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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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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5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수도사업소

○ 위원장 심현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와 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현기 예결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디지털카메라와 노후프린터기 교체로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소비자정보센터 홍보 및 교육교재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지원에 515만 1000원, 소비자정보센터 실비보상에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추가로 4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재료비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로 해서 2188만원, 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의 재료비로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서 국비가 3132만 6000원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변경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은 국비와 시비로 1억 4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비는 인부임으로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1097만 6000원을 계상했고,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로 해서 1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실비보상에서 기정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경에 해 가지고 900만원인데 이게 600만원이 더 필요한 건데 3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다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계산적으로는 나왔는데 1200만원이 나왔는데 근무자라든지 일요일날 빼고 계산해서 900만원만 추가로 세운 것을 600만원만 세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상반기에 600만원인데 하반기에 600만원해서 1200만원이 소요금액인데 300만원만 계상되고 300만원은 2차추경이나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게 아닙니다. 300만원만 더 추가로 해서 900만원만 가지면.

임종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 사용으로 될 수 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상수도요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업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이거는 공공서비스요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데 물가안정 차원에서 서비스요금으로 목욕료라든지 이발료, 기타 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월등하게 가격을 올려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전에는 그걸 고시를 해서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물가를 올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상수도요금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데가 식당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50개소를 보면 10만원씩 지원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아니, 10만원이 아니고 계산을 t당 해서 단가를 1200원으로 해 가지고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대충 50개소하면 1개소당 10만원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런데 이거는 어떤 지역의 물가안정 차원이라든지 선의의 지역의 경쟁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것을 행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운전자금이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자금의.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금 곧 고시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도에는 자금 나간 것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시비는 아직 안 했고 도의 지원금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도 건만 나갔다 이거죠, 도 건은 관계가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거는 도에서 하니까 이차보전하고 저희는 관계가 없죠.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곧 시작할 것입니다. 심의회를 거쳤고 다 했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모자란 것은 미리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당초부터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의 재원관계로 해 가지고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마저 확보하는 거죠.

이용준 위원 대출자금의 3%를 보조해 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런데 지난해부터 2%로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3%로 출발이 되었는데, 그리고 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10억원이면 2000년도에 대출한 것까지 금년도에 이자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금년도 나가는 것.

이용준 위원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 하고, 대출의 상환기일이 지났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났을 때는 이자보전을 안 하고 본인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죠, 이게 새로 목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사랑의 보금자리운동은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쭉 해 왔는데 이렇게 대중적인 이런 것도 하지만 생활저소득자, 또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들어가는 재료하고 인건비.

이용준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부분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도배라든지.

이용준 위원 공공근로요원을 쓴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의 보수 가지고는 적지 않겠느냐?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일반보다는 조금 더 줍니다.

이용준 위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업무보고나 집행된 내역을 보면 이자차액보전이 3%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업체당 맥시멈이 3억원인데 한 1억원의 이자부담이 2%니까 연 200만원이고, 3억원이면 600만원, 3년이면 1800만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원하는 것이 미미하다구요?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어떤 절차라든가 요즘 금리도 상당히 CD금리, 콜금리도 아주 낮게 내려가고 하는데 그런 차원 속에서 2%이면 상당히 제로섬이 되니까 큰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 3억원을 1억 8000만원 정도로 3년 동안 연 600만원, 3년 동안 1억 8000만원 정도 보전해 준다는 의미는 중소기업을 보전해 준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차원에서 3%에서 2%로 내렸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심의회라든가 어떤 전담기구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거는 해마다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걸 방침, 지침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데 지난 ’95년도 그쯤 처음 시작할 때 금리하고 현재 금리하고는 물론 금리도 많이 낮아졌지만, 또 그당시에는 대출 총 금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하면서 금리를 3%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대출금액 규모를 200억원으로 하면서 금리도 당초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낮아졌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자금지원에 대한 거가 유독 김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라든지 기타 자치단체들도 많이 하는데 탄력 있게 금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2%로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원하는 거가 어떤 직접적으로 기업한테 와 닿게 지원하는 거가 못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참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될 수가 있다고만 하면 좋은데 그 2%, 3% 이거가 거의 각 자치단체별로 하는 금리고, 재정도 뒤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윤문수 위원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자금이 기금이 조성돼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거기도 마찬가지로 2%입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도 먼저 3%였다가 탄력있게 내렸다는 얘기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윤문수 위원 이후 중소기업에 직접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지원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각 기업마다 공문이 나가는 게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각 기업별로도 물론 인터넷이라는데서도 다 하고 보내기도 하지만, 또 신문이나 이런 데도 고시하고 각 상의에서부터 각 동·면에 있는 상공인협의회 그런 데를 통해서 다 홍보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면마다 상업인과 공업인의 상공인회가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실질적으로 한 10% 내지 또한 20% 정도만 거기 가입 내지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실상 이건 작은 지원이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상공인을 중심으로 독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의 공유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직접 공문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공인 모임을 통해서 직접 모든 업주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불만의 볼멘소리가 상공인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하는 규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그래서 그 원하는 걸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기업이 참 많은데 그 기업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기여도 하면서 바로 협의회라든지 상공인회의소라든지 이런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이 지역에 기여도 잘 하는 거니까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루고루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할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하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같은 값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중소기업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에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중소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어떤 기금 같은 것이 내규, 자금을 차라리 기금을 만들든지 하는 그런 조례화 하는 법제화 할 필요가 있구요, 향후 왕성한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담, 전문, 그런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상용화되고 있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어떤 대단위적 투자가 필요할 시기다 하는 그런 면이 너무 부족해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상공인들이 별로 힘이 없다는 쪽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쪽에 그분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저희가 중견지방자치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거기에 대한 기회가 되면 안을 중장기적 대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올해 사업추진 내용에서 85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도자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올린 자료를 보면 2002년 김포시 중소기업자금 지원결정 85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건 2002년도란 얘기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윤문수 위원 이것도 작년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고 해서 사실상 가을까지도 일 처리가 안 되는 경우였는데 올해는 상당히 사업 추진내용이 착실히 되고 있고 그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것이 일시에 기업에 도움되는 시기에 적정한 자금이 나가는 어떤 경직된 거보다는 수시로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담당자가 쉽게 의논해서 거래은행과 쉽게 결정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지 어떤 기관에서 이거는 참 과거적 금융형태다, 사실상 별로 도움도 되지도 않는데 이것 때문에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또 몇 개월 걸리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규제를 철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시운영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실상 2%로 1억원이면 연 200만원이고, 3억원이면 3년에 1800만원인데 기업으로 봐서는 별로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한 달 용돈도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시운영체제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나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좋은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시정하도록 할 것이고, 금년도에도 이영우 위원님이 참석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의견을 설문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건축사이고 건축사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사사무실 내에도 어떤 모임을 가져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하고 이득을 내려고 했더니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하면서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하면 과실은 끝까지 나눠먹으려고 합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 면에 있는 상공인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똑같은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윤문수 위원님의 지적은 참 좋으신데도 그 사람들 중에는 결국 참여를 안 하면서 남들이 해 놓은 과실은 또 따먹으려는 나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구요. 또 제가 중소기업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참여를 해 보니까 2%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꽤 많습니다. 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원액을 아무리 미리 준비하고 있어도 담보능력이 없고, 신용력이 없으면 못 찾아갑니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는 국토공원화사업은 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 무슨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으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녹지과에서 할 것이고, 재원만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부분을 녹지 부분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거니까요.

이영우 위원 차라리 녹지과에 줘 버리지 왜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재원이 이거는 공공근로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123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반환이 되었는데 이 반환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술학원으로 미용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연간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6개월부터 1년 동안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보장을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는 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거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연간 8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건데 인원수가 신청받는 인원에 대한 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짜 어떤 때는 참여하는 거가 적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2002년도 걸 반환하는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지금 상반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 올해 상반기에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아니, 2002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유승현 위원 네, 불용된 부분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기회를 주는데도 숫자가 작고 그래서 돈이 결국은 남아서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인데 좀 더 홍보하고 알림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좀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는 김포시의 고용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물론 취업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개인의 발전적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진학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개입했던 것보다도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나 동·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아마 각 이장들이라든지 부녀회 이런 데로 해서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사람들은 거의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주 취지는 신도시와 관련해서 양촌, 장기동지역 일원이 아마 구역계획으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농토와 주거를 할 수 있는 주택과 모든 생활기반들이 다 수용 당하는 입장에 있고 한다면 그분들이 직장을 잃어요, 그러면 회사 다니시다가 이런 공무원이라도 하시든가 이러시다가는 결국 할 게 없으면 농사라도 짓겠다고 하지만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못 짓고, 또 그 가격으로 다른 데 대토를 해서 못 짓게 된다면 직업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물론 연세 높으신 분들이야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노동의 여력이 남아 있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앞으로 직업을 촉진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가, 그분들이 앞으로 3년, 4년 후에 닥쳐올 그걸 예비해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에서 계속 다음에라도 직업이 재창출될 수 있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그분들이 이런 자기 자부담으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서비스로 정부에서 시책하는 정책에 힘입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가는 바람직하다,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반환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 지역경제과장 이하 수고하시는데 간단한 걸로 이거는 추경하고 다른 문제로 해서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관련된 모임도 있고 그런데 정식으로 단체를 등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뜻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위치가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것보다 불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전혀 무관심하고 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 그래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대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동안에도 여러 종교계통이나 이런 데서 작지만 활동을 해 오셨고 앞으로 그렇게 시단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떠나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그걸 당부 드립니다. 6월 3일날 외국인 근로자에 관계된 김포지역에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하는 법률전문가, 변호사까지 참여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체를 만들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럴 문제는 아니지만 후원하는 차원에서라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122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서 국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거야 중앙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공공근로가 벌써 시작한 지가 올해 6년차가 되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어떤 것이 있겠지만 이 규모면으로 해서 재정적으로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기미를 가지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하고 단언내리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공공근로에 대한 거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때에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사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정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국비가 이렇게 줄었으면 도비나 시비는 안 줄이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대로입니다.

황금상 위원 비율을 보니까 국비에 비해서 도비, 시비를 50% 한 것 같은데 국비에서 이유없이 줄은 건가, 아니면 시의 사정이 있어서 줄은 건가 했는데 시의 사정이 있어서 줄은 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런 것이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보충질의인데 12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하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의 인부임하고 있는데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에 1일 2만 8000원 임금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임종근 위원 그리고 밑에 거는 3만원인데 왜 이 차이가 노임단가 차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의 보금자리는 뭔가 조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더 계상이 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일종으로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렇죠.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지원으로 515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이용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금까지도 쭉 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정을 각 동·면하고 같이 지역별, 업종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50개소 101t이란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이거는 업소별로 평균적으로 쓰는 물의 양을 산출해서 다 일률적인 거는 아니고 평균치를 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일률적인 게 아니고 평균치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2003년도 1회추경예산은 7억 696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 15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공공요금 및 사무실 운영비로 240만원이 증액되었구요, 다음에는 시각장애인 차량운영비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체장애인 운송 특장차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에 도비 2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리프트까지 장착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만 우리가 구입을 했고, 실제적으로 차량운영비로 운전기사 인건비나 유류대로 9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체장애협회 공공요금이 사무실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현충탑 전공상군경 영현록 각인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증액에 대해서 내시된 사항으로 2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해서 이건 지난번에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도비 증액내시된 사항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주간보호센터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 2층에 30평을 주간보호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30평 중에서 15평은 전기 같은 난방배관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기판넬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설운동장 바로 앞에 문화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사우동 925번지가 되겠는데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56만 6000원 국도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자활사업 재료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장애인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5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비 및 자녀학비가 되겠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1억 23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설공동묘지 정비에 따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양택공설묘지 산림형질 변경허가 적지복구 수수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를 102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인의 집 전세자금지원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현기 위원장, 안병원 위원과 사회교대)

1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및 평생대학원 급식비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대학 및 평생대학원생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및구료비로써 요보호아동 검진비로써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으로 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써 경로당 운영 난방비지원비로 1억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는 ’97년도 이후에 국비지원 경로당 숫자를 144개소로 동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지원이 적게 나오는 걸로 해서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캠프운영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써 북변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에 방수공사는 지난번의 본예산에 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계상하는 거는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 비상계단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귀전공설묘지 납골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로써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로 국도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27만 8000원을 감액했구요, 또 저소득부자가정지원도 마찬가지로 16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국도비 증액에 따른 251만 7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13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이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227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보육 차량운영비로써 이것도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214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학운어린이집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학운어린이집이 정원 47명인데 지금 64명이 있어 가지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으로 96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곶어린이집 보수로 놀이터시설을 완전히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써 장애수당 외 19개 사업에 2억 6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장애수당 외 31개 사업에 97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146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5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으로 104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182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00만원을 계상했구요, 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64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1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12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현 공설운동장 앞에 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지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동 925번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정문 앞에 문화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767평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부지도 있습니다. 위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민원이 급증하고 건립이 민선3기를 맞아 가지고 건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그러고, 또 경기도에서도 2006년까지 1개 시·군에 1개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데 이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안 하면 여기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나 국도비 예산을 신청하는데 주지를 않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필수요건입니다.

이영우 위원 참 필수요건, 필수요건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요청하는데, 또 땅까지 있습니다. 혹시 위치가 없어서 그럴지 모르고 땅이 없어서 어디다 해야 될지 몰라서 김포시에서는 어디 다 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돈을 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어떤 전문성이 우리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당성조사.

이영우 위원 아니, 필요성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타내기 위해서 하는 용역뿐이 안 된다, 그것도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하는 건 대한민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청의 복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주 받아서 한 업체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공설공동묘지 측량비가 있습니다. 자꾸만 떠올리기 싫고 얘기도 하기 싫은데 신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장기동 공설공동묘지도 측량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무리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장기동은 굳이 할 필요 없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취소되면요.

○ 복지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개 공설공동묘지를 정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측량의 필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유연고 묘를 정비하면서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영우 위원 글쎄, 그거는 인정하는데 장기동까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장기동은 빼시자구요, 혹시나 신도시가 취소되면 그 때 하시죠?

○ 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항은 이영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현지를 다시 한 번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보면 양택공설묘지 산림형질 변경허가 적지복구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면 ’73년도는 그렇고, ’97년 2월 25일날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준공도 안 난 것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준공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녹지과나 허가과에서 김포시청 복지과가 아니면 김포시장을 상대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준공도 안 난 걸 어떻게 묘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임야에다 조금 뭐하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 들어오고 고발 들어오고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97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직 준공도 안 난 게 저는 사실 이미 준공처리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된 건 줄 알고 저도 장례행렬을 따라서 몇 번을 가보았는데 이게 아직도 준공도 안 났으면 시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그동안 불법을 묵인한 것 같은 김포시 집행부지만 녹지과나 허가과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어제 회계과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도시계획으로 건축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은 건축제한 규모를 넘어서 지어도 상관없다, 또 그런 공공시설이니까 한편으로는 인정합니다. 김포시민을 위한 공설공동묘지이니까 또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데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은 시에서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정리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산출기초를 보면 적지복구수수료, 현황 측량비 등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말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800만원이 적지복구수수료가 적용이 되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안병원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주간보호센터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겹쳐지는 면이 있지만 이게 김포 어디 어디에 주간보호센터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이거는 하나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장기동 장애인복지회관 내 2층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설주간보호센터도 있죠, 월곶면에 주간보호센터라고 어떤 목사님이 지역 선배님이 오셔서 봉사하고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개소식 때도 갔었는데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은 여러 가지 출연을 해서 운영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 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항은 금시초문입니다. 어떤 개인이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떤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은 없나요?

○ 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항은 지금 어떤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복지시설도 지금 한 13개 정도가 있는데 인가가 다 미 인가예요. 다 똑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가, 미 인가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인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형성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한 번 행감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사하셔서 사실상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이끌어 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발굴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는 행정에서 챙겨야 되는 의미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일단은 주간보호센터가 김포에 1개 외 다른 것도 있는데 미 인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그거랑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어제도 저희 지역 포내 통진휴게소 밑에 어느 목사님이 운영하는 장애인들 시설이 있거든요, 먼젓번에 어떤 분이 후평리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찬·반을 얘기한다고 해서 동네에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걱정이 그것이 아니라 그쪽이 수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거기가 미 인가라든가 불법적 시설을 개조하거나 해서 운영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을 철거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입장 속에서 향후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합법적인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행정지도 할 필요도 있지만,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유사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재활원이라든가 어떤 장애인을 위한 어떤 소외된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소한의 자연재해 같은 거는 방지를 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명사고라든가 인사사고가 날 시에는 사실상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이영호 거기가 즐거운재활원인데요, 실제적으로 양촌면 구래리에서 그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내리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미 인가시설이라 하더라도 각종 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즐거운재활원만큼은 지금 어떤 집중폭우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피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실무진하고도 검토가 되고, 즐거운재활원측하고도 얘기되어서 집중호우 일기예보가 발령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인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라든가 가스안전사고 등을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설안전점검을 수시로 소방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더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겹쳐지는 것 같은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향후 여러 가지 확정되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사실상 저희 인구가 예정일정으로 볼 때 10년 내에 지금의 인구가 3배 이상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20만이 40만 이상, 50만 이렇게 넘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상 그 현재 신도시타운에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상당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란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 용역을 해서 향후 이것이 발주된 가운데 완공된다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겹쳐지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를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복지관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각 동·면 단위로 하나씩 하겠다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시·군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9개소가 있습니다. 1개 시·군에 1개씩이 있는 게 아니고 예로 수원에는 3개소가 있구요,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회복지관이 설치가 안 된 시·군이 지금 우리 김포시를 포함해서 13개 시·군이 있는데 2006년까지는 1개 시·군에 1개 이상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 부지가 사실 어떤 공영개발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종합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은 기존 공설운동장 앞의 부지에도 하나 필요하지만 신도시 지구에도 최소한 2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시 지구 내에 있는 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우리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신도시 계획발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20 몇 개소, 중·고등학교까지 발표를 했는데 사실 교육청 소관이겠습니다만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도 최소한 2개 정도는 신도시 지구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복지관 건립예정지가 아직까지 전혀 타당성 조사 같은 것도 안 된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타당성 조사는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곧바로 들어가서 금년도에 계획은 투융자 심사를 10월경에 하구요, 내년도 2월경에는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고 해서 2005년도 한 3월경에 착공해서 2006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런 면이 신도시 개발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장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향후 신도시 계획이 나온 이후에 조정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회관이 신도시 지구 내에 편입되었는데 장애인애호시설도 거기에 있고, 또 작업장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것을 다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하 1층은 주차장이 되겠구요, 지상 1층은 아동복지시설, 지상 2층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단체사무실이라든가 애호시설, 시청각, 언어치료실, 놀이시설까지 다 들어가고 2006년도에 완공이 돼서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시설이 지어져서 운영이 되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는,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진행을 해서 2006년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3기 김동식 시장께서 출범한 이후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은 증축을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서 소단위, 대형 복지관 중심으로 한다 이런 정책적 개념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outline이 나왔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1개 동·면에, 그러니까 김포1·2·3동은 김포보건소 뒤에 공원하고 같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고촌이라든가 다른 타 면에도 1개 면당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기존의 복지회관을 다시 한 번 보수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기존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노후해서 새롭게 신축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정책적 개념이 있으니까 미루더라도 보수라든가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마을별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일체 관여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구요, 경우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보수를 할 적에는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하지만 마을별로 별도 신축이나 다시 또 그것을 헐고 재축하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시설비에서 어린이집 관계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각 동·면에 있는 어린이집이 법인체죠?

○ 복지과장 이영호 공·법인이 있죠. 그러니까 공립이 6개소, 법인이 7개소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공립과 법인체의 운영차이는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공립은 일종에 시립으로 보시면 되구요, 법인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약간은 지원도 차등 지원이 됩니다.

윤문수 위원 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립차원으로 100% 운영이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것이 세워진다고 보구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윤문수 위원 법인은 일부분 법적 기준에 의해서 도움이 되어 주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윤문수 위원 학운어린이집과 대곶어린이집은 다 공립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공립입니다.

윤문수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립적 차원이면 시에서 감사를 하나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다 합니다. 정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학운어린이집과 대곶어린이집이 시립이라는데요, 제가 그 자체를 몰랐었는데 이것에 대한 작년 운영실적, 학생 수와 경비, 지출관계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항상 수고하시는데 복지과쪽에는 업무량도 많아 물어 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단체가 6·25참전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그러면 참전해서 혹시 부상을 당했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6·25참전전우회는 6·25 때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단체 모임입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이것도 6·25 때 참전하면서 훈장을 타신 분들에 대한 단체이고.

황금상 위원 글쎄 6·25참전이라든지 월남참전, 무공수훈자회가 따지고 보면 국가를 위해서 다들 했던 건데 이분들이 정상이시라고 하면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하지 말란 법은 아니겠지만 이런 단체가 지금 행정과 계통에서는 해병대 나왔다고 해서 해병전우회도 있고, 뭐 거긴 또 특별한 활동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요즘 근자에 보니까 특공대, 특전사 모임 이런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물론 봉사활동을 겸해서 하면서 적정하게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각종 6·25참전, 월남참전으로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데 행정에서 굳이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아니면 본인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복지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무공수훈자회는 아니지만 6·25참전전우회가 작년도 연말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예우에관한법률에 통과돼서 들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는 국가에서 월 얼마씩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문제는 저 복지과장 입장에서의 생각에는 사실 어떤 분야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죠.

○ 복지과장 이영호 고엽제전우회 같은 것도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방에서 지방비로 운영비나 그런 걸 주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이렇게 개개인을 놓고 볼 적에는 나름대로 애처로운, 고엽제 환자들의 피부를 볼 적마다 상당히 애처로운 마음이 있고 6·25참전전우회도 지금 대부분이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인데 나이들이 지금 70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고령화되면서 돌아가시는 시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소정액을, 100% 만족할만한 보조금을 못 주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조금씩은 이렇게 배려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운영비 가지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월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처럼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아마 ’95년도인가요? 시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월남참전동우회는 당시 사무실을 못 얻어서 찬조를 받아간 것으로, 그 때 당시 좀 도와 달라고 해서 제가 찬조를 해 드렸는데 운동장의 1년 사용료 80만원을 못 내서 그것 때문에 찬조 좀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단체들이 조금 조금씩 합법화되면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 65세 이상이면 지원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마다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시되 자꾸 무분별하게 분파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통합하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시비는 지방재정인데 지방재정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꼴이 되면, 그러니까 야금야금 자꾸 시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부담을 크게 하고 이걸 하지 마라 이런 뜻보다는 국도비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단체에 지원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생기는 것마다 그런 룰이 있다고 해서 얼마를 하라고 딱 정한 건 아니잖아요. 예우해 주라는 거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항상 유념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거고 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는 아까 나왔던 129쪽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이건 본 위원은 사실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국비나 도비를 타기 위해서라고 얘길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안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청 앞에 하나은행 빌딩이 있는데 그 옆에 쌍둥이 빌딩으로 똑같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당건축을 하시는 분이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부천 그런 데도 6군데나 했고 그러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능력이 안 됩니까?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결정됐고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는 것은 위치라든지 접근성 이런 게 올바르냐 이런 걸 갖고 많이 따질 수도 있고 건축비 뭐 이런 것 갖고 따질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시에서 더군다나 찾기 어려운 지역도 아니고 다 정비가 된 지역에 세우는 것이니 만큼 벤치마킹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5000만원이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자료가 된다면 올리는 자료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일단 그 5000만원을 다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구요.

○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 예산담당 조복영 종합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 상정한 건은 건축물을 지을 때 50억원 이상 되는 건축물은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50억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해서, 그것 하나의 절차행위이지 이것을 꼭 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하냐,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갖추어지는 서류가 아니에요?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닙니다. 이것을 거쳐야만 투융자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이걸 거쳐야 해 주지.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서류적인 게 아니고 당연히 비용이 지불이 되는 용역조사인가요?

○ 예산담당 조복영 네.

황금상 위원 어디다가 용역을 하죠?

○ 예산담당 조복영 타당성 용역은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용역서를 첨부해야만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주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 예산담당 조복영 네.

황금상 위원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가벼운 걸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131쪽에 독거노인분들이 있어요. 후생복지관에 250명에서 300명으로 독거노인이 늘었는데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규정을 놓고 하지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무조건은 아닐 거고 어떤 분이.

○ 복지과장 이영호 혼자 사시면서 부양자가 없는.

황금상 위원 전혀 없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후손도 없고 뭐 그런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런 분들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가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300명이면 굉장히 우리 김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이라고 모임이 따로 있는데 그 실태파악은 복지과장님 어떻습니까?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뭐가 달라서 구분돼 등록이 된 단체인가요?

○ 복지과장 이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구분하는 게 신체나 지체의 구분이 없는데 중앙에서부터 신체와 지체를 구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하고 청각, 시각하고는 연합이 되어 있고 이상하게 지체만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 그렇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신체와 지체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도지부장이라든가 중앙회장들이 서로 어떤 알력에 의해서 자기네끼리 파워게임을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도 법에서는 신체와 지체를 구분 안 하지만 엄격히 신체와 지체를 우리 김포시에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보건복지회도 지금 그 사항을 알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선이 2개예요. 신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확실하게 못 하는데 신체장애인은 선천성이고 지체는 후천성이라는 얘기도 있구요, 아니면 신체는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신체이고 지체는 겉으로 보이는 손, 발 등의 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은 몸에 이상이 있고 속에도 이상이 있어서 같이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체와 지체를 구분한다면 지체가 김포에는 월등히 많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하고 아까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구분을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는 것은 먼저 있었던 지체장애인협회인가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단체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것이 형성된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문제란 말이에요. 예산사용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전 모르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먼저 장애인협회에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입찰을 해서 했다는 주차장 문제가 북변지구에 하나 있고, 또 고촌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촌에는 똑같은 형태의 주차장이 2개 있는데 한 군데는 일반인한테 임차를 할 때는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정상적인 입찰을 해서 받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아마 입찰을 해 준 게 있죠? 그게 있는데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북변지구의 주차장도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입찰은 했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입찰로 해서 최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해를 봤다 해서 그걸 그냥 재입찰을 해 가지고 이 때까지 운영을 했다가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복지과장님이 그것을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게 저는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장애인들에게 불화를 시키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됐다라는 걸 아셔야 되요. 접근을 하는 게, 왜냐면 그것에 대한 운영결과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입찰한 거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것은 복지과장님이 장애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이 그것이 명확한 운영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싸움들이 됐어요. 말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정상인들이 하는 거나 장애인들이 입찰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똑같이 입찰을 하되 만약에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이 일반인한테 입찰이 됐을 경우 차액이라든지 그런 이익금은 장애인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염두를 두시면, 왜냐면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쭉 입찰을 했잖아요. 어쨌든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만약 공개입찰을 해서 일반인한테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복지과에서 염두에 두고, 물론 과가 틀리기 때문에 협조의 문제가 있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장애인들 복지기금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되 한 가지는 뭐냐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줘야 된다라는 것의 입장은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지 마라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님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실제적으로 지체와 신체가 갈등이 생긴 요인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대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체장애인 김포시지회하고 지체장애인 김포시지회가 다 있었어요. 지회장이 신체에서는 박성호 씨이고 지체는 이수범 씨였는데 신체와 지체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박성호 씨가 신체장애인 연합회장까지 했었는데 이수범 씨가 금년도에 도지부에서 지체장애인 지회장 임명을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어떤 갈등이, 그러니까 도지부에서는 갈등의 요인을 뭐로 생각했느냐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같이 합심해서 하는 것을 갈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5개 시·군을 다 분리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장애인 공영주차장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건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오늘 추경인데 제가 좀 별도로 벗어나서 얘기를 미리 과장님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나중에 좀더 깊은 얘기는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하고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줄이시자구요.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데 시간을 더 잡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애호시설 건물을 신축하려고 2억 5000만원인가 예산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다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으면 그 2억 5000만원으로 그분들을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차라도 해서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임대차를 반환받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과장님 그건 가능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신축을 위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임대료로 할 수는 없고 실제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했더랬어요. 다행히 지금 관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그나마 철거를 막 하려는 찰나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관사를 내후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다른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접근은 관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애호협회 회장하고도 협의가 그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학운어린이집 증축공사가 있어요. 우선은 학운초등학교 전체가 우리 김포시에서 계획하는 공단 40만평 안에 들어와 있나요?

○ 복지과장 이영호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별도로?

○ 복지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학운어린이집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증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파악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 복지과장 이영호 정원이 47명인데요, 지금 6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좁은 데서 애들이.

황금상 위원 공립이니까 전혀 돈은 안 받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죠?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니 받는데.

황금상 위원 어느 정도 받죠?

○ 복지과장 이영호 우리 여성복지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보육료는 3세 이상이 12만 5000원 받구요, 그 다음에 2세는 20만 1000원, 그 다음에 2세 미만은 24만 30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것이 간식비나 그런 건가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아니 이것은 보육료이구요, 간식비는 따로.

황금상 위원 공립이 그렇다면 일반하고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노인복지담당 김성규 금액차이는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차이를 여쭈어 본 것은 과거의 시장관사를 우리 공무원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이런 공립 같은 식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 번 여쭈어 보려는 건데.

○ 노인복지담당 김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위탁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시설이나 모든 걸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거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운영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김성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성규입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처리할 일은 직장보육시설로써 신고처리만 해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운영은 복지과에서 관할을 안 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공립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것은 그럴 경우 시설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 복지과장 이영호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것 묘하네, 시에서 모든 시설을 하고 부지하고 건물하고 예산 다 대주고 교사의 월급까지 주는데 복지과에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 타당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별도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공립이라는 것은 대상이 김포시에서 시설을 설치하면서 운영하지만 대상은 일반시민의 자녀다 이거죠.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34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국·도·시비 해서 251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사유가 뭡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국비가 약간 증액되면서 도비도 같이, 국비 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용준 위원 증액되는 것은 5046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유 없이 늘은 거냐,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늘은 거냐 이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운영비가 국비에서 약간의 인상분이 발생한 거지 어떤 사유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운영비 5046만원이 1년 연간 계획에 의해서 모자라서 요청한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건 아닙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됐다는 개념보다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 개념에서 어떤 일정기준이 왔다가 그것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면서 정상적으로 잡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어떤 요인이 생겨서 새로 추가요인이 발생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당초에 보건부나 중앙에서 가내시 차원에서 일정기준을 했다가 거기에서 조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요인에 의해서 국비가 얼마 더 생겨서 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마시고 정상적인 개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종에 변경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줄 이유가 있냐 이거죠. 꼭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시비를 배정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원래 국도비보조사업을 보면 부처마다 몇 %라는 일정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물어 봐야죠.

이용준 위원 비율이 있는데 특별히 251만 7000원을 꼭 증액할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251만원은 특별하게 증액요인이 생긴 게 아니고 가내시 개념에서 일정기준이 내려왔던 게 정상적으로 다 잡힌 거로 봐 주라는 얘기죠.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시비를 안 주면 국도비도 안 줄 것 아니냐 이거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이용준 위원 시비가 프로테지에 의해서 배정이 된다고 하면 시비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국도비를 안 줄 것 아니냐 이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것은 김포시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없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받지 않는데.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성폭력상담소에서 5046만원 가지고 부득이 집행이 어려워서 251만 7000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것 시비로 달아주는 거지 국도비 내시됐다고 해서 시비를 줄 이유가 있냐 이거지, 이게 필요가 없으면 시비도 안 나갈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는 거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정 보조비율에 의해서 이게 들어간 거지 시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준 위원 글쎄 보조비율을 시비 안 달아 주면 국도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러면 시비를 잘라 버리면 국도비만 들어간 것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62만 9000원 삭감하면 우리가 그만큼 미 부담한 것으로 남고 그만큼 안 썼으면 정산할 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것이 그런 개념으로 비율기준에 의해서 된 거지 우리가 특별히 시비를 어떻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시비 62만 9000원의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한 목이 있을 때는 내 얘기는 다른 목으로 사용하도록 못 주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이용준 위원 251만 7000원이 부득이 증액할 요인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비 안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득이 특별한 요인이 생긴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변경이 될 때 당초 어떤 기준이 잡힌 거기 때문에 조정이 된 거지.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시비를 꼭 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시비는 일정 비율에 의해서 한 거니까 미 부담으로 남기면 되겠죠. 그 사업을 축소해서 한다든지 하면.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을 연간 따져 보니까 꼭 251만 7000원이 부족이 되더라 이랬을 때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꼭 시비를 줄 이유가 있냐 이거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연말에 가서 우리가 정정할 사항이지 지금 중간에서 그것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준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목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산담당이 여기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안 달아 준다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위원님 말씀은 제가 답변을.

이용준 위원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구태의연한 게 아니라 이건 정상적인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내가 동감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251만 7000원이 이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지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달아 주면 안 되지 않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 본 거예요. 5046만원 편성된 것이 꼭 모자라는 부분을 달아준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편성상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꼭 달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비율이 안 맞으면 국도비 안 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대곶어린이집을 아까 황금상 위원하고 윤문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43명이라고 했죠?

○ 복지과장 이영호 47명입니다.

이용준 위원 현원은 몇 명이예요?

○ 복지과장 이영호 64명.

이용준 위원 정원이 47명인데 어떻게 64명을 받습니까? 다른 법인이나 민간 보육시설도 이렇게 정원이 초과되면 제재 안 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제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학운어린이집의 위치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온 것을 딱 잘라서.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몇 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 보육시설에서 정원이 초과된 것도 제재 안 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니 제재는 하는데 이것 자체도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죠.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민간 보육시설이나 법인 보육시설에서 정원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냐 이거지.

○ 복지과장 이영호 글쎄 제재를 애당초에 했으면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된 거예요.

이용준 위원 현재 제재를 하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제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특별하게 제재한 건 없구요, 일단은 그 사항만 공고를 했죠.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행정편의주의로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이거지, 민간 보육시설은 정원을 초과하면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초에 인원이 늘어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달아 가지고 바로바로 해 줘야죠. 그게 행정의 묘를 살리는 게 아니냐 이거지.

○ 복지과장 이영호 이게 본예산도 그렇고 작년 추경 때부터 안 됐던 사항이에요.

이용준 위원 그게 예산부서에서 안 된 거지 여기 의회에서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원래 우리가 도비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각성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 시장이 필요해서 현수막을 걸 때 아무 데나 막 겁니다. 허가도 없이 걸어 버리면서 그 외 일반인이 그러면 그 다음 날 떼버려, 그런 것도 주민들이 시비를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립은 정원이 초과해도 그냥 눈감아 주고 일반 법인이나 민간 보육시설은 정원이 넘으면 제재조치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당장 이것 일단은 제재조치를 하세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런 행정편의주의가 어딨냐고, 할 수 없이 예산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연히 이것은 사전에.

○ 복지과장 이영호 제재조치라는 것은 증축하지 말고 초과되는 인원을 다.

이용준 위원 그것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을 초과했을 때 원장이 징계를 먹는다든가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바로 시행하세요. 예산은 예산이고.

○ 복지과장 이영호 행정적인 조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 위원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지.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행정조치를 해도 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뭐 공립이라고 해서 이걸 약식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안 된다 그거죠. 반드시 제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올려 주세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꼭 이만큼이 들어가야 타당성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5000만원 계상되는 부분이 집 한 채 가격에 비유할 수 있는데 집 한 채 짓는데 집 한 채 값을 용역비 조사로 한다는 것은, 물론 타당성을 조사해서 국비가 낭비되지 않게 이런 부분을 미리 단속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5000여 만원 상당의 금액까지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 번 묻는 겁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용역비 산정은 총 건축비용의 프로테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이 계상된 거구요, 나름대로 유승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제일 용역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절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볼 때도 유능하신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현황,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이 거기로 관철되면 복지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마인드가 없었을 때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얻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지 시에서도 거기에 방향과 목표와 현황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용역을 준다고 해서 결국 우리 현황이나 모든 자료를 그쪽에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도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만 갖고도 나름대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절차라고 하면 꼭 5000만원까지 들이지 않아도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구요, 131쪽을 보겠습니다. 노인회 전세자금 지원이 있는데 전세자금 지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지원된 돈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게 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이 노인 한 분이 사는 게 아니고 세 분 내지 네 분이 사시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하성면에 주택을 하나 임대해서 사셨다가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2500만원을 빼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시 발생이 되면 추경이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세자금을 지원하면 이 권리는 앞으로 누가 갖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돈을 주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세자금에 대한 금액을 시의 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거공간만 노인분들한테 빌려 드리는 거죠.

유승현 위원 우리 재산상은 회계과에 계속 기재되어 가는 겁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하성면에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이번에 새로 신규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세출예산에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산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 예산담당 조복영 네.

유승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노인 전세자금,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복지회관, 노인의집 이렇게 노인에 대한 시설들이 왜 이렇게 난재한 겁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노인의집은 어떤 시설이 아니고 독거노인을 위한 전세자금이구요, 지금 노인대학이나 평생대학원은 사실 우리가 북변동에 소재한 것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복지회관 개념은 규모로 봐서는 아닙니다.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새마음경로대학이라고 옛날 구 경찰서 2층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번에 노인회 김포시지회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새마음경로대학은 구 경찰서 2층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노인복지시설이 만들어져 있느냐는 얘깁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하나죠.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노인의집하고.

○ 복지과장 이영호 노인의집은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전세를 얻어 놓으면 거기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유승현 위원 그게 노인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유승현 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원화시켜서 관리체제를 단순화시켜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노인회 복지로 이런 분들이 우리 김포에도 많아서 3명 이상씩 갈 곳이 없어서 하신다면 유료 양로원이라든가 무료 양로원 차원으로 해서.

○ 복지과장 이영호 아! 유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현 위원 네.

○ 복지과장 이영호 실제 대곶면 송마리에 수잔나의집이라고 무료 요양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이분들은 거기까지 갈 분들은 아니죠.

유승현 위원 성격이 다르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유승현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일도 좀 덜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35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학운어린이집 증축공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떤 시설이 됐든 똑같은 조건이 됐든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립 어린이집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인원 수의 차이가 됐든 이런 걸 고려하기보다는 똑같은 시설로 주어져도 어느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유치하고 어느 사람은 적게 유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생각했을 때에 그 곳에 맡기는 부분이 더 안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맡기게 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겠나, 거기의 요인은 선생님들이라든가 원장들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호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겸비돼서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결국 우리 학운지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소외받은 지역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상수도사업비가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사업비가 됐는지 모르고 지금은 상수도사업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지고 들었을 때는 벌써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네들이 토지를 내놓고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겨야 될 곳이 결국은 양곡 시내밖에 없으니까 거기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이 불합리해서 학운어린이집을 지은 겁니다, 맞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학운어린이집 짓고 거기에 보건소도 같이 짓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데 너무 잘하니까 결국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대곶지역에서도 오구요, 김포에서도 가는 입장에 있고 청송아파트에서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 경계보다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용기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서, 주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골에서는 1명만을 위해서라도 그마만큼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원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유휴 노동력이나 시간들을 어떻게 할애할 것이냐를 심도 있게 듣고, 또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금전적인 문제나 관여에서 빠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이영호 공립 어린이집이 대곶에도 하나 있구요, 양곡어린이집이 소재지에 하나 있고 학운리에 있는데 학운지역이 대곶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대곶은 쇄암리나 서암리쪽은 오리정쪽으로 나갈 수 있고 거물대리는 마송으로 나가고 오리산리는 또 양곡으로 나갈 수 있고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운쪽은 소재지로 안 나가게 되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공립 어린이집이 설립된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아까 대곶지역을 말씀드렸지만 대곶지역은 오리정으로도 나가고 양곡·마송으로 나가지만, 또 대능과 대벽지역이 학운지역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능과 대벽의 일부 아동이 이쪽 학운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곶쪽으로 가야 될 아이들도 오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초과됐습니다마는 실제 학운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그쪽이 특혜를 받는 차원으로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밑에 대곶어린이집 보수가 있는데 지금 대곶어린이집에는 놀이터가 없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있는데 지금 그것이 다 낡아 가지고 거의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유승현 위원 우리 김포시에 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6개소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6군데 다 놀이터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다 있고 보수를 한 번 했는데도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항상 아이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탁아소 개념을 가진다기보다도 부모를 떠나서 있어야 되는 비극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그런 시설에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과정 속에서 안정되게 생활에 충실하고 생활터전에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앞으로 더 질의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3페이지의 민간위탁에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가장청소년 캠프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금년도 2월 동절기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는 나름대로 식대라든가 그런 것만 지원했는데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아동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때 한 번 설문을 받아 보니까 동절기말고 여름캠프로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는 하절기에 한 번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참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캠프를 해서 사기진작하는 건 좋은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일시적으로 그냥 흥에 겨워 노는 것도 좋지만 그게 끝나면 그 아이들은 저소득층이라는 열등감도 있고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나 25명이라도 5만원이나 10만원씩 해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학운어린이집 증축공사하고 대곶어린이집 보수공사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견적이라든가 설계도를 받아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정도.

○ 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대충은 견적을 계상했던 금액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대곶어린이집과 학운어린이집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여기서는 돈만 대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과에서.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니죠,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대곶어린이집 놀이터 보수에 2200만원이라고 있는데 놀이터를 보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요구된 것 같아서.

○ 복지과장 이영호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보수를 해서는 전혀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전면 다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교체”로 해야지 왜 “보수”로 했어요?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니 보수가 아닙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여기 “대곶어린이집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 위원장대리 안병원 “보수”로 활자가 찍혀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교체라고 해야지 어린이집 놀이터를 보수하는데 22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 복지과장 이영호 어린이집에 기존 놀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더라도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도 대곶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 뭐가 몇 가지 설치되어 있는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또 학운어린이집입니다. 아까 듣다 보니까 거기 입원 아동 중에 거주지가 그러면 양촌면 학운리 일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대능과 대벽리가 사실 학운리와 가깝다 보니까 거기의 아동이 조금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김포2동의 청송마을에서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영우 위원의 질의는 거리제한이나 어떤 게 있냐 이거죠.

○ 노인복지담당 김성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청송에서 왔던 아이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받은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청송에서 작년에 왜 거길 갔습니까? 거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청송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에 다녔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계속 1년이면 1년의 기간을 마칠 때까지 다녔다?

○ 노인복지담당 김성규 네, 그 어린이집에 계속 다닌 겁니다.

이영우 위원 보충자료를 보면 사무실이 10평, 건강체육교실이 30평인데 이것 1층으로 짓는 겁니까, 2층으로 짓는 겁니까?

○ 노인복지담당 김성규 2층으로 짓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설계는 완료되고 군부대와도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김성규 그 지역이 지금 2층도 지을 수 있는 위탁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거 처음 학운어린이집을 할 때 2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군부대 협의가 안 나와 가지고 그 당시 보건소장님인가? 그분하고 군부대를 본 위원이 같이 한 10번 이상 찾아간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최소한 하나라도 접근을 해 보자 해서 사업을 구상하시다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죠? 어떤 거라고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노인경로당에 최소한 우리가 이거라도 하나씩 해 주고 나서 노인복지에 대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겠지만 최소한 이것 1개라도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구상을 했다가 집행부 상층부에 의해서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다른 데 쓸 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말로만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하지 말고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애초에 이거라도 한 번 해 보자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물론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관내 기업체나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모여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런 걸 한 번 알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일거리도 되고, 또 스스로 노동을 해서 조그마한 경로당운영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에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캠프운영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딸들의 캠프라는 게 있었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복지과에서 하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인당 소년소녀가장에 5만원꼴로 되어 있는데 딸들의 캠프에는 제 기억으로 상당히 이것보다 더블로 2박 3일 정도였고 이거는 1박 2일 캠프입니까, 2박 3일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지금 계상된 거는 1박 2일입니다. 딸들의 캠프는 2박 3일이구요.

○ 위원장대리 안병원 딸들의 캠프 이거는 2박 3일 동안 1인당 얼마 정도 되었죠, 10몇 만원 정도가 잡힌 것 같은데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10만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그래서 지금 불현듯 생각나는 게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위원장님, 제가 딱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릴 수 있을까요?

○ 위원장대리 안병원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먼저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택리공설묘지 측량비 문제하고, 또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운리 운영문제와 관련돼서 먼저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언론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실제 어떤 불법적인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런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운영상의 그런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생각하신 묘지로 사용하는데 불법이었다, 또 이쪽의 운영상에 우리가 승인해서 우리 사업비 나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예외로 그분들께서 별도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이지만 커다랗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로 이거 끝난 다음에 담당이나 과장을 통해서 이해되실만한 사항을 설명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나마 누를 끼친 점 사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시는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류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재장비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고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환경과에 속해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1월이나 2월 중에 당해 시·군으로 오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과 관련해서 2가지는 음식물종합대책 일환입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전용수거차량 도색비는 현재 농촌 폐비닐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했습니다만 도색이되어 있지 않아서 이 도색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물량이 많아졌고 단가가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운영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향후에 있을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텐데 이 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도 시책의 일환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거보상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산정용역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 종합처리대책의 일환으로써 현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공동주택 자동상차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분리수거용기 예산은 현재 우리 시의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가 철재로 되어 있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 우리 시의 자산이 아니라 대행처리업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새로 구입해서 미관도 깨끗이 하고 자동상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지방채의 이자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의 국비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국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자금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부득이 도비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지난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 후에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환경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관한 임금 및 수당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향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인건비와 관계된 계상된 수치가 있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23~24일째 환경미화원들이 청내에서 소위 점거농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농성입니까? 제가 볼 때는 청사 내에 들어와서 천막농성이라고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천막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앞으로 점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적 시각이라든가 제 지식을 초과해서 사실상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올 가능성이 있다 하고 염려를 하고, 또 집행부 내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론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김동식 시장께서 지겠습니까, 부시장께서 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의회에서 지겠습니까? 그동안 예측되고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상당히 불행하고 서로 대치, 대립하는 관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성방가에 따른 업무의 지장을 입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어떤 김포시 위상에 대한 의구심과 신뢰가 상실되는 더 나아가서는 기강이 무너지는 이런 막대한 어떤 정신적, 지적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치하고 먼저도 주례회의 때 제가 일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인, 연속적인 현상으로밖에 갈 수 없는 현실, 본 위원은 그 문제를 보고 안타까움이 많은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예측과 회의를 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주의를 당부했었는데 최악의 사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대로 그분들이 고용안정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는 점거농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후 사업처리라든가 또 어떤 공권력 투입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선배라든가 서로 입게 될 수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책임지실 것입니까? 환경과장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태의 전망이라든가 여태까지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과거 노동활동이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겠구요, 또 근본적인 것은 환경미화원 신분의 어떤 위치를 본다고 그러면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나름대로 고용이 불안하다는 거죠. 임금 부분은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사회현상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고용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용직들을 계속 과거에 우리가 채용해 왔었고, 물론 정부의 방침이 일용직을 축소시켜 나가는 추세입니다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고용불안이 잔존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위 양태에 대해서는 사실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들의 시위 양태에 대해서는 환경과뿐만 아니라 이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거기에 대해서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요, 특히 노조단체교섭에 대해서 주관을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의 주관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구요, 대부분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도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해서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성실히 임하고 있고, 또 일부 조항들은 많이 합의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은 있겠고, 언제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타결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저희와 같은 청사 내라든가 그 외 비슷한 환경미화원분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비추고 있는 것은 8개 시·군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구요, 경기도청하고 안산의 노동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총 10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조화현상 같은 것이라는 말씀도 있겠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구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경기 북부지역은 이미 경기 남부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져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남부지역의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연대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는 단체협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파업 개념으로써 파업이나 또는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다른 31개 시·군 중에 8군데에다 공공기관의 2군데 해서 총 10군데에서 농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 이분들의 단체협약이 경기도 전체적 주요 시·군 내지는 단체협약이 끝난 지역과 차이가 어떻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가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저분들의 노동조합이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저분들은 경기도 노동조합이고 그 경기도 노동조합의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을 보면 미화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제외한 모든 일용직 근로자는 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면 미화원과 기타 일용직들과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을 텐데 저분들이 일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각 시·군에 제시한 기본안은 표준안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경기도 노동조합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일용직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 우리 노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직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노동의 보장적 입장이 보장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안정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그분들의 생존권 투쟁이다, 고용의 불안정에 따라 안정을 추구한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 난황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어떤 공해가 나타남으로 인한 서로간의 신뢰가 상실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차원의 걱정이 우선되는 그런 찰나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번 피해가 최소화되고 하는 측면이 강구되어야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예측을 해 왔습니다만 향후 단체협약 차원이 김포 자체만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적정하게 대응하셔서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서 향후 이런 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타 시·군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일용직에 관한 예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조례라면 어떤 신분을 규정하는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윤문수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일용직인데 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일용직에 관한 어떤 조례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채용은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상용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용직분들은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기업주가 고용하고 그에 대해서 규정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조례는 없고 내부적 규정 같은 거만 있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7쪽을 봐 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의 제안설명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한하고 있고 연립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철재로 드럼통 같은 것일 것입니다. 200ℓ짜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소유가 현재 위탁대행을 받고 있는 처리업체의 자산으로 시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동상차할 수 없다는 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도출되고 있어서 올해 1월1일자로 시행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분리수거용기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준공할 때 설치했나 안 했나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전에 조례가 발효되기 이전에 현재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몇 년 전에 동·면사무소에 많이 나가 있던 게 있었죠, 방치되어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수거를 하지 않고 지금도 몇몇 군데를 보고있는데 쓰지 않고 만들어서 놓기만 한 거예요.

○ 환경과장 공정식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 위원장 심현기 고촌에서 몇 군데를 제가 보았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처가 초기 단계일 때는 우왕좌왕했던 거 같습니다. 중앙의 환경부의 입장도 그렇고 자치단체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대처도 일부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곳도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그 보관용기는 과거에 개념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하수구 위에 놓아 밑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침출수가 하수구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대부분 밑에 구멍을 뚫어서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통념상 법령에 의해서도 허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하수구로 나갔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때문에 밑에 구멍 뚫린 것은 지금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구요, 실제 그 양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다 충당할 수는 없는 거구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잡고는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 1,500개가 동·면으로 분할될 걸요?

○ 환경과장 공정식 동·면사무소가 아니라 공동주택에 각 배치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4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재료비에 유료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했는데 583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583만원을 올렸는데 이 정도 재료비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김포는 부산이나 전라도 그런 해안도 아니기 때문에 해상의 유류사고지역도 아니고 한데 우리 김포에서 만약에 유류사고가 났을 때는 거의 탱크로리 차가 뒤집혀서 유류뿐만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도 쏟아졌을 때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이 금액이면 그런 차 몇 대를 처리할 수 있는 재료비입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그런 사고가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죠?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온 이후로 탱크로리 대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요?

○ 환경과장 공정식 탱크로리에 관련해서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신광철 국장님은 꽤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는데 옛날에 누산삼거리에서 하성으로 나가는 길, 또 통진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하성쪽으로 50m 떨어진 데서 한 번 전복이 되어 가지고 그 일대 전 면적이 한 번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농지도 잠식되고 피해가 꽤 컸겠네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그 당시 한 번 있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이 583만원이 재료비로 올라왔을 때 이 재료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양을 커버할 수 있는 건지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저희가 이 방재장비를 하는 것은 주요 사용용도가 탱크로리나 그런 쪽이 아니라, 물론 탱크로리도 되겠습니다만 하천에 유류가 오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탱크로리 같은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초동대처는 하겠습니다만 그 탱크로리 회사나 또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리할 사항이구요, 이것은 저희가 초동대처의 부분이고 또한 최근에 대곶면도 그렇고 봉성천, 계양천이라든가 하는 소하천에 유류오염이 상당히 빈발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처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 3년간 자료가 있으면 빼 주시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의 오염을 대비해서 책정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소하천이나 이런 데에 기름이 흐르는 경우 대개 공장에서 장마철을 이용해서 몰래 폐수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작년 선거기간 중입니다. 저도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을 다니다가 장마기간에 버려 꽤 흘러내린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처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구요, 기름이 계속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도 와서 그 위의 공장들 뒤지는 거, 왜냐 하면 나름대로 저도 이번에 몇 건으로 점점 갈수록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게 환경오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을 보고 환경과의 지도관리계원들이 어디 민원이 하나 있을 때 20개, 30개 업소를 그냥 일일이 다 방문해서 체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 시에 이런 하천에 쓰는 재료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드려 본 겁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147쪽에 학술용역비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산정용역에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김포시에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자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김포시음식물 전체를 운반하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자체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체는 다양하게 있는 거 같구요.

안병원 위원 아니, 그것말고 시 차원에서 아파트나 어떤 연립구조.

○ 환경과장 공정식 1개 업체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 1개 업체도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대곶면 석정리 소재하고 있는 선풍농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산정용역을 2000만원 계상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현재 상황이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아니고 환경부령입니다. 환경부령에 의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유기성폐기물이라고 그럽니다. 어찌되었든 내년까지는 제대로 완비해서 내년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소형 음식점이라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시켜야 되고 그것을 매립하지 않고 자체 재활용하거나 어떤 소각하거나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계획도 현재 공동주택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 비용도 다시 한 번 단독주택이나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 수거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원가를 산정해서 저희가 위탁비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그 밑에 분리수거용기 6000만원 계상된 부분도 1,500개가 전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만 나가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김포시의 음식업체가 보건소에 질의를 해 보았던 사항인데 2,700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음식물 배출되는 것을 나름대로 자기 라인을 통해서 처리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까지도 동일화시켜서 하는 계획까지도 산정용역에 포함된 부분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방법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처리비용이라든가 한 마디로 돈이죠,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수금할 것인가 하는 게 어떤 제도보다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지역은 대표자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수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취했구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대형 음식점은 자체 위탁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구요, 그래서 소형 음식점이라든가 단독주택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저희가 판매해서 돈을 수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봉투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만 저희가 따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재활용할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할 때 가축음식으로 보내는 사항이에요, 소각이라는 것은 참 힘들텐데요, 그렇다고 유기질 비료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 김포시 자체는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저희가 직접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거는 아니구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게 위탁할 때에는 민간업체마다 퇴비를 만드는 업체도 있는 거고, 사료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료도 돼지에게 주는 데도 있고 지렁이도 사료가 되겠죠, 지렁이도 있고 오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에 혼합해서 소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대개 퇴비화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의 오·폐수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업체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그 음식물을 걸러 가지고 하는데 오·폐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내보내는 문제로 인해서 저한테도 여러 건의 민원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나가 보면 정말 엉망인데 그런 것도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그만큼 힘들기야 하겠지만 그런 사항까지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 성명을 먼저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축산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심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4304만 2000원은 기술계에서 인문계까지 확대 지원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비 5760만원은 신김포농협에 여성농업인센터 선정에 따른 보육사 인건비 등 운영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지역특산물 구입비 2000만원은 우리 시 생산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김포시의 방문객에게 특산물을 홍보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논농업직불제 행정비 4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홍보물 및 신청서식 인쇄비 등이며,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270만 5000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약제지원비 896만 7000원은 사과, 배의 과수농가에 지원되는 약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65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2002년 집행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병충해 방제지원 8470만원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신종 병해충발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벼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료 1억 6240만원과 벼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비 870만원은 벼항공방제에 따른 사업비가 154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1억 7110만원의 감액은 당초 2회의 방제에서 1회의 방제에 따른 변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 재료비 축산환경개선제 구입비 9144만원은 155쪽 감액분과 같이 기 편성되었으나 사업지침의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수매돼지 과체중 보상지원 2억 4505만 8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이동금지 조치에 따른 과체중 돼지의 보상금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비 1억 4040만원은 양축농가의 소독기 및 간이용 차량소독기를 구입해 설치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의 시설비 신안리 선착장설치 사업비 3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정주항개발사업비이며, 민간자본이전은 수산물 포장재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새우젓, 참게 등의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및기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5개 사업에 6149만 5000원이며, 도비보조금반환금 28개 사업에 1억 27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사항의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농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지역특산물 구입이 있는데 이걸 사서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시에서 사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지역의 특산물을 사서 선물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도 안 드렸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지금까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보면 구입하는 내용이 쌀이 400포, 배가 200박스, 포도가 200박스, 인삼 50차, 기타 100종으로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김포시를 방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일반시민들이 방문해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방문하는 사람들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거기에 따른 지원은 저희가 방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무슨 행사 때 이렇게 작년도에도 저희가 쌀 500g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 때 일부 주민들한테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이영우 위원 올해 본예산에도 쌀이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이영우 위원 올해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 농정과장 윤흥모 그 때는 6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에 쌀을 했는데 올해는 쌀과 이런 특산물을 동시에 구입해 가지고 동시에 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영우 위원 주겠다는 대상 인원도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제는 시기적으로 김포특산물에 대한 홍보개념이 일반적으로 쌀 계통에만 있었고 해서 저희 농정과 계통에서 이런 행사도 할 수 있고, 외부에 나갔을 때 외부를 대상으로 행사도 있고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사업추진의 목적이 김포시를 방문하는 대도시 외래 방문객입니다. 대도시 어디서 오는 방문객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말씀은 관련 과에서 자료를 낼 때 그렇게 일반적으로 했지만.

이영우 위원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이 김포시청을 방문하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오면 주겠다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거는 내용의 수정을 해 드릴게요, 직원들이 그렇게 낸 건데 실제는 이런 행사라든지 외부도 될 것이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축제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행사만 해도 돈이 많이 드는데 굳이 오는 손님들한테 선물까지 시민들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몇 명 안 되는데 박스로 하는 것입니까? 7.5㎏ 200박스, 쌀 15㎏이 400포 이런 거는 애초 본예산에 포함되었던 500g짜리 쌀하고 내용이 엄청 틀린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 물량관계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김포시가 어디에다 로비 해야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김포시청이 어디에다 로비할 데가 있습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번 예산에는 없는데 같은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거 중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농정과장께서도 주례회의 때 와서도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이번에 못자리 상토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30% 지원한다고 그랬다가 언젠가 주례회의에 와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신 건지, 그 날 주례회의 분위기는 분명히 30%만 처음 계획했던 대로 만 하시고 교통과에 작년에 3S인가 그것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도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30%만 애초 계획대로 하고 다음에 차기 연도에는 50%까지, 50%가 아니라 100%도 생각해 보시라는 의견을 냈던 의원님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그 때 제가 듣기로는 물론 그런 말씀하신 의원님도 계셨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30% 추진하려다 보니까 신청농가가 좀 적어서 그래도 농촌 농가들한테 혜택을 더 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50%를 계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는 그 때 아마 어떤 분께서 주례회의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애초 사업계획으로 하고 예산을 쓰지 못 하면 반납을 하고 올해는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30% 지원이었기 때문에 지원자 신청한 사람이 적었으면 내년에는 50%로 하든지 70%로 하든지 해서 그 때는 더 많이 지원해서 올해 지원 못 해 준 만큼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요, 물론 감사가 아니니까 긴 얘기는 안 하고 단지 일단 그렇다는 얘기만 해 두겠습니다. 아무튼 상토지원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제대로 발아가 안 되고 육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거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계통에서 얘기하는 올해의 일기가 예년보다는 너무나 온도가 낮고 날씨가 무척 흐리고 자주 비가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 지역이 다 그래야죠, 어떤 사람은 잘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2사람이 A란 농가에 가서 못자리를 해 주고 B란 농가에 못자리를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했습니다. 물론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날씨도 똑같죠, A란 농가에서는 발아가 잘 되고, 못자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B란 농가에서는 50%도 제대로 발아가 안 되었어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같은 날 같은 시에 해도 다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씨를 발아시켜서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냥 건져서 그냥 집어넣는 농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기술의 차이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모가 모자라서 이 동네, 저 동네의 다른 동·면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모가 모자라서 텅빈 논을 그냥 놔두기가 뭐하니까 벼 품종과 상관없이 모를 내기 위해서 많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책임이 규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토흙 제조업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못자리를 한 농가의 기술력이 잘못된 것이냐?

○ 농정과장 윤흥모 거기에 따른 책임성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행정력도 있습니다만 기술계통의 자문도 구해야 되고 앞으로, 물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에는 기술계통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의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년에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구요, 올해도 빨리 책임이 규명돼서 괜히 시에서 30% 지원해 주고,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상토를 신청했다가 본의 아니 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시설비에 벼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료는 헬리콥터 사용료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임금차 보류로써 병해충 농약대지원은 본예산에 세웠다가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항공방제를 하면서 헬리콥터 사용료를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하죠?

○ 농정과장 윤흥모 먼저 본예산에 4억원을 세웠던 것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회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 4억원이란 돈을 농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안에서 그렇다고 헬기의 용역비는 안 줄 수 없고 그래서 변경 계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하여튼 2회를 하든 1회를 하든 헬리콥터를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항공료가 반영되어야 될텐데 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그 용역비 관계는 과거에 국비로 지원이 내려와서 됐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농약대 관계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았다가 그 사업이 이제는 항공방제와 관련돼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또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헬리콥터를 1회만 하는 걸로 농약대도 조정을 해서 한 번 하는 걸로 된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아주 없어진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먼저 김포쌀 홍보용으로 1억 5000만원의 TV광고료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설명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1억 5000만원의 금액은 작년도 금액이구요.

임종근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의 김포쌀 홍보용 TV광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윤흥모 그 사업은 작년도에는 거의 연말에 가 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 농산유통담당 고상형 농산유통담당 고상형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의 제작비에 1억원 정도가 송출료로써 TV광고로 공중파 광고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1억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까지 결재를 맡아놓은 거가 5000만원 선에서 송출료도 비싸고 제작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올해에는 약 5000만원 들여서 제작비 1000만원, 4000만원의 케이블TV 그런 쪽으로 해서 대도시의 경기도 인근지역에 홍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금년도 예산이 1억원입니까?

○ 농산유통담당 고상형 네.

임종근 위원 작년에는 1억원을 세웠다가 추가로 5000만원을 해서 공보실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공보실에서는 매년 할 수가 없으니까 격년제로 하든지 2~3년 지나서 하겠다는 걸 농정과에서는 꼭 필요해서 또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인 걸로 아는데, 하여튼 1억원이고 1억 5000만원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155쪽 신안리 선착장은 시비로 설정한 것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아닙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 국비 구분이 없어서 시비로만 한 걸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우선 저는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인데 올해 갑자기 구성된 건가봐요?

○ 농정과장 윤흥모 그거는 먼저 농협에서 그거를 신청했었는데 나중에 신청하는 바람에 1회추경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원래는 국고보조가 있고 도비, 시비가 있는 걸 보니까 원래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신김포농협이 되는데 농협 내에다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은 여기 적어놓은 걸 보니까 여러 개 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사업추진 계획이 5월부터, 그러니까 이미 설치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농업정책담당 이강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청은 약 2~3년간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농림부의 심의과정에서 탈락되었던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추가로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구요, 현재 신김포농협 3층에 참사랑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데에 운영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에 지원이 된다?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거기에 따른 보모의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기타 운영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신김포농협에 대한 여성농업인센터 육성사업으로 제목은 이렇고, 실제 현재 이 돈이 나가는 거는 어린이집 운영으로 전액이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신김포농협 자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무슨 공개념입니까? 사립 이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김포농협이란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였습니까?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지금 현재는 공개념이구요, 신청대상은 사립이나 공립이 같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3년 동안 신김포농협에서만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선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공개념이란 뜻은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주체가 공개념이라고 그러면 농협이라는 얘기입니까?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농협에서 그러면 지금 제목이 여성농업인센터인데 여성농업인센터 제목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네요. 그냥 어린이집 운영지원 그러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하셨어요?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인력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보육이라든지, 방과후에 학습지도 또는 농한기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을 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4세부터 7세까지의 보육사업의 인원이 약 8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린이집 그러면 신김포농협은 지역적으로 통진에 있는 것인데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면 농사를 짓는 분들을 돕기 위한 자금인 것 같은데 통진 신김포농협 자체 위치가 농업인보다는 거기는 상업인들이 많고 이래저래 다 있는데. 그러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의 자녀 든 뭐든 도와주는 그 취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이 어린이가 80명이다 그러면 그게 농업인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한 것입니다.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원칙은 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이고, 실제 운행하는 하는 것은 약 80% 정도가 농업인 자녀이구요, 약 20%가 일반 자녀로 구성되어 있구요, 전체적으로 5개 면에 대한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예요.

황금상 위원 이거는 여성농업인센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주부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기 신김포농협에도 있고 지금 김포농협에도 있는데 3년 전부터 지원요청을 했다, 그래서 신김포농협에다가 이게 지원되는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신김포농협에서만 3년 전부터 신청한 것입니까, 김포농협은 안 하구요?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도시성을 띤 지역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대상 자체가 지원되는 게 면지역으로 간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네, 면지역에만 대상이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기대효과라고 설명했는데 예산을 쓰는 사업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쓰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금액이 나왔을 것이 아니에요?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네.

황금상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담당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되었던 사항 중에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특산물 구입 그 문제로 지역특산물은 농정과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장님이 사용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농정과를 방문하는 외부 분한테 선물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윤흥모 그 사업이 아니구요, 시 전체에서 쓰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대표는 시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쓰실 물품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안 그렇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여질 것도 일부는 부인을 할 수가 없지만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특산물의 배나 포도의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 홍보용품으로 쓸 거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했듯이 농정과에서 쓴다는 개념보다도 각 과에서 예를 들어 어떤 행사 때 협조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이 직접 관할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시장님께서 얼마 쓸 테니 달라고 했을 때도 검토해서, 윗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부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특산물 홍보차원으로 농정과에서 활용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어쨌든 김포의 지역특산물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농정과에서 지역특산물이라는 용도로 결국은 외빈이 왔을 때 뭐 사실 그렇습니다. 김포배 7.5kg이나 김포쌀 15kg 같으면 예전에 얘기했던 홍보용으로 막 보낼 것은 아니에요. 양이 조금 들어 있는 1kg이나 2kg짜리로 해서 기본, 표현을 하면 맛보기식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15kg짜리이면 20kg 포대보다 조금 적은 건데 이러한 걸로 선물을 준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할 게 아니고 시장 판공비로 해야 될 일이지 농정과에서 2000여 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250개씩 4종이면 1,000개를 만들어서 결국은 용도가, 물론 뜻은 맞습니다. 맞지만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활용계획은 별도로 승인을 받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고 제가 세 가지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구입이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이것 혹시 시기적으로 배나 포도 이런 게 다 명절하고도 관련됐을 때,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황금상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1,000개인데 이것을 명절 때 시장께서 인사로 보내는 데에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국장의 위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계획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보고드리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김포를 사랑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 쓴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만 쓰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대환영입니다. 그 때 쓰실 때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시고 쓰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취소됐기 때문에 1회밖에 할 수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뿐 아니라 이천, 여주, 저 전라남도 웬만한 곡창지대는 전부 다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면 거진 2회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전국이 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포시만 그럽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 사항은 국도비가 삭감된 사항으로 타 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이천만 2회이고 다 1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왜 이천시만 2회입니까? 1회와 2회를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도 해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1·2·3동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발심리가 많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헬기가 새벽부터 떠서 하는데 동에도 논이 있지만 면에 가시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되셨어요. 친환경 좋습니다. 저도 원하는 바이고 고품질 좋습니다. 그런데 1회 항공방제를 안 했을 때 자체 농약을 몇 번 뿌린다고 보십니까? 고령화돼서 허리 구부정하신 어르신네들이 경운기에다가 500ℓ짜리 물통을 100여 m 끌고 다니면서 하는 현실인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2회를 해 줘야 되요. 왜냐면 항공방제 1회 안 하면 2회 내지 3회를 뿌리고 있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젊은 분들은 ‘에이 그까짓 것 항공방제 1회’, 또 못자리를 낼 때와 모내기 낼 때 1번 뿌리고 버티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농사에만 연연하시고 그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김포들녘엔 모내기가 거진 90% 이상 끝났습니다. 그분들 새벽 4시 반 정도 되면 벌써 뜬모내요. 왜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네들은 벌써 새벽 4시 반 되면 논에 가서 뜬모를 내요. 뜬모를 기운다고 그러죠? 1회? 아닙니다. 3회까지 계속 해요. 그만큼 거기에 정성을 쏟기 때문에 우리 김포쌀이 많이 생산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면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나가면 많은 어르신네들한테 이 문제로 불려다니기 바빠요. ‘왜 1회만 하느냐’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예산으로 2회를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2회를 해야 되요. 왜 이천만 2회입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먼저 주례회의 때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쪽으로 하는데 국도비가 삭감된 상태다 보니까, 물론 시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얘기대로 줄은 것 같고, 그것을 내년부터 다시 검토해서.

안병원 위원 검토하세요. 진짜 검토하시구요, 되레 더 많이 농약을 뿌리고 그만큼 많은 인력과 어르신네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걱정하시는데 대개 일요일에 모내기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 아시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녀들 다 불러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 한데요, 대개 70대예요. 우리 김포시도 한 10% 정도라고 하지만 감안을 하셔서 다시 2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안리 선착장 설치사업 성립전, 또 수매 돼지 과체중 보상지원 성립전이 있는데 성립전은 국도비였을 때 성립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그런 문구가.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안병원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예산담당 조복영 그게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안병원 위원 어떤 게요?

○ 예산담당 조복영 지금 신안리 선착장하고.

안병원 위원 시책 도비로 100%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니 도에서 주는 돈이지만 특별교부세로 신안리의 시책보전금으로.

안병원 위원 그렇죠.

○ 예산담당 조복영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수매 돼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 예산담당 조복영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받지만 시비처럼 쓰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시책보전금에 잡혀 있고 세출예산에서는 시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도지사가 쓸 수 있는 1600억원 중에서 빼왔기 때문에 “성립전”이라고 안 쓴다?

○ 예산담당 조복영 사항별 설명서 세입 15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안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 항공방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년에 한 번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농약대가 지원이 됐었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임종근 위원 금년에는 시비로만 하고 농협에서의 지원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이번에도 농협에서 2억 3000만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2억 2890만원 중에 농협에서.

○ 농정과장 윤흥모 2억 3000만원입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안병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농약대를 시비로 1차를 하고 2차를 농협에서 한다면 항공료만 예산에서 투입하면 2회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은 항공방제만 되지 실질적으로 항공방제 재배지역의 농약까지는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워낙 많은 예산이 드는 관계로 해서.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요, 155쪽에 수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추가자료를 보면 새우젓 용기가 1008만원 잡혀 있고 참게장 용기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 때 새우젓 용기는 숙성용기라고 해서 별도로 했는데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새우젓 숙성용기는 200ℓ짜리이구요, 이것은 5kg짜리로 해서.

이영우 위원 혹시 판매용?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포발전을 위하여 온갖 비전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녹지과 업무와 푸른 김포시를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푸른김포나무심기사업으로 10년간 210만 그루의 나무심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배부용 묘목구입비로 1만원에 3,000본을 시비로, 그리고 국유지에 소나무 외 9종 묘목구입비는 1만원 상당의 나무로 1만 본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사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김포시 풍무동과 양촌면 대포리, 월곶면 성동리에 무궁화동산의 잡초제거 및 거름주기 인부임으로 당초 582만 6000원에서 1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15억원과 시비 15억원이 부담지시되었습니다만 도비가 5억원 감소되는 관계로 10억원만 도비로 됐고 나머지 5억원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이번에 5억원만 했고 미 확보액이 5억원입니다. 시설비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으로 북변택지공원 내 3개소에 프랜트박스를 이용해 무궁화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부담지시 변경으로 당초 1500만원에서 시비만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마송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면 마송지역 근린조성사업비는 총 사업비 195억원 중 도비 10억원과 시비 20억원이 금회 부담지시됐습니다만 도비 10억원만 계상됐고 우리 시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계상의뢰한 사항입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우선 자체사업 시설비는 아파트진입로 가로수식재사업으로 풍무동 삼성아파트 진입로에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산벚나무로 식재하고 보호판을 강판으로 하려다가 이번에 강자갈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가로수식재비 당초 1억원에서 5400만원이 감소되어 4600만원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로수보식사업으로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약제구입비 방제에 필요한 용품 등을 구입하는 일반운영비로 부담지시가 당초 318만 9000원에서 282만 3000원이 증액된 601만 2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163㏊에서 463㏊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사역인부임과 예찰조사인부임의 부담지시 변경으로 당초 1994만원에서 3121만원으로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167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초등 진화용 무전기 기지국 모뎀만을 광대협에서 협대협으로 교체하는 사업비 300만원이었으나 민원실 옥상에 있는 무전기 안테나가 저지대에 있어 교신이 불량하여 장릉산 정상에 안테나를 이전하는 사업비로 시비 300만원을 증액 총 600만원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 큰나무조림사업은 당초 잣나무 대묘조림 2㏊와 지역녹화조림 3㏊였으나 부담지시 변경으로 당초 사업비 3940만원과 대곶면 석정리 잣나무 대묘조림 2㏊에 777만 7000만원을 남기고 3162만 3000원은 지역녹화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지역녹화 및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녹화조림사업 1㏊는 김포시 풍무동 307지방도로변에 자사목 외 2종의 식재사업비로 1246만 9000원을, 육림사업비 4966만원은 당초 세부적인 사업비 물량이 미 확정되었으나 금번에 확정되어 부담지시에 의거 어린나무가꾸기 55㏊에 1000만원과 덩굴제거 5㏊에 137만 8000원, 덩굴제거 보완 5㏊에 50만 9000원, 천연림보육 2㏊에 120만 2000원, 간벌 6㏊에 36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육림장비구입비는 62만원으로 육림사업에 필요한 기계톱·안전화·고지절단톱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은 야계사방사업으로 월곶면 고양리 136-3번지 일원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야계사방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이 687만 7000원에서 142만 7000원이 증액한 830만 4000원으로 부담지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재해출연금으로 200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0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액 1468만 3000원은 반환금으로 계약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복구비 반환금 1100만원은 ’94년도 대곶면 대벽리 냉동창고 건축허가 취소지역에 적지복구예치금으로써 2000년 1월 20일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으나 민원인 윤명섭의 반환요청으로 과오납금을 반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아파트진입로 가로수 식재와 가로수 보식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가로수 식재는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이고 가로수 보수공사는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인데 이미 보수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겁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이 사항은 삼성아파트 진입로의 가로수 식재로써 당초 왕벚나무로 저희가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왕벚나무는 병충해에 굉장히 약하다고 해서 저희가 산벚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보호공을 당초에는 강판으로 하려다가 자갈로 변경하다 보니까 부기를 변경해서, 지금 관내에 가로수가 고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부기를 변경해서 보식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완료한 거예요?

○ 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성립전 예산이네요?

○ 녹지과장 이범진 그게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종근 위원 아! 본예산에 된 건데 목을 변경하느라고?

○ 녹지과장 이범진 네.

임종근 위원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64쪽의 시설비에 보면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비에서 도비 5억원을 삭감시켰는데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또 5억원은 왜 삭감을 시켰는지,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15억원이 내려보내면서 우리 시비도 15억원 부담하라고 지시가 왔었는데 의회에서 5억원이 삭감되어 10억원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도비 10억원을 계상했는데 10억원만 예산에 반영돼서 5억원을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걸포중앙공원의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밟고 지금 7필지의 땅을 저희가 아직 미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량을 반입받아야 되는데 그 토량을 성토하려면 시비가 약 9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량 그걸 하다 보니까 일반업체들이 모만 내면 흙을 반입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신도시가 발표됨으로써 김포 관내에 전·답을 상당히 많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26일부터 무상 토지반입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는 성토용 토양이 걸포공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5억원을 감액시켜도 조성사업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네, 지금 저희가 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실제 공원조성비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것을 우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시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시비 5억원이 언제 삭감된 겁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도비예요.

이용준 위원 아니 아까 시비 5억원 삭감됐다고 했는데.

○ 녹지과장 이범진 아니 시비가 아니고 도비요.

이용준 위원 시비를 5억원 삭감함에 따라서 도비도 5억원 삭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녹지과장 이범진 그게 아닙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부담지시를 내렸는데 10억원만 예산에 편성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도비 15억원하고 시비 15억원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걸포중앙공원에 대한 시비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덜 됐으면 빨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것 벌써 상당히 오래 된 건데.

○ 녹지과장 이범진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녹지과 계통에는 걸포중앙공원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내년도에 돈을 확보하고 현재 있는 돈 가지고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 시책추진사업비로 달라고 요청하고 힘을 썼는데 이것이 부담지시로 내려와서 앞으로는 시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갈 거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 사업은 정상화돼서 현재 있는 사업비 가지고도 되는 거고 여태 행정적인 절차가 미진했었는데 마무리가 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본예산에 이미 14억 8000만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현재 사업비의 부족 가지고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5억원을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왜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러니까 15억원에서 5억원이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15억원을 계상했는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김포는 기존에 준 돈도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줘도 되는 것을 다른 쓸 곳이 있는데 왜 김포에만 15억원을 주냐’ 해서 5억원을 삭감한 거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녹지과장 얘기대로 현재 공원조성 과정에서.

○ 녹지과장 이범진 공원조성 실시계획 이것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도에서 추경 때 5억원이 삭감된 거란 말이죠?

○ 녹지과장 이범진 네, 당초 본예산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당초예산으로 결정돼서 내려왔으면 15억원을 예상하면 안 되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15억원이 계상됐다가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온 건 5억원이 조정돼서 내려온 거란 말씀이죠.

이용준 위원 12월달에 예산 다 결정하고 나서 후에요?

○ 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63쪽 보면 푸른김포나무심기 추진을 위한 배부용 묘목구입이 있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향후 10년간 2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요, 또 시민 배부용 묘목을 보면 도시주변 공한지 등에 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변 공한지 등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이것이 고촌면 향산리 460.

이영우 위원 그것은 양묘 묘목을 거기에다 하겠다는 거고.

○ 녹지과장 이범진 아! 이것은 각 면의 일반 주민한테 배부해서 특색 있는 거리라든가 이것의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현재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1억그루심기운동이 전개돼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우리 시로 용역을 한 것이 내려올 겁니다. 그 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거고, 이것을 미리 해야 되는 것이 묘목을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큰나무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추가자료에 있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하고는 내용이 틀린 겁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공원녹지담당 양순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은 잣나무 7년생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조림사업은 지역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공한지라든지 가로화단 그런 곳에 조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조성사업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 170쪽에 보면 과오납금에 대해 아까 설명을 과장께서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과오납금이 왜 반환되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녹지과장 이범진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비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 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산림을 훼손하면 적지복구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냉동창고로 해서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복구비를 다시 본인한테 반환하는 겁니다. 당시에 저희가 세입 조치했던 것을 다시 본인한테.

이영우 위원 이 사람이 현금으로 낸 겁니까?

○ 산림담당임업7급 김덕오 산림담당에 있는 김덕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지복구예치금은 현금예치 및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현금으로 예치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치했는데 5년이 지나면 세입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세입조치하고 그 뒤에 민원인이 현금을, 본인이 낸 예치금을 환불 요청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허가만 받아 놓고 허가를 받은 신청지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본인이 사업계획 취소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겁니까?

○ 산림담당임업7급 김덕오 일부는 진행됐다가 허가가 취소되고 현재는 다시 허가가 돼서 공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사람이요?

○ 산림담당임업7급 김덕오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오납은 아니네요, 그죠?

○ 산림담당임업7급 김덕오 그냥 반환금이죠.

이영우 위원 정상적인 반환금이지 과오납은 아니네요.

○ 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 산림담당임업7급 김덕오 명칭만 그런 거지 반환금이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제가 한 가지.

○ 위원장 심현기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녹지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무궁화동산 조성과 관련돼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관리조성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무궁화동산은 저희가 사업을 했고 부담지시금이 나중에 내려와서 시비가 확보되지 못 하는 바람에 준공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담지시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마저 마무리를 짓고 종결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 전에도 무궁화동산 조성된 게 있었죠?

○ 녹지과장 이범진 네,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무궁화동산 조성과 관련돼서 그 전에 해 놓은 것을 과장님이 좀 돌아보셨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먼저 무궁화동산은 일반 공한지에다 심었는데 당시 고사목도 많고 해서 먼저 의회 때에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거기 지주목이라든가 고사목을 전부 다 이번에 제거했고, 또 당시 업체가 다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제가 요새 나가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 있는데 저희가 전에 한 데서 새로운 싹이 돋아서 별 저기는 없을 거고, 이번에 저희가 조성하는 무궁화동산은 프랜트로 하는데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큰 무궁화 있죠?

황금상 위원 네.

○ 녹지과장 이범진 그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잘못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현기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얘기했는데 지금 양촌에서 대명 간 352도로변 옆에 폐사목이 몇 그루나 되는지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그 곳에 벚나무를 심었는데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매일 다니시면서 봤을 때 애처롭게 보셨을 거예요.

안병원 위원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당초 거기에 식재하고 난 다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무슨 공사냐면 전기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삐뚤어진 나무도 많고 지금 고사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일부를 지금부터 저희가 하자보수로 보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벚나무를 보면 맹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간 맹아정리를 하면서 보식을 하는데 지금 가물기 때문에 보식한 데 물도 주고 그래요. 고사목은 지금 보식하는 중입니다.

안병원 위원 빨리 신경 좀 써 주시구요, 167쪽의 큰나무조림사업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보니까 대곶면 석정리 산 30-3번지 이게 먼저 식목행사할 때의 그 번지입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에 3,000본 잣나무.

○ 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가서 조림한 지역입니다.

안병원 위원 잘 알겠고, 누산리 뒤쪽에 무궁화동산이 있죠? 누산리 한강변 제방도로 나가는 쪽에, 우리 황금상 위원 말씀대로 무궁화동산이 사후관리가 잘 되느냐고 했는데 대동 무슨 농기계 바로 앞이죠?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그 조성은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당시 면사무소에서 한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관리도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랐고 엉망이던데 그런 사항도 좀 체크를 하셔서, 외부인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눈에 상당히 많이 띕니다.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근 위원 우리 안병원 위원이 4월 5일날 식목한 장소를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나서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노여워하지 마시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벌목한 나무가 큰 소나무로 보조해야 될 나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다 싹 잘랐더라구, 그것 자라려면 10년 내지 20년 정도는 자랐을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좋질 않았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그것이 군유지였는데 당시 지역에 소나무가 외송, 리기다소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병충해가 많았더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있는 나무는 보존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보존을 했구요, 위쪽에 있는 리기다소나무는 외려 잣나무로 조림을 했는데 그 산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베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종갱신을 일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심현기 위원장님과 같이 여기를 한 번 둘러본다고 가서 가지친 것도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생생한 나무인데 그걸 꼭 베어야 하나라는 감이 들어서 얘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하도 신도시다 택지개발이다 하다 보니까 마송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도비만 되어 있고 시비는 없는데 여기가 택지개발지구 내가 아닙니까? 예정지구는 아닙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이 지역은 제척이 됐습니다. 마송하고 양촌하고의 공원은 사실 저희가 공원을 하려고 보면 군부대 동의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원부지까지도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본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주공에서 제척을 한 겁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네, 주공에서 제척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싶으면 이제는 공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 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도 나쁘지만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나쁘네요. 그 사람들 아무리 자기들이 땅 장사를 하려고 그랬다지만 김포를 위해서 뭔가 좀더 많은 걸 투자를 하고 가야지 그나마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부지를 그네들이 ‘이것 우리가 돈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할망정 제척을 시켜 버렸어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말씀 중에 좀 잘못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택지개발지구가 되기 전인 지난해부터 도에서 계획에 공원지구로 되어 있던 지역으로 이제 사업비가 된 건데 녹지과장 얘기는 나중에 택지개발지구가 되고 나니까 그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개발지구에 포함돼서 해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냈다는 거지 우리가 먼저 낸 것을 제척했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쪽의 부서에다가 그렇게 같이 포함시켜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여기 예산서에는 도비만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예정지구이지만 그게 확정이 되고 어차피 그네들이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금만 가져가지 못 하게 그네들도 김포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도 부지 내에 공원 비슷한 걸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성하겠다는 공원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만들어 주면 오히려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의 심현기 위원장님과 안병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기정 관리담당.

(인 사)

상하수도 요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춘 요금담당.

(인 사)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형 정수담당.

(인 사)

상수도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성 시설담당.

(인 사)

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상권 하수담당.

(인 사)

상수도 누수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백 누수방지담당.

(인 사)

이상으로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하수도 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소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2억 36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출액은 240억 8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잉여금 2억 3692만 6000원의 전입금을 수입액으로 확보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총 2억 3692만 6000원 중에서 사업예산 2억 929만 6000원과 자본예산 2763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책자 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비용 일반운영비로써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로 860만 8000원과 20쪽의 물건비 일반운영비로써 보일러유지관리 및 냉동기세관비용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숙직비 275만원과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릉배수지 도색 및 경차구입에 따른 차량운행비로써 2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전경비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9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으로써 금년 2월 8일자 정기인사 시 청원경찰 공무원 3명이 줄어듦에 따라 이들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8251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검침요원에 대한 월액여비 부족액 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포1동 및 5개 면지역에 대한 개인급수수탁공사비로 2억 36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써 26쪽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확장공사는 통진우회도로 및 국도48호선 외 14개소 27.5㎞에 대한 사업비로써 12억원을 감액하여 상수도시설확장 마무리사업 비용에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사무실 비품구입 및 운유배수지 자산취득비로써 783만원과 행정장비 및 보안장비구입비로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한 경차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은 총 2억 3692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서 뒤에 있는 301쪽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2억 3692만 6000원과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8만 3000원의 이월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한 사항이며, 또한 302쪽의 순세계잉여금 2억 3692만 6000원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303쪽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에 맑은물공급사업 등 총 3건에 대하여 총 예산액 119억 7473만 5000원 중 집행 후 남은 사용잔액 438만 3000원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하수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관거연장 3.5㎞에 대하여 총 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써 이 중 양여금 21억 64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하수관개량사업 또한 도비 8억원을 보조받아 동·면의 요청사업 대상지 중 현지실사 후 우선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매립지 마을의 상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월곶면 갈산리 및 통진면 귀전리 지역에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5억원의 도비를 확보하고 3.8㎞ 구간에 대하여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건위생 환경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01년도 하수처리장 지방채상환 이율변동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과 2002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집행 후 발생한 잔액 4658만 6000원과 2002년도 사업완료된 도비보조사업인 우·오수관 오접방지사업 시 발생한 집행차액에 대한 잔액 28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 분야 일반회계에 대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아니지만 고촌면 태리 돼지콜레라로 매몰지구 상수도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요, 전호1리 주민숙원사업인 상수도가 경인운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해명을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고촌면 태리지역에 대한 상수도사업은 대상가구가 20가구가 되는데 먼저 돼지콜레라에 대한 수도사업지원은 농정과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수도사업소에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게 되면 농정과에서 사업을 저희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농정과하고 협의 중이라구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에서 지원이 없는데 만일에 없다면 저희 나름대로 우리 관로사업에서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업 자체가 개인급수전 정리까지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호1리의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전호1리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면장님과 실무자하고 얘기해 봤는데 저희가 관로사업으로 수도사업도 하나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전호리까지 하게 되면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하고 부락에다가 과연 이 3억원을 투자해서, 물론 경인운하사업이 곧 시작될지 앞으로 10년 후에 될 지 모르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이 한 3억원이 되는데 동네에서 원하는 사람이 몇 가구나 되는지, 만일에 가구 수가 많다면 저희가 물론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경인운하라는 관계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한 3억원 이상 투자하게 되면 신청한 사람들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 1~2가구 밖에 안돼요, 그럴 때 그걸 판단해서 저희가 면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단, 몇 가구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이 될 것인지 그런 사항을 판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고 거기 주민이 본 위원한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참고삼아서 예산은 아니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사업소로 분리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건교부나 토개공으로부터 무슨 협의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구요, 토개공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신도시지역에 수도시설이 10만t 확장하는 걸 갖다가 기존의 고촌정수장에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또한 걸포리하수종말처리장에다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급수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거는 아니고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운유배수지 비품으로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디지털카메라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의 추경에도 계상된 디지털카메라는 다 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렇죠? 조복영 담당님.

○ 예산담당 조복영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는 어떤 걸 사는데 8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디지털카메라는 종류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화소 수가 높은 것으로 살려다 보니까 80만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입하겠다고 올라온 게 10몇 개가 되는데 50만원으로 일괄 똑같이 맞췄는데 상수도사업소만 유독 8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일반회계에서 50만원으로 책정된 거는 확인하지 못해서 저희 나름대로 좋은 걸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좋은 걸 구입하려다 보면 계속 가격편차가 있을 건데 그렇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서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아마 단가표 같은 자료를 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검토해 보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되면서 보면 각종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발주는 과거와 같은 형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달라졌나요? 예를 들어 공사를 하게 되면 회계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사업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시청 경리계에서 하는 방식하고 저희가 똑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별도로 하고 있죠, 방식은 그렇게 하되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하는 거가 아니냐?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별도의 경리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얘기하신 향후 큰 공사가 대형 신도시에 따르는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과정이 협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쪽에서 돈을 다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아직 협의가 되어 있지 않구요, 거기에서 직접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돈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왜 여쭤 보냐면 수도사업소가 별도로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쓰면서 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소장님이 관리하고 하시겠지만 더욱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쪽에서 자료를 많이 요구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시행을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1쪽에 보면 기타보수직 해 가지고 인건비가 8251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지금 요금계에 보면 검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검침원들이 별도의 직으로 기능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기능직이 없다 보니까 그 때 청원경찰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금년에 발령을 내면서 청원경찰을 본청으로 보내고 일반기능직으로 쓰는 바람에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보다는 일반직이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일반 검침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급료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봉급차이보다도 벌써 쓰는 용도가 다르니까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인원을 감축시켰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요금담당 조성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침원이 10명 있습니다. 기능직 8명에다가 기능이 2인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기능직으로 청경이 대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발령나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용준 위원 당초에 청경이 몇 명이었어요?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요금계에만 3명이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3명이 검침을 하다가 지금은 10명이 검침을 한다 이거예요?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전체적인 거는 10명이 같습니다. 다만, 성분만 청원경찰에서 기능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 기능직은 별도로 뽑은 것입니까? 신규로 채용을 했냐구요.

○ 수도사업소관리담당 한기정 관리담당 한기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원경찰 3명이 검침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번 2월 8일자 인사발령 때 시청으로 올라가면서 기능직 신규직원 2명하고 기존에 있던 청원경찰이 기능직화되면서 3명이 수도사업소로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월달에 청원경찰한테 나갔던 봉급 885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남겨 놓고 나머지 8251만 2000원에 대한 예산액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검침원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인원은 이상이 없다?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네, 숫자는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만, 청원경찰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기능직이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기능직은 신규로 채용했느냐 이겁니다.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네, 신규채용입니다.

이용준 위원 기능직은 신규채용을 언제 했어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그 사항은 본청에서 발령 낸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본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용준 위원 본청에서 10명을 다시 대체해 준거다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10명이 아니라 3명만요, 8명 중에서 3명이 청원경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원래 검침원.

이용준 위원 8명은 그대로 검침원이 있고, 그러면 8명은 기능직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총 8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이 일반검침원이고 3명이 청원경찰로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3명만 기능하고 청원하고 바뀌고, 5명은 일반검침원으로 되어 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5명은 일반입니까?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기능직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결국 8명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기능직이 8명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검침요원 여비가 1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기능직 월액여비가 당초 7명분이 서 있었습니다. 현재는 8명인데 1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7명분만 서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 그랬어요, 본예산할 때는 인원이 7명밖에 없었어요?

○ 수도사업소요금담당 조성춘 예산 짤 때 기능직 숫자하고 지금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당초에 검침요원의 인원변동은 안 되고 대체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왜 7명으로 계상했냐 그겁니다.

○ 수도사업소관리담당 한기정 관리담당 한기정입니다. 당초 정원 7명으로 계상했던 사항은 우리 수도사업소정원규정에 보면 7명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검침요원은 8명이 있기 때문예요.

이용준 위원 8명이면 8명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본예산에 안 세워 놓고, 또 인원의 변동이 없으면 추가해서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가만히 보니까 수도사업소의 사업소장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업무연계가 안 돼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기능직이 어떻게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업무적으로 같은 수도사업소에서도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업무적으로 수도사업소장이 담당들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가 35만원×3명인데 105만원으로 신규로 계상된 것인데 이걸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는 뭐예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 수도사업소관리담당 한기정 관리담당 한기정입니다. 본예산에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디서 누락된 거예요?

○ 수도사업소관리담당 한기정 수도사업소 예산편성 당시에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걸 본예산에 안 집어넣고 1회 추경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이런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료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수도사업소는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중에서 19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로 해서 상수도검사수수료는 55개소 해서 3회, 원수수수료는 55개소 1회인데 원수는 지하수에서 바로 올라온 걸 말하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상수도는 소독을 해 가지고 가정으로 공급될 때 전까지이구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어디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아마 9개 종인가 7개 종인가를 수질검사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수질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부천여월정수장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인가 거기서 할 때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할 때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거 가지고 적합하지 않아서 거기다 하는 것인지, 규정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수도사업소정수담당 윤재영 정수담당 윤재영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55개소가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이 확장되고 수질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인, 우리는 공인기관이 아니고 직접 운영에 필요한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의뢰를 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각종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했거든요?

○ 수도사업소정수담당 윤재영 지금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수도사업소에 보건직이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보건직 1명이 보건소의 업무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검사를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검사계 직원이 파견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정수담당 윤재영 우리 수도사업소 TO로 잡혀 있습니다. 발령이 나서 보건직이 1명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보건직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요?

○ 수도사업소정수담당 윤재영 여태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간이상수도가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는 것도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더 악화되었다든가 하면 다시 하고 그러겠지만 여기 보면 검사수수료가 55개소 3회란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분기마다 하면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적합, 부적합이라는 수질검사를 다 하고, 또 간이상수도 말고도 약수터도 수도사업소에서 그걸 하나요?

○ 수도사업소정수담당 윤재영 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것도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정수담당 윤재영 지금 약수터는 우리가 직접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악화가 되고 있고, 또 수도에 대한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임종근 위원 아니, 자꾸만 질의해서 미안한데 수질이 악화된다면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할 때 몇 개 종류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정수담당 윤재영 지금 49개 항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49개 항목을 다 하면 수질이 나빠지고 좋아지는 거는 즉석에서 판단이 될텐데 돈을 들여서까지 의뢰를 하냐 이겁니다.

○ 수도사업소정수담당 윤재영 그런데 시험시일이라든지 시험요원들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간도 있고 그렇거든요.

임종근 위원 아니, 중복되는 것도 좋지만 사실 55개소를 하다가 간이상수도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닐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가 의뢰한다는 자체가 편안히 일을 덜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수도사업소정수담당 윤재영 지금 주민들이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임종근 위원 관심이 있는 그것까지는 아는데 49개 종류를 검사하면 수질이 어떤 거는 그 기준치에 오버되고 어떤 거는 그 이하이구요, 그걸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정수담당 윤재영 네,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투입해 가면서 외지에다 이걸 요구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체 조달로 해 가지고 해결하는 게 빠르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빨리 포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31쪽 시설비에 보면 돼지콜레라 매립지마을 상수도설치공사가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먼저 내려왔던 것이 아니에요?

○ 예산담당 조복영 네,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 5억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란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이게 그 사업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건 성립전 예산이 되지 않았나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용준 위원 성립전 표시가 되지 않아서 또 추가로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5억원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5억원이면 다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그 위 시설비를 보면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이거는 어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하수담당 전상권입니다.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는 이번 경기도에서 8억원이 저희한테 배정된 것인데 여기에는 시비가 50%로 8억원이 추가로 앞으로 부담이 돼서 1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는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준 위원 그런데 시비는 왜 안 달았어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시비부담이 예산관계상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구요, 2회 때 아마 반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는 이번에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 대상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직 공사할 곳은 정해지지 않았구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수관에 관계된 공사는 상당히 노후관로가 많잖아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주로 우선적으로 여기 노후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위주로 해 가지고 기존 시가지 부분에.

이용준 위원 매년 하고 있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그거는 매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하수관거 신설사업 해 가지고 21억 9400만원인데 이거는 목적사업비죠?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양여금을 받은 건데 양여금은 금년도에 처음 받은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도에는 처음이냐구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금년도에는 처음입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를 받았어요?

○ 수도사업소하수담당 전상권 작년도에는 저희가 15억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신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목적사업비로 양여를 받은 건데 우리 사업소장은 이런 양여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구요. 어느 도든 양여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는 신경 써서 양여금을 많이 받아서 하수관거라든가 노후관을 대치한다든가 하는 걸 많이 끌어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의 돼지콜레라 매립지 마을에 고촌은 빠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여기 사업비가 월곶면 갈산리하고 통진면 귀전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 5억원이 2군데로 다 나가는 거라구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 위원장 심현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5개 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심현기안병원황금상이영우이용준유승현윤문수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공무원 17명
사회산업국장신광철
지역경제과장이원경
복지과장이영호
환경과장공정식
농정과장윤흥모
녹지과장이범진
수도사업소장노순호
예산담당조복영
노인복지담당김성규
여성복지담당조남옥
농업정책담당이강근
농산유통담당고상형
공원녹지담당양순규
수도사업소관리담당한기정
수도사업소요금담당조성춘
수도사업소정수담당윤재영
수도사업소하수담당전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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