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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4.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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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4월 7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5건의 조례안 중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이어서 내일 나머지 10건의 조례안을 상정·심사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들간에서 모범이 되고 계시는 김포2동의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우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4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에 대하여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간사에는 역시 월곶의 위원님이신 윤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네, 윤문수 위원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윤문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44회 임시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우 위원장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2.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고견과 업무지도 편달을 많이 해 주신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05호인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제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의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부분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본다면 조례 제2조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감사청구 인원을 1,0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000명 이상으로 하던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경기도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 시에서는 2000년 6월 5일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의 감사청구 실적은 없으며,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준칙안대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안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00년도 6월 5일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지금 1,000명 주민의 감사청구가 있을 시 되었던 사항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우리 김포시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청구의 실적이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위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200명 이상으로 대폭 조정을 했을 때 나름대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을 타 시·군의 예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주민감사청구가 몇 건씩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김포시에는 1건도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 기획담당관 홍덕호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인원이 1,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1,000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다 그래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는 인원을 대폭 줄이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타 시·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 전국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사항입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네, 그리고 이거는 주민감사청구제이지만 국가에다가 청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감사청구제인데 이것도 300명으로 대폭 하향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도에다가 청구하는 거구요. 이런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대폭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건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대하는 사항인데 주민감사청구를 200명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도에다가 주민감사청구를 했을 때 우리 김포시 주민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지사한테 재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못자리 설치 등 농번기를 맞이하여 일손이 매우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철주야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의 완공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과대 통이 형성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장의 임용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김포3동 사우동 통장 22명을 24명으로, 그리고 풍무동 통장 22명을 23명으로 증원하여 통·리장 정수를 총 316명에서 319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우23통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풍년마을 대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24통을 신설하게 되는데 사우24통은 김포3동사무소 앞 원룸 및 상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무동에 풍무23통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양도마을 대림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안번호 제406호 통장 증원내용과 또 그간의 고촌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신설해 가지고 반 수가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단, 이장 수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반 수가 늘어난 지역이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반 증설로 지역관리 및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중 별표의 반 관할구역을 1,537개 반에서 1,579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포3동 사우동이 152개 반을 158개 반으로, 풍무동 262개 반을 283개 반으로, 고촌면 신곡리 95개 반을 110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개소와 함께 김포1동사무소와 김포2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 중 김포1동사무소 소재지를 김포시 사우동 236-2번지에서 김포시 북변동 703번지로, 또 김포2동사무소 소재지를 김포시 장기동 348-2번지에서 김포시 장기동 1338번지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2002년 3월 20일 김포3동의 개소와 함께 3개 동 지역에 대해서 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소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 실정에 맞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까지 문화센터라고 명칭을 지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각각 달라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문제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보완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지침을 내려준 결과 모든 것을 통일시켜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공공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문화센터를 자치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우지구 내 대우아파트와 김포3동사무소 앞 상가 및 단독택지지구, 풍무동 대림아파트의 입주로 기존 통이 과대해짐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의 분리·신설 및 통장 정원의 증원·임용을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의 분리 및 신설에 따라 신설된 통의 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과 고촌면 신곡10리 오룡동마을 한화아파트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이에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사무소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김포1동과 김포2동사무소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정부에서는 당초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다른 시설과의 혼동 및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행자부 보완지침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통을 새로 증설하는데 가구 수나 또는 인구 수를 어느 규정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리의 정수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이나 동 조례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례에 따라 운영하는 통의 운영은 200~3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또는 아파트 단지의 신규 조성 시에는 부득이 통과 리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증설만 하지 통합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특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인구나 가구 수가 느니까 분동이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시골 면 지역 같은 데는 10가구, 18가구, 20가구도 못 되는 데가 이장으로 해 가지고 존치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리를 통합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과장 홍중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포1·2·3동은 인구의 유입증가로 인해서 통의 증가요인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면단위 중에 일부 리는 이농현상으로 그 가구 수가 현저히 줄어든 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리를 통·폐합하기는 실질적으로 검토대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실질적으로 그 가구 수가 극히 격감되어서 리 단위의 운영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적정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포1동, 2동의 신축 건물이 2001년 12월 준공을 해 가지고 김포1동은 2001년 같은 해 12월 말, 김포2동은 2002년 1월 초에 개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과가 1년 3개월이란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변경하는 게 이제 생겨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1동은 2001년 12월 27일 개청식을 가졌으며, 김포2동은 2001년 12월 23일 개청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김포1동하고 김포3동으로 현 김포3동사무실을 같이 쓰다가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김포2동은 구 보건소 자리에 있다가 신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습니다. 김포2동의 경우 지난해 3월 15일날 등기부등본에 정식으로 주소변경이 등록되었으며, 김포1동은 지난해 8월 5일날 북변동 703번지에 정식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고, 본과로 통보가 그 이후로 되어 현재 김포시청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1년 3개월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왜 이제 올라왔나 하는 걸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저희 행정과에서는 등기이전 내지는 전부 공구정리를 하면서 조례까지 정비를 해야겠습니다만 관계부서의 협조가 기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앞으로는 일찍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임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고 공통적으로 하는 데는 별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과거에 문화센터라고 별도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 면마다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동마다 간판들이 다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센터라는 “문화”자를 다시 자치센터로 고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지금 문화센터로 전환이 안된 데도 다 간판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현재 3개 동만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3개 동만 그렇습니다. 3개 동만 현재 지금 문화센터라고 간판을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럼 면 지역은 아직?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면 지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것 같은데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김에 자치센터로 바꾸기로 한 거니까 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문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는데요, 7조 6항에 보면 “시장은 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의 자문단을 운영하지 않죠? 그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1동에 있어서 그런데 자치센터로 자구만 바꾸는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각 1, 2, 3동의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협조해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현재 7조 6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굉장히 늦게 동 기능전환이 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한 결과 5군데밖에 자문단 구성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3개 동에 서로 이런 자문단 같은 걸 구성해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문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에는 의무적으로 기능전환이 된 상태이고, 우리 6개 면이 아직 기능전환이 못 되었는데 여기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지역 현실을 봐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단 구성을 미뤄왔었는데 지금 면 지역도 기능전환 같은 걸 검토해 보면서 자문단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보니까 제19조에 보면 간사라고 있습니다. 간사가 지금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사가 지금 1, 2, 3동에 공히 어떻게 아가씨가 한 분 계신 것 같더라구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간사는 별도로 있고, 아가씨는 사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일용인부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 그분은 간사가 아니구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보조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거는 저희가 재료비기타식으로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행정을 보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칭은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서기로 부르든지 보조하든.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 생각에 그분이 간사인 줄 알았는데 이왕 실무과에서 지침으로 명칭을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간사라고 그래서 간사라고 부르니까 지금 얘기하신 간사하고 헷갈린 경향이 있고, 또 한 문제가 뭐냐면 일용직을 해서 뽑으면 분명히 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능력이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사무능력을 누가 검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간사의 일을 하는 일용직을 할 때에도 일임해서 무작정 그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1동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산만 줘서 사람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잔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이거는 16조의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심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가 인력이 확보되고 예산이 확보되면서 자치위원회의 동장하고 16조의 5항을 주지시켜 심의해서 일용으로 쓰게끔 사전에 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개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자치지원과에서 실제 일을 잘해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단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일을 하는,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은 실제 직업이 있고, 위원장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실질적인 1, 2, 3동에서 보면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일용으로 일을 준 사람이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워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검증이 안된, 기본적인 일을 맡겼으니까 적어도 할 수 있는 걸 검증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데 사무처리도 안 되는 사람을 만약에 한다, 하는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앞으로 면 지역에서 늘어날 때 보면 쓰는 사람에 대한 것도 과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강제적인 지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이런 사람은 써야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걸로 이 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왕 앞으로 손을 대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미리 보태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잘 알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요새 면단위 지역에서는 자치센터가 지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든다면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거는 아닙니다. 우선 정부의 방침이 동 지역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기능전환을 하게 되어 있구요, 면 지역에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주로 희망에 의해서 여건이 좋은 면부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목적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기회를 줘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하나는 인력을 시청으로 업무와 같이 옮기면서 구조조정의 개념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면 지역의 인력이 최소 97명, 최대 106명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개 면에 인력이 92명입니다. 그래서 최소인력 97명보다 5명이 적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면 지역의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조정의 효과는 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조정이라고 해서 기능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얼마전 동·면장 회의 때도 내년도에 하려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쯤 정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그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상의해서 면 지역 기능전환하실 면은 신청하게끔 조치한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면에서도 신청이 된다면 국비확보해서 기능전환을 하도록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 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면단위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렇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할 수는 있는 건데 가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 중에는 구조조정적인 문제를 주민들의 얘기를 듣자면 토목직이라든가 세무직 공무원이 시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고촌면을 시범으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사유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면에 어떤 면 기능이 현재보다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해 왔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공무원들 2분이 시로 올라오는데 그게 꼭 시로 올라와야만 되는 건지,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그래서 면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고지원까지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용도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가깝게 가지 않나? 그런데 어찌보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 기반을 가지고 가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인력이 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목직을 면에 그냥 상주한다든지.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냥 상주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런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 5개 면이 있는데 1개 면을 자치센터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빼서 시의 부서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우스운 거구요, 그렇다 보면 지역의 유지라든가 하시는 분들한테 직원도 그대로 있고.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토목직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조정을 해서 지금 동 지역에도 토목담당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동 기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면단위 기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한데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좀 보강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고 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지만 조금 더 시민들한테 동·면장님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내려보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면 지역 신청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까지만 국비신청이 되는 상태거든요.

유승현 위원 지원하게 되면 동에 한 5억원 정도 되나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아닙니다. 한 1억원 정도입니다. 기존 면사무소에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면 됩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시청에 올라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 그 면을 다스리는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가 면소재지로 그대로 남아있길 원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이영우윤문수황금상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공무원 4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기획담당관홍덕호
행정과장홍중표
자치지원과장임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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