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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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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복지과·환경과·농정과·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복지과·환경과·농정과·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에 이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유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가운데서도 결산심사 2000년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밀도 있게 지도해 주시고 채근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은 과장께서 지금 해외에 가 계시는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 또 사회산업국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한 1분간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라고 하면 무한봉사 또한 무한책임의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공직의 윤리헌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위원님께 누를 끼치고, 또 12만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치는 돈콜레라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일수록 단합된 가운데 화합을 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부 보도사항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와 관련돼서 의심이나 조금만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 사항을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와전돼서 발생이 된 것으로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실제 그저께 밤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저께에도 돼지 한 마리가 죽은 것이 인근에 있었습니다. 폐렴으로 판명이 됐고, 또 어제의 경우도 한 서너 마리가 반점이 생기고 그랬습니다만 음성, 이건 콜레라와 관련이 없는 병으로 일반적인 병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경우로 판명이 됐고, 오늘 아침에도 실제는 한 농가에서 5,000두 되는 것 중에서 한 마리가 빨간 반점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명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를 믿어 주시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의 사항은 11시경에 음성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차관보가 내려왔고 내일도 장관님이 내려오시고 지사님도 내려오실 계획입니다만 검역원장이라든지 외부 농림부와 도 이런 데도 상황실에서 같이 주재를 하면서 중앙기관과 우리가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시민들이 동요가 되지 않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무한봉사 무한책임 개념에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는 지역경제관리에 1억 5197만 9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예산 현액과 지출 현액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타부서 소관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정리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비라든지 국내여비의 실무적인 차원의 정리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물가안정과 관련된 물가모니터 및 간담회로 10% 세워 주신 건데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지 본사항은 목적이나 예산설명은 됐기 때문에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는 사항의 원인만 설명하는 개념으로 짚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5584만 6000원이 있는데 예산 현액 5584만 6000원에서 1900만원을 지출했고 3678만 765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가구 수가 축소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드립니다. 시설비는 2500만원 중에서 한 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기 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정기 5일장과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그 아래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드리고, 시설비 2466만 2000원 중에서 2268만 9000원은 원인행위로 집행이 됐고 19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김포1동하고 지역경제과에 건물 패열회수기기 보급설치의 집행내역으로 이 내용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팀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2억 6450만원이 있는데 공산품전시장 판매장에 대한 건립 보조금사업입니다. 이건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이용이나 전용되고 시설비로 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공업단지조성 용역비인데 과목을 변경해서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립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이번에도 지역경제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기업인들과 나갔습니다만 해외개척단에 대한 파견경비 잔액인데 당시는 저희가 국제화재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국제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돼서 같이 시행을 못하고 축소해서 시행한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한마음체육대회 지원금하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집행이 다 완료돼서 사업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 900만원과 기타보상금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96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노·사·정 등반대회에 따른 지원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물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집행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중앙에서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자체적인 계획을 짜서 하기에는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노출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분의 여비라든지 국내여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생략을 드립니다. 일반보상금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억 3519만 1000원이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1억 6100만원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및 전문인 취업보장훈련과 관련된 사업으로 각종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다 교육을 시키면 거기의 취업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출한 사항인데 인원 수의 증감에 따라 집행이 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요새 우리 김포지역에서 돈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103쪽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자본보조 5584만 6000원에서 한 36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지급해 주시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 김포에서 연탄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978가구가 예산이 섰었는데 실제 조정이 돼서 277가구로 축소가 된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 동안 대체연료로 바뀌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안병원 위원 굳이 이게 연탄으로 딱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포시에서 정해진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말씀드리기 전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설 사항이 아니고 산업측면에서 연탄에 대한 것이 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만큼 다른 비용을 줘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관해서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3000만원이 중소기업 판로개척비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황금상 위원 국제화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고 그랬는데 국제화재단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하려다가 못한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투자개척단이 자체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화재단하고 가면 국제화재단에서 일부 경비를 대고 우리가 일부를 대고, 대신 확대가 돼서 인원이 많이 나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제화재단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추진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게 그 쪽하고 연계를 짓다 보니까 국제화재단에서 그 해의 사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 불찰도 있고 일부는 그렇게 진행사항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것만 집행이 되고 그 분야는 집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침에도 내가 올라오다가 관계 팀장한테 좀 얘긴 했습니다마는 연초부터 계획이 차질 없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고.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2001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이게 시행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올해는 갔습니다.

황금상 위원 베트남 간 자체가 국제화재단하고 간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거기하고 연결을 안 짓고 상공회의소하고 우리가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거의 대부분이 남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황금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에 2552만 5000원이 불용됐는데 먼저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40%도 안 되는 447만 50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이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 이 사항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위원장 유승현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축소돼서 올라오겠네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죠,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축소개념이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축소개념도 있고 발전적인 개념도 있는데 제가 황금상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화재단하고 합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었는데 국제화재단에서 연초에 예산이 확보가 덜 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이게 재작년도의 일인데 금년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불찰도 있지만 사전에 연초 예산이 확실하게 파악이 됐으면 국제화재단하고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돼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에 집행한 것은 그 바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이 사업이 일부 부족하게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둔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솔직히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이게 명시이월한 내용이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제가 이것을 빠뜨렸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3억원.

○ 위원장 유승현 네, 그 3억원은 이해가 됐고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원에서 2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이것이 도비내시 지연에 따른 연내 사업진행이 지난했다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금액에 일부 착오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에다 부족하니까 도비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12월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의 보조금을 우리가 늦게 받은 거죠. 그래서 연말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도비가 얼마나 내려온 거죠? 먼저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이런 보장적수혜금 차원에서는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팀장 조재덕 지역경제팀장 조재덕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팀장 조재덕 이것은 도비가 80%이고 시비가 20%로 고용훈련촉진사업으로 내려온 도비 지원금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2400만원을 명시이월했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연됐다고 했거든요.

○ 지역경제팀장 조재덕 그러니까 도비가 80% 보조되구요, 20%의 시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건데 도비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이게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8월에 입소를 하면 6개월짜리 교육이 있고 8개월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명시이월된 거하고 또 다른 예산을 올해 또 세워야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팀장 조재덕 아니 남은 예산 갖고 명시이월이 되고 도비가 늦게 지원이 되면 같이 포함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1억 800만원인데 24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거의 20%가 명시이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시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지역경제팀장 조재덕 아니 시비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같이 넘어가는데 액수로 보면 시비 차원으로 지연되는 액수만큼 이월된다고 보는데.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인 예산에서 시비가 20% 라면 결론적으로 집행액을 빼고 나서 시비만 남은 거니 시비가 결국은 명시이월된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의 말씀인데.

○ 위원장 유승현 네, 그 정도 규모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집행을 할 때 분기마다 정산이 돼서 도하고도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온 돈 가지고.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도비에서도 계속해서 분기별로 내려오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죠, 당초예산은 내려와 있고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시를 받는데 미리 내시받았던 것은 집행이 된 거고 이것은 추가로 내시받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1억 800만원에서 우리가 20%이면 2000여 만원을 뺀 나머지 돈은 다 도에서 내려왔단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 늦어져서 지난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보조지원이라는 것은 도비보조를 저희가 중간에 돈을 더 달라고 도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도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도 예산 중에서 추가로 나중에 내려보내 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역시 도하고 협의를 봐서 올해도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공근로 희망하는 인부가 자꾸 줄다 보니까,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은 학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보냈는데 이걸 그대로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추가로 받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에서는 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네가 임의로 추가로 더 주면서 하도록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연내에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미리 다 줬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2400만원이라면 시비차원의 액수만큼 상당히 큰 돈을 명시이월해서, 어차피 내년도에도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나 어떤 이런 문제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지 않느냐.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그런데 도비보조 지시가 늦게 내려온 공문이 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협조가 된 거니까 언제 도비문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 위원장 유승현 도비가 언제쯤 내려온 것 같아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11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 전에는 어떻게 예산을 지원했어요? 외상값 갚듯이 한 건가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기정예산 갖고 한 거죠.

○ 지역경제팀장 조재덕 명시이월돼서 추진되는 사업비는 우리 시비만 갖고 있으면 집행이 안 되거든요. 도비지원이 같이 포함돼서 도비 80%, 시비 20%.

○ 위원장 유승현 11월달에 내려왔으니까 한꺼번에 지급된 거 아니냐 이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돈을 지출하는 것은 분기마다 등록인원 수에 따라서 확인해서 그때그때 지출이 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데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가 뭐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기정예산 가지고 쓴 거고.

○ 위원장 유승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 사항은 올해도 명시이월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4, 2/4, 3/4, 4/4분기로 해서 4번을 받아서 진행되는데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반환하기도 싫고 이왕 내려온 돈이니까 우리가 쓰고자 세우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직제순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이 도에서 주관하는 환경시설에 대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설명은 제가 해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환경관리에 266억 6804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예산성립 후 증감문제를 떠나서 예산 현액은 355억 582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수도사업소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단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기 때문에 58페이지부터 저희 국의 환경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는 일반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2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그래서 한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맑은김포21과 관련된 예산에 따른 것이고, 기타보상금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500만원이 남은 것은 환경위법상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고와 관련돼서 건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재료비 같은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시설비에서 2억 3353만 2000원이 지난해에 이월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콜레라 약을 썼더니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기오염측정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돼서 전액이 집행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맑은김포21 의제와 관련된 500만원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사업은 자연생태 문화탐방 같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00만원은 대기오염측정망 상황실 설치하고, 지금 환경과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출장소 전력증설 관련 사업비로 집행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청소관련 예산은 86억 9231만 1000원인데 이용·전용이 2020만원으로 이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총 지출액이 80억 2837만 4620원이 됐고 6억 3373만 6380원의 불용이 났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는 하단부분에 일용인부임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5000만원은 환경미화원 16명 중에서 3명만 환경과에 남고 나머지 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11월과 12월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총 11억 700만원 중에서 2억 3525만 9610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청소차량이라든지 재활용센터 운영유지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 등과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이 있는데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 기억상으로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번 하셨던 사항 같은데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인데 수거량이 미흡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재활용 골재운반과 관련된 임차료로 1300만원이 남았고,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남은 돈이 되겠고 용역사업은 실시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5억 2900만원으로 이것도 청소대행사업비인데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수수료 이런 사항으로 사업집행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쓰레기 양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탁금이 2억 한 86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설비는 쓰레기소각로 설치와 관련된 보수비라든지의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한 1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40억원이 있는데 광역쓰레기를 파주에 설치하는 것을 분담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오·우수처리시설이라든지 재활용수집소의 난방기하고 가동확인장비를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으로 188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과 관련된 자동측정망 구축비가 예산이용 및 전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기존시설물을 원거리에서 볼 수 없어 홍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금액으로 한 202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세입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인 재산임대와 관련된 사업, 또 걸포동에 산업폐기물 차고지로 임대하고 재활용 골재판매수익과 관련된 수입들이 되겠고, 내부 임시적세외수입에서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생략을 드리고,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폐천부지를 매입한 금액을 받아 가지고, 아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여기에 정리된 사항이고 보조금 사항도 여기에 정리된 겁니다.

270페이지의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건폐장에 대한 유류구입이라든지 전기요금, 중·장비, 파쇄기, 소모품 구입 등으로 썼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는 1억 7414만 9000원 중에서 1억 4000만원이 집행되고 3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아까 세입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71페이지의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96년도에 발생한 재활용수집센터 융자액의 이자상환이라든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돼서 2003년도까지 상환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72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35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적됨에 따라서 지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61쪽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994만 6000원이 불용됐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61쪽에 일반운영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그러면 일반적인 타과에서의 개념으로 볼 때는 수행비적인 성격, 운영비적인 성격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청소차량이라든지 재활용수집센터 운영유지비가 되기 때문에, 또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반입수수료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좀 구체적인 사항들은 답변을 팀장이 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활용팀장 정용정 재활용팀장 정용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운영비는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입니다. 도비가 450만원이고 시비로 1050만원이 세워졌구요, 지금 994만 6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은 비닐하고 농약 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2번씩 홍보기간을 설정하는데 봄에는 3~4월경에 하고 가을·겨울에는 11월~12월에 홍보해서 ㎏당 50원씩 수거장려금을 보조해 줍니다. 이것은 농촌폐비닐의 수거가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많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심현기 위원 많이 불용됐는데 앞으로는 많이 홍보해서, 일단 이런 예산은 써도 뭐라고 그럴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비닐 같은 것은 수거 많이 해야 되고 농약 병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불용액이 가능한 한, 남기는 것도 좋지만 쓸 데는 써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간사님께서 남기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희 잘못이니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승현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이걸 참고해 주세요. 페이지로는 59페이지에도 있고 61페이지에도 있는데 여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에 3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지금은 한 56만원만 지출됐는데 일단 56만원이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환경관리팀장 박병수 환경관리팀장 박병수입니다. 저희가 환경위법상에 의해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건수마다 지급을 하는데 지금 지도팀장이 자리에 없는데.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농산품 상품권이라든지를 그분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그 56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그걸 올리는 건 좋고, 지금 제가 보기에 신고금액이 참 문제가 있다, 일단 우리 지역에 3,500개의 공장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발생요인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신고금액으로 300만원을 잡았는데 신고돼서 지급된 게 56만원밖에 안 됐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캐치플레이즈로 “축복의 땅 살기좋은 전원도시”라고 했는데 바깥에 나가 보면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새벽에 다녀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홍보차원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환경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티켓 같은 것으로 주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요즘은 그렇게.

안병원 위원 그것하고, 지금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신고했을 때 100만원을 준다 30만원을 준다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팀장 유정호 폐기물관리팀장 유정호입니다. 제가 폐기물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것을 버렸을 때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5000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3만원부터 신고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하시는 분들이 실제 무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하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혹시 담배꽁초 등을 버린다든가 이런 것의 신고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경미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들로써 본인들이 신고자라고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고자가 자기 실명으로 안 하고, 어느 지역의 공장에서 뭘 태우고 있다고 신고해서 나가 봤을 때 적발이 되면 벌금은 분명히 부과를 시킬 거고 신고하신 분은 누구인지 모르니까 보상금은 지급을 안 한다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도 모르시죠?

○ 폐기물관리팀장 유정호 신고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거의 밝혀지지 않습니다.

안병원 위원 전화는 오는데.

○ 폐기물관리팀장 유정호 전화는 오는데 대부분이.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게 저 쪽에서 역추적을 했을 때의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 폐기물관리팀장 유정호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신고자가 아마 그 근방 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보완성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 폐기물관리팀장 유정호 대부분 이해관계가 있구요, 이웃집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를 알기가 어렵고, 특히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제가 막상 나가 보면 증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 주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신고자 문제는 보상금을 타 가는 것을 보면, 자동차 위반하면 찍는 사람이 있죠? 그런 개념으로, 아파트 주변 같은 데 분들은 ‘신고보상금을 왜 나 안 주냐’고 해서 신고하고 타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반지역은.

안병원 위원 전원지역으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신고를 하고도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보상금 싫다’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타 가는 사람들 대개가, 내가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매일 전화 걸고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게 대개 아파트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쪽은 많은데 시골 전원쪽으로 갔을 때는 신고하시고도 안 타 가는 이유는 나중에 이 보상금을 타 가면 실명을 공개하는 건 없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없습니다. 원칙은 신고자의 보안을 분명히 지켜 주는 게 생명입니다.

안병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김포에서 보상금으로 300만원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저 자신도 새벽에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그건 그렇고, 조금 아까 우리 심현기 위원께서 질의했던 61쪽의 농촌폐비닐에 대해 잠깐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경진대회를 하죠? 폐비닐 뿐만 아니라 폐자원을 활용하는 경진대회를 각 동·면에 시키는 것 있죠? 1년에 몇 번 해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은 푸른마을가꾸기운동 차원으로 보통 행정과에서 주관이 되고 협조를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한 분야로 들어갑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것 할 때 폐비닐만 하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종합적으로 하죠.

안병원 위원 그런데 문제점 야기되는 것 아시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압니다.

안병원 위원 어떤 실적, 그리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무게 나가는 비싼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고철 같은 것을 각 동·면에서 사다가 실적에서 1등하고, 1등 하면 얼마나 보상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상장 주고, 시상금으로 많이 줄 때는 한 50만원, 100만원 될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 100만원을 갖고 사 온 곳에다가 다시 환원시키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환원시키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공짜로 얻어오겠지 사 오지는 않을 겁니다.

안병원 위원 공짜도 있고 사 오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폐비닐이 정부고시 가격으로 딱 정해진 것 있어요? 수거했을 때 얼마 이상 주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보니까 일반 고물상에서 사 가면 비싸게 사 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적다고 해서 갖다 내고 증명서 받아오는 것도 좀 다른 경우가 있고, 단지 농촌 폐비닐 같은 것은 자원재산공사에서 일반 금액으로 하는데 t당 얼마라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도 있죠? 우선적으로 농촌폐비닐을 수거하는 날짜가 대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것은 꼭 획일적으로 정해졌다는 개념이 아니고 끝난 다음에 어떤 일정 날짜를 정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해서 농한기에 그런 것을, 우리 김포에서는 고추를 많이 재배 안 하지만 나름대로 포도밭 같은 데는 풀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깔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농번기인 11월 중순경에 대대적으로 한 번 이 농촌폐비닐만 수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독려하고 그랬다면 상당히 많은 폐비닐이 수거됐을 텐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신경을 더 써 주셔 갖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지양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61페이지의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있는데 2055만원이 불용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폐기물관리팀장 유정호 폐기물관리팀장 유정호입니다. 당초 학술용역비를 항목을 실제적으로 많이 늘려서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항목 수를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 없이 무조건 예산을 요구했나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3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앞으로 사회산업국에서 요구하는 학술용역비나 연구개발비는 여기를 참작해서 요구하는 예산에서 1/3만 세워 주면 되겠네?

○ 폐기물관리팀장 유정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안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임종근 위원님 그 문제는 실무진에서는 노력을 해서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사업성과는 이루도록 할 것이고 저희가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예산절감은 좋은데 1/3 예산만 쓸 것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같지 않아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많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일반회계에 사회복지, 가정복지, 부녀복지, 유아복지와 의료보호 및 영세민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당해년도 예산액 137억 344만 8000원 중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청소년복지 21억 5288만 6000원과 여성회관 운영비 10억 1840만원을 제외한 예산 현액 105억 3216만 1000원으로 이 중 95억 1267만 9340원을 지출하고 3억 3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켰으며 6억 8248만 16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와 초과근무자 급식비, 전산장비유지비로 1490만 1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처리비와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37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유족 급식비로 20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두 번째는 의료및구호비가 되겠습니다. 행여자 귀향여비로 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은 정액보조단체 사무실 운영비 및 국가유공자 위문에 따른 보조금으로 71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의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및 주간보호센터의 복지사 인건비로 364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자활사업 인건비로 1억 7101만 6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자녀교육비, 장애인등록금이라든지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건으로 1억 7022만 2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수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등의 경비로 1376만 9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와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특수근무수당으로 558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묘지측량비인데 고양리와 가금리가 되겠습니다. 138만 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맨 하단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공자회관 건축물보수공사와 작업장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2591만 5000원을 지출하였구요, 또 1억 8200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8200만원을 명시이월했구요, 그리고 금년도 5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정신지체애호시설 설치비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11월달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5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거는 무공수훈자 호국공적비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중이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공자회관 회의실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5만 9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3억 211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급자 생계·주거급여와 수급자 자녀학비, 수급자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41억 1531만 2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행사비와 사랑의 장수지팡이 구입비로 644만 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시상품 구입과 묘적부 인쇄 등으로 44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독거노인 후생복지비가 되겠습니다. 44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여아동 발생에 따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6만 6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노인회의 운영비와 노인대학 중식비,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의날 행사지원비, 노인의 장기, 바둑대회 및 청소년 어울마당사업비로 6213만 7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와 경로연금,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급식비로 21억 9141만 1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급 가정도우미 실비보상금지급이 되겠습니다. 796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44만 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와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노인 일거리마련사업과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으로 3억 91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및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갈산공원묘지 주차장설치비와 신곡게이트볼장 공사비로 594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서암2리와 운양1통, 풍곡1리, 대벽1리, 서암11리, 전호2리, 갈산3리에 경로당 신축비로 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운양1통과 갈산3리, 서암11리에 경로당 신축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세 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희롱예방교육과 주부솜씨작품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지원금, 지원품, 여성주간기념행사 등으로 403만 4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맨 밑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저공해비누 재료구입으로 19만 3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부솜씨작품전 자원봉사자 급식비와 여성복지 상담원 연수회 참가보상 등으로 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부솜씨작품전 및 작품전 참가자 부상품과 아카데미 및 여성주간 유공자 시상품 등으로 38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순회성교육 강사수당과 부모교육반 강사수당으로 42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료학습재료비가 상품분리, 아동양육비, 자녀학비로 3329만 2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이거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와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로 4942만 7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딸들의 캠프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 워크샵 개최로 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4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육교사 실기교육에 따른 급식비로 2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와 교재 교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로 83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민간영아전담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 보조금으로 13억 495만 8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에 따른 보조금으로 5639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택리 공원묘지 진입로 정비와 사우어린이집 개보수로 5040만 7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성회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용역으로써 334만 5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의료급여 관련 출장비로 128만원을 지출하였구요,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비 및 대불금으로 50억 9081만 1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료급여 관련 물품구입비로 199만 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급여지급이 공단으로 이전되면서 시비에 대하여 자체부담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60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 중 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가 있었거든요, 조금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400여만 원 중에서 지금 지급된 게 5639만 4000원이 지급되고, 남은 게 761만 6000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식아동들이 학교마다 많이 있고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일반인들이나 어느 단체에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예산을 세운 것도 다 쓰지 않고 700여만 원이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가정복지팀장 김성규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학교상 지원분으로 193명에 대한 지원금만 상정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조사할 때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동·면에서 조사 올라온 그 조사 자체가 1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게 500몇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도 다르고 우리가 조사한 게 다르고 한 점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6400만원도 부족한 사항인데 오히려 예산을 남겼고, 물론 설명하는 중에 우리가 조사할 때는 193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500여 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각 학교에서 결식아동 있는 거하고, 시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차이가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에요, 아니면?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기준은 우리가 조사하는 건 기준이 있는데 학교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거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우리 해당자들이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결식아동들이 밥먹는 게 그 얘들이 결식아동인 자체를 나타내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서 무조건 결식아동이 밥을 못 먹는다고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 복지과에서 100명이면 100명, 500명이면 500명에 대해서 확실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른 단체나 개인들이 후원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지원을 해야지 시청에서는 예산도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700여만 원이 남고, 학부모들이나 일반단체에서는 결식아동 때문에 오히려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추후 이게 파악되는 대로 저희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확한 인원 수를 파악해 가지고 그 인원 수에 맞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해서 학부모나 일반단체에서 이제는 시청에서 전부 이렇게 많은 혜택을 결식아동에게 배려를 해 주니까 우리는 지원을 안 하겠다, 우리는 다른 단체에 이제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기준을 다시 한 번 정해 가지고 누락자가 없이 전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69쪽 지금 전체 30% 이상 불용액현황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에 일반실비보상금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1003만 5000원으로 여기 보면 불용액의 사유가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사업선정자 대상이 늦어진 것은 대상선정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급 가정도우미 실비보상금이 5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일 4시간을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구요, 또 일당이 하루에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또 교육을 받고 온 사람에 한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일당이 싸고, 또 1만 5000원이란 일당을 가지고 원거리의 교통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사업자 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도 갖추어야 되고, 또 약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지 1일 1만 5000원이란 기준이란 것은 어디 지침에 의한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리가 먼 경우에는 교통비도 안 나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고, 또 자격도 교육을 갔다와야 유급도우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처음에는 이걸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성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아지고,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세울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도비 내시 비율에 따라 세우는데요.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런 걸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차라리 현실화 시켜 달라, 아예 예산을 그러면 세워주지 말든가.

○ 복지과장 이영호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일당이 적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도에서도 이걸 그렇게 하면서도 아마 김포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 경기도 내 시·군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는 지적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출을 시켜 줄 테니까 이 문제는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지요?

○ 복지과장 이영호 도비와 시비가 50:50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도비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라기 보다는 집행을 하려면 현실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71쪽을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예방사업해 가지고 29만 9000원이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피해노출을 꺼려서 자부담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서 전액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290만원도 아니고 29만원 가지고 몇 사람이나 치료가 가능합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이거는 민간이전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같이 들어있는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예방사업은 29만 9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에서 밝혔듯이 사실 피해노출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액이 다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피해를 입은 그런 폭력피해자에게 진료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29만 9000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런 노출을 꺼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그래 가지고 치료를 요하는 그런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것 가지고 2명만 하고, 나머지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안할 거냐 이거죠?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여성복지팀장 조남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로 한 25인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랑 합해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용준 위원 아니, 목이 다르잖아요.

○ 복지과장 이영호 같은 목입니다.

이용준 위원 같은 목인데 왜 이것만 달아서 나왔습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항을 불용액으로 넣은 거죠.

이용준 위원 부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만 나온 것이 아닙니까, 부기가 다른 걸 같이 쓸 수가 있어요?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같은 항목으로.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29만 9000원 가지고 무슨 치료를 몇 명이나 하나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몇 명분을 다 써버리고, 또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거냐 이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이 사업비도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이거든요.

이용준 위원 아니, 국·도비가 지원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졸렬한 예산을 가지고 실제 가능성 있는 그런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 복지과장 이영호 해마다 어떤 이 사업비가 집행이 별로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를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사회복지예산은 거의가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한 70% 이상이 국·도비가 붙어나오는데 이런 걸 위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이런 건 건의를 하셔서 예산은 300만원도 적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여기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보는데 다행히 지금 그런 걸 꺼내서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호소를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그나마도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건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비록 남더라도 이건 일종의 어떤 예측 불허한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비비 차원에서 한 300만원, 한 500만원 해 준다든가 그런 정도로 세워놓고 피해자가 없어서, 피해자가 이런 걸 꺼려해서 안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다 전액 불용이 되어도 관계는 없다 이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그런데 이 위원님, 이 29만 9000원이 적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구요, 사실 치료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이제는 우리가 도시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인구가 는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요구했을 때 몇 사람 치료해 주고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안됩니다라고 할거냐 이거죠,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정말 이런 거는 예비비 차원에서 5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다 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성폭력상담소지원이라고 했는데, 또 불용액 중에 보게 되면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가 300여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그러면 성폭력상담으로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가 고촌에 있는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그 성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진단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쓴 비용입니까, 아니면 자체신고 가지고 쓴 비용입니까?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여성복지팀장 조남옥입니다.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과성상담소에서 고발의뢰건으로 들어간 그 건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굉장히 많은 건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지출액을 보면 겨우 44만 3200원밖에 안되었어요?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그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성폭력에 대한 기준을 위원님께 제출한 적이 있구요, 그걸 보시면 어떤 사항이란 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발건에 들어간 진단서 및 치료비 명목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한 356만원 그 정도로 금액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2001년도에 지출하다 보니까 40여만 원밖에 안되었다?

○ 여성복지팀장 조남옥 실제는 한 7건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여성민우회에다 재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나 치료비인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지출을 못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실제 보면 상담은 엄청 많았는데 실제 치료까지 갈 거는 별 건이 없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불용액 현황서에 의해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소관입니다만 농정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돈콜레라가 발생이 돼서 지금 며칠째 밤을 세우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물론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저희 녹지과 업무와 예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7쪽서부터입니다. 녹지과 총 예산은 176억 187만 2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8억3523만원, 예비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84억 4910만 2000원의 예산 중 39억 6787만 6040원을 사용했으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로 43억 9068만 9000원을 이월시키고 953만 69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이해를 돕고자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인 경비는 일상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560만원 예산 중 480만원을 지출하고 80만원은 불용처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과장의 자리가 공석이었던 관계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5834만 8000원 중 5780만 6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로 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및부대비 45억 2165만 1000원도 전년도 이월액 7억 5523만원을 포함한 52억 7688만 1000원의 예산을 25억 7481만 70원을 지출하고 26억 9999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208만 930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이는 태산가족공원 건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402항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거는 폭설로 인한 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1억 7720만원 중 1억 4618만 5000원을 지출하고 3101만 5000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당시 자부담이 막대하게 드는 관계로 주민들이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다시 반납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항 자산취득비 1억 657만 9000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산가족공원 식당, 체험공작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206항목의 재료비입니다. 여기 일용인부임에서 410만 6000원 중 159만 2480원은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당초는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던 것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207항목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써 걸포중앙공원 문화재 지표조사용역비로 800만원의 예산에 65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항목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로수 식재 및 산림욕장확충사업, 택지 내에 공원시설물 및 무궁화 식재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8000만원을 포함한 23억 8588만원 중 7억 8139만 2100원을 지출하고 1억 9856만원을 명시이월, 13억 8412만원을 계속비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414만원 중 144만 1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4만원은 명시이월시켰고, 125만 8430원은 불용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에 경상적경비 201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2190만 1000원 중 2314만 8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항목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푸른숲가꾸기 현장교육 보상금으로 61만 6000원 중 61만 2000원을 지출하고 4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01항목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090만원 중 171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5278만 3000원 중 4904만 9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항목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510만원 중 3118만 3500원을 지출하고 391만 65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부대비로 509만 5000원의 예산 중 367만 1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산불방지 장비구입비로 사용된 항목으로써 6199만원의 예산에서 5660만 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서 538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시설비로써 봉성산 산사태복구비로 1200만원의 예산에 92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식목일 육림의날 행사 식대로 220만원의 예산 중 191만원을 지출하고 29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숲가꾸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75만 2000원 중 2634만 9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림, 육림,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로 466만 7000원에서 43만 92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만 7720원의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이전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큰나무 및 잣나무 기타 조림사업비로 2548만 3000원, 전액보조사업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형사업비, 육림사업 대행사업비 및 풀깎기 31㏊, 어린나무가꾸기 30㏊, 천연림 보육 5㏊, 간벌 8㏊ 실시사업비 7866만 9000원의 예산에 7866만 3000원을 지출하고 6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야계사방 댐 사업비로 1494만 1000원 전액 지출한 사업으로 본사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계속비 집행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걸포공원조성사업비로써 당초예산이 100억원인데 저희가 13억 8412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서 10억원 시설비이고, 3억 8412만원은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목도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예비비 집행사항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214쪽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로써 이거는 저희가 총 예산액이 47억 1981만 7000원인데 지출액이 17억 1324만 796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30억 656만 9000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태산가족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과 양곡~대명 간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풍무동 가로환경녹지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계속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근린공원의 시설비로 저희가 100억원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액은 없고 저희가 13억 8412만원의 예산이 당초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녹지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내역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액 1억 162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44억 6184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41억 2324만 7030원을 집행하고 7.58%인 3억 3859만 9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예산과목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예산액은 14억 4393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12억 9770만 870원을 집행하여 10.13%인 1억 4623만 2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직원 3명의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13억 6321만 1000원으로 이 중에서 12억 9621만 9060원을 집행하여 4.91% 인 6699만 1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일반운영비에 급양비 등 64만 5880원, 국내여비 월액여비 합하여 82만 280원, 업무추진비 203만 4270원으로 이는 퇴직 직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복리후생비 4775만 440원은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퇴직 직원의 후생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851만 2500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및 65세 이상 약제비지원 등의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722만 7310원은 한방진료 의약품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액 1억 6162만 4000원을 합하여 총 5억 9940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4억 8597만 4310원을 집행하여 1억 1342만 8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일반운영비 5만 9570원, 일반보상금 150만 9530원으로 치아우식증 불소도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비 1185만 8210원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등 집행잔액이며,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원은 불소화사업 유보로 인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페이지 하단 부분의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10억 4321만5000원이며 이 중에서 10억 3269만 6340원을 집행하고 1051만 8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으로 일반운영비 811만 6400원은 수돗물불소화사업 여론조사비 및 공청회 집행잔액이며, 시설비및부대비 21만 6000원은 민간자본이전비 193만 5280원은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입찰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25만 98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위생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1208만 5000원이고 이 중에서 1065만 6450원을 집행하여 142만 8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으로 일반운영비 84만 8550원은 국민 다소비 식품수거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58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불용된 거 중에서 금액이 제일 큰 게 보니까 보건관리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 여론조사사업 공청회인데 이거가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이 처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국·도비는 이미 반납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 나온 거 중에서 하나만 하겠는데 56페이지의 보조사업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보조사업비 4억 3700만원에서 불용액이 1억 1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치아우식증 불소화 집행잔액이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불용잔액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 보건소장 백정혜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나와 있는 그쪽에 150만원 남은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인데 그거는 치아우식증 불소도포사업에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서있었는데 가내시가 된 다음에 도에서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자금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내용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거는 150만원이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보조사업에서 1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 중에 가장 큰 내용이 그겁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 추진 유보에 따른 집행잔액 1억원은 이미 반납을 하였고 국비와 도비는.

황금상 위원 그렇게 올라온 건데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보니까 불소화 1억원, 국비 5000만원하고 아까 반납했다고 하는데 답변하신 게 제가 똑같은 걸 물어본 거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저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소장님도 보시니까 찾으시는 게 정확하게 숙지를 덜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돼지콜레라가 발생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결산승인은 사전에 검토가 된 것이고 불용액 부분에서만 우리가 검토해 보고 빠른 시간에 끝내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업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답변하시고 그런데서 자료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가 하는데 의문을 표시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고 그럴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장님과 심현기 간사님, 그리고 늘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세심한 관심을 써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농업기술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972만원과 예산액 30억 2121만 7000원을 합쳐서 32억 2093만 7000원으로 당해 지출액이 24억 157만 3890원과 계속이월비 5억원을 합쳐서 예산 대비 90.1%에 해당되는 29억 157만 3890원을 사용하고 3억 1936만 110원이 불용됐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세항별로 주요 집행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항목으로 인건비에 예산액이 9억 3234만 6000원 중에 8억 3694만 5260원을 지출하고 9540만 7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7587만 4980원, 그리고 수당이 1902만 471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50만 1050원인데 이것은 센터 정원 38명 중에 2명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억 377만 4000원 중에서 공공요금, 수용비, 연료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361만 5120원을 지출하여 15만 8880원이 불용되고, 여비는 4041만원 중에서 4039만 8500원을 지출하고 1만 1500원이 불용되어서 원만히 지출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98쪽의 위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186만원 중에서 8708만 190원이 지출됐고 477만 981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도 역시 정원 중 2명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2억 6274만 1000원 중에서 2억 5015만 4670원을 지출하여 1258만 633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도 결원 2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972만원을 포함해서 2억 6934만원으로 6802만 3690원을 지출하고 2억 131만 631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중에 쌀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전년도 이월액인 1억 9972만원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임창열 전 도지사님께서 김포시 방문 때 국가차원의 박물관으로서의 추진과 신중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박물관 건립을 불허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청사이전과 연계 추진하고자 해서 불용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자산취득비에 식미검정기 등 기기구입 후 128만 266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99쪽의 농촌지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총 예산은 15억 2046만 6000원으로써 10억 1536만 6460원을 지출했고,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비 5억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510만 9940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5810만원 중에서 농기계수리용품 각종 행사차량 임대료, 농업 기상통신망 유지비, 조직배양실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5808만 2000원을 지출하고 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3670만 8000원 중에서 실험재료 및 교육재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659만 4400원을 지출하고 11만 3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1980만원 중에서 1970만 4000원을 연찬교육, 교육생 여비, 급식비 등으로 지출하고 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8000만원은 품질보증 쌀포대값 지원으로 3000만원, 농업인의날 축제에 3000만원, 포도축제 행사에 2000만원 등으로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상단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2억 6660만 8000원으로써 계속비이월액 5억원을 포함해서 8억 1172만 9410원을 지출했고 487만 8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44만 4000원 중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비, 품목별 상설교육비, 농가경영컨설팅 자료제작 등으로 4268만 8070원이 지출돼서 75만 5930원이 불용됐고, 여비 871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여비 등 국내여비에 707만 4700원을 지출하고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에 163만원을 지출했고 5300원이 불용됐습니다. 재료비는 3847만원 중에서 3822만 3930원을 지출했고 24만 6070원이 불용됐는데 이는 꽃가루은행 재료구입에 196만 5700원, 동·면 생활개선과제 교육재료에 425만 257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3256만 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1819만원 중에서 쌀요리축제 출품보상으로 338만원을, 그리고 4-H경진대회 식비로 1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연찬회 외 11건에 1532만 4000원을 전액 지출해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는 456만원 중에서 명예지도사 활동비 지원에 336만 8000원을 지출했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10만원을 지출해서 1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5371만 9000원 중에서 한우송아지육성 보조에 600만원, 농촌여성 전통계승시범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벼 보급종 공급지원에 2680만 2160원을 지출해서 4만 6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험금은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로 28만 5000원 중에서 28만 4260원을 지출했고 74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원은 청사건립 신축공사비로 종말추경 예산에 편성돼 계속비로 이월이 된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5억 2070만원 중에서 녹지채소 연작시범에 2000만원, 포도비가림시설 시범에 1000만원, 과수조류피해방지에 2000만원, 그리고 농촌여성일감갖기에 4000만원 등으로 해서 5억 207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자산취득비 7853만원은 순회지도 차량구입비로 1778만 110원이고, 농사용 굴삭기가 1530만원, 그리고 농기계순회차량 구입에 882만원 등 7480만 6290원을 지출해서 372만 371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순회차량 구입 후 농특세 감면의 306만 8000원과 기타장비 구입으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것 중에서 농촌지도 자체사업 총 예산은 5925만원 중에 5924만 6650원을 지출하고 3350원이 남았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575만원은 토양검정시약구입비가 324만 6650원, 김포명품주 개발재료구입으로 250만원을 지출해서 3350만원이 불용됐고, 민간자본보조 4100만원 중에서 평연왕겨이용육묘 육성시범에 1200만원, 전해수 벼농사 시범에 900만원 등으로 41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 1250만원 중에서 명품전통주개발 기자재 구입으로 전액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소장님한테, 2001년도 세출결산 불용액 현황 중에서 30% 이상 불용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위원장 유승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건소 회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 지금 돼지콜레라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100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고 1819만원이 100% 지출됐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사안이 위원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게 있어서 돌려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실비보상금에 대한 것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향후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워서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서, 물론 보고를 다 받으셨겠지만 불용액이 안 남게 하는 것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비가 어떻게 적정하게 쓰였는가 이것은 소장님께서 꼭 좀 한 번 챙겨 보셨으면, 나쁘게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잘 쓰고 있는가, 이런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상대편이 보고하는 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처리에 의해서 명확하게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결산승인을 할 때는 한 번 들춰보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오늘에 이은 소관사항별 심사는 오는 10월 28일 제4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유승현심현기황금상이영우이용준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11명
사회산업국장신광철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복지과장이영호
녹지과장이범진
지역경제팀장조재덕
가정복지팀장김성규
여성복지팀장조남옥
환경관리팀장박병수
폐기물관리팀장유정호
재활용팀장정용정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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