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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5회 제1차 본회의(2003.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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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3년 5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8.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결산검사를 위해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으며,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외 3건,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13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거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거 금년도에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성하는데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금년에 실시하는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평소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을 활동적이고 내실있게 도모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의로 의정활동을 다양하고 분주하게 펼치고 계신 임종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방행정에 정통한 경륜을 갖고 계신 이용훈님과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신 신태석 공인회계사와 국세, 지방세 등 세무업무에 정통한 안상인 세무사로 모두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 추천된 네 분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와 이해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임종근 의원, 이용훈님, 신태석님, 안상인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임종근 의원, 이용훈님, 신태석님, 안상인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김포의 밝고 희망찬 앞날의 그 때를 위해서 지역 사랑과 지역발전에 남달리 애써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0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의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중앙 및 경기도로부터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재정보전금과 변경된 국·도비보전금을 세입지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의 부족분과 기타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등을 반영했으며, 사업예산은 김포3동 분동에 따른 풍무동사무소의 개청 경비와 채무경감을 위한 감채기금 조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포장사업을 예산에 적극 투자하였으며,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과 하수관거 설치사업,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과 위험지구의 정비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규모는 3026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4억 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5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0억 9500만원부터 18.5%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7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1억 3100만원부터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050억 4200만원 중 자체수입이 37.8%인 774억 4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5억원 증가한 456억 7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17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275억 9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67억 200만원, 지방양여금 37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8억 86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42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8900만원이, 사업예산은 1488억 6700만원으로 295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0억 5600만원으로 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77억 5800만원으로 2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1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원보다 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2억 5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증액계상된 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40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68억 1500만원으로 2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1%가 증가한 54억 3000만원을 일반행정비 목으로 증액계상했으며, 사회개발분야는 106억 49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어 교육 및 문화비 8억 6300만원, 교육 및 생활환경개선비 38억 6100만원, 사회보장비 9억 7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4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민방위관리비로 조정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7억 3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14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400만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30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에 1300만원, 국·도비반환금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에 제출된 상기 안건은 당면 현안사업과 지역 사회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항상 수도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2억 369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므로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출액은 240억 8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3692만 6000원의 전입금을 수입액으로 확보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3692만 6000원 중에서 사업예산 2억 929만 6000원과 자본예산 2763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과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가칭 풍무동사무소에 조립식 건물 신축건과 우저서원 내 동재, 서재, 화장실 등의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무동사무소의 신축건은 김포3동의 분동이 2003년도 4월 7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가칭 풍무동사무소의 개청을 위해 청사 부지로 확정된 풍무동 126-3번지 외 1필지 약 2,233평을 토지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150평 정도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해서 풍무동사무소 청사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저서원 내 동재, 서재 복원 및 화장실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10호인 우저서원의 5개년 정비계획 중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동재, 서재 각 8평과 화장실을 신축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김포3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13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분동되기 이전의 정원은 집행기관이 589명, 의회가 12명 해서 602명이었었는데 13명이 증가된 집행기관 602명, 의회 12명, 계 61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는데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써 이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과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시 도시성장의 기틀이 마련되는 제도로써 전환코자 하는 취지임을 말씀드리며, 이하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오후에 열리는 조례특위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제도를 운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해 8월 26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재해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제한 등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9장 전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제43조에서 다루었던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과 조례제정 근거가 농어촌정비법 제8조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변경이 없이 법 인용조문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은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4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유승현 부의장,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용준 의원,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신광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11명
김포시장김동식
부시장노승철
자치행정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박성권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홍덕호
공보담당관이정찬
수도사업소장노순호
여성회관장유영범
시립도서관장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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