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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9회 제1차 본회의(2002.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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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2년 9월 2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

4.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7.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

9.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종근 의원, 이영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과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의안번호 제370호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 7월 1일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통해서 노동관계법령 및 노조와의 단체교섭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한 것과 고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의 해결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5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과 문화예술행사 등 모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건립한 양촌다목적체육관과 통진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고촌테니스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므로써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향후 건립 조성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므로써 원활한 관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3조에는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정의를 하였고, 제4조, 제6조, 제11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시설의 개방시간, 그리고 사용료 규정을 뒀습니다. 또한 시설이용의 극대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위탁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화합된 가운데 모범 자치지역 건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2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개정한 것으로 2002년 1월 환경부에서 수립 시행한 쓰레기종량제 개선종합계획 및 지침에 맞춰 관련조항을 정비하면서 우리시에서 향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크기, 모양이나 재활용 등의 종류, 배출방법 등 쓰레기 정책 및 환경에 따라서 적기에 대처해야 하는 조항 등은 동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의 기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2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9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인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작년 7월 24일 법률 제6490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 공포되고, 작년 11월 22일 대통령령 제17412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사항을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건축물의 대지 안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식재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써 왕벚나무를 선정하여 조경 시에 교목수량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식재토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법률 제6598호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제43조가 2002년 1월 14일 개정되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인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재판매수수료는 지난 ’97년 골재판매가격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올해 5월달에 골재판매가격이 모래는 7000원에서 9500원으로, 자갈은 9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골재위탁판매수수료를 골재판매액의 30/1,000에서 30/1,000 이하로 하여 일반 경쟁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의안번호 제373호인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374호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5호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6호인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24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다소 늦추기 위한 연유로 계획서를 재작성토록 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로 반려하여 계획서를 재작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결된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재작성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유승현 부의장,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용준 의원,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과 모레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여성회관장임상희
기획팀장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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