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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3회 제1차 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3.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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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2월 17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내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및 축조심의를 마친 후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번 임시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3대 시의회 개원이래 제일 처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많은 활약을 하셨던 황금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황금상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금상 먼저 추천을 해 주신 이영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구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임시회의 첫 번째 위원장을 맡게 돼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사를 맡아 주실 분은 우리 임종근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돼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임종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근 간사님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감사합니다. 금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렇게 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20분이 된 이유는 주택과에서 특별히 보고할 것이 있다고 10분을 별도 달라는 주문이 들어와서 20분으로 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를 상세하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로부터 본청원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들은 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을 소개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이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43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쪽 지역은 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김포연립·장릉연립 등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쪽 지역은 김포연립이 42세대, 장릉연립이 66세대, 또 단독주택이 3세대가 있는 주거지역으로써 1984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실질적으로 1984년에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82년 12월에 입주가 시작이 된 건물로써 구조안전 진단에서 불량한 건물구조와 노후된 설비 등으로 재건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주민들은 재건축을 위해서 김포시 소유의 토지와 재건축사업의 조합 토지를 교환해서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8호에 의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대상에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지정을 제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우려됨은 물론, 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 1일이면 김포 전 지역을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으로써 1종 지역은 단독주택 부지 내지는 4층 이하, 또 2종 부지는 15층 이하, 3종 부지는 20층 이하 이렇게 세분화 계획을 지금 우리 시에서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현재의 주촉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안 하면 이 쪽 지역이 사실상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본의원이 청원을 받아서 소개의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들께서는 주민의 불편함과 주민의 민원을 보다 세밀히 헤아려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2월 3일 김포시 사우동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오인기·김정오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7일 김포시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규제가 따르지 않도록 하거나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대하여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8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의 부지를 삭제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청원은 김포연립 42세대, 장릉연립 66세대 등의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대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청원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제8호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사항으로 이로 인해 재건축 억제정책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이상의 작업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20층으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나 2003년 7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용도지역 세분화가 추진되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15층 이하로 층고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많으며,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에 규제가 따르지 않도록 하거나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대하여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8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의 부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과 관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은 폐지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요구사항인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결정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은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항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제1항 제8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의 삭제에 대한 의견은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재건축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8호의 삭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법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원인의 근본취지는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와 거주민들의 윤택한 거주공간 확보 등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볼 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강구와 자세한 설명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본청원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민원해결에 많이 힘써 오시는 황금상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2호로 채택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내용은 청원자에 대한 청원내용하고 시에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서의 재산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일부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건으로 보고 전체 대상으로써 법에 적용을 해야 되지 한 개인 가지고, 한 건으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른지 사실상 저희들도 보기 힘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66조에도 청원에 대해서는 재판이 간섭을 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내용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여러 가지 항목들이 법상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규정도 재건축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김포시도시계획조례 16조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으로써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입안권자가 법상 재건축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조례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결정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처럼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조례 제8호의 삭제요구는 현재 시에서의 검토는 그 동안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준농림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고 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바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상당하게 규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규제를 의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을 조화 있게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지 그 자체가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일정한 공공용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각종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재정비를 하는데 15층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시에서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현행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가 될 것이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예측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런 재건축이라든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은 존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발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측면에서 법상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용준 의원 지금 질의 답변에 앞서서 청원인들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에게 시간을 드려서 여기 청원취지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은 청원을 해 주신 대표자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 위원장 황금상 네, 오인기 조합장님이 더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김포시의회 의장님, 여러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의회에서 우리 청원을 심의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약간의 신체상에 장애가 있어서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인 한 분이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조합원에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지금은 조합장 오인기 씨가 하셨고 다음 말씀하시는 분은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원 정연하 정연하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지정권자가 시장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치구에 있는 시장이 입안권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21개 시는 조례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재건축 공동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지구단위가 없이 사업승인으로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구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개 시에만 조례에 재건축 부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시가 지정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시와 같이 그냥 막연하게 문구상으로만 있지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운영지침 같은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를 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재건축 부지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를 수립하라는 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또 쟁점 중에 하나는 조례에서 지구단위 계획지정 대상에서 재건축 공동부지를 삭제하는 안은 상위 법 시행령 규정에 삭제는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은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끔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지구단위를, 재건축 부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위임을 했습니다. 시행령에 있어도 의무적으로 지구단위를 수립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지구가 2종이 될지 3종이 될지 그건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에 2종이 돼서 15층 미만으로 규제가 따라진다면 저희들은 사실 수도꼭지만 틀면 녹물이 나오고 겨울만 되면 엄청난 난방비,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집에서 저희 2세들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구요, 부디 저희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셔서 지역주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재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계신 두 분의 청원인에게도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의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계획법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 51조에 있는 규정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나 이전의 도시계획법의 시행령에 위임돼서 조례로 제정한 것은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해서 실제 일종의 도시 난개발, 기관시설이 부족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 기타 주변환경과 이런 부분에서 의무규정을 뒀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의원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 위원장 황금상 네, 질의하시죠.

이용준 의원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삭제는 불가하다, 그런데 본위원은 견해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1조 1항은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될 수 없는 불가한 사항이라고 해 놨는데 본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고 싶냐면 금년 6월까지는 주촉법이 폐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국토계획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은 폐지됐다고 했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이용준 의원 그런데 주촉법은 현재 그대로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국토계획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알겠지만 이것이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있어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만약에 김포와 장릉연립주택조합에서 국토계획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제정 신설된다면 당연히 조합에서는 작년 말로 서둘러서 여기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거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과조치는 없는 겁니까? 이 법이 시행령되기 전에.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경과조치가 있는 부분도 있구요, 의제처리가 되는 부분이나 경과조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준 의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걸 물어 보냐면 어차피 금년도 7월 1일이 되면 용도가 세분화돼서, 규정을 종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240%까지 우리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금년도 6월 말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또 주촉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촉법에 의해서 240%는 가능한데, 단지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 국토계획법이 신설됐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자, 물론 취지는 좋죠. 우리 김포지역도 난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형화된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은 불편을 겪고, 또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신설된 법보다는 현행 법으로 가능한 유도를 해 줘야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주촉법으로도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됐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은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진행되어 왔고, 구 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 지금 김포시도시계획조례는 6월 말까지 갑니다. 이게 금년 6월 말이면 끝이 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계획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야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약칭 국토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를 6월 30일 이전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의원 개정을 안 하지 않았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용준 의원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는 것은 6월 30일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렇죠, 개정 전까지는 갈 수 있죠.

이용준 의원 국토계획법이 신설됐지만 현재 주촉법은 존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의원 그러면 국토계획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촉법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촉법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조례를 6월 30일 전에 개정을 해서라도 개인의 이익을,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어떤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도 개정을 해 가면서 과감하게 행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우리는 어차피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위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하는 부분은 위의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대부분 조례로 하는데 지금 시행규칙까지 됐고 다음은 조례를 2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경기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김포시 시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도지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확정되면 바로 시에서도 도지사가 만들어 놓은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이 해야 됩니다.

이용준 의원 그게 6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청원을 한다는 것은 법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청원을 통해서 어떤 사항을 변경하자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자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42조 1항 10호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40조 6호 재건축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재건축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 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면 “시·군 조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위임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는데 회신내용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의 규정은 지구단위 계획으로써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며, 법령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법이 신설돼서 시행령이라든가 모든 법 자체가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법이 신설되면서 그 전의 법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는 시한부를 두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다구요. 경과조치가 있어야 된다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있는 구 법,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42조에 있는 것은 임의규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시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없애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구요, 현재 국토계획법 51조나 구 법인 도시계획법 42조가 같은 조항인데 그것은 임의규정입니다. 중앙에서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의원 51조 1항이?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이용준 의원 51조 1항은 관계없어요. 그것은 지정권자가 누구냐에 관한 건데 이것이 특별하게 무슨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구 법,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42조하고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51조는 임의규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거구요, 저희 조례에 대상지역을 정해 놓은 것은 의무규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용준 의원 지금 조과장께서 우리 청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어느 자료 말씀하십니까?

이용준 의원 청원자료 안 가지고 있나,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 지금 10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 10군데하고 우리 조례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다른 10개 시·군에서는 모법과 위배되는 사항을 몰라서 조례로 만들었는지 그것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10군데의 타시·군에서 조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못해 봤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당시 상위 법에서 취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원 정연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정확하게 이름을 주시구요, 질문하세요.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원 정연하 정연하입니다. 도시계획법, 그리고 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구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좋은 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주변 가로를 정비하는 그런 좋은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을 공공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땅이 3,000평입니다. 많이 지어 봐야 240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축하게 되면 8m, 10m로 도시계획도로를 시에다가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그런 작은 소규모 단지에 공원이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구요, 한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20세대 재건축하는 데도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경기도에 가서 6개월 이상 1년이 소요될지 모르고 그런 장기간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입안권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이 의무적으로 재건축 부지를 지구단위로 수립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다, 입안권 자체를 10개의 시 가운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장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 21개 시는 “재건축 부지를 지구단위를 수립하라” 그런 문안도 없고 주촉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지구단위 없이 그냥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저희들 필지가 500세대 이상이거나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 같으면 지구단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3,000평에 240세대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작은 단지인데도 이런 법으로 해야 되느냐, 조례에는 있지만 시장이 주변여건을 충분히 판단한 후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위해 청원을 한 게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지금 질의 나온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주택조합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1동을 부수고 10세대를 건축한다든지 20세대만 재건축해도 과연 이 법이 적용되는 건지 그 답변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조례에 대해서 아까 의무조항이라고 했는데 조례에 대해서 굳이 적용해서 하지 않고 타시·군과 같이 시장의 권한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둘로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크고 작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다 해야 되구요, 두 번째 의무조항과 임의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 법인 도시계획법 42조나 신 법인 국토계획법 51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의규정이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나 서울시에도 임의규정과 의무조항 때문에 자문도 받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임의규정이지만 조례상으로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지역만 적용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김포시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경기도도 하고 있지만 김포시도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청원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제8항을 삭제하는 청원 항에 대해서, 이 청원서에 나와 있는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의 부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청원을 받아들여서 8조항을 삭제했을 때 시에서는 청원인들의 뜻을 아니까 청원인들의 의지대로 8조가 없어지면 의무조항 사항이 개정이 된다면 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그 문제부터 한 번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에서 그 조항이 삭제되어도 시행령에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것이 임의규정이면 강제규정이 아닌데 보니까 도시계획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고 우리 조례가 입안이 된 것 같은데 8조항을 없애면 판단은 강제규정이 없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검토를 해야죠.

○ 위원장 황금상 아까 지적한 것처럼 맹점이 건축하는 범위나 토지의 크기라든지 세대 수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도 수도사용된 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던데 가구에 편차를 안 두다 보니까 적은 숫자의 재건축을 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예를 들면 100세대는 안 한다, 1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듭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례만 바꾼다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례를 바꾸어도 상위 법에 의해 시에서 반려한다면 이것에 대한 권리를 결국은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결정해 달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적인 것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조례를 바꾼다는 문제를 우리가 꼭 사업시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해 감에 있어서 복합적인 것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저촉되는 사안들이 과연 시에서 몇 군데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처럼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사건화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재건축 관련돼서 얘기듣기로는 통신공사 뒤쪽에 연립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건 없구요, 토지관계 때문에 문의하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했던 사항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검토의 권한문제를 따지기 전에 당위성은 있어 보이는 겁니까?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권한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청원된 주요내용이 과연 시에서 볼 때 당위성은 있어 보이는 것인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를 바꾸어 놓고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면적에 대한 제한에 있지 않고 입안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결정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우리 시에서도 운영지침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유승현 위원 그런 상태에서 어디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인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사안들이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당위성이 있어 보이는데 법적인 보완이 되어 있지 않다라든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 사항은 아까 규모관계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규모를 얼마 이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할 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회부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조례가 다시 도에서라도 그것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우리가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만도 그것의 어떤 시간적인 이런 문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정에 맞게끔 어떤 한 분이라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런 시간적인 걸 할애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장릉연립 재건축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부분이 몇 세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111세대입니다.

유승현 위원 111가구가 순수하게 아까 수돗물과 주변환경,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제가 특위 위원장님한테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셨으면 하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반에 걸친 걸로 우리 입장에 대한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승현 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고 위원장님한테.

○ 위원장 황금상 직접하셔도 됩니다. 직접 질의하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세대라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재건축을 한다면 지금 몇 세대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조합원 정연하 약 240세대가 됩니다.

유승현 위원 240세대면 111분께서 240세대에 더하면 약 130세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조합원 정연하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떤 숫자적으로요?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이 시공업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사업쪽에도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11세대만 해 가지고는 전혀 사업성이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130세대란 세대 수가 거기에 합쳐져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141세대가 된 겁니다. 조그만 남는 분양은 일반분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하고 합쳐져야 우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분담금, 지금도 그래도 분담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저희는 조례를 재개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재개정은 어떤 특별한 사업처만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거기 공통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여기 부서에서 나와 계신 분들의 입장에 볼 때는 우리한테 반려된 사항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특례적으로 장릉연립에서 처음으로 제시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어떤 권한이나 체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구요,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동 지구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이렇게 된다면 몇 세대로밖에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근거에 의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설계업자들한테 문의해 본 결과 도저히 시공사가 그렇게 되면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유승현 위원 시행이 불가하다?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제 말이 엉켜도 이해해 주시구요, 수돗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저희가 10년 전에 경신아파트 지을 무렵에 우리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때 지으려고 해서 보니까 모든 토지를 도시계획도로가 한 200여 평 이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예가 집앞 주택을 쳤습니다. 집앞 주택을 치면서까지 열악한 부지를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어요, 그 때도 사실 많은 청원이 있어 가지고 군수 양반이 민선, 관선의 과도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남아 계신 분한테 그걸 청원했더니 저희가 지금 그만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란 걸 얘기했고, 그 때 당시에 연립주택은 물이 새고 갈라지고 해 가지고 거의 위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하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시하고 합의를 해서 하자는 걸 얘기해 가지고 그동안에 무수히 건물을 보수하고 그래서.

유승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세상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재건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그리고 이걸 이번에 못하면 시기도 시기구요, 예를 들어서 240여 평의 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삶의 터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어려우시니까 그 환경들을 개선해 보고자 재건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익히 안 들어도 이해가 가는 것이구요, 지금 도시계획단위지구 지정계획을 하고 하는 문제는 그런 사안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구요. 제가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재건축이란 이 사안이 만약에 조례만 재개정한다면 이걸 문제로 볼 때 어떤 법적인 지위권한을 다시 득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로 조례만 개정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조합원 정연하 지구단위대상에서 제외만 시켜준다면 저희들은 가능하지 않겠나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조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저기 도시개발과나 이런 곳에서는 여기서 조례가 바뀌어진다고 해도 상위법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조합원 정연하 저희가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굉장히 과밀합니다.

유승현 위원 서울시는 참고로 광역도시적인 그러한 법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참고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라는 광역도시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나 모든 문제는 그런 쪽으로 봐 줘야지 단위적인 자치단체와는 조금 법적인 차원을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조합원 정연하 그리고 지구단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적이나 높이나 주변 여건을 판단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한다, 그런 것들은 지구단위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 같이 300세대 미만 소규모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인데 저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장담 못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조합원 정연하 저희들이 전문가가 판정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거치고, 그리고 시청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조합설립인가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면 저희들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안양시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만이 조례를 구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례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이 어떻게 나중에 결과로 나타났는지 그런 것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시행된 게 있는지, 시행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에 대해서 일부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는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이 사항 외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부지면적 10,000㎡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즉 3,000평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세대 한 300세대 정도라든지 이런 일정규모는 지정대상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보다도 강하게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수원이나 성남, 부천, 의정부 이런 데 재건축사업은 조례에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되어 있는 부분이 고양시, 파주시, 용인시 등이 있는데 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으로 되지 않는다 하고 있는 시, 즉 수원, 성남, 부천 등에서는 시행령이나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합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없다고 해서 완전히 삭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본위원은 조례와 사업 2가지로 분리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사한 바로는 여태까지 시행되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만약에 신청이 들어와서 조례가 없어서 신청이 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이 다 각하되는 입장이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지금 다른 사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통과되어 가지고 한 것은 없다, 저는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재건축이라고 해서 재건축에 대한 면적지정이 없이 조례로 그걸 구속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검토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밀도지역이 어떤 면적지원을 작게 분할해서 개발해 가면 어느 순간에는 고밀도지역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도 안고 있어요, 10,000㎡라면 3,000㎡씩 집단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따로 분리해서 그쪽에서 개발을 원하면 우리가 면적제한을 규정했을 때 결국 3개로 분할해서 고층화시킬 수 있는 어떤 편법적인 수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얘기가 이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었지만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 하나의 부지를 일부씩 잘라서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연접개발이 되었을 경우 오히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회피하므로써 새로운 난개발의 문제가.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제정의 문제가 그런 법적 테두리가 혼란스럽고 이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어떤 제정하는 관계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차후에 특별한 질의는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황금상 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의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특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 의도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집행부와의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김포시도시계획조례도 금년 6월 30일까지는 존치할 수 있는 거고, 또 주택건설촉진법도 금년 6월까지는 일단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촉법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계획법이 신설되면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그 이전의 법은 시한이 이 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경과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 8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장 공동주택의 부지 이것은 재건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조합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7월 1일이면 이 도시계획조례가 다 없어지는 걸로 보고 이 사항만 삭제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건축허가 등 해 놓고 그 사항에 보면 다른 법의 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그 다음에 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이 사항만 의제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란 것은 의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과거에 도시계획법이나 현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의원 아까 취지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평수의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이 시 자체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 지역은 3,000평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000평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지구단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로, 교통, 상하수도, 전기공급, 그 다음에 건축물의 연면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면적규모로 소규모라 할지라도 그 소규모라 해서 그런 교통문제라든지 도로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판단이 되어야 될 사항이구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수록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규모라고 해서 이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저희가 정하고 있는 사항에 없습니다.

이용준 의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이쪽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이쪽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 볼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은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조례는 시 전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례는 시 전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기란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용준 의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법조례가 지금 이런 사항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촉법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이 8조항만 우리가 일시적으로 6월 말까지, 어차피 금년 7월이면 다 없어지는 조항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특수적인 여건을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 법령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사항을 배제시킨 이런 방법으로써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자꾸 저희들한테 물으시면 그거는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지금 전체적인 골격을 전체 법령에 대한 흐름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대한 취지가 아까 당초의 법령하고 현재의 국계법하고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42조,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국계법에서 51조 그대로 골격이 유지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자체가 완전 법이 바뀌면서 다 바뀌었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주거지역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거지역을 한 번 개발하겠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허가신청해 한 번 하겠다 그러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0,000㎡입니다. 10,000㎡ 이상은 안 되고 10,000㎡ 이하만 됩니다.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0,000㎡ 이상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개발밀도를 지정하고,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법 논리가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청원에 들어온 부분의 면적이 10,00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법의 전체 모토로 봐서 그거는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라,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공공용지를 더 많이 확보했을 경우에 1.5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그런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자체를 전부 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용적률도 세분화되기 전에 적용하는 것이 240%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구단위라든지 계획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의원 그러면 국장께서 지구단위 하는 것이 금년 6월 이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되지 않습니까? 금년 6월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6월까지는 240%의 용적률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는 금년 6월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 가지고 내가 보니까 나는 공공시설해 가지고 여기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1.5% 적용을 더 받겠다 그랬을 적에 내가 지구단위로 가겠다 그래 가지고 했을 적에는 개정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대로 추진되는 걸로 해서요.

이용준 의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도 6개월 걸리는데 금년 6월 지나면 이미 이거는 용적률 240%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종별로 1, 2, 3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최고 6개월 걸린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것만 가지고 시에서 된 게 없습니다. 그걸 6개월이라고 장담하신 부분은 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용준 의원 지구단위계획을 6개월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도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지구단위로 재건축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아직 규모를 제가 모르지만 과천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신청되어 가지고 올해 다시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준 의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고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여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는 여태까지 규모가 작다, 크다 이야기했지만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보니까 규모가 얼마 안 되더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에 뭐 기반시설이 적용되고 거기에 변경이 되면 문제지만요.

이용준 의원 금년 6월 30일이면 종별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용도지역이 1종, 2종, 3종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죠? 그러면 지금 접수만 6월 전으로 해 놓으면 그전에 현재 법 적용을 받는다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6월달 되면 그 주거지역이 세분화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합니까? 세분화돼도 하잖아요. 그 세분화하고 자꾸 연관시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이용준 의원 그게 6월 이전에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용도 세분화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결과죠.

이용준 의원 아니,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6월 30일이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용도 세분화해 가지고 종별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지구 세분화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는 용적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걸 걱정하시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용적률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용준 의원 용적률이 당연히 문제가 되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용적률은 걱정됩니다. 어떻게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용준 의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 되죠? 현행 법으로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용적을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더 좋아질지 어떻게 될지 하는 건 누구는 못하는 얘기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그 자체는 지금 용도 세분화에 대한 작업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준 의원 물론 3종지역으로 되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얘기를 사전에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용준 의원 3종지역으로 보장되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다구요?

○ 위원장 황금상 이용준 위원님 진정하시구요.

이용준 의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청원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가졌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조합측에서 나와서 설명하신 분 중에 정연하 씨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합원이십니까? 아까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합원이십니까?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조합원 명단에는 정연하 씨란 이름이 없더라구요, 저희가 이 청원서로 시의회에서 준비한 공동사업자 명단에 보면.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재건축을 하니까 나가신 분, 들어오신 분 그걸 그때 그때 챙기지 못해서 그게 빠져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단이 이 명단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시다?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지금은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명단에 없길래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계법으로 바뀌었지만 구법이나 바뀐 국계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보면 구법에는 그 목적의 의의가 물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고, 이 지정할 수 있는 의의가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임의규정이겠죠. 그 다음에 국계법으로 바뀐 법에도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것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재개발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이 지구단위계획지정의 이의인 양호한 환경과 도시의 기능,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법령에 정한 의의에 맞게 이런 노후화 주택을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는 것이 본연의 뜻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령에서는 도시기능, 미관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또 다른 법령에서는 이걸 재개발이 안 되게 하므로 해 가지고 오히려 노후한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오히려 나빠지고 슬럼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이 구법에 보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조례에는 이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도시계획지구단위에 대해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최 말단인 시 조례에서 이걸 정한 건지, 아니면 도지사가 우리가 정하지 않을 것이니까 시에서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알아서 정해라 한 건지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이 도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도 도시계획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지구단위계획이 김포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라고 한 것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포시 조례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대상으로 10가지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원래는 관할단체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을 왜 김포시 조례에 했는지, 그것은 경기도조례에 그것이 없고 시·군 조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포시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이 조례로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이 그밖에 시행령에 6가지가 있고, 7호에 보면 그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해 가지고 시 또는 군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 시에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는 구 도시계획법에 나온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시·군이란 말이 어디에 나와요, 지금 도시개발과의 검토자료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군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법에도 그렇고 시행령에도 그렇구요. 분명히 이 지구단위 지정지역의 지정대상은 시·도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시·도지사가 위임도 안 한 것을 그 당시에 김포시에서 왜 이걸 제정했습니까? 법에도 시행령에도 시·군에서 하라는 말이 없는데요.

(황금상 위원장, 임종근 위원과 사회교대)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구법에서도 시·도란 말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군도시계획조례란 “시”자란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란 말씀을 하신 건지요?

이영우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 제42조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랬단 말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거는 지정권으로 법에서 되어 있는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7호에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여기 7호를 보면 “기타 도시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이 때 당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시·군으로 다 위임된 내용들에 의해서 조례를.

이영우 위원 그렇게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의 시행령에 의해서 시·군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시행령에 의해서요.

이영우 위원 아무튼 시·군이란 말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도에서 위임된 것도 아니고 이 법령의 취지가 애당초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역행되게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고 오히려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면적과 규모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재개발은 전부 다 대상이다, 오히려 점점 도시기능만 나빠지고 미관만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 바뀐 국계법에 의해서 다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많이 참작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방금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의 제정 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주거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토계획이용법에 의해서 용도 세분화가 될 시에 향후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용적률 240%, 15층으로 재개발이 될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임종근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저희는 지금 240%를 적용시켜도 사업시공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사업성이 없는 240%가 못 되면, 물론 되기는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영세민으로서 감당키 어려운 자부담이랍니다. 지금 2000 몇백만 원씩, 3000 몇 만원씩 자부담을 안고 그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되지 않을 때는 영세민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액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숫자 대비해서 정연하 씨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까?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원 정연하 네.

윤문수 위원 그런 면이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조합이 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 김포장릉연립재건축주택조합장 오인기 조합은 저희가 처음서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합장에 선임된 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음에도 여태껏 재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정말 열악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부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또 하더라도 자부담은 많으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정말 친환경적인 도저히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못한 겁니다. 뭐 7층, 8층 이렇게 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층수에 대면 도심 환경친화적인 것도 되지 않고 우리도 엄청난 자부담으로 인해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릉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같이 통합돼서 해야지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보다 미관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단지가 되기 위해서 최대한의 자부담을 출연하면서도 이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설명에 감사드리구요, 사실 우리 김포가 도시화되는 가운데 과거 20~30년 전에 지어진 빌라, 소형 아파트 같은 것이 재개발 붐이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이 빈도 수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의 어떤 청원의 취지를 이용준 위원께서 소개하게 된 가장 큰 취지는 이것이 어떤 객관화된 어떤 합리화가 있다는 근거 때문에 위원들이 과감히 수용해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어떤 특혜시비와 특혜의혹이 가중되었다면 저희 의회가 도덕적 질타를 받게 되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1년간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 칠성아파트라든가 함성아파트 등등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 재개발 붐 내지는 조합이 계속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어떤 도덕성 결핍에 따른 특혜시비와 상관된 특정한 어떤 후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저희 지역이 도시화되는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어떤 민원의 순수성에 접근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면이 만약에 시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한시적 기간 내에 법적인 변화 속에서도 포용돼서 주민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면 다른 시각적으로 보지말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객관화시켜서 논의한 만큼 적극적인 수용을 해서 당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민원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그럴 경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김포의 모든 시민이 이것을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면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참고, 참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고맙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의원 오늘 이 질의 답변이 끝나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도 오늘 다룰 거죠?

○ 위원장 황금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의원 그것까지 끝나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까지 끝을 내고 현장확인 하는 걸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지금 법적인 거는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까, 시간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준 의원 법적인 검토는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까 그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하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방 끝날 걸로 생각되거든요, 이것 끝나면 우리가 장릉연립 현장확인을 해 보는 걸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좋습니다. 동의안이 나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용준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담당, 청원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의안이 나왔고 재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황금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금상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40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대상은 청소년수련원 증축 건과 농업기술센터 신축 등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청소년수련원 내에 과학로봇체험관을 개관하여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설이 지하 체육관 내에 설치되어 있어 우기철에는 습기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로봇체험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또한 체육관과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로봇체험관전용 공간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질의 수련교육을 통한 신 지식인을 육성코자 로봇체험전용 공간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함께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348-2번지에 위치한 현 농업기술센터는 날로 도시화되는 관계로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향후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시 외곽지역인 월곶면 갈산리의 시유지상에 부지 4,782평, 연면적 1,000평의 규모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과 회의실, 농·어업인회관, 농기계수리센터, 쌀역사전시관 등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2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년 2월 17일 김포시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김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신·증축 2동으로 청소년수련원 증축 1동 374.4㎡이고, 농업기술센터 신축 1동 3,300㎡ 총 3,674.4㎡, 1,111.5평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계획이 지난해 12월 월곶면 갈산리로 확정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에 신축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소년수련원의 로봇체험관 증축계획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에 습기로 인해 로봇 전자회로 및 관련 컴퓨터의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지난함에 따라 옥상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현재 협소한 수련원의 공간확보를 위하여 부대시설을 또 다른 옥상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영화를 보니까 엔테베작전이란 게 있더라구요, 엔테베작전이란 말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들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엔테베작전 같더라구요, 이게 과연 저희가 2002년도 정례회를 12월 18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였고, 그런데 이게 결재가 언제 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12월 20일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엔테베작전하고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고 확정이 되어야 했습니까? 그걸 질의하기 전에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김포시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소장께서는 의원들을 존경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다른 바퀴로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확정되는 과정 중에 과연 소장께서는 어떤 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현재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불가피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 같지만 그것으로써 말씀을 대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의회와 위원님들을 무시했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자신도 이 청사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잘 아실 줄 믿고 지금 현재로서는 결과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다른 변명이나 핑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 급박한 상황이란 것이 그때까지 결정이 안되면 시장이 결재를 안 하게 되면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아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날 당장 아신 것입니까? 언제 아신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까지 여러 현장을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 때 시정질문을 할 때도 시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농업단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 시정질문이 10월 11일인지 12일인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의회가 혹시 개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든지 그랬으면 인정을 합니다. 의원들을 다 불러모아서 설명하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18일까지 저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없다가 위원들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선정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시정질문할 때도 당부를 드리고 했던 사항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원들한테 어떤 결재를 했으면 아침에 사전통보라도 하든지요, 다 늦은 저녁에 어떤 농업경영인이 위원들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 물어 보더라구요, 시 부지 갈산리로 결정되었는데 알고 있느냐구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위원은 뭐하느냐구요, 뽑아주었으면 부지결정을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오지는 못 하더라도 어디가 왜 되었는지, 언제 되었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게 위원이 아니냐, 그냥 놀러 다니느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놀러 다녔다구요, 오늘 긴 말씀을 드려봐야 소용없을 것이구요,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이게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글쎄, 지금 시장님께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유지로 결정을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유보를 시키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50억원 공사 중에 국비 5억원하고 도비 5억원 하고 합이 10억원밖에 되지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시비입니다. 그 20% 10억원이 아까워서 모든 농어민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만약에 혹시라도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시장과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위원들도 전부 두고두고 그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거기 다니는 농업인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변경안이 올라온 걸 보면 현 장기동 부지가 협소하고 향후 도시계획수립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돈콜레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돈콜레라로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의심이 가는 돼지가 있을 때 즉시 이게 돈콜레라로 확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즉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수의과학연구소가 안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양은 도심지가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수의과학연구소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도심지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수의과학연구소는 안양시 중에서 제일 노른자 땅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변경안에 이런 저런 얘기 쭉 해 놓은 내용들을 보니까 당연히 갈산리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작문을 아주 그럴 듯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가 협의했을 때 갈산리가 되었든 아니면 김포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돈을 보태서 강화에다 짓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좋은 방법으로 하자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시 중앙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현 부지에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도시개발과장도 있었지만 그거는 다른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지만 현 부지가 협소하다고 했습니다. 현 장기동 부지가 몇 평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4,637평입니다.

이영우 위원 네, 갈산리 부지가 4,700여 평입니다. 현 부지가 4,600여 평이구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합니다. GCW는 나가라고 그러면 됩니다. 거기 무상임대하고 있는 시설들 전부 나가라고 그러면 4,600여 평입니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왜 거기에다 뭘 못하겠습니까? 따라서 축조심의에서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먼저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우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날카롭게, 또 울분에 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너무나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랬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농업단체에 계시는 어떤 어르신이 전화를 대뜸 아침에 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기센터 이전이 결정됐는데 아느냐’ ‘모릅니다’, 의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렸어요. 의장님도 모르시더라구요, 3기에 들어선 집행부의 김동식 시장께서 현재까지도 모든 사안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양 축의 날개”, 또는 “바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여기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뭘 하더라도 우리 의회하고는 한 번도 절충한다든가 상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동식 김포시장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인을 하지만 의회에 상정돼서 올라올 때 나는 분명히 승인을 안 하겠다, 제 이름을 걸고 하겠습니다.

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이 시설물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김포시 농업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저도 대곶뿐 아니라 각 동·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취합을 해서 한 10여 명 각 동·면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프로테지를 따진다면 90% 정도 됩니다. 옆에 월곶의 동료위원이 계시지만 월곶의 어떤 분들은 오시는 걸 찬성해서 저한테도 전화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결과를 중요시하면서 이것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제 입장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여기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지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면 항상 먼저 상의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김포시의 발전에 좋은 모양새부터 발전상 어떤 것이든지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아픕니다. 제 질의는 농기센터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말씀 잠깐 드려도 좋겠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우리 소장님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하실 때는 존함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사전 협의나 사후 보고가 안 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협의나 보고가 존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통적인 질의사항이 농업기술센터가 확정된 과정에서 시의회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시정책임자라든가 이러신 분들의 단호한 결정과 의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최종 결재날짜가 12월 20일이에요. 그 날은 우리 정례회가 끝난 다음다음 날입니다. 정례회가 18일날 끝났습니다. 그 2~3일 안에 분명히 정례회가 있었고 나름대로 정례회를 끌어오면서 많은 시간을 여기 의회에 와서 보냈는데 과연 시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꼭 다른 쪽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철성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시풍조가 아닌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저 자신이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사후에 보고가 바로 되지 않은 문제, 똑같은 답변만 계속 반복이 되어지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회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현장확인을 전부 다 하시고 이 기술센터의 청사부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이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사전에 농업인들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했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그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재현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공청회는 하지 않았던 것이구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잠재된 갈등이 그대로 더 크게 확산 폭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질 않은 것으로 알고, 그 다음 사전 협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곳에 다 가 보셨고, 그 동안에 시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 토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간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바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문제, 그 문제는 제가 등한히 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사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때 저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요인으로 작용됐던 사항들이 또 다르게 있느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고 지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그대로 제가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18일까지 정례회를 끌어오고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난상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난 지 이틀만에 결정을 했다는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것이 결정 나서 그렇게 다 보도가 되고 나름대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 유철성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초부터 지역적인 갈등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도 농촌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역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선뜻 받아들이지 못 하는 여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고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더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최선책은 못 했지만 차선책이라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이것이 사실 여론화되어 있지 않고 지역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 큰 문제가 되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지를 이전하는 문제에서 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당위성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됐던 부분인데 그걸 아무 설명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 없이 그걸 결정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지금 그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때와 지금이 정도의 차가 어떠냐는 것을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현재 갈산리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물론 현재 사무실을 하거나, 또 누산리나 서암리나 여러 곳의 지역주민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체적으로 결정되고 시간이 약 3개월 정도가 지났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좀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었지만 도시계획이나 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그래도 최선책은 아니지만 별로 돈 들이지 않고 있는 자리, 당초 선정됐던 자리로 가는 것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분위기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세 번째 묻겠습니다. 여론의 정도가 어떠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여론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유승현 위원 지금 농기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정되기 전에 농민들과 관계된 여론과 결정이 되고 난 후의 정도를 봤을 때 농기센터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여론에 대한 평가는 결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말씀들 나왔고 해당지역의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김포 농업인들은 갈산리쪽을 그리 선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거나 만나는 분들에게서 항의성이나 상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90일 정도가 지난 현재는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상당히 수그러들고, 현재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때 여론화되고 반대에 부딪혔던 분들이 조금씩 이해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유승현 위원 그렇게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모든 게 다 소진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농기센터 이전에 대해 실질적으로 날짜나 그런 의혹, 그리고 9개 동·면의 농업인들과 모든 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비와 도비가 10억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국비와 도비 5억원씩 10억원 있는 것하고, 그리고 제가 예로 서암리를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쪽을 중간과정에서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20억원이라고 하는 구입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 다음 저희 현재 사무실, 물론 갈산리보다는 약 300여 평이 적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과학연구소도 안양, 저희도 그 쪽을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아주 찾아가기 힘들고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도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듯이 현재 우리 사무실 그 자리에 한다 해도 문제될 건 저희들도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 조항의 제척이 안 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결정권자의 생각을 하나하나는 다 모릅니다마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가운데 기술센터가 있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결정권자로서 상당한 고민을 한 결과 그래도 처음 정했던 시유지.

유승현 위원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결정권자도 그것을 결정하는데 힘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결정권자가 어떤 이해타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주민의 복지와 가장 좋은 여론을 들어서 현실적인 시각에서 결정을 했으리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투명하게 해야지 18일날 정례회가 끝났는데 20일날 하는 이유가 뭐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갈산리 소재로 했다는 부분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일단은 먼저 그 번지를 올려야 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길 택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 뭐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억원이나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농기센터가 전혀 예기치 않고 의도되지 않고 나름대로 대안이 없는 쪽으로 가야 옳다는 얘깁니까? 시민이 그걸 바라나요? 5억원 아껴서 참 잘했다? 농업인들이 다 그걸 바라나요? 안 되면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정부에 탄원해서 5억원 10억원 받으면 되는 거죠. 또 농기센터를 아주 절실해서 옮겨야 되는데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 그 일에 대해 일선에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10억원이고 정부에서 40억원 정도 지원해 준다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내실적인 것을 다 얘기해 놓고 공개해서 ‘의원님들 이해해 달라’, 정례회한 지 얼마나 됩니까? 18일이 수요일이고 그 다음다음 날에 결정된 것을 몰랐습니다. 2~3일 있다가 결정 난 것을 회의하고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의원들의 심정은 무지하게 착잡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라도 공정하게 그것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부득이 그런 쪽으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론이나 이런 걸 다 봐도 아직까지 수긍 못 하고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것과 국비 5억원을 과연 맞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한 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농기센터 문제가 현재 그러한 결정에 의해 번복될 수 없는 상황이면 여론을 최소화시키고 무마시켜 나가는 쪽으로 서로 협력해 가겠지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불신이 앞으로 시정과 의정과 시민들 간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밝히고 나름대로 그것을 최대한 무마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은 각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에게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다룰 소지는 아니구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련원 증축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도 되죠?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부의장님 그것은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따로 추가로 질의드리는 걸로, 청소년수련원이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는 임종근 간사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요청사유가 나왔는데 이유를 보면 부지가 협소하고 도시계획구역이라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4,600이나 4,700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부지가 좁으면 2층으로 지을 것을 3층으로 지어서 부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 유철성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설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그 문제는 별로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쪽이 개발돼서 아파트가 된다고 봤을 때 아파트 단지 속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것은 우리 김포의 다른 지역에도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꼭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임종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존치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시골사람들입니다. 시골사람들의 영농관계, 또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것을 관심 있게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위치로 해서 농업인들의 불만의 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 모든 게 잊어진다고 하지만 두고두고 불만의 소리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지금 임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포 농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현재 자리에서 갈산리로 옮겼을 때 불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신가요?

임종근 위원 갈산리라고 지정하긴 그렇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니요, 현재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종근 위원 지금 그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도 제가 볼 때 그리 좁은 것 같지 않은데 꼭 옮겨야 될 만한 사유가,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이것 두 가지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현 부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부지를 알아본 것이 전의 소장님이시던 임준웅 소장님 초기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이 5년쯤 넘어 됩니다. 그 때에 여러 곳을 알아보려고 했었지만 임준웅 소장님은 옮기는 것은 아예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냥 알아봤는데 그 때 만약에 옮길 것을 작정하고 부지를 찾았더라면 더 좋은 곳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임준웅 소장님은 여기에 있지 왜 옮기느냐, 그리고 농업인들도 좀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82년에 농업기술센터가 그리로 옮길 때 그 곳이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했고 그 주변이 개발되고 도시화가 될 것 같으니까 ‘농사짓는 사람 너희들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할 거냐, 농업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간 얘기 필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시계획이 도심 한 가운데 되어질,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도심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006년에 도시계획이 되어서 쫙 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곳에 기술센터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안에서 농업이 있고 공원화시키는 경우는 정말 좋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도시 가운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는 비싼 아파트나 짓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는 좀 외곽으로 나가서 또 다른 농촌지역에 하자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현재의 위치보다 농업인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되시는지, 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출 겁니까?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제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 발달돼서 한 집에 차가 2대 있다 하더라도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연세가 높은 분들이고 차가 많아서 얼마든지 차가 다닐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갈산리 옮기려고 하는 지역까지가 14km 정도 됩니다. 차로 거기까지 불과 20분이면 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 있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농업인들에게 접근성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도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차를 가지고 20분쯤 가기 때문에 당장은 옮기고 나서 저희가 2005년 봄쯤 거기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몇 년간은 농업인들이, 그 쪽으로 가면 고촌이나 김포나 이런 데서는 반농 반진으로 말씀하시는데 당분간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농업인들이 상당히 적게 올 것으로 봅니다.

그게 한 3~4년 정도는 갈 걸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까지는 기술센터가 그래도 교통이 좋기 때문에 생활개선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김포시 전체적으로 다 모이시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교육문제는 이제 지역으로 흩어져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 김포와 고촌을 묶어서 사우농협에서 한다거나 김포농협에서 한다거나, 또 양촌·대곶, 대곶은 가깝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통진쯤에서 하고, 그 다음 그 쪽과 가까운 곳은 사무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월곶 갈산리로 가든지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좋은데 현재 농업인들의 여론상 불만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더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그 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더 드리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사과를 하신 우리 의원들이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고지가 안 됐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시장과 의장과 의원들이 자주 만남을 가지니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의 뜻은 “결정된 것을 시장이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뜻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의장님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격에 맞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인 제가 의장님께, 또는 부의장님께 보고드린다는 것은 경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 부분이 이번 회기중에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얘기인데 집행부의 시장이 의장한테 어떤 통지든 만나서 얘기를 하지 못 했을 때 그 책임소재가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에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안 했지 시장도 안 하고 소장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몰랐다는 얘기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시장출석 요구를 해서 묻는 사안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얘기하신 시장이 해야지 소장님이 하시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못 했을 때는 이게 시장이 예의를 안 지킨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결정 그것은 저희 의원들을 다 배제하고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오늘 농업기술센터의 재산에 대한 변경안이 올라오고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따라서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최대 관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예의를 운운하면서 예의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 일종에 제가 생각해도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소장님이 얘기가 안 된 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의장님 만났습니까? 의장님도 나중에 알았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의장님과는 전화로 만났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게 결정되고 나서 며칠 지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렇습니다. 24일날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20일날 결정해서 4일 지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 누구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주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없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바로 그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출석했을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소장님한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아까 농기센터 건을 얘기했는데 같이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련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을 “원”으로 한다고 그랬나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수련원은 자연권이라고 해서 도심이 아닌 곳에 생활관을 겸한 것을 수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련관은 도심 속에 숙박시설이 없는 시설로써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것으로 기준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런 것도 있구요, 시설측면에서도 좀 다릅니다.

유승현 위원 “관”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지금 “수련원”을 “수련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수련원이 준공이 됐는데 건립 당시에 정부에서 조건부로 수련관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련관에도 숙박시설, 그러니까 생활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련관에도 생활관을 지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99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수련원에만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수련관에는 숙박시설이 설치 안 돼도 된다라는 것에 따라 저희가 그 법에 맞추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작년도 8월달에 국무총리실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당초 양여금을 줄 때에는 수련관으로 짓도록 지원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나와 보니까 수련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김포시는 실질적으로 수련관이 지금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련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수련관”을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든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련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될 건지, 아니면 저희가 발전추세를 봐서 추가로 “수련관”을 별도로 하나 설립해야 될 것인지는 좀더 깊게 판단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관”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원”으로 운영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기준에 이런 차이가 있어서.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당시 건축을 할 때에는 “수련관”을 지으면서도 생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유승현 위원 법률이 그 때는 그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수련원에만 생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또 개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련관”이 “수련원”이 됐는데 정부에서는 “수련관”으로 되어 있을 텐데 왜 “수련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바꾸든지 별도의 “수련관”을 설립하든지 할 겁니다.

유승현 위원 시설에 대해 “관”과 “원”의 차이에 있어서는 별 다른 게 없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현재 명칭만 그렇게 돼서 지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군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유승현 위원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옛날에 삼풍사건도 있고 그랬어요. 삼풍사건이 있었을 때 삼풍이 부실공사로 무너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 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안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말았던 예를 들어보면 결코 우리가 안전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도 올린 사항이 되겠지만 수련원을 그렇게 지어도 기준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시행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안전진단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증축해도 수련원 안 무너져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은 안 받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벽체만 세워서 공간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한 쪽이 57평, 57평으로써 벽면만 설치를 해서 로봇체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안전진단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예상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회계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봤는데 안전진단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이 설계비로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다가 만약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안전진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고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증축계획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래서 여기를 증축해야겠다면 논리가 맞는데 다 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삼풍을 눈으로 보고 저기 안에 철근이 몇 근 들어갔는지 알게 뭡니까? 결국은 몇 백 명이 죽고 말았어요. 이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따라서 설계 당시에 어느 정도 골격이나 이러한 문제가 적합한 건물인지, 또 이렇게 해도 무방한 것인지, 정기시설에 안전성은 있는 것인지, 또 전력수급에 있어서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정기용량이 늘어날 텐데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저희가 그런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승인한다면, 이것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설계비가 본예산에 1530만원 계상됐는데 설계를 하기 전에 기존의 건물상태 등을 설계감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한 번 받은 후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안전진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별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추진되고 누가 그걸 저기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암만 자료를 만들어 왔어도 여기에서 그런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승인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은 결국 집행부만 지겠다는 건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당사자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회계과나 이런 곳에서도 건물증축에 대한 건이 많아요. 보니까 몇 건 되는 것 같은데 그 때마다 그런 절차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금 물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련원을 지을 때 정밀하게 증축할 수 있다,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당시에 분명히 3층 이상은 더 못 짓는다 이런 게 있었을 텐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아까도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설계했던 것을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3층으로 올릴 수 있게 지었는지, 안전한지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안병원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만 증축하는 안이 나왔으면 그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 위에다 증축하는 것을 아까.

안병원 위원 할 수 있다 없다는 도면이나 어떤 용역을 했으면 정밀하게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안 보시고 무조건 양쪽에 로봇체험관과 다목적실을 짓겠다고 올라온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크네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로봇체험관의 로봇 전자회로 및 관련 컴퓨터가 습기로 인한 잦은 고장이에요. 물 새는 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 새는 건 없고.

안병원 위원 습기가 차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바닥에 습기가 찹니다.

안병원 위원 습기가 차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로봇도 안전진단을 했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위로 올리겠다고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지하에 지도자 숙소가 있습니다. 남자 지도자 숙소가 있고 여자, 이렇게 있는데 지하실에서 잠자고 생활하면 얼마나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하에서 생활을 한 것보다도 저희 직원들을 지하에서 한 10여 일을 재워 봤는데 맥을 못 춰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수련생들은 지하에서 수련을 안 합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지도자, 가르치는 지도자의 숙소가 지하에 있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잘 거예요. 로봇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람들부터 위층으로 하고, 옛날에는 지하의 로봇체험관을 체육관으로 썼었는데 이것을 다시 체육관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거기다가 로봇체험관을 작년에 설치했는데 지금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개장했는데 여름철 장마 때 보니까 습기가 차서, 그 때는 사실 장비를 일단 올려보내고 체육관으로 한 동안 썼기 때문에 사실 로봇체험센터로 설치를 해도 여름 우기철에는 원활하게 활용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층으로 새로 지어서 올리고 그 밑에는 본연의 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보니까 1층, 2층, 3층 해서 각 방들이 있는데 수련원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더 받을 수 있는 건 없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다목적실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층에다 짓는 것 같아요.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대강당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다목적도 있는데 다목적은 말 그대로 어떤 공간활용을 위해서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에 공간이 작다 보니까 썰매장 식당까지도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관 입소할 때는 2개, 3개가 중복돼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를 현관에서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도미노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이 쪽에는 전용적으로 로봇체험관으로 쓰고 한 쪽은 도미노게임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수련원에 학생들이 왔을 때 한 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렇죠.

안병원 위원 어떤 때 보면 3개 팀, 4개 팀의 서로 모르는 팀이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합류해서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렵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렇죠.

안병원 위원 결국은 한 팀은 강당, 한 팀은 체육관, 한 팀은 다목적으로 보낼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죠? 도미노게임도 하고 그런 계획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영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앞서 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2006년도에는 현 농기센터 부지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다, 옛날의 공동묘지 자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김포에 온 게 ’94년도에 왔습니다. 그 때에 왔을 때 거기가 공동묘지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옛날 농업농민회관에서 공을 찼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민회관이 되기 전의 말씀입니다.

이영우 위원 오래 된 일이라..., 그 다음에 중심지가 돼서 아파트로 둘러싸인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는 앞에 청송마을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둘러싸인다는 뜻은 옆에 지금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아멘교회가 있어요. 그 쪽에 아파트 짓는답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해병대 대대가 있습니다. 옆에는 육군중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다 옮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2006년이면 그 지역에, 저희 사무실 뒤에 있는 중대 그 쪽은 두고 다 밀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 군부대가 옮겨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뒤에 있는 군부대는 그대로 두고 다 민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누가 미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지난 주일날 도시계획담당한테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6월까지 결정되어야 하는데 대체적인 그 밑그림이라도 나왔냐니까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 나오려면 3월 말이나 되어야 밑그림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미리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오히려 담당인 도시계획담당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그 다음에 아까 황금상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지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도 문제가 많고 여론이 많다 보니까 그 부지를 정당하게 선정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소장님한테 물어 볼 때 여론이 어떠냐 그랬는데 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월곶으로 가든지 강화로 가든지 가라, 이용 안 하면 되지’ 그죠? 일부 주민들은 ‘내가 농사짓는데 농기센터가 거기로 간다고 뭐 큰 도움이 되겠냐, 안 가면 되지 뭐, 니들끼리 가서 살아라’ 이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농기센터의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시유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혹시나 농기센터 이전이 확정돼서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그 쪽으로 옮겨 가시고 난 다음 나중에 시에서는 공유재산 매도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고 또 올라오겠네요? 아파트에 둘러싸인다는 얘기가 그것을 팔아야지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김포시는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부대지역이나 현 농기센터 부지에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도시에서 전입해 오는 주민들에게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진정한 맛을 보여 줄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기센터소장께서 이런저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앞으로 아파트 중심지역이 된다는 건 너무 앞서 가는 사항 같구요, 군부대가 언제 옮겨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금상 추가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부지가,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매각하든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그만큼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 자산이 농기센터에만 투입되면 별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던 5억원이 됐든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됐든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결국 거기가 적합지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최선책으로 그 쪽이 적합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본 거죠. 만약에 거기가 최고 적지이고 그렇다면 다른 데 알아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양촌면이 가장 적지라고 나왔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결국은 위치나 모든 게 적합치 않다, 그러나 그 이유를 금전확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다시 돌리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는 겁니다. 매각을 하게 되고 그 비용 전체가, 그게 4,000 몇 평인데 제가 감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것 엄청난 돈입니다.

부지매입하고 시유지에다가 40억원 들이고 시와 도에서 5억원씩 해서 10억원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가격을 생각하는 문제인데 결국 그것이 자금확보에 문제가 있고 국비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그 쪽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루고 계시지만 그 의혹에 대한 것은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으로써 일파만파했던 농업기술센터의 문제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이용준 위원께서 동의하신 청원현장방문의건을 실행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는 2월 20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채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황금상임종근이용준이영우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
○ 출석공무원 6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도시개발과장조성신
문화체육과장이돈수
도시계획담당박헌규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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