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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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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5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교통과·도시개발과·주택과·허가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교통과·도시개발과·주택과·허가과), 차량등록사업소

○ 위원장 심현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45회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설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소관의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기정 388억 6065만 1000원보다 77억 6396만 6000원이 증액된 466억 24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2대 구입비 120만원과 수도권매립지의 지원금으로 매립지 전용도로 노면청소차 1대 구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의 경상적경비는 국유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96만원과 사업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는 2003년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고음달천 1㎞ 구간의 정비비로 1억 749만 6000원이 지방양여금에 대한 50% 부담지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나진포천 개수공사 상류와 인천시계구간 개수공사사업과 연계하여 개수코자 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시설비및부대비는 재해위험지구인 봉성지구 정비사업으로 8억원이 국비 5억원,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한국전력공사 감사 시 지적된 향산펌프장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 부담금으로 6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인건비는 수로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근속 및 수당지급으로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도로관련 소송비용 1000만원,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배상공제회 2136만 3000원을 삭감한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불입되어 삭감하였고, 전용도로관리용 차량유지비가 수도권매립지에서 감액 배정되어 5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지원배정액이 삭감되어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의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접도구역에 국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광역도로건설사업 서울 개화동에서부터 풍곡리까지 5㎞ 구간에 시비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당초 지방양여금 내시액의 감액에 따라 감액하고 시비부담 추가확보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써 첫 번째가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 2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부담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장기 간 도로개설공사비는 양여금 1억 84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부담액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약암~대포 간 확포장공사는 양여금 40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부담액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여금 486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부담액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여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부담액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율생~마송 외 1개소 아스콘덧씌우기는 양여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부담액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도비의 추경확보에 따른 시비확보 사업비로 1억 4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벽~상마 간 확포장공사는 마무리 공사를 위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9쪽의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법정 도로로 된 시 도로에 대한 미 체불용지 보상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 자재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걸포동 소방서 앞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정밀 안전진단 결과 쓰레기수송도로에 있는 굴포교가 보수대상 교량으로 보수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무지역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면 재포장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사업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화재발생 시 소방장비의 신속한 투입 및 자재정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국가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로 국도비의 감액내시에 따라 삭감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의 반환금은 작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75쪽의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구 예산이 성립전이네요. 예산이 국·도·시비로 8억원이 실시설계비라든가 용지비로 계상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 추가 소요재원의 산출기초 내역자료를 보면 실시설계비가 5억 5000만원, 용지비가 2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8억원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떨어졌는데요, 누산리 끄트머리에 가면 현재 농조에서 관리하는 양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편의 봉성포천 유역에 제2 펌프장 설치를 위한 8억원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220억원인데 그 중에서 일단 금년도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의 금액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현재 그럼 성립전 예산을 통해서 어떤 준비과정이란 말씀이시네요?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지금 실시설계할 용역을 줬습니다.

윤문수 위원 양촌과 누산지역에 농지가 몇 ㏊죠?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봉성펌프장에 소요되는 유용면적이 55.64㎢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564㏊가 관할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곶면 초원지리쪽으로 내려오는 유역에서부터 누산리, 또는 서암리에서 내려오는 유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번에 신도시 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죠?

○ 건설과장 박동문 포함이 안 됩니다.

윤문수 위원 신도시 문제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전혀?

○ 건설과장 박동문 이것은 신도시하고 상관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신도시에 들어가는 면적이 신발산, 운곡부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의 일부 지역, 석모촌으로 내려가는 일부가 포함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신도시 계획안을 봤을 때 이쪽이 농림지역으로 계속 보존되고 남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웃지역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계획된 것은 기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신도시와 관계된 팀의, 이쪽의 어떤 SOC 개념에서 투자를 저희가 유도해야 한다, 왜냐면 신도시 지역에 내리는 빗물이라든가 이것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하천을 통해서 빠지겠죠.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장기적으로 250억원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신도시와 관계된 기간산업 투자로 인해서 저희가 유도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도시 계획에 따라서 물의 양이라든가 유용면적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펌프량의 설비도 더 커야 되니까 한 번 그쪽에 관계돼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잘 알겠구요, 지금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유역에 대한 관리측면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유입문제 이런 것까지 다 검토되니까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직 용지도 매입이 안 됐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매입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야 관할면적이 나오니까 그걸 고시해서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계획을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저희가 신도시와 모든 포인트를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걸 한 번 상관관계를 지으면서 시간이 딜레이(delay)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사항인데요,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해서 소방서 화재라고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건설과장 박동문 재난관리본부장이 재난 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재난관리법 제16조에 의해서 긴급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주로 포크레인 그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더구나 고무바퀴가 달린 게 아니라 철바퀴 달린 게 들어가는데 원래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데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예산을 당초 600만원 계상했는데 또 300만원뿐이 안 됐네요. 이런 것은 저희가 긴급하게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소방서의 차량을 저희가 임차한다는 의미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아니죠, 소방대가 출동해서 화재를 끄고 나면 잔재를 정리할 적에 소방차가 거기의 잔재를 끌어 내지 못 하니까 별도로 민간인에게 저희가 그런 장비를 빌립니다. 그 비용입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의용소방대원을 한 12년동안 했었기 때문에 불 끄는 현장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나왔던 경우의 사후처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 전에는 그렇게 지원된 게 없구요,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이 일부 소방서에 되면서 그 후에 자꾸 행정체계가 밝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계상되고 있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응급적 차원에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소방서가 김포소방서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거나, 또 상호 간 어떤 협조가 교류된다 하면 꼭 이렇게 저희쪽의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런 식의 형태라면 그쪽에 저희가 예산적 지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이 더 낫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박동문 회계법상 거기는 경기도 소방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 지역의 긴급구조본부장이 요청을 우리 기관의 장에게 하면 우리 기관에서는 지원해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봉성지구 펌프장 문제는 신도시 문제와 맞추려면 예산관계가 시간을 늦추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박동문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실시용역을 줬기 때문에 신도시가 농경지 문제를 갖고 우리는 이 펌프장에 대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주택 짓는 부분하고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대신 지금 말씀드린 물의 유역면적이 현재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물은 신도시가 그쪽으로 다 내려오는 걸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가 볼 적에 신도시하고는 관련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로 내려오는 하수관계에 대한 연계는 나중에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짓는 농경지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윤문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려가 크게 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전용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 2300만원이 감액됐는데 동절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건 왜 당초예산보다 많아서 감액시킨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감액시킨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한테 기 당초에 2800만원을 성립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자기네가 실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실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620포에서 700포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거기서 돈을 더 받아서 저희가 저희 시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더 이용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감액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의 전용도로 굴포교 보수는 쓰레기매립에서 지원받아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2억 5000만원 전용도로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근 위원 네.

○ 건설과장 박동문 그건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한테 돈을 지원해서 그 돈으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178쪽에 있는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완공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대명~석정 간은 아직 전체 완공이 안 됐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게 어디어디 안 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현재 보상을 부분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착공엔 들어가질 못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월곶에서 그게.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대명~석정 간 인데요, 갈산~석정 간은 1차 준공을 냈고 대명~석정 간은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보상비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유승현 위원 알겠구요, 179쪽의 풍무동 가로환경정비는 어디를 재포장한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풍무동 수행부락 있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서해아파트 4거리에 풍무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 쭉 언덕까지 한 쪽 구간이 침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의 한 노면만 절사를 해서 재포장을 하고, 또 학교 앞의 서해아파트 4거리라든가 당고개 넘어가는 데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횡단을 할 때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미끄럼 방지시설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도로를 할 때에 방지시설까지 같이 못 하고 예산이 따로따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우리가 부기를 하나로 몰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이후는 지방양여금이 전부 감액됐는데 지방양여금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지방양여금은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양여금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 것이 맞는 건데요, 도에서 국비양여금을 받아 처음에 배정됐던 거에서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니까 조정이 됐는데 저희가 중앙의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을 짤 때에 그쪽에서 이걸 주겠다는 가내시라도 있었는데.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죠, 내시가 됐었죠. 내시를 해 놓고 나중에 전체 예산을 중앙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이 돼서 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라가서 좀 달라 그러시죠?

○ 건설과장 박동문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 보면 장기~장기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추가자료에는 장기동에서 감정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 건설과장 박동문 장기~장기 간의 도로는 원래 장기~감정 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받을 때 장기~장기 간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사업장은 장기에서 감정 간 도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감정이라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요?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장기가 목적입니다마는 외옹부락 교량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48번국도로 들어와서 월드아파트, 그러니까 굳우물 뒤로 해서 여우재고개 뒤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설계 다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설계를 지난번에 용역했는데 납품은 6월 9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장기~장기 간 도로개설공사로 1.1㎞ 되어 있고 추가설명 자료에는 3.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노선이 변경되는 바람에 3.1㎞가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173쪽 보면 전용도로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이게 수도권매립지에서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 1억 2000만원이 전부 청소차 구입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제반 보험료라든지 가져오는.

○ 건설과장 박동문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험료라든지, 언젠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걸 계산 안 해 가지고 자동차 회사에서 시청까지 오는 송달료도 우리가 내야 되고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은 1억 2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또.

○ 건설과장 박동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80쪽 보면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금이 당초 1200만원에서 전부 200만원이 감액됐어요.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감액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 건설과장 박동문 아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보다 기 도에서 내시해 줄 적에 사업비 내시가 국고와 도비, 시비로 내려왔던 건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위에서부터 감액이 되면 자동으로 추경에 조정이.

이영우 위원 단말기 구입인데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고자 했던 단말기 금액이 당초에는 1200만원짜리였는데 200만원이 감액됐으면 1000만원짜리 사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여기 단말기라는 게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인데 1000만원짜리 컴퓨터가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에 5대를 샀는데 200만원씩 하면 5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되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당초 6대 사기로 계획했다가 감액되는 바람에 5대만 산다?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5대인데.

이영우 위원 아니면 250만원짜리로 5대를 사려고 했다가 감액되는 바람에 200만원짜리 5대 산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사업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받을 이유가 없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갈산리에서부터 석정리까지 도로가 개설됐죠?

○ 건설과장 박동문 개설이 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게 완공된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것은 완공이 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거기 갈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예정지였는데 그 앞이 좁던데 왜?

○ 건설과장 박동문 전에도 한 번 보고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임종근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토지주가 정정신고를 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불법지역 토지로 우리가 도로망 그런 것을 자른다 그러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 맞질 않으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주를 여러 번 만났는데도 여태 승낙을 안 합니다. 막말로 언덕집 여자분이 같이 한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몇 번 가서 만났고, 또 그분의 오빠 되는 분이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가서도 몇 번 만났고 그랬는데 전부 다 조카한테 위임을 했어요. 언덕집 여자분의 큰 장조카가 지난번에 고시에 패스해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그 개업식에도 가서 또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이고 우리가 얘길 하면 서로 반반씩 손해를 보자고 합니다. 5,000평인데 15,000평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가서 재보면 5,000평뿐이 안 되는데 반반씩 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정정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적부서에서 잘못된 건가? 원인규명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원인을 보면 옛날에 임야로 되어 있을 적에 1종보 5단 뭐 이렇게 나갔는데 군부지였을 때 15,000평으로 그냥 해 놓은 것 같습니다. 1종보 5단이면 3,000평하고 3×5=15, 한 4,500평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15,000평으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지금 하질 못 합니다.

임종근 위원 직권으로도?

○ 건설과장 박동문 직권으로 하지 못 합니다. 개인재산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정정을 해야 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땅도 없는데 공부상에만 그렇게.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런 것이 비록 거기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계양면에서 시가지 소도읍가꾸기 사업 때에 문제됐던 사항이 그런 겁니다. 거기도 한 3,000평 이상의 땅이 없는데 소도읍가꾸기사업이 그 때 어려웠는데 옛날 계양면에 근무할 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정정하도록 자꾸 우리가 유도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잘못 만들어 놓은 거네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어려움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하죠? 그게 한 군데 하는데 100여 만원 들어가는 것 같던데?

○ 건설과장 박동문 도로 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임종근 위원 폭이 다르지만 보통 4차선 같은 데는 안 하잖아요?

○ 건설과장 박동문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만들면 통행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바람직한 게 아닌데 주민들은 교통흐름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 편의위주로 자꾸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하면서, 또 주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속방지턱이 실제 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과속방지턱 한 것을 보지 못 했는데 그것도 명시화해서 학교 앞이라든가 그 외에는 위험표시로써 색칠을 하든가 하는 방법이 좋지 한 쪽에서는 해달라 한 쪽에서는 또 치워 달라, 이것 현재 시달리는 거예요. 돈 들여가면서 괜히 그러는 거예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게 법에 명시화가 되어 있으니까 죽겠죠,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배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종근 위원 아니 민주주의일수록 법에 의해서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것도 법으로 규정이 된 게 아니라 지침으로라도 어느 구역 외에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야지 돈 들이면서 욕먹고, 또 철거하려면 돈 들여야 되는데 앞으로는 치워 달라는 것보다 설치해 달라는 것이 많을 거예요. 하여튼 참고 삼아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7쪽의 광역도로건설사업 5㎞ 이게 강서구 개화동에서 고촌면 풍곡리로 추가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게 강변도로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풍곡리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풍곡리 군부대 앞에 강변부대 있지 않습니까? 5㎞이면 그 근처까지 됩니다.

○ 위원장 심현기 풍곡리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 건설과장 박동문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심현기 그냥 그 도로를 5㎞만 늘리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 위원장 심현기 그것 언제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박동문 광역도로에 대한 설계를 서울시청하고 국토관리청이 88하고 48번 IC체계를 지난번에 전부 확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경인운하 관계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경인운하가 확정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설계를 다시 재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조금 길게 잡아야 되구요, 현재 광역도로가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도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설부하고 노선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서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토개공에서는 김포시 신도시 때문에 전체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2개 놓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아서요, 그런데 이 광역도로나 장기~누산 간 도로도 마찬가지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예산에 넣어서,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네들이 나중에 건설한다는데 우리는 이게 어차피 보류되어야 할 건 아닌지, 지금 장기~누산 간만 하더라도 월드아파트 4거리에서부터 양촌면 들어가는 3거리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아니죠, 양촌면 경계까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완전히 진짜 신도시 경계 거기까지네요? 물론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신도시 지역에 장기~누산 간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발표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망이나 전체 프로그램이 나왔을 적에 저희가 진행됐던 부분을 주고 나중에 그 돈만큼 다시 받아 다른 데에 투자를 하든 그것은 그 때 가서 다시 정산을 해야 될 것이고, 노선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확정된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사업했던 진행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네들이 나중에 줄까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전체를 검토해야 될 문제죠.

이영우 위원 안 주죠.

○ 건설과장 박동문 뭐 준다 안 준다를 여기서 결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당장은 좀 불편하지만 장기~누산 간도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물론 지금 보상이 일부 나갔지만 좀 보류시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일단 저희가 보상을 했기 때문에 보상까지만 마무리를 짓구요, 보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장기~누산 간은 보상에 대해 추가되는 금액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죠, 여기 보상비가 16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30억원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장기~누산 간은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광역도로건설사업은 아직 설계만 해 놓은 상태이지 어떤 보상이라든지 아무 것도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나요?

○ 건설과장 박동문 나중에 신도시에서 하게 될른지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될른지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교통망에 대해서 전체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서 협의를 해야지 지금 그렇다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영우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못 하면 가지고만 있는 거죠. 돈을 다른 데 또 투자할 데가 있을 텐데 당장 올라온 것이 시비가 7억원입니다. 7억원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건교부에서 할지 토개공에서 건설할지도 모를 그 도로를 위해서 이 7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다른 데 더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저희가 양여금을 받았을 적에 국비의 보조내시에 의한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일부 돈이 거기 묶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무조건 현재 방치하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신도시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도 제대로 못 하시고 굉장히 업무가 힘드시죠?

○ 건설과장 박동문 그거야 우리 김포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자꾸 의논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 지금 뭐 힘들다 안 힘들다 이것보다는 공무원이 해야 할 본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신도시 발표가 없었으면 오히려 건설도시국에서 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원활하게 했을 텐데 신도시 발표 때문에 지금 사업을 본의 아니게 중지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하여튼 그런 것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제가 한마디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로 인해서 전반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역도로라든가 장기~누산이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하던 민자유치 도로라든가 학운~대포나 구래~마송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광역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양여금으로 13억원의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도 지금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속화도로와 연결이 된다면 그것도 6차선으로 다시 용역을 변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나마 국비 13억 5000만원 자체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토공이나 사업자하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기 투자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우리가 투자한 것을 가져온다든가 투자를 한 것에서 남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투자한다든가 여하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9쪽의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에 1억 2400만원이 올해 노면 재포장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도로와 관련된 건가요?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면 이것하고 풍무동, 물론 이것은 도로라서 명목이 다르지만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은 1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건 전혀 다른 문젠가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현재 산이와살이의 마스코트 환경정비, 도로변의 화단정비 이런 것이 그것으로 했구요, 저희는 도로측면에 대한 걸.

황금상 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포반도의 중심지역과 그 외 많은 이웃지역에 한 600만평에서 700만평 정도의 도시개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안에 많은 투자를 준비하고 계획을 해 왔었습니다. 겹쳐진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는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고, 사실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중첩된 투자를 통해서 시·도·국비의 손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완전히 파악해서 토공이라든가 주공과 항상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유를 해서 1원짜리라도 얘기를 해야 되요, 자꾸 공문을 보내고 의논하고 회의를 해서 서로 절충안을 찾는 가운데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어느 한 쪽만 고집하시지 말고 그 문제를 상당히 가슴 속에 받아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도와 준다는데 저희가 이용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체결하게 되면 선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협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실무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또 구성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 이건 질의보다 부탁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하겠지만 질의하실 분이 없다길래 말씀드리는데 지금 강변도로로 해서 하성면 후평리, 석탄리 배수펌프장까지 4차선 계획으로 설계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지난 5월 15일인가? 국토관리청에서 중간보고가 있어 제가 갔다왔는데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철새 도래지라서 강변도로 확장이 환경계통에서 걸렸는데 그런 부분은 신도시와 관련돼서 늘어나는 교통량 조사가 같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면 공사 모든 걸 국토관리청에서 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거기서 주관하게 됩니다.

임종근 위원 제가 몇 번 박종우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손학규 지사님한테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전류리에서부터 후평리까지의 강변도로 4차선은 한 10여 년 이상 된 다음에 필요하지 그 전에는 4차선을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거기를 2차선으로 하되 그 연장을 시암리까지만이라도 해서 나중에 48번도로 강화대교까지 연결하면 안보관광도로로 계획된 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 또 지역이 발전하려면 우선 도로망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하성 강변도로를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고 했더니 말씀들은 참고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뿐인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면 하성면이 발전하는데 월곶면도 덩달아 해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 같이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장 1차선으로 쭉 끌어 더 멀리 가는 것이 좋을지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장래를 내다봤을 때는 국지56호, 또는 일산대교라든가 적성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또 놓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한 도로 그대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거고, 또 그걸 2차선으로 했다가 나중에 4차선으로 했을 적에는 경비부담이 더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계용역 진행되는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하성이라든가 석탄리에서 나오는 구 도로 이런 데의 도로망에서 차량정체가 많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을 터서 빠르게 가는 방향이 더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교통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건설부에 4차선인데 2차선을 더 늘려 달라 해서 그네들이 늘려 주면 좋은데 2차선으로 끝내면 우리 김포시에 손해가 더 올 수 있는 위험부담도 있어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에서 봤을 때 더 길게 가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더 좋아지니까 그걸 다른 방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임종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써 종지부를 찍으면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니까 참고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여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을 위해서 늘 도와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은 1회 추경에 18억 29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있는 것이 5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84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월 한 800만원 정도가 정액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주정차 단속차량으로 소형승합을 1대 구입했는데 그에 따른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운영에 따른 건전지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일 아침 시간에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모범운전자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 금년도는 어느 해보다 우리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급식비로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북변터널 일대에 대한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1월과 2월에 집중적인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측면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비로 3200만원이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줄어들고 국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목적세인 주행세가 금년도에 울산광역시로부터 14억 7800만원 정도가 우리 시로 배정돼서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동시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주로 교통안전시설물, 즉 신호등이라든지 기타 교통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내지는 유지관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우리 교통과 소관은 이것으로써 전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187쪽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저희가 버스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버스만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의 버스는 김포교통하고 선진운수, 강화운수?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총 323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작년까지는 마을버스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마을버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유승현 위원 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것이 정부측과 운수업계측과의 협의사항으로 당초 2001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버스운임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공공요금이라든지 업체차원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정부에서 재정적 지출방식은 주행세라는 목적세에서 충당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주행세가 지방세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닙니다. 국세죠.

유승현 위원 국세인데 이것 다 시비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일단 정유회사 있는 곳이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목적세에 대한 배분을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세입에도 잡히는 겁니다. 순수한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14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일반 개인택시들도 유류보조금이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유승현 위원 그게 차등 지원돼서 어떨 때는 적고 어떨 때는 많은데 그 근거는 어떻게?

○ 교통과장 김병식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ℓ당 가격이 30원 오를 때도 있고 40원 오를 때도 있고 월별로 그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만약 지금 인상분이 생겼다면 월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유류가가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하락했을 때에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인상분에 대한 것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87쪽 보면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최초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기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는데 현재 표준설계 폼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설계 폼이 내려오면 저희가 연차적 점진적으로 전체 24개소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지금 전 학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전 학교라고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물을 해 줘야겠다는 것이 조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이게 경기 경찰청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어떤 폼으로 해야 되는지 표준설계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로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이죠?

○ 교통과장 김병식 주로 경찰서에서 씁니다.

이용준 위원 경찰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거는 요구한 대로 다 우리가 해 주죠?

○ 교통과장 김병식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186쪽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캠페인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직접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급식보상을 해서 지출이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거는 그전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괄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급식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주로 김포, 고촌, 통진, 대곶, 양곡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5~6개 식당에서 실제 밥을 먹으면 그 청구가 밥 먹은 거에 의해서 됩니다.

황금상 위원 식당에서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그러면 식당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황금상 위원 그 모범운전자회에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보조금 형식으로 단체로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집행을 안 합니다.

황금상 위원 자료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한 번 보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사업지원 대상이 버스, 택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우선 버스 부분만 올라간 건가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로 버스인데 이번에는 택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버스, 택시 다 한 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이거는 처리가 사후처리가 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일종의 사후처리 성격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서 전체가 다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죠?

○ 교통과장 김병식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이 3억원 금액 전체를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참고로 경찰서에서 한 4억 1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3억원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5대인데 또 추가로 5대를 더 구입합니다. 운영할 인원은 충분히 됩니까? 구입하게 되면 1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대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되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같이 계도하고 단속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트별로 나가고, 또 이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0대도 어떤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 디지털카메라가 보충자료에 보면 현재 카메라 보유현황이 5대인데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카메라 건전지 구입에 보면 4대에 의해서 카메라 건전지가 선정되어 있어요. 1대는 건전지가 필요 없는 거고, 앞으로 추가 구입하는 5대도 건전지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 건전지 구입의 표기가 예산서상에는 “1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표기를.

이영우 위원 워드를 치다가 잘못 쳤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월평균 건전지 소모량이 하루에 20개×20일로 해서 400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0개씩이나 들어갑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큰 건전지가 아니라 작은 건전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건전지 소모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많이 건전지를 쓰는지.

○ 교통과장 김병식 디지털카메라의 특성상 건전지 소모량이 상당히 큽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과는 관계없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곡사거리의 신호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거기 다 입주가 되었거든요, 어제도 고촌 각 부락노인회장님들이 의장님과 면담시간에 그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장님이 건의하실 건데 거기 유턴을 좌회전 피턴 체계를 없애고 옛날과 똑같이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피턴 체계를 당초 좌회전 주고 유턴 주고 좌회전 신호체계를 바꿔서 4회전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검토중이시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39억 4804만 5000원이 증액된 172억94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용 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공고료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주택과에서 하던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저희 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 과에서 하던 광고물관련 업무를 주택과에서 하도록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예산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관련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관련된 사항은 감액을 시켰고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사항은 이번에 도시개발과로 편성을 한 걸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546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에 10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에 7억 34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에 7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83호선에 9억 2500만원을 도비내시된 도비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조정 때문에 변경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은 기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조정 관계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에 기 2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광고물과 관련된 건 감액을 시켰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443만 5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가 15억 1400만원인데 전체 반환금의 2.9%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시설비에서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이 어디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소로1-1호선은 현대아파트에서 구 터미널을 지나서 서울산부인과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결되는 서울산부인과에서부터 우체국까지 여관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7억 3400만원이 마무리 사업비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잔여구간이 270m입니다.

이용준 위원 우체국에서 터미널쪽으로 가는 그 구간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 구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7억 3400만원에 마무리를 짓는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소로2-21은 어디예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거는 김포고등학교 입구에서 교육청 앞으로 해서 워터스까지 도로로 총 연장이 413m 도로폭은 8m이구요, 그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70m가 이 구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장릉산 중공업지역에서 넘어가는 선 거기는 보상이 다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보상이 안 되면 수용으로 들어가야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2시의데이트 그 밑으로 나가는 거는 보상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저 노선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용준 위원 2008년도 계획이면 안 되죠. 도시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도로도 개설해 줘야 된다구요, 그래서 지금 저쪽은 어떻게 국도로 연결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재정비계획에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것까지 해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연결을 시켜 놓고 그 계획은 개설을 2008년까지 가면 안 되죠, 예산을 세워서라도.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면서 전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냐 하면 여기 307호까지 연결되었으면 여기도 바로 해 줘야 된다구요. 그래야 교통이 해소되거든요, 거기가 시급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2008년까지 갈 게 아니라 우선 예산을 세워서 보상이라도 해 주면 일단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이라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까지 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비 50% 보조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간 4건도 지금 도비만 편성을 했고 재원이 없어서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풍무동 지역은 교통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인데 2008년까지 가면 안 될 사항이 뭐냐면 도시개발과장이 잘 아실 거예요, 당하지구, 원당지구에서 내년도 말 입주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 인원이 우리 김포시쪽으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을 하지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도로든지 빨리 개설을 해야 풍무동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인천에서 원당지구, 검단쪽의 토지개발하고 구역정리사업하고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면 현재 인천시에서 광역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저쪽 고촌쪽으로 빠져 나가는 걸로.

이용준 위원 승가대학쪽으로 해서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죠.

이용준 위원 당하지구에서 수로를 타고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수로인지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걸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도로계획이 상당히 늦어요, 문제는 2004년도 말에 당하지구, 원당지구에 입주가 가능하다구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서울 나가기 위해서는 이쪽 307호 국도선을 이용할 수가 있다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래서 풍무동지역이나 교통문제의 심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는데 도로노선이나 도시계획지구 안이기 때문에 국도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풍무지구는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이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연결해서 도로확보를 해야 된다구요. 이게 풍무동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관계 때문에 계획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용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충 보상비가 얼마나 계산이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보상비는 예산편성할 때 추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역별로 용도지역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이용준 위원 금년도 2회 추경에라도 해서 일단 보상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예산도 세워 가지고 그 풍무동의 교통망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니까 2008년까지 갈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최대한도로 그쪽 풍무동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신경을 써야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우리 1동 지역의 일방통행 때문에 주민들과 우리 시에서 내놓은 약속 중에서 도시개발과에 해당되는 게 도로개설이 있었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북변터널로부터 제일병원 내려오는 도로의 진행은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현재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공탁시키고 바로 그건 착수를 할 거구요, 그리고 2-2호선하고 5호선 이것도 보상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준비중에 있구요, 그리고 서울산부인과에서 구 시가지로 나오는 여기 60m는 이번 주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한 달 안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체국까지 되는 것도 시 예산을 세워서 마저 마무리를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데 이게 보상을 실시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도시개발과니까 얘기를 드릴 게 하나 있는 게 국장님하고 물론 도시계획구역 안하고 도시계획구역 밖은 다르지만 신도시와 관련돼서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신도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연계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인터넷을 통해 보니까 이게 동시에 발표되다 보니까 파주하고 김포가 대비되는데 김포에서는 전혀 신도시에 대한 준비라든지 어떤 언급이 없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내리는 반면 의외로 파주쪽에서는 신도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보도자료로 내놓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잘못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도시개발과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데다 보니까 사업단이 구성되기 전에 시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별도 신도시 대책을 했지만 어차피 신도시란 것은 도시계획쪽에서 보면 이 말은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까지 그런 비교되었을 때 김포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지 않은가?

아직 늦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걸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혹시 도시개발과와 관련돼서 내내 계셨는데 안 물어 보다가 같이 연계되는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그런 비판적인 글의 김포뉴스를 제가 봤더니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신도시계획에 대해서 특정한 지금 진행되는 걸 이 시간에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특별한 구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정이란 절차가 10월달에 이루어지고 개발계획이란 것이 내년 말까지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반영되고 일을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파주는 기 운정지구를 이번에 신도시란 것이 시행하던 양쪽으로 붙여서 신도시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파주가 어떤 대책에 대해서 뭘 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쪽에는 현재 제한구역에 대해서 일부 제외를 해 달라 하는 걸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제한이 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는 실무대책위원회라든가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기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여간 기존의 어떤 신도시보다는 저희들은 보다 나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예산 다루는 때 덧붙여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김포뉴스에서 나왔던 건데 “파주시는 지난 20일 신도시 조성에 따른 우리 과제란 제목의 정책자료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파주 신도시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선행해야 할 해결과제로 교통망 조기확충, 주변지역 최소 규제, 공영청사 부지 확보, 지역편중개발 해소방안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도시사업단 그런 걸 구성해서 하면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장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의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파주시에서도 평가했듯이 신도시 들어오는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의회쪽에서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위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런 쪽입니다. 그러나 국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문제점에 대두되는 원주민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걸 신속하게 제가 파주시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아온 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20일날 그쪽에서는 시행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파주시에 떨어진다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산과 별개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1억 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은 고촌 관내 그린벨트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외 지역이 또 있습니까? 학술용역비에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지역을 용역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개발계획안이나 지구가 확정되고 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업무조정관계 때문에 지금 이쪽 도시개발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월달에 교통영향평가 발주를 할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9개 지구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집단취락지역 지정한 거와 관련된 일부 지역이 있고 9개 지역은 안동부락하고 풍곡마을, 장곡·황색·고란태·이화·신촌·소준·대준·전호·평리·영사정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촌면의 그린벨트지역 내에 집단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를 우선 해제하는 지역으로 한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거기를 용역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안 우선해제 용역비는 작년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조정관계 때문에 주택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6425만 1000원이 증가된 105억 63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써 노후프린터 2대를 교체하고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감액이나 증액은 2003년 1월 1일자로 주택과에서 담당하던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는 도시개발과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는 주택과로, 시민과에서 담당하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는 주택과로 각각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액의 변경없이 과 간에 예산 항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현지확인 여비로 시민과에 있던 것을 주택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중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는 국·도비내시액 변경으로 3억 9828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8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당초 양촌면 구래1리 구래마을에 마을하수도와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 마을이 지난 5월 9일 발표된 신도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대상마을을 다시 선정하여야만 합니다. 통진면 옹정3리 냉정마을의 마을하수처리 개보수는 당초 전액 시비로 7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양여금 및 도비가 내시되어 1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대신에 202쪽의 자체사업의 동일사업 시비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2003년 4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진면 가현4리 사현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상단에 자체사업 시설비 중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여금 및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및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은 과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과에서 주택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비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도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상단의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도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어 감액하는 것이며,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2002년도 수해복구비 145만 8000원은 지난해 발생된 수해주택 1동에 대하여 시비부담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204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는 국·도비가 증액내시됨에 따라 9585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3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시비 4억 9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도비 2억 10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현재 시비부담 능력이 없어 우선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시의 관리구역 수리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지원코자 국비 및 시비 4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인 감정, 대명, 고정지구가 추가되는 것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4억 1608만원이 증액된 14억 56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18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내양수장 부지 사용료는 보구곶 경지정리지구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포내양수장 부지임차료 부족분으로 49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고촌면 신곡5리 마을 내 도로포장 등 18건에 대한 사업비로 전액 양여금으로 15억 9348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문화마을조성사업 고촌 및 통진지구 사업비로 22억 7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농정관리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의 마을회관 신축은 풍곡2리 및 신곡12리에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대벽지구 경지정리 배수지선 준설은 농업기반관리공사 구역인 대벽지구 3개소에 대한 준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지난해 실시한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집행잔액 255만 4000원, 민북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 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지원된 내역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서 본 위원이 경륜이 짧아서 그런지 처음 듣는 언어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사업이 만들어졌고, 어떤 경로에 의해서 사업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 마을은 50호 이상인 기존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각 마을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진면 사현마을이 2개 면에 걸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마을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의회동의를 받아서 현재 지난번에 경기도에 올렸는데 경기도에서는 다시 농림부로 올려 가지고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된 마을 수는 경기도에서 총 6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기는 한 10개 정도로 올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도 선정되면서 경기도 내에서 6개 마을이 선정된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다목적광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 의미는 농촌에 이렇게 구정 때나 명절 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모이면 특별히 모일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만한 장소, 그래서 윷놀이도 하고 또 여가도 즐기고, 쉼터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목적 광장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대개 부지매입이 돼야 그 외 조형물이라든가 아스콘을 깐다든가 하는 광장을 만들텐데 비용이 2억원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래서 이 마을을 선정할 때 통진면 사현마을은 기존에 부지가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 및 일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지매입비가 하나도 추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다구요?

○ 주택과장 전종익 도시개발과에 있던 것이 금년 1월 1일자로 주택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참고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김포의 덕포진이라든가 하성의 태산가족공원, 월곶의 조각공원 내지는 산림욕장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관광지에 대한 관광도라든가 안내표지가 부족하다 해서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풍물 같은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새로 디자인된 옥외광고물, 1회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조형물로써의 가치도 있는 옥외광고물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또 기업들이 집단되어 있는 어떤 학운공단이라든가 또 원산리라든가 석탄리, 갈산공단이라든가 상마공단 이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간판이 많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보기 좋은 간판으로 옥외광고물을 통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5쪽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1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고촌지구 문화마을은 지난해 기본계획으로 올려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실시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기도에 올리려고 결재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경기도의 승인이 나야 시작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2002년도 수해주택복구비이거는 뭡니까? 2002년도에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대능리에 있는 주택 1동이 반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반파가 되었을 때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648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시비를 미처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 도비는 다 이미 지불을 했는데 시비가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시비만 계상해서 이번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 8월달이면 그 후 종말추경에라도 넣었어야 되는 건데 왜 이제 집행이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종말추경에 미처 넣지를 못 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이용준 위원 보상받는 주민에게는 설득력 있는 이해가 된 것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보상받는 주민은 지금 얼마가 나간다는 그런 건 잘 모르는 상태에 있구요, 지금 이걸 추가로 주신다면 감사하다는 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행정을 그 당시에 바로바로 해 주든가 해야지 그거는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닌가, 예비비에서 일단 해 주고 하든가 해야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바로 바로 그 때 종말추경도 있었고 아니면 본예산도 있고 했는데 이걸 작년에 주민이 받아야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게 작년도 종말추경에 국·도비가 반영된 것인데 12월 10일날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비에 대해서 미처 이걸 저희가.

이용준 위원 산출할 때는 시비까지 다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시비에 대해서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본인한테는 이미 국·도비가 나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나가 있는데 국·도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그러면 한 400몇 십 만원 나가 있겠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국비가 405만원이고 도비가 97만 2000원 나가 있습니다. 이미 나가서 보수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는 바로 바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205쪽에 보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수수료입니까, 국유재산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 주택과장 전종익 농림부 소유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재산이 뭐냐면 농업기반시설입니다. 구거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토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현실 지목과 공구상 지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춰놓으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농림부 소관이면 농지도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농림부 소관이면 대부분이 구거가 되겠습니다. 간혹 전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내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했던 건데 시행이 아직 안된 사항이거든요, 농림부 소관 구거 부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배미로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게 구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사우동, 걸포동 이쪽 지역의 구거가 많이 침수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구요, 이게 언젠가는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이 우거지고 그러면 물이 잘 흐르지 않고 해 가지고 준설공사를 매년 하다 보니까 흘러져 내리는 부분, 이게 넓으면 괜찮은데 자꾸 좁아지니까요, 그래서 준설공사를 매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걸포지구, 사우지구에 이런 부분이 많다구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하게 측량을 해서 찾을 것은 찾아야 된다구요. 그런데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농림부 재산에 대해서도 기반공사 관리구역이 대부분이고, 시의 관리구역은 얼마 안 되는데 기반관리공사 구역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들어있지만 준설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준설을 하되 준설을 하더라도 이렇게 둑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쪽으로는 건드리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준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흘러내리고 하는 사항이 된다구요. 차라리 넓으면 웬만큼 준설해 버리면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구요. 그런 부분이 걸포동, 사우동 부분에 많아요, 국유재산에 대한 거는 측량을 철저히 해서 구분을 확실히 해서 하면 준설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다고 그러더니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측량이 되게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용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저희 허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음으로 양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당초예산이 9638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415만원이 증액된 1억 10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복사기 교체비가 38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노후 문서세단기 교체비로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는 저희가 ’99년 2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낡은 상태이고, 또 문서세단기는 ’95년 7월에 구입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허가과는 반지하 상태에 있고 출입문이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출입할 때 상당히 먼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실내공간이 탁하고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프린터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두 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과에서 일괄처리를 했습니다만 저희 허가과가 우편량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관계로 이 사항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허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허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문서발송용 우표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행정과에서 우표를 수령해서 발송했으나 중요문서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허가과 자체적으로 우표를 사게 되면 중요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축주한테 제대로 발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거는 그렇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문서취급을 하는데 가장 많은 세정과나 저희 건설과, 그 다음 허가과까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발송이 되면 현재보다는 나은 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2003년 본예산에 근무복을 사신다고 44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근무복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대개 떠도는 소문이 맞던데 허가과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떠돌던데 만약 그 유언비어가 사실이라면 굳이 근무복을 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저희는 허가과가 없어진다손 치더라도 없어지는 그 날까지는 저희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예요.

이영우 위원 허가과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굳이 근무복을 사 가지고 몇 달 입고 그 옷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거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예요.

이영우 위원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굳이 없어질 걸 몇 달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걸 아무리 없어지는 그 날까지 입는다고 그러더라도 그걸 굳이 입어서 뭐할 것이며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었으니까 이미 입었어도 입었어야 되는 거죠.

○ 허가과장 차동국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1년에 2벌씩 작년까지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춘추복하고 동복인데 금년도는 그마저 반으로 삭감이 되었고 춘추복으로 먼저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근무복이라고 그러면 그 때 본예산 설명할 때 민원실처럼 그런 식의 근무복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청결해 보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근무복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제가 민원실모양 통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전부 근무복비가 있었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허가과 직원들이 3년, 4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뀝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입고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죠?

○ 허가과장 차동국 왜 못 보셨을까요.

이영우 위원 안경을 끼어야 될까요? 전부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은 봤는데 근무복이라고 해서 입고 있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은 입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무복이라고 하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영우 위원 그렇게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그렇지 않죠, 어떤 면에서 보면 복장이라도 사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오히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1차 추경예산서에 근무복 예산이 삭감되어 들어왔어야지 오히려 정상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걸 아직 사용도 안 하고 있고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처럼 허가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근무복 예산을 440만원밖에 안 되지만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 예산사항은 별게 없고 그래서 허가과장님한테 당부를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은 나중에 좀 더 따져 봐야 할 문제인데 허가과에서 유기한민원에 관련돼서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이 밀려서 본 위원도 동감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서류가 많이 밀려서 기간 내에 처리 못 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얘기까지 자조적인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기간을 다 맞췄겠죠. 법적으로 넘어선 것까지 못 했다는 뜻은 아니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뜻인지 그거에 대한 걸 과장님께 현황을 대충적으로 유기한이라고 그러면 기한이 있는 거니까 기한을 넘긴 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그러나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업무 중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개발행위허가 문제였었는데 그것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지구 내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16.6% 정도 한 1/6 정도로 확정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외 지구까지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서 100% 개발행위가 되다 보니까 건수적으로 봐도 6배 정도가 늘어났고, 특히 또 국토이용계획 상태에서 마송·통진지구택지개발사업이 발표가 되었고, 또 신도시와 관련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입수되면서 많은 물량이 신청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신청된 분까지 포함을 하면 금년도 4월까지 처리한 부분이 작년 1년 이상의 처리할 건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과에서도 인원 1명을 뒤늦게나마 증원해 줘서 지금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일부는 당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처리가 돼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 것도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시 허가과에서 특별히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유기한 민원이다란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도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담당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6배씩 민원이 증가할 때는 빠른 인원의 보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야지 혹여라도 법적인 사항을 어겨간 걸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이, 지금 대충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어도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기한을 못 지켰을 때에는 사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사유를 적시해서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 주므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안 나오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난 거지만 향후라도 그 문제로 가지고는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미리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과거 그랬다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도록 허가과에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허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심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회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 8898만원이 증가된 총 1억 8861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착오 누락된 당직비 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예산안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과 관련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김포신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계획이 전면 유보됨에 따라서 이번 예산요구안 중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중 일부 예산을 노후된 청사건물 보수 및 집기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신도시개발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쾌적한 여건 속에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요구 사항을 보니까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는 쪽인데 현재 신도시 개발로 인해 그 장소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확정된 거냐구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유보가 확정돼서 먼저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전을 안 하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있어야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유보가 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현재 예산요구 사항을 보면 전체가 다 이전하는 조건의 예산요구 같은데?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당초에는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는 이사를 가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가 생겼는데 일부 노후화돼서 사무실 지붕이 새고 벽면이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사용했으면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지붕이 새고 벽면이 샐 때는 청사유지관리비가 있을 텐데 청사유지관리비가 없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과거에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사용하는 곳에 청사유지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저희가 그걸 세워 놔야 했는데 금년에 이사를 가고 하니까.

임종근 위원 아니 동사무소가 있었을 때 동사무소에 그 건물에 대한 청사관리유지비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전받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지 다시 여기에다 청사관리유지비도 아니고 수선비식으로 올린 것은 맞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시설비의 청사주변 휀스설치를 청사신축 및 이전이라는 타이틀에 해도 되는데 청사 어디에다 휀스를 설치할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이것은 청사를 이전했을 때 주변에 휀스 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이전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전을 안 하니까 여기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지.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시설비나 이런 걸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질 못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을 하는 조건 하에서 이걸 세웠기 때문에.

임종근 위원 축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신축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사이에 신도시가 발표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아무 소용없는 예산서가 되어 버린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이영우 위원 단 한 가지 여기 당직비 이것 빼고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 때까지 현재 있는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을 쓰셔야 되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선비는 당초 본예산에 섰던 것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수선비가 여기에 포함 안 됐던 거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예산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해 갑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마음이 굉장히 심난하실 것 같아요. 새 집으로 이사 좀 가시려다가 그러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심현기안병원황금상이용준이영우유승현윤문수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공무원 7명
건설도시국장박성권
건설과장박동문
교통과장김병식
도시개발과장조성신
주택과장전종익
허가과장차동국
차량등록사업소장이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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