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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3회 제3차 본회의(2003.02.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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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3년 2월 22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


부의된 안건

1.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계속)


(10시 02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봄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시면서 봄을 알리는 해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 동토에 눈보라가 치고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해토 비가 오면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로 인해서 움츠렸던 초목들이 우둔하고 무지한 대지를 뚫고 소생할 날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봄과 함께 김포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금년 한 해 우리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간사에는 임종근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까지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류된 안건을 제외하고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을 상정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3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계속)

(10시 05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은 지난 2월 17일부터 어제까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심사특별위원장 황금상 안녕하십니까?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다음날 오후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임종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402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과 의안번호 제40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의 핵심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재건축대상의 공동주택 부지가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로 인한 재건축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시 승격 이후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거쳐 눈부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관내 곳곳에 건설됨에 따라 인구 및 차량증가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초래, 주변 주택가의 일조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궁극적 목적은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하나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적률 등의 각종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를 왜 청원인들은 반발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열띤 토론을 한 결과 이유는 한결 같았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정부지원이 거의 없이 주민에 의해 추진되는 자력사업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사업추진의 가장 큰 변수이며, 이러한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용적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원인의 궁극적인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서도 소규모 사업 즉, 300세대 또는 10,000㎡ 미만인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구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은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는 미반영하고 있고, 의정부시와 인천 계양구에서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사업을 승인해 준 사례를 근거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김포시는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시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로 인해 특혜 및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청원인의 입장과 현재 살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노후된 설비 등으로 인한 실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이나 위에서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여 조례개정 요구라는 최선책을 강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의 입장은 지구단위계획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계획된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형평성, 일관성 문제와 재건축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했을 때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발생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비용과 출·퇴근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낭비되는 물류비용과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과 재건축에 따른 가구 및 차량증가로 야기되는 비용까지 감안해 보더라도 본청원 지역은 소규모 사업지역으로 사업시행 시 인근 주변에 소음, 먼지 등의 피해는 우려되나 집행부가 우려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시행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에 의거 재건축사업도 도시계획수립 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중복수립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청원의 근본 목적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만큼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항의 조문인 법 제42조 제1항 제10호 및 영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는 강제규정을 “시장은 영 제40조 제1호가 아닌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의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극단적인 규제보다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이의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황금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을 질문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문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02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원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02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당초 본회의에서 채택했던 안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일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아까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에서 보류를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상정돼서 위원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요.)

○ 의장 신광식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우리 의회활동을 여는 의미도 있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계속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대변자로 그 역할과 의무에 충심을 다하고 계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을 원만히 도모해 주시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안건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7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박성권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홍덕호
공보담당관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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