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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4회 제2차 본회의(2003.04.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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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3년 4월 1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0.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11.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봄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봄기운이 가득 차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새봄을 맞이하여 오늘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문제로 세계 각 국의 이익과 실리를 위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차분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공직관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겠으며, 공직자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책시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0시 01분 개의)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까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들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제 청구인 수를 1,0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의 자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규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하여 기존 통이 과대해짐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의 분리·신설 및 통장 정원의 증원·임용을 위한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의 분리 및 신설에 따라 신설된 통의 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과 아울러 고촌면 신곡10리 오룡동마을 한화아파트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이에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사무소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김포1동 및 김포2동사무소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김포1동, 김포2동 신축건물이 2001년 12월 준공을 득하여 김포1동은 같은 해 12월 말, 김포2동은 2002년 1월 초에 실제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정부에서는 당초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우리 시에서는 “문화센터”로 확정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그 이후 행자부 보완지침에서는 기존 다른 시설과의 혼동과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분명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집행부에서는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 정비 등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낭비까지 초래되는바 이에 대해 집행부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대해 조례의 용어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익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상위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여 추징한 사례가 없는 등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용어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와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1~2%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액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변상책임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써 보험가입에 있어서는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더욱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친절하게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액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매장문화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화장·납골문화를 정착 유도하는 내용으로 기존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있어서는 거리제한규정을 도 조례보다 완화하는 등 이는 화장·납골을 권장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매장문화보다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산림보호 차원에서 앞으로는 국민 모두가 의식개혁을 통해 화장·납골문화로 정착되어져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가장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일부 부실하게 작성된 조문과 불합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제1항 제2호에 “사전에”라고 명기한 것은 설치시점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므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시점이 2001년 1월 13일임을 감안하여 “법률 시행 이전에”로 수정하여 설치시점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또는 종중 납골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강제규정을 “아니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향후 조례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제3항 제4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있어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객관적인 기준 제시가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유권해석의 차이로 관외 거주자에게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으므로 4호를 “시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재해·재난발생 시 사망자 또는 행려사망자 등은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제1항 묘지의 면적제한에 있어 단서조항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도 객관적인 기준이 불명확하고 제2항에도 중복 단서하고 있어 병행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합장의 경우 배우자 연령이 반드시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합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와 각각 묘지사용 시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므로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를 나이 제한 규정 없이 배우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제1항 위탁운영에 있어 비영리법인 및 지방공기업으로 충분하므로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4조 “권한위임에 있어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김포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동·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신곡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경비징수 범위와 목적 외 사용목적이 공공용일 경우 경비 면제조항 개정과 목적 외 사용승인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거나 현행법령에 부합되게 용어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시설 확장공사로 1일 정수처리 능력이 47,000t에서 137,000t으로 증설됨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0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확대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995년 보건복지부 조례준칙안이 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4월 1일 제정된 조례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거 준칙안에도 없으며, 현실에 맞지 않아 한 번도 시행하지 못 하는 100인 이내의 총회를 두었는지, 또한 조례 제명까지 바꿔야 했는지 정말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995년 당시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의심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보건진료소에서 최근 문제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당장 필요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밖에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 그동안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조차 상위법보다 등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 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뿐만 아니라 조례 전체에 대해 향후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계 조례를 바로바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법적 뒷받침과 입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안 제9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드린 15건의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노승철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박성권
보건소장백정혜
기획담당관홍덕호
공보담당관이정찬
수도사업소장노순호
여성회관장유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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