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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1회 제1차 본회의(2002.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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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6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4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0.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병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하여 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우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83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민선3기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온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체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연구, 제안, 토론을 통해서 살기 좋은 지역, 풍요롭고 경쟁력 높은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해 주심은 물론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하여 1일 15,000t 이상의 수도사업은 기업회계가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하여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9월 1일부터 원수요금이 t당 95.23원에서 178원으로 86.7% 인상되고, 현실화율이 49%로 2002년 상수도 운영에 약 53억원의 재정결함이 예상되는 등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90.5% 발생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구경별요금 20.14%, 업종별요금 20.04% 인상하고, 상수도업종을 5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고,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등 상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수돗법 제19조2에 의한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의 전문성 제고로 인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수도사업소장”에서 “정수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최근 우리시에 대규모 공동주택의 완공으로 전입자가 급증하는 까닭에 과대 통이 형성되어 통장의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그 지역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각종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 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통장 임용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에서 김포1동 감정동 통장 14명을 15명으로, 김포3동 풍무동 통장 18명을 22명으로 증원하여 통·리장 정수를 311명에서 316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완공에 따른 전입자 급증으로 과대 통이 형성되어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과대 통 분리에 따른 반 증설로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중 별표의 반 관할구역을 1,451개 반에서 1,537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으로 김포1동 감정동 191개 반을 200개 반으로, 김포3동에 풍무동 185개 반을 262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로 상정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공산품전시장 건립 및 무상사용수익 허가권과 공설운동장 부지의 교환에 관한 사안입니다. 먼저 공산품전시장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장기동 469-1번지 1,213㎡를 김포상공회의소로부터 공산품전시장 신축부지로 기부채납받아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김포상공회의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함으로써 우수공산품을 전시홍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부지의 교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장릉연립 부지의 편입되어 있는 시유지와 공설운동장 부지에 접해 있는 장릉연립 소유 사유지를 교환함으로써 시유지의 효율적으로 활용 및 사유재산권을 보장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보건문제의 진단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김포시의 지역특성상 보건소는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기능보다는 1차 의료서비스기관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향후 인구가 20만 명이 넘고 도시지역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서 민간 부분과 중복이 되는 진료기능은 가능한 한 축소하고 민간의료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요람에서 황혼까지 생의 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와 보건계획으로 공공보건기관으로써 역할을 증대하고 보건소가 평생건강 관리체계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핵심사업 2가지와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서비스 제공방법별 보건사업, 행정 위주의 사업 등 17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8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유승현 부의장,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용준 의원,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7일 하루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정례회를 마친 지 얼마되지 않아 개최하게 된 회기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공·사 간의 바쁘신 일정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평소와 다름없이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을 충실히 도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백정혜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임종광
여성회관장임상희
시립도서관장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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