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42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12.1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

7.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

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모두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어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및 축조심의를 바탕으로 이상 7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의 결과대로 조직진단용역을 통해서 행정기구 개편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마련하여 추후 다시 제출할 것 등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대로 하고,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의 존속시한을 연장하는 사항만을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말씀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전의 축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일정 제2항을 제일 마지막으로 넘기시고 3항부터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으로부터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의에서 최종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님께서 축조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본축조심의에서 의결된 대로 진행함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유승현 위원 우리의 어떤 의견은 축조심의에서는 심의과정이고,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결정순서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축조심의 때 우리가 의결순서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으로 본안건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2항에 “제3호.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 직접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제4호.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을 추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의 결과대로 조직진단용역을 통해서 행정기구 개편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마련하여 추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대로 하고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 존속시한을 연장하는 사항만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방금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치지원과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었던 것이 2004년까지 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구요, 환경과에서 “청소과”가 분리되고, 공보실이 문화체육과와 합쳐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 원안대로 될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02년 2차추경 때도 20만 대비 지방행정조직진단용역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께서 축조심의 과정이나 질의 토론에서 심사숙고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비를 올렸다 해서 용역비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조직진단용역을 한 다음에 그 때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아직 의결도 하지 않은 내년도 본예산에 있는 조직진단비용을 가지고 이미 통과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직진단용역비를 가지고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당장 당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과를 신설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안건이기 때문에 이건 원안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매체들에 의해서 우리가 혹시나 원안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도 집행부가 어떤 개혁적인 의견을 가지고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그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일을 못 한다 하는 반론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으로부터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그 원안대로 한다는 타당성의 얘기는 우리가 공보담당관제도에서 어떤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상향조정한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고, 격무가 심한 환경과에서 일을 보고 있는 청소과가 분리돼서 전체적인 우리 김포시 청소행정에 일조를 더해 간다는 의지에 적극 찬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정에서 어떤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미래를 향한 그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텐데 이것을 그 때 그 때마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심의를 까다롭게 한다면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 시정쪽에서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우리 이영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동의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축조심의에서 면밀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의견을 듣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동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반대나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김포시민의 양질의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복지과에 대한 심층적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과의 증설에 따른 기구개편은 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대안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로 이거는 상당히 즉흥적인 경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시민이 원하는 바에 청소과가 현재 충분히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원분들은 청소과의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가운데 우리 청소과 신설의 반대가 김동식 시장이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행정의 어떤 집중력 같은 것이 부재한 경우로 단정지어 향후 재차 청소과 신설에 따른 대안과 계획이 확실시 되었을 때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른 위원 토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이영우 위원님이 발의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표결의 의미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간사는 표결을 비밀투표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간사께서 비밀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비밀투표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이거는 재청이 안 나오면 부결되니까 재청여부만 지금 물어주면 되는 겁니다. 재청여부를 물어주셔서 재청이 안 나오면 그대로 다른 표결방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 위원님이 제의한 비밀투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음)

그러면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 제안하실 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이거는 축조심의 때도 같이 심의를 여러 번 했던 부분이고, 여기 어떤 그렇게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해야 될 투표의 성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서 거수로 가부를 물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거수로 표결방법을 결정하자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시므로 표결을 편의상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동의는 우리 이영우 위원이 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가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 위원장 임종근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이 발의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동의에 대하여는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영우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8명 중 7명이 출석하시어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영우 위원이 발의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은 축조심의 결과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에 걸쳐 운영된 본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내실있게 도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므로 본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임종근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