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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8회 제2차 본회의(2002.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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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8회 임시회의 동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은 유래 없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포에는 하나의 피해도 없이 금년에는 유래 없는 풍작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번 루사 태풍피해로 인해서 남부지방에 큰 손실이 간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나마 정성을 모아서 따뜻한 수재의연금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양곡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관을 했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인솔을 맡으신 교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04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입니다.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우 의원님이,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까지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 되었으며,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들을 상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와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7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 설명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우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의 심사결과보고와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9월 9일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고,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들의 심의에 앞서 집행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고자 제3대 김포시의회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점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송마리 보건진료소와 성동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3건, 건물 2건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보건 향상과 주민복리차원에서 적의 조치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예산안의 총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437억 1503만원보다17.4%인 424억 8832만 5000원이 증가하여 2862억 33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년에 비하여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9%가 증가하여 평균 신장률을 상회하였고, 특별회계는 14.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8.2%인 59억 129만 9000원이 대폭 증가하여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금의 확정 등으로 90억 587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 ·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총 192억 50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포에서 사회개발 중 교육 및 문화부문이 1회 추경시 50.9%가 증가된데 이어서 35%가 증가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58.7%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 중 농수산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이 각각 38%, 39.7% 증가, 교통관리가 1회 추경시 40.2% 신장에 이어 61.4%로 큰 폭 증가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우선 해제 연구용역비, 논 농업 직불지불제 보조금, 농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비, 각종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비, 시설비, 하천 개수공사, 걸포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운수업계유류보조금과 버스재정 지원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난 시 승격 이래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고, 또한 남북 화해무드와 함께 주변에서 대형 국책사업과 도정사업이 추진되고 조망되는 여건 등으로 지역의 성장을 위한 배후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개발이 분주히 전개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지방자치에 바라는 주민의 욕구도 비례하여 복잡 ·다양화되고 그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부족하나마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도하는 집행부의 노력은 당연한 의무이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함도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금회 추경 안에서도 각종 지역개발과 문화 복지를 위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고 이를 추진하고 시도하기 위한 용역비를 다수 계상하여 주변의 변화에 적의 대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에는 공감하는 바가 크고 보다 자극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지역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안배를 위하여 주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있으며, 더 시급한 지역의 당면현안들이 소외되고 다소 과장되거나 과다하게 편성한 예산은 없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용역비가 다수 계상된 것을 우려하고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즉,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용역은 당해 사업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으며,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대외적인 신뢰와 근거를 획득하고자 하는 절차와 명분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식적인 시각에서 사전 예측이 명료하고, 집행부의 행정력으로 타 지자체의 선례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자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며, 전문가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회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지방자치의 구성원이 보다 현 실정에 적합한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는 사업은 용역을 실시해야만 하는 필요가 결여된 것이며, 이에 따라 본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수 계상된 용역비의 상당수가 이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20만 대비 김포시 조직진단 용역비 7000만원, 김포시 종합문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원, 평생학습도시 건설 용역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립장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여론조사비용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의 컴퓨터 액정모니터 구입은 기존의 액정모니터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285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공수훈자회 및 6 ·25참전전우기념사업회에 대하여는 동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와 사안에 따른 임의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무실 집기 구입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건은 자치단체 간 공동구매 등으로 구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염화칼슘 구입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명품 전통주 연구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은 기준단가 5만원을 적용해서 24만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9건에 대한 2억 7709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지적과 의견계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시정구호 변경에 따라 시정홍보물을 교체하는 사항은 이미 대부분을 기존의타 용도로 편성된 예산에서 무단집행하고 사후 편성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지방선거를 대비한 예산편성에 무사안일 하였다는 것이며, 예산의 편성과 회계절차를 무시한 집행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자 처사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사전 판단에 소홀함이 있어 부득이 사후 예산조치를 하게 되었다면 우리 의회에 이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사전보고가 없었던 사항이 많았음을 미루어 집행부가 우리 의회의 존엄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앞으로 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무단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사후 편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예산에 관한 사전 조치와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항상 열려 있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시정에 관한 정보에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주요현안과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견지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김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우리 의회의 회기운영 상황을 고려하여오는 10월 7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감사방법 및 진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 김포시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공단 외 출자법인, 자치단체의 사무 위임 ·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사무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2002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세부 감사일정은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중심으로 감사일정을 포항한 대강의 정례회 운영일정을 작성 ·별첨하였고,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구에 의한 감사 자료를 중점으로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문을 하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하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본 계획서에 포함하였고, 보고요구서와 증인출석요구서도 포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은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 활동일정으로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했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하여 결과 정리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운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강의 정례회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감사 진행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쳤으며, 그동안 본위원회가 오랜 기간 진행되고 여러 가지로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회의를 활발히 이끌어 주시어 제3대 의회를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맞은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와 계획서 작성에 무리 없이 내실 있는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이영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소관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바와 같이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다소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연기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재작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반려하여 계획서를 재작성토록 하여야 하겠으나 계획서의 재작성을 위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다시 개의하고 본회의의 승인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로 마치고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연기하는 취지에 따라 곧이어 개최될 제39회 임시회에서 작성, 의결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본 안건을 보류시키는 취지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시정운영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므로 집행부는 안건의 보류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후속인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김포시의회가 제3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심의하여 우리 지방자치와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토론과, 숙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한편으로는 회의를 운영하면서 다소나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 즈음에서의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와 열의는 가히 우리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역군임을 실천으로 보여준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에 그동안 11일간이라는 짧지 않은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 수행에 노고가 많았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있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고 소집요구가 있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오는9월 24일 집회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3일간의 연휴로 이어지는 추석 명절 뜻 깊은 시간되시길 바라며, 곧 이은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뵐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10명)
부시장이계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유칠성
여성회관장임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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