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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9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9.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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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

4.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

6.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7.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심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9회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신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인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7월 24일날로 법률 제6490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안이 공포되고 2001년 11월 22일 대통령령 제17412호에 의해 가지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는 그 내용을 기록 또는 관리하도록 표시기간을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일을 미리 알리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김포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그 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위반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방지와 옥외광고업자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하여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및 옥외광고업의 신고수수료를 이번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이번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안번호 제373호인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대지 안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식재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왕벚나무를 선정하여 조경 시 교목수량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식재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이번 조항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위원회의 세부심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경 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설치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르도록 이번 조례에서 규정하고, 특히 교목 식재수량 중에서 10% 이상은 지역에서 권장하고 있는 나무를 식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왕벚나무로 식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안번호 제374호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6598호로써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제43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번에 수리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리계의 조직 시는 기준과 수리계원의 동의기준안을 이번의 조례에서 정하였고, 그리고 수리계의 규약을 포함하는 사항을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들을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리계원으로부터 경비 부과징수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것을 이번 조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안번호 제375호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인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개정사유는 말씀드리면 현재 골재판매수수료는 지난 ’97년 골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금년 5월에 골재판매가격이 모래인 경우에는 7000원에서 9500원으로, 자갈은 9000원에 1만 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판매수수료의 과다지급이 예상되므로 이에 부합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5조에 보면 수수료에 대하여 현재 골재판매수수료를 30/1,000을 30/1,000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골재위탁판매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판매수수료가 3억 3000여만 원,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가 해당되어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수수료가 30/1,000으로써 정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이 불가한 사항으로써 30/1,000 이하로 조정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6호인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는 기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여타 법령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동기준에 의거 교목 식재수량 중 10% 이상을 왕벚나무로 식재토록 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등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문의 정비차원에서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도 1월 14일 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위임된 수리계의조직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로는 매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위탁판매수수료 지급요율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위탁수수료의 과다함과 이의 경감 등을 위하여 위탁사업자 선정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골재위탁판매수수료 지급요율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본건의 개정은 진작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할 마땅한 조치이겠으며, 적시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할 경우 직, 성명을 먼저 보고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이번 조례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고물이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김포시 전체를 하나 하나를 정비한다는 뜻이죠, 현재 기존되어 있는 광고물을 앞으로 신고 및 허가를 받으면서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신고를 하면서 우리 김포시에 맞는 어떤 규격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정비도 따라가지만 광고물도 그런 식으로 규격을 단일화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기간을 3년으로 둔 것 같아요, 3년으로 해서 거기서 다시 허가나 신고를 하면서, 또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도 있다는 뜻도 돼요, 지금 현재 광고물이 한 점포 수가 대개 보면 2~3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큰 점포들은 5개까지도 되는 것 같은데 광고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웬만한 업체 같은 데는 아마 옥외광고하는 데만 한 2000~3000만원 정도 광고물로 들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 금액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하겠지만 이 금액만 해도 김포시 거를 전부 한다면 아마 수백억 원 이상이 광고물로 투입할 때 그런 현상이고, 또한 이럴 경우 3년을 기한으로 두고 이것을 다시 위탁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하는 연장기간도 있는데 그랬을 때 영세상인들은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안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번에 김포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조례에서 이번에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광고업무가 새롭게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 하나 있고, 하나는 허가하고 신고하는데 3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포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조례안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그동안의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경기도 조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여태까지 우리 조례에 담겨 가지고 있던 사항들도 도의 법이나 시행령에서 다 운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의 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고 지금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허가신고 3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의 조례에 보면 전부다 1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민간단체나 위탁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3년 정도 기간을 우리가 잡았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법상에 광고법 제9조에 보면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도를 검사할 때 거기에 안전도검사 하는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은 광고업협회나 경기도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회나 건축사, 그리고 각종 건축이나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3년 동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대상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3년 동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도에 대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기존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새로 점포가 들어와 광고물을 했을 때는 이런 규격에 따라야 되겠죠, 또 여기에 안전도검사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한다면 현재 난립되어 있는, 이번에 김포3동의 광고물 정비 그런 걸로 해서 기금이 나간 게 또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을 그대로 계속 현행대로 내버려두고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만 정확하게 규격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전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의 테두리를 보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조례에서 제14조하고 15조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제14조에는 과태료 부분이 나와 있고, 15조에는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습니다. 2개 다 행위자,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행위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제정상의 벌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불법에 대한 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비록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지만 그 허가받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러한 행정조치가 앞으로는 더욱 강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점포가 몇 평방미터의 간판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거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 거지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아, 법하고 시행령이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기준에 맞힙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나 그걸 어떤 점주들께서는 그걸 무시하고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럴 때 그걸 나가서 광고물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보고 점검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은 시장님하고 유럽순방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장님이 안 계셔도 그 밑에 팀장님도 계시고 차장님도 계실텐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점검을 해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또 우리 김포시에 광고물 등록업체 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안전도검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옛날에 법상에서 다 적용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 왔던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법상에 있었지만 우리 김포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안전도검사를 어느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당초부터 안전도검사에 대한 것은 법상에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다가 다만 안전도검사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자라든지 선정절차라든지 이러한 시행부분만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김포시 광고 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결론은 광고한 등록업체에서 선정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위원님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안전도검사에 대한 자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제5조에 보시면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일부 규정에 보면 시행령 제40조 1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 있고, 우리가 조례에서 그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서도 나와 가지고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시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 그리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관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그리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그 외의 이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에 꽤 많겠네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격을 갖고 있는 현 상황이네요, 그거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 본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축사무소가 몇 개소냐?

안병원 위원 아니, 그 외에 여기 국가기술자격법 이런 어떤 신고대상에 있을 텐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거는 나중에 제6조에 보면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위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겁니다. 위탁업무를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 내용들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해 가지고 공고를 다 내 가지고 그 공고에서 신청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정해야 되는 거죠.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공고를 냈을 경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수료가 비싼 금액으로 붙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 업만 가지고 앞으로 생활을 하는데 큰 걱정 없을 정도의 그런 게 될텐데, 그렇다면 기준점을 정해서 그분들을 내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 때 몇 개의 단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을 정할 건지 아직 잡힌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한정 들어오는 대로 다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래서 그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안병원 위원 딱 한 사람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안병원 위원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김포시의 웬만한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거는 그 대상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안병원 위원 글쎄요, 그게 국장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 점포로 했을 때 적어도 2~3개에서 많게는 큰 데는 옥탑까지 5개까지 합니다. 아까도 금액적으로 얘기했지만 3000만원이 들어요, 그렇다면 일일이 한 사람으로 해서 그 건물에 가서 몇 개 점포가 있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안전도검사가 요 근래 태풍이 오고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이 다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런 안전도검사가 실시되는 것 같은데 이 한 분이 어떤 구역의 점포에 가서 확인하며, 일일이 안과 박힌 것 같은 거, 벽에서부터 일일이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기관계부터 건물 기둥에 박힌 이런 거 등등이 그게 한 분으로서는 쉽지 않을 텐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거기에 안전도검사를 하려고 하면 만약에 위탁을 갖다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 조례뿐만이 아니라 도 조례에서도 그 사람들이 시설기준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술진이 확보가 되고 장비가 확보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충분한 기술자라든지 장비가 갖추어져야 만 그런 걸 할 수가 있지 단순하게 건축사무소다 이래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 조례에 보면 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에 대한 기술자격증을 각 1인마다 하나씩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명 이상은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들 이런 것들이 전부다 그걸 조사하기 위한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지 순수하게 개인의 신분으로서 맞닥뜨려 가지고는 아닙니다. 단지 사람에 대한 기준은 이렇고, 시설기준은 도 조례에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이 업을 하려고 하면 또 그만큼 인력과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안전도검사를 위임받은 분이 과태료 부과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과태료 부과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나 그걸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도검사하는 단체로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누구가 선정되었을 때 거기서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1차 어떻게 하라 주고 안 이루어졌을 때 그 단체나 거기서 시로 통보가 왔을 때 시장이나 누가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기준도 보면 부과기준에 부칙 별표5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부과기준에 보면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도로에 설치를 했거나 안 그러면 도로밖에 설치를 했거나로 크게 2가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기 이전에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위반사항을 부과시키는 특정한 허가행위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허가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반이라든지 시정지시 불이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할 때에는 그게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사항이고 그래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만약 거기에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게 불법광고물일 때 그렇게 이행하는 건데 지금 제가 여쭤보았던 것은 문제는 일단 허가 등 신고를 받고 또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때 안전도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 업주가 따라주지 않을 때에도 분명하게 과태료를 물려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차후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광고물이 어떤 규격을 벗어났을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해서 거기도 안 따랐을 때는 분명하게 과태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별표5에 과태료 부과기준점을 두고 이걸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모든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에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도검사가 필요한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행령상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걸 유추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15페이지의 별표3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대한시행령의 제38조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해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이라든지, 그리고 지상에서 5m 이상 높이 설치되는 광고물이라든지, 그리고 4층 이상 되는 광고물이라든지 이러한 여기서 설치되는 내용에 대한 것만 지금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광고물의 대상이 아니고 일부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재해라든지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하는 시설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안병원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현재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법에는 시행령으로 제재를 해 왔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의 어떤 배경에 맞게끔 그걸 관리하고자 지정하는 건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현재도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이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 개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규정을 다 지켜야 될 거라 이거죠,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로 옥상에서 4m 이상 광고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제작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개인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에 대해서는 더욱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내가 어떤 개업을 하고 싶다, 식당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간판을 일반적으로 간판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지금은 대개 바로 바로 처리가 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런 규정을 오버했을 때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시의 위원회가 상시 열리지는 않고 한 달에 1회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나서 개업을 해야 한다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이용준 위원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가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건건별로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으면 상당히 그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위원회가 별도로 5~9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한 3~4명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대상시설물들을 보면 옥상건축물이라든지 그것도 옥상건축물로써 4m 이상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출건물도 4m 이상, 그리고 지주 네온간판도 일정한 시설 이상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이러한 대상시설물이지만 아마 이런 부분이 때로는 집중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업무들이 폭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건건별로, 수시로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 그런 복합적인 심의가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크게 그런 민원은 예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준 위원 말은 그렇지만 이게 보면 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자기 일처럼 처리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법적기간을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도 법적기간만 지키면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형평이라든가 시민의 형평이라든가 우리시의 어떤 여건에 맞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에게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현재 법이나 시행령 가지고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어떤 불편을 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심의위원회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심의가 개최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심의가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심의를 하려면 한 달 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 기다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간판을 안 걸고 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례란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는데도 조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느 누구는 해 주고 어느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로 우리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것이 잘못하면 시민을 더 괴롭히는 그런 조례가 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즉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위원님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거기에서 아마 적절하게 운영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회의 구성은 5인에서 9인이라고 하면 소위원회는 3인에서 5인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용준 위원 위원회는 5인에서 6인이고, 소위원회 했을 때는 공무원으로 다 구성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거기 유인물 3조 2항 2호에 보시면 시 소위원회는 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과반수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위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으로 하고 과반수 그 외는 일반인으로 한다.

이용준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임된 사항이라고 본다면 이 소위원회가 다행히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라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바로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심의가 들어왔을 때 바로 1주일 내에 심의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위원회를 매일 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간판 때문에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지금은 간판집에 맡겨서 간판업자가 법에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이걸 해 가지고 판단을 해 제작을 해서 개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을 벗어난 그런 광고물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대책이 없이 이런 조례안만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세부적인 대책도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조례란 것은 우리 시민에게 그런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 주고, 그 다음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끔 하는 것이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법이나 시행령보다 더 불편해요, 그랬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여기에서 일정한 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벌써 시 조례로써 위임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걸 검증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그걸 시에서는 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현재는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간판업자가 주문을 받으면 그 규격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심의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4m가 넘으면 이제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용준 위원 또 표시면적 20㎡ 이상이면 지주이용 간판 표시허가 이런 것도 심의를 받아야죠, 종전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법이나 시행령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심의를 건건이 다 받아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대상광고물은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전상권 팀장이 답변을 하는데 그동안에 법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따져온 게 제 말이 맞죠?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하수팀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을 보면 이 광고물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개정된 목적이 뭐냐면 지금까지 필요 이상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광고물이 상당히 난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량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그런 난립된 광고물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막지 못 하는 그런 행태가 좀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무슨 벌금이 약해서 이걸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법이나 행정이 벌금이 약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위원님의 말씀은 시민의 불편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용준 위원 행정이라는 게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행정이죠.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그래서 4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 이상 상당히 큰 규모의 광고물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 것은 일반인들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처리기간이 7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 이상의 광고물이 어느 도심지나 이런 데 가서 들어섰을 때 거기에 미치는 도시미관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 김포시에 맞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걸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심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게 조례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항 4호에 보면 1면의 표시면적이 10㎡로 약 3평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광고물을 했을 때에는 심의를 해야 하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위원님께서 이 점을 보실 게 제4조에 보시면 옥상간판일 경우에 4m, 그리고 아까 10㎡의 네온류 해 가지고 3평 정도 그런데 3평 정도의 네온광고물 같으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4㎡ 이상 하는 것도 그런 시설들이 매일 어떻게 신청이 되느냐 이거죠.

이용준 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업자들도 지금 하다 못해 부동산 간판이라도 상당히 큽니다. 3평 정도 이상 가게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대형업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런 걸 심의대상으로 오버됐을 때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이걸 상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고 싶다 이겁니다. 이걸 한 달 기다려라 두 달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시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대책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시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내일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니까 축조심의 전까지 여기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1년 내의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진짜 태만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쥐고 있어 민원의 불편이 된다고 그러면 평소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게 못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방금 이러한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상으로 많이 신청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서 전부다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위원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대응을 하겠다 하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저희들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부분이고, 만약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진짜 우려한 부분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시 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빨라야 월 1회입니다. 물론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려일지 모르겠지만 1항 1호에 보면 높이 4m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라고 나와 있는데 4m이면 앞으로 식당을 하더라도 4m 합니다. 지금 간판이 다 대형화되고 있거든, 높이 4m이면 얼마나 되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옥상에 4m 이상 되는 간판이 김포시에 있습니까?

이용준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4m라고 하면 3m 90이나 3m 80은 하겠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오히려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되지 않게끔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심현기 이용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는 이 법 자체가 우리 시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 검사 그런 것이 그 전에는 검사 없이 그냥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당초에 새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법에 다 있는 사항이고.

황금상 위원 있었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해 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해 왔죠. 여기 조례에 포함시킨 거구요, 다만 안전도에 대한 절차라든지를 시 조례로.

황금상 위원 안전도 검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기존 업체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전까지는 경기도 조례까지 있어서 경기도광고협회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라고 하면 거기 가서 전부 다 받아 왔던 사항들이죠.

황금상 위원 그리고 4조 5항 보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조금 전 이용준 위원님의 위원회에 관한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것은 위에서 기준이 나오지만 광고물이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도 대형화될 우려도 있다고 그러는 거고 여기에서 일정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기법이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자는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규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자유롭게 써먹을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물론 모법이나 시행령에도 이렇게 나왔을 거로 저도 짐작을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적어 놨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14조와 15조에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원래 부칙에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조나 15조의 아까 말씀에 유추해 봤을 때 기존에 허가를 냈으면서도 위반된 사항, 여기 조례안에 맞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는 날로부터 바로 모든 것이 다 규제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373-10쪽의 부칙에 보면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2조에서는 그 동안에 일어나서 이행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 또 “이 법을 적용한다.” 이런 경과조치를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우리 안병원 위원이 물어 봤을 때 14조와 15조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안병원 위원은 3년을 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미처 자세히 안 읽어 봤는데 3년이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안병원 위원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위탁관리 업체를 3년으로 규정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그런데 저는 아까 여쭤 봤던 것이 뭐냐면 광고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 검사를 하든 그 기관에서 어떤 단체를 맡아서 할 때 거기에 등록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3년마다 분명히 신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겠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취지도 아까 제가 듣기에는 경과조치를 3년으로 뒀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이.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이야기가 아니구요.

황금상 위원 그게 아닌 것이 저도 이해가 되는데 경과조치라는 것이 기관, 종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국장님한테 경과조치 14조, 15조에 대한 이행사항이 조례에 들어가면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런데 신규로 발생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황금상 위원 그리고 종전에 있던 것은.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종전에 된 것은 종전의 법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거구요.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늘 국장님한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드릴 건 없는데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첫째 자료가 이 조례안만 내놓으면 되지 뭘 그러냐 하는 식의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자료말고는 물론 알아서 위원이 미리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엄청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조례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오늘 너무 미비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실무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도 보니까 답변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데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숙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과 중요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이런 법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좀더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설명도 물론 이런 데 와서 질의 응답을 하지만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우리 의회 의원들, 저 자체도 한 번 읽어보긴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을 집행부도 준비가 소홀한 상태에서 대충 짚고 넘어가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행 간판은 모두 안전도 검사를 다 받은 사항입니까? 지금 달려 있는 간판들이 전체 다 안전도 검사를 취득한 간판이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전도 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되는 시설들은 거기에 의해 받아 가지고.

유승현 위원 현재 김포시 내에 걸려 있는 간판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전도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필증이 전부 다 붙어 있는 사항이죠.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포시 전체에 있는 간판들의 현재 상태가 안전도 검사를 받은 부분이 전체 다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만 되어 있는 건지?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일부만 되어 있는 거죠.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시설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안전도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규정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안전도 검사를 한 번 받게 되면 과연 몇 년 동안, 아니면 간판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한 번씩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3년 동안 되고 난 뒤에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때 안전도 검사가 또 되기 때문에.

유승현 위원 그러면 허가기간이 3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3년의 기간이고 존치할 경우에는 또 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현수막에 대한 문제도 여기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법 3조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현수막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길거리의 가로 횡단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도 신고하고 허가를 득하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현수막은 지정 걸이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대개 보면 동·면지역이나 거리에서 도로를 횡단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다 불법 광고물로 봐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미관도 중요하지만 안전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현수막에 대한 문제도 여기 보면 과태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이 규정을 모르고 그냥 어느 단체에서 막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면할 수가 있는 건지?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는 것보다도 대부분 저희들이 즉시성, 바로 철거하는 걸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철거를 했는데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면 그런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그 광고물은 계속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대부분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바로 적발되는 대로 철거하는 위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항상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느 사람이 건 것은 오래 지속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걸게 되면 즉시 철거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데요, 항상 그런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나 어떤 허가를 득하고 이런 절차보다는 아직까지는 주민의식이 그냥 갖다 걸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광고업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계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급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행위들이 다른 시·군의 급성장하는 도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것은 지속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단편적으로 시행해서 끝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체라든지 동·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수차 강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많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불법적인 광고물로 인한 피해나 형평성을 어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형성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량이나 어떤 걸 고려했을 때 크게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크게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광고물관리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해 왔었나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시 관내의 관공서라든가 공공단체에서 현수막을 특히 많이 건 상태인데 현수막을 걸 때 집행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현수막 설치에 따른 수수료.

임종근 위원 아니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별표2에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관공서나 기타 공공단체에서 할 때도 수수료를 받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 면제규정이, 조례에서 면제규정을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집행기관이나 관공서가 할 때도 수수료를 징수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전임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하수팀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현수막 수수료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임종근 위원 아니 현수막 뿐 아니라 모든 광고물의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 당시의 법과 시행령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수수료도 있었죠?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네, 있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 때는 수수료 징수를 집행기관에서 해도 받았는지, 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사항에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찾질 못했는데 수수료를 시행 집행기관이나 관공서에서도 다 부담을 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광고물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는 밖에 걸고 하는 게 거의 현수막 종류가 있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꼭 지정 걸이대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공익성을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거리에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아니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까지 무슨 수수료를 징수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 조례가 되면 공공과 관련된 것은 별도의 허가절차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심의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의 형평성이라든가의 불만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정 걸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정 걸이대를 이용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국가단체나 공공단체라도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현수막 뿐 아니라 광고물이라는 것이 사실 광범위한데 일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현수막의 예를 든 겁니다. 다른 것도 공공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수수료 같은 것은 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봐서 수수료와 관련돼 면제규정이 없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업성이 아니고 공공성을 게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허가를 내준다기보다도 심의를 거쳐서, 그게 협의죠. 협의를 거쳐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어떤 규격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공공성 있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항이 그래도 수수료 면제규정, 또는 감면규정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는 면제규정이나 감면규정을 삽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면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광고에 대해서 일부는 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광고를 허가받을 때 배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 안 받고 해도 좋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나 신고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나 이런 것을 낼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안 받는 사항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제8조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서 허가를 안 받아도 좋다 하는 사항에 보면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어디 상가를 표시하는 거라든지, 또 보면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가에서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수료가 다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훑어보면 미비한 사항이 지금 많은데 1, 2, 3, 4조까지 “시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이 있는데 이 심의대상 외에는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어떤 내용이 우선 없고, 그 다음 5조에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또 6조에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이렇게 나왔는데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또 안 나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범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범위는 시행령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에서 그런 것을 다 규정해 놓고.

이용준 위원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어떤 연결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시행령에서 대상은 이렇게 하는데 다만 안전도 검사에 대한 대상자는 시장·군수가 어떻게 한다, 그 위임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만드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받아야 한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는 우리 시의 법입니다. 연결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여기 조례에 그게 어딨냐 이거지,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냐 이거죠. 조례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조례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용준 위원 왜 나올 수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조례에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이용준 위원 조례는 법이나 시행령보다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옥외광고물등에대한관리법에 있는 사항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있는 사항하고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시·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용준 위원 관리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러나 상위 법이나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허술해요, 여기 보면 “시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해서 심의사항을 보면 이것 이상 외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게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심의할 게 없어요. 그런데 또 13쪽에 보면 일반 시설물 해 가지고 1㎡ 이하 수수료가 3000원, 이 조례 자체가 연계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내용을 훑어보시라고, 안전도 검사를 받는 범위를 어디다 정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적하신 부분이 안전도 검사하는.

이용준 위원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만 나와 있지 안전도 검사를 받을 범위가 안 나와 있다 이거죠.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하수팀장 전상권입니다. 38조에서부터 39조에 보면 38조는 안전도 검사의 대상광고물이 나와 있구요.

이용준 위원 시행령에 있는 겁니까?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시행령입니다.

이용준 위원 시행령인데 여기에 시행령으로 한다는 사항이 한 가지나 있냐구.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그런데 조례에서는 령을 따른다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서, 시행령은 법에서 또 시행령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행령을 보게 되면 여기 40조 같은 경우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 등의 조항이 있는데 검사시설, 장비, 검사자 자격, 인원 수, 검사요령, 기타 안전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용준 위원 전상권 팀장, 조례를 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용준 위원 정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정해 줘야 됩니다.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네, 그래서 위탁절차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일반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것만 따져도 되요.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안전도 검사를 어떤 범위 내에서 받느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법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시행령 제6장에 보면, 6장 전체가 시행령 자체인 안전도 검사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나 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지 왜 이걸 제정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시행령 6장에서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은 시장·군수의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 조례에다가 정해 놔야지.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위임받은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시·도 조례에서 그 사항을 위임한다고 하면 위임된 그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조례의 어떤 기능이 없다라고 난 판단해요. 이게 하나의 정관인데 그렇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위원님께서 보시면 당초에.

이용준 위원 다른 조례를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8조의 게시시설의 관리위탁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리위탁을 하는데 돈 안 주고 위탁을 합니까?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그것은 위탁을 줄 적에 우리 시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그 쪽에다가 주고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저희가 위탁을 할 적에 위탁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거기에서 있는 거구요.

이용준 위원 그렇게 답변한다면 내가 더 이상 질의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여기에 당연히 그 내용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이 조례 자체에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조례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다른 조례를 보면 관리위탁이 나오면 반드시 관리위탁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긴 그게 없어요, 지금 전상권 팀장 얘기대로라면 우리가 설명을 듣지 못하면 이것 가지고는 모르는 거에요. 이것만 가지고 하고 설명을 안 하면 내용이 안 나오는 거라고.

○ (前)도시사업팀장 전상권 8조 3항에 보면 저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시를 하므로 인해서 위탁을 원하는 자들이 고시내용에 따라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결정해서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다가는 구태여 집어넣지 않았구요, 그 때 가서 고시를 할 적에 거기 필요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조례 자체의 내용상으로 봐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시 수정할 용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 조례는 위에서 전부 다 대부분 준칙이 만들어져서 각 시·군이 똑같이 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국장님은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똑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조례라고 하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역특성에 맞게끔, 우리 시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남 장보러 간다고 따라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중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질의 답변 종결 후에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시간이 오래 됐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네,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현기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식재 왕벚나무를 10% 이상 식재하도록 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김포시에는 항상 벚나무쪽으로만 치우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왜냐면 이것도 건축물 대지 안에 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왕벚꽃나무가 한30년 되고 20년 되면 벌레도 많이 끼고 철저하게 소독도 많이 해야 되는 나무인데 계속 가로수나 앞으로 식수를 조경하는 데도 꼭 10%를 넣는 이유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 쪽으로 계속 뭐랄까? 뭐 고집보다도 그런 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전종익 과장님.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제8조 1항 제2호에 의하면 조경할 때 지역에 따른 특정 수종의 식재비율을 10% 이상 식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시는 무엇을 심을까 고심을 하다가 조경관련의 전문부서인 녹지과에다 의견조회를 했더니 왕벚나무 외 2건을 추천을 저희한테 해 줬거든요.

안병원 위원 2건이요?

○ 주택과장 전종익 2종, 왕벚나무 외 2종을 추천해 주셨는데.

안병원 위원 그 2종이 뭡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거든요.

안병원 위원 간단하잖아요, 소나무도 있을 거고.

○ 주택과장 전종익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시청 입구에도 옆으로 많이 심었고 또 다른 수종은 조경을 할 때에.

안병원 위원 가격이 비싸서.

○ 주택과장 전종익 그런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구요, 왕벚나무가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왕벚나무를 다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안병원 위원 그렇죠, 10%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게 돈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안병원 위원 그렇죠.

○ 주택과장 전종익 그런데 작은 대지에다 심을 때, 그것도 왕벚나무 한두 그루 심은 건 아니고 그랬을 때는 허가권자가 검토를 해서 왕벚나무 심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저희가 주안점을 어디다 뒀냐면 대로변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 도로변과 그 아파트 단지 사이에다 왕벚나무를 쭉 심으면 벚길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선정한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녹지과에다가 한 번 문의를 해 봤더니 왕벚나무 외 2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왕벚나무 묘목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다 보면 묘목은 아니겠어요. 보니까 한 10년생 이상 되는 것을 아마 심게 하는데 저도 계속 녹지과에다도 얘기했지만 왜 자꾸만, 저는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가로변에도 왕벚나무, 그런데 왕벚나무는 꽃이 피면 거진 10일밖에 안 피거든요. 그 외에는 벌레도 많이 끼고 만일 소독을 안 했을 때 위에서 떨어지는 벌레의 분비물, 그 외 나중에 나무가 고목이 됐을 때에 아마 썩어 나가는 부위 같은 것도 많을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또 송진 같은 것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건축조례가 나오면 또 왕벚나무를 굳이 고집하시기에 이것은 녹지과하고 연계돼서 이런 게 있었구나, 제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백년대계로 봤을 때 나중에 한 30년 돼서 고목되면 이것 불필요해요. 잘라 버리는 것도 인력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어떤 나무를 하나 심었을 때는 몇 백 년씩 꽂꽂하게 가고 나중에 그것을 간벌을 할 때에도 재산상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건데 이걸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굳이 이것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품종으로 다시 한 번 선택을 해 보시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사유를 보면 왕벚나무를 교목수량의 10% 이상 식재하도록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죠?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떤 나무를 심든지 간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사안과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지 안에 우리가 허가 내줄 때 조경시설의 녹지공간이라고 하나요? 건축물 허가할 때 녹지공간에 나무를 심어 놓고 준공을 내주고 그러는 절차가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유승현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제가 참 우스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시멘 콘크리트로 해 놓고 흙만 메꾸어 놓은 상태에서 나무만 꽂아 놓더라구요. 나무만 꽂아 놓고 사진 찍고 뭐 해서 준공이 떨어져서 가면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흙을 거둬 내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더라구요. 그런 실태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건축허가는 저희가 내주는 게 아니고 허가과에서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조례에서 조경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6월 20일날 건교부장관이 조경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조경기준에 의하면 어떤 나무를 심을 때는 얼마큼 토심을 해야 되고, 또 콘크리트 위에다가 화단을 조성할 때는 얼마큼 해야 되고 이런 상세한 조항이 이 조경기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례 시행 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때는 다 이 조경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봐야 되는 건지 대다수, 어떤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편법적으로 녹지공간을 그냥 훼손하고 타용도로 쓰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확인하는 절차 같은 것은 없죠?

○ 주택과장 전종익 현재는 건축허가 및 준공업무를 할 때에 공무원들이 현장은 나가지 아니 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업무를 할 때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허가부서에서 건축사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건축주를 조치함은 물론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다가 행정조치 의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은 허가를 내주고 건축사도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필해야 건축물이 되는 건데 그 때에 어떤 법률에 규정된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준공이 떨어지면 철거를 하는 사례가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1번이든 2년에 1번 정도 설계도면을 보고 그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거기서 이의를 달 수는 있을 겁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죽었다 어떻게 하냐, 하지만 흙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 왕벚나무를 심어서 왕벚나무가 죽으면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녹지공간이 확보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 보전되는 것이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왕벚나무를 식재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 후에도 조경과 주차장과 모든 건축물이 준공 당시 때처럼 적법하게 관리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김포시만 해도 건축물이 수만 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건축물 내의 조경이 훼손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도면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 점검하는 것은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여력이 미치지 못하면 결국엔 허가를 낼 때나 한 번 필요한 사항이지 10%의 왕벚나무를 심었든 어떤 녹지공간을 확보하든 준공이 떨어지고 이 때나 편법적으로 필요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이후로 이게 유지 관리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당연히 그 건축주는 사용검사 후에도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두었습니다. 의무를 뒀는데 다른 건으로 적발되면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조경을 훼손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일제 점검을 해야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이 있으나마나한 형태가 되고 편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 왕벚나무로 10%를 심는다고 규정해 놓고 어떤 교목으로 대체 수정을 하든 간에 그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다 이것이 필요 없는 조항인 것 같아서 지금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되십니까? 그 녹지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것이 관리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 주택과장 전종익 아까 말씀드린 콘크리트 위에다 한다는 건 거기다가 당연히 왕벚나무를 심을 수 없는 거구요, 왕벚나무를 심는다면 자연지반, 우리 조경기준에 의하면 최소한 조경면적의 10% 이상은 자연지반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지반에다만 그런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고 콘크리트 위나 지하 주차장 위에다 할 때에는 관목이나 이런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후 관리를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여건상으로 어떻게 앞으로 1년에 1번씩 조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글쎄 왕벚나무를 심으라고만 얘기하고 그 공간이 없어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리고, 근린생활시설이나 건축물, 가정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의지는 좋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편법적인 것을 보고도 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권고적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키포인트는 아마 왕벚나무 조경인 것 같은데요, 현재 김포시 관내에도 3~4년의 벚나무를 많이 심었죠? 가로수든지 많이 조경을 했는데, 꼭 10% 이상이면 10주를 조경한다면 그 중에서 한 나무는 반드시 왕벚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이것을 꼭 왕벚나무로 고집할 게 아니라 왕벚나무, 또는 여기 김포시 관내에서 장려할 수 있는 다른 수종을 하나 더 해서 “왕벚나무 또는 모모”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7조 1항 5호를 보면 “기타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것이 지금 삭제가 됐거든요. 이것을 삭제시킨 이유는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삭제하는 이유는 지난번 상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공히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러한 위임사항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다 이런 조항을 삭제시킬 것 아닙니까? 방금 옥외광고물에 대해 새로 신설되는 조례에도 4조에 보면 나와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과거 건축법 시행령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정했었는데요, 저희가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수년 전에 정부에서 그러한 조항이 있으니까 각 시·군에서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닌데 다 심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규제를 하는 조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조항을 삭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존치시켰는데 작년도 12월달에 경기도가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한 5~6개의 시·군이 이 조항은 상위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는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도 아닌데 왜 임의대로 심의를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건 없애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없애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상위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없애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심의할 때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조항만 없애고 심의는 종전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시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남발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용준 위원 지금 광고물조례에도 4조 5항에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폭의 융통성을 가져 국장이나 과장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상위 법에서 견제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조 3항과 관련해서 “대중이용 건축물 세부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 ㉯, ㉰, ㉱ 해서 ㉷까지 있는데 이걸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심의대상에 세부심의 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면 심의할 게 없지 않냐 이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그것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심의 대상에 대중이용 건축물, 다시 말씀드리면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종교집회장이나 판매시설 이런 종류와, 또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러한 대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소방핀에 관한 사항만 법령상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심의하면 어떤 배치계획이나, 또는 미관이나 도시경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표1로 해서 별도로 심의기준을 ㉰호부터 ㉴호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상위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는데 왜 그걸 정했느냐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이라든가 미관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그래서 경기도의 건축위원회는 대중이용 건축물 중에서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안전 소방핀만이 아니고 건축허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폐기하면 그걸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경기도의 조례로 정해서 다시 그걸 심의를 하고 위임해 달라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때는 다시 이 사항을 또 삽입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죠, 도 조례로 정하면 저희가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도 지금 정해 놓지 않고 이것을 삭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것은 상위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처분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용준 위원 그게 모순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또 오후 일정에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건축조례안을 종결짓자는 말씀입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2시 반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마저 끝내고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진행을 계속 하십시오.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현 위원 뭐 지금 사항이 이 부분하고 건축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까지 질의 응답을 마치고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준 위원 골재판매까지 다 끝내야 되요.

유승현 위원 그것은 차후에 미루더라도 일단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 위원장 심현기 건축관계만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건축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오전 일정이 장시간 소요됐고 점심시간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용준 위원 위원장,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까지 끝내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심현기 그거는 식사를 한 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주택과 소관이니까 이것까지 마칩시다.

○ 위원장 심현기 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의안번호 제375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위임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질의 답변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질의 답변 종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어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마지막 순서로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부분개정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여기 보니까 금년도 골재판매가격이 인삼됨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과다할 거라고 하는데 인상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이번에 골재가격이 지난 2002년 5월 10일자로 해 가지고 김포시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판매가격을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래는 ㎥당 7000원에서 9500원, 그리고 자갈은 9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상승을 시킨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전에 가격으로 작년 말 기준되었을 때 우리가 수수료는 전체 어느 정도나 나갔는지 금액이 대충 나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수수료는 작년까지 골재채취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이번에 새로운 골재채취원이 개시가 되면 바로 수수료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때 적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황금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임종근 위원 말씀하시죠.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 금액을 인상하기 전에는 ㎥당 판매가격이 얼마였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모래는 7000원, 자갈은 9000원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래서 모래가 7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7000원으로 950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자갈은 9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들을 끝으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에 걸쳐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05분)

○ 위원장 심현기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고문노무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 중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1차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지난 3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후 어제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반려된 사항으로써 본안건에 대하여는 반려된 사유에 따라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늦추는 것으로 계획서를 재작성토록 하겠습니다만 본건은 날짜와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사항이므로 재작성안에 대한 계획서 설명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들은 것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상기 7건의 조례안과 함께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실시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며,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오랜 시간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여 오늘 토론 및 축조심의를 마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심현기안병원황금상이영우이용준유승현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3명
건설도시국장김준용
주택과장전종익
(前)도시사업팀장전상권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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