조례안에서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17조에 개발행위의 허가가 있는데 이 개발행위의 허가에 크게 관심을 두실 부분이 어디냐면 19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기존의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정의가 되어 있었구요, 그 다음에 기타지역, 비도시 지역에 대한 거나 관리지역이 이번에 새로이 생겼습니다. 관리지역은 뭐냐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합쳐지면서 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관리지역을 다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을 해야 됩니다. 이 세분화하는 내용은 2005년 12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행위를 관리지역이라는 총체적인 사항으로 우선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미리 정한 사항이 되겠구요, 다만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3만㎡로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로 정한 것은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데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또 도시지역에 생산녹지지역 등이 유사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1만㎡로 같이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인데요, 입목본수도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과 경사도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용도지역도 있지만 입목본수도는 산림법에서 정의하는 것과 유사하겠지만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5도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15도 미만의 임야는 김포시 임야 중에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27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인데요, 심의사항은 각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 허가대상 제한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모든 것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지목변경 이런 것들이 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개발행위가 되겠구요, 용도지역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만㎡ 이하다 그러면 개발행위, 즉 개별법에 의해서 허용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 면적을 정한 것은 저희가 다시 조례에다가 그대로 받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의 27조와 28조 사항이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만㎡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1만㎡ 미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로써 개별법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1만㎡ 이하이면서 3,000㎡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이런 내용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또한 경사도도 15도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31조가 되겠습니다. 31조에 대한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인데요, 이 사항과 31조와 32조 이 사항은 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조와 58조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57조에 보시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용도지역에 의한 당초 것과 유사합니다만 새로이 반영된 것이 생산관리·보존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 없었던 사항이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을 새로이 편입한 사항이 되겠구요, 다음에 취락지구별로 58조에 보면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에 취락지구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 종세분화를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최대한 취락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20%인데 건폐율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상향을 하도록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하면서 같이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지구를 최대한 지정토록 이렇게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은 건폐율은 그렇지만 용적률은 그대로 100%로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62조는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0조가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작년 2002년 12월 13일날 재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조례로써 인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25인으로 되어 있어서 25인을 전체 위촉했는데 이 위원들이 현행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25인입니다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와 자문,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 내지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1분과, 2분과, 3분과로 구성해서 좀더 심도 있게 위원회가 운영도 되고 심의도 되고, 또 자문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각종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 개발행위 대상은, 다만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개발행위는 제외입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0㎡ 이상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사안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1분과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2분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 경우 경기도지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시에서 또 일부 할 수 있는 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분과에서 할 수 있도록 했구요, 3분과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1분과와 2분과에서 하지 않는 사항 이렇게 세분화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조례의 공포와 병행해서 저희가 다음 차기 위원회 때 분과위원까지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인데요, 이 상임기획단은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상임기획단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이 되었을 때에는 5 내지 7인 이상의 상임기획단을 반드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필요 시에는, 50만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시에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자문 내지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칙의 80조를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서 있던 것을 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구요, 과태료 부과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보면 시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그대로 다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구요, 부칙에 보시면 제4조의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지역이 3개 용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눠지기 전까지의 용도를 정한 사항으로 용도가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각각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허용하고 다만,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허용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는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구성했느냐 하면 당초의 조례를 보면 법의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있는 것은 법령에서 나오고, 조례에서 위임된 것은 조례로 별도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책자나 유인물을 보기에 혼돈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동시에 조례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보시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혼선이 오실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시행령에 있는 것은 저희 조례에다 삽입을 해서 조례만 보면 용도지역별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거다란 걸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1종 전용지구나 2종 전용지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밀접한 관계가 되겠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당초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씀드리면 2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에 건폐율을 30%로 했다가 이번에 5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고, 상업지역의 경우 일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일반상업지역밖에 없는데 그 중에 상업지역을 80%에서 70%로 약간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그대로 70%로 했구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기존에 준농림지역에서 허용하던 행위였었는데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보전과 생산으로 나뉘고 계획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계획지역은 그대로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정도 수준으로 했고, 보전관리와 생산관리는 앞으로 보전관리는 준농림지역이기는 하지만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구분하게 되는데 보전관리와 생산관리는 그래도 보전성이 강한 부분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20%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관리지역과 유사한 행위 정도로 허용을 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의 경우에 1종 주거와 전용1종 주거, 그 다음에 전용2종 주거가 있는데 기존에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용1종, 2종은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이상은 아직 우리 시에는 해당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부터 상업지역을 일부 강화시켰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에 500%에서 300%로,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의 경우는 800%에서 600%, 그 다음 준공업지역의 경우 300%에서 250%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도 상업지역의 경우가 상당히 저희 시 전체 면적으로 보면 적기는 하지만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상업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기능을 혼자 할 경우 70%까지 주상복합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적용하면서 용적률을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이 주가 되겠구요, 다만 학교교육시설의 경우 각 용도지역별로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학교시설 계획은 수립하지만 수시로 개별 건축허가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승인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걸 감안해서 용도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는 언제든지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법에도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유사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학교는 다 반영을 했구요, 용도지역별로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공업기능은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용도지역에 맞게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용도지역에서는 아무튼 다른 용도가 최대한 억제되고 주거기능이면 주거기능에서 할 수 있는 용도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영한 사항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음식점은 이번에 통제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또 관리지역의 경우에 음식점이 많이 허용되고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한 취락지구로써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취락지구에 음식점을 허용하고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음식점을 취락지구에 허용하면서 일반자연녹지지역에서는 허용이 안 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에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의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는데요,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종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현재 2종과 거의 유사한 용도이다 보니까 너무 강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전체 반영을 하도록 내용을 산입했습니다.

별표4의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폐율은 같고 용적률이 230%에서 200%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7~9가 되겠는데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경우 상업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허용하던 그대로 저희도 달리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별표13의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에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경우가 해당되겠는데요, 준공업지역은 사실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로 주택, 아파트나 연립 등이 있는 경우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준공업지역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준공업지역은 공업기능이 주거와 공업의 기능이 완전히 달리 되어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준공업지역은 그 중간 용도입니다.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은 재건축의 경우 그대로 다시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별표14~16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4는 보전녹지, 별표15는 생산녹지, 별표16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된 것이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자연녹지지역과는 차별화를 둔 것이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층수를 보전녹지지역은 그야말로 보전으로써 기능을 가져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2층 이하만 허용하도록 조례에서 반영했구요,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3층,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4층으로 하는 내용으로 층수를 강화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지역에 의한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별표17~19가 되겠습니다. 별표17에서 보전관리지역과 녹지지역에서는 보전녹지로 이게 유사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2층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생산녹지는 비도시지역의 생산관리지역과 같은 용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3층으로 적용을 했구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층수는 유사하게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용도, 층수 이것을 통일시켰습니다. 그것이 좀 색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2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연취락지구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고촌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향산리와 신기마을이 일부 있었는데 기타 개발제한구역 이외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를 종 세분화하면서 이쪽으로 취락지구의 기능이 갈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별표23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 즉 2005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정의한 사항으로 한시적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6월 30일 전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만 허용을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의 사항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서는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와 금년도 6월 30일 전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이 좀 색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4는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와 상업이 복합으로 건축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 비율을 별도로 이것은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기법을 표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착안사항을 두면서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설명이 미흡한 사항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박헌규 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건폐율은 별로 전과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몇 쪽?

임종근 위원 조례안의 17페이지 57조에 건폐율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4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60% 이하라고 하는 건폐율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지금 변동된 사항은 전과 유사합니다만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80%로, 2종 전용주거지역은 150%에서 120%로 강화되었구요.

임종근 위원 그거는 용적률이고 지금 묻는 것은 건폐율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건폐율은 2종 전용주거지역이 30%에서 5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이 일부 조정이 되었구요, 상업지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 우리 김포에 해당되는데 80%에서 70%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70%에서 60%로 강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조례와 적용되는 지역은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용적률에서 질의하겠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 150%면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층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층수에 대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으로 전제가 되어 있구요.

임종근 위원 아니, 150%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아무튼 층고나 이것은 건폐율과 용적률과의 관계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은 층수에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꼭 그렇지는 않구요,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60%이고, 용적률이 150% 이면 용적률을 다 차지했을 때 층수가 그마만큼 올라가는 게 용적률은 다시 얘기해서 전체 연면적비율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이구요.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 60%였을 때 용적률이 150%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 사항으로 건폐율 60%를 다 지었을 때에는 2.5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60% 건폐율일 때 용적률 200%일 때는 얼마나 되나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 경우에는 60%를 다 차지했을 때 3층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례차례 하기보다는 임종근 위원님이 얘기를 꺼낸 건폐율·용적률과 관련해서 같이 한꺼번에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대로 둔 거는 말할 게 없고,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을 낮추었고, 용적률도 주거지역의 경우 낮춘 게 있고 그런데 낮추어야만 될, 여기 보면 건교부 표준이니 경기도 표준이니 그런 것보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낮추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나 누구든 말씀주시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이번에 낮춘 사항은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강화 측면에서 적용이 되었는데 건교부 표준안을 상당히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강화라고 그러는데 강화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넓고 높게 짓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밀집되고 밀폐돼서 짓는 건축물은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김포의 특성상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고 하는 절대적인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지금 보니까 앞으로 신도시가 만약에 생기면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이 90%였는데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에도 용적률도 내려놓고 그러면 신도시가 되었을 때 신도시의 기반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우리 시의 조례를 안 따릅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황금상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용적률은 신도시가 되면 불을 보듯이 뻔한 거는 타 시·군에 지금 이미 신도시가 된 5군데 도시에 가보면 엄청난 신도시가 돼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해서 강화를 해 가지고는 구 시가지, 지금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데를 뺀 나머지 시가지는 더 강화시켜서 눌러놓고 새로운 신도시는 다른 기존의 법을 적용해서 얼마든지 도시화된 아주 멋있는 도시를 뽑아내겠다 하는 뜻이겠는데 지금 강화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간단히 말해서 경기도나 건교부의 표준에 의해서 한다는 뜻이지 김포의 어떤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김포의 사정을 고려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일부 낮은 데도 있고 한데 비교적 저희들이 낮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고밀 그런 것에서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과 건교부나 도의 어떤 표준안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취지가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건데 우리 김포가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제한되는 면적이 서울, 인천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안이 나왔다고 하면 김포의 특수성을 경기도든 건교부에 분명히 주장해 주어야 된다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교부, 경기도의 표준안에다만 맞춰서 자꾸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제가 명확하게 한 번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건교부나 경기도 표준안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김포이기 때문에, 김포든 어디든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이렇게 건폐율을 하고 용적률을 제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들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1·2·3종 같은 걸로 제한하는 지역으로 만들고 하는 것도 기존 시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따라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을 한 번 여쭙고 싶어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변경을 강화하지 않고 그전 그대로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걸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건교부나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이 아니고 법 조항에 따르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유는 김포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형성상 대부분이 제한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런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런 거를 타 시·군보다 여유 있게 해서 기정에 우리가 이미 정해놓는 것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안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대로 조금 여유 있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150%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정에 따라서 상향을 하고,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00%로 낮췄는데 낮추지 말고, 3종 일반주거지역도 그렇구요,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것은 나중에 타협하구요, 1·2·3종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로 특히 용적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글쎄요, 어떤 법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법상 허용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적률, 건폐율은 나름대로 타 시·군의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 남양주나 용인, 포천 등 타 시·군에 비해서 난개발을 대표한다는 그런 지역의 용적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타 시·군보다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의 그 수준에 맞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난개발의 어떤 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떠한 쾌적한 공간, 가급적이면 현재보다는 공간을 어떤 주민의 삶의 질을 염두에 두고 용적률을 그러한 난개발의 대표적인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게 아니라 전과 같은 것이라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조금 강화된 측면에서 없지 않아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봐요, 지금 1종 안에 용적률이 낮고 그러면 기존에는 2종을 기준으로 거의 적용하다가 1종이란 걸 지정하게 되면 1종 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30% 적용을 받던 기존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 넘어온 1종 안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성과 월곶을 2종으로 뺀다고 하더라도 61%란 1종지역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용적률이 여기 기준으로 하면 150%로 떨어지는 건데 제가 지금 착안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난개발 얘기입니다.

난개발이란 것이 저희 시를 둘러봐도 과연 도시계획 내에서 난개발이 있었느냐, 과거에 보면 준농림정책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었다, 지금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은 달라지고 있는 거고, 거기다 제가 좀 더 주장하고 싶은 플러스는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부천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부천보다 저희가 땅 면적이 5배예요, 그러나 부천의 인구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김포를 보고서 난개발에다 지칭을 하고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1종이 지정되는 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낮추어지는 거니까 지금 그걸 감안하면 제가 키포인트로 보고 싶은 것은 일단 용적률 그런 경우는 기존 안으로, 그리고 1종도 150%는 낮아요, 150%를 높여서 용적률을 최대한 할애를 해 주는 그런 안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국장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딱 부러지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넘어가면 다른 거는 많이 안 따져도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동안 김포를 많이 확인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조정을 해 보겠다라는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우리 시가 너무 강화하는,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행정이란 것은 항상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어떤 건교부라든가 상위기관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건폐율이 20%인데 거기에다가 용적률까지 낮춘다라고 하면 사실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 해 오던 행정을 용적률까지 낮춘다라고 하면 사실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 해 오던 행정을 강화시키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황금상 위원이 지적한 거는 종전의 법을 그냥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자 이 얘기입니다. 종전의 규정을 더 강화시키는 걸 고려를 하자 이런 사항입니다. 종전에 예를 들어서 했던 사항을 더 완화시켜서 늘려주자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죠, 황위원님?

황금상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국회법이 생기면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것이 관리지역 밖의 종전의 생산녹지는 지금 어떻게 용어가 바뀌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대로 생산녹지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도시지역이 있구요,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는 4개 용도지역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지역에서는 다시 크게 용도가 세분되는데 개발용도가 있고 보전용도가 있습니다. 그 보전용도에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 있구요.

○ 위원장 이용준 도시계획지구 내예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건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구 외에는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지구 외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 관리지역은 다시 또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뉘는데 이거는 아직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나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통틀어서 적용을 하구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다만,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별표23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23을 우선 적용하다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서 허용되는 것까지 계속 적용을 하구요,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23이 약간의 운영상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림지역하고 또 다릅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관리지역은 과거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종전에 절대농지를 얘기하는 거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농업진흥지역하고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이 2가지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농림지역의 용적률, 건폐율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별표 57조에 보면 건폐율이 있구요, 그 다음에 조례안 57조에 보면.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조례안 57조가 건폐율이구요, 그 다음에 62조가 용적률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57조가 이 부속서류에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이 조례안 57조요.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농림지역은 아직 조례로 한 것이 없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로 편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런 것도 법에서는 80%까지 하게 되어 있고, 또 영에서는 50~80%까지 되어 있는데 50%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 위원장 이용준 또 생산녹지관리도 그렇고 약화시켰는데 그걸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정할 용의는 있느냐, 종전하고 지금 거하고 중간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용의는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축조심사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론 상한선까지 한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사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부적으로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답변되는 것 같습니까?

황금상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일부 공감되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법과 건교부, 경기도 우리 시 조례규정과 변경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분석한 것은 건교부, 경기도표준안의 건폐율과 건교부, 경기도의 용적률과 표준안의 용적률과 우리 시 조례를 비교할 때 건폐율 같은 경우는 100% 동일하게 저희가 도입을 한 것 같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딱 2군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부분의 수치가 20% 상향되고 계획관리지역 부분이 아직 분화되지 않는다 했는데 20%가 상향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건교부나 경기도 표준에 따른 의도 자체가 김포의 향후 도시의 미래를 봤을 때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떤 기관산업의 확충에 따른 보다 나은 김포시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이 부족하다고 보구요, 그리고 2가지 문제는 용적률에 있어서 변화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지금 시행령에는 용적률 같은 경우는 몇 %에서 몇 %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때 참고하라고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교부 표준안이나 경기도 표준안이 지금 제시가 된 거구요, 저희 시 조례를 정해서 입안을 할 때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금년도에 시행되면서 그 취지가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취지에서 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나 건교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한 부분은 나름대로 타 시·군과도 비교도 해 보고, 타 시·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거구요, 또 강화시킬 부분, 건폐율에서는 일부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가 충분치 않은 건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교부, 경기도 우리 시 조례 변경사항과 어떤 동일감 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건폐율 면에 있어서는 100% 동일하고 용적률에 있어서는 자연녹지 부분과 계획관리 부분이 20%란 수치가 틀려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관성의 부재에 따른 신뢰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숫자 놀음을 통해서 시민을 어떤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더 많은 어떤 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결국 이 숫자 놀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100%로 올린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냥 100%로 한 것입니까, 2개만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지역은 지금 분화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분화되지도 않은 관리지역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 숫자 20%란 숫자를 더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표준안에서는 80%인데 왜 100%로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1.5배의 인센티브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의 경우 용적률이 150% 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같은 수준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희가 동일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말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100%로 했다, 80%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이 유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공고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민원과 의뢰가 왔는지 몰라도 결정된 다음에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어서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쪽에 담당하시는 담당이나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교부의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서 한다는 객관화 속에서 우리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김포 도시의 미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2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수치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귀납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경우의 숫자도 변경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꼭 80%로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100%로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꼭 건교부, 경기도 표준안은 참고지 그것을 꼭 지키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2부분은 어떤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김포도시계획의 총괄 책임자로서 어떤 원칙이 반듯하게 서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떤 압력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논리를 극복해 내지 못하고 원칙이 흐트러진다면 그건 또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아까 어떤 객관화된 원칙 자체도 저는 미스가 있다, 이걸 다른 사람이 들고 나와서 그것은 명분이 안 맞는다, 이것도 20% 더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려면 건교부, 경기도 표준안을 완전하게 동일시해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시민을 설득한다든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지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향후 10년 내에 한국에서 가장 최신의 생태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하는데 지금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이 조례로 정해지거나 정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단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을 다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신도시 차원으로 발전된다고 했을 때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의 경우를 비교자료로 하구요, 또 난개발이 유도되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곳이 용인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의 자료를 뽑아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약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임종근 위원 제가 한 마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임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종근 위원 용적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용적률이 주거지역에는 500%, 상업지역에는 1,5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또 제한을 하는데 그 영으로 보면 보통 종마다 다르기는 한데 200%부터 25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그 지역에서 조정하라는 뜻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김포가 무척 제재를 많이 당했는데 지금 난개발이란 것을 현재로써는 김포를 난개발되었다고 누가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례로 시행하던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그러세요.

황금상 위원 도시계획조례를 공람했었죠, 그래서 공람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황금상 위원 그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주실래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공람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 보니까 전에 낸 거하고 이번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의견이 나온 것을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안설명할 때 국장님께서 총 52건인가 의견이 들어 왔구요, 27건은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을 안 한 게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반영된 게 어떤 것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반영이 된 것은 뭐가 반영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조례 31조가 여기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이 시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종 세분화계획에 따라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15.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우리 김포1, 3동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1종지역이 60%나 되어 가지고 과다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우리 고촌면은 80%가 그린벨트입니다. 80%가 그린벨트인데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1종 주거지역을 67%가 넘는 걸로 구분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을 상향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 세분화 또한 새로운 국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당초 주거지역이 3개 동으로 분동되다 보니까 1종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전에 보다 작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회법 취지 자체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한다는 큰 대두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이것이 옛날모양 말 그대로 어떤 도면에서 그냥 건넨 사항도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개별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란 걸 전 필지 다 해 가지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건교부의 지침 자체가 현 실태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곶하고 하성에 저희들의 지역균형, 그것을 감안한 그 지역 외에는 어떠한 지역은 1종, 2종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거의 준수하다시피 현 실태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하성이나 월곶은 걸고 내릴 얘기도 아니고, 고촌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고촌면민들이 아주 말이 많고 한 실정인데 나와 보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그린벨트에 묶여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개발도 될 수 없구요. 그린벨트지역으로써 담 하나 못 쌓게 하고 있는 과정에 그걸 빼놓고 난개발 될 데가 뭐 있다고 그렇게 1종 지역을 67.3%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말이 많고 하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 고촌지역도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지만 시민의 취락지구라든가 해제지역 이런 사항의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의 용역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면 고촌지역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생길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부천시가 4월 10일날 조례를 통과시켰더라구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만 본다고 그러면 건폐율은 오히려 우리 조례안보다 60%로 낮춰놓았고, 용적률은 우리 조례안보다 굉장히 많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800% 해 놓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와 같이 건폐율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용적률은 올려주는 이런 탄력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기 도시계획 결과 각 시·군에서 전부 바꾸고 있죠, 전국적으로 전부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할텐데 다른 시·군에도 이미 확정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건폐율, 용적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안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은 물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은 기존에 건축조례안이나 도시계획조례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별표16을 보시게 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만 해당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당초 조례상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도정공장, 첨단산업공장 등은 일부 허용이 됐었는데요,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건폐율 용적률도 20%에서 80%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자연녹지지역의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은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겠다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는 사실 개발의 유보지역이구요, 주거지역은 개발하되 주거기능과 음식, 그 다음에 산업기능이 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통제가 되는데 주거지역에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는.

이영우 위원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글쎄 지금 녹지로써의 기능은 최대한 보전을 하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였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데 아무튼 그래도 자연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전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 있는데 단 공장도 도정공장이나 식품공장, 또 제재업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재업이 뭡니까? 오히려 첨단업종 공장이나 아파트형 공장보다도 제재업이 사실은 더 환경쪽으로 문제가 많은 공장 아닙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구요, 관리지역이 있는데 오히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조례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첨단업종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담당이 얘기하듯이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우리 조례안을 보면 숙박시설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용되고 있는 과거 김포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허용조례에 보면 숙박시설이 거의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관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또 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숙박시설이 물론 순수한 숙박기능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 때문에 숙박시설을 그동안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에서는 오히려 숙박시설을 제외시켜야지 정당하지 않을까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우선은 관리지역이 준농림지역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숙박시설 1종 660㎡ 이하의 경우 허용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관리지역이 세분이 됐을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허용하되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통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기존 준농림지역 내 위락·숙박시설 설치허용이 그래도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근거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도로에서 몇 m 이내의 지역, 또 하천에서 얼마 이것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관리지역에서 물론 무조건은 아니겠죠. 하지만 조례상으로만 보면 관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지금 어디에도 다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 사항은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지난번의 국토이용관리법 당시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숙박시설이 허용을 하되 규모로써 상당히 통제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3층 이하 660㎡이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숙박시설의 경우는 저희는.

이영우 위원 오히려 과거 김포에서는 관광숙박시설로만 인정을 했고 일반숙박시설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김포가 좀 순수한 숙박시설이 아닌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관리지역을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숙박시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조를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의 허가 등 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항에서 보면 건축물의 건축에서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재대상은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개별법에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산림인 경우에는 산림법에 대해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행위를 동시에 수반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지금 건축물의 건축을 농지에서 적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농지에다 건축물을 짓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이 말씀을.

이영우 위원 네, 기재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흔히 관리지역에서 60평 미만 건물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 사항은 용도지역별로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모든 대상이 개발행위 대상이다, 즉 5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인데 다른 법에서 그 국토계획법을 의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기재사항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로 국계법에서 최소면적 660㎡ 이하의 경우에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중복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않냐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행위는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니까 규정에 기재를 굳이 해 놔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 19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분될 보전·생산·계획관리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는 3만㎡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의 3만㎡ 이상은 안 되고 3만㎡ 미만만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이 3만㎡가 넘었다, 다음에 그쪽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쪽의 3만㎡가 넘은 지역과 새로 시작하는 사업부지의 경계를 얼마로 봐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연접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연접이 원래 개념 자체는 20m 이상의 공공시설로써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봤을 때 이격거리를 연접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간선도로나 국도·지방도 이런 경우의 도로로써 이격된 경우나, 또는.

이영우 위원 글쎄 20m 이상의 도로나 하천에 의해 가지고 구분됐을 때는 별도로 봐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봐 주냐 이거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현재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어떤 이격을 두고 건물을 지었다 해서 그 사이에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사실 연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역이나 현장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법령으로 저희가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조례가 의결되고 도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거기에서 구분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이영우 위원 뭐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혼선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쪽 지역부터 이쪽 지역 다냐, 아니면 100m를 떨어뜨리면 되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50m 떨어지면 된다 이런 식의 별도의 내부지침을 가지고 업무를 한 것을 봤는데요, 김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조에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표준안도 그렇고 도시계획조례표준안 이게 시행령이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비교표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용준 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이것 표준안입니다. 시행령은 아니구요,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아까도 우리 박헌규 담당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표준안에는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임의규정으로 안 해 놓고 왜 강제규정으로 한 이유는 뭔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현행 김포시도시계획조례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이걸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현재 도시계획조례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현행 조례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하는 여기에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어떻게 바꾼 거죠? “각 호 1과 같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앞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그래서 여기 “있는”이 임의규정이구요, 그 옆의 기존 도시계획조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강제규정입니다. 오른쪽 것은 기존의 현행 조례이구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례안이 “각 호와 같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할 수 있는”이라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하여야 한다.”가 강제규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이 용어를 바꾼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준안에서 보면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다시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강제규정으로 보시는데요, 그게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이기 때문에 임의조항이구요, 다만 도나 건교부의 표준안에서 보면 “시장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권한이 있고 장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좀 바꾸다 보니까 혼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임의조항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표준안에는 말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었다고 내가 얘길 들었거든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반대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지역대상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할 수 있는”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말 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의조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할 수 있는 지역”은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지정을 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죠. “하여야 하는” 이렇게 되면 강제규정인데.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게 지금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의조항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이용준 1만㎡ 이상이 넘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가야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을 하거나, 또 민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립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안을 민간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제안을 받아 줄 건지 말 건지를 2개월 안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안을 받아 준다고 통보가 가면 그 때부터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도에다가 상정해서 도지사가.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럴 때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지구 지정권자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시장한테는 권한이 없구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도지사와 장관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해가 가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사항입니다.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종전은 1종 근린.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별표15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재 도시계획조례나, 시행령에 보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제한하는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 생산녹지지역은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통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또 제가 제안설명 후에 설명드렸듯이 음식점의 경우 녹지지역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대부분이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표준안이나 건교부의 표준안에서도 음식점의 경우 제한하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도 그 사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자연녹지에 일반음식점도 허용을 했었는데 이걸 막아 버리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김포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차질이 온다고 보거든요. 뭐 도시지역 내에서 어떻게 식당 같은 것을 할 수 있나? 자연히 길옆이라든가 농지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항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저희의 도시계획 현황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3.275㎢ 중에 생산녹지가 0.977㎢입니다. 생산녹지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이면서, 또 차지하는 비율도 0.9이면 비율로 봐서 0.25% 정도 되는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우리 김포시도 보면 국도변이 대개 녹지지역이거든요. 그 녹지를 이용해서 음식점을 한다든가 휴게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 김포시의 농민도 이런 걸 이용해서 농업에 부가가치를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제한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강화하고 제한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보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관리지역인가요? 할 때 연접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연접개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갖고 첫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도로·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이렇게 되어 있구요, 두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연접개발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하나의 구획토지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면적을, 행위제한을 넘어서서 할 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한다, 동일 업종의 공장을 하는데 개발면적을 분할한다든지 그 연접의 땅을 사서 같은 필지를 넘어설 때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거지 연접개발의 제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업종이 다르다든지 전혀 다른 것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그러면 연접개발로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접은 세 가지로 크게 적용을 합니다. 행위할 수 있는 용도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즉 주택과 공장이 다른데 연접으로 볼 수 있느냐? 연접으로 봅니다. 용도와 시행자가 달라도 연접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오늘하고 1년 후에 하더라도 그것도 연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적용될 경우.

황금상 위원 그 연접에 대한 것이 왜 궁금해서 묻냐면 지금 얘기하는 관리지역의 토지가 10만평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한을 한 연접에 대한 것이, 즉 1,000평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소유주가 10명 있어도 먼저 제한면적을 하면 지금 얘기대로 50m가 될 수도 있고 1㎞가 될 수도 있고, 연접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연접이란 기준이 필지가 연결된 게 아니니까, 그럼 그런 식의 논리로 정확한 구분이 없는 해석이라면 우리가 보통 보는 자연녹지에 100만평이 있다, 그런데 이미 100만평 내에 1만평이 개발됐다, 허가할 수 있는 게 그거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안 되는 그런 연접을 얘기하는 거냐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연접해석이 그겁니까? 그게 아니면 어떤 것이.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법령적인 해석이 방대하다 보니까 적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황금상 위원 가끔 생각해 보는 게 연접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걸 빨리 기준을 만들어 줘야지 도시과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무책임해 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 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결정되면 이미 기존에 개발된 것하고 재서 개발가능 면적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꼼짝 말아라 하는 논리밖에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이 얘길 하시길래 연접개발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종세분화입니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 꼭 묻고 싶은 게 실무 담당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한데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약간의 변화는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종세분화에서 상위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본 것하고 아까 대충 얘길 듣긴 했는데 명확한 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먼저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오산이나 수원시에 대한 것은 1종이 1%나 6%가 된 것은 재검토라는 게 달려 있는데 구리시가 19.6%, 파주시가 17.1%예요. 이게 현황대로 돼서 그 지역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가 부닥치듯이 부닥쳐서 조정을 해서 올린 건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에 상정한 거와 결정된 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황금상 위원 결정은 말고 올린 거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아! 도에 올린 상태요?

황금상 위원 네, 결정된 것은 거의 몇 군데 없으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일부 시·군이 현황과 지역여건을 좀 충족해서 올렸는데 현행을 중심으로 해서 올린 지역도 있지만, 또 현황 이외의 사항도 도에 올려서 도에서는 다시 보완한 사항으로, 현황중심으로 보완토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까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 문제가 조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적용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법 적용이 반려됐을 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아! 현재 종세분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황금상 위원 조례안하고 똑같은 현상하고 시행령.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지금 조례는 우리 시에 용도지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구요, 만약에 종세분화가 안 됐을 때는 경과규정상에 7월 1일 이후에는 2종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 안에까지 통과가 안 되면요.

황금상 위원 아! 통과 안 되면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황금상 위원 통과 안 되는 게 더 좋으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웃음) 이것 시한 자체가 6월 30일까지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물리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못 하는 데가 많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올라오고 있어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 좀 하나 간단하게, 층고제한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종세분화하고 난 다음에 조례안 별표4에 보면 건교부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별표5로 되어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여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화하여 정하는 경우에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서 딱 부러지게 구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을 보면 별표4로 올라와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시행령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0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라고 우리는 10층으로 못을 박았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물론 도시계획표준안이나 경기도표준안에는 “10층으로 한다.”라는 안이 있는데 우리 시행령에는 그게 꼭 제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의 안이나 거기서 표준안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10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령에는 못을 안 박았는데 경기도표준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그대로 한 무슨 이유가?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고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층 이하이기 때문에 12층도 나올 수 있고 8층도 나올 수 있는데 나름대로 10층, 15층이기 때문에 15층과 1종의 경우는 4층 그러면 10층 정도의 선에서 정리되면 중간 선에서 되지 않겠는가.

황금상 위원 같은 2종이면서도 높이제한을 둬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두는 거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성 어른분들도 있었고, 어떤 층고를 제한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적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지역의 의원님도 그것 가지고 많이 화를 내셨지만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 시행령 자체에 차별을 둘 수는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딱 부러지게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한 번.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군사협의가 있기 때문에 고저제한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층수도 있고 높이도 하는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10층과 35m이면 1층의 높이를 한 3에서 3.5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2종의 중간, 2종과 1종의 사이가 하나를 주는 것은 10층으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건 알았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쭈어 보고는 넘어갔는데 신도시가 됐을 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뭐가 다르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 사항은요, 택지개발촉진법도 도시계획법을 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개발행위 대상인데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바로 갈 수도 있구요,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용도지역까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들을 다 정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지구단위계획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저는 아까 여쭈어 봤을 때 거기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다르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렇지는 않구요, 그 용도를 정하는 내용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나 양곡·마송 이런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용도를 전부 거기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건 아까 들었을 때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별도의 법을.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러니까 거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내부의 계획이거든요. 그 내부의 계획도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황금상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도시계획조례는 포괄적 의미에 병렬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5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신광식 의장께서 개회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부탁했고, 또 지금 계획되거나 추진될 사업에 대한 것도 전면 재수정 내지는 재검토를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정확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저희가 2016년까지 지금의 우리 도시계획은 5년 10년 이상의 계획으로 인구 40만에 목적을 두고 일단은 계획을 했습니다. 교육·교통 모든 기간산업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초파일을 기점으로 해서 김포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혁을 맞게 되는 이슈가 제기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470만평의 신도시 건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세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종세분화 문제는 신도시 개발이전에 따른 문제제기였고 그런 관점에서 풀어 나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과거의 시점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된 미래의 시점 속에 우리가 과거에 봤던 종세분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설득력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급변하는 대변혁 속에 김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졌던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저희가 새로운 입안과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있다, 그것을 해내지 못 하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걸 또 해야 될 소명이 건설도시국에는 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종세분화에 따른 각종 민원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100% 수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관계 속에 놓고 볼 때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돼서 향후 10년이 앞당겨지는 지역적 변화에 맞춰서 저희는 종세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구요, 두 번째는 통진이라든가 대곶은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고 그 외의 다른 지역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곶·하성지역은 2006년도 이후에 다시 도시계획 용역이 들어가는 입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점도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신도시 발표 이후 2010년이면 50만이 됩니다. 그 시점을 놓고 새로운 각도로 도시계획도의 전면 재수정 및 재확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5년~6년 후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저희가 커다랗게 변모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각종 노출된 산유물이 결국 신도시 이외로 빠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볼 때는 교통·교육·농업기반시설, 지역사회의 어떤 기본적 틀 이런 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신도시 이외의 소외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투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냐, 신도시는 국가 주도적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윤을 추구하고 거기서 투자하고 이윤을 빼갑니다. 결과적으로 그 외의 모든 지역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이러한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과거 건설도시국에서 해 왔던 행태 속에 많은 난개발과 비판과 민원을 통한 서로의 대립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부터는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셔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닌 게 아니라 2016년에 인구 40만 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신도시가 되면 40만이 아니라 50만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차피 신도시 자체도 기본계획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바로 수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뒤따라서 장기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서부권에 대한 재정비 관리지역도 2006년도가 아닌 금년도라도 일부 발주를 시작해서 조기에 완료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기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신도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이런 사항도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급변하는 김포의 역사적 대변혁 속에 저는 김동식 시장께서 선장이십니다마는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우리 국장님 이하 현재 어떤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소임을 충실히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만약에 현재에서 이것을 좌시하거나 홀대한다면 그것은 향후 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우리 김포시는 종세분화 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바꾸어야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도 지금 우리 신도시는 사실 도시기본계획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건 아니죠, 당초의 기본계획 자체에 시가화 용지가 320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던 건데 일부 생산녹지나 절대농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인구까지도 포함이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 인구도 당초에 감안이 안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6년까지 인구 40만 대비, 그러면 2016년 전에 우리가 계획한 인구 40만이 다 찬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렇죠, 16년이 아니라 입주만 되면 입주가 끝날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50만도 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여타의 공동주택 부지가 형성되고 공동주택이 개별법에 의해서도 지어져야 50만이 되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신도시 때문에 여태 공동주택을 막는다라고 하면 인구는 더 늘어나지 않겠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일산도 당초 20만 입주했다가 지금 46만이 됐습니다. 분당이 32만이었다가 지금 42만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도시 자체를 최저밀도로, 물론 집을 짓습니다마는 분당은 원래 자체가 ㏊당 198인데 저희들은 지금 국내에서는 최저인 ㏊당 132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으로 따져서 7만 가구로 하는 건데 사실상 실제 입주를 하다 보면 4인이 거의 넘는 실정이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인구가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밀도 가지고 따질 일이 사실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인구 느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의 인구 밀도라든가를 제한한다면 나중에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공급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정말 정확히 따져 가지고 그 계산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계산을 전혀 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을 넣는다면 적어도 앞으로 100년 후의 인구라든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난 지금 상당히 우려됩니다. 우리 김포시가 과연 인구밀도를 따져 가지고 건교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될지 건교부에서 걱정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건교부가 토개공을 앞장 세워 가지고 토개공의 어떤 장사를 위해서 김포시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종별도 인구 때문에 1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가 2016년도이면 20년도에 인구 늘어날 것을 미리 유입을 시켜서 정말 도시화된 모습을 사전에 갖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종세분화도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종세분화때문에도 실질적으로 땅값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우리 김포가 아파트 부지로 형성을 해서 매도를 하려고 해도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지가가 다르다 이거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께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히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도 생각을, 분명히 의회에서는 여기 종세분화에 대해서 의견을 달았습니다.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종세분화를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을 위시해서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이용준유승현황금상이영우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공무원 6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박성권
행정과장홍중표
도시개발과장조성신
주택과장전종익
도시계획담당박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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