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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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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 위원장 이영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사항별 설명은 3개 과에 대하여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각 소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수확의 계절이면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국민의 대축제인 명절 추석을 맞게 됩니다. 한 쪽으로는 풍요로운 가운데 기분도 좋아지는 느낌을 갖지만 매우 착잡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마음도 함께 하지만 우리 지역만큼은 풍요로운 가운데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가운데 금번 추석이 잘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원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국의 총괄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이번에 총 76억 7500만원, 5개 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351억 5800만원에서 총괄적으로 42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관련된 것도 총 1억 8100만원 이것은 정리차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3억 4800만원으로 4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특별회계 분야도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사항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는 총 2억 5166만 8000원이 계상돼서 지난해보다 증가돼서 총 22억 502만 9000원입니다. 주요 핵심적인 사항은 세부내역에 나오겠지만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이 한 2억원 되고 나머지 국도비 반환금 문제, 기타경비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경상적경비는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10% 절감된 사항들이 쭉 정리가 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까지는 그런 사항으로 경상경비 절감입니다.

124페이지에는 저희가 이번에 교육청을 통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와 관련된 예산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의 주례회의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노조가 관련된 게 민주노총하고 한노총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근로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금년도에는 노총과 관련된 근로자들과 임원진만 저희가 선진지 견학하는 걸로 500만원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26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부담지시를 조정한 사항이고, 또 금액도 소소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는 반환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3200만원이 반환금인데 이것은 중도에 그 사업이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131페이지부터 사항설명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이번 추경에 15억 5626만 6000원을 계상해서 복지과 예산은 총 141억 71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지난번에 시설설계비가 확보된 바 있는 통진다목적노인회관사업비와 또 성립전 시립장사시설과 관련된 사업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반환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반환금입니다. 하단에 보면 6·25참전전우회기념사업회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세우는 건데 공공요금이나 사무실 운영과 관련돼서 180만원,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사업만 설명을 드리고 사업예산으로는 공공근로자활사업이라든지 장애아동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된 것이 정리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33페이지의 무공수훈자회는 무공수훈자회 및 6·25참전전우에 대한 사무실 집기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로 생활보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활사업 재료비라든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주거급여라든지 사업량의 증가라든지 기타 재료비가 늘은 건데 국도비가 변경돼서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의 가정복지 관련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11억 4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노인교통비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증감과 관련된 도비보조 부담분이고, 137페이지도 경로연금이라든지 경로당운영 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이 도비가 일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단지 하단부분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그 아래 부분하고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변경만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립장사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아래 부분에 통진다목적노인복지회관 건립비라고 해서 통진다목적복지회관과 관련된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1회 추경 때는 설계비가 2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인 7억 7400만원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와 140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저희가 저소득부자가정이라든지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가 일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유아복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14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어린이사생대회와 관련된 교재교구 전시회의 일부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고 보육시설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는 이번에 새롭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떠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일부만 총 41개소는, 20인 이하는 10만원, 20인에서 49인은 1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간식비를 해서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원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총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142페이지까지는 정부지원 보육교사라든지 특수영아반 교사에 대한 국도비 보조변경 사항만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라든지 숫자 때문에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이 사항은 복지과의 국비보조반환금은 총 25개 사업,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총 26개 항목에 걸쳐서 간단하게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94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41억 5897만 8000원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주요항목을 보면 부지매입, 분뇨처리시설과 관련된 부지매입비 3억 6800만원하고 기타 운송차량 구입비를 삭감하는 것과 나머지 폐기물수거 처리비를 추가로 4000여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는 대기오염측정소 먼지제거용 진공청소기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절감부분이고, 153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청소차량과 관련된 보험료와 재활용품 운반차량과 관련된 탁송료,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탁송료와 관련된 예산이 한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154페이지 상단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고, 중간부분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3억 6800만원이 1,694㎡의 사업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구입비는 이번에 새롭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부천시에다 건립하면서 그 쪽으로 옮기기 위한 운반용 차량을 했습니다만 부천시에서 구입하려는 것이 백지화가 되면서 저희가 차량구입비로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의 일부 부족분을 더 계상했고, 폐형광등과 관련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가설건축물, 폐형광등을 보관하기 위한,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짓는 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는 반환금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특별회계 관련 예산을 같이 드리도록 할까요?

○ 위원장 이영우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도비보조 사용잔액금을 재원으로 하고, 또 체불진료비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329페이지에 보면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는 체불진료비 국도비 받은 것을 3000만원 했고, 기타 330페이지의 의료급여 진료비와 예비비로 2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순세계잉여금 2634만 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했고 세출에 가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추가로 계상한 아주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 본사업의 특별회계가 이렇게 되면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4656만 8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로 가서는 일반회계에 전액 다 전출시키는 걸로 해서 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서 특별회계가 이번 회기에 정리가 다 되면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걸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25쪽 좀 펼쳐 주십시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해서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체육대회에 썼던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작년도에는 체육대회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 하나만.

안병원 위원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올해는 선진지 견학만 하는데 임원분들만 하시겠다는 뜻이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렇죠, 왜냐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전체가 다 안 되니까요.

안병원 위원 500만원이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라면 외국으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요, 지난해는 이분들이 제주도를 갔다왔어요.

안병원 위원 작년에도 제주도 갔다오고 체육대회도 있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안병원 위원 작년에도 금액이 500만원 올라왔었나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일부 상의해서 부족분은 그 쪽에서 대고.

안병원 위원 그러면 올해 500만원 올린 예산 갖고 체육대회는 안 하고 선진지 견학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을, 뭐 지역에 대한 확정을 아직까지 짓지 않고 저희 판단에는 이 금액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꼭 선진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가는 개념보다도 인원을 더 확대를 해서, 노조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수혜의 폭을 좀 넓혀 볼까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임원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나름대로 500만원 갖고 체육대회도 치렀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체육대회는 임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안병원 위원 전체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안병원 위원 전체로 하고, 또 내부적으로 거기 자체 예산도 하고 해서 폭을 보면 엄청나게 넓은 폭이잖아요. 뭐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임원분들만 하면 지금 그 폭이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인원 수부터도 전체 근로자와 노조로 봤을 때는 몇백 명인데 임원일 경우는 기껏해야 한 20~30명?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20~30명이 아니라 현재 활동을 하는 노조가 10개 노조에요.

안병원 위원 10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구요, 그러면 거기 임원분들만 나온다고 그래도.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렇더라도 적어도 50~60명은 되죠.

안병원 위원 50~60명에 500만원?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그 자체에서 어떤 방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상이 계통들에다 돈을 더 부담을 시켜서라도,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플러스 해서 다른 지역도 더 가 보는 방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이 돈이 김포상공회의소하고 관련된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죠, 노조요.

안병원 위원 아니 그러면 따로 노조가 10개 지금 단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한국노총 소속, 민주노총 소속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김포시에?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안병원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난 봄에는 도에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 때 김포시에 있는 민노총, 노총도 우리 지역은 한노총, 민노총이 같이 모이는데 도 단위로 갈 때는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모이고 한노총은 한노총대로 모여요. 그런데 지난번 도에서 한노총이 주관하는 행사 때 도에서 우리 한노총을 주관해 준 적이 있어요. 체육대회 때 저희가 버스로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갔을 때 느낀 것은 그랬어요. 내가 직접 데리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등산복이라도 다 해 입고 왔는데 우리 지역은 그게 없이 그냥 차나 태우고 데리고 가서 밥이나 한 끼 사 주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더라도 조금 미안한 감은 있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전년도에는 노조가 다 골고루 받았으면 몇 백명이 됐을 텐데 이번에는 임원만 한 50~60명, 그리고 거기 100% 참여는 안 할 거고, 그러면 버스 한 차 정도 했을 때 기간은 뭐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만 어떤 반대급부에서 보면 너희들만 하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금액은 똑같이 전년도에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 그랬을 때 얘기는 똑같이 줘야겠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인원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릴께요. 실지는 체육대회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이에서 전적으로 부담해 주면 되지 왜 시에서 그 비용을 대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일반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기업체가 한 10개에서 15개뿐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또 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기업체 숫자는 면별로 해서 무지하게 많은데 그렇게만, 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15개나 10개 정도의 기업체가 참여를 하니까 참여하는 회사하고만 하는 것이 안 좋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근로자측에서 반발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것은 상이개념의 차원이 아니고 노조가 조직돼 있는, 노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차원으로 나온 겁니다.

안병원 위원 왜냐면 어제 저희가 다루었지만 단체에 임의보조금이 있어요. 8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처럼 매달 보조, 그것보다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하는데 이것도 보면 하나의 자생단체가 되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자생단체 개념보다도 하나의 노동법에 의한 근로자.

안병원 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도 또 500만원, 왜냐면 거기 8000만원도 아직 사용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올렸을 뿐이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올라올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데 지역경제과에서도 5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근로자에 대한 시의 일반적인 지원사업,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에 대한 격려나 보조차원이 아니라 노조하고의, 보통 보면 노·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요청사항을 들어 주는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우리 관변단체의 개념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자연보호를 못한다 뭘 못한다 했을 때 대신 해 주는 개념의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봐 줘야 된다, 우리가 시책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듯이 이것은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연일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젓번 주례회의 때 지역경제과장께서, 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께 나름대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보전금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이에요. 올해 김포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 약 200억원 책정이 됐었고 과거 몇 년 전부터 지역에 김포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올해는 김포시 기업자금의 운영실태가 있냐 하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상당히 우스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당히 무책임하고, 왜 그렇게 해 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IMF 이후 지역에 한 3,0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3포인트 정도의 이자보전으로 200억원 정도 나가는 기회제공을 상반기에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지원금 200억원을 올해 안에 충분히 기업한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했는데 주례보고 이후의 올해 김포시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의 어떤 실태를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간사님의 말씀대로 질타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느냐면 경기도 중소기업자금이 또 있고 김포시 중소기업자금이 있는데 현재 도의 중소기업자금은 한 220억원 정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올려 준 게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진행이, 그러다 보니까 우선 현재 김포시 중소기업자금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다, 모든 것은 도의 사업으로 도에다가 도 지원자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또 하나 제 불찰이라고 하면 당초 예산확보 과정에 있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나가야 될 기존 우대금리가 지원됐던 금액에 나갈 수 있는 만큼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기존 나간 것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도에 올렸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지원 결정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금이 나간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얘기가 과거에는 농협 한 군데서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 소위 말하자면 우리는 3%를 보전해 주지만 관내에 있는 여러 은행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우대금리말고 5% 지원해 주는 것을 어느 은행에서는 4%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4.5% 그렇게 하면 기업에 보다 더 즉시 가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현재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주는 절차를 밟는 게 한 3개월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윤문수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은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업무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넓으신 이해로, 간사님의 우려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지원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국장님은 김포시 중소기업자금과 도 중소기업자금 관계의 설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죠, 이런 관계의 도비 때문에 지금까지 김포 것은 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금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200억원이 충분히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포에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윤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뭐냐면 올해 200억원.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200억원 중에서 100억원은 김포시 것이고 100억원은 경기도입니다. 200억원이 김포시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그 얘기에요.

윤문수 위원 그래요, 여하튼 그렇다치고 그 문제는 제가 점검하겠습니다마는 김포시에서 이자보전금으로 기업에 도와 주는 3%에 대한 금액이 전혀 신청도 받지 않고 집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로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인정을 했고, 지금 올해가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도 4/4분기에 접어드는데 상당히 필요할 때 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지금 김포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향후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충분히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도 보신이나 어떤 복지부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되레 먼저 ‘다 집행이 됐고 추후에 200억원이 초과돼서 이래서 100억원이 증가되는 이자부담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간사님의 말씀을 제가 거부했던 사항도 아니고 단지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복지부동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복지부동의 행태로 저희가 보여졌다는 점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국고보조반환금이 있는데 복지과는 특히 많고 환경과, 그 국고보조반환금과 도비보조반환금에 대한 개념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두 가지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파트에 주로 있는 게 일반적인 구호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그때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숫자가 연초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사항이 있는 거고, 단지 또 어떤 사항이 있냐면 오늘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 농정계통을 보면 폭설피해대책반환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실지 제도상이라든지 법상에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간사님께서 일반적인 반환금 내용 중에서도 이것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돼서 그런 사항이냐, 또 하나 일반적인 시책 중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소위 말하자면 커다란 공사 같은 것은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왔던 사항, 이런 것들로 서너 가지 봐 주시면 됩니다.

윤문수 위원 두 번째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일단 국도비를 받는데 있어서 저희가 100% 최소한의, 더 쓸 수는 없겠죠. 최대한 비율을 저희가 써도 상관없단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윤문수 위원 먼젓번 다른 공직자 얘기는 10% 절감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중에서 그런 고려도 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그것이 3200만원, 그 다음 시도비보조반환금도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계돼서 있습니다. 적어도 저소득연탄운반비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 반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연탄을 피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큰 목만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 접근해서 소진을 해도 된다고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절감 10%를 저희가 지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짧게 대답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 생각에 10% 절감은 경상경비 같은 게 10% 절감이지 시민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에서의 10% 절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공무원이 저한테 잘못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것을 100% 가깝게 소진해도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일반 사무는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다음에 복지과를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잠깐 윤문수 간사님 우선 지역경제과만 질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과,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환경과, 환경과 보면 전광판 설치가 있더라구요. 그런 면은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하는데 그렇게 국장님이 정확히 진단을 내리신 거에요. 뭐냐, 저희로서는 이것을 복지부동으로밖에 안 봅니다. 보십시오, 복지과 같은 경우나 환경과, 지역경제과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김포시민을 위해서 발로 뛰거나 머리로 뛰거나 노력하면 충분히 집행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인데 그냥 반환시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 본예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전체 수십억 원 반환하면 본예산을 뭐하러 짭니까? 적정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가운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집행과정의 어떤 남용을 통해서 남았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국장님 이런 측면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했던 사항,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중도에 변경된 사항, 그런데 제 생각에 기본적인 원칙은 경상경비같이 우리가 내 몸으로 하고 덜 써서 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시책은 확실하게 목표달성을 해야 된다, 단지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목표달성을 100% 하면 상관이 없지만 100% 못한 과정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문수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구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품목별로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복지과 138쪽 좀 봐 주십시오. 통진면 다목적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동기와 건립계획의 규모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본사항은 통진 시가지 내 노인정들이 노후돼서, 기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제 기억상으로는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고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어떻게 돼서 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통진노인복지회관 명목으로 저희가 지난해에 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됐는데 그것에 의한 사업비 계획이 구체화된 건, 그렇게 돼서 이 사업비는 도로부터 확보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일반사항은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은 안 드리고 그렇게 된 거고, 현재 이 계획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확보가 된 사항인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통진 시가지 내 6개 리입니다. 서암3, 7, 8, 9리와 마송3, 5리 해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복지회관이 아니고 종합복지회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이 1회 추경 시 통진노인복지회관 명목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통진면 서암리에 있는, 지금 공영주차장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이 사항이 당초에는 간단하게 현재 노인정이 있는 부지를 허물고 그 자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그 땅을 팔아서 땅 부지가격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 건축비만 드는데 그 자리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통진면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쪽에서 활용도가 없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8억원 내에서 땅을 구입하고 잔액을 가지고 짓는 것으로 지금 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금년도 10월까지는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사전 절차는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에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12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아무래도 사고이월 조치돼서 준공기간은 내년도 4월달, 해동이 되면서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의 진행은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당초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설계비만 확보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기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촌면에는 사실 타면에 다 있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좌우지간 노인회관을 지어 달라고, 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구요. 고촌에 복지회관을 앞으로 지어 줄 계획이 있으신지 복지과장님한테 여쭙고 싶고, 먼젓번 이종안 복지과장님 계실 적에 고촌 노인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고촌택지개발하는데, 소방대 이전하고 하는 사업을 그 옆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자고 그러면서 답변을 주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다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노인회관장님은 아시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의지차원의 답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종안 과장으로부터 충분히 고촌면에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제가 그것에 대한 검토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시에서 생각하는 바로는 아까 노인복지회관 말씀도 계셨지만 현재 마을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이 마을 것도 되지만 실제 겨울철은 활용도가 좋은데 면단위로 가면 활용도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 따라서는 마을회관 플러스 노인정 겸용인 데가 있는데 소위 말하자면 김포라든지 고촌 같은 도시지역의 형태를 띤 데는 노인정이면 노인정으로 순수한 기능이 되는데 일반 마을단위는 마을 플러스 노인회관으로 겸용하는 데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제가 한 3일 전에 새로 온 복지과장한테 면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겸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시책으로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때 충분히 고촌지역에 대한 문제도 반영되고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조치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기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장애인들 재검이라고 하나요? 그것 몇 급부터 다시 하는 건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재검이 5급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사항은.

심현기 위원 그걸 물어 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려 가지고 오늘 알고 나갈라고, 재검하는 것 있죠?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그것은 7급까지 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법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방금 심현기 위원님이 138쪽의 지적하신 다목적노인회관 건립은 어떤 예산인 줄은 대충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생각이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쪽으로만 계속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심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촌에는 이렇다 한 어떤 회관 하나 없고 통진에는 지금 통진문화회관이 있고, 또 학교에 체육관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쪽 분들의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그 쪽으로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시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한 가지는 133쪽 보시면 무공수훈자회 및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사무실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정액보조도 받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까지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집기가 노후됐다고 해서 300만원을 한 것은 이 집기의 구입이 언제 된 건지, 또 이런 단체에서 사실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많이 봐야 될 업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집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무공수훈자회 및 6·25참전전우회라든지 정액보조단체 말씀이 나오셨는데 실지는 6·25참전전우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단체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현재 여기 무공수훈자회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같이 붙인 이유는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전우회가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실제 여태까지는 여기에 집기구입비를 한 번도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집기를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당초에는 공식적으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해서 3개 단체만 있다가 무공수훈자회도, 당초 원래는 국가 보훈단체도 3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명칭과 목적은 같은데도 무공수훈자회하고 이 3개 단체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6·25참전전우회는 6·25참전전우회대로 뜻은 같은데 이상하게 6·25에 참전을 했다는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법의 명칭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위에서도 무슨 6·25 참전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지원법률 이런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용준 위원 이런 단체가 이름만 붙여 가지고 사실상 무공수훈자회, 또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다 이것이 6·25참전전우회 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조금은 그분들끼리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문제는 정액보조단체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지금 고엽제 거기에는 정액보조가 안 되고 있죠? 일반 비용만 지금.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일반 비용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하고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개념.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다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시 차원에서 한 군데로 몰아 주어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따라서 예산의 비율이 달라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뭔가 한 군데로 모아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게끔 해야 되는 건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이것도 유념해 주시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144쪽의 국비보조반환금에서 장애수당이 2600만원씩 반환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반환이 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게 아까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장애수당 요건이 발생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지출하는 건데.

이용준 위원 이게 몇 급까지 해당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자세한 사항은 이환균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그 장애수당은 1급, 2급이고 3급은 중급장애일 경우 지급이 됩니다. 월 5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이용준 위원 3급까지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그렇습니다. 3급도 중급장애, 정신이상과 관련된 중급장애입니다. 일단은 인원 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에 우리가 국고를 지원받아서 주면 장애인들한테 조금도 소홀함 없이 혜택이 가게끔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 이거죠. 이걸 어떤 공무원의 업무미숙 내지는 업무를 몰라서 이런 혜택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 챙겨서 우리 김포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쪽 보면 역시 마찬가지에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하고 주거급여 이것이 많이 반환이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모두 얼맙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청할 때는 예측해 가지고 넉넉하게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정과정에서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재산 조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부적격자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다 보니까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9500만원이 반환되는데 주거급여가 660만원,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된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매년 주기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액수로 보면 44억원인데 비율로 따지면 2%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되도록 국비는 반환이 덜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봐요. 시·도비는 남기더라도, 그런데 지금 비율을 보면 상당히 국비가 많이 반환되는 거거든요. 내 욕심 같아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그랬겠지만 국비는 반환이 덜 되게끔 하고 어차피 우리가 국비받은 사항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는데 똑같은 걸 한 번 짚고 싶습니다. 138쪽의 통진다목적노인복지회관 건립인데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통진면의 여러 개 지역이 묶이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묶이는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없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건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통진 시가지에 지금 경로당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리 전체에서 하나 있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시가지 전체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야 그렇지만 대형화해서 구획별로 묶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통진만 이렇게 한 건가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계획은 현재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노인들께서 지역별로 거점을 해서 나와 가지고 거기서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어디는 일을 하시는 방, 어디는 노인들이 에어로빅도 하시는 방 뭐 이렇게 지역별로 노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리는 것도, 특히 도시단위 같은 데는 좁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고 효율적인 개념이 아닐까 해서 구상까지라기보다는 혼자 그런 시책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검토해 볼까 해서 그런 지시를 내려서 조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이라 규모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지어 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정말 특별히 그 쪽은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의지가 많은 지역에 있었으면 부락의 자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토지는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건물을 지어 주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규모가 있는 것만큼 통진 시가지 전체를 포괄하는 거니까 리 단위별로 마을자금들이 있거든요. 그 마을자금을 가지고 결국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황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원래 당초에 있는 기존 경로당 땅을 팔아서 확보한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신 자기가 땅을 구입하는 개념을 가졌었는데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시 때도 저희한테 이게 안 되니 별도로 땅을 사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비 8억원이 되니 건물을 변경하더라도 이 돈에서 사는 걸로 해라, 우리는 추가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나면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을 데가 없어요, 다 시에다 미뤄버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 지역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8통, 북변동 마을회관이 경로당이죠, 마을회관 겸 씁니다만 그것이 농협의 단위 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놔라 하는 사항이 되어서 쫓겨나가게 생겼는데 시에다가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 얘기가 뭐냐면 토지를 구입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까지 매입해 주었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공산이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토지가 있고 그래서 규모가 이렇게 크면 물론 커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지역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해 주면 다른 쪽도 다 지원해 주면 저도 그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 일종의 경로당이 아닙니까, 경로당이 커지는데 커지는 규모나 이런 것이 활용성이 노인분들은 대체적으로 2층도 가능하고 그럽니다만 다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데 그런 효용성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크게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래서 아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여러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땅 문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도 현재는 땅을 본인이 부락에서 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마을단위 형태거든요, 그런 권역별 단위형태인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운영을 안 하더라도 건물소유라든지 땅에 대한 소유권은 시로 다 해 두는 겁니다. 마을 단위에 우리가 땅을 사 주고 건물을 사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안 되지만 이거는 소유가 우리 김포시 소유이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1·8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도 시의 소유로 할 수가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개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통진면 다목적노인복지회관이라고 그랬는데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그런 맥락으로 추진이 되면 될 수도 있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챙겨드리지 못 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거고.

황금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분들 복지회관 하고 그러는 걸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3동 이용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거는 우리가 안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될 게 아니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이왕 해 드릴 거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까지 참작을 해서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140쪽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얼핏 말씀이 처음 지원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처음 하게 된 배경이 특별히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게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질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 쪽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재원이 좀 충분한 데에서는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특별히 할 수 없이 전반적으로 전체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20인 이하는 10만원만 해 준다 하는 개념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보육단체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91개소라고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건의할 때마다 들어왔던 거가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력하게 얘기들이 나오는 걸 저희로서는 감당을 못 한다 그래서 한 3개월치로 우선 지금 9월달이잖습니까, 그래서 10·11·12월 해서 3개월치로 그것도 전체 금액이 아니고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원 정도 될 걸로 보는 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일부만 조금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은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신설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간식비 지원을 안 해도 운영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을 하니까 애로사항을 그냥 어렵다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간식비 지원 자체가 뭣 때문에 필요해서, 그러니까 물론 간식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 운영을 하면서 이만큼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는 어떤 뭐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저도 국장님이 아까 처음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살펴보고 내년서부터는 예산이 확장돼서 들어올 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분명히 있으니까 지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37쪽 경로연금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반환금이 1억 28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반환금이 아니죠, 감액입니다.

안병원 위원 감액된 사유가 전년도 같은 경우도 경로연금 나가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억 28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만큼 혜택받으시는 분들이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까 윤문수 위원님의 반환금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경로연금 대상자를 당초예산에 1,600명이 있었는데.

안병원 위원 몇 세부터 하는 게 있잖아요, 65세부터인가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런데 65세 이상인데요, 65세 이상도 있고 현재 주는 대상자가 김포는 1,200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도 두 가지로 구분이 법상으로 됩니다. 전액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저소득노인 중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감액 지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600명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세운 건데 나중에 저희가 수시로 이거는 위하고도 계속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숫자는 1,220명 수준으로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1,200명입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서 증액이 1억 1800만원이 되었는데 그만큼 경로당시설이 이만큼 들어가면 커진다는 뜻이겠죠, 대개가 연료로 다 지급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안병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면의 각 경로당이 다 있는데 아마 대곶 같은 데도 한 20여 개가 조금 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된 거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 난방비로 보조되는 게 경로당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나 금액이 나가는지?

○ 복지과장 이영호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월 8만원씩 해서 연 96만원, 그리고 난방비는 연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난방비는 크고 적고 간에 경로당에는 난방비로는 45만원이 지급된다구요, 그걸 우리 김포시의 경로당 개수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안병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2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 아까 우리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141쪽하고 여기에 간식비 지원되는 이 사항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면서 여쭤보겠는데 142쪽에 방과 후 시설 인건비라고 해서 67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방과 후 시설 인건비가 개략적으로 어떤 뜻인지요?

○ 복지과장 이영호 이 사항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방과후에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대곶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곶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닌 초등학교 학생 저학년 학생들을 방과후에 그쪽에 가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대곶어린이집이 김포시에서 한 군데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게 20인 이상 하고 있는 데는 대곶어린이집 한 시설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후에 어린이들 다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겠죠?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교육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 초등학생들이 학교만 끝나면 다 학원으로 가는 상황인데 거기서는 가르키는 게.

○ 복지과장 이영호 학원으로 안 가고 방과후를 거기서 별도로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학습을 가르키는 건데 교사가 과외로 자기 시간 외에 가르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병원 위원 그러면 교사는 어떤?

○ 복지과장 이영호 거기 대곶어린이집에 있는 교사가.

안병원 위원 어린 꼬마들 가르키는 교사들이 또 가르키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아마 김포시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키는가 하는 이런 걸 좀 해 주시구요.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안병원 위원 지금 보충으로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간식비 지급 이걸 저도 그랬는데 지금 웬만한 공립이나 법인, 국·공립 외 학생들 학원비라고 그러면 안 되겠고 거기 매달 내는 보육비가 지금 일반 학원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나 되고, 얼마인지, 얼마씩 받는지?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국·공립이면 싸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설하고 국·공립하고의 보육비현황 같은 거하구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가정복지팀장 김성규입니다. 우선 국·공립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약 5만~6만원으로, 10만원 미만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에 의한 고시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냐면 같은 걸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은 지금 정확하게 10만원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10만원 미만이 아니구요, 차액이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공립이 6개소, 법인이 10개소로 들은 게 있는데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16개소입니다.

안병원 위원 합치면 16개소죠, 그리고 그 외에 민간시설은 43개소?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민간시설이 91개소입니다.

안병원 위원 뭐 어린이놀이방 그런 거 말구요?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42개소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걸 정확하게 나온 보육비 데이터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네, 윤문수 간사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5분만 소진하겠습니다. 시립장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인데 제가 시립장사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업무보고 때 추모공원이라고 보고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김포시립장사시설로 명칭이 되어 있는 같은 거라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와 관련돼서 업무보고 때 드렸던 식으로 납골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납골당을 설치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용역비 내용에 주로 들어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과업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시립장사시설, 다시 헷갈리니까 추모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의 설치 운영 필요성 및 기대효과, 또 추모공원의 개소수라든지 시설내용이 김포에, 그래서 납골시설은 종별로 얼마되고, 장례식장 빈소 수는 얼마되고, 향후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 뭐 이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후보지의 장·단점 분석과 우선 순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국·도비보조 요청했을 때 이 타당성이 나와야 이걸 근거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문수 위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서 국고보조금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 발급비가 있는데요, 사실상 김포에 인구가 증가하고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전화라든가 여성의 민우회에서 이쪽 부문에 많은 단체들이 홍보 내지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과의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급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병원으로 나가는 거죠.

윤문수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 여성복지팀장 박기원 여성복지팀장 박기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저희가 지역에 성폭력전문상담기관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은 여성부대시설 각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고, 간혹 그 상담을 김포여성의전화나 가족과성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저희가 일단은 상담기관으로 배정을 합니다. 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 의료기관법인 관계에 들어가는 치료비라든가 검사비 같은 걸 지불하게 되는데 차선적으로는 저희가 시설로 배정했다가 연말에 정산금을 받아서 여입을 시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전문상담소가 있어서 활발하게 운영하게 되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시민의 연동 차원은 제가 볼 때는 예방이라든가 홍보, 캠페인 차원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운동단체들을 자원봉사체제고 상당히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게끔 많은 안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저는 이게 간단할 것 같은데 329쪽에 체불진료비가 있습니다. 그 체불진료비가 3000만원이 되었는데 체불진료비라고 그러면 의료보험상에서 어떤 건가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주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진료비가 체불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금상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작년 10월달까지는 진료비를 우리시에서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건데 지출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 전체가 3000만원이면 다 해결됩니까?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다 해결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잠깐 예산하고 다른 말씀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복지과에서 정신지체애호협회의 건물을 시에서 2억원을 세워서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경비가 좀 들어가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삭제된 과정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얘기가 이왕 가지고 있는 예산이니까 집행하면서 부족한 분을 종말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실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업무보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계산상으로 3000만원이 미확보되었는데 그것이 옹벽설치하는데 2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 시점에서 가능할 거 같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협조해서 이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구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으로 많은 건 참고하기로 하구요. 138쪽을 참고해 주시면 통진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한 문제에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김포에도 김포노인복지회관이 추진중에 있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유승현 위원 지금 그 문제도 있고, 통진면에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면 시에서 김포 같은 경우 25%, 그리고 통진 같은 경우에서는 토지매입까지 전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투자되는 돈도 돈이지만 앞으로 관리를 운영에 대한, 어제도 다목적체육관 갔다왔습니다만 이번에 계상된 게 이번에 개소식을 하면서도 한 4000여만 원이 계상되었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규모라면 8억원이 지원되고 63억원, 여기에 김포의 노인복지회관이면 63억원, 그리고 통진에는 8억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규모를 봐서 앞으로 막대한 운영자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건립되면서부터 소유와 그것을 관리운영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포종합복지회관으로 우리가 계획잡고 있는 거하고 통진노인복지회관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종합복지회관은 우리 노인회 전체, 김포시 전체 노인이나 우리 김포시에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종합적인 시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통진은 마을단위로 경로당이 조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개 부락이면 7개 부락을 한 5000만원씩 지을 것을 합쳐서 조금 더 지으면서 8억원에 지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양촌면장을 할 때 구래리 마을회관을 지을 때 인근 2개 부락하고 합쳐서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2개를 합쳐서 지은 적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고, 통진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생각하시는 김포시 단위의 우리 복지회관시설로 보시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경로당 관리하듯이 그쪽 마을단위에서 관리할 거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란 걸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 6개 리에서 전체적인 토지매입비와 거기에 대한 시설비 전체를 지원한다고 한다는 것은 명칭만 통진다목적이지 사실적으로 김포시 전체 노인이 사용해도 불가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명칭을 통진다목적회관이라고 할 때 시책추진보전금을 타 올 때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일반적인, 전체적인 통진면 전체 회관도 아니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통진면 회관도 아니고.

유승현 위원 그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어떤 개념상의 실제 보조금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현재 관리하는 거와 앞으로 운영비 전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격을 규정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원해 드릴 것이 없다 이겁니다. 마을회관은 마을단위 운영하듯이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소유권은 김포시에 있구요, 건물이나.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산 것으로 우리시 거죠. 왜냐 하면 지금 양곡시장에 노인회관이 있죠, 그게 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마을에서 하죠?

유승현 위원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연계된 내용인데요, 사실 토지를 구입한다는 의미는 그쪽에서의 권한을 각 마을에서 노인회관을 사용하는 점유권을 갖는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체적인 시책보조금이 시 전체에 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건물에 대한 것도 시 전체적인 것이 투입이 되면서도 사용은 그 사람들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공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 관리 운영이란 것도 그쪽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8억원이란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진행될 난방비나 운영하고 전기세, 어떤 관리에 대한 세부계획마저도 그쪽에다 이관을 해 주게 되면 그 공공건물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안 합니다.

유승현 위원 하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어주고 그 건물이 찌그러지든지 말든지 우리가 관여 안 한다는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직히 그런 개념으로 보면 어떤 마을회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여기가 벗어졌으니 보수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해 주지만 보수해 주는 것도 일반적인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의 지원이 아니고 일반 그 때 그 때 보수개념은 돼도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어떤 면으로도 좋습니다. 심사숙고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것을 서로 그쪽과 운영상의 향후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건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우리는 지어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쪽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고 이렇게 해서를.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것도 통진면 차원에서 이루어질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6개 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유승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누가 질의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 문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간단하게 나중에 자세한 거는 내역을 받아 보시구요.

유승현 위원 네, 자료를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게 144개소에서 한 220개소로 숫자가 늘어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고 는 거니까 이따 자료를 받아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자료를 주시면 그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유승현 위원님 말씀 대로 8억원을 들여서 짓잖아요, 그러면 1개의 노인복지회관인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보면 회관이지만 경로당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에 대한 인식을.

안병원 위원 왜냐면 인식이 아니라 부락 몇 개 6개 리에 그걸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지면 부락으로 가면 경로당이 되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노인회관으로 봐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랬을 때 여기 난방비 같은 것이 나갔을 때 6개가 아니라 모아서 하나를 했을 때 똑같은 연 45만원 그런 식으로 난방비가 지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넓은 데를.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 말씀은 이것이 노인회관으로 하나 등록이 되면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하나만 나가야 되겠죠.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연 45만원 연료가 지급되니까 어마어마한 큰 시설인데도.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우리가 현재 200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다, 지금 짓는 것도 하나의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과 입장에서는 경로당 등록된 법정 45만원만 주는 거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통진면이나 어디서 자체에서 별도로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과 차원에서 따질 일은 아니란 얘기죠.

안병원 위원 따지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힘드신가 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와 행동을 많이 자제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7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 사항은 과목을 변경했던 사항인데 그 내역은 우리 팀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가정복지팀장 김성규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의 추진사업으로써 ’92년도 이전에 신축된 경로당에 대해서 노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30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성폭력상담소의 팀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단체보조를 하게 되면 이 돈을 이번에 추경까지 하게 되면 5000만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주고 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거는 정례적으로 활동실적 보고를 받구요, 또 정상적으로 정상검사를 실제 나가서 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동안 성폭력상담소란 거에 대해서 지원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여성복지팀장 박기원 ’99년도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99년도부터 이를테면 그것도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사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영아반 교수가 1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4명으로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1명에서 4명으로 늘은 이유는 금년도 6월까지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이라고 통진에 있는데 지원기준이 1명이었습니다. 교사가 1명이었는데 교사 전체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1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상부의 시책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있는 집은 인원 수 대로 해 주어야 된다 이 얘기시죠?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시설부대비하고 민간자본적보조하고 목만 바꿔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6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6000만원을 세웠죠, 거기에서 그 아래 402의 민간자본이전에서 6600만원인데 이걸 목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한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600만원은 어디 딴 데로 간 겁니까, 자본적보조로 존속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거는 도비, 시비보조변경되면서 금액이 줄은 거구요, 저희가 목을 6000만원은 시설비, 저희가 직접하는 거기 때문에 민자로 하는 걸로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600만원을 뽑아서 딴 데다 쓴 개념은 아닙니다.

임종근 위원 도비가 줄었으면 600만원도 반납되는 게 아닌가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반납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내년도 같으면 반납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내시가 변경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우리 행정부의 행정조직에 환경부가 있습니다. 상당히 환경산업이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우리 인간이 접근해야 될 관심부서기 때문에 단독부서로 저희가 국가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영향력이 저는 앞으로 증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시책과 사업, 더 나아가서는 타당성, 적정성 이런 여부 속에 저는 본예산이 짜여졌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관계된 지적입니다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기오염 전광판설치사업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이것이 사실상 반환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자로 봐서 저는 김포에 전광판이 2개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김포1, 2, 3동을 중심으로 하고, 통진 5개 면의 어떤 신선한 곳에서 김포는 이렇게 깨끗하다, 서부지역으로 가도 깨끗하다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어떤 순기능적이고 인센티브가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비라든가 타당성, 정당성이 확보된 가운데 예산이 되었을텐데 결과적으로 과다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삼 질책을 하고 싶구요,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이건 농정과장님하고 단 1분만 정책협의하면 이건 그냥 집행이 됩니다. 사실상 참 답답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 전광판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달청에 집행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약 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주고 싶다 하더라도 ㎏당 50원이란 지침을 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거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양이 늘었기 때문에 집행이 무난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말씀 잘 들었구요, 폐비닐 수거를 2000년도부터 올 현재까지 수거현황을 자료로 주시구요, 그리고 대기오염 전광판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가 우리 공 과장께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전광판의 기능이 김포를 홍보하고 그런 기능이라고 그러면 교통이라든가 이렇다고 하면 고려하겠습니다만 지금 전광판의 설치목적이 3곳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기능 외에는 사실 설치지침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대기오염도를 표현하는 전광판의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말씀을 잘 들었구요, 추후 기회가 되시면 저 말씀을 참고해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15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가 지금 4000만원 이상 증액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는 불법투기 폐기물이 이 정도로 많고 또 어떻게 이것을 하는 과정이 진행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불법투기 폐기물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상을 보았을 경우에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 소각하는 업체에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폐기물 뿐만 아니라 소파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라든가 소각재라든가 이것도 같이 처리되고 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면에서 임시 적환이 일부 되고 있구요, 걸포동에 현재 시가지에서 나오는 게 걸포동에 적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약 t당 2만원 정도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안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라고 했으니까 누군가 어떤 김포시 안에 불법으로 투기한 것을 수거해다가 처리한 비용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주된 비용이고 실제로는 폐기물이 처리될 때 현재 폐기물이 처리되는 방식이 일반적인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이 있는 반면에 생활불법투기된 폐기물이 대부분 매립지로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투기된 폐기물과 더불어서 일부는 가정에서 나오는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도 같이 혼합이 돼서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한 것처럼 각 동·면에서 투기된 어떤 양에 대한 정도는 알 수가 없는 거겠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총괄적으로만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불법투기된 부분을 어떤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환경과나 동·면에서 나와서 수거를 해 가서 공적으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여기에 드는 비용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산물들을 폐기처분하는데 드는 비용이 합산된 금액이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차량에 보험료 100만원, 차량유지비 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차량을 언제 구입한 것이며,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년에 차량유지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편성 기준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량이 2대가 있고, 가로청소차량은 작년 12월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작년 12월 24일자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게 구입되다 보니까 작년 정기예산에 보험비와 올해 보험비와 운영비가 일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다시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비와 운영비는 여기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500만원까지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따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500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53쪽, 15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에 따른 탁송료 3대 해서 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 차량을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뜻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3대 사왔는데 그 때 탁송료가 없어서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요청을 했으니까 이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환경과에서 재활용품 운반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하는 거하고 어떤 품목처리가 틀립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이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작년에 이관이 되었잖습니까? 그 노후된 차량을 환경과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다시 새로 구입한 후에 위탁을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럼 이거는 그렇다 하지만 뒤에 차량도색비 했는데 그러면 공장에서 출하되어 가지고 어떤 색깔로 원해서 왔을 때 나름대로 여기 와서 김포시 마크 붙이는 거 때문에 따로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위탁이니까 환경과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구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거는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3대를 사서 다 페인트까지 도색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준겁니다. 아주 간단히 개념상으로는 노후차량을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색은 일반적인 개념부터 다른 게 우리에 맞게 김포시의 “살이와 산이”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폐기물 수거차니까 “폐비닐 수거합시다”, 일반 차를 사다 하니까 도색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교체하는데 먼저 왔을 때는 일반차량으로 오기는 왔어도 구입한 지가 벌써 꽤 된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한 달 반 정도 됐을 겁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아무 어떤 문구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대로 색깔만 있다 이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정구호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시의 심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바뀐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 이런 문구를 넣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안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좋습니다. 결론은 차를 이렇게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새 차를 3대씩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이 재활용 민원으로 안 치워간다, 새 차를 사줘야 치워 가지도 않는 차 한쪽에 박아 놔야 뭐 합니까? 각 아마 동·면에서 제일 민원이 이 문제에요. 먼저 청에 있을 때보다 더 안 한다구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농촌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엄청납니다. 거기의 시의원님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실제는 냈습니다. 냈는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다음 조례까지 심의가 되면 그 문제가 조례상에 거기서 생각하는 바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원화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수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좌우지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차 여쭤 보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한 513평 정도에 3억 6800만원이 들어왔는데 평당 71만 7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공정하게 감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지급될 타산이 없는 금액이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공시지가라든가 주변 땅 시세를 보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 위원장 이영우 감정가는 아직 나온 것이 아니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럼 감정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고 지급할 때는 토지주가 만약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협의사항이 많이 진행되어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이 사항은 확실히 지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토지주들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내일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사 및 자료검토를 하시고, 다음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농정과, 녹지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요구된 위원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이전까지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이영우윤문수황금상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
○ 출석공무원 6명
사회산업국장신광철
복지과장이영호
환경과장공정식
사회복지팀장이환균
가정복지팀장김성규
여성복지팀장박기원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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