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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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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

8.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외 1건의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고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본수정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까지 토론 및 축조심의를 마친 후 의결을 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3시 3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유승현 부의장님.

유승현 위원 평소 저희 위원님들 간에 연장자로서 늘 어려운 일에 앞장 서 주시고, 또 현 위원회에서 좋은 활동을 보여 주셨던, 지금 위원장직을 임시로 보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임종근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유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2002년도 올해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금번으로 마지막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많은 발전과 김포시의회의 위상이 많이 향상되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시어 유종의 미를 장식할 것으로 믿으며 금번 특별위원회도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저희 위원들의 원내 총무역할을 자임하시면서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금상 위원님을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끌어지도록 간사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보건소 소관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금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2002년 8월 31일 제3기김포시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동안 각종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9월 2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핵심사업으로 두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5쪽의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간동안 와병상태에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자나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거동불편 노인들의 위생상태 개선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방문보건사업 시에 진료, 투약, 재활치료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욕, 이·미용, 청소, 세탁 등 위생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가정도우미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만성퇴행성질환 및 고혈압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환자등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성퇴행성질환, 고혈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29쪽의 미취학아동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초예방접종이 다 끝난 취학 전 상태에 있는 만 6세 어린이들은 유아기의 건강보호, 유지·증진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지 않고 보육시설에서의 아동보건교육은 교육시간과 내용이 아주 빈약한 수준으로 이들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 및 치료로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만 6세 아동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보건교육을 통하여 유아기의 잘못된 건강습관에 대한 올바른 지도로 유아기부터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성교육, 구강보건, 영양교육 등 유아바른생활 건강교실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일반사업으로 31쪽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생애주기를 유아, 학생, 청년, 모성, 노인기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영·유아보건사업, 구강검진과 구강교육 등 학생보건사업, 암 조기검진을 통한 성인보건사업,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등 모성보건사업, 노년기 건강강좌 등 노인보건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37쪽입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금연, 보건교육,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사업, 수질검사, 방역소독, 성병, 나병, 결핵, 에이즈 등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당뇨·고혈압관리, 또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등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 등 구강보건사업, 치매환자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사업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서비스 제공방법별 보건사업으로는 거동불편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단, 투약, 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과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채택하였고, 기타 행정위주의 사업으로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지도관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의·약무관리사업과 각종 실험 및 검사업무의 지속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에 협조하여 주시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중심으로 매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김포시민들을 위한 건강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안건은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부결처리되었던 사안으로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바 전반적으로 기본현황을 보완·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재작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할 때 사업내용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추진하게 될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이 계획서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것이 계획안인데 이 안에 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 포함 안 시켰습니다.

유승현 위원 예산은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도에 변경보고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쪽에서 공문만 안 왔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계획을 잡을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젓번 심사에서 거의 다 질의가 됐었고 그 이후에 자료가 다시 작성 제출된 것으로 보아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먼젓번에 충분히 검토된 바 그 이후에 다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때 한 2시간 정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진단에 대해 질의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살펴보니 그 때보다 완벽하게 향상된 계획서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의 동의에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이 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인 의안번호 제390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하 팀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를 알차게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종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39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시 승격 이후에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또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사항과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에 대하여 행자부로부터 존속시한 연장승인이 있어서 이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를 통합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청소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과 읍·면·동 기능전환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기구였던 자치지원과의 존속시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연장되는 것으로 이는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통폐합하고, 청소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설치된 자치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이 경기도로부터 12월 5일 통보됨에 따라 이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긴급 제출된 사안으로서 청소과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날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의 보강방향을 민생편의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지난 ’98년 9월 24일 제6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환경과로 통합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동 조례를 개정의결한 바가 있으며, 인구증가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청소과를 신설하여 청소 서비스 행정을 함양하고 주거환경을 깨끗이 함으로써 시민에게 한발 다가선 자치행정을 수행코자 함은 필요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 나아가 지역의 개발 및 성장에 따르는 행정력의 보강은 청소분야 뿐만은 아니겠으므로 청소과 신설이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하는 필요 타당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단해 보시고, 규칙으로 정할 분장사무와 이에 따르는 소속인원의 변동관계를 고려하여 청소과의 신설효과와 현행의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의 업무기능 유지여부 등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지원과의 존속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제30회 임시회에서 본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한시기구를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의거 연장하는 조치이므로 적의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먼저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통합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올라오는 것도 많고 하는 일도 체육단체라든지 예술단체, 또 학교의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가 너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물론 2개 과를 한꺼번에 합치기 때문에 업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공보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담당관 제도로 한다면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합쳐서 힘을 실어 줌으로써, 거기에 또 우리지역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량은 많지만 이렇게 2개 과를 합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본위원이 평상시 생각해 왔던 게 보통 시의 행정기구를 보면 실·과·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이 어떻게 보면 우위를 가리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기획담당관실의 실하고 공보담당관실의 실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을 실로 명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문화체육과를 합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는 것에 대해서 업무는 가중될지 몰라도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98년 9월에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가 환경과로 통합되어 조례가 통과됐다고 했는데 과거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 들어서고 여러 가지 IMF 사태도 있었지만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과들이 많이 통합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반드시 구조조정에 따라서 통합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환경은 환경대로, 물론 환경과 청소가 같은 환경으로 묶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됨으로 해서 시 전체의 청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청소에 대한 욕구불만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소과로 분리해서 환경과는 환경과 본연의 업무를 하고 청소과는 청소과 본연의 업무를 해서 전문위원 의견 그대로 진짜 청소 서비스 행정을 함양하고 주거환경도 깨끗이 하는 것으로 행정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 본위원은 굉장히 타당성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청소과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에 환경과에서 하지 못한 일까지 김포시 전역을 청소과가 맡아서 할 수 있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규칙이라든지 인원보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뿐만 아니라 행정과장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항에서 중요한 것이 공보담당관실하고 문체과하고 합치는데 어느 부서인가가 일이 좀 적어서 이게 이유가 공보실을 축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를 축소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합치기는 합치는데 합치는 이유가 일에 대한 것이 충분히, 아까 국장님이 대충 얘긴 하셨습니다마는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이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 그러면 지금 공보실에서의 역할이 준다든지 문화체육과에서의 역할이 준다든지, 아니면 줄지 않고 합쳐도 충분히 하나 가지고 가능하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 명확한 말씀을 우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문화공보담당관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있을 때는 기획담당관에게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를 통합해 가지고 해도 별 이상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1개 팀이 줄어듭니다. 홍보기능 자체 그것을 공보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1개의 팀을 줄이게 되고, 거기에 또 인원이 담당관이 한 사람 줄게 되니까 그 인원 자체가 청소과로 가게 되죠. 또 청소과에 인원이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을 줄여서 청소과로 보내면서 2개 과를 한꺼번에 합쳐서 기획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의 비중이 맞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결국은 공보담당실에서 하나의 팀이 주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보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청소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청소과를 신설한다고 하면 그 신설에 따라 주민을 편안하게 해 주려면 물론 조직인원도 늘어나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못지 않게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게 예산이 줄었거든요. 환경과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폭 이번에 줄었어요. 물론 줄은 이유가 이관되는 사항 때문에 그런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김포 전역의 쓰레기 청소용역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인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청소과를 신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대중민원이 대단히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환경과 업무 중에 환경지도 단속이 비중을 크게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소행정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수년간 청소과가 있다가 폐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청소행정에 대해 굉장히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더욱이 시로 승격된 이후 생활민원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환경업무, 지도업무에 급급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청소과를 다시 되살려서 우리 시가 시다운 변모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을 앞으로 알차게 해 나가고자 다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진단을 용역한다는 것은 앞으로 20만에 대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때 국이 하나 신설되고 과도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순차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문화공보실이 같이 묶여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가 커져 있는 데일수록 공보담당관실이 따로 있는데 주로 한 20만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 같이 묶여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수년 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거고,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홍보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줄여 놨다가 인구가 늘어나는 그 때 다시 또 늘릴 거냐, 그렇지 않고 어차피 조직진단을 하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20만으로 더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이 수준을 놓고 국과 과가 신설될 때, 예산이 뭐 거의 다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인원도 증원이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뭔가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하다, 시기를 찾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황금상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만 이상이 됐을 때를 대비해 저희가 조직진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1국 3과가 증설될 것으로 우리가 조직진단의 용역비를 먼저 예산에 계상한 관계 때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방금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청소과를 신설하고, 청소과를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과를 축소시켜서 담당관제로 뭔가 기능보강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문화공보담당관제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1국 3과로 늘어날 향후 조직개편을 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서 1국 3과로 금방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청소과부터 신설을 해서, 청소행정에 대해 저희가 주위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너무 청소에 관심이 없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를 신설하면서 우선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합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만 이상 돼 가지고 20만 30만 정도의 조직진단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우선 청소과부터 신설하는 의미에서 2개 과가 합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청소의 기능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에서 청소를 동·면별로 직접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다 일반 개인한테 청소용역을 줘서 하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황금상 위원 지금 청소용역이 외부업자인 부일이나 경일환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시에서 그 업자들이 청소를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어떤 제재를 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글쎄요, 환경업무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제재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민원도 많고 우리가 대다수를 위탁하는 업체들한테 청소업무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어떤 제재를 했다거나, 청소업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문의한 대로 국장님이 다중의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다라든지의 사례를 적시하셔서 조례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우리 시에서 그 문제점을,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게 막연한데 근거서류를 주시고 새로 청소과를 신설해야 되는 이유가 시에서 도저히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했더니 너무 엉망으로 개판이고 그래서 이런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과 신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청소가 잘못되고 문제가 많다, 이게 있어서 청소과를 만든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향후 20만 이상의 행정수요에 따른 용역에 노력하시고 어떤 가운데에서라도 저희가 행정진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의 신설이라든가 세분화 과정이 향후 나타났을 때 1국 3개 과의 형성을 위한 진행과정 아니에요? 그런 거와 상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조직진단을 했을 적에 1국 3개 과가 향후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윤문수 위원 이게 중간과정 같은 것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것은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전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윤문수 위원 그것과는 전혀 상관 없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것은 다시 조직진단을 해야 될 일입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문제를 지적한다면 다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시장이 바뀌고, 또 집행부라도 큰 탈이 생겨서 어떤 그런 상황에 맞게 반복적인 조직개편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 합리화시키는 가운데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한테 제공한다 하지만 그런 어떤 과정이 바뀌므로 인한 모순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면 청소과와 환경과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청소과가 환경과로 뭉쳤다가 또 다시 청소과로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왜 지금과 같은 수요예측을 못 했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어떤 청소의 귀중함이라든가 환경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었는데 그 때 왜 축소했다가 다시 이런 문제를 확대하는지, 그 때도 김포의 행정수요가 증폭될 시기 아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죠, 인구증가의 증가율은 뭐 그렇게 대폭 높진 않았지만 일단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청소과 신설은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하면서 인구도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서 사실상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말 모든 지역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청소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뭐 국장께서는 저보다 확실히 머리가 좋으신데 저도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민선3기 김시장께서 원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길 하셔야지, 김시장의 신념이 청소과를 신설해서 대민 서비스를 지금보다 증폭시키고 이것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윤문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승격이 ’98년도 3월 1일날 됐죠?

○ 행정과장 홍덕호 4월 1일입니다.

이용준 위원 4월 1일에 됐는데 시 승격 이후에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를 통합했습니다. 통합했을 때 환경 플러스 청소는 같은 업무로 보았던 겁니다. ’98년도 4월 1일날 시 승격이 됐고 ’98년도 9월 24일 제6회 임시회에서 통합이 됐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골격을 가지고 평등한 기구를 만들므로써 어느 한 군데로 편중이 안 되게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그런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오히려 시가 승격이 되면 이 당시에도 환경과하고 청소과를 분리시켜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치 지금 윤문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발상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정작 과를 신설해서 늘려야 되고 그럴 사항이 있는 부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청소과를 별도로 운영해서 김포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환경과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 환경과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런 의지가 없어서 지금 더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소관계는 우리 김포시가 지금 나름대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러나 시민들로부터도 우리 지역이 옛날처럼 청소행정을 안 한다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고, 또 청소과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은 현재 환경과에 5개 팀이 있는데 청소행정에 신경을 사실상 못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지도 단속에 급급해서 모든 인력을 그 쪽으로 동원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이 너무 부진하다.

이용준 위원 청소행정의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청소과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거리청소가 우선이죠.

이용준 위원 지금 거리청소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소위 공공근로를 통해서라도 거리가 지금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어요. 청소과 신설하는 발상 자체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공보담당관실을 문화체육과에다가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보담당관실이 뭡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홍보라든가, 특히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포시 자치단체가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없앴을 때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공보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담당관실을 더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공보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 과장이 없이 팀장들이 운영하는 의회가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이 기분 좋겠냐 이거죠.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지금 얼마나 과중합니까?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우리 시 전체 거의 20%는 담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이 위원님들께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행정과장 홍덕호 좀 전에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청소과는 예전에 환경보호과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98년도 4월 1일자로 발족되면서 그 당시에 청소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당시에 기구가 확대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98년도에 국가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1국 1과를 김포시가 구조조정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이 하나 없어졌고 과는 4월 1일날 청소과 신설된 것을 다시 환경과로 통폐합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직원도 김포시가 됨으로써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77명이나 감해서 조정하는 중앙의 지침이 있어서 김포시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그 결과로 환경에 관심 두고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졌던 것이 다시 합쳐진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의 어려움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거리를 보면 부일하고 경일환경에서 개인 집집마다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외 가로청소나 대형폐기물 같은 것이, 주로 대형폐기물은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면 김포 관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밀집주거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대형폐기물을 신고 처리하면서 버리는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면의 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고 동·면장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내년에도 강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하나의 청소행정도 그렇고 환경행정도 그렇고 구심체가 과장이라고 봅니다. 환경과장이 지금 청소나 환경을 다하고 있지만 더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전담 과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런 의지로 하셨고, 예전 김포시로 승격될 때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국이 나가고 과가 나갔다가 다시 구조조정 때 합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청소관계는 모든 행정가들이나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는 청소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공보담당관실이라는 것도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지금 정부의 중앙부처하고 청와대에도 공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직속으로 있는데 공보도 김포시 발전을 위해 홍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이 공보담당관으로 돼서 비중이 크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한 느끼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일이 많습니다만 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우리 시의 행정이 필요성 있게 잘 나누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각 체육단체라든지 문화단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시가 된다면 행정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이 청소행정은 주민들보다 전임할 수 있는 과장이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느낍니다. 이것도 시장님의 의지로 했고 저희들이 볼 때도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볼 때는 시장님의 뜻이 맞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질의하세요.

윤문수 위원 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3선인 이용준 선배위원님께서 많은 경험을 통해 얘기했듯이 문화공보담당관은 고유의 업무소관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다른 과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또한 2003년 본예산도 60억원 가까운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됐더라구요. 사실상 그 돈을 집행하고 관리하려고 해도 일이 많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는 건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고유의 업무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체육부분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체육쪽의 소관사항이 과에서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어쩌면 바람직한 정서도 표출시켜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수렴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그리고 자치 관계법상 어떤 조직개편의 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유지했으면 하구요, 그리고 환경과 업무가 사실상 과중하다, 그리고 청소부분에 사실상 새로운 발상이 아니고 과거에 존치됐었던 건데 분리했으면 시민의 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청소과 신설이 그 동안 청소를 못해 왔던 거냐, 기존에 있는 팀 가지고 청소를 해 낼 수 있는데 그 동안 청소가 잘못돼 가지고 청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청소과가 신설되어야 하느냐 이런쪽으로 현실성 있게 실체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청소가 부족하고 환경과 업무는 과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 관계라든가 인·허가 관계가 고유로 되고 청소부분이 과연 잘 돼 가면 청소과를 만들 수 없는데 청소원이 부족하다, 미비하다 그러면 청소과를 신설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시기가 상조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각 시·군의 자료를 많이 파악하셨는데 지금 문화와 공보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공보만 전담하는 곳이 6개 시·군이 있고, 청소만 전담하는 곳이 14개 시·군, 또 환경만 전담하는 곳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여기저기에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꼭 타시·군을 쫓아서 할 건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청소행정이 갑자기 배로 늘어났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청소행정을 여지껏 잘못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더 좋으냐, 그것을 저희들이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야를 더 확대해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많이 느꼈고, 또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질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윤문수 위원 만약에 청소과 신설 시 2003년도 청소과 사업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청소하던 것과 똑같이 하면 청소과 신설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 봐요.

○ 행정과장 홍덕호 그렇지 않죠. 저는 예산과 같이 비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과로 위상이 강화되니까 지금 청소에 관계된 데서 하고 있는 업무량과 똑같으면 과의 신설은 진짜 전시행정입니다. 인기에 영합한 전시행정, 전문화된 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해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청소업무보다 뭔가 더 확장된 세밀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그것으로의 어떤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인기에 영합한 전시행정의 실체를 보인다고밖에 결론을 못 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요, 똑같은 업무를 과장만 배속시킨다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청소가 지금 잘 되고 있다면 더 잘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잡고 구상하는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과만 신설해 놓고 있는 팀과 똑같이 하면 과장만 늘린 꼴밖에 안 되고 진짜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저희가 축조심의 때 충분히 그 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나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현 팀의 편제가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팀 편제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 홍덕호입니다. 지금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팀 편제 개편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뚜렷하게 개편된 그 체제를 우선 이용하되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쪽에 있는 팀은 그대로 다 유지하고 청소과는 그대로 팀장들도 변동 없이 과의 신설된 과장만 그쪽으로 편제가 된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렇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과를 아까 저희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강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청소과 신설에서 과장이 없어 가지고 여태껏 잘못 이루어졌던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건 아닙니다. 과장이 없어서 안된 것이 아니고 질을 높이게 하려는 바람에서 분리해서 직원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좀 더 보강한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다른 데서요.

유승현 위원 팀 편제는 그대로 하고 직원을 좀더 보강한다?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그런 구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과가 신설됨으로써 환경과에서도 또 다른 중복된 팀은 다시 청소과로 배정을 바꿔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에서도 어떤 청소과를 나눌 때 기존에 있는 팀말고 어떤 다른 중복되는 환경쓰레기 관계 또 재활용 이런 관계의 것들을 모두 그쪽에다 포함시키게 되면 당연히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거기서 업무가 추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업무 중에서 조금 되는 거 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업무가 더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심 환경과의 의견도 당초 서로 저희들이 팀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팀을 어떻게 분장해야 그 업무가 제대로 된다든지 하는 걸 계속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분산하는 어떤 계획도 없이 이 조례안이 상정된 거네요?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대충 구성안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확정되어야 그것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구요.

유승현 위원 조례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팀 편제는 다시 하겠다, 인원조정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추진방안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용준 위원께서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 중에서 쓰레기문제가 그만큼 우리 김포시가 지저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용준 위원님, 우리 김포시가 지저분한 곳은 없습니다. 저도 항상 외치듯이 우리 김포시는 굉장히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시민의식들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왜, 지금 환경과에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불법투기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우리 김포시에 딱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가까이 있는 강서나 양천, 금촌 이런 데를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 수십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가지 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 김포시민들은 이런 의식의 쓰레기, 여러 가지 불법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 예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보다 더 어떤 큰 쓰레기로 폐가구문제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동·면에 보다는 면단위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나 저도 다녀보지만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밤중에 차로 싣고 오신 분들이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려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에 충분하게 회기가 열리고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그 문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과를 신설한다는 이런 문제는 김 시장의 의지로 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경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도 우려의 얘기가 있습니다. 청소과를 신설하는 게 앞으로 우리 김포시 인구가 거의 20만 명에서 정확하게 몇 명 정도로 지금 모자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강경구 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11월 말 인구현황이 19만 2,283명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지만 12월 말까지 봤을 때 정확하게 20만 명에서 얼마정도 빠질 거라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10월 말서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사이에 35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11월 말서부터 12월 말까지 인원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500명을 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19만 2,800명 정도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195,0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민을 생각해서 예정은 12월 말까지 195,000명 정도로 예측됩니다.

안병원 위원 2003년도 한 3월달 정도 되면 아마 20만 명, 어떻게 아파트 입주하는 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내년 5월달이나 6월의 한 상반기 중에는 2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병원 위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유가 20만 명 조직대비용역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어떤 여론이나 인터넷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조금 몇 개월 있으면 분명하게 20만 명이 되었을 때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1국 2개 과가 아마 더 신설되는 아마 3개 과는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들 지역에서 나누시는 걸 저도 옆에서 듣고 저 나름대로도 아는 대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자꾸만 이 과정에서 여태까지 나름대로 환경보호과 또 그 안에 청소과, 다시 환경과 이렇게 자꾸만 바뀌는 그런 걸 봤을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20만 명이 넘을 때는 이게 다시 또 갈라져야 되는 현실이 되지 않느냐, 그건 누구나 알고 계시는 그런 식으로 다들 앞날을 보고 계신데 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짜내시려고 그러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걸 알겠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나름대로 걱정하는 게 김 시장의 어떤 저도 들은 얘깁니다. “모정의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선3기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떤 모정의 플러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축조심의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다루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과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콜레라 관계 때문에 농수산부장관이 내청한다는데 준비와 복지과장의 상중으로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인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6호로 상정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처리구역 내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사용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9년 8월 9일 하수도법 개정과 관련해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폐수 측정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인정토록 단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의2는 ’99년 8월 9일 하수도법 개정으로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배수설비 설치자에 대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와 신청서식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는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 및 법 제28조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비용부담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는 법 규정에 의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처리구역 내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조문정리 및 하수도사용 요율표 별표1과 업종별 구분표 별표1-1를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12조는 하수배출량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 설치대상을 30t에서 100t으로 개정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에 의한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2조는 동·면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실제 동·면에서 처리하는 건축법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신고와 관련된 사항만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종별 구분표는 상수도조례의 개정과 동일하게 맞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의 4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98호로 채택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포하수종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련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2002년 10월 18일 김포시하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고, 동시설을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을 해서 위탁사업의 개요, 위탁관리 운영주체 선정, 위탁관리에 따른 정원계획 및 위탁관리비 등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목적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민간위탁관리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전문적인 위탁관리로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예산절감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감독기능을 강화해 고객서비스 증대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의 개요는 걸포동 2-79번지 일원에 있는 40,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방법은 간헐폭기식에 의한 활성슬러지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서 체결로 3년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탁관리 추정액은 연간 24억 4700만원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주체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으로 했습니다. 2002년 3월 2일 위탁관리운영협의회 등을 거쳐서 2002년 8월 12일 김포시 하수도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추진계획 보고 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사유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선정 건의되어 시 직영 시와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등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업체로 할 경우 수질개선의 노력이 저하되고, 재계약에 따른 보장성이 없고, 책임성 결여로 인한 시설물관리 소홀 및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유지보수 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환경기초시설은 공공성이 중요시되고 시민과의 친화적 접촉 노력이 대두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운영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기업으로의 운영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시설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관리하고 향후 추가로 설치될 하수처리장을 연계해서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효과가 기대됨으로써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정원계획은 소장 일반3급과 기술직을 포함해서 총 정원 19명과 일용직 6명을 포함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당초 용역할 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4억 4700만원의 비용이 든 걸로 용역이 되었습니다만 자체 운영할 때 16억 9413만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은 민간위탁관리비 산정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할 때하고, 직영하고, 공단운영 시 비교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처럼 최소한도에 인원을 가지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은 적더라도 향후에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불리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9년 2월 8일 개정된 하수도법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처리구역 내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사용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에 의한 조치사항이므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하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의 개정안 심사 등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확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기 받은바 있어 기 이해가 되신 사항으로 사료되며,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대하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으므로 집행부로부터 동조례 제28조에 수탁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제출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기 동의안이 제안되었으므로 본안건이 가결처리된다면 추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의2에 보시게 되면 배수설비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조례에 보면 접속 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라고 했었는데 시공 전과 중인, 그런데 후의 사진이란 것이 어떤 사진을 얘기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하수팀장 전상권입니다. 전·중은 이해를 하시는데 후 사진을 이해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 사진은 관로를 매설해서 접합시공을 해 놓구요, 흙을 되메우기를 하기 전까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보면 이런 배수설비 준공을 들어갈 때 무인카메라를 하수관로에 묻어 가지고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을 하던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흙을 매설하기 전에 그 사진만 찍으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하수팀장 전상권입니다. 이제 집에서 일반적인 접합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한 것은 관로를 길게 매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CCTV촬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건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이 굉장히 간편해지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배수관을 다 묻었다 해서 바로 건물 사용승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럴 걸 대비해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을 미리 해서 오수정화조 준공 미리 받듯이 미리 해서 배수설비 준공 필증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하수팀장 전상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구요, 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또는 현장조건에 따라서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하수설비 준공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규정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조문만 가지고도 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을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증을 교부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첫 번째 조례에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부담액을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설치하는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구역 안에서는 오수정화조라든지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홍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하수팀장 전상권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도 분류식으로 우수관거, 오수관이 되어 있는 곳이 있구요, 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분류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우리시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그런지 이 공간의 자체 분석한 원가계산을 보니까 민간위탁 시 용역보고서하고 김포시 직영 시 용역보고서하고 굉장히 많은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실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비용을 가지고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난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그 관리분석표는 자체 분석을 한 건데 제가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24억 4700만원인데 아직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16억 9400만원으로 최소한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자체에서 계획을 했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최소한도 다른 운영비하고 거의 같이 가지고 해서 이익이나 이런 거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당초 우리 계획서에 하는 걸로는 위탁관리를 24억 4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당초계획이고 운영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이영우 위원 이러저러한 사유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사항에서 많이 질의 답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답변 종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임종근 김포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과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과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돈콜레라 업무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점 사과를 드리면서,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날씨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주변에 계신 이웃분들 마음까지 추워지면 안 된다는 게 신조 같은데 그런 방면에 애를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공직의 대 선배이신 위원장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 공직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신 분이 간사님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도 연말연시에서 아주 훈훈한 가운데 시정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도 주시고, 자문도 주시고, 아주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안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면 불우계통에 대한 문제, 또 우리 농민과 관련된 문제, 소위 요즘 시대상으로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호로 제출된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사안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과 관련돼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에 대해서 우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 조례안은 10조에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문별로 조례를 보고 간단하게 몇 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1개월 전에 시보 등에 게재를 해서 널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제4조 신청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인 서류 외에 그렇게 관련된 해당자료에는 증명할 수 서류도 붙이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는 법규정에 의거해서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노력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사업자가 그와 관련돼서 의무규정을 둬서 본인이 해야 되는데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하게 할 때에는 그 설치자가 저희 시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와 제8조는 사용료라든지 설치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 다른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걸로 하고, 설치계약 해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5개 항을 정해서 좀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이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부칙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효력은 인정하는 걸로 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로 제안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사안은 금년도 4월달에 조례안이 신규로 제정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금년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이 실행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농정과장을 통해서 아마 기금과 관련돼서 보고 받으셨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조항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지난번 2회 추경에도 예산이 서서 총 금년도에 4억원인데 2회 추경 때 2억원이 섰고, 당초예산으로 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기를 일실하는 가운데 임대를 받다 보니까 사용치도 못 하고 임대료를 내는 불합리한 조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제16조에 있는데 16조에다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가 설치·관리하는 본청,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지원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겠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설치계획의 공개와 대상자 선정 등에 적극적이고 공정한 행정적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있어 당해 연도에 사용시기를 일실한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실제 사용시기를 고려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인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저희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판기가 있죠?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현재 시 및 소속기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동·면에 1개소씩 해 가지고 19개소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그것을 다른 민간업자에게 위탁한 사항이죠?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개소 중에서 장애인한테 설치가 된 거는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면사무소 상록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개인인 비장애인한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앞으로 이것이 제정되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칙에 되어 있는 조항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까지 되어 있다든가 그런 거는 그때 만료시기까지는 그대로 설치하고, 만료시기가 지났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자가정한테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네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 때 가서는 어차피 우리가 위탁해 줄 분이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철수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이거는 정부에서 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기존 업자들과 어떤 마찰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전에 업자들한테도 고지를 해 가지고 마찰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승현 위원이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에 선정은 어디 복지과장이?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래서 이 대상자가 1명이 들어왔을 때는 그 대상자에게 주고, 2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주는 걸로 그렇게 업자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심현기 위원 각 동·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아니, 동·면에는 동·면장이 할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쪽 파트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에 제약을 받게, 그래서 우리 시청 같으면 회계과, 면 같으면 면에서 계약은 할겁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단지 우리쪽 입장에서는 이걸 사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또 다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이런 분위기도 맞춰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약은 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관계 조례를 만들어 주면 이에 대한 제약을 관계 부서에서 받게 될 겁니다.

심현기 위원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만 받고 임대료로 자리값 그런 거는 없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받죠.

심현기 위원 자리값은 조례에 의해서 얼마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간사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 조항이 강제조항은 아닌가 본데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자가정, 우리 소외계층이 많을 걸로 봐서 앞으로 이 소외계층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려사항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금상 위원 어쨌든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면 거의 강제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선정의 기준에 보니까 장애인이 있고, 노인분들이 있고, 모자복지가정이 있고 한데 선정의 어떤 기준에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아까 3군데가 장애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3군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3군데가 보건소가 있고,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이렇게 3군데가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데 선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보건소는 장애인연합회 박성호 씨가 되어 있구요, 시립도서관은 장애인 유영희 씨, 여성회관은 장애인 이수범 씨가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장애인들만 되어 있죠, 노인분들이나 이런 모자복지가정 이런 데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아직까지 조례나 그런 게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사항을 적용하지 못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어쨌든 법의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균등하게 갈 수 있게 형평이 맞는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구요, 그런 거에 대한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제2조에 적용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구리시의 적용의 범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이렇게 범위가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범위가 김포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이걸로 구리시에서 한 적용범위를 다 총괄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규모를 약간은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해 봄으로써 앞으로 잘 시행이 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일단은 좀 축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황금상 위원 나중에 잘 운영되는 걸 봐서 추가로 개정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어떤 장애인이나 노인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중복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된다는 어떤 부분이 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규칙을 만들어서 제정할 겁니다.

유승현 위원 아, 규칙으로 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유승현 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승현 위원 본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이미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만이 사용해야 할 분들에 대한 정도를 감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되기에 더 이상 이의가 없고,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법무통계팀장님, 여기 보면 “당해 연도 사용시기를 경과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그랬는데 “임대한 경우”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임대할 할 경우에는”으로 “할”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한”으로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벌써 과거를 얘기하는 거구요, “할 경우”는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시기가 일실될 수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경우에는 그러한 것의 법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조례를 적용한다 해서 문구를 만든 것입니다. 기 한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거를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조성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로 상정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난 8월 20일 직제 개편에 의거 김포시 시립도서관이 팀 체제에서 사업소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 불부합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제5조에 관장이 업무를 총괄토록 되어 있으나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 규정에 도서관운영은 관장이 지휘, 감독토록 명시되어 있어 중복 규정된 사항이라고 동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기증된 도서는 복본 여부, 자료의 가치,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서등록 원부에 등록, 관리하여 기증도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도서관 및 문화의집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어 현 직제에 맞게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도서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 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립도서관이 사업소로 승격됨에 따라 일부 불부합된 내용 등을 보완, 정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네, 도서관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혹여 예를 들어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을 경우에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 도서관장”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이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같이 의결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법무통계팀장 한기석입니다. 이 조례가 공교롭게도 올라오고 나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감안해서 이렇게 고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걸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또 이거 하나 때문에 혹시나, 물론 행정기구의 설치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통과될 경우에는 이 한 경우 때문에 또 도서관조례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수정해서 같이 통과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죠?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말고도 “공보담당관실”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면 다른 연관 조례도 바꿀 것이 꽤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꽤 많겠지만 우선 올라와 있는 것이 2가지이니까 한 가지라도 미리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 특별히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임종근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임종근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
○ 출석공무원 10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보건소장백정혜
행정과장홍덕호
수도사업소장이일우
농정과장김준태
시립도서관장조성범
법무통계팀장한기석
사회복지팀장이환균
수도사업소하수팀장전상권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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