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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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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교통과·도시개발과·주택과·허가과)

-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교통과·도시개발과·주택과·허가과)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고, 어제는 결산서에 대한 자료검토 및 자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5일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건설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안교형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토지관리팀장인 한춘하 팀장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건설본부에서 대명리 포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인천시하고 만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차원석 도로계획팀장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돼지콜레라 방역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김재성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인 사)

다음 노순호 재산관리팀장도 어제 돼지콜레라 방역근무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지 못 하고 안승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우선 결산서 11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예산에 계상한 항목은 치수및재해대책에 계상된 당초예산액 71억 217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3억 9517만 8000원과 예비비에서 1억 8598만원이 증액된 147억 289만 8000원 중에 131억 6318만 2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3억원과 계속비로 7억 8979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4억 4991만 7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불용액은 6709만 9000원이고,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에서 685만 7610원과 일용인부임에서 1만 800원이 불용됐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904만 1510원과 민간대행사업비 29만 6000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1369만 6760원, 시설비에서 3719만 6320원이 불용됐고, 자체사업 골재채취 신규 부지조성사업비로 3억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으로 104억 7693만 4000원 중 93억 431만 7410원이 지출되었고 7억 8979만 8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됐고 3억 8281만 859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3억 2269만 5580원으로 많이 불용된 이유는 펌프장의 전기요금 잔액으로 예년에 비해 호우량이 적어 펌프 가동률이 적어서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내여비 38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로 250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보조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91만 3000원과 시설비에서 550만 4990원, 시설부대비에서 693만 840원이 불용됐고, 그리고 계속비이월액은 시설비에서 7억 3498만 8000원과 감리비 5026만원, 시설부대비 455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423만 8000원과 115쪽의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752만 2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예산 현액으로 330억 7013만 9440원 중 212억 6959만 4970원이 지출됐고 23억 8050만 4000원의 명시이월액과 18억 503만 4950원의 사고이월, 그리고 73억 4898만 8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됐고 2억 6601만 7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건설행정 619만 590원으로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0만 7590원, 여비에 5만 3900원, 다음은 116쪽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106만 9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1만 2300원, 기타업무추진비 94만 7000원, 일시사역비는 800원이 불용됐습니다.

도로건설 예산 현액은 329억 7003만 1440원 중에 211억 7870만 2620원이 지출됐고 23억 8050만 4000원의 명시이월과 18억 503만 4950원의 사고이월, 그리고 73억 4898만 8000원은 계속비에 이월됐고 2억 5680만 1870원은 불용됐습니다. 도로건설에서 불용액은 2억 5680만 1870원으로써 경상적예산의 일용인부임 5220만 633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792만 3290원, 재료비 1215만 1800원, 117쪽의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75만원, 시설비 7894만 1550원과 시설부대비 186만 6250원이 불용되었고, 시설비에서 명시이월액 7억 8040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2406만 4000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56억 4572만 5000원은 계속비로 이월됐고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1887만 5000원은 불용됐고, 또한 4462만 5000원은 사고이월이 됐고, 전산개발비에서 1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명시이월액 15억 7603만 2000원과 사고이월액 17억 6040만 9950원, 또한 17억 326만 3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3293만 765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예산 현액은 1920만원 중에 1617만 4940원을 지출했고 302만 5060원은 불용됐고, 118쪽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61만 516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91쪽의 계속사업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산빗물펌프장 시설공사는 2001년 당초 공사 16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9억 3279만 6000원으로 계상된 65억 8277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시설비로 53억 6280만원, 감리비로 4억 3017만 8000원이 집행됐고, 계속비로 7억 8979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5억 9960만 7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시설비 3954만 6000원이고 계속비 5억 6006만 1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향산~장기구간도 확포장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108억 7175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시설비로 81억 9595만 9000원을 집행했고 계속비 26억 75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10억원을 전액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193쪽의 향산~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가 연계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예산 현액 5억원 중에서 4억 1757만 4000원을 시설비로 집행했고 계속비 824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보조사업과 예산 현액 22억 3300만원에서 지출액은 보조사업 시설비 3억 5506만 2000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3056만 7000원을 집행했고 계속비 18억 9687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8억 6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1577만 6000원이고 5억 9220만 4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예산 현액 29억 403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보조사업 시설비 7억 51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10억 1920만원을 집행했고 계속비로 11억 338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14쪽의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골재채취사무실 계근대등 이전에 대한 예산 현액 2억원을 다음 연도로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거기 내용은 신규사업 부지조성사업비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조치 이행중으로 2002년도에 사업착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군부대 요구사업은 1억원입니다. 이것도 다음 연도로 1억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는 대벽~상마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중 지출 현액이 10억원, 지출액은 3억 7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6억 9206만 8000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의 도로사업 시설부대비는 예산 현액 7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593만 6000원, 2406만 4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6780만원 중 집행액은 없고 다음 연도로 678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같은 세항의 시설비 침수우려지역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내옹교 재가설 3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포내~고막 간 확포장공사의 7억원 중 지출액은 2865만 3000원이고 6억 7134만 7000원은 잔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강화 제2대교 접속도로개설 토지매입비는 예산 현액 5억원 중 지출액은 1531만 5000원이고 지출잔액은 4억 8468만 5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표지판정비 및 차선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1억 2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이 전부 다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로써 건설과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송우회도로 4거리 보도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중 불용으로 360만원을 처리하고 2억 264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양곡 시가지 보도정비공사 2억원 중 지출액은 1억 7082만 2620원이고 불용액은 374만 4280이고 다음 연도로 2543만 31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국도 가로등 철거 및 이설공사는 1억원 중 2831만 8520원의 불용액과 7168만 148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는 4350만원 중 지출액은 2660만원이고 불용액은 660만 4630원이고 1029만 53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 및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비는 1억원 중 불용액이 2340만원이고 7660만원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광역 실시설계용역은 12억 5000만원 중 12억 5000만원을 전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양곡교차로 가각정비사업은 예산 현액 3억원 중 3억원이 전부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학술용역비 민간투자사업 학술용역은 6350만원 중 1887만 5000원이 불용됐고 4462만 5000원은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2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및재해대책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향산빗물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9억 7612만원에서 예산 현액 60억 9778만 8000원 중 53억 6280만원이 지출됐고 7억 3498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감리비는 총 사업비 10억원에서 예산 현액이 4억 8043만 8000원으로 4억 3017만 8000원을 지출했고 5026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 2388만원 중 예산 현액이 455만원인데 455만원 전부 다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총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 현액 7억 5100만원 중 7억 5100만원을 전부 다 지출해서 이월액이 없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예산 현액 21억 5303만원 중 10억 1920만원이 집행됐고 11억 3383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의 향산~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 현액 108억 7175만원 중 81억 9595만 9000원을 집행했고 26억 758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의 장곡~향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 현액 2억 9960만 7000원 중 3954만 6000원이 집행됐고 2억 6006만 1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예산 현액 3억원 중 3억원이 전부 다 이월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의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 현액 10억원 중 10억원이 전부 다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로 시설비는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예산 현액 5억원 중 4억 1757만 4000원이 지출됐고 8242만 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만 있고 예산 현액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 현액 19억 3300만원 중 3억 556만 2000원이 지출됐고 16억 2743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3억원 중 3056만 7000원이 지출됐고 2억 6943만 4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예술문화 보조사업에서 저희가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액 8억원 중 2억 1577만 6000원이 지출됐고 5억 8422만 4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 600만원 중 600만원이 전부 다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 평균액에 1/1000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 평균액에 8/100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적립액은 1억 4840만 7000원 중 당해년도 예산액 5억 9984만 2680원을 포함한 2억 824만 965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예산액 2억 3408만 1910원 중 재해예방사업으로 951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 3894만 3910원과 전년도 말 적립액 4억 4676만 7830원을 포함한 5억 8571만 774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건설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23쪽의 계속비 및 사고이월비 중 금년도 추진현황도 잠깐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그것은 차석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금년도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 재난관리팀토목7급 안승근 재난관리팀의 차석 안승근입니다. 향산빗물펌프장의 사업은 2001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로 이월된 게 시설비 같은 경우는 국유지 중에 우리가 재정경제원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매입대금이구요, 매입대금에서 올해 3월 안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집행된 상태구요, 감리비 5060만원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지정한 재해위험지구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을 지금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가 될 거구요, 그 다음에 부대비 455만 5000원은 지금 물품구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다음 대명~갈산 간 도로.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도로계획팀의 김재성입니다. 대명~갈산 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갈산 간 도로의 전체 이월사업비는 현재 석정~갈산 도로의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의 공사에 전부 비용이 투자되고 있구요, 현재로는 공사의 총 공정이 석정~갈산 구간은 94%입니다. 저번에 현장에 나와 보셨으니까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비는 석정~갈산 간 도로에 올해 전부 다 투자가 될 것 같구요, 나머지 돈은 한 2억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은 대명~석정구간의 보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다음은 향산~장기 간 국도의 금년도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도로계획팀의 김재성입니다. 향산~장기구간은 현재 전체 9.6㎞ 구간 중 나머지 1.4㎞만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손실보상 공고를 하였구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감정결과가 나온 대로 전부 다 이월사업비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다음 장곡~향산.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장곡~향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향산은 지금 거의 보상이 80% 이상 됐구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전부 다 집행할 예정으로 있구요,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장기~누산 간 도로.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장기~누산 간 도로는 전체 향산~장기구간 중에서 일부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도 1.4㎞에 대하여 같이 포함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송마~가현 간 도로.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송마~가현도로는 계속적으로 용지보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를 세워 가지고 협의되는 대로 보상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올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올해 사업비는 거의 한 80% 정도를 다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죠?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네.

○ 위원장 유승현 풍무~태리 간 도로.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풍무~태리 간 도로는 지금 농지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점부 구간의 선형에 대해 약간 변경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문화의거리조성사업.

○ 건설과장 박동문 문화의거리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는 현재 12억 2800만원이 기 투자됐고, 향후 6693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한 20억원을 지원받고 국비가 10억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4억원을 더 받고 그 다음에 도비 9억원을 받아서 시비로 나머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사업으로 올려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많이 불용됐는데 배수펌프장은 어디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배수펌프장은 9개소가 있습니다. 굴포천에 있는 굴포펌프장이 있고, 고촌 신곡리에 있는 신곡 양·배수장, 향산1·2펌프장, 걸포펌프장, 운양펌프장, 봉성펌프장, 석탄리의 석탄펌프장까지 해서 9개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9개소 전체 예산이 그러면 7억 8400만원이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116쪽 보시면 건설행정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으로 106만 9000원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과에서 거의 다 100%를 집행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남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업무추진비 중에는 국장님에게 비용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아끼고 덜 쓰시고 절약을 해서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 220쪽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마송우회도로 4거리 보도육교설치공사 실시용역비가 3000만원에서 불용액이 36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2640만원을 다음 연도로 또 이월시켰는데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이것은 당초 육교설치의 설계에 대한 계약금액이구요, 나머지 잔액으로 남은 것을 불용처분을 시킨 겁니다.

이용준 위원 계약금액인데 이게 지출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이용준 위원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냐 이거지.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으로 두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분시켰습니다.

이용준 위원 계약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최종적으로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당초 육교를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수원국도유지에서 육교에 대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수원국도유지에서 실시설계를 다른 데 것하고 같이 합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용처분을 시킨 겁니다. 계약파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국도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장애인이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실시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64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불용시킨다는 얘깁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거기를 일단 수원국도에서 하겠다면 저희들이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시비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파기를 할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사전에 없었던 겁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당초 수원국도에다가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는 뭐 ‘설치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다음 해에 갑자기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냥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국도 가로등 철거 및 이설공사도 역시 7168만원이 확정된 금액으로 집행만 안 했는데 이걸 집행 안 한 사유가 뭡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거기는 당초 충일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진행 진도에 따라서 이설해야 될 사항인데 공사진도가 추진이 안 되면서 같이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결정된 계약금액이라 이거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밑에 있는 누전차단기도 마찬가지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누전차단기도 종말추경에 예산이 서서 그것은 원래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2600만원은 이미 지출했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이용준 위원 이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누전차단기 설치공사를 언제 했어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한 8월쯤에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이 안 된 부분입니다. 돈이 있는 부분에서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에 보니까 불용처리할 것을 뽑아서 처리하고 나머지 계약하기 전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것이고, 지금 우리 김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간의 질의사항에 따라서 집행된 사항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2002년도에 집행된 사항과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아까 계약됐다는 부분이 계약된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실시설계가 설계가 나와도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시킨 거라는 얘깁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인데 무슨 얘깁니까? 예를 들어서 마송우회도로의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2001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2002년도 올해 사업으로 넘어왔던 겁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지금 결산은 2001년도의 예산을 갖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의 설명이 아니라 2001년도 말에 끝났을 적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게 명시이월이 돼서 30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죠.

이용준 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 하면 2640만원이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된 돈입니다. 사고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불용처분시키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의 3000만원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마송 육교설치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사고이월이 3000만원 됐던 사항 아닙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아니 2640만원 계약된 금액만 사고이월이 됐구요, 나머지 360만원은 불용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돼서 이월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가구요, 계약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넘기는 것은 지금 명시이월로 그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약이 안 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6300만원에서 불용액이 1800만원인데 4400만원이, 역시 이것도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도로계획팀의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계약이 진행중인데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게 끝나는 사항입니까?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내년 2월 말까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비이월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아닙니다. 내년 2월 말까지 돈이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 2000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까?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사고이월비로 계상됐는데 금년에 집행을 못하면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사고이월이 되면 계속비로 갈 수 없구요, 내년 2월 회계 폐쇄년도까지 집행이 안 되면 돈이 불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1887만 5000원인데 이게 무엇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학술용역비는 고속도로의 민간투자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걸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장기간 지나왔는데 그러면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아니에요?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도로계획팀의 김재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촌~월곶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요율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내용을 전체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돈이 6300만원이구요, 그 중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을 때려 가지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한 거에요?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네, 수의계약 형식인데도 잔액은 남아서 불용된 겁니다.

임종근 위원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결정한 거냐를 묻는 겁니다.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의계약을 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학술용역비는 사실 단가계산하기도 어려우니까 용역기관에 사전에 알아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은데 2년동안 장기간 명시이월까지 되면서 온 데 대해서 1800만원씩 불용처분됐다는 것은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명심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현황이라든가 자료를 보내 주세요.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재해대책 중에 목으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명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고 6억 3770여 만원에서 예비비가 1억 4600 한 50여 만원이 또 편성됐네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1억 4648만원은 설해나 수해로 인한 장비임차료로 지난번에 예비비 승인받을 적에 설명드렸던 염화칼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부기명에서 전기요금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1억 4700만원은 재해대책 부분에 있어서 염화칼슘 구입비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는 염화칼슘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기요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용 전기라고 갑·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축사라든가 화훼라든가 농업시설에 따른 특작관계, 더 나아가서는 농업용 지하수 관계를 할 때에는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전에서 농사용 전기를 갑·을로 분류해서 30%에서 50%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박동문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배수펌프장 관계도 농업용 관계의 시설이고, 또 제가 아는 광의적 관계일 때는 농업시설 관계로 저희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 번 한전과 의논해 보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동문 안승근 씨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팀토목7급 안승근 재난관리팀의 안승근입니다.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전력요금 체계가 산업용하고 농사용이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은 농사용으로 되어 있구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90%가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부터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게 통상산업부나 그런 데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펌프장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9개소 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 재난관리팀토목7급 안승근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신곡양수장하고 누산펌프장으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 외 9개소의 전기요금을 말씀한 거죠?

○ 재난관리팀토목7급 안승근 네.

윤문수 위원 이것이 ’97년부터 계속 국회라든가 경기도의회에서도 건의가 됐지만 한전에서 받아 주지 않고 있다?

○ 재난관리팀토목7급 안승근 네.

윤문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 전기요금이 어떻게 보면 100% 시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이 국가나 경기도 지자체에서의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한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또 모멘트(moment)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살림의 문제니까 한 번 공식적 문서로 한전에 보낸 적이 있나요?

○ 재난관리팀토목7급 안승근 한전에는 직접적으로 보낸 건 없구요, 전에 산업자원부와 통상산업부,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행자부쪽으로는 저희가 보낸 게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되시면 한전에도 김포지국이 있으니까 저희 문제를 그 쪽에서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안을 해서 공식적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220쪽에 광역도로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민간투자사업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광역도로 실시설계용역은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설명을 깊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재성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도로계획팀의 김재성입니다. 광역도로 구간은 고촌~월곶의 전체 구간 중에 올림픽도로에서 끝나 가지고 고촌 풍곡리까지의 5㎞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민간투자사업 학술용역은요?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그 5㎞ 구간이 끝나는 고촌 풍곡리에서부터 양촌면 누산리, 그러니까 운양리 경계지점까지 10㎞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 광역도로 실시설계용역은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작년 12월에 착수돼서 지금은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그래 가지고 이월사업이 많은데 계속비이월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제대로 전부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월된 사업 중에서도 금년 2002년도에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2001년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계획팀토목7급 김재성 네.

이영우 위원 2002년도로 이월된 그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다 실시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연계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222쪽의 향산빗물펌프장 이 사업은 사고이월사업입니까, 계속비이월사업입니까?

○ 재난관리팀토목7급 안승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의 안승근입니다. 계속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걸 사고이월로 하고, 항목이 바뀌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하여튼 2002년도로 넘어온 계속비이월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15쪽 좀 봐 주시겠어요? 침수우려지역 가로등 누전차단기설치 2000만원인데 이월이 되었죠, 공사를 하나도 안 한 부분이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마지막 종말추경에 예산을 세우니까 바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220쪽에 보면 가로등 누전차단기설치공사 4350만원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당초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도비하고 자체지원인데 도비는 어떤 사항입니까, 그리고 2000만원이 올해?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2000만원 공사를 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거기는 2000만원 가지고 한 누전차단기 배전함교체사업을 한 겁니다.

총 7군데 배전함을 교체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도 가로등인데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지금 가로등사업에 들어가는 게 누전차단기설치사업이 있구요, 또 같은 거에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있구요, 그리고 노후배전함 교체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3군데 투자가 되면서 대부분 누전차단기설치공사와 노후관로정비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다 완료가 되었다는 사항이구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안병원 위원 그 밑에 215쪽에 강화제2대교 접속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이것도 완전히 다 끝난 사항입니까? 아직 협의가 그 당시 지연되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로계획팀토목7급직원 김재성 도로계획팀의 김재성입니다. 지금 계속 보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초지대교 바로 접목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정확하게 접속도로개설 토지매입비라고 그랬는데 이 위치의 금액 사용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이 다 되고 이어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길옆에 있는 벼를 베지 않은 거요, 직원 한미숙의 남편인데 오늘 현재 원래 협의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협의가 되면 협의가 다 끝납니다.

안병원 위원 오늘만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보상이 끝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도로접촉되는 토지매입비는 이번 사항으로 끝나게 됩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하고 덧붙여서 연계되는 그런 보상은.

○ 건설과장 박동문 민인홍 씨 거는 승낙을 일단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상은 감정나오면 정리를 해 주기로 하고 그건 승낙을 받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어떤 감정가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구요?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보상은 완전히 오늘만 된다면 언제든지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올해 안으로는 공사가 못 들어가나요?

○ 건설과장 박동문 일단 올해 공사가 인천건설본부 감리단장님을 지난번 가서 만나뵈었습니다. 저희가 도로변에 한미숙 시아버지되는 분 거를 합의만 오늘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 부분에 교육헌장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건설과 명시이월사업 중에 내옹교 재가설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연도 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연내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는데 2002년도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계약이 끝나서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다시 농수로 관계로 농사기간에는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연도 말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 예산 중에 일부가 다시 2003년도 사고이월이라든지 그걸로 넘어가겠네요?

○ 건설과장 박동문 금년도에 집행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나마나 공기부족이 나올테니까요.

○ 건설과장 박동문 계약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공기가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당연히 됩니다.

이영우 위원 이월사업인데 정상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고, 설계가 끝나서 계약했고, 착공했고 내년 봄 안에 농사철이 되기 전에 완료될 수 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 중에서 시설비 중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계근대 등 이전에 대한 부분과 군부대 요구사업 중 총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2002년도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동문 골재채취사무실 계근대는 현재 걸포리 군부대 옆에 포장이 완료되어 다 끝나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군부대 협의사항 중에 철망설치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능형망이냐 하는 그거에 따라서 협의가 군부대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부분적으로 용접된 걸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일부 철망을 용접을 안된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아예 용접된 걸로 다 해 달라 하는 바람에 2㎞ 구간에 대한 문제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골재채취사업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다면 그 때 당시 명시이월되고 하는 기간동안 어떤 인건비로, 어떤 사람들의 그것은 편성해 놓고 사업은 계속 명시이월 되어서 미진했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만 지출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박동문 시설관리공단의 고용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골재채취사업의 목적만 하나에 국한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를 병행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낭비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군부대 협의사항이 되었다고 그래도 그 골재채취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다른 업무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하기가 지난하다고 생각됩니다. 낭비라기도 그렇고 다른 업무가 없다면 낭비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업무와 병행하기 때문에 낭비로 보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인원조정 할 수도 없고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쪽으로 편성된 부분의 인력이 남게 되고, 그것이 언제 진행되든지간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손실은 있었다고 본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절실히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곡교차로 가각정리사업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요구를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 224쪽을 봐 주시면 지금 행감에서도 현장확인해서 석정~갈산 간 도로에 가서 확인도 했지만 자꾸만 여기 보면 대명~갈산 간 확포장공사나 송마~가현 간 확포장공사에 자꾸만 사업기간이 지금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나요, 여기에 보면 2004년까지라고 했는데 2007년으로 가 있고, 또 송마~가현 간 이거는 2004년까지 마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다녀보면 아직 어떤 시작의 기미도 없거든요, 이 송마~가현 간은 또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든가, 또 마무리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동문 송마~가현 간 공사가 용지보상 40%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도로공사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예산확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자동으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부담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제가 연도를 잡은 거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맞춰 가는데 예산확보만 되면 그 안에 얼마든지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연결해 오는 부분이 금방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늘어지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실 때 용역주는 것부터 해서 모든 계획은 정확하게 잡으셨던 사항이 아니에요,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했는데 이게 1년 차이도 아니고 자꾸만 3년, 4년씩 자꾸만 딜레이가 되면 그만큼 주민들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과 많은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어떤 사업에서 자꾸만 늦어졌을 때 그걸 지역주민들이 물어왔을 때 참 곤혹스러워요, 어떤 근거의 토대로 인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도 이렇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이 자꾸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 대명~갈산 간은 거기에 대한 2007년도까지면 완전히 다 마칠,것 같습니까, 송마~가현 간도 정확하게 언제 이것도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 건설과장 박동문 계획날짜에는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도 제가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날짜에 될 수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공기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네, 심현기 위원입니다. 215쪽을 봐 주세요. 도로표지판정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 도시환경사업에 거기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등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다 내년도로 이월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왜 못 하고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 부분은 저희 김정구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도비지원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종말추경이 되면서 바로 다음 연도로 넘어갔구요, 그 다음에 풍무동 가로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총 1억 2000만원은 표지판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올 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거는 다 완료하고 차선도색만 상수도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차선도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심현기 위원 1억 20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길래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이 되어 있던 사업인데요, 사업집행은 다 하고 마지막 차선도색만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도로굴착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일괄 차선도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현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그리고 도로표지판은 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협의차 방문객이 있으니까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 고 계시는 우리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저희 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째 줄에 있는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비에 대한 총 예산액은 37억 7528만 5000원이었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18억 6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탈 예산현액은 55억 8202만 2000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44억 8300만원을 집행해서 6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줄 경상적경비 아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현재 저희가 1809만 8300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신호등 전기요금이 약 12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한 17개 정도 부기에서 나머지 한 600여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서 182만 7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전부가 14억 4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약 10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3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곱 째 줄에 보면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저희가 1621만 4000원인데 1621만 4000원은 월곶면 보구곶리와 용강리를 운행하는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11만 5310원을 집행하고 509만 86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부문에서는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인데 저희 운수업계에서 학생할인요금이라든지 기타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화운수와 선진운수, 그 다음에 김포교통,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대상이 되겠는데 토탈 3억 7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액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아래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 민간자본보조는 18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은 농어촌 공영버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구입비로 해서 이것도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11억원 중에서 7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7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인데 저희가 택시와 버스, 화물자동차까지를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3억 4792만 5110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단에 있는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2억 3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시비로 2억 300만원을 경기도에 납부한 다음에 다시 받았던 금액인데 전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120쪽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 줄 교통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총액은 19억 5200만원이고, 이 중에서 30억 58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2억 19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목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번 보조사업 아래에 보면 시설비및시설부대비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현액이 2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0억 3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7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1억 77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1억 7700만원 정도는 저희가 통진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단에 있는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국도48호선에 대한 신호등설치라든지 기타 교통신호기라든지 또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억 4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2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시가지 교통대책을 실시하면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의 목이 연구개발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는 용역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저희가 예산전용을 해서 1000만원을 집행완료한 사항이 되겠고, 이 시가지에 대한 구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에 따른 학술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에서는 명시이월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가지 중앙방향 차선제라든지 일방통행로 시설물공사를 하는데 4000만원인데 이거는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고 11월 중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버스베이에 7500만원, 그 다음에 풍무지역 버스승차대기소 건설과 관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5000만원, 신호등에 누전차단기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2700만원 전부 집행을 끝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총 세입은 예산액이 8억 6771만 3000원, 그 다음에 징수결정이 12억 2727만원해서 총 수납액이 7억 804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7억 8035만원 그래서 4억 4692만 690원을 수납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는 불용액이 5억 9311만 4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섯 째 줄 주차장관리 목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관리 중에서는 1억 9939만 74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한 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소요되는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각종 소모품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1억 9720만원 정도가 불용액 발생이 되었는데 이 1억 9700만원은 저희가 하성면 공영주차장을 보상협의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3억 93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3억 9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119쪽의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인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 3억 769만 1000원 예산 세운 거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거는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심현기 위원 그 운수업계가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들을까요?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 강화운수에 2억 2903만원이 나갔고 선진버스로 7866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심현기 위원 해마다 우리 교통과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2001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이게 운수업계의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 버스요금을 인상해 달라 이러니까 버스요금을 인상해 주는 대신 우리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유류대를 지원해 주면서 유류대 플러스 여기에 나온 운수업계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운수업계에서 재정보전금에 해당되는 거는 학생의 50%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할인 나머지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 주고 교통카드나 승차권을 구입해서 할 때도 할인을 받습니다. 그 할인분에 대한 보조,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편익시설을 했을적에 그 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이 이걸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심현기 위원 그전에는 없던 건데 처음 나간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2001년도부터 처음 제도가 생긴 겁니다.

심현기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거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로 지원된 거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약 한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거는 이상 마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촌 한화아파트에서 민원이 자체사업으로 신호등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국도48호선 한화아파트 진입로 신호등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현기 위원 자기 자체사업비로.

○ 교통과장 김병식 그거는 지금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그쪽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로 했고, 우선 한화아파트측에서 그 국도48호 확장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네 자체부담으로 해서 우선 신호등 설치를 할 테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고, 그 다음에 확장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이랑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일단 지난주에 마쳤는데 긍정적으로 거기서 검토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협의가 되면 그럼 임시라도 신호체계를 할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경찰서에서는 환영한다고 하는 걸로 귀에 들어오더라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게 되면 지금 11월달에 입주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확장공사가 끝나면 다시 그쪽이 체계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해 나갈 겁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119쪽에 민간보조 중에 18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하셨죠, 이 농어촌 공영버스면 어느 회사로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치된 건가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게 아니구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차를 구입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대를 구입하는데 그 4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800만원을 보조해 준 건데 이건 국비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버스를 보조해 주면 강화운수입니까, 선진버스인가요,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선진버스라 나가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5대분에 대한 보조라면서요?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1대입니다. 이거는 공영버스에 대한 우리가 결손, 결손지원금은 별도로 저희가 기타보상금 1621만 4000원 이게 벽지노선에 대한 공영버스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1600만원이고 이거는 버스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버스가 구입됐을 때 보조된 버스는 지정되어 있는 건가 아닌가를?

○ 교통과장 김병식 공영버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버스는 노선을 여는 그 버스가 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하나만 더 하면 189쪽에 구시가지 교통대책실시 검토용역에 대해서 먼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이 안 주셨거든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 당시 설명드린 거 외에 별도로 자료.

황금상 위원 이거에 대한 걸 어차피 용역 집행을 했으니까 그 검토결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 결과를 보자고 그랬는데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 교통과장 김병식 죄송합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요구하신 자료는 그 다음날 10시까지 김만우 의사팀장에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중간에서 시설비에서 1억 7000여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통진면 공영주차장에서 예산으로 섰던 게 아마 불용된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행위를 하는 게 17억 9600여만 원은 완전히 공사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 17억 9900만원 속에는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이것만 하면 다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17억 9690만원이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거라면 이걸 가지고 원인행위를 한 거면 완전히 완결무결하게 다 되는 것이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저희가 제대로 이 돈만 가지고 있었으면 완전히 통진공영주차장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1억 7000만원은 거기 공사비에서 남는 거다 이 말이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현재 추가로 포장해야 될 부분만큼의 공사비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2700만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은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한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뒤 부분에 있었던 2700만원 명시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과 관련이 없는 우리 신호등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9400만원 전체가 통진주차장 예산이 아니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버스로 인해서 골치가 제일 아픈 부서인데요, 주차장관리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했다가 지출하는 건데 예비비가 3억 9000여만 원이나 되는데 이걸 편성했다가 하나도 쓰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저희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서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통진하고 하성하고 양곡공영주차장에 사업비가 거의 통진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소요예산사업비가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30억원 확보를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저희가 7억원을 보조받고 해서 통진도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3억 9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아무 때라도 하성이고 양곡이고 간에 보상협의가 되면 보상비를 지급해 주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기에다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포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현황에 교통안전관리 세항에 예산이 970만원 서있고 지출을 270만원 했습니다. 불용액 699만원을 처리했는데 이게 시비, 도비에 지원사업인가 부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순수한 900만원만 설명을 드립니까, 아니면 17억 9000만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17억 9000만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970만원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각종 설계비라든지 단순히 이런 거로써 큰 사업내용은 지금 17억 9700만원 갖고 한 것 중에서 우선 가장 큰 게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로 해서 1억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도48호 신호등 및 점멸등 설치를 하는데 한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보건소 앞에 공영주차장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설치한 것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매입하는데 8억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통시설물에 대한 단가계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선 급하면 관리업체로 하여금 고치고 나중에 집행하는 단가계약을 연초에 하는데 그걸로 해서 한 9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기소라든지 시설 이런 것 등에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7개 항목에 걸쳐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970만원의 예산이 부기명으로는 통진면 공영주차장시설 부대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예산을 970만원을 세웠다가 시비, 도비의 편성을 보게 되면 거의 30% 정도가 도비지원사업이네요,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세항에 관리가 돼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 970만원 중에는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쪽 하성하고 양곡쪽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수수료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설계비 등 시설할 수 있는 부대비용이란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시설비에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협의가 되지 않아서 699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도에 반납을 하게 되나요?

○ 교통과장 김병식 이 시설부대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설비가 도비가 있고,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 전액 시비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니, 국·도비 잔액이 지금 도비가 260만원 있고 시비가 430만원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잔액이 699만 2560원요.

○ 위원장 유승현 그게 불용처리된 거고, 불용이 되었을 때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한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거는 국·도·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죠, 정산을 해서 이 중에서 도비가 265만 7000원이고, 시비가 433만 5000원인데 이 도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협의될 때에는 또 다른 비용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하성공영주차장이나 양곡공영주차장이 계속해서 사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때도 도비지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 교통과장 김병식 일단은 저희가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냈을 때에 통진면 공영주차장만 도에서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성면하고 양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확정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이 세항은 오로지 통진주차장에 대한 것으로만 봐야 돼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이게 도에서 7억원을 받았던 속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 안의 세항이구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원을 못 받아 시비로 다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신호등 관리체계가 지금 경찰서에서 신호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오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괄적으로 1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가져오나요, 아니면 그 때 그 때마다 신청하면 여기서 지원하게 되나요?

○ 교통과장 김병식 시설비는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경찰서 측에서 기준으로 하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일괄해서 연초에 편성을 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 경찰서측에서 그것을 일괄 증액해서 이관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게 바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순수한 시설비는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경찰서 뿐만 아니라 저희쪽에서 필요할 적에는 시설비는 경찰서와 우리 기관이 협의하고 있는데 소위 유지관리비용 이거는 전액 경찰서에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이미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그런데 금년도보다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더 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데 추가비용을 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부족할 때 항상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 교통과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에요, 아니면?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쪽에서는 예년의 평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거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기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예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상태가 되었고, 지금 3억원 정도를 본예산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를 예로 든다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겠네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전년도에 그 지원되었던 자료가 있나요?

○ 교통과장 김병식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거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의 맨 하단부에 도시개발 항목이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현액예산이 91억 3466만 8990원입니다. 이 중에서 허가관리나 지적관리, 민원실관리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제외한 도시개발과 소관은 80억 9838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41억 4003만 7690원이 지출되었구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38억 9916만 55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17억 184만 6000원은 7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4억 1648만 1560원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17억 8083만 8000원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2억 591만 8740원 중에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이 5891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232만 2000원 중에서 4403만 24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된 게 44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고물단속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388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210만원 중에서 1200원이 불용되었고, 집행이 1209만 88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 중에서 522만원을 집행했고 38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조사업 중에 맨 마지막 줄의 시설비 30억 1681만 2000원 중에서 21억 3110만 5470원을 집행하고 이월시킨 게 8억 8422만 25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명시이월이 5억 8763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고촌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하는데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 2억 9659만 530원은 고촌중학교 진입로 시설비인데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하고 나서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중에서 148만 4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49만 4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써 222만 8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학술용역비입니다. 5억 5627만 9000원 중에서 3억 9327만 9000원을 집행했고,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거는 고촌 구획정리사업 용역비가 1억 3000만원, 또 걸포지역 도시개발 기본설계비가 3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3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다음 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0억 187만6000원 중에서 10억 3398만 20원을 집행했고, 명시이월 2억 4981만 4000원 이거는 삼성홈플러스 들어가는데 진입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명시이월 시켰구요, 1억 1989만 1030원은 삼성홈플러스 들어가는 데 도로확장공사비를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15억 8083만 8000원은 제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하고 마송도시계획도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설비 중에서 1735만 29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90만원 중에서 1만 787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2억원은 사업비 예산액으로 전액 계속비로 이월시켰는데 이거는 풍무동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7억원은 명시이월을 했던 것인데 비도시지역 지형도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지리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맨 위 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4억 8835만 4990원 중에서 집행액이 4억 7779만 6550원이고, 집행잔액이 1055만 844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도로의 체불용지보상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원조성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596만원인데 이게 예산액이 되어 가지고 2596만원을 시설비로써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장릉산 회주산책로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맨 마지막의 도시개발과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예산액이 23억 5879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한 게 6억 5694만 8000원을 지출했고 다음 연도로, 그러니까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17억 1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화물차 차량유지비 440만원,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5억 8763만 2000원, 다음에 고촌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 1억3000만원, 걸포지역 도시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 삼성홈플러스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 4981만 4000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비에 1억원, 비도시지역 지형도제작 이게 7억원 이렇게 해서 7건에 명시이월이 17억 1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조서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도시개발과 2건에 4억 1648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촌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2억 9659만 530원, 김포준도시지역 도로개설공사비에 1억 1989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도시개발과 3건에 총 사업비는 74억원 중에 이월시킨 게 17억 80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 12억 8325만원, 마송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2억 9758만 8000원,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조성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서 우선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6763만 8960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778만 2420원을 합쳐서 총계 27억 7542만 1380원으로 세입을 결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전체 예산액 27억 5778만 2000원을 잡았고, 집행은 없어 이걸 다 불용처리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27억 3778만 2000원,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1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15페이지, 16페이지 관계는 본회의에서 총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예산결산보고에 수익적수입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써 총 370억 36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393억 2535만 3075원입니다. 여기서 수납액이 391억 9742만4885원이 되겠고, 여기서 미수납액이 1억 2793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셋째 줄에 영업수익의 용지매출수익이 있습니다. 사우지구택지 분양과 북변지구 잔여용지 분양에 380억 2149만 22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수익은 용지임대수익으로 6431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영업외수익 수입이자가 있는데 예금수입이자가 7억 7502만 2965원으로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외수익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예산액 3억 30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이 4억 5815만 9500원인데 이 중에서 3억 3022만 1310원은 수납을 했구요, 1억 2793만 8190원은 미 수납됐습니다. 이 내용은 사우지구택지 개발하면서 보상금과 관련해서 사기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미 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영업외수익은 27만 68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이익은 602만 390원으로 이것은 사우지구 지적확장측량을 했는데 그 결과에서 면적의 증가에 따라 특별이익금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37억 9318만 7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가 29억 9529만 3910원이 됐고 지출액은 29억 5497만 3910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게 4032만원, 불용액은 7억 9789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업무관리비 인건비 중 업무관리비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으로 총 예산액 6억 3639만 2000원에서 3억 8277만 80원을 집행했구요, 다음 연도로 4032만원을 이월시켰고 불용액은 2억 1330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1억 6510만 3710원인데 이것은 사우지구 분양용지를 분양하려고 감정평가수수료로 계상했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와서 불용이 많이 생긴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다 어느 정도 결산검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큰 부분의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알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중에서 예비비가 5억 6849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 안 하고 다음 연도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본예산 결산보고가 되겠는데 자본적수입으로 1억 6397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할 때 조달청에 관급자재로 철근을 요청했는데 조달청은 요청하게 되면 선납을 하게 됩니다. 선납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조달청에서 반환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자본적지출은 총 예산액이 548억 2613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23억 367만 4950이 지출됐고 103억 7787만 7310원은 사고이월됐고 221억 4447만 8940원이 불용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구요, 마지막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으로 104억 1829만 7310원의 내용은 김포 공공개발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가 되겠구요,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양천 산책로 연결공사 등 해서 7건에 104억 1829만 7310원을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잘 추진했다고 해서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상을 받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하고 자치경영협회가 주관을 해서 매년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포시가 최우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구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2년에 1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북 익산이 최우수를 했구요, 금년에는 김포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구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우택지개발을 하면서 용지를 분양했는데 분양계획 체결 이후에 계약일정에 맞추어서 전부 매입자들한테 매입자금이 제때에 들어왔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분양공고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아니요, 사우택지 처음에 했을 때부터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변상금및위약금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에 위반한 지체상금이라든지 계약금이 우리한테 귀속이 된다든지 그런 수입으로 이루어진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어 봤습니다마는 다달이 중도금 날짜에 입금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우리한테 계약서대로 18%의 지체상금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이 360만원 책정됐는데 불참석 위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로 편성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참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이 360만원입니다. 360만원 중에서 105만원은 집행을 했구요, 25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안별로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 횟수가 작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은 대학교수들이 많습니다. 일반 용역회사의 기술자도 있지만 대학교수들이 많은데 우리가 개최하는 시기하고 안 맞아서 참석을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그 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작년도에는 3회 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게 2001년도 거니까 3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유승현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16명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불참석 위원들이 많았다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16명 중에 내부인사를 뺀 외부인사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당연직 4명 빼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런데 여기에 불참한 사람도 있고 실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100% 참석하는 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돈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참석을 많이 해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확한 도시계획 자문을 위하고 거기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정한 부분에 대해 거의 1/3 수준도 안 되는 참석률을, 돈의 액수를 보더라도 그 참석률로 본다면 상당히 저조했다고 보여집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원래 회의할 때 회의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1/3밖에 참석을 안 하면 회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최의 횟수가 3회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할 사항이 많이 발생했으면 여러 번 개최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많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향후에는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81페이지의 시설비에서 19억 5543만 10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인데 그게 다 삼성홈플러스 진입로 공사에 관련된 겁니까? 거기 보면 명시이월이 2억 4900만원, 또 사고이월이 1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5억 8000만원인데 전부 다 삼성홈플러스 진입로 공사와 관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명시이월비 2억 4981만 4000원은 삼성홈플러스 진입하는 도로확장공사비가 1억 4981만 4000원이구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는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981만 4000원이구요, 그 옆에 사고이월 1억 1989만 1030원은 삼성홈플러스와 관련돼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건으로 된 거구요, 옆에 계속비이월 15억 8083만 8000원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김포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222쪽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 12억 8325만원과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 97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2억원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8083만 8000원은 220페이지에 있는 두 항목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1억 4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1900만원인데 사업의 성격이나 위치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게 보상을 주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도 추경에 선 예산은, 그러니까 전년도죠. 추경예산에 선 것은 명시이월을 시켰구요, 그 전에 보상금이나 공사비를 착수해 갖고 계약된 것은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사라도 그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이 다 확보되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비사업이나, 아니면 계속비사업 아닌 것을 사고이월시키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 쓰고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서 77쪽 하단에서 첫째 줄입니다. 주택사업은 예산액 1억 1763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9000만원을 합쳐 총 2억 763만원의 예산 현액 중 1억 5140만 6850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622만 31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출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셋째 줄의 일반운영비 1059만원 중 1016만 4960원을 지출하고 42만 50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일곱째 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560만원 중 538만원을 지출하고 2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일반운영비 3734만원은 농어촌 빈집철거 및 부산물 처리비로 17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3709만 3890원을 지출하고 24만 61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시설비 9000만원은 지난해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규모 시설 9개소의 긴급복구비로 8466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33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택보수, 담장설치, 담장도색 시 민간에게 보조하는 사업비인데 종말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건축지도는 예산액 1억 3686만 6000원 중 5394만 6400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291만 96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넷째 줄의 일반운영비 3039만 4000원 중 1865만 9400원을 지출하고 1173만 46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취락지구지정 학술용역이 지연되는 관계로 공고료 1050만원을 불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줄의 국내여비는 320만원 중 20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18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의 학술용역비 9986만 4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인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의 개정으로 부득이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개발은 예산액 15억 989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6094만 7670원을 합쳐 총 21억 5984만 7670원의 예산 현액 중 21억 1533만 9670원을 지출하고 2526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923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셋째 줄에 보조사업의 시설비 예산 현액 5억 3794만 5670원은 민북사업비 4억원과 취약지 정비사업비 1억 3794만 5670원으로 이 중 5억 2539만 2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255만 30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섯째 줄 자체사업의 시설비 12억 8679만원은 후평2리 농로포장 외 20건의 사업비로 이 중 12억 5483만 5080원을 지출하고 서암천 도로포장공사 용역비 중 2526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668만 59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예산 현액 3억 3511만 2000원은 약암2리 외 3개 마을의 마을회관 사업비 2억 1000만원과 사고이월된 걸포동 복지회관 사업비 1억 2511만 2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둘째 줄의 일반운영비 3453만원 중에는 주택과 소관 가뭄지원사업, 군부대 소방서의 유류대 697만 8000원이 있는데 이 중 612만 7850원은 지출하고 85만 15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여섯째 줄의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예산 현액 1896만 8000원은 가뭄지역의 농가에서 사용한 양수기 등 유류대와 관정의 전기료 지원보조금으로 1363만 2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33만 56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덟째 줄의 시설비 예산 현액 6억 3429만원은 보구곶 지구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10건의 지역개발사업비와 가뭄대책사업비로써 이 중 5억 9006만 5240원을 지출하고 2360만원은 하성면 시암리 양수장의 관로공사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062만 47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열 번째 줄의 민간자본보조 예산 현액 2억 2172만원 중에는 농정과 소관의 농가도우미 보조금 972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주택과 소관 예산 현액 2억 1200만원은 가뭄지역 등의 소형관정개발사업비로 이 중 1억 7600만원은 지출하고 제3회 추경에 반영된 3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줄의 민간대행사업비 예산 현액 40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 관할구역인 하성면 석탄리에 가뭄지원사업으로 대형관정을 개발한 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현액 3405만 4000원은 가뭄대책을 위한 양수기 58대 및 송수호스 20㎞를 구입한 비용으로 이 중 3374만 800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0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의 예산액 64억 7901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3001만 8130원, 예비비 사용액 565만 5000원을 합친 예산 현액 86억 1469만 1130원 중 69억 3259만 5660원을 지출하고 5억 8417만 7000원은 명시이월, 6823만 5000원은 사고이월, 10억 265만 3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703만 4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여덟 번째 줄의 일반운영비 1284만 3000원 중 619만 4350원은 지출하고 100만 7000원은 포내양수장 부지임차료로써 토지주와의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564만 165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의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 현액 31억 3327만 1130원은 성동 방조제와 통진·양촌면의 정주권생활사업 등 29건의 사업비로써 이 중 28억 5985만 9020원을 지출하고 1억 8502만 5000원은 서암천 제방도로공사비로 명시이월, 6722만 8000원은 수참리 마을회관 사업비로써 사고이월하였으며 2115만 91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예산 현액 2억 1162만 3000원은 학운6리, 흥신2리, 서암9리의 마을회관 신축비 및 지난해 수해 시 발생한 농경지 유실 및 매몰의 복구비로 이 중 2억 1139만 4000원은 지출하고 22만 9000원은 집행하지 아니하여 불용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예산 현액 49억 8408만 3000원은 하성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외 4건의 사업비로 이 중 38억 5227만 8000원은 지출하고 1억 2915만 2000원은 명시이월, 10억 265만 3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의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2억 7000만원은 대곶용수간선 콘크리트 개거설치비로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수참1리 마을회관 신축비 7000만원은 당초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마을회관 신축부지가 시유지로써 지방재정법상 건축을 위한 사용승낙이 불가하여 통진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고자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의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하성면 봉성2리 문화마을의 기반시설사업 총 사업비 34억 2207만 9000원 중 2001년도 말까지 24억 194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억 265만 300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로 216쪽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학술용역비 7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이나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으로 인한 주민의견 수렴관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담장설치 및 건축물 도색 등 수선보조금 5000만원은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비인데 제3회 추경에 반영된 관계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가뭄지역 소형관정개발사업비 3500만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1억 8502만 5000원은 서암천 제방도로공사비 1억 2000만원과 양촌면 정주권사업비 6502만 5000원으로써 사업구간이 농경지 구간으로 농한기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1억 2915만 2000원은 하성면 봉성리 문화마을의 하수도 설치비로 3개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217쪽입니다. 대곶용수간선 콘크리트 개거설치비 2억 7000만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된 관계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서암천 제방도로 포장사업비 2526만 9000원은 당시 설계용역중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양수장 설치비 7000만원은 시암지구의 가뭄대책사업으로 양수장 설치는 완료하였으나 용수관로가 국방부 토지를 관통하는 관계로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어 관로공사비 2360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포내양수장 부지사용료 100만 7000원은 부지사용료 선정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한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수참리 마을회관 신축비 중 6722만 8000원은 토지가 시유지인 관계로 마을에서 이를 매입하는 것이 지연되어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세입은 11억 9409만 136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3730만 872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 1억 5678만 26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18개 주택조합 351세대와 2개 수혜주택, 17세대에 대출한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억 1700만 82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365만 59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과년도 융자금이자 미 수납액으로 1억 453만 6510원을 징수결정하여 5601만 18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17개 주택조합, 18개 주택조합, 2개 수혜주택, 6개 취락구조 및 패키지마을의 세대에 대출한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 7억 274만 472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5319만 262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법원의 임의경매 환급금 등으로 323만 645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융자금 원금 미 수납액으로 9566만 3010원을 징수결정하여 5030만 903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1억 8811만 8000원 중 9억 2749만 6500원을 지출하고 2억 6062만 1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여덟 번째 줄의 일반운영비 533만원은 융자금 고액 체납자 압류 및 해지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와 임의경매 처분수수료로 이 중 53만 200원을 지출하고 479만 98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줄의 기타회계전출금 예산 현액 9400만원은 7개 취락구조 및 패키지마을의 택지매입 융자금 회수분 중 시비 부담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 채무상환 기타차입금상환이자는 18개 주택조합과 2개 수혜주택의 융자금, 이자회수수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 현액 1억 2606만 9000원 중 1억 2281만 1170원을 지출하고 325만 78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도 18개 주택조합과 2개 수혜주택에 대출한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것으로 6억 4838만 7000원의 예산 현액 중 5억 9615만 5130원을 지출하고 5223만 18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7개 취락구조 및 패키지마을의 택지매입 융자금 회수분 중 도비부담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1억 1400만원의 예산 현액 모두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27억 8329만 2430원에서 당해년도에 1억 1327만 6800원이 발생하고 8억 3165만 8950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6491만 280원입니다. 회계별 채권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택지매입 융자금이 당해년도 말 현재액으로 9억 5179만 400원이며 국민주택융자금이 11억 1311만 988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자료 주신 것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지역 내의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농수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퇴수로에는 여러 가지 잡풀들이 많이 있고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물의 흐름이 나쁘거든요.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인 그 지역의 농수로, 퇴수로는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기철 전에도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군부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1개월 동안 정비하겠다고 연락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유 때문에 많은 정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큰 수해는 없었지만 물 흐름이 나빠 가지고 침수돼 있는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기반공사 몽리구역은 그렇구요, 나머지 구역은 우리 건설과 부서에서 하천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8쪽 좀 봐 주실래요? 거기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3730만원, 빈집철거 비용으로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13동이요?

○ 주택과장 전종익 17동.

안병원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에 빈집들이 아직도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빈집이 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수년 전에 조사한 걸 근거로 해서 1년에 20동씩 정비계획을 세워서 없애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이라는 정의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동안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라 함은 면 지역에서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또 동 지역에서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1년 이상 쓰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철거대상 빈집은 매년 20동씩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빈집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게 연도로 파악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최초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농어촌빈집정비법이 생긴 후인데요, 이것이.

안병원 위원 딱 1번 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1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발생하는 대로 동·면장한테 보고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걸 철거할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주를 한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상당히 사유가 많잖아요. 철거할 때 나름대로 토지주, 지상권만 있는 분들까지 추적을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분들이 승낙을 해 주나요?

○ 주택과장 전종익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빈집의 철거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조사하고 조사한 다음에 나름대로 이걸 수선할 거냐, 또는 철거해야 될 거냐를 분류합니다. 분류하고 난 다음에 철거대상으로 잡힌 빈집에 대해서는 우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소유자한테 “언제까지 철거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강제 철거할 수도 있다.” 이런 계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고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강제 철거를 할 경우에는 모든 빈집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하려면 일단은 감정가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또 감정해서 빈집철거의 비용이 보통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상금을 주고 나서 철거해야 되고, 또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다 공탁한 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따져 보니까 빈집 1집당 철거하는 비용이 대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해서 소유자가 철거승낙서를 우리한테 해 주면 저희가 포크레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철거하고 부산물까지 전부 다 정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작년도의 예를 들어 봤더니 1집당 철거 및 부산물 처리비용으로 약 21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흉물스럽고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흉가가 좋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름대로 2003년도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개수를 파악하셔서 철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또 8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마을회관 신축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게 딱 7000만원씩 아예 정해져 있는 사항인가요?

○ 주택과장 전종익 마을회관 신축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약암2리 외 3개 마을로써 정주권사업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정주권사업할 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1개 마을당 7000만원, 그러니까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700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 마을회관을 세울 때에는 4000만원밖에 계상하지 않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정주권사업으로 3곳이고 7000만원씩인데 더 할 수 있게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건가요? 딱 묶여 있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금액 범위가요?

안병원 위원 금액하고 회관 신축하려고 하는 부락들이 각 동·면에 많잖아요. 매년 세 군데씩인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지.

○ 주택과장 전종익 지금 정주권사업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까지 고촌면을 하면 마지막으로 끝나거든요. 나머지도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앞으로는 전액 시비 갖고 해야 되는데 예산만 허용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전부 다 해 주고 싶은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6개인가 7개를 본예산에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확정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산만 허용된다면 저희 과에서는 다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보니까 회관으로 할 때는 주택과 소관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경로당식으로 하면 복지과로 양분화되어 있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다른 실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체력단련 뭐 이런 것은 모르시는가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센터로 하는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 그 안에다 시설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보니까 주택과나 복지과나 지원금액이 7000만원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주택과장 전종익 제가 알기로는 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비로 나가는 것은 마을당 4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7000만원까지 나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지역에 회관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쪽에 더 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 79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3039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개발제한구역의 뭐라고 하셨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설계용역를 줬었거든요. 용역을 하면 그것을 주민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료가 1회 하는데 약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2개의 일간지에다가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0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건데 작년도에 1번은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령이 개정돼서 다시 용역을 줘서 더 확대하는 걸로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건데 작년도 10월에 또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20호 이상인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제도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해제할 것인가 취락지구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주지 못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공고료도 불용시킨 것입니다.

심현기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쓸 돈은 가능한 한 많이 해 가지고, 고촌은 뭐 70%가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신경을 써서 물어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79페이지의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로 7000만원 예산 세운 것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게 작년 본예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구조마을 9개 부락의 용역비로 세운 모양인데요, 금년에 다 집행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명시이월시킨 7000만원 가지고 금년도 2월에 취락지구 연구용역을 다시 줬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또 지침이 변경돼서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금년 10월에 다시 용역을 재개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줄 때에는 20호 이상인 10개의 취락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20호 이상인 취락은 해제를 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그건 해제로 갈 거구요, 나머지 1개 마을당 10호 이상이면서 19호 미만인 8개 지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건 그린벨트 지역만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린벨트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불용액 현황에서 30% 이상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30% 이상 불용된 부분이 없나봐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허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먼저 유승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허가관리 총 예산은 1억 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억 4만 4300원을 지출했고 502만 57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예산은 총 7832만원이 계상돼서 이 중에 7497만 4300원을 지출했고 334만 57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327만원이 계상돼서 이 중에 2995만 9300원이 지출됐고 331만 7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국내여비는 총 3300만원이 계상됐고 모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계상돼서 그 중에 196만 5000원을 지출했고 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과 허가과 직원 21명에 대한 면 서비스 벤치마킹 포상금 525만원은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2675만원이 계상돼서 그 중에 2507만원이 지출됐고 168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875만원이 계상됐고 그 중에 125만원은 저희 허가과에서 직접 집행이 됐고 750만원은 6개 면에 균등하게 재배정을 해서 해당 면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83쪽 상단의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모두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산개발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식품위생업소 프로그램 구입비로 528만원을 지출했고 계약 전액 7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1200만원은 허가과 사무실 증설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점을 지하1층으로 이전을 하고 천장보수라든가 도장공사, 그리고 석고보드붙이기 등 공사계약금 1104만원을 지출했고 9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허가과 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허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김포시 허가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차동국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 여비에 보시면 100% 다 쓰셨는데 지금 허가과 직원들이 타과보다 상당히 많으시죠, 지금 허가과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 허가과장 차동국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저희는 정규직 직원이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타부서에 비하면 어느 정도나?

○ 허가과장 차동국 부서가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서보다 인원이 많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대개 허가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 지역을 다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를 다 쓰셨는데 모자라지는 않는지요?

○ 허가과장 차동국 저희 직원들이 사실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모자라죠, 그렇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장 절약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주어진 여비가 아니라 원래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과에서 2001년도에는 3300만원을 쓰셨는데 점점 갈수록 더 많은 허가업무가 들어올 텐테 그랬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하시면.

○ 허가과장 차동국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하면서 부족하고 이럴 때는 추경 때 조금씩 추가로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죠.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우리 허가과는 몇 년 전에 유정복 (前)시장님이 계실 때 청와대까지 들어가셔서 어떤 브리핑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도 거의 사용하고 한 3만 5000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각 과마다 시책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허가과에서는 시책 이런 아이템 같은 걸 내놓은 것도 있습니까?

○ 허가과장 차동국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관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직원들 사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허가과 같아요, 나름대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상당히 차 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고 보고, 또한 여비문제나 업무추진비 이런 거에서도 충분하게 편성되면 그만큼 지역의 구석구석 어떤 허가문제에서 민원이 제기 되지 않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발전적인 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허가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 위원장 유승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01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01년 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 205억 4677만 9000원, 이월액 86억 5668만 6000원 그래서 292억 346만 5000원, 특별회계가 예산액 252억 5080만3000원, 이월액 214억 2375만 8000원, 계 466억 7456만 1000원 그래서 합쳐서 758억 78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2쪽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간쯤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9억 247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해서 86억 5668만 6000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245억 813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128억 3182만 70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661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서 3014만 603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하수관거 오접방지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의 1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 민간위탁 원가분석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546만 462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하수도 준설과 고촌하수처리장 기본조사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52억 5080만 3000원, 이월비가 214억 2375만 8120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466억 7456만 1120원, 징수결정액이 516억 1096만 741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3억 9806만 6550원입니다. 그 내용은 사용료수입에서 미수납액이 2106만 1930원, 분담금수입에서 13억 4456만 274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년도수입에 3244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결손처리를 149만 4970원 하고 다음 연도 이월을 13억 9657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지방채가 예산액 473억 8451만 1000원인데 다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액이 252억 5080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14억 2375만 8120원, 예산 총액이 466억 7456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268억 1447만 2770원이고, 불용액이 6억 5748만 43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상예산에서 1억 4255만 7530원이 남았는데 이건 전기요금, 그리고 원정수사용료 등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45만 9360원은 포리, 염화, 알미늄 등 재료구입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만 3000원은 수질평가위원회의 수당 남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720원 남은 거는 절수기 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고, 인부임 230만 4400원은 절수기설치 일용인부임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264만 2970원은 관로확장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600만원 남은 거는 상수도공기업 전환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1억 7772만 6110원 남은 거는 개인급수전에서 주로 남은 겁니다. 개인급수전은 우리가 금액을 예상해서 하는데 실제 수용가의 급수전이 적게 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수변 실공정 등에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9만 3300원 수중펌프 엔진 양수기, 예초기 등을 구입할 때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차입금이자에서 506만 1500원이 남은 거는 이자가 인하되면서 남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도 13만 9000원이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 예비비에서 2만 9520원은 약수터정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 네, 황금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33쪽 보고하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서 불용액 총계가 안 맞아요, 제가 지금 회계분한테 해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안 맞는데 세출결산에서 보면 합계가 좌측으로 쭉 가면서 맞추면 불용액이 50억 9289만 7520원이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세로줄의 필요한 항목을 더해 보면 13억 460만 1890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본위원이 잘못한 것인지 해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맨 위의 합계금액은 저희 사업소 거 외에 것이 들어간 것이구요, 지금 상수도사업만 저희 사업소 겁니다. 사업소 것 252억 5000만원 밑에 줄 것만 저희 사업소 예산입니다. 위의 총 합계는 저희 사업소 합계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어떤 게 합계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상수도사업이라고 쓴 난이 저희 사업소 합계입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의 세출결산에서 나온 합계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하여튼 252억 5000만원 그 밑에서부터.

황금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업인데 이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죠, 그걸 해명하면 되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밑에 거만 우리 사업예산이더라구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액수더라구요.

○ 수도사업소관리팀장 박창원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장, 관, 항에서 장을 쓰는 게 상수도사업하고 지원및기타가 있습니다. 맨 밑에 지원및기타 이게 지방채상환이라든가.

○ 위원장 유승현 답변을 하실 때는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 팀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구요, 제가 내역을 공부할 때에는 예산을 세입에서 252억 5080만 3000원이고, 이월비 등 해서 세출을 보시면 그 금액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황금상 위원 맞는 것은 좋은데 다른 기금의 특별회계는 항목이 가로, 세로가 딱 맞아요, 그런데 수도사업소 거만 가로, 세로가 안 맞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큰 차액이야 어디선가 착오가 생겨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수도사업소만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실과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썼으니까 이 합계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이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썼냐구요, 상수도특별회계에다가 우리 사업이 아닌 걸 왜 여기다가 갖다 썼냐구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252억원에 대한 것만 저희 예산인데 지원및기타의 예산에 저희 예산이 아닌 다른 데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에 상수도사업 위의 합계 의미가 뭐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위에 합계라고 썼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개 항목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거든요, 별도로 항목이 딱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얘기하신 걸로 보면 합계 예산액이 372억원이고, 그 밑에는 252억원인데 위에 차이가 나는 합계는 뭐 때문에 썼나를 해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만.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실무과장님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쓴 합계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과가 여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입금 이런 것이 저희 거 아닌 거가 합쳐져서 합계 금액에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상수도사업이라고 쓴 계 금액만 저희 예산으로 알고 있구요, 합계라고 한 거는 차입금이.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보셔야죠, 이걸 제출하셨을 때 합계에서 상수도사업소만 있지만 어차피 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니에요, 상수도특별회계니까 지원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에 지원이 되었을 돈이지 상수도사업하고 무관한 돈이 특별회계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어떤 어떤 돈이 지원이 되었고, 어떤 돈이 지금 현재 불용이 되었다 이래야지 분명히 맨 위에 란에 합계가 있는데 그 밑에 상수도사업소만 하겠다고 그러면 위의 해명을 해 주셔야 얘기가 되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다시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그것까지는.

황금상 위원 문제가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 거에 아까 실무과장님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그 문제는 다른 항목처럼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질의가 나가면 즉각 답변이 나와야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항목을 갖다가 어느 부서의 돈인 줄도 모르고 올라와 있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끝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걸 지금 과장님이 정리해서 해명을 해 주시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결산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에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어진 시간에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빨리 의문되는 사항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에서도 같이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맨 하단쪽에 보면 과년도수입의 결손이 났는데 결손이 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과년도수입에 우리가 ’80년도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한 것 중에서 아직 못 받은 것 중에서 5년 이상 경과해서 결손할 수 있는 대상을 149만 4970원을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회계과 거기에서 하는 것처럼 주민세나 이러이러한 세금처럼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유를 전부 거쳐 가지고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같은 내용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의 상수도요금이겠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다 상수도요금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임상희입니다. 항상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교육 확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여성회관 운영 총 예산액은 10억 1840만 1000원을 편성하여 8억 9022만 8640원을 집행하고, 1억 2817만 23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기타직보수 등으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4835만 6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364만 93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정원의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5730만 1000원을 편성하여 3억9566만 3260원을 집행하고, 6163만 7740원의 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사유로는 음향 무대동시설 장비유지비 1284만 7000원, 공공요금 927만 4000원, 강사수당 1363만 3000원, 그리고 각종 수용비 홍보물 교육현황판 교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및 수당 성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또한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열린도서실 운영 도서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195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컴퓨터교육장 전산개발비, 노래교실 방음 및 설치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청소용역비, 무대동 메인앰프 증설, 냉난방기 구입, 예절교육관 개관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1060만 34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96만 853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경상예산 중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당 개념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수당개념입니까?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기본적으로 8시간 노동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그 외에 오버타임 개념으로 여성회관은 6시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각종 행사 같은 게 많죠, 거기에 따른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입니까?

○ 여성회관장 임상희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그럼 내용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거기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기술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에 관련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어떤 기본적인 포괄적 개념의 수당이고 그러면 직원분들이 6시에 퇴근시간인데 그 외에 일을 계속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여성회관장 임상희 초과근무수당은 잔액이 없습니다.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수당이 아니라, 그런 수당 개념보다 직원들한테 오버타임에 대한 거는 지급되는 거죠?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면이 상당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보고에 앞서 먼저 회계담당 김지욱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2001년도 총 2억 1991만 2000원의 예산 중 1억 9502만 2540원을 지출, 2488만 94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로 1억 6318만 2000원을 편성, 이 중에 1억 5156만 6650원을 지출하였으며, 1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총 4575만원 중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우편료, 자동차등록 관련서식 인쇄비, 자동차 과태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3675만 3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총 444만 8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1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등록하고 폐차에 관련되어서도 하십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폐차도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접수만 받는 거지 폐차업을 허가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허가관계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폐차에 대한 걸로 노상에 폐차되고 한 그런 차는 사업소에서 취급을 안하죠, 따로 어디에서 하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거는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 생각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과 관련돼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폐차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해 드리냐면 아까 보니까 불용액 중에서 여비를 예산절약 차원에서 최소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폐차와 관련된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안에서 폐차업무나 받고 하는 단순업무만 보실 게 아니고 우리 등록사업소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여비를 이왕 세워진 거니까 지급을 해서라도 이 폐차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여비에 대한 불용액의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향후 이런 항목을 쓰실 때 폐차와 관련돼서 출장할 직원들을 외부에 보내서 폐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단순하게 오는 민원인만 상대해서 서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는 걸 보여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과 4차 회의에 걸친 질의 답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유승현심현기황금상이영우이용준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14명
건설도시국장김준용
건설과장박동문
교통과장김병식
도시개발과장조성신
주택과장전종익
허가과장차동국
수도사업소장이일우
여성회관장임상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이완원
도로시설팀장김정구
공영관리팀장이승한
재난관리팀토목7급안승근
도로계획팀토목7급김재성
수도사업소관리팀장박창원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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