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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2회 제4차 본회의(2002.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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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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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신광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 며칠 사이에 돼지콜레라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남기고 많은 이들에게 시름과 고충을 안겨 주었던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는가 싶더니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걱정만을 한다고 해서 재발발한 이번 사태가 해결될 일은 물론 아닐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을 추슬러서 피해농가를 위로하고, 비상방역에 더욱 전념해야 할 것으로 보며, 아무쪼록 작금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바야흐로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어 온 이번 정례회가 어느덧 모든 활동을 마무리지어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우리 의회가 주민의 기대와 결단으로 거듭 태어나 제3대 시의회를 구성한 이래 그간 바쁘게 이어진 회의와 금년 한 해를 매듭짓는 회기이기에 이를 의미 깊게 여기며, 그동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노력과 활동은 그야말로 주민에게 다가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지방자치의 선량으로서 주민의 기대와 결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연에 충실하는 참 모습으로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의 선택과 바람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변화된 민선자치시대를 열었으며, 어느덧 반년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내딛은 걸음이 의욕과 열정을 다듬고 다스려 새로이 도약해 가기 위한 터전이었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는 주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대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금의 시점이 금년 한 해를 단단히 매듭짓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전환적이고도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정례회는 다가오는 새해 우리 자치 살림을 꾸려 나갈 바탕이 되는 예산안을 주로 하여 진행이 되었고, 이를 결정짓게 되므로 그 의미가 자못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결과가 우리 지방자치발전과 새시대로 전진하기 위한 진일보에 한 몫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를 위하여 집행부의 겸허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우리 김포시의회가 제3대 의회 개원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등원하신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어느덧 반 년 간의 의회활동을 마무리할 시점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감회가 많습니다만 그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욕과 사명을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면모가 보다 성숙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 수행에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보고사항으로 12월 1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접수되었고,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들을 상정하고, 윤문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4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한시 정원 1명의 존속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 경기도를 통하여 통보되어 집행부로부터 긴급하게 제출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치게 되고 특별위원회의 운영이 모두 종료된 사항이며, 안건의 내용이 간략하므로 본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문 답변을 통한 심의를 거쳐 바로 표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2002년도 제42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듯 다시 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승인에 의한 사안으로 승인사항이 다소 늦게 내려오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01호로 상정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시·군 정보화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당초2000년 10월 20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전산7급 1명을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치지원과 전산7급 1명에 대한 존속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었는데 다시 2004년 6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본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앞서 제안설명과 질문 답변을 통하여 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토론하실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시 16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문수 안녕하십니까?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의 주된 활동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면밀하고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본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시 청사 신관을 3층으로 증축하고, 대곶면사무소를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하여 건물 각 1건을 취득하며, 도로관리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 각 1건을 취득하는 등 모두 토지 1건과 건물 3건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수요 및 기구 확대에 대처하고, 도로관리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며, 시 청사 신관 증축에 대하여는 향후 인구증가 및 행정기구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시 청사를 신축·확보해 나가야 할 상황을 고려하고, 대곶면사무소 증축 건은 향후 문화센터의 확대추진에 대비할 것이며, 도로관리 자재창고에 대하여는 도로관리 자재뿐만 아니라 여타 시 소유의 각종 장비 및 차량의 적정 수용시설이 없으므로 이를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각 기금의 설치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지방채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2002년도에 사회복지기금, 금년도에는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각각 설치되어 총 9개 기금 중 5개 기금이 근래에 신설된 상황으로써 각각의 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을 두고 설치·운용되고 있고, 모두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기금의 운용상황과 저금리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자금의 활용도가 저하되어 결국 예산의 적립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기금을 소관 부서별로 각기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의 관리와 활용측면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본위원회는 이를 고려하고 검토하면서 기금운용에 신중을 기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본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의 총계 규모와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보다 4.9%가 감소했던 2002년도 당초예산 2346억 8706만 5000원 대비 15.1%인 355억 3868만 4000원이 증가하여 2702억 257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5.2% 증가한 1730억 95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평균신장률을 지속 상회하였고, 특별회계는 0.8% 증가한 971억 30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소폭 증가되었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현행의 상수도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사항 등으로 기타특별회계가 57.2% 감소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22.4% 증가하는 등 특별회계별로는 큰 폭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부담금 등이 큰 폭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비교적 큰 폭 증가하여 대체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자체수입에 대비하여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증지수입 등 자체수입의 일부 과목에서는 연평균 수납액과 증가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편리대로 세입예산액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있어 세입예산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중 교육및문화비 65.1%,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09.7%,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16.4%, 교통관리비가 91.9%로 각각 큰 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항별 주요의견과 예산안 수정결과를 보고드리겠으며, 수정예산에 대하여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예산안심사와 기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연찬으로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였습니다. 예산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와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중점으로 하였고, 예산의 낭비요인과 허례허식을 정비하여 진지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살피며,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자면, 예산의 각 사항별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전 사업계획수립이 충실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에서는 관련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예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전제하여 사후 계획을 수립하려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예산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사전 사업계획의 수립과 이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에 부족함이 없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일례로 지방행정 조직진단용역의 경우에는 지난 2회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용역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삭감이 되었던 사항으로 이를 재요구하게 된 불가피성이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추궁하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으로 사후 자료의 보완과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편의적인 예산편성과 우리 의회에 대하여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는 집행부의 단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부는 앞으로 이 점을 깊이 유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경기도가 편성 총액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이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상한액이 조정된 것이지 시 예산을 의무적으로 소진하라는 것이 아님을 전제합니다. 예산의 증액편성이 필요하였다면 보다 실질적인 용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안배하여 예산의 운용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나 예산 증가분을 특정 부서로 과도하게 편성하고, 사용 용도에도 명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포발전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개발을 위하여 대학의 학술적 연구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나 그동안 발굴하고 연구했다는 과제들이 그 수에 비하여 효용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시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는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므로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의 공동연구로 자치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으로 답습하지 말고,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가시적으로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소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보다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장부기장 대행비의 경우에는 세무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사항이나 이는 공단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회계사가 공단의 감사로 있어 자문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인쇄와 홍보물 제작비가 과다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소한 부분으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용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방문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해외연수를 통하여 직원들의 식견과 안목을 넓히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 더불어 복리후생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해외연수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국제교류의 추진에도 타당한 목적이 있겠으나 이번 예산안의 관련비용이 큰 폭 증액되었고, 이에 대한 절제와 기준이 없이는 외유성 경비이자 예산의 낭비 사례로 재론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므로 이의 집행과 관련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물의를 빚었던 사항으로 범시민적 참여와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할 위원회활동이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위원회가 정상을 되찾고 검단환원운동에 전념하는 가운데 범시민적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유도와 재정적 지원을 지향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주요증액사업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전례없이 대폭 증액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민선3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일환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사업임을 대체적으로 인식하는 바입니다. 사업에 따라 더 시급한 사안이 있음에도 대상사업을 지역 의원과 상의 없이 신청에 의해서만 선정하여 우선순위 선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개곡초등학교에 대한 차량지원은 폐교위기를 막고자 하는 주민의 열의를 후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러한 실정은 개곡초등학교에 한한 문제는 아니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지원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대상 선별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대하여는 요구와 필요대로 이를 운영해 나갈 경우 이에 대한 지원과 예산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점을 일찍부터 우려하고 지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안에서도 이를 우려하여 관련예산을 감액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예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예산을 추가 요구하였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우려를 경시하고 시민의 세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경솔함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향후 예술단의 운영 및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마라톤대회의 경우에는 출전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대회이므로 시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강화 등 타지자체나 단체에서 기 운영사례들이 있고, 또 흑자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므로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발전적 방향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추모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화장과 납골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법에 의한 규제로 그동안 추모장려금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행정적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향후 추모장려금의 지원 및 증가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삼성아파트 진입로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요구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하나 나무가 필요 이상으로 크고, 식재 단가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와 필요사업은 일정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의 소요처를 섬세하게 살피고 조사하여 사업대상 선별에 신중을 기해 나가기 바랍니다.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에 대하여는 국비보조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유료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사항이나 운영비까지 국·도비가 지원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산하 시·군에 건립해 나간다는 경기도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뒤늦게 경기도의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조율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경기도의 사업계획으로 우리시의 요양시설 설치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본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하여 시유지를 제공·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소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 본청과 사업소, 동·면 등에 대한 청소용역에 있어서는 건물의 특성과 활용도에 따라 용역단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청소용역을 총괄하여 계약하고 관리하면 용역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있음에도 재산관리관이 다르다는 절차적 이유로 이를 각기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까지도 일괄하여 가입을 함으로써 일관성이 없는 행정의 단면을 드러낸바 있습니다. 이는 부서별 경계와 편의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로 간주되므로 앞으로는 청소용역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청소용역을 일괄 계약방식으로 개선,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항별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으며, 본위원회는 이상의 의견과 개선조치사항을 집행부에 주의·요구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2778만원 등 총 29건 20억 9810만 3000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계 규모와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62억 335만 5000원 대비 0.5%인 15억 6375만 5000원이 증가하여 2877억 67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 증가한 1939억 9732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11% 감소한 937억 697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5.4인 120억원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과년도수입이 비교적 큰 폭 증가한 반면에 사업수입이 55.5%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에서는 재정보전금이 44.7% 큰 폭 증가되어 지난해 누계액보다 세입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사회개발비 중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1.2% 증가되고,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비,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비로 22.6% 증가되어 주요증액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우택지조성용지 기 매각수입 미도래와 신곡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선수분양 지연으로 비교적 큰 폭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의견과 예산안 수정결과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은 기 결정된 예산을 집행하던 중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필요사항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에서 김포쌀밥집 지정간판 및 게시판 설치, 사우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사계절썰매장조성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종말추경예산안에 이월을 전제하여 예산을 편성함은 명시이월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리원칙에 입각되지 않고, 연도별 회계구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에 유의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것을 주의 요구합니다. 사계절썰매장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보고된 계획사업비보다 증액이 되었고, 이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는 사계절썰매장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적극적인 회의 참여와 진지하고 면밀한 안건심사로 본위원회를 활발하고 내실있게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신광식 네, 유승현 부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장시간 예산심의한 결과를 발표하시느라 윤문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의안번호 제338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삭제된 부분이 기록되어야 할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써 20만 대비 조직진단용역 예산 상정의 부분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4:4 가·부 동수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축조심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축조심의는 그대로 축조심의일 뿐이고 의결시간을 가져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의 구조상 특별위원회가 두세 군데가 돼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의견이 바뀔 수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부가 동수일 때 부결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비춰보았을 때 축조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원안으로 해서 올라온다는 부분이 사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조정되고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것이 원안대로 올라오게 되고 거기서 표결한 결과 4:4의 어떤 찬·반이 갈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시했던 안에 대한 부결을 의미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찬·반의 동수일 때 부결을 뜻한다는 취지에 반하므로 이는 다시 한 번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조직진단비의 5000만원이 삭제된 것이 같이 상정된 안이 수정안으로 의결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지금 유 부의장의 이유에 대한 요지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사안으로 표결한 결과 4:4의 동수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까?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그런 것이 아니라 4:4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특별위원회 의결 시에 조목조목 의결해야 하나 모든 사안이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하는 바대로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득이한 사안만이 따로 의결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4 동수가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집행부 안은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란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신광식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 600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의장 신광식 위원장 보고서에요?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아니, 여기 예산안의 총계에 6000만원이 더 추가된 상태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신광식 네.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 사항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신광식 감사합니다. 이용준 의원의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재청하시므로 15분을 써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회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유승현 부의장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위장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고, 또 어제 축조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까지 이것이 논란이 돼서 서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이고, 또 표결에 의해서 4:4로 동수가 되었습니다. 4:4 동수일 때는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유승현 부의장이 제안한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유승현 부의장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유승현 부의장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안가결과 가·부 동수였 을 때 부결을 의미한다는 하는 내용이 4:4 동수일 때 중요한 내용이 항상 특별위원회 8명입니다. 8명이기 때문에 늘 이런 것에 만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 김포시민을 위하고 우리 전체를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의결인지 상당히 가려내기 힘이 들 것입니다. 요즘 25평 아파트 한 채가 되면 6000~7000만원이 됩니다. 우리의 총 예산이 이번에 상정된 것이 2700억원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7000만원이 2회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윤문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우리가 2회추경에도 올라온 부분이 어떤 타당성 이유를 들어 삭감한 부분이 불과 한 달만에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가결된다는 이런 문제의 어떤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이 결국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적법하다면 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할 수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여러 시민들 앞에 저희의 의지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가결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이라고 한다는 것이 조직개편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 연계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직진단은 말 그대로 그 어떠한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어떤 인원이 1명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한 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나 정원조례에 의한 그러한 지침에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조직진단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우리 현명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시고 거기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도 저는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정식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동의는 원안의 20만 대비 조직진단 비용 6000만원을 추가 삭감하는 부분을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자세한 설명을 더 추가해 주셨는데 우선 사항설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위장, 또 축조심의장으로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유승현 부의장이 조직진단에 대한 삭감안을 동의했습니다. 이 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일단 유승현 부의장이 그 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다시 삭감할 것을 동의했으니까 여러 동료의원님 중에서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다시 본회의장에서 표결심의를 할 것이고, 재청하시는 의원이 없으면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우 의원 재청하시고, 더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음)

유승현 부의장 동의안에 이영우 의원이 재청을 하셨으므로 조직진단 6000만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수로 표결하는 방법이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안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비밀투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장 신광식 네. 그러니까 2가지 중에서요

(거수표결)

됐습니다. 5분이 돼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으면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방법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반면에 언론인 되신 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자리를 뒤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유승현 부의장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O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윤문수 위원장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영우 의원 무슨 말씀이 계십니까?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유승현 부의장의 동의안에 저는 재청을 하는 사람으로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반대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대자의 대표적인 분의 한 분에 그 의견도 듣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해야지 지금 반대하는 의사를 특위에서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를 할 때는 반대자의 의견도 한 번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좋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론하실 분 있으세요? 윤문수 위원장 얘기 없으십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문수 의석에서 - 윤문수 위원장입니다. 어제 특위장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고 투표로 갔으면 합니다.)

○ 의장 신광식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앉으신 좌석에서 우리 유승현 부의장의 안에 동조를 하시는 분은 ○표를 하시고, 윤문수 위원장의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원 총 9명 중 유승현 부의장의 동의안이 4표, 우리 위원장 원안가결이 5표로써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어떻게 5:4가 된 겁니까?)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의 안에 4표, 그리고 윤문수 위원장의 원안의결에 ×표가 5표가 되었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어떻게 8명인데요?)

○ 의장 신광식 9명이죠.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의장님은 가·부 동수였을 때만 의견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신광식 가·부 동수였을 때만 표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도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전문위원님, 가·부 동수였을 때만 의견을 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정찬 오늘은 자리가 본회의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총 재적의원 가지고 따지셔야 됩니다. 어제 특위에서는.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재적의원이 일반의장님이 표결할 권한이 계속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부 동수였을 때)

○ 의장 신광식 가·부 동수를 따지지 않고 본회의장에서는 의장도 투표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아니, 권한이 있으신데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가·부 동수였을 때만 의견을 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부 동수로 해서 그것이 4:4로 나왔을 때 어떤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전문위원 이정찬 아니,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가·부 동수라는 거는 특위위원회였을 때 가·부 동수지 여기서는 가·부 동수는 무시되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 에 여기서 9분이 투표하시는 바에 의하면 5:4로 의장님이 표결을 하신 거에요.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그게 맞다면 이해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그러면 다음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불어 79일간의 여정으로 금년 한 해 회기운영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번 정례회가 임오년 한 해 우리 의회의 활동을 총 결산하는 회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번 정례회를 비롯해서 그간 우리 의회의 회의운영에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며, 주민의 대변자이자 대의기관으로써 맡은바 본연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돼지콜레라 비상방역활동 등으로 집행업무 수행에 매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의 회의운영에 많은 참여와 노고를 다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국민 주권으로 한 표를 행사하여 대망의 미래 한국을 품어보는 시간이 되시고, 다가오는 연말 다사다난했던 주변과 지나온 자취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한 발 더 전진하는 우리 지방자치를 기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밝아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김포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일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 부분은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보건소장백정혜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임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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