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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9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9.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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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26일(목)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

2.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

7.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심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심현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지난 9월 24일부터 어제까지 안건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실시한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으로 본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제9호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하며, 안 별표1·별표2 및 별표3 중 “통진문화체육센터”를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안 제14조 중 조의 제목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으로 하고, 조문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1조 제2항 중 “왕벚나무”를 “왕벚나무 또는 은행나무”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 중 마지막 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안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30/1000 이하”를 “25/1000 이하”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8.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4시 50분)

○ 위원장 심현기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반려되어 어제 실시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통하여 계획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계획서에서 1주일을 연기하여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오는 10월 14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기타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감사방법 및 진행, 감사자료 요구목록 등은 당초 작성된 계획서대로 하여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10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1주일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38회 특위에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있었던 특위에서 10월 7일부터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반려되어 다시 특위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과가 사전에 의견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써 발생된 겁니다. 이것은 향후에 또 다른 일이 발생될 소지도 될 수 있고, 우리 김포시의회 뿐만 아니라 특위의 권위를 상실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향후에는 다시 집행부와 의회사무과가 사전 의견조율이 되어서 일정변경이 다시는 없도록 꼭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사무과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좌우지간 잘 타협을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심현기안병원황금상이영우이용준유승현윤문수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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