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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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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실

- 자치행정국(행정과·자치지원과·문화체육과·세정과·회계과·시민과)


○ 의사팀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제4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10월 28일까지 소관별로 사항별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10월 29일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의결하는 일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양촌면 지역구인 유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승현 위원이 제4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승현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아직까지 배울 게 많은 본위원을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난해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는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으로 선출되신 심현기 간사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심현기입니다. 유승현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실

- 자치행정국(행정과·자치지원과·문화체육과·세정과·회계과·시민과)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전임 김창집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용훈 위원, 이석영 위원, 신태석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하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6개 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고 예년과 같이 총괄 제안설명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부서별심의에서 다루도록 하며 부서별 소관사항 중 동·면에 대해서는 결산서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9호로 상정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2672억 6777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407억 946만 438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3318억 6419만 925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203억 6656만 93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203억 4289만 508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이 139억 9855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43억 7793만101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428억 5290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23억 4142만 6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7억 7207만 2070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729억 2861만 8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193억 9902만 577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146억 1836만 493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607억 7690만 584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86억 2211만 9930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이 416억 849만 5700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23억 3126만 2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8236만 223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943억 3915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203억 1043만 86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72억 4583만 432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595억 8966만 346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이 617억 2777만 5150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이 296억 2090만 1310원과 국도비 집행잔액이 1016만 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8970만 9840원입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에 대한 보고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내역의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5698만 4110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12억 5877만 1669원이며, 지난 연도 지출액은 1억 5722만 90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8억 5852만 6779원으로써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음 과별 설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채권 현재액 보고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8329만 2430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1327만 6800원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20억 6491만 280원으로써 이 내용은 과별 설명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278억 333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40억 2197만 6000원이 감소하여 총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38억 1133만 4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과별설명으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에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586만 5,000㎡에 2556억 8166만 7000원이며, 건물은 11,211만 6,000㎡로써 207억 8712만 4000원입니다. 기타가 104,254건으로써 5억 7619만 2000원으로 총 금액으로 하면 2770억 4498만 3000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2001년도 말 물품현황은 913종으로써 39억 6805만 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8억 1245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8만 1898원이 감소했는데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9호로 상정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전임 김창집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용훈, 이석영 전직공무원과 신태석 회계사를 위원으로 하여 모두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앞으로 계시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전반적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회계별 총계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규모는 2000년도에 대비하여 예산액이 8.1%가 증가한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액 22.4%, 예산 현액 6.3%, 수납액 6%가 각각 증가하여 예산액의 증가폭이 매우 높습니다만 이는 전년도 이월액이 2000년도보다 31.3%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소폭 증가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2000년도에 ’99년 대비 14.2%가 증가되었고, 2001년도 세입에서는 2000년도 대비 2.1%가 증가되는 등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 제고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서는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15%로써 2000년도의 19.8%보다 다소 줄어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현액에 대비한 집행률이 ’99년도 53.6%, 2000년도 65.1%, 2001년도에는 66.4%로써 다소 정상을 회복하는 추세로 보입니다만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10.2% 증가하였고, 예산현액에 대비해서도 21.4%에 달해 전년도의 19.8%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세출은 전년대비 예산액 22.4%, 예산현액 6.3%, 지출액 8.3%가 각각 증가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0.1% 감소, 불용액은 3.9%가 증가되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가 전년도에 대비하여 비교적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기타잡수입 수납액 304만 2000원, 과년도 수납액 4495만 1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수입 및 과년도수입, 잡수입 등 6808만 8000원,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 중 공공예금 이자수납액 274만 3000원, 과년도 수납액 1731만 8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과년도 수납액 6689만 1000원 등은 실제로 수납되었음에도 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으므로써 세입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연도 이월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소폭 감소와는 달리 특별회계에서 29.3%가 증가되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액의 총계규모가 늘어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예산의 이월은 당초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사후 부득이한 요인과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기가 부족한 경우 등으로 다음 연도에 적기집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전제하여 예산을 이월하여야 하고, 이렇게 부득이 이월조치한 사업에 대하여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이 마땅하므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인 홈페이지 동영상물 제작비 2400만원 외 5건, 3억 7778만원을 미집행한 사실과 당해 연도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외 10건 19억 5810만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적기편성과 집행 및 이월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사항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31%만을 집행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불용액 402억6823만 2940원 중 세목별·부기별 예산액이 과다하게 불용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소홀히 한 결과이므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출용도별로 불용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시 적소에 활용토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전용에서는 총 8건이 발생하여 4억 4000만원을 전용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 판단을 소홀히 한 요인이 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의 회계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본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이후 예산 및 재정의 운용상 동일한 유형의 부실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당부 드릴 말씀은 지금 콜레라로 인하여 김포시 전역에 진행중입니다. 공무원들께서의 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김포지역에서 도 발생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며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3교대로 연일 불철주야 근무에 임해야 하는 공직자분들의 입장과 양돈농가의 불안한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중복되는 질의 등 불필요한 질의를 삼가시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 총계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서의 각 부분 및 소관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부서별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서 맨 15쪽을 보시면 미수납액 란이우선 합계란에 나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이 14억 9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결손처분 그러면 어떤 식입니까, 수입에서 결손을 한다는 것은 삭제를 해 버리는 거에요, 받을 돈에서 삭제를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게 IMF관계 때문에 기업체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걸 부도가 나서 없어진 업체라든가 이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 때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서 결손을 부득이 우리가 받지 못 할 거기 때문에 결손을 처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것이 2001년도 말 기준으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그러면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하고 2002년으로 넘어왔는데 2000년도의 결손처분한 거는 얼마가 되고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년도에 비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우리 실무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앉아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총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세입부분은 저희 세정과장 소관입니다. 저희 결손 부분을 보시면 1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이 6800만원 해서 그 부분을 합치면 14억 9800만원이 저희 2001년도 말 회계 연도에 저희가 결손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분을 지금 한 16억원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저희 세정과장이 세입부분 보고 시에 황 위원님께서 전년도 결산사항이 나오는 걸 같이 더불어서 보고하도록 세정과장한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지방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결산사항이 저희 국장님께서 IMF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거둘 수 있는 사람을 못 거둔 게 아니라 무재산, 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자라도 다시 전국 행자부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시에는 다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합니다. 결손으로 끝난 사항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년도 부분은 세정과 보고 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그렇게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황금상 위원 네, 이 미수납액에 대한 특히 결손처분에 대한 게 14억원씩 되는 거에 우리시에서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거둔거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로사용료가 예산이 보니까 7000만원인데 도로사용료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수익은 8068만원인데 도로사용료는?

○ 회계과장 장일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저희가 결손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항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도로담당부서라든가, 또 하천담당부서라든가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지 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황금상 위원 우리시 도로 중에서 점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예산액은 전년도에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 700만원이 있는데 예산액을 잡았는데 그런데 수납은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 회계과장 장일남 징수교부금이 저희들이 상당히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을 담당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도세를,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거뒀을 때 저희한테 징수교부세를 30%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징수교부금 3%를 줍니다. 물론 다른 명목으로 나머지 27%에 70%는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이다 해서 거의 상급기관에서 27~28%가 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보고할 때 다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전체적인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지 않으면 각 부서 가서도 찾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회계과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에 16쪽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예산은 7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수입은 17억 250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세울 때 7억 6000만원을 세우고 실제수납액이 17억원이 되었으니까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7억 6000만원을 세우고 수입은 17억원이다 그러면 어떤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엄청난 재산이 새로 매각이 된 것입니까, 이 재산매각수입된 게 아닌가요? 재산매각수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회계과에서 하지 않아요?

○ 회계과장 장일남 저희가 재산매각수입이 국유재산, 국유재산하면 세무부서 소관 땅이 되겠습니다만 3억 7900만원, 또 저희 시 재산이 6억원인데 13억 6100만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은 사실상 저희가 ’60년대에는 재산매각수입이 주예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3년, 5년 이상 점유한 분들이 저희 예산은 6억원 내지 국유재산 1억 6000만원을 세워서 7억 6000만원입니다만 매각을 신청하신 분들의 개인들이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들의 생활이 많이 좋아지셔서 저희한테 매각신청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 사서.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매각재산을 수시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죠?

○ 회계과장 장일남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군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금상 위원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렇구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다음 장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두 번째 줄에 보면 전체를 아까 보고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일반회계가 146억 8200만원이었는데 실제수납액은 여기 154억 1943만 6920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딜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총괄장 설명 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146억 8200만원하고 여기 실제수납액 154억원하고는 무슨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3페이지 맨 끝 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46억 8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실제수납액 그러면 154억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뭘 더해서 했길래 앞에 보고장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건대 매 장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나는데 어딘가에서 제가 계산이 잘못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는 건지?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 해명은 찾아서 얘기를 해 주시구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총괄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17페이지를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이 2억 300만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내역을 적게 잡아서 실제수납액이 10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매각수입도 7억 6000만원을 잡고, 17억원이 들어오고, 과년도수입도 1억원을 잡았는데 2억원이 들어오고 하면 이런 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한 10%, 20%, 30% 이렇게 나눈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150% 정도 증가를 했고, 과년도수입은 100%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예측되지 않는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전혀 전년도가 고려되지 않은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그런 사항에 대해 제가 지적을 하고, 실과소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 번 지적을 해 보겠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끝내고, 순세계잉여금 그 틀린 거는 아마 본위원이 어디서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걸 해명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하는 부분이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에서 집행률이라고 있습니다. ’99년도 53.6%, 2000년도 65.1%, 2001년도 66.4%인데 전체 세출결산이라고 하면 집행률하고 불용액하고, 또 이월액 3가지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용액이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다소 줄었다는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증가한 게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집행률 관계를 경기도에 저희랑 비슷한 파주하고 부천 도시지역이니까 완전농업지역인 강화군하고 ’99년, 2000년, 2001년도 집행률 자료를 검토보고해 주시고, 불용액 중에서 보면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5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세입결산 총액은 27억 7542만 1380원인데 세출결산은 제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경리팀장 심상연입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은 토지구획정리할 때 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닙니까?

○ 경리팀장 심상연 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세웠는데 집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결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 결산검사 때에도 이 사항은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상세한 부분은 다음 실과소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세입을 보게 되면 과오납반환액이란 게 있는데 과오납반환액은 고지했다가 너무 많이 고지했기 때문에 과다징수한 것을 반환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 경리팀장 심상연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과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 이중납부했을 경우에도 과오납환부를 통해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중납부란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 경리팀장 심상연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고지서를 내보냈을 때 납세자가 받지를 못 하고 다른 분이 납부를 하시고 본인은 안 내신 줄 알고 또 내시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과오납환부를 통해서 반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잘못 고지한 거는요?

○ 경리팀장 심상연 잘못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오납을 했을 경우에는 과오납환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보니까 수납총액의 0.38% 정도가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는 소관업무의 직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답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입부서 고지서, 예를 들어서 중복고지라든가 내지는 오자가 있습니다만 100원 부과할 것을 120원을 부과해서 20원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또 아까 결산액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평균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1.62% 정도해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실제 이중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민세나 이 소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반환을 안 해 주죠, 아니면 이중납부가 발견되면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반환을 해 줍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 컴퓨터시스템에서 중복과세 부분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즉시 즉시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공문통보와 더불어서 해당금액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병원 위원이 낼 걸 제가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제가 냈는데 나중에 안병원 위원께서 모르고 자기가 안낸 줄 알고 또 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두 번 발행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한 번을 내가 냈는데 내가 안병원 명의로 나온 주민세를 제가 냈습니다. 없었든지 있었든지 간에 내가 내서 된 건데 본인이 낸 것을 또 안병원 위원 이름으로 또 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 번 회계과장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란 분한테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A의 부인이라든가 A의 가족이 고지서를 납기 내에 내고 내지는 A분이 나 세금을 안냈나부다 해서 다시 재고지 발급을 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 컴퓨터처리 세외수입 부서, 부과부서하고 그러니까 수납부서하고, 부과부서하고 연결해서 즉각 지적되어서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러면 좋은데요, 다른 위원님의 명의를 빌리지 않고 저한테 주민세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안 냈다고 했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급된 거지 내가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됐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 또 다른 사람이 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지서가 두 번 발급이 된 것이고, 납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한 번더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장일남 여기 저희 세정팀장이 왔기 때문에 세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팀장 이하옥 세정팀장 이하옥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중납부건에 대해서는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가 나갔을 때 가족이 내고 본인이 또 다시 내는 건수가 무척 많구요, 또 다른 건은 은행에서 저희한테 오는 이철기간이 일주일에서 9일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중납부건 중에서 수납은행에서 오는 과정에서 다시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납부건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1건에 대한 고지서를 두 번 내는 경우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중납부된 거는 발견 즉시 본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내 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그 사람들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간 거죠?

○ 세정팀장 이하옥 그렇죠, 저희가 현금으로 주지 않고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군요. 그 다음에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저것 들은 게 있고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도 있지만 특히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수입인데도 그의 두 배로 수납은 되고, 예산액보다 두 배로 수납된 거에 대해서는 다른 거보다도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보면 충분히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얼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번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본위원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46억 8200만원이 섰는데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액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그렇지않으면 특별히 세금이 더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그런지 그걸 해명해 주시구요, 이 중 세금미납액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14.2%가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2.1%에 대한 미수납액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세금수납에 대해서 특별히 체납세금 징수하는 조를 편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감 있게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증가될 이유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이하옥 세정팀장 이하옥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현항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121억원이었고, 2001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127억원입니다. 그거는 징수라든가 아니면 불납결손액의 체납처분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체납세 정리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전 세정과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체납세를 줄이는데 제일 목표로 삼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 세정팀장 이하옥 그렇죠, 전체 미징수액 중에서 처분시키고 나머지 금액이 미수납액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된 게 세수 공소시효가 5년인데 5년 전이라도 징수를 하러 다니다가 징수할 여건의 무슨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결손처분하는 겁니까?

○ 세정팀장 이하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지나서 하는 결손처분이 있구요, 무재산이나 행불자는 연도에 상관없이, 특히 무재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적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연도에 상관없이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결손처분을 시킨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산조회를 계속 하면서 나중에 재산이 생겼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다시 부과고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결손처분하는데 있어서 무재산이라든가 증빙은 어떠한 방법으로 증빙서를 갖추고 있나요?

○ 세정팀장 이하옥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구요, 또 저희가 관내에 대한 종토세나 재산세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나서 결손처분을 시키구요,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완벽하게 갖춰서 상부기관의 감사가 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재산조회도 우선 세금을 부과하는데 미납했을 때 독촉장은 1번밖에 발부 안 하나나요?

○ 세정팀장 이하옥 독촉장이 법에는 1번만 발송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독촉장이 아닌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시청에서도 발송을 하구요, 또 해당 면에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뿐만 아니고 3~4년 계속 체납된 건에 대한 것은 꼭 3~4회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나요?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임종근 위원 얼마 이상?

○ 세정팀장 이하옥 저희 세정과 직원하고 동·면의 세무 공무원이 하는 100만원 이상 짜리는 10건씩 배당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책임징수를 독려하구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받은 것은 빼놓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한 것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책임부여를 3개월이 지나서 또 합니다.

임종근 위원 실제 주위에서 지금 결손처분한 아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남에게 옮겨 놓든가 해서 피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취득세 결손처분된 것이 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취득세 부과할 때부터 물건을 잘 파악해서 담보 설정되기 전에 우선 세원확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세정팀장 이하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본사항은 작년도에 이미 집행이 돼서 결산을 하고 금년도 5월에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돼서 결산검사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잡수입 과목에 기타잡수입 목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한 8억원으로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이 13억 9524만 3180원인데 수납 총액이 14억 2490만 7140원이거든요. 잡수입 14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세외수입팀장 심재인입니다.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잡수입에 대한 항목을 말씀드리면 김포시에서 크게 잡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은 쓰레기수송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매립지공사로부터의 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위해서 도로굴착할 경우에 도로굴착복구비 등으로 가장 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잡수입으로는 감사에서 추징을 당한 수입이라든가, 또는 전년도의 세입으로 예측되었었는데 들어오지 못한 과목들에 대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전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잡지 못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예산으로 편성됐던 과목 중에서도 세입조치가 되지 못한, 이를 테면 국도비 부분에서, 또는 지방양여금이라든가 2002년도에.

이용준 위원 2001년도에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현재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얼마라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용준 위원 그 부분이 단 1건이라도 있느냐 이거죠.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오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2년도 세입에 잡힌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이 자체가 2001년도에 세입으로 잡지 못한 부분이 잡혀서 들어온 게 있냐 그거죠.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2001년에서 못 잡아서 2002년으로 잡은 바는 있는데.

이용준 위원 아니 이 자료는 2001년도 자료 아닙니까?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네.

이용준 위원 2001년도에 그 부분이 있냐 이거죠.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정확한 자료를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담당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있으면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미 징수결정이 13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납 총액이 14억원이 넘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징수결정을 내가 100원을 결정했는데 150원 갖다 줄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납 총액은 징수결정액 이상의 금액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이 부분에서는 과오납반환액이 발생을 해서 실제 수납액에서는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에 과오납반환액이 어디 있습니까?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게 지금 한 2966만 3960원이 차이 나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 이거죠.

○ 세정팀장 이하옥 세정팀장 이하옥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세정팀장 이하옥 저희가 장부정리하는 기법에서 처음에는 징수결정을 14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4억원을 받았는데 과오납 환부액이 발생하거든요.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부에서 징수결정한 부분을 감액하면서 환부가 되어야 해, 그러니까는 실제 징수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지 않은데요, 그런 차이 때문에 결과로 봐서는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을 수가 있는, 과오납 환부액의 장부기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도.

○ 세정팀장 이하옥 실제 수납액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아야겠다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고지를 했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지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환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금의 환부액에서도 실제 수납액에서 돈이 빠져 나가면서 장부에서도 징수결정에 의해서 그만큼을 감액해 줘야 되요. 그래야 장부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맞아가거든요. 장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용준 위원 과오납 반환액하고.

○ 세정팀장 이하옥 반환이 발생해서 반환할 때 징수결정액에서 감액을 해야 되요. 장부상의 기법이 그런데 실제 당초에 징수결정한 것은 지금 나타나 있는 징수결정액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괄 결산하다 보니까 감액분이 들어가서 금액이 좀.

이용준 위원 아니 글쎄 맞는 얘긴데 그렇다고 하면 과오납 반환액하고,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마이너스 과오납 반환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 수납액이 되면 되는데 이게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세정팀장 이하옥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액에서 빼면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과오납이 8800만원이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이용준 위원 지금 이하옥 팀장 얘기대로 8800만원이라면 징수결정액을 내가 13억 9000만원을 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4억원이 됐더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 과오납이 발생한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 세정팀장 이하옥 당초에는 징수결정액이 13억 9500만원이 아니구요, 14억 2400만원 이상의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14억 24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환부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환부를 해 주고 나다 보니까 실제는 13억원을 받았는데 그 13억원을 환부해 줄 당시에 징수결정 애당초 한 거에서 환부해 주면서 장부에 감액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는 14억원 이상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환부해 주면서 감액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일반 수납 총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그래서 적어진 겁니다.

이용준 위원 어쨌든 실제 수납액이 13억 3600만원이죠? 이건 현재 현금으로 들어와 있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5900만원이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유승현 위원장, 심현기 위원과 사회교대)

이용준 위원 실제 수납액 플러스 미수납액 하면 징수결정이 되어야죠? 그러면 5900만원이 맞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요는 뭐냐면 징수결정액을 13억원을 해 놓고 수납 총액은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 세정팀장 이하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부기법상 당초에는 14억 2400만원 이상 징수결정을 한 거에요. 그래서 돈이 14억 2400만원 들어왔는데 환부를 해 줄 경우에는 환부해 준 것만큼은 징수결정에서 빼서 맞춰 줘야 되거든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 세정팀장 이하옥 아니에요, 장부기법상에 그래서 그렇죠.

이용준 위원 당초에 징수결정을 어떤 근거로 합니까?

○ 세정팀장 이하옥 당초의 징수결정액은 14억 2400만원 이상을 한 거죠.

이용준 위원 했다가 나중에 맞춘다는 거에요?

○ 세정팀장 이하옥 환부가 발생되면 환부를 하면서 당초 징수결정을 하기 위해 징수결정된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 나가면서 징수결정액도 감액처리를 해야 되요. 그래야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액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되면 두들겨 맞추는 것밖에 안 되죠.

○ 세정팀장 이하옥 아니죠, 장부기법상에.

이용준 위원 아니 글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걸 물어 보는 거거든요. 이건 맞아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액하고 플러스 해서 징수결정이 된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보다 수납 총액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8800만원 있으니까 징수결정에서 과오납을 빼면.

○ 세정팀장 이하옥 아니 당초 징수결정액이 있을 거구요, 거기 환부가 발생되면 돈도 빠져 나가면서 징수결정 당초에서 감액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구요, 그러니까 실제 수납 총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많거나 같은 환부액이 있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결론은 당초의 징수결정액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거죠.

○ 세정팀장 이하옥 당초에 징수결정을 했을 때는 장부상에 보면 수납 총액보다는 많죠. 장부를 보고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제가 물어 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 세정팀장 이하옥 장부기법상에 그런 거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이용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아까 시간을 좀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해석이 좀 나왔습니까?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세외수입팀장 심재인입니다. 현재 예산편성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2000년의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이구요, 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금액은 2001년도를 총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같아야 할 금액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17페이지에 있는 일반 세입결산은 세입결산이 아닙니까?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네.

황금상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는 합계에, 아니 거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이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게 왜 그러는 거지?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표에 있는 예산액은 2001년도 예산액이긴 하지만 2000년도 실제 수납 빼기 세출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01년도에 2000년도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총 결산한 3페이지의 금액은 2001년도를 세입세출한 총, 2001년 최종 연도 폐쇄기에 발생한 금액으로.

(심현기 위원,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다음에 결산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된 겁니까?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네, 이 금액은 2002년도 결산을 했을 때 예산액으로 표시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표시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죠? 이 장부 어디서 그 표시를 볼 수 있냐구요. 여기 3페이지에 있는 이게 2001년 마감된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이 부분은 2002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을 보시면 2002년도 2회 추경 때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 장부에는 2001년 말인데 표시가 안 되고 넘어와서 그런 거에요?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2001년 연도 폐쇄기 다 정리를 하고 세입장부에서는 현재 2001년도 장부에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좀 이해가 그러네..., 그러면 이 장부가 2001년 말로 해서 정리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장부 자체가 2001년 말 장부 아니에요?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네, 2001년 말까지의 장부죠. 연도 폐쇄기의 장부.

황금상 위원 그러면 3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이것 자체도 2001년 말 것 아니에요?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2001년 말이지만 세입과 세출을 가감한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2001년도 세입 장부상에 나타나는 금액이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세입 장부상에 안 나타난다구요?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네, 내년 2002년도 세입장부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 받아서 2002년 장부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그런 경우 2002년도 거로 보면 되겠네요?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표에 있는 부분은 2000년도 말.

황금상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되는 거에요?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네.

황금상 위원 자료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네,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 자료가 2000년도 말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니까요.

○ 세외수입팀장 심재인 네.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번의 회계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실무부서가 세정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이것 총괄하는 건 어디가 총괄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세외수입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세입 플러스 세출로 저희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처분액이 지방세 합계가 1,498,816,880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1,429,914,350이고 세외수입의 결손부분이 68,902,530입니다. 맞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결손부분된 금액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2001년도 세입결산인데 1,429,914,350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 세정팀장 이하옥 세정팀장 이하옥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지방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윤문수 위원 네.

○ 세정팀장 이하옥 1,429,914,350 그것에 대한.

윤문수 위원 지방세 부분인데 거기 또 품목별로 세분되어 있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윤문수 위원 어떤 부분이 결손됐는지 이것 표기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세정팀장 이하옥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되어 있어요?

○ 세정팀장 이하옥 보통세에 359,220이 있고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결손처분 있잖아요? 그것 359,220 플러스 1,429,555,130 하면 1,429,914,350이 나오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럼 재산세 부분하고 과년도 수입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세정팀장 이하옥 그러니까 과년도는 이게 200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부과돼서 결손처분한 것은 현년도에 표시된 게 재산세 359,220으로 나타난 거구요, 과년도는 2001년도가 아닌 2000년도부터 그 전년도인 ’99년도, ’98년도 전년도에 생겼던 것의 결손처분 현황의 과년도분입니다.

윤문수 위원 과년도 내용인데요, 과년도 내용을 여기 2001년도는 품목별로 그럼 표시하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 세정팀장 이하옥 아니 장부상에는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과년도 세목별로는 구분하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세목별로.

윤문수 위원 그러면 과년도 수입관계를 표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세정팀장 이하옥 아니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 양식이 법정양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 차원에서는, 그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0년도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윤문수 위원 12,368,720,760인데 이 금액이 지방세수입의 8,677,627,710하고 세외수입의 3,691,093,050이 더해진 금액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2002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윤문수 위원 아! 이게 2002년도로 넘어간 겁니까?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 속에 2001년도 결손액이 14억 9881만 6880원이라는 얘깁니까?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윤문수 위원 그 나머지는 다 미수납액이고?

○ 세정팀장 이하옥 미수납액은 금년도 3월 1일날 장부가 넘어옵니다.

윤문수 위원 아까 과년도 수입관계에 있어서 결손처분된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아까 뭐 IMF 입장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IMF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 세정팀장 이하옥 아니요, 과년도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주요인이 IMF로 부도나서 못 받은 사항입니다.

윤문수 위원 주민세 부분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그렇게 많아요?

○ 세정팀장 이하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늦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미 재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부과될 경우 하고 법인세는 법인들이 한 것이 부도나서 못 받은 것인데 지금 고액이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문수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경로 때문에 사실상 체납, 미수납될 수 있다고 보고 결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토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가요?

○ 세정팀장 이하옥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미수액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로 빼고 저희가 추적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민 가신 분들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로, 저희가 하여튼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는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윤문수 위원 종토세 부분에서 고액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개 어느 정도를 고액으로 잡아야 될까요? 한 300만원 이상이면 그래도 좀 땅 있는 사람 아닌가요?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윤문수 위원 고액 체납자 그 이상의 자료를, 그건 대비가 아니죠? 저희가 볼 수 있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윤문수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소홀한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김만우 의사팀장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기획관리, 심사분석,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관리,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당해년도 예산액 24억 3938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1608만 600원을 합해서 예산 현액 24억 5546만 2600원으로 이 중 17억 844만 6320원을 지출하고 3억 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켰으며 3억 9701만 6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풍무동도시환경정비 학술용역비 5000만원, 풍무동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으로 풍무동도시환경정비 학술용역은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은 11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전용 15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 사무기구 및 기기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302만 3870원이며 이는 시정발전기획단 참석수당 및 각종 보고서 발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 478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65만 9570원, 기타업무추진비 25만 6740원, 민간실비보상금 845만 34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시민제안우수시책에 대한 포상금으로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시민제안에 대해 실무부서 1차 검토 및 시정조정위원회의 평가가 금년 2월에 완료되어 2002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 국외여비 950만원은 도정평가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로 전액 집행되었고, 학술용역비 75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용역비 2500만원과 풍무동도시환경정비 학술용역비 5000만원으로 이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용역비 25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풍무동도시환경정비 용역비 5000만원은 2002년도 명시이월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735만원은 김포시 CI시설물 보수비 735만원과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으로 이 중 CI시설물 보수비에 66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1년도 총 예산 9억 2992만 2000원으로 이 중 6억 180만 420원을 집행하였고 3억 2812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5억 479만 1000원 중 3억 2980만 5840원을 집행하였고, 경비 4억 2065만원 중 2억 7199만 4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 인건비는 정원 59명 중에서 현원 47명으로 정규직 12명과 일용직 12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제수당·복리후생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이며, 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결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절감과 일반경비는 눈썰매장 등 사업 미 시행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준비팀의 사무기기 및 기기구입비로 903만 688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당초 복사기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비서실 복사기를 같이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 8000만원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5000만원과 법인설립 준비출연금 3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출자금 7억 9000만원은 김포시지식문화산업 법인설립 출자금 4억 9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출자금 3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여 559만 8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예산운영은 당해년도 예산액 11억 370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65만원을 합한 11억 7671만원으로 이 중 10억 9934만 4680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켰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5736만 5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 운양1통 경로당건립 2000만원은 사업예정지 군부대 협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939만 1150원, 국내여비 931만원은 기관 풀급양비, 수용비, 여비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1만원과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금 734만원, 시설비 906만 4170원은 민간자본보조 215만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를 통한 절감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당해년도 예산액 912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12만원을 합한 1억 1238만원으로 이 중 1억 956만 1800원을 지출하고 281만 8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66만 8200원, 기타업무추진비에 15만원입니다. 통계관리는 예산 현액 7228만 9000원으로 이 중 6125만 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03만 8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60만 3070원, 일시사역인부임 150만 9240원, 도서구입비 87만 2000원,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5만 4010원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로 3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예산 현액 929만 3000원으로 이 중 38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54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51만 8000원, 민간실비보상금 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88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으로 1500만원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기구 구성운영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 5000만원,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 운양1통 경로당건립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비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비의 이월사유는 동 사업비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1년 10월 중 지원되어 2001년도 종말추경에 편성되어 부득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운양1통 경로당건립사업은 사업예정지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말 채무 총액은 전년도 말 대비해서 240억 1197만 6000원이 감소한 61건에 1038억 1133만 4000원으로 이 중 원금이 810억 3364만 7000원, 이자가 227억 7768만 7000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청사정비 5건, 농촌하수도정비 6건, 도로사업 7건, 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 1건에 353억 4990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건설 21건, 상수도시설확충 20건에 446억 4994만 9000원을, 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1건에 238억 11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택지개발에 따른 공기업 수입으로 전액 상환되는 238억 1147만 6000원과 실수요자 부담에 의해 상환되는 주택사업 11억 4391만 8000원, 도비보조에 의해 상환되는 223억 9829만 3000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희 시가 시비로 상환되는 채무액은 564억 57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지방채 발행을 보면 우회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7건에 191억원, 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50억원, 상수도시설확충사업 7건에 181억원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투자효과에 대한 세대 간 부담의 공평화라는 관점에서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공단의 팀장, 담당들께서 배석하였으므로 공단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써 300만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다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민제안 제도가 연말이 되면서 저희가 12월 말 되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종료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이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시상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월에서 2월 그 사이에 끝나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또 예산이 서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전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300만원이 2001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시민제안 계획을 안 세웠던 겁니까? 시민제안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세워 가지고 하는데 2001년도 시민제안 제도를 1월부터 12월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결정된 것을 12월 말이 지나야 그 때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시상자를 선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예산을 주는데.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미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 계획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이용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세웠던 것은 혹시 그 안이라도 계획을.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안에 주려고 그랬는데 시기가 차질이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본예산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계획이 있었던 건데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24쪽의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6700만원에서 지금 29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30 몇 %나 되는데 기관운영 풀급양비 및 수용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30%가 넘죠? 그런데 대개 불용의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을 세울 때 그런 차원에서 미리 한 20% 정도 삭감을 하면 안 될까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0% 절약할 걸 전제로 해서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것과,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20%를 우리가 절약하겠다고 하는 내용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세워진 데서 예산을 절약하는 내용이 맞는 것이지 세우지도 않은 데서 우리가 20%를 절약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용준 위원 앞으로는 불용액의 사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해 볼 사항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물론 큰 공사 같은 경우 몇십억 원 몇백억 원짜리는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대상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100% 되는지 90%가 돼 가는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나름대로 짜본다는 것이 어려운데 적어도 20억원 미만짜리는 사실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평가가 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해 주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느냐면 실상 우리가 현지확인을 딱 가서 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한 금액이 사실 너무 많이 해 준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비 등등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도 물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겠지만 원래 예산을 많이 세워 주니까 다 부풀린 겁니다. 부풀려 가지고 거기에 한 80% 정도가 입찰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나머지 부분의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뭔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또 느낀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행감에 참여를 해 왔지만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그 정도 거르고 걸러서, 물론 예산부서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이것을 별도로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한정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제적 절감이 있고 임의적 절감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운영비, 소위 말하면 일반운영비에서 10%는 쓰지 말아라, 절감이다 그래서 아예 예산에서 못 쓰게끔 하는 강제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절감이라는 것은 사업을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사업비를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라, 그건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임의절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유가 생겨서 그런 예산들을 재투자하게 되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고 보면 또 30쪽의 감사관리에다 480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9만원만 지출이 되고 거의 90% 이상이 불용됐죠? 불용의 사유를 보면 “상급기관 수감자료 인쇄 등 각종 서식인쇄비,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을 자체 제작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아예 상급기관의 수감자료를 할 때 인쇄 등이나 서식을 자체 제작하여 만들 걸로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절감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이지 않냐 이거죠. 애당초에 그러면 이걸 자체 서식으로 제작해서 만들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좀 줄였어야 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하여금 꼭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른 데 세우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에요, 그것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꾸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소위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예산에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면 1인당 1년간 쓰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1년에 써야 될 무슨 서식을 인쇄한다든지 용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사람당 얼마의 경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자체적으로 프린터 해서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에 따라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과정에서 그 예산을 소모하지 않고 다른 프린터나 이런 걸 써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절감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삭감을 해 버리면 또 쓸 일이 있을 때 못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절감차원에서는 아마 수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용준 위원 다행히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 사업비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사업비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입찰형식으로 한다면 한 80%에서 85%에 낙찰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불용하는 게 아니라 낙찰된 입찰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계도면을 변경해서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거의 100%를 다 이 예산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당초에 설계도면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근래에는 많이 횟수가 적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체 예산액을 다 잠식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그 공사에 대해 객관적 개념상 따져 볼 때는 사실 과다한 게 우리가 보더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물론 담당관님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려니까 물론 안타까움을 표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담당관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정말 목 하나하나를 다 챙기셔 가지고 꼭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또 세우더라도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뭐 상시기구가 아니고 일시적인 기구라도 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 정도 걸러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아까 설명하실 때 80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캐릭터월드에 관련된 출연금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황금상 위원 그게 금액이 어떻게 나누어지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김포발전연구소에 5000만원이 출연되는 거구요, 또 3000만원은 캐릭터월드 설립에 따른 준비출연금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발전연구소하고 캐릭터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래서 8000만원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밑의 출자금에 7억 9000만원에서 3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그러셨죠? 3억원이고, 4억 9000만원은 캐릭터월드에 출자한 금액이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출자금하고 출연금이 있는데 캐릭터월드에 3000만원을 더 하는 출연금 그건 또 뭐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출자 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게 구성이 49 대 5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1%를 그 쪽에서, 3000만원에 51%이면.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출자금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럼 회사설립하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금은 당연히 주주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에요, 3000만원은 나중에 회수할 겁니다.

황금상 위원 회수를 해요?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는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캐릭터월드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회수할 겁니다. 도로 받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한 단계로써.

황금상 위원 아니 받아 내는 것도 안 맞죠. 49%의 주주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요, 출자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황금상 위원 그렇죠, 처음에 출연한 거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준비금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돈 한 푼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거기에 주식회사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원래가 4억 9000만원, 그 쪽에서 51% 출연한 것을 다 합쳐서 출발할 때 정산을 하면서 돈을 떨어 내는 거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황금상 위원 그러니 당연히 이건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받아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정산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입금시킬 겁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결산이 지금 나름대로 됐으면 이건 받으셔야 되고, 하여간 기획담당관님이 받아서 정리를 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것은 정산할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불용액 사항 중에서, 이게 자체사업이죠?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설명에 인건비 절약부분에 제수당, 복리후생비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3억 28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정원이 59명 중 47명으로 하고 12명 결원이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은 좋은데 사실 정원 59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건 시설관리공단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불용액이 된 건데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정원 59명 중 59명이 결원이 아니구요.

황금상 위원 아니, 정원 59명 중 현원이 47명이고, 12명이 결원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원이 59명이나 되어야 되는데 현원이 47명으로 12명씩이나 없어도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정원을 감축해서 했는데 저희 자체에서 당초 창립을 하고 운영하다 보니 사업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한두 명씩 빼는 게 그렇게 사업에 큰 차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원은 해당되지만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데 향후 인원이 12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조조정 차원이 되는 건데 인원을 12명 다 넣어 가지고 굳이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계절별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계절별로 사업장 같은 데는 겨울철에 일이 있는 부서가 있고 여름에만 일이 있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사람이 덜 필요한 부서는 많이 필요한 부서로 보내주고 하는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불용액이 많다고 그러더라도 새로 생긴 기관이고 그래서 이곳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절약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당히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상으로 하구요. 그 밑에 불용액현황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액이 900만원이고 남은 게 590만원인데 읽어보니까 당초 복사기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비서실의 복사기를 사용하여 미구입 그랬는데 비서실 복사기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비서실에 사용하는 복사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에 있던 직소민원실에 Task-Force팀이 직접 들어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복사기를 비서실하고 같이 써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서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복사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해서 구입하는 걸 자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그 정도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보면 시정발전기획단 세미나, 공청회 참석·급식비로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예산 자체의 계획이 참석자의 수당도 주고 급식도 할 계획이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다 줍니다. 수당도 주고 급식비도 주구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기 위원들이 물론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가 당초에 뭐냐면 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수당하고 식대를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당을 주시는 거야 다른 위원회에서도 일반민간인이 참여할 때 주는데 급식까지 하는 거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다 보니까 기획단 회의를 오후 2시에 개최해서 참석·급식비 지급을 지양했다고 그러는데 이 불용액의 사유처럼 오후 2시에 개회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급식을 안 해도 될 것이고, 급식을 안 한다고 할 계획이라면 앞으로 2시에 향후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예산을 짤 때도 급식비는 빼고 민간인 참여에 의한 수당만 지급하는 예산을 짜면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2시를 하는 거는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관리측에서 운영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원래는 시간을 오후시간에 하든지, 점심시간에 하든지 맞춰서 하게 되면 식사까지 제공해 주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굳이 회의를 시정발전기획단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들도 물론 행사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시라든지, 3시라든지 아니면 10시라든지 회의를 하게 되면 급식비는 지급이 안될 것 같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당연하죠, 그런 말씀 중에 요즘 공직내부의 회의는 대개 2시 이후에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차원의 회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을 다 포함해 가지고 격려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당도 지급하고, 급식비도 주고 하는데 시정발전기획단 이런 데는 너무 상급자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회와 형평을 맞춰야 될 것 같구요, 오히려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격려라든지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 위한, 급식을 하기 위한 자리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같이 질의해도 관계없죠?

○ 위원장 유승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2쪽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정산반환금으로 1억 140만 1940원인데 이 정산반환금은 뭡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대행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대행사업비를요, 그러면 여기 대행사업비가 대차대조표에 나타납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이거는 집행한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를 7억 279만 5000원을 지원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6억 180만 42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산반환금이 시에서 자금 들어온 거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반환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나타내 주든가, 그렇죠? 정산반환금이 들어가고 대차대조표를 만든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일단 사업비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출이 나타나 줘야 되고, 또 정산반환금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하니까 내가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권영일입니다. 이게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금액은 자산하고 부채에 대해서만 재무제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대행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만 나온 거거든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해 가지고 과오납된 것은 정산시키려고.

이용준 위원 그러면 6억 180만 420원은 어떤 사업을 한 거에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이거는 경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9억원을 받아서 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7억원 얼마라면서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총 예산은 9억원이고, 우리가 자금을 받은 게 7억원입니다. 7억원을 받은데서 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걸 정산반환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6억원을 어떤 부분에 사용했던 겁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을 한 것입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우리 창단 초기의 집기구입하고 운영자금으로 쓴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집기는 자산에 안 들어갑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집기구입은 자산에 들어갑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거기 자산에 유동자산이 있잖아요, 유동자산에 현금.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문에 안 들어가냐구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자산에 대해서만 들어갑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재무제표란 게 뭡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자산과 부채, 자본금 이 게 다 나열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정산반환금이 생겼으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했다든가 집기구입을 했으면 자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든가 해야지.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그런데 6억원 지출한 비용 중에서 자산으로 잡은 게 있고 경비로 따로 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산 총계에 보면 자산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만.

이용준 위원 비용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손익계정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처리하면 되는 거구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손익계산서가 거기 나오거든요.

이용준 위원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집기비품, 주방용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비품으로 계정을 잡아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비용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에 같이 나오거든요.

이용준 위원 나는 무슨 얘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이 고정자산이 있고, 투자자산, 유동자산들이 다 있죠,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감사보고서는 저희가 김포시로부터 공인회계사를 지정받아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2개월간 감사를 해 가지고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온 서류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사업결산서가 있고,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신태석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사람들이 만든 대차대조표에 왜 대변, 차변이 없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대·차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걸 여기다 총집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얘기는 정산반환금이 뭐냐고 했더니 시에서 7억원을 받아 가지고 6억원을 사용한 내역인데 그 6억원을 사용한 내용이 비품도 사고 집기도 사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뒤에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비용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이용준 위원 손익계산서에는 대행사업비로 7억원을 받은 게 아니라 6억원을 받은 거네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아니죠, 이거는 집행한 거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담당 권영일 7억원을 받았는데 왜 영업수익을 6억 180만 420원으로 잡았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으로 잡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이사장님, 신태석 공인회계사를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태석 공인회계사는 여기 앞의 내용을 보면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지 신태석 공인회계사가 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신태석 공인회계사를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줘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이용준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신태석 공인회계사가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태석 공인회계사가 여기 피력한 사항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외부감사보고서를 보세요. “이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있으며, 본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게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차대조표상에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태석 회계사가 했으니까 믿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저희 자신이 작성을 했지만 그 공인회계사의 손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차대조표는 다른 뜻을 갖고 한 게 아니다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건 자산과 부채, 자본 이것이 대·차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료를 어떻게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라는 건 대행사업비를 7억원을 받았으면 7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남든지 모자라든지 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받기는 7억원을 받았는데 집행은 6억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영업손실이 593만원이 나왔죠, 받기는 7억원을 받았는데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업수익은 6억 180만원, 대행사업비가 영업비용으로 6억 180만 420원을 받아 가지고 영업비용이 6억 700만원이 되었는데 결국 손실이라고 해서 593만원이 나왔는데 당초 7억원을 받았으면 7억원을 가지고 정산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정산서가 되겠네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구요.

그리고 여기 공단의 감사자료 7쪽에 대손충당금이 있는데 이 대손충담금에 대해서 “공단은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기타 유사한 채권에 대손을 추산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평균 대손경험률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각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손충당금을 잡아야 할 그런 사유는 발생합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직접 업무를 관장했던 총무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충담금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충당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는 감가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아니, 그건 담당님이 잘 모르는데 대손충담금하고 감가상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담당이 잘못 아는 건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총무팀을 맡고 있는 담당께서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숙지를 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든가, 또 여기 경영수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숫자로 나와 있는 사항이 정확해야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담당이 담당이라고 하면 숙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그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냈다거나 그렇게 해서 미리 적립을 해 두는 것이 대손충당금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있겠느냐구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담당 권영일 지금 이번에도 손익계산서에 593만원이 결손이 났거든요, 그 사항은 자본금을 사용하면서 비용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결손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거는 7억원을 받아 가지고 6억원을 집행하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권영일 이거는 자본금에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손충당금은 아마 발생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감가상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비용처리로 기업 같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감가상각을 해서 나중에 수지계산을 맞출 때는 정액법이나 정률법에 의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시에서 연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세금은 일체 면제되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감가상각이 필요합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저희는 필요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법인결산 시에 감가상각에 대한 손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른 위원들 우선 하시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기획실이니까 기획실에서 이번에 국외여행으로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국외여행이 기획실의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어디 쪽에 잡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행정과 예산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되었는데 10분간만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평소 공보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유승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당당관실 2001년도 예산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줄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1년 예산은 5억 6396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4988만원을 합쳐서 총 예산액 6억 1384만 2000원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지출에 5억 1719만 7400원을 지출했고, 250만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9414만 46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구체적 사항을 보고드리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5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8699만 97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그 불용처리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열린마당을 발간하면서 2000년도에는 주로 3개 인쇄사에 월별로 수의계약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예산단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면당 단가를 7.4원에서 2001년도에는 4.6원으로 대폭 단가를 다운시켜 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켰고, 그 외에 계도지라든지 인터넷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보실의 필름이라든지, 관보 이러한 수용비적 성격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한 푼이라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247만원, 업무추진비는 7만 100원을 예산절감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153만 8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로 저희 방송실 아나운서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역기간이 많이 단축이 돼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회의참석수당의 식대개념인데요, 총 420만원에서 112만 6000원 집행해서 307만 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회의를 열린마당 주 기자간담회라든지 이런 시책설명회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오전에 점심먹을 때가 아니라 오후에 시간대를 맞아 회의를 했고, 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가지고 점심 같은 걸 대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절약차원에서 불용은 많이 됐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1350만원과 보조사업 2400만원은 동일 사업으로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750만원을 가지고 김포인물지 제작을 해서 최근에 배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5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공보담당관 임종광 이것은 한국언론인협회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백서라고 거기에 자치단체 소개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8페이지가 수록이 되었는데 거기에 광고를 하나 하는데 250만원씩 시 자치단체별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명시이월은 12월달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 공보담당관 임종광 이게 종말추경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이용준 위원 이 250만원이 종말추경에 나온 거에요?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자치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그 대가성 광고비요?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보담당관실 사항은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용준 위원님의 질의 답변 종결보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니까 그걸 듣고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나서 이용준 위원님,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53만원 했는데 이게 방송실에 아나운서 이직률 때문에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까?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현재도 아나운서 계신 분이 이직하려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 공보담당관 임종광 지금 현재 오신 아나운서는 한 달이 채 안 되었는데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 한 달이 안 되었다구요?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참 안타깝더라구요, 나름대로 아나운서가 우리 김포의 모든 행정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인데 이직이 안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 대개 아나운서로 오시면 몇 개월 정도 있다가 이직하는 것 같습니까?

○ 공보담당관 임종광 지금 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아나운서가 주 로 4년제 대학을 나와 가지고 KBS 아카데미를 들어갔다가 그러고서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론 대학교 나와 가지고 첫 번째 직장이 되겠는데 오면 이 사람들이 전문직이라든지 정규직, 계약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길어야 한 3개월 그 정도 자기가 웬만큼 업무를 알 정도가 되면 다른 데 인터넷방송이라든지 그런 데로 진출, 프리랜서로 뛴다든지 해서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굉장히 버텨내지 못 합니다.

안병원 위원 단가를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그분들에게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 공보담당관 임종광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계약직으로 연봉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우리 김포 20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다음 부서가 도착을 안 했는데 그냥 있기보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유승현 이용준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대해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속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2001년도 소관 총 예산액은 173억 3283만원 중에서 지출은 152억 9360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우선 일반행정비에 입법및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인데요, 지난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서 법정경비를 납부를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30일날 승인받아 가지고 11월 1일날 저희들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797만 5000원이 되고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 중간에 내무행정으로써 밑에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의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억 2314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은 1억 2012만 84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01만 15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전산유지비와 일·숙직비, 또 공문 우편발송하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06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4965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관련 기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그것은 예산이 1억 2300만원에서 1억 1977만 7020원을 지출했고 이것은 시장과 부시장님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970만원 중에서 이것은 지출을 1969만 65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00만원 중에서 4745만 9220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452만원 중에서 416만 191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역상에서 행정과 소속 일용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1937만 6000원의 예산에서 지출한바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사업예산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4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보상신청자 된 거의 사실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대상자 10명이 신청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써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32쪽 상단이 되는데 예산이 3080만원이고 지출은 2881만 4000원을 지출해서 이것은 저번에 저희가 서고를 증축했습니다. 증축해 가지고 식당도 넓히고 그랬는데 거기에 모빌렉을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881만 4000원을 구입해서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의 출연금에 자치단체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이건 김포장학회 출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인건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52억 3910만 3000원에서 이건 직원들에 기본급여가 되겠고, 수당도 18억 3800만원인데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직 보수가 5억 958만원도 직원에 대한 수습요원과 청원경찰 등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써 6억 5182만 3000원은 저희 일용인부인들의 국민연금 불입하는 거와 건강보험료가 계상돼서 6억 1127만 833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344만 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위탁교육비, 또 능력개발비, 법령추록비 등 그런 것을 집행해서 3168만 368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 직원들에 대한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로 해서 지출한 게 5억 6672만 7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억 352만 2000원 중에서 20억 49만 776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가계안정비, 교육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직원들에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예산이 2265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49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라든지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이 26억 3483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16억 5412만 9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을 저희들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으로 3억 816만 5000원이 예산섰는데 이것도 의료보험금으로 저희들이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전부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312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2346만 56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망부조금, 재해부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체력단련비에 운동기구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9만 28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맨 밑에 기타는 다음 쪽까지 연계해서 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기타출연금은 1억 5696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5696만 6650원을 지출했는데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125만 4000원에서 786만 5420원 지출되었는데 이거는 푸른마을가꾸기라든지 자원봉사와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132만원 중에서 2110만 7040원을 지출했는데 이거는 새마을국민 입교자 교육여비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728만원인데 이것은 푸른마을가꾸기에서 우수해서 시상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대 시상금으로 지출해서 710만 3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7600만원인데 이거는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런 데서 정액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써 32명에 대한 지출한 것이 2486만 85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100만원인데 이것은 1068만 207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원봉사자활동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950만원의 예산이 돼서 2548만 4720원씩 지출된 건 푸른마을 초화류구입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보조자료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자 일용인부임으로써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예산 7587만 5000원 중에서 7583만 8200원을 자율방범대 등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965만원은 푸른마을가꾸기에 선진지 견학시찰비로써 139만 8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650만원 중에서 지출은 1642만 8000원을 해병전우회 차량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에서 일반운영비로 하단이 되겠습니다. 1억 9317만 5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1억 77만 8660원 지출했고 이것은 전입세대 안내문이라든지 시민자치대학 한울타리 제작 여러 가지로 해서 했고, 아울러서 명시이월비로써 2227만 5000원은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자치지원과가 지난 연말에 새로 설립되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1월달에 동 청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지원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실 임차보증금 그런 사항으로써 지출되지 못한 사항으로 그것은 불용이 되었고, 자치센터의 비품 및 물품구입비 그런 것은 금년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지원과에서 금년 1월달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7000만원 남은 것은 풍무동에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해에 임차를 해서 썼는데 농협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농협 겸 무상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국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시민의 대화 등으로 해서 2000만원 세워 가지고 1981만 26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00만원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 1733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1348만 9890원 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주민에게 주요사업장 참여를 시켰고, 통·리·반장도 시책교육에 해당된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1600만원은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부상품이라든지 또한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시상금 등 해서 1078만 6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1400만원 선 것은 저희들이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예산에 1억 1380만원을 세워 가지고 1억 1355만 781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민주평통, 검추위 같은 데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의 맨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억 100만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것은 자치지원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동·면 자치센터운영에 관련한 내부 인테리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맨 위의 상단에 자치지원과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통 동·면의 자치지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포상금 1200만원은 지난해 초일류 공무원시상금으로 해서 예산에서 114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은 예산을 4500만원 세워 가지고 2940만원을 지출했는데 시민자치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로써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80만원인데 예비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810만원은 예산이고, 지출은 461만 900원인데 이거는 집단민원에 따라 종사자 급식비나 한마음다짐대회 참가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 포상·부상품 구입으로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다음 쪽 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뭐냐면 만약에 향방작전을 할 때 비상사태 시에 향방작전 등 동원예비군에 대한 급식비가 되는데 지난해에는 비상사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써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예비군 중대에 무전기나 복사기를 사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은 집단민원관리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로 591만 30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통신관리의 사항은 자치지원과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써 1억 1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억 1014만 7440원을 지출한 것은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경비라든지 또한 능력계발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14만 744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저희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7쪽 상단 국제교류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2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948만 1900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은 국제교류 관련 자료수집비나 번역료, 방한 시에 통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외여비로써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산을 전용시켰습니다. 그 전용은 다음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해외여비로 400만원을 전용시켜 가지고 예산현액은 1억 51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억 4656만 823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자매결연 방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를 예산 600만원에서 이용해 가지고 400만원을 더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741만 6860원인데 이것은 저희 해외에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인들로 교수든지 또한 지역 언론인들 해서 일본하고 중국을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서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설립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 민방위관리로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491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 3449만 992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 교재라든지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198만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165만 7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기술지원대 교육 참석자 급식이라든지 중앙 민방위교육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30만원 중에서 518만 41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검열 우수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민방위창설기념일 때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예산 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200만원 지출한 것은 경기도에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나갔는데 거기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28만 6000원에서 이것은 통·리장들의 어떤 교육비와 중앙교육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8만 8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의 예산에다가 600만원이 지출된 거는 지역 및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곶의 대명리 선착장 훈련과 감정 신안아파트에 훈련이 있어서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8800만원 중에서 8297만 9950원을 지출하는데 이것은 고촌면하고 김포2동에 경보싸이렌을 확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982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금년도로 사고이월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계약단가로 해 가지고 지원되니까 금년도 납품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 300만원 중에서 99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민방위업무용 진열장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에서 경상적경비는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132만원은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971만 7750원 지출했는데 을지연습과 관련돼서 급식비든지 책자 제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 60만원인데 지난해만 해도 직장인 예비군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예비군소대장에 대해서 추진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90만원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27만 5000원인데 이거는 중점자원관리의날을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예산이 5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난해 지출을 못 하고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방위대피소가 지하소 뒷편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랜망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작년에 서고 증축으로 해서 서고를 전부 지하대피소에 옮겨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못 하고서 이쪽 서고, 식당을 다 정리한 다음에 금년에 공사완료한 사항으로써 작년에 명시이월시킨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은 민방위용 라우더를 구입한 사항으로 9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병사관리로써 일반보상금 2억 3594만 8000원 중에서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연결되겠습니다.

125쪽 상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135명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2억 3594만 8000원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와 피복비, 중식비 등을 지급해서 2억 2387만 781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6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지출을 106만 48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병사행정에 대한 것은 사무용품 구입과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539만 5000원은 병무행정 종사원의 여비로써 446만 5000원을 지출한바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입영장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를 하더라도 의무자에 여비든지, 현역 입영자들의 여비 그런 사항으로 지출한 것으로써 2543만 618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562만원을 편성해서 526만 417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병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와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36쪽을 봐 주세요. 재료비를 아까 뭐라고 설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에서 인부임을 쓴 것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대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저희들이 작년에는 7월달과 12월달에 한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어디에서요?

○ 행정과장 홍덕호 저희 시청하고 동·면에 사역한 인부임입니다.

심현기 위원 동·면에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38명 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3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포상금에서 1400만원이 공무원의 어떤 시상품으로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민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하시고 하실 때 포상되는 지원 시상품으로써 대개 손목시계가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공무원의 포상에 시상품으로써는 어떤 물품이 나가고 있는지요?

○ 행정과장 홍덕호 평소에는 공무원들한테 표창장하고 어떤 때는 손목시계가 됩니다만 요새는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그린메달이라고 동그랗게 제작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동·면에서 추천하고 각 부서에서 추천하면 그린메달이라고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재질이 뭡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동에다가 금도금을 했죠.

안병원 위원 동에다가 금도금을 했어요, 여기에 예산은 1400만원을 잡았는데 지출액은 340만원을 지출했고 1060만원이 남았는데 그분들이 그걸 받았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금도금으로 했는데 예산을 잡았으면 나름대로의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 마음에라도 충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시상품으로 썼으면 어떨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아닙니다. 메달 상태를 보시면 안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안병원 위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이 상당히 색깔이 완전히 금빛색깔이 나 가지고 저도 ’98년도에 동장 으로 있을 때 한 번 받은바 있는데요, 벌써 4년에서 5년 되었는데도 재질이 변하지 않거든요, 아직 금도금으로 해 가지고요.

안병원 위원 그냥 계속 색깔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매달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주거든요. 다른 것은 수시로 준다지만.

안병원 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인원 수가 한 3명~4명밖에 안 되겠네요?

○ 행정과장 홍덕호 10명에서 15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분기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동·면에서 추천하면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명만 해도 상품권이 20만원씩이면 벌써 200만원인데 여기는 340만원밖에 안 섰잖아요. 그러면 10명씩만 해도 분기마다 했을 경우 최하 40명인데 상품권만 해도 한 달이면 800만원에 매달 만들고 무슨 표창을 했을 때는 1000만원이 넘는 건데 그렇다면.

○ 행정과장 홍덕호 이건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린메달은 그 전에 만들어 놨던 재질품이고 별도로 상품권만 주는 거죠. 상품권을 주는데 작년의 전체 명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금년 1/4분기부터 2/4분기, 3/4분기까지 많은 대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10명 이상이었을 수도 있었고.

안병원 위원 이것은 2001년도.

○ 행정과장 홍덕호 그렇죠, 2001년도.

안병원 위원 포상했던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세요?

○ 행정과장 홍덕호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상품권을 줬는데 작년에는 매달만 줬다고 합니다.

안병원 위원 작년엔 매달만 주고 올해는 매달하고 문화도서상품권 같은 것까지 나갔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예산에 이런 걸 잡았으면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그만큼 갔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다 100%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서 하시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더 원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게 불용액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안병원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홍덕호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포상금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초일류 행정부서라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 평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차원으로 기획담당관실의 그것을 활용하고 저희들은 안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31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1억 2300만원이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로 나갔는데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업무추진비로 해당하는 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의 업무추진비나 과장님.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36쪽 상단에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36쪽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요?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안병원 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300만원밖에 쓸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아니 시장, 부시장은 1억 2300만원을 쓰는데.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안병원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300만원입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국장님이 혼자 쓰시는 거고 밑의 업무추진비도 자치행정국장님하고 행정과장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도합 2300만원을 쓸 수 있는 거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심으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맨 앞에 있는 선거관리에서 예비비 사용한 게 있어요. 79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 내용을 읽어 보니까 “지방선거관련 부담경비로써 선관위의 긴급한 예산반영 요구로 인한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선거가 있는 해에 본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요?

○ 행정과장 홍덕호 작년은 안 쓰고 금년에 쓴 거거든요. 지난 6·13선거 때문에 선관위에서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추경이 서야 되고 종말추경이면 12월이 되니까 거기서는 빨리 지급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금상 위원 물론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서 했겠죠?

○ 행정과장 홍덕호 그렇죠, 그것은 선관위에서 요청하는 바람에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몇 가지를 짚어 보고 싶은데요, 사회진흥 자체사업 새마을운동다짐대회에서 “제2새마을운동다짐대회 행사비용을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에서 지출” 그랬는데 예산이 있는데 이게 부기를 보니까 사업에 새마을운동다짐대회 및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운동다짐대회 행사비용을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보상금에서 지출이 된 이유가 있나요?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사과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회진흥 운영비 중에서 민간실비보상이 같이 있습니다. 34쪽의 중간에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으로 2132만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죠?

황금상 위원 네,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35쪽에도 보면 중간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965만원이 선 게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을 거기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 앞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잘못 알고 다른 항목을 갖다 쓰신 거네요?

○ 행정과장 홍덕호 같은 일반보상금인데 밑에 것은 자체사업이고 앞에 것은 경상예산인데 그것을 바꿔서 한 것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금상 위원 불용액이 생긴 거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일단 예산관리자가 잘못 쓰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 행정과장 홍덕호 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지역안정관리 향방작전급식비 500만원이 100% 불용됐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 사유 중에서 “전쟁 등 비상사태 시 동원운동에 대한 급식비”.

○ 행정과장 홍덕호 거기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럼요?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게 잘못 기재됐는데 “전쟁”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향토방위작전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향방작전이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에 동원예비군 훈련할 때 급식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상사태 향방작전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없었고 거기 “전쟁”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삭제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전쟁”이라는 글씨를 삭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향방작전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태가 생겼을 때 쓰기 위한 예산인데 없었기 때문에 안 섰다 이런 얘기죠?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이것은 우리 지역이 접적지역이라 항상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그 다음에 불용액 현황의 123번을 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이 300만원인데 지출은 99만원을 했고 201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하성면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교체경비 반납” 그랬습니다. 하지도 않을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을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성면사무소에 민방위 급수시설로 수중모터가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그 수중모터를 갈아야 되니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다시 재확인을 하고 확인한 결과 수중모터를 교체 안 하고도 수선해서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새로 갈 거냐 아니면 수선을 할 것이냐 하다가 절약차원에서 교체하지 않고 수선하는 바람에.

황금상 위원 글쎄 참 우스운 게요, 금액이 많든 적든 자기네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일 안 하고 반납하고,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예산부터 요청을 하자 해서 세워 놓고, 자기네가 요청하고 자기네가 반납하는 모순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전체적인 불용액 현황에서 뭐 큰 금액은 아니고 세세한 금액을 행정과에서 몇 가지 항목을 잘못 사용한 것, 그 다음에 향방작전은 없었으니까 그렇고, 반납한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32쪽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344만 4000원 중에서 2176만 320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사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영어든지 전산분야 기술분야에 대해 위탁한 게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영어 같은 것은 한 40여 명이 했습니다마는 전산과 기술분야는 수요를 받았는데 신청한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한 1400만원 정도가 많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수요인원을 예측 못하고 세운 결과네요?

○ 행정과장 홍덕호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산도 하고 여러 기술분야도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신청을 충분히 받아서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33페이지의 인사관리 경상적보조 포상금 2265만원 중에서 1496만 6000원을 지출하고 768만 4000원을 불용했는데 이 포상금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포상금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초일류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초일류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라든지 1년에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명을 제주도로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여기 초일류 행정의 유공자들에게 포상으로 무슨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모자라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시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대상자는 있는데 안 한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초일류 공무원은 해서 남았구요, 소양고사 포상해서 받은 바도 있고, 또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중에서 안 간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37페이지의 자치행정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500만원 예산 중에서 1560만원이 불용된 게 계약단가 조정 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계약단가를 사전에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실수로 저희들이.

임종근 위원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 행정과장 홍덕호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선 1회당 얼마 하는지 견적을 받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1번을 해서 매달 2번씩 했는데 실지로 회계과에서 1년치를 계약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는 신경 쓰셔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2억 3594만 8000원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예산이 있고 2억 2387 7810원이 지출됐습니다. 2001년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135명이에요?

○ 행정과장 홍덕호 작년에 저희들이 135명을 계상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까 지출내용이 유니폼 내지 식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 행정과장 홍덕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수와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그런 것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훈련받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제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35명에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윤문수 위원 1인당 평균 들어간 금액이 한 166여 만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급여는 얼마씩 나갑니까?

○ 민방위병무팀행정7급 채낙중 민방위병무팀의 채낙중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익근무요원 135명은 저희가 연 평균 인원을 잡아서 선정을 한 거구요, 작년에 전체 인원은 123명이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기수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수하구요,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장애보상금으로 지출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는 1만 3700원 정도로 계상이 됐는데 직급별로 병장이 있고 상병이 있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하고 중식비, 교통비는 관내, 관외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자원은 김포 관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인천 계양이나 서울 근교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있기 때문에 그 자원에 따라서 교통비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에 따라서 지출하다 보니까 1207만 190원이 남아서 불용됐습니다.

윤문수 위원 월 1만 3700원이요?

○ 민방위병무팀행정7급 채낙중 네, 평균이요.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불용액 현황의 민간위탁금 부분, 또 국제교류여비 부분을 보면 적정한 예산을 목적이 있어서 편성했는데 결국 불요불급한 경비로써 처리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집행의 소홀함으로밖에 결론지을 수 있다 그렇게 단정짓구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유를 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운용에 적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면을 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으로 명분을 달지 않고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돼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박현진입니다. 평소 자치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지원과 총 예산은 22억 5991만 8000원에 전년도 북변동 시민정보화교육장 설치공사사업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3억 99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1.4%에 해당하는 18억 8109만 556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1.1%에 해당하는 1억 72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 각종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예산 현액이 1억 9805만 1000원으로써 지출액은 9878만 7730원이고 불용액은 9926만 327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노후 주전산기 교체로 무상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절감됐고, PC유지보수의 일괄계약 및 통합관리로 비용이 절감됐으며, 각종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에 대한 유사시의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정기점검 등 장애발생 최소화 노력에 따라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전산개발과 관련한 도서구입비로 예산 현액 60만원에서 지출액이 27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32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전산개발과 관련한 도서구입비로 정보화대학과 관련해 교재가 중복되는 도서는 구입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에 대해서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및 지방세 종합온라인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시·군·구 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예산 현액은 1억 231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이 1억 8877만 2940원이고 불용액은 1422만 30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정보이용실 시설비와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로 예산 현액은 2억 3552만원으로써 지출액이 7829만 5160원이고 이월액이 1억 2002만원으로써 불용액은 3720만 4840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화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예산 현액은 480만원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침입차단시스템 서버구축,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 이전 사무환경개선, 자치지원과 복사기 구입비로써 예산 현액이 5억 490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4억 8190만 5440원이고 불용액은 6713만 656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노후 주전산기 구입예산 2억원 중 조달청 입찰이 1억 5000만원으로 낙찰됐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 400만원이 다 집행됐고, 기타출연금은 김포시 공직자 정보화대학 운영에 대한 출연금으로 김포대학에 출연하는 사업비 3585만 3000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사업비로써 예산액이 3억 1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9673만 4550만원이고 불용액은 426만 45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취미교실 기자재 가구구입비로 예산 현액 3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이 3억 1910만 3640원이고 불용액은 1089만 6360원이 발생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통신관련 공공요금 및 통진장비 유지관리비인데 예산 현액이 3억 759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7568만 1610원이고 불용액은 24만 13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조사업으로 노인 정보화 교육 및 주부 인터넷 교육의 지원사업으로 예산 현액 2600만원 중 지출액이 868만원이고 불용액은 173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주부 인터넷 교육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는 초고속 인터넷설치사업비인데 예산 현액이 80만원으로 지출이 38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41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조사업은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예산 현액이 753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3923만 8490원이고 이월액이 3435만 3000원, 불용액은 76만 151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통신실 환경개선사업, 통신실 이전경비사업인데 예산 현액이 3285만원으로 지출액이 2848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436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인터넷보안환경개선사업 보안장비구입비인데 예산 현액 1700만원과 이월액 1700만원으로 된 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조사업이 보안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거부지원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사항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보면 맨 밑에 초고속 위성인터넷 설치의 예산이 8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는 돈입니까? 어떤 예산에서 따로 편성한 건지, 아니면 전용된 건지?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도비보조사업인데 80만원은 초고속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을 상대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개 사업장을 선정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2개 사업장은 설치가 됐고 2개 사업장은 사업을 하다가 당사자가 싫다고 포기하는 관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8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면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집행해서 각 면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사업대상자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80만원의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지원이라기보다는 생색내기에 가깝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규정이 까다로운가 보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까다롭지는 않아요. 도비 50%와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내시해 준 대로 저희가 4개 업체에 대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인터넷인데 무선 인터넷이에요. 라인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 인터넷인데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기업체만 보조하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일반 민간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구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27페이지의 불용액 현황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세항이 전산관리이고 목의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예산 현액이 1억 한 9800여 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50% 이상 지출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비율이 50%가 넘는 사유가 노후 주전산의 교체로 무상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절감, 주전산기가 교체됐는데 주전산기를 사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이것은 말씀 그대로 유지보수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전산실에는 서버가 11종이 있어요. 고액 서버들인데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나 주전산기를 개발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어서 정규적으로 매월 체킹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장이 안 나고 잘 넘어가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고 불시에 장비가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 고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기기라는 것은 항상 불시에 예측불허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과 전문지식이 없으면 해결방안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관리해 오고 유지해 온 노하우와 더 나아가서는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가 내가 볼 때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예측해 볼 때 예산이 과잉으로 책정되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 때도 담당과장이셨나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 때는 행정과에 있다가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 사실상 증명되기 어려운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의 보수 유지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혹시 그렇게 다른 쪽으로 돈을 쓰려다가 그렇게 쓰지 않고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용액을 부정적으로 보면 많은 돈인데 만약에 불시에 장비의 고장이라든가 부품을 교체할 경우로 봤을 때는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예산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추경이라든가 예비비 이런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성립전으로도 그런 긴급발생 사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책정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꼬집고 싶은데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서버가 만약에 하나만이라도 에러가 나고 유지가 안 된다면 우리 김포시 전체의 행정은 마비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업무라든가 주민등록업무 이런 것이 한시라도 정지돼서는 안 될 업무들이거든요. 사실상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겠지만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전산이거든요. 제어를 해 주는 건데 기계가 일시에 중단됐는데 예산이 없다면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성립전 집행 등의 절차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윤문수 위원 지금 관리를 전산실 어디서 하고 있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전산은 저희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수긍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시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 내에 이런 설비투자를 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산실 관리에 오랜 동안 있으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거기 보수유지에 따른 관리비 정도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뽑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 그리고 그런 사태가 터지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된 측면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기엔 좀 과분한 불용액이 남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단정짓고 싶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직장생활 속에서 전산실의 역할이나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조직체의 핵심이고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하고 필요불급한 예산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서는 게 중요하지 100% 예산을 책정해 놓고 쓰지 않는다면 예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도 1년인데, 뭐 200만원이 서서 100만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 2억원 정도에서 50%를 못 쓰고 한 1억원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좀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수부분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위원님 제가 오기 전만 해도 지방세 전산관리 서버를 세정과에서 관리했더랬어요. 다 분산되어 있던 서버를 지금 운영상의 문제 등등으로 해서 지금은 자치지원과에서 전산·통신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흩어져 있던 예산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많이 발생한 건데 사실 과거같이 흩어져서 한다면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 집행잔액의 금액은 적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쪽으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그건 예비비 정도로 둔다고 할 때 적정선을 둬 가지고 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정리하시는 동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부분에 대해서 18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전용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기업에 지원됐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오지 및 농어민 지역가구에 50%를 보조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됐어요.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인물도 각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도 각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인즉슨 거기에 기업으로 돼 가지고 4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업체당 20만원씩이에요.

○ 위원장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오지 및 농어민 지역가구에서 “농어민”이라는 말을 쓰는 것하고, 그리고 기업에다만 줘야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저도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킹하고 들어왔거든요. “지역가구”란 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가구”로 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 위원장 유승현 아니 “지역가구”라는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농어민”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농어촌 지역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건 또 농어촌이에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사실상 이게 개개 가입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가구가 도에서 4개 가구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내시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20만원씩 도비 50%, 시비 50%에요. 그렇게 해 줬는데 일반가구로 따진다면 형평성도 안 맞는 금액이죠.

○ 위원장 유승현 액수의 과다를 따지기 전에 그 이름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집행됐다는 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건데 그 쪽에서 “농어민 지역가구”에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하는데 50% 보조한다고 내려왔는데 그 이상 다른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쓰면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 현재 그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기업에다만 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취지가 표현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추진의 지원차원에서 하는 걸로 처음에 추진된 거에요.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떤 용도로 지원한 사실이 없어서 전용했다는 것을 여기 전용하고 이체했던 사용내역에 기재한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이 내용은 전용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인데 39쪽의 물품및자산취득비에 80만원으로 되어 있던 자산취득비를 민간부분으로 지원하려면 예산과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38쪽의 민간이전자본보조로 예산의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목을 변경했다고 하면 그 쪽에서 예산이 4가구에 20만원씩 지원돼서 80만원의 예산을 갖고 왔다고 했는데 그럼 그 문제하고 오지 및 농어민 지역가구에 대해 50%를 보조해서 인터넷 사업을 한다는 내용하고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변경한 것을 말씀드렸구요, 실무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당초 농어촌 지역의 대상물량은 4가구거든요.

○ 위원장 유승현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4가구인데 농어민 지역에 대한 4가구의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개인 일반 가구에서 지원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도에다 다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4가구가 없으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라”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중소기업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신 거잖아요. 동·면사무소에다 아까 질의했을 때는 이게 기업에다만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우리가 오지에 대한 실적을 모르기 때문에 동·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동·면에 농어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해당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라고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그 쪽에서 접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냐라고 도에다 질의를 냈단 얘기 아니에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구요.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은 거죠.

○ 위원장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냈으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 위원장 유승현 내려온 것이 그러면 기업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기업을 다시 전수 조사했나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신청을 또 다시 받은 거죠.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거기서 4개 기업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2개의 기업만 하고 2개의.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4개 기업이 신청을 당초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2개 기업은 사업을 하고 있고 2개의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여기 불용액 현황에도 보게 되면 위성 인터넷 설치희망 4가구 중 2가구 사업포기로 미 집행했다는 이야기하고, 189쪽의 오지 및 농어민 지역가구에 50%를 보조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보조금 집행이 불가하므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전용하여 집행했다는 부분을 암만 찾아봐도 어떤 기업에 전용이 돼서 다른 용도로 집행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어차피 기업을 주나 민간인에게 주나 이 자산취득비 가지고는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가구에 지원이 안 돼서 목 변경을 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20만원에 대한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절차를 다 진행시켰다는 얘기에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아니죠, 말씀드린 사항이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을 집행하려면 민간인이든 기업인에게 주려고 하면 예산과목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과목은 자체의 자산 및 물품취득에 해당되고 어차피 민간인이나 개인한테 예산을 주려면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나 자본적보조의 예산과목이 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시켜서 집행한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도비로 20만 8000원이 지원된 것 아니에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20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국도비가 총 38만 5000원이 지출됐고 20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도비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여기 내용을 자치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는 이 내용을 보고는 어떤 기업에다가 지원했다는 내용을 찾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농어민 가구에다 집행하는 쪽으로 예산이 섰다는 건데 아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 정확히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우리 김포시 전체를 동·면사무소 직원까지 다 동원해서 접수받아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도에 올려서 안 되니까 그러면 기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기업을 받아 가지고 이랬던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도비를 받은 부분 20만 8000원 정도의 예산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다 시비 아니에요? 시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시비 50%, 도비 50%에요.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시비는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되는 명목이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것은 당초 도에서 도비를 내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농어민 가구가 4가구 신청을 했는데 1명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의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부분이 아니냐구요. 문제는 도에 그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비로는 50% 필요하니까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예산이 되려면 당초에 경기도에서 예산내시를 해 줘요. 도비를 50% 줄 테니까 시비도 50%를 계상하라고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내시된 대로 예산성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4가구를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접수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유승현 아니 이게 지금 현재를 결산하는 게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재작년 이맘때쯤에 예산이 내시돼서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유승현 그렇게 해서 공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걸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2001년도 사업과 관련됐으니까 조사를 했죠.

○ 위원장 유승현 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각 동·면에서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뭘 사용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렇죠.

○ 위원장 유승현 그랬으면 반납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비 준 것을 그냥 반납한다는 것은 솔직히 아깝죠.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아까운 돈이 20만원인데 그 도비 20만원이 아깝다고 그 많은 행정력을 2번씩이나 낭비를 했었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도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을 집행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구요, 제가 처음부터 질의한 내용은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어떤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명목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출발한 건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예산이 집행됐던 부분이라는 거에요, 그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물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도비를 써야 되겠다고 한 부분인데 지금 20여 만원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비의 돈을, 총 예산이 80만원입니다. 지원가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한 가구도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고 도에 올렸더니 기업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 그러면 또 기업을 알아보라고 해서 기업을 다 알아본 겁니다, 그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결국은 4개의 기업이 신청해서 둘은 포기하고 그나마 둘만 혜택을 받은 거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ADSL의 초고속 통신망이 안 들어가는 부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것은 자격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이 되는 거고, 제가 묻는 것은 1차적인 문제로 결국 20여 만원 이상의 도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뜩이나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이 또 발견됐다, 이것은 서로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은 도에다가도 건의하고 이런 예산은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는 목적을 명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항상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규모가 결산서 내역에는 게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1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46억 9525만 7000원으로 세항은 크게 문화예술분야, 그리고 시립도서관, 체육진흥, 청소년복지 등 4개 분야에 104억 1111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42억 8414만 200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그 미 집행내용 중 38억 512만 2000원이 이월되었고 4억 790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 문화예술분야는 총 예산액이 41억 5131만 2000원으로 32억 8775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8억 6355만 800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미 집행금액 중 7억 72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1억 628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기타직보수가 시립문화예술단 운영입니다마는 예산액이 5520만원인데 24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2660만원인데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 절감해서 454만 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48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46만 6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20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103만 8000원인데 이게 작년도 10월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관계로 10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액이 8265만원입니다만 이 불용액이 72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립예술단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김포시 문화상 시상금인데 500만원이 모두 지출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밑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551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 중에서 15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건 유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효 및 도의선양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5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780만원인데 다 지출이 되었고, 그 밑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예산액이 7억 8000만원인데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청소년이 출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각공원 관계로 인해 가지고 출전을 못 했기 때문에 도비 200만원하고 시비 200만원해서 400만원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6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196만 941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600만원인데 이거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예산이 5000만원인데 불용액이 5000만원으로 그냥 남았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덕포진에다 백남준아트센터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작년도 도에서 백남준아트센터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2억 950만원입니다. 이거는 청소년 연극제하고 소인극형 연극경연대회인데 이걸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이게 다 지출이 되었구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가 예산이 8억 4130만원입니다만 이거는 그 중에서 615만 68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예산이 945만원인데 945만원 전체가 불용되었는데 이거는 조각공원을 하면서 감리를 원래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을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액이 1억원인데 이거는 전부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인데 전부 지출을 했구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예비비등에서 적립금이 2억원인데 이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억 6086만 9200원입니다만 불용액이 7601만 5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이 4844만원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34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이거는 자원봉사자 교통비,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35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150만원 중에서 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예산액이 1920만원인데 이거는 독서회활동지원과 소규모 행사지원인데 5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가 전체가 1억원 중에서 잔액이 255만 4530원이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민간실비보상금 1800만원이 전부 지출이 되었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300만원 전부 지출이 되었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전부 지출했고, 도서구입비도 1784만 9000원이 전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165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도서관 프로그램이 원래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무료로 배급됨에 따라서 저희가 잔액을 전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1700만원인데 이 잔액이 213만 6000원이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되었구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6500만원인데 전부 지출이 되었고, 민간대행사업 5868만 8000원 중에서 입찰에 따른 사업비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781만 99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915만원인데 이 중에서 물품을 저가 구입해 가지고 418만 1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밑으로 내려가면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격선수 관련 보수인데 전체 1억 3330만 9000원 중에서 38만 665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2억 1248만 6000원인데 이거는 현재 전체 집행이 되었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이것도 800만원인데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9376만원인데 이게 전부 지출이 되었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이것도 1억 85만 3000원입니다만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밑에 시설비 중에서 34억 7064만원입니다만 이게 지출이 되었고, 이월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을 하고 나머지 950원을 불용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해서 23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600만원인데 482만 3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7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향산리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고 용역을 줬었는데 그래서 용역비 480만원이 나갔는데 용역결과 설치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용역을 주고, 나머지 117만 7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민간이전 밑에 민간위탁금이 6억 9000만원인데 나머지 절감차원에서 1987만 510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1200만원인데 전부 지출이 되었구요,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22억 6251만원인데 이 중에서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키고 나머지 1억 911만 5320원을 고촌면 파크코스 토지매입비와 관련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3924만원 중에서 불용을 하고 나머지 417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2013만 9000원 중에서 이월시키고 나머지 74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중에서 기타내부거래가 있는데 이거는 2억원입니다만 통진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메인관로 상수도공사관계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한 겁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중간쯤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수련원 인부임인데 2083만원 중에서 38만 14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그런데 민간실비보상금이 1010만원인데 여기 449만 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470만원 중에서 114만원이 불용처리되었구요, 맨 밑에 기타직보수 중에서 예산액이 2892만 6000원인데 63만 9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국내여비 300만원 중에서 26만 9800원을 불용처리했고, 민간실비보상금이 1210만원인데 4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1760만원인데 5만 4000원이 불용되었구요, 민간위탁금이 786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2000만원하고 나머지 188만 657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만원이 전부 지출이 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 5억 7640만원인데 이것도 이월을 하고, 나머지 100원인데 이건 수영장 건립비를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360만원 중에서 전부 이월을 시켰습니다.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 250만원입니다만 여기서 명시이월을 하고 나머지 14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예산액이9521만 4740원인데 이거는 청소년 야학공부방 집행잔액으로 239만 6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학력경진대회 집행잔액인데 5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6800만원인데 이거는 청소년수련원 내에 빗물방지공사를 하고 나머지 139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 중에서 3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분야에 덕포진 관광 민간계약 사업계획서 검토비가 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5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거는 덕포진 관광지개발에 따른 민간 및 외국인 투자가 선정을 못 해 가지고 계속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 풍담대사 부도비 보수가 5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도에다가 현상변경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봉 조헌선생 기념상징탑건립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현재 영정만 제작을 하고 동상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시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분야에 고촌파크코스 조성사업에 1억 1489만원을 이월시켰고, 시설부대비 404만 5000원을 이월시키는데 이거는 테니스장이 당초 6면을 추진하다가 8면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촌다목적체육관도 시설비가 4억 4380만 1000원, 그리고 감리비가 717만 7000원, 또 시설부대비가 629만원 이거는 건축이라든가 전기 등 추가공사에 따른 공기가 부족이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인데 이거는 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인데 이거는 과학로보트설치와 연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켰고, 또 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 시설 개보수 그래 가지고 저희가 1263만 4000원을 추가 시설사업 발생이 되는데 공기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2억 3335만 4000원 이거는 2002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돼서 이월시켰고, 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 장비구입이 1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거는 장비가 외제품으로 구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고이월비인데요, 먼저 양촌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지금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4억 8294만 63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 켰고, 마찬가지로 고촌파크코스조성사업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시설비 1353만 9000원하고 2억 8469만 9750원이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보조사업비 예산이 따로 되어 있고 밑에 4억 8000만원의 예산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비이월인데요, 이거는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인데 이거는 13억 1658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인데 예산액이 8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전지중화사업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2억 1577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5억 8422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에 덕포진 관광지 민간제안사업계획서 검토 여부의 업무에 관한 사업에서 600만원의 현액이 되어 있는데 지출과 행위된 내역이 전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50만원이 줄어든 550만원이 이월된 내용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작년도 예산서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그러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담당팀장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직제와 직함을 대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문화예술팀장 최해왕입니다. 이 600만원 중에서 5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되고 55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목 내에서 물론 덕포진 관광지 용도로 쓰여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 같은 목 내에서 다른 행사비로 조금 일부 전용이 돼서 써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어디다 썼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세부적인 사항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문화예술행사비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집행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목간 전용이 되었던 부분에서 전용된 부분도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같은 목 내에서 부기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 위원장 유승현 여기서 어떤 목이 항목으로 정해지는 거에요, 여기는 덕포진 관광지 민간제안사업계획서 검토 업무라고 써있는데 이외의 같은 업무로 중복되는 동일목이 있어요?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이거는 덕포진전시관의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있게 되는데요, 덕포진에 가면 전시관에 일반운영비가 같은 목 내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덕포진전시관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이 자료의 몇 쪽에 그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그런 세부사항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죠, 결산서 사항에는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예산지출한 결산을 하고 있어요, 결산을 했으면 그 때 같이 돈이 그 시기에 투입되어야 할 부분에 있었던 건데 그 지출했던 것이 이 자료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여기 보면 45쪽에 201번 중간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일반운영비에 3423만 3000원요?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3423만 3000원 중에서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기 내에서 조금 부족 부분을 더 쓰고 덕포진운영비로도 쓰게 되다 보니까 550만원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550만원만 명시이월했는데 불용액이 1만 1280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차라리 그 때 필요했던 부분이라면 1만 1280원이 더해진 수치로 나와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여기에는 덕포진운영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덕포진전시관의 보험료도 내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같은 목 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 위원장 유승현 착각하시나봐요,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예산현액이 6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거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으로 간 내용도 전혀 없는데 이월은 550만원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불용처리 금액이 남았어요.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일반운영비 목에 덕포진전시관 일반운영비라든가 기타 덕포진전시관에 대한 화재보험료, 전기세, 전화요금 등등, 그리고 김포시문화상 제작 이런 것이 다 한 목에 서있습니다. 쭉 서있다 보니까 덕포진전시관 운영을 하면서 한 50여만 원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관광지개발 업무관계로 600만원 선 것도 같은 목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기 내에서 5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이쪽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지출원인을 명시해 줘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아, 211쪽에 내역서상에요?

○ 위원장 유승현 네, 211쪽에 지출원인도 없는데.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여기에는 지출을 어떻게 했느냐 보다 이월사유가 뭐냐 하는 것만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이걸 이 자료로 뭘 검토하란 얘기입니까, 거기 대부분 덕포진 관광지개발에 따른 민간 및 외국인 투자자 선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에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50만원이 쓰여지고 다음에도 목간 다 그런 것이 집행되면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이란 돈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선정이 지연되고, 내년도에 올라간다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되고 예산이 부족할 텐데 어떤 내용에서 이 예산을 세웠으며, 이것을 사용하는데 부기하는 차원에서든간에 정확치 않은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거냐 이거죠?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앞으로 550만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임의 전용될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생겼잖아요, 결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아니라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러면 직접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예술팀장 최해왕 그러면 우리 실무자 장윤석 씨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네, 말씀하실 때는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 문화예술팀행정7급 장윤석 문화체육과 행정7급 장윤석입니다. 2001년도 당시에는 덕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덕포진전시관 운영을 하고 덕포진 민간제안사업계획서하고 일반운영비에 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포진전시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금액을 같이 쓰게 된 거구요, 금년도에는 덕포진 운영이나 그런 거가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는 덕포진전시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550만에 대해서 타용도로 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아니, 지금 결산을 한다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를 따지고 있는 거에요?

○ 문화예술팀행정7급 장윤석 같은 목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덕포진 운영이 어차피 덕포진전시관 운영을 계속해야 되니까 많은 금액이 아닌 약간의 50만원 정도의 금액이 부족해서 그걸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구요, 그로 인해서 600만원 중에서 550만원만 저희가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이 지출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법하게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문화예술팀행정7급 장윤석 그런데 지금 저희 결산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서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식상에 저희가 이월사유만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이 예산현액의 600만원에다가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없는데 550만원만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적법하게 기재를 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팀행정7급 장윤석 아까 저희가 업무상 같은 목으로 해서 50만원을 쓴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돈의 과다를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누가 보더라도 따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600만원에 대해 지출한 부분이 없는데 550만원만 이월한다는 부분은 따로 여기에 50만원의 어떤 전용하는 부분에 대한 항목이 없다면 모르지만 여기 전용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만 그런 것을 누락시키고 550만원만 맞춘다는 것은 나중에 이걸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총계를 맞추기 위한 그러한 계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이 총계가 600만원이 된다면 안맞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여기 기명을 해 가지고요.

○ 경리팀장 심상연 경리팀장 심상연입니다. 2001년도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는 덕포진 일반운영비가 당초 1000만원이 세워졌다가 7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200만원이 이미 사용하고 났을 때 삭감이 되니까 같은 목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요,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장부를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 경리팀장 심상연 결산서상에 전용을 하면 란이.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전용을 했으면 전용을 했다라고 여기 전용액이란 난이 있잖아요? ○ 경리팀장 심상연 있는데 같은 목 내에서 부기변경 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장부정리한 게 맞아요, 이렇게 해 갑니까, 무조건 쓴 거에 대해서 전용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지금 지출의 원인과 지출액수도 없이 그대로 해 놓고 나머지는 따지기 전에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거는 규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네, 제 질의는 마치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류상으로 5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지출을 했겠죠, 그러면 50만원에 대한 전용을 했든, 지출했든, 지출액에 50만원을 표시해 주고 지출잔액은 550만원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표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서류를 온당하게 보겠느냐 이거죠, 여기 위원님들이 다 장님이 앉아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쓴 거 자체를 논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표기를 잘못했다 이겁니다. 50만원을 지출했으면 전용을 했든 지출을 했든, 그 표기를 해 주고 지출잔액 550만원으로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든, 불용하든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원장이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자꾸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건 따로 자료 등을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다른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불용액현황을 보게 되면 학술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예산은 본위원의 기억으로써는 ’99년도 예산으로 생각되거든요, ’99년도에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이용준 위원 그렇게 불용된 사항인데 거의 2년 동안 사업을 못 하고 사장되어 있다가 불용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백남준아트센터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유정복 시장 당시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백남준아트홀을 김포에다 유치를 하겠다고 그 때 의도는 가졌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후에 무산이 된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무산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작년도 11월, 12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용준 위원 그 전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덕포진관광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백남준아트홀도 추진하려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갑자기 경기도에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백남준아트홀 작품을 저희도 모르게 이미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용인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작품을 살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백남준아트홀은 도단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할 방법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용준 위원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추진만 계속해 오다가 정보만 노출되어 가지고 결국은 뺏겼다,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처음에 이 백남준아트홀에 대한 유치를 하려고경쟁을 벌였던 사항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려고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저희.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걸 추진하면서 냄새만 풍기고 정보만 완전히 노출된 상태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무산이 된 건데.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에서 민간사업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추진한 것을 보면 백남준 씨하고 유정복 (前)시장님하고 계약체결도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기에 사업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백남준 씨하고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추진을 하는 바람 에 사실 무산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작품값만 그 때 우리가 90억원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60억원을 했다면 벌써 우리는 30억원에 대한 갭이 생긴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런데 도에서 1차적으로 60억원이구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작품구입비가 확보될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바람에 5000만원이란 돈이 2년간 사장되었다가 결국은 불용되는 바람 에 딴 용도로 못 쓰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 때도 이게 아마 품의에서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를 따져 줬을 거에요, 내가 속기록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5000만원이란 돈이 2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다는 예산의 어떤 편성의 부재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정말 심도있게 추진을 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불용액현황 중에서 고촌파크코스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법령 개정으로 부담금액이 50% 감소했다는데 이 법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문수 위원 52페이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여기 일반운영비 예산의 9400만원 중에서 지출은 6100만원 된 걸 말씀하시는데 법령 개정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

윤문수 위원 그래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의 불용액 원인이 법령개정으로 인한 부담금이 50% 절감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법령 개정이 언제쯤 되었는지 그 내용을 모르신다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내가 법령 개정일자는 기억이 안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제2차 조각공원조성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불용액 사유가 공무원의 현장감독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945만원을 했는데 원래 감리가 예정되어 있었나요, 법적으로 감리를 안 해도 상관없었던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당초에 계상했다가 우리 공무원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 때 몇 군데 더 조성을 했습니까, 2차 조성할 때 조각품을 몇 군데에 조성했느냐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14점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맨 처음부터 2차 조각공원조성에 따른 내용으로 볼 때 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감리비의 세목을 책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의 절감차원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일단 지적하고 싶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공무원이 할 수 있었던 걸 감리선임비로 예산이 확보된 거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충분한 내용과 목적의식이 파악되었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법령이이미 제정이 돼서 충분히 50%가 감소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파악되지 않아서 우리가 100%를 잡았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의 편성이 어떤 집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소홀함을 유발시켰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어떤 편성을 할 때 상당히 앞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의 관계에서 동주화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저희들의 책임일 수도 있다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우로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중봉 조헌선생 이월비가 올해도 또 이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글쎄요, 지금 예상으로 봐 가지고는 금년도에 저희가 1억원을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거가 해결이 안될 때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니까 45쪽에 기타직보수를 아까 설명하실 때 5520만원을 인건비로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를 줬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합창단, 오케스트라 이런 단장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시립예술단은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만.

황금상 위원 거기만 인건비라구요. 그 다음 46쪽에 민간실비보상에 대한 8265만원은 공연이라든지 이럴 때 주는 예산이죠, 이것도 시립예술단 집행액이라고 그러셨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이거는 공연으로 수시 공연비라든가 연습비라든가 악보구입비 이런 측면에서 남은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 소년소녀합창단해서 나간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결국 지출액은 7500만원인데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몇 번 공연되었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글쎄, 공연횟수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예산이 물론 정확하게 맞겠지만 비용이 인건비하고 합치면 먼저 보고하고, 물론 2001년도 거라서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꽤 큰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공연 횟수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정기공연이 4회를 했고, 수시가 11회를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어머니합창단도 다 합쳐 가지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다 합쳐서요.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11쪽에 체육진흥 자체사업에 고촌파크코스조성사업에 4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4억 8000만원요.

심현기 위원 이 4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1000만원씩이나 이월이 되어 가지고 테니스장 6면에다가 8면으로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당초에 6면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겨울이 돌아와 가지고 공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금년도로 넘어와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겁니다.

심현기 위원 이게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벌써 할 수도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 당시 겨울 같은 때에 공사하기도 힘들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봄에 공사를 한 겁니다.

심현기 위원 예산이 언제 선 건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예산편성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심현기 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남을 것 같아서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체육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팀장 이호성 체육팀장 이호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4억 8000만원 중에 3억 6511만원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가 되었고, 나머지 1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월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유에 6면에서 8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당초 공기가 10월 21일부터 금년도 4월 5일까지인가 공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에 설계변경해서 이것도 다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내년도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게 되면 물론 지금은 도서관 직제 승인에 따라서 분가를 했습니다만 거기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도서구입비가 입찰로 실시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입찰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단위 예상으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를 보면 지출액이 전 부다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없는 것도 있고, 잔액이 없는 것도 있는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어떻게 2000년도에 그렇게 예산이 다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되거든요. 책을 사더라도 책을 많이 사든지 하게 되면 어떤 입찰을 하게 될텐데 1784만 9000원의 금액이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1원 한 장 남은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나 오히려 예산결산서승인서를 보면서 의아시 됩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얘기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문체과에서 도서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도서를 구입한 겁니까, 문체과에서 이러이러한 책을 사 달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사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에서 산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도서관 자체 위주로 추진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도서관 자체는 2001년도에는 문체과 소속이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 지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산결산승인서에도 도서관은 따로 나온 것이 없으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도 이상하시죠, 딱 떨어지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님이 정회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6시까지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하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의 세정관리 4억 4995만 2000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금 660만원, 예산현액이 4억 56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 1887만 1440원을 지출해서 명시이월비 6000만원을 제외한 7768만 560원으로 약 17%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 609만 2000원 중에서 1억 5973만 9810원을 지출해서 불용이 4635만 2190원이 되었습니다. 여비로써는 3050만원 중에서 3047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업무추진비에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이 2696만원 중 2637만 91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과세자료 수집인에 대한 인건비인 재료비는 968만 8000원 중 892만 6800원이 지출되어서 76만 1200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수당과 또한 납세자 경품 추첨 시상품인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5100만원의 예산 중에 2560만 500원이 지출되고 2539만 9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써는 550만원 세정운영 및 동·면 평가 포상금과 담배소비조합에 대한 내고장담배사기 간담회 200만원해서 전액 550만원과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비의 사업비에 사업예산과 자체사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도비의 사업비 1억 1821만 2000원의 도비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도비보조사업 중에 단순보조사업인 여비와 포상금, 자산취득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550만 4000원의 예산이 532만 5000원이 지급되고, l17만 9000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면 재무팀의 직원에 대한 재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선진지 견학으로 사기앙양 측면에 도비 지원액 중에서 포상금으로 958만원 중에서 958만원 전액이 지출되었구요,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구입이라든가 디지털카메라, 또 민원인용 팩스구입으로 이런 자산취득비 2312만 8000원의 예산 중에 2307만 9780원의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책사업에 도비보조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써 8000만원의 예산액에 660만원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현액은 8660만원 중에서 지출이 2226만 225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 6000만원이 제외된 433만 7550원이 잔액입니다. 여기 세부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신용카드수수료 435만원과 연구개발비로써 세무전산프로그램 전산개발비 전년도 이월액인 660만원에서 지출돼서 잔액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OCR프린터기라든지 통합전산망 백업시스템관련, 또 휴대용 조회기, PDA구입비 등 해서 7565만원 중 1217만 7000원이 지출됐고 6000만원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 347만 3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중에서 6000만원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한 내용은 6000만원이 통합 백업장비와 전산실의 서버의 각종 벤치마킹을 통한 테스트를 거친 안전된 백업구축을 위해서 전년도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자치지원과에서 전산실에 통합 백업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이 사업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짧고 간결하게, 또 필요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40쪽에 보면 납세고지서 송달수당으로 5100만원을 세웠다가 우편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250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이게 몇 월까지 통장으로 교부를 했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이것은 건당 500원씩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이장들이 다른 업무와 중첩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거부를, 하반기부터는 이것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수당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39만 9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편으로 했을 때 비용은 어떻습니까? 비용이 더 절감이 됩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냈을 때에는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고 요즘은 고액을 제외한 일반은 일반 우편물로 송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통·리장들이 했는데 통·리장들이 이 사항을 협조를 안 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사실 통·리장들을 이용한 목적은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체납도 일소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사실 500원이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용준 위원 향후 우편으로 했을 때 우리 통·리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더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일반 우편이 190원인데요.

이용준 위원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비등하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강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 마치면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다른 위원들도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윤문수 위원이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이용준 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동의안을 철회하고 우리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질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세고지서를 통·리장을 통해 교부하는 것이 더 불합리한 면이 많을 거다, 향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우편송달이 어쩌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단점은 각 읍·면·동에 재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커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확실히 드리는 것은 향후 또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사실 통·리장들이 이런 일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 세정과장 신우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통장들이 이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고 불성실하게 수행합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하나는 자료요청인데요, 4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550만 4000원 있는데 지출액이 532만 5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국내여비 지출결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면으로 배정된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사용을 안 했고 동·면에 재배정된 사항인데 내용을.

윤문수 위원 아! 국내여비인데 내용을 그렇게 썼나 보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동·면의 직원들의 세원포착이라든지 체납세 독려에 따른 여비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동·면에 여비배정상 금액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 노력과 중심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유승현 부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중 1252번 일반운영비 3274만원은 결산서 유인과 수용비, 급양비 등으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45만원은 회계관리로 750만원, 재산관리여비로 45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차량인수 및 차량관리 여부로 84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68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효율적인 회계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01-09의 민간실비보상금은 2001년도 5월 중 실시한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과 수검자의 매식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07-01의 사업예산 연구개발 학습용역비 예산액 5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당초 설계원가계산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기부족을 이유로 공사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101-04의 일용인부임 재산관리인건비는 보일러기사 및 청사주변 청소용역 인건비로 3891만 2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201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5억 4839만 7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와 관용차량 유지비, 공공청사의 수도, 도시가스요금,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비 등으로 4억 2082만 2960원을 집행하고 1억 2757만 40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인은 겨울철 기온상승으로 도시가스요금이 4043만원, 절전형 조명기구 교체로 전기요금의 절약과 1호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전용 사용함으로써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6-01의 재료비 예산 1650만원은 기계실 부품·공구구입 및 청관제 구입, 청사환경정비용 꽃·화분 구입 등으로 계상하여 1119만 1200원을 지출하고 530만 88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기계실 부품구입비 절감과 청사환경정비용 화분구입을 원가에 구매하고 일부 시민의 기증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어 발생하였습니다. 206-02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746만 3120원을 지출하고 849만 6880원의 불용액은 공유재산관리 인원의 감소와 청사 잡초제거 인건비를 청사주변 청소인건비로 활용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액 보조사업비로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실태조사여비, 국공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05의 자산관리 696만 2540원 집행은 국유재산관리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401-01의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1568만 1830원을 포함한 61억 9986만원 중 61억 4308만 2650원을 집행하고 5677만 8180원의 불용액은 입찰차액으로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김포1동·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26억 8604만원, 서고증축공사 및 설계비 5억 9119만원, 걸포천 폐천부지 매입비에 24억 16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2의 감리비 2444만 7000원의 불용액은 서고 및 주민자치센터 감리용역비로써 1동·2동 주민자치센터의 통합감리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401-03의 시설부대비 601만 600원의 불용액은 1동·2동 주민자치센터 및 서고증축공사 법정요율로 계상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02-02의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액 1억 104만 5000원 중 9536만 940원은 시청사 청사용역비로 집행하고 568만 4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5의 자산취득비 예산은 각 실과소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6억 9033만 9040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6842만 96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8000만원은 공보실 디지털 캠코더 물품구입비로 조달청 납부지연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400의 예비비·배상금은 예비비 사용액 3억 138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9억 138만 6000원으로 8억 9990만 2690원의 집행내역은 인천 서구에 소재한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으며 3억 138만 6000원의 예비비 사용은 계양구 잡종재산 소송결과 저희 시가 패소되어서 연 25%의 연체이자 가중부담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2699억 1579만 5000원 중 취득으로 132억 9096만 9000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61억 6178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 말 현재 토지 586,5000㎡에 2556억 8166만 9000원, 건물 112,116㎡에 207억 8712만 4000원, 기타 104,254건에 5억 7619만 2000원으로 총 2770억 4498만 3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수량 913종, 금액으로 39억 6805만 8000원 중 취득으로 82종에 5억 2167만 7000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14종에 금액 1억 1479만 7000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수량 101점에 금액 6억 3378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 말 수량 1,014건에 금액 46억 184만 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승현 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품에서 감가상각이 반영되는 거죠?

○ 회계과장 장일남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감가상각이 물품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물품현황에 따른 자산이 금액으로 환산되는데 감가상각이 반영 안 된다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원래 회계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윤문수 위원 감가상각에 반영이 안 됩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저희 입장에서는 연도별로 보유기간이 있고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 문제는 향후 다시 한 번 회계과장께서 감가상각과 상관된 물품관리의 필요성이 있나를 검토해 보시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되시면 그 자료를 올려 주시구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불용액으로 절감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보다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얘길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저는 물품부분이라고 봐요.

○ 회계과장 장일남 그래서 감가상각에 따른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감가상각에 따른 내구연한이 꽉 찼을 때는 결국 물품을 교환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이 저는 물품관계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이든지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다른 장부를 만들어서라도 감가상각이 계산되어야 하고, 거기 내구연한에 비한 예산절감을 노리기 위해서는 1년이라든가 2년을 더 활용하는, 그랬을 때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윤문수 위원 그러한 측면의 노력이 어쩌면 보이지 않게 실질적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품에 관한 예산절감 시스템에 대해 생각을 안 해 보셨다면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시청사 청소용역비는 입찰에 의해서 대행자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결정합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입찰에 의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몇 % 되죠? 계산을 해 보니 무려 94.37%나 되는데 건설공사를 보면 입찰이 보통 85%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입찰인데도 이렇게 94%나 되어야 되는지 그게 의문시 되거든요.

○ 회계과장 장일남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공사계약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용역이고, 또 늘.

이영우 위원 아니 용역이라도 건설공사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입찰을 하게 되면 85%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소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94%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경리팀장 심상연 경리팀장 심상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청사청소는 인건비가 9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공사와 똑같이 입찰비를 보시면 안 되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는 건데도 95%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여러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도 그 정도라구요?

○ 경리팀장 심상연 네.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과 관계 없습니다마는 29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토지가 지금 5,865,000㎡인데 필지별로는 이게 안 나와 있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용준 위원 대충 몇 필지나 되는지 모르시죠?

○ 회계과장 장일남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이 6,040필지이고, 도유재산이 1,474필지, 또 국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경부 것이 1,806필지이고 건교부라든가 농림부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도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이용준 위원 이것은 서고에 있습니까? 언제 볼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대장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이용준 위원님 이 관계는 실무팀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세요.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재산관리팀장 유승창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공공재산이나 공공용 재산은 각 부서에서 알 수 있구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항상 비치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공공용이나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돼 가지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 각 부서에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 국유재산 내지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단 말이죠?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그렇죠, 국유재산 같은 경우 재경부 소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또 건교부 소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산림청 소관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국방부 소관도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용준 위원 좋아요, 그러면 5,865,000㎡에 대한 토지 전체를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숫자로만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 5,865,000㎡에 거기에 대한 잡종재산이 다 포함된 거죠?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내가 볼 때 근본적인 관리대장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 있어서 여기서 사실상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점차 정비는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준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각 실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데 어느 한 직원이 관리를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위원이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집중적으로 한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팀장이 각 실과에,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려도 관계 없습니다. 각 실과별로 우리 국유지, 도유지 하여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과별로 임야든 대지든 전·답이든 실태를 파악해서 필지별로 구분해서 뽑아 주세요. 시간은 걸려도 좋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을 11월 말까지 각 실과별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좀 부탁을 합니다. 이상 마치면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민과 업무사항은 불용액 현황에 30% 이상 나와 있는 것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특별하게 더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은 자제해 주시고 불용액 현황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 이상만 자료로 제출한 거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위원장 유승현 이 자료에서 30% 이상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처분한 것 중 지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7106만 2000원으로 1억 723만 7640원을 지출하고 6382만 436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가도면을 만들고 개별공시지가가 3회에서 2회로 주는 바람에 그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관리는 일반운영비 9120만 1000원에서 6386만 1120원을 지출하고 2733만 98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동·면의 장비유지비인데 관리비 절약과 일반수용비로 지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면의 각 기기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됐고 일반운영비가 절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2280만원인데 1571만 5200원을 지출하고 708만 48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가 740만원이 재배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지방비가 절약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에서 73만 9000원을 지출하고 12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화원에서 화분 같은 것을 제공해 주셔서 이 금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는 3800만원에서 2436만 420원을 쓰고 1363만 758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새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가격이 인상돼서 거기에 따른 대비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국비가 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승현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불용액 현황도 이해가 되고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 위원님이 시민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해 주셨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의 5개 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유승현심현기황금상이영우이용준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17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임종광
행정과장홍덕호
자치지원과장박현진
문화체육과장이돈수
세정과장신우균
회계과장장일남
시민과장엄길웅
문화예술팀장최해왕
체육팀장이호성
세정팀장이하옥
세외수입팀장심재인
경리팀장심상연
재산관리팀장유승창
민방위병무팀행정7급채낙중
문화예술팀행정7급장윤석
○ 기타참석인 3명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규수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권이성
김포시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권영일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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