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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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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24일(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

3.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4.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총 7건의 조례안 중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이어서 내일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게 되겠으며, 상기 안건들과 함께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반려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재작성하는 것으로 모레까지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고 의결하는 일정으로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조례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우리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현기 위원이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심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김포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감회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회의운영에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그간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 관내에 건립된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조례 제정은 물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를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지와 열정을 한데 모아 심도 있는 안건심사 및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간사에는 안병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께서 안병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안병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감사합니다.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한테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열심히 간사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 10분만 하세요.

○ 위원장 심현기 네, 10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2시 10분이니까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심현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현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70호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금년도 7월 1일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서 앞으로 고문 노무사를 통해 노동관계 법령 및 노조와의 단체교섭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개업중인 공인 노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고문 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문 노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5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과 문화예술행사 유치를 위해 건립한 양촌다목적체육관과 통진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고촌의 테니스장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를 활용토록 하고 향후 건립 조성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이와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원활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제2조와 제3조에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정의를 두고, 제4조·제6조·제11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개방시간, 그리고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와 26조에는 시설이용의 극대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탁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0호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1호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호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함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에 미리 대비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자 고문 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지난 제38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에서 공인 노무사 수당 4개월분으로 100만원을 편성한 것과 연계된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최근 개장된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촌다목적체육관,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체육공원의 테니스장에 대한 개방과 사용료 징수, 그리고 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향후 확대될 체육시설의 관리를 포괄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 적절한 조치임에는 달리 이견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별표1로 정한 체육시설의 명칭 중 통진문화체육센터는 그 동안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일컬어 왔고 고촌테니스장은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체육공원의 주된 체육시설이므로 본조례로 관할하고자 하는 시설의 범위와 명칭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보시고, 별표2 내지 별표4에 이르는 시설의 사용료 체계 및 책정에 대하여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이겠습니다만 사용자의 부담과 시설의 관리측면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 제9호 중 “하사관”은 2000년 12월 26일 법률 제6290호로 군 인사법과 병역법이 개정되어 “부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고문노무사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배경을 잠깐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지난 5월 말에서부터 경기도 노동조합이라고 별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동·면에 다니면서, 현재 미화원들이 동·면사무소에 있습니다. 동·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가로를 청소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줄 테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해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부 사람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확인을 하니까 본인들은 그런 일 없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나중에 6월 말경에 확인해 보니까 어디서 만난다고 그래요. 양촌 어디 지역에서 만난다고 해서 그러면 양촌면에다가 만난다는데 한 번 확인해 봐라, 어차피 당신도 직원이고 같이 할 테니까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양촌 어디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체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각 동·면의 일부와 경기도 노동조합이라는 사람도 같이 만나 가지고 얘길 나눠서 가입을 일단 몇 명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됐던 것이 전체가 가입한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9명으로 파악되구요, 전체 인원은 지금 60명입니다. 60명에 11명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한 결과 거기서 저희들이 연락을 안 줍니다. 왜냐면 우려감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혹시 행정기관에서 노력했던 것을 나오라고 할까봐 명단을 추가로 안 알려 주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노조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우려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현재 진행사항은 환경과에서 모든 걸 다 전담해서 하고 있구요, 환경과에서 저희 부서에 수시로 연락해 주고 통보해 주는데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안 하고 환경과에서 합니다만 지금 있는 것은 근로조건이라든지 아침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주로 차가 통행이 없을 때, 그리고 다시 식사하고 나와서 오전 근무 끝나고 오후에, 그만큼 시간을 적게 하면서 시간을 아침부터 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같이 저녁 6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당겨서 하는 작업중이고, 또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근로시간과 휴무로 인한 인건비 관계를 환경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특별하게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없다면 월 25만원씩 정액으로 노무사를.

○ 행정과장 홍덕호 아니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할 때 보면 동·면에서 근무시간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죠. 부천 같은 데는 분쟁이 서로 나고 대도시에서 미화원들이 실지 청소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부터 중소도시로 미화원들이 자기들의 근로조건만 우선 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면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인데 여기 가입된 곳이 고양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 권위 차원에서 하나의 세를 불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행정기관과 서로 안 돼 가지고, 지금 한 1년입니다만 작업을 못해 가지고 지역에 쓰레기가 잔뜩 쌓이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한다고 하지만 노무사와 같이 법적 사무의 일로써 “전담” 그러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이 못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노무사들에게 물어 볼 자문도 없고 현지에 와서 같이 법률자문의 답변도 해 주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각 시·군의 웬만한 중소도시 같은 데는 자꾸 분쟁의 소지가 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 환경과와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의 복리차원에서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을 또 되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무사가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사무라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 환경미화원이나 노조측의 문제는 노무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

○ 행정과장 홍덕호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처리를 못하는 것은 노무사가 같이 직접 현지에 와서 법령도 같이 얘기해서 그런 협력할 수 있는 협력, 또 협의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도와 주고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25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어떤 사안이 없어도 월 정액제로 지출이 되는 거죠?

○ 행정과장 홍덕호 만일 이것을 저희들이 협의한다면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에게 하듯이 계약을 하면 그런 협정료는 지급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가격산출이 고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가격수준이 비슷한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조금 비슷합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2조에 “2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명까지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금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준 위원 시의 계획은 어떻게 한 분을 위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분을 위촉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추경에 세웠는데 일단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관내에 공인 노무사가 몇 분 계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여기 유림회관에 이름이 노무 법인 근우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른 데는 또 없구요?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리고 부천하고 고양시는 있더라도 관내는 한 군데입니다.

이용준 위원 가능한 우리 관내 가까이 계신 분을 모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 행정과장 홍덕호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으려면 가까이 있는 분이 낫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이 노무사들에 대한 어떤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이용준 위원 어쨌든 시에서 고문 노무사에 대한 조례안은 처음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안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4조까지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조례안도 이 법에 대체할 수 있는 조례로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조례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이용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에 따른 고문 노무사 위촉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구요,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건도 이번 대선을 지나면 직장협의회 활성화에 따른 노조까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추세다 이렇게 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국 현재는 19명으로 거진 3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 60명이 다 화합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저 스스로는 해요. 그래서 노무사를 1명 외 더 많이 추가로 저희가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노동3권은 단체교섭권·단결권·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민노총이라는 차원은 한국의 노총보다 상당히 강성인 노동조합이고 현재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김포의 축협 같은 경우가 선례입니다. 그래서 연계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노동권의 어떤 보장을 우리 집행부에서 순기능적으로 받아 줘야지 별 불협화음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향후 직장협의회도 저는 활성화되리라고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마련이 이번에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현재 우리 김포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급여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을 단적으로 행정과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관장하는 동·면하고 환경과에서 해야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방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모르고 있던 사항을 오히려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실지로 동·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동·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게으름을 피워도 같은 동·면지역이다 보니까 봐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도 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특히 민주노총에 다 가입을 하고 노조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을 해고시킬 수 있는 근거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정당하게 일을 안 하면서 자기들의 부당한 요구를 계속 요구할 때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걸 광고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그 사항이 걱정스러워 당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과에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떤 복리라든가 권익의 증진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가 혹시 있나요?

○ 행정과장 홍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것의 파악은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아까 얘기드렸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것을 환경미화원들과 대화를 하시든가 정보를 유출해 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이 개선됐으면 하는지?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이 7월 1일에 발족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있는데요, 진행이 되면 어떤 사안이 도출될 것으로.

윤문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협의중으로 아직 내용은.

윤문수 위원 아니 협의중인데 그 쪽의 요구사항과 또 시에서 바라는 사항 이런 게 있을 거에요. 그것을 저희가 알 필요는 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려요.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러면 그것을 제가 환경과에다가 얘기해서.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제4조의 고문료 지급에 관해서요, 아까 고문 변호사와 같다고 했는데 고문 변호사가 원래 건별로 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 행정과장 홍덕호 고문 변호사는 월정 수당이 있고, 그리고 고문의 수임에 따른 수수료가 별도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변호사는 수당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 행정과장 홍덕호 수당은 현재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뭣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재”자가 그것이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재” “재”로 나가는 건지 한 번만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재”라고 그랬는데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지?

○ 행정과장 홍덕호 저희들이 평소 모든 조례에서 연임할 때는 1회에 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1회”라고 안 되어 있고 “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사람이 한다면 다시 계속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번 제371호 의안으로 들어온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 26조에 보면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 가맹단체, 생활체육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가 고촌 테니스장인데 이것 명칭도 일원화해야 될 걸로 봅니다. 고촌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칭 자체가 원래는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명칭 자체로 도에서 도비 2억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도에서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가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파크코스(park course)로 사용해야 될 것이 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파크코스(park course)로 공원조성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환경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놀이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 이런 것을 애당초에 넣었더랬거든요. 환경성 검토에서 그게 배제가 되고 순수하게, 거기 테니스장도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배제가 되고 현재로서 테니스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맞게 고촌면 소재에 있으니까 고촌 테니스장으로 명칭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의결되면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타시·군이라든가 다른 테니스장 여러 군데의 자료를 지금 수집해서 여기 공단이라든가 체육 가맹단체, 체육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조례가 의결되면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고촌 테니스장의 경우는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테니스장이 조성됐는데 관리를 안 하면 바로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마는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경우는 테니스협회 내지는 동호인들한테 이걸 위탁관리로 맡겨 버리고 거기에 대해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면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른 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죠. 또 이 체육회 가맹단체나 생활체육회에서 한다고 하면 인원이 소요되는데 정규직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잘못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 하나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을 건 다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위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사용료를 전혀 안 받는다고 하면, 물론 그 쪽이 공항도 가깝고 그런데 아무나 와 가지고 막 치게 되면 또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사람도 활용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활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돈을 받는다고 하면 돈을 받는 창구가 또 개설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것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게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받는 직원이 나가서 지키고 서서.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당연하죠.

이용준 위원 받을 수도 없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당연히 관리를 받은 단체가 있으면 상주를 해서 돈을 받고 관리해야죠.

이용준 위원 상주를 해 가면서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사용료를 받는데 대한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단 말이죠. 또 위탁관리자의 고용인이란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임의적으로 2만원이라든지 3만원, 5만원 막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2만원이라고 조례를 정해 놓으면 2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고 2만원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위탁관리자가 고용인을 둘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돈을 받는 사람, 관리를 하는 사람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면 가서 6만원을 받았는지 3만원을 받았는지 물론 그 기준이 있겠지만 2시간의 사용료를 1시간밖에 안 적는다든가.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명시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도 일정기준을 정해 줘야 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용준 위원 아니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시간 치는 사용료를 받고 장부상에는 1시간만 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여기에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상주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 업체의 고용인이 개인이 와서 3시간 치겠다고 돈을 냈는데 장부상에는 1시간만 친 걸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현기 네, 안병원 간사 말씀하세요.

안병원 위원 이용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특히 테니스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통진문화센터나 양촌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도 하는데 문제는 테니스장입니다. 먼저 38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동호회 단체가 지금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고촌하고 테니스협회하고, 또 학교에서 일부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 본 게 치겠다는 게 아니라.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안병원 위원 현재 활용하는 3개의 팀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저는 정확하게 둘로 알고 있는데 김포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고촌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안병원 위원 아마 추석 명절이 끼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구요, 이 테니스장의 관리가 다른 운동장의 면보다도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촌 테니스장의 관리를 제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테니스장의 관리가 다른 면보다 엄청나게 관리가 힘들다는 것, 소금도 뿌려야 되고 매일같이 로울러질도 해야 되고, 또 솔로 매일같이 해 줘야 되고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쓸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 올 때 노면이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에 들어온 자료 371-2를 보면 “이용자”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탁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해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우리 이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테니스장 하면서 이용료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나름대로 아직 타시·군은 파악을 못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타시·군 몇 군데를 일단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안병원 위원 한 사항이 371-10페이지의 체육시설 이용 연습사용료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거기에 그런 것을 첨가시킨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런데 이 테니스장은 1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타임으로 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연중 계속 월 회비를 내면서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같은 데를 쭉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조사한 바로는 보통 테니스 관련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테니스장은 아무나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테니스 전문가라든가 활용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 가면서 기술도 연마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대부분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단 여기 26조 위탁관리에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회나 가맹단체, 생활체육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돈수 문체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적당한 게 결론은 가맹단체가 될 것 같아요. 테니스협회가 김포시에 있고 아마 테니스의 저변인구가 우리 김포시에도 최고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먼저도 38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용하고 있는 3개 단체에서 어떠한 시설물도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또 여기 테니스장의 1인 월 사용료는 2만 5000원 이렇게 나왔을 때 나중에 고촌 테니스협회가 인원이 30명이라면 뭐 아직 위탁관리는 안 되어 있지만 위탁관리를 줬을 때 시청에서는 위탁관리에 임대료도 분명히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조례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받을 거고, 또 거기에 테니스장을 관리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기료라든지 물세라든가 자재대라든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전액 무료로 다 부담을 하고 가맹단체 위탁받은 데는 다 관리를 하고 수입을 해서 무료로 우리처럼 징수를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비율로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더 자료를 수집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가맹단체나 체육회 어디 한 군데를 정해 달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아니죠, 이런 데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시·군의 자료도 분명하게 수집을 하셔서 이것이 전부 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공항에서 오는 사람도 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연계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결론은 우리 김포시 테니스 동호회분들이 거진 다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전문적인 그분들이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운동하는 시설이나 도구나 굉장히 아낄 줄 압니다. 아끼는 분들한테 더 위탁관리를 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분명히 뒤따라야 되고, 또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금전적인 게 따르다 보면 문제점도 분명히 노출될 겁니다. 운영하면서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런 것을 우리 문체과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 시설이 낮에는 별로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촌 테니스장 이게 8개면이지만 거기에서 매일같이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시합이야 1년에 3~4번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쪽에 대개 동호회분들이 야간에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지만 많은 자료를 모으셔서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운동장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어떤 금전적인 관리, 비용을 지원해 아낌없이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제11조 사용료와 관련된 건데 371-10, 양촌다목적체육관과 통진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가 평일일 때는 주간이 2만원, 야간엔 3만원, 공휴일일 때는 주간이 3만원, 야간은 4만 5000원인데 이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의 사용료 징수한 범위를 잡아서 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사용료 관계는 여러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체육관하고, 또 우리도 시민회관에 체육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런 데보다는 지금 양촌이라든가 통진에 있는 체육관은 도시성이 있는 것보다는, 다 똑같진 않고 다 다른데 참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것은 다소 낮게 책정을 한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주간에 사용하는 것보다 야간에 사용하는 것이 약 66% 사용료가 더 비싼데 테니스장은 야간에 사용할 때 60%를 가산한다는데 60% 가산하면 너무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비율에 의해서 한 건데 일단 야간이 되면 여러 가지.

임종근 위원 특히 전기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난방료도 더 때우고 조명을 켜서 전기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계절적으로 또 이걸 조정해야 될 사항이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세부적으로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참조를 해 가지고 거기보다는 낮게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윤문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한 게 많네요. 일단은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듯이 일단 명칭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촌다목적체육관은 별 문제가 없겠죠, 통진문화체육센터는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냐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김포시농어민체육센터라는 것은 정부에서 마사회기금으로 11억원이 지원된 건데 기금을 줄 때 김포시농어민체육센터로 명명해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립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김포시의 농어민만 쓰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통진에 소재되어 있고, 또 사업할 때는 그렇게 됐지만 가장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민”을 빼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라고 하려고 명명을 바꾸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일단은 원칙적으로 마사회기금이 농어민 관계로 지원이 됐는데 그러한 측면이 100% 보장되고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통진쪽의 문화·체육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열악했는데 이것이 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원래 본연의 의미인 농어민 관계가 포함되어야지 농어민한테 의도한 바가 제가 볼 때는 100% 보장된다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개칭이 됐으면 하는 것이구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고 지금도 재론하지만 마사회기금의 원칙적 차원이 농어민한테 전달될 수 있는 입장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고촌 테니스장 자체도 먼젓번 말씀이 파크코스(park course) 차원의 어떤 검토를 재고하셨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 조례 제정안에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을 올려 주셔야 명칭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윤문수 위원 네, 고촌 테니스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사실 농민하고 어민만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상인도 쓰고 기업체도 쓰고 학생도 쓰고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명칭 자체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앞으로 통진문화체육센터로 명칭을 해서 조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공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라고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테니스장은 고촌 테니스장으로 하고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현지도 다 답사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가 보면 공원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 테니스장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지답사를 하고 어느 정도 구상을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겸한 위로 연결해서 전체를 고촌체육공원이라고 하고 테니스장은 고촌테니스장으로 할 계획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고촌테니스장 문제는 그렇게 신념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통진문화체육센터 자체는 사실상 마사회기금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마사회기금의 의미는 사실상 의미 자체가 희석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진 5개 면이 지역적으로 많이 도시화되고 그렇지만 농민들 대부분이 그 쪽이 김포 농업의 어떤 본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체육면에서 자꾸 소외를 느껴 왔는데 이번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명분 있는 예산이 마사회기금으로 됐는데도 명칭 제안에 수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민관계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민이 심정적으로 이러한 측면이 소외되지 않고 복리증진의 차원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러한 측면으로 제가 볼 때는 센터의 이름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원래 정부의 마사회에서도 지금 명칭이 농어민체육센터로 했지만 사실 농어촌 지역에 그런 시설을 짓기 때문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활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뭐 농민이라고 못 합니까? 아무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맞을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한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민이 더 이상 이러한 측면에서 소외당하면 안 되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명분이 있는 기금을 통해서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농민입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도 의미는 알지만 제 의견도 한 번 생각하시고 저도 위원분들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사용료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식장 사용료가 대개 얼맙니까? 일반 시중 예식장의 사용료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글쎄 예식장 사용료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봐 가지구요.

윤문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식장 사용료가 예식을 할 때 명목상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장기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사실상 최소한의 이런 사용료 개념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체육행사 이외 행사로 양촌다목적체육관과 통진문화체육센터를 공휴일로 잡았을 때 맥시멈 40만원이에요, 그리고 미니멈 25만원입니다. 여기다 야간일 때는 20%가 가산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50여만 원 정도의 돈을 4시간 사용할 때 여기는 조명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을 다 사용하고 또 사용료도 내고, 그 다음에 또 20%가 가산되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어떻게 계산해서 20만원, 30만원이죠?

윤문수 위원 지금 보십시오, 음향이 2시간에 3만원이죠, 이걸 4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6만원, 1만원, 3만원, 2만원, 시간당 냉방을 하게 되면 4시간에 6만원, 플래카드걸이대 5000원, 거기다 야간 9만원 한 3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런데 행사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인 체육시설 사용료는 내야 되겠지만 그 뒤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규모에 따라, 행사 성격에 따라서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조명 같은 경우도.

윤문수 위원 제가 야간에 볼 때는 웬만해서 체육 이외의 행사는 음향이라든가 빔프로젝트 조명 이거는 다 사용하리라고 봐요, 그렇게 될 때 9만원까지 야간에 내고, 다음에 또 20%가 가산되면 생각보다 체육 이외의 행사는 문화행사인데 주최측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만원에서 30만원 상회하는 맥시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입장에 봐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가중될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시 입장에서는 이건 뭐 시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냐 하는 오해의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연극제 같은 걸 한다, 며칠 한다고 그러면 사용료만 3일에 한 100만원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런데 이게 무조건 행사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례상에 보면 공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많고 실질적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각은 많거든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맞게 책정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도 계산기를 두드려보겠지만 이런 면이 충분히 사용하고 맥시멈으로 20만원 이내에 돼야 부담이 적지 않을까, 20만원 이상이면 저희가 사용을 권장하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이런 것을 저희가 개정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은 제가 볼 때는 공공행사나 이런 거는 감해진다거나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구요, 원칙을 바르게 세웠으면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겠는데요, 위탁관리에서 예측에 양촌다목적회관은 어디다 위탁할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거기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체육가맹단체가 되는데 그것도 정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거는 부칙에 나올 것이 아니에요, 저희 의회랑 상관이 없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이거는 조례에서는 시설 자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윤문수 위원 그에 관계되어 있는 집행부에서 약정하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윤문수 위원 통진문화체육센터는 어디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마찬가지로 약정된 바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거에 대비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현재 물색중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유승현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김포시농어민문화센터로 통진에 있는 체육관과 양촌의 다목적체육관이 현재 학교 부지에 성립되었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학교에 있고 건물에 대한 권리는 우리시에 있고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학교와의 어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서 사실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만한 부지확보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하니까 학교에 땅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다 하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될 수 있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그 조례내용에 보면 학교에서 땅을 시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합법적으로 다 받은 거고, 그리고 학교용지에서 전부 제척을 시킨 거고 하기 때문에 지은 거고, 대신 학생들이 체육활동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여기에 감면되는 그런 사항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국가행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감면조치를 한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 전액 감면화시키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학교에서 하게 되면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한다면 그 위탁기관에서도 판단하게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거는 당연히 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탁받은 기관도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양촌면에 있는 예를 들어 다목적체육관을 보게 된다면 주로 사용할 사람들이 양촌면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그 양촌 지역에 있으니까 양촌면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대곶이라든가 다른 단체기관이 큰 행사 같은 걸 할 때는 우선 가까운 데를 찾겠죠, 그런 데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선 아침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 물론 양촌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면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 양촌다목적회관이라고 하면 주된 사용자가 학교의 학생 아니면 주민들일 걸로 보여지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서 거기 사용료 감면으로 제14조 7항을 보게 되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관의 조기운동하는 사람도 그거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다 고려하고 학교를 다 하게 된다면 결국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위탁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결국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렇죠.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 감면을 보면 국가, 시에서 체육진흥의 행사, 비영리 목적 불우청소년, 등록된 체육 동호인, 각급학교 행사, 시민건강을 위한 조기운동, 기타 시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하는 모든 것을 감면해 주고 나면.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어떤 예를 들어서 축구동문회를 한다든가, 어느 학교의 동문회에서 송년행사를 한다라든가 또는 사설기관에서 총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거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겠죠.

유승현 위원 그게 1년에 이번에 양촌다목적체육관에서 5개월치의 상정된 걸 보니까 운영비가 4000여만 원 상정되었었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만큼은 충당을 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조사를 쭉 해 가지고 1년 소요경비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어차피 시비를 투자해서 지역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결국 이런 수입재원들이 감면대상자를 빼고, 학생들을 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꼭 위탁관리를 하는 것보다 시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동·면을 통해서라든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모든 시설이 시에서 시설을 했으면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인력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고, 어차피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한다라는 건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탄생이 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그게 인력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유승현 위원 어차피 체육회나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시 생활체육회나 이런 곳에서도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해서 결국 도움이 되는 입장은 아니잖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느 단체가 될지, 그래서 이걸 원래는 관리하기 위해서 양쪽 체육관을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수도에 얼마인지, 인력이 얼마 들어가는지 전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인력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기술자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관리가 되니까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인력예산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죠.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체육관을 사용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의 허가를 득하려면 생활체육회를 통하든 체육회를 통하든 위탁기관을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야 관리가 되겠죠.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동·면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일용직 직원이나 이렇게 한두 분을 두고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거기 시설 자체가 전기도 필요하고, 보일러도 필요하고,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유승현 위원 전부 그거는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해야 되겠죠.

유승현 위원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해도 거기서 적자 나는 부분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여기 예산에서 메꿔줘야 되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어차피 공단에다 해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유승현 위원 어차피 예산을 다 보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데다 하게 되면 전문적인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활체육회에서 당신네들이 관리해야만이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아니죠, 현실적으로 우리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폭넓게 더 많은 지역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 때문에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가격 때문에 아까 윤문수 위원님이 지적도 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 주민들이 사용해야 할 부분들을 기피하게 되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이고,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공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잘 아는 분들이 동·면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현실적으로 잘 알지 않겠느냐, 혹시 위탁을 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게 될 때는 결국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예산의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어차피 그것도 시의 세금이니까 주민들이 내는 돈이구요, 또 거기다가 사용하므로써 사용료를 나름대로 고액을 내야 되고 하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건 예산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공무원을 막 투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면 공무원 T.O를 따야 되고 정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공무원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 해도 될 걸 왜 민간인한테 주냐라는 말씀은 민간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례의 규정에 의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든지 위탁받은 사람이 하든지 이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차피 양촌면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어차피 복지회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담당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복지회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 법률형태로써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 학교 부지에 지어졌지만 학생들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고 결국, 주민들은 기피하게 되고 학생들만 사용한다면 이건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이 될 우려의 소지가 크다, 그리고 어떤 체육회나 이런 것을 통하다 보면 주민의 부담률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잠깐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농어민체육센터라고 그래서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농어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가 문화체육센터라고 하고 양촌다목적체육관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실제 여기에 조례제정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체육회라든가 가맹단체라든가 이렇게 이런 데서 맡아서 할 수 있다라고 여러 개 단체가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했던 거는 앞으로 시설이 지금 고촌테니스장이나 면단위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이 또 늘어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늘어나거나 작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정말 수십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사장되는 격이거든요, 어차피 시설 자체는 시 예산에서 우리가 계속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고 부족된 것은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여야겠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양촌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통진문화체육센터라는 건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오히려 체육회 같은 데에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듯이 사용료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체육활동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사용하는 것에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많이 당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아침에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아침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여기서 수입을 잡는다는 건 사실상 어떤 단체가 와서 대회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수입금을 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해 놓는 것 뿐이지 그 체육관 자체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조례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관리의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성이 있어요,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민간부문에 위탁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회에 위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면에서 고민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문체과장께서 전혀 얘기를 터놓지 않아 가지고 제 자신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상 농민문화체육센터로 하고 싶고, 양촌다목적체육관 이거는 잘못하면 이중적 부담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탁관리란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새로운 예산을 창출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어디다 줘도 기본적으로 그 건물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인도 있어야 되고,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실에 전문인도 있어야 되고, 일부러 관리인도 한 사람 둬야 되고 하는데 체육회 관계자가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나와서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예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운영의 묘는 그렇게 체육회라든가 운영을 하고 관리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동·면에서 관리하면 저런 복지회관처럼 상당히 저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양촌 같은 경우는 면에서 관리한다 하면 관리할 것입니다. 그 안에 보일러기사도 다 있고, 기능직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면장님이 신경쓰고 하면 그런 측면은 다 관리가 되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통진 같은 경우에도 면사무소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면직원들이 일이 많다 하지만 문화센터를 하나 더 관리한다고 해도 인원을 제가 보기에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일할 수 있는 것이 접근되어 있고 전문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름이나 겨울이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 면사무소에 충분한 인력이 저는 배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하고, 운영은 이원화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체육회 거기에 다 맡기면 거기서 최소한 2명 정도는 사람을 둬야 될 거에요, 그러면 저희가 다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돈이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명목으로 해서 아무래도 체육회에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을 유 위원께서 그런 측면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번 이번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면에 이러한 과중한 업무가 떠넘겨지느냐 아니냐, 아닐 경우에는 동·면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예산절약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체육시설 이런 거는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동호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했으면 좋겠다, 또 고촌테니스장도 여기 가맹단체라고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맹단체로 체육회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테니스협회도 1개 가맹단체란 말이에요, 육상연맹이라든가 다 가맹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테니스협회 가맹단체로 위탁을 할 수 있다, 또 지금 말씀대로 시설 자체로 양촌다목적체육관이나 통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회 같은 데다 넘겨주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시설이라든가 보일러관계라든가 음향관계라든가 조명 이런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통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음향기기 조정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학교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위탁하는 게 다 편한데 이걸 각자가 맡아 가지고 면에서 와서 보일러기사가 있으니까 면에서 나와 가지고 보일러를 돌려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나와서 음향기기 조정을 또 해 줘야 되고, 전기도 따로 해야 되고, 또 관리 자체를 체육회에서 따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롭고 그게 한 사람이 하듯이 통제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위탁관리할 경우에 학교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걸 연구를 해서 단 1개나 2개 부문이라도 예산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이 되는대로 구체적, 세부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그 자체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두 개 분야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은 말씀이구요, 사실상 일하기 편리한대로 사실상 막 만들 수는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기본적 관리차원은 면사무소에서 관할운영하는 가운데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적정배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그러한 측면만 그렇게 하면 일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적은 거에요, 그런 데에 신경을 안 쓰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원화된 측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의 절감을 유도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미진하면 저희가 개정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6조 3항에 보면 2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23조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오타가 났습니다. 그 22조는 23조가 맞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3조하고 24조를 보게 되면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와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체육지도자나 전문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탁할 때 시에서는 배치를 안 할 수 있고, 위탁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생활체육지도자나 사회체육지도자나 전문관리인을 배치를 할 것이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따로 시에서는 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위탁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이영우 위원 물론 그런데 여기 보면 23조에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 다음 24조에도 시장은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럼 이것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시장이 한 것인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안 하는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원래 주는 모든 게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 결정을 짓고 하는 건데 다만, 위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런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시장은 위탁관리기관한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위탁을 받은 자가 사회체육지도자나 전문관리인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하더라도 시장이 이걸 별도로 또 할 것이냐?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거는 위탁받은 기관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별도로 배치를 안 할 것이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조례안 제3조 9항에 군인이라 하면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하사관이 아니고 부사관으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사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부사관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속에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고, 좋으신 시책방안을 정립해 주고 계시는 심현기 위원장님과 안병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들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된 팀장들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유정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활용팀장 정용정입니다.

(인 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본조례에 대한 기본 뜻과 취지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핵심 위주로 부분 부분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로 먼저 제3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가정특수쓰레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3항에 보면 가정특수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집수리 등 일련의 공사로 발생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사업장봉투에 담아 배출하던 쓰레기인데 이것이 기타 일반기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혼동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특수하게 발생되는 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청결유지 책무라고 해서 제6조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이번에 새롭게 토지건물의 소유자라든지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토지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7조 에다가 기존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세분화해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저희가 내렸을 때 1개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데 그 기간 내에 안 되었을 때에는 1개월 한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청결유지 이행이 안 되었을 때 8조에는 이행을 위해서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행한 사항을 통보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행을 완료된 후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시에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 제5조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주변의 일반적인 주택가 같은 데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지저분했을 때 우리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다 보면 서로 미루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라든가 관리자와 같이 해서 이렇게 조항에서 청소업무를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장에 가서는 아래 부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10조에서 생활폐기물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면서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는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그래 가지고 2항에 가서 보면 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분야가 강화되고 있고, 또 쓰레기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을 확대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4페이지 제15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 지도사항 내용은 그 밑에다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16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업자에게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대행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포함이 되었던 사항인데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특수쓰레기라고 해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사업장쓰레기 같은 걸 명칭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나 재질 같은 걸 저희가 그 때 그 때 재질도 민원인들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넣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22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22조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증의 공급판매 그랬습니다. 현재는 대형폐기물 배출증을 동·면사무소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마을주민들께서 대형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면사무소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이걸 일반슈퍼까지도 확대해서 지정한 다음에 거기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하는 사항을 여기다 정리했습니다. 그 사항을 23조에다 특이하게 한 건 4항에 보면 지정을 신청한 자가 없을 때에는 통·리장 등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확대를 시켜서 자유롭게 그걸 빨리빨리 구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폐기가 가능한 한 발생이 덜 되도록 했습니다.

제2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새로 추가된 사항인데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형판매장은 물론 소형판매장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의 유상판매 및 쓰레기봉투를 대용으로 판매하게 하고 장바구니의 사용을 유도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마트에 우선 저희 쓰레기봉투를 특수하게 봉투를 제작해서 그쪽을 공급하면 거기서 일반업자가 사 가지고 일반 폐비닐의 봉투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걸 집에 가져 와서 다시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지도감독사항을 강화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그래 가지고 상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문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조처로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유원지라든지 공원 기타 등산로 및 불특정 다수인의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4장으로 제29조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그래 가지고 현재 어떤 생활폐기물 관련 시설이 우리시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는 영향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조는 업무위탁이나 행위위탁 등에 관련된 것이 34조까지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붙은 판매가격이라든지 뒤에 첨부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항을 지금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시켰다, 그래서 금액을 한 7가지 정도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도 텔레비전 같으면 40인치, 20인치, 20인치 미만 받침대, 과거에는 두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었는데 이걸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침대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는 1인용, 2인용만 있었는데 지금은 매트리스 1인용이 있고, 어린이용도 있고, 또 받침대가 있고 하는 식으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시켜서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도 환경부 쓰레기종량제개선종합계획및지침에 의한 관련 조항과 시에서 중점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쓰레기봉투의 크기, 문양 및 재활용품의 종류, 배출방법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세부적 시행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조례를 전문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환경정책과 주변여건의 유동적 상황에 적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사무를 추진하고 자 하는 취지는 매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별표1의 대평폐기물 배출증 판매가격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을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음을 참고하시고, 별표2의 가정특수쓰레기는 현행의 사업장용을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폐기물을 사설소각업체에 의뢰해 소각해 왔던 파주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이의 판매가격을 하향하여 가정용과 함께 하였으므로 주민의 부담경감 측면과 처리비용에 따른 적정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안병원 간사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십시오. 공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조 제3항에 가정특수쓰레기봉투 이렇게 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봉투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소량 건설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히 우리 김포시가 김포1, 2, 3동은 전원도시화 되고, 면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포장이 안 된 이런 데다가 버리는데 이걸 만들었을 때 결론은 면단위에는 그렇게 크게 유용되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꼭 이런 건설폐기물봉투라고 그러면 동단위 특히 이런 데서 쓸 거를 생각하신 거는 아닌지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가정특수쓰레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용쓰레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장이 기업체에서 특수폐기물 같은 것도 사업장용봉투라고 해서 혼동해 가지고 거기다 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 명칭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위원들께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바꾸셔도 좋은데 하도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붙이냐, 이건 사업장하고 구분이 되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생활쓰레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것, 버리지 못한 거, 얘들 완구 등 재활용도 못 하는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담는 그런 봉투로 만들었다 해서 시책상에는 변동이 없고 명칭만 혼동이 안 가도록 정리가 되도록 한 사항이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요, 우리 신광철 국장님 말씀대로 이 특수쓰레기봉투를 하다 보면 재질도 굉장히 견고하고 크기도 다른 봉투에 비해서 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공장에서 어떤 폐기물을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처리했던 단가가 가정용비닐보다는 비싸기는 하기 때문에 초래했던 얘기도 많이 들었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11조 4항에 보면 “시장은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에 규정된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재활용품의 대행사업자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나요, 어디서 하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은 원래 있었겠지만 대행사업자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재활용품의 대행사업자는 일반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현행대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정한 계획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냈던 사람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걸 국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황금상 위원 이걸 개인사업자가 하겠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공정식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제14조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로 이 조례하고는 다른 건데 처리업 허가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는 어느 지정되어 있나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은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 환경과장 공정식 생활폐기물의 처리허가를 받으려면 적정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이라든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않고서는 현재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대행을 받은 업체만이 현재 허가되어 있습니다. 총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데 저도 어느 업체인지 알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은 안 물어보구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중에 가격을 많이 파주소각로 때문에 낮추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봉투가격 그런 것이 하향조정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별표2를 봐 주십시오. 생활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장용봉투라고 노란색 봉투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봉투의 처리행로를 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안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사업장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소각하는 업체에 상당히 고가에 처리를 했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리했었는데 파주광역소각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소각장으로 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정용 일반쓰레기봉투랑 특수쓰레기봉투랑 구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용특수쓰레기봉투에 배출된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갈 수는 없고 파주소각장으로 간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서 일관성을 기하고자 기존에는 50ℓ가 2700원 정도 했었는데 820원 정도로 대폭 하향조정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봉투의 가격을 정해서 가정용이 50ℓ짜리가 820원이면 쭉 올라오면서 보니까 100ℓ짜리는 1660원으로 금액이 얼마는 아니라도 몇십 원이 더 비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쭉 올라올 때 보면 보통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구요, 앞에 5ℓ에서 100ℓ의 금액은 과거에 계속 나름대로 계산식에 의해서 이미 제정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이거에 대한 가격을 100ℓ도 조금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가정용특수쓰레기봉투가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물가인상도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될 계획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봉투가격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께서 적정한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정비례 개념이 조금 있어요, 왜냐 하면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정비례 개념이 있는데 가격은 90원이면 180원, 50ℓ가 820원이면 50ℓ짜리 2개 100ℓ 아닙니까, 그러면 대개 용량이 커지면 정비례보다 약간 싸므로 거기에 맞추다 보면 1640원이어야 되는데 1660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공직에 대한 어떤 신뢰성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룰에 맞춘다든가 이렇게 수정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10조의 3항을 보면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종류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앞으로 각 동·면마다 이런 수거장소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이 부분은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럴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날마다 일정 차량이 수거할 정도의 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은 하루에 갔을 경우에 적정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가든가 3일에 한 번 가든가 이렇게 되는데 현재도 사실은 이런 형태로 쓰레기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던 조례가 그대로 인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면 일주일이라든가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날마다 1일 수거가 안 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도 일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지금 수거형태보다 장소를 따로 정해서 지역별로 안배가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용이하게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구요, 내년에는 그런 것이 안이 나와서 쓰레기폐기물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환경, 교통이라든가 교육문제, 다음에 가장 우리 시민들과 근접되어 있는 문제가 환경문제인데 그러한 속에서도 포괄적인 폐기물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쪽의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내년에는 물색되어 시설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14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로 시장은 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업자에게 시민생활의 편익, 주민 환경피해,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현재 우리 김포가 수도권 위성지역으로써 자리를 하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 수도권 노폐물의 배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한 폐기물처리에도 이상 가는 그런 어떤 폐기물 공장들이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장 인·허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이 통제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우리 지역이 수도권쓰레기들의 폐기물의 배출구로써 전락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안전장치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의 사항이 당연히 그런 추세이고 맞다고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환경관련 시설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관리하자 하는 뜻이고, 이 양반들도 논리가 나도 재활용을 하는 업자로 재활용도 다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사람들도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거다란 걸 국가적인 측면이나 전반적인 측면과 총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 귀결점이 한 군데로 가는 건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방침도 가능한 한 이런 건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 제도라든지 법상으로 보면 힘들 경우도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얼마 전에도 관리계 과장님한테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볼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일반적인 법 사항이나 이런 데서 저촉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약간의 실오라기라도 걸쳐놓는 식으로 커다란 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적으로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가능한 한 시책, 방침도 그런 방향에다 두고, 인·허가문제도 그런 방향에다 두고 최대한 제가 관리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과장님, 보충설명이 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사업장폐기물처리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환경의 피해를 입히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치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알아보니까 법적 뒷받침은 약간 있습니다만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해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제14조를 일부 수정해서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비슷하게 제정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나름대로 이번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과 많은 상의를 통해 가지고 이 14조를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은 대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규칙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한계성이 있구요, 향후 이것을 타 자치단체 그런 조례제정을 저희가 뒷받침 삼아서 저희도 폐기물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조례가 이제는 만들 시기가 아닌가 제안을 합니다. 사실상 폐기물 관계의 어떤 인·허가사항에 따른 영구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우리의 것은 우리가 추려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쩌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러한 측면이 충분히 대안으로 강구되면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안 해도 될 것까지 우리 지역이 배출구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향후 많은 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엄격한 조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상위법의 폐기물처리 제안고시가 있습니다. 고시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막상 적용하는데 기업의 입장에 대항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름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저도 공동 인식하구요, 그리고 15조의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이 되어 지고 있는데 1회라는 측면보다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 2회 내지 3회로 행정적 지도를 강력히 하므로 인해서 이러한 측면이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조 이것은 어떻게 돼서 1회가 된 건가요?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지금 답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진단하기에는 법에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 내용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수시로 나갈 수도 있는데 어떤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는 몇 번을 다녀야 되거든요. 수시로 다니는데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두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대형 폐기물 배출에 따른 판매가격 문제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수거한 다음에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전, 세탁기 등등.

○ 환경과장 공정식 주로 대형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가구류와 전자제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가구류는 동·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1차 처리를 한 후에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폐목재를 사용하는 재활용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저희가 무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좋고 저희도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가전제품은 저희가 위탁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에서 생산자 책임원칙이 강조되면서 가전제품에 한해서는 가전제품 생산자들의 연합회가 생겨서 여기서 직접 무상으로 수거해 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현재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구류는 자체 처리하고 있고 가전제품은 협회에서 수거해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결국 일단은 수거해서 저희가 좋은 일을 하는 입장이네요?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 버릴 게 많을 겁니다. 한 5가지에 5만원 정도가 든다고 봤을 때 사실상 그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잔류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 가격이 현명한 가격인가 이런 측면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과거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특히 가전제품이나 가구류가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투기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그 폐기물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배출방법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 동·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스티커를 사서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는 계획이 이번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물론 장롱 같은 경우가 1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계속적인 재고가 돼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2조 단서조항에 보시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도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했는데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비슷하다 해서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뭐 장마철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비 많이 오면 폐수를 무단 방류하듯이 이것도 사업자의 양심에 따라 해결할 문제지만 사업자가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굉장히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다루는 것의 법으로만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옆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 공장에서 나온 냉장고가 주택과로 넘어갔을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봐야 될 건지 생활폐기물로 봐야 될 건지, 그러니까 법 체계는 어디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하는 것은 어떤 성상이냐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예외 사항으로 우리 행정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일단 법과 처리방법에 있어 최대한 징수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에누리를 갖고 최대한 법의 원칙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성상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아무튼 똑같이 처리되지 않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 3조 6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해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에서”라고 했는데 “등”에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자치단체장이 치우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장 관리자가 치우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에 보면 1일 300kg 이상 배출하면 사업장 쓰레기, 이하면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도 그 이상 배출할 때는 사업장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 이하면 생활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음식점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300kg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 안 되니까 여기에 그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그 “등”에 포함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 제9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놨는데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이것은 예를 들어서 큰 공원이라든가 공원의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도 마찬가지구요, 관리자가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쓰레기의 책임을 원래 원칙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관리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 16조 5항에 보면 “시장은 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업체의 수거지연 등의 사유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경제적인 불이익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기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이 조례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민원이 해당업자 계약기간 내에 이건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로 민원이 생겼는데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몇 % 이내로 대행료에서 삭감한다든가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놔야지 되는 거지 이 기준이 없을 때는 나중에 계약할 때 그것을 집어넣지 않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못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 부분도 계약이 이루어질 때 판단해서 계약서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맞는데 이게 일반업자가 아니고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계약한 업자, 김포시의 쓰레기를 치우는 위탁받은 업자하고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조례상에 그런 규정을 두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상에 규정을 두는 것보다 그렇게 이런 조항을 근거로 계약서에서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조금 강화시킬 수도 있는 융통성을 주자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취지를 우리는 가지고 여기서는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계약서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이영우 위원 계약서는 수시로 변동될 수, 그게 표준 계약서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원칙을.

이영우 위원 시에서 임의대로 만든 계약서 아니겠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표준 계약서가 아니고 시에서 임의대로 한 모든 계약서이면 그 불이익이라는 것을 어떤 의도에 의해서 없애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일단 시와 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 역할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믿고 살아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3건의 조례안과 함께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재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심현기안병원황금상이영우이용준유승현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5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행정과장홍덕호
문화체육과장이돈수
환경과장공정식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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