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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4회 제1차 본회의(2003.04.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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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3년 4월 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2.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13.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4.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금상 의원, 이용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오늘 4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변함 없이 노력해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405호인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제를 대폭 낮추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현행 “1,0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담당관실 소관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제5회 시민의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화합을 다지고 한 마음으로 본 행사를 함께 이끌어 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개정안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의 완공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과대 통이 형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통한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임용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에서 김포3동 사우동 통장 “22명”을 “24명”으로, 풍무동 통장 “22명”을 “23명”으로 증원하여 통·리장 정수를 전체 “316명”에서 “319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방금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406호 통장증원 내용에 따라 통·리분리에 따른 반 증설로 지역관리 및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 중 별표에서 반 관할구역을 “1,537개 반”에서 “1,579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김포3동 사우동 “152개 반”을 “158개 반”으로, 풍무동 “262개 반”을 “283개 반”으로, 고촌면 신곡리 “95개 반”을 “110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함께 김포1동사무소와 김포2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 중 김포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김포시 사우동 236-2번지”에서 “김포시 북변동 703번지”로, 김포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김포시 장기동 348-2번지”에서 “김포시 장기동 1338번지”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001년 3월 20일 김포3동 개소와 함께 3개 동지역에 대하여 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소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까지 문화센터란 명칭을 사용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각각 달라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문제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보완지침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공공읍·면·동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조례상의 제목과 명칭 중 “문화센터”를 “자치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지방세위원회의 명칭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산할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한 것으로 봄으로써 중복 고시를 배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사후에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에 과세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대체법안이 제정되고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농산물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시세의 감면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2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금년도 1월 3일자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과 대부료, 변상금, 교환차액 등의 연체이율을 연체기간별로 구분 하향 조정하여 주민에게 실익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23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존의 경우 잔액에 연 5%의 이율로 부과하던 것을 연 4%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연 8%로 부과하던 이율을 연 6%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등을 체납 시에 연 15%의 이율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내지 연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 인감위조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태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변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에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의 당면 업무인 돈콜레라 방지대책이라든지 산불방지 관련사업, 또 현안 농정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4호로 상정된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함께 거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총칙으로 제1조에서 5조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에서는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6조에서 10조까지로 구성해 놨습니다. 제3장에서는 공설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1조에서 25조까지 기존의 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13일 동법 시행령 이후 묘지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납골시설의 설치신고 시 거리제한 사항, 또 공설·공동묘지 사용자의 거주지 제한문제, 국가유공자 묘역의 사용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 납골당의 장려 등 국가적인 책무나 지방적인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확고히 마련되고 장려되는 한편 기존의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의안번호 제415호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6호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417호인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15호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 및 시설결정을 받은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을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이며, 시행지구 및 면적, 사무소의 위치, 사업기간, 특별회계, 환지계획 및 환지계획의 공람공고 조항을 신설하고, 제12조의 특별지환지 대상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기준면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종전 토지의 지적이 주거지역에서는 180㎡, 일반상업지역에서는 300㎡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와 같이 ’98년 2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운영의 개정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세입의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으로 보전하고 사업완료 후 그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인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7871호 2002년 12월 말일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농림부령 제1433호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가 변경되었고, 또한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을 시행령에서 바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3조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를 정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6조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415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6호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417호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418호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일 정수처리 능력이 47,000t에서 137,000t으로 증설됨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수돗물의 안전성과 홍보강화를 위하여 동 위원회의 구성정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19호로 상정된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두고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부지침인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운영조례 준칙이 변경됨에 따라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지원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 제명을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로 변경하고,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서 총회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위원을 “20인 이내”로 두도록 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9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유승현 부의장,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용준 의원,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10명
김포시장김동식
부시장노승철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박성권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홍덕호
공보담당관이정찬
여성회관장유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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