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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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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7일(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시 44분 개의)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일부터 어제까지 안건별, 소관사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상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대로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2778만원 등 총 29건에 20억 9810만 3000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유승현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유승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여기 2003년도예산안에 보면 부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20만 대비 조직진단에 대한 안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 자료만 잘못된 겁니까? 자료 116쪽의 행정과 소관사항에서 조직진단 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고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제2회 추경에서도 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 때에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서 꼭 세금을 지출하면서 조직진단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 의문나서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것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통과된다는 것은 현저한 명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20만에 대비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명의 정원을 추가시키기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인원 대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용도로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써 가면서 조직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또 정원조례가 있는데 정원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것인데 과연 이 진단만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조직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고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56%밖에 이제 되지 않는 입장에서 이런 쪽으로 돈을 낭비한다면 과연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우리보다 큰 규모의 도시나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정원조례 등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찾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증가되고 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변경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대 우리가 20만이 된다고 했을 때까지도 여지껏 이런 쪽으로 자금이 지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 등등, 우리가 이것을 꼭 이 시기에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6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을 이 안과 함께 같이 삭감해서 6000만원을 감액에 추가시키는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으로부터 행정과의 조직진단 용역비 6000만원을 현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차원으로써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종근 위원 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먼젓번 추경 때는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 행정과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물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장의 변화도 있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이런 시점에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안을 놓고 볼 때에 과연 6000만원 7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조직진단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명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부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원을 늘릴 수도 없구요, 줄일 수도 없고 부서를 변경하는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가 꼭 비단 20만에 대비해서, 20만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또한 내년도에 20만이 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된다고 해도 예산수치이고 하반기에나 가서 될 일이고, 또 현재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3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판단을 쉽게 할 수 없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내용을 들어서 전체 삭감하는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뒤로 미루어서 우리가 20만 대비에 정말로, 우리가 의회 의원생활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됩니다만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심도 깊게 다루어 보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류한다고 하는 것인데 보류는 곧 부결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부결을 동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본위원이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안을 저희가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부결시킨 이유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모든 준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기에 우리가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지만 필요성을 실감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앞으로 20만에 대비 1국과 3개 과가 새로 신설된다고 해서, 곧 20만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과거와 다른 전체적인 김포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이라고 이해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실수를 하는 사례가 없고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본위원은 예산안이 수정이 없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안에 반대의견을, 지금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문수 1회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신 유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안 가결하는, 아까 축조심의했던 것의 전체적인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거기에 대한 이의가 부결의 안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직진단을 함으로 해서 1국 3과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났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인원을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것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가 결국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지켜져 나가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심도 깊게 우리보다 더 나은 시·도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이런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을 다루어야지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 또 아까 조례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이 여기에 같이 연관되는 사업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부결했다고 해도 이것은 연관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과 신설은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돈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좀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지 결코 거기에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우리가 꼭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기에 저는 부결의 의미를 두고 보류해서, 다시 냉정하게 심판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시의회의 입장이 변경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더 갖고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추후에 한다는 부분이 부결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을 논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만 대비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러면 이상으로 유승현 위원께서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한 삭감을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편의상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용준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축조심의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도 또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표결에 대한 문제는 거수로 하기보다는 비밀에 의한 비밀투표로 진행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거수가 아닌 비밀투표 진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승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이런 사항을 비밀투표로 한다면 사실적으로 여기 나와 가지고 하는 것들에 소신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신분이 보장되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꼭 그럴 필요와 예를 남길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 편의상 거수로 하는 방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거수로 하자는 의견과 비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거수로 하는 것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지금 이 사항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제의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물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에 대한 찬·반을 물어서 그렇게 진행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밀투표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투표를 하시자는 유승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와 거수투표의 재청이 있어서 이 내용을 찬·반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반결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비밀투표로 하자는 말씀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투 표)

내려 주십시오. 찬성이 4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투 표)

반대가 3명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비밀투표로 하시자는 의견에 4표, 유승현 위원께서 동의하신 거수로 하시자는 의견에 3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밀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조직진단 용역비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 유승현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표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유승현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부 동수이므로 부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축조심의 결과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영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축조심의 때 장시간 토론을 나누었던 것 중에서 개곡초등학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정예산 총괄표에 보면 개곡초등학교 학교보조 예산이 전부 원안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고등학교 이하의 각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또 지역의 특성을 모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의 형평성을 뺏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학교 보조예산이 지금 23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부분도 아니고 개곡초등학교에 또 다른 예산이 많이 있지만 차량에 대해서만은 저는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개곡초등학교가 애당초 100명 이내의 학교로 폐교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법이 개정돼서 100명 이하라 하더라도 폐교를 하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몇 명이 있든 몇 십명이 있든 지금은 폐교가 안 되고 오히려 소규모 학교로서의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더욱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폐교위기에 몰렸을 때 그 지역 학군의 학생들로만 해서 폐교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유지들께서 이러저러한 학교를 살리자는 운동 하에 학군 외에 있는 학생들까지 현재의 학교로 다니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면서 본인들이 모든 예산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하고 다른 학군에 있는 학생들을 전학까지 시켜 가면서 학교를 살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00명이라는 근거가 없어진 상황에서 과연 그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이 통학버스를 유지시켜야 되냐, 그것도 시 예산으로 차량 사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본위원은 반대의견의 피력을 분명히 합니다. 김포시에 타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도 본의 아니게 통학버스가 없고 학교가 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다니고 학원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개곡초등학교만이 그런 걸로 인해서 차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향후 그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 탄원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는 탄원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타래가 풀려서 끌려나오듯이 앞으로 김포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요청을 우리 시에서 전부 받아 줘야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는 보조를 하는 것이지 차량까지 보조한다는 것은 경우에 어긋나고 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침범한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김포시 재정이 엄청 좋고 재정자립도가 좋을 경우에, 또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를 경우에 어떤 학교든 모든 학교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예년에 비해 지금 거의 한 15억원 이상 18억원 정도의 학교 보조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까지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진짜 과감한 결단이고 집행부의 향후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의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되지만 차량만큼은 향후 재정자립도가 튼튼해서 김포시가 자립이 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고, 따라서 개곡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석정초등학교도 과거 그런 폐교위기에 몰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폐교위기의 법이 없어졌으니까 학생들을 지금이라도 그 학교에 다니게 하지말고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 내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다니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6㎞ 7㎞ 몇 km를 좋은 차든 나쁜 차든 그 차에 흔들리면서 아침 일찍 학교에 다니는 시간을 뺏고 거기에 피곤한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문화체육과의 예산 중에서 개곡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할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의 학교환경개선 개곡초등학교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황금상 위원 재청 전에 지금 의견에 대한 안인데 의사진행 발언으로, 얘기인즉슨 버스는 지원해 주되 조건부가 아니라 아예 버스조차를 삭제하는 걸로 의견을 내신 거죠?

이영우 위원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문수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 문제도 축조심의장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토론을 했었고 물론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특위장에서 우리 이영우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 버스지원비 3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월곶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역현안 문제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이 문제는 월곶지역 출신인 윤문수 위원께서 간곡히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 의견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 사항도 투표로써 표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신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임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학군의 여건이 다 비슷하겠지만 월곶, 하성만은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물론 김포시 관내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하겠지만 실제 학교하고 거리가 먼 월곶 조강리 같은 데서 개곡초등학교까지 오기는 거리상 문제가 많습니다. 또 월곶뿐 아니라 하성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월곶 개곡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차량지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 데 있는 학생들 통학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인 만큼 본위원의 의견은 지원해서 차량을 사 주되 추후에 운행비나 거기에 대해 부속되는 지원은 아니하고 차량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1회에 한하여 이영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제가 운영비에 대한 이 탄원서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차량지원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토를 달 수가 있거든요. “향후 차량은 지원하되 운영비는 주지 말자” 이 토를 달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은 차량을 사 줌으로 해서 그런 제반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강리나 지역적 위치에서 버스들이 많이 안 다니고 해서 학생들이 불편한 것은 압니다. 그걸 모르는 김포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그 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다님으로 해서 불편했을 때의 지원사항이냐, 아니면 옛날 과거 폐교위기 당시에 폐교를 안 당하기 위해서 타지역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들을 위한 버스냐, 전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한 문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데려오는 차량구입이 아니라 폐교 당시 개곡초등학교로 데리고 왔던 그 학생들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를 하는 것이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차량이라면 거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폐교 당시에 데려왔던 학생들은 주거지에 가서 학교를 다니게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야지 그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가 더 조성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혹여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위원의 동의안이 부결될 시에는 그 때에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있으니까 운영비는 없는 것으로 위원장께 부기로 달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영우 위원께서 발의한 개곡초등학교 환경개선금 가운데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편의상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거수로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간사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영우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 주셨고 본위원이 개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의안부터 표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개의를 하셨고 수정안을 이영우 위원님께서 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사인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을 해서.

○ 위원장 윤문수 그렇습니까? 지금 이영우 위원님의 말씀은 학교환경개선금 가운데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이 수정동의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용준 위원님의 개의안은 뭡니까?

○ 위원장 윤문수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을 먼저 거수를 하는 겁니다. 원안에 수정동의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거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으로부터 개곡초등학교 차량구입비 3000만원에 대해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내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의견 4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여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영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축조심의 결과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실시한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대로 4계절 눈썰매장 설치 1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도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제12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본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보여 주시고, 면밀하고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어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이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겠으므로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의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윤문수이영우황금상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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