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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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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2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2일까지 소관별로 질의 답변과 축조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추후 회부될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오는 12월 17일 본안건들을 의결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네, 유승현 위원입니다. 항상 매사의 의정활동에 열심이시고, 위원님들간의 어떤 친목에 열심히 기여해 주시고 계시는 윤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문수 위원이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윤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윤문수 먼저 부족한 본위원을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결은 저희 6·13지방선거 이후에 민선3기가 구성된 다음 첫 번째 정례회를 통한 2003년도 본예산과 더불어 3차추경까지 다루는 아주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뜻을 합쳐서 소신껏 열심히 위원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안병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체구는 적으셔도 일에 열심히 하시고, 다부지신 이영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영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로 추천된 이영우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윤문수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성실하게 간사의 임무를 다 할 것을 여러 위원들에게 다짐하면서,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안병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윤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그간 금년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포의 지방자치를 알차게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9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결대상은 시 청사 증축과 대곶면 청사 증축, 그리고 도로관리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신축 등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현재 19만이 넘어서 내년도에는 인구가 20만 명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구의 확대가 불가피한바 거기에 따른 사무실의 증측이 필요하고, 특히 집단민원이 많은 건설도시국의 사무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의 민원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큰 불편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청사 신관 현재 시민과가 있는 신관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곶면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곶면사무소는 당초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IMF로 인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그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현재 대곶면사무소는 회의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각종 회의를 하거나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아주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의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모든 자재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재보관 창고가 없어 시청 바로 뒷편의 주차장이나 또 시청 정문 옆에 노상에 자재를 분산 보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자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쪽에다 보관을 하고 현재 그대로 노상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모든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로원들의 대기실도 김포3동사무소 지하 1층에 있는데 그곳은 습기도 아주 많고 샤워시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걸포동에 있는 경기도 도 소유 폐천부지를 매입해서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구 국장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시 청사 신관을 3층으로 증축하고, 대곶면사무소를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하여 건물 각 1동을 취득하고, 도로관리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 각 1건을 취득하는 등 모두 토지 1건과 건물 3동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수요 및 기구확대에 미리 대처하고, 도로관리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먼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곶면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곶면 청사 평수로 건평, 연평 그 정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대곶면 인구가 2002년도 상태에서 향후 2~3년 이내에 어떤 식의 행정수요가 따르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곶면 인구가 지금 10,120명 내외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대곶은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나아가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더라도 현재 있는 대회의실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단위 어떤 대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협소하기 때문에 그 2층 옥상을 이용해서 더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646㎡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그 증축 시에 2,000호일 때는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할 때까지 증축계획이 나온 건지 그 정도의 안까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로 봐서는 먼저 ’97년도 IMF 당시에 벌써 협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증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IMF관계로 해서 경제가 좋지 않아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세워서 다시 대회의실을 짓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과장님, 추가로 상세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앉아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그렇게 하세요.

○ 회계과장 장일남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3동 6개 면 중에서 대곶면만이 2층이 반쪽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부락을 대표하는 이장님들 그분들의 회의실이 상당히 비좁고, 사진을 보시면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곶면의 2층이 다른 면에는 다 당초에 2층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대곶면만이 오른쪽 2층에 면장실이 점유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비좁고, 또 강화초지대교 이후에 엄청난 지속적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대곶면입니다. 도로망을 통해서 가장 김포에서 한말소리가 크게 들리는 데가 저희 대곶면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저희 면직원들 뿐만 아니라 만 여 명의 대곶면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 청사 증축에 대한 문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를 지은 지도 꽤 오래되고, 지금 현재 과밀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되므로써 상당히 청사가 협소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건설도시국 외에 20만 조직대비 20만 계획안을 보면 1개 국이 더 추가로 생겨날 지도 모른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축하는 문제 그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2층 옥상에 짓는 건설도시국이 협소해서 짓게 된 거구요, 앞으로 1국 정도가 증설이 될 걸로 봐서 지금 이쪽 의회동을 서관이라고 그러면 동관 저쪽에 테니스장 있는 동관에 동관자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거 외에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편의만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전체 저희 40만 인구 도시기본계획도 세워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2016년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증축되고, 또 동관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므로 써도 이 청사가 과연 그 때 가서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우리가 인구 20만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약 40만 이상이 늘어날 앞으로 2016년도를 봐서는 지금 현재 청사는 사실 그 당시에 가서는 인구가 배가 되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유승현 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의 취지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결국 이쪽의 건설도시국을 증축하고, 그 다음에 동관을 설립하고, 그 다음 몇 년 안 가서는 새롭게 전체적인 걸 다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놓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낭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이라도 구체화시켜서 시청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 때 대비해서 이전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물론 2016년도면 앞으로 근 10여 년이 있으면 인구가 배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때까지 지금 현재 청사를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때 가서 할 경우에는 이 청사가 협소하다면 예를 들어서 1개 국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아마 행정기구가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인구 20만 정도로 봐서 향후 계획은, 물론 우리 시민 여론도 수렴해야 되겠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의 의결이 다 있어야 또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건데 지금 당장 급한 것으로 봐서는 우선 앞으로 향후 2016년도까지는 내다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동관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은 계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장기택지개발이 보상이 아마 심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증가가 되고 결국은 20만이 초과되므로써 조직이 다시 한 조직이 늘어나게 되고, 연차적으로 어떤 시공을 한다고 해도 내년에 다 완공이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또 다시 동관을 설립해야 되는 시기가 그렇게 되면 2004년, 2005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합적인 행정으로써 어떤 그런 대책을 어차피 40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간다고 했었더라도 지금 현재 이 청사는 누가 보더라도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구조를 2016년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3개년 중부권 개발시기로 재정비한 기간을 보면 2011년에 한 34만 정도로 보게 되는데 그럼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까지 도 수립했던 부분인가를 한 번 여쭙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이 증축 건에 대한 거는 앞으로 향후 2016년까지의 계획은 아니고 중간계획입니다. 2016년까지의 계획은 물론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때 그 때 조금씩 하다 보면 결국 예산만 낭비되고 나중에 전체적인 시 청사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돌발되고, 어차피 지금 이 부지 가지고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사전 대비를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 번 거론을 해 보았으면 좋겠구요, 그 대곶면 청사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동·면사무소는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같지 않아 가지고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1층을 2층으로 증축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는 2층을 기본으로 해서 당초에 2층이 반쪽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염려스럽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우리는 염려스럽지 않은데 항상 계획서 설계도를 보면 모든 게 다 잘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가서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면 부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증축하게 되면 많은 중량이 실리게 되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당초에 2층으로 계획이 돼서 한 쪽만 건립한 거기 때문에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그러한 원인을 먼저 사전조사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행정이나 주민들이 볼 때도 미더워지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도로관리 자재창고, 수로원 대기실 증축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청 뒤 청사로 차량들 대기하는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붕 차고 내에 그냥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나가 우측에 가다 보면 식당가가 있습니다. 거기 야적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먼저 교통과에서도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 청사의 주차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재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뒤 켠에 보면 방역차, 제설차 등 늘 상주하고 있는데 이 차량들도 여기에 상주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차량도 자재창고와 같이 부지를 확보해서 제설차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쓰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동을 해 준다면 민원인들이 사용할 때 주차장이 더 넓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용 또 아니면 염화칼슘 등 모든 기자재 이런 걸 여러 군데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걸포동에 있는 도유폐천부지 거기를 저희가 매수를 해 가지고 거기다 짓는데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하고 있는 상태는 건설과 모든 자재를 보관하고, 수로원 대기실 이걸로만 하고 있는데 실제는 거기의 면적으로 봐서 산림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이번에 돈콜레라 예방하는데 방역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 돼서 바로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내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걸포동 이 장소가 비좁다면 하나로클럽 있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라면 자재창고를 넓히고 앞으로 또 연관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1개 국이 늘어나고 또 20만 대비 역시 시청을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이 많아지고 하면 지금도 협소한데 아까 몇 년 동안 더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현재 어려운데 더군다나 몇 년 후에 1개 국이 더 생기게 되면 그 때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다면 지금에서 제설용 차량들이나 이런 기계들, 이런 문제들도 시청에서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 서 있다면 어떤 타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서 머물게 하고, 필요에 의해서 무선전화로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 주차장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먼저 걸포동 짓는 것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평을 짓는데 지금 재산목록에 보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추정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120평을 짓는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저희 도로관리실무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 당초 건립되는 것은 창고와 수로원 사무실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창고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거의 많이 들지 않는 편이구요, 지금 수로원 대기실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택에 준하는 샤워실까지 겸비된 대기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조는 가장 간단하게 방하고 샤워실, 그러니까 쉴 수 있는 대기실하고, 샤워실하고 조그만 부엌 하나 정도로 시설이 들어가구요, 나머지 창고에 대해서는 일반블록조 창고이기 때문에 큰 공사비는 많이 안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설계한 데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자문을 받았다니까 나중에 또 보면 알겠는데요, 항상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공사비가 항상 부족하더라구요, 물론 정부의 노임이라든지 일의 대가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돈이 모자라는지, 지금 물론 창고용도가 많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120평 기준으로 해 보면 평당 12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으로 충분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곶면 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치지원과 업무보고 시 예를 들어 보면 향후 지금 1, 2, 3동 3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서 앞으로 향후 나머지 6개 면에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그러고 정부방침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곶면사무소의 지금 증축하는 거에 보면 회의실, 방송실 통로 및 계단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하고 뭘 할 때 나중에도 대곶면도 주민자치센터가 쓰게 되면 이 지하층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결국 2층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설계 시 향후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 지금 시청 청사 증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뒤의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건평 19.몇 %로 되었습니다. 여기 시청은 도시계획법상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대장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현재까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지금 우리가 뒤에 증축을 해서 구내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정식건물입니까, 아니면 가설건축물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정식건물입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된 것입니까, 앞에 건축물대장 표지하고 뒤의 변동사항을 보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물대장은 과연 언제 걸 첨부해 놓았는지, 이 앞에 첨부되어 있는 이것만 보더라도 19.27%인데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은 20%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내식당건물이 정식건물로써 정당한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구내식당까지 포함해서 19.27%란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립식 판넬로 2층으로 지어서 지금 자치지원과, 식당 이렇게 다목적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은 옛날에 2층으로써 밑에 창고 부분으로 서고가 있던 건물인데 잠시 그 면적 비교는 제가 보고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옆면으로 조금 단면적으로 증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층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던 건물입니다.

이영우 위원 당초에 2층으로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개축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면적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영우 위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사용승인이 난 것입니까, 사용승인이 났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어야 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야지 된 것이 첨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건물을 증축하든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간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엄청난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라고 해서 관공서 건물 내가 알아서 지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안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관공서에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일반인들과 형평을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아주 날까로운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대곶면 청사 증축 건, 시 청사 증축 건, 도로관리 장비 자재창고를 단기적 차원의 임기응변적 증축 내지는 확장이 아니라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중·장기적 계획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과 성원이 있으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구 자치행정국장님, 장일남 과장님,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는 기금별로 운용 및 관리부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기금 소관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제42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9호로 상정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에 8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기금 운용규모는 총 78억 724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 총 규모는 10억 9293만원으로, 수입규모는 2002년도 사용잔액 6371만 5000원의 이월적립금과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이자 2921만 5000원을 수입으로 하며, 지출은 ’96년도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하수도정비사업의 원리금 잔액 10억 5385만 2000원의 조기상환과 3907만 8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규모 6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적립금 4억 1300만원과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 2400만원을 수입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씩 총 20억원의 기금이 완료될 때까지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운용규모 6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적립금 4억1300만원과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 2400만원을 수입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씩 총 20억원의 기금이 완료될 때까지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총 운용규모 20억 84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0억 2425만 7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이자 6000만원을 수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의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차로 1996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적립한 후 2차로 2002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2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고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의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운용규모는 15억 1099만 3000원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2억 5181만 7000원의 적립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 5917만 6000원을 수입으로, 지출규모는 노인복지사업비로 6269만 2000원과 예비비 63만 3000원을 사용하고, 다음 연도 이월금 14억 4766만 8000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총 규모 4억 692만 5000원으로,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7345만 8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 600만원, 임대료 1억 2746만 7000원을 수입으로, 지출규모는 농기계구입비로 2억원을 사용하고,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2억 692만 5000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규모 3억 5332만 8000원으로,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억 7448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6314만 8000원, 적립금이자 1570만원을 수입으로, 재난발생 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전액을 재적립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총 규모 10억 4234만 5000원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7억 4917만 5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 5259만원과 이자 4058만원을 수입으로, 지출규모는 재해대책복구비 1억 2629만 5000원 사용과 다음 연도 이월금 9억 1605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H후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 1억 765만 1000원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억 299만 7000원의 적립금과 이자 465만 4000원으로, 지출규모는 4H육성과 지원사업에 2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금 1억 475만 1000원을 재적립금으로 지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정 목적이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설치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알차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정계성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2001년 1월 1일에 지방채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2002년 1월 16일에 사회복지기금이 각각 설치된데 이어서 지난 제34회 임시회에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의결됨에 따라 4월 11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신설되어 현재 모두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기금은 고유의 목적사업을 두고 필요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고, 최근에 신설된 상기의 5개의 기금도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조례가 이미 제정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한 예산부담과 저금리 추세에서의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측면에 우려되는 바가 있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각각 기금의 운용 및 활용실태와 계획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정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금 소관 부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 시 부서별 부서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네,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기금운용되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금이 서로 각기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있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기금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대로 기금이 설정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관련부서에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다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는 지원해 주는 걸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렇게 기금의 각 성격의 부서와 부합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각 부서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의 절약적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각종 이와 관련된 사회단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각 부서나 그 사업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물론 그런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금의 통합관리에 대한 법안을 계속 상정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내려온 부분이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아직 그런 지시는 없구요, 이게 행정업무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통합관리 해라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우리 8개 관리기금도 여러분이 검토해 보시면 아십니다만 이게 동질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통합을 하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격들이기 때문에 통합운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질의 예산을 쓰는 것이다고 얘기한다면 좀 통합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특별히 통합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도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기금운용이 오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초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운용을 해 봐서 여러 가지 운용의 모순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어떤 기금운용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담당직원들이 관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기금을 통합관리한다는 그런 문제가 핵심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마 그걸 검토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거에 연구가 돼서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10개의 기금이 있으면 그걸 3개로 줄여서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획부서에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 하는 거는 이게 어디 특정부서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총괄하는 예산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항이지 통합 과는 관리하는 거하고, 통합관리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는 기획담당부서에서 하지만 그런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관리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게 기술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쭉 보시면 알지만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기타 무슨 체육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데 통합을 해 놓으면 단체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필요에 의한 본예산에 안돼서 그 기금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상정하면 그쪽에서 지출내역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듯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걸 한데 합쳐 놓으면 그 사람들의 욕구에 쫒아가다 보면 단체 간에 오히려 좋지 않은 불협화음만 나을 수 있는 것이지 차라리 흩어놓고 독립적으로 운용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합쳐 놓고 싸움 붙일 일은 없다 그런 얘기죠. 서로 뜯어먹을려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 단체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요.

유승현 위원 사회단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주민이고, 주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 행정의 효율로 많은 인원이 배정되는 부분을 감소하고 능률적으로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운 거라면 뭣하러 예산을 올리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기금은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노인복지업무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또 아니면 아까와 같이 법에 의해서 재난이면 재난, 또 4H이면 4H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금이면 문예진흥기금 이런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데 합쳐서 하기에는 난해함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떤 상부로부터 모든 기획서가 전달되고,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추진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물론 위에서는 개괄적인 입장에서 봐서 통합관리 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예산을 한데 모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그걸 한데 모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봐서 이거는 각자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기가 되면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단다면 여러 가지 진흥기금이나 이런 복지기금 이런 등등의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사업의 본예산에서 배제되지만 어떻게 집행할 때는 똑같은 성격을 갖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러한 통합관리를 해서 한 번 우리가 세금이나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거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초반에 아까 기획담당관이 전체적인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일반예산 절감, 지원이 용이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만약에 노인복지기금을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노인들이 각종 행사나 그걸 소위 말하면 노인단체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전에는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매년 예산에서 이걸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파생된 이자를 가지고 당신네가 운영해라, 그 일면은 예산절약 측면도 있지만 물론 기금을 무는데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금을 모아서 그거에 따른 파생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 나가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주로 기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예산절감 측면도 있지만 또 스스로 단체들의 어떤 자기 자족 노력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요즘에 이자가 싸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전년도에 운용한 기금의 규모인데 전년도 운용된 규모가 47억 430여만 원인데 올해 2003년도 운용계획을 보니까 78억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85% 정도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는 게 문제가 있고, 물론 예산이 된다면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전체적인 항목을 저희가 보니까 지방채상환기금하고 4H후원기금만 조금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늘어났는데 보니까 특히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주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 정도 운용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0억 8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로 따지면 8,675%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봐 가지고 각자 기금별로 설명을 하면 거기에 타당성 등으로 충분히 이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기금이 어느 한 기금은 8,675%씩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방채상환기금 이라면 이거는 빚을 갚는 건데 빚을 갚는 거라든지, 4H 그러면 어린 청소년들인데 청소년에 대한 지원, 후원하는 기금과 빚을 갚는 기금은 오히려 줄여 버리고 그 외에 무슨 체육진흥, 사회복지, 노인복지, 특히 복지기능 같은 것은 우리 복지과에 본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기금까지 무차별적으로 평균 40~50% 이상 되는 기금을 운영해서 올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임의대로 얼마얼마 이렇게 막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얼마씩 적립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구요, 그 외에 기금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회복지기금 같으면 전년도에 10억원을 했으면 금년도에도 10억원을 해서 2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가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차이가 있지 기금 자체는 이자수입도 남으면 다 기금으로 운용이 되긴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기금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자에서만 늘고 줄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황금상 위원 저도 물론 각 항목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기금별로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나왔겠지 없이 나왔으리라고는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매년 운용기금이 10%이면 10% 대비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뭐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것이 그런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특정한 것이 늘고 줄고 하는 문제가 좀 과도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과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금의 적립은 매년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자수입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 거고, 또 지출을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재난기금처럼 예산의 몇 %를 적립한다.

황금상 위원 어쨌든 운용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해져서 그 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돈을 쓰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기금 같은 건 돈이 됐기 때문에 쓰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2300여 만원밖에 운용을 안 했는데 20억원을, 물론 돈이 들어와서 조례상에는 쓰게 되어 있지만 그 동안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좀 절약해서 뭔가에 썼겠지만 이렇게 2300만원밖에 안 썼던 전년도 운용계획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쓸 수 있는 항이 있다고 하지만 20억원씩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조례에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5년간 50억원을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10억원씩 주는 거에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출을 하는 것은 만약 10억원대 지출을 하는 것하고 20억원대 지출하는 것하고 50억원대 지출하는 것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억원대에서 2000얼마를 지출했지만 20억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금 20억원에 대해서는 안 쓰는 거다 이거죠. 원금 20억원은 건드리지 않지만.

황금상 위원 그건 저도 아까 설명에서 들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 이자분에 대한 범위 내에서는.

황금상 위원 지금 운용계획 안에서 운용을 하겠다는 것은 본기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기금의 원금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부분적인 것은 기금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사용이 좀 늘어나는 것은 10억원대 이자보다는 20억원대 이자가 좀 많을 것 아닙니까? 만약 50억원대에 가면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가 늘어난 만큼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그 때 운용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는 것은 그런 지출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짚어 주시는 거죠.

황금상 위원 글쎄 저도 지금 총괄적인 걸 말씀드리고 지출은 각 기금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는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을 한 쪽은 이해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운용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금으로 발생한 이자라든지 수입은 시의 재산이고 돈인데 조례에 따라서 운용계획안을, 물론 의회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려 보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황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회복지라든지 여성문제라든지 그 복지단체에서 연간 1억원이든 5000만원이든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돈 달라는 게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에 압박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별도의 기금화로 기금을 만들어 줘서 그 기금에서 파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당신네가 운용을 해라, 그러면 일단 우리는 기금이라고 하는 돈만 지출이 되지 일반 예산에서 다른 데 쓰는 돈은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출을 우리가 일반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다 하는 게 그렇게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금은 안 쓰는 거니까 50억원을 만들어 줬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기본이 되는 거고 파생된 이자 가지고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에요. 그 대신에 5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썼는데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돈 달라,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차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약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기금별로 얘기를 별도로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금별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적 사항과 더 나아가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한정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따른 답변 시 부서명과 성명을 꼭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총괄적 사항과 더불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이 두 가지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조금 전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억원, 금년에 2억원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10년간 20억원을 목표해서 지금 조성중에 있고 현재까지 지출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성이 되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기획담당관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담당부서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요.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인데 이것에 대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기 계상되어 집행된 기금운용 내역서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내일 10시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각 공히 기금별 담당부서별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초선 의원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기금문제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하고 앞으로 배워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출현황이요?

○ 위원장 윤문수 네,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분들이 축조심의 때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할만한 그런 자료를 바쁘시더라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 조성목표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매년 2억원 해서 2010년까지 20억원입니다.

유승현 위원 20억원으로 우리 김포시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조례에 보면 20억원을 조성해서 원금은 사용을 안 하고 이자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원금이 조성되기 전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20억원이라면 향후 20억원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내지 기타수입으로 운용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20억원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우리 김포시의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예산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필요한 대로 일부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이번에도 문체과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0억원에 대한 금리차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차라리 기금운용을 좀더 늘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같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을 세입으로 하고 경상비, 고유목적사업비, 적립금 등을 세출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출운용 현황이 아까 그것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원금 같은 경우는 100% 보전이 되고 말씀하신 세출은 세입에 따른 지출이 출연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으로만 100% 되고 있나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47억원 정도였습니다. 증감이 31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각 기금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증액된 토탈 금액이겠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 위원장 윤문수 상당히 증액폭이 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처럼 새로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기금의 적립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2억원을 했고 금년도에 2억원을 하면 4억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니까 증액의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줘 가지고 증가되거나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분은 이월비 플러스 전년도의 기본 회비 플러스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이 다 이자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기금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 총액적 개념은 늘어난다는 거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지출하는 부분도 자동적으로 이자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지출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지출이 되지 않나 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향후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아동복지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 더 나아가서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향후 농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기금 같은 것의 형성의 필요성이 문제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향후 기회가 되시면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아까 부탁드린 내일 제출할 자료에다 기금의 시작된 시점, 기금의 운용형태에서 증액되는 룰 그런 것까지도 도움이 되게 자료첨부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장님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인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부터 10억원씩 기금조성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전년도에 10억원이 안 됐고 이번 회기에 20억원을 한꺼번에 상정이 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이게 전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1월 16일자로 조례가 제정돼서 금년부터 5년간 10억원씩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억원을 한 사유는 뭐죠?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니 10억원입니다.

황금상 위원 사회복지기금이 20억원 늘어난 것 아닌가요?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내년도의 기금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서이기 때문에 금년도 10억원, 내년도 10억원 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그러면 2002년 운용계획에 1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올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것까지 합쳐서.

○ 복지과장 이영호 내년도 것까지 합쳐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하고 내년도 것?

○ 복지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조례가 늦어져서 표기는 올해 운용계획이 빠진 걸로 봐야 되겠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31쪽에 보면 2002년도 말 현재 2425만 7000원인데 금년도에는 이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2425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조례제정 이전에 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2425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 10억원 해서 20억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연차별로 10억원씩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아까 윤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기금은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적립할 때까지 사용 안 하고 그냥 적립을 할 거구요, 연 10억원씩이라는 금액은 많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 보훈대상자, 여성이나 아동복지 등 결과적으로는 5개 분야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다고 볼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포괄적 차원이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군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아까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경우이구요, 사회가 다양화되고 분화되면서 그 쪽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계속해서 출연되리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것이 집행부의 부담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취사선택을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는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체육부문과 사회복지부문, 노인복지부문 그런 면이 중점적인데 더 나아가서는 다양하게 중소기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농업부분이라든가 다양한 산업부분까지 그 쪽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계속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45쪽을 보시면 노인대학 강사수당 그래 가지고 4명이 있는데 강좌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4명입니까? 4개의 강좌가 있기 때문에 각각 1명씩 해서 4명이 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45쪽의 노인대학 강사수당 4명은 외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경우이구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4명이 한꺼번에 8회에 걸쳐서 온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4명×8회니까 32회에 걸쳐서 한다는 얘깁니까? 1명이 각각 8번 온다는 얘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각각 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구요, 지금 노인대학의 교육기간이 1년입니다. 매주 1회씩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외부 강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평생교육원의 무용교실·사회교실·수지침교실·농악·충효교실, 충효교실만 말고 나머지 교실이 전부 4명에 8회로 되어 있고.

○ 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의 교육기간은 1년간이고 평생교육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을 수료한 분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밑에 있는 무용교실이나 사회교실, 수지침교실 등등은 교육 당일날 오전에는 교육을 받구요, 오후에는 분야별로 무용교실이라든가 사회교실을 열기 때문에 거기 별도 취미교실쪽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건데 강사가 4분이 오셔 가지고 8회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분이 다 오시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 분야별로 1주일에 한 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서로 다른 사람이 1년 동안 8회를 나오시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취미교실은 분야별로 같은 분이 나오시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분야별이라고 그러면?

○ 복지과장 이영호 무용교실, 서예교실, 수지침교실이 있고 다음 장에 농악교실.

이영우 위원 32회 교실이 열린다는 얘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각각 한 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네 분이 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다른 건 모르겠고 수지침교실의 강사가 있는데 서로 다른 4명의 수지침 강사가 따로따로 8번씩 1년 동안 나오냐 이겁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항은 1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취미교실에 나오시는 교육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1분이 온다는 것은 아니고 1분이 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올 수도 있구요.

이영우 위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한테 1년 동안 받잖아요. 수학선생님한테 1년 동안 수학교육을 받는 거지 4분의 수학선생님한테 따로따로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배운다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지 수학선생님이 4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복지과장 이영호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강사의 수준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예상을 하고 강사를 초빙합니까? 물론 좋은 사람을 초빙하다가도 잘못된 게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예상을 하고 지출계획을 잡으시냐구요.

○ 복지과장 이영호 1분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강사의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분의 강사가 1년을 끌어가야 되는데 혹시나 그분의 자질이라든지 교육생과 마찰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4분을 1년 동안 모실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출계획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32회를 하는 건데요, 지금 4명×8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32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명×32회 하면 되겠네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짧게 한 가지 의문되는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정산내역서가 다 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윤문수 위원장님께서도 노인복지기금의 위원이신데요, 실제적으로 매년 정산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모든 정산내역서가 다 노인분들이 준비를 하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그걸 취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각종 영수증이라든가 명세서 같은 것을 하실 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것은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대개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노인회 지회에서 이 사항의 사업을 마무리해서 정산보고서를 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결산보고를 하구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도 정산내역서를 복사해서 내일 10시에 자료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왜냐면 내가 그 쪽의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관심도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43쪽을 봐 주세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을 시작했는데 지출은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 건가요?

○ 복지과장 이영호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도 2억원씩 계속 적립해 나가는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거기의 규정에 맞게끔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10%는 따로 재적립을 하면서.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유승현 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돼 나가는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기여자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임차비용으로 150만원이 지출된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내년도에 지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노인대학 및 평생교육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임차, 임차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차량지원입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인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인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만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돼지콜레라가 3차 창궐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역활동과 축산농가 지도에 앞장 서 계신 우리 농정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난을 이어받게 된 양촌 농가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향후 저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방역체계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한 번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장과 더불어 모든 위원님들은 돼지콜레라 창궐에 따른 애석한 마음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사항인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고맙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의 지출을 보니까 농기계 구입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원 나가는 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농기계 구입이 5대인데 딱 4000만원씩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장님께서 저희 축산농가들에 대한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지원과 농가들에 대한 애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아끼지 않고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뜻에 반하게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자꾸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더 각별한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지와는 다르게 발생되는 점을 양해 좀 해 주시고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 11일자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384호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비 1억원, 도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했었는데 김포시에 상사업비로 1억원이 더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저희 김포시에서 2억원이 더 추가돼서 총 4억원이 된 겁니다. 4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운용했고, 내년도 예산은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으로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는 기종별로, 또는 마력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집행내역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종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서 농기계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1억 27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수입이 많이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종별로 다릅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구연한을 8년으로 봤구요, 그 다음에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같은 것은 5년입니다. 그래서 임대수수료를 1년차에는 저희가 115%로 했구요, 2년차는 110%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임대료가 아니라 기계를 임대해 준 임대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당초 나갈 때에 임대수수료를 납부해야 저희가 기계를 내주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의외로 이것이 수입의 효과가 좀 크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 본 건데.

○ 농정과장 김준태 한 기종으로 따져서 그런데 저희가 4억원 정도를 하다 보니까 4억원 정도의 내구연한을 다 채우고 나면 80% 정도가 저희한테 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비로 약 20%만 더 지원하게 되면 또 다시 그런 기종을 사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농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구요, 2002년 4월 11일부터 조례제정에 따라 기금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으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발언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농기계 구입을 50%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세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난해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화, 또는 농사를 지을 때에 대규모로 짓기 때문에 트랙터 등 내구성이 있는 대형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게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농가의 부채감소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인 증액예산 규모는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적으로 본사업에 대해서 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내의 전체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저희 차례 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지원을 요구한다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움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형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농기계에 대해 115%만 납부하면 되니까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보고, 또는 더 나아가서 개인들에게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업인 단체를 위주로 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쟁력 있게 다른 경영회사보다 임대료를 싸게 함으로써 농기계를 가지지 않은 노령화되어 있는 부녀자와 농업인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포괄적 측면에서는 우리 농민이 직접적 혜택을 받게 되는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효율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인에 한정된다는 의구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구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미연방지를 위해서 집단별 단체에 임대해 주는, 개인과 단체 그런 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모 지역이 받게 됐다가 그것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 농정과장 김준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모 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본인이 신청한 기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느 기계를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어느 기종을 사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고 난 다음에 예산금액을 해 주는데 막상 기계를 가지고 논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기계의 효율성 가치가 떨어져서 저희한테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기 그분이 신청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신청해서 선정됐다가 본인의 기계에 대한 기호성의 부재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포기하는, 그런데 타면에서 그 기계를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다행히도 그 기계를 선호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돌렸는데 앞으로는 선정과정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사용에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구입토록 혜택 받는 농가들한테 주지를 시킨 후에 기종을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50%가 지원됐다면 개인으로 봐서는 50%가 결과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나간 거네요?

○ 농정과장 김준태 개인으로 봐서는 80% 정도를 납부하는 겁니다. 8년차까지 하게 되면 약 80%를 내는 거구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져갈 때에 그것도 매각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분할해서 납부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년 동안 1000만원짜리 기계를 800만원을 내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각할 때, 그 금액이 얼마나 선정될지 모르지만 8년 동안 연차별로 분할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청자는 많이 쇄도한 편입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금년에 4억원을 들여서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잘 추진이 돼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2억원밖에 없는데 지금 신청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경작규모라든지 농업경영의 실적을 봐서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다마는 선정 시 균등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구요, 또 아까 경작규모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터부시된 가운데 많은 불협화음의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떤 공신력의 훼손이 결국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인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은 금년에 10억 4200만원이 계상됐어요. 늘은 이유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건설과장 박동문입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두 가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98년 4월 1일 기 조례가 진행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구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두 가지 다 최근 3년간 지방세법의 보통세액에 수입결산액 평균 2/1000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8/1000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2억 1000만원 늘은 것은 작년보다 금년의 예산이 늘었다는 얘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세액이 늘어나면서 자동으로 기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세액에 대한 최근 3년치를 합해서 평균치가 나오면 거기에 2/1000, 8/1000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에 재해대책기금이 8억 3000만원 적립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도 집행된 게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재해대책기금에서 작년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원래 50%는 장기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 50%는 단기예금에 넣었다가 필요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운양배수펌프장 펌프, 밸브 2대를 수리해서 8745만원이 실제 지출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쓰일 게 아니라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배수장의 펌프가 고장난 것을 재해로 봐야 됩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평상시는 이상이 없었는데 재난 시, 또 재해대책은 우기라든가 시기가 있습니다. 구분한다면 재난은 대규모가 됐을 적에 재난으로 보고 재해대책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재해를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당시는 이미 예산에 수리유지비로 넣어 놨는데 이게 별안간 고장이 났을 경우에 긴급자금으로 그런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재난관리는 장기적인 기금으로 봐야 되겠죠?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죠.

이용준 위원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재난을 입었다든가 이럴 때 쓰여지는 거지 소규모의 재해는 재해대책기금에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따지면 소규모는 재해대책기금으로 봐야겠죠.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농정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돈콜레라가 3차까지 발생이 돼서 농정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이 많은데 시에서는 법적으로 도와 줄 방법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방역이라든가 일제 그런 비용은 시에서 다 부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농축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지금 출하를 못하고, 우리 시 관내에 약 10만 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감염돼 1만 두 정도를 묻었지 않았습니까? 현재 9만 두가 있는데 3개월, 4개월이 됐을 때 출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출하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하를 못 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출하를 못 하니까 어떻게 방법은 없고 사료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로 봐서는 재해라고 보거든요.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지?

○ 건설과장 박동문 그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재난이고 저희는 재난관리법 56조에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재해기금도 거기에 목표가 있는데 주로 소하천, 하천,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배수펌프장, 하천관리와 관련됐을 적의 재해에만 지원이 가능하지 농산물의 돈콜레라는 이게 독립성 기금이기 때문에 그걸 재난으로.

이용준 위원 재난이나 재해에 그런 것도 법적으로 넣어야지 않겠냐는 거에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게 중앙부서에서 한 건데 농업은 농업과 관련된 기금으로 운용이 되어야지 재난기금으로는 운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예비비에서는 일종에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머지 남은 숫자 9만 마리에서 새끼를 치고 해서 거의 또 95,000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방역대책은 다 세워 주지만 출하도 못 하고 지금 계속,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계속 사료는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출하도 안 되니까 돈도 없고 먹이긴 해야 되겠고, 그런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에서.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농업재해기금이라든가에서 운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 재난에 대한 기금으로 운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콜레라에 대해서 어느 걸로 할 것이냐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돈콜레라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 농업 농가가 자기 목표에 의한 소독방역을 제 때 제대로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의 농업재해기금이나 재해대책에서 적용해야 되고 이걸 재난에다 대입하기는 법적 요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도를 해야죠. 예를 들어 방역을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도를 했어야 하는 건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 앞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기금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농업재해를 재난관리기금에 포함시키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법적으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재해로 분류돼서 농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중앙부서에서도 별도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농정과장님은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현재 경영자금을 방출하는 입장에 있구요, 당초 1차 발생부터 오늘로써 40일 정도가 됩니다. 지금 120kg 이상 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살처분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살처분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입장입니다. 왜냐면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하는 입장이고.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안 먹일 수도 없고 차라리 빨리 감염이 돼서 묻어 버리면, 묻어 버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거지 본인이 안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차라리 70~80%라도 받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된단 말이에요. 자금조달도 안 되지 사료는 먹여야 되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끝날 때까지 사료라도 대줘야지 않겠냐는 거죠.

○ 농정과장 김준태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산발전기금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융자하는 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융자는 축산농가가 갚아야 할 입장이고 축산농가로 봐서는 자의든 타의든 일단 재해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전에 이럴 때에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것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글쎄요, 금년도에 처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운용중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비비에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건 되는데 그런 사항은 보조가 안 되죠?

○ 농정과장 김준태 그렇죠.

이용준 위원 이런 것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 우리 시의 실책이라 이거죠. 축산농가에 대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기금 같은 것은 보험·기금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재해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정책적으로 정부부처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보험을 들 경우에 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재해대책기금 차원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정짓지 마시고 향후 농정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이 두 기금과 돈콜레라와 관계돼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를 한 이틀이면 될까요? 한 이틀 정도 후에.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는 신문지상에서 매년 보시겠습니다만 지난 여름에도 재난을 당했을 때 일부 비가 왔다고 해서 재난지역으로 국회에서 선포를 안 합니다. 재난은 국회에서 선포가 됐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한 거지 지금 얘기한 대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농정과장님이 농수산부하고 재해대책에 대한 기금관리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재해대책기금에다가 포함을 해서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답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될 적에 재난지역이 선포됩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 우리가 재난이 선포될 적에 농작물 수해침수 가손, 낙가에 대한 침수비율이라는 게 나가는 건데 이런 것도 보상해 나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은 저희가 국회에서 여기 콜레라 지역 선포를 해서 우리가 지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답변하기가 똑같은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보시고 따로 농업재해기금이라든가 농산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기금이라든가 축산발전기금이라든가 시의 기금관계에 있어서 양돈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시 관리기금에 있어서도 한 번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농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의 콜레라 상황이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많이 타서 서울에서는 군하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 정도로 상당히 위기상황이고, 우리나라 전체 양축농가의 위기로 도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정말 재해·재난지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양축농가라든가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시에서 어떤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또 모든 분들이 동의하면 새로운 것들을 저희가 제정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다각적인 방법의 검토를 부탁드리고, 농민의 마음에 서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건설과 소관사항에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말씀하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현재 돈콜레라와 관련되어 가지고 재해와 관련된 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돈콜레라라고 하는 돼지전염병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까 농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살처분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밖으로 내간다든지 이런 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돈콜레라가 걸리지 않고 출하시기가 된 돼지들에 대해서 이걸 반출도 못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료는 들어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지사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런 문제의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문제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그걸 정책적으로 결정을 안 해 주게 되면 농민한테 아픔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걸 나서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되든지 도와달라, 그리고 농림부쪽에도 그런 것이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저희가 그런 돈콜레라와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시가 임의대로 못 합니다. 돼지를 기르는 사람보고 너 살처분하면 80% 줄 테니 죽여라, 멀쩡한 돼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고, 결정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상 처분하기가 어려운 거고 정책적인 결정만 되면 그거야 시비를 들여서 하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농정과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시장님이 지사님이나 농림부쪽에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시의 입장에서도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농정과쪽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정곡을 찔러서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다각적 노력이 농민한테 분명히 전달되리라고 봅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이 어떤 삼천포로 갑자기 돼지콜레라로 갔다가 되돌아 가 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소관별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인 4H후원회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H후원회기금까지 왔는데 제가 쭉 9개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형성된 조례를 묶은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선거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런 선거기간하고 어떻게, 왜냐 하면 ’95년도, ’98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초반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중간 보면 ’99년도, 2000년도는 없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봤을 때 느낌이 이런 선거에 임박할수록 이런 기금운용조례안을 다룬 것 같은데 아까도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우리 윤문수 위원장께서도 아까 자료를 내일까지 요청하셨지만 저도 느낀 점이 저희가 초선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기금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조목조목은 처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아마 ’95년도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시도해서 지금 기금이 자꾸만 이어지는데 이것이 아까 기획담당관님의 말씀대로 10년, 20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그거는 이따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20억원, 50억원 이렇게 기금이 설치되어 가지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단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당시에는 이율을 상당히 따지셨겠죠, 이렇게 돼서 매년 얼마 얼마 이자율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기금을 했을 때 10년 만기가 되어 적립이 되었을 때 그당시에 얼마 기금에서 이자율로 나온 그걸 가지고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뭐냐면 그당시 처음 이런 기금을 만들었을 때 향후 10년, 20년 이렇게 모으는 동안에 이자율 그런 것도 계산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자료도 주시고, 아까 윤문수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처음 시작 연도에서 끝 연도까지 하고, 얼마 기금을 목표로 하고, 덧붙여서 이자율이 그당시 처음 조례안으로 해서 묶었을 때 몇 %로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덧붙여서 전체적인 걸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이자율이 점점 갈수록 낮춰지는 현실입니다. 지금 4%대에서 3%대로 내려갈 것이고, 덧붙여서 이웃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서도 지금 0%대까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갈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경우 아까 문화체육과 이돈수 과장님의 말씀대로 10년 후에 이자율이 이렇게 모자랐을 때, 그 이율로 집행했을 때 모자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당시 다시 풀어서 어떤 예산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시 오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내일 힘드시겠지만 내일 같이 전부 다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 느꼈지만 선거기간이 임박해서 이런 기금안 이게 계속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이 다시는 이런 기금을 모으는 안이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답변을 듣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선거기간에 임박한 어떤 기금의 정산시기가 그렇다, 이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데 답변을 주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행정을 추진하면서 선거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관련이 안 되는 거고, 이미 조례는 1년 전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과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시간 제가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참고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4H의 어떤 조직 영농4H, 학생4H도 있는데 그 조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기금운용은 제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거는 내일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돈이 내일 보겠지만 내년에 지출이 290여만 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4H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한 50년 정도 됩니다만 지금은 4H가 학교 4H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각 마을마다 다 4H부락이 되어 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포에 12개의 4H회가 있습니다. 이게 영농4H회가 하나인데 그 회원은 46명이고, 나머지는 학교입니다. 대학교가 하나이고, 고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4개 그렇게 해 가지고 회원이 285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12개 4H에서 331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과는 아주 격세지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하여튼 그와 같은 상태로 되어져 있고, 내년도 290만원으로 이거는 저희가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금이 9861만 4700원인데 이것이 아까도 이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9800만원은 환매채로 해 가지고 제일 이자가 높다고 그러거든요, 농협에 4.45%, 그 다음에 61만 4700원은 정기예금으로 3.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이자액이 얼마냐면 43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년도 활동비로 290만원을 하고 기금의 적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46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넣을 겁니다. 매년 이렇게 일정액을 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되면 기금액이 1억 9700원으로 되는 기금치고는 가장 적은 기금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 기금은 농민들이 모았던 겁니다. 벌써 22년 전인데 지난 ’80년부터 ’82년 3년 동안을 농업인들이 조금씩 모은 것이 300만원, 이렇게 농업인들이 300만원을 4H기금으로 모으고 있으니까 시에서 ’82년부터서 7년간 해 가지고 38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그 뒤 ’89년에 남해화학에서 1000만원을 전국 각 시·군마다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 이자들이 그 때는 이자가 비쌌기 때문에 이자들을 해서 4758만 4000원 이것을 해 가지고 현재 980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 연말까지 지나면 1억원이 넘어가는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말씀 감사합니다. 4H후원회기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먼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에 보면 290만원이 이자수입분에서 지출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4H에 관련해서 일반회계의 일반예산이 지원되는 게 얼마정도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일반예산에서 4H가 금년에 5500만원 정도나 됩니다.

유승현 위원 일반예산에서 5500만원 하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리고 이게 과제자금으로 3000만원 이상 나가고 저희들이 4H행사나 이런 데 되는 것이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여기서 다시 290만원이 지출되구요,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기금에 대한 통·폐합적인 문제를 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예산에서 똑같이 집행되지만 그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적게 지원된다고 하지만 일반예산과 이런 기금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항상 동일하게 거의 다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관리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290만원을 꼭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미하기 짝이 없고, 이런 것은 계속 기금의 운용상 4H후원회 조직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적립을 해서 거기 이자수입이나 제2의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자체조직이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 운용해 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끝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사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윤문수이영우황금상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
○ 출석공무원 9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정계성
문화체육과장이돈수
회계과장장일남
복지과장이영호
농정과장김준태
건설과장박동문
도로시설팀장김정구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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