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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7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7.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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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7월 29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

3.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4.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

5.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

6.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 입니다.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 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4건의 조례 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4건의 토론 및 축조심의를 마친 후 의결하계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임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행 임종근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날 우리 제3대 김포시의회를 개원한 이후에 첫 번째로 제37회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됐습니다.

편의상 동 ·면별로 보면 우리 김포1동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포1동의 황금상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근 위원장 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5가지 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잘 되도록 본위원장이 열심히 노력하겠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먼저 황금상 위원께서 위원장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례특위 간사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으시고, 또 간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임종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임종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근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감사합니다.

첫 임시회를 하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안」까지 모두 5건의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임종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363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지난 6월 19일 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4항에 이사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나 법 제7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이사장의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1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시장 추천 3인, 시의회 추천 4인 등으로 되어 있는 안을 제1항의 위원회는 7인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과 시의회에서 각각 2인을 추천하고 공단이사회에서 3인을 추천해 가지고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서는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공단의 임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시 ·도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에 대한자격 등을 명문화하여서 이사장 후보추천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현행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던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25조의2는 위원회의 회의진행 보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였던 것을 실 ·과장으로 격상시켰고, 안 제26조 제4항에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복수 추천토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28조에는 목적사업으로 통진 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신규 위탁됨에 따라서 2개의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세요.

다음엔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의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진 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 제정 당시 이사장과 임원의 구성을 매우 중시하여 집행부 제출안을 수정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통진 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에 대하여는 대행사업비를 이미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운영이 기 준비되어 왔던 사항으로 그 동안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63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1년도 6월 20일 날 제27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당시에도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에 논란이 상당히 됐던 관계로 수정안으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굳이 또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다시 수정안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전말에 대해서는 이용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됐었냐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재반 절차들이 법령에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준칙으로 내려와서 규정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집행부에서 2,의회에서 2, 초창기에는 집행부에서 4, 의회에서 3 이렇게 추천하도록 준칙 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4, 집행부에서 3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지침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의를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미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이사장을 추천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수정이 되려면 상당한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타시 ·군에서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해서 의회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의회가 주관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자꾸 일을 주관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와 상당히 부딪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다 상당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에다 대고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 달라, 이게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건의도 되고 질의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행자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조례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다음에 개정할 때에 개정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유보시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올리게 된 것은 행자부에서 이 법을 다루면서 법 자체를 아주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에 좇아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시행령 56조라든지 60조라든지 78조라든지 이런 데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숫자라든지, 또 이사장의 결격사유라든지 기타 이것뿐만이 아니고 및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와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 안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것을 약간 보완을 해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이 구성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들이 자꾸 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공단을 우리가 조례에다 명문화시켜 줬는데 지금 태산가족공원이라든지 두 가지 시설인데 이런 것이 법령 조항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집어넣는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를 다시 만져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사안이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을 행자부 지침에, 조례준칙에 따라서 우리가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27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당시에도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 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해 왔다라고 우리 의원들끼리 의견을 맞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구성됐고, 또 그 위원회에서 현재 이사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3인이다 4인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게 문제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행자부가 내려준 준칙에 우리가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우리의 모순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준 대로 집행부에서 4, 의회에서 3 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사장 추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현행 조례 가지고도 별 문제는 없었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 4인을 추천해서 추천위원들이 집형부의 어떤 의도를 달리 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것이 그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법 내용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마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한다면 사실 의회가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본위원은 그런 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한다라는 것은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우리 의회가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금상 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법 자체의 어떤 명문화에 따른 모법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002년 6월 19일 대통령령이 있고요, 그 외에 말하는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일부개정 2002년 3월 25일 날 행자부 6665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1장 총칙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 제2.

조에 지방 직영기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9가지가 개정안이나 먼저 6월 19일 날 대통령령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 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 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현재 통진 문화회관 관리운영이라든가 태산가족공원, 그 외 9가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모법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관리자의 임기가 나옵니다.

"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우리 공단에 관리자의 임기가 얼마인지 이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기획담당관께 확실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설관리공단의 법 적용은 공기업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공기업법을 모범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여기 9가지 적용범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구요, 임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임기를 3년으로 해 놨습니다.

윤문수 위원 임원들은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임원도 똑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존경하는 이용준 위원께서 먼저 수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담당관께서 개정의 필요성은 지금 모법 자체를 명문화하는 과정을 우리지방의회에서 충분히 실천 실행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은 상당히 반대적 입장,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셨다.

결국 이럴 경우엔 수정안 의결을 한 것을 저희가 개정의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이런 의미의 관계에서 제가 위원님들에 이 문제를 재삼 강조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현재 모법에 대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주된 초점으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에게 여쭈어 본다면 저는 이곳어서 우리가 조례로 심사를 해서 의결을 구해서 그 의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을 의결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의결한 부분이 모법이라고 아까 주장하셨던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의결했던 부분은 모든 것이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 기회담당관 정계성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법에 주어진 준칙과 전혀 다르게 하게 되면 그법은 무효가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례로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어떠한 의견을 구하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항이라면 여기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저희가 자치조례에 합법하게 맞게 되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금상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정확하게 몇 개월이나 됐는지 와 현행 제도로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가와 개정사유 중에서 현행 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개선하고자 하는 점과, 또 보완하고자 하는 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공기업 법령관련 규정에 정확하게 몇 월 며칠자로 시에 접수됐는지 상황과 과거에는 공기업 법령이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회담당관 정계성 지금 여러 가지 오해성이 있어서 제가 사항을 설명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적인 권한 속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고유권한 속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돼 가지고 그 위임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그 위임사함을 따라 줘야 됩니다.

따라주지 않으면 법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이 법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위임된 법령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고쳐 달라고 저희가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서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6월 15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표준안 통보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그러면 도에서 왔다는 공문이 별도로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기업법 말고 도에서 어떤 내용이 온 겁니까? 지금 표준안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는 그야말로 안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수치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안이라고 하는 거지 준 안을 가지고 임의대로 고쳐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그걸 따르되.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 확정된 안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의결되지 않은 것을 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안"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안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이 온 것은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른 시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준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시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명해서.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는 숫자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법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지 여기 숫자를 가지고.

이용준 위원 아니 결론은 지금 숫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그걸 따질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 숫자가 법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줬어요.

"너희가 7명으로 하는데 최초에는 자치단체가 4명, 지방의회에서 3명을 해라, 이렇게 7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이사장을 추천해라"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지 준칙 안으로 준 거니까 그냥 "너희가 이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이용준 위원 27회 임시회 때도 분명히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대로 따라야 한다고 그 때 끝까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이용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숫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길 잘 들으시라고요, 뭐냐 하면 그 당시 연 그게 법이 아니에요.

내무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지침을 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4, 3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걸 뒤엎어야 되는데 엎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다른 자치단체를 알아봐도.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제 얘길 들어 보세요.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숫자에 대해서 얘길 하시는 건데 지금은 제가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3인을 하든 뭐 2인을 하든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건 법에 명문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좇아 주는 거예요.

조례로 위임해 줬기 때문에 조례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 주는 것뿐입니다.

의회에서 임의대로 이 숫자를 가지고 마음대로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선이 오지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자치단체는 다 이 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선이 안 생기게 이 법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의회에서 4명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1명하고 공단에서 2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각 자치단체마다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통일성이 없어지니까 법을 운영하는데 또 혼선이 온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해서 "이 준칙 안은 너희가 따라라" 이렇게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제가 아까 기획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모법에 지방 직영기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범위가 지금 9가지가 있고,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9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강제의 공공기관이 이 쪽 관리공단에 포함됐다는 의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일관성 있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이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그 문제만 충실히 따라가느냐 이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아까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걸 말씀 안 하셨거든요.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면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예외 규정으로 이 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용범위 2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그런 내용이 있구요, 또 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다가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임기는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임기는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2년으로 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정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임기를 3년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임기 아닙니까? "지방공기업에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3년으로 그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따른다고 하면여기도 2년으로 똑같이 해야 이게 원안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고 저것은 그렇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임기도 2년으로 조례를 다시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문수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 위원장 황금상 정돈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윤문수 위원께서 다시 한 번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와 모든 위원 분들이 저 윤문수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의 안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려점이 지금 많이 언론이라든가 여론 주도 층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9가지가 포함됐고, 향후 통진 문화회관하고 태산가족공원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수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자연적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김포시민이 보는 눈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할 소지가 많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기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하마에서 점점 코끼리로 변해 가는 비대해진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을 건전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독주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기능은 우리 의회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이사장추천위원을 우리가 계속 4인으로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 재론하셔서 어떤 개정안을, 오늘 검토된 여러 가지를 개정안을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금상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 연속해서 및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사장추천위원회라는 제도가 가장 대표되는 맹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하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또 이 사항은 과연 우리가 법 테두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하든 안 정하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결의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 이 사안을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서 가결을 하든 안 하든 모법에 의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신지, 아니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방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서 다른 조례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권이 우선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모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시행령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에 대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가 법어 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놨습니다.

물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그대로 따르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가미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권한에 대한 문제가 여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숫자놀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의 개념 속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조례로 심사해서 가결해서 그 부분을 법제화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심사숙고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모법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라면 저희가 좋은, 지금 안으로 올라 온 것을 수정 가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데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안 됩니다.

수정가결은 안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어떠한 논리에서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장추천위원회라는 제도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묻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결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를 먼저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법적 테두리의 기준에 맞게끔 이걸 변경할 수 있다, 그에서 이 안이 다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면 제가 아까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 답변 드린 걸로, 그래서 아까제가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와 법령으로 위임된 사무와의 한계점을 제가 외람스럽게 설명을 드렸는데.

유승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조례를 심사해서 의결을 구하든 안 하든 모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죠, 조례에다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회를 통과해야 만이 이게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할 텐데 그 안이 지금 제시된 안보다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나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량권은 의회에 없습니다.

준칙 안은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다른 것이고 우리 자체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좇아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21조항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추천위원회요?

유승현 위원 네, 추천위원회의 제도를 아까도 그것이 여기서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뭐 포괄적인 개념을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보게 되면 태산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삽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얼마든지 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21조의 항이 과연 저희가 결정하든 안 하든 아까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21조항에 전반적인 것이 모법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의견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안 되고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조례 준칙 안으로 해서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금상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한 20여 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정회 시 얘기가 나온 대로 축조심의에 기획담당관을 다시 한번 불러서 자세하게 구체적인 것을 물을 수도 있고, 또 자료를 요청해서 할 수 있으니 좀더 질의가 있으신 분이라도 한 번 정도씩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아까부터 계속해서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걸 여쭤 보게 돼서 죄송한데요,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령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이 맞느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맞느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법과 시행령을 같이 보는 겁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그랬습니다.

만약에 법률이라면 공기업법이나 어떤 걸 명시했을 거예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 2개가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법령과 시행령을 자꾸 떼어 놓고 얘기하셔서 그런데요, 법령과 시행령을 다 합쳐서 우리가 그걸 시행규칙까지 다 합쳐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는데 공기업법하고 공기업법 시행령 이 두 부분이 서로 상이할 때는 어떤 법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법과 시행령이라는 건 상이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또 질의 있으신 분,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회담당관께 질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9개 항목엔 들어가지 않지만 시설관리공단 2조 2항 1호, 2호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법적 지위는 지방공기업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마다 추진하는 관리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사장은 관리자이면서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관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위탁 운영하는 관리자의 주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지방공기업법 제7조 관리자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자가 맞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거기에 해당하는 관리자는 아닙니다.

직영기업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공사 ·공단을 대표하는 감사나 이사 이런 임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자하고 이사장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공기업법 59조에 의해서 임기가 3년이 되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3년이 되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관리자는 임기가 2년으로 된다.

"고 했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자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관리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구분이 뭐냐면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지방 직영기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 직영기업이라는 것은 9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직영기업이라고 하는 거구요, 2항에 있는 것은 경상정비의 5할 이상이 된다든지, 5할 이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수익을 따진다는 얘깁니다.

또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기가 곤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공사, 또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조례가 경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는데 59조에서 얘기하는 지방공사는 공사나 공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의 임기를2년으로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방 직영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법적 지위는 임기를 3년으로 봐야 되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용어에 혼동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 숫자나 문구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363∼3페이지의 55조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그랬는데 제 생각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여기다가첨가를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시켜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도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재적위원이라는 게 위원회가 7인이지 않습니까? 7인 중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되고, 또 7인으로 계산했을 때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출석과 찬성,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좀 어렵게 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려면 7명 중 4명이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4명이면 4명이 다 100%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임종근 위원 그런데 출석과 찬성을.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재적위원 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출석위원 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재적위원 수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적위원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법령에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따온 건데 저희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재적위원 7명 중에 4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또 찬성도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만이 할 수 있게 엄격하계 규정을 둔 것으로.

임종근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사항은요,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4항을 보면 "재적위원과반수의 관성으로 의결한다.

" 이 사항이 있는데 조례개정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그래도 의도가 있어서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사항을 삽입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가.

임종근 위원 363-10페이지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4항.

○ 위원장 황금상 4항인데 56조의2의 4항이네요.

임종근 위원 네, 56조의2의 4항이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몇 조 라고요?

○ 위원장 황금상 제56조의2의 4항을 보면 "추천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되어 있는데 올라온 안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해서 과반수 출석을 넣었다는얘기죠.

임종근 위원 아니, 다른 뜻은 없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와류점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들어갔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정계성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

우선 기획담당관님에게 당부말씀의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가 되었던 사장 추천위편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한다하는 이 조항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하고의 구별에 대한 문제인데 기획담당관님이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고 오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이해가 좀 좋았을 걸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축조심의 시에 이 문제에 관해서 자료나 이런 걸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 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 팀장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홍덕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팀장 안교형 입니다.

(인 사)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 3대 의원님들께서는 과거 그 어느 때 의원님들 보다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심으로써 시의회는 물론우리시가 빠른 속도로 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김포시시립도서관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던 시립도서관을 사업소 직제로 신설을 하기 위해서 정식 김포시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사항을 동 조례 제17조 제3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신 ·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사업소 업무분장 사무로써 도서관 자료의 선정, 또 구입, 수집, 정리 및 보관, 그리고 도서관 자료의 대출 및 열람,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또한 문화의집 운영, 기타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64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365호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김포시시립도서관 및 수도사업소 기구정원 승인과 시 ·군 가축인력방역인력 보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어 따른 주요골자로는 김포시 정원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69명에서 589명으로 하며, 시의회 정원 12명을 포함한 김포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81명에서 601명으로 이렇게 해서 20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0명 증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이번에 사업소 직제로 되면서 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급이 1명 있고, 또 6급이 1명, 9급이 2명해서 도서관에 4명이 늘어나게 되고, 수도사업소에는 당초 급수 량이 47,000t이었었는데 이제 한 90,000t으로 더 늘리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수도사업소 인력의 15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는 6급이 1명하고, 7급 3명,9급 3명, 그리고 기능9등급과 10등급 8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이 많은 시 ·군에 가축방역 관계 때문에 1사람이 늘어나는데 우리시에도 따라서1사람이 증원이 됩니다.

수의사 7급으로 해서 증원이 되기 때문에 모두 해서 20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건에 대해서 자치 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않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시립도서관이 2002년도 3월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소 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적절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도서관에 4명, 수도사업소에 15명, 수의주사보 1명의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보강, 승인됨에 따라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온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364호하고 제365호는 한 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같이 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안번호 제364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제365호 김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한 안건으로 묶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포시시립도서관이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도서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도서관이 매년 예산을 투입시켜서 신간도서를 많이 들여오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사업기구가 사업소로 승인됨에 따라서 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는 적정한 조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또 정원이 갑자기 20명씩 증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2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도서관에 4명, 수도사업소 15명, 수의 주사보가 1명해서 20명이 되었는데 이 인원은 새로 다른 지역에서 전보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늘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우리가 새로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인원이 당초 581명에서 601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인데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신규채용을 해야 되고, 또 현재 있는 인원을 맞춰서 인사이동을 시키고 그래야 될 겁니다.

부족한 인원이 많습니다.

이용준 위원 20명을 새로 공채로 한다는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공채를 하는데 20명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인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만 연말 안에 채용해 가지고.

이용준 위원 남아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3명의 직이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니죠, 채용만 해 놓고 아직 발령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 채용을 해 놓고 발령을 안 했다, 덧붙여서 우리 의회가 12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2호차 운전기사는 파견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인원조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현재 의원님이 9분이고,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13인 이상이 되어야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13인 이상 되면 바로 우리 의회도 사무국이 되고, 거기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이 조직 자체를 진단해도 금년도 연말이면 20만 명에 육박해서 20만 명이 돼서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조직진단을 새로이 금년 연말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기구 자체가 늘어나야 되고 하니까 그때 의회도 인력이 더, 우리가 직접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원대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정원이 12명입니다만 현재 사무과 직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명은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우리 사무과 인원도 13명으로 증원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13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을 보좌하고 하는 인력이 충분치는 않거든요, 이번 증원하는 기회에 아주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연말까지 조직진단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12명 중에 1명을 더 보강을 해 주기 위해서 파견을 한 사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규직으로 해서 13명으로 그냥 증원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하여간 조직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서우선 인구가 20만 명 이상으로 될 걸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의회에 사무과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서 정원을 우리가 현재 있는 인원대로 늘리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팀장한데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설명을 듣겠습니다.

○ 인사팀장 안교형 인사팀장 안교형 입니다.

의회 사무과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례로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일괄 총 정원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국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인력배치가 됩니다만 현재로는 다른 시 ·군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서 증원할 수 없는 사항이란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시세하고 비슷한 안성시하고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인사팀장 안교형 안성시도 똑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인구가 19만 명,20만 명 되는 시하고 어떻게 인원이 같습니까?

○ 인사팀장 안교형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물론기구나 인력승인을 받을 때에 기본적인 것이 인구에 의해서 증원을 시켜 주는데 특별한 행정수요에 의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수도사업소 같이 어떤 용량이 커진다든가 이런 시설 자체가 커질 때는 추가로 배치를 해 주는데 의회 사무과는 각 시 ·군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원할 요인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의회 사무과 정원은 인구에 비례합니까, 의원 수에 비례하는 겁니까?

○ 인사팀장 안교형 의원 수에 비례합니다.

이용준 위원 의원 1인당 직원을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 인사팀장 안교형 의원 1인당이란 숫자보다는 의회가 구성되면 그 때부터 정원이 확정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의원 수에 따라서 인원배치가 된 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어쨌든 이번 증원이 20명씩이나 되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 의회 사무과에도 정원을 현재 실질적으로 있는 인원을 만드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김포시시립도서관 사업소 직제 신설 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12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도서관 현재 인력요?

안병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는 8명입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저희 김포시시립도서관하고 해서 12개로 타 시립도서관 모든 사항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1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서 4분, 행정3분, 기능 2분, 청경 3분 이렇게 4분 정도가 차이 나네요?

○ 인사팀장 안교형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원 위원 네.

○ 인사팀장 안교형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부천시가 12명이고, 시흥시가 11명으로 같은 여건으로 봐서 4명씩 늘어났고, 또 부천 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정원 외에 청원경찰을 경비인력으로 더 둬서 각 도서관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력이 남는 데는 경비인력으로 해가지고 더 배치하는 데가 있고, 현재로써 저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현재는 8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구요? 그러면 이 자료가 조금 잘못 나와 있나보죠? 4분을 새로 받으신다면 12분이 되시는 거네요?

○ 인사팀장 안교형 관장님까지 하면 13분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 자료로 봤을 때 우리 김포시립도서관이 타도서관에 비해서 어떤 규모나 장소 수나 열람석 수가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문체과 소속으로 있었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직제를 신설해서 따로 도서관으로 하는데 직제를 1관 1팀 식으로 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1관 2팀이 됩니다.

현재 6급이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6급이 다시 또 한 사람 증원이 되기 때문에 2팀이 돼서 1관장 2팀장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1관장 2팀장으로 되고, 그러면 총원 4분을 더 증원했을 때 12명이 근무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금번 증원 직제 인원을 가지고 도서관 업무수행에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지, 인원은 저희가 지금 19만 명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안이 없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게 행자부 승인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승인된 지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또 다시 증원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금년도 연말까지 인력에 따라, 그래서 인구가 20만 명 이상 될 걸로 가정을 해 가지고 연말 안에 조직진단을 하게 됩니다.

조직진단을 하게 된다면 또 과가 신설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국이 또 늘어나야 될 입장이고 이렇게 우리 김포시시립도서관은 부천 이런 데는 굉장히 크지만 도 단위에서 1, 2등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원이 4명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일손은 딸리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력증원 조정관계로 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 그 때 모든 업무에 대한 양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신규증원 4명이 되기 때문에 금방 늘릴 수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안병원 위원 좌우간 우리 김포시시립도서관이 타도서관보다 모든 면에서 시민들의 문화 어떤 분야를 충족시키는데 제일 선두에 서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더 노력해 주시기틀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행정서비스가 사실상 김포1, 2, 3동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통진 5개 면을 중심으로 한 그 쪽 인구들은 시립도서관 활용도가 상당히 낮을 수 있다,그래서 그런 통진 5개 면 쪽에도 인구가 지금 한 7만 명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인구로 틀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적 차원의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열악하고 낙후하다.

그해서 오늘 조례개정안과 다른 차원의 질의입니다만 국장님께서 통진 5개 면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관계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인적배치 같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윤문수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의견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통진 5개 면을 그 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회관이 금년도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루터기라고 자생적으로 생긴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먼저도 거기 준공식에 나가서 보고 거기 통진 5개 면이 중심지역이고 하니까 그쪽에 이런 도서관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김포시에 시립도서관이 하나 설립이 된 거고, 지금 윤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문화시설 이런 게 열악한 상태니까 그 쪽에다 어떤 분소형식으로 거기 통진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분소 정도는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한꺼번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과장, 인사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의사일정이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 내에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 또는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주차장요금징수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속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다가구주택 등 세대 수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이웃 간의 주차 분쟁 등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포시주차장조례 개정내용에는 보면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포시주차장조례의 15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새로 신설하는 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법 제5조 1항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5조하고 15조의 4항, 그 2개에 대해 새로 신설하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5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표 3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에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유인물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전부 7가지의 주택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위락시설은 시설면적당 l00㎡당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그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데 강화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물 중 방송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상으로는 시설기준이 150㎡당 주차로 1대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시설면적을 120㎡당 1대로써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100㎡당 1대로 더 강화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상에는 150㎡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피스텔은 100㎡로 강화를 시켜 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1종 근린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린시설은 시설면적이 200㎡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200㎡1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다만 거기에 숙박시설일 경우에는 150㎡당 1대로 50㎡를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써 분류되었던 사항인데 그걸 이번에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적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단독주택은 법상에 적용하는 기준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고, 다만 거기에서 다가구주택하고 다 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당 1대, 다만 가구당 0.7대 미달 시에는 가구당 0.7대 이상 설치하도록 이걸 저희들이 강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범상에는 120㎡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85㎡당 1대로 지금 하고, 그리고 세대 당은 1대, 미달 시에는 1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번하고 7번 사항은 법에서 적응하는 기준 그대로 저희들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조에 의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적용기준입니다.

그거는 신 ·구 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됩니다.

현행하고 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별표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주차장조례의 제5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기준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1항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기준 하는 별표1에 대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을 보시면 1급 지의 김포1동, 2동, 3동, 그리고 고촌면, 통진면 소재지하고 대명공영주차장 및 사적지, 자연발생 유적지라고 ㉮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1, 2, 3동, 고촌면, 양촌면, 통진면 지역으로 하고, 그리고 대명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사적지, 자연발생 유적지,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항에 별도로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의 신설하는 사항은 1급지 및 2급지 지역 안의 시청,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시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여성회관,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산림욕장, 태산가족공원, 기타 시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주차요금은 주차 1대당 소형차, 즉 말하자면 12연승 이하가 되겠습니다.

12인승 이하에 대해서는 1000원, 그리고 30인승 미만일 경우에는 1500원, 그리고 30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2000원으로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 ㉯, ㉰, ㉱, ㉲까지는 현재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터 ㉴까지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에는 시 및 사업소, 동 ·면 소속의 관용차량 및 타기관의 차량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에는 시 ·동 ·면 주간행사에 동원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에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 ·시의원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항 출입 언론기관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렇게 이번에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내용은 '99년10월 30일자 공동주택 관리 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시에서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보면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능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1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한 분쟁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탁관리 업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간 분쟁사항 합,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으로 포함해가지고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 공무원하고 전문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 ·교수 이상의 직으로 있었던 자, 그리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건축 관련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궐대상인 위원에 대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택과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를 공동주택팀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여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위원으로서 위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전체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보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이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의무를 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에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없고, 그리고 당해 사건에 관한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관여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7조에 보면 회의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고자할 때에는 5일 전에 일시와 장소, 안건을 서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리 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8조에서 대표자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대표자의 선정은 관계되는 당사자로 하여금 3인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에 관계되는 주민들의 관계자 중에서 3명 정도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신청이, 또 비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될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선정했는데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대리인입니다.

관계자 당사자에 대한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했고, 당사자인 법인의 임 ·직원까지는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은 적어도 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거나 조정안에 대한 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조정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서식으로써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처리기간은 조정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사를 해가지고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조사 및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참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안에 대한 수락을 할 때는 위원장과 각 당사자들의 기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인을 했을 적에는 우리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써 갈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 분쟁조정서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해 가지고 수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별첨5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서 조정의 거부 및 중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와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그리고 피 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할 때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대해서는 그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 사건에 관해 가지고 당사자 간의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결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수락 여부가 제시가 있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종결될 때는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제18조에 대해서는 서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사건기록, 또는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19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감정을 한다거나 안전진단, 또는 각종 시험에 대한 비용 그리고 검사조사에 대한 비용,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에 필요한 것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서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정한 비율로 하고, 만약 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 위원회에서 부담비율로 정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20조는 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조는 각종 회의록, 이런 절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조문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 내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 강화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공공시설 내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함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태산가족공원에 대하여는 지난 제33회 임시회와 제35회 임시회에서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또한 김포시 덕포진입장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주차료 징수가 본안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안건과 일부 중복 규정 된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별표1 5호의 주차요금 특례대상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이해와 관내 주민의 부담적 측면에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본 조례에 신설 강화코자 우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사전적 계획적 조치로써 주차장법 시행령 설치기준에 의한 적용 적정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더불어 부설 주차장의적의 활용여부와 이의 관리실태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내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고려해 볼 때 분쟁을 조정할 역할과 기능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령의 위임규정이 지난 '99년 10월 30일로 신설되었으므로 사전 준비와 추진은 그 동안 적절히 진행되어 왔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본 사안이 쌍방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역할과 효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겠으므로 그 동안 수요가 미미했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의 활성 등을 점검해 보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외 관계 공무원이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할 경우는 직 ·성명을 먼저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2월 20일 임시회에서 김포시 통진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의 주차장 요금을 보니까 입장료와 관련된 겁니다.

입장료 면제사항에서 6개 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6일 날의 '임시회에서 하성에 있는 김포시 태산가족공원의 주차료 면제에 보면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이 하나 있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면 장애인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 2월에 한 통진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료에는 6개 항으로 장애인이 빠져 있고 김포시가족공원에 대해 주차료 면제사항에서는 장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출하신 주차장 조례 안을 보면 이 조례 안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자세하게 규정되어있는데 빠진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 제5항에 보면 면제조항이 나옵니다.

㉳, ㉴, ㉵, ㉴항으로 해서 면제사항이 나오는데 보면 동원차량, 또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지원차량, 또는 출입 언론기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전채 주차장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태산가족공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산림욕장 등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해서 같이 묶은 것 같은데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타 지역을 보면, 이번에 북제주군의회 의원들하고 상견례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에 한해서는 면제를 한다든지, 또는 할인을 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 주차장이 아닌 특별한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산림욕장, 태산가족공원 이런 데 한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든지, 또는 할인하는 제도에 대한 신설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요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먼저 태산가족공원하고 통진 문화회관을 비교하시면 한 쪽에는 장애인에 대해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 쪽에는 그렇지 못한 차이점입니다.

지금 태산가족공원하고 통진 문화회관은 그 시설별로 별도로 저희들이 김포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할인혜택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면제포함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할인제도는 태산공원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제도 이야기는 상당히 이야기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는 해당 시설별로 별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에 따른 조항에서 지역의 관계라든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11조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그랬는데.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지금은 주차장 조례 안에 대한 것만 우선 질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심현기 위원 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공익적 측면에서는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덕포진, 또 하성의 태산가족공원, 월곶의 김포조각공원과 같은 지역에 밀착되게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 관내 주민과의 입장료 내지는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적 측면과 더불어서 정서적으로 반대적 측면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람직하게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지만 공익적 측면의 형평성은 상당히 문제시된다고 하는 이런 이율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전 황금상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은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각 시설물들이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이 법 테두리 내에서 그 시설에 맞도록, 또 징수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해서 전체 법상에서 지역 어느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해서 그러한 시설물이 영향력이 미치는 사항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시설별로 아마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저희들로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쾌 조건이라고 하나? 그런 혜택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저희들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그런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사항입니다.

마련해 주고 거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해서 아마 법율,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문제도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 조례사항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때 의견이 개진이 돼야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앞으로는 신 ·구조문대비표를 305페이지에 보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으면 좀더 설명하기가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한꺼번에 적용하던 것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구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타시 ·군에서는 지금 "전용면적 85㎡당 1대로 되어 있고 세대 당 0.7대에 미달 시 가구당 0.7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 ·군에선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묻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조금 전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나누어 준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보시면 위에 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같은 장에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 부분하고 앞의 부분하고 서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 ·군별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저희들이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원 시 경우에는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에 대한.

이영우 위원 지금 일일이 그걸 다 불러 주셔 봐야 제가 알아들을 수 없고 저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도 표시해 놓은 것이 설정이 되는데 수원시의 경우에도 85㎡당 1대로 공동주택일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130' 이상 200㎡ 미만 이렇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비교표를 별도로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로만 해서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내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모든 법령에는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 안에 부칙이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과조치는 없는 것인지, 부칙에 그것을 삽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 입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택지개발을 한 사우택지개발지구에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걸 지적합니다.

사우택지개발지구에 단독주택용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만약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사우택지지구에 단독주택용지는 시에서 매매한 것입니다.

시가 원래 땅 주인이었고 땅을 매수한 사람들은 아직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향후에 건축허가를 집어넣을 사람들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권리라고 할까요?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2대만 있어도 될 것을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는 주차가 3, 4대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판 땅을 매수한 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요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사우지구는 도시설계가 돼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일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면 아마 도시설계에 대한 기준도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상호 연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처럼 기 시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는,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새로 적용되는 주차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허가신청을 안 했거나, 새로 허가 신청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되는 조례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되면 땅을 매입만 해 놓고 건축허가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시에서 매매한 땅을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땅을 시에서 다시 매입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는 지금 단순하게 그 토지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아마 공공에서 무슨 목적으로 팔은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법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 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 법이 개정되고 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른 별도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자연인이 서로 팔고 사고 한 토지에 대해서 조례가 바뀐다든지 법이 바뀜으로 해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매매한 땅이거든요.

그것도 택지개발이라는 공공적 사업으로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으로서 택지를 팔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시설계를 용적률 400% 로 해 가지고 옛날에 팔았습니다.

계속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200% 로써 용적률이 정해졌을 때 그러면 시에서 팔았기 때문에 400% 그대로 계속 적응을 해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영우 위원 그건 아니지만 매매할 때 시에서 언제까지 지으라는 규정은 없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어떠한 행위를 해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법적이라든지 조례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이러한 조항이 매매계약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매매를 하는데 그런 규정을 넣을 수는 없죠.

이영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영구적으로 시에서 판 땅이기 때문에 팔 그 당시의 법을 모두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매할 당시 몇 년 내에 어떠한 시설을 하기 전에는 시에서 판 땅이라 하더라도 변경되는 모든 법으로 적용된다, 또는 그런 기간을 정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마 그런 부분을.

이영우 위원 도시개발 과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일부 여기에서 가장 쟁점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도 보면 세대 당 1대로 강화하는 것으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9월인가 상정하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준을 강화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부분에 일부 다른 시 ·군하고 갈은 보조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포시도 보면 다가구하고 다세대주택이 아직까지는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차들이 전부 도로로 나오는 부분을 뭘로써 다 충당을 해 줄 거냐, 그래서 최소한 부분을 우리는 주차공간으로 확보토록하자, 그런 뜻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미비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적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우택지는 어차피 시에서 매매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경과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숙사는 공동주택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는 기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 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되면 기숙사도 따지고 보면 용도만 기숙사지 그것도 하나의 다가구주택,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건축 허가신청 시에 기숙사로만 신청하면 그건 기숙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다가구주택보다도 300㎡당 1대라고 하면 기숙사도 똑같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 적용되어야지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공장이 기숙사라고 하는 편법으로 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보완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는 부분인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데 위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숙사의 편법을 쓴다 라든지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혼자서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김포시 관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모든 부설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바로 안 되시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축조심의 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시에서 설치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1회에 한해 1000원, 1500원, 2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잠깐 세웠다가 나가는 사람하고 하루 중일 주차했다가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게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런 편입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과 구분을 해 줘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은 가격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서, 또 그런 것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해야 되고 인력을 투입하려면 결국은 주차요금도 건지기 어렵다, 즉 말하면 유지 관리하기가 투자되는 비용이 더 높아져 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종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시청에 사실 하루 이틀 어떨 때는 한 달씩 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시간제로 한다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에는 2시까지 6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설 주차장이 공영주차장보다 돈을 더 받게 되는데 주민들에게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잠깐 민원을 보고 나가는 분들도 1000원, 3시간 4시간 민원을 보고 나가는 분들도 1000원 이렇게 된다면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전부 다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자꾸 시에도 자동차 문화가 성숙해지다 보니까 시청이나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부분도 부담을 시키자는 측면에서 조기에 도입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그대로 요금을 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별도로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인식을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주차요금제에 대해서 공공시설은 처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제도권으로 가면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검토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김포시를 찾는 방문객이라든지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너무 부담을 주면 반대 급부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우리 직원들이 출근하는 차가 몇 대가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시청의 공무원 자가용 숫자?

임종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시청 직원들은 내 집에다 차를 세우는 것과 같은데 시청 직원들은 어떻게 주차요금을, 면제포함에는 없는데 시청 직원들에게도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있을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시청에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실제로 주차요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부분은 그 때 가서 시설별로 그 건물에 대해 관리하는 데서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청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있는 시청을 보면 방문객이 들어가면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내다보고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서울에 있는 공공시설에 가 보면 직원용 주차장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사실 밤에는 집에 하숙생활 식으로 하고 낮에는 매일 내 집 같이 생활을 하는데 시 직원들만의 따로 주차장을 별도로 해서 자유롭게 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366-6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별표1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3항의 ㉮번에 "1급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포1동, 김포2동 쪽 나오는데 대곶면 지역은 없고 대명공영주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대명공영주차장을 보면 아직도 텅 비어 있고 어촌계 분들이 그들을 아직도 많이 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터가 주차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이 완벽하게포장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차는 지금 없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대명포구 안쪽으로 가면사설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공영주차장은 유명무실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현재 어떤 입찰을 해서 사업주를 선정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하나는 김포시 덕포진 입장료 제33회 임시회와 제35회 임시회에서 사용료징수조례, 저도 덕포진 주차장을 한 번가 봤습니다.

일부러 그 근방에 있다가 가 봤는데 한 20분 동안 주차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면서 들어오는 차량을 유심히 한 번 봤는데 지역주민들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지역주민들은 아마 돈 내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린마당이나 홍보지에 의해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 몰라도 어떤 불만의 표출들은 안 하세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외지차량 중에서 오시면 한 반 정도는 앞에 딱 와서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거기를 돌아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 그분들은 여기를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는 지역이다, 홍보가 덜 됐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시니까 다시 반 수 이상이 돌아 나가시는 상황을 봤습니다.

아까 윤문수 위윈님 말씀대로 우리 김포시의 차량번호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67, 79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지역차량에 대해서는 몇 %라도 감액을 하는 계획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전반적으로 김포시의 공영주차장이 고촌, 양곡, 양곡은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통진, 대명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명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쪽이 사설로 되어 있는, 말이 사설이지 사실상 음식을 파는 점포 앞 아닙니까?

안병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사설로 해서 지금 주차요금을 1000원씩인가 받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개인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상점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도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일부 보수도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에 대한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주차장 부분은 강화2대교가 개통이 되고 대명 포구 쪽에 저희들이 도로를 더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면 바로 주차장 부분도 상당히 더 접근성이 나아집니다.

그렇게 도로가 확장되면 아마 주차장 문제,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는 수요가 급증하면 여기 주차장도 그 이용에 상당히 더 효율성이 가해질 거라고 합니다.

현재상태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회하고 35회 임시회 때 덕포진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주차문제에 대해 이야기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지만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주차조례를 만들면 덕포진 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바로 지역적인 주민의 안배라든지를 해야지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는 67번하고79번하고 김포시 전역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할 거냐,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만 할 거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편적으로 답변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번에 청소년수련원하고 태산가족공원과 통진 문화회관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걸 강하게 적용을 시켜 놓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문제, 그리고 그 부분을 아까 외부사람들이 와서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비싸게 받으면 그 사람들이 회차 해서, 즉 말하자면 이용객이 줄어듭니다.

그런 점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설별로 검토가 되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회들은 그 이전에 기본적인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제가 잠깐 건의로 질의보다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차요금 특례에도 보면 경 ·소형차량 주차요금 50%를 할인한다든지 ㉮항에서부터㉶항까지 할인혜택부터 면제조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문수 위원이나 안병원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저도 처음에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 요즘에 그것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주민들과 다르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배가 덜 되고 있다하는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 같은 데도 근처에 사시는 분은 수시로 산책길로 쓰시던 것을 요금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먼, 매번 돈 1000원씩, 또 가족 동반해서 가면 주차료까지 4000∼5000원씩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는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위원들 간에 나오고 그랬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산공원, 통진의 주차료 문제를 각자 이미 지난 회기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부분을 빠뜨렸는데 그것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다시 올리지 않는 한 명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국장님이 방법을 잘 강구해서 내일 축조심의에서 결과가 나올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또 추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고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이 양쪽에 있는데 그것을 장애인에게 임대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방 하청이 넘어갔다 해서 말이 조금 있는 걸로 지난번에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교통과장 김병식 입니다.

고촌공영주차장은 저희가 2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 왼쪽에 하나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 540만원 정도로 재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하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 가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백 관광축하고 연간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다가 지난 7월 5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백 관광이 안 되고 다른 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 한 700만원정도에 다른 데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백 관광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임차를 해서 자기의 차고지 플러스 공영주차장 두 가지로 이용을 하다가 이번 재입찰 때에는 한백 관광하고 다른 데가 들어왔었는데 한백 관광이 불행하게도 이번에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지금 상당히 강화됐죠?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일부분이 강화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120㎡에서 85㎡당 1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대당 0.7대 미달 시에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면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런 조치는 주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파트 세대 당 기본이 1대이고 내지는 2대입니다.

많은 데는 3대입니다.

그래서 1대 이상은 해야 될 걸로 보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다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죠.

이용준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직까지는 안 넘어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넘기려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1급지 및 2급지 지역 안의 시청, 시민회관, 운동장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주차요금을 조례로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이라든가 여성회관, 시민회관 등등을 사용하고자, 주차요금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주변에 상가지역이나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을 받지 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장기주차가 문제됩니다.

사실상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한다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상가에서 오전에 댔다가 오후에 가지고 나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요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고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촌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옛날에는 한강농조였고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로를 임대해서 그 위를 복개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개를 해서 연간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농업기반공사에 농수로 메꾼 그 임대료가 더 비쌉니다.

사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고촌면 같은 경우는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임대료가반도 안 되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정도는 됩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해 가지고, 물론 공익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걸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에요.

농업기반공사하고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 것이, 연간 임대료가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임대료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소위 경제적인 용어는 역마진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빨리 해줘야 되요.

이런 것들을 조숙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고단위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질질 끌게 아니라, 아니면 일반인에게 직접 넘겨 버리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기반공사도 이제는 중앙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 전에는 농업기반공사의 운영이 중앙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개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때는 횡포를 많이 부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이 조정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욕구에 부응이 되게끔,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임대료도 싸게 위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아직 다른 안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포시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고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있었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 제정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오늘 질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홍보해서 바람직하게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윤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오늘 상정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느냐 그 문제하고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를 하느냐 그 홍보에 대한 것을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서로 법의 테두리가 다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을 모태로 해서 생겨난 거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그 이하 공동주택관리 령에 의해서 탄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각종 인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기능이라든지 구성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인 ·허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현재 김포시에서는 여기 위원회에 상정돼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순수하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즉 말하자면 공동주택관리 령의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 건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넣었겠지만 성남이나 대도시에서는 관리주체하고, 참 인근에 고양시가 있구나, 관리주체하고 주민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분쟁이 아주 컸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좀 가라앉았는데 바로 관리주체 부분하고 주민 간에 서로 아파트 관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실무를 맡으면서 2개의 위원회를 합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부에서 하고 있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2개의 법안을 위원회를 합쳐 가지고 운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분쟁을 조정한다고 하는 목적은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 이 조례가 되면 각종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특히 저희들은 아파트사업 단지가 5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서 아마 새로 들어온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을 인식시켜가지고 관리주체하고 서로 그런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중에 11조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2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고 그랬는데 60일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이 기일이 좀 짧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3조에 가서 "조정의 효력을 15일 이내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 15일까지 갈 게 아니고 한 10일 정도로 당겨서 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심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0일 이내의 기간하고 15일 이내의 수락을 주민들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도권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만 있는 게 아니고 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 ·군별로 전부 되어 있는데 각 시 ·군에서 도에서나 그 위 상부 건교부에서 일정한 표준안을 줬습니다.

그에서 이런 식으로 맞춰 가지고 법을 만들어라 그런 안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60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아마 시 ·군별로 거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제도권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기간이 정해져있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 보면 이거는 다른 거하고 법적인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약간 표현을 과다하게 한다고 하면 판사들이 판결하는 그런 논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분쟁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비 같으면 관리비 몇 백 원이 왜 나한테서 갔느냐 말았느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현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정위원회가 구속력은 없고 결정에 대해서 권고사항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서로 주민 간에 합의를 하도록 하나의 유도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저 쪽에 권고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보면 결과적으로 이 공문이 2001년 7월 5일 날 다시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고 독촉이 왔나본데 그 동안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희들도 지금 말이 나왔지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조정을 할 수 없을 만큼 악화가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신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 쪽으로 들어가고, 그 이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단 쌍방 간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도출하는 겁니다.

도출하다 보면 합의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쌍방이 똑같은 장소에 나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해결점이 나온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지역 간에 단지 내에서 서로 상대를 이렇게 비방한다든지 모략을 한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막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를 조정의 개최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대방이 서로 해결할 수 없는 악화된 때에 조정위원회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법적으로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에 있을 적에도 이걸 직접 실무를 말마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여기에 구성을 아직까지 어떻게 하려는 지는 모르지만 구성을 하면 거기에도 법률가나 이런 사람들의 초청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법령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관리비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그러면 관리비에 대한 해결 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모른 상태에서 자꾸 이야기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걸러지는 거고 그 이상 넘어간다고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전에 판단이 들어설 겁니다.

자기가 알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전에 걸러진다는 결과입니다.

임종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거는 공동주택관리규정 제9조의2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은 설치에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 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나온 지가 1년이 더 지나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사실상은 별로 효과가 없고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교통과장, 건축과장, 그리고 여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5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안건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질의 답변을 마친 5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황금상임종근이영우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
○ 출석공무원 4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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