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37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7.3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본문

제37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어제 소관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 시 수정동의를 윤문수 위원이 내신다 했는데 수정의견이 있으시면 그 수정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윤문수입니다. 일단 제가 수정안을 내기 전에 사실상 오늘 축조심의를 하면서 처음 특위활동을 하는 가운데 느낀 점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제가 스스로 인지하고 주변 위원님들께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제11조 제1항에 기초의원은 조례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개폐하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9조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며 제정 또는 개폐한다.” 이런 가운데 순수한 기능인 조례입법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떠한 조례가 결정되었을 때 그것이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을 때나 월권 또는 법적행위의 사유가 있거나 행자부장관,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것이 다시 재의결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대법원 제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저는 위원회의 수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그중 기 다른 조항은 문제가 없으나 제21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원안,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원이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 시의원이 추천하는 자 4인”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조각공원, 덕포진 사적지, 산림욕장,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재활용수집소, 한강골재채취장이 기 작년 7월 5일 관리공단운영에관한조례안 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원안에 있는 통진문화회관 및 태산가족공원까지 원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로 볼 때 우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향후 코끼리처럼 엄청나게 몸집이 커지는 실태로 가지 않을까! 결국 물먹는 하마가 되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시민이 감시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5일 조례제정 후 1년여 동안 경영이 되고 관리공단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몸집으로 팽창해 가는 시설관리공단을 보는 시민의 의식은 저희가 보는 실체보다도 왜곡된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 속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향후 투명한 경영을 통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시설관리공단이 인사적체의 도피처냐, 더 나아가서는 반시민적 정서를 갖고 있는 집합체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모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임원 및 직원들께서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증대시켜야 되고, 김포시민의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 수정조례안으로 제21조 위원회 구성의 원안에서 반영된 수정안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 시의원이 추천하는 자 4인”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결국 공단의 독주를 견제하고, 합리적 대안을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없음)

재청 위원이 없으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부칙을 “①항 시행일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산림욕장, 태산가족공원을 제외한 공공시설의 주차료징수에 관한 규정은 시행규칙을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및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 계약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적용을 2003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별표1 제3호 가목 중 “대명공영주차장”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된 안건들을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황금상임종근이영우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