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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1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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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도시개발과·주택과·허가과), 수도사업소


일 시 : 2001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사회산업국의 농정과·녹지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와 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276.68㎢로 ’93년부터 준농림 지역에 행위규제 완화를 위해서 무계획적인 도시와 ’98년도 도농복합도시의 승격,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 권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적인 발전대안을 제시하고 도시공간 구조 및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연도 2016년에 부합되는 도시개발 지표설정과 분야별 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 전역에 대하여 목표 연도 2016년 인구 50만 수용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 및 교통망 계획 등을 수립해서 2000년 6월 29일 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년 8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001년 1월 15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2001년 2월 13일 최종 건설교통부 승인을 요청하였고, 2001년 5월 25일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결과를 소위원회로 위임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방부 협의만 남겨 놓은 사항이고 우리 시의 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교통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단계로 장기지구 4.256㎢, 마송지구 3.085㎢, 대곶지구 4.608㎢, 2단계로 김포지구 4.911㎢, 양곡지구 1.929㎢, 월곶지구 1.041㎢를 목표 연도 ’95년도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실적을 보면 1단계로 장기, 마송, 대곶지역 중에서 장기지구는 현재 2001년 1월 9일날 입안 및 결정의뢰를 도에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지구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국방부와 환경청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국방부는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1/3밖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저희가 재협의를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국방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서 지금 재협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송, 대곶지구에 대한 것은 작년 5월 24일날 입안의뢰를 도에다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농림부, 국방부하고 환경청과 협의중입니다. 사실은 농림부에서 농지의 신규를 억제하고, 농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상황 속에서 대곶지구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거친 결과 다시 재협의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 해서 일부 보완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마송지구는 7월중에 협의추진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다가 요구해 놨는데 경기도에서 국방부, 농림부, 환경청과 협의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단계로 세 지구 김포, 양곡, 월곶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우선 김포지구는 공람 및 실·과 협의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곡, 월곶지구는 위에서 얘기한 4개의 지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일시적으로 유보를 해 놨다가 추후에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국방부와 농림부, 환경청에 대한 문제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말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협의관계가 제일 관건인데 다각도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여러 가지 군부대 작전 개념이나 사정 때문에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 17사단을 방문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현황을 분석하고 정비기준 및 존치, 변경, 폐지 등의 타당성 검토와 2001년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권의 대비는 물론 단계별 투자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00년 5월 용역을 발주해서 2000년 12월 20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는 시설별 현황분석과 상위 계획에 관련 계획 검토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기준 설정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존치에 따른 타당성 및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필지별 조서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입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쯤이면 용역이 납품 완료되고 거기에서 주민 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에 최소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98년 12월 31일날 지구지정을 받은 이후에 작년 5월 9일날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기반시설에 따른 도에서 추가로 한 50% 이상 확보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보완과 정비를 하다가 결국은 금년 5월 3일날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중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지금 토지주들의 용지보상 민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신곡 수기지구 택기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곡 수기지역도 준농림 지역규제 강화로 개발압력에 따라 고촌지역은 서울 인접의 대도시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개발압력을 많이 받아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민간업체로부터 어떤 압력과 개발을 하겠다는 사항 때문에 다소 민원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 방침에 따라서 6월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신곡지구, 그리고 일부 수기지역, 그 다음에 택지개발 구역정리,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향산지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고촌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 후에 개별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8월 정도면 이 계획이 마무리가 돼서 일단 개발방향을 설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7쪽의 장기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65,714평에 대해서 약 17,9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99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토지공사에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사항으로는 ’99년 7월 27일 건교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받고 2001년 6월 12일날 사전 협의, 시의 조건사항들을 전체 받아 가지고 현재 시에서는 토지공사로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의견사항으로는 생활권 상실 및 묘지대책 수립을 시행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라,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보상대책이나 조기 실현을 위해서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시행을 하라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상당한 문제와 논란을 가지고 협의했던 사항이고 이 사업이 장기화될 시 또 민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을 가속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구축하고 현재 진행을 민원측면에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대책에 따른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금일 14시에 고창마을회관에서 실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8쪽의 구농수로 매립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2개 지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우택지를 중심으로 풍무동과 사우동과 북변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북변터미널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사우동 원마트 앞까지 1구간으로 봤고, 그 다음에 2구간은 공설운동장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부터 조리미 풍무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까지 잡아 가지고 현재 거의 공공용지, 또는 도로, 녹지 순으로 다 편입되고 일부 주거지역 내지는 자연녹지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남아 있는 매각대상이 되는 토지라든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상당히 적고 거의가 공공시설로 다 편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도로망이라든가 주거지역 편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일부 토지이용을 그런 식으로 꾸려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대명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명지구는 ’91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의지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를 현재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게 7월 2일날 해양수산부로부터 2차 고시가 됐습니다. 공문은 현재 접수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은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나 매립면허를 다시 신청을 해서 약암온천과 덕포진, 대명리를 연계한 2종 어항도 1차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인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연계하는 사업을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추진돼서 우리 대명리를 수도권에서의 어떤 명소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계획으로 있고, 이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강화측과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5-10쪽의 약암온천 개발추진이 되겠습니다. 약암온천은 ’89년도 7월 8일날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1, 2차로 나누어 가지고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면적이 1차는 87,366㎡로 현재 민간인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98%로 다 끝나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단계에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민간구획정리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5년도에 국토이용 변경결정을 해서 ’95년 8월 25일날 온천개발 계획승인, ’99년 9월 22일날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99년 8월 11일 환지를 받아서 2001년 6월 현재 사업준공이 도래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이 상당히 또 문제가 있는데 2차 구간은 저희가 2차 개발을 위해서 민간인들로부터 다시 요청이 있어서 군부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작전상의 이유로 불가통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온천의 특화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민간이 관여를 할 게 아니라 시에서, 내지는 중앙차원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와, 또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앞으로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개발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하므로 인해서 제한되고 있는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온천개발 업자와 개발을 할 시에는 온천개발 업자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건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지구 내에 지하수 개발에 따른 당초 개발업자와 현 경영자 간에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 홍염천 공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불법이다, 폐쇄를 해라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염천이 온천수에 지장이 없다면 온천법에 의해서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경제성이나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전, 또는 폐공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조건의 미이행으로 약암온천 진입로 1,360m를 10m 폭으로 개설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지금 IMF 한파라든가 토지매각이 안 되고 사업자들의 영세한 개발로 인해서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어서 쓰다 보니까 파산에 이르러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각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등기를 하려면 사업준공이 돼야 됩니다. 준공이 되려면 조건이행이나 이런 게 다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부분준공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업체들의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분석을 해서 업체도 살고 시에도 명분이 있는 사안을 찾아서 진입로가 개설된 이후에 약암온천이 우리 시의 어떤 명소로 발돋움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이나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직원 모두가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잘못 그려지면 우리 시는 그야말로 전원도시의 꿈의 실현하는데 막대한 지장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릴 때 물론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그리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불협화음이 없고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멋있는 도시계획을 구상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을 보면 어느 일정 건설업체들의 뒤를 따라가는 도시계획을 그리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원성도 의구심도 갖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유능한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항시 내 영토, 내 고장, 내 동네를 위해서 일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도시계획이 입안중이거나 하는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인력관계라든가 등등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실시현황이라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인가요? 도시계획시설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로 잡혀 있다가 20년 이상이 넘으면 지주가 매수협의를 해 올 수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는 매수협의에 응해야 할 사항이 나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시에서 시설을 소방도로라든가 다 선을 그어 놓은 것 아닙니까? 또 이 지역은 무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걸 또 다시 정비용역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그러한 사항을 제한을 하려는 용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매수청구권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을 해 놓고 필요없다, 존치를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해 놓고 현재 문제가 됐던 것은 너무 개발도 안 하고 보상도 안 주고 이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청구권을 부여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지에 한해서 현재 2년 이내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물론 내년 200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이것을 매수하겠다는 의사통보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 의사통보를 하려면 이런 밑바탕 용역이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고 그 때 살거냐, 계속 존치를 할 거냐, 보상을 줄거냐, 아니면 보상을 안 주고 그냥 폐지확보할 것이냐, 개인이 집을 짓도록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2년 이내에 하고 보상을 주려면 해 놓고 또 다시 2년 이내에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2년 통보를 하고 2년, 그러니까 4년에 걸쳐서 어떤 보상협의가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바로 그 점이 본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를 보면 이것 용역을 꼭 줘야만 하는가 묻고 싶어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소방시설이라든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여긴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난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중임으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에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뻔한 것이 아닙니까? 다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건 시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을 지정을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죠,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다 되어 있어요. 지적이라든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굳이 이런 용역비를 들여 가면서 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런 행정이 마음에 안 듭니다.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것은 우리 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작년 7월 1일날 전국적으로 다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매수청구권이 생기면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시만 단순히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겁니다. 직원들이 물론 다하면 좋겠지만 직원들이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이걸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구요, 도시계획을 폐지를 할 것이냐, 존치를 할 것이냐, 변경을 할 것이냐는 사실 직원들이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이용준 위원 자체 판단이 안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이유는 실제 대지를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는 금액만 해도 약 400억원 됩니다. 400억원을 저희가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우선 순위도 정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역상황을 시에서, 더군다나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내지 못하면 지주들 편의에 의해서 집을 짓게 하거나 하면 되는 거고, 꼭 이 자리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 얘기만 나오면 피곤해요, 아주 피곤합니다. 왜 이런 것까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지, 용역 가지고 또 몇 년 끕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것은 기초단계로 작성해 놓으면 이제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이다, 20년이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측을 하고, 또 어디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냐 이런 것을 순서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여하튼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용역완료가 언제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8월 말 정도면 끝이 납니다.

이용준 위원 8월 말이면 내년도 1월 1일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바로 지주들한테 확정을 지어 줘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15-8쪽을 보시면 구 농수로 매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로 매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김창집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매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해당 의원들하고는 협의를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길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는 누가 협의조차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3동의 사우3거리에서 조리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바로 도로변 옆의 시설녹지 부분에다가 둔덕을 쌓아서 조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시설녹지로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면에는 또 소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건물들이 쫙 있는데 그 건물들이 조금 있으면 도로에서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둔덕이 있고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게 되면 이런 사항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주차난으로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차시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시설녹지 부분을 저희가 방음언덕 형태로.

이용준 위원 둔덕을 쌓아 놨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소음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물론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상업광고 효과라든지 그런 면과, 그 다음에 이면 도로가 현재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설치해서 시설녹지가 훼손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를 하므로 인해서, 물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첫 번째 시설녹지의 방음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어느 정도 밀식을 안 하고 띄어서 전부 다 식재를 한 바가 있고, 또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면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자 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역을.

이용준 위원 시설녹지 바로 뒷부분 이면도로에 지금 소로가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소로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거길 또 지금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 그걸 용역을 왜 줍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장이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을 주도했는데 적어도 나나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만 했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에요. 이면도로는 도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도로를 차라리 확장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둔덕으로 하지 않고 포장만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해 놓는다든가 하면 3동 주민들도 주차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인데 상가지역 앞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상가도 보호되고 거기는 지금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상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소음방지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게 소음방지만이 아니고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도로의 미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용준 위원 상업시설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미관은 오히려 더 안 좋죠. 상업시설을 가려야 하는 입장이고 거기 상업을 하는 분들 얼마나 불만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시설녹지를 그렇게 방치를 했을 경우에.

이용준 위원 아니 방치가 아니라 주차시설로 대체를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주차시설로 하게 되면 국도에 진·출입을 하게 되므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이면도로의 계획을 지금 몇 차선으로 하려고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를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만들든가 해야지 거기다가 8m 도로를 한다면 편도 2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왕복 2차선이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러면 이 쪽 48번국도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등등을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한다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쪽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맨날 용역만 주다가 볼 일 못 봐요. 용역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봐요, 어쨌든 이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바꾸신다든가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이 흔히들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감을 느낍니다. 먼저 15-1쪽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98년도 2월 13일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계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 계획만 해도 4년입니다. 추진과정을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농경지가 43%, 또 군사보호시설이 84% 지난해서 앞으로 어렵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말에 건교부 승인을 얻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본위원회를 거치고 소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날 건교부에서 소위원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군부대 협의가 아직 안 들어오는 관계로, 해병은 지금 됐고 육군에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있으면 바로 위원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말 정도는 잡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관련 부처 55개 기관과는 다 협의가 됐다는 사항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다 되고 국방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군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사유지를 전용할 때 우리 시에다가 허가를 받고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군부대 시설물을 할 적에 말입니까?

한규태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물론 허가를 받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 얘기 협의할 때도 하고 그럽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협의합니다.

한규태 위원 어제 산림과를 보니까 고발한 건 딱 하나가 있고, 그것도 고발하면서 그냥 추인허가를 해 버렸어요. 군부대 시설을 다니다 보면 맨 육군들이 파 놓고, 산 전체는 전부 개인도 모르는데 훼손이 다 되고 그런다고, 이런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입장에서 제약을 건다면 우리 시에도 같이 제약을 걸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대곶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수립이 법으로 5년마다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하는데도 7~8년씩 걸리니 수정은 엄두도 못 낸다 그런 얘기지, 하는 기간이 7년이면 도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용역회사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용역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책임용역을 맡아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과시키는데까지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앞으로는 계약단계부터 확실하게 짚어서, 어려울수록 그걸 제도적으로 짚어 나가지 않으면 주민들은 5년 지나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는 5년이면 변한다는 얘긴데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7~8년 걸린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또 변경해야지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로는 15-9쪽의 대명공유수면매립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종 어항이 13,000평, 공유수면 매립이 23,000평 그런데 설명해 주신 게 공유수면 매립을 얘기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공유수면 매립이 금년 말에 재협의가 중앙부처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주셨지만 ’91년도부터 13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다시 협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건교부에서 고시가 됐던 지역으로 계속 줄여 나가다가 23,000평으로 줄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것은 의지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물론 덕포진하고 약암온천을 연계해서 관광벨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로 추진했는데 장기간 오다 보니까 저희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이게 당초에 공유수면매립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고 이것이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이 부분은 개발을 하는데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시화지구나 강화나 많았습니다마는 다른 건 다 부결되고 이것 하나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자 통과가 되면 앞으로는 상당히 쉬워진다는 얘깁니다. 투명화되어 있고 개발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 전에 다른 데서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우리가 환경 생태계 조사까지 다 했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4계절 조사까지 다 끝났는데 그런 걸 알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성 있게 보인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서두를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일단은 2종 어항이 가시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면서 과거에 했던 부분을 할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신중히 해서 착수를 하므로써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과장님의 지금 목소리를 들으니까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짚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강화대교가 내년 6월 말 준공이에요. 그러면 덕포진, 약암온천, 대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김포는 진짜 지나가는 지역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강화는 거의 문화재 관리지역이고 바로 건너만해도 초지진 문화재 지구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만큼 개발을 시켜 놨어요. 우리 김포는 행정이 강화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딘 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꼭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15-10쪽의 약암온천 개발 이것도 ’89년도니까 13년 됐는데 대곶은 왜 이렇게 오래 두는지 몰라, 잘 만들려고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화대교가 뚫려서 성동과 똑같은 지역으로 낙후시키지 않으려면 우리 김포가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요. 그런데 1차가 군사동의 협의인데 앞으로 군부대와 다시 재협의를 하는데 시에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분명한 얘기에요. 시에서 시장님이든지 군수님들 나올 때 약암온천을 개발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했었어요. 금방 되는 것모양으로,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 시에서 하는 게 뭐 있냐 그런 얘기에요. 한 게 없어요.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명개발도 그렇고 약암온천도 그렇고 해 준 게 뭐 있어요? ‘너희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라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도 어려운 판인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요. 오히려 안 되면 시가 나서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 줘야 한다고, 단지 그런 과정을 중요시해서는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3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것도 헤아려 줘야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런 얘기에요. 시에서 개발하겠다고 승인 다 해서 고시까지 다 끝나고 해 주던 지역이 13년째 묶여서 아무 것도 못 하게, 여기다 집 하나 못 짓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입장을 바꿔 보시라구요, 이런 것을 헤아려 주시고 2차 준공도 제가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보다는 현명한 대안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쪽이 개발이 되면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큰 거에요. 시기를 회피해서 놓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할 말이 없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시 관계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김포시를 생각하는 사람 누구든지 할 말이 없다고,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 대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꼭 잘 처리되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항상 쾌적한 환경과 계획된 도시개발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고 아주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그러나 김포의 미래를 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15-1쪽 수감자료에 보면 우리가 2016년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지금 고촌지역의 개발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일단은 중단된 상태에서 고촌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용역을 줘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닙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도시개발의 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왔을 때 고촌지역을 부분개발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고촌 것이 시 전체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시 전체 것이 먼저 나옵니까? 시 전체 것하고 고촌에 도시개발 계획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갑니까, 앞으로 또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촌지역을 기본계획상 인구 4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4만명에 맞추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중앙의 승인을 받을 때 인구변화가 있으면 일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게 먼저 끝난다기보다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구 4만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고촌의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셨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예를 들면 수기마을이라든가 지금 신곡택지개발지구, 향산지구, 또 구획정리사업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고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것이 중단되고 다시 고촌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재추진을 하겠다 하는 건 행정이 일관성 없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애당초 고촌지역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안에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개발이 되다가 다시 이게 중단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이 어떻게 순서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98년도 이후에 계속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다 중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기본 틀을 구상한 후에 어떤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했고, 우선 틀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또 다른 난개발을 부추긴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을 하지만 이게 전체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가야지 틀에다 맞추는 거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려놓은 2016년 목표 인구 50만 명의 틀에다가 결국은 인구로 해서 모든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인구를 얼마로 잡느냐 하는 목표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촌을 4만 명으로 잡은 것도 면적이나 개발예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정도면 고촌은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4만 명을 잡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죠, 전체의 틀을 잡아 놓고 그 틀 안에서 부분적인 지역개발이 돼야 그게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고촌지구를 보면 솔직한 얘기로 수기마을 같은 데 주공이 개입되어 가지고 주공이 계획서를 가지고 주민공람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때 그 단계까지 왔으면 ’97년도부터 쭉 계획이 잠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공표까지 해서 공람까지 주민들한테 해서 수기는 이렇게 주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할 거다 해 놓고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게 중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거라든가 또는 구획정리사업 같은 게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신곡택지개발지구도 역시 그런데 향산지구 같은 데도 그렇구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부분적으로 추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전체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척도 못 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에서 주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도 사실 지역의 균형적인, 계획적인 개발이 되는 걸 주민 누구나 원하고 있죠, 그러나 시에서 애당초 추진을 처음서부터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고촌지역의 전체적인 개발이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촌지역의 개발계획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야 되구요 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건교부로 승인요청을 하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건교부는 안 갑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 단계를 거칠려면 아직도 까만 얘기가 아닙니까? 여기 물론 계획에는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지금 수기마을 같은 데는 과장님도 아시지만 세입자도 그렇고 지주들도 그렇고, 지금 학교 뒤의 신곡택지 개발하는 주민들도 지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된다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 계획에는 상당히 애쓰시고 그런 걸로 나타나 있기는 한데 이런 계획이 우리 고촌 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포지역 전체가 2016년 계획이 금년이면 나오기는 나오니까 그 큰 틀에 의해서 지역의 틀을 세우고 그 틀에 의해서 또, 소규모사업을 하는 그런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수기나 고촌택지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시 안 드리고, 자료요청을 해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중학교 진입도로 중로2-2호선으로 거기 사실 고촌중학교는 솔직한 얘기로 아마 면 단위에서 중학교가 없던 데는 우리 고촌이고 우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유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중학교가 개교되었는데 진입도로가 사정이 있어도 기반시설이 먼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학교가 서고, 그 다음에 개교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안 돼서 개교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진입도로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이게 비오거나 이러면 학부형들이 늘 전화하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중학교는 개교해 놓고 도로 하나 못 만들어 놓고 수도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물을 길어다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추진하기에 무척 어려우신 걸로 아는데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결론적으로 고촌중학교 진입로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마칠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월 말까지로 공사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공사를 앞당기려고 진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처음부터 학교가 개교된 이후에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2월 19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도 안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 자체도 저희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도 그 때 당시부터 받아 가지고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토지수용을 당장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다 받아 놓고 이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3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위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번 달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3~4개월이면 끝이 나니까 12월 말까지는 무난히 공사를 마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대신 장마철에 학생들의 발이 젖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도를 설치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가도가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끊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18일이면 방학이됩니다. 그래서 방학중에 선택층까지라도 골재를 깔아 놓으면 비에 안 젖고 다닐 수 있도록 하우스도 철거되고 노선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이쪽으로는 충분히 진입접근이 가능하고 가도가 아닌 본도로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교가 되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애쓰신 걸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학부형들이 사실 신설학교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든지 환경이 부족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기피현상도 일어나는 사실이 있거든요, 지금 모처럼 중학교를 개교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지역에서도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학생 수도 우선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형들로부터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은 단계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공기가 명년도 2월 18일까지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추진하시고 2000년 7월 9일에 보상대상 40건 중 31건이 협의 완료되고 미보상이 9건, 토지 6건, 지장물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다른 도로개설하는 거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 등·하교하는 통로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확보는 거의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일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모자란 것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3000만원 정도가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자료주신 거 맨 밑에 보면 미확보 예산 그래 가지고 도비지원 지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비50% 지원을 받는 건 좀 그렇고 해서 시비확보를 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아는데 적극성을 띠어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떻게 상수도사업소 앞에 상수도가 안 됐는지요, 진입로를 통해서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진입로 확보 때문에요.

○ 위원장 신제철 그래서 여태 상수도시설이 들어가지 않았군요. 그런 조그만 일에서부터 행정의 신뢰성이 주민들에게 주입이 되고 좌우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되면서 상수도시설도 아울러 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남아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리라 사료돼서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12-5쪽을 보면 시 재정비 추진현황이 있죠, 앞장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2016년 인구 50만 명 대비한 것이 있는데 지금 시 재정비 추진현황도 2016년 도시계획 틀 안에서 만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 보면 1단계는 장기지구, 마송지구, 대곶지구이고 2단계는 김포지구, 양곡지구, 월곶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으로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김포시가 늘 앵무새 같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는 잘하는데 여기 표에 의하면 균형발전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있는데 하성지구는 없어요, 현재 표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언젠가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명명을 누가 어떻게 했으며, 하성지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 그렇다고 하성이 도외시되거나 그렇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물론 몇 차례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하성지역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재정비를 한 번했던 지역이고, 도시개발 수요가 적은 지역으로써 도시기본계획상에 전체적인 어떤 동일을 지향하고 어떤 거점도시로써 지향하고자 하는 전체 도시계획을 놓고 볼 적에 친환경적인 쪽으로 하겠다, 물류기지로 삼겠다 하는 도시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성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어차피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고 있고 재정비에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재정비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확장을 하기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확충을 위해서 일단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쪽으로 차원을 달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개발과장 말대로라면 하성은 자연환경적인 측면의 보전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에요, 본위원도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긴데 2016년 김포시 인구 50만 명을 대비해서 아까 고촌을 4만 명 인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성은 몇만 인구를 가상하며, 월곶은 몇만 인구를 가상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하성은 한 2만 명 정도이구요, 월곶은 15,0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까, 2만 명이 사는 지역은 도시계획을 안 하고 15,000명이 사는 지역은 도시계획을 한다 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계획을 우선 구상하고 있는 사안이고, 어떤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방향이 개발가능성이라든지 어떤 화해무드를 타서 통일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달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볼 적에 그런 정도의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준래 위원 그건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지 주민들한테 가서 하성은 도시개발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이 위원 뭐요 하면 본위원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전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환경친화적인 자연보호 측면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하성이 이렇게 설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뭘 맨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느냐구요, 물론 본위원도 하성을 안 한다고 해서, 빠졌다고 해서 100%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안 한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김포시가 발전될 수 있는 전망이 있고 환경친화적으로 좋은 전원도시를 할 수 있다라고 늘 자부를 갖고 생각을 그렇게 먹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2016년 안인데 하성은 하나도 없이 소외되고 있다라면 지역주민들은 과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얘깁니다. 본위원이 하성 위원이 돼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딴 데 살아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구요, 심한 경우 하성 위원은 로봇이냐 뭐 하느라 이런 것 하나도 못 했느냐, 내일 모레 끝나고 도시계획을 5년 후에 다시 한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2016년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은 가운데 도시계획에 빠졌다 하면 뭘로 답변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듣게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건 2016년 기본계획을 목표로 해 놓은 거지만 재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이준래 위원 물론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한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성도 누차 도시계획을 하고 군시절에도 와서 재정비상황을 측량해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환경친화쪽으로 하성은 이러이렇게 구상하려고 한다 하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까? 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하성에는 저희가 이렇게 전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김포라는 어떤 도시를 한 구역으로 보고.

이준래 위원 도시개발과장, 본위원도 하성이든 김포시 전 면적에서 하성이라는 이 조그만 면 단위를 중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김포시라는 큰 틀을 놓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이나 모든 걸 할 때 지역의 문제 이러이러한 거는 왜 안 하느냐 라고 물어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본위원이 공교롭게도 하성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들릴 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본위원이 다른 면의 위원이라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질의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안 들어 있잖아요?

○ 위원장 신제철 도시개발과장, 이준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하실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십시오.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도시계획팀장 박헌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현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벌써 ’98년도에 기존 시가지 내에 자연녹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이미 변경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의 도시기본계획상에는 하성면에는 남북경협단지라고 해 가지고 30만평 정도 규모의 입지계획이 있고 또, 기존도시지역의 녹지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자연녹지 부분이 주거용지로 될 수 있는 틀이 내부 속에 이미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추세나 지역개발 여건 등의 추세로 봐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담당팀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나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구 15,000명을 계상하고 인구 2만 명을 계상하는 지역에서 15,000명을 계상하는 월곶지구는 도시계획을 집어넣고, 2만 명을 계상한 하성은 빼놓았다라고 하면 제3자가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냐 이 얘깁니다. 인구가 많은 데부터 도시계획을 하는 게 원안이 아닌가요?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월곶면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도시지역 확장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준래 위원 아니 내 말에 답변부터 하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먼저 ’98년도에 이미 시가지 구역을 부분적으로 재정비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질의는 안 드리고, 내가 담당 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 담당과장은 이 점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걸 모색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뿐 아니라 전 시민에게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질의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가급적으로 피하겠습니다. 15-1쪽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셨는데 이미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간 상태인데 이걸 몇 번이나 이 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수시로 사활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민한 사항이니까 물론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인천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학운에다가 공단을 34만평인가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공단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하면서 그것은 우리 김포에 있는 모든중소 또 소규모 공단도 들어갈 수 있고, 새로 김포에 와서 공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단을 수립했을 걸로 보는데 인천시와의 어떤 협의를 했으며, 자금 600억원을 인천시에서 제공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검단 편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인천검단지방산업단지에서 600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단조성을 하면서 인천시와 협의를 할 때에 60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거기서 지원할 때는 얼마만큼의 공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도록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용역 줘서 확정되기 이전까지 실무과장이나 국장께서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하셨을 텐데 그런 걸 전혀 모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구요, 저희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면적유치하는 이런 부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팀장이나 국장께서 생소한 사항입니까? 김국장님이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6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사항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이 내용은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제안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학운단지와는 별개로 인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 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구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다시 하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거는 재정비이구요, 일단은 재정비 이전 단계를 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전 단계가 도시기본계획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기본계획 밑에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을 할 부분이냐 보존을 할 부분이냐 하는 그것만 구상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또 한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은 예를 들어서 동·면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지금 지역별로 하는 도시계획은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계획이 된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로 거기다가 변경을 하거나 이럴 적에 재정비가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변경이 안 되면 도시계획 그대로 추진이 되구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혼동을 느끼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집행부에서의 설명은 김포시 전체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적인 틀 속에 갖다가 낀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후에 도시계획하는 것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또, 세부적인 계획을 또, 도시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혼잡을 느끼겠어요, 한 번에 도시계획을 기본계획 틀 속에서 도시계획으로다 끝낼 수는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물론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우리가 작년도에 이미 국토이용변경이라고 해서 도시지역 확장이 이미 용역이 추진되어 가지고 도에 올라가 있던 사항 중에 기본계획이란 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그게 중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것을 도시계획 틀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춰서 기본계획이 같이 동시에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고는 하지 않고.

신광식 위원 좋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몇 번을 해도 좋은데 도시계획을 다시 하면 할수록 시간과 그만한 기일이 걸리고 동시에 예산이 투여가 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다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들어가는 비용 만큼에 대한 자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여태 자금을 요청하고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따오는 부분은 없구요, 그 이전 체불용지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세한 것은 많기 때문에 읽지 않구요, 도비지원 요청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막대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기 미집행 계획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시행을 매수청구권에 대비하여 지목인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이 계획을 도에 빨리 올려서 도에서 자금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했다하면 언제 이 계획대로 될 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그걸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연도에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소요가 얼마인지 필요한 걸 발췌해야 되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 8월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서도 재정 판단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용역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1억 87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1억 8700만원이면 용역비가 다 끝이 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걸 하고 나서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되고 혼동이 자꾸 된다 이 말입니다. 기본도시계획에서 이런 용역을 또 줘 가지고 나중에 또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 도시계획이란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이나 시민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또는 횟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법적, 제도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할 수 없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우택지개발지구 설계변경이 6차례가 되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5번입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 자료에는 6차례 변경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5번이라고 그러세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제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답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좋습니다. 6번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일이 묻지는 않겠지만 예산추가가 얼마 되었는고 하니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 56.8%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용수로 이설공사는 5번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증액이 신용수로를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 72.7%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경공사를 보면 4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증액이 70.3%로 1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전기공사도 4번 설계변경을 하면서 67.4%인 6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당초보다 증액된 것이 68.4% 226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사우택지개발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과장이나 집행을 하시는 분께서 전혀 백지상태에서 설계를 보고 추진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며 변경도 다른 사업이아니라 우리가 공기업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북변택지 개발에서부터 이미 경험이 누적된 상태에서 사우택지 개발을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추가되면서 변경하게 되는 과정이 뭡니까? 본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지역이 무슨 시가지라든지 기본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든지 이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의 농지였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세세한 사항은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크게 설계변경 요인이 대두되었던 부분은 사우택지가 6회까지 변경되었는데 거기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구요, 사업량이 늘어서 추가로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지난 결산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48호선의 당초 계획이 6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전 구간이 사우택지만 6차선으로 하면 안 되고 양쪽의 서울서 사우택지까지 들어오는데 8차선, 그 다음에 북변 황금교에서부터 월드까지 가는데 8차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을 6차선으로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8차선을 확장하면서 농업용수로를 이용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추가로 다시 거기다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농업용수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연장이 하수 차집관거를 묻으면서 원래는 계양천에다가 방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차집관거를 끌고서 하수처리장까지 약 1㎞ 정도를 더 가야 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그거 외에 크게 발생된 거는 세세하게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걸로 늘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상세하게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대충의 내용은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있던 도시를 헐고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농지의 평야지대를 택지개발로 조성하면서 이렇게 당초보다 엄청난 증액이 됐다, 또 설계변경도 아주 통상적인 예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도 예외 없이 이렇게 6차례씩 변경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신기지구나 신곡지구가 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이것이 개인도 어떤 사업을 하면 명백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되고 또, 명명백백하게 투명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시가 하는 공기업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래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회계감사라고 하는 그런 감사회계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받은 내역을 일일이 다 자료로 받아 가지고 결산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자체감사를 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었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문제라면 세세하게 크게 문제는 없었구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좀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큰 게 있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 도시의 기존 도시와 연계시키는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이 우리 시가 안전성을 위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김포시 농협지부와 계약을 해서 모든 자금을 시 금고에 넣기로 됐다고 하는 것의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후에 각 부서에 있는 기금도 은행에 흩어져 있었던 것이 다 시 금고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각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예금을 하는 경우가 우리 시장님의 어떤 결재를 받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거는 과장 전결로 합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 전결로 하는데 지금 몇십억 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현재 총 현금 보유액이 110억원이 개략적으로 있습니다. 그 110억원 중에서 80억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30억원이 시중은행에 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시중은행에다가 30억원씩 하고 금고에다가는 85%밖에 안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거는 내부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중은행이 어떤 은행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낫고 농협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런데 60 대 40으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시중은행에 40%, 농협에서 60% 선을 유지해 가면서 순서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내부규정이 뭔지 내부규정을 가져오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금리를 보면 시중은행이라고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한빛은행에다가 넣은 것도 10억원을 5.60%로 넣었어요, 우리 시 금고와 비교해 봐도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은데 3개 은행에다가 이렇게 10억원씩을 분산해서 예치를 한 것은 당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한 거하고 전혀 상반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공기업이라고 해서 자금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상품이 나은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 가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유지해 가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유동은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정기적금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 가면서 이율이 나은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율이 나은 쪽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신다면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데 뿐 아니라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확충 측면에서 이율 높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중은행의 이율 높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계속하겠다 하는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60 대 40을 유지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이 무슨 규칙에 60 대 40으로 하라는 게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는 물론 부탁을 했으니까 주셔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얼핏 생각에는 이게 무슨 은행에 이율도 거의 비슷한 데다가 3개 은행에 10억원씩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무슨 인심 쓰듯 하는 감을 느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건 아닙니다. 은행이 조금 나으니까요.

신광식 위원 그렇지 않다면 가장 많은 예금이 이 중에서도 제일 비싼 은행이 조흥은행인데 그럼 조흥은행에다가 하든지 외환은행이 비싸니까 외환은행에다가 하지 싼 한빛은행이나 조흥은행에다가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을 왜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런데 이거는 꼭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은행 내규가 매일 받으면 이게 조금씩 매일 차이가 납니다. 이 외환은행이 많다 이런 거는 솔직히 개월 수를 12개월 내지는 2년 동안 하면 더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앞으로 보상도 해야 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내지는 이 자금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넣으면 은행 이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매일.

(신제철 위원장, 김창집 간사와 사회교대)

신광식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1년이나 2년 장기로 예치해서 이율이 높아지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거의 농협이나 우리 시 금고나 비슷해요, 그리고 외환은행에 넣은 것이 2000년 4월 23일서부터 10월 24일까지니까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중은행에 넣은 것보다 굉장히 기간이 배는 길게 예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이 조금 높은 것이고, 대충 보면 우리 시 금고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한 거하고 전혀 상반된 자금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하신다면 시중은행의 비싼 데다 얼마든지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거액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선 내부규약이란 걸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창집 잠깐만요, 신 위원님. 공직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점심을 드셔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하실 것 같으면 중단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점심식사 후에 하십시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가능하면 지금 끝내고 오후 일과를 정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창집 어떻게 많이 남으셨습니까?

신광식 위원 본위원은 계속해도 좋은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의 말에 동의를 하는 건데 집행부도 점심이 늦는 한이 있어도 간단간단하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창집 질의 답변이 10분, 20분양이 될 것 같으면 중단을 하는 게 좋겠구요?

신광식 위원 글쎄요, 하여튼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오전 내내 하던 건데 지금 점심시간이고 그런데 동료위원 말대로 집행부도 오후에 계획이 있을 테니까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점심이 좀 늦더라도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창집 그러면 간결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사항을 기억하시라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김포시장은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행정을 경영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나 노력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업소장도 정기적 업무보고나 사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의 다변화나 경영합리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이 감사보고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더라도 공영개발사업이 운영하시는 실무부서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감지했기 때문에 참고하십사 하고 이 사항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에서 성과금을 받으신 일이 있죠, 성과금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이건 다른 부서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준비한 것이 사실 많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더 바빠지네요, 지금 회계감사 자료의 자금운영 현금예금명세서를 보면 시중은행에 지금 농협중앙회 외 5개 은행에 예금을 예치했는데 지금 신탁예금한 것이 317억원 중에서 시중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여기 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감사를 하면서 회계감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명세가 없는데 자료에는 있어요, 감사자료를 쓸 때 그런 거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안 씁니다. 우리가 은행이란 별도로 해서 자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요, 감사를 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데 하나도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오히려 103억원이란 흑자에 대한 그런 사항만 결과가 나와 있구요, 물론 앞으로 뭔가 공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란 지적 외에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99년도 결산을 하면서 그 때도 한 번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를 왜 매년 똑같은 화영회계에다만 맡기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일이 있는데 왜 당시도 그러한 질의를 했느냐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후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기본틀이 똑같아요. 수치만 조금씩 틀리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계속 화영에다가 시에서 감사를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회계감사는 당초에 시행을 했던 업체에서 하도록, 연속성이나 계속성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한 번 맡기면 그 회계가 계속하도록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맡아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곡이나 수기지구도 화영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것은 사우택지의 지속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했던 데가 감사를 해야만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추진하는 것이고 신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를 다시 검토를 해 봐야죠.

신광식 위원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좀더 발전하고 우리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면서 발전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면서 우리가 화영이나 어떤 감사에다가 준다고 해서 그 회사를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전과 지금과 반복된 얘깁니다만 기본틀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회계감사도 타회사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이 부분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개발과장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김포시 주택과장 전종익.

○ 위원장 신제철 팀장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첫 번째로 가뭄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는 대설이 내리는 등 예년에 비하여 강설량이 많았으나 3월부터 6월 12일까지 내린 강우량은 29㎜로써 평년 강우량의 12%에 그쳐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우리 시에도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등 일부 지역에서 가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6-2쪽입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11일부터 가뭄대책상황실 운영과 가뭄지역 인력지원 및 급수차 지원 등 일손돕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국·도비 등 가뭄대책사업비를 지원받아 성립 전 예산편성 및 시비부담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4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으로는 가뭄지역 농가 유류대 지원 1120만 9000원, 소형관정 157공, 대형관정 5공, 양수기 36대, 양수호스 230롤, 양수장 1개소 신설, 양수장 2개소 보수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지만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성립 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01년 6월 18일자로 가뭄사업비로 시비부담금 800만원을 포함 8000만원이 내시되어 국·도비 7200만원에 대하여 2001년 7월 11일자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 580만원은 소방서와 군부대 등 가뭄지역 지원기관 유류대 보전비로, 3400만원은 보구곶리 저류지 준설사업비로, 나머지 3220만원은 가뭄지역 농가사용 소형관정·대형관정·양수장의 전기료 지원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정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논 관정으로 동·면별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신기, 본동, 향산 등 3개 취락 33,836㎡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 2일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 4월 19일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90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3개 마을 중 신기마을은 2001년 5월 2일자 경기도 고시 제2001-70호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었고, 본동마을은 당초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토록 의결되어 현재 입안 절차중에 있으며 7월 중으로 경기도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9월경이면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16-6쪽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지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호수가 20호 이상의 마을로서 호수밀도 10호 이상인 장곡마을 등 10개 마을 8개 지구를 대상으로 입안절차 이행도중 6월 5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현재 절차이행을 유보중에 있으며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역비를 추가 확보 및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마을 수 및 취락지구 범위를 최대한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16-7쪽입니다. 지난 6월 5일자로 입법예고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취락지구 지정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현황은 호수밀도가 20호 이상 조례로 정할 시 15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호수밀도가 15호 이상, 조례로 정할 시 10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유인물의 변경 호가 “15”자인데 “20”자로 오타가 났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 취락지구 지정가능 마을 및 대략적인 면적은 당초 10개 마을 8개 지구 547,399㎡에서 14개 마을 12개 지구 1,063,162㎡로 면적은 약 2배 정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에 용역비 추가 확보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거쳐 취락지구 지정 재입안코자 합니다.

16-8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주택사업장 부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사업추체, 또는 시공사 부도현장은 총 4개소로 풍무동 산 160-2번지 현장은 ’98년 12월 12일자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인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도되어 현재 화의인가되어 있으나 시공능력 상실로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를 승계 시공자로 선정하여 ’99년 11월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7월 20일부터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통진면 가현리 43-6번지 현장은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인 (주)창대건설이 ’98년 3월 10일자로 부도 처리되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으며 현재 채권단에서 공사현장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현장은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풍무동 산 74-1번지 일원의 현장은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인 동보건설 주식회사가 ’99년 11월 3일자로 부도 처리되어 파산되었으며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월드건설 주식회사를 승계 시공자로 선정하여 2001년 4월 25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으며 입주는 당초보다 7개월 늦은 2002년 7월 예정입니다. 풍무동 36-2번지 일원의 현장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각각 2000년 10월 30일 및 2001년 3월 3일자로 부도 처리되어 현재 공사 중단상태에 있으며 사업주체인 프라임산업 주식회사에서는 부도 시공사에 계속 공사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중에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총 46건의 불법 건축물 등을 적발 46건 모두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은 6건에 5962만 1420원을 부과하였으며 7건은 자진이 원상복구, 또는 추인허가 조치하였고 나머지 33건은 시정명령 기간이 지났으나 자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수감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2001년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국·도비 각 50%씩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월곶면 개곡1리와 하성면 마조1리에 보건진료소를 겸한 건강관리센터를 건축코자 현재 건축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며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16-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정주권개발사업 대상 면은 통진면과 양촌면으로, 통진면은 금년이 3차년도로써 최종 연도이며, 양촌면은 2차년도로써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보조를 합쳐 총 19억 6637만원으로써 통진면이 5억 1100만원, 양촌면이 14억 5537만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26건으로 양촌면은 마을 내 도로포장 1건, 연결도로 2건, 단독교량 1개소, 농로포장 9건, 마을회관 2동이며, 통진면은 마을 내 도로포장 2건, 하수도 정비 4건, 연결도로포장 2건, 마을회관 건립 2동입니다. 추진실적은 마을 내 도로포장 3건 중 2건은 공사 완료하고 1건은 설계중에 있으며, 연결도로포장 4건 중 3건은 공사 완료하고 2건은 설계중이고, 농로포장 9건 중 1건은 공사 완료하고 3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설계중으로 7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설치는 4건 중 2건은 공사 완료하고 2건은 발주하였으나 가을에 농작물 추수 후 공사토록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4동 중 2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2동은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양촌면 양곡1리에 설치예정인 단독교량은 교량상태가 양호하여 타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16-14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미발주 부분에 대하여는 7월 중에 모두 발주 예정이며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간략하면서도 중점적인 사항을 잘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가뭄이 극심하므로 인해서 주택과에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느라 노고가 특히 많은 줄 사료됩니다. 특히 김영선 팀장을 비롯해서 관계 요원들이 가뭄 때 시암리, 후평리 일원에 나와서 애쓴 것 높이 공을 치하합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금년에 가뭄 대비해서 관정이 1, 2, 3동은 별로 없었겠습니다마는 각 면 단위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팠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총 몇 개나 팠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금년도에 소형관정이 157공을 가뭄대책사업비로 지원을 해 줬구요, 대형관정은 5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중에 공지가 몇 개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치 못하고 파서 그냥 버리는 것.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소형관정은 현재도 파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대형관정은 용강리를 파고 있었는데 계속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이 2개공 발생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소형관정이 얼마나 폐공이 됐는지 파악을 못 하셨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대략적인 수치도 모릅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대략적인 수치, 꼭 끝 단위가 맞지 않더라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는 폐공이 돼 있다 이런 수치.

○ 지역개발팀장 김영선 5공 정도의 폐공이 발생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뭄대책을 하느라 지하수를 파는 데마다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앞으로 장마 대비해서 이 폐공이 본위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폐공이 바로 문제에요. 장마 때 이 폐공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지하수로 침범을 하면 엄청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원상복구되는 기간이 100년이라고 했어요. 특히 하성 같은 지역은 왜 이게 더 심각하냐면 거기는 군인들이 땅굴 탐사하느라 파 놓은 폐공이 아마 숫자상으로 추정에 100개도 넘을 거에요. 가금리, 후평리, 시암리 일원에 파 놓은 것을 보면 지난번 가뭄대책 때 그리 순회하면서도 봤는데 거의가 다 뚜껑이 닫혀져 있는데 간혹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구, 그래서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 장마에 대비해서 폐공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을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 명료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감자료 16-13쪽의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이 양촌하고 통진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게 3년씩이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3년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양촌이 2차년도인데 금년에 19억원 정도가 투여된다고 제안설명 때 그랬죠?

○ 주택과장 전종익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투자될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내년도에 10억 3363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할께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다 잡혀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내년도 사업계획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량이 잡혀 있는데 그게 사업비를 못 따라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촌면장으로 하여금 우선 순위를 따져서 제출토록 할 겁니다.

김병우 위원 일단 처음 배정했을 때에 확정은 아니지만 양촌면장과 협의를 한 상황에서 배정요구가 왔을 때에 확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지.

○ 주택과장 전종익 양촌면 기본계획에 의하면 동·리마다 어디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면장으로 하여금 어느 것이 시급하냐 이것을 올려라 해서.

김병우 위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건데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구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이 회관 2동인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방침을 정했냐면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은 면장이 하게끔 하고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면과 면 사업은 다 3월에 배정을 해서 일부는 완공이 됐고 일부는 공사중에 있고 일부는 또 가을 추수 이후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금 설계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예정인데 시에서 발주한 게 작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김병우 위원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그 맥을 짚으려고 질의하는 거에요, 그걸 차라리 재배정 사업으로 빨리 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모든 사업을 다 동·면으로 재배정하면 동·면에서 토목담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나눈 게 1억원 미만은 동·면, 1억원 이상은 시로 나눴거든요, 그것은 이번 7월달에 다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병우 위원 이번에 다 발주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또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것, 사업비 내지 모든 건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 계획서하고, 물론 가상치입니다마는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또 금년에 완공된 것, 시에서 발주할 것 모두 부분별로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고,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양곡1리 교량은 어디쯤으로 하게 되어 있던 거죠? 팀장이 위치를 확실하게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팀장 김영선 지역개발팀장 김영선입니다. 단독교량은 작은 농로인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당초에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설치하도록 토목담당이 의견을 반영해서 그 쪽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교량상태가 양호하다면 어차피 이것은 양촌지역에 투여될 금액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팀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다른 데는 갈 수가 없구요, 양촌면에만 갈 수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팀장 김영선 그리고 그것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김병우 위원 소위 사업목적상 변경되는 것은 다시 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역개발팀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자료 2건만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전체가 인천지검에 송치중이라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16-10쪽에 양촌면 유현리 심상후 씨 같은 경우에는 약 160평 정도, 평수로 환산한다면 그렇게 되겠는데 2000년 12월 22일자로 인천지검에 송치되면 모든 게 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인천지검에 송치된 것은 고발돼서 사법조치를 받는 거구요, 그 다음에 행정조치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얼마가 되냐면 그 건축물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최대 50%까지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6개월마다 계속 행정조치로써 과태료가 그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원상복구할 때까지는 계속 부과가 된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적인 차원이 지금 대부분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도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능력에 한계도 있고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그만큼 불법 건축물 행위자한테 이만큼의 돈을 부과하면 스스로 알아서 돈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철거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이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김병우 위원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건물을 지어서 어떠한 소득이, 소위 과태료 내는 것보다 소득이 더 상회할 때는 그냥 매번 내고 계속, 그것은 어떠한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가 50/100으로 상당한 금액이지만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10/100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는 행위자가 돈을 내면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글쎄 그게 맹점이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당부 내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기 전에 동·면하고 충분히 미리 지도단속적인, 소위 원천봉쇄적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선행돼야지 않겠나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먼저 16-5쪽에 보면 규제완화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형도면 승인신청 및 본동마을 자연취락지구 신청 이것을 신청하셨다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당초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7월 7일날 신청하는 걸로 예정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아직까지 도에다 올리질 못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16-4쪽은 취락지구를 가로지르는 관통지역의 해체이고 너머에 보면 취락지구 지정이고, 16-7쪽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이것은 “20호”에서 “15호”로 변경을 추진하시는 건데 16-6쪽에 보면 지난번에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마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걸 갖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절차가 어떻게 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공람공고가 끝나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고, 또 의회 의견도 청취하구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조길준 위원 일단은 연구용역이 완성되면 그 사실이 실제 취락지구로 지정돼야 될 그런 지구가 지정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확인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민 공람공고를 할 때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파악해서 현장에 가 봐서 이게 타당하면 반영을 시켜 주고 타당하지 않다면 반영을 못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일단 주민 공람결과에 의해서?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조길준 위원 주민의견과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주민의견이 제시되고, 또 해결은 어떻게 하셨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은행정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만 외 16인이 신곡리 380-1번지의 토지를 동네 주민 16명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고자 5년 전부터 구입한 토지이므로 편입 요망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을 검토한 바 취락지구로 지정될 토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지구지정 가능면적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경계 정형화를 고려하여 편입하겠다 그런 의견으로 반영하고자 계획을 세웠구요, 대부분 취락경계에 있는 것은 반영을 하구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미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호수밀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따지지 않고 나중에 법령이 개정되면 더 완화된 걸로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도 다시 할 겁니다.

조길준 위원 16-7쪽에 보면 20호로 기준했을 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던 4개 부락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4개 부락도 그렇고, 이화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화리 현장에 나가 봤는데 지정이 안 된 계양하고 인접지구 거기는 한 12집 정도가 이번에 1차 때 지정이 안 됐었는데 거기는 계양구하고, 계양구도 천상 이런 취락지구를 할 것 아닙니까? 고촌에서 만약 거기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된다면 계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거기가 현재 12집인데 12호가 안 돼도 그런 데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야지 않나, 위치를 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것도 윤재춘 씨가 의견을 냈는데 한 10가구가 있다고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더니 그 당시 규정으로는 중간에 땅이 많아서 확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완화가 되면 아마 거의 될 것으로 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세부적으로 사항은 이번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용역사에 의뢰해서 거기까지 포함되는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법 개정에 따라서 15호에 따른 지정을 위해서 다시 용역을 주시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주시고 난 다음에 공람을 해서 그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실 건데, 고촌을 보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용역을 주실 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다시 또 누락을, 지난번에도 그게 누락된 것은 아니고 해당이 안 돼서 그랬던 건데 이번에는 완화가 된 거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잘 찾아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주택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 외의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99년도인가 현장확인도 나가서 한 일이 있고 그런데 장기동의 청송마을 거기에 생활오수가 한강농조의 뚝을 이용해서 10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후의 일은 전혀 어떤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작년도에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농업기반공사 담당 부장과 통화로 업무협의를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의 자체 규약에 거기는 최대 대부계약 사용기간이 현행 규정상 10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구요, 그것은 똑같은 기반시설이지만 김포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은 공공목적일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수도는 공공용인데 그걸 언제까지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 봤더니 자기네도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데 우선 수입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수입금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공공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과장의 지금 답변처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 한 10년이 지나면 다시 저기서 요구하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는 거기 사는 분들이 거출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월드건설하고 현대건설이 청송마을을 지었던 건데 청송마을은 오·폐수가 아니고 단지와 단지 내를 잇는 교량에 대한 임대가 맞죠?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닙니다. 하수관로입니다.

이용준 위원 교량은요?

○ 주택과장 전종익 교량은 기반공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설치한 건데 그것에 대한 임대료도.

○ 주택과장 전종익 시설물은 김포시에 기부채납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단지와 단지 내의 교량사업도 기반공사하고 임대를 했죠? 그부분도.

○ 주택과장 전종익 그것은 공동주택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팀장 이근수 공동주택팀장 이근수입니다. 현대건설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하수관로를 묻는 공사형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 묻어 놓은 것을 임대계약한 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허가조건에 그것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단지와 단지 사이에 농업기반공사의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다리 놓는 것을 절대 그냥 안 놨어요, 임대금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 공동주택팀장 이근수 그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것 임대기간이 10년에 3억원입니다. 내가 지적을 해서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보세요. 오·폐수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이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주세요. 청송마을이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닙니다. 3단지만 2월에 준공되구요, 나머지 1, 2단지는 금년도 8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현장확인을 나간 사항인데 지금 과장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실무자와 대화를 해 보니까 10년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10년 후에는 청송마을 주민들이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요, 그러면 분양할 때 그런 내용까지 해서 분양을 하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용이 절대 없어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0년 후에 임대료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시공사에서 임대료에 대한 준공 전에 예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적어도 20년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완공되면 우리 시에다 무상 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상 기부됐을 때에 앞으로도 10년 후에.

이용준 위원 내 얘길 잘 들어요, 시설물에 대한 임대가 아니고 시설물은 시공사에서 시설을 한 겁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폐수도 있지만 단지와 단지 내의 하천에 연결하는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임대료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10년 후에는 청송마을 주민들이 물어야 할 임대료입니다. 그것을 지금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한다든가 위원들끼리는 그러지 마시고 발언하시는 위원 스스로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의 사항은 제안설명이 아니라 집행부는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주지를 시키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설명하는 것을 듣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16-9쪽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거의 단속을 하고 적발되면 행위자를 시정명령 후에 행정고발하고 그 다음에 검찰기관으로 송치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면 보통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해서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구요, 그 다음에 다시 고발조치를 하면서 시정명령을 또 합니다. 시정명령을 해서 그 때까지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렇게 처분한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한규태 위원 거기 10번 보면 7월 20일날 행위자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다 고발을 했다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김포경찰서에다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왜 처분내용이 없어?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것은 왜 없냐면 경찰서에서 송치할 때에 저희한테 거의 대부분이 보내 주는데 처분결과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인해 준다든지 조치를 해 준다든지 행정조치가 뒤따라 줘야지 고발만 능사로, 사법부를 대행하는 행정도 아닌데 그렇게 고발하면 되요? 여기 주택도 있고 그런데 시정명령도 몇 회를 할 수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특별한 규정은 없구요, 상당한 기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피치 못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짓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계를 벗어나는 수도 있고, 또 짓다 보니 업자들이 더디어서 준공이 안 돼서 불법으로 된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최대한 주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여기 적발된 46건은 건축을 짓다가 한 것은 거의 없구요,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허가를 대부분 안 받고 지은 것들입니다.

한규태 위원 아까 내가 지적한 10번은 큰 건데, 645이면.

○ 주택과장 전종익 허가를 안 받고 지은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것 처분결과도 없고 행정조치도 못해 주고.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것은 고발하고 적발이 언제 됐냐면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1800만원 부과시켜 이것도 받았습니다. 납부까지 한 상태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나서 추인이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추인은 현행 건축된 건축물이 설사 무허가로 지었다 하더라도 지원한 건축물이 현행 법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안 됐을 때는?

○ 주택과장 전종익 신청에 의하면.

한규태 위원 아니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철거를 하실 것 아니야?

○ 주택과장 전종익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다시 또 부과합니다.

한규태 위원 이게 전혀 없어,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라고. 아니 여기 근생에 원상복구 하나 있구나, 원상복구는 허물었다는 얘기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원상복구는 대부분이 건축주가 스스로 허가나 또는 추인허가를 받거나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추인이 원상복구를 한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한규태 위원 표현을 그렇게 쓰신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추인이 가능할 때는 원상복구가 되지만 추인이 안 될 경우는?

○ 주택과장 전종익 추인이 안 될 때는 스스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안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까지도 계속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한규태 위원 원마트처럼 말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한규태 위원 근생이나 소규모 주택들도 그런 것이 있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좀 완화시켜 주는 거와, 또는 부과 횟수도 완화시켜 주는 것을 조례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건축법 8조와 15조가 다 고발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8조는 건축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이구요, 15조는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라는 규정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고발을 안 하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추인이 가능한 것은, 그래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우선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고발은 먼저 하구요,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한규태 위원 이게 참 문제가 있단 말이야, 경찰에서도 굉장히 이걸 싫어하더라고, 시에서는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전부 고발만 해서 처리하는데 그런 게 불만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알고 있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런 사항이 들리는데요, 고발하는 것은 경찰서에다가 일거리를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치로써 의당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구요.

한규태 위원 다른 조치는 없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리고 고발하고 지어진 건축물이 현행 법에 맞으면 허가를 또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라고 하면 고발을 꼭 해서만 조치를 할 게 아니고 그와 상응하는 과태료라든지, 범법자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보면 피치 못한 민원이 가끔 생겨, 들어 보면 딱하고 건축주들이 잘못해서 하지도 못하고.

○ 주택과장 전종익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형사소송법상 불법행위로 적발을 했는데 불쌍하다고 저희가 고발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아까 주민 공람 후에 주민의견 제시나 민원이 발생해서 그 해결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주택과장 전종익 지금 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자료만 받으시면 됩니까?

조길준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저도 이행강제 부과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의 이행강제 부과대상자의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택과 감사자세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시정사항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과 팀장들도 정복으로 다 착용하고 감사장에 임한 과는 주택과밖에 없는데 그것은 칭송할 만합니다. 집행부에서 대감사 시에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재차 강조를 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주택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가과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곧바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조성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허가과장 조성연.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허가과 소관사무에 대한 것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조성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가관리팀장 차원석입니다.

(인 사)

농지팀장 고상형입니다.

(인 사)

공업팀장 임산영입니다.

(인 사)

건축팀장 전대환입니다.

(인 사)

위생팀장 이호경입니다.

(인 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허가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장등록 관리현황,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 삼성홈플러스와 관련한 신축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설립 정보망 구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비예산 사업으로 공장설립 및 등록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관리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0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동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자료입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완료된 자료에 의해서 통합 테스트 및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프로그램의 설치 공유 및 개통하였으며, 사용자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공장설립 및 정보화 구축과 관련해서 기대효과는 공장설립 및 등록공장의 자료활용 및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표준화 및 정보화로 공장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대가 있으며, 업종별 데이터 및 각종 기본 통계를 활용해서 정부시책이나 시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건축 총 허용량 집행계획 및 신·증설 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1회에 배정된 것이 166,694㎡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8건에 166,694㎡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2회에 배정된 물량 131,648㎡에 대해서는 122건에 131,648㎡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총 물량은 298,342㎡로 325건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5월 31일 현재 257,111㎡에서 256건에 201,419㎡를 집행하였고, 현재 6월 4일날 금년도 물량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88,878㎡가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물량 미집행 분량이 135,036㎡ 중에서 저희가 6월 4일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부터 공장건축총허용량운영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일체 다 해 가지고 6월 29일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7월 10일까지 저희가 집행한 것이 90,100㎡를 집행했고, 현재 남은 분량은 약 45,000㎡ 정도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 보유 분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월달 내지 10월 초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4/4분기에 들어오는 분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물량을 이용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10일부터 현재 7월 10일까지 현재 유보물량이 33건에 약 3,500㎡가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 내 공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면별로 공장등록 및 신설 승인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고에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이 제일 먼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신설승인을 저희한테 득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신고를 하고 그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공장이 운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1, 2, 3동은 현재 완료신고한 이용업체가 1,196개 업체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신청까지 했을 때 완전히 끝난 건데 사실상 등록신청한 공장업체는 지금 현재까지 적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포1, 2, 3동에는 193개 업체가 완료신고를 이행했고, 등록신청은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장 신설승인에 대해서는 421개소가 현재 신설승인을 했으며 여기서 500㎡ 이상과 이하로 구분한 것은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500㎡ 이상에 대해서는 강제 의무사항이고 500㎡ 미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만 공장 신설승인이라든가 이걸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500㎡라는 기준이 그래서 생긴 기준입니다. 그래서 총 김포1, 2, 3동에 421개소가 현재 신설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장설립 완료 미이행 업체가 57개소가 있는 것입니다. 고촌면이 현재 총 등록현황이 71개소, 양촌면 297개소, 통진면이 250개소, 대곶이 454개소, 월곶면이 77개소, 하성면이 207개소 이런 현황이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밑에 보면 종업원 수별 공장등록현황에 보고드리면 저희가 총 현재 등록된 업체가 1,668개 업체가 현재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인 내지 10인이 종업원을 보유한 곳이 약 전체의 40%에 해당되는 664개 업체가 있으며, 그 다음 순위로 11명에서 3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36%인 60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공장등록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668개소에서 가장 많은 것이 금속가공 기계조립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29%에 해당되는 486개소가 있으며, 다음이 플라스틱이나 화학, 고무업종이 16%인 275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4쪽에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과에서 한 것은 1만㎡ 미만에 대해서만 산림형질변경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측면에서 현재 녹지과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평 이상의 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부지로 하고 있는 곳이 4개소, 종교시설 1개소, 공장부지 1개소, 물건 적치장과 야적장이 2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총 접수·허가 건수 및 허가면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285건에 15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97,924㎡의 허가면적이 나왔으며, 2000년도에는 391건을 접수해서 153건을 허가했습니다. 이 중 174,756㎡의 면적이 허가되었습니다. 금년도는 5월 30일 현재 129건이 접수돼서 58건이 허가를 해서 76,428㎡가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성홈플러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붕괴사고가 난 것은 뭐냐면 공사중에 슬라브를 치는 과정에서 거푸집의 일부 버팀발이가 비틀어지면서 슬라브가 일부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4일날 11시 15분경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장소는 쌍용아파트 방향 3층 바닥 슬라브가 약 4m에서 7m정도의 면적이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발생경위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보 1개소 부분의 바닥이 이완되면서 콘크리트가 아래층으로 흘러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경상 2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경상자에 대해서 입원치료를 했고, 그 사람이 완전히 치료를 받고 나서 퇴원을 3일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빔을 다시 제거하고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치한 것은 감리자 및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이 건물개요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쌍용아파트 경계옹벽에 변형 및 소음, 진동에 의한 쌍용아파트 108동, 109동 주민들이 주로 민원을 야기시킨 사항이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을 잠깐 보고드리면 2000년 9월 19일날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6일날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해제했으며 11월 17일날 부분적으로 다시 중지명령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날 중지명령을 했다가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중지 및 해제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의 1차는 주식회사 석탑엔지니어링에서 보강토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착공사에 따라서 CIP공법과 그라우팅공법에 대해서 적용을 했으며, 제2차로 GSC개발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관리동 및 상가 구간에서 브레이싱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아울러 입주민과의 합의되지 않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서는 입주민들이 자기네가 지정한 업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진단을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인정하는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저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과 합의된 업체로써 건축부분 공사 중지명령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에 대한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해 현재 금년도 8월 15일에서 한 20일경에 거의 공사가 완료돼서 그 때부터 오픈 준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것이 공사와 관련해서 소음이나 분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소음에 대해서 15회에 걸쳐서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소음도라든가 분진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간 조정에 대해서도 일출 후 일몰 전까지 공사할 수 있게끔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시공자측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허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맨 먼저 17-4쪽 수감자료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하성면 가금리 주택부지 했는데 허가일시가 2001년 2월 8일인데 과장께서 현장을 답사하셨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한 번 나가보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현장을 답사한 팀장님?

○ 건축팀장 전대환 네, 다녀왔습니다.

이준래 위원 몇 번 나갔었습니까?

○ 건축팀장 전대환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허가를 냈다?

○ 건축팀장 전대환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몇월달에 나갔습니까?

○ 건축팀장 전대환 신청서 접수하고 담당이.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2월 8일 이전에 나갔다는 얘기죠?

○ 건축팀장 전대환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께서도 그래요?

○ 허가과장 조성연 저는 공사 재개한 후에 다녀왔습니다.

이준래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금년도 4월 중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부지만 밀어 놓고 공사 구조물 그런 거는 아직 안 올라왔죠?

○ 허가과장 조성연 구조물은 아직 안 올랐습니다.

이준래 위원 늘 본위원이 이런 허가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적을 합니다만 이 허가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구구한 개념을 떠나서 말씀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누차 가 보았는데 주택부지 이걸 몇 동 짓는 겁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 건축팀장 전대환 정확히는 모르고 13동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13동이냐 14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갖다 와서 뭘 느꼈느냐 하면 주택이라면 일반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림하는 집을 얘기하는 게 보통 주택이라고 하죠? 이 인근에서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시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적은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전화로 몇 번 한 사람은 있지만요. 그런데 여기다 집을 짓고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자체도 누구냐라고 내가 생각을 해 보았지만 허가 낸 자체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하나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인근에 가면 창문을 닫을 정도여서 여기를 잘 안 가는 사람인데 그 주위는 요새 여름철이 되면 특히 골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인근사람들이 늘 그 얘기를 왜 아직까지도 민원이 시청에 도착하지 않았느냐 그것까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창씨촌이야 창씨촌, 양씨 빼면 거의 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면민을 봐서 못 하는 거야, 이렇게 골이 아픈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집을 짓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3가구인지 14가구인지 모르겠으나 입주했을 때 과연 이렇게 파생되는 민원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하는 생각을 해 봤으면서 그냥 허가조건에 맞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향후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것인가 아닌가는 전혀 고려치도 않고, 한 번 나가 보았으니까 그런 걸 못 느꼈을 지도 모르지만 그 옆은 장경복이가 하는 공장이에요, 아시죠?

○ 허가과장 조성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냄새가 그렇게 난다니까요? 최근에 한 번들 나가 보세요, 누구를 붙들고 물어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구요. 여기다 어떻게 집을 짓냐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가 본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수감자료에 없는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의 기억으로는 허가과장한테 그동안 전류리 산 57-6번지에 대해서 시초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경위의 자료를 주십사 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의 손에 안 들어왔는데 기억이 납니까? 혹시 잊어버리고 못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시정질문 때 이걸 하셨다구요?

이준래 위원 아니, 시정질문하고 나서 행감을 시작하기 한 5일 전에 ‘제반 서류를 한 번 주십시오’ 하고 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려서 못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 허가과장 조성연 죄송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거는 그렇게 양지를 하고 문제는 이 사안을 당시 시장께서 답변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그 때 제가 의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을 얻어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이걸 과장께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이 “우선 답변에 앞서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 시장이 답변하는 문제하고 국장이 답변하는 문제를 사전에 조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조율된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아마 안 된 것 같다면 양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의를 단 이유가 “이것을 본위원이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했어요” 생략하고,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거두절미하고 중간 부분의 핵심만 읽어 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토지를 비롯한 건축행위라든가 규제하는 데는 행정 명목을 갖고 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기타 각종 나름대로 조례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원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한 번 실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당의 문제, 위법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에 따른 당연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또, 위법 부당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과연 적합하지 못한 그러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조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밑에 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들었지 그 후에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 어느 분한테도 이것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 허가과장 조성연 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시정질문한 내용을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1984년 장릉산 산사태가 있었던 걸 아십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네, 압니다.

이준래 위원 그 당시 기억이 생생해요, 그 당시에 사상자가 15명이 났어요. 사망자도 한 열 몇 명 났는데 본위원은 그 당시 현장에 아침 일찍 왔다가 2차 무너진 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릉산 산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도 그 산사태가 나서 여상을 뒤덮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안아파트가 거기 들어섰습니다. 그걸 그 후에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장릉산에 이러이러한 아파트가 들어서도 되느냐고 시장 또는 시 당국에 항의를 했을 때 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관된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인 줄은 몰랐었다, 행정부의 답변이 일관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한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은 사직서를 쓰고 그만 뒀는데 그런 사실까지는 알죠?

○ 허가과장 조성연 신안아파트와 관련해서 그만 뒀다는 얘기죠?

이준래 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만 뒀는지는 몰라도 해당 관계 공무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산사태가 나고 이런 위험한 지역이란 시인을 하면서 김포시가 전류리 산 57-6번지 같은 이런 위험한 지역에 해 준 저의가 뭐냐 하는 걸 따지는 겁니다. 그 행위 한 사람이 미워서, 허가과가 미워서 이걸 질타하는 건 결코 아니고 이 차원에서 따지는 겁니다. 또 하나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놈들이” 하고 표현을 했더니 일부 신문에서는 조크까지 했습니다만 이걸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거기서 조금 가면 하사리입니다. 하사리 언덕 밑에 수로 있는데 집이 두 채 있어요. 지은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집 두 채 사이에 60평의 창고허가를 내려고 군사동의를 냈는데 불허가 됐어요. 현장에 두 번씩 가서 세밀히 살펴보고 벙커가 주변의 몇 m 밖에 있나 하고 살펴보기도 했는데 여기 시장의 답변에도 그건 군사동의 문제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시에서는 그런 답변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볼 때 집 두 채를 안 지어 줬으면 이해가 되요. 두 채가 이미 있는데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불허했다 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죠, 과장 개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글쎄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거는 전류리 산 57-6번지를 백지화시켜 놓고 그 개념에서 거기 한 자리를 놓고 생각해 봐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집을 아예 못 짓는다고 했으면 그건 이해가 가요.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어서 집을 못 짓는다고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집은 허가해 주고 창고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 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살든지 말든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얘깁니다. 집 짓고 잘 살라고 허가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놈들이 어떻게 거기는 허가를 내 줬느냐 이겁니다. 이런 놈들이 어떻게 거기 전류리 수색부대 앞이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인데 어떻게 군사동의라서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차원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제가 두 번씩이나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경사도가 솔직히 말해서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젖혀야 이 위가 보이는 거에요. 그러한 지역이고 굳이 이걸 끝까지 집을 짓느냐 못 짓느냐 그걸 가지고 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명백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은 가감차선이 없어요, 할 장소가 없습니다. 1차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밑을 이러이렇게 헐어서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가감차선이 없이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 말대로 그 앞은 시유지로 개인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20m, 40m 낼 지역이 지금 가서 재 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거나 또는 주민들이 보았을 때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고 하는데 굳이 허가자의 입장에 서서 변호하는 집행부의 그런 행정처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따지는 거에요, 암만 정당하게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무슨 일을 발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즉각 중지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지 끝까지 변호하고 옹호하는 건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에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허가과장 조성연 지금 이준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가감차선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 동의, 또는 지역의 어떤 부당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입장에서 허가지로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군부대 동의라는 게 사실상 저희 어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가감차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그것도 전부 아는데 낙석방지턱을 한 그 지역이죠. 그러면 낙석방지턱은 왜 하냐, 차가 지나다닐 때 낙석할 염려로 위험스럽다고 판단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지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절개해서 집을 지어서는 안 될 자리야, 그렇다면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어떻게 주택을 짓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 허가과장 조성연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어떤 불안감이라고 말씀드리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사실상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 하는 단체가 한국사단법인 안전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나라에서 권위자들을 총 집합시켜서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의뢰한 것입니다.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걸 저희가 의뢰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결과가 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절개지에 대해서 보강공법에 의해서 보강하고 녹생토라든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보강공법에 의해서 보강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큰 우려는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무런 하자가 없다?

○ 허가과장 조성연 저희가 판단할 때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시장께서 허가과장을 불러 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논한 사실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저희가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께서 직접 드렸어요, 국장이 했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제가 드렸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특별한 지시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냐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임야훼손에 대한 어떤 입지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인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허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대한 적정을 기해 관리한 것밖에 없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1월 이후에는 과도한 임야훼손은 현재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제가 작년도에 행감할 때는 고촌면장이 그 앞산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슬쩍 짚고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무절제하게 김포시가 이런 식으로 산림훼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위원이 건설법이나 기타 이런 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끝까지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다고 고수를 집행부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 사람들이 평가할 사항이지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왜, 만에 하나 장릉산 산사태 모양 그런 사태가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만에 하나 한 번이라도 난다고 하면 이 누를 두고두고 담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점에서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또 하나 최근에 본위원이 거기로 다니다 보니까 보온덮개를 다 쳤어요. 그런데 가운데가 무너진 자국이 보이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자리만 빨간 걸 내리쳐서 빨갛게 보이는 거냐, 무너진 자리냐 하는 걸 기사하고 같이 오면서 ‘저 빨갛게 무너진 거네’ 하니까 ‘맞습니다, 무너졌네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가 보지는 않았지만 위에서부터 둘러서 그 뒷부분은 다 쳤습니다. 그걸 왜 쳤느냐면 장마 대비해 안전을 위해 쳤다라고 첫 번째는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다운 비가 아직까지 여기는 안 왔음에도 그렇게 쳤다 하는 것은 유비무환으로 했다 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 허가과장 조성연 이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뿐이 아니라 임야훼손 허가 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지금 그 쪽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과장께서는 현지답사했을 때도 ‘이 지반은 바위가 이러이렇고 해서 튼튼합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 허가과장 조성연 네.

이준래 위원 튼튼하다고 설명을 했고, 그들도 튼튼하다라고 판단되면 비 조금 온다고 무너질 염려 없으니까 칠 이유가 전무하죠?

○ 허가과장 조성연 저희가 그것은 뭐냐면 그 때 현장에서 다 목격하셨지만 현재 녹생토를 거기에 붙여 놨는데 그것이 현재 완전히 풀씨가 피어나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아직도 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처질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현재로써는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풀씨가 활착이 되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한다면 그런 것은 현재 저희가 우려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전개되는지 완전히 활착이 될 때까지는 안전성이라든가 기타 모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이준래 위원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허가과장에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자료에 대해서 잘 부탁하고, 시장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시장이 지시한 내용을 자료로써 정확히 해서 주길 바라구요, 그리고 본위원은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삼성홈플러스가 4차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받고 조치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어졌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거죠?

○ 허가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4차에 걸친 안전진단의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하셨습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시공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아직까지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결말점에 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로써 공개해 드리기는 그러네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당사자 간에는 합의에 거의 이르고 있다?

○ 허가과장 조성연 네.

김창집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신안아파트에서도 변전소 건설과 더불어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변전소에 대해서 잠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감정동 580-10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변전소 명칭은 옥내 GIS형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610㎡, 평수는 2,90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2만㎾의 전압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공급지역은 주로 김포1, 2, 3동에 대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그것이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규모가 되며, 공사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것을 보면 ’97년도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에 걸쳐서 전기공급 설비 및 송전선로 설치계획 수립을 김포시 한전소와 인천시 군부대 간에 협의를 한 바 있으며, ’99년도 4월에 감정지구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에 주민의견 수렴 및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7월달에 취락지구 내 전기공급 시설로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 15일날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긴 기간 동안에 허가를 득한 사항인데 이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고압전류에 의한 주민피해를 예상해서 집단민원의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한전쪽에서도 필요하다면 안전성에 대한 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면 현재 신안실크밸리 입주자들 대표 회의가 오늘 오후 9시경에 최초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갖기 위해서 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안실크밸리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요구조건이 오늘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원전력관리처에서 그거에 대해서 변경설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갖는 그런 절차가 있고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개인적인 질의라든가 인터넷에 대한 민원만 현재 발생시킨 사항이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것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회의가 끝나고 나 봐야 일단 그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각종 공사나 인·허가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만에 하나 위험할 수 있는, 앞서 이준래 위원님도 앞으로 거기에 집이 지어져서 살 사람들을 걱정해서 큰 목소리로 우려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해명할 부분들을 요구하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가과장 조성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현장에 지금 답사를 가시기 위해서 신광식 부의장께서 자리에 없으신데요, 자료를 요구하라고 부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감정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문소 지나서 4거리에서 좌측으로 농지에 공장을 올 봄에 지은 게 있습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당초 저희한테 인·허가를 득한 것은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득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지금은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그런데 그것이 현재 불법으로 공장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고발을 했고, 금년도 1월 9일날 토지주하고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2월 15일날 김포경찰청에서 인천검찰청으로 송치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4일날 우리가 2차 원상복구 명령을 냈고, 7월 10일 2차 고발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가중처벌을 받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버섯재배사라고 그래도 허가가 나는 그런 위치입니까,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사실상 농지에는 버섯재배사를 하는 것이 어디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가시다 보면 감정동 들어가는 입구 못 미처 4거리, 또 하나 브럭크 슬레이트로 지은 건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버섯재배사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불허했더니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김창집 위원 버섯재배사 허가의 자료를 정리하셔서 신광식 위원께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 사이에 행정조치를 하신 내역도 첨가해서 자료로 건네 주시고, 또 제가 관장하고 있는 1동의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조성연 네, 잘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공장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공장으로 총량이 333,000㎡니까 약 10만평이 되는 거죠?

○ 허가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 중에서 아직 못 한 게 한 135,000㎡니까 한 4만평이 남은 겁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5월 30일 현재 자료에 의한 것이고, 저희가 6월 4일날 확정이 되면서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8,000㎡가 그 때 내려온 건데 저희가 총량 집행에 따른 조사를 6월 2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1월달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7월 10일까지 집행한 것이 약 90,100㎡의 집행을 추가로 현재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물량이 약 45,000평 정도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한 1만여 평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 허가과장 조성연 네.

한규태 위원 신청한 것은 굉장히 많다면서요?

○ 허가과장 조성연 6월 10일 후로 7월 10일까지 현재 유보되어 있는 물량이 약 3만㎡ 정도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 다음 공장현황을 보면 김포 공장 중에서 한 40% 가까운 게 대곶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곶으로 공장이 집중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그것은 저희가 볼 때 군부대 동의가 가장 잘 나는 지역이 대곶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동의가 가장 잘 난 지역이 대곶이고, 또 대곶지역에서 보면 토지매매 행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거기 규모를 보면 500㎡ 미만인 150평 정도는 공장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봅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500㎡ 이상에 한해서만 강제적으로 공장등록이라든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규태 위원 그러면 500㎡ 미만 짜리 150평은 어떻게 관리해요?

○ 허가과장 조성연 500㎡ 미만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공장도 아니고 제조장인데 그냥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 허가과장 조성연 그것은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문제가 있네요?

○ 허가과장 조성연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재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뭐냐면 건축 연면적이 200㎡ 미만, 그러니까 60평 미만 짜리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도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어떤 형질변경 외에 잡종지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대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무 조건 없이 본인이 짓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의 맹점입니다.

한규태 위원 문제 생기는 공장들이 자꾸 몰려드는군요.

○ 허가과장 조성연 그것은 행정상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짓고 나서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전용한다든지 산림을 훼손할 때에는 어때요?

○ 허가과장 조성연 그 때는 당연히 우리한테 인·허가 대상이 됩니다.

한규태 위원 그 외에 이뤄지는 건 관여하지 않는다?

○ 허가과장 조성연 그게 우리 현재 제도상 큰 맹점입니다. 규제완화의 지침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건데요.

한규태 위원 그리고 대곶면 걸 보니까 공장이 완료 미이행된 게 344개에요, 이거는 허가를 득하고서도 준공을 안 했다는 겁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장 신설승인을 받아놓고 아직까지 완료신고를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료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현재 건축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구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해 놓고도 그것을 이행 안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1,000개가 되는 500㎡ 미만에 소규모 제조공장은 향후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업종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재를 받는 것도 없구요?

○ 허가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군요, 그런데 이 주변에 생기는 민원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네, 거의 그게 많죠.

한규태 위원 그리고 산림훼손 현황을 보면 5,000㎡ 이상의 허가현황만 뽑았는데 이게 요구에 의해서입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네, 이 5,000평 이상만 요구한 겁니다.

한규태 위원 5,000평 이상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허가과장 조성연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1만평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1만평 이하는 다 허가과라구요?

○ 허가과장 조성연 1만평 이하 중에서 자료가 많기 때문에 5,000평 이상만.

한규태 위원 녹지과를 하면서 허가는 허가부서에서 내 주고, 사후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 허가를 내 주고 사후관리는 허가과에서 일체 안 합니까, 어디까지 관리를 합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지금 허가과에서 사후 관리하는 것은 농지하고 공업에서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기타 여사한 것은 예를 들어 건축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산림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허가과장 조성연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있는 자체를 원래는 농지에 대한 것도 농정과로 이관시켜야 되고 공업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로 이관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쪽 팀에서도 보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인원이 적정치 못하다 보니까 현재 그것을 이관을 못 시키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규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원칙은 허가를 내 준 사람이 사후 관리까지도 들어가 줘야 적정성 여부를 언제든지 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부서에서 녹지과로 넘겨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관리 자체를 전부 명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들어 보니까 농지 부분하고 공장은 허가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허가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과는 글자 그대로 허가과입니다.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허가과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이런 거의 관리를 수시로 허가과에서 나가서 합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허가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팀장까지 해서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에서 2명이 9개 동·면을 반씩 나눠서 현장을 뛰고 하다 보면 사후 관리는 감히 신경을 쓰지 못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 허가는 전보다는 줄었네요? 허가 건수가 58건이고 76,428㎡이군요. 하루 민원을 몇 건 정도 1팀에서 처리합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1팀에서 꼭 몇 건을 처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한 달간 월 평균적으로 생산 문서가 1,700건에서 1,800건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 현장을 다 다녀와야 할 것이 아니에요?

○ 허가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현장답사입니다. 건축은 수임사무기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가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나갑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 직원들이 흔히들 허가과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제일 애로가 뭐에요?

○ 허가과장 조성연 사실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 줘도, 허가를 안 해 줘도 야단 현재 한마디로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충분히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인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현재로써는 썩 만족하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일단 현장을 다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야간에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허가과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자기 시간에 퇴근하는 직원은 10 몇의 1명도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과장님의 비법이라도 있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일단 허가과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는 아니구요, 허가과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감수하고 일을 하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없구요?

○ 허가과장 조성연 금년도에 저희 허가과 직원들에게 타과와 배려된 것이 타시·군 비교견학을 한 번 하라는 어떤 명목 하에 예산이 일부 서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까 이준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 충분한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다 찾아서 허가처리를 원활하게 해 줄 때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를 못 하고 몰린다든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반려나 기타 처리가 되겠죠, 그럴 때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걸린 것은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 줘도 문제, 안 해 줘도 문제 그런 문제점이 바로 거기 에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를 매매행위에 의해서 토지를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민원을 야기하는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우리 시민들을 볼 때는 왜 거기다 해 주었느냐 이런 식의 민원이 야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점을 대동하고 있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사유재산보호법에 있으니까 법에 맞으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 허가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각종 법령에 보면 현저히 어떤 지역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 해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하지만 일단 반려받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항상.

한규태 위원 해 주라는 것은 상위법이고 안 해 주라는 지침은 지침에 의한 거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아니, 꼭 지침에 의해서 안 해 주는 것보다도 물론 지침도 적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우선 첫째 둡니다. 법에 보면 부분적으로 그걸 제한할 수 있는.

한규태 위원 허가과장님, 우리 김포시에서 허가과란 것이 논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거에요. 그런데 기준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건 논스톱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입장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가과장 조성연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한규태 위원 맘에 들면 해 주고 맘에 안 들면 안 해 주고.

○ 허가과장 조성연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한규태 위원 뒤집어 말하면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법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요.

○ 허가과장 조성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지역 실정을 첫째 우선 고려하는 거죠, 그 지역 실정에 과연 이것이 적합하냐, 적합치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의 이익을 갖다가 보면서 공동의 문제가 생긴다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하는 거죠.

한규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현지 살고 있는 현지민들은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키지 않지만 시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상위 법 갖다 대고 행정소송 심판에서 이긴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행위를 해요, 그럼 피해를 보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네.

한규태 위원 행정심판하고 소송하는 건 외지 사람들이 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체면보다 그나마도 못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구요.

○ 허가과장 조성연 그런 소송건에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반려나 불허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나 소송이 걸렸을 때 지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저번에 준농림지에 여관을 규제하는 게 우리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역 외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숙박시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예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늘 염두해 두면 그게 많이 걸러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늘 애쓰시는데 고맙습니다.

○ 허가과장 조성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허가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 위원장 신제철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영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정수팀장은 교육중으로 이한재 정수팀 차석입니다.

(인 사)

천효성 시설팀장은 지금 병가중으로 서성수 시설팀 차석입니다.

(인 사)

유경요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47,000t에서 9만t을 증설하여 137,000t을 사업량으로 했습니다. 배수지가 3만t, 관로가 18.6km, 공사기간은 ’99년 9월 20일부터 2002년 8월 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48억 93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98년 12월 24일 상수도 사업인가를 받아서 ’99년 9월 20일 착공해서 2000년 4월 20일 9만t 증설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를 하고 6월 말 현재 총 공정 44.5%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수시설이 32%, 고촌 배수지가 85%, 운유배수지가 65%, 송수관로가 18.6km 중에 9.4km를 완료해서 50%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까지는 77%의 공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각종 설비시설을 시운전하고 정수장 시험가동하고 8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국도확포장공사와 월드아파트 앞 인터체인지 구간이 도로계획 미확정으로 아직 관로시공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확정되는 대로 관로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하수도 긴급복구 및 준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5000만원으로 하수준설로 3061만 7000원, 하수 누수복구로 413만 5000원,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 매설로 15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2038만 1000원의 준설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준설해야 될 데가 있어서 당초 200t 정도 준설할 것을 현재 한 340t으로 늘려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처리시설 용량이 1일 4만t 계획으로 차집관로 8km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김포1, 2, 3동이 주로 되겠고 처리방식은 간헐폭기법에 의한 활성슬러지법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 6월 7일부터 2002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59억 91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97년 11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8년 11월 20일 사업시행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99년 6월 7일날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 총 공정이 37%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처리시설 토목공사가 70%, 처리시설 건축공사가 27%, 전기계장이 7%, 처리시설 기계가 3%, 차집관로가 8km 중 5km로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1년 12월 31일 금년 말까지는 총 71% 정도의 공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 시험가동 운영을 하고 8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암리 배수로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통진면 서암리 640번지 일원에 배수로가 협소해서 매년 수해가 나는 지역에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총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4억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농수간선 암거박스공사를 6월 26일까지 1억 1253만 8000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스가 작아서 배수가 안 되던 것을 박스를 넓혔기 때문에 배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위의 상류에 박스를 연결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고 그래서 한 5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부족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토지주의 동의를 득하여 배수로를 확장 정비하여 상습 침수를 우선 예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하수사업이 종전에 건설과에서 수도사업소로 넘어갔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총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이십니까?

이용준 위원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현재까지 추진공정이 37%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지하 골조까지는 들어갔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구조물은 거의 다 됐습니다. 토목공사라는 게 구조물 공사인데 현재 70% 정도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조감도를 못 봐서 그런데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약간 먼지도 나지만 최대한 청소도 하고 그래서 걸포리 주민들이 가끔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사중에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세륜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아주 지저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인 감리가 별도로 있고 총괄적인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이용준 위원 감리가 있어도 법에는 상주하게 되어 있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상주를 안 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끔 수도사업소가 관리측면에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사를 하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공사하면서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면한 어려움은 침사지 구조물을 한 게 있는데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그걸 특수공법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비산먼지도 중요하고 걸포리 그 쪽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진입로에 보면 차량을 지도하는 지도원이 배치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요소가 많이 따릅니다. 그것을 현장에 나가셔서 지도를 하셔서 유도원을 배치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없는 것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10개를 하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만 10개이고 등록되지 않은 것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10개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외 일반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판정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관리하는 것 말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화사 같은 것은 약수터라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연간 수질검사를 2회 합니까, 1회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원래 분기별 1회씩 하는데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수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최근 2년 동안 수질검사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면서 장마를 대비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 하면 약수터에 가끔 가보면 약수터에 오는 사람이 예년에 비해 부쩍 많이 늘었더라구, 어디나 할 것 없이 공히 그래, 그마만큼 환경이 오염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라고, 장마에 대비해서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회관을 시작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7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9명
건설도시국장김준용
수도사업소장이일우
도시개발과장배춘영
주택과장전종익
허가과장조성연
도시계획팀장박헌규
공동주택팀장이근수
지역개발팀장김영선
건축팀장전대환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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