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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1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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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농정과, 녹지과), 건설도시국(건설과, 교통과)


일 시 : 2001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국 시민과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농정과, 녹지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 교통과의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농정과장 조화연.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이 교육중에 있고, 농산유통팀장이 항공방제로 인해서 2사람이 불참을 해서 차석이 참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농업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량장 축조사항입니다. 하성면 전류리에 물량장 축조사업으로써 기반시설과 물량장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작년에 3억원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설계 당시에 양회구조물로 설계를 해서 국토관리청의 승인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청규정에 의해서 양회구조물로 설계를 할 수 없는 문제와 군부대의 협의사항이 상이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금년도 5월달에 하천점용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후에 6월 30일날 공사입찰이 돼서 7월 7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낙찰자는 여주에 소재하고 동산건설로써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금년도 10월달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대명리 2종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90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선양장, 물량장, 호안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예산은 10억 5000만원으로 사업 주관은 경기도 해양수산과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7월 25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달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단계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8월 말과 9월 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보수공사입니다. 특산물판매장은 대지건물 월곶면 포내리에 대지 167평에 건물 59.9평은 ’93년도에 1억 4452만원을 투자해서 건축하였습니다. 판매장은 특산물판매장운영조례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권자를 지정하여 시장이 승인하도록 해서 월곶면 포내리 김동겸 외 2인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97년도에 48번국도 확포장으로 인해서 매장 앞이 직선화되는 관계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99년 11월에 휴업조치된 사항입니다. 그후 금년도에 녹지과에서 포내공원조성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그 앞에 남은 야산 자투리 땅이 공원화되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금월 중에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판매장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재개가 되면 판매 품종은 김포농산물과 공산품 위주로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하성면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사항입니다. 강변도로가 개통되면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던 하성면 마곡리에 과거 출장소를 하성면의 농업관련 단체들이 농특산물을 판매코자해서 25평에 253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로는 생활개선회와 쌀전업농,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 12월 1일날 개점해서 운영해 오다가 금년 6월경에 농번기로 인해서 휴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월 중에 다시 영업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논농업직불제 관련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직접지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홍수방지, 경관 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 것으로써 선정기준은 직접영농을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되겠으며, 제외대상은 1,000㎡ 미만인 자, 그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결과 처분을 받은 자는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농가 수는 5,176호이며, 면적은 6,025㏊가 되겠습니다. 전체 경지면적의 75%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아직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는 걸로 봐서 8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후 4월부터 10월까지는 논의 형상유지는 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다음에 농약안전검사는 농관원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10월서부터 11월까지는 종합해서 11월 말서부터 12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으로써 2㏊까지만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 및 전염병 대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현재 퇴비사가 2곳,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비 2곳 해서 4곳이 추진되고 있는데 보조 30%, 융자 70% 해서 7700만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 톱밥지원은 2,250t이 지원되는데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1억 3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장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축산전염병 발생 및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20일까지 현재 소 결핵이 6농가에 9두가 발생됐습니다. 그 중 양성이 5두, 의양성이 4두인데 양성 5두는 살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대책으로써는 소 탄저병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개, 닭 해 가지고 2359만 2,180두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방법은 지정 공수의, 자원봉사대, 자체 방역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작년도에 도우미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건 도시책사업으로 영농기간에 주부가 임신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2명이 배정받아서 2명이 다 완료되어서 1인당 1일 1만 2000원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금년도에는 15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13명이 신청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만 14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성면 후평2리 색채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써 하성면 후평리의 마을 정미소에 색채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0%의 1억 2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11-9쪽에 벼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3군데를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 1농가는 하성면 석탄리의 정성채 한 농가에 대해서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0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육묘공장 외에 호우피해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묘공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군데는 시에서 직접사업비를 집행해서 완료된 사업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사업으로 자금이 면에 배정돼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1쪽은 민간자본보조 집행 및 계획입니다. 이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뒷면에 자세한 농가별 명단은 별도로 참고하시구요, 197농가에 2000년도에는 보조 40%, 10억 448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64농가에 보조가 30%로 1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3억56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 아래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7농가에 도·시비 50%, 자부담 50%해서 2억 121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또, 아래 소형저온저장고는 시비사업으로써 작년도에 5농가에 4550만원으로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11-12쪽입니다. 이거는 앞의 11쪽에서 지원된 사항의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내역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7농가 이거는 도·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13쪽은 시비사업으로 5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4쪽은 금년도에 화훼농가가 37농가, 채소 농가가 7농가, 과수농가 20농가해서 64농가에 도·시비 30%, 자부담 7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17쪽은 2000년도에 채소, 과수, 화훼특작해서 197농가에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60%로 작년도에는 자부담이 60%가 되고 금년도에는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10% 감액된 상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유인물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3쪽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6개 작목반입니다. 이건 농림사업으로써 2000년도에는 국비 50%, 융자가 28%, 자부담 22%로 해서 1억 8699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개 작목반에 1농가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금액이 줄어든 거는 보조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 아래 수출전업농가 지원사업은 화훼농가 1농가에 대해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 가지고 505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 금년도에 화훼농가 1농가에 6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24쪽의 화훼물류단지 6개 농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6농가에 지원된 사업의 대상자를 말씀드렸고,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수출농가 1농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5쪽에 금년도 사업으로써 물류표준화사업이 한농위탁영농 김포2동에 사는 김병갑으로서 국비가 50%, 융자가 28%, 자부담 22% 해 가지고 보조가 2250만원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은 지게차하고 광폭차량 1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출전업농지원사업은 같은 고촌면 화훼농가의 최창호 씨한테 심야전기 보일러 1,000평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기계보관창고는 작년도에는 1개 농가에 3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1농가는 27쪽에 양촌면 누산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구요, 11-29쪽에 축산 분야입니다. 축산 분야에는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으로써 사업실적이 690두인데 당초에는 1,568두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는 작년도 3월달에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양돈농가가 입식을 기피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농림사업으로써 계획이 8개소였었는데 5개소로 3개소는 못 했는데 그거는 동절기로 인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송아지 생산가격안정사업이라든가 한우거세사업, 조사료 생산기반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그 다음에 젖소검정정액사업은 계획된 실적이 100% 완료한 사업이고, 아래에서 두 번째, 톱밥 비료사업은 당초계획이 1,500t인데 1,406t밖에 못 해서 100t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당초 신청했던 사람이 톱밥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한우 1등급사업도 계획대로 100%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0쪽은 금년도 사업으로써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및경상적보조금 집행내역은 작년도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농업발전 교육비로 19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엉경영인 대의원이 영농교육발전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식대를 지원해 주었고, 아울러서 17회 농업경영인연합체육대회가 있어서 3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농민회는 농민회에서 가족수련대회를 8월달에 청소년수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에서 250만원이 지원되었고, 밑에 농업발전교육도 농민회에서 8월달에 추진했는데 15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밑에 농업경영인연합회가 금년도에 18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풀보조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맨 끝에부터 바로 이해가 되게끔 11-31쪽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은 정산잔액으로 표기되는 것보다 정산액이 정산완료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완료된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럼 정산잔액이란 것보다 표기가 정산액이 맞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정산잔액이 아니고 정산액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풀보조 말고 농업경영인 영농발전교육에 190만원이 아까 회의 식대비로 나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9, 30을 보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금액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셨는데 원입니까, 천 원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천 원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이라면 이길재 외에 38명으로 이 단위가 천 원이면 1억 5680만원으로 읽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맞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서 39명으로 나눠야겠네요, 1인당 똑같아요?

○ 농정과장 조화연 딱 개인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다릅니다.

김병우 위원 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팀장께서는 이런 단위표기를 확실하게 해서 두루뭉수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가게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알겠습니다.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은 두당 자기가 기르던 모돈을 도태하고 새로운 형질이 우수한 천연모돈을 입식했을 경우에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일률적으로 지원된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자기가 기르던 모돈을 출하 해서 도태를 하고서 그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당 사업비 지원액은 같지 않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돈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앞으로 이런 단위표기는 확실하게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25쪽에 보시면 이것 역시 금액 일치가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합하면 6250만원이 나간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맞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전 장에 보면 수출전업농지원사업해서 금년도 합계가 6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50만원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에요?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이런 한 사람한테 4000만원씩이란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특혜가 아니구요, 심야전기를 설치하는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1,000평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우리가 화훼작목반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1사람밖에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선정방법은 지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훼면 화훼농가 등 작목반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평당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병우 위원 아니, 1,000평에 대한 의미는 알겠는데요, 과연 다른 화훼농가 중에 이 최창호 씨에 대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뭐냐면 전체 화훼농가 작목반이라든지 전체에 선정의뢰를 했더니 거기서 과연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 없다 하는 그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 사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김병우 위원 이거는 확실히 규명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리고 그 50만원의 편차나는 것도 다시 한 번 규명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길 바라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잠깐만요, 지금 25쪽에 물류표준화사업 2250만원으로 그게 편차났다는 말씀하신 거죠?

김병우 위원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합계금액이 전 장에 있는 금액의 보조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2001년도에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이 전년도 대비 1150만원을 증가한 금액으로해서 6200만원은 맞는데 뒷면에 민간자본보조 집행계획의 합계를 보면 6250만원으로 해서 50만원의 편차가 난 게 아니냐 이겁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건 편차가 아니구요, 23쪽에 2001년도 물류표준화사업 국비가 2250만원으로 그것이 25쪽에 물류표준화사업 보조금만 갖고 여기서 다룬 거기 때문에 2250만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김병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1-24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으로 여기 보면 배 연구회 등등 있는데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포도, 배 등등 방조망설치를 한 사실이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2000년도에 한 번만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는데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보면 거기서 금년에 배밭에 까치 방조망설치하는 게 있더라구요, 알고 계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지난 2000년도에 이 방조망설치에 대해서 과장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내역을 잠깐 비교분석해 보면 포도밭이 1,500평하는 사람이 시에서 보조융자 합해서 하는 것이 1575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400만원이면 뒤집어쓴다고 이걸 농정과에서 하는 걸 불허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해라 해서 이분들이 400만원을 하고 농정과장이 고맙게도 현실에 맞게 이 사람들한테 집행내역대로 400만원에 한 거에 대해서 확률을 따져 가지고 보조를 약간 줬습니다. 그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6,000평의 배밭을 방조망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값을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왜, 같은 농업계통이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어느 해는 농정과에서 하고 어느 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농정과에서 해야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유 또,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종료하고 하지 않는 이유 이걸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이유는 저는 잘 알 수 없구요, 우리가 중단된 이유는 배 수출이 전망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망이 없는 사업은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온저장고하고 방조망이 그래서 금년도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농정과에서 빠졌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저희가 뺀 게 아니라 중앙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농정과에서 안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는 걸로 얘기가 그렇게 되네요?

○ 농정과장 조화연 하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접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시 행정이 엄청 잘못되었다는 게 여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정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수익성이 없고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는 판단에는 농정과는 어느 소속이며,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소속이냐 이겁니다. 김포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수익성이 없고 전망이 없어서 중단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김포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으냐 이거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제가 접하지 않았고, 하는 것도 접하지 못 했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아니, 과장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수익성이 없고 수출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설명했잖아요?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 그게 우리가 중단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그 사업을 지원 안 해 준다 그 얘깁니다.

이준래 위원 안 하니까, 농정과에서 중단한 게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인근에 있는 시·군이 한다 하더라도 행정의 정보 부족에서 잘못한 건데 같은 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를 떠나서 과장이 김포시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냉철히 판단할 때 이거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글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건지, 중앙지원사업으로 하는 건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래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빙빙 돌리는데 중앙지침에서도 그렇고, 자체사업을 해서도 그렇고 어딘가 맹점이 드러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본위원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접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해서 공무원들의 많은 구조조정을 한 마당에 있는데 김포시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존하고 이렇게 획일적인 행정을 안 하고 이원화해 가지고 서로 모르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농정과가 되었든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든 병합을 해서 단일화하는 게 원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준래 위원 차후 이걸 연구검토하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매년 농경지가 엄청 많이 전용돼서 농지가 줄고 있는데 2001년 1월달서부터 현재까지 얼마만큼 줄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허가부서에서 전용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면적 파악은 제가 현재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시리라고 믿고, ’99년도에 42만 4,000평이 전용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무려 54만평이 전용되었습니다. 금년은 연말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전용되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농정과장의 입장에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농지가 전용되는 이유가 실무를 오래한 농정과장의 입장에서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소신을 간략히 피력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실무를 과거에 보았지만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수도권에 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난개발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48번국도만 보더라도 화훼판매시설 같은 것이 무절제하게 설치되어 있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면적이 잠식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농정과장의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는 말고 제가 자료요구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참게를 방류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게가 5만 미이고, 계획된 황복은 아직 방류하지 않았는데 그 참게가 5만 미에 미당 250원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조길준 위원 그리고 황복은 계획되어 있는 게 2만 5,000미인데 이것도 미당 500원으로 계산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비로만 사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더 많은 물량을 방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구두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도비는 만약 요청하면 몇 %나 지원됩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축수산담당 김무현입니다. 올해 참게 방류하고 황복 방류는 시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게 20만 미의 예산을 경기도 해양수산과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50:50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참게하고 황복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방류할 수 있는 적합한 어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지금 황복을 저희 관내 한강하류나 한강에서 잡히는 것은 산란기 때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황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장마가 끝난 후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는 황복 자체도 방류를 하면 일시 머물다가 바다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치어가 자라 가지고 산란을 위해서 다시 한강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어종으로 참게하고 황복하고 바다어민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대명포구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께서는 조업구역이 경기도가 아닌 인천시 강화군 덕적도라든가 여기에 나가서 조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어류 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럭도 저희 실정에 맞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포구의 바다에서 잡으시는 어민들께서도 조성사업을 위해 가지고 경기도에다 요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럭도 10만 미를 저희 시에서 인천시 덕적도의 조업구역에다가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참게 20만 미, 우럭 10만 미, 황복도 내년에.

○ 축수산팀장 김무현 황복은 저희가 경기도 해양수산과하고 실무협의를 했는데 황복 같은 경우에는 회유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될 사업이라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올해 이 시범사업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족도 지금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수산부 같은 데로 자꾸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방류할 수 있는 어족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민들을 위해서도 좋으니 이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팀장 김무현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해서 지원이 많고 또,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보조금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주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을 준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보조금 중에서 시설 분야에서는 우리가 1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관리과정에서 중간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회수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물이 아닌 그런 분야는 사실 난을 재배하는데 난 종묘입식을 하면 한 해에 끝나는 거죠, 이런 거는 단일성으로 끝나는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11-24쪽에 보시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양촌 오이작목반해 가지고 3500만원을 보조했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주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 관리는 작목반이 지정되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 여러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오이작목반에서 연간 총 수입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한 작목반에서 전체를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작목반 나름대로 A농가는 2동을 하고, C농가는 3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입은 개인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을 보조할 때는 각기 개인별로 나눠서 준다는 말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죠, 이 플라스틱 상자도 개인 농가별로 지급이 되고 기계 밴딩기는 묶는 건데 2사람에 하나씩 한다든가 해서 나눠서 하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규모는 작목반에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업용 집기라든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3500만원을 가지고 이 만큼을 샀다는 얘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죠, 이걸 사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하고 또, 거기 자부담도 들어가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규모라고 하는 것은 작목반의 시설규모가 아니고.

○ 농정과장 조화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3500만원을 가지고 이 정도를 사 주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지금 여기 3500만원은 보조금만 그런 거고, 거기에 융자가 28%, 자부담 22%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보조금액만 다룬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 3500만원을 가지고 이런 규모의 시설을 샀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런 얘기죠.

이용준 위원 그러시고 민간자본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대곶 배연구회에는 610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또, 포내 느타리작목반에는 750만원을 해 주었고, 김포농협에는 2400만원을 해 주었고, 더군다나 그 밑의 수출전업농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개인으로 김재규로 나갔거든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도에서 수출농가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도록 품목이 제목에 붙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농가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 4000만원이면 농가에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지원한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용준 위원 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규모는 800평에 지원이 되는데 전체가.

이용준 위원 기 800평은 지어져 있는 데다가.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은 뭐냐면 하우스에 가면 단일 비닐을 씌운 게 아니고 그 안에 가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천막으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현재 800평이 지어져 있는 데다가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 농정과장 조화연 이런 시설을 하는데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짓는데 개폐시설을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400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 이 단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평당 얼마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용준 위원 이렇게 농가에 많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시 행정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1-22쪽을 보시면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용준 위원 거기 세부사업명 방조망으로 원산리 김상열 씨, 원산리 여복현 씨의 사업비 합계금액을 보면 다른 거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00원으로 봐줘야 되는 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거는 다 천 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김상열 씨 같은 경우는 합계금액이 118억 9700만원이 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거는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복형 씨도 그렇고, 조경호도 그런데 왜 이런 오타가 납니까? 한 장에다 치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오타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엑셀로 직원이 다루다 보니까 치면서 금액에 오타가 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워드로 친다고 하더라도 단위만 보더라도 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 농정과장 조화연 거기까지 제가 점검을 못 한 건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팀장들이 이런 거는 챙겨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열악한 농민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농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11-6쪽에 보시면 축산공해방지 및 전염병 대책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2000년도 결산을 한 번 보면 예비비 지출을 축산 긴급방역 약품구입비, 긴급 가축방역 또, 긴급 가축방역해 가지고 총 얼마를 예비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느냐면 6149만 5000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불용을 482만 4650원의 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한 내역하고 여기 지금 11-6쪽에가축분뇨시설서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까지 자료를 본위원이 보면서 가축예방을 위해서 금년에집행한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본예산 외에 추가 예산은 없구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2000년도 집행이고, 금년도에 가축예방을 위해서 집행한예산은 얼마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러니까 긴급으로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 위원 네, 금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했고 긴급 가축방역비를 집행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 자료가 없어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금년도에 긴급 방역비지출은 올해도 봄철에황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온여건상 구제역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아닌 긴급 방역비 예산금액 중에서 저희가 일부 생석회를 사 가지고 낙농가에게 기 공급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냐구요, 그리고 자료를 해서 주실 때는 2000년도에 대한 집행이 있으면 금년도에도 구제역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예방을 위해서 긴급 방역비를 집행했을 텐데 그걸 왜 여기다가 내역을 적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 축수산팀장 김무현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준다고 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무슨 두루뭉수리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하고 특위장에서 질의 답변을 하면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행감이나 또, 집행부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생석회를 낙농가에 준 게 한 500여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생석회를 얼마 집행했다구요? 생석회 집행액이 228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2200만원을 집행했어요, 담당이 어떻게 그걸 모르고 그렇게 답변해요.

○ 농정과장 조화연 2000년도에는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신광식 위원 이게 7월 5일자로 내가 받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간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금년도에 긴급 가축방역비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해서 가져오세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금년도의 자료를 뽑으실 때 소에 대해서는 얼마를 뽑으셨고 양돈에 대해서는 얼마를 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톱밥지원을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3500만원인데 이 중에 금년 상반기에 지원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현재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서 영수증하고 모든 보조금 지급신청이 현재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 가지고 그걸 집행해야지만.

신광식 위원 신청농가는 몇 농가나 들어왔습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금년도에 147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신청해서 접수한 것이 147농가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47농가이면 평수대로 액수가 달라지죠?

○ 축수산팀장 김무현 평수대로 액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구요,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톱밥으로 사용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인식제고라든가를 위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해 드리는 것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규모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단 그것은 톱밥을 사용하는 퇴비사료든가 아니면 우사에 톱밥을 사용하고 있는 양촌 농가에다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양촌 농가에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다만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평수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평수대로 비례해서 돈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 축수산팀장 김무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액이 6750만원인데 이것을 평수라든가 그분들이 사용하는 톱밥 양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지출돼야 될 사항이 굉장히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톱밥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많이 쓰시지만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축산분뇨를 무단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한 분위기 제고라든가 어떤 의욕제고를 위해서 지원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축산농가가 우리 시 관내에 총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2000년 12월 말 현재 한우를 기르시는 농가가 한 120농가에 한 4,000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가 한 130농가에 5,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농가 수만 대 주세요. 그리고 양돈 농가는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양돈은 한 142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가 아닌 젖소 숫놈을 기르시는 농가가 한 60농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충 430농가 되네요? 지금까지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급된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작년도에는 139농가에 톱밥지원이 됐죠.

신광식 위원 또 ’99년도는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톱밥공급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지원됐던 사업으로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폐수 해 가지고 좀 오염이 심각합니까? 또 인근 주위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가, 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가 앞장서서 이것을 확장해 나가야 할, 또 100%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모를 안 보고 그냥 일괄적으로 농가가 신청한 대로 균등 분할해서 준다면 많이 매기는 사람이 축산분뇨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지 그게 의문이 간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행정을 지도하시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제가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수산팀장 김무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톱밥공급을 해 주는 것은 농가당 5톤 트럭 3대분이면 대당 한 30만원씩 됩니다. 30만원씩 3대이면 90만원으로 50%니까 45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양돈이나 젖소, 기타 분뇨가 많이 발생되는 직종을 기르시는 분들이 톱밥이라든가 왕겨를 쓰시는 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농가당 3대 공급해서 30만원씩 해서 거기에 50%인 45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구요, 만약에 이것을 전부 다 확대 실시한다면 농가규모에 따라서 톱밥을 사용하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한 5~6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는 그 사안을 검토했지만 지금처럼 농가들에게 한 45만원 정도의 톱밥을 공급해 줌으로써 분뇨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금년에 147농가에게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금년에 147농가를 일괄적으로 분배해서 또 지급되는 거죠?

○ 축수산팀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총 430농가 중에 144농가가 남네요, 그러면 그 144농가는 금년에는 예산이 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작년에도 원래 계획이 1,500평이었는데 1,400t밖에 못한 것은 톱밥이 부족해서 그걸 다 사질 못 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무허가 건물에는 모든 지원을 해 주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축산농가는 많지만 해당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정식적으로 축사건물이 된 곳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0% 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는 것은 환경과 폐수 이런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사실은 진작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됐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금년에 147농가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무허가 축산농가를 빼면 144농가만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남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이 사업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축수산팀장 김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톱밥공급사업은 시설지원이 아닙니다. 그 시설이 돼 있는 데다가 톱밥을 공급해 줌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파 가지고 유기질 비료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구시설이 아니고 매년 개별 비료화 시설이라든가 퇴비화 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완전히 축산농가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 축수산팀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축사가 안 된 시설농가의 시설비 지원은 없습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현재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축산분뇨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무허가 농가는 해 줄 수 없지만 무허가 아닌 축산농가?

○ 축수산팀장 김무현 무허가 아닌 축산농가는 이 톱밥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시설자금.

○ 축수산팀장 김무현 시설자금도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자금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회해서 다 쓰신 분들에게는 지원이 나갈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썼다니요. 다른 부분을 시설자금을 받아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당 7만 4000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7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당 7만 4000원이라는 것은 허가가 정식으로 난 건물에 한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가 난 건물에 대한 7만 4000원에 대해서 기 분뇨처리 시스템을 가지고서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가 추가적으로 더 분뇨처리에 대한 시설비를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제반규정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시설자금도 보조를 해 주고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 축수산팀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심각한 오·폐수 관계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11-10쪽의 민간보조 집행계획 현황을 보면 나간 것이 2000년도 벼육묘 공장설치 외 호우피해 복구비에요, 그런데 집행한 일자가 집중호우 피해농가 대파지원비도 12월 31일날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급일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12월 31일날 지급했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신광식 위원 지급은 언제 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지급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우리가 결과만 집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언제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지는 여기서는 확실히 모르고 결과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서 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회계연도 말이니까 12월 31일로 해 놓으시고.

○ 농정과장 조화연 사업기간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돈 집행은 동·면에서 됐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 안에 사업도 하고 집행도 그 안에 했다고 사업기간을 여기다 쓴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돈이 얼마 나갔는지 그런 건 개별적으로 모르구요?

○ 농정과장 조화연 개별적으로는 우리는 모르고 동·면에 서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의 자료를 보면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농작물 경쟁력 대책사업 현황 이런 것도 다 동·면으로 나갔습니까? 22쪽의 더덕·과수 이런 사항이요, 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사업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돈이 안 나가고 전부 동·면을 통해서 나갔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지금 20 몇 쪽?

신광식 위원 20쪽부터 22쪽, 24쪽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쟁력 대책사업비는 다 그런데?

○ 농정과장 조화연 숫자가 많은 것은 다 면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냥.

○ 농정과장 조화연 연말에 결과만 받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정산보고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구요,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면에서 전부 확인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우리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행정지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농정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농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비는 지원대상자가 많은데, 또 금액도 많구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본위원장이 보기에 개인적으로도 이중길 같은 사람들은 수출용 종묘입식비, 수출용 화분용토비, 수출용 화분, 그리고 심야전기 이용비 이런 것까지 일절 시설비만 빠졌지 화훼를 재배하는 데에 따라 연간 36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화훼농가에 대해서 지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작목반을 보면 수출용 화분, 수출용 종묘입식비 해 가지고 난작목반, 장미작목반, 분화작목반 이렇게 3개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7800만원으로 근 8000만원 돈이 되요. 개인적으로 화훼농가에다 지원하는 것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작목반에다가 근 8000만원씩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작목반에서 나가는 것과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는 금액을 합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1인당 찾아가는 것이 근 연간 4000~5000만원씩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화훼작목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작목반은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구요.

○ 위원장 신제철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화훼 작목반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작목반 현황하고 지원내역을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이 인원도 많고, 또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 수는 적습니다. 물론 특용작물하는 사람들이 농가소득 측면에서 경쟁력 제고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항상 인원이 많은 데는 설움을 받게 되요, 지금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은 설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마가 져서 수해가 나면 보상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수도작 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특히 농정과장께서는 농사도 짓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잘 살피셔 가지고 물론 우리 김포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에 이러한 속사정을, 중앙정부에서 그 속사정을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단 기관에서 농민들의 속사정을 십분 청취하고 종합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수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님께서는 농사업무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시고 쭉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본위원장이 주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꼭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안 된다 이러한 관념은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과감히 건의해서 시정해야 될 것은 말단 기관에서 시정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거기에 대해서 부언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어떤 부분에 대해서?

○ 농정과장 조화연 지금 말씀 쭉 하신 것에 대해서 화훼농가에 많이 편중된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도작은 같은 농업을 하더라도 단순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돌발병충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수도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훼분야는 꽃 하나 재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털해서 그릇이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게 또 다 수입품입니다. 시설도 있고, 시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폐하는 시설, 보일러 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분야별로 한 가지만 지원해 가지고는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품목별로 중앙으로부터 지원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작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액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부분에 예비비라도 우리가 동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꼭 어느 부분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신제철 물론 농정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시라 믿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 상태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집행을 하는 농정과장은 그러한 마음과 조건 하에서 집행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 속사정을 아셔 가지고 아까도 조금 전에 수도작 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에 지원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시라 이 말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열심히 찾고 건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리라 믿고 기대를 해 봅니다. 더 이상 농정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정과 사항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하셨는데 녹지과가 있는데 어떻게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지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 팀장인 공원녹지팀장으로부터 선서낭독과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선서로 들어가겠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김포시청 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안녕하십니까? 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사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걸포공원조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곧 승인사항이 떨어지는 대로 공원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대로 사유토지 수용추진과 함께 공사추진을 2003년 1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유토지 보상협의가 완료 시 공사는 2002년 6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패밀리파크조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산 9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구역면적은 168,235㎡ 중에서 시설면적이 55,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드리고, 이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사전 군부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도 현재 경인환경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이번 달에 발주해서 8월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사유지 보상추진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 3필지에 7,656㎡로써 보상가격은 9억 1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01년도 9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보상협의가 안 될 시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준용결정을 추진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수용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사항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조성 및 각종 공원조성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조성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원당고개 주변 약 500m의 길이에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액 교부세로써 1억 2300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 5일 준공을 했습니다. 주요 식재 수종은 소나무 17본과 무궁화 1,000본, 기타 철쭉과 관목류를 포함해서 4,63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면 포내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지난 6월 18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총 투자비 3억 6039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파고라와 평의자, 탁자, 기타 관목·교목 식재, 야생화 50종을 식재하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조성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지역 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13개소 1,228,613㎡ 중 현재 4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월곶 조각공원, 사우택지 내 사우공원, 북변택지 내 북변공원, 양곡의 체육공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미조성된 공원 9개소에 894,442㎡가 되겠습니다. 동 근린공원 미조성 공원 9개소를 추진하는데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약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에 따른 조성비가 약 3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우선 공원조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무동 일원의 한 가운데에 있는 풍무동 산 2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65,000㎡가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약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250억원, 조성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약 전체 부지가 사유지로서, 또한 95%가 관외 거주자로서 현재 도시계획 수립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공원지역으로 수립이 되면 토지보상 및 수용절차를 거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우선 공원조성 지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북변동 산5-1번지 일원인데 천주교 뒤의 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 조성계획이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시계획을 하지 못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약 14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77억원과 조성비 70억원이 소요되는데 2002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00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소공원조성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화 개나리동산 및 도로변 소공원조성 사항인데 한강제방도로변에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화 개나리동산을 추진하는 사항은 누산리 1063-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7,000㎡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소공원조성은 하성면 봉성리 640번지 제방도로변 폐천부지 약 10,000㎡ 면적으로 예상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14건에 3㏊의 면적에 산불이 발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2-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현황 및 각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실적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취약지 단속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4건을 부과해서 1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사법 적발 입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32,892㎡으로 인천지검에 송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월부터는 부천지청에 송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2-10쪽의 산림형질변경 및 보전임지전용 허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17건에 270,519㎡, 81,832평의 면적을 형질변경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지도 육성에 2000년도까지는 연간 1200만원의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는 연간 960만원이 보조되는 사항으로 산림조합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요,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에 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해 자료에 의한 감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패미리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순규 팀장이 과장이 오랫동안 공석인 가운데 혼자 일하느라 노고가 엄청 많으리라 믿지만 이 패미리파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또 우리 김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하는 가족공원이니 만큼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패미리파크가 최초에 책정이 된 날짜가 언제죠? 최초에 패미리파크를 하성면 양택리 일원에다 해야겠다라고 확정지은 날짜 알고 계시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2000년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도 이것 때문에 경기도에도 가고 교수팀들도 몇 번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그동안 진척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간략히 설명하시면서 덧붙여서 향후 대책을 간략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원래 이 사항은 양순규 팀장보다는 강경구 국장이 답변을 해야 원활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안 계시구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하세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동 패미리파크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도시근교 산림 휴양림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사업지로 저희 시 하성면 양택리가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군포시하고 안양시, 남양주시 이렇게 시범 사업지구를 놓고 사업을 선정한 결과 저희 시가 결정이 돼 가지고 작년 9월부터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각종 행위제한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준농림 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은 했고, 또한 준농림 지역이 아닌 일반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도 공원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이준래 위원 양순규 팀장, 그 지나온 과정은 대략 아는 거니까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향후 어떻게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 2001년도 5월 29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가운데 그 완료된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가 사전 군부대 협의를 보냈습니다. 또한 환경성 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자를 직접 방문도 하고 만나서 종합적인 상황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본인 정충원 씨가 보상금액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축산인으로서 그곳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고집하시면서 여태까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정말 지역 선배로서 상당히 융화 정책적으로 나갔는데 앞으로는 정책을 변경해서 더 강력하게 보상협의에 임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정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게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일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양순규 팀장 혼자만의 힘으로 향후 가능하다고 보는 사항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보구요, 지역도 그렇고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준래 위원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어렵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이준래 위원 설명을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설명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보상부분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조금 이해하기에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20여 년 동안 오랜 세월을 거기서 낙농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이면에 다른 것이 내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묶이면 땅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많은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게 9억 1900여 만원이라면 적정가격이며 시에서도 할만큼 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본위원하고는 한 번도 타협을 안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이게 숱한 사람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왔다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 정충원의 땅이 토털 얼마나 됩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7,656㎡로 약 2,2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총 하고자 하는 패밀리파크 조성지역이 평수가 약 5만평 되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총 면적은 168,235㎡로써 구역면적은 5만평인데요, 실제 시설이 들어가는 면적은 약 55,000㎡로 16,5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주변 일대에 시유지가 많이 있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이준래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바꾸어 말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정충원이는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최초에 이 지역에 정충원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전부 시유지인데 불하받고 해서 매입을 해서 2,000몇 평이 현재 있는 거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이준래 위원 이렇다고 보면 어느 측면에서 봐도 정충원이는 수혜자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설득력 있고 타협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 이렇게 봤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양순규 팀장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지도 부족했던 것 같고,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수차에 걸져서 비협조적이라는 말까지 운운하면서 했는데도 어느 정도는 협박성 있는 발언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도저히 수용을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성면 양택리에 위치됐다고 해서 하성 사람을 위한 패미리파크가 아닙니다. 우리 김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권 일대에서 주말에 휴식의 공간으로서 김포시에서는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난관에 부딪쳐도 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했었는데 어떠한 설득력 있는 말을 양순규 팀장이 한다고 해도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 양순규 팀장이 과장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압니다. 허나 인생이 세상을 사는데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 본위원이면서도 이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시 행정으로서는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이준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본위원의 힘을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얘기를 하라고 말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본위원이 집행부로부터 그런 걸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사항이 아니라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차제에 공직자 양순규 팀장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면 이건 어떠한 신념을 갖고 직위를 걸고라도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해결하고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사명감을 갖고 향후 철저한 대처를 해서 만전을 기해서 패밀리파크에 차질이 없게 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과 촉구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의 사유지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원녹지팀장만으로는 어렵고 시장이나 국장이 가서 보상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금방 이루어지리라 본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패미리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환경성검토가 4월 말에 끝났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4월 말에 끝난 것은 설계용역이 끝났구요, 환경성검토는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환경성검토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용역은 완료됐구요, 경인지방환경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성이 끝이 나서 경인환경관리청에다가 다시 재검토를 준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환경성 용역이 끝난 것이 우리 시의 담당자가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경인환경관리청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언제쯤 내려오게 되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이 달 말경에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2-3쪽에 보시면 무궁화동산 조성공사 및 공원조성 추진현황이 있는데 무궁화나무는 무궁화동산에 1,000본밖에 안 되고, 소나무·느티나무·왕벚나무·철쭉 해 가지고 4,647본이 다른 나무에요. 그래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면 무궁화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왜 1,000본만 거기다 심게 하고 무궁화동산이라고 명칭을 붙이는지?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소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행자부 교부세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침에도 그렇지만 무궁화만 심게 되면 공원의 모습이 상당히 조화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무궁화가 상당히 늦게 잎이 피고 병충해가 많이 가고 그런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궁화를 많이 밀식하다 보면 공원으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공원형식으로 하되 무궁화를 많이 식재하는 걸로 해서 다른 수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무궁화는 다 심어졌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다 심겨져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중국산을 얼마나 심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저희는 중국산을 심지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나도 안 심고 다 국산이에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걸로 식재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우리가 근린공원조성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9개소가 미조성 공원이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9개소에서 4개소를 한 겁니까, 9개가 전체적으로 미조성된 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아닙니다. 총 13개소 중에서 9개가 미조성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9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 9개소는 주로 도시계획지역 내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임야 부분이 주가 되겠는데 말씀드리면 장릉산 일원, 그리고 북변지구 천주교 뒷산 이런 데고, 걸포동에 저희가 걸포근린공원조성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양공원이라고 걸포리 입구면적이 적습니다. 한 2,700평 되는 곳이 있고, 이거는 조성계획이 다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천둥고개 넘어가자면 우측에 산이 있습니다. 한화아파트 짓는 그 앞에 그 산이 천둥공원이구요.

신광식 위원 지금 48번국도 확장하면서 절개지로 깎는데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공원조성을 할 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거는 이미 도시개발 분야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임야지만 높지 않기 때문에 절기를 해 가지고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위주로의 근린공원조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다 몇 평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천둥고개 면적은 약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3,000평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신광식 위원 우리가 근린공원을 시설하면서 지역주민이 절대 필요로 하고 공감하는 공원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고 공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에 그런 사례를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구요, 이 9개소의 공원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토지는 사유지입니까, 우리 시유지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90% 정도가 사유지이구요, 시유지 및 국유지는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원마다 계획하고 산출내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뒤에 나가시면 도로변에 소공원조성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건 아직 사업이 안된 거죠? 누산리하고 하성, 봉성리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이 지역은 제방도로변 계획지로써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토지는 국유지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폐천부지로써 국유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4억원, 3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이것을 대충 얘기해 주세요. 토지는 국유지이니까 우리 토지비가 안 들어갈 거구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조성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조성비가 3억원, 4억원인데 장비대 일부 들어갈 거구요, 묘목 값일 텐데 그 외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이 지역은 제방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큰 시설 같은 건물은 들어서지 않게 되겠습니다. 주로 들어설 것은 수목을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부 파고라시설, 잔디광장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시설만 들어설 걸로 계상해서 평당 일반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공원조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약 15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3억원 계상을 하였고, 봉성리쪽에는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3억원이면 여기 면적이 7,000㎡인데 이게 3억원이면.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약 2,100평이 되기 때문에 평당 15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부분에도 공원조성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이 형질변경을 하는데 우리 허가과에서 사소한 걸하고 우리 녹지과에서 허가할 수 있는 평수 면적이 몇 평까지 녹지과에서 합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1㏊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3,000평 미만은 허가과요, 그래서 금년에 3,000평 이상 허가를 한 것이 총 몇 필지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금년뿐만 아니라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17건에 면적은 27만 519㎡로 약 8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99년도서부터 여기다 자료를 뺀 거죠,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도 여기 들었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 산림팀장 두철언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금년도에는 저희가 3,000평 이상 허가처리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여기 자료에 2001년도는 없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한 건도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3,000평 이상의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 과정에서 녹지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뭐 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허가과정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조건이 이상 없어서 허가해 주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신광식 위원 우리시에 산림 면적하고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방금 전 신광식 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성면 전류리 산35번지에 보면 불법 산림훼손도로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전류리 취락구조하는 데 마을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기존마을에서 가시다 보면 체육시설이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거기 3,000평 이상 산림훼손을 했어요?

○ 산림팀장 두철언 아닙니다. 도로만 한 거기 때문에 400㎡니까 약 120평을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가다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현지답사한 산157-6번지 하는 데 정확히 내가 잘 기억을 하는데 거기 도로변에 공원녹지를 만든다는데 커브선 돌아가는 데 거기는 녹지과에서 허가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그 관계는 허가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녹지과는 거기하고 무관해요, 3,000평 미만에 대해서는 무관하냐구요?

○ 산림팀장 두철언 네.

이준래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지금 보면 각종 허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을 해 가지고 많은 산림들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정비되지 않아서 어느 부분은 허가해 줘도 되고, 어느 부분은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허가와 비허가로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두철언 팀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산림팀장 두철언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실사를 나가서 경관이라든가 저희 시 표준임목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1번지에 나무가 10본이 있다, 그러면 그 임목도 100%로 보았을 때 115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처리를 할 수 없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목도 조사하고 타법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저희 법에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타법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허가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개발하고 보존 사이에 팽팽한 관계 그 사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해가 되구요, 더군다나 우리가 시가 된 지 4년차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람에 더욱 더 아마 행정하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000평 이상의 이런 허가가 올해는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허가해 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신청이 두 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다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사유가 뭐죠?

○ 산림팀장 두철언 경관 보존으로 저희가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경관 보존을 이유로 했어요?

○ 산림팀장 두철언 네.

김창집 위원 우리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런 산림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사실상 애매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김포시에서는 참 해먹기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더 사업을 확장하고 사세를 확장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점들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든지 외국으로 가야지 김포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무차별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것 또한 우리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지만 의욕적인 사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보존이 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시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확정되어 가지고 시 전체라기보다 는 상당한 지역이 빨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서 그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구요,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된 것이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빨리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창집 위원 평소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대부분의 허가사항들이 몇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장시설이란 말이죠, 이렇게 공장을 하려는 분은 많고 또, 둘러보면 적지 않은 땅이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도는 없고, 특히 소규모로 영세한 공장이 들어오기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이고 대규모적이고 하이테크의 산업시설들이적지의 위치에서 산업활동이 원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계속 불응하는 시의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부분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중간의 일선에서 담당하시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구요, 공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공원도 이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 하면서도 실제로 공원으로 만들어 놓지 못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서도 새로 또 공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땅을 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데 10년 넘게 공원부지로 해 놓고서는 매입은 안 해 주면서 새롭게 사업이 가시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적극적으로 땅을 매입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도 많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부분 부분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소공원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 소공원들은 우리가 이전에도 나가 보면 과연 여기에 몇억 원씩 들여서 이렇게 애써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소꿉장난한 것처럼 좋게 표현하면 아기자기하고 이걸 공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슨 화단 같고 한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사업으로 이루어진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풍무동에 무궁화동산 조성한 부분들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면적은 길이가 500m입니다. 그런데 폭이 일부지역은 2m가 되고, 일부지역은 4~5m가 되기 때문에 폭을 평균 4m로 봤을 경우에는 한 2,000㎡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 부분의 무궁화 등에서 4,630본을 심는데 1억 2300만원이나 들었단 말이죠, 대부분 이렇게 식재한 나무들은 죽이는 경우가 없이 다 제대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사후관리는 우선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12-4쪽에 보면 도심지 우선 공원조성 지역해 가지고 북변동 산5-1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뒷산 공동묘지 부분을 포함해서 그쪽입니다.

김창집 위원 거기서 48번국도에 거의 인접하는 부분까지 꽤 넓은 부분이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곳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이것은 지난번 투융자 심사 때도 있었습니다만 1970년대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거의 20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지정만 해 놓고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이 예상 사업비로 해서 147억원을 해 놓기는 했는데 이게 언제 진행될 걸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3개년 정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3개년 동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땅이라도 빨리 사가라고 하는 얘기를 더러 하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김창집 위원 쓸 수도 없고, 한다고 그래도 허가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20년 동안 그렇다고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적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앞서 말씀드린 무궁화동산 식재에 관계된 사업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가 진행되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몇 분이라도 몇 군데 현장을 다녀왔으면 합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공원과 산림훼손 부분 등과 관계돼서 국장님께 답변을 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질의 답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이 과연 비단 담당부서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적인 문제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수준에 있고 향후 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담당과 이전에 국장님의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창집 위원 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계획과 상세계획이 설정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될 문제이지 한 해 사업으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기 자투리 식으로 조금 조그마한 공원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란 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몇억 원씩 들여서 만든 공원이 길 한두 차선만 넓힌다 그러면 그 속에 싹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대규모의 공원들도 지금 사업비 때문에 거의 손을 못 대고 계신 상태이구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공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우여곡절을 통해서 득하는 사람도 있고 반려받아 가지고 못 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선을 갖게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사회산업국 차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인데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국장님의 의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들 이상급에서는 과연 이 도시계획을 지금 어떻게 추진해 가고 계신지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현재 도시계획 관계는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이용계획에 대한 걸 도시개발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기본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 공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70년대 각 동·면별로 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미 공원녹지로 통진이고 하성이고 지정된 지역이 다 있습니다. 하성은 물론 패미리파크 지역은 아니지만 동성산 일원, 그리고 통진 같은 경우에는 마송리에 옛날 상수도탱크가 있던 그런 지역 또, 양촌면도 일부 시가지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산을 전부 공원으로 묶어 놓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원다운 공원도 가꾸지 못 했고, 실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해 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시로 승격이 된 이후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도시화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공원을 계획세워서 10개년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이제야 공원이 시작되는 단계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공원을 가꿀 생각도 못 해 왔고, 현재 무궁화동산이란 건 풍무동 인천방향 좌측에 도로변에 언덕으로 되어 있는.

김창집 위원 국장님, 지금 1개, 2개의 공원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거의 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까지 나가보겠다, 이렇게 감사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구요, 과연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국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급해서 도에 가야 되고 건교부에 가야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상관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팀장님들이 하실 일이 있고, 국장님이나 시장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다 얘기된 걸 반복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풍무동 공원도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풍무지역도 현재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정말 꼭 필요로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서해아파트라든가 아파트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공원 대상지역을 다 촬영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공원 내에도 현재 공장이 들어서서 그대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예상지역에 공장을 전부다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고, 도시 내에 장릉산도 물론 마찬가지로 미사일부대를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먼저 추진했지만 그게 쉽게 국방부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장릉산 주변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년 계획기간 중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단번에 하기는 어렵고 일단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10개년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한 공원을 다 조성하겠다, 거기에 따른 세부설계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공원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 지금 우리시가 정말로 초기계획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 사업들을 중단해 놓고라도 총체적으로 우리가 녹지를 몇 % 어느 정도를 보존해야 되는 것으로써 장기적으로 잡고, 그리고 생활이 이루어지거나 공장이 분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몇 %는 공원녹지화해서 비율을 맞추고,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김포 지도를 놓고서 계획을 잡아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10년이 걸리든, 한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그런 총체적인 계획이 잡힌 속에서 그 정책의 틀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의 인허가 또는 공원의 위치선정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풍무동에 지구지정도 안 된 데에 민간업자들이 잔뜩 고밀도로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니까 쫒아가서 거기에 일부분 공원을 만들어서 녹지를 조성해야 된다하는 뒤쫓아 다니는 행정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적했지만 조그만 자투리 땅 같은데 공원이라고 큰돌로 무슨 공원 이렇게 이름만 써붙인다고 이게 공원입니까? 사람이 거기 머물러서 그 공원을 즐길 수가 없는데 그런 작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몽땅 중단해 놓고라도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산림 부분에 대해서 큰계획의 밑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에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본계획이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력해서라도 그 부분이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기되고 무궁화 몇 그루 갖다가 심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 제가 외람되지만 그런 취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답변이 나오시길 바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섭섭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대대손손 계속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직접 도시계획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것이 적으면 적지만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전문 분야인데 이러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안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럼 누가 앞장서서 지킬 걸 지키고, 개발할 걸 개발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자리에서 또 다시 이 부분이 서로 점검이 될 때에는 정리된 안이 제시돼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해 주셨고, 요새 과장님도 공석인 가운데 팀장들의 애로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12-8쪽을 보면 산림사법·적발현황이있습니다. 보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만 되어 있어요, 11월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11월 이전에도 있었는데 자료 요구가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은 겁니다.

한규태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보면 추인허가하고 원상복구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로 3,000평 미만은 허가과에서 내 주고 3,000평 이상은 녹지과에서 내 준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적은 평수들이 불법훼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고발은 녹지과에서 합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저희 녹지과에서 다 합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당초에 허가과가 생겨서 직원이 같은.

한규태 위원 이건 업무의 문제가 있는데요,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허가부서 따로 있고 관리부서 따로 있다고 그러면 사후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산림훼손은 100평을 하고 150평을 하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적발을 녹지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산림팀장 두철언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실무자가 현장실사를 하다가 허가면적보다 더 면적을 훼손할 때에는 저희한테 협조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글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왜 이원화돼서 어려움이 많느냐 하면 나중에 추인문제를 허가과에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하는데 따로 있고 허가 추인해 주는데 따로 있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잣나무 심고 추인 해 주고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기준이란 게 내가 보기에 없는 거 같아요, 큰 면적도 추인을 해 준 게 있고, 특히 12-9쪽이 포함될 것이에요 허가 따로 추인 이런 내용인데 천차만별이에요,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찍어서 얘기하면 12-9쪽을 보면 양촌면 누산리에 2,950㎡에 군부대 벙커시설이 있어요, 이걸 추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언제 이걸 적발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산림법 위반으로 송치해 놓고 추인해 주면 결과도 안 받고 이건 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그런 관계는 저희가 원상복구가 불요할 경우에는 바로 복구를 아니하고 허가를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지금 군시설물이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산림팀장 두철언 일부는 허가를 전반적으로 득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군부대에서 벙커나 산림훼손한 실적은 뽑을 수 있어요?

○ 산림팀장 두철언 벙커보다는 군막사 같은 거는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벙커가 아니고 교통호를 파느라고 나무를 많이 베고 그러는데 이럴 때 산주도 모르게 어떻게 허가를 내냐 하는 얘기죠, 산주의 동의도 안 얻고 어떻게 허가를 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런 경우에는 전혀 동의받지 않고 임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렇죠, 그런 산림훼손은 묵인해 두고 이건 어떻게 적발을 한 겁니까? 12-9쪽에 중간쯤에 보면 양촌면 누산리 337 외 2필지가 2,950㎡이 군사시설로 해서 훼손이 되었는데 산림법 위반으로 사건송치만 하고 추인허가를 해 줬단 말이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게 적발된다고 그러면 군인들이 하는 게 아주 많은데요, 개인도 모르게 하는 걸 본인 산주가 고발이 들어온 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런 문제들이 허가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얘기입니다. 이건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적발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적발하고 처리하는 건 녹지과에서 맘대로 해 주고, 허가부서의 허가는 기준이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의 대책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12-9쪽에 군부대시설 벙커는 어떻게 해서 추인해 주신 건지 자료를 주시구요, 군부대에서 훼손해서 신고처리한 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천차만별이야, 500만원 받는 것도 있고, 벌금 무는 것도 추인해 주고 또, 100만원, 200만원 받으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의 산림법 몇 조란 것도 없고, 무조건 검찰에 갔다 와 고발만 하고 나면 마음대로 추인해 주고 마음대로 원상복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준이 있어야죠. 이게 산림법 몇 조에서 했다든지,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단 얘깁니다. 의회에 준 자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벌금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는 말이 안 맞고 내 말 아시겠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앞으로 군부대의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표면적으로만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문제가 허가부서하고 녹지과하고 업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12쪽을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가 있어요, 이게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다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1140만원씩 분기별로 주었는데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산림조합단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주고 우리가 뭐 시키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 외에 우리가 산림조합에다 나무를 간벌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1년에 얼마나 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이거는 사업량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한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그걸 주게 되면 집행된 다음에 받아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대행사업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한규태 위원 이것도 보니까 그냥 정산받지 않고 전부 100% 다 돈 주는 걸로 끝났네요, 정액보조도 다 받아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받지 않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거는 그냥 주면 봉급지원 형태라구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한규태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왜냐 하면 저희 산림조합이 전국에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영 능력이 있는 조합, 중간단위, 하단위 그래 가지고 저희 시 산림조합은 중간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받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중간단위는 주기만 하면 정산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집행해 줄 때 무슨 근거로 이 사목을 집행해 주냐 그런 얘기죠, 몇 명으로 어떻게 쓰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정산은 받는데 잔액은 받지 않습니다.

한규태 위원 공공근로도 보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을 지원하고 나무 간벌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러던데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인건비.

한규태 위원 지도감독하고 간벌하는 건 위탁을 따로 주는 거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관리위탁 비용만 나가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실적이라는 게 보고를 받고 자금도 정산보고를 받아야 만이 되는데, 돈이라는 건 잘 줘서 잘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잘못 줘서 잘못 쓰면 이건 안 주니 만도 못 하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거기에 나간 보조금 내역서가 정산보고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질의 답변은 다 했으니까 더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당하고 사우지구, 북변지구, 그리고 양곡체육공원 그렇게 해서 내일 오후에 본위원이 한 번 현장확인을 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원당, 사우, 북변 공원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 위원 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팀장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만 국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하는 가운데 실시하고 국장의 증인선서는 지금 건설과장 및 이하 팀장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 위원장 신제철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강하구 토사퇴적 현상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하고 6월달에 언론에 보도된 게 간조 시간대를, 그러니까 만조를 제외한 때에는 펄이 늘어나서 어로작업에 나서지 못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4월 26일날 기사관련 동향보고를 했고, 4월 30일날 경기도 건설계획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6월달까지 건교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전화상으로 업무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청에서 지난 7월 9일 월요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가지고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기술연구원과 전문용역업체에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검토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하천계획과장이나 하천국장님 얘기로는 검토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계획임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현재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 장으로 골재채취 직영사업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지현황은 수입액이 104억 9700만원에 지출액이 5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골재대행생산비, 위탁판매수수료, 군부대 요구사항 시설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4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단가는 모래가 7000원, 자갈1이 25㎜ 이하로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갈2라고 굵은 자갈로 되어 있는 게 2000원인데 이거는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굵은 자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대행생산비가 모래나 자갈 모두 3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갈2는 생산비를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판매수수료가 판매단가의 3%를 고촌농협하고 계약체결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조건부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은 ’97년도에 2900만원, ’98년도에 5800만원, ’99년도에 4000만원, 작년도에 6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허가량이 150만㎥에서 허가잔량은 6만 5,000㎥ 정도, 그리고 작성한 날짜 기준해서 6만 5,000㎥인데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5만 7,000㎥ 정도의 잔량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8월 정도면 채취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 들어갈 향산지구에 대해서 수중측량이나 부지조성공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 등급은 지방도 352호선으로써 사업개요가 본선 1.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로가 2.26㎞입니다. 총 사업비는 18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명지건설과 주성건설이 60:40으로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동신기술개발이 되겠구요, 현재 총 공정은 9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월 말경에 완료 목표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누산~양곡간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도 305호선이 되겠습니다. 누산리에서 양곡리까지 1.6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 7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시공자는 주식회사 대지종합건설과 주식회사 대흥종합건설의 공동도급으로 해서 55%하고 45%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도급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로써 금년 10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석정~갈산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 등급은 군도 13호선으로써 대곶면 석정리에서 월곶면 갈산리까지 지금 2.7㎞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지 않은 사업비는 1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2%가 되겠습니다. 토공하고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구조물하고 배수공이나 토공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포장, 기타 부대공을 설치해 가지고 내년도 7월달에 준공을 하는 걸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명~석정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도 13호선이 되겠습니다. 대곶면 대명리에서 석정리까지 4.59㎞로 2차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확보된사업비는 보상비 일부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전용협의나 산림훼손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데 이게 끝나면 10월달부터 용지보상협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보상비도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상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2003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운~대포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군도 6호선으로써 양촌면 학운리에서 대포리까지 1.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폭이 14.5m로 2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됐습니다. 현재 확보된 게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85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4억원인데 이게 그동안에 노선결정을 하면서 양촌면이나 부락에서도 주민설명회도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했는데 지금 대포리나 학운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우선 사업을 유보시킨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장곡~향산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 104호선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태리에서 향산리까지 2.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현재 보상비가 금년도 추경에 3억원 확보된 것까지 해서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보상협의가 58% 되었고,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3-10쪽이 되겠습니다. 대벽~상마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7호선으로써 대곶면 대능리에서 상마리까지 약 1.6㎞가 되겠습니다. 2차로로 포장하는 사업비인데 총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비는 다 확보해 가지고 용지보상이 한 75%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사비가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주된 게 10월로 되어 있는데 9월 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실제 10월에는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서암~청룡사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 211호선으로써 통진면 서암리에서 서암리까지입니다. 연장이 1.5㎞가 되겠습니다. 2차로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36억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비가 7억 7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확보된 보상비는 다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추진은 2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보상비를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보상을 하고 실제 내년 말일경이나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2쪽으로 풍무~태리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105호선으로써 풍무동에서 고촌면 태리까지 2.8㎞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1단계 구간에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했구요,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거 가지고 고촌쪽으로 해서 서울쪽으로 빠지는 도시계획도로 2-4호선이 있습니다. 이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중인데 우선 1단계 구간의 보상협의를 금년도에 하고 실제 2002년부터 단계별로 1단계로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하고 또, 2003년부터 2단계, 3단계 구간을 나눠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현8거리~가현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 206호선으로써 대곶면 송마리에서 통진면 가현리간 약 2.6㎞가 되겠습니다. 2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현재 보상비가 10억 71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확보된 보상비는 다 협의보상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40%가 되었는데 이것도 추가로 보상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시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48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굴포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계에서부터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 I.C구간으로 2㎞인데 사업비는 약 10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작년 12월달에 조달청에서 대안입찰공고를 심사해 가지고 금년 6월달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관계는 분할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김포~김포 I.C간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포 I.C에서 계양천교까지 3.62㎞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공자가 충일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56억원이 되는데 지난 7월 6일자로 시공자인 충일건설이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11일날 관할 법원에 화해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개통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어 갖고 활발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관계는 6월 12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져서 7월 31일 전에는 다 공탁을 시킵니다마는 현재 토지가 111건 중에서 30건은 재결 떨어졌는데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공탁되기 전에 협의가 되도록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은 공사가 40%이고 보상이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촌~사우간인데 이 구간이 계양천교에서부터 사우동까지 1.04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 이것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로 공이나 구조물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 15%인데 연말까지에는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저희가 이 구간은 하고 있는데 총 98%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원이나 지장물 일부가 있는데 이것은 자진 철거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북변~장기간이 되겠습니다. 북변4거리에서 샘재 입구로 1.54km인데 총 7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에 착공해서 지금 보조기층을 포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5%이고, 여기는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 이사관계는 해병이사단과 협의해서 지금 검문소 뒷편에 해병대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2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도 자료에는 90%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장물이나 토지가 100% 다 완료됐습니다. 다만 현재 영업권 1건하고 세입자 4명에 대해서 남았는데 그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누산간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장기~누산간인데 월드아파트 앞에서 김포2동하고 양촌면 경계까지 시의국도 구간으로 1.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도로구역고시를 위해서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농지협의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실시하면서 실지 내후년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6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황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구요,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를 구조물 설치하는 것을 일부하고 있고 실제 장기I.C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금년 안으로 확정을 해 갖고 여기 준공목표가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청에서 장기I.C 관계는 다시 조정을 해 갖고 그 안을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잡은 안하고 해서 이 달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제출이 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최종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쪽의 현황사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I.C 관계, 장기지구 개발계획에 적합한 장기I.C 교차로도 확정을 해야 되구요, 지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철새 서식보호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던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국조수협회 원병호 교수팀의 재평가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랍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서울청에서도 전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7%이고 보상은 전체가 아니고 금년도에는 71필지 중에서 41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비가 91억원이 확보된 사업이구요, 공사비도 86억원밖에 확보가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5km로써 광역도로가 5km, 민간투자사업이 10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9년도 12월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구요,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작성을 의뢰해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인 픽코(P.I.C.K.O.)에서 작성해서 기획예산처의 실무팀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부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지어 갖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경인운하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에서 하는 서울~강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 갖고 검토해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고시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위에서 네 번째 소파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은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풍무동의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계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정기점검이나 가로등 유지보수 등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구요,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는 희영아파트에서 감정초등학교 양쪽 4차선 도로의 가로등도 자료는 7월 10일 준공인데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가드레일이나 교량난간, 방음벽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가 아닌 농어촌도로나 이면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이번 2회 추경에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만 일부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파손에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단속도 현재 230건을 단속했는데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로파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게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은 시설부대비이고 재정보전금 3억원하고 시비 8억원 해서 11억원이 확보됐는데 10월까지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전력지중화사업으로 협의해서 완료를 하고 9월부터 실제 가로정비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단속실적은 노점상, 주정차, 광고물 해서 14,61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고장 발부가 5,868건, 현지정비가 6,897건, 과태료 부과가 1,85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체계를 보강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위탁을 준다든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및 배수문 현황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시설현황은 관내 9개소에 펌프 대수가 4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곡펌프장은 양·배수 겸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맨 밑에서 세 번째 누산펌프장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배수문 시설현황은 총 48개소에 형식으론 핀자크식이 21개소가 있구요, 전동식이 27개가 있습니다. 이 27개 중에는 금년도에 전동화로 교체한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23쪽이 되겠습니다. 향산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임시 가동시험을 완료한 상태구요, 부대공사가 마무리돼서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양하고 석탄펌프장인데 여기 자료에는 9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문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촌면 풍곡1배수문 등 9개소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공정이 95%인데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피뢰침 설치도 6개소를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보강사업도 여기 자료에는 95%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천현지구, 봉성지구, 포내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이것은 2000년도 7월 1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역은 펌프장 3개소와 배수문 2개소, 총 사업비가 이게 추정사업비지만 4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부터 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이나 행자부나 경기도에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천현지구는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날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제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에서 전기용량이 1,000㎾ 이상인 곳은 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안전관리자 및 보조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0㎾ 미만인 펌프장은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전기안전공사가 대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펌프장 가동 시에 시청에 있는 정규직 1명과 팀장급 1명으로 조를 편성해서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은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가 보조되는 배수문은 30개소, 미보조되는 배수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관리도 관리자로 하여금 우기 시에 피해가 없도록 교육을 하든 홍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의 방만한 도로사업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13-12쪽 보시게 되면 풍무~태리간 개설공사가 ’98년도 10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이렇게 긴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풍무~태리 간의 설계를 기 완료했습니다. 실제 이것을 4차로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국도 확장하는 태리I.C 밑으로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풍무동쪽에서 나가서 접속하면 이 쪽에서 나가는 차들하고 계속 만나서 교통체증이 예상돼서 1단계로 일부 구간을 4차로로 하면서 그쪽에서 도시계획도로 고란태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나가는 15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금년도 6월 29일날 입찰해서 계약돼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직 업자는 선정이 안 돼 있죠?

○ 건설과장 조성신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1단계가 있고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것 나중에 도면 좀 볼 수 있죠?

○ 건설과장 조성신 아직은 정확한 도면은 안 나왔고 대략적인 도면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풍무동 주민들은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1단계도 내년도 11월이나 가야 착공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 건설과장 조성신 이 토지매입비가 금년도에 3억원하고 설계비하고 4억 5000만원이 확보된 거거든요, ’98년도에 1억 5000만원이 기 확보된 것은 전체 4차로로 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실제 지금 보상비가 3억원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보상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확보를 그렇게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3억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고촌 고란태쪽으로 해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이구요, ’98년도에 기 1억 5000만원 투자된 것은 4차로, 기존 여기 태리에다 갖다 붙이는 4차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금년도 4억 5000만원하고 해서 6억원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해야 합니다.

이용준 위원 ’98도부터.

○ 건설과장 조성신 ’98년도에는 설계만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예산확보를 왜 많이 못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재정상태가...

이용준 위원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12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내년도 12월이지만 실질적으로 2003년도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내년도에라도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착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 길이 개설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준비해 주시고.

○ 건설과장 조성신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13-14쪽을 보시면 굴포교 가설공사가 2km입니다. 공사비가 1010억원인데 순 공사비만 960억원이고 밑에 김포에서 김포I.C 간 도로가 3.62km이고, 그런데 이 공사비가 274억원이거든요. 넓이가 같은 35m인데도 불구하고 2km를 하는데 공사비가 960억원이 들어가고 여기는 3.62km에 274억원이 들어가는데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것은 경인운하가 되게 되면 굴포교를 높게 해서 교량을 설치합니다.

이용준 위원 교량 때문에.

○ 건설과장 조성신 교량길이가 제가 알고 있는 건 480m로 알고 있습니다. 운하에 배가 닿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량을 이런 식으로 해서 놓기 때문에 구조물 때문에.

이용준 위원 교량에 문제가 있으니까 차이가 난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그런 것을 사업계획에다 표시를 해 줘야지 월등히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13-19쪽의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에 보면 길훈 4차에서 인천경계까지, 신동아아파트까지는 양쪽에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신동아에서부터 인천시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니요, 한 쪽은 우리가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 왜 빨리 못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니 왼쪽은 우리가 했습니다. 반대쪽은 인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다리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인천시계인데 거기서부터 인천시계 들어가는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김포시로 들어오면 양옆이 지금.

○ 건설과장 조성신 다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그것 왜 늦어졌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당초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그래서 그랬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나가면서 왼쪽은 우리가 설치했구요.

이용준 위원 여기서 들어오다 보면 인천시계는 훤하게 밝아져 있는데 김포 새다리 건너서 들어오면 아주 컴컴한 도로였는데 지금은 다 됐다구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한 쪽은 인천에서 했고 여기서 가면 왼쪽은 저희가 했구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나가면서 오른쪽이 인천경계이고 왼쪽은 김포경계이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다 준공 됐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지금 팀이 몇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5개 팀입니다.

조길준 위원 5개 팀에 몇 분이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정규직이 22명입니다. 도로보수원과 수로원들까지요.

조길준 위원 하여튼 방만한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애쓰시고 계시고, 특히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료 13-2쪽을 보면 골재채취 직영사업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150만㎥를 다 하고 지금은 65,000㎥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 건설과장 조성신 원래 허가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조길준 위원 금년 연말?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연말까지인데 지금 허가 잔량이 여기는 65,000㎥인데 어제 현재 한 57,000㎥가 남았습니다.

조길준 위원 다시 허가를 이제?

○ 건설과장 조성신 받아야죠.

조길준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조길준 위원 지금 그 허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서, 군부대하고 건설교통부.

○ 건설과장 조성신 군부대 협의도 받아야 되구요, 군부대 협의는 새로 할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했구요, 골재 예정지 지정승인을 경기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전에 환경성검토 용역을 해서 환경성검토도 받아야 되구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조길준 위원 3월까지 마무리?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데 그렇게 걸립니다. 환경성검토나 지정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5차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가기간이 끝이 나면서 다음 허가기간으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채취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확인?

○ 건설과장 조성신 그런데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조길준 위원 무엇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현재 우리 수중측량이나 용역을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나 기타 군부대와도 협의를 했는데 협의각서 체결에 조건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 등등 해 갖고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65,000㎥이었다가 어제는 57,000㎥ 정도 남았는데 그것만 채취하면 더 채취를 못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면 공개입찰을 해서 할 건데요, 그런 과정으로라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 1일 채취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이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요새 반출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한 1,000㎥로 100대 정도 나가고 그렇게 못 나갈 경우도 있고 그건 대중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또 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허가기간이 길다는 것은 협의하고 여러 군데 승인을 받고 이러는 게 시일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것 내년 3월 이전에 승인이 다 돼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준비기간을 짧게 생각을 하구서 추진을 늦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환경성검토하는데도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1회 추경에 확보돼 갖고 발주중에 있구요, 그게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수중측량도 하고 부지조성공사, 예정지 승인도 경기도에 받아야 되고 군부대와 협의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은데 기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것을 사전 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냐 이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 추진을 못 했느냐 그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 관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조길준 위원 네, 담당 팀장이 말씀하세요.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건설행정팀장 김진억입니다. 골재채취를 추가로 하는 사업은 작년에 군부대 협의를 먼저 2000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린 자리가 걸포지구하고 운양지구 두 군데 올렸습니다. 용화사 앞하고 홍도평 벌판 향산리서 지금 하는데 밑하고 그 두 군데를 올렸는데 군부대에서 올린 게 반려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화사쪽에는 전면 안 되고 걸포지구하고 향산지구 둘 중에 하나를 올리라고 해서 군부대 협의를 작년 10월에 재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보내니까 12월에 걸포지구도 안 되고 향산리 현재 골재채취 하는 그 밑으로 김포3동과 고촌면과 경계 그 사이까지만 군사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골재채취할 구간이 한 2km 정도 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군사동의를 얻은 그 지역에 대해서만 승인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네, 거기에 대한 군사동의가 오는 바람에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부존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이 작년 늦게 12월에 발주돼서 금년 7월 1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존량 조사를 용역은 완전히 마친 상태이고 그 부존량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성검토 용역을 하는데 그게 한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길준 위원 수중측량 같은 것이 완전히 끝난거죠?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지금 부존량 조사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것은 끝난 거고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승인만 받으면 된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환경성검토 용역과 예정지 승인도 경기도와 병행해서 같이 받을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렇게 하면 처음에 군동의 올린 게 작년?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작년 6월경에 올려 가지고.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마 추진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사실 군부대 협의 같은 것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일반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좀더 일찍 추진을 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작년에 군부대 협의를 올렸는데 바로 군부대 협의가 떨어질 줄 알고 올렸는데 그게 재차 올리는 바람에 군부대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용화사하고 걸포리쪽에는 군부대 동의가 안 나오고 향산리 그 부분만 나왔다 그 말씀이죠?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향산지구 거기서 채취를 하면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수중촬영이나 측량이나 이런 걸 해 봐 가지고 경제성 검토도 한 겁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네, 거기 부존량이 저희가 100만㎥ 예상했는데 용역 받은 결과가 160만㎥의 부존량이 있다고 용역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 물량이 이번에 하는 게 얼마입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저희가 계획한 건 100만㎥인데요.

조길준 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그게 2003년까지입니다.

조길준 위원 사실은 이게 상당히 황금 알을 낳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겨서 경제성도 아마 떨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것을 일찍 서둘러서 이게 언제까지가 허가기간이니까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허가절차라든가를 사전에 일찍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군부대의 요구사항을 보면 별 것 다 있어요. 순찰로 경계등, 초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군사동의를 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 줄 테니까 너희도 이런 것 좀 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리고 이것은 공문으로 와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협의각서까지 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사실 이게 국방비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이런 것을 꼭 내셔 가지고 각서까지 써주고 이런 것을 승낙을 해야 군사동의를 내준다든지 이런 것은 상부 관청에다가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개선이 돼야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 전에 골재채취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군사보호구역 내에다 하게 되면 꼭 조건이 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그 공사로 인해서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 조건 갖고 안 해 준다고 왔다갔다, 진짜 막말로 싸우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길준 위원 이게 사실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 이런 것은 모순된 거잖아요? 이것이 현재는 이렇다 해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나가야죠.

○ 건설과장 조성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13-9쪽을 보면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95년도부터 발의가 돼서 시작됐던 건데 아주 핵심적으로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왜 안 하고 방치하고 놔 뒀다가 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산리에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 구간에도 일부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상을 주다가 개발계획 수립돼서 개발을 한다니까 개발계획 지구로 들어간 부분, 또는 보상을 안 주고 짤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지급했는데 향산지구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하고 변경하고 그런 관계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구요, 또 실지 보상협의가 지연된 부분도 있구요.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향산지구가 개발이 될 거니까 개발과 동시에 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 번 해 보자 그런 뜻이었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일부 구간은 거기서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를 다 낼 거잖아요, 전체 구간이 있는데 일부 구간이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무상으로 일부 주다가 개발이 수립되면서 잘랐습니다. 또 그 지역에 개발하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 진입로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가 만약에 빨리 됐으면 부담을 시키면 시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시비를 투입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사실 ’95년도부터 발의가 돼서 시작된 건데 여태 용지보상도 58%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나, 그런데 왜 지금 이걸 다시 용지보상을 이제 하려고 합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것은 지금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김포우회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향산리로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안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그 쪽을 개발계획을 수립해 갖고 한다고 해서 서울청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포우회도로로 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단지 내에 도로가 다 되더라도 장곡에서 들어가는 것은 당초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간만, 개발계획 지역을 뺀 구간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상을 금년도에 마무리 보상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비는 없지만 3억원을 마저 확보해 갖고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구간이 2.7km인데 그게 전체 계획된 구간이었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조길준 위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저 쪽 지역을 빼면 실지로 몇 km나 됩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2.2km 정도입니다. 500m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조길준 위원 500m는 저 쪽으로 되어 있고 이 쪽의 2.2km는 실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이 쪽 우회도로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거기다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지연이 된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후가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밀려 가지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12월 말까지 이 48호국도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했나 본데 뜻하지 않게 충일건설이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은 몇 개월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부도난 걸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대체방안이 뭐가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서 빨리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더 추진을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조성신 부도나고 나서 지난 7월 9일 서울청에도 갔다왔습니다. 서울청에서도 지금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추진했는데 10일자로 충일건설에서 관할 법원에다가 화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이 충일건설은 60%이고 또 2개의 회사에 20%, 20%가 있습니다. 실지 부도가 나서 재개하려면, 복잡한 것이 다 해결되려면 최소한 제가 볼 때 2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사우택지지구에도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두 달 동안 공사를 못하고 중단한 예가 있습니다. 우선은 충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기서 포기를 하면 좋은데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화의신청한 것이 법원에서 결정이 될 때까지는 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빨리 교통해소를 위해서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도로에다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굴착허가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굴착허가 내주시나요? 도로의 굴착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시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조길준 위원 어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 놓지 않습니까? 원상복구할 때나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한 상태를 점검을 하시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점검합니다.

조길준 위원 점검해서 만일 도로의 노면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어떤 하자가 났을 때는 재지시를 해서 다시 보완을 시키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 복구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재보수하도록 지시하고 언제 확인하고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게 정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굴착허가를 내주면 원상복구를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원인자한테 복구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복구가 완전히 됐으면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을 때 제대로 됐으면 확인통보를 해 주는데 준공이 돼 갖고 확인이 됐다고 그랬는데 진짜 한두 달 있다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한 즉시 통보를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보완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다 이렇게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길준 위원 내가 고촌의 예를 하나 들게요, 고촌 신곡4거리에서 신곡관리소까지 가는 사이에 요새 가스매설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우측으로 하는데 그 전에는 좌측으로 했거든요. 거기를 복구해 놓은 것을 보면 노면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작년에 한 건데.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어려우시고 인력이 모자라도 꼭 확인을 하시고 보수지시를 해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 건설과장 조성신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갖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48번국도에서 이화리 들어가는 데,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시공을 하신 것 같은데 48번국도에서 이화리 들어가는 진입로에 아스콘 포장으로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게 하다가 어떻게 된 게 그저께 가 보니까 오른쪽 부분이 아주 질고 그러던데 그것이 하다가 중간에서 끝났어요. 한참을 더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계획이 저렇게밖에 안 됐나, 시에서 시공한 건 맞죠?

○ 건설과장 조성신 저희 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한 것이 아닌데요.

조길준 위원 여기 건설과에서 안 한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면이나 아니면 혹시 주택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저는 건설과에서 한 줄 알았는데.

○ 건설과장 조성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일단은 어느 과에서 했거나 그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까지 해 놔야 되는데 덧포장한 게 가다가 중간에 가서 딱 끊어졌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해 놨나 그랬고, 그 다음에 노순호 팀장께 지난번 향산펌프장 현장을 확인 나갔을 때 도로의 자갈,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자갈을 거기다가 내가 깔아 달라고 부탁한 게 있었는데 이것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재난관리팀장 노순호입니다. 지금 일부는 보수하고 있고 조금 더 있다가 마무리를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잡석을 깔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완전히, 나중에 공사 끝나고 도로포장할 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일단 급하게 파인 데만 보수하구요,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포장하기 전에 두께 15cm 정도로 잡석을 깔 예정입니다.

조길준 위원 거기 주민들이 논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려우셔도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 주세요.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 건설과장 조성신 그건 제가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충일건설이 부도나서 지난번에 충일건설 사무실을 현장확인할 때 가서 그것도 얘기한 사항인데 향산리 입구 다리 건너면서 우회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에 아스콘 갖다가 깔려고 그러던 것을 전부 긁어낸 것 있잖아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것을 깔려고 했는데 장비업체들이 못 하게 해 갖고.

조길준 위원 장비업체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일단은 누가 그랬거나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니까 7월 말까지 충일건설의 소장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한 번 챙겨서 민원이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챙기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요청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들은 확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각 팀장들로 하여금 제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네, 좋으신 대로 하세요.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을 구한 대로 각 팀장들께서 확실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길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야말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늘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 여러 가지 보상협의 등 어려운 여건에도 건설의 역군답게 그야말로 야전사령부답게 조성신 건설과장 이하 각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3-23쪽의 향산빗물펌프장 시설공사와 관계된 얘깁니다. 지금 시공자가 어느 업체이며, 물론 시행청이나 관리자는 수감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30억여 원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확실한 제보에 의하면 현장소장하고 반장하고 어떠한 이해나 협의가 잘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나 모든 문제가 사실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된다 하는 제보도 있고, 또한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과연 튼튼하고 확실한 공사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현 공정이 83%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중에 현장확인도 가 봤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안 되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재난관리팀장 노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산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지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완공목표가 금년도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매년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으니까 저희가 5월 말까지 임시가동 목표해서 전력 추구한 결과 현재 83%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소장하고 반장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그렇다는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도 저희가 업체는 경동건설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튼튼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에 있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총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사항일 때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답변 중에 공기는 이상이 없는데, 원래는 12월 말까지로 예상돼 있던 건데 금년에 공기를 당겨서 하기 때문에 공정적인 차원에는 이상이 없고 시공자는 경동건설이다 이런 얘기죠?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리고 현장소장과 반장의 불협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로 해서 자꾸 공사가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팀장께서 모든 관계 시공자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1쪽의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실적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향후 계획,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항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 질의드리는 뜻은 향후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효율적 단속을 위한 위탁용역 검토추진, 주민의 자율적 참여의 홍보강화 이랬습니다마는 물론 적은 인원입니다마는 특히 지난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양곡시장이 워낙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도 지금 경찰 인력으로도 도저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시정질문 때, 물론 인원이 적지만 불법 주정차에 관계된 것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은데 담당이 누구에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3대 불법행위에 총괄적인 것은 도로시설에서 하고 있지만 각 분야별로 업무가 각자 다른 과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노점상 업무가 주 업무로 3대에 들어가 있구요, 또 불법 주정차 업무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추진은 교통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고, 학운~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13-8쪽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확실한 의지를,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및 향후대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안설명 중에 유보상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 도로의 기능과 역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는 대벽 간까지 해서 18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잡혀 있고 그런데 계수상으로도 어떤 자료에는 92억원, 지금은 70억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70억원과 92억원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일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께서도 아까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지금 유보상태에 있다고 했지만 우선 답변에 앞서서 본위원의 견해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건 우리 시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도로의 기능이 서에서 동으로, 시점이 남에서 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명칭도 학운~대포 간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대포리 입구에 2~3군데만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보상이 잘 협의가 안 될 걸로 보고 학운1리 고음달부터 대포1리 경계까지는 이미 지역주민들 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 및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도로계획팀장 김한성입니다. 학운~대포 간 확포장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유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공사가 다소 지연이라는 것이 아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계획은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민원이 심각한 시점, 그러니까 향동 입구의 한 200~300m 구간하고, 그리고 종점부 학운초등학교 넘어서 그 구간에 대한 민원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놔 두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분할측량을 해서 토지분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는 타사업비에 전용을 해서 토지매입이 금년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토지분할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위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수렴하고 여론을 들어가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선이 대능리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일단 필요성이 대두가 될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70억원, 92억원 관계는 처음 실시되기 이전에는 추정사업비로 우리가 하고 있다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으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아주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료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4억원, 설계비가 8500만원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용역비 아닙니까? 아까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조금.

○ 건설과장 조성신 8500만원이 설계비구요, 4억원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작년에.

김병우 위원 토지매입비가 맞아요? 벌써 일부는 보상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돈은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아직 여론수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토지매입비는 타사업에 전용을 하고 올해는 일단 학운~대포간에서 토지매입은 없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한다면 아까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중에 유보라는 건 아니고 좀 지연이 될지언정 계속 추진중에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겁니다. 13-5쪽에 누산~양곡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답변서를 봐서 이해가 갑니다만 시공자는 대지종합건설하고 대흥종합건설인데 대지종합건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대흥종합건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이게 10월 말일 안으로 준공예정을 잡고 있는데 지금 4~5군데에서 아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김병우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우선 대지종합건설하고 대흥종합건설 관계는 실제 구간으로 지분을 나누지 않고 실제 내부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전 구간에 걸쳐서 나눠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관계는 보상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길 보상이 재결 완료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오래 지연될 부분은 제일 마지막 구간에 양곡우회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거기 재결이 완료되면 거기는 연약지반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연약지반처리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리하는 공법은 다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끝나면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10월 말에 마무리 짓는데 이상이 없을 걸로 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대지종합건설이나 대흥종합건설은 어떠한 구간의 분리가 아니고 공동투자적인 차원의 시공업체로 이해가 되는데 맨 끝 부분에 가면 결국 암만 나머지 부분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빠져나가는 데가 안 되면 공사를 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맨 끝 부분의 토지소유자가 대구인가 어디라는데 아직 못 찾고 있다고 현장소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결국 여태까지 보상이나 이런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토지수용팀장 한규중 토지수용팀장 한규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그러한 거는 현장에서 책임회피성으로 해 가지고 보상이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이 들어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누산~양곡도로에서는 26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4필지는 이미 지목도로로 해 가지고 도로편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공과정에서 공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이 12필지가 7월 25일경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김병우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빨리 금년 내에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양촌 주민들에게 많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 이루어지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구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네,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우선 첫째, 양곡~마송간도로 중에서 지금 설명했던 끝 부분 바로 거기서부터 마송쪽으로 가면 지방도 305호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교량을 새로 놓은 데가 있는데 다리 모양이 교량관계가 누가 어느 일반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게 몇 연도에 이루어진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거의 다 사망사고로 이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게 당초에 검단에서 마송까지 4차선 확장을 할 때 한쪽만 설치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교량을 그 당시 경기도건설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도건설부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한 지 2년도 안된다고 그럽니다.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 다리는 기존 사용을 하고 옆에다 하나 더 놓은 사항인데 거기 안전시설 같은 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안 되지만 안전시설을 더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 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역시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면사무소 입구 고단위 양곡~지경간 우회도로상에 5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3억원이 성립돼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증액이 되어 가지고 어떤 가각정리에 관한 건입니다. 이거에 대해 향후 금년 내에 실시할 건지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추진이 안 된 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 7월 초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바로 분할하고 착수를 할겁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는 분할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걸로 하고 실제 내년 봄에 공사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도색시설 경미한 사항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고 그쪽 도시계획 파트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건 변경을 해야 되지 안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7월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인가를 받아서 분할하고 착수를 할겁니다.

김병우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우리가 지금 편성된 것이 3억원인데요, 설계를 하고 보상비도 추정을 하고 그랬는데 3억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상관계하고 다른 게 나와야만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이거 역시 진짜 어려운 여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당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요점 질의만 하겠습니다. 13-11쪽에 서암~청룡사간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이게 농어촌도로인데 다른 농어촌도로에는 국·도·시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국비하고 시비만 배정하게 된 이유가 뭐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우선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게 국비가 양여금이거든요, 양여금사업으로 하는데 시비가 양여금으로하면 시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비 부담인데 다른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도로하는 걸 보면 국비, 도비, 시비이렇게 비례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국비 양여금하고 시비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기 가현8거리하고 송마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구요. 양여금사업도 도비를 집어넣는 부분이 뭐고 왜, 이런 데는 도비를 양여금사업에서 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도비는 그 상황에 따라서 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여금사업에는 도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비도 보조사업에 있고, 도에서 양여금사업도 결정이 되지만 양여금 자체는 국비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담 비율이 있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한 거고, 여기에 도비가 일부 들어간 노선은 양여금사업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도비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곡~향산간 같은 건 ’99년도 사업으로 도비를 받은 게 있거든요.

신광식 위원 풍무~태리간도 그렇구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풍무~태리간도 그런데요, 이건 아직 계획만 도비를 농어촌도로로 4차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했는데 확보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만 34억 5000만원을 4차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니까요.

신광식 위원 또, 대벽~상마간도 도비 받은 것이 없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대벽~상마간은.

신광식 위원 네, 됐습니다.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됐는데요, 그러니까 국비로 양여금이 내려오면 도비 양여금은 거기다 합칠 수가 없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언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양여금사업의 양여금법에서 도로나 하수도, 하천관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그 비율법이 당초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신광식 위원 언제 변경이 된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글쎄, 최근에 변경된 게 언제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00원 중에서 농어촌도로 70%는 양여금 국비로 주고.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양여금법하고 기준 같은 이런 거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13-2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여기 골재채취에 대해서 수중측량이 다 끝났죠, 수중측량에 실제 단가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수중측량해 가지고 부족량 조사를 하고 용역비가 290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내용을 담당이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이 감사자료가 여기 보면 6월 24일 현재로 했는데 6월 24일까지에 대한 것이 기록된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본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너무 틀려요?

○ 건설과장 조성신 언제 받으신 건데요?

신광식 위원 이게 언제 받았느냐 하면 5월 15일날 받았습니다. 담당한테 5월 15일날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2000년도 물량 금액이 물량은 맞는데 금액이 틀려요, 28억 3700만원이 총액으로 이 도표에 있는 자료의 금액은 맞는데 그 밑의 수지현황에 있는 자료가 순수익이 45억 7600만원이고, 우리 이 자료에는 46억 7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틀리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여기 46억 7400만원은 24일 현재까지 판매된 걸 갖고 상세한 걸 따져 가지고 자료가 된 걸로 알고 있구요, 5월달의 자료 같으면 양이 적기 때문에 순수익도 적어진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온 이후에 금액이 플러스되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기준 날짜가 있으니까 생산해서 판매하는대로 수익의 차이가 생기니까요, 그건 5월달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판매대행사업비가 위탁판매수수료하고 군부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들어가 가지고 대행사업비까지 해서 58억 2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2차 한 계약이 언제 만료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량만 채취를 하게 되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지금 잔량 물량이 얼마나 물량으로 남아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현재 자료에는 작성할 당시에는 한 6만 5,000㎥ 정도가 되는데요, 어제 현재까지는 한 5만 7,000㎥ 정도 남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만 파면 더 못 판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 4차사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5차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중에 있는데 그건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13-25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토지보상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 25억원이라고 용지보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25억원이 예산확보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여기 자료의 총 70억원 중에서 용지보상비가 25억원, 주차장 설치비가 20억원, 기타 나머지가 20억원인데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재정보전이월금이라고 3억원하고 저번 1회추경 때 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확보된 게 11억 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억원은 한전에다가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 1/3을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정산해 가지고 나중에 부담하는 걸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협의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용지보상을 빨리 해야 순위 절차가 우선 순위 될 텐데 그런 예산확보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도 추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용지보상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요, 우선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보도가 현재 있는 것보다 넓어지구요, 중앙분리대나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그런 사업을 우선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착수를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사업을 먼저 하신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용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문화의 거리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리라 보면서도 파괴는 건설이고 채찍은 위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18쪽 고촌~월곶간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4077억원에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96년 8월 31일서부터 ’97년 7월 25일까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년 향후 계획에서 민간투자사업시설 사업기본계획심의 및 고시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인운하가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유동적인 말씀을 약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경인운하 주식회사에다 확인할 때는 금년 6월 말이면 가부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경인운하가 백지화 된다, 그러면 이것도 백지화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백지화될 수는 없고 형식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비가 틀려지겠죠.

이준래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 가지고 경인운하가 백지화되었다, 이것도 백지화가 되느냐?

○ 건설과장 조성신 그런데 지금 경인운하 주식회사에서는 백지화는 안 되고 언젠가 하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준래 위원 건설과장, 그걸 어떻게 건설과장이 건교부장관도 아닌데 경인운하가 하기는 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 건설과장 조성신 거기서 얘기가 그렇게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건 그렇구요.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대상자로 신청자가 그동안 이런 게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게 아니구요, 이 절차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기획예산처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면 그 때 접수를 받습니다. 협상대상자로 참여할 회사나 이런 데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참여하겠다고 신청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건설과장 견해로 그럴 사람이 있다라고 봅니까, 할 사람이 있다라고 유동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가 IMF시대가 오면서 모든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당시에 참여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되었습니다만 이 민간투자사업이란 게 그 사업을 하면서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건설과장, 장시간 설명하느라 다리도 아픈데 설명이 필요없고, ‘있다, 없다’ 이렇게만 해 주세요, 생각이 그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빨리 빨리 간략하게 진행을 합시다.

○ 건설과장 조성신 그러니까 부대사업을 많이 주면 참여할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로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준래 위원 현재 여기에 투자된 액수가 얼마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현재 약 16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

이준래 위원 물론 시 당국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잘 하리라 믿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거는 면밀하게 재검토를 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근간에 최근 3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좋습니다. 그 도로로 편입된 용지보상 안 한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최근에는 도로개설이나 확장공사를 할.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향후 5년 전부터 생각을 해 보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5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도로개설이나 확포장을 할 때 보상 안 준 거는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조성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5년이 더 되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구 팀장한테는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는게 아니고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이 정비가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왜 거론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도로 파손 맨홀 돌출로 인한 교통사고 소송관련 해서 2건이 있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98년 7월경에 옛날에 과속방지턱을 총 재정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사리 언덕에서 폐차장에 들어가는 트럭이 뒤에 끌고 가는 차가 떨어져 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치어서 즉사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기록을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왜냐 하면, 이런 사람이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속방지턱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속방지턱이 제발 덕분에 우리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턱이 되어야지 사고를 유발하는 턱이 되지 않기를 김정구 팀장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각성해서 먼저 발휘한 힘을 재삼 발휘해서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13-3쪽 골재채취직영사업과 관련해서 군협의 조건부사업으로 ’97년도서부터 4 년간에 걸쳐 가지고 1억 9400만원의 조건부사업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생산수입이 104억9700만원인데 1억 94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생산수입에 약 2%가 됩니다. 골재판매수수료가 3%인 반면에 이런 조건부사업으로 2% 정도를 투자했는데 군부대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 지장을 받아서 해 준 건지 아니면 군부대에서 너희가 우리 철책에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러이러한 부대시설을 해 달라는 건지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골재채취를 철책 안에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 보면 하천도 건너야 되고 배수로도 건너가야 되고 하는데 실제 철책을 이설할 부분도 있고, 실제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대부분이 관련 없는 부분이 많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실제 관련에 저촉되어 가지고 옮기는 부분, 새로 설치하는 부분 또, 사람이 거기 들어가니까 초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니까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실제 관련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군협의를 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단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게 사단에서 하는데요, 일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단까지 올라갑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사단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사단장하고 김포시장이 협의 각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김포시 관내에 17사단 벙커시설이라든가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관할 17사단에서 101연대하고 100연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벙커나 시설은 많죠.

이용준 위원 많죠, 이 무단시설을 해 놓고 하는 것을 시에다 임대료 같은 걸 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 김포 시유지에다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데요, 그런데 부대에서 개인 땅에다가 할 때.

이용준 위원 이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 김포 시유지에 벙커시설 같은 걸 해 놓은 것을 임대료를 당연히 받아야죠,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면을 과감하게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하지 마시고 타당성 있게 군부대가 뭡니까, 우리 국방부도 국가 기능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이런 저런 걸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설 내에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겠지만 무리한 감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과감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건설행정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으신데요,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전원이 현지답사를 다니시고 그러셔 가지고 확인한 바도 많습니다만 특히, 배수문이라든가 펌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우기를 대비해서 완벽에 가깝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본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것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우기를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골재채취 수지현황에서 지출액이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얘기가 나왔던 하천사용료 32억원하고 인건비와 제작비 등이 다 포함된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대답해 주구요.

○ 건설과장 조성신 경기도의 종합 감사지적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 위원장 신제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감사 종료된 다음에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리고 한강하구 토사퇴적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답사도 갔었는데 이 퇴적현상뿐만 아니라 거기 가운데 퇴적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김포지역으로 둑쪽은 아울러서 반대적인 현상으로 포락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건설과장도 확인하셔서 아시죠, 운양리쪽서부터 봉성리지구 그 지역에 군데군데 둑의 포락현상을 빚는다 이 말입니다. 가운데는 퇴적이 되지만 아울러 둑쪽에는 포락현상이 일어나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퇴적현상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또, 포락현상도 지나쳐서는 안되구요. 이것을 중앙부서에 긴급사항으로 항상 보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요하게 노력을 우리시에서는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요, 만약에 둑이 터지게 되면 일산쪽에 터진 것보다는 더 큰 피해가 간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시행을 안 하는 현실의 중앙행정이고 그래도 우리 지방행정은 나아요, 중앙행정이 그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을 맡은 기관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집요하게 촉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런 포락현상을 이룸과 동시에 제방도로를 확장해야 한다, 제방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6차선이고 8차선으로 일산지구처럼 확포장해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중앙에다가 촉구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건설과장이 일 잘 하시고 건설도시국장도 일 잘 하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죽으라 하고 집요하게 중앙부서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국장이나 과장뿐만 아니라 시장이 머리가 빠지도록 일을 중앙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될 일인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대명포구 지역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현지답사를 개별적으로 갔는데 대명포구 입구 200m 그걸 김포시 관내에서 그러한 도로 없습니다. 그렇게 요철현상이 일어났는데도, 본위원장이 전에 거기 갔다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그럴 리가 있냐 했는데 가보니까 그런 도로가 없어요, 이게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수백 대가 들락날락하는데 이런 도로를 여태 두고 있다는 것은 건설과장이 일을 잘하는데그런 흠집을 남겨놓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하루속히 시장 포괄사업비라도 갖다 투입해서 그걸 재포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데 도로 새로 개설하는 지역에 수시로 점검을 다녀야 돼요, 지금 북변~장기간도로 확포장을 하지만 시방서를 제출해요, 어떻게 그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 위원장이 확인해야 될 바도 있고, 항시 개설되는 도로공사에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김포시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들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2시간이 넘도록 강행을 했는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윌 12일 김포시 교통과장 신명철.

○ 위원장 신제철 팀장들 앉으십시오. 감사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교통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주민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언성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진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진면민의 숙원사업으로써 ’99년도 8월 10일서부터 시작이 되어 갖고 그간 추진한 것은 용지보상이 95%해 가지고 내일이면 경리과에서 입찰이 실시됩니다. 이 입찰이 실시되면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단지 하나, 어려움이 있다면 맨 밑에 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못 하고 1, 2차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른 결정이 되면 마지막 사업이 금방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은 2000년도 말에 원래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시 6개월 연장이 되어 가지고 금년 6월이 된다고 그러다가 다시 도에서 인가가 안 나서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예정되면 그 안에 마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노선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민으로부터 지탄과 원성이 있는 것이 노선버스 확충입니다. 노선버스 확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노선버스 신설과 연장한 것이 7개 노선이 되겠고 증차한 것이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것이 사실 됐다는 보람은 못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사실 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버스노선 신설은 시장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교통난 때문에 서울시 자체 들어오는 걸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이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도 서울시에서 나오는 시내버스를 시민이 편리하도록 이용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같이 부동의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도 서울시 버스도 들어와야 되겠고 저희 강화운수도 서울을 들어가야 되겠고 한데 그러나 양쪽에서 부동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민편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강화운수에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걸 넣어드랬습니다. 그런데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동의를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3월 내지 9월에 1년에 두 번씩 조정위원회란 걸 엽니다. 조정에 부동의 한 것을 신청하면 거기서 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올려갖고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장님한테 결재도 받았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직접 건교부에 가도록 오늘 시장님한테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도 뒤에 보시면 현황이 나옵니다만 25개 노선에 4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노선 간의 신설이라든지 증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은 다만 배차시간이 1분이라도 댕겨지는 걸 원하고 또, 거리도 그전에는 500m라든지 1㎞는 으레 나와서 탔지만 지금은 자기집 마당에서 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추진하는 노선이 몇 개 있습니다만 새로 온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운송면허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40대를 증차해서 저희 시에 지금 327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주민들한테 원성이 있는 것은 발급 순위라든지 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로 처음에 개인택시를 발급한 규정을 만들 때는 택시운전하던 사람들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를 타게 되면 그 개인택시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 못 하는 화물차라든지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 특히 관공서에서 운전하고 군부대에서 30년~40년 동안 운전하던 사람이 나와서 탈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금년에도 민원이 대두되어 가지고서 다음 규정개정 시에는 참고하려고 전국에 실태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95년도까지는 도의 규정에 의해서 하다가 그 이후로 각 시·군 자치단체로 내려줘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각 시·군이 거의 맞도록 권고안을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권고안을 내려줬는데 그 권고안에 의해서 수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수정될 때는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속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법과 운행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다 보면 운수업자가 못 살고 또, 운수업자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아서 운행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주민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회사가 운영하면서 주민한테 어떻게든지 편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시민들이 만족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시 언론에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언론에 한 번 대두될 적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노력의 성과가 안 나오는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단속은 한 6회에 행정처분을 218건을 했습니다만 이것으로써운수업자가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타이트한 단속계획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하루빨리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카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카드는 저희 나라에 2개 회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테크회사하고 A-CASH회사란 2개 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된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계약은 그 회사하고 버스운송조합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인우보증 비슷하게 해서 거기 입회하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수회사는 버스운송회사조합 하나의 일개 회원이기 때문에 강화운수에서 달고 싶어서 다는 게 아니라 버스운송회사에서 넣어 줘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강화운수에서 원래 안 달려고 해서 안 단 게 아니라 계획 자체를 경기도에 2/3만 달고 1/3은 못 달았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저희 경기도에 6,000대가 있는데 4,300대를 계획했다가 인테크에서 3,800대만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나머지는 못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있는 1,700대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새로운 회사가 생긴 A-CASH회사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강화운수가 단 겁니다. 그런데 2월서부터 4월 15일까지 경기도에서 17개 업체에서 1,500대를 달도록 계약했는데 저희 시의 민원이 경기도에도 찾아가고 운송조합에도 찾아가고 그랬지만 이 버스카드 민원이 청와대 또는 박정우 의원이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답변한 자료도 내가 경기도에 가서 copy해 가지고 왔지만 우리 김포시 민원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1번으로 달다 보니까 먼저 거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먼저 발생이 되었어요, 이게 김포교통하고 같이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거는 지하철하고 서울버스를 다 타는데 경기도 카드는 경기도 버스밖에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적소유권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호환을 시키려면 인테크회사에서 돈 50억원을 내라 하니까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되어 가지고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이 통일되어 호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지난달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통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이거 때문에 시에서 안 하나부다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상부에 건의도 했고 방문도 해서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카드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원래 6군데가 있었는데 9군데로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이 카드인데요, 이것도 제가 타봤는데 상당히 카드로 하게 되면 10%를 디스카운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200원짜리를 타면 여기서 1100원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편리한 것보다도 요금이 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다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불편을 조금 감소하더라도 다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보면 버스카드제 실시현황인데 강화운수 7개 노선 123대만 한다 이 얘깁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네, 왜 안 하냐면 1번, 3번은 구간요금을 받구요, 직행버스는 구간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액요금만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안 되겠습니다. ○ 이준래 위원 강화운수 총 대수가?

○ 교통과장 신명철 185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준래 위원 190몇 대가 아닙니까, 이걸 언제서부터 실시한 겁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2월 19일서부터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서울 가서는 아직 통용이 안 되죠?

○ 교통과장 신명철 네.

이준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교통과에서 개인모범택시 운전자한테 해마다 6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게 있죠, 해 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그거는 제가 몇 년된 거는 확인을 안 했고,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준래 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 경상보조를 해 주면서 모범운전자라고 1년에 한 번 교육을 합니까, 그냥 돈만 주고 끝나요?

○ 교통과장 신명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월례회의를 시민회관에서 매달 합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나와서 캠페인을 하고 월례회의를 시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시민회관에 다달이는 못 나갔지만 3번을 제가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이준래 위원 1년에 3번 나갔어요?

○ 교통과장 신명철 아니요, 제가 와 가지고 금년도에 3번 나갔습니다. 그리고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 있는 장소를 왜 한 군데만 하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사람들도 생업을 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설명은 그만해도 알겠는데요, 그리고 돈을 보조해 주는 목적이 있을 건데 왜 주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아침 조식대입니다.

이준래 위원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한다고 해서 아침식대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내가 두 번씩이나 이걸 얘기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때도 모범운전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런 데 나와서 교통정리하는 건 고무적이고 매우 바람직한 얘긴데 신호등이 없는 데 가서 가급적이면 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설명까지 했었습니다. 통진에 가면 우회도로 돌아가는 데는 신호등이 있고, 구시가지 4거리에 가면 신호등도 없는데 거기는 아침시간에 복잡하다 그랬는데 거기는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우회도로쪽에 5~7명 정도가 서 있더라구요, 왜 그런 데를 안 하느냐고 두 번, 세 번씩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3번씩 가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했다라면 이건 거짓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계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나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삼거리 이쪽에서만 서지 마송사거리에는 한 사람도 안 서요, 내가 몇 번 거기서 이쪽보고 저쪽보고 하다가 충돌할 뻔했는데요, 그런 데에 한 사람이라도 서서 수신호를 해 줘야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하는 거지 신호등이 있는 데 가서 뭐하러 이거 하고 있습니까, 신호따라 운전수가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허례허식으로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모범운전자한테 보조해 줄 이유가 없는 거에요, 돈 받으면 받은 만큼 어떤 일의 흔적을 내야죠.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안 듭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한 시간을 나와서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러한 수신호를 해 달라는 겁니다. 신호등이 있어 운전자들이 다 신호등 따라 하는데 거기 왜 사람이 다섯, 여섯 모입니까, 없는 데 가서 조금 수신호 해 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각성해서 경상보조를 주면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행정과에서도 350만원이 나가는 게 있던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이준래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행정과에서도 350만원이 운전자들한테 나가요, 이러한 것도 왜 나가는지는 체계적으로 한 과에서 해야지, 이거 몰라요?

○ 교통과장 신명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과에서 지급이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우리 단체가 아니고 이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면서 보조를 해 주다가 실제로 우리도 행사가 많아지니까요, 오늘도 봉사대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오늘 와서 이것도 했어요, 무슨 행사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신호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걔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하다 보면 걔들이 시행하는 건 교통법규에 의해서 사고 났을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준래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판례가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로 움직여서 사고가 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그래서 경찰관이 같이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서 관리했던 건데 지금도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행정과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니 거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오늘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 관여가 되니까 관리를 안 할 수 없구요.

이준래 위원 과장님, 그런 부연설명을 길게 안 해도 내용을 아는 사항이니까 설명 그만하시고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실질적으로 표가 나도록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신명철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정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 있고, 특히 교통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교통행정을 담당해 나가시면서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팀장님들께서도 저희 교통행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마을버스 현황이 나오는데 마을버스 허가를 낼 때는 노선허가를 받는 거죠?

○ 교통과장 신명철 네.

조길준 위원 그 노선을 허가해 주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그 노선을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그 노선은 일단은 꼭 다녀야 되는 거죠?

○ 교통과장 신명철 네.

조길준 위원 그 노선을 제 시간에 제 때 그 노선까지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실제는 다는 못 했습니다. 다는 못 했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차별로 다 하나씩 태워 봤어요. 그런데 실상 아침에 배차시간이 딱 맞냐 안 맞냐 이것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7개 노선을 한 번 직접 타 봤어요, 타 봤는데 이런 저런 이유가 있지만 당초 허가가 날 때도 타 보고 시간도 재고 해 봤는데 그 때 허가해 줄 때는 사실 인구가 적을 때 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변경인가도 해 줄 것도 나왔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노선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예를 들면 허가노선이 기점하고 종점을 정상으로 운행을 못할 경우가 생길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당초 허가냈던 노선을 다닐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점부터 종점까지를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바쁜 시간이나 출·퇴근시간 이럴 때만 간다든지 이런 것을 운행상 변경을 해서 허가를 다시 갱신할 수도 있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갱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바쁘다는 게 애들 학교에 가는 통학시간하고 출·퇴근시간이 우선 그런 것 아니에요? 낮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민은 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11시쯤 나가야 되는데 11시쯤 안 온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차는 거기 1대 2대밖에 없는데 아침에 빨리 몇 번 왔다갔다했는데 점심 때는 좀 늦게 다니는 그게 안 되더라 그거에요. 이게 처음에는 인가를 해 줬는데 작년에 등록제로 변했어요. 등록제로 변하면서 뭐가 됐냐면 5대 이상을 보유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대 이상을 보유하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차가 좀 많으면 배차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런데 1노선에 1대 2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행하려고 보면 낮에 타는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길준 위원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배차시간을 지켜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거고, 또 노선도 역시 자기가 허가받은 노선을 정상으로 운행을 해야 원칙인데 실제로 보면 허가는 받아 놓고 실제 거기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 쪽은 안 가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 이거야, 그랬을 때 이것을 차라리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해서 바꾸어 줄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노선이 있으면 대표를 불러 가지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차라리 거기 안 가는 버스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버스다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그 버스가 그 지점을 안 갔을 때는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것은 사실을 잘 조사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서,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실적과 주정차 위반단속하고 법규위반 차량처분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의 자료로 주셨는데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가지의 부과 건수를 보면 5,882건입니다.

그 다음 그 5,882건 중에서 징수가 2,319건이고 미징수가 3,563건으로 60.57%를 징수 못했습니다. 이걸로 본다면 ’99년도나 그 전에 것도 아마 미조사 징수된 건수와 액수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2000년도 것에만 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징수방법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보면 물론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거니까 부과건수가 1,136입니다. 그런데 징수건수가 169건, 미징수가 967건이에요. 그래서 85%가 미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중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2000년도 것에 대한 실적이 왜 부진한가, 60%가 넘게 징수를 못 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 대책과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지난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해 4억여 원의 체납이 있다고 질책을 해 주셔서 그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실지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과태료나 가산금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내가 끝까지 가서 내겠다’ 이러한 시민의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등록업무상에 압류는 해 놨지만 자기가 폐차한다든지 차를 판다든지 이럴 때 내야 그게 이전이 되요, 그러니까 대충 그 때 거기 가서 거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년도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에다가 법규위반된 것은 개념이 개인한테 걷는 것은 과태료라고 그러고 회사한테 걷는 것은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그 회사의 통장을 우리가 압류하는 방법으로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조회해서 통장을 압류해서 과징금은 금년도에 말소하도록 제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가산금이 없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나중에 등록이 이전된다든지 그 때나 처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 교통과장 신명철 네, 방법이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나 자꾸 독촉장을 내보낸다든지 그것도 안 하나?

○ 교통과장 신명철 그런데 독촉장이라는 것은 납기가 지나서 열흘 이내에 1번 독촉장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등기우편으로 부치고 그 이후로는 최고라고 해서 다시 독촉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데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실지로 2번 정도밖에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전 것도 또 한 번하고 또 한 번하고 이렇게 자꾸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편요금도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조길준 위원 상당히 액수도 많아지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이 액수도 많고 하지만 사실 국민 정서상 저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가 인천법원 검찰청 관할에 있다가 부천지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죠? 그래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법원이나 검찰청의 민원을 보러 가려면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해서 여기 보니까 부천노선 증차를 위해서 부천시와 인천광역시에 협의를 한바 부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부천노선의 증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와 어떤 협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이것도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 부천을 가려면 지금 인천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부터 반대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30번이 오류동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중복된다고 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역에서 오려고 하다가 그들도 못 오고, 그러나 우리는 기존 노선이 있어서 2대가 다니는데 2대 갖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배차시간이 1시간 넘으니까 안 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시민들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가 다니도록 하려고 저희가 인천시에도 한 번 갔더랬습니다. 거기서는 뭐냐, 도를 통해서 하라고 해요, 도끼리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선진버스가 인천에 다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가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직접 김포에서 부천으로 운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그렇죠, 통하지를 않으니까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고촌으로 해서 쓰레기도로쪽으로 나가다 부천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운수가 그렇습니다. 기존 업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업자는 48번국도를 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김포교통, 강화운수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관련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버스조합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안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 가서 선다, 섰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풍무리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한참 말씀을 나누다 왔지만 풍무리가 69번하고 1002번이 지금 다니는데 김포 고촌에서 1002번은 안 하겠다는 거에요. 가현동에서 민원이 생겨 갖고 가현동 서울시에서 김포는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큰일 나거든, 그러다 보면 또 사정하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처분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저거도 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기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용준 위원 그게 여기 운송사업법에 있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듣는 게 협의하는 거거든요.

이용준 위원 지금 인·허가도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관련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그러는데 기존 업자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현행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두 번째로는 확충계획에 있어서 풍무동에는 삼성아파트가 794세대가 이 달 말 정도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 확충계획에 풍무동 삼성아파트의 운행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신설할 때는 공모를 합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지금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부에서 ‘노선이 거기는 꼭 필요하구나’ 했을 때는 원래 노선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공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노선을 할 사람은 들어와라’, 그 노선에 맞는 사람이 됐을 때 원래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운수는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많은 업무파악과 애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자들은 사업자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하고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14-7쪽을 보면 카드판매 충전소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양촌이나 대곶에서는 카드를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양촌에 강화운수 기 터미널이 있고 거기에 영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이게 원래는 누산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수료가 1%에요. 그러니까 1만원짜리 하나 팔았을 때 카드 수수료가 100원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거부를 해요, 차표 파는 데는 실지 3~4배가 되니까 이득금이 많은데 이것은 1%니까 1만원을 팔아야 100원이 남으니까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카드를 사는 데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카드회사에, 이것을 강화운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카드회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카드회사에 어렵지만 계속 하라고 추진중에 있는데 실지 대곶이나 하성에도 지금 없어요. 하여튼 여러 군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양곡에는 강화운수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분명히 팔아야만 되는 것을 강화운수도 납득을 해 주고 영업소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 쪽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셔틀버스가 지금 운행중지가 됐는데 셔틀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셔틀버스로 인해서 이용객도 많았는데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하지만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셔틀버스를 대신할 수 있는 노선정비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라 생각되면서, 교통과 소관사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7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3명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농정과장조화연
건설과장조성신
교통과장신명철
축수산팀장김무현
공원녹지팀장양순규
산림팀장두철언
건설행정팀장김진억
도로계획팀장김한성
토지수용팀장한규중
도로시설팀장김정구
재난관리팀장노순호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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