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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1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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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6일(수) 오후 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9.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9.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내일까지 토론 및 축조심의를 마친 후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3시 18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심이시고 의원들 간에도 친목을 도모하고 계시는 우리 안병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유승현 위원이 안병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병원 위원이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병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덕한 저를 이번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이번 제41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선배위원이신 이용준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님을 심현기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용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번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일간의 회기 동안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또 3일간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9.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까지 모두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며 소관별 순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전국체전 참여관계로 일정을 다소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기획담당관실, 수도사업소, 보건소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병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최근 우리 시에 대규모 공동주택의 완공으로 전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전입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과대 통이 형성되어 통장들의 행정업무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지역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키고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통장임용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에서 김포1동 감정동 통장 14명을 15명으로, 김포3동 풍무동 통장 18명을 22명으로 증원하여 통·리장 정수를 311명에서 316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통이 증설됨에 따라서 반이 증설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중 별표의 반 관할구역을 1,451개 반에서 1,537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으로 김포1동 감정동 191개 반을 120개 반으로, 김포3동의 풍무동 185개 반을 262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로 상정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산품전시장 건립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권과 운동장 부지의 교환에 관한 사안입니다. 먼저 공산품전시장건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장기동 469-1번지 1,213㎡에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부담 2억 5087만 1000원을 투자해서 공산품전시장을 신축했습니다. 이 공산품전시장을 시에 기부채납을 해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김포상공회의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부지의 교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장릉연립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시유지와 공설운동장 주변부지에 접해 있는 장릉연립 소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장릉연립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시 소유를 장릉연립으로 주는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동주택인 감정동 푸른마을과 풍무동 당곡마을의 주민입주로 통이 과대해짐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의 분리, 증설 및 통장 정원의 증원임용을 위한 사안으로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앞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리분리 및 증설에 따라 증설된 통의 반을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역시 적정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산품전시장 건립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이의 사용을 무상사용 수익허가하며 종합운동장 부지에 접경한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산품전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 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산품전시장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를 제정 의결한 바 있고 이는 조례제정에 앞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같은 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민간자본적보조금 10억원이 지원되어 건립된 전시장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김포상공회의소로 함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의거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통하여 이를 시 소유로 하고 무상사용하게 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희 1동의 사항이 있어서 감정동, 통장 14명 중에서 1명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명에 대한 감정동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도면이 나왔습니다만 감정15통의 신안실크밸리 위로 공동묘지 밑으로 새로 지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의안번호 제384호.

이용준 위원 하나씩 끊어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네, 하나씩 안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포3동의 풍무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통이 늘어난 사항이고, 또 역시 감정동의 1개 통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보아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도 제384호 의안에 이어서 통이 늘어나므로 인해 자동적으로 반이 늘어난 사안으로 이 사항도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께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을 가지고 상공회의소를 짓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29회 임시회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김포상공회의소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모여진 것이고, 또 전국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재경부에서도 지원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9회 임시회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 소유로 할 것이냐, 아니면 김포시의 자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유로 등기했을 때 향후 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또 누가 이 관리비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기업지원팀장 임산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반드시 답변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직함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위원장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임산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네, 임산영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임산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용준 위원님의 상공회의소 공산품전시장 관리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당해 수탁자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공산품전시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자가 전체 위탁관리는 책임지고 하는 걸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탁자가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아닙니다.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당초에 우리 김포시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상공회의소 소유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공회의소가 개인이 아니라서 이 건물을 처분한다든가 이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김포시 소유로 해서 우리가 관리비 부담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원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향후 관리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을 한다, 물론 운영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이 건물을 나중에 안 쓴다거나 상공회의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해 줘야 할 입장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구요,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반영 시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공회의소 소유로 했을 때는 그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우리 김포시로 해서 관리비에 부담을 준다든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굳이 김포시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것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상부기관의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또 이것에 대한 향후 관리가 소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만약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를 다른 용도로 못 쓰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상에도 수탁자가 위탁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시 지도감독을 해서라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른 시·군에도 도비라든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상공회의소를 건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와 똑같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때 시에서 소유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어떤 시·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부천시의 예는 잘 모르겠는데 안양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른 시·군을 알아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차후에 부탁드리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 김포시 산하의 각 통·리에 노인정을 지어 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지를 통·리에서 구입하고 신축비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걸포동 같은 경우도 신축 건립비는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사우1·3통 마을회관도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 그 자체도 시 소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마을의 회관 자체는 실제 시유지로 하고 있습니다. 걸포동이나 사우동에 대한 노인정 관계는 시유지화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용준 위원 그건 지금 마을 자산으로 해 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마을재산이에요?

이용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시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은 분명히 걸포동이 그렇고 1·3통이 그렇고 신축비 지원을 3억원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상반된 이론이 아니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공회의소를 신축할 때 이 예산을 상공회의소에서 받았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건축업자하고 당사자가 계약을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 소유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다 관장을 해 가지고 입찰이라든가 계약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당초에 지사님이 도비를 내려 주실 때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만나셔서 약속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예산을 세웠지만 그 자체가 민간자원으로 해서 상공회의소로 줘서 상공회의소에서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당초부터 시 소유로 할 생각을 못 했던 것으로 봐야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최초에는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시 소유로 생각을 안 하고 상공회의소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괜히 시 소유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수탁자가 요구하면 줘야 되고 관리감독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도감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상 우리가 계약할 때 그렇게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주면서 수탁자가 모든 관리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향후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시 소유로 해야 되는 법 조항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예산을 줬을 때는 역시 그것도 우리 시 소유로 해야 되는데 또 그러하지 않은 법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반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소유로 해 가면서 그 소유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봐요. 그렇게 해 주고 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준다, 우리 시 소유를 사실 무상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 소유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임대료를 낸다든가 그래야 할 성질인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 4호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 제9조를 보면 사용료 및 임대료의 감면사항이 나옵니다. 1항에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전시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

이용준 위원 그 운영조례가 언제 된 거죠? 이게 2001년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2001년도 10월 11일자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 소유로 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운영조례를 짜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위탁을 주는 걸로 해서 한 거거든요. 운영조례는 짜 맞춘 겁니다. 시 소유로 하는 걸로 전제 조건을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 규정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복사를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교환부분에 취득평수가 장릉연립쪽에서는 208평을 내주었고 시에서는 72평을 장릉연립쪽에 교환해 준 것 같은데 시쪽의 72평은 대지로 되어 있고 장릉연립쪽의 208평은 지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실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십시오.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재산관리팀장 유승창입니다. 의안자료 5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교환대상 필지가 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릉연립의 토지 2필지도 대지로 되어 있고 시유지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장릉연립 2필지 추정가가 9만 698만 2000원하고, 밑의 것에 대해 답변 좀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대지이구요, 또 311-1, 311-2를 합쳐서 687㎡입니다. 2개를 합치면 일단 추정가격이 1억 4547만 3000원입니다마는 의안이 의결된다면 다시 감정원에 쌍방의 239㎡와 687㎡를 감정해서 상호 교환해서 차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원만하게 그 쪽 주민들하고 완전히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릉연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작년 연말 금년 초부터 저희 부서 내지는 의원님들께 이런 사항이 전달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집행진쪽에서는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공유재산관리 상공회의소 공산품전시장에서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를 제정 의결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용준 간사님께서 물어 본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운영조례에 따라서 우리 공산품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상공회의소와 집행부가 거기 회의실을 겸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범위가 어떤 걸 가지고 범위로 잡는지,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일체의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산품전시장에 한해서만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꼭 필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구별을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아까 실무팀장과 국장님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수탁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또 국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자체부담이 2억 5087만 1000원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한 것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의 붕괴 등등은 그네들의 요구에 의해서 의원님들과의 협의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예산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관리와 운영 이런 부분은 당연히 상공회의소에서 100%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으로 하는지,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작년도 11월 10일자 조례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봐야 되는데, 개정조례를 보니까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를 제정 의결을 했는데 아직 인터넷상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구분을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장일남 감면규정도 나왔습니다마는 해당 조례에 범위 이런 것 등등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에 대한 규정 이외에는 지원을, 제가 찾아보지 못 해서 미처 이걸 읽어 보지 못 했어요.

○ 회계과장 장일남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2조에 보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규정도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정확한 지도감독 이런 것이 더불어 병행돼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11조는 양도 및 전대금지.

○ 회계과장 장일남 11조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상 위원 11조 4항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 시에서 상공회의소 건물에 어떠한 때에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는지 명확한 구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14조에 보면 수탁자인 상공회의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법 7조에 위탁운영 계약의 2항을 보면 “전시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부분이 있고,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별지3호 서식에 의거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항에서 아까 임산영 팀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조항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어떤 항목에서 예를 들어 지원할 수 있는가?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조례상에는 불가피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 팀장이 봤을 때 어떨 때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 번.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이구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탁자가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위탁협의를 매진해서 일반적인 관리에 준하는 사항들은 다 상공회의소에서 책임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우리가 공산품전시장에 대한, 예산을 통과해서 조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봅니까?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이번엔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향후 건물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건 공유재산팀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할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금상 위원님, 이용준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영 팀장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상공회의소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거죠?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네.

이영우 위원 상공회의소 건물이 2002년도 4월에 사용승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김포시 재산이 됐고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6쪽에 보면 허가기간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공회의소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 제3조 2항과 제8조 2항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3조 용어의 정의 2항에 보면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8조 2항에 보면 “임대료 및 관리비에서 물론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전화료, 폐기물수거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조 2항에 있는 것하고 8조 2항에 있는 항목이 몇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거기 나머지 항목은 시에서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수도료하고 오수정화조관리비, 건물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은 시에서 그러면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아닙니다. 전체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전체 다 상공회의소에서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네, 다 납부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3조 2항에는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라고 해 놨고 8조 2항에는 “공공요금”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하겠네요? 8조 2항도 “관리비 및 공공요금” 뿐만이 아니라 “기타 필요한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전부 수탁자가 부담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기에 “등”자가 들어갔고 공공요금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8조 2항이 3조 2항과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구요.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방금 도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10억원이 투자가 됐고 상공회의소에서는 2억 얼마가 투자됐다고 했는데 5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전시장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의 지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원이 한 푼 없었다고 했는데 향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운영조례에는 지금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또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전부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여기 5조 3항의 방금 제가 읽은 것 중에 전시장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까 얘기한 건물의 하자보수라든지 하자가 생겼을 때 그 공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김포상공회의소 공산품전시장에,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전시장 외 사무소라든지 회의실 운영경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라고 따로 있고 먼저 조례로 통과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심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은 전시장을 관리하면서 저희 시에서 어떤 시설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건물에 막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보수하는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열어 놓은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평소에 건물을 관리하면서 사용료나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상공회의소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건물에 어떤 시설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경우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상공회의소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저희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해 나갈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12조에 보면 “수탁자는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물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예산은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공회의소에서 모든 걸 무상대부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되는 관리비나 공공요금은 전부 다 상공회의소가 부담하는 거고, 어떠한 특별한 전시를 하기 위한 설비를 할 때에도 수탁자가 설비를 하는 거고.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이 저희 시에도 공공목적의 사업에 적합하다든지 한 경우에는 그 쪽하고 업무협의를 통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건물이나 공산품전시장이 운영되는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일제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게 없다?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되더라도 지원되는 것은 하자보수라든지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건물에 대해서는 시의 지분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기타 상공회의소가 운영되고 회의가 진행되는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전부 수탁자가 그 금액을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전시장을 확대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사항.

이영우 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운영조례가 어디 있어요?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거기 앞의 5조에 보시면 “전시장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의 지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그러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 지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하자보수라든지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 그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지 지금 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설비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건 건물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전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12조에 보면 수탁자 설비 등에 있어서 “수탁자는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전부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단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의 하자라든지, 건물은 김포시 거니까 시의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 일어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분에 따라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제반경비나 공공요금, 관리비, 그 다음에 수탁자에 의해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구요.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건물은 10억원의 도비를 받았고 자기네들이 2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지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김포시장의 것이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하자부분, 혹은 증축부분 이런 것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 사람들의 운영관리 부분은 당연히 그네들이 100% 다 수탁관리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질의사항이 아니고 지금 회계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과 임산영 팀장님의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임산영 팀장은 전시와 관련되고 지역경제과의 공공에 관련돼서 필요로 할 때의 지원도 아까 조금 논의했어요. 그러나 지금 최종적으로 과장님한테 들은 것은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대한 하자에 대한 지원말고는 안 된다, 지금 이 항목으로 보면 그것말고도 공산품전시회 할 때 시에서 필요로 한 사항으로 바이어가 온다든지 전시회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도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건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몫을 분명하게 해서 향후 집행할 때, 또는 상공회의소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지금 얘기한 부분 외 것은 수탁자가 모든 것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보충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장릉연립 교환토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환대상이 사우동 311-1번지, 2번지이고 처분대상은 사우동 291-1번지인데 지적도를 보면 저희 3동 지역입니다마는 작년부터 주민들이 이 문제를 건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적도를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장릉연립 소유의 땅이 오히려 더 쓸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용준 위원 또 장릉연립으로 봐서는 현재 상태의 시유지가 주거활동에는 사실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것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교환하자고 하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추정가가 현재 개별공시지가입니까?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재산관리팀장 유승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답변 주십시오.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추정가액에 기재된 사항은 공시지가도 아니구요, 정상적인 감정가격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무슨 가격입니까?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저희가 감정사한테 이게 오시는 분한테 얼마 정도 되겠냐고 비공식적으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현재 안 나와 있습니까?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공시지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추후로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공시지가를 여기다 표시를 해 주셔야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늘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납득할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추정을 보세요, 사우동 311-1, 2번지는 ㎡당 21만 1750원이고 우리처분대상 사우동 291-1번지는 ㎡당 48만 4000원입니다. 배가 넘습니다. 이런 짓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10년, 20년 전의 행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시민 거는 싸게 흔들어서 해 놓고 우리시 거는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감정을 해서 다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기관의 땅은 비싸게 받고, 주민의 땅은 우리가 살 때는 싸게 사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없어야 됩니다. 이거를 보세요,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기분 나쁠 것이 아닙니까? 지적도상으로만 보더라도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운동장 주변의 땅을 공시지가 최대로 낮춰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니까, 시가 절반도 안해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유승창 팀장 이렇게 생각합니까?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재산관리팀장 유승창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장릉연립 부지는 지금 운동장부지로 묶여 있어 가지고 실제 시가로 매매를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하지 않는 한 운동장 부지로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 지금 시 땅은 주택 부지로 되어 있고, 장릉연립 땅은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격이라든지 감정가격은 실제상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일반주거지역 앞에 있는 시유지는 지금 운동장 부지가 아니죠, 운동장 부지입니까, 운동장 부지가 아닙니까?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운동장 부지가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운동장부지는 주민들이 지정해 놓았습니까, 시에서 해 놓았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 회계과장 장일남 이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이 추정가액이 아까도 잠시 국장님이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가격이 결정된 가액은 아니고, 단지 감정사를 통해서 한 예정가격이구요, 또 아까 2군데 쌍방의 토지를 감정사의 평균가액으로 해서 저희가 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추정가액이지 외부로 절대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어떤 효력적인 수치는 안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종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많았었습니까? 지적하듯이 지금 우리 사우지구 경우도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일반주택지 그런 경우를 보십시오. 이번에 59:1, 60몇 대 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매입할 때는 상당히 싼값으로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라고 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뺏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시 소유의 땅은 비싸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주변도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물론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추정가액대로 가는 겁니다. 여태껏 제가 자료를 보고서 시에서 추정가액 이상으로 한 것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당하게 우리 주민 것도 사주고, 우리 것도 정당히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너무 안맞아요, 이 지적도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거는 이게 더 필요한 거지 우리시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적에 사유는 운동장 부지로 묶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간다, 운동장 부지는 누가 묶었습니까? 우리시에서 묶어놓은 거에요. 이걸 주민이 묶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교환을 하시더라도 주민이 억울하지 않게끔 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지역에 나가 보면 이런 문제를 몇 번씩 겪는 것을 들어보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임산영 팀장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로 온 게 9월 4일 이후죠?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9월 7일입니다.

이영우 위원 본위원이 아까 황금상 위원님과 같이 질의한 거 중에 이런 저런 질의를 많이 하고, 이런 저런 답변이 나와서 결론을 맺은 게 지원액에 대해서는 건물하자나 이런 중대 결함 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스운 게 9월 4일날 공산품전시장 위탁운영계획서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뒤의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 관리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계약서가 작성될 수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에는 그런 지원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탁계약운영계획에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나 있네요,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팀장 임산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판단이 돼서 그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가 악법인지, 악법이다 보니까 위탁운영계획은 좋은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악법도 법이거든요, 따라서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가 살아 있는 한은 이런 위탁운영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시장 결재까지 나 있는 사항이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려 지도해 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이용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써 김포시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기획, 연구, 제안과 자문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김포미래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문화의 거점도시 개발 및 수도권 중심도시로써 발전을 구축하고 중·장기발전계획수립, 평가,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또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과 새로운 비전 제시, 또 민본행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복지정책추진위원회, 친환경정책위원회, 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 교통발전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별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실무팀을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인과 위원회별 분과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별로 구성하며, 실무팀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구성은 도 및 시의회 의원, 분야별 전문가, 교수, 시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회별 각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분과위원회별 주요임무로 복지정책추진위원회는 각종 복지지원 시책개발 및 사회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친환경정책추진위원회는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사업추진과 안락한 도시공원의 조성 등 각종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는 부족한 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설립 추진,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방안 등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되고, 교통발전추진위원회는 경전철 유치사업, 사통팔달의 도로망확충사업 등 교통 전반에 관한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 결원 시 전임자 잔여기간 한에 위촉이 가능하도록 했고, 안 제6조에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회별 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각 위원회별로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 1인을 두어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민선3기 출범을 계기로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새로운 체제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이 정책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환경위원회, 농업위원회, 개발위원회, 도로교통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 102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여 본안건으로 새로이 구성코자 하는 위원회는 복지정책추진위원회, 친환경정책위원회, 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 교통발전추진위원회 등 총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회별 위원을 각 10명 이내로 하는 규모이므로 규모가 축소된 김포발전위원회의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제정 취지와 그 필요성, 변화의 방향 등을 김포시정발전기획단과 비교, 대비하여 안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으며, 아울러 각 분과위원회와 분야가 관련되고 소관부서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위원회와의 활동 상관관계 및 운영체계, 그리고 부칙에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민간인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오던 시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간의 운영실적이 부실해서 그런지 아니면 위원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그간의 실적이 있다면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한 거는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다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실적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드리고, 왜 우리가 시정발전기획단을 김포미래발전위원회로 바꾸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은 폭넓게 다양한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접수 해 그 중에 제안시책이라든지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용면에서는 또 충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주로 시정사항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2기와 민선3기의 차별화 시책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발전기획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보다 내실있고 이런 정책 위주로 우리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시장에 대해 시정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정발전기획단 자체도 조례로 제정된 건가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민선자치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前)유정복 시장 체계를 1기라고 의미를 둔다면 그 이후에 처음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민선2기로 간주할 때 사실상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이나 김포미래발전연구소나 결과적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냐 하는 시민의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불식시킬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이게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던 것이 시정발전기획단이라고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전에는 다른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이 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대표적인 위원회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위원회 명칭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물론 거기에 대한 좋은 효과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반대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4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미래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바꿔 가지고 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위원께서 102명이던 인원을 분과위원회별로 전문가적으로 10명씩 해서 한 4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님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또 좋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자라는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과거에 아직 조례로 상존해 있는 김포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성과를 나름대로 우리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운영실태라든가 어떤 과정이 상당히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발전기획단에 우리가 10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뭐냐 하면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골고루 거기에는 농사를 짓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교통에 참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상업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하는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위촉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고 느끼는 점을 그대로 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 시정에 반영할 것 그런 것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그것을 구성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생활관찰적인 입장, 도로가 패였다든지, 가로등이 쓰러졌다든지,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하는 생활민원쪽에서 의 많은 그런 것이 위원회쪽에서 검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모순적인 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기와 2기와의 어떤 행정에 그런 어떤 차이를 두자는 의미에서 위원회 명칭도 바꿔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구성에 있어서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또 분야별 전문가, 교수, 시민 중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전문인의 역할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식자층이 시정에 관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완만하게 이분들을 모집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본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요, 이러한 측면이 나름대로 포부와 소망한대로 이루어져서 실질적 어떤 김포미래발전위원회가 과거에 있었던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의 명칭만 개칭된 것이다라는 시민의 의식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는 이런 성과와 기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구요. 구성건에 있어서 보면 7개 위원회로 먼저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은 5항과 비슷한 경우로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7개 위원회는 복합적으로 해서 응축시킨 어떤 정책위원회 형태인 것 같아요, 어떤 포럼형태로 시정에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복지나 환경문제라든가 교육문화 또 우리의 실질적 생활의 모습인 교통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소붓한 면인데 실질적 어떤 경제적 측면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측면이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국가의 생리차원에서 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면이 가장 큰데 또 김포시의 미래발전도 경제가 어떤 기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볼 때 경제 부분이 전혀 위원회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다른 형태의 많은 유관기관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정책위원회에서 빠졌다 해서 경제 부분에서도 어떤 중소기업의 부분이라든가 지금 한 4,000여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또 농업 부분의 농업인구가 13% 정도가 되는데 총 생산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떻게 보면 hard한 부분이 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안을 하면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본질은 경제 부분을 좀 포함시킨 중소기업에다 농업분야를 한데 묶는 어떤 정책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향후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상당히 다른 민선2기 김동식 시장 집행부에 대한 소외된 부분의 불신이 가중될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정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그걸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 집행하는데에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게 다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4개 위원회만 구성하는 걸로 놨는데 왜 이 4개 위원회만 우리가 구성을 하도록 했느냐 하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도 중요하고, 농업도 중요하고 모든 다양하게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7개 당초에 9개 위원회로 구성을 했다가 7개 위원회로 조정이 돼서 7개 위원회로 했는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묶기에 달려 있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묶여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4개 위원회로 조정을 한 거는 지금 시가 ’88년도에 되고 나서부터 최근에 와서 시의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자동차증가율이라든지, 또 각종 사회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이 돼 가지고 앞으로 각종 시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교육이나 이런 문화측면에서 앞으로 대두되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여유있는 생활과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유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교육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구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또 한 가지는 교통문화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시정을 운영하는데 당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4개 위원회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참고해서 관철해야 된다고 보구요, 복지나 환경이라든가 교육문화,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관념에 빠질 수 있거든요, 상당히 예산과 직결된 가운데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어떤 김포미래발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새삼 기존에 우리가 기조가 확보되어 있고 기본정책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안 속에 detail(상세)하고, 세밀하게 대화를 하고 해서 시장한테 어떤 정책자문역할을 결정대로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큰 충분한 역할 그것만을 저는 기대가 크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제 부분이 우리 사회 틀 속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경제파트 부분만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 걸 둔다든가 이런 대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농업경제 부분이라든가 중소기업경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김포미래발전위원회가 김동식 시장의 어떤 체계 속에서 과거에 전시장의 시정발전기획단과 같은 부류다, 하는 이런 식의 시민의 보는 시각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는 의욕적이고 당찬 나름대로 계획과 확고부동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이끌어야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변화와 개혁의 어떤 단초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해서 전 모든 공직자분들과 더 나아가서 모든 20만 시민이 이 문제가 충분히 홍보돼서 공감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위원분들도 쉽게 하지 말고 냉철한 선별을 통해서 탄탄한 김포미래발전위원회로 발전되기를 본위원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 조례를 다 읽어보면 먼저 김포시정발전기획단하고 명칭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 뿐이지 목적이나 기능에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윤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덧붙이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의설치및운영조례가 1999년 1월 15일날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임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 1월 15일 조례로 봤을 때 2월쯤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임기가 2년째입니다. 그러면 100여 명이나 되는 위촉을 올 초에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올 초에 한 것이 아니구요, 그거는 작년도에 재위임을 시키고, 부득이한 위원들에 대해서 교체를 한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임기가 거의 다 된 건가요,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면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2년의 임기를 규정해서 위촉을 해 놓고, 조례안을 보니까 부칙을 보면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은 위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지를 하고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어떤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시정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임명장을 줘 놓고는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그 당사자들은 전혀 통보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운영이 되고, 또 새로 하는 것, 좋은 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라 하더라도 조례가 폐지되면 임기가 만료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황금상 위원 물론 조례상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행정도 연속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연속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먼저 시정발전기획단이 임명되었는데 이런 것을 과연 슬그머니 없애는 거냐, 폐지를 했으니까 슬그머니 없앴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사자들한테 일일이 조례안이 폐지돼서 시정발전기획단을 없앴으니까 위원으로 임명된 걸 취소합니다라고 통보를 해 줄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의 위상만, 다른 특별히 모여서 해단식이라도 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 면에서 기존 김포시정발전기획단 위원 임명 위촉을 받으신 분도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해 주셨던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점도 고려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끝으로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이렇게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분과위원회 임무에 올라와 있듯이 실질적인 분과위원회가 돼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위원이 몇 년 전에 김포시에 부실시공방지 무슨 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위촉장을 주고, 그 위촉장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와야 된다, 와야 된다고 너무 그래서 휴가기간 동안에 속초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다시 비행기로 휴가지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김포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때는 위촉장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하더니 언제 제가 그 위원회에서 해촉이 된 지도 모르고 과연 그게 아직 살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이 돼서 보니까 그 부실시공방지란 위원회는 말이 없는 것 보니까 없앴나 봅니다. 그래서 방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두신 위원들한테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편지 한 장 보내 주십시오.

몇 가지 더 하겠는데요, 이 시정발전기획단의 위원회가 위원들이 해촉이 될 건데 해촉이 되고 난 다음에 미래발전위원회가 위촉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말고 위원들이 완전히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발전기획단에 있는 분들도포함이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는 전에 위원이었다 아니었다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의 7가지 위원회가 아까도 윤문수 위원이나 여러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조금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번 미래발전위원회의 4개 위원회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시정발전기획단에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했을 때 과연 얼만큼의 시정발전기획단 말고 더 뚜렷한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구심을 가지구요, 어차피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비슷하게 일을 하다 보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또 김포시의 한정된 자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많이 교체해 가지고 새로운 신선한 시각으로 어떤 정책이나 발전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대 위원회를 보면 복지정책추진위원회가 있고, 친환경정책위원회가 있고, 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있고, 교통발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추진위원회하고 발전추진위원회의 명칭이 틀린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냥 명칭을 그렇게 부여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복지정책추진위원회, 또 여기에는 그냥 친환경정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추진’이 들어가는 거하고 ‘정책’이 들어가는 거하고,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특별한 의미가 없고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 보면 개론적인 얘기인데 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위원은 전문가, 교수, 시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습니다. 학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전문가나 비슷한 얘기죠, 교통이면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의 학식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런데 보면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및 분야별 전문가가 있고, 또 교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시민 중에서도 그런 계통의 전문가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을 보면 부칙에 제정된 연도와 날짜만 나오는데 이 김포미래발전위원회는 한시적이란 말입니다. 한시적인 이유가 뭡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저희 입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크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3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 어떤 우리가 이런 복지나 교육문화 아니면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고, 정책으로써 확정이 되게 되면 위원회로써 그런 걸 다 닫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다가 끝까지 미련을 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생각이 좀 이상한데요, 복지정책이나 친환경정책, 교육문화발전, 교통발전 이것이 한시적으로 이런 추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설정돼서 과연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죠, 그게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대두된 4개 위원회에서 대두되는 것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경의 변화에서 우리가 행정이 민감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고 의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회로써는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본위원은 복지나 친환경, 교육문화, 교통발전은 민선3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4기가 되었든 5기가 되었든 현 시장이 계속 위임을 하든 또 다른 사람이 교체가 되든 계속 이러한 정책은 추진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 현 시장이 있는 제3기 4년 동안도 아니라 2년 동안만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미래발전위원회의.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일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위원회를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순수한 우리 정책에 대한 현안사항들에 대한 자문역할만 충실하게 받아 가지고 그 자문역할이 끝나게 되면 폐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 자문이 2년만 자문하고, 그 다음에는 자문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나머지 2년간은 거기서 결정된 시책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구요, 그건 또 다시 4기가 되면 그 때 가서는 또 다른 것이 나오게 되겠죠.

이영우 위원 글쎄, 4기가 2004년에 끝나고 시작되면 좋은데 4기가 2004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2006년이란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왜 우리가 3기 끝날 때까지 끌고 가지 않느냐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전반적인 어떤 정책이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나머지 기간 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는 걸로 마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2004년 12월까지이니까 2005년도에 가서 또 다른 위원회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2005년에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 저렇게나 제일 중요한 것은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이 있었고 물론 명칭하고 속내용의 구성은 조금 다르지만 새로 시작되는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진짜 김포가 발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2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위원회도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은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 102명 중에는 김포시에 내놓으라는 분부터 정말 전문가로 모든 분들이 다 있었는데 아까도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다시 재임되시는 어떤 분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할 때 의회쪽에 한 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위원요?

○ 위원장 안병원 네, 거기 선정되신 분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저희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리고 4개 위원회로 줄어드는데 여기 보니까 실비제공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에 하던 걸로 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0호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기업회계가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하여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수도사업 및 동법시행령 제2조로 15,000t이상의 상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은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수도사업을 설치하여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2조의 사업의 범위는 상수도사업, 그 부대되는 사업과 2번과 3번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급수구역은 김포시 행정구역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지정은 수도사업소장으로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조직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인사는 종사자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자의 책임은 법 제48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일반회계와 관한 법령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법 13조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는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서 다시 결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은 수도법 및 기타법령과 조례의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급수는 일반회계 경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1호, 공통경비 제2호는 해당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출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제정지원은 재해 등 특별한 경우와 제11조 규정에 일반회계부담 전입금을 가지고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지방채는 법 제19조 지방채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님의 명의로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은 법 제27조 예산의 전용규정에 의하여 수입금 마련 지출은 아래 내용이 전부 해당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제16조 잉여금의 처분은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을 전년도 결손금으로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아래 순서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는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법 40조 주요자산의취득처분규정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할 중요자산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는 법 36조에 의한 계리상황의 보고규정에 의해서 매월 보고하고,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를 아래 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는 내용에 따라서 시장에게 익년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법 34조 2항 회계의 통할로 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 관직을 규칙으로 정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시행규칙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시행일을 2003년 1월 1일부터 하고, 조례제정 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설치됨과 동시에 상수도관리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9월 1일부로 원수요금이 t당 95.23원에서 178원으로 86% 인상되고, 2002년도 예산결산결과 재정결함이 약 53억원 정도 예상이 되며, 지금 현실화율이 우리 김포가 52.49%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에 미달돼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90.5%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으로 물낭비 현상을 초래하고,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상수도의 재정적자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요금현실화율을 2004년까지 다시 달성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요금현실화 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불평등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4년까지는 현실화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주요골자는 구경별요금 인상이 20.14%, 업종별요금 인상이 20.04%로써 그 업종을 5종에서 3종으로 축소했습니다. 가정, 업무, 영업, 욕탕 2종이었던 걸 가정, 일반, 대중목욕탕 3종으로 축소하고 누진단계도 축소를 했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2002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현재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81-3, 4, 5쪽 보다는 별표의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381-7쪽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가 810원에서 개정이 980원으로 이거는 계량기 구경별로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까지 있고, 그 다음에 381-8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현행은 가정용이 6단계였던 것이 3단계로 축소되고, 업무용이 5단계였던 걸 영업용 욕탕 2종을 다 합쳐서 5단계로 했습니다. 욕탕 1종이 4단계에서 대중목욕탕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381-9쪽을 보시면 신구대조표에 업종별 가정용에서 당초 “만화가게 등” 했던 걸 “구멍가게”가 포함됐습니다. 구멍가게에 대한 정의는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단체,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보훈단체,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등을 가정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는 당초 6항 2종에 있던 것이 업무용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 호텔 내 고급 사우나, 찜질방이 업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욕탕용 1종이 대중목욕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경공업용은 김포에는 없어서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 뒷면을 보시면 시·군별 요금인상 계획 및 인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인상요인이 큰 데는 김포처럼 상수도를 새로 했거나 포천과 같이 도농복합시 같은 데가 주로 많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고양시같이 인상률이 없는 데는 아예 정수된 물로 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총괄 원가계산을 보면 지금 급수식이 연 58억 9964만 1000원이고 총괄 원가가 112억 3903만 2044원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90.5%인데 요금 현실화가 50.49%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2002년도 인상률이고, 다음 장은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인상계획을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뽑아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누어 드린 조례안 설명서를 보시면 상세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가를 보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업종별 평균사용 비교현황을 보시면 가정용은 보통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달에 20t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상 전에는 6600원이었던 게 인상 후에 8000원, 그래서 1400원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일반용은 100t, 대중목욕탕은 보통 1,000t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차액을 뽑아 드렸고 경기도 시·군의 다른 데 요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 장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의 요금 현실화 연차별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호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수도사업소장에서 실무 정수팀장으로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골자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수도사업소장에서 정수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시험업무 담당주사로 된다.”를 삭제했습니다. 뒤에 신구대조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일반회계와 상수도관리비특별회계로 운영해 왔던 수도사업소를 독립적으로 직영기업으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독자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운영과 회계관리를 도모한다는 개념적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고, 본안건의 제안이유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의 상수도사업을 기업회계가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함에 있다고 하였고 다음 순서로 심사하실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도 관련이 되는 사항으로 수도사업의 수입이 대체적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명확하므로 기업운영과 회계관리 등에 있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변화와 개선의 정도를 검토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본안건의 적정성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방침의 일환으로 상수도 원가보상률의 현실화를 정부 목표년도인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구경 및 업종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건과 관련해서는 1년 전인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 본조례의 개정으로 구경별 요금 25.7%, 업종별 요금 29%를 각각 인상하여 원가보상률을 46.6%에서 현재의 52.49%로 다소 현실화하였으며 이의 현실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의 연차적 인상이 전제되고 이미 계획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이번의 인상조치는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으로 1500만원을 확보하여 상수도요금 원가분석 및 요금체계개선사업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수요금이 금년도 9월 1일부로 86.9%가 인상된 요인 등을 반영하여 안건에 첨부된 총괄 원가계산 방식으로 원가보상률 65.87%를 목표로 하여 구경별 요금 20.14%, 업종별 요금 20.04%를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요금인상은 주민의 부담이 아닐 수 없으나 상수도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할 때 원가보상률의 현실화 추진은 매우 불가피한 조치이겠으며,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시비부담을 줄이고 수돗물을 절약하는 등의 차원에서 이의 현실화가 늦추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관점이 있었음을 참고하시어 본건의 인상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보시되 참고로 현재 경기도 각 시·군의 인상 현실화율을 검토한 결과 31개 시·군 중 김포시가 현실화율이 65.87%로 23위 정도이며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은 88.1%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실정이나 우리 시의 여건에서 65.87%의 현실화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운영실정과 규모를 고려하여 간사를 “수도사업소장”에서 “정수팀장”으로 하고, “수도사업소장”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규정상 “정수팀장”은 “정수담당주사”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법조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5조 좀 봐 주십시오. 15조 예산의 탄력규정에 보면 “공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기업법 15조 2항을 보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 27조에는 이 조례와 같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말은 없고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업법 27조의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이 사항이 조례에 생긴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도사업소장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설치조례안 15조가 마련된 근거가 공기업법 27조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는 조례 항목인데요, 공기업법 27조에 보면 수입금 마련 지출 항목에서 맨 마지막 줄에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조례에 보면 15조 2항에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27조의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도사업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자의적인 건 아니구요, 우리가 타시·군의 조례를 검토해서 인용을 한 건데 그 사항은 자의적으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다른 시·군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15조는 법 27조의 근거에 의해서 만든 조항 아니겠어요? 다른 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퍼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분명히 27조에는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 없을 경우에 보고를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단 말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좌우지간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일 축조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내일 축조심의 시까지 이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타시·군에도 물론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27조에 의해서 마련된 조항이니까 27조에 없는 조항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내일 설명을 해 주시구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이 타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라면 과감히 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27조에 의해서 의회에 이를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내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내일 아침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명확히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 수도사업 증설한 부분이 준공되면 수도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사업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도요금을 받는 상황에서 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회계하고 수도사업소 특별회계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인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대한 만큼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관심과, 특별히 이소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밤을 세워서라도 이 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문을 보니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15조 2항의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 분명한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381-6쪽의 업종별 구분표를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과거에 “만화가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구멍가게”라는 말을 우리가 법적으로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과연 “구멍가게”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영세소매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야지 구멍가게라는 말은 우리가 몇 년도에 쓰던 표현입니까? 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표현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멍가게”라는 표현을 빼고 “영세소매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떤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 내용은 우리 요금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수도사업소요금팀장 채지인 요금팀장 채지인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소매점이라는 단어가 언어순화적인 의미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용 네 번째에 보시면 신문사 다음 맨 끝에 “지압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압업”이라는 업종이 요즘 있습니까? 다섯 번째 끝에 보면 “체육시설업, 방송국, 신문사, 지압업”이 있습니다. 지압업이라는 말이 사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지, 아니면 김포시에 없더라도 다른 대도시에는 있는 것인지?

○ 수도사업소요금팀장 채지인 지압이라는 것은 침술과 같이 지압법에 의해서 하는 업을 말하는데 그것은 업종구분표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그런데요, 지압업 바로 밑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로 되어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 “구멍가게”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나라에 터키탕 없잖아요. 거기 보시면 특수목욕장업에 “터키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터키탕이란 표현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나라에 아마 터키탕 없을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간사입니다. 2002년도 9월 1일 현재 원수요금이 95.23원에서 178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는데 지금 판매단가가 95.23원이고 생산원가가 903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생산윈가가 903원으로 나오게 된 근거가 자료에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총괄 원가계산서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원가가 903원이 나온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수요금은 86.9%가 인상되고 반면에 생산원가 대비 인상폭은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52.49%에서 인상하면 현실화율이 65.87%가 됩니다.

이용준 위원 다른 데 한 번 보세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상당히 싸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나 고양시 이런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일괄해서 정수상태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가가 쌉니다. 우리는 원수를 갖다가 정수를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그리고 시설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런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로 한 시·군은 원가가 비싸구요, 안산이나 고양시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정수한 물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관로만 만들어서 직접 받는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래서 요금만 부과해서 받는 내용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느는 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를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향후 확장계획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현재는 아직 우리가 정수라인이 직접 올 수 있는 라인이 아니고 현 단계는 인천시 물을 분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몇백억 원씩 들여 공사를 해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받는 관로공사만 하면, 아니면 기존 관로에다가 100%를 다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걸로 검토해 보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몇백억 원씩 공사비를 들여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요금을 받는 것보다는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직접 관로를 연결해서 쓰든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147,000t급으로 증설이 되면 30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40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수자원공사에서 통합정수장을 마련해서 가능한 시·군은 통합정수장 비용을 부담시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서 최소 비용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지금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별 비상대책을 세워서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적인 정신으로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같은 값이면 우리가 시설비를 안 들이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이소장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거기에 몇백억 원씩 돈을 들여 정수를 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같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우리가 싼값에 공급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도 더 나은 게 아니냐 이거죠. 왜 그런 것을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못 했냐 이거죠.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일괄해서 광역 확장단계별로 공급계획이 있어서 수자원공사 자체로 정수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계열지구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김포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서울과 인천에, 지금도 현재 인천시 시계로 해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김포만을 위해서 정수장을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아닌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는 일산이 신도시가 되면서 처음 별도로 정수라인을 끌어오는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 김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통합정수장이나 이런 것이 가능, 지금 용인 수지가 해서 평택이나 일괄 다 주고 있고 안산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김포도 별도 김포만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을지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광역계획 검토단계에서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구요, 하여튼 총괄.

이용준 위원 수도사업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수도요금은 올려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은 인상되어야 하는데 요금을 인상하므로 인해서 우리 김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걸 매년 조금씩 인상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인상을 못 했던 사항이죠. 거기에는 IMF 요인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관하고 그냥 끌고 갈 사항이 아닙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조견표를 보면 53억원이라는 돈을 적자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유독 양주군을 제외한 김포시가 생산원가가 가장 높아요. 이건 운영의 문제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95.23원짜리가 178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생산원가가 903원인데 수도요금은 95.23원이면 100% 적자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요금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처럼 지금 새롭게 건설한 투자비용, 감가상각 그것이 기존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가가 높고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이나 3년, 4년 후부터는 생산원가는 줄어들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그러나 그래도 공급단가에는 못 미치는 영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지 않냐 이거죠. 이것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결코 수수방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상돼서 인상폭이 몇 %다 하니까 김포지역 경제에 미치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올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이럴 때는 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군별 요금인상 계획을 보면 김포시가 생산원가가 제일 비싼, 양주군이 1위이고 광주시도 있고 김포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뭔가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폭의 조정이 필요하고, 또 내용을 보면 적어도 인상폭에는 물론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는 분이 요금을 더 내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가정용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 욕탕2종과 1종은 사실 요금이 생산원가를 거의 밑도는 수준이란 말이죠. 업무용 100t까지 940원이면 생산원가에 미치는 사항이지만 53억원의 요인이, 내년도에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인이 업무용 50t 미만, 가정용 이렇게 두 분류로 해서 적자폭이 생기는 거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전체적으로 현재.

이용준 위원 아니 여기 개정안에 보면 t당 1020원에서 많게는 1460원까지 받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0원, 그러니까 업무용 100t까지 t당 940원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는 적자폭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적자폭이 어디서 나오냐면 업무용 50t 미만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 적자폭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수장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끌어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증설을 또 한다고 하면 적자폭은 계속 깊어지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는 분이 많이 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정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가 간사를 “수도사업소장”에서 “정수팀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기는 삭제한다는 조문의 변경에 따른 사항이므로 특별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제386호는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보면 간사가 “수도사업소장”에서 “정수팀장”이 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팀장이 아니라 계장이었습니다. 그게 팀장으로 됐는데 원래 법정명칭은 아무튼 주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정수팀장이 아닌 정수담당주사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식명칭이 맞겠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영우 위원 계장이 팀장으로 됐듯이 팀장도 또 어떤 명칭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법정명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2002년 8월 30일 제3기김포시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각종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9월 26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업으로 두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25페이지에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간 와병상태에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자나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거동불편 노인들의 위생상태 개선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방문보건사업 시에 진료나 재활치료와 함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목욕, 이·미용, 청소, 세탁 등 위생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가정도우미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인 고혈압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방문보건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성퇴행성질환 고혈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29페이지의 미취학아동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초예방접종이 끝난 후 취학 전 상태에 있는 만 6세 어린이들의 건강검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 않고 보육시설에서의 아동보건교육은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이 빈약한 수준으로써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치료로 유아의 건강보호, 유지증진과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사업전담팀을 구성하여 만 6세 아동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보건교육을 통하여 유아기의 잘못된 생활습 관에 대한 올바른 지도로 유아기부터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유아바른생활건강교실을 활성화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일반 보건사업으로 32페이지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생애주기를 5단계로 나누어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영·유아보건사업, 구강검진을 비롯한 학생보건사업, 암 검진을 비롯한 성인보건사업,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등 모성보건사업, 노년기 건강강좌 등 노인보건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39페이지에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금연, 보건교육,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사업, 수질검사, 방역소독, 성병, 나병, 결핵, 에이즈 등 급·만성전염병관리, 또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의 서비스 제공방법별 보건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과 노인의치보건사업을 선정하였고, 기타 행정위주의 사업으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지도관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의·약무관리사업과 각종 실험 및 검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중에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김포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여 보건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역보건법령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역보건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이외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증진차원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하게 보건의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현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19만 인구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시점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면을 먼저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력과 재정과 보건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력적 측면에 있어서 여기에 충분히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들의 열의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의사로서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의심하는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군대에 대한 면죄부 이런 차원 속에 학교생활 이후의 어떤 휴식처라든가 휴양처 이런 생각을 저는 안 갖는다고 보는데 제 후배들을 지금까지 김포, 강화에서 10여 명 정도 많이 만나 봤거든요. 긴밀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공중보건의들의 어떤 열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관리의 소홀로 체계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력적 측면에 상당히 로스(loss)가 많이 나지 않을까, 쉽게 생각하면 어떠어떠한 보건진료소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있다, 그런데 자리를 거의 많이 비운단 말이에요. 특별한 개인사정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이 많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갔을 때 보면 진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각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있는 근무자들의 보건의식과 열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 어떤 풍부한 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보건에 대한 소양, 품위 같은 것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민들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의 가장 중점적인 교육과 세미나와 질적 인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조금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향후 2006년도까지이면 인구가 한 25만에서 30만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공중보건의사나 더 나아가서는 인적 능력이 도시에서 몰려온 중산층에 견주어서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저희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측면에 저는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의 계획을 축조심의 때 다시 보겠지만 보강될 필요가 있으면 그런 쪽에 대해서 향후 검토하시고 검토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포시 보건소에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2쪽의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에 약수가 10개소 있다고 했는데 사업명이라든가 관리율이 없는 것은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약수터 관리는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다 왜 표기를 했죠?

○ 보건소장 백정혜 이 양식에 있는 내용이어서 중앙에서 내려온 양식대로 써 놓은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구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표기를 지우든가 해야지.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보균자 색출사업에 장티푸스·콜레라 대상자는 많은데 금년도까지 장티푸스·콜레라사업을 안 할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사업대상자대로 할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장티푸스는 2,486명인데 사업명 관리가 없고 콜레라도 그렇고, 또 여기 밑에 보면 매독, 클로미디아 이렇게만 있고 관리율이 하나도 없는데 자료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소홀하지 않나, 어떤 격식에만 맞춰서 했지 내용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성병도 그렇고 장티푸스나 콜레라도 건강진단 대상자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보고 여기에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도 관리는 몇 % 한다고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트에 불과한 계획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43쪽 좀 보세요. 에이즈는 2003년도에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에이즈 감염자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사망하거나 이주를 하기 전까지는 2003년도에 계획이 잡혀야 할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1명도 없고 2004년도에 1,24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대상자는 있는데 여기에 잘못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이용준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245명이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건강진단의 성병관리 대상자 중에서 에이즈 관리대상자 숫자가 나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보균자 1,245명이 예상치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보균자가 아니고 검사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0명 정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게 빠져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토를 달아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어요. 2005년도에는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조직에는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해서 3명인데 2005년도에 2명으로 표기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2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3명씩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왜 2명으로 표기되어 있죠? 2006년까지 3명씩이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2명씩 표기되어 있는 건 왜 이렇습니까? 이것 자료 다 검토 안 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세부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진 것만 확인을 하고 세부적인 수치는 못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팀장들도 확인 안 해 본 겁니까? 이 사항은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64쪽 보시면 행정관리팀의 현재 상황에 배치인력이 11명인데 2006년도에도 11명, 변경사유에는 “변경사항이 없음” 이렇게 해 놓으시고, 63쪽을 보세요. 현재 보건기관 직제표가 아홉으로 되어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그 다음 밑의 향후 정비계획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 차이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사무관 자리가 한 자리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넣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향후 계획에 사무관의 과장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게 과장 자리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까지 넣어서 10명밖에 더 되요? 64쪽에는 2006년까지 11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결과적으로 유인물이 잘못된 건지 어떤 세트에 의해서 한 건지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자료는 우리 김포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로 아주 중대한 유인물이거든요. 왜 이렇게 오자가 나고 숫자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여러 가지 질타도 하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하나의 여러 불만사항이 책임자되신 분들이 어떤 숙지를 안 하고 나오신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한 번만이라도 훑어보시면 여기에 웬만한 오자가 나왔던 어떤 계수가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입니다. 우리 20만 인구가 지금 시 집행기관에 어떤 정책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더 열심히 공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지역현황의 인구 숫자가 안 맞아서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1년 말로 인구 18만 404명이 나와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심현기 위원 그 4쪽 위를 보셔도 18만 404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2001년 계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틀린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제일 밑에 있는 308이 틀린 겁니다.

심현기 위원 이것도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 보건소장 백정혜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데 한순간에 보건소의 소관사항에 대한 것을 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이라든가 고등학생들의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우리 김포시 뿐만 아니라 음주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음주에 대한 관리,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계획에 왜 잡히지 않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음주 알콜 부분에 대해서 약물오·남용교육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보건단체에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물오·남용 교육 속에 음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대로 실행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보건단체에 위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음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유승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만의 정도가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고 서로 교육을 통한 그런 재정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 차원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전체적인 비만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못 되고, 저희 핵심사업으로 6세 아동들 건강검진할 때 6세 그 때부터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세 아동 건강검진할 때 비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성인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리고 그 비만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건강교육을 시민대상으로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건강증진계획의 프로그램에 포함돼서 한다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조금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줄수록 그만큼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5쪽을 잠깐 봐 주세요. 거기 맨 밑에 보면 위생과를 신설로 인력보강을 체계적인 인사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대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어떤 위생관리를 옛날에 위생계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보건소로 위촉되면서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위생팀은 허가과에 있고 저희쪽에서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한 과에 있을 때는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었던 것이 분할되다 보니까 지금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갈라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애초에 보건소로 위촉된 사항이 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관리의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승현 위원 법적인 검토를 해 본다면 지금 위생과를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거는 이쪽 허가과에서 위생팀이 저희 보건소에 오면 위생과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신설을 해서 같은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함이.

○ 보건소장 백정혜 인력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그러면 63쪽에 보면 보건소장 직제 밑에 과장이란 직제가 새롭게 향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위생과장을 뜻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정원 56명에 6급이 6명 있습니다. 4급 보건소장1명 그렇게 있고 5급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사무관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위생과는 어떤 허가과쪽으로 오고.

○ 보건소장 백정혜 위생이 그냥 들어오고 나면 앞으로 저희가 이건 중기계획이고, 완전히 장기계획으로는 위생과와 보건과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사무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이라든가 신설적인 근거는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지금 할 수 있는데 그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급 T.O는 저희 인구증가하는 거 하고 보건수요나 위생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걸 검토해 보셨느냐구요, 향후 2006년이면 저희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래서 지금 20만이 올 연말에 되면 과장 자리 하나가 저희 걸로 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과장 직제를 하나 더 두고, 그 다음에 위생팀이.

○ 보건소장 백정혜 위생팀이 들어오고 그러면 향후에 위생과와 보건과로써 과장 자리 2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계획안이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유승현 위원 하여튼 잘 들었구요, 보건소에서 이만큼 열악한 사항이었였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력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만전을 기해서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너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검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걸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미취학 아동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로 해서 만 6세 아동 건강검진을 하는데 사업대상이 만 6세 아동 2,412명인데 이게 금년도의 아동숫자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금년도 숫자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2,500명으로 늘어날 추세구요, 그런데 6세 아동만 못 박은 겁니까, 아니면 6세 아동 전후로?

○ 보건소장 백정혜 6세 아동으로 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만약 미취학 아동이 6세가 넘은 애가 있을 것이고, 6세가 만으로 따져 넘은 애도 있을 것이고, 조금 모자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만 6세 아동으로 저희가 딱 찍어서 계획을 세운 거는 기초예방접종이 끝나고 취학하기 전 상태로 자칫 소홀하기 쉽고 건강체크가 안 되는 사각지대일 수 있는 부분이 6세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건강관리하고 또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신장질환의 발견이 용이하고 조기치료의 효과가 큰 것이 6세 아동입니다. 그래서 취학이 된 상태에서는 학교에서 관리가 되니까 6세 아동으로 딱 찍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6세가 넘은 애들은 들어가면 관리가 안될 것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학교에서 취학아동으로 학생대상으로 해서 다시 검진대상이 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유아 올바른생활 건강관리에서 현황에 관내 만 6세 아동이 2,500명인데 사업대상으로는 관내 6~7세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취학 아동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바른생활교실은 유아원에 있는 시설에 있는 애들까지 데려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검진하고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6~7세 다 같이 됩니다.

임종근 위원 바른생활교실의 대상에서 2003년에는 2,700명인데 여기 만 6세 2,500명 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조사가 잘못되었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시설에 있는 아동들만 판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2002년도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3기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죠, 2002년 올해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 추진전략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그동안 제2기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 거하고 합쳐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에 올리면 다시 잘못된 부분은 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영우 위원 본위원이 볼 때 문제점 및 추진전략으로 쭉 항목마다 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면 특히 44쪽을 보시게 되면 방역소독사업이 있고 질병모니터망운영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소독사업하고 질병모니터망운영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잘못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는 잘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는데 올해도 예상치 않게 말라리아환자가 작년보다 너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그 때는 다른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물론 질병이 아무리 예방을 해도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예방사업에 대해서 소독사업이나 질병모니터망운영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자료가 작성되고 답변하신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만 6세 아동 건강검진에 대해서 추진전략에 사업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전담팀은 보건소 내 인력 가지고 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인력 외의 또 다른 인력으로 구성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구성할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같은 인력은 증원이 되는 게 2006년까지 정원의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사업전담팀을 또 구성한다면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현재 저희쪽의 방문보건사업팀을 다시 하나 구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시면 37쪽에 임산부등록사업이 있고 문제점이임신신고 미비로 조기등록에 어려움이 있고, 병·의원관리 원하여 등록자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이 추진전략에 보면 동·면사무소와 연계 프로그램개발로 혼인신고와 동시 임신신고 및 등록관리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임신한 것이 부부간에는 큰 영광이고,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하면 과연 이걸 행정기관에 신고까지 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연 개인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런 것이 과연 행정기관까지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문제점 추진전략 이걸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그렇고 추진전략도 그렇고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문제점 도출이고, 또 추진전략도 이론적인 사항만 나열하는 추진전략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다른 위원들께서 미비된 걸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 도출도 그렇고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도출된 문제점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계획서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이렇게 반드시 추진돼서 건강한 김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했잖아요, 이게 작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작성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어디 상급기관에 보고를 올립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오늘 여기서 승인되는대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도지사는 또 저희하고 똑같은 방법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시책하고 합쳐서 조정이 다시 내려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말씀을 초반에 나왔던 위원들하고 다시 이따 축조심의를 하는데 보면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71페이지도 보니까 군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가 시가 된 게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군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쇄물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떤 숫자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분명히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그마한 일에 오타가 난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있는 건데 그런 걸 정비해서 이것이 물론 위원들이 보고, 보건소가 아닌 다른 데서 봐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것이 분명히 상급기관으로 올라가서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과정에서 성의있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오타가 났던 문제를 조금 잘못된 정리된 것은 정비해서 정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소장님, 2기와 3기의 차이점이 있으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 윤곽에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보건사업 부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저희 시설의 확충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2기와 3기의 4년을 텀으로 해서 한다고 보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사업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 에 국가시책으로 국비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들어간 거는 없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소외계층들에 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으로 더 조금 확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쪽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자료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상당히 아전인수격이다, 과거에 있는 자료에다 조금 변형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각 사안별로 팀장님들과 의논해서 김포 정서에 맞는 나름대로 분임토의 같은 것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회의를 여러 번 해서 핵심사업도 선정하고, 저희 핵심사업은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김포시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사업도 선정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한 겁니다.

윤문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기와는 그런 중점적인 부분에 있어 좀 차별화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00% 내용을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만 말라리아, 쓰쓰가무시, 유행성출혈열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있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말라리아라든가 쓰쓰가무시,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상당히 특이성 있는 지역으로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면에 상당히 중점적인 전략과 계획이 1년부터 4년이면 단·중기계획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라든가 처방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구요, 또 제가 볼 때는 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향후 4년 이후면 초·중·고등학교까지 거의 다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각 회사별로도 거의 다 단체급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단체급식 관리건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있나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세히 있어서 시민들 중 어머니들한테 안 좋은 감정의 어떤 보건정책을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면을 지적합니다.

특히 비브리오폐혈증 같은 경우가 있죠, 이것도 서해안 중에 강화, 김포가 어떻게 보면 본산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점적인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100% 훑어보지 못해서 언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두요.

○ 보건소장 백정혜 기타 검사업무 편의로 제일 끝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시민보건대학이라고 했는데 계획입니까,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도 소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0명 정도 했고 앞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윤문수 위원 여기 사실상 서술적이고 개념적으로 해 놓았는데 좀 더 자료가 방대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 4년간의 자료인데요.

○ 보건소장 백정혜 이걸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마다 연초에 다시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성교육이라든가 각종 질환에 대한 세미나 이런 쪽의 욕구가 김포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분출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상당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의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구요, 제 생각에는 자료를 다시 해서 하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승인이 이번에 보류가 되면 어떠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 보건소장 백정혜 기한이 늦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2003년부터 2006년 계획이니까 계획부터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이 정도만 했는데 전문가들이시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가 부실함이 있지 않나 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좋은 과제물을 제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많은 위원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이거는 4년에 대한 중기계획이고, 세부계획이 내년 월 초에 또 하게 됩니다. 이만한 분량의 세부계획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제목만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병명 하나 하나는 내년도 시행계획에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 이것이 도로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는데 김포의 보건정책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도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만 전문가 아닌 위원들 입장에서 봐서도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우리 김포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면서 우리의 특이성이라든가 특징 같은 것을 상세하게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백정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고, 시행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 의견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이 상태에서는 보고양식대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검토를 하여도 제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축조심의 때 이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분들의 나름대로 좋은 숙제를 내드렸다 생각하시고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까요, 이 계획책자가 2003년부터 2006년 계획서인데 이걸로 인해서 경기도에 올라가서 중앙부처로 올라가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위원장 안병원 그랬을 때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숫자 그런 것도 많이 지적하시고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많이 느끼는 점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저 꼭대기에서 취합을 했을 때 우리 김포시만 바라보지 말고 전국적으로 취합했을 때 그만큼 어떤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당연히 그만큼 그런 운영비나 모두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것이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도 느껴요, 그래서 여기 42쪽 하나만 봐도 성병관리사업 관리대상자가 45명 그랬는데 또 치료된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죠, 이분들은 관리대상자하고 틀리죠?

○ 보건소장 백정혜 같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분들은 요약한다면 직업적으로 어떤 분들이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휴게실 같은 데도 해당이 되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해당이 됩니다. 건강검진대상자들의 대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거기 건강검진대상자가 딱 정의를 내려 기준점을 둔다면 휴게실, 단란주점도 있을 것이고, 룸살롱도 있을 거고, 그 외도 또 있을 텐데 그런 업체가 우리 김포시에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휴게업하고 단란주점, 룸살롱으로 종이 다 틀리겠죠, 1종, 2종으로 다 하겠죠? 그 3분류만 해도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휴게업이 217군데, 단란주점이 36군데, 유흥주점이 43군데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휴게업만 217개인데 45명이 관리대상자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집은 아가씨가 하나도 없는 효과가 되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결과에 따라서 확증된 사람이라고 해서 표시한 겁니다. 검진해서 환자로 된 사람들 확증된 숫자를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이 45명이 이렇게 2003년도까지 되겠다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2002년 자료, 아니면 2001년도 자료를 토대로 하신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2001년도 자료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2001년도 자료인데 2003년도에도 이 정도는 되겠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김포시 인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어느 모 면을 보더라도 휴게소가 10개라고 하면 최하 아가씨가 5명씩만 해도 50명이 넘는데 상당히 문제가 난립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 하나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으로 55쪽에 보면 2회라고 했는데 이 2회 기준점이 떤 기준점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를 여기 표시한 것이고, 또 지침에는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시로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회가 딱 1년에 2번?

○ 보건소장 백정혜 네, 2회 이상 하도록 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한 달에 몇 건이나 수시로?

○ 보건소장 백정혜 수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몇 번이라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래도 지도단속을 꽤 많이 나가시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야만 나가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나갑니다.

○ 위원장 안병원 좋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1년에 딱 2번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 소장님께서도 항상 외치시는 게 “요람에서 황혼까지” 그만큼 엄청나게 시민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 요새 보시면 보조식품으로 해서 이 제품을 먹으면 다 좋아진다 하는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하나 하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 인구2002년도로 해서 하성에 독거노인 수가 392명으로 32.4%를 차지하는데 이게 어디 근거있는 숫자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2001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근거가 정확한 겁니다.

임종근 위원 양촌면에 18명, 통진면에 16명, 대곶 50명, 월곶 50명인데 하성에는 392명이라고 하면 자료가 잘못된 통계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조사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믿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안병원이용준황금상이영우심현기유승현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10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보건소장백정혜
기획담당관정계성
행정과장홍덕호
회계과장장일남
차량등록사업소장이완원
재산관리팀장유승창
기업지원팀장임산영
수도사업소요금팀장채지인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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