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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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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주택과·건설과·교통과·도시개발과·허가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주택과·건설과·교통과·도시개발과·허가과)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5개 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설도시국 5개 과 소관사항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문화마을 기술자문과 관련한 주택과 소관업무 관계로 순서를 다소 변경하여 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허가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안으로 371쪽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8954만800원이 감소된 52억 29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정주권개발사업비와 문화마을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감소한 것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급양비 250만원, 수용비 6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168만원,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25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80만원, 372쪽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8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 필름, 현상·인화비로 67만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신문공고료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위반건축물관리 및 지도추진 여비로 6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여비로 3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도추진 여비로 48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일반보상비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지판 설치 및 시상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지난 11월 27일자 경기도로부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양촌면 구래1리 마을에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8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고자 철거 및 부산물처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진면 옹정3리 냉정마을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개보수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도의 일반운영비로 불법건축물 단속 및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현상·인화비로 65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빈집정비사업의 굴삭기 임차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20억원, 취약지 정비사업비로 3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북사업으로 추진한 시암~마조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농정관리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동·면의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를 10㎞ 포장코자 10억원을 성동지구 지방관리방조제를 개보수코자 2억 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논에 소형관정 40공을 개발코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 관리구역에 기계화경작로 10㎞를 확포장하고자 10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의 일반운영비로 대벽, 포내양수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340만 3000원, 포내양수장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60만원, 약암 및 포내양수장 전기요금으로 840만원, 포내양수장 부지사용료로 1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감소한 10억 22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원,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의 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7613만 8000원, 64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8000만원,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의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7억 8554만 4000원, 649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융자금 연체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 1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감소한 10억 22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써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에 따른 등기발급 수수료로 13만원, 압류 해지 및 수입증지 수수료로 40만원, 경매처분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국민은행에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의 차입금이자를 상환코자7613만 8000원 할부 원금을 상환코자 4억 7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취락구조개선마을의 융자금 회수수입 중 시비부담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부담분을 경기도에 반환코자 반환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예비비로 2억 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의세출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유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373쪽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전종익 이 농어촌 마을주거환경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하면 그 마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또 주된 사업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이 지금 60%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재 각 개별정화조를 거쳐서 퇴수로를 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오수를 차집해 가지고 종말처리장과 유사한 소규모시설을 한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 게 주된 사유구요, 나머지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마을도로포장 덧씌우기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것이 1년에 경기도에서 3개 시·군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과거에는 패키지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취락구조개선마을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 마을정비차원에서 1년에 경기도 전체로 한 3~4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걸 하겠다 하는 어떤 계획은 없구요?

○ 주택과장 전종익 여기 구래1리는 내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돼 가지고 내년도에 하수처리장과 아까 여기 말씀드린 8800여만 원의 돈을 투입해서 도로포장을 할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어디 부분의 도로를?

○ 주택과장 전종익 그 마을 내 도로 덧씌우기를 할 것입니다. 이미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차집을 하면 하수관로를 묻고 그러면 다 깨지거든요, 다시 덧씌우기를 할 예산입니다.

유승현 위원 하수관을 묻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한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 8500만원에 하수관시설의 예산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아직까지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기반시설비만 내시가 돼서 그것만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 시설비는 아직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에 아마 내년도 1회추경쯤에 세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 가지고 덧씌우기 예산만 책정한 거란 얘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377쪽을 봐 주세요, 농어촌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이 있는데 어떤 사업시행을 신청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배분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것은 도비 30%, 시비 30%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중반기에 이미 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사실 내려오기는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저희가 11월달에 동·면장으로 하여금 추가대상지를 선정해라 해서 다 받았는데 현재 약 18억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에 동·면에서 올라온 장소를 전부 현장 확인해 가지고 10억원어치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코자 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업선정이 안 되어 있구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예산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7억원이 시비인데 시 시비를 7:3의 비율로 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동·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 주택과장 전종익 이미 받았습니다.

유승현 위원 신청받은 걸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되죠?

○ 주택과장 전종익 현장을 우선 확인한 다음에 동·면 배분이 되어야겠구요, 배분도 중요하지만 같은 동·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중요한 것은 다른 동·면이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우선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또 동·면 배분도 맞추고 하는 등 2가지 조건을 맞추면서 선정코자 합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예산이 서서 바르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인데 이것도 유승현 부의장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의 방침입니까, 선정은 어떻게 다 동·면에서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기계화경작로포장은 그 해 그 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종합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시 관할지역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났고, 여기 예산 세워 있는 것은 몫이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농업기반공사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4개 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 이거는 되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372쪽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공고료로 해서 550만원×4회로 나와 있는데 550만원 1회에 몇 개 신문사를 하는 것이겠죠,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일간신문에다 공고를 하는데 1회 공고료가 약 550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할 때에는 2개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공람공고할 때 공고를 하고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변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공람공고까지 감안해서 4회로 잡은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지 못 했었던 사항으로 이번에 도에서 3억원인가 대벽지구하고 가현리 유관작업했던 것을 제가 한 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어떻게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거는 대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로해서 지난번 2회추경에 확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벽지구 바로 조류지 밑에 공사하는 거요?

안병원 위원 그렇죠.

○ 주택과장 전종익 그거는 이미 2회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주택과장님이 일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시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은 부분적인 걸 많이 물어보시니까 전체적인 걸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주택과가 어떤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수도사업소는 어떤 물량이 끝나서 그런 건데 전년도 예산대비 마이너스가 제일 큰 데가 주택과입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제가 아까 예산설명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지 않은 것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촌의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구요, 그 다음에 고촌 대준마을의 문화마을사업비 금년도 부담분이 아직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합치면 약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되구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우리 주택과에 잡혔다가 다시 동·면으로 재배정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개 동·면당 약 2억원씩 지역개발사업비가 동·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그게 준거지 사실상 준 것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전체금액으로 준 거는 없다. 글쎄 우려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떨까 해서 여쭤봤는데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고 저는 부분적으로는 여쭤볼 것이 없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375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고촌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거는 풍곡리 318-1번지에서 풍곡리 407-1번지 간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인데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에서 포장할 장곡~향산리 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와 안동쪽으로 들어가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한 450m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상당히 폭이 좁고 노후돼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촌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포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373쪽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지판 설치 및 시상품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요?

○ 주택과장 전종익 이 금액은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김포시에 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 비율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비교인데 금년도 말이 되면 약 60%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우리시의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는 지금 주민들이 자치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서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하는 걸 붙이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조사해 가지고 1위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관리단지 표지판과 시상품을 구입해서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금년도까지 됐습니다. 2개를 선정해서 하나는 경기도에 추천을 하고 한 아파트단지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심현기 위원 아까 안병원 위원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공고료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건 고촌에 9개 지구 10개 마을로써 지금 20호 이상 집단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20호 이상 집단마을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학술용역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금년도 2회추경 때 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그 때 용역한 거하고 다른 용역사항인가요?

○ 주택과장 전종익 같은 용역입니다. 같은 용역에서 약 5억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가 금년도 제2회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급한 거 3억원만 세운 거고, 나머지로 지금은 일괄용역을 해서 1차 계약, 2차 계약의 차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같은 몫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일괄계약이면 당초에 3억 예산이 책정된데에서 계속사업으로 같은 항목 영향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한 번만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총괄계약을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 1차 계약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이 용역이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본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그 다음에 용역이 다시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하지 않은 1억 6000만원은 금년도 2회추경 때 잡지 못하고 내년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한 번 계약으로써 계획사업인데 같은 진행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계약은 한 번에 하고 차수 계약을 1차, 2차로 예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은 총 영향평가하려면 어떤 입찰에 의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할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했을 때는 당초에 3억원 예산 그거에 대한 한계 내에 대한 것만 입찰을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걸 입찰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전체로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전체를 했는데 한 번 계약하면 되는데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 이렇게 예산안 사업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금년도 3억원에 대한 용역계약을 12월 10일경에 했나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아직 안 하고 지금 PQ(입찰적격사전심사)를 해서 입찰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쯤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회계과에 넘겨서 계약을 할 건데 우선 총 예산액이 4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된 걸 가지고 총괄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여기 총괄계약 용역상에는 도시계획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금액대로 해서 3억원어치만 우선 1차로 금년도 계약을 하고 나머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차분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럼 당초계약할 때는 4억 6000만원에 대한 용역발주를 한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 용역회사가 각각 다른가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요, 한 회사가 다 할 겁니다.

임종근 위원 한 회사가 하는데 따로 따로 계약을 할 필요가 있나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 차수 계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총괄계약을 한 다음에 예산이 3억원밖에 현재는 없기 때문에 3억원어치만 1차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를 계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똑같으냐면 우리 지방관리방조제 같은 경우에 성동방조제가 있는데 그 성동방조제도 총 예산이 십수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1년에 2~3억원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총괄계약을 해 놓고 나서 매년 차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해가 가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인지 몰라도 개발제한구역 내라면 고촌 그린벨트 내 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추경 때 4억 2000만원을 다 확보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급한 3억원만 우선 세워놓고, 그당시 예산 세울 때도 저희가 나머지 1억 6000만원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한 거라도 질의했어야 했는데 우선해제 공고료가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게 아마 크게 나가서 그런가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가 9개 지구로써 마을은 10개 마을이지만 단위구역이 9개 지구이기 때문에 신문의 하단을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공고료가 그 정도 듭니다.

황금상 위원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어쨌든 양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취락구조개선마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보수하는 1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취락구조개선마을 8개소 중 1개소라고 했는데 취락구조개선을 했던 거는 도비나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던 것이 아닌가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방식에 문제가 있어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바꾸는 거라고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처음 시작은 국가나 도에서 지시해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 개선하는 거는 시비로 사용해서 해야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각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한 건데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었지만 그것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라, 더 이상 동일 마을에 지원은 못해 준다.

황금상 위원 아니, 개보수라는 것이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법상 문제가 있다면 애시당초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공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공법상 문제가 물론 시작돼서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공법상 문제다 그러면 하자가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하자에 대한 걸 시에서 1억원씩 국가에서 해라 해서 해 놓고 하자가 생긴 걸 1억원씩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당시에도 공법선정은 국가에서 이 공법을 해라하고 지정한 것은 아니구요, 그 당시 다른 시·군을 조사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그 공법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좋지 않은 걸로 이제 느낀 거죠. 그당시에도 다른 공법들이 많았으면 그런 것을 했을 텐데 그당시에는 거의 그것만 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꼭 그 공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하고 말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어차피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다시 시비를 투입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화가 안 된다면 그동안에는 정화가 되다가 이제 안 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처음에는 좀 되었었는데 이 공법이 모관침윤트렌치라고 해 가지고 어떤 기계장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토관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수가 흐르면서 미생물이 그걸 분해해 가지고 일부는 증발시키고 하는 건데 이게 감사원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건 장소가 상당히 넓어 가지고 기를 2기 정도 만들어서 여기 1년 쓰면 그 다음에는 여기 쉬었다가 여기도 쓰고 그래야 이게 미생물도 자라고 해서 정화가 되는데 그당시 공사한 거는 땅도 좁고 그러니까 1개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몇 년간은 효과가 있었겠지만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거의 미생물이 정화능력을 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황금상 위원 우리시에서 ’95년도에 해서 몇 연도에 발견한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한 7년만에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7년 동안은 이상없이 썼던 겁니까, 예전에 알았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감사가 2001년도에 했거든요, 그 이전부터 저희들은 알기는 알았었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보건대는 만드는 것도 문제고 교체하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문제고, 또 8개소 중에서 1개소가 보수중이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포내1리 마을은 지난번에 1회추경 때 예산이 서 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나머지는 공법이 다릅니다. 이 하나만 고치면 다 끝납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입니다. 월곶면과 하성면이 해당되는데 여기 보면 추가자료에 두 번째 장에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죠, 그런데 추가자료에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위원장 윤문수 그 내용을 보면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 11억원과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9억원, 기반시설설치 및 정비 9억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지금 민통선 북방마을은 각종 전파장해나 너무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작년도에는 통진면 동을산리를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완료했습니다.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그 제안을 받아 가지고 민북지역은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도로포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한테 인터넷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 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 들여서 민통선 북방마을 15개 마을에 모두 인터넷망을 깔고 인터넷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상당히 획기적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민통선에서는 민북지역 주민들이 어떤 면에 상당히 열악한 면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구요, 많은 분들이 그런 면에 어떤 민원이 해결되는 측면에서 환영합니다. 매년 한 20억원씩 민북지역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거는 금년도에 15억원이 투자되었고, 작년도에는 4억원이 투자되었고, 매년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렇게 많아진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하기를 인터넷사업을 한 번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이걸 건의했더니 아마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 대상지역 및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가 15개 마을로 9억원 기반시설 설비하는 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혔겠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 9억원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저희가 월곶면장과 하성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습니까? 향후 12월 중에 이런 계획이 나오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으로써 이게 정주권사업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것은 정주권사업은 아닙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정주권사업으로 고촌면 외 5개 면에 대한 정주권사업으로 금년에 정주권사업은 어느 면, 어느 면 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금년도에는 고촌면과 양촌면이 되구요, 내년도에는 고촌면이 됩니다. 지금 6개 면 중에서 내년 고촌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면은 금년도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촌면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소형관정개발은 농업용 관정이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농업관정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그리고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문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특히 건설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저희 건설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안교형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계획팀장 차원석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토지수용팀장 한춘하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팀장이 부친상으로 참석을 못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차석되는 직원을 저희가 같이 배석시키려고 했는데 의장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옹정교 민원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팀 노순호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3년도 총 예산액은 390억 63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208억 367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신규 하천개수공사 2개소 도비보조금 60억원, 국도 및지방도확포장공사에 따른 양여금 및 도비, 시비가 145억원 등의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400만원은 제설 및 도로시설물관리를 위한 다목적도로시설물 관리차량 구입비 2억원과 사무실 레이저칼라프린터기 구입비 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수수료 등으로써 1860만 5000원과 재료비 1억 449만원으로 배수문 48개소에 대한 관리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의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비에 5억 1200만원과 배수문관리비 1억 500만원은 석탄리 3배수문, 보구곶리 1, 2배수문, 고양배수문, 후평리배수문, 조강배수문, 포내배수문의 7개소에 대한 전동화교체 및 기기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계양천 및 서암천개수공사에 소요되는 60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13억 2500만원은 저희가 2001년도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연차별 분담해서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500만원은 주민 건의사항에 의거 포내배수문의 자동문비 개폐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6억 220만 6000원은 주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전기검사 수수료, 유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억 3726만 4000원은 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시설비 3억 6333만 7000원은 펌프장 준설, 스크린 교체 및 운영비와 재해 응급복구비이며, 기금 전출금 3억 1573만 8000원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건설행정 일용인부임 1394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2115만원과 333페이지 여비 2670만원과 업무추진비 196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예산은 인건비 3억 8145만 1000원은 전용 및 지방도로 수로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 3210만 7000원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그 중 4억2430만 8000원이며, 나머지는 도로관리유지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재료비 1억 5986만원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836만원은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40페이지의 일반운영비 21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245억 1600만원은 양여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도 도로표지판정비사업으로 8000만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14억 7200만원, 광역도로건설사업 13억원은 실시설계비이며, 장기~누산도로확포장공사는 73억 1000만원, 장기 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7900만원, 약암~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5900만원, 누산~마근포도로확포장공사 21억 8200만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7000만원은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이며,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16억 8500만원은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생~마송 외 1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명포구 진입로확포장공사 27억 7000만원,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18억원의 공사비,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의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비,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및 가로환경정비사업 2억 6600만원의 공사비이며, 서암~청룡 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은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이며, 342페이지에 시설부대비 4000만원은 지방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은 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따른 자문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자체사업 16억 59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 기초자료조사 3000만원, 48번국도~운양 간 진입로확포장공사 2억 5000만원 이것은 성창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진행의 민원야기가 계속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비 2억원은 주요 도로 28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47개 노선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공사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2억 5000만원은 군하교, 하사교, 향교교, 점동교 외 4개소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금년도에 경비가 4개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스콘 덧씌우기 4억 2500만원은 영사정~인향 간 군도 18호선, 양곡~대명 간 구지방도, 동·면 농어촌도로 덧띄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국도48호 확장에 따른 가로등 이설비 1억원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1억원은 저희가 고촌사거리에서 계양천까지 김포I.C.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등을 저희가 한들고개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마송I.C. 교차로 사이가 아주 컴컴하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동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범죄취약지 보안등설치비 신설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은 교량, 가로등 대장작성 용역비 5000만원, 나진검문소앞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호등이 나진교에서 계속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많은 차들이 도로가 넓어 나가다 보면 급브레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방지시설을 해 주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용도로 유지관리비 1억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비 2384만원은 재해·재난대책 상황실 운영 및 재난관리 민간기술지원단 참석수당, 재난관리 차량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346페이지에 재난관리 안전점검 여비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으로 안전관리 GIS구축사업에 따른 단말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지방채차입급 6억원은 제가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99년도에 사업비 50억원 차용에 대한 이자 3억 7500만원과 2000년도 사업비 30억원에 대한 이자 2억 2500만원, ’97년도에 우회도로개설공사 20억원에 대한 이자 1억 1000만원으로 원금에 대한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12억원은 ’99년도 대명~갈산 간 확포장공사 사업비 50억원과 ’97년 우회도로개설공사 2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들 고생하시고, 특히 이번에 건설과나 교통과나 도시개발과가 공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보고 상당히 고무적인 거다, 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일을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건설과에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못한 것 같은데 326쪽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로 13억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천사용료를 점용료라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어디로 냅니까, 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국가 차원으로 중앙에다 내야 됩니다.

황금상 위원 네,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전에도 계속 내 왔던 건가요?

○ 건설과장 박동문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7년간 미납액이 17억 7198만 3000원을 2001년도 3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야 되는 건데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아무래도 그 때 당시에 업무가 미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다른 데 덜 뺏기고 우리시에 쓰겠나 하고 관리를 해 나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감사의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분납을 해 나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2001년도 3월에 5억 6000만원, 2001년도 9월에 5억 6298만 3000원, 2002년도 본예산에 1억 3500만원, 2002년도 1회추경에 5억 4500만원 이렇게 불입이 되고 지금 2003년도에 1억 3250만원이 지급되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2년도 하천사용료 계상을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사업비가 계상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그 사용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골재채취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사용료는 시 건설과에서 내 주고, 돈 수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흑자다 그러면 이게 너무 모순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글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조례에서 넘어간 게 2001년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적립사항에 대한 일이 간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구요, 실제는 모순보다는 허가권을 시장님이 원래 시설관리공단의 총 관리도 전체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골재채취 허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보니까 하여간 그 문제는 지금 과장님도 구체적인 걸 모르시겠다 하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해야 어떤 사용료를 앞으로도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는 최근 감사지적분인데요, 이 13억 2500만원을 다 도에 갚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도에 13억 2500만원을 저희가 납부하면 50%는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사항으로 골재를 채취하면서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납부를 하느라고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라도 이걸 매년 50%씩 돌려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하여간 50%는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 예산팀장 조복영 네, 50%는 나가는데 13억 2500만원입니다.

황금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333쪽하고 334쪽에 있는 골재채취에 대해서 국내여비는 골재채취 및 하천관리 600만원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는 골재채취 및 현안사업 추진 그래서 이 골재채취에 대한 업무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골재채취에서 허가업무는 저희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말고 하천관리요?

○ 예산팀장 조복영 네, 허가사항 같은 거는 다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우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우선 343쪽에 48번국도~운양 간 진입로확장공사에 대해서 항상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사업에 대해서 적기의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또 과거의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차원에서 시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진입도로를 이번의 예산에 계상되어진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건설과에 감사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하나 질의해야 할 것은 2002년도 1차추경에서 내옹교가설공사 2억 5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옹교란 것은 위치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거기 내옹교란 자체로 추경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옹정교 그 군도와 연결되는 48호 지방도와 군도에 대한 사항인데 그 직원들이 명칭을 잘 몰라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이 그걸 옹정교로 해야 되는데 내옹교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옹정교로 우리가 사업명칭변경을 도에다 올렸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조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주민 민원이 와서 저희 실무차석이 현장설명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기를 경기도에 부기의 변경에 대해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생기고 거기에 실제로는 농업기반공사 수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리 이름은 없는데 흔히 편의상 내옹교라고 그러고 외옹교, 옹정교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거든요, 내옹교라고 그러면 1차추경에서 내옹교라고 그랬으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은 전부 실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내옹교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엉뚱하게 옹정교공사를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내부적으로만 하고 외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이 없고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민원이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내옹 이장님을 전에 작년도 말에 모시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꼭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파과정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실제 군도하고 연결되는 지점으로 그 공사가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시급하고, 또 검단으로 통과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시급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동에 있는 교량 2개를 보면 어느 것이 더 공사가 시급한지, 어떻게 더 하자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 나가보시면 판단이 될 겁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차량 진입이 제일 많고 군도와 연결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겠지만 그쪽 내옹교라고 지금 되어 있는 곳도 보면 하다 못 해 교량 난간도 전부 파손되어 있고, 비가 조금 오면 교량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사람이 건너다니지를 못해요, 이런 거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물론 홍보부족도 있었구요. 여기에 대해서 내옹교로 일컬어지는 그 교량에 대한 하자보수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동문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342쪽의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내역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동문 양곡의 우회도로 나가는 우측에 바로 동일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양곡의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천주교까지 한 쪽 지역에는 보도블럭이 일부 있는데 한 쪽 지역에는 보도블럭이 없기 때문에 전부 보도블럭 설치를 해 나가도록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폐천부지 매각은 위치가 어디?

○ 건설과장 박동문 계양천이라든가, 또는 서암천이라든가 준용2급 하천에 대한 정비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하천에 굴곡이 있던 부분이 바로 직강이 되면서 폐천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급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342쪽 좀 봐 주세요.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2.4km가 있는데 풍무~태리 간의 2.4km가 어디쯤에서부터 어디쯤인지, 용지보상비라고 그러셨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양천변을 따라서 농수산부에 지금 농지협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반려됐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풍곡리 I.C.로 연결되는 도로보상이 일단 이 사업비로 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확보는 저희가 이 10억원말고 전년도까지 예산이 22억 3000만원이 일단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억원이 들어가면 32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기 위원 장곡~향산 간도 용지보상이 다 안 됐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아직 덜 됐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보충으로 간단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343쪽에 차선도색공사가 있는데 도색공사를 하겠지만 이게 어떤 지역에 일제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워진 데를 다시 하거나 그런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일부 지워져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선이 군도나 지방도, 시도, 시의국도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명이 제가 알기에는 한 1년 이상뿐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해도 한 쪽에 똑같은 데를 하는 게 아니라 노선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2번 하게 됩니다. 봄에 1번, 가을에 1번.

황금상 위원 이게 예산에 관련돼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인 서울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빨리 지워지지 않냐, 그러니까 기준인 농도나 점도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 조사를 가끔 하셔 가지고 이걸 시행하는 업자가 기준에 맞게끔, 당연히 맞게 해야 되겠지만 맞게끔 하는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구요, 뒷 페이지에 보니까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가 5400만원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50만원씩 12등에 9개 동·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안등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보안등이 있는 전봇대 이런 데다가 세우는 건가요?

○ 건설과장 박동문 기존 전봇대 같은 데다가, 우리가 보안등 설치하는 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주가 없는 거요.

황금상 위원 9개 동·면에 된 것을 보니까 12등, 그러니까 이미 기 필요하다고 해서 어디어디에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고 계획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신설되는 것을 받아서 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또 신규로 발생되는 주민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계산해서 미리 예산에 잡아 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계획성이 아니구요?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이것은 계획서에다 내년에 조사를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면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세세한 항목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크게 사업비 지출이나 이런 것을 쓰는 부서에는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정확하게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철저히 사후감시를 할 거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양천 개수사업과 서암천 개수공사 같은 경우에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재산의 피해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안정적인 영농을 기하고자 개수사업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김포에 여러 하천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이 다른 하천까지 확대돼서 단계별 실천이 되어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양천 같은 것은 운양배수문에서부터 황금교까지 일체의 작업이 그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황금교에서 원당까지, 지금 인천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업을 해서 50년 주기의 수해·홍수를 수립실시 계획에 넣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최근 한 5년 이내에 범람한 하천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집중호우라든가 게릴라성 호우 이런 걸 통해 그런 측면도 파악이 돼서 앞으로 향후 하천개수사업의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올리고, 이번에 행감 때 대명~갈산 간 도로에서 도로의 아스팔트 두께라든가를 저희가 직접 삽질을 하면서 재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어떤 수준의 결과가 나와서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었는데 김포에 어떤 부실공사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없겠죠?

○ 건설과장 박동문 그건 사후 저희가 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고 노고가 있으신데 향후 더욱 더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의 재료비에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으로 아스콘과 록크하드가 있고 339페이지의 전용도로 보수용 자재구입에도 아스콘과 록크하드가 있는데 전용도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다릅니다. 전용도로는 저희가 쓰레기수송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조합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돈을 지급하고 장비를 줘서, 거기에서 저희 시에 투입이 되는 돈을 좀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에 필요한 데 더 씁니다. 그리고 전용도로와 지방도로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설해대책도 쓰레기도로에 사용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내도로에 설해대책으로.

○ 건설과장 박동문 이것은 전용도로에 대한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전용도로에 쓸 수 있는 염화칼슘은 구입을 해서 도로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은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죠. 이 예산말고 저희 예산에서 또 사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가 못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도로안전표지판 구입이 과속방지턱 표지판인데 그 과속방지턱이 표지판입니까? 거기 설치비용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여기 표지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험지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안전표지판 뿐 아니라 과속방지표지판도 있는데 꼭 표시를 해 줘야 사전에 사고에 예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표지판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제까지 표지판을 한 데가 다 있었어요? 새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사용하는 장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지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새로 표지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 건설과장 박동문 추가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보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새로 해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도로 과속방지턱이라고 표시한 데가 별로 눈에 안 띄던데?

○ 건설과장 박동문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이 없이 다녔는지 몰라도 과속방지턱을 잘 못 봤는데.

임종근 위원 그걸 어떻게 표시한 겁니까?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재난관리팀장 노순호입니다. 제가 도로를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삼각표시에다가 볼록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도로에?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그러니까 방지턱 바로 앞에 삼각지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볼록 튀어나오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금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게 규격에 따라 표시나 위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네, 법률사항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일 때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용도로 유지관리 해 가지고 매립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추진한다고 해서 고촌면 전호리 수도권매립지 진입로 1.3km가 행주대교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거기에서 평리 입구 있죠? 상하리 가기 직전의 평리 교량이요.

심현기 위원 네.

○ 건설과장 박동문 거기부터 김포시 들어가는 입구까지 경계입니다.

심현기 위원 거기 방음벽이 뭐 필요한가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것은 저희가 방음벽이 어디 있나?

심현기 위원 시설물 보수 해 가지고 방음벽 가드레일이 있는데.

○ 건설과장 박동문 3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기 위원 사업계획서 안으로 주신 데 맨 끝장이요.

○ 건설과장 박동문 현재 거기에 방음벽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심현기 위원 아니 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방음벽이 들어가 있길래, 방음벽이 여기는 없어도 될 지역인데.

○ 건설과장 박동문 방음벽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있는 게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있는 거는 있죠.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런 게 보수비라든지 여기 돈에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340쪽의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사업 부분인데 전년도에도 가로등을 감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그런 예산이 섰던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전년도 예산에는 부분적으로 일부 서서 편성한 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이 한 7,138등 됩니다. 그 중에 작년에 일부분적인 걸 조금씩 한 건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 안전사고가 계속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돼 갖고 금년도에 전체 등에 대한, 작년에 한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감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후 선로라든가 그 외에 보안등이라든가 또는 전기배전판이라든가 스위치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아예 고쳐 나가도록 해서 시민들이 감전 안 되도록 해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안전진단 비용이 책정된 게 아니고 이건 시설비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이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설비입니다. 보수보강도 시설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안전진단해서 가로등당 1만원씩인가요?

○ 건설과장 박동문 안전진단비하구요, 이 보수비하고는 다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비가 현재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한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구요?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 말에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나중에 드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따로 그건 확인해 갖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안전진단을 어디 부분을 유지관리하고 예방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안전진단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추진된다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43쪽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어디를 사업계획에 잡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343페이지의 농어촌도로 덧씌우기는 농어촌이면도로나 마을안길 덧씌우기인데 동·면에서 보이지 않게 건의사항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3년도에 각 동·면을 전부 조사시켜서 그 때 진행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고 그냥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조사가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수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파악하려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유승현 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습니다. 면에 신년도의 사업이 서면 저희가 계획을 내려보내서 조사를 시켜서 필요한 지역에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섰어요?

○ 건설과장 박동문 전년도 대비는 지금 제가 안 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것 없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측정했단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먼저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에 맞춰서 금액이 설정되어야 정당한 건데 어느 정도 예산만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면 좀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자꾸만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 자문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어떠한 투자를 하는데 용역을 주려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이건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지금 고촌에서 누산리까지 고속도로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대단위의 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문적인 분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자문에 의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이게 구조가 잘 됐는지,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잘 배치가 됐는지 선형이 맞는지 여러 가지를 다해서 기술적인 것을 전문 기술자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용역비치고는 아주 싸게 하시네요?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위원들을 저희가 한 번 모시는 것보다 외부강사처럼 위원들에게 수당드리는 게 있습니다. 위원들 중 대학교수들도 있는데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뢰했을 적에 의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도 시설물 대장작성 용역이 있는데 특별히 용역을 줘야 될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교량이나 가로등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그냥 머리로 기억하거나 수기로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것을 용역회사에다 줄 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저희가 조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종근 위원 대장 작성하는 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의심스럽네요.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작성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대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훗날에 기록도 오래 유지되면서 수정이 되고 진행이 되지, 지금은 우리가 옛날 일용으로 해서도 관리가 되는데 그걸 떠나서 정보의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작업이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꼭 용역회사에 줘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그냥 막 넣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현재 개발된 데가 없어요?

○ 건설과장 박동문 현재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최초로 컴퓨터로 관리하기 위해서 김포시에서 시도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의 광역도로건설, 오늘 참고자료를 충분히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라든가 질의도 많이 간소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강서~고촌 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있는 2차선 제방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 도로와 같은 노선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같은 노선에 연계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 위원장 윤문수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현재 제방도로 노선에 선형이 잡히면 지금 있는 도로와 넓이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노선을 더 넓혀서 광역도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윤문수 사업비가 1977억원, 2003년도 요구액은 13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서울시계와 풍곡리 관계에 있어서 그 쪽이 중심.

○ 건설과장 박동문 네, 5km 구간에만.

○ 위원장 윤문수 이것의 표시도를 기회되시면 모든 위원분들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상당히 장기적 안목의 도로가 개설되는데 상세한 어떤 설명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이 광역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지금 광역도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자체 간에 걸쳐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연결될 때, 즉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서울하고 김포 경기도하고 지역 간으로 걸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걸려 있는 부분의 5km 범위 내에서만 광역도로로써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거기의 예산지원이 국가에서 50% 대고 지자체에서 50%를 투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도로에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작년에 발주돼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에 따른 자금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투자되는 재원만큼 국비도 50%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항상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2007년 12월이면 지금도 교통이 많이 체증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공기가 있어 가지고 좀 어렵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도 광역도로라고 해서 단순하게 설계만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서울국토관리청, 건교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경인운하 주식회사 그 부분하고도 협의가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관련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으로는 가능한 한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조기에 이런 공사가 완료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거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거의 한 2000억원 정도에 가까운 투자비인데요, 50%이면 우리가 1000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03년도가 13억원, 2007년도까지 진행된다면 4년간에 한 1000억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는데 예산은 확보가 앞으로 쉽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광역도로에 대한 예산관계는 관련기관에서 얼만큼을 부담을 할 거냐 그런 협의사항도 있지만 현재 행주대교 남단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일부 확장공사를 하고 있구요, 그렇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크게 부담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문제는 월곶면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기회가 되시면,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군하리 장터 택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터로 되어 있는데 언제 비가 오면 한 번 저와 나가 보시죠. 거기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343쪽의 상단에 보면 농어촌도로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조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저희 지역에 비포장된 도로가 많이 있고, 또 개발해야 될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초기본설계의 우선순위 평가를 하면서 기본설계사업 예산에 대한 교통량 측정이라든가, 또는 구조물 부속물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 놔서 올려야지만이 다음에 그 도로에 대해 중앙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이 예시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고 향후 그런 양 많을 것에 대비해서.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죠, 관내에서 교통량이 문제가 되는 데는 계속 조사가 될 겁니다. 그 조사할 적에 농어촌도로에 대한 기초조사가 안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네.

○ 예산팀장 조복영 농어촌도로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조사는 양여금을 배분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안 해서 올리면 명년도나 내후년도에 양여금 배정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여금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342페이지에 대해 아까 임종근 위원께서 질의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어떤 용역이라는 의미보다는 설계를 했을 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시설물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그걸 자문을 받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수당으로 나가야지 그걸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계획팀장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도로계획팀장 차원석 도로계획팀장 차원석입니다. 민자구간에 대해 현재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간에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12월이나 내년 초 정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실시계획사업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사항이라든가, 또 승인 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당명목으로 집행을 해도 되겠지만 이것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사항, 처음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이라든가 이 사업 마칠 때까지에 대해서 일괄로 저희가 용역체결을 해서 검토를 받게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시기가 굉장히 길 텐데 이 5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차원석 현재도 용역중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여기 보시면 협상중에 나오고 있는 게 공정이라든가 회계, 금융, 법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자문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결정이 된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변경부분이 나타날 때 저희가 자문을 받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339쪽에 전용도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002년 2차 추경에서 12,000포를 요구하셨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8,750포만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 때 설명을 하시면서 재고로 한 5,000포가 남아 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있어야지 전부 해결되는데 심의하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전용도로로 들어온 것은 전용도로 것이고 우리 김포시 관내의 일반도로용은 먼저 2차 추경 때 한 거하고 재고 있는 거하고 그럼 그 양이면 충분한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저희가 2003년도 설해 때 그 양만 가지면 평균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그렇죠,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올 경우에는.

○ 건설과장 박동문 평균치는 확보된 양을 갖고 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더 생겼을 때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재고로 그 때 5,000포 정도 남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하고 2차 추경 때 배정된 8,750포이면 13,000포 내지 14,000포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일단 양은 그것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9만 시민의 건설행정에 열중이신 건설과장님, 팀장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상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건설도시국의 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평소에 늘 저희 교통행정을 위하여 애를 써 주시고 고맙게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2003년도 전체 예산액은 34억 978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보다 17억 321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약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해서 2,099건을 단속했었는데 금년도에는 5,689건을 단속해서 약 271%의 단속건수가 증가하는 등 불법 주정차 관리에 대해서 날로 부담이 돼 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기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용비 아래에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9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9명 중에서 6명이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과 353쪽은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교통신호기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 신청비로 270만원인데 이것은 신호기를 신규 설치할 적에 한전에 납부되는 전기인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노선, 노선버스라든지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도를 제작해서 우리가 버스정류소에 게첨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조회기 관리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휴대용 조회기는 경찰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기계인데 통상적으로 검문소에서 전화기나 무전기로 범죄차량이라든지 수배차량,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 무전기로 파출소에 인적사항 조회를 하는 제도를 떠나서 휴대용 조회기에 바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이 바로 현장에서 표시되는 기계인데 현재 저희가 4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55쪽의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의 교통질서 캠페인 급식보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모범운전자회가 아침, 저녁 특히 교통혼잡시간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급식보상으로 연례적으로 저희가 6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억 3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9100만원, 시비부담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매년 저희가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7억 98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99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 9900만원 해서 7억 9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도 역시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면서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우선 도비가 4800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부담 지시로 4억원을 내렸습니다마는 아래에 있는 시설비에서 저희 시비가 이미 6억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신사우3거리 등 몇 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부담해서 3억 6568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시설 개선사업비로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역시 시비로 1억 2739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1억 5000만원은 각종 신호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플러스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일괄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우선 고치고 나중에 지급하는 식으로 단가계약과 관련된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경 설치,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357쪽의 표지병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시선유도시설 정비, 교통신호기 설치 이 교통신호기 설치는 지금 국도변에 저희가 포내리 지역에 현재 취락구조 개선한 마을, 그 다음에 마송 현대아파트 후문 등에 지금 교통신호기 설치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교통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신호시설에 대한 제어함 교체라든지 신호차량등 교체 여기서 신호차량등이라 함은 얼른 쉽게 얘기해서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쪽으로 합쳐서 4300만원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교차로 중심으로 신호를 연동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대명리 가는 지방도350호선을 중심으로 연동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국도라든지 교차로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신호연동화사업을 실시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재도색이라든지 이것도 늘 통상적으로 해 왔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양곡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경계측량 및 보상에 따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감정도 미리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용지보상 및 조성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동 보건소 앞 주차장조성공사도 저희가 재작년에 약 9억원을 들여서 특별회계로부터 매입을 한 부지가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포장을 완료해서 사우지구에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등으로 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부담금 여기서 부담금이라 하면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다가 일단 부담금을 내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다시 배정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환승할인이라 함은 저희가 2003년도 상반기부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협의를 거쳐서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를 옮겨 타든지 시내버스에서 전철로 옮겨 탈 적에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할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인 받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으로 저희가 3억 398만 1000원을 부담했는데 이것은 355쪽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국비가 3억 9900만원이고, 356쪽 상단에 도비로 3억 9935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다시 경기도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버스회사가 있는 시·군에 다시 나누어주는 제도가 되겠는데 저희쪽에서는 3억 300만원을 부담하고 받는 것은 3억 9900만원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관리 세입은 8억 393만 5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세입과목의 주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약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33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8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일단 8억 300만원의 규모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679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고촌면 공영주차장의 원래 소유권자가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로 2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하성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금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협의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상해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성공사비 등 협의보상비로 3억 9000만원, 그 다음 그것에 따른 조성공사비로 680쪽에 나와 있는 대로 1억 5000만원 등을 합쳐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2억 3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통과와 관련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358쪽에 보시면 사우동 보건소 앞 주차장조성공사비가 2억 7700만원인데 사우동 보건소 앞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우동 보건소 앞과 바로 시청 앞에 있는, 저번에 분양을 했던 그 일대에 걸쳐서 전부 필지 수로 21필지가 나옵니다. 이 21필지를 지금 2개로 나누어서 금년도에 일단 12필지에 대해서 포장을 91면을 하고 내년도 그 쪽 중심으로 9필지 4,169㎡에 대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네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것이 세 군데입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지금 보건소 앞 주차장조성공사가 있는데 보건소 앞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장 앞에도 할 거고?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장 앞에는 아직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운동장 앞이 아닌 시청 앞쪽이요, 예를 들어서 저 쪽 청해수산 옆에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 쓰고 있는 것과 김포고등학교에서 쭉 직진하시다 보면 좌·우편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이미 빈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도로변 옆으로?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것만 우선 할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공사비로 페인트가 들어갈 거고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래서 이 쪽 사우지구에는 지금 49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구요, 그 다음 저 쪽 사우지구에.

이용준 위원 아니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선이나 그어 놓을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게 아니구요, 김포고등학교 들어가는 길에서 칠성아파트 4거리를 지나시자마자 양 옆으로 현재 차를 대놓을 수 있는 빈터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빈땅으로 놀리지 않기 위해서 작물로 경작을 했죠. 아파트나 이런 분들한테 경작을 시킨 땅이 있고.

이용준 위원 도로 이 쪽으로?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그걸 금년에 팔려다가.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보건소 앞에 주차장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이용준 위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냐 이거지.

○ 교통과장 김병식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금년도에 마치고, 현재 보건소 앞에도 우리가 포장해야 될 게 필지 수로는 3필지입니다.

이용준 위원 도로변 옆으로?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이것은 공영주차장 부지로 아주 확보해 놓은 땅입니다.

이용준 위원 3필지가 나란히 붙었어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3필지가 모두 보건소 앞으로 다 같이 되어 있단 말이죠?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동남아파트 맞은 쪽에 1필지가 있구요, 시청에서 쭉 직진하시다 보면 오른쪽 상가건물, 현대아파트하고 오른쪽 상가건물 뒷편 현대아파트 담장 이 쪽 너머에 1필지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거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거기다 주차 댈 겁니다.

이용준 위원 거기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을 전부 합쳐서.

이용준 위원 세 군데 주차장조성공사하는 것이 2억 7700만원이라 이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이용준 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네, 부지매입비도 아니고 조성공사를 하는 건데 조성공사라고 하는 것은 물 잘 빠지게 맨홀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장하는 건데 2억 77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하는 것보다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면 현재 보건소 앞의 부지는 저희가 작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지를 샀던 건데 왜 주차장 조성을 하지 못 하고 있었냐면 현재 장미연립의 자리에 대우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일대의 지대가 도로라든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 못 했었는데 이번에 레벨에 맞추어서 도로포장이 끝났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보면 주차장조성공사 예산이 상당히 다른 공사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포장공사 내지는 예를 들어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그런 공사 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구.

○ 교통과장 김병식 여기에 각종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비용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용준 위원 여기에 부대시설비가 뭐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일단 유료화를 예상해서 유료에 따른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휀스시설도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할 거니까.

이용준 위원 설계를 하더라도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면 주차장조성공사비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많더라구요. 그런 면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356쪽의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및 보수해서 5000만원에 6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딥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6곳에 대해서는 국도변 위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심현기 위원 신규로 고촌쪽의 48번국도에도 할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48번 고촌쪽으로도 포함이 됐습니다.

심현기 위원 6곳이 고촌쪽으로 포함이 됐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6곳이 전부 고촌이 아니구요.

심현기 위원 아니 그 쪽으로 포함이 다 된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고촌쪽도 포함이 됐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357쪽의 교통신호기 설치 신규로 1개소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건지요?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것은 일단 저희가 후보지를 두 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 마송 현대아파트 후문쪽과 그 다음에 저 쪽 포내리 취락구조마을로 올라가는 데다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경찰서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단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설치할 것을 목표할 겁니다.

심현기 위원 고촌에 시방 세운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설치를 우선 했습니다. 그 일대가 일단 8차로로 확장되면 수도사업소 입구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수기지역 향후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그 쪽의 대우아파트라든지 이 쪽의 진입로가 완전한 교차로 형태가 된 다음에는 별도의 신호로 운영되는 체제를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의 고촌공영주차장 임차료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연간 한 4000여 만원씩 들어가던 것이었는데요.

심현기 위원 네, 4700만원.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적에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타당하다는 감사결과 지적을 받아서 원래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을 내년도 7월까지 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농업기반공사에 7월까지만 사용료를 내는 걸로 하고 그 이후로는 무상 사용하는 걸로 일단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지금 계상한 겁니다.

심현기 위원 그게 협의가 됐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심현기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내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것 때문에 민원이, 여기는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들어온 건이 있거든요.

○ 교통과장 김병식 고촌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현기 위원 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심현기 위원 그런 건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심위원님한테 민원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김포가 교통문제가 많은 지역이라서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의 직원들 연일 고생들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말고 기존의 직행버스 정류장 있는 데에 주차장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게 모두 확보된 게 몇 면이 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원래 그 쪽이 216면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5일장이 거기에 5일마다 한 번씩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면수가 어느 정도 점령되는 건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146면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빼면 남는 게 70면밖에 안 남는데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요, 제가 아까 241면이라고 말씀드렸죠?

황금상 위원 아니, 216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교통과장 김병식 전체가 241면이구요, 146면이 5일장 때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장날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차가능한 대수는 95면 정도 됩니다.

황금상 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5일마다 한 번씩 주차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주무부 주차관리 과로써 올라온 것은 없으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5일장 관련된 부서와 그 다음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우리 교통과와 상당히 부서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5일장 열릴 적마다 가장 심각한 민원이 주차민원인데 지금 장이 열릴 적마다 저희가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이 오전반, 오후반 8명씩 해서 상주를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초창기에는 5일장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회도로변에 2차로까지 점유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초창기가 아닌 이후에는 시장에 오시는 시민들이 우회도로변이나 2차로까지 차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5일장 관련부서와도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5일장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일장이 이 사우지구와 북변지구에 있던 걸 거기로 통합해 이전해 가면서는 현재 구농수로부지 그것만 포장을 하면 충분히 5일장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5일장이 거기로 이전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현재 우리 기존 공영주차장부지를 오버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는 일단 지역경제과측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 현재 5일장 부지의 공간을 조금 조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통로를 조금 좁힌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의 쓰고 있는 면적을 조금 좁힌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면적을 좁혀서라도 원래 당초 취지대로 5일장이 운영이 되어야지 기왕에 잘 운영되고 있던 공영주차장 마저도 침범함으로 해서 또 다른 상대적인 민원을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과로써 불편한 사항으로 현재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북변공영주차장이 내년도 1월 14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 원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되고 원상회복이 돼서 그 공영주차장부지를 사용했던 시민들이 절대적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 이거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빗나간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역경제과나 교통과가 과마다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시행이 되고 있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하는데 김포에서 가장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데가 직행정류소 근처와 구상가지역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우나 하성이나 양곡이나 통진이 하는 거에 비하면 당연히 해야 될 지역이지만 형평의 원칙도 있지만 여기서 주차장문제가 급박한 것보다는 실제적인 급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대책없이 주차장을 점령당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241면을 쓸 수 있었는데 5일마다 한 번씩 146개 면을 없앤 걸 95면으로 너희들 알아서 쓰고 나머지 146개 면의 여분은 차는 머리에 지고 있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주차를 해서 불법을 하더라도 그냥 하든지 이렇게밖에 대책없는 얘기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황금상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렇게 다른 지역의 주차장을 넓히는 것과 더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바로 이 예산에 우리 김포직행버스 정류장지역에 임시 정류장도 만들었듯이 간이라도 어떻게, 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고 있지만 대책을 세워서라도 생산녹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고 하는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는 말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형식적인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지역의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본대책이 이 예산에는 없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지적하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니까 유념을 하셔서 주차장 확보문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게 솔직히 1동지역입니다. 그 이상 말고 얘기드릴 게 없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도 제가 심도있게 협의를 드릴 겁니다.

황금상 위원 본위원은 5일장을 영유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늘어나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해지도록 해서 주차장을 도로 확보해라 하는 의미보다는 주차장을 그 외 별도로 더 확보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35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으로 해서 2500만원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차량은 지금 뭐로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거는 15인승 승합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안병원 위원 대개 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이 한 25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1대도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여태까지 1대도 없었어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특정지역을 이동할 적에는 직원들이 3대나 4대로 나눠서 공익근무요원들 그 자리에 일단 배치를 시키고.

안병원 위원 계속 태워서 다른 데 배치하는 그런 식으로 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저희 직원들 차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단속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하겠다?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15인승으로 2500만원 올린 거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래서 이거는 꼭 관철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안병원 위원 왜냐면 타시·군에 보면 티코로 많이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저는 본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게 만약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15인승이 아닌 어떤 갤로퍼 형식이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나 그랬을 때는 소형차 티코 같은 몇 대로 한 3~4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비가 조금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승합차 15인승 1대보다도 티코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경우 같은 것도 계상을 해 보셨어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런데 이미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쪽 차량관리부서라든가 이런 데를 협의하고 그래서 이미 정수를 이걸로 정수도 따놓은 상태이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 보고 그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티코도 몇 대 더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추가가 아니라 미리 티코로 이 가격이면 한 3~4대는 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양곡주차장 부지매입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하성공영주차장특별회계로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특별회계 예비비를 보면 2억 39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양곡주차장, 사우동 보건소앞 이걸 전부 합쳐 보면 약 8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하성 거만 5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억원은 예비비로 넣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352페이지하고 353페이지가 중복된 건데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25명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하루에 근무인원이 6명씩인가요?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현재 유고가 2명 있습니다. 근무하다 잘못되어 가지고 복역중에 있는 사람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여기 연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매일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약 18명에서 21명 정도 매일 근무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명은 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속해 온 스티커를 정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5명씩 해서 3개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장날 같은 때는 그걸 2개조로 나눠서 하루 종일 투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주정차단속요원의 급식비가 바로 1명씩 150일간을 했기 때문에 누구는 급식비를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그러면 불공평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거는 그냥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1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누구는 밥을 주다가 밥을 안 주니까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나?

○ 교통과장 김병식 급식비는 원칙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용으로 해서 한 건데 사실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점심값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단속요원들이.

임종근 위원 그러면 급양비를 받고 이중 받는 것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런데 저희 교통과는 급양비야 기본적으로 정액으로 받는 겁니다만 별도로 통상적으로 늘 각각 공히 편성을 해 주고 계십니다만 전에도 특별히 이렇게 단속을 나가고 이런 데니까 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가 10만원씩 2명해서 4회인데 이게 4계절 계절마다 한 번씩 하는가 본데 춘·추복은 구분을 안 해도 되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춘·추복은 별도로 구분을 안 하구요, 하복하고 동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춘·추복은 구분하지 않고 하·동복만 하면 된다면서 4회가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건 산출기초를 맞춘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맞춘 거다, 알았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토탈 36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짠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및 보수에서 1000만원씩 6개소인데 이 6개소는 기 계획된 장소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해야 할 장소는 6개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추려야 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버스승차대기소를 어떠한 규모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우리 승차대기소 유형을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때까지 만들어 놓은 유형이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CI(Corporate-

Identity)와 관련해 가지고 승차대기소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소 표지판 자체도 이번에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풍무동지역을 한 번 설치를 해 보았더니 거기에 개소당 한 1000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걸 규모있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잡았는데 스타일은 같되,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형평에 따라서 3m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m짜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6개소를 했습니다만 다소 2~3개 정도는 늘려서 할 수 있는 규모고 꼭 1개소당 1000만원은 아니고 규모를 작게,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사우동 보건소앞 주차장조성공사로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2억 7700만원이 기 거기에 아스콘포장 정도하고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2억 7000만원씩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실제 약식설계를 해 보았더니 약 2억 8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약식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2억 800만원 정도가 나왔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 약식설계한 거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왜 이런 걸 재차 질의하냐면 통진주차장에 사실상 필요없는 시설을 함으로써 소요자금을 그냥 낭비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데도 자금이 충만하면 어디다 소모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적절히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358쪽에 양곡주차장조성공사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계획된 거에서 여태까지 진척된 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금년에 경계측량과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면과 계획서가 있죠, 그걸 제출해 주시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유승현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먼저도 누누이 얘기했던 장미주유소하고 태가장 그쪽에 있는 횡단보도 등 어떤 건널 수 있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비용이 전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거는 현재 그쪽 사거리 일대에 대한 체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도 이미 그걸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대한 체계개선사업을 우리 김포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국비로 예산확정이 거의 확정적이랍니다. 확정적이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할 수가 있고, 만에 하나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아까 설명드렸던 356쪽상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356쪽에 있는 3억 65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그 지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전부 체계개선사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도로시설을 설치할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도 문제가 있고, 물론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버스베이 설치하고 이런 문제보다 이건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 버스 타고 이런 것에 대해 예산서를 세워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우선 집행부에서도 그쪽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가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횡단보도를 다 개선해 드렸구요, 그 일대 횡단보도 같은 다급한 것은 우선 해 드렸는데 사거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떻게 얘기만 되고 논란만 되었지 어떻게 하겠노라고 정확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냥 태만하다라는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눈에 보이는 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677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2002년도에 비해서 5800만원이 늘어나 있는데 678쪽에 보면 과년도 과태료수입은 오히려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과태료수입이 시민들이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수입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거는 금년도 부과한 거하고 연관이 많이 되겠습니다. 사실 교통과가 생기기 이전 이런 때는 과년도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특히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제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적어도 현년도분에 부과한 거는 현년도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분이 줄어든 현상을 가져온 겁니다.

이영우 위원 본간사도 언젠가 한 번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되었는데 3년 전 게 오더라구요, 그래서 교통과가 새로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당해 연도 거는 당해 연도에 전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금년도에는 징수율이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음 679쪽에 고촌공영주차장 농업기반공사 임차료가 계약기간에만 내고 나머지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677쪽에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59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고촌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 어디에 임대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고촌이 2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는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고, 왼쪽에는 일반인이 하는 걸로 2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는데도 그쪽은 우리가 또 돈을 받아야 될까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도 7월달까지는 저희가 이미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죠, 장애인측과 일반인측에 내년도 7월달까지는 이미 저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7월달까지만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임차료를 납부하고 7월 이후에는 농업기반공사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농업기반공사한테 저희가 돈을 내지도 않고 저희도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고 하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이영우 위원 받지 않을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래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와 저희랑 관리방안에 대해서 일단 안 받고 안 받는 것이 좋겠다고는 했는데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자기 중앙단위 부처랑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저희한테 회신이 안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시설물을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관리 전환해 주는 방법을 검토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받은 것만큼만 임차료를 농업기반공사에 내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로 검토는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도 돈을 농업기반공사 땅을 임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그걸 장애인이나 일반인한테 돈을 받은 건데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지불할 의무가 없어서 안낼 경우에는 그것도 일반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관리는 있어야 되겠지만요.

○ 교통과장 김병식 하여튼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고촌 주민들뿐만 아니라 김포에서 서울 나가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여기 첨부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강화운수, 김포운수 외에 소형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은 왜 지원하지 않나요?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 소형버스는 마을버스입니다. 공영버스가 아닙니다.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운수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마을버스가 상당히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더 지역 사회의 어떤 교통해소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구요, 강화운수나 김포운수가 실질적으로 운영 노선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파악하셔서 먼저도 얘기하셨지만 농어촌 공영버스운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지 벽지의 어떤 버스운행 교통문제는 기회되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이걸 200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9만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교통과장, 그리고 팀장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 조성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로써 3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78억 805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32억 640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에 7000만원, 이 중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맨 하단에 국내여비로써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390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84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에 30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에 24억 1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선에 14억 3000만원, 대명준도시지역 도로개설에 16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23억 4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비에 19억원, 비도시지역 관리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비에 2억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에 2650만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를 4억 9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 노선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 가운데 차입금원금으로 4개 노선에 1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207만원을 합쳐서 29억 620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은 시설비로써 29억 62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은 지난 12월 2일 1차 본회의에서 총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써 공영개발사업수익에 177억 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택지매출수익에 170억원으로 이거는 사우지구조성용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변택지 잔여부지 매각수입에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임대수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써 수입이자로 5억원, 용지분양대금 연체위약금 등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써 3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신곡택지지구 공동주택 선수분양금 3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써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써 총 36억 574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에 1억 9230만 1000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453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2억 700만 2000원, 21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96만원, 다음 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80만원, 운영수당에 420만원, 피복비에 200만원, 급양비에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10만원, 차량 및 선박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29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가 978만원, 국외여비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비에 535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로써 연금부담금에 19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연금부담금이 1681만 4000원, 의료보험금이 2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송과 관련 손해배상금 등으로 해서 2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써 영업외비용으로써 지급이자가 22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7억 78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584억 2653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323억 4162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은 고촌신곡지구 택지보상비에 289억 2251만 7000원,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보상비에 7억 6793만 5000원,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보상비의 부족분 3억 240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로 18억 56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곡지구 지장물 이설비에 1억원, 신곡택지 주변건물 사전 안전진단용역비 2500만원으로 럭키빌라가 되겠습니다.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9600만원, 사우지구 시설물 개선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지구 감리비로써 2억 130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60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노후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써 지역개발기금상환에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8억 9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로써 신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을 계속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22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우리시에서 하는 위원회하고 어떤 위원회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거는 신곡지구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면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저희 시의 위원회수당이 얼마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위원회조례의 별개로 지급될 수 있다는 거죠?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각종수당은 기본이 5만원이구요, 1시간 초과하거나 2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에 대해서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7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7만원씩 계상한 것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이 남겠네요, 그러면 전체 예산편성을 위원회수당에는 다 7만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의 방법으로써 추가로 시간당 2만원 곱하기 몇 명 그렇게까지 할 것이 안되니까 그냥 추가로 해서 7만원 곱하기 명수 곱하기 횟수 이렇게 표기만 한 숫자이지 이걸 그냥 바로 단가대로 드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의견이 다른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위원회 구성의 요건은 우리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수당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냐 이런 얘깁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표현 방법으로 산출기초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회도 시간이 초과되면 더 지급합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계산해서 올렸어요, 다 7만원씩 올렸습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은 5만원씩 해서 사업분야에서 판단해서 조정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그 전체적인 예산 올라온 걸 보면 다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요?○ 예산팀장 조복영 5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 데는 빨리 끝날 것 같아서 5만원씩 하고 여기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7만원으로 한 것입니까?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이건 횟수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이 20명이란 것이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20회가 될 수 있고 10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렇죠, 어차피 예산이니까 예상돼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는.

유승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액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원회규정의 위원회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5만원씩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7만원씩 한다는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러니까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감안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달았을 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승현 위원 추가가 될 거라고 해서 7만원씩 올렸다는 건 납득이 안 가구요.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가를 7만원이라고 해서 7만원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다른 것은 다른 위원회는 다 지금 5만원씩 올렸단 말이에요, 7만원 올린 게 이것밖에 없어요. 먼저도 이용준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7만원을 상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회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초과될 것이다라고 해서 7만원씩 올렸다는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이면 기본료로 해서 끝내고 나머지 시간이 초과되었다면 초과된 횟수만큼의 예산을 따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건데 전체적으로 초과된다고 이걸 본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전체 위원회수당이 7만원씩 책정되는 게 이 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1시간 이내에 끝나게 되면 여기에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참석을 15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이 1시간 이내에 끝냈으면 5만원씩이고 15명분 해서 지출해 주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으로 5만원씩하고서 먼저도 도시개발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불용처리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횟수만큼 하지 않아서요? 그렇게 해서 5만원씩 잡고 20회 했지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건데 남을 수 있을 때 초과된 비용에 대해서 18회를 했다면 2회분 해 가지고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가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 위원회수당을 전체적으로 그쪽도 지침서에 따라서 하게 되면 다 7만원씩 올려야 맞죠, 예산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 7만원씩 올리고 했으면 간편한 것을 왜 5만원으로 그쪽은 올리고 이쪽은 7만원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를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위원회수당이란 것을 조례로 정하고 그 안에서 모두가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공영개발사업 이 부분은 거기에 침해를 안 받느냐 하는 걸 여쭸는데 결국은 위원회수당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계상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는 대로 해서 지출해 주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랄 때는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 금액의 차이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실무자들끼리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예산계상이 7만원이면 7만원으로 하고 5만원이면 5만원으로 해야지 전체 예산을 7만원으로 올린 거는 이거 하나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용준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 질의할 때 이런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 하여튼 차질없이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366쪽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은 수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정액을 계상해 놓고 소송에서 판결 나온 판결에 의해서 지출하고,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을 하고.

이영우 위원 예비비 성격 비슷한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가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인가 이런 기회에 물론 소관사항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전주나 가로등 뿐만 아니라 버스승차장에 대해서도 부착방지제를 설치해야, 어차피 이게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이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금년에도 버스승차장이 있는 거기다도 부착방지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저도 한 번 확인해 보았더니 일부분이 안 붙고 또 일부분이 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도 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있는 데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버스승강장에 할 필요가 없네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거기 안된 부분으로 금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전주나 가로등 이런 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버스승강장도 한 번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14쪽에 보면 우측 하단부에 보면 고정부채상환이 있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이 200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32쪽에 봐도 또 자본적지출에 고정부채상환이 20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게 같은 숫자입니다.

이영우 위원 같은 숫자인데 또 첨부서류가 있어요, 첨부서류 67페이지를 보십시오. 67쪽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거기 공기업특별회계에 2003년도 상환계획에 원금 100억원하고 이자 22억 2500만원 해 가지고 122억 6500만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비목이 틀린 항목입니까?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 특별회계 첨부서류 63쪽에 채무지방채조서상에 나오는 채무현황은 김포시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예산팀에서 김포시 각종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서 차입해 오는 지방채발행현황에 대한 연도별로의 상환액과 내년도 상환할 계획, 또 앞으로 상환할 액을 전체적으로 살림하는 차원에서의 지방채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원래 ’99년도에 2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신곡지구를 위해서 얻어온 것이 있습니다. 7.5%의 고금리로 얻어왔는데 저희 이번에 택지매각수입도 많이 있고 해서 원래는 내년도에 100억원만 갚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년에 100억원으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차적으로 내년에 100억원, 후년에 100억원 그렇게 갚아가도 되겠는데 그 금리가 7.5%로써 고이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이 되니까 고금리의 지방채를 빨리 갚고, 그리고 또 올해 170억원이란 돈을 4.5%의 저금리로 얻어왔습니다. 지방채를 차환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채무현황으로 앞으로 상환계획하고 틀린 거네요?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갚는 것은 저희들이 100억원을 먼저 갚으려고 생각을 해서 실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100억원만 갚으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이자가 비싼 돈이니까 미리 다 갚겠다, 그러면 그래도 두 서류가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공영관리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총괄부서에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맥락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별도로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도시개발과 공영관리팀에서 기획담당관실에 100억원을 갚을 거지만 우리가 200억원을 다 갚겠다하고 기획담당관한테 보고를 하고 하면 기획담당실에서 내년도 상환입금은 100억원을 할 계획이었지만 200억원을 다 하겠다고 알고 있어야지, 별도로 공영관리팀에서 한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김포시 예산이나 이런 걸 총괄 책임지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러면 내년도에 100억원을 또 갚아야 되는구나라고 또 올라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모순된 점이 발견되는데요, 또 이 같은 경우가 뭐가 있느냐면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저희들이 갚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내서 갚는데 장릉연립이라든가 예를 들면 사우연립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일괄 상환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는 일시불로 주민들이 갚아 버리는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 못하고 계획대로만 해서 청구서를 보내드린 문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총괄로 하시는 입장하고 밑에 실무부서하고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돼서 이게 알아보기 편하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 설명할 때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200억원을 공영관리팀에서는 상환할 것인데 이런 식이 되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됐을 걸로 생각이 되구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우지구 잔여부지 매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굉장히수입이 좋았죠?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번에 주차장조례를 검토할 때 과연 주차장조례를 했을 때 남은 잔여부지가 정당한 가격에 제대로 매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팀장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은행 이자가 저리가 돼서 그런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응찰자들이 있어 가지고 높은 가격에 김포시의 수입을 올린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공영관리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역시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총괄예산이 있는데 보면 지금 재고자산이 금년도에 326억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667억원이 되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00억원 이상 재고자산에 대해서 매출수익을 얻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거는 재고자산 326억 1538만 8000원으로 세출분야입니다. 그런데 신곡지구의 보상금이나 시설비로써 공사비로 들어갈 금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우택지개발지구든 북변택지개발지구든 거기에 대한 용지 재고자산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총괄예산의 세입에 보면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172억 3400만원 이게 사우지구 잔여지 매각수입하고 임대수입이 들어간 거구요.

이용준 위원 그래서 재고자산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냐고 물어 보는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금년도에는 사우지구 마무리를 하구요, 신곡지구 보상을 줬습니다. 일부는 재결결정이 나서 지금 협의된 것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 재고자산이라는 표기가 안 맞지 않냐 이거죠.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그것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로 공영관리 예산편성 지침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도 생각을.

이용준 위원 이것 재고자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업비란 말이에요.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자산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용준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잔여토지에 대한 재고자산 표시는 어디다 하느냐 이거죠.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건 영업수익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영업수익에는 당년도 이게 용지매출수입으로 들어온 거고 다 팔리지 않고 남았을 것 아냐, 그 남은 부분을 어디다 표기할 거냐 이거죠.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 내용이 영업수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수익적수입 16쪽을 보시면 영업수익에 용지매출수익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분돼서 택지매출수익 연부용지매출수익 그렇게 편성지침상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170억원이 현재 남아 있는 잔여부지의 토지라는 얘기죠?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이용준 위원 이건 예상치라 그게 아닐 텐데.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렇죠.

이용준 위원 170억원이라는 것은 이 정도 팔릴 거라고 예상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거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맞습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 예상을 했는데.

이용준 위원 현재 총 남은 재고자산에 대한 것은 어디 표시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재무제표가 붙어야 나머지 잔여재산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그거죠. 부분적으로 현금을 어떻게 이용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걸 볼 수 없지 않냐 이거지, 내가 매년 이걸 지적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있는 땅이 얼마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에요.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재고자산을 저희가 얼마 전에 전부 분양을 해서 전체 매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에요. 다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합시다. 내가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회계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총 자산의 지금 돌아가는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기 간단한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 이거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재고자산이 얼마인지도 볼 수가 없는 자료를 어떻게 보냐 이거지.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우지구는 용지매각이 다 완료됐는데 그 수입이 중도금하고 잔금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이 2003년도에 들어올 것을.

이용준 위원 북변지구는 어떻게 되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직 다 끝이 안 났잖아요.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16쪽 바로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2억 2900만원 그게 북변지구 잔여용지 연부용지매각수입 예상액.

이용준 위원 그러면 170억원이라는 것은 예상액이 아니고.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그것은 벌써 이미 팔린 건데 수익이 중도금하고 잔금은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수입으로 잡은 거지 그 내용을 쭉 달아 놓으면 이중으로.

이용준 위원 아니 다 팔렸다고 하니까 다행히 이해가 되지만 작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택지매출수익이 얼마 될까 예상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단 그렇게 봐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신곡택지도 공동주택 부지는 선수분양을 할 겁니다. 그것도 추정해서 잡은 거거든요.

이용준 위원 신곡택지건은 여기에 부분적으로만 들어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죠, 내년에 수입 들어올 것을 예상으로 추정해서 잡은 거죠.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걸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뭉뚱그려서 하지말고 각 사업을 택지별로 별도 유인을 해 오라고, 신곡택지개발지구에 우리가 자본을 얼마 투입해서 사업예산으로 얼마 예상되고 지출이 얼마 되고 그렇게 별도관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사우택지개발지구와 북변택지개발지구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들이고 얼마의 지방채를 만들어서, 또 갚은 게 얼마이고 그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북변택지개발지구와 사우택지개발지구, 신곡택지개발지구별로 별도 관리를 하라 이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해서 얼마씩 나누어서.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따지는 건데.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그걸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용준 위원 그 때 그 자료가 안 왔어요. 부분적으로 세분화시키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구별로 총 분양이 얼마, 토지수입이 얼마 났고 어떻게 집행했고 그게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17쪽에 보시면 사우택지개발지구는 일단 다 팔린 것으로 봐야 되고 북변지구만 남아 있죠?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이용준 위원 거긴 동사무소 부지도 남아 있고 파출소 부지도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우지구 보건소 옆의 공영주차장 부지는 일반회계로 넘겼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넘겼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일부 추가로 주차장 용지로 할 것은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운동장 앞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아직 2개 부지가 남았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아직까지 운동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관리부지는 일반회계로 넘기지 않은 상태구요.

이용준 위원 안 넘겼으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만들어서 아주 넘겨 줘야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걸 빨리 해야지 만들어만 놓고 보류하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것은 원칙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하든가, 일단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만들어서 팔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시간이 또 걸려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바로 됩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사업을 해서 추경에 하든가 그렇게 만들어서 넘겨줘야 사업이 빨리 되죠. 내가 알기로는 늦어도 2002년도에는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또 못한 거야, 그러면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죠, 여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저걸 그냥 내버려 둘 거냐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구요.

이용준 위원 1회 추경이라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일반회계로 넘겨 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라고, 아니 여기 공기업특별회계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돈도 있고 그런데 이걸 왜 안 해 주냐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이건 신곡지구를 계속 사업착수를 해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빨리 넘겨 주든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우리는 돈을 받고 넘겨 주려고 했는데 저기서는 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냥 무상으로 넘겨 줬습니다.

이용준 위원 일단은 해서, 아니면 무상으로 넘겨 주든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다른 부지가 아니고 공영주차장 부지니까, 지금 주차장을 한다고 해 놓고 주차장을 하지 않으니까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쪽 보면 공기업 예치금이 170억원 예상해서 4.5% 했는데 이 수치가 안 맞아요. 4억 9500만원이지 5억원이 아닙니다. 이것 500만원 누가 보탤 거에요? 계산해 보라고, 4억 9500만원이지 5억원이 아니라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월금으로 2002년도에서 넘어가는 것이 264억원이죠? 공기업특별회계 3쪽에 보면 이게 2002년도 말로 기준해서 264억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넘어가는 건 123억원이 넘어갑니다. 164억원은 전년도 거에서 올해로 넘어온 거고 그 앞의 123억원이 올해에서 내년도로.

이용준 위원 164억원인데 왜 금년에 지방채 상환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7. 몇 %라고 했어요? 다만 얼마라도 갚았으면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지지 않냐 이거지.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원래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금으로 457억원 이상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지 않냐 이거지.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렇지만 이건 보상재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금년도에 그것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만 50억원이라도 갚아 줬으면 벌써 1년치의 이자율은 그만큼 감소가 돼서 예산이 줄지 않냐 이거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단 한 푼이라도 갚고 또 모자랄 때 빌려 오면 되잖아요. 이것은 갚으면 7. 몇 %를 갚아 버리는 것이고 새로 하는 것은.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지방채 상환을 차입해 오면서 행자부하고 7.5%를 4.5%로 차관한다, 그런 것 할 적에 170억원을 올해 얻어 왔는데 그것 얻어 올 적에도 우리 사업을 하면서 보상재원이 모자르다고 하면서 얻어 왔죠. 그것을 나오면서까지 대출 안 해 주고 그럽니다.

이용준 위원 현금이 있으면 갚고, 그리고 더 싼 이자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이것 지방채 발행할 때는 7.5%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줘도 되죠?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지금은 4.5%입니다.

이용준 위원 3%이면 벌써 얼마야.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러니까 그것 차입해 올 적에, 조금 전에 지방채 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하면 차입을.

이용준 위원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있는 것을 앞으로, 그것 사업계획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갚아서 이자라도 줄이고 필요할 때 또 얻어 오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만한 것은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로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북변·사우택지 중에서 사우택지가 매각이 다 됐다고 했는데 수로를 메꾼 것은 별도가 되나요?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것까지 매각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매각 안 했지 않습니까?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것은 사우택지개발지구 외의 부지로써 농업기반공사하고 재산적으로 교환은 완전히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지구변경을 해야 할 지구이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앞으로 사우택지는 아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황금상 위원 사우택지지구가 아니라도 도시과에 소관되는 것 아닙니까?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을 종료한 다음에 용도지역이 확정되면 그 때 매각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치를 해 두는 겁니까?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지금 그것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용역중이라서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실무부서의 책임이 도시개발과에 있다면 용역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나오기 전에 도시개발과 재산이니까 재산관리에 대해 주변을 좀 신경 써야 될 겁니다. 한 가지 거기에 연계된 얘기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직행터미널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닦지 않습니까? 거기를 연결해서 우체국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민원받아서 내년에는 해 준다라고 민원하신 분에게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걸 열심히 찾았는데 혹시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 내려온 것 중에서 미비하게 우체국쪽으로 덜 된 부분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황금상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건 다 됐습니다.

황금상 위원 2003년도에는 나머지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인한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내년도에 실시한다고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리가 사업비나 이런 걸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지 내년도에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약속은 안 했는데 어쨌든 여기엔 안 들어왔으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사실적으로 반영은 했는데 여기 없는 것은 결국 그건 안 됐다, 내년에 일단 없으니까 어렵겠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런데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 때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공영개발사업 중에서 조그마한 거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23쪽의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선진국 최신 공기업 경영사례 견학 해서 5분이 가는데 400만원씩 2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계획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직 어느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구요, 금년도에는 국외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사례를 하려면 우선 반영을 시켜 놓고 세부적인 결정내용은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전 짚구요, 끝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이게 시정질문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주십사 하는 건데 우리 시는 중심상업지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은 상업지역인데.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학교법이나 학교정화법에 묶여서 사방이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 없는 관계로 인구가 20만을 넘어가면서 중심상업지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는데 도시 실무과장님으로서 월요일날 시정질문할 때 쓰려고 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의 의견은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어디에다가 중심상업지역을 만들거라는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갖고 있질 않습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거길 바탕으로 해서, 거기도 기존의 주거용지와 상업용지가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6월에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과 상충되지 않게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황금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당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이 공영개발사업 방법이 김포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심상업지역을 개발할 때는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기록을 남기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사업계획서 6페이지입니다. 비도시지역 관리계획 수립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됩니다.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비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계획 기법도입을 위해 토지등급평가나 관리계획도 생산계획 보전지역으로 수립하고 경관지구 지정 등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시행하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언제까지냐면 2005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6월에 용역을 착수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들어가는 비용 2억원만 이번에 편성을 했구요, 2004년도에 4억원, 그리고 2005년도에 2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총 소요됩니다.

○ 위원장 윤문수 대상구역이 비도시지역 중 준농림, 준도시지역인데 이것은 김포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저희가 1단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90.17㎦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북부지역인데 100.8㎦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364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420만원 책정이 됐는데.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은 여비로써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건데.

심현기 위원 여비로 나가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도시개발과에 내년도 총 1140만원의 여비 중에서 팀별로 하는데 시설팀에서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해서 전주와 가로등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전주나 가로등 이런 데다가,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종이 같은 게 붙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단지를 전주나 가로등에 많이 붙이는데 그걸 하게 되면 종이 자체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밑의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이게 용역비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철거용역비입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물을 적발해서 계속 계고도 하는데 현재 풍무동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대형이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철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하나에 보통 10만원으로 200건을 하기 때문에 실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2000만원의 책정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이게 적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심현기 위원 전년에도 이것 계속 하던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지금 풍무동에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입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받겠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363쪽에 현수막 지정걸이대 유지비가 있거든요. 지금 현수막 지정걸이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유지비는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관내에 현수막 걸이대에 광고하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수수료를 받고 일정기간 붙입니다. 그 걸이대가 차가 받아서 찌그러질 수 있는데 그런 때 유지보수 차원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20만원에 20회로 계산했는데 실제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들어간 곳이 있고, 또 1개소에 20만원이 더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봐 가면서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의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설계용역이 50억원 소요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임종근 위원 14억 2700만원으로 기 계약을 해서 착수했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전체가 60억 5600만원인데 현재 24억 83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9억원이 내년에 들어가고 16억 7300만원은 후년도에 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 재정비가 50억원, 수치지형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10억 5600만원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6월 20일에 용역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입찰을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 계약한 건하고 입찰한 건의 서류를 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러니까 계약서류하고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근 위원 입찰을 했으면 계약의 모든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했을 테니까 계약서하고 자료를.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국립지리원에다 준 건.

임종근 위원 수치지형도 제작도.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국립지리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정비 용역은 입찰한 거고 수치지형도 제작은 다른 회사하고 다시.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건 국립지리원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도시재정비 용역사항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만 시민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더 나아가서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자료 365페이지를 보면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부터 대명준도시지역도로 중로2-1 이 4항목에 대해서 위치도라고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사업계획서는 어제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요.

○ 위원장 윤문수 위치도를 저희가 보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장한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허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허가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내년도 허가과의 총 예산은 98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의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및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6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25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급양비가 500만원, 수용비 1000만원, 행정전산장비 유지비 360만원, 수족관 관리유지비 60만원, 각종 인·허가 현장의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비로 499만원을 계상했고,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용 정수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민원인 구독용 책자구입비가 96만원, 그리고 인·허가업무 서식인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들의 민원근무복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총 3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허가과 업무의 특성상 현장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장수행을 위한 실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비 체납관리 및 농촌행정시스템 전산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10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387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에 148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6개 면에 142만원씩 총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같은 경우엔 김포시 각 부서별 예산이 계상된 중에 가장 적은 예산인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보다도 한 1000여 만원이 적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업무, 또 인·허가업무로 사실상 가장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경상적경비인 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이외에는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허가과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께서 허가과 소관사항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허가과장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윤문수이영우황금상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
○ 출석공무원 10명
건설도시국장김준용
건설과장박동문
교통과장김병식
도시개발과장조성신
주택과장전종익
허가과장차동국
예산팀장조복영
도로계획팀장차원석
재난관리팀장노순호
공영관리팀장이승한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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