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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1회 제2차 본회의(2002.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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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3.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부의된 안건

1.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어제 입동이 지나더니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또 3대 시의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에 정례회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연이어서 며칠 쉬지도 못하고 41회 임시회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다가오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안병원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용준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까지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병원 안녕하십니까?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경과로 본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이용준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집행부가 민선3기 출범을 계기로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새로운 체제로 구성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시장의 의지와 정책방향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다소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목적과 기능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정발전기획단과 별반 차이가 없고 명칭만 바뀌고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 기왕에 새로운 체제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혁적 정책을 지향하고 참신한 성과를 도모하는 가운데 시정과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을 보다 새롭고 전문적인 인물로 위촉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전환적 사고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또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의 발전적 정책을 추진하는 기조이자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경제분야가 없으므로 앞으로 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존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의 농업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에 상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본위원회는 이상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본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조문의 구성상 김포미래발전위원회와 예하 4개 분과위원회의 명칭에 혼선이 있어 안 제3조 제1항 및 안 제4조 각 호 중 “복지정책추진위원회”를 “복지정책분과위원회”로, “친환경정책위원회”를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로, “교육문화발전추진위원회”를 “교육문화정책분과위원회”로, “교통발전추진위원회”를 “교통정책분과위원회”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 중 “위원회별”을 “분과위원회별로”로 하며, 안 제3조 제3항 중 “위원회별” 앞에 “분과”를 삽입하고, 안 제3조 제4항·제5항, 안 제6조, 안 제7조 제1항·제2항 중 “위원회” 및 “위원회별” 앞에 “분과”를 삽입하여 본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기업회계가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되었으며,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안 제10조 중 “일반회계의” 앞에 “김포시”를 삽입하고, 안 제15조 중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정비하여 본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상수도 원가보상률의 현실화를 위한 단계의 일환으로 구경 및 업종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요금인상은 주민의 부담이 아닐 수 없으나 상수도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할 때 전년도에 이어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원가보상률을 현실화하기 위한 요금인상은 불가피함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원가보상률이 낮은 원인이 우리 시가 타시·군에 비하여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높은데 있고 이는 수자원공사의 정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원수를 유입해서 정수를 해야 하는 상황 등이 요인이므로 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합리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연구하고 강구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는 용어를 정비하고 탈자를 정리하여 안 별표3 중 “구멍가게”를 “소매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가”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하며, “터키탕 등”을 삭제하여 본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운영실정과 규모를 고려하여 간사를 “수도사업소장”에서 “정수팀장”으로 하고, 수도사업소장은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문을 적정용어로 정비해서 안 제8조 중 “정수팀장”을“정수담당주사”로 하여 본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공동주택인 감정동 푸른마을과 풍무동 당곡마을의 입주로 통이 과대해 짐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의 분리 증설 및 통장정원의 증원 임용을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은 앞선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의 분리 및 증설에 따라 증설된 통의 반을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역시 적정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산품전시장 건립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이의 사용을 무상사용 수익허가하며, 종합운동장 부지에 접경한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간의 경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부지교환에 대하여는 교환부지가 접경해 있고 동일한 대지임에도 평당 추정가액이 처분할 시유지가 취득할 사유지보다 배가 높은 바 이는 도시계획상 용도가 다른 데에 기인하겠으나, 주민에 입장에서는 이를 편의적이고 이기적인 행정의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추정가액의 산정과 이의 집행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산품전시장에 대하여는 전시장에 대한 시의 예산지원 사항이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에 규정된 것과는 달리 위탁협약 사항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될 우려가 있어 협약사항에 예산지원 단서를 삭제토록 하고 예산의 지원은 전시장의 유지관리에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회는 집행부에 주의 요구하고 전제하여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역보건법·령에 의거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계획이 실효성을 갖고, 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관련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하여 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인데 관련현황을 한 번이나 제대로 살폈는가? 지역의 실정은 충분히 고려를 했는가?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를 하긴 하였는가? 모두가 의심스럽게 계획서는 부실하였고 그저 제도와 절차에 따라 구색만을 갖추어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이와 같이 안일하고 나태한 행태를 깊이 반성할 것을 집행부에 주의 촉구하고, 이를 철저하게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전제해서 본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그 동안 본위원회의 운영을 내실 있게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을 본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 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끝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보니 어느덧 겨울에 들어선다는 입동을 어제로 하여 지나섰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안팎으로 일어났던 대·소사와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저마다 매진해 왔던 수고로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단단히 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시어 우리 의회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앞으로 남은 회기와 연말을 더욱 활기차게 열고 마무리하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보여 주는데 충분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의견대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보다 발전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야겠다는 의지를 재삼 새겨 보면서, 이상으로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정계성
수도사업소장이일우
여성회관장임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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